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일자리창출추진단ㆍ기초생활보장과ㆍ사회복지과)

일  시 : 2014년 11월 27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시작)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남구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종 행정활동 및 시책사업의 합법성여부를 감사하여 위법부당한 법집행 사례를 시정조치토록 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결하면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반드시 책임질 수 있는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복지환경국장이 대표로 하고 복지환경국장이 손을 들고 선서할 때 각 부서장님들도 함께 일어서서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본 위원장이 대표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만일 답변에 거짓이 있거나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남 구 청

      
    복 지 환 경 국 장     정 덕 진           건 설 교 통 국 장     정 석 환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 태 영           기초생활보장 과장     최 광 환
    사 회 복 지 과 장     이 계 송           가 정 정 책 과 장     오 윤 경
    경 제 지 원 과 장     정 현 택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기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강 창 열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최 영 호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경 관 녹 지 과 장     이 규 철
    도 시 창 생 과 장     이 문 우           도 시 정 비 과 장     박 호 관
    교 통 행 정 과 장     고 상 욱           교 통 민 원 과 장     한 재 석
  
○위원장 이한형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 부서장이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창출추진단,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먼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국ㆍ시비 보조금 교부 및 예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은 10억 1,206만 8천원이었습니다. 국비가 5억 603만 4천원이고 시비가 2억 5,3 01만 7천원 구비가 2억 5,301만 7천원으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은 지역공동체일자리 예산이 현저하게 많이 남아있는바 집행잔액이 5억 7,047만 2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당초에 2013년 10월 31일까지 사업을 예정하였었고 다시 12월 13일까지 사업을 연장 추진하여 참여자 일자리 창출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였고 이에 3억 6,449만 2천원의 예산을 추가로 집행하였습니다. 총예산 10억1,206만 8천원 중 8억 208만 8천원의 실적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단장님, 이번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2억원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국ㆍ시비입니까? 우리 구비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매칭사업으로  
○위원장 이한형  국비는 어느 정도 반납이 되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50대 25대 25인데
○위원장 이한형  1억 정도 반납을 해야 되겠네요. 반납 완료하셨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2013년도 거라서 반납은 이미 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국ㆍ시비 반납할 때 기획조정실로 가서 반납하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위원장 이한형  기획조정실에 확인 하셨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반납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국ㆍ시비 보조금 중에서 잔액이 통장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43쪽에 이주여성희망나눔터의 매출이 7천만원인데요 상근 1명, 비상근 10명인데 인건비가 충분한지에 대해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비상근자들한테 시간제 형태로 인건비를 받기 때문에 매출 대비 인건비는 충분히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여기가 매출 7천만원인데 충분하게 유지가 된다는 말씀이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충분한 것은 아니고요. 비상근 유지할 정도로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밑에 보면 협동조합 다락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30만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매출액은 전혀 없는데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2014년 9월 22일 신규 지정된 부분입니다. 올해 9월 22일 지정돼서 지금 한달 조금 넘어서 아직 매출액을 집계를 안했습니다.
○위원 김익선  47쪽 보면 등록취소가 된 게 있는데요. 이 업체는 어디 업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잠깐만.... 문학동 소재하고요. 믿음인력이라고 대표자는 이○○으로 되어 있고 영업을 아예 안하는 것으로 그래서 등록취소된 내용입니다. 다른 위법사항이 아니고 영업 자체를 안해서 등록취소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옛날에 동장님들 계실 때 만든 업체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김익선  일자리창출로 만들어진 회사가 아니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직업소개소에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게 아니고 개인적인 직업소개소입니다. 저희가 만들어준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위원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9쪽에 보시면 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육성지원위원회 거기에 보시면전년도 2013년도에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네 번을 했거든요. 운영회수가 네 번인데 지급된 것은 4명만 나와있어요 13년도에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운영회수가 네 번이고
○위원 배상록  운영회수가 네 번인데 4명만 지급했다 말이에요 2013년도에는 7만원씩을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요?
○위원 배상록  네 나머지 네 분인데 한 분하고 세 분, 한 번에 한 명씩 한 것은 아니잖아요 심의를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서면심의 한 부분은 지출 안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한 번은 지출하고 서면심의를 했다는 건데 우리가 금년 들어와서는 네 번을 했는데 모두가 서면심의 했거든요. 서면심의 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내용은 크게 문제 없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는 가급적 위원님들 모셔놓고 했는데요. 2014년도에 여러 가지 사항 있어서 위원님들 참석하시기도 어려운 부분 있었고 그래서 서면심의를 하게 된 겁니다. 선발인원이 10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심의 위원들이 여러분 모여 하는 것은 그렇고 2014년도에는 선발인원 20여명 되면 심의도 하는데요. 작은 인원을 뽑을 때는 서면으로 대체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서면으로 해도 문제 없다는 거죠. 위에 보면 사회적경제육성지원위원회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나눠져 있거든요 심의위원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나눠져 있는게 아니고요.
○위원 배상록  똑같은 분들이 심의를 하시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그렇습니다. 총 15명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 배상록  근데 2013년도에 마을기업 심의는 전혀 없었어요. 14년도에 와서 마을기업 심의가 있거든요. 그전에 어떻게 했었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마을기업을 1차년도 2차년도 지원해 주는데요. 행자부에서 내시를 해 줍니다. 어떤 해는 신규 포함해서 2차년도 지원비까지 많이 넉넉하게 내려올 때 있고 어떤 때는 2차 지원비 이외에 안내려올 때 있고 그러면 신규 마을기업 선정하기 어려운 점 있는 거고요. 행자부에서 돈을 얼만큼 내려주느냐에 따라서 신규사업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금년에 마을기업 심의가 한 건 뿐이 없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14년도에 한 건 있었습니다. 2013년도말에 한 건 있었고요.
○위원 배상록  마을기업심의가 없다는 것은 마을기업에 신규로 사업을 한 게 없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2013년도에 한 건, 2차지원이 있었고요 예산이 그것밖에 내려오지 않아서
○위원 배상록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문제는 언제입니까? 그전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하고 심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금년에 들어와서 신규사업을 거의 안하고 있다는 얘기죠. 관리만 하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렇지 않고요. 사회적기업같은 경우 인증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마을기업 관련은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고 행자부에서도 숫자를 넓히는 데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지역공동체가 형성된 부분 철저하게 검증된 다음에 마을기업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된 부분이죠. 양산하는 것을 피하고 질적인 부분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하는 거지 안하려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오히려 그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관리를 우리가 처음에는 여러 가지 미숙한 점도 많았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마무리 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정채훈 위원입니다.
  34쪽에 예산과 관련해서 17쪽 34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34쪽 17쪽, 17쪽에 보면 하단에서 두번째 줄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예산이 9억 5천 정도 잡혀있었는데 집행이 6억 정도 되고 잔액이 3억 4천 정도남았어요. 보면 5군데서 6억 1천 정도 지출이 됐거든요. 예산 보면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3억 4천 정도 남았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인천시를 비롯해서 각 군ㆍ구가 하는 사업이고요.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에 의해서 돈을 주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가내시된 예산은 전년도 실적을 대비해서 가내시 해 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다 주는 게 아니고  공모된 부분에서 선정됐을 때 선정된 부분만 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반성하고 있는 부분이 워낙 많은 돈이 남아서 다른 타 군ㆍ구하고 시까지 포함해서 형평성을 봤을 때 저희가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데 3억 하는데 있고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맞춤형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이 남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지원되는 업체수가 발굴이 안 돼서 지원이 적게 된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렇죠. 선정이 안 된 거죠.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내는데 선정을 안해 주면 사업타당성이라든지 검토해서 선정을 안 해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위원 정채훈  2015년 예산 계획이 나왔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아마 전년도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말 그대로 맞춤형을 예전에는 9억이면 9억 만큼만 올렸거든요 사업 내용을.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떨어져 버리면 그 금액 자체가 못쓰게 됩니다. 지금 이번서부터는 그 예산 금액보다 많은 금액 가진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갭을 줄이는 방향으로 맞춰나가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예산이 국비 관련해서 내려오는 예산 같은 경우는 다 소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발굴을 많이 해서 내려오는 예산이 불용되는 게 적어지도록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다음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17쪽에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같은 내용인데 사무관리비가 보면 잔액 발생사유가 일자리지원센터 홍보물품 제작으로 11월말까지 집행예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제작이 이미 됐습니다.
○위원 정채훈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이게 예산을 받을 때 2014년도 사업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지원받은 게 아닌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홍보물품이 전년도는 볼펜으로 했었는데요 전년도 홍보물품이 많이 남아있어서 저희가 다 쓰고 다른 것을 2개를 맞춰 할 필요는 없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이번에는 고급스러운 것을 해서 조금 빨리 소진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위원 정채훈  국제화여비는 가시는 데 정해지셨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여자팀장님들 세 분이 시하고 홍콩으로 가는 것으로
○위원 정채훈  43쪽 보면 마을기업 운영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현시장 실버 배송센터 해서 상근 2명이서 매출 500만원 되는데 전통시장 내에 배송시스템 있는 거와 다 관련되는 건가요?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본 것에 의하면 전통시장 4개소 배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2억 정도 들어갔는데 월 이용 건수가  10건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많은 예산을 들여 배송시스템을 운영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용현시장 실버 배송센터 매출액은 연간 매출액인 거죠?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여기도 보면 거의 배송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활성화방안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보면 hit & run같은 경우도 매출액이 0으로 돼 있고 미추크레아카데미같은 경우도 이번에 폐업 수순을 밟고 있고 용현시장 실버 배송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활성화되는 북카페 별빛공방, 민속예술원, 협동조합 다락 이 부분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되었던 것들 중에서도 어떤 것을 살릴 수 있는지 검토했는데 미추클린아카데미도 여러 사람이 모여 해 보겠다고 하다가 결국 임대료를 내라고 하는 바람에 문을 닫게 됐고요. 희망이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단계 절차를 밟아서 폐업토록 하고 공동체가 형성된 부분은 새롭게 발굴하고 이렇게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예산 지원하는 기간이 2년인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1년차를 수행하고 실적이 양호하거나 희망이 보일 때 2년차까지 지원하고
○위원 정채훈  마을기업같은 경우 사회적기업같은 경우 대부분 2년 안으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2년 이후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말씀드린대로 대부분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마을이라고는 하지만 개인이름 그대로 명맥만 유지하는 상태인 것들이 많이 있고요. 북카페 공감부터는 단체들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운영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마을기업 선정하거나 사회적기업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 열어서 까다롭게 하고 있는데 중간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 있는 것 같아요. 그 분들이 사업이 성장할 거라고 예상해서 마을기업이나 이런걸 넣어서 저희 구나 전문가들이 심의를 해서 사업성 있다 판단해서 기업선정들을 했는데 2년 이후 매출액이 전혀 없고 폐업을 한다는 것은 중간과정 관리가 전혀 안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이템은 좋은데 2년 후에 사장이 되어버리는 진짜 예산만 먹고 그분들한테 법적인 제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기업을 폐업한다고 했을 때 재산을 처분해서 저희가 회수할 수 있는 것도 뚜렷하게 있지 않다 보는데 혹시 과정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45쪽에 공공근로사업 추진내역 보면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4,300 4,400정도 남아있는 것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4단계 마찬가지로 12월 12일까지 19명의 인원을 써서 4,300 남은 부분을 최대한 쓰도록 4,300이 다 남는게 아니고 19명에 대한 위에 보시면 20명에 3,700정도 됐잖아요. 19명이니까 3,700 그 정도 될 겁니다. 잔액이 4,300에서 3,700 또 빠지는 거니까
○위원 정채훈  여기에 대한 별 문제 없고. 47쪽 직업소개소 보면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더라고요. 무료는 어떤 직업소개를 하기에 무료로 운영이 되나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무료로 하시는 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렇죠.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노인일자리 그런 쪽은 무료직업소개소로 돼 있죠. 저희가 4개가 있는데요 남구노인인력관리센터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부설 인천남구지역재활센터 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 인천남구여성인력개발센터 4개가 무료직업소개소로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무료직업소개소같은 경우 저희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예산은 지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분들은 어떻게 운영 하시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저희가 지원 안하고요. 다른데서는 지원 받는 것으로  
○위원 정채훈  후원을 받는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후원이 아니라 아마 예산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노인인력관리센터 같은 경우도 구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위원 정채훈  직업소개소 무료로 운영되는데 구에서 지원 받는데 어떻게 지원 나가고 이것에 대한 내용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올바른 지적 해 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집행잔액 그런 것은 국ㆍ시비 반납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주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양정희 위원입니다.
  33쪽 보면 잔액부분이 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자활장려금 그 밑에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그 밑에 민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그 밑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등 잔액이 굉장히 억 단위로 남아있는데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아까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안 남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나머지 부분은 10월, 11월, 12월 인건비라든지 이 부분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지출될 예정입니다.
○위원 양정희  너무 많은 액수가 남아있어서 궁금해 가지고 그러면 혹시 53쪽 보시면 인건비도 그런 개념인가요? 3,148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렇죠. 그 부분도 아직 안나간 부분이죠.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11월 12월 다 털 수 있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인건비는 거의 다 나가는
○위원장 이한형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데 잔액은 제로가 됩니까? 11월 12월달에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제로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위원장 이한형  11월 12월 해서 얼마 정도 남을 것 같아요? 인건비에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할께요. 여러 위원님들이 집행잔액이나 다 좋은 얘기 해 주셨는데 13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예산편성 방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께요. 다른 사업들은 다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근로소득 장려금지원이라든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추진 같은 경우는 연도별 투자계획의 50%도 못미쳐요. 예산 사항들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저희가 세운 예산이 아니라 지원 받는 예산이 되다보니까
○위원장 이한형  국ㆍ시비 지원은 받지만 그러면 연도별 투자계획을 다시 세우셔야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다시 세울....
○위원장 이한형  지역자활센터운영 같은 경우 460억 2014년에 509억인데 473억 정도 하면 되지만 적은 돈이지만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같은 경우 11억 4천 근데 7억 가지고 사업하실 수 있겠어요? 계획에 따라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소득 장려금이라든지 희망 이런 부분들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부분쪽에 지출되는 게 있어서 감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반영을 내놓고도 또 변동사항이 시에서도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연말에도 많이 주기도 하고 그런 부분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계획은 계획일 뿐이다 이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최선을 다해서 세워놓는데 변수들을 시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한형  왜냐하면 계획된 것들이 섣불리 계획한 건 아니잖아요. 이 정도의 근로소득장려금도 지원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하는데 어차피 국ㆍ시비에서 안내려오니까 계획이 무너진다는 말씀이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래서 이번에 지역공동체 같은 경우는 시비지원 없이 국비지원 있는 부분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구비를 어느 정도 세우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구만 따로 준다 해서 변수가 그런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국ㆍ시비 안나오면 일자리창출 부분에 구비라도 충당해야죠. 계획대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권고 한 건, 주의 한 건 해서 총 두 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사항으로 2건 완료조치 하였습니다.
  첫번째 지적사항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및 보훈예우수당 등과 관련하여 고지와 홍보를 철저히 하여 민원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남구청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였고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교육시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제도 안내에 대한 홍보를 했고 동행정 종합 평가시 기초생활 보장사업에 대한 홍보실적을 평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예우수당 홍보에 대해서 나이스미추에 2회 홍보를 하였고, 보훈예우수당미신청자에 대해서 사실조사 주소지로 우편물을 등기 발송하였습니다. 다만 2014년 만 65세 이상 대상자 어르신들에게는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두번째 지적사항인 숭의종합사회복지관은 법령에 따라 업무추진비의 예산 편성 목적과 예산 사용범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이에 맞게 예산을 사용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법령에 의거하여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 지출 유의사항을 내부 시행문서로 작성하여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9월 17일 9월 18일 양 이틀간 숭의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주의사항 3건, 시정 1건 해서 총 4건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현재 조치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수고 많으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복지시설 종사자가 외부 출강으로 제한이 돼 있는데 출강을 많이 하셨나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네 그래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숭의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었는데요 시 감사때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요 관장들 내부적으로 연가를 사용하는 범위가 있는데 연가 범위 외에 외부로 출강을 나가서 수당을 받지 않습니까? 그 돈이 280, 29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위원 김익선  1년에?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네 그 부분을 지적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정리를 마쳤습니다.
○위원 김익선  외부에 가서 출강했을 때 사례비 받는 것을 여기에 근무를 안했으니까 상기해서 돈을 회수했다는 내용인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1년 내에 280, 290만원 정도면 거의 외부를 상당히 많이 나갔다고 봐야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예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도 많고 그런 부분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오면 가서 강의를 해 주면
○위원 김익선  앞으로 재발 안 되도록 하려면 대책은 있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일단 문서로 통보를 했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지도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 주지를 시켜서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게끔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숭의복지관 외에 다른 복지관에도 그런 게 혹시 있는지 파악 해 보셨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파악은 해 봤는데 타 복지관에서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숭의복지관만
○위원 김익선  복지사가 유명하신가보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그렇지 않고요. 복지관 3개가 있습니다.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인천종합사회복지관, 숭의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숭의종합사회복지관이 생긴지 가장 얼마 안 된 복지관이고 인천이나 미추홀종합복지관 관장님같은 경우 오랫동안 관장을 하셨기 때문에 외부 출강해서 수당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위원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정채훈 위원입니다.
  19쪽에 30%이상 예산집행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기초생활보장운영지원해서 잔액발생 사유가 민원응대용 무선전화기 사용료 및 통합관리팀 하반기 확인조사 우편요금 해서 11월 12월에 지출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보면 민원응대용이고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분을 확인 조사하는 요금인데 연말에 실시해야 될게 아니라 상반기에 몰아서 2014년 내에 지원 받을 수 있는 분들을 발굴해야 하는 게 아닌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데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확인조사는 시기가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연중 하는 게 아니고 조사하는 시기가 있는데 조사기간은 상반기는 조사를 마쳤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집행된 거고  하반기에 조사 자체를 10월부터 12월 초.중순까지 조사를 해서 마치고 하반기에 집행을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정채훈  상반기라고 해서 1월에서 3월에 하고 5월에서 7월에 하고 이게 아니라 정해져있는 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두 달 정도 조사를 하면 마치고나서 하는 부분이고 하반기 것은 10월부터 12월까지 확인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만족도조사 그런 것 하는 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아니고요 이분들이 수급자를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통합관리팀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유지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지 예를 들어 소득이 올라갔다 하면 수급을 정지해야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전산시스템상에 행복e음이라 해서 전산시스템이 옵니다. 그 전산자료를 가지고 이분들을 방문하기도 하고 전화하기도 하고 우편물을 띄워서 그런 분들을 조사합니다. 조사한 것 가지고 계속 보호를 해 줄 건지 정지할 건지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정채훈  아까 행복e음시스템 말씀하셨는데 보다 보니까 지원이 급여가 증가하신 분들도 있는데 감소하신 분들도 꽤 되시더라고요. 41쪽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책정해서 조치결과 보면 급여증가는 490명, 급여감소가 890명, 보호중지도 930명 돼서 어떻게 보면 혜택 받으신 분들보다 혜택이 축소된 분들이 조금 더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설명을 드리면 항상 부양의무자가 있습니다. 물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능력이 안 되지만 그 자식들이 부양의무자인데 자식들이 직장을 다니거나 소득이 있을 경우 급여가 올라가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떨어집니다. 소득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합니다. 보호 받는 금액 자체가.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정채훈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받으시던 것을 못 받으시게 되면 민원발생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통합조사팀에서는 각종 수급대상자들을 책정하고 통합관리팀에서는 그런 분들을 보호를 하다가 제외시키고 하다보면 고질적인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2개 팀이 기피부서로 지정돼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응대하는 어려움 때문에 직원분들이 힘들어서 기피부서까지 됐는데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은 어떻게 하시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근무평점에 대한 가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고질민원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다른 부서 동으로 가기 원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업무는 누군가는 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질의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받으셔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직원분들이 못 받으시는 혜택들도 있으신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신경 잘 쓰셔서 부탁드리고요. 아까 19쪽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해서 보면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과내시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정리 추경 시 삭감예정이라 돼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저희 부서에서 업무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가 관리업무에 대한 예산은 국비 90%, 시비 7%, 구비는 3%입니다. 국ㆍ시비 97%에 대한 교부 자체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내시를 해 줍니다. 근데 변동사항이 어느 해는 더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예산에 편성 올릴 수 있고 또는 삭감조치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시에서 내시를 해줄 때 과내시라해서 많이 저희한테 내려준 부분입니다. 차상위양곡 자체는 신청주의기 때문에 본인들이 정부미를 주는 것 지금 하는 부분이니까 신청을 많이 하면 이 부분이 내시한 만큼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데 지원 신청 자체가 저조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국비나 시비가 줄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신청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안하셔서 예산을 덜 써서 됐다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채훈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홍보는 계속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가끔 나이스미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홍보하고 있고 동에 문서도 보내고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21쪽에 부랑인 보호시설 지급해서 국ㆍ시비 나간 내용 있는데 뒤쪽에 보다 보니까 부랑인 보호시설 2군데가 돼 있더라고요. 36쪽에 다사랑의 집이랑 한무리 holylife 2군데 돼 있는데 한 군데는 예산을 지원 받고 한무리란 곳은 미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산을 아까 보다보니까 17쪽 보면 하단 부랑인 보호시설 운영해서 사회복지보조와 민간자본보조 2가지 금액이 나와있거든요. 사회복지보조는 한 군데서 이 금액만큼 받았고 민간보조 500만원은 어디로 간 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다사랑의 집으로 간 건데요.
○위원 정채훈  다사랑의 집으로 금액 2개 다 간 건가요? 2천만원이 돼야 하는데 1,5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다사랑의 집에 화장실 기능보강비로 해서 나간 거고요. 인가시설이 있고 미인가시설이 있습니다. 다사랑의 집은 인가시설이고, 한무리 홀리라이프는 미인가시설입니다. 예산은 다사랑의 집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인가랑 미인가를 분류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예전에는 정부에서 인가 미인가가 없었는데 자꾸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인가시설은 예를 들어 수급자가 거기에 그 시설에 입소하면 수급비를 시설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거든요. 인가도 미인가도, 근데 미인가시설을 인가시설로 끌어들이기 위해 양성화를 해 준 부분 있어요. 2007년 12월까지 신청하게 되면 인가를 해 주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다사랑의 집은 신청을 해서 인가시설이 됐고요. 한무리홀리라이프는 신청을 안 해서 알고 있기로 그 이후에 시설이 생겨가지고 현재 미인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인가할 수 있는 기준이 까다로운 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지금은 일단 인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정채훈  한무리 홀리라이프는 그쪽으로 오시는 수급자분들이 비용을 지불하시는 거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그렇죠. 수급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거죠.
○위원 정채훈  부랑인들이 등록하면 수급비 지원이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네 여기서는 중지가 되고 있습니다. 시설로 나가는 거죠.
○위원 정채훈  부랑인들이 자기들이 수급을 받고 있는지 아시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수급자인 경우에는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자기가 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돈을 받고 병원에 왔다 갔다 했는데 일단 수급이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저희가 시설로 수급비를 해 주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몇 분씩 계신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다사랑의 집은 16명이고, 홀리라이프는 10명입니다.
○위원 정채훈  이 분들이 계속적으로 열분 있으신가요? 부랑인이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변동사항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분들이 시설에서 직접적으로 나가서 위험에 있는 부랑인들을 모셔와서 케어도 하시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지금 정원에 꽉 차있기 때문에 와도 정원 내에서 입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부분이죠.
○위원 정채훈  구에서 하는 사업 중에 부랑인들 모셔다 케어하는 사업 있지 않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자체적으로 없고요. 예를 들어 노숙자가 발생을 하면 서구에 은혜병원이라고 거기 케어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고를 하거나 현장 나가서 노숙자가 있으면 은혜병원으로 입소조치를 하거나 그쪽으로 연계해서 거기서 절차 밟아서 합니다.
○위원 정채훈  동절기라서 노숙자나 부랑인들이 많이 발생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해서 질문을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저희가 신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나가서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단체보조금 지원 내용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33쪽부터 관련해서인데 34쪽 보면 예산이 각 보훈단체마다 보조금 지원되는 게 다 틀려요. 틀린 내용이 보훈단체에서 사업하는 내용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인원 대비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해서 어떤 형식으로 지원되는지 내용이 어떤 건지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여러 가지 다 참고를 해서 합니다. 회원수하고 사업내용하고 이런 것들 두루두루 합니다. 사업을 그래서 일단 보조금 처음 지원해 주었을 그 당시에 책정이 되면 조금씩 대체적으로 10개 단체가 있는데 10%면 10% 5%면 5% 처음에 책정 했을 때는 회원수와 사업내용을 참고로 해서 결정을 했고요. 매년 거기서 올라가는 부분들은 %비율로 대부분 비슷하게 올려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보훈단체에 보조금 지급되면 사업 운영할 때 100%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자부담이랑 비율 있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그렇습니다. 신청금액은 2배 정도 각 단체별로 많이 신청하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년도에 동일하거나 조금 몇% 인상하거나 그런 범위에서 합니다. 자부담이 50% 이 정도는 자부담을 해서
○위원 정채훈  자부담 50%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정확한 것은 아니고 많게는 그렇게 자부담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결과보고 받으셨나요? 2014년 사업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결산을 다 봅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내면 심의를 자체적으로 우리과에서 하고 다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합니다.
○위원 정채훈  보조금 지원하실 때 보훈단체에서 사업내용 해가지고 계획서가 들어오면 보면 보훈단체니까 관련해서 사업들이 중복되는 경우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 똑같이 나가시는 건지 그런 부분을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조정하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거리질서를 한다 하면 이 단체에서도 하고 저 단체에서 하는 부분 있는데 장소가 동일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는 조정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그분들이 하시는 것 저희가 수용도 합니다.
○위원 정채훈  이것같은 경우는 각 보훈단체별로 사업내용과 보조금 받아사 수행했던 사업내용과 결과보고서 제가 알기로 인천시같은 경우 저번주인가 해서 결과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조금 받는 단체들이. 구도 비슷하게 했을 거라 보니까 결과보고 받으시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환  김종환 위원입니다.
  최근에 동에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요 기초생활수급권자한테 지급되는 종량제봉투하고 음식물쓰레기봉투가 있었습니다. 수급권자에게 어느 정도 지급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환  어떻게 지급되고 있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봉투는 우리가 사서 동으로 매월 25일 쓰레기봉투를
○위원 김종환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10리터 봉투가 3개, 음식물봉투 2리터가 2개인가...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가구원수에 따라 틀립니다.
○위원 김종환  그 부분이 지급이 되는데요. 수급자에게 의무적으로 종량제하고 음식물봉투를 지급하고 있는데 동에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댁에 있는 경우는 음식물봉투랄지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들 중에 장애나 어려움을 가지고 계셔서 인가시설이나 미인가시설에 입소된 분들이 많았어요. 그분들한테 아까 지급되는 개인운영시설이나 미인가시설에 수급자가 입소돼 있는 경우에 종량제봉투는 의무적으로 똑같이 지급하다 보니까 입소된 시설에 들어가 있으면 음식물봉투나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받아가지고 입소돼 있는데 결국 어디서 사용하죠? 그 기관에서 사용하게 되거든요. 입소된 사람이 10리터봉투 3개 음식물봉투 2리터 2개 규정대로 받다 보니까 20명 입소 해 15명이 기초생활수급권자다 입소시설에. 거기에 곱하기가 되는 겁니다. 음식물쓰레기봉투 쓰레기봉투를 심지어 그런 사례를 적발한 적은 없지만 주변사람에게 주기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런 사례가 있다 들었어요. 각 동에서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 지적을 가지고 있데도 보완책이 구에 필요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부분에 대해서 따로 계획이랄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보완사항을 가질 수 있는지 여쭙고 싶은데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미처 파악되지 못한 부분도 있으니까 동에 파악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이것은 지급 자체를 개선하는 것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책을 만들겠습니다.
○위원 김종환  개인 수급자한테 의무적으로 나가는 것보다 수급자가 시설에 입소돼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동에 일괄적으로 지급한다 이런 것은 구 예산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은 수정해서 과다 지급돼서 시설별로 적정하게 지급이 된다고 하면 효율적이겠다 생각이 듭니다. 쓰레기봉투나 음식물봉투가 기초생활급여 보장 지원 중에 주거급여에 들어갑니까? 어디 항목에 들어갑니까? 17페이지 예산집행 잔액 현황에서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별개입니다.
○위원 김종환  어디 항목에 들어가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구비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위원 김종환  구비 항목 중에 어떤 항목에? 구비 어떤 항목이 있긴 할 건데 그 항목에 과다 지급돼서 예산잔액 비율이 적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으니까 파악 하셔가지고 따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하든가 해서 보완책이 있으면 하는 바람 있고요. 그 부분 아직 항목이 들어간 파악 안되신 모양이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고요. 아까 개선책을 세워서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종환  아까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께서 일부 지적하셨는데 부랑인 보호시설운영하고 기초푸드마켓 17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잔액은 0입니다. 효율적으로 써서 잔액이 0이겠지만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감독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부랑인시설 경우에 35페이지 36페이지 보니까 다사랑의 집 같은 경우에는 전체 부랑인 운영시설비가 지출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입소자 건강관리 부적절 주방조리도구 위생관리 부적절 이것 외에도 더 있을 거라 봅니다. 과거에 시설들 점검 나가면 부랑인시설 행려자시설 정말 인가가 지정된 시설 사회복지법인으로 관리감독 잘 돼 있는데 제외하면 이런데 가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한번 쯤 나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한데 굉장한 관리가 건강관리 부적절 위생관리 부적절 이 정도면 아주 심각한 사업장인 것 같아요. 지도감독을 시정 두 번 정도 했는데 시정이 잘 됐는지 서류 하나로 끝나는지 이런 데는 특히 겨울철이 다가오잖아요. 한 번쯤 정기점검을 해서 안 되면 시설에 대해서 폐쇄명령을 내리든 개선명령을 내려서 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봅니다. 부랑인 보호시설 운영비가 매년 나가는 것으로 봐서 분명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 같은데 한무리는 예산을 미지원 한 건 미인가시설이라 미지원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2007년도에 신고를 받았어요. 거기서 신청을 안했습니다. 한무리 홀리라이프에서.
○위원 김종환  필요하면 시정조치 내용을 봐서 정확히 감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파트이긴 한데요. 다사랑의 집 부랑인들 상대로 지원금을 따로 관에 있는 직원들 행태도 제가 많이 봐서 알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기도 합니다. 시정한 후에 시정이 됐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종환  겨울이 다가오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12월 1일 점검계획을 세워 통보를 했습니다. 12월 1일날 점검을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 김종환  점검할 때 그런 부분 건강이나 위생쪽만 보셨는데 예산집행을 어디에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푸드뱅크사업 지원도 잔액이 0입니다. 1억 6,300, 5,300 많은 지원금이 다 소진 됐는데요 이번에 사회복지관사업에 같이 들어가 있겠죠. 푸드뱅크사업이 사회복지관 예산사업에 같이 포함 돼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따로 돼 있습니다.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은
○위원 김종환  푸드마켓 푸드뱅크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현황은 따로 별지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27일하고 28일날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마켓하고 뱅크하고
○위원 김종환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35페이지 보면 가족수당 지급 부적절 사용촉진 소홀 시정을 했습니다만 다사랑의 집처럼 시정이나 주의에 미치지 않고 시정이 정확히 됐는지 관리감독을 정확히 해야 운영예산 이런 게 사용이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7페이지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소득주민한테 생활자금융자를 지급한 것 같습니다 2000년도에. 사업이 종료가 됐는데 올해 전체 융자의 795건 중에 올해 기 회수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758건은 이제까지 수년에 걸친 회수액이죠. 2013년도 회수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2014년도에는 회수된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김종환  왜 제가 여쭙냐면 자료에 의해 넘어가는 사항이 됩니다. 독촉을 하고 관리해야 되는 거지 그냥 있으면 나머지 37건 회수 안 될 거라 봅니다. 요구자료 별지대로 넘어갈게 아니고 정확하게 담당자들은 우편발송 납부독려 한다고 회수 되겠습니까? 수년치의 2000년도 폐지 이후 아직까지 회수가 못됐는데 안 되면 체납자 압류절차 물론 어려운 분들이니까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비용 쓴 금액이기 때문에 미회수액으로 계속 남겨둘 게 아니고 정말 회수가 안 돼서 무슨 사정 있으면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서든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재산 상태를 다 파악했고요 부동산압류 8건 차량을 5대 재산 파악해서 압류는 돼 있는 상태고요. 사망 파산 수급자 차상위 말소해서 그 중에서 못 받을 분들이 16명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생활고로 겪는 21명이 생활이 어려워서 납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위원 김종환  체납자들 보시면 충남 보령에 계시고 사망 이런 건 사망했는데 회수할 수 있습니까? 결손처리 하셔야죠. 장애인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의무자 뿐만 아니라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위원 김종환  서울 종로에 계신 분 보면 3천만원이지 않습니까 종로에 홍지동 사는데 생활고 고액 체납자도 있네요. 2014년도에 미회수 0건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업무에 바빠 소홀했다든지 2013년도에도 37건 그대로 미회수액이었지 않을까요? 맞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2012년도에 받은.... 2013년도에 한 건 있습니다.
○위원 김종환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망자는 결손부분을 처리부분이랄지 앞으로 미수를 어떻게 관리할지 세부내용에 있어서 누가 봐도 체납자가 내지 못할 현황이라면 회수대책이 있어야겠죠. 대책을 수립해서 한 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무공수훈자 공직비 건립에 있어서 당초예산이 6억이었는데 3억 6천으로 집행이 됐  네요.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이 거의 40% 이상 삭감됐는데 공적비로서의 위상이 갖춰진 되겠습니까? 당초예산 6억 있을 때는 그래도 무공수훈자를 공적하는 공적비로서 위상이 처음부터 잘 설계가 됐다가 나왔다가 시에서 예산을 삭감함으로 인해서 위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적비라고 수봉공원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상태만 된다면 매번 얘기를 했지만 수봉공원이 추모공원도 아니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이고 웰빙생활 해야 될 공간인데 한 50% 40% 이상 삭감되면서 부대시설이라든지 조경 녹화시설 이런 것이 안 된 상태에서 추모공원부터 시작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 드는데  과장님 검토해 본 게 있습니까? 상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당초 시에서 6억 예산을 세웠을 때는 여러 가지 시설내용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40% 이상 삭감됐을 때  그 내용이 얼마나 많이 줄었는지 검토해 보셨냐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그 부분은 시설 세울 것을 안세우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크기라든지 면적 이런 부분들을 축소를 해서
○위원 이봉락  그렇다 해도 예산 삭감될 수 있어요? 축소했다 하더라도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저희 의지와 상관 없이 시에서
○위원 이봉락  과장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시에서 예산 세워 하는 거니까 우리 땅 내 땅에 남이 들어와 건축해서 주민들이 피해 보는 것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고 나서야죠. 왜냐하면 공적비 세워놓으면 행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말입니다. 그럴 때는 편의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그늘도 들어갈 수 있도록 조경사업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상태가 어떻게 된 건지는 과장님이 체크하셔야죠. 그냥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부족한 부분 있습니다. 일단 예산에 맞춰서 무공수훈자 지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데 무공수훈자회에서도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무공수훈자회에서 자꾸 세워달라 하니까 억지춘향으로 수봉공원에 탑만 하나 세운 것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시하고 무공수훈자회하고 협의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무공수훈자회에서도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이의 제기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나중에 받아들이고 범위 내에서 세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이봉락  무공수훈자회에서도 불만사항 있겠지만 시에서 설득하니까 할 수 없이 탑은 세워야 되겠고 승낙 했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원인데 기념물이 들어오는 것부터가 불만이었는데 기념물도 제대로 들어와 역할도 못하게끔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시설물이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지금이라도 체크해 보십시오. 있어야 될 시설물이 충분히 갖춰진 건 아니어도 어느 정도 갖춰진 것인지 체크해 보셔야 한다고 봅니다. 당초 6억원에 대한 예산을 세우셨을 때 계획하고 3억 6천 가지고 집행했을 때 계획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셔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사회복지과장 이계송입니다.
  사회복지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총 4건으로 조치완료 3건과 추진 중 1건으로 첫번째 지적사항으로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를 구분하여 예산편성 사항에 있어서 지난 제1회 추경시 편성예산명인 의료 및 구호비로 구분 편성하여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두번째로 경로당별 양곡 지원시 식사인원을 정확히 파악해서 쌀을 지원하고 기타 간식제공도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경로당 식수인원을 조사를 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며 특히 금년도에 경로당 운영의 어려움을 다소해소코자 운영비를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 바우처사업에 있어 바우처카드가 17종으로 구분 운영돼 있어 이용자들의 많은 불편과 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1개 바우처카드를 발급 받아이용 분야별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큰 불편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바우처사업의 종류가 많아서 이용자분들에게 자세한 안내를 통해서 혼선의 방지하도록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날 도우미 및 봉사자 등을 위한 행사비용으로 장애인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전후로 해서 장애시설과 연계한 각종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여 장애인의 날에 근본 취지에 부합토록 행사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양정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33쪽 보시면 맨밑에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에 있어서 보시고 계시나요? 장애인복지일자리급여 2개월분 지출 예정과 대상자 신청 저조로 인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대상자가 신청을 안하면 계속 안한 상태로 잔액을 많이 남기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장애인일자리창출로 해서 장애인들이 직접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이 있고요.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 사업이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일자리창출사업이라면 이런 것을 몰라서 신청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많이 한다든지 해서 그야말로 일자리창출을 해 주는 게 과장님이 하실 일이 아닌지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돈을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조금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불용처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구청 사회복지과에 10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기초생활보장과에 1명, 보건소에 1명
○위원 양정희  근무하는 것을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21개동 동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고요. 1명씩 2명 있는 동아.... 3개 동 있고 총 저희가 33명이 장애인들이 행정도우미로 근무하고 있거든요. 1억 8천에 대한 잔액은 11월달하고 12월달 인건비로 해서 지출이 되어야 될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남아있는 잔액이 전부 11월달에 나가서 제로 처리될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11월 12월달에 집행이 되어야죠. 이 자료가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자료가 작성된 거거든요. 11월 12월달 금년도 2개월분이 집행되어야 할 사항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33명분에 대한 11월 12월분 급여가 남아있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위원 양정희  장애인들 같은 분들은 일자리 찾기가 어렵잖아요. 신청자가 몰라서 못할 수도 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34쪽 보시면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에 있어서도 여기서도 대상자가 신청 저조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죠?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가구의 1~3급 1급하고 2급 3급 장애인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1~3급 장애인 중학생 고등학생의 자녀한테 지급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 입학금하고 수업료 전액 해서 지원이 되고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교과서대. 초등학생 중학생 교재비해서 지원이 되는데요. 지원 신청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 양정희  남구 관내에 있는 학교에 신청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우리 남구에 장애인학생이 타 지역으로 학교를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 양정희  초등학생한테 어떤 학비가 지원이 돼요? 초등학생은 의무교육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학용품비 이런 것 공부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 양정희  지원액수가 얼마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3만 7,500원 연 1회
○위원 양정희  초등학생한테 3만 7,500원이요? 1년에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교재비가 적긴 한데 초등학생 같은 경우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위원 양정희  의무교육이긴 하지만 학생들이 필요한 것 확실하게 생각은 안 나지만 1년에 3만 7,500원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전체 사항으로 봤을 때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죠.
○위원 양정희  과장님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조사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네요. 기왕 해 주는 것 주고도 욕먹고 이런 것은 그렇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10쪽 보면 사회복지시설장 외부강의 관련해서 42만 6,810원 회수 조치 한 게 있는데요. 여기도 숭의복지관에서 나간 내용입니까? 10쪽 위에 1번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사회복지시설장 외부강의 관련 인건비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장은 상근 근무를 하게 되면 공무원에 준해서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사회복지시설에 장애인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각 교육기관에서 교육 의뢰를 많이 합니다. 저희 남구장애인복지관에 관장님께서 강의를 나간 사항이 있어요.
○위원 김익선  어디 복지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남구장애인복지관이요. 관교동에 있는
○위원 김익선  기초생활은 숭의복지관으로 돼 있던데 기초생활보장과에서는 숭의복지관에서 나갔다 하고 다른 데는 발생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부서별로 업무분장 사항 관리하는 시설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외부강연 관련에 따라서 인건비를 저희가 환수한 사항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환수한 내용은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것 확인하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3쪽에 중간쯤 노인건강진단 사회복지보조를 해주고 29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잔액은 그대로 있고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65세 이상 수급자는 차상위계층으로 저희가 신청자를 접수를 받습니다. 총 접수인원이 82명인데 아직 8명이 검진을 안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 22일 검진기관을 인천사랑병원으로 협약을 맺어서 8명이 검진을 받게 되면 12월 중에 예산을 집행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현재 74명은 받았다는 내용이네요. 왜 돈이 집행 안 되고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집행은 했는데 8명이 접수를 해서 8명이 안 받았기 때문에  예산지출을 해야 하는데 왜 안 받냐 본인이 가정사에 의해서 못 받고 있는 사항도 있고 일부는 출타로 인해서 못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74명이 검진을 받았으면 74명에 대한 돈은 지급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를 묻는 거지 한꺼번에 외상으로 검진하고 8명 다 받고 나서 한꺼번에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옳으신 말씀이거든요. 다만 저희는 82명이 미리 74명분을 지출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지출하고 나머지 미검진대상자한테는 차후로 검진 받고나서 집행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미검수자 8명을 확인해 보니까 조만간 받겠다 그런 의견들을 주어서 만약에 그렇다 하면 12월달 금년도 연도 폐쇄기 안에 집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잔액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74명에 대해 지출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74명은 언제 받으셨어요?
(뒷좌석에서「11월 1일부터 290만원 계약해서 했기 때문에 받는대로 지급하기로」라고 말함)
  알겠고요. 어차피 줄 돈인데 즉시즉시 편의주의로 일을 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바로 정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34쪽 보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있는데 3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일인당 300만원 지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한테 지원되는 거거든요. 300만원은 재활치료로 2월달에 1명이 접수가 됐어요. 6월달에 남동구로 전출을 가서 남동구에서 치료를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 확보가 300만원인데 3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본 위원 생각에 수술지원비가 일인당 300만원인데 1월달에 접수한 환자가 있어서 300만원 예산 잡았는데 6월달에 전출을 가서 쓰지 못했다는 말씀이죠. 1월달에 접수했는데 6월달까지 진행을 안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2월달에 치료 기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1년차 2년차 3년차 단계별로 있거든요. 1년차는 치료를 받았어요. 기간이 짧다보니까 2년차로 해서 그러다보니까
○위원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인 무슨 뜻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2014년도에 금년 7월 1일자로 한정치산자하고 금치산자 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대상이 지적하고 자폐증 장애인들이 대상이 되는데 그러다보면 이 대상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해서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지들을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 교육을 필한 자로 해서 법원에서 적격자를 결정해 주는 거에요. 당신은 장애인보호대상자로 해서 성년후견인으로 해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예산액이 557만원인데 신청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잔액이 발생된 거거든요. 이 사항은 저희구 뿐만 아니라 타구도 공통적인 사항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7월달에 제도가 새로 바뀌다 보니까 나름대로 홍보도 해서 대상자를 발굴해서 후견인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 해야 하는데 그런 시기적으로 단기간에 이뤄지다 보니까 아직 금년도에 신청자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익선  금년도에 신청자가 없었는데 2012년이나 2013년도에 몇 명씩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때도 없었습니다.
○위원 김익선  없었는데 계속 예산을 잡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없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 안할 수 없잖아요. 우리구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ㆍ시비 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위원 김익선  그러면 장애인 신청자가 없다 하는데 장애인단체에 그쪽에 속해 있는 장애인단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저희도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구정소식지로 홍보를 하고 각 동 월별 각종 자생단체 회의때도 문서를 발송해서 홍보해서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위원 김익선  예산을 잡았을 때 이런 환자가 있다고 보고 잡았으니까 홍보 부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장애인단체를 이용하든지 예산이 잡혔으니까 환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홍보에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복지과에는 심의위원이 4개가 있네요. 심의위원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긴급심의장애인활동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 심의위원회 쭉 있는데 이분들이 전부 각자 따로따로 돼있나요? 몇 개를 맡아 같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별개로 보셔야 될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위원 배상록  19쪽에 2개 심의위원회 맡고 있다든지 그런 것도 있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없고요 근데 당연직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중복으로 할 수도 있는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9명 있거든요. 공무원이 당연직 세 분이고 의원님 한 분 계시고 민간에서 5명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장애활동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구성인원이 7명으로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당연직으로 돼 있고요. 위촉직 6명, 의사 한 명하고 사회복지사 둘, 장애인단체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내용이 거의 같은 업무잖아요. 거의 복지과의 심의니까 내용이 거의 같다 말이에요 전문가는. 근데 굳이 따로따로 할 일이 있느냐. 심의를 한 날 같이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심의 건수를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긴급지원심의위원회하고 장애인활동이의신청심의위원회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장애인활동이의신청심의위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인천지사에서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장애인활동심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담당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장애인들 활동에 대한 수급자 책정 시 본인들이 각 항목에 의해서 조사해서 심의위원회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주관이 돼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긴급심의위원회같은 경우에는 수당이 7만원 아니겠어요. 근데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는 1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10만원을 지급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3만원을 더 지급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실비변상조례에 보면 7만원으로 해서 위원회 자체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10만원 이하로 해서 정해져 있어요. 저희 관하고 공단 측하고 약간 그런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회에서도 아마 민간쪽에서 10만원으로 해서 나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위원 배상록  10만원 이하라고 해서 1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은 아니잖아요. 다른 심의위원회는 거의 7만원인데 10만원으로 주면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거죠. 이유가 있어야 10만원 지급하는 건데 다른 데는 7만원 그런데 여기 10만원 주는 이유가 있어야 지급하는 명분이 있어야 할텐데 그렇지 않고 10만원 지급할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관하고 공단측하고 이 사항도 한 번쯤 저희가 파악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위원 배상록  공단에서 그 사람들 예산을 받아서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명분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번 알아봐 주시고요. 위원님들도 이해가 가야 되거든요. 당연히 지급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지급해야 되겠죠. 이유 없이 10만원 지급해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28쪽 보시면 통계목에 보면 중간쯤 의료 및 구료비 돼 있어요. 경로당 쌀 부식비 지원. 그 밑에도 통계목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돼 있거든요. 거기도 통계목 의료 및 구료비로 돼 있어요. 그 밑에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거든요. 통계목은 사회복지보조로 돼 있거든요. 똑같은 난방비 양곡비 지원인데 왜 통계목이 다르냐 구료비 있고 사회복지보조비 돼 있고 통계목은. 그렇지 않아요? 세부사업은 경로당 난방비 양곡비 지원으로 분명히 돼 있는데 똑같은 세부사업인데 통계목은 달라져 있어요. 왜 달라져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제일 위에 4억 5천 경로당 운영비는 시비하고 구비 부담으로 해서 4억 5천이 확보된 거고요. 밑에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해서 4,200하고 2억 2,800 이 사항이 국ㆍ시비 사업이거든요. 매칭비율로 해서 근데 경로당 난방비 양곡비 지원으로 해서 특별 정부 그것은 양곡비만 해당이 된 거고요. 그 밑에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해서 이것은 냉방비하고 난방비만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위원 배상록  그렇다면 경로당 난방비 및 냉방비 이렇게 세부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2개가 똑같은 양곡비 지원하고 통계목은 다르게 기재가 돼 있다 말이에요. 알아볼 수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예산편성지침 항목에 보면 구분을 하게끔 돼 있어서 똑같은 세부 사업명이지만 위에 의료 및 구료비는 정부 양곡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돼 있고요. 이것은 사회복지보조는 특별 냉방비하고 난방비만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상에 구분이 돼서 통계목을 정한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세부사업에 구분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사회복지보조 통계목은 불용액이 82% 남아있어요. 왜 많이 남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저희가 위에 보시게 되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예산 잔액이 맨 위에 시비하고 구비 보조되는 4억 5,800만원 중에서 잔액이 1,200만원 남아서 2.8% 남았지 않습니까? 밑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냉방비하고 난방비가 2억 2,800이에요. 근데 사회복지통계목상에 사회복지보조로 돼 있고 방금 보고 드린대로 사회복지보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집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1월 12월달에 1억 8천 정도가 남았는데 11월하고 12월달에 재집행을 해야 될 사항이 되는 거죠.
○위원 배상록  편성을 목을 복잡하게 하니까 어떻게 돼서 남아있는지 그렇잖아요. 난방비같은 경우 지금부터 들어가니까 충분히 12월달에 우리가 소모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알아볼 수 없다는 거죠. 같이 세부사업이 난방비 및 냉방비라 하면 아직 12월달 남았구나 인정이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알아볼 수 없다는 거죠. 왜 남아있나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일일이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하잖아요. 이것은 통계목은 좋다 하더라도 세부사업은 분리를 해서 알아볼 수 있으면 질의 안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침이 위에 그렇게 돼 있다 해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알아봐야 하는 거죠. 앞으로는 바꾸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편성을 할 때 협의를 해서
○위원 배상록  똑같은 명분이 여러 개가 흩어져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거든요. 똑같은 명칭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채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정채훈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내용인데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운영비 지원이랑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 사회복지보조 합치면 예산이 7억이 좀 넘어가는데 7억 2,400 정도 돼요. 10월 31일까지 집행한 게 4억 8,800돼서 2억 3,600이 남아있거든요. 11월 12월 안에 지출을 다 해야 되는 돈이잖아요. 이게 운영비랑 난방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저희가 경로당별로 전체 식수인원 전체 규모로 봤을 때 거기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거든요. 우리가 다 일률적이지 않아요. 경로당별로 차이는 있는데 평균 25만원에서 23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많은데 3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정도 23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정채훈  운영비같은 경우 냉난방비같은 경우 나오는 대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정액으로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기준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난방비같은 경우는 일반주택 공동주택이 아니라 일반주택같은 경우 100㎡
○위원 정채훈  과장님, 그 내용은 규정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1월부터 10월말까지 거의 11개월동안 운영비와 난방비로 지출된 게 7억 2천이 지출이 됐는데 10개월동안 7억 2천이 지출됐는데 나머지 2개월동안 2억 4천 정도 되는 금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반기 이전에 연말이 돼서 불용액 잔액을 많이 남기기 전에 운영비라든가 냉난방비가 모자라지 않게 지원이 된다고 하면 예산을 월별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경로당 지원된 게 1, 2년 근래에 지원된 게 아니라 그전에 2013년 통계도 있을 거고 2012년 통계도 있을 거라 봐요. 그러면 경로당 가시면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겠지만 가시면 민원 제일 많이 있는 시설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 자꾸 구가 돈이 없다 돈이 없다 하는데 예산서를 보게 되면 돈이 없는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에 집행에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질의 드리고 싶은 게 경로당 쌀 지원할 때 식사인원에 따라 2포에서 9포 정도 차등 지원 돼 있는데 1인 1식으로 계산해서 지원이 되나요? 1인 3식으로 해서 지원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분기별로 해서 지원이 되고요. 지금 분기별로 해서 2포에서 9포라고 자료는 나와 있는데 지원양을 보게 되면 21명이상 23명이하일 경우 식수인원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위원 정채훈  지원될 때 1인 1식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잡는지 아니면 한 분이 3끼니 다하실 경우 기준으로 잡는지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을 결정해서 지원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21명에서 23명일 경우는 1회 지원양이 8포, 15명에서 19명이하일 경우 6포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 기준은 어디서 정하나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저희가 전체 식수인원이라든가 그 사항에 따라서 이용자들의 지금 말씀하신 1식이 한달에 얼마 정도 하는데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기준을 정해놔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위원 정채훈  어르신들 대부분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침 일찍 가셔서 저녁 늦게까지 계시는데 거의 경로당에서 3식을 다 해결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쌀이 모자라서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1인 3식 기준으로 지원해 드리는데도 그분들이 많이 드셔서 모자라는 건지 1인 1식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3식을 하셔가지고 이게 모자라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하셔서 한번 얘기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34쪽에 보시면 하단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해서 2가지 항목이 나와 있는데 여기 잔액 발생 사유를 보면 열악한 채용조건으로 간사들의 잦은 사태로 인해서 예산이 미집행 된다고 나오거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길래 도대체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저희 관내에 저소득층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들을 어떻게 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책도 펼치고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해서 저소득층들을 사회생활 하는데 있어서 어렵지 않게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사회복지 전반적인 사안들을 다루는 협의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상근 간사가 저희 공무원들이 그 부분만 전담해서 하려면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단체 관리라든가 시설관리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상근 간사를 채용을 해서 전문적으로 복지협의체만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정채훈  이분들은 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시는 건가요? 이분들이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어서 그만 둬버린다는 말씀인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일정부분 힘들어서 그만 두시는 분들도 있고 봉급 체계에 있어서 인건비가 열악하다 보니까 이직을 생각하고 그만두는 분도 있고
○위원 정채훈  이런 분들이 그만 두면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은 어떻게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다시 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저희가 8월 1일날 상근 간사를 채용했는데 10월 20일날 사직을 했어요. 애석하게 생각을 하는데 다시 채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전반적으로 아까 양정희 위원님도 질의를 드렸는데 이분들이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채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 해 놓고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서 금방 그만두시니까 거기에 대한 공백으로 인해 장애인예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집행되는 부분이 적어지지 않나 답변 들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한테 조금 더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제가 판단하기에 가장 지금 문제는 인건비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구비 예산을 보면 인건비예산을 보면 구비만 돼 있거든요. 저희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 있기 때문에 시에 회의를 들어가서도 간사에 대한 인건비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국비나 시비를 해서 보조 해 주면 실무부서에서 일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없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는데 시에서도 향후에 보건복지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지원 해 줄 수 있는 보조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보겠다 답변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결정이 돼서 지원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라 보고요.
○위원 정채훈  저희 구만 그런가 다른 구도 상황이 마찬가지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타 구도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급여조건이 1년 예산이 1천만원이면 한달에 7, 80만원 가져가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1천만원은 더 되는데 당초에 1월달 본예산에 확보를 했으면 이보다 예산이 더 들어가겠죠. 8월달에 채용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아까 기초생활보장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힘들어지시는 부분 있어서 사례 발굴이나 이런 것들 잘 안 되는 부분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도 신경 쓰셔가지고 시에 강하게 요구하셔서 현실화해서 이분들이 좋은 조건에서 일을 하시고 이분들이 좋은 조건에서 일을 하셔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더 발굴해서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예산은 지원해 드릴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신경 쓰셔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양정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59쪽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현황에 보면 개인으로 운영하는 요양원에 어떤 데는 더 많이 나가고 덜 나가고 차등 지급이 되는 건지 규모에 따라서 지원되는 게 틀리는 건지 제로로 나와 있는 것은 왜 그러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람요양원이나 노인요양원이나 삼미요양원 같은데 제로로 돼 있지 않습니까ㆍ 여기 시설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입소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식비라든가 생계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제로로 돼 있는 요양시설에는 기초수급자가 입소가 안돼 있는 시설이에요. 간식비하고 생계비를 줄 수 없지 않습니까ㆍ 그래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거고요. 남구노인복지관하고 남구노인문화센터 주안노인문화센터는 국ㆍ시비를 받는 우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국ㆍ시비를 받는 시설은 종사원들에 대한 수당을 지원해 주고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예산액이 많죠. 일반 개인시설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자가 입소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간식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양정희  개인 운영하는데서 예산 나가는 게 차등이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수급자 몇 명이 입소해 있냐 그것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간식비 같은 경우는 수급자가 입소돼 있는 시설에 간식비 지원으로 3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월. 그다음
○위원 양정희  3만원이면 일인당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그리고 생계비같은 경우 22만원 정도 일인당 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입소 인원에 따라서  
○위원 양정희  그래서 차등 지급이 되고 감독을 하실 때는 어떤 방식으로 몇 회나 감독을 하시나요?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에서 감독현황도 있는데 감독은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보게 되면 시설에 대한 점검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연 1회로 돼 있고 수시로 해서 사항이 있을때 나가서 점검하고요. 종합적인 사안들을 지도 점검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 할 수 있도록
○위원 양정희  감독은 시설에 대한 감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가정정책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위생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7인
  이한형   김종환   김익선   이봉락   정채훈   양정희   배상록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18인
  복지환경국장정덕진
  건설교통국장정석환
  일자리창출추진단장손태영
  기초생활보장과장최광환
  사회복지과장이계송
  가정정책과장오윤경
  경제지원과장정현택
  환경보전과장박영기
  위생안전과장김홍주
  청소과장강창열
  건설과장유기영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인숙
  경관녹지과장이규철
  도시창생과장이문우
  도시정비과장박호관
  교통행정과장고상욱
  교통민원과장한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