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토지정보과ㆍ경관녹지과ㆍ도시창생과)

일  시 : 2014년 12월 2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토지정보과, 경관녹지과,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토지정보과장 이인숙입니다.
  토지정보과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안녕하세요. 정채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위원회가 부동산평가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세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부동산평가위원회 말고 나머지 위원회는 지금 거의 개최되지가 않아서 불용예산이 남아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사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도로명 주소 위원회는 위원회 개최 사유가 새로운 도로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등 도로의 변경이라든지 신규도로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없어서 올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미개최됐고요.
  그 밑에 공유토지분할심의위원회도 공유토지 분할신청자들이 있어야만 위원회가 개최되거든요.
  신청자가 없어서 미개최됐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23쪽, 예산집행 잔액 현황에서 지적관리나 부동산정보관리 - 기타보상금 등 불용률이 많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지적관리 - 사무관리비에도 아까 보면 사무관리비가 303만원 중 사용액이 31만 5,000원밖에 없는데요.
  그건 아까 공유토지위원회 관련 예산이거든요.
  공유토지위원회라든지 뒤쪽에 보시면 위원회 수당을, 회의 개최가 안 돼서 그 잔액사항이 발생한 거고요.
  이번 추경 때 삭감 예정입니다.
○위원 정채훈  지적관리 - 사무관리비는 이 공유토지...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공유토지고요.
○위원 정채훈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이렇게 잔액이 남은 거고요.
  부동산정보관리 -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기타보상금은 부동산신고포상금이거든요.
  그런데 신고자가 있어야만 포상금이 지급되는데 신고자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6건에 대한 예산인데 1건도 접수가 된 게 없어서 이것도 추경 때 삭감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채훈  일반인들이 신고하셔야 포상금이 지급되는 거군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위원 정채훈  뒤쪽에 40쪽,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리에 나오는 행정처분 받은 것 같은 경우는 공무원분들이 나가셔서 지도ㆍ단속하다가 이런 사유들이 발생돼서 행정처분하신 내용이신 거네요, 일반 민원인들이 신고하시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시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저희들이 지도ㆍ단속한 건도 있고 민원인들이 진정을 하거나 조사하다가 알게 돼서 나온 사항입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하신 민원인들, 이분들에게는 포상금 지급이나 이런 게 안 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신고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규정이 있습니다.
  검사의 기소가 있거나 기소유예 처분 이상을 받아야만 지급이 되거든요.
  신고했다고 옆집에서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본인 민원에 대한 것은 포상금을 주지 않습니다.
○위원 정채훈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알아야 신고하고 포상금 받으시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신고해서 포상금 받기는 좀 어려우시겠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등록신고를 안 하고 할 경우나 그 다음에 요즘 대여 얘기가 나오거든요.
  중개사증 대여라든지 이런 사항만... 중대한 사유이기 때문에, 큰 결격이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든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솔직히 일반인들은 그렇게 큰 관심을 안 갖고 있고 업종 관련이라든지 당사자가 거래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죠.
○위원 정채훈  과장님, 아까 도로명주소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새로운 도로명이 발생돼야 도로명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남구 관내에 새로운 도로명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지금 같은 경우에 도화구역이나 SK 같은 경우가 끝나면 새로운 도로가 생기거든요.
  그럴 경우에 개최하게 됩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기본적으로 개발계획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도로명을 이렇게 하겠다는 기본계획은 나와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도로 같은 것은 건설과라든지 그쪽에서 오면 그걸 심사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그것을 건네받아서 하는 거죠.
  저희들이 도로 계획을 짠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 정채훈  건설과에서 도로계획이 세워지면 토지정보과로 넘어와서 도로명심의위원회를 해서 도로명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하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25쪽,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도로명주소 - 사무관리비에서... 사실 홍보라고 하면 연초에 집행되는 게 효율적인 홍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당초에도 구입은 했습니다.
  연초에도 구입했고 또 시에서 홍보물품을 많이 받거든요.
  그것을 그동안 사용하고 저희들이 연말에 지도 제작 때문에 남겨놨었던 예산인데 지도가 변경사항이 없어서 제작한 부분이 남아서, 홍보물품이 다 나가서 연말ㆍ연초에 쓰려고 11월에 계약해서 다 구입 예정이거든요.
○위원 김익선  예산을 처음에 잡을 때는 올해 쓰려고 잡은 것 아니에요?
  내년에 쓰려고 잡은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건 아니고요. 연초에 저희들이 구입비 등 해서 여러 가지 목으로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연초에도 8,000만원가량 구입했습니다.
  지금 생각한 것보다 지도가 많이 소비가 안 돼서 홍보 쪽에 주력하려고 물품을 구입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익선  예산을 잡았으면, 홍보물이라는 것은 조금 일찍 일찍 예산을 집행해서 홍보를 잘하시든지 아니면 예산을 조금 적게 잡아서 하시든지.
  다른 데도 쓸 돈이 많은데 이렇게 예산을 과하게 잡아서 집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미스럽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홍보라는 것은 빨리 할수록 좋은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홍보를 많이 했고요.
  그쪽에서 지금 쓰다 보니까 우리가 지도 제작 부분에서 좀 남아서 집중적으로 연말ㆍ연시에 쓰려고 계획을 잡은 거거든요.
  하여튼 좋은 지적이십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우리가 도로명주소가 2014년부터 시행됐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위원 김익선  우리 주민들이 보통 어느 정도 도로명 주소를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데이터라든가 이런 거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지금 보도 상에는 97%가.
  도로명주소라는 게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다고 보고요.
  사용하는 것도 97% 정도가 쓴다고 보는데.
○위원 김익선  그 정도면 잘 되고 있네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렇죠, 저희 쪽에서는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보도에도 97% 정도의 사용률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불편하다고 불만을 표출하는 건 어느 정도 적은 부분에서, 물류라든가 그쪽 부분에서는 불편하다고 하는데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이런 게 다 도로명주소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거의 다 쓰고 있다고 보는 거죠.
○위원 김익선  그 정도면 내년에는 도로명주소의 홍보물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여도 되겠네요.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댁의 도로명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저는 논현동 사는데요.
  논현동 235거든요.
○위원장 이한형  무슨 길이에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논현로요.
○위원장 이한형  논현로.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저희는 왜냐하면 길도 있고 도로명주소가 큰 도로에 인접했을 때는 로고 저 뒤쪽에...
○위원장 이한형  아니, 왜냐하면 97% 정도나 됐다고 하는데...
  저도 인천 남구 남주길 125번길, 저는 이제 외웠어요.
  많이 홍보는 된 거예요.
  그런데 97%라는 부분들은 어디서 파악이 됐는지 조금 그렇네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신문에서 나온 거 보고 저도...
○위원장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 정도면 성과가 좋았다고 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 신청 민원이... 위원회를 열지 않는다는 건 신청자가 없으면 안 여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위원 배상록  신청 건수가 지금은 어떻게 돼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이번 공유토지 할 때는 신청자가 별로 없어서 2012년부터 시작했는데 총 10건밖에 처리가 안 됐고요.
  지금 거의 5회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어려운 것만 남아서 신청자가 없습니다.
  옆집 같은 데와 어느 정도 합의가 돼야 들어오는데...
○위원 배상록  그게 지금 특별법으로 제정돼서 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특별법입니다. 한시적으로 해서...
○위원 배상록  그때 홍보를 몰라서 하지 않은 건 아닐까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저희들이 대상자에게 다 보내거든요.
○위원 배상록  그런데 우리가 신청을 해서 이의 신청을 하고 상대방에서도 해결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10건 정도면 지금 해결이 다 돼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한 건은 지금 서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분할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쪽에서 이의가 있다고 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요, 소송을...
  그 1건 말고는 나머지는 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나머지는 다 합의해서 청산도 했는데 한 사람만 지금...
○위원 배상록  그 1건이 도화동에 있는 그거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합의가 잘 안 돼서.
○위원 배상록  그런데 이게 상대방이 합의를 안 하면 끝까지 서로가 머리 아프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공유토지가 그런 소송이라든지 이런 절차 없이 간편하게 해서 편의를 해 드리는 건데 일단 서로 합의가 안 되면 결국 소송으로 가서.
○위원 배상록  이 공유토지를 실질적으로 민원신청을 해서 할 때는 이미 상대방과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신청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상대방에게 이야기해서 합의가 돼서 할 것 같으면 민원신청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갈 일도 없고 우리 구에 신청할 일도 없다는 말입니다, 서로가 해결하고 이럴 텐데.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2017년까지입니다.
○위원 배상록  2017년까지면 여유는 있네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아직 시간은 있는데.
  원래 신청은 공유토지 소유자가 3분의 2가 동의만 하면 되거든요.
  대개 보면, 공유토지가 여러 사람이 있는 건 아닌데 보통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거든요.
  주로 많은 게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이 마음 맞추는 것도 어렵거든요.
○위원 배상록  두 사람 중 또 한 사람이 분할 안 하겠다고 하면 골치 아픈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서로 자기 이해만 중요시하다 보니까.
○위원 배상록  10건 중 1건 빼고는 다 해결된 것은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도화동 쪽이 해결이 빨리 안 돼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조금 땅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조그마한 땅들은 주택이라든가 이런 건 쉬운데 그쪽에 약간 임대소득도 발생하고 이렇기 때문에 쉽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 땅이 그전부터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그랬던 데거든요.
  특별법 제정한 후 했는데 그 땅은 서로가 합의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또 판결났는데 항소하고 계속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의 신청하고.
  법에 걸고 항소하고 그랬는데 그거 하나만 했으면 매끄럽게 우리가 다 끝나는 건데.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렇죠.
  100%로 매끄럽게 하는 건데 그건 당사자들 마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위원 배상록  언제 또 우리가 특별법이 제정될지 모르거든요.
  2017년에 그게 소모가 되면.
  그런 민원이 있는 분들은 빨리 신청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번 더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네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 대상자들에게 연초에 다시 한 번 안내문을 전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전부 통보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시지가로 인해서 우리 지역 서민들이 살림살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공시지가 할 때는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보고된 게 한 20명이 이의 신청을 해서 하향 조정을 받았는데요.
  전체가 20명입니까? 아니면 더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거기에 보시면 이의신청한 게 48필지거든요.
  37쪽에 총괄적인 게 나오는데요.
  2014년도에 이의신청이 48필지거든요.
  48필지 거의 다 주로 하향으로 요청하는데요.
○위원 이봉락  됐는데요. 빨리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결정지가하고 주민의 의견지가 차이가 많이 나고요.
  첫번째 결정지가보다  다시 심의한 지가결정이 엄청나게 차이나는 게 많거든요.
  시사 분지에 보면 도화동에 결정지가가 168만 8,000원인데 의견지가는 46만 8,000원인데 다시 심의해서 46만 8,000원으로 됐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건데 이건 왜 이러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이건 도화개발지구거든요.
  도화동에 블록이 정리가 되면서 도시공사에서 용도지구로 확정이 안 돼서 그냥 일반적으로 똑같이 평가했다가 거기 보시면...
○위원 이봉락  이런 걸 좀 세세하게 결정할 때 조사해서 주민들이 이의제기... 이럴 때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세금이 얼마나 들어가야 하는데.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좀 더 세세하게 조사해서 이의신청이 안 나오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위원 이봉락  그 밑에 쭉 보면 대부분이 다 그래요. 차이가 많이 나요.
  어느 정도 근소치가 돼야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세밀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동산 중개업소들 교육을 일년에 한 몇 번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협회에서.
○위원장 이한형  협회에서 하는데 팀장님이나 어떤 분이 나가셔서 지도ㆍ감독을 하시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저희들이 담당직원과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구역 나눠서 나갑니다.
○위원장 이한형  진정, 건의수 처리현황을 보면 보통 한 63건인데 22건이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위반 대상 분이에요.
  이건 중개업소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안 해서 이 사람들이 불만을 보인 것이지만 우리 관이나 협회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런 걸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만약에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위반대상에 걸릴 경우에는 그냥 주의조치만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지금 이번에 진정, 건의가 왜 많았었느냐면 2013년도 12월 4일에 광고물 표지법이 개정됐어요.
  거기 보시면 특정인이 한 명 있거든요.
  특정인이 네이버 같은 카페에 대상물을 올려놓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한 건데요.
○위원장 이한형  법 개정이 되고 나서는 우리가 협회와도 교류사항들에서 우리가 감독을 하잖아요.
  그러면 팀장님이라도 나가셔서 중개업자들과 할 때 이런 법이 이러이러하니까 중개대상물에 대한 민원이 특히 많다,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하셔서 충분히 중개인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작성을 해 주시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 이렇게 우리도 협회에서 교육할 때 가셔서 팀장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거예요.
  그래야 이런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위반 대상에 대한 문의가 적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미리 예방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법이 12월에 개정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런 경우가...
○위원장 이한형  한번 나가세요.
  나가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관에서도 이런 민원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협회 나가서 하시는 것도, 법이 개정됐으니까 당연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경관녹지과장 이규철입니다.
  저희 경관녹지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관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커뮤니티형 그린웨이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용역비는 지금 확정된 거죠?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용역은 끝났습니다.
○위원 김순옥  용역은 끝났어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네, 올해 끝났습니다.
○위원 김순옥  공사 착공는 언제쯤 하실 수 있는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공사 착공은... 예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커뮤니티형 그린웨이 전체 구간이 1.6km 구간이고 우선적으로 실시하기로 계획된 구간은 1km 구간인데 저희가 이 구간에 대한 예산확보를 여러 경유를 통해서, 우리 구비 말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아주 좋은 사업으로 거기서 선정돼서 최소한 4억 정도의 시비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안 되게 되었습니다.
  일단 2015년도에 예산에는 시비라든가 다른 예산을 가져올 그런 생각으로 예산팀에서 구비도 지금 삭감해 놓은 상태인데 이런 시비 보조도 안 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시비도 안 되고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네, 가능하면 외부 예산을 끌어오는 노력을 계속할 텐데 안 되면 구비로, 내년 추경에라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순옥  2015년, 몇 월에 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으시네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네, 2015년에 일부구간이 일어나도 할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하신다고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데 이걸 안 하시고 계시면 다른 사업 하실 때도 불리가 있을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 시작하셔서 나온 예산에 대해서는... 만약 1.6km로 해야 하는데 1km만 할 수 있으면 1km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이 예산은 당초에 구비로, 집행부 내부적으로 8억원을 계상해 놨다가 다른 쪽에서 예산을 끌어올 그런 욕심으로 우리 것을 삭감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추경 때 확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순옥  알겠습니다, 빨리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27쪽을 본 위원이 봤을 때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총 8건으로 총 예산이 36억 4,000만원인데요.
  27억 3,700만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4,700만원.
○위원 김익선  36억에서 27억을 썼잖아요.
  그러면 9억 정도가 남아야 하는데 계산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나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이게 2014년도 사무감사인데 국ㆍ시비 보조사업은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답변 둘째 줄에 보시면 수봉공원 배드민턴장 정비사업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8억 5,700만원이 사고이월이 돼서 이 두 금액을 합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액이 됩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그때 수봉공원 배드민턴장에 의자 좀 놔달라고 했을 때는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예산 사정도 있었고 운영상의 조금 그런 문제도 있어서 곧 조치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익선  이월액이 있으면서 계상이 그때는 없다고.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이월은 2013년도에서 올해로 이월된 예산이고 전체의 건축이라든가 토목, 전기, 토방공사 예산이 다 합쳐진 예산입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 소진이 됐습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고요, 26쪽을 보면 옥외광고관리에 있는 사유에 태풍 등으로 인한 경관시설의 피해가 없어 예산이 미집행된 건 이해할 수 있는데 민간위탁금 같은 것은 전혀 예산을 쓰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네.
○위원 김익선  이런 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이 민간위탁금이라 게 유동광고물이 아니고 고정된 간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판이 어떤 위험요인이 있거나 어떤 구간에 대해서 주민들이, 내가 자진적으로 철거하겠다 아니면 다시 새로운 걸로 바꾸겠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에게 신청하고 전체 다 드리는 게 아니고 한 5만원에서 10만원, 15만원 정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놓고 시비보조로 300만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자진철거 같은 경우 저희가 개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진철거를 시키고 있고요.
  사업적으로 주민들이 저 보조금을 받고 내가 철거하거나 바꾸겠다고 하는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어서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익선  이 300만원이 민간인이 단속하는 데 쓰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자진 철거를 하면 비용을 지원해 주는 돈입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자진정비 보조금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그럴 경우에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고 독려를 했으면 조금 쓸 수도 있었는데 이건 저희가 조금 업무추진에 미진했다는 사과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익선  어린이공원 리모델링도 예산보다 덜 집행됐는데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쪽도 공원이나 이런 데서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잖아요.
  예산을 잘 편성하셔서... 사실 민원인도 최소화로 할 수 있고 적정한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1쪽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 전만에 해도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일요일날 단속하기도 한 것 같은데 요즘은 주로 보면 신기시장 같은 게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휴일로 토요일, 일요일 보면 현수막이든 어떤 데서 시야도 가리고 미간도 구기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이런 데 단속 계획은 없으신가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지금도 저희 경관녹지과의 광고물 정비팀 한 팀이 전담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정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 주말에 이 현장 직원들이 출근을 합니다.
  주말에 출근해서 차량 한 대나 두 대를 이용해서 단속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주말 특별단속을 위해서 용역이라든가 검토를 해 봤는데 예산조치가 잘 안 된 면도 있고요.
  전에 했던 주말단속을 민간용역에 맡겼던 결과가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서 민간단속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네,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남구 전체를 차량 한 대로 주말에 단속하는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네, 굉장히 물량이 많고 역부족이기는 합니다만 계속 출근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거기에 예산을 좀 넣어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아닙니다, 이건 정규직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더 줄 수는 없습니다.
○위원 김익선  휴일날 근무하면 근무수당이라도 나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두 팀으로 늘려야 되겠네.
  그리고 전신주 같은 데 광고물 막 부착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서 단속하는 겁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법이 정한 걸 집행하는 기관이 공무원을 위촉으로 한 행정기관인데요.
  법에 정한 범위 내의 것을 100% 완수하기에는 저희 행정기관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단지 자체를 하나하나 다 저희가 제거할 수는 없고요.
  어떤 할인행사처럼 크게 한번 벽보 형식으로 부착하고 다니는 그런 것들은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현장 수거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전신주에 계속 부착돼 있는 것을, 부착 행위자를 또 계도도 하기는 하는데 이걸 즉시 즉시 제거하기는 역부족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익선  청소과에서도 얘기했지만 부산의 창원이나 이런 데 보면 전신주에 어떤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전단지가 전혀 붙어 있지 않아요.
  과장님, 부산시로 연계하셔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단속하느냐.
  전단지라는 건 광고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꼭 전화번호가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규정을 찾아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면 붙이라고 해도 안 붙이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든요.
  사실 거기에 대한 조항은 안 찾아봤지만 벌금을 어느 정도 많이 올릴 수 있는지, 부산시에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깨끗하게 거리가 되는지.
  직접 뛰기보다는 단속을 강하게 하면 자동으로 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셔서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부산시 같은 데 한번 알아보고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지속적으로 제거해도 붙이는 일이 계속 생긴다는 건 아무리 제거해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아, 이래서 안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야만 안 붙인다는 얘기죠.
  그렇게 좀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안녕하세요, 양정희 위원입니다.
  25쪽 보시면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질의드렸던 내용이에요.
  지난번에 가로수 ‘메타세콰이어’ 이 나무를 정리하신다고 했는데 그건 아예 정리할 예정이신가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그때 질의하신 내용이 저희가 수종갱신 사업을 보고드렸을 때 말씀하신 걸로 기억됩니다.
  수종갱신이라는 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힘든 사업이고 예산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번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에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요구한 것은 5억 정도 됐었는데 1억원 정도로 해서 축소돼서 의회에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기 좋은 메타세콰이어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당장 그걸 처리할 수도 없을뿐더러 미관적인 것도 생각해서 계속 수용 조절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꿔나가는 방법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가능성이 있나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가능성이라기보다는 당장은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수종갱신한다고 말씀드린 그 물량이, 전체 남구에 가로수가 41만주인데요.
  그걸 바꾸는 데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현실적으로도 단기간에 이걸 갱신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메타세콰이어도 뿌리가 과대 생장하여 피해를 주고 있는 단점이 있는 반면 산소가 배출되는 게 굉장히 좋고 병충해에도 강한 장점들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단기간에 갱신할 수 없는 것들은 보기 좋게라도 관리하는 나무들이 돼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 나무는 가로수나 이런 데는 할 수가 없으니까 외부적으로 조금 나가서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조성해서 하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유원지의 그렇게 멋있는 길 같은 것도 한번 조성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렇게 해서 유원지로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 점도 다시 한 번 잘해 주시고요.
  28쪽 보시면 지금 수봉공원 배드민턴장 정비사업에 있어서 이월액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이월액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건가요? 잔액 외 이월액이 또 있는데.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수봉공원 배드민턴장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특별교부세를 2013년에 저희가 받게 된 겁니다.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시점이 그 해가 많이 지난 다음에 내려와서 사업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다가 동절기가 돌아오면 사업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중지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이월시켜서 2014년인 올해에 준공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양정희  그래서 이월이 발생됐어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네.
○위원 양정희  잘 알겠습니다.
  25쪽,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에 관해서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지금 집행률이 6%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건 시설이 다 잘 돼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이게 시설부대가 아니라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돼 있어서 공사하는 금액도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라서 이렇게 표기가 된 걸 거고요.
  대부분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환  김종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44쪽 수목훼손 변상금 부과징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훼손 이후의 수납 내역을 쭉 보니까 교통사고로 인한 쥐똥나무 수벽 이런 건 1.5m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한 8만원 정도 되네요, 3m는 16만원이고.
  지금 보면 공사로 인해서 수봉나무, 은행나무 이렇게 제거해서 비용을 받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이 부과 기준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약하지 않나.
  쥐똥나무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전반적으로 은행나무 이런 게 따로 부과징수 기준이 있습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네,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 김종환  어떤 식으로 기준이 돼 있습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이건 중앙정부에서 단가를 매겨서 내려주는 건 아니고 조달청 고시를 저희가 봅니다.
  조달청에서 나무를 사들이는 구매가격이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그 나무를 망가뜨렸을 경우 저희가 그 나무를 다시 사서 구매하고 심어야 하는 그런 필요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손실에 대한 보상개념으로 조달가격을 그 나무에 대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환  그러면 우리 남구도 조달청 가격으로 식수를 심게 됩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환  따로 거기에 들어가는 나무 가격 말고 인건비, 자재비, 기타 부대비용은 고려하지 않습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다 포함된 겁니다.
○위원 김종환  다 포함된 금액으로...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남은 가격과 소요된 비용입니다.
○위원 김종환  보면 교통사고 이런 건 사고로 인해서 훼손을 주는 건데요.
  보험처리하는 데 8만원 받는 기준이 굉장히 약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조달청 가격도 인상기준이 있습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조달 가격은 매해 인상됩니다.
  인상이나 인하 요인이 있을 경우 조달가격이 변동되는 걸 그때그때 저희가 적용하고 있고요.
  조달가격이 나오지 않는 품목이 있습니다, 나무가 굉장히 크다거나.
○위원 김종환  여기서는 어떤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그런 경우에는 물가정보지에 나오는 표준품셈을 저희가 별도로 산출하고 이것도 어려울 경우에는 5개 사업자에게 견적을 징구해서 그 중 가운데 있는 세 개 가격을 산술평균을 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환  타 구 부과기준과 봤을 때, 타 구도 조달되고 한다면 큰 차이는 없겠네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네, 차이가 없어야 맞습니다.
○위원 김종환  타 구 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설사, 교통사고 이런 부과기준이 현저하게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식수를 훼손하고 공사할 확률이 높아질 뿐더러 교통사고가 나도 요즘 이런 배상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감이 있거든요.
  관에 대한 어떤 시설물이나 수목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해야 하는데 가까운 남동구 정도가 우리와 비용이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본 위원이 한번 알고 싶습니다.
  비슷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낮다고 하면 세수와 관련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남동구에 자료 입수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종환  26쪽, 산불방치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겨울철 되면 습하기 때문에 산불의 위험도가 물론 가을철도 높지만 겨울철도 날씨로 인해서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진화출동비 미집행이면 어디까지가 미집행이 산정돼 있고, 얼마 정도 미집행이 돼 있습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진화출동비는 진화활동하기 위한 비용과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한 비용이 산정되는데 식비까지도 산정될 수 있고요.
○위원 김종환  지금 집행율이 66% 중 34%가 남아 있는데 이 중에 산불 운영비 지출예정으로 일부 돼 있고요.
  가을철 산불 운영비, 가을철은 이미 지났고 산불미발생은 진화출동비 미집행 돼 있는데 산불이 났을 때 별도로 마련돼 있는 비상대책이 있습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네, 당연히 산불방지대책도 마련돼 있고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진화하기 위한 연락처리도 잡혀 있습니다.
○위원 김종환  저희 관내에서 산불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산은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세 군데입니다.
  문학산, 승학산, 수봉공원이 대상지로 돼 있고요. 산불 가능성은...
○위원 김종환  최근 3년 이내에 산불이 일어난 적 있습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남구에서는 산불이 없었습니다.
○위원 김종환  3년 내에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네, 일반운영비는 산불감시차량 운영비나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12월 10일 정도까지는 산불 감시기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환  가을철 산불 운영비 지출분과 산불 미발생 부분 한 번 더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종환  겨울철인 만큼 산불에 더욱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아까 토지정보과도 그랬지만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민원인이나 일반 인 이름들이 대부분 보면 다 이름 석자가 나와 있는데, 개인정보도 있을 텐데 민원인 이름 끝자리는 표기할 때... 아무래도 이 행정감사 자료도 외부에서도 볼 수 있는 거고 주민번호나 아까 보면 법인번호까지도 나와 있고 하던데요.
  이런 부분들은 관리가 별도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좀 더 조심하겠습니다.
○위원 김종환  경관녹지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부분은 한번 점검해 주시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남구 관내에 어린이 놀이공원이 없는 동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혹시 파악된 게 있어요?
  자료가 없으시면 그냥 놔두시고요, 있습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지금 딱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듭니다.
  21개동에 한두 개씩은 다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한 개씩 다 있어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개수가 똑같은 건 아닌데요.
  두 개 있는 데도 있고 한 개 있는 데도 있고.
○위원 이봉락  숭의2동에도 있습니까? 숭의2동, 용현2동.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자세히 알아보시고요.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남구가 1 동 1 도서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동시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1 동 1 어린이공원조성사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즘 어린 아이들이 놀이터도 없고 갈 데가 없어서 방에서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건강한 신체의 발달을 위해서라도 어린이놀이터 쉼터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있는 동은 두 개씩 있고 없는 동은 전무하단 말입니다.
  어린이놀이터도 없고 주민들이 쉴만한 쉼터도 없는 동네가 있습니다.
  특히 숭의2동, 용현2동 같은 경우에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셔야 하는데 세워진 계획이 좀 있습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우리 구 관내에 어린이공원은 총37개소가 조성돼 있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고요, 개수로는 동마다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조성돼 있지 않은 동은 없다고 나와 있는데 규모 면에서 쉼터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작거나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위원 이봉락  동 인구수에 비해서, 숭의2동, 용현2동은 큰 동이거든요.
  큰 동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동들이 와서 놀만한 놀이공원이 없는 상태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네, 알겠습니다.
  그쪽 지역에 추가적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수봉공원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집단으로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공원에서 쉬고 이러는데 동절기에는 공원에 와서 어디 가만히 있을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동절기에도 공원에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그분들 얘기는 비닐이라도 쳐서 몸 좀 녹일 수 있는, 강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놓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도 비닐로 공원에다가 만드는 것은 좀 힘든 것 아니냐,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했더니 그분들 얘기가 중구의 자유공원을 한번 가보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받은 민원이라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가봤어요.
  거기는 비닐로 해서 노인, 어르신들이 동절기에도 공원에 왔을 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가볼 테니까 팀장님들도 자유공원을 한번 가셔서 어떤 형태로 돼 있는 건지 보시고 남구의 공원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어르신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오갈 데가 없는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여름이나 이럴 때는 쉬고 가는데 동절기, 혹한기에는 공원에 가만히 있을 데가 없으니까 아쉬운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네, 중구 자유공원에 출장해서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동 1 놀이터 추진은 참 좋은 발상이신 것 같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이봉락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가 각 동에 하나씩 있다 하더라도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어린이놀이터는 다 모여서 놀 수가 없잖아요, 그건 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적어도 어린이놀이터가 있다고 하면 주안체육공원에 어린이놀이터 정도는 돼야...
  그것 하나가 있으면 한 동네 반은 커버한다고 하거든요.
  사실 두세 개씩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꾸준히 우리가 국ㆍ시비를 받아서 어린이놀이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데 애들 그네 타는 거 하나 놓고 어린이놀이터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봉락 위원님께서 못 보신 거예요.
  저도 각 동에 하나씩 다 있다는데 제 지역구도 작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동네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는 걸 못 봤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어린이놀이터가 있구나, 이러거든요.
  꾸준히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매소홀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의 실제사업 한 곳 위치가 어디인가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소홀로, 걷고 싶은 거리는 옹진군청 앞 거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요?
  과장님도 현 주소 매소홀로라고 하면 어딘지를... 본 위원도 이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찾을 수도 없고.
  무슨 동, 몇 번지라고 하면 어디쯤인지 대충 알거든요.
  옹진군청 앞 그쪽에... 몇 년생을 심었었나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식수는 작은 것을 심고 키워서...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작은 건데 1년생, 이런 건가요?
  묘목이 2년생, 3년생 정되 되겠죠?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네, 기준에 따라서 했을 겁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그걸 완전히 다 철수하고 다시 식생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그때 저희가 식생을 해서 자체적으로 고사한 것을 사업시행자한테 다시 공사를 하라고 지시했었는데 다시 가져온 나무들이 또 규격에 안 맞는 품질이 안 좋은 나무들이어서 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고요.
  보강조치는 다 끝났습니다.
○위원 배상록  예산이 조금 덜 들어가도... 수년이라고 하나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네.
○위원 배상록  그게 좀 오래된 걸 심으면 조성이 빨리 돼서 거리의 꽃나무도 구경하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보통 적은 것을 갖다 심으면 최소한 10년, 15년 돼야 꽃 피는 것 아니겠어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공사할 때는 설계를 하게 돼 있고 설계를 할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식생나무의 년수를 큰 걸로 하면 예산이 또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일단 정해진 걸로 심어서 잘 키워나가는 그런 쪽으로.
○위원 배상록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요구를 드리느냐 하면 결국은 거기에 먼저 심었는데, 똑같이 조성사업을 한 거란 말입니다. 식생사업을 했는데 부패돼서 바꿨거든요?
  바꿨는데 갖다 심었을 때 수년이 다른 걸 갖다 심으면 나중에 그게 똑같이 돼야 하는데 이게 짝이 안 맞는 거예요.
  그걸 좀 신경 써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조성사업을 했을 때, 나중에 10년이 됐을 때 크기가 같아져야 하거든요.
  그게 잘못돼서 나중에 다시 재 식재를 했을 때, 만약에 한 4년생을 심었는데 2년생을 심었다든지... 2년, 3년 차이가 나면 나중에 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네, 그렇습니다.
  1년이 안 됐을 때 보강한 건 별문제가 없는데 보강할 경우에는 수종과 수고가 맞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수년을 잘 좀 봐주시고요.
  과장님, 보건소 밑에 한식집 있죠?
  우리 팀장님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며칠 전에 보니까 나무 두 그루를 식재했어요.
  우리가 한 건가요? 개인이 한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주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배상록  주안에 보건소 있지 않습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네.
○위원 배상록  보건소 사거리에서 도화고속도로 쪽 방향으로.
  식당 한식집 거기 이름이 뭐죠? 아주 비싼 집.
  그 집 앞에 지금 우리가 전부 다 가로수 길에 은행나무가 돼 있지 않습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네.
○위원 배상록  수명이 똑같은 것, 연도가 비슷한 정도의 은행나무가... 크죠?
  그리고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두 그루를 제대로 심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심었나... 겨울에 갖다 심을 리가 없는데.
  엊그저께 갖다가 심었놓았는데 그 나무를 지금 갖다 세우면 살 수가 있을까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나무를 심은 건 그쪽에는 아는 게 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우리가 심은 건 아니죠?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네, 그건 확인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가로수 자리에 개인이 심은 건지 아니면... 네, 저희가 심은 건 없습니다.
  현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그게 도로에...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그걸 식당 쪽에서 그걸 심어서 크리스마스 트리나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은행나무와 크기가 똑같아요.
  지금 도로에 우리가... 다 그쪽 은행나무잖아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네.
○위원 배상록  그 나무하고 똑같더라고요.
  똑같은 두 그루를 심어놨거든요.
  겨울이 지금 돌아오는데 심어서 그게 살 수 있을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그걸 도로에 개인이 심어도 괜찮은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인도상에 개인이 나무를 심는 건 맞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는 땅으로 치면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개인이 거기에다가 어떤 시설물을 하는 것 자체는 안 됩니다.
  표지판도 안 되고, 나무도 안 되고.
○위원 배상록  지금 나무 옆에 우리가 칸막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심어놨거든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만약에 개인이 인위적으로 시설한 거라면 저희 규정에 맞으면 다른 조치를 할 수도 있고요.
  규정에 맞지 않게 자의적으로 심은 거면 조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리 나쁜 건 아니거든요.
  한번 가보시고 괜찮다면 그 사람들이 내 거라고 이사가면서 빼갈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 수 있을 때 오히려 걱정해 줘야 하거든요.
  그걸 살리려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시고 거기를 칸막이를 좀 하라고 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네,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아까 김익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실외 배드민턴장은 바닥 보수공사가 깔끔히 잘 되었습니다.
  다 돌아다녀 봐도 잘 돼서 거기 분들도 모두 좋아하시고 사실 우리가 전부 다 실내로 수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못 하니까.
  깨끗이 해 놓으니까 그분들도 만족해하고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실내체육관에... 제가 두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기둥 코너에 의자를 충분히 넣을 수 있습니다,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운동하고 땅바닥에 그냥 돗자리 깔고 주저앉아 있거든요.
  보기도 좋지 않고 하니까 그건 과장님께서 마무리를... 기둥 사이에는 충분히 넣어도 지장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의자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의자 문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운영 문제 때문에 조금 저희가 지체한 게 있는데요.
  올해 안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한 가지 마지막 부탁은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실외 배드민턴장도 그렇고 우리말로 텃세, 그건 처음부터 우리가 관리를 잘 하셔야 할 겁니다.
  실내체육관도 겨울에 추우면 다 들어오실 거란 말이에요.
  외부에 있던 일부 분들, 나이드신 분들 들어오면 배드민턴 치고 있던 분들이 본인들이 다 치고 해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물론 조금 그분들 치는데 양보는 있지만 서로 서로가 협조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걸 우리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옥상 녹화사업 추진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예산상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신청자가 없는 겁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옥상 녹화사업은 중앙정부에서 방향을 설정했었고요.
  시 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시비를 보조해 줘서 각 구에서 대상지를 통해서 했었는데 지금 시비 보조는 끊어진 상황이고요.
○위원 이봉락  매스컴, 언론에는 상당히 권장하는 식으로 선전하던데요?
  무슨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권장은 하면서 예산은 다 끊어놓고.
  종교단체에서 우리 구에 신청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시에 예산 확보를 해 주시고 옥상 녹화사업 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네, 좋은 사업은 계속 추진돼야 하고 원하는 주민이 있으니까 시에다가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관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한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창생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도시창생과장 이문우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저희 과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쪽,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연계 예산편성 반영이 2013년부터 2017년인데 지금 주안2·4동 일원 재정비 촉진사업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이란 말이에요.
  2014년에 35억이 확보가 됐나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네, 확보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앞으로 2015년도 사항들은 65억이 확보될 예정인가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일단 저희가 국비 신청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이 전망하시기에는 어떠실 것 같아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목표치를 완수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하게... 위원님을 통해서.
○위원장 이한형  일단 2012년도에 기반시설이라든가 예산 부분들이 중지된 상태 아니겠어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그렇죠.
○위원장 이한형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11월 며칟날 열린다고 하셨나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내년 1월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연도별로 투자실시 계획하신 거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으로 볼 때 기반시설비용이 내년에 시비가 40억이에요.
  주안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매입비용 20억 사항들에 대해서 올해 예산에 시비가 세워졌나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아직 반영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약속하기에는 삭감을 하고 20억을 본 예산에 세워주기로 했는데 그 내용 사항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 맡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상세한 사항은 팀장님이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이한형  팀장님이 말씀하시죠.
○스마트씨티추진팀장 김창식  도시창생과 스마트씨티추진팀장 김창식입니다.
  월초에 국비 60억, 시비 20억을 신청했는데 국비는 35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비는 20억 전액 삭감됐습니다.
  내년 봄 예산에 그걸 세워주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국비 15억, 시비 5억 해서 20억이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어디에 사용하시는 걸로 하는 거죠?
○스마트씨티추진팀장 김창식  중로3-1 보상비입니다.
  도시개발구역 밑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위원장 이한형  귀빈예식장 그 부분 20m 도로 개설하는 데 20억인데 15억밖에 안 됐다는 겁니까?
○스마트씨티추진팀장 김창식  아니요, 총 우리가 40억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15억밖에 안 내려오는 거죠.
○위원장 이한형  시와는 어떻게 내부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스마트씨티추진팀장 김창식  시도 국토부에 가서 더 예산을 확보하게 노력하겠다고 했는데요.
○위원장 이한형  이 부분들, 시비사항들이 모자라면 국비라도 하면...
  이게 또, 거기 홍일표 위원님 지역구예요.
  그분도 중점사항이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그런 국회의원들 찾아가셔서 이거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저희들도 얘기하겠지만 어차피 시작된 거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씨티추진팀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예산집행 잔액현황 2014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하셨는데 집행잔액률에 대한 %를 안 집어넣으신 것 같아요.
  다음 번에는 집행잔액률 좀 넣어주세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20쪽 보면 나와 있습니다. 30% 이상...
○위원장 이한형  30% 말고 전체적인 것.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그런 사항은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다른 과들은 다 집행잔액 옆에 나왔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자면 국·시비 보조사업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게 도시계획사업이나 주안2·4동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용역비, 이건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건가요? 이월되는 거죠?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그렇죠.
○위원장 이한형  토지구획 잔여사업관리나 추정분담금 산정용역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으로 이제... 국·시비 사항들을 반납하는 걸로 가고.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이월하고요.
  주안2·4동 일원 재정비 촉진사업도 5억이 이월됩니다.
○위원장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국·시비 잘 사용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네요.
  제가 지역구가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10구역 있잖아요.
  12월 11일까지... 지금 주민 설문조사는 다 끝났나요? 존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일단 12월 11일까지 1차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요.
  반송된 우편물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으로 한 번 더 설문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난개발을 우려해서 거기에 도시형 주택을 짓지 못하도록 그걸 규제해서 하시려고 하는 건데 이 부분들은 과장님이 명확히 아셔야 할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이게 폐지로 가려면 완전히 폐지로 가야지, 이 상황에서 괜히 또 존치사항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등기부등본 상에 존치지구로 남아 있습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건 이걸 그냥 폐지시켜서 사항들로 주어지면 거래도 원활히 사항들 하는 건데 거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일이 없다고 토지거래 구역도 해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완전히 해제가 되면 해제가 되겠죠.
○위원장 이한형  존치로 남았을 경우.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그렇죠.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이게 거래하는 데 문제가 생겨요, 지가 부분들도.
  그분들은 자기 재산문제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나중에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려 하는 부분들인데 점점 폐지하자고 하시는 분들은 있고 이걸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여론조사를 잘하셔서 그대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네, 우리 구의 방침은 일단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만약에 폐지를 원하시면 명확하게 폐지하고 존치를 원하시면 정확하게 존치하기로 내부방침은 정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주안2·4동에 도시개발사업 1구역, 저번 달에 매매계약서 사항들이 와서 우리가 동의를 하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죠?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일단 저희가 용지매매계약은 지난 의회 때 저희가 동의안을 얻었거든요.
  현재는 학교와 주안초등학교 이전 문제, 기반협약을 지금 맺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되면.
○위원장 이한형  교육청 문제는 다 해결되신 것 아니에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일단 조합의견도 들어야 되고요.
  기부채납 허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합 의견도 듣고 그 의견이 학교에도 전달되면 학교에서 아마...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이게 유발 채무사항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간업체 사항들을 우리가 조금은 무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6개월 동안 계속 지연돼 있잖아요.
  지연된 사유가 뭐예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지체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용지매매계약을 의회에서 동의해 주셔서 금년 안으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행안부 가서도 다 질의답변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도 됐고 구의회에 대한 부담은 없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도 동의를 한 거잖아요. 이거 빨리 좀 추진하세요.
  의료복합단지 박우섭 구청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SMC라는 그런 사업체가 있는데 이분들 계속 늦추다 보면 그분들 사업에 대한 지출만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에요.
  어차피 할 사항들이고 검토 다 끝나고 구의회 동의가 다 됐으면 빨리 추진하시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금년 12월 중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용지매매계약은 체결을 하겠습니다.
  학교 이전문제는 조금 문제가 발생해서 그 부분을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게 지연되면 미추5-1 구역에서 한 3월부터 보상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용지매매계약 사항들이 구의회에서 동의안이 갔다고 홍보도 하고 그런 사항들로 가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12월이나 1월에는 자기들에게 보상에 대한 부분들, 지금 구청장님이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내부적으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저한테도 항상 전화오는 게 무엇 때문에, 지금 보상관계 한 지가 1년이 넘고 주민설명회도 3번씩 했는데 이렇게 됩니까?
  행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일을 꼭 추진해야겠다는 신념을 가지십시오.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희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12월까지 마무리하실 거예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안2·4동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 인가, 지형 보면 고시까지 완료가 된 상태거든요.
  위원님들이 거기에 수용이 뭐가 되고 어떻게 되는지를 그렇게 잘은 몰라요.
  저 역시도 거기에 무엇이 들어서서 어떻게 되며 현재까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무엇이 들어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일단 저희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지금 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미추10구역 같은 지역, 존치 지역에서 제외시켜달라.
  또 사업성이 없으니까 좀 높여달라, 이런 부분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정비촉진계획을 지금 변경·수립하고 있습니다.
  주민 공람도 하고 구의회 의견도 청취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주민 열람기간에 홍보도 할 수 있고 구의회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거기에 지금 복합사업시행사인 SMC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는 말입니다. 그 지역에는 뭐가 들어오나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도시개발1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배상록  그렇습니다, 1구역.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종합병원, 호텔, 상업시설, 복합의료단지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결국 주 목적은 복합의료단지가 들어온다는 거죠?
  서울여성병원도 그쪽으로 이전할 것이고.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서울병원 그 그룹에서 회사를 설립해서 복합의료단지가 그쪽에서 들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저희가 SMC라고...
○위원 배상록  그것이 거기 투자를 서울병원 쪽에서 하는 거 아니냐고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서울병원에서도 하고 금융권에서 서울병원을 담보로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지금까지의 추진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상세하게 잘 이해가 안 가서요.
  그게 지금 도로문제 이런 게 다 걸려 있지 않습니까?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그렇죠.
○위원 배상록  국비로 도로개설을 할 계획인가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저희가 기반시설부담금이라고 해서 국비, 시비를 요청받고 구 자체적으로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도로개선을 먼저 빨리 해야만 개발속도도 붙고 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시비 요청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따져보면 우리 남구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큰 사업이거든요.
  거기서 웬만큼 매끄럽지 못하면 구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초등학교도 이전해야 하고.
  만만치 않은 사업이니까 정말 같이 철저하게 노력해야 할 그런 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면이 있었습니다.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안으로 용지매매계약 체결을 하고 다음 단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 남구의 정말 큰 사업이고 타 지역에서 봤을 때는 그게 모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애를 써주시고요.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고물상 허가를 신청하면 땅 용도가 어떤 제한 같은 게 있나요?
  일반 주거지역에도 고물상이 들어올 수 있나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고물상은 미관지구나 주거지역에서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준공업지대라든지... 그 다음에는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지금 말씀하시는 준공업지역이나 2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위원 배상록  2종 일반주거지역에도 들어올 수가 있나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고물상은 주거지역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법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상업지역에는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한 법률은 서면으로.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네, 저희가 그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조례를 한번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미관지구,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든지 또 준주거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고물상이 들어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전에 법이 강하지 않을 때 고물상들이 들어왔었던 게 지금까지도 그대로 있으면 고물상이 있는 옆에는 매일 불법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리어카를 마당 안에 안 세우고 전부 다 밖에 세워요.
  지나가다 쓰레기도 버리고 고물, 이걸 가지고 오는 분들이 골목 같은 데 싣고 와서 그 옆 골목에서 뜯어서 철만 고물상 주고 나머지는 골목에다가 그냥 버려요.
  매일 치워도 한계가 없거든요.
  고물상 허가는 앞으로는 정말 지역에 철저히... 허가가 도시창생과에서 관할하는 건가요? 어디서 하는 건가요?
○도시관리계획팀장 이숭희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청소과에서 허가는.
  그러면 도시창생과에서는 제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미관지구나 주거지역에서 제한된다는 도시계획결정, 이런 사항을 통보를...
○위원 배상록  청소과에서 허가를 내려면 이쪽으로 의뢰가 오죠?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네.
○위원 배상록  그럴 때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협의를 보죠.
○위원 배상록  협의사항이 이쪽으로 공문이 왔을 때는 정말 철저하게 한번 현장을 보시고 그렇게 공문에 서명을 확실히 하셔야 할 겁니다.
  도시 미관이 더러우면 이 고물상이 정말 문제가 있어요.
  공업지역이나 이쪽으로, 준공업지역도 많잖아요.
  이쪽으로 그분들이 일을 하면 되는데 꼭 주거지역 쪽에 계시거든.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현재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우리가 그걸 말소시킬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데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배상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진정서 처리내용에 보니까 지금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고물상이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네.
○위원 이봉락  이렇게 고물상을 내보내기 위해 용도지구를 변경시킨다, 준공업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시킨다는 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계획팀장 이숭희  도시관리계획팀장 이숭희입니다.
  동 지역은 현재 준공업지역으로 돼 있고요.
○위원 이봉락  현재 준공업지역으로 돼 있어요?
○도시관리계획팀장 이숭희  네.
○위원 이봉락  준공업지역이니까 고물상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계획팀장 이숭희  네, 입지가 가능합니다.
○위원 이봉락  고물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관리계획팀장 이숭희  그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이봉락  보고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처리내용을 읽어보세요.
○도시관리계획팀장 이숭희  고물상과 상관없이 도화2동 주변 지역이 당초는 준공업지역으로 돼서 공업기능을 계속 유지했어야 하는데 주거 기능이 침투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업기능이 없어서 시에서 공업지역 재배치 계획에 따라서 고물상 주변 전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게 가능한가요?
○도시관리계획팀장 이숭희  네, 그건 도시기본계획상 가능하고요.
  공업지역 재배치 관한 사항에 대한 부분은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다면 도화2동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남구 전체에 지금 현재 공업지역이라든지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시켜달라는 데가 몇 군데 되죠?
○도시관리계획팀장 이숭희  네, 몇 군데 되고 있고요.
○위원 이봉락  그 지역들도 다 해 줘야죠.
○도시관리계획팀장 이숭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상 연차별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지역 중 이 지역이 지금 대상지역이 된 것뿐입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대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고물상은 이사가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고물상이 지역의 주거환경을 해치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고물상 영업을, 일단 허가된 상황 내에서는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줘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우리 남구 전체에서 용도지역을 변경시켜달라는 데가 몇 군데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시 도시개발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죠?
○도시관리계획팀장 이숭희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좀 강력하게 요구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서 주민들이 주거환경이라든지 재산 증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많이 작용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팀장 이숭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위원회 운영현황에서요.
  도시재생자문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얘기 좀 해주세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현재 위원회 운영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주안2·4동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협의회 이렇게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시재생자문위원회는 사실 법적인 관련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구의 도시재생 및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구청장의 정책방향을 자문받는 그런 협의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재개발사업이 지금 딜레이가 되고 각종 사업이 중단되다 보니까 구청장의 정책방향을 자문받을 수 있는 도시재생자문위원회는 아직까지는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주안2·4동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협의회도 보면 예산보다 집행이 많이 적게 되는데요.
  이런 건 너무 과다하게 잡지 마시고 적정하게 잡으셔서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저희도 구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재정비 촉진사업도 제대로 추진이 안 돼서 그렇지만 만약 일사불란하게 진행된다면 각종 위원회가 계속 아마 열렸을 것입니다, 각종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최대한 받들어서 저희가 예산절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감사와 관계없이 민원사항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부터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몇 년 전만 해도 무분별하게 재건축, 재개발로 이렇게 해서,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이제 구에서 승인해 주잖아요.
  승인을 해 주면 언제까지 개발하지 않으면 승인을 취소시키겠다든지 어떤 이런 단서를 달아줬어야 하는데 이걸 안 달아주고, 지금 재개발이 중단된 데가 사실 많이 있잖아요.
  기한이 없으니까 조합 측에서는 계속 그걸 유지해서 가려고 하고.
  그런데 조합이 유지해 나가려고 하면, 빨리 개발이 안 되면 주민들이 계속 일정 부분을 언젠가는 본인들이 부담해야 하니까 손해가 많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기한을 정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구든, 시든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
  저도 얘기 들을 때 상당히 난감한 대답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일단 이건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아시는, 우리가 봐주고 싶어서 연기시켜주는 게 아니고 기간이 있습니다.
  2년 안에 사업시행 인가를 안 낸다든지 그러면 취소할 수가 있고 연장도 해 줄 수 있습니다.
  재개발에 대해서는 한 해에 한 번에 한해서 2년을 더 연장시켜준다든지 1년을 더 연장시킨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 재개발 사업도?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도시개발이나 뭐 이런...
○위원 김익선  재개발?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네,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취소 절차를 밟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당연히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죠.
○위원 김익선  몇 %를 받으면 인가되는 거죠?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50% 이상으로 해서.
○위원 김익선  50% 받으면 인가를 해 주는데 그러면 취소시킬 때 50%에서 몇 %입니까? 아니면 다시 50%를 다 찬성해야 합니까?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전체 50%요.
○위원 김익선  50% 받은 데서 50%?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아니, 전체 조합원에서 50%.
○위원 김익선  인가나 폐기나 똑같은 거네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100% 사인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 60%도 있겠지만, 50% 이상 취소를 한다고 해야만 취소시킬 수 있다?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종료시간을 안 정해 줘서 주민들이 자꾸 손해보고 있으니까 구, 시가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리고 SK 건설, 먼저번에 민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가는지 팀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때 언제 한번 우리 상담한 적 있었잖아요.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김익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전에 SK 방문도 했지만 환지문제, 그분들 뒤에 소방도로 나고 주차, 그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걸 거예요.
○위원 김익선  네.
○위원장 이한형  그걸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신지요?
○도시관리계획팀장 이숭희  2-1블록 사업 자체가 공용방식이 아니고 민간개발방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별도의 어떤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발생됐을 경우에는 전 조합원들의 처분에 대한 금액들이 다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그 사항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합청이 결정하면 저희가 그 부분을 수행은 해 줄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일단 조합 측이나 그런 쪽에서는 별도 기반시설이 필요 없다, 일단 조합청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변동 없이 그냥 가고 있는 거네요?
○도시관리계획팀장 이숭희  변동 없습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한 가지만 건의 겸 가능한 사항인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같이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실하게 저도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우리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특히 주택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진전을 못 하고 있는 게... 다시 입주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서민들, 특히 집안이 어려운 사람들이 재개발할 때 반대하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분양할 때 10년 동안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10년 후에 본인이 원할 시에는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있답니다.
  혹시 국장님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혹시 이런 제도가 있다면 우리 남구에서도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주택재개발 사업에 활로를 피워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제도가 혹시 시행하는 데가 있는지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일단 저희가 이 사항은 한번 알아보고요.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네.
○위원 이봉락  국장님도...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네.
○위원 이봉락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데가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만약 이런 것이 있다면 남구에도 도입해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조목조목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창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8인
  이한형   김순옥   배상록   김종환   이봉락   김익선   정채훈
  양정희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18인
  복지환경국장정덕진
  건설교통국장정석환
  일자리창출추진단장손태영
  기초생활보장과장최광환
  사회복지과장이계송
  가정정책과장오윤경
  경제지원과장정현택
  환경보전과장박영기
  위생안전과장김홍주
  청소과장강창열
  건설과장유기영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인숙
  경관녹지과장이규철
  도시창생과장이문우
  도시정비과장박호관
  교통행정과장고상욱
  교통민원과장한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