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도시정비과ㆍ교통행정과ㆍ교통민원과 )

일  시 : 2014년 12월 3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시작)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감사 마지막 날로 마지막 부서인 교통민원과 질의답변 후 본 위원장 및 위원님들의 강평이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감사에 대한 강평 전까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였다가 위원님들의 강평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도시정비과장 박호관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저희 과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안녕하세요, 정채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집행잔액 사유에 보면 숭의동 4·7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과 주안북초교 북측 주거환경관리사업비 이렇게 해서 지금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아 있는데 사유를 보게 되면 주민협의체 의견 수렴 지연에 따른 사업 지연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분쟁 때문에 그런지와 해결이 돼가고 있는지 과정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주민협의체 의견 수렴 지연이라는 것이 무슨 분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금년에 연말까지 사업을 원인행위를 해서 시공을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확정 안 되는 바람에 이걸 집행 못 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넘기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이건 예산이 이월된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이월이 아니고요.
  이 사업은 내년 본 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예산부서와 협의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아직 시작도 못한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일부 사업은 시작했고요.
  숭의동4·7구역 같은 경우 72억 예산 중에서 68억을 내년에 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차액에 대해서는 금년에 사업을 마친 거죠.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층 주거지 관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네.
○위원 배상록  시에서 작년, 금년에 약 153억 정도 예산을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삭감돼서 110억 정도로 낮춰졌나요?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41억 정도 그렇게 삭감이 된 걸로.
○위원 배상록  우리가 각 동에 이미 신청을 받은 곳에는 사업이 시작을 한 상태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더 오게 될 걸 계산하고.
  그 사업은 어떻게 마무리가 돼야 하나요?
  그 사업은 이미 추진하고 주민 공청회도 지금 몇 번씩 했습니까?
  20번 한 데도 있고 또 우리가 용역까지 줘서 이미 설계도 하고, 이런 데가 많지 않습니까?
  이미 주민들과는 다들 동참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원래 뜻이 그거 아니겠어요? 주민들과 같이 사업을 하는 걸로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부 다 동참해서 하는 건데 사업 예산이 삭감돼서 일부 축소가 되면 주민들에게 신뢰성이 무너지는 게 아닌가.
  다음에 우리가 또 주민들에게 동참해서 앞장서서 하자, 담장도 허물자고 말하면 주민들이 들어주겠느냐는 말이죠.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저희가 저층주거지 사업이 5군데입니다.
  숭의동4·7구역과 주안북초교 북측 구역은 예산 삭감도 없고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위원 배상록  삭감이 없으면 가능합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네, 없습니다.  
  두 군데는 진행하고 나머지 석정마을과 학골마을, 제물포 북부역 주변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이 사업은 크게 진행이 안 됐던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시에서 다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사업 변경이 조금 됐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또 사업계획 변경 보고를 시에다가 또 올렸고요.
  내년에도 일부 예산이 보조금으로 이미 배정됐고.
  아마 전체적인 사업 규모는 크게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목을 딱 지정해서 삭감한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삭감된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다면 주민들과 협조해서 잘 진행되는 곳은 그대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목을 지우지 않고 포괄적인 삭감이었다면.
  주안 쪽 같은 데는 오래전부터 벌써 시작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거의...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주안 북초등학교는 진행하는 데 전혀 지장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하여간 우리가 저층 주거지 관리 사업이 다 동참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주민들께서 우리 관이 추진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지금 배상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학골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어떻게 개선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학골마을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9억 5,000만원 예산이 책정됐었는데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무허가 건물을 저희가 매입했습니다.
  무허가 건물 매입한 예산을 빼고 나머지는 시에서 이번에 삭감을 한 사항이고요.
  내년에는 그 구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사업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경로당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여기 저층 사업들을 다 보면... 다른 곳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골 같은 경우 지금 공중화장실을 쓰고 있고요.
  너무 약한 주택을 갖고 살고 계시는데 돈을 투자를 어떻게 하든가 아니면 새로 전면적으로 건설해야지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는 개선이 될 수...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학골, 그 구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익선  네.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 구역이 전부 고유지분으로 돼 있더라고요.
  소유자가 몇 개 필지에 걸쳐서 수십 명씩 돼 있기 때문에 그 구역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선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소유자를 파악도 못 하는 그런 하도 오래된 동네기 때문에, 등기상으로는 소유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실정에 있는 그런 동네거든요.
○위원 김익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말 키우던 마구간을 개조해서 생활하고 있는데 소유자가 있든 없든 관에서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힘은 들겠지만 어떤 확실한 개선이 돼야지.
  지금 법원, 검찰청 옆에서 공중화장실을 쓰고 이런 동네가 있다는 자체가 남구의 창피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저도 현장에 나가 봤는데 사실 상당히 열악한 지역...
○위원 김익선  너무 저소득층이 살기 때문에 그분들을... 돈이 9억 5,000만원씩이나 이 예산이 내려올 것 같으면 거기 살고 계신 분들 전부 다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는 비용도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확실하게 개선돼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연구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장기적으로라도 한번 저희가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위원 김익선  그렇게 되면 세월이 끝이 없다는 얘기고.
  진짜 모든 혼신의 힘을 다 쏟아서 이 동네를 어떻게든 개선시키겠다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적극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에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 기반시설인 도로신설부분에 대하여 포장두께 산정을 2012년도 최근 설계기준에 의한 사업비를 산출하여 공사 착수 전까지 공사비 약 4억 1,0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추진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치결과 비고에 보면 사업시행 변경인가 시 적용할 예정인데, 지금 용마루 사항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현재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신청을 한 상태니까 저희가 변경인가를 할 때 이건 마무리되는 걸로 이렇게...
○위원장 이한형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거죠?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계획은 연말까지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12월 안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위원장 이한형  특별한 사정이라는 건 뭐죠?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지금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신청한 상태인데요.
  지금 유관 부서라든가 이런 데와 협의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12월 중으로 사업 인가가 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LH의 입장은 어떠신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LH에서는 당연히 그걸 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2013년도 시 감사를 받을 때 2012년도 설계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는 2007년 기준으로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5년 정도가 지나면서 4억 1,000만원 정도가 더 설계가 됐다고 해서 아마 이걸 감액하는 걸로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제 말씀은 LH도 긍정적이라는 얘기죠?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12월까지는 마무리하십시오,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네.
○위원장 이한형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지금 사업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주택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 사업 연구용역인데 일단 14억 1,9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돼서 지금 집행액이 8,637만원밖에 안 됐어요.
  잔액은 10억 2,098만원인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사유된 게 왜 그런 거죠? 정비계획수립하는 데서?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재개발, 재건축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비계획수립을 못 하고 반납하는 걸로.
○위원장 이한형  다 반납하는 걸로 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유는 경기불황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그렇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한형  2006년, 2007년 때 지구 지정 다 해서 했던 데에서... 그때가 86군데인가요?
  그런데 지금 35군데밖에 안 돼 있죠?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기본계획이 돼 있는 데가 35군데고 기본계획 이외 지역이 19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해제된 데는 몇 군데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해제된 데가 현재 23군데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23군데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추진위원회에서 해산이 된 거예요? 아니면 여기 구에서.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50% 동의를 받아서 해산을 한 곳도 있고 시에서 직권으로 해지한 곳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시에서 직권으로 한 데는 몇 군데예요?
  제가 알기로는 12곳이나 13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해산 정리할 때 매몰비용은 지금 시에서 부담하려고 하나요?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지금 그 매몰비용이 시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요.
  일단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 데서 사용한 매몰비용까지만 지금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올해 예산도 좀 세워졌나요?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예산은 아직까지 안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지금 남구가 들썩들썩하게 될 조짐이 보이는 시점이에요.
  매몰비용을 언론이나 구청장님도 그렇고 선거 때는 매몰비용을 우리 지자체에서 다 책임지겠다, 저는 공약사항들을 너무 과대하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봤는데 서울이나 그 근방 보면 10%도 안 줘요.
  매몰비용에 대해서 시, 구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는?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지금 구 입장에서는 매몰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시에서도 아마 국비 보조를 받아야만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매몰비용을 상위법에서 해서 할 수 있다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조항인가요?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이게 상당히 본인 자체적으로 불만이 있어서 하는 데는 모르지만 시, 구 차원에서 직권으로 하는 데는 매몰비용들... 주민들 편에 서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그분들을 맞춰줘야 하거든요.
  그렇게 진행하는 데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의향은 계신가요?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아직까지 어떤 방식으로 매몰비용을 산정해야 한다는 기준도 아직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 제정되고 나서 나중에 시에서 기준을 좀 세우고.
○위원장 이한형  지금 직권으로 상정된 데는 계속 요구하고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지금 구두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아직까지 서면으로 요구하고 그런 구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직권으로 해제된 데, 그분들이 공백기간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추진위원, 조합, 정비업체들이 가압류가 들어갈 거예요.
  조합원들이나 임원진들에게. 그때 또 들썩들썩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구에서도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10억이라는 돈이 진행이 안 돼서 다 반납되는 걸로?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숭의4·7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사항들에 대해서, 명시이월은 크게 사업을 진행할 거니까 이것의 전망은 어떤가요?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숭의4·7 구역사업은 일정기간 도로개설 문제라든가 실시설계 용역도 진행 중이고요.
○위원장 이한형  원활히 진행이 되신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내년까지는 완벽하게 끝내는 걸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남구 정비사업 관련 행정소송 건이 3건 정도인데 전도관구역 관련 소송은 우리 구가 승소하였고 학익2구역은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학익2구역은 소송 전에, 그분들이 또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죠?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학익2구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한형  네.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학익2구역은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은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한형  민원 발생한 데가 학익1구역인가요?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학익1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비계획수립 중에 있는 구역인데요.
○위원장 이한형  제가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고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 본 위원이 몇 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계속 추진되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제가 민원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LH에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몇 가구나 소송 중에 있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팀장님들도 모르세요?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20가구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20가구요?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가구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간 줄었습니까?
  LH쪽에서 당장 건축에 들어간다고 하면 막말로 보상받은 사람들이 조금은 내야죠.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 내야 그래야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LH에서 아직도 2년 동안 더 연기시켜놨단 말입니다.
  아직 공사 착공도 안 한... 2년 후에 착공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오갈 데 없어서 못 나간다는데 조금 설득해서 내보낼 생각을 해야 하는데 소송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준단 말입니다.
  이중으로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형편이거든요.
  특히 하나교회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교회에서 종교집회하는 데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최대한 해 주겠다 해서 다 동의도 받고 추진된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안 나간다고 소송을 걸어서.
  지금 12월까지 안 나가면 소송대로 집행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다고.
  어저께 목사님한테 또 전화왔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얘기하고 국회의원 앞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진행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구에서 강하게 세워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50명 정도의 가구가 막연히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숫자로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위원이 맨날 떠들면 뭐합니까?
  소송을 좀 보류시켜놨다가 설득하고 그런 단계를 밟은 후 명분을 산 다음에 막말로 그때 밀어낼 때 밀어내더라도 그런 조치를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명도 소송관계는 지난번 의회 때도 이봉락 위원님이 말씀하셨고요.
  저희들이 LH에다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철거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언제라도 이분들이 자진철거를 할 경우에는 명도 소송취하는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위원 이봉락  어저께 하나교회 목사님께서 전화하셔서, 지금 하나교회가 학익동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교통방송 옆에 철골조가 올라오고 있죠?
  교회에서 안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교회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저희가 LH와 얘기했는데 어차피 12월에 하나교회를 철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3월 정도까지는...
○위원 이봉락  그런데 왜 공문을 보내서 12월까지 안 나가면 행정조치하겠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LH에서도, 자기들도 행정적인 조치... 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행정적인 절차를 또 취하는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문을 보낼 수밖에 없다고.
○위원 이봉락  목사님이 매번 찾아갔대요.
  찾아갔는데도 12월까지 안 나가면 행정조치하겠다고 하니까.
  교회는 아직 철골조 올라가고 있는데, 이사갈 형편은 안 되는데 나가라고 하니, 안 되는 걸 나가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3월까지 봐주는 걸로 얘기됐습니다.
○위원 이봉락  확실하게 다짐을 받아서 서면으로 통보하라고 하십시오.
  교회 완공될 때까지는 거기서 좀 종교집회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이 내용을.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LH 쪽에서 목사님께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강하게 얘기 좀 하시고 일반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주민들도 자꾸 설득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고 LH 쪽에다가 좀 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사람들에게 거기 보상은 다 끝난 거죠?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보상은 거의 끝났고 아직까지 안 끝난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래요?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거의 끝난 걸로 봐야 합니다, 소송하신 분들은 거의 다 끝났고요.
○위원장 이한형  보상은 끝났는데 그 돈 갖고 어디 갈 데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김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환  김종환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11쪽을 보면 다수의 일반 민원 처리 진정 현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쪽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있죠?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네.
○위원 김종환  그런데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 2항에 의해서 구성원들이 전체 8명으로 돼 있습니다.
  여성위원수(명) 3명, 구성(명) 8명 이렇게 돼 있는데 2014년에는 운영횟수가 0이라고 돼 있습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불용예산으로 잡아서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삭감까지 하겠다고 돼 있는데요.
  다소의 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그런 규정, 틀 안에 있는 민원에 대해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는 것인지 2014년도에는 운영횟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이해 당사자 간의 분쟁이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는 신청을 해야 심의위원회를 열어주는데 그런 사항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위원 김종환  그러면 제77조의 2항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당사자의 심의조정 신청 시에만 열리는지 건지, 도시분쟁이 있을 때 조정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여는 건 없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진정, 민원, 건의 이렇듯이 지금 정비사업 추진을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데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에 의해서만 열리게 돼 있습니까?
  매년 예산은 잡혀 있는데 이렇게 불용예산으로 해서 추경 때 삭감하면 조정위원회에 대한 운영의 실효성이 없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도정법 제77조의 3 규정에 의하면.
○위원 김종환  제77조의 3이요?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네.
○위원 김종환  설치근거는 2라고 돼 있는데요.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제77조의 3 조정위원회 조정이라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정비사업과 관련한 분쟁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없기 때문에.
○위원 김종환  제77조의 2항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제77조 2항은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사항입니다.
○위원 김종환  구성사항만 있고요.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환  어쨌든 당사자의 조정 신청에 의해서만 심의위원회를 열게 돼 있다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환  그러면 분쟁 있는 것은 뒤의 민원현황처럼 자체적으로 처리내용이 있습니다.
  처리내용들이 대부분 이런 민원인에 대해서 답변이 완료됐다고 보기 어려운 처리내용입니다. 제가 쭉 다 읽어봤는데요.
  예를 들어 이번에 수목에 대해서 손실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추후에 수목의 손실이 불가피할 경우 손실보상 예정임, 행사할 수 있는 있음, 없었음.
  이건 민원에 대한 처리를.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이런 사항은 남구청장에게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남구청장이 답변한 사항으로.
○위원 김종환  이런 민원에 대해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 따로 소비자 민원인에 대한 어떤... 조정위원회에 올려서 처리가 되든, 안 되든 유·무에 대해서 종결해야 할 텐데 민원에 대한 종결은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죠?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지금 이것과 같은 일반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에 나와 있는 사항은 개인별로 남구청장에게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법규 내에서 답변을 한 그런 사항이고 그렇게 종결된 사항이죠.
  이해 당사자 간의 분쟁이라고 저희들은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환  내용상 보면 구청장님께 개별민원이라 하더라도 도시정비과에서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조정에 의해서 열리는 데인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도시분쟁이라고 하는 게 일반 행정민원과 다르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통 건축 심의나 이런 데서도 문제가 됐을 때는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심의를 열어서 분쟁에 대해서 소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종결여부를 판단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물론 개인민원이기는 하지만 조정위원회가 반드시 당사자...
  그러면 제77조의 3항에 의해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말고 자체적으로 이런 분쟁을 하는 조직위원회가 의료기관도 지역의료심의가 있듯이, 보건소도 예를 들어 일반인 몇 명, 행정인 몇 명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도시분쟁에 대한 민원을 종결할 수 있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분쟁조정위원회 이외의 별도의 위원회는 없습니다.
○위원 김종환  향후에 그런 계획을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민원이 구청장님에게 개별민원이라고 하더라도 보면 상당히 민원 내용이 많습니다.
  형식적으로 처리가 되면 결국 각 동이나 위원들에게 이런 민원제기가 야기될 수 있는 문제고 또 도시분쟁 같은 경우는 이런 용산참사처럼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크게 겪을 수 있는 건데 당사자의 민원을 제외하고서라도 이런 자체적인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쯤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도시분쟁의 민원은 이런 일반 행정민원과는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걸 자체적인 개인민원이라고 해서 딱 처리해 버리고 ‘하겠음’, ‘예정임’ 이런 식으로 종결이 될 경우에는 우리 구청으로서 상당한...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그런 게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개선사항으로 한번쯤 검토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알겠습니다.
○위원 김종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안녕하세요. 양정희 위원입니다.
  44쪽에 보시면 주안주공1·2단지에 있어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중에 있는데요.
  이 부당이득금 반환이란 어떤 부당이득금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주안주공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은 없습니다만 주안주공아파트 기존의 소유로 돼 있는 도로가 단지 안에 있었습니다.
  도로인데 그 도로가 주안주공 소유로 돼 있는 그런 땅이 있었어요.
  재건축을 지금 한 상태인데 그 땅이 주안주공 땅이기 때문에 주안주공 측에서 그동안 구에서 그 도로를 사용했으니까 부당이득금 130억을 반환해 달라 이런 소송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제가 정확히 승소사항을... 1심에서는 주안주공이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금액을 정확하게는 파악 못 하고 있고요.
  2심에서 남구청에서 그동안 기반시설 공사 같은 것을, 하수도라든가 기타 도로라든가 기반시설 공사를 했기 때문에 2심에서 남구청이 130억 중 120억을 승소했던 사항이고요.
  여기에 또 굴복해서 주안주공 측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현재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위원 양정희  재건축하기 전에 복지관과 아파트 그 사이로 들어가는 그 길...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그 도로가 아니고 단지 안으로.
○위원 양정희  안에 있는 도로?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안에 있는 도로가 지금 주안주공, 그 당시에 주안주공...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그 소유가 주안주공으로 돼 있던 거죠.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인천시 도로로 볼 수 있는데 주안주공 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주안주공 땅인데 인천시 땅으로 보게 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그러니까 육안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위원 양정희  육안이 아니지 그건, 서류상으로 말하는 거지 어떻게 육안으로 봤을 때.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보통 인천시 도로로 보여지는데 그 땅이 주안주공 소유였던 거예요.
○위원 양정희  그러면 지금 서류 상에는 주안주공 땅으로 돼 있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그렇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그 땅을 사용했던 사용료를 지금 반환해 달라는 얘기인가요?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사용료... 인천시 도로로 사실상 사용이 되다시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부당이득을 인천시에서 취했으니까 부당이득금 130억을 반환해 달라 소송을 걸었던 거죠.
○위원 양정희  조금 이해가 안 되네.
○위원장 이한형  임대료 형식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말씀하신 대로 사용료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럼 아파트 단지 내에 그런 아파트 땅이 있는데 일반 차량들이 왔다 갔다 했을 경우 구에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아니요, 전혀.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 방문자 같은 경우에는 방문을 합니다만 그것이 일반 간선도로처럼 그 아파트 단지 안을 막 휘젓고 다니는 운행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일반차량들이.
○위원 양정희  일반차량이 단지 내에서 휘젓고 다닐 이유도 없겠는데.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과거의 주안주공아파트 단지는 아무 차량이나 거기를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위원 양정희  만약 주안주공 측에서 이긴다고 했을 경우에는 구에서 125억이라는 돈을 반환해 줘야 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그렇습니다.
○위원 양정희  주안주공이 만약에 졌을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나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죠?
  이미 분양이 다 돼서 입주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구에서 승소했을 경우 125억이라는 이 돈을 주공에서 물어줘야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우리가 승소를 할 경우에는 없었던 게 되는 거죠.
○위원 양정희  그러면 주안주공에서 이겼을 경우에는 구에서 돈을 반환해 줘야 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그렇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이 돈을 또 어떻게 사용하는 그런 게 있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 해서 답변드리기가 좀...  
○위원 양정희  그러면 주안주공 측에서 졌을 경우에는 거기 사는 주민들에게 어떤 불이익 같은 건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불이익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저는 주민센터, 이걸 가지고 소송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생각지도 않은 가변차로 때문에 그런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양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 가운데 통과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의 통과도로는 아파트에서 길을 막으면, 주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막으면 자기네가 관리할 책임이 있고 지금 그 도로는 동사무소 있는 데서 옆 길로 해서 일반 도로로 쓰는 도로예요.
  도로를 쓰는데 그게 땅 부지소유주가 이 아파트 거라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내부도로가 아니고.
○위원장 이한형  원활한 감사를 위해 5분만 감사중지를 해서 팀장님들과 상의하여 확실한 답변을 듣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감사중지)

(10시 54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고 우리가 어떻게든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현재 재건축, 재개발 주택조합이 많이 설립돼 있지 않습니까?
  그 조합 측에서는 계속 유지해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주민들은 개발을 안 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조합을 끌고 갔을 때는 거기에 비용이 계속 필요로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정비사업 측에서 돈을 대줬을 때, 끝까지 개발이 안 됐을 때는 큰 문제가 발생할 걸로 예상돼요.
  그런데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해 줄 때 언제까지 개발을 안 하면 그걸 취소한다든가 어떤 이런 조항을 만들어서 인가를 해 줬어야 하는 건데 그런 단서가 없다 보니까 조합장이나 이런 분들은 계속 돈을 증좌에서 받아서 월급도 받고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기존 재개발구역이 지정될 당시에는 그런 조항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 전부 우리 남구지역은 구역 지정이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법이 개정돼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기간에 사업 추진이 안 될 경우에는 해제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역은 전혀 그런 구역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몰비용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저희 구역에도 일부 구역은 해제를 한 상태에서 시공사 측에서 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매몰비용에 대해서 소송 진행 중인 구역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그걸 갖고 남구청이나 시에서 매몰비용을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도록 직권 해제 쪽으로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남구청이나 시에서 직권 해제를 할 경우에는 저희 시, 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들어올 건 또 뻔한 일이거든요.
  그런 상황도 어려운 상황이고 헤서 저희들 상태에서는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본 위원한테 그저께 학익4구역에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남구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큰 소용돌이가 한번 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주택조합 사무실을 찾아다니면서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서라도 빨리 모든 것이 더 손해가... 그걸 차단을 못 시켜줬으니까 그분들 말씀은 구, 시가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만약 따져보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구나.
  그때 당시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고 나중에 그 조항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 조항에 대한 자료 좀 나중에 주시고요.
  계몽차원이든 어떤 일이 더 커지지 않게끔 바쁘시지만 좀 추진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조합까지 진행된 상황에서는 매몰비용이 상당액수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조합이 아직 설립이 안 되고 추진위원회 단계, 또 이런 구역에서는 조금 덜 있는 그런...
○위원 김익선  그런 데는 문제가 없겠죠.
  설립이 돼서 그 정비업체에서 자금을 받아 쓰는 데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놔두면 계속 그게 늘어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정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비대위에서는 그걸 하루라도 빨리 해제를 시키려고 그렇게 움직이는 구역도 있습니다.
  있는데 토지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또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쉽지 않아서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요.
  한쪽에서는 해제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조합 측에서는 해제하고 나면 뒤의 후환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해제를 못 하는 이런 상황에 또 있고.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 난감한...
○위원 김익선  과장님, 고민하셔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조합 2년, 실시계획 인가 3년,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항들에는 50% 동의만 받으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법조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합 2년, 실시계획 3년을 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항으로서 50% 동의만 받으면 하는데 그 사항들도 주민의 동의를 받기에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김익선 위원님의 말씀은 어떤 취지인지 잘 아시겠죠?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덧붙여서 주민들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가려고 해도 갈 수도 없고 그만두려고 해도 그만둘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경과될 것 같은데 주민들 애로사항이 그 조합을 진행하고 추진하고 계신 지역에서도 수선 보수, 그런 걸 못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건축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해제시켜주는 방안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추진위원회나 조합 측과 상의해서 장기간 소요된다고 전망되는 데는 건축제한을 해제시키는 방향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수리도 못 하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좀 써주시고 가능하면 해제하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원칙적으로는 증개축을 못 하도록 돼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법조항을 잘 검토해서 사시는 동안에 재건축, 재개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시는 동안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검토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위원 이봉락  법조항을 한번 잘 좀 검토해 보시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한형  사항들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조합 측이나 추진위원회와도 상의해야 하고.
  왜냐하면 지가가, 평가가 달라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계획도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건데 조그마한 소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위원 이봉락  조합 측에서도 이것만 계속 강조하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는데 집수리 못 하게 하면...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말씀도 잘 검토하셔서 과장님께서 사항을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교통행정과장 고상욱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교통행정과는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선 지하화 용역, 지금 다른 구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 좀 대략으로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네, 경인선 지하화 관련해서 5개 지방자치단체 중 우리 구만 용역비가 예산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이 돼서 저희에게 공문이 왔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에 꼭 좀 예산을 세워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때문에 사업이 멈춰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그걸 반영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바로 내년도에 지출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에게 협조요구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지금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나요?
  구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사항들에 대해서 5개 구에서 선거 전에도 이루어지고 추이를 하다 보니 국책사업 사항의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에 대한 이유를 달거나 사항들 하는데 구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네.
○위원장 이한형  5개 구 회의는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정기적인 회의는 아니고 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회의를 소집합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당시, 10월 2일에 회의를 해서 저희가 통보받은 내용이 그겁니다.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협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시 사항들에 대한 협조 내용들은 과장님이 하실 생각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시에서는 용역비를...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요청했었는데, 기획조정실과 협의했었는데 금년에는 벌써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다 갖다 썼기 때문에 그 후로 갖고 올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국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 예산문제도 예산문제지만 우리가 이렇게 5개 구와 용역을 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시에서는 어느 정도 감지하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부천시가 이제 주관...
○위원장 이한형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시장님이나 그 이하 건설교통국장님이나 예산 담당관이나 앞으로 이 사항들을, 시책사항에서 유정복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이 사항들을, 우리 구만 사항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도 같이 해야 하는 그런 입장으로 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어요.
  시에서 어떻게 담당부서와 교류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저희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도 그 문제를 잠깐 보고드렸었는데 GTX(광역급행철도) 계획을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시 교통관리과와 협의했었습니다.
  시에서는 그 사업 자체가 국가에서 해야 할 사무이고 이 부분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은 없고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에서 직접 부천시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회의는 제가 참석을 못 하고 우리 팀장이 참석했었는데요.
  거기서 같이 부탁을 했죠.
  이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같이 추진한 대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시에서는 그렇게 저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시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GTX(광역급행철도)를 하면서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 달라는 내용은 저희가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위원장 이한형  용역사항 대로 우리가 5개 구에서 하지만 인천광역시에 관심이 없고... 경기도, 서울특별시 시장들이 관심이 없으면 이거 도저히 안 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타오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9,653만원이라는 용역비가 들어가면,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김금용 위원장에게도 전화했어요.
  단돈 5,000만원이라도 시에서 관심을 갖고 매칭사항으로 가다 보면 시에서도, 어차피 시가 예산이 투입되면 시에서도 그걸 간과할 수 없는, 우리가 연속사업으로 갈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거든요. 예산 5,0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신 것 같아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그 당시에는...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네.
○위원장 이한형  하여튼 그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서.
  제가 복지건설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사항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사고 빨리 시와도 연계돼서, 이게 유정복 시장 공약사항이고 사항들 주어지다 보면 시비가 이번에... 김금용 시의원도 약속하셨어요.
  구에서 좀 올리고 사항들 하시면 5,000만원 정도는 내려보내줘서 시도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해서 시·구가 5,000만원씩 하면 우리가 사항들로 주어지는 건데 계속 과장님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하면 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사항에서는 재원조정특별교부금도 확보를 못 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구만 잔치를 하는 건지, 시도 같이 동조해서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의아심이 있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저희가 시비 확보 노력을 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교부세라든지 갖고 올 계획은 세웠던 것인데 그 부분이 이미 다 소진되는 바람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위원장 이한형  저의 의중은 5,000만원이라도 이번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되든 시에서 시비를 사항들에 대해서 하든 그 행위들을 하는 건 뭐냐 하면 연속적으로 너희도 5,000만원 용역비까지 줬는데 우리도 이렇게 하는데 시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차원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약한 것, 하여튼 그 부분들은 여기서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겸비해서 과장님이 신경 써주십사 하는, 시와의 교류도 해야 이게 잘 진행된다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22쪽, ‘중앙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여기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비 45%를 쓰셨습니다.
  45% 전액이 남아 있는데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는 자세한 건 모르지만 하나도 시설에 대한 걸 충당하지 않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어떠한 걸 사셔서 45%라는 금액을 쓰신 건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중앙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은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출 예정으로 계약돼 있는 금액이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공사가 끝났고 지붕을 다시 덧씌우는 공사, 지붕 해체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탄성포장재 공사하고 어린이놀이터를 다시 교체하는 작업, 그런 부분은 지금 연속적으로 수행이 될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아니, 제가 가서 볼 때는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 허술하고 어린이들이 와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교통공원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비에 45%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거거든요.
  계획이 있으시다면 다른 구보다 우리가 남구가 못지않게 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너무너무 허술하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말끔히 연말까지 해 놓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계획은 있으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네.
○부위원장 김순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주택가에 간선도로라고 하나요? 집 앞에 주차라인이 걸려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 그 주차라인을 자기 혼자서 쓰려고 폐타이어를 놓는다거나 바게스를 놓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저녁에는 자신이 우선 주차를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평소에 차 델 데가 없는데 그런 장애물 때문에 잠깐 볼일 보려고 해도 차를 델 수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계몽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저희가 계몽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수시로 나가서 다 회수해서 폐타이어 이런 걸 쓰레기 폐기장으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24쪽에 보면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전개’가 캠페인을 하기 위한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는 그런 예산 같은데요.
  11월 중에 집행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사실 교통캠페인이든 뭐든 일찍 예산을 써서 계몽돼야 금년도에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는데 이거 내년도에 쓰기 위해 올해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녹색어머니회라든지 교통사고 캠페인을 하는 단체에다가 지급하는 보상금적인 내용이 되겠는데요.
  거기서 활동을 하면 저희도 같이 참석해서 그걸 체크해서 드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신청이 11월 중에 또 들어온 부분을 저희가 집행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1년 동안 노시다가 11월, 12월에만 일 나가는지.
  그 밑에도 보면 전부 11월, 12월 집행예정... 도대체 본 위원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 가급적 예산을 세웠으면 연초에 하셔서 남구가 교통질서나 모든 것이 빨리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선할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지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네, 적극적으로 조기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다만 변명같이 들리겠습니다만 조금 집행 안 된 부분에서는 저희가 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이 조금 늦어진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 마저 연말까지 전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82쪽에 보면 결손이 5억 6,000만원이 됐는데 왜 결손시키셨죠?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결손사항은 결국 본인이 사망했다든지 또는 본인의 재산이 무재산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시효가 5년이니까 5년이 지난 금액 중에서 사망자, 무재산자 이런 사람들은 결손하게 됩니다.
○위원 김익선  5년 전에 공시를 고지하면 다시 5년으로 연장되는 건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시효가 연장되는 것 자체는 압류가 돼 있는 상태일 때는 시효 연장이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가는 사항이고.
  2차 독촉을 했을 그 당시까지로 해서 5년이 기산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년 고지사가 발부된 사항 중에서 압류도 못 하고 세금을 받지도 못 했을 때에는 저희가 찾다가 압류를 못 했을 경우에 결국은 이게 못 받게 되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 겁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어떤 경우든 간에 체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경각심도 심어줘야 하겠지만 그러면 두 번 고지하셔서 연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결손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안 내신 분은 이게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자꾸 체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감시·감독을 하셔서 고지를 두 번 하든지 압류를 어디라도 시키든지 하여튼 두 번 고지하고 안 되면 자동차든 어디든 간에 그걸 압류시켜놓고.
  이제는 세금을 안 내면 끝까지 추정하는구나, 이런 의식을 심어줘야만 앞으로 체납을 안 하고 잘 진행되지 이런 식으로 5억 6,000만원씩이나 이렇게 결손한다고, 사망하신 분이 과연 몇 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을 고지를 두 번 안 했다고 해서, 5년 됐다고 해서 결손된다고 하면 이건 어쩌면 일을 좀 안 했다고 봐야 되는지 사실 그런 입장인데요.
  이건 꼭 계몽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위원님 말씀이 백 번 옳으신 말씀이고요.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모든 재산을 다 압류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체납에 대해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체납한 것에 대해서 독촉장이 나갈 때는 가산료가 부과되잖아요.
  부과를 시켜서라도 끝까지 5년이 넘어도 이걸 받을 수 있게끔 쌓여나가더라도 끝까지 압류를 해 놓으면 언젠가는 해결될 거니까 그렇게라도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걸 알면, 5년만 안 되면 버티지 하는 그런 것들을 염려하시기 때문에 김익선 위원님이 강력하게 얘기하시고 구 나름대로에 대해서 결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겠죠.
  김익선 위원님 취지는 그런 게 팽배하게 주민들에게 돌면 누가 내겠냐 하는 그런 취지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10쪽 보니까 ‘2014년 어린이보호구역 기본 계획수립’이라고 해서 용역설계가 나와 있네요.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전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기공사라든지... 이 어린이보호구역은 말씀드린 대로 사업대상이 17개소.
  초등학교 2곳, 유치원 1곳, 어린이집 14개소에 대한 시설 입구 부근 칼라 도막형 포장 및 경사로 미끄럼방지포장이라든지 안전펜스 및 안전표지판 설치, 도로 노면표지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원 이봉락  이걸 용역을 준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설계하는 사항입니다.
  설계해서 저희가 이걸 전체적으로, 이 예산이 4억 6,300만원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4억 6,300만원에 대한 어떤 공사를 하겠다,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17개소에 대한,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건 설계용역을 따로 줬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네, 설계죠.
○위원 이봉락  설계에만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공사 설계용역이요.
○위원 이봉락  1,680만원 들어간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그 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위원 이봉락  됐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 대해서 설계용역까지 줘가면서 하는 데도 불구하고 남구 지역의 학부모들은 스쿨존에 대해, 아직까지 안전성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표시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저희가 모두 다 설치하면 좋은데 결국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말씀 그대로 여기는 ‘시 재배정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가져오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항이고요.
○위원 이봉락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보셔서, 스쿨존 하면 어떠한 사항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시설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네, 그렇습니다.
  미끄럼방지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도로 노면표지 놓고.  
  속도제한 표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동소이한데 용역까지 꼭 줘야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방금 과장님 말씀이 예산이 부족해서 어떠한 자재를 어떻게 잘 시공하느냐의 문제가 달라서 그렇지 어디에다가 무엇을 설치해야 한다는 건 거의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걸 용역까지 주면서 예산을... 어떤 면에서는 낭비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용역을 줘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네, 이건 절차상 용역을...
○위원 이봉락  절차상 줘야 하는 겁니까? 필요에 의해서 줘야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그 기법을 적용하려면 결국은 전문가들이 설계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교통공학 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같이 설계에 참여해서 어떻게 해야 사고가 안 난다 하는 전문가들이 설계하는 내용이지, 우리가 그냥 공사 이런 거 한다는 그런 개념과는 조금 다른... 전문적인 개념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계가 주식회사 명인기술단인데 여기도 교통공학 박사라든지...
○위원 이봉락  그렇게까지 용역을 줘서 하는 데도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전성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스쿨존 설치내용이 좀 부실하다, 용역까지 줘가면서 하는 데도 아직까지 불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완벽하게 돼야 하잖아요.
  용역 따로 하고 시공은 따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차난이 가중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통학하는 통학로의 한쪽에 주차를 못 시키게 한다든지, 일방통행으로 해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할 수 없는...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주차금지 선을 표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전하다는 걸 알면서도.
○위원 이봉락  물론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으로 등장할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공 상에 있어서, 예를 들어 펜스를 설치한다든지 보도 차량이 자동적으로  30km 나오면, 바닥에 30km 수 놓으면 뭐합니까? 50, 60km 달리는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60km로 달리고 싶어도 자기 차량에 무슨 고장이 생길까 봐 못 달릴 수 있는, 요철이 심한 보도를 깐다든지 그런 시설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 것 없이 용역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상당히 불안하다, 스쿨존인데도 아직도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용역을 줘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면 경찰에서 준공도 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건설교통국장 정석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네, 얘기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가 간과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스쿨존에 대한 설치를 할 때, 그 지역에 용역을 줘서 조사할 때 학교측과 되도록이면 학부모의 입장, 이런 것도 고려해서 의견이 반영된 그러한 설계해서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해 주시고.
  스쿨존에 들어가 있는 요소가 10가지라면 10가지를 좀 완벽하게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보도에 30km라고 적었다고 해서 차들이 절대로 30km로 안 달립니다.
  그러면 스쿨존에 들어왔을 때에는 차량이 자동적으로 속도를 줄일 수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합니다, 도로 바닥을 요철이 있는 그런 자재로 쓰면 됩니다.
  차가 달리다 보면 덜컹덜컹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속도를 줄인다고요.
  우리는 그냥 빨간 페인트만 칠해 놓고 똑같이 해 놓으니까 그냥 차들이 가는 거죠.
  용역 주면 뭐합니까? 용역 줘서 그렇게 해도 효과가 없는데 용역비만 날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뜻이에요, 제 말씀은.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참고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CCTV가 설치돼 있어서 속도가 초과되면 두 배로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위원 이봉락  과태료, 그건 나중의 문제고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충분히 고려해서 시설물에 대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저희가 설계할 때 잘 아시겠습니다만 설치기준이라든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놓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대한 운전자들이 제한된 속도에 맞춰서 주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스쿨존을 설치할 때는 학부모를 상대로 의견수렴을 한번 하시고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좀 많이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관교초등학교, 조치가 다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관교초등학교, 학교 주차장 개방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이봉락  주차장 아니고 스쿨존.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그건 전부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아직까지 안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네.
○위원 이봉락  말씀드린 지가 언제인데.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그 부분은 당초 내년으로 계획을 세워놨다가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그걸 갖고 사업하는 걸로 지금 해서...
○위원 이봉락  이왕 해 주시려면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 안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양정희 위원입니다.
  24쪽, 집행잔액 세부내역에 보면 잔액내역 중에서 11월 중 집행예정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많이 나와 있는데 아직도 11월인가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아니요, 이건 10월 말에 현재 감사자료가 작성됐기 때문에 그 후로 집행된 부분 많이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예산은 되게 많이 세워져 있는데 잔액률 %도 굉장히 높네요.
  지금 자동차 무상점검은 1년에 몇 번이나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원래 1년에 두 번씩 했었는데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곧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다 소진했습니다.
○위원 양정희  점검지원 하시는 데 예산 다 쓰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네, 11월에.
○위원 양정희  그러면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이 지금 사무관리비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행사실비보상금은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에서 카센터의 사장님들이 나와서 봉사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분들이 점심을 먹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양정희  점심비용?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네.
○위원 양정희  자동차무상점검지원에서 사무관리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무관리비는 사무실에서 뭘 하시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무상점검에 들어가는.
  저희가 무상점검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윈도브러쉬라든지 윤활유, 이것이 주민들의 겨울철, 겨울을 안전하게 나기를 기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윤활유, 냉각수를 보충해 주고 그 안을 소독해 주는 사항, 이런 부분이 이제 저희가 사서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사서 주신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그러니까 무상교체죠.
  낡은 차에 대해서 윈도브러쉬 같은 것도 무상교체하고.
○위원 양정희  잔액율에 89%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100% 다 사용했습니다.
○위원 양정희  다 사용하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11월 16일에 무상점검의 날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100% 다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11월에 집행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12월이 되다 보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안녕하세요, 정채훈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이봉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조금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17개소가 다 완료됐나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네, 완료됐습니다.
○위원 정채훈  혹시 현장도 다 다녀오셨나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현장에 중간중간 나가봤습니다.
○위원 정채훈  과장님이 보시기에 잘 돼 있던가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직원과 같이 나가서 그때그때 잘 안 됐다 싶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얘기도 하고요.
○위원 정채훈  제가 다 가보지는 않고 저도 다니다가 몇 군데를 보기는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 위에 격자무늬로 해서 컬러도색하고 과속방지턱이 있는 부분은 도색작업하고 안전표지판, 좀 크게 설치해서 시인성이나 이런 것도 확보가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문제는 뭐냐 하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도로 위에 컬러도색을 하기는 했는데 도로가 파손이 된 부분은 그대로 두고 그 위에 덧칠한 것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어차피 도로가 파손되면 그 이후에 아스팔트 포장을 다시 해야 하는데 그때 되면 지금 컬러도색한 부분이나 과속방지턱 설치한 부분들을 또다시 도색하기 위해서 비용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차라리 어린이보호구역 컬러도색한 부분을 도로포장을 한 다음에 도색을 입혔더라면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시설계까지 다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간과됐다는 게 아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할 때 건설과에 포장을 할 계획이 있으면 그 부분을 협의해서 포장한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시행하거든요, 공사는.
  그런데 건설과에서 그런 공사가 없을 때는 저희가 설계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가 그렇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해서 저희가 좀 덧칠하는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건 알겠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한 번 하더라도, 이봉락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 주변에 계신 학부모들과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어요.
  해 놓아서 잘 보이기는 하는데,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해서 좋기는 한데 안전하고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덧칠하는 식이 아니라 조금 더 완벽하게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질의드렸고요.
  거기에 좀 신경 쓰셔서, 어차피 이거 2015년에도 기본계획수립해서 계속적으로 하실 사업이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니까 추후에는 그것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려 합니다.
  공영주차장이나 급지 변경을 일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조정된 급지대로 똑같이 이 노상, 노외도 급지 변경이 같이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이번에 급지 조정한 부분이 노상, 노외 같이 급지조정을 했고요.
  주로 4급지가 3급지로 많이 됐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종환  4급지, 3급지 개선이고 3급지가 2급지 되고 이런...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네,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김종환  급지변경 현황은 어떻게, 간단하게 들을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급지조정 현황은...
○위원 김종환  급지가 조정됐는데 어떻게 급지조정 대비... 아무래도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차장은 협소한데 비용을 받다 보니까 고객들 민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급지변경 때문에 혹시 구에 민원 들어온 사례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급지변경과 관련해서는 민원 들어온 사항은, 저희가 고시를 했습니다만 민원이 특별히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노상주차장을 무료로 쓰고 있다가 저희가 노상주차장을 유료화시켰을 때 약간의 민원이 발생한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김종환  급지변경 현황에 대해서 표로 한번 주시면 대략 어느 정도의 예산이 증액됐는지 한번, 우리가 세수가 확충됐는지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노상, 노외주차장 현황을 55쪽부터 쭉 보니까 주차면 대비 징수금액이 굉장히 높은 게 있고 주차면은 많은데 지금 22번 ‘홈에버 뒤’의 주차면은 100대인데 건수는 469건입니다. 3급지인데 징수금액이 4,619만 9,000천원이거든요.
  이건 건수가 적은데 주차면은 100대에서 지금 곱하기를...
  20번 용현5동 제19노상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부성 로얄아파트 쪽인데 이게 지역 주민이 돼서 주차하면 42대인데 3,300건수거든요.
  그런데 660만원, 지금 급지당 비용이 어떻게 되죠?
  2급지가 얼마 정도 되는 거죠? 비용 차이가 일부 있는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월정주차와 시간제주차가 요금이 좀 달리 돼 있고요.
○위원 김종환  그러면 이런 주차장은 월주차가 많아서 금액이 남는 겁니까?
  항상 주차시설에 월정주차가 들어가 있어서 남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시간제주차 차가 회전율이 많다 보니까, 차가 들락날락하다 보니까 많이 거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종환  노상주차장을 한번씩 이용하다 보면 상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차를 대고 있는 부분들은 비용을 안 내고 그냥 장기주차하는 부분이 있기도 한 것 같은데 이 노상주차장 운영할 때 지역 거주자한테 일부 지원하는 차량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월정주차로 하니까, 시간제로 하는 것에 비해 월정주차는 금액이 훨씬 쌉니다.
○위원 김종환  월정주차 외에는 상가 앞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거나 이런 부분 따로 별도로 우리가 해 주는 부분이 있지는 않죠?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나온 예산을 가지고 신기시장이라든지 신기 남부시장 주차장 그 부분에 이제 조례도 있습니다만 30분은 무료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종환  보면 아주 인근지역인 데도 불구하고 노상주차장 이용건수가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도 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원인이 있을까요?
  제가 이 지역구 안에서 다 걸어보지는 못 했지만.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결국은 현재 주택가 안에 있는 주차장은 회원제주차장으로 운영하게 되니까 거기는 차가 월정주차로 해서 금액이 적게 거치는 것이 되겠고요.
  번화한 데, 상가 이쪽은 시간제주차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수입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난번 급지 변경에 따라서 주차수입 현황을 보면 작년 9월, 10월에 비해서 5,000만원 정도가 더 주차수입이 됐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6억 정도가 더 주차수입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내년도에는 20억 정도에서 주차수입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부정주차료 수급에 대한 문제인데.
  공영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 예를 들어 6시까지는 이용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차를 댈 때 한 2시간 있겠다고 하면 2시간 만큼의 주차비를 먼저 선비용으로 받고 수급하는 부분이 저도 이용하는 경우에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급지 건수 징수금액이 따로 부정수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신고 들어온 사례는 있습니까? 징수?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징수에 있어서 저희에게 신고 들어온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김종환  제가 도시정비과에서도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여기도 역시 위원회가 열려있습니다.
  교통행정위원회라고, 12쪽입니다.
  예산액은 현저하게 낮지만 보면 교통민원과, 교통행정과, 도시정비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아쉬운 점은 이런 위원회 사례가 유명무실하다, 왜 그러냐 하면 감사자료에도 보다시피 이런 위원회 회의 자체가... 물론 이것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열려야 하겠지만, 다음 페이지 보면 다수 민원처리도 보면 결국 첫번째 진정이 2,537명, 두번째 진정이 342명, 세번째 진정이 266명, 네번째 진정이 127명, 각 이렇게 열렸는데요.
  물론 처리내용 보니까 주차장 설치불가, 경비교통과로 뭐 이런 게 열려 있었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학교 내의 통행, 이런 부분도 전부 다 보면 민원이 있는데 사실 주민들이 통보받지 못하고 서로 간에 이해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위원들이나 이런 간소한 내용까지도 이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심의위원회 부분들이 대부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보면 좀 유명무실하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점검해서 내년에는 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열어서, 앞으로는 고객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져서 전체 공무원 분들께서도 일할 때 그냥 소관으로 이첩했다는 이첩통보만 하는 것보다는... 아까 13쪽 4건의 민원에 대해서는 진정이 있었는데요.
  따로 이 민원에 대해서 방문을 하거나 위원회를 열거나 대표자와 면담한 사례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네, 이 집단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현장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있던 더월드스테이트APT 주변 일방통행 및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아파트 주민들이 일방통행을 하게 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었는데 경찰청에서는 주민의 여론, 아파트뿐 아니라 그 인근 주민들의 여론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이것은 회신을 해 준 사항이 되겠고요.
  문학동 252번지 주변 공영주차장 설치민원, 이 부분도 수미정사가 있는 그쪽인데 여기는 녹지지역입니다.
  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불가통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미정사에 오시는 분들이 차를 세울 데가 그렇게...
  인근에 주차장이 있기는 한데 거기에다 또 하나 설치해 달라는 뜻이었는데 그것은 불가한 내용이었고요.
  세번째, 횡단보도 이설 반대민원, 이 부분은 저희가 남부경찰서에 이첩을 했는데 당초에는 주민요구가 10m 정도 더 제물포역 쪽으로 이전해 달라는 건데 한 3m 정도만 이전한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 김종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타 조직에 비해서 민원사례 접수율이 행정감사 자료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부서입니다.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도시정비과.
  심의위원회 구성을 한번쯤 고민해 봤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으로 누차 말씀드려보는 거고요, 업무도 바쁘신데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그린파킹사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까지 그린파킹사업을 했었는데 2015년도에는 그린파킹사업 추가계획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그린파킹은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8,800만원인데 내년에도 8,8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종환  올해 예산도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은 잡혀 있다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네,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도 추후로 하반기에, 올해 8,800만원을 더 지원해 줬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환  본인 동네도 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용현동’ 이렇게 했으면 그린파킹사업이 어디까지 이 사업 진행을 해 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말 그대로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운동’인데요.
  담장과 대문을 허물고 주차장 한 면을 설치, CCTV 설치하는 것까지 해서.
○위원 김종환  인접 골목길까지 콘크리트를 해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그건 아니고요.
  자기 대지, 경계 그 안에 CCTV 설치하고 주차장 한 면을 설치하면 550만원, 두 면 설치하면 7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종환  네, 알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이 반응이 좋아서 제가 만족도를 한번 보는 건데요.
  바쁘신 업무에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1시 59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교통민원과장 한재석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민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부분들은 잘하셨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용역계약 건이 3건이 있어요.
  1월에 계약하셔서 10월까지도 계속 진행 중이신가요?
  어떤 내용으로 지금 용역사항들을 하시는 거죠?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그 용역은 저희가 업무추진하는 그런 일반 용역이 아니고요.
  기기라든가 이런 운영하는 용역계약이라서 월별로 지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건 12월까지 하면 용역사항들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본 위원장이...
  저희들이 일본에 비교시찰을 가 보니까 차고지 증명에 대한 부분들이 잘 돼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보통 트럭이라고 얘기하나요?
  트럭 사항들이 꼭 차고지 증명을 해야 하는데 관내 같은 데 가다 보면 길거리에 서 있는 데도 있지만 차고지증명서에는 10대 정도만 주차될 수 있어요.
  그런데 실태조사를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운영하는 데는 100대인데 100대가 넘어요.
  그런 실태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실태조사는 아니고요.
  화물차량이 저희한테 신고사항이라든지 인허가 사항이 들어오면 차고지증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차고지증명을 가져오면 현지 나가서 조사하거든요.
  면적 대비 차량 수, 이런 조사를 자세히 해서 맞으면 허가를 내주고 맞지 않으면 거부, 반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지금은 차고지에 10대라고 하면 10대 분량만 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주차업을 하시는 분들의 여론사항을 하다 보면 그분들께서 편법성들이 많더라고요.
  주차 대수랑 등록된 대수들을 잘 파악하시고 또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점검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환  김종환 위원입니다.
  교통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 민원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할 게 있어서요.
  개인택시사업법이 개정 변경이 되면서 택시 판매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네.
○위원 김종환  본 위원이 개인택시 판매 이런 것에 대해서 접해본 사례가 있습니다.
  보면 2013년에 진정이 2건인데 올해는 16건 중 택시 사례가 3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TV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불법승계나 판매로 인한 이런 게 있는데...
  각 기관에 보면 택시 양도·양수해서 사무실 건축물, 컨테이너박스 만들어서 광고하면서 판매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혹시 보셨습니까?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네, 봤습니다.
○위원 김종환  진정·민원 외 혹시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도·감독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저희에게 양도·양수에 대한 업을 하는 사람들의 지독·감독 권한은 없습니다.
○위원 김종환  그러니까 억울한 것 외, 억울한 것이라고 하는 건 사실 택시하시다가 판매하시는 분이나 보면 여기 민원은 상속인 것 같고요.
  14쪽, 고OO 씨는 양도·양수 반려인데요.
  개인 양도·양수에 대해서 불법사례나 이런 내용은 익히 들으신 바 있으시죠?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네.
○위원 김종환  따로 관리·감독은 하지 않습니까?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따로 관리·감독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종환  그러면 관리·감독 소관사항이 교통민원과 담당은 아닙니까?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관리·감독을 한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양도·양수를 하려고 하면 양도하는 사람과 양수하는 사람이 자격이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자격 요건에 따라서 양도·양수 허가를 내주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종환  개정 전의 양도·양수 법안과 현재의 법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글쎄요, 그 법안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 했는데요.
  현재 업무처리하는 게 개인택시 양도·양수가 있고 법인택시가 양도·양수가 있는데 양도·양수할 때에는 양수자가, 받는사람이 자격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운전면허증은 당연히 있어야 하고 두번째로는 그 사람이 범죄행위 이런 게 없어야 해서 경찰서라든지 협회, 이런 데를 조회해서 자격요건이 완전히 충족해야...
○위원 김종환  과장님, 그 법안은 제가 따로 시간 내서 보도록 하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교통행정과처럼 이런 단속사례나 과태료 부과, 어떤 그런 규정의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이런 양도·양수 법으로 인해서, 지금 사례가 굉장히 많아서 언론에도 나오고 이런 실정인데 우리 구에서 이런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잘 돼 있는지 본 위원이 궁금한 바고요.
  또는 실태조사뿐 아니라 과태료 부과기준이 보면 2013년도에 진정 건이 2건인데 14건이 많아졌다고 하면 2013년보다 교통민원의 진정·청원이 굉장히 많은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혹시 민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발견됐을 때 아까 택시기준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좀 있는지.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그건 관련 법이 다 있습니다.
  화물, 여객 운수사업 법에 정확히 돼 있습니다.
○위원 김종환  그러면 개인택시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양도·양수하다가 불법 양도·양수로 밝혀졌다고 하면 몇 년 동안 판매제한이나 이런 게 따로 다 법안은 돼 있는 거죠?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네, 다 돼 있습니다.
○위원 김종환  단순하게 보려면 볼 수도 있겠는데 최근에 저도 접해 본 바가 있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바 있으니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양도·양수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한번쯤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게 항상 대두되고 이럴 때는 한번쯤 실태조사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교통민원과도 심의위원회 시스템이 있습니까?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심의위원회 시스템은 없습니다.
○위원 김종환  교통민원과, 교통행정과 이렇게 같이 교통과로 묶어서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안녕하세요, 정채훈 위원입니다.
  11쪽, 저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이 나왔던 건데 동일운수, 이거 지금 부지 어떻게 됐나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지금 계속 저희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대체부지를 마련해 달라고 왔는데 그 대체부지는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국유지도 찾아보고 사유지까지도 다 해서, 거기 사장님과 면담까지 다 해서 불가하다는 판결을 해서 앞으로도 이런 걸 계속 해 드리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 정채훈  계속 사업장이 남구에 있는 걸로 돼 있는지 아니면 남구에서 이전을 하시는 걸로 됐는지.
  지금 보면 10월 24일에 각 부서에서 취합한 일정부지 이상의 자료 취합 후 업체면담 실시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내용이 부지선정을 어느 정도 해서 업체와 면담을 했는데 지금 이게 얘기가 잘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지를 선정해서 적정한 부지를 30개 필지 정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 고르십시오 했더니 전혀 자신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아직 선정 못 한 상태입니다.
○위원 정채훈  아직 그러면 그냥 진행 중인 거네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채훈  과장님,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차문제가 심하다 보니까 관교동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그쪽 지역을 시간대별로 주차가 가능하게끔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말씀드렸더니 과장님께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그때 하셨어요.
  지금 혹시 그거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내용이 나온 게 있나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아직 나온 건 없고 협의 과정에서 공문을 주고받을 시기가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사전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담당자와 얘기도 해 보고, 경찰서에서는 구두지만 좀 어렵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서화시켜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모든 행정이나 이런 게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지 않고 조금 신경 쓰시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 안 되는 지역에 해 달라고 요청들을 하시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주거를 하시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니까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질의드리면 그때는 정확한 답변이 나와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교통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의 협의한 것과 같이 위원장이 대표로 총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향후 업무추진과 예산집행에 있어 부당한 법집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5일간의 감사활동을 통해 집행부에서 행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 세세한 부분까지 감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중요 행정사항과 현황사항에 대해 감사활동을 전개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역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의 경우 감사자료 준비의 소홀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다소 미흡한 점과 소신 있고 책임 있는 자세가 아쉬운 것 같았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한 사항들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확고한 주인 의식과 소신을 가지고 남구의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42만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편성과 업무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함과 동시에 42만 구민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구청장님을 위시하여 다들 잘하시고 계시지만 내년에는 더욱 분발하여 조금 더 발전적이고 구민을 위한 바른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역시 42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한점 부끄럼없게 보다 더 많은 노력으로 올바른 지방자치시대를 구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되고 권고된 사항은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12월 4일 오전 10시부터 3일간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8인
  이한형   김순옥   배상록   김종환   이봉락   김익선   정채훈
  양정희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18인
  복지환경국장정덕진
  건설교통국장정석환
  일자리창출추진단장손태영
  기초생활보장과장최광환
  사회복지과장이계송
  가정정책과장오윤경
  경제지원과장정현택
  환경보전과장박영기
  위생안전과장김홍주
  청소과장강창열
  건설과장유기영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인숙
  경관녹지과장이규철
  도시창생과장이문우
  도시정비과장박호관
  교통행정과장고상욱
  교통민원과장한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