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청소과ㆍ건설과ㆍ건축과)

일  시 : 2014년 12월 1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청소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강창열  청소과장 강창열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청소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남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이 흉물로 방치되어 있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일제정비를 실시하기 바라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839개소의 의류수거함을 전수 조사 실시해서 22개소에 대해서 도색 완료를 하였고 31개소에 대해서는 철거하여 현재 80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님은 성심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위원 정채훈  정채훈 위원입니다.
20쪽 예산집행 잔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쪽 두번째 보면 포상금에서 집행률이 0%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청소과장 강창열  이 사항은 연말에 한 번씩 연 1회 청소환경업체 7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해서 포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12월달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채훈  얼마 전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했던 내용인가요?
○청소과장 강창열  맞습니다.
○위원 정채훈  23쪽에 보면 제일 밑 하단에 폐기물 처리체계 구축해서 2개 항목 있거든요. 이것과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청소과장 강창열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문하신 200만원에 대해서는 동 평가 12월달에 평가를 하는데 동 평가에 대한 포상금 성격의 예산이고요. 지금 지적하신 23쪽에 있는 생활폐기물 대행업소 평가는 좀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정채훈  앞에 말씀하신 제가 처음에 질의 드렸던 내용 중에 동 평가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과장 강창열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1년동안 청소행정에 대해서 21개 동에 대해서 평가를 나갑니다. 21개 동에 대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총 6개 동에 대해서 잘된 동 선정해서 상과 포상을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정채훈  주민센터로 포상금이 지급되는 내용인 거네요. 선정은 됐나요?
○청소과장 강창열  평가가 다 끝났고요. 내부적으로 선정이 됐고 단지 결과보고 하기 전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선정할 때 하시는 선정단이라 해야 하나 평가단이라 해야 하나 그것은 어떻게  
○청소과장 강창열  평가단 구성은 청소 뿐만 아니고 우리 구 전체에서 보면 총무과 제가 알기로 8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23쪽에 폐기물 처리체계 구축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 다 끝났죠?
○청소과장 강창열  네.
○위원 정채훈  저희가 원래 참가하게끔 돼 있었는데 다른 일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했었거든요. 저희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가 4군데인가요?
○청소과장 강창열  7군데입니다.
○위원 정채훈  조가 4조로 나뉘어 있어서 총 8명으로 구성돼서 평가하게끔 돼 있는데  평가해서 상위 한 업체에 대해서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강창열  그렇습니다.
○위원 정채훈  언제부터 시작됐죠?
○청소과장 강창열  조례로 제정이 돼 있어가지고요 2년 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 정채훈  아직 올해까지 해서 3차례 정도 밖에 그럼 받는 업체들은 어떻게 1회때 랑 2회때 업체가 틀린가요?
○청소과장 강창열  다 틀리죠. 작년에 태형환경이라고 거기서 일을 해 가지고 거기서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게 물론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일반인들과 관련된 분들이랑 저희도 나가서 동별로 현장 확인해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해서 잘 돼 있는 데에 인센티브 주는 것은 업체에서 유익한 일인데 평가를 했을 때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잘 안되는 지역들 그쪽 같은 경우 수거가 잘 안 된다고 민원사항도 보면 민원처리 내용 보면 쓰레기 미수거로 인한 수거업체 교체요청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이런 현장 평가를 함으로 해서 잘 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 잘 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도 현장 평가를 통해 나타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시는 게 있나요? 단순하게 잘 했다 해서 포상금만 지급하고 하는 건지
○청소과장 강창열  평가는 1년에 한 번 하는 평가고요. 평소에 주민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업체하고 회의를 해요 정기적으로. 그럴 때 전반적인 사항을 업체 관계자한테 주지를 시켜가지고 잘 안 되는 부분까지도 사전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잘 될 수 있게 시정 조치할 수 있게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지금 보면 14쪽 쓰레기 미수거로 인한 수거업체 너무 안 돼서 수거업체를 교체요청까지 했는데 업체를 당장 교체하기 힘들어서 보니까 해당 업체측에 잘 하라는 통보만 돼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처리 완료가. 저희가 8개 업체가 있는데 8개 업체가 남구 관내에 수거하는데 민원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쓰레기문제가 대개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민원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관리감독 한 달에 한 번 하실 때 업체측하고만 얘기가 되는 건지 주민분들하고 같이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있나요?
○청소과장 강창열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할 때 전반적인 사항을 얘기하면서 민원과의 문제점 있잖아요. 수거라든지 중간집하장소에 대한 문제점 이런 부분을 전부 총괄해서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시정이라든지 촉구하는 기회가 되는 거죠.
○위원 정채훈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에서 잘 하는데 인센티브 주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못하는 데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제재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내용 외에 쓰레기봉투 관련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저희가 주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쓰레기 봉투값 인상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10년 전에 보니까 인천시도 그렇고 각 자치단체에서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해서 쓰레기 봉투값을 인하하는 정책을 펼쳤던 적이 있더라고요. 인천시같은 경우 95년부터 시작했는데 96년도 그때 해서 몇 개 업체 해서 쓰레기에 광고를 해서 봉투값을 인하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알고 계시나요?
○청소과장 강창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최근에는 하는 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업체들이 쓰레기봉투에 자기네 업체를 명기했을 경우에 쓰레기봉투에 자기네 업체가 명기된다는 것 때문에 꺼려하는데도 있고 관련된 공익이나 이런 것을 하는 데는 싫어하지 않는 업체들도 있는 것 같고 지금 보면 그때 당시 많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를 시키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고 강북구나 해운대구 이런 데는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남구도 그런 것 도입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소과장 강창열  현재 시행하는 타 구라든지 타 시도 사례를 들어 보고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건지 검토도 하고 여러 사항 검토 해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득이 되고 이익적 측면이 있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해운대구가 95년도 96년도 이때 당시에 쓰레기 봉투값이 전국에서 최고로 높았다 하더라고요. 광고나 이런 것 시행을 하면서 97년도에 한 번 봉투값 인하 99년도에 봉투값 인하 웬만하면 시간이 갈수록 인상이 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 이쪽 지역은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거꾸로 봉투값을 인하하는 정책을 썼다 하니까 저희구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쓰레기가 문제지만 저희구도 쓰레기 때문에 쓰레기와의 전쟁을 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정책들 생각하셔서 활용해서 저희가 인상만이 아닌 인하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린바 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환  바쁜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음식물 쓰레기종량제 RFID 방식에 대해서 건의하고 싶습니다. 2013년도 국ㆍ시비보조사업 30페이지 보니까 4억 8천 정도 전체예산으로 집행률 93% 정도 됐습니다. 주안8동에서 RFID 방식으로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 현장에 다녀왔는데 2014년도 예산계획 따로 잡혀 있습니까? 15년도에
○청소과장 강창열  2015년도 현재 없습니다.
○위원 김종환  보조사업으로 2014년도까지 진행한 겁니까?
○청소과장 강창열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환  제가 현장을 봐서는 다른 위원님들 지역구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8동에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교통카드로 찍고 나서 음식물 감량하겠다 의지로 좋은 내용을 담고 있긴 한데요. 지금 설치된 세대가 과거 오래 된 빌라세대고 사용자분들이 평균 연령대가 70대 이상이었습니다. 2013년도 국ㆍ시비보조사업 93% 집행률 이후에 예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들어간 투입된 돈이 전체 4억 8천 예산에서 전체 집행이 4억 3,600이 책정이 됐습니다. 기계를 현장에 들여놓고 이정도 예산 섰는데 2015년도에 관리가 없다 하면 결국 RFID 방식으로 찍다가 어르신들 힘들거나 교통카드 가지고 음식물 버려야 하는 불편함 있는데 결국 그 옆에 음식물 버리게 될 거라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회 이후 현장에 담당 공무원 다녀온 적 있습니까?  매일 나가고 있습니까? 관리 잘 하고 있습니까?
(뒷좌석「잘 안 되는데요」라고 말함)
  제가 볼 때 좋은 제안을 가지고 국ㆍ시비보조사업 받긴 했는데요 남구지역 봤을 때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 하는 게 설치는 됐는데 그때 주민설명회 할 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었죠? 별도의 천막이나 공간이 있어야지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데 불편함이 없었고 애로율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카드 대고 할 때 불편함이 있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리가 주민설명회 주민안내를 설명을 통해서 설치됐으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만들 수 있을 건데 물론 RFID방식을 여러 단체에서 많이 씁니다. 앞으로 예산관리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나 생각한 구상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강창열  RFID 방식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4억 8천 국고보조까지 합쳐 들어가는데요 당초 3개년 계획에 의해서 15년까지 하려고 계획을 가졌었는데 13년 14년도에 대해서 잘 진행이 됐는데 부득이하게 15년도에는 환경부에서 지원을 잠시보류가 되는 바람에 시라든지 저희 구에서 예산을 어차피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할 수 없어서 잠시 보류된 상태인데 제가 알기로 내년도에 가면 내후년도에 아마 각 지자체로 보조금이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된다고 하면  즉시 매칭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환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청소과장 강창열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100세대 이상만 RFID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남구지역은 14년도까지 70% 거의 됐습니다.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구 예산으로라도 어떻게 충당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보이겠습니다.
○위원 김종환  국ㆍ시비보조사업이 예산 잔액이 남아있는데 잔액으로 추가로 미비한 시설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강창열  잔액이 금년도까지 소진이 돼가지고 남아있는 것은 다음 예산때 보고를 드리겠지만 몇 십 만원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종환  설치보다 구비도 1억 6,800 적은 예산 잡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설치도 중요한데 2015년도에 무용지물 되지 않을까 또는 추가 예산비로 낭비하지 않을까 우려가 듭니다. 매일 갈 수 없겠죠. 당분간 예산 집행되기 전까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봅니다. 최근에 엊그제 한 번 동에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니까 사용이 불편하고 굳이 쓰지 못해서 그런 실태에 놓여있는데 오히려 해 주고도 욕 먹는 사항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주기적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아서 건의 드리니까요 꾸준히 모니터링 통해서 추가 예산 세우든 다른 방법 생각해 보든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강창열  관심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지금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신 RFID 방식이 아파트에만 돼 있는 건지 주택에는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강창열  RFID는 현재 아파트 말씀드렸듯이 남구 관내 100세대 이상 아파트만 신청에 의해서 설치가 됐고요 70% 정도 설치가 됐고요. 주안8동 주안3동은 공동관리소라는 계획 하에 시범적으로 주안8동 주안3동 한 군데씩 총 2군데를 RFID 음식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주택에는 2군데 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교통카드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강창열  아파트는 교통카드가 아니고요 주택만 교통카드 돼 있고요 아파트에는 후불제 카드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설치된 카드는 선불제고 선불제는 바로 충전을 해 가지고 사용하면 키로그램 음식물 무게가 몇 키로 해서 돈이 즉시 빠져나가고요. 후불제카드는 전체 무게가 재지면 나중에 계근된 금액이 관리소를 통해 각 세대별로 부과가 되는 거죠.
○위원 배상록  남구 시행이 일률적이 아니고 하는 데는 교통카드 하는 데 하고 선불제 쓰는데 있고 각 다르다는 것 아니겠어요.
○청소과장 강창열  아파트는 다 후불제고요 시범지역 2대 주안3동하고 주안8동만 선불제로 기계 작동을 하게 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시스템은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영등포구 송파구 견학을 갔는데 두 가지 정도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선불제 쓰는 데가 있고 무선시스템으로 잘 돼 있어요. 구청에서 집계가 돼 버리더라고요. 쓰는 순간 집계돼서 구청에서 아파트로 바로 송출돼 가지고 관리비에 하는 데 있고 시스템을 쓰는 데 아주 깨끗해지더라고요. 용현동쪽 아파트 무슨 아파트죠? 그쪽에 견학 갔었잖아요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우리가 국비가 왜 중단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연구해서 좋은 시스템으로 정착을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애써 주시고요. 49쪽 보시면 신고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남구 전체인가요?
○청소과장 강창열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상당히 신고율이 저조한 편이에요. 21개 동에서 보면 이것도 독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각 동으로 청소과에서 과장님께서 의지가 강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감사 나가실 때 각 동에 부탁이 그거였습니다. 청소과만 앞장서서 될 일이 아니다 동장님 이하 각 동, 전 공무원이 앞장서달라고 부탁을 신신당부 했거든요.  과장님께서 애써 주시고요. 이동식 CCTV가 처음 취급된 것 전혀 무용지물이잖아요. 30만원 짜리 그때 의회에서 승인해서 했는데 그다음 것은 나은데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예산이 되면 이것도 성능 좋은 것으로 지급해서 장비를 지급하고 전쟁 나가는 사람한테 총과 실탄을 지급하고 전쟁 하라 해야 하는데 말로만하라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계획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청소과장 강창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에 사실 종량제가 실시된 지 내년에 만 20년이 됩니다. 저도 동에서 많은 근무를 해 봤고 청소과에서 근무해 봤지만 지금까지 단속이 원시적 방법에 의해서 무슨 얘기냐면 쓰레기를 뒤져서 인적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과태료 부과도 하고 그랬는데 세월이 흐르고 무단투기 단속 방법을 모든 주민이 알게 되니까 지능적으로 버리는 사람도 자기의 개인 이름이라든지 주소 전부 별도로 버리고 쓰레기만 버리는 현실이란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근거를 잡을 수 없어요. 시간만 낭비하고 인력만 낭비하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CCTV를 사면 고가기 때문에 보통 400만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렌탈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한 동에 일단 한 개 씩21개를 렌탈 하는 것으로 800여만원 올렸거든요. 이게 고정식이다 보니까 한 지역만 1년 내내 하기 그러잖아요. 약정기간 2년 정도 되는데 1년에 두 세 차례 옮겨서 설치도 가능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렌탈 CCTV를 활용할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좋은 계획 잘 세우셨고요. 적발을 해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걸로 근절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쓰레기에 관심 가지고 계속 노력해 봤는데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치워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각 동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치워주고 과태료 적발 단속해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계몽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각 동에도 이제는 치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통반장님 전부 부탁을 해서 동 직원이 전체가 합심을 해서 계몽운동을 하자 쓰레기 불법 투기 한데 현수막도 붙이고 해서 버리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지 치운다고 해결 안 된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청소과도 방향을 전환해서 각 동에 협조를 구해서 계몽적으로 해 보자고요. 치워준다고 해결 되는 게 아니에요. 청소과 직원들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전체가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에요. 방향을 선회해서 전체가 같이 협조해서 계몽운동을 새마을운동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근절되기 어렵습니다. 인천이 불법쓰레기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청소과에서 애 좀 써 주시고요. 가을이 돼서 어제 비가 와서 은행잎이 다 떨어졌을 겁니다. 본 위원도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한꺼번에 치우는 게 좋겠다 쓴다고 해결 안 되니까 한꺼번에 치우면 좋겠다 했는데 아침에 돌아다녀 보니까 다 떨어졌어요. 내일부터라도 각 동에 은행잎 수거에 전력을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강창열  은행잎은 수시로 하고 있어요. 11월달부터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 배상록  쓸어도 쓸어도 한이 없으니까 다 떨어졌으니까 깨끗이 하고 과장님 이하 청소과 모두 애쓰시는 것 알지만 남구가 깨끗해져야 하니까 청소과가 앞장서서 각 동에 협조를 연락해서 구에서 그분들하고 같이 계획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강창열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양정희 위원입니다.
저도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께요.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해서 신고 포상금 있잖아요. 남구에 신고 건수가 낮다고는 하였는데 49페이지 보시면 동일인물이 3건 4건 5건 돼 있거든요. 연간 30건 이하로 신고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혹시 신고 한 번 하는데 포상금 얼마가 되나요?
○청소과장 강창열  금액이 얼마 정해진 게 아니고 과태료 부과한 금액의 50% 예를들면 포상금이 4만원이면 부과가 8만원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포상금은 부과금액의 50%로 지급하게 돼 있다 조례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한 사람이 30건을 했을 경우 요즘 파파라치식으로 이런 식으로 혹시 양산되지 않을까요?
○청소과장 강창열  지금까지 그런 사항은 없고요. 최고 30건까지 했겠죠. 여기 보시면 한 사람이 많아야 4, 5건 돼서 그런 성격은 아니고요. 워낙 주변에 참다 참다 신고한 사람 같아요. 이런 분들은 저희가 비밀을 보장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 양정희  최대로 많이 한 분이 몇 건이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전체적 데이터인가요?
○청소과장 강창열  예
○위원 양정희  잘 알겠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제도에 대해서 우수업체 100만원씩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잖아요. 금년도에 혹시 평가단업체가  
○청소과장 강창열  천산환경이라고요.
○위원 양정희  2012년도 2013년도 우수업체
○청소과장 강창열  13년도에 제가 알기로 태형환경
○위원 양정희  우수업체에 대한 우대 지원 같은 게 있는데 어떤 지원을 하신 적 있나요?
○청소과장 강창열  우대라는 것은 없고요 평가에서 시상금으로 돈 100만원 주는 것
○위원 양정희  포상금 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거에요?
○청소과장 강창열  예
○위원 양정희  평가결과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청소과장 강창열  평가를 나가서 잘된 부분도 있고 못된 부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서류 확인해 보고 현장에도 나가서 수거 실태라든지 보고 그러기 때문에 잘 된 부분 우수한 부분 같은 경우는 각 환경업체에 전파를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달에 한 번 회의를 하기 때문에 A라는 업체는 특색 있게 하는데 이런 부분은 주민 입장에서 잘 되는 것 같다 이런 부분 해 보는 게 어떻겠냐 권장을 하죠.
○위원 양정희  그리고 민원 비슷하게 그런 건데요. 미화원들 근무시간이 아침에 요즘 같은 경우 5시에 나와서 오전에 9시까지 근무하나요?
○청소과장 강창열  그렇습니다.
○위원 양정희  오후에도 하나요?
○청소과장 강창열  도로환경미화원이 규정에도 보면 일일 8시간으로 제약이 돼 있습니다.  오전 근무는 새벽 5시에 나와서 9시에 근무하는 것으로 4시간 됩니다. 오후에 1시에 나와 5시까지 근무하게 규약이 돼 있기 때문에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미화원들이 근무하시는 중에 핸드폰으로 게임한다든가 얘기가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청소과장 강창열  있다고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몇 분 밖에 되지 않아요. 극소수에 불과한데 그런 부분들도 미화원을 분기마다 교육을 시키거든요. 한 번 모여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각 동에 동장님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지양할 수 있게끔 근무시간에 열심히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게끔 공문을 발송하고 하는데 그런 교육을 여러 번에 거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두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곧바로 시정될 수 있게 노력을 보이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주민들 눈에 띄지 않도록 과장님이 처리 해 주시고요. 혹시 요즘에 동절기가 되면 새벽 5시면 깜깜하고 춥고 길이 얼어있을 때 위험하고 그러잖아요. 시간을 조금 조정할 수도 있는 건가요?
○청소과장 강창열  시간 조정은 할 수 없고요. 미화원들의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장비도 반사되고 위험한 것에 노출이 잘 될 수 있게 안전조끼라든지 지급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안전사고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시간이 너무 이르고 새벽 5시면 엄청 깜깜하잖아요. 조금 위험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양정희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9페이지 6번을 보면 다른 분들은 4만원 8만원 부과가 되는데 25만원이 부과됐어요. 이분은 특정한 폐기물을 버렸나요. 어떻게해서 부과가 많이 됐는지요.
○청소과장 강창열  조례에 보면 소각행위 하는 부분은 과태료 금액이 크거든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보다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소각부분에 있어서 원래 소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각을 하지 않았나 추적을 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부과하는 조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4만원 받는 분은 왜 4만원 부과되고 8만원은 왜 8만원 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 조례로 있다 하는데 예를 들어 한 번 했으면 4만원 두 번 했으면 8만원, 세 번 했으면 12만원 점차적으로 강화되면서 부과가 되면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은영씨 같은 경우 네 번 부과해도 똑같이 4만원이 부과했어요. 이런 것은 개선이 어떻게 바꿔야 될.... 아 신고자에요?
○청소과장 강창열  포상금을 지급한 신고자
○위원 김익선  신고자라 하더라도 부과금액이 4만원씩 네 번 돼 있고 지급한 금액은 2만원씩 50% 포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2번 3번 아 신고자가 그렇고 위반자는 다른 사람
○청소과장 강창열  여기 노출된 신고자는 무단투기를 신고한 사람이고
○위원 김익선  기왕이면 옆에도 단속 대상자도 적어주면 이런 질문이 안나갈 것 같은데 왜냐 하면 단속 대상자도 같이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청소과장 강창열  죄송합니다. 신고자는 무단투기를 신고한 사람이고 과태료 부과현황에서 부과금액은 노출은 안됐지만 홍길동이든 김갑동이든 간에 버린 사람이 얼마 부과했다는 것 행정기관에서 그 금액이고, 지급금액은 지금 얘기한대로 포상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위반한 사람들도 다음에 하실 때는 해 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상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산이나 창원이나 비교시찰을 갔을 때  가신 모든 의원님들이 많이 깨달았을 것 같아요. 우리 남구에 보면 전주대에 빌라 스티커든 광고스티커가 많이 붙어있는데 부산에서는 찾아보려 해도 그런 것 하나 없이계몽이 잘 돼 있고 거리에도 쓰레기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한 입장인데 인천시하고 부산시하고 창원시도 마찬가지고 너무 비교가 많이 되는데 우리가 쓰레기와의 전쟁을 해야 한다고 의원들끼리도 말씀을 많이 해요. 이번에 동사무소 감사 나갔을 때 보니까 주안4동 같은 데는 많은 것을 설치하지 않았지만 동사무소 옆에 가짜 CCTV라 해야 하나 블랙박스라 해야 하나? 하나를 설치했는데 그것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버리지 않더라는 거에요. 각 동사무소마다 아까 금액이 비싸서 한 대씩 한다는데 중점적으로 버리는 장소가 몇 개 정도 되느냐 해서 구에서 예산 잡아서 가짜 블랙박스라도 해서 연결해 주고 표지판을 크게 하고 해서 계몽하면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파악하셔서 안내판도 만들어주고 해서 설치할 수 있게 했으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것은 그렇게 시행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RFID방식 아까 말씀 많이 나오셨는데요 4억 8천 돈을 예산을 투입했다가 내년도에 예산이 안 돼서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 보면 잘못하면 유명무실하게 4억 8천은 잃어버린 돈이 될 수도 있고 한데 건의하셔서 지속적으로 기왕 주었다고 생각했으니까 투입했으면 지속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잡아주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강창열  저희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 공통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만 잠정 보류가 됐지만 16년 17년도에 환경부에서 이 사항은 적극 권장하고 있거든요. 환경부에서 조만간 지원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아까 얘기하던 연속인데 감천마을인가 거기를 가니까 쓰레기 많이 버리는 장소에 해 놓고 센서로 해서 사람이 지나가면 이 곳에 쓰레기를 버리면 찰영된다는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음성으로 말을 하니까 쓰레기 버리러 왔다가 센서에 감지되어 버리면 그 말이 나오니까 절대 버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청소과장 강창열  그 사항도 내년도에
○위원 김익선  필요하다면 부산시청으로 전화를 하셔서라도 왜그러냐면 거기는 전주대 같은 데 스티커를 안 버리고 번화가라 하더라도 명함도 버리지 않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셔가지고 우리 구도 인천시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시행을 빨리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방금 김익선 위원님께서 얘기 하신 CCTV 설치에 음성으로 녹음을 해서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러 간다든지 쓰레기 CCTV 설치된 데 가면 이 곳에 쓰레기를 버리면 몇 조 몇 호에 의해서 벌금 얼마가 부과됩니다. 쓰레기를 다시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왔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그것을 도입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꼭 CCTV가 아니어도 무단투기를 많이 하는 데는 음성이 나올 수 있도록 경고방송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청소과장 강창열  그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6대 반영하는 것으로 일명 스마트 CCTV라고 그 사항인데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쓰레기를 버리러 가면 감지를 해서 꼼짝마 여기는 쓰레기 버리는 투기 장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음성이 나옵니다. 실제 봤는데 그런 것을 6대를 도입해 가지고 숭의동 주변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지금도 팀장님한테 민원을 하나 제기했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때문에 주민들이 특히 상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영업하는데 지장을 많이 받고 있어서 민원제기를 하는데 일단 위원님들께서도 주문이 많습니다만 쓰레기와의 전쟁을 다시 한번 하자 얘기를 하시는데 전쟁을 하시든지 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만큼은 근절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EM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맨 처음에 제기를 했었는데 중구는 EM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호응도 하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고 얘기 듣거든요. 남구에서는 EM에 대한 반응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강창열  보시면 금년도에 총 29회 교육을 시켜서 1,030명 실적은 있거든요. 저희도 동에 주민센터 나가서 교육을 시켰지만 부정적인 의견들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이봉락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활용하시는 분들 볼 수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판단하기에 큰 예산 안들이고 음식물쓰레기도 감량화 시키고 친환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데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켜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과장 강창열  내년도 계획에는 이 만큼의 예산을 세웠고요. 내년도에 좀 더 확대해 가지고 학교라든지 보육원 이런 데에 홍보를 해 가지고 거기서 같이 쓸 수 있게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예산을 더 세워서 1,030명 했다고 하는데 우리 인구가 42만인데 1,030명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다 생각되어지고요. 통장님들 위주로 교육을 강화해서 통장님들이나 자생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 부녀회 이런 분들한테 대대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봅니다. 예산이 들면 이런 교육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많이 확대해서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코센터에 대해서 위원들이 타 지자체도 가서 방문도 했는데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도 우리는 보니까 기증 받은 데라서 돈 안들이기 위해 활용하는 것 같은 데 위치적으로 하천이 있다든지 그렇게 관람하러 온 학생들이 교육도 받으면서 자연생태계를 접할 수 있는 위치면 참 좋겠는데 남구에 그런 데가 없지만 학익동에 설치하는데 있어서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치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영비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데 잘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전문가들 모시고 간담회를 했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강창열  환경단체하고 교수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에코센터를 지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냐라는 방향 제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자문을 금년 초에 구했고요. 그 이후 두산아파트 주민설명회를 해서 이러이러한 에코센터 사업을 할 계획인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냐 자체가 주민들은 처음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오해를 했던 부분이 있나보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친환경적인 교육장소고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시켰고요. 마지막으로 설계 및 프로그램 용역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10월 8일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했지만 설명을 가졌습니다. 현재는 용역 중에 있고요.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전문가 자문단 간담회를 했다는 보고가 있어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알고 싶어 그러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하고 자문단이 의견 제시한 것이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자료제출을 요구 드립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건설과장 유기영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서 첫번째는 노점상 단속용역비와 단속 인원을 확충해서 노점상을 철저하게 단속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상반기에는 용역반을 기존 1개반 4명 차량 1대에서 2개반 7명, 차량 2대로 증설 운영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로 도로굴착 후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민원 불편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후 대책을 세워서 철저하게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도로관리심의를 득한 도로굴착공사와 소규모 굴착공사에 대해서 수시 및 분기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하자발생 시 원인자 하자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수시점검을 통해서 특히 굴착복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성심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안녕하세요. 정채훈 위원입니다.
저는 10쪽 11쪽에 도로관리심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언제 2014년에 개최가 됐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심의가 내용과 같이 2013년도에 3회 심의가 됐습니다. 2014년도에는 2회 심의 됐고요. 3/4분기까지는 3회 심의가 됐는데 2/4분기는 한 번 서면 심의 한 바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도로관리심의라는 게 어떤 경우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개최가 된 거죠?
○건설과장 유기영  심의 내용은 도로의 이중굴착이라든지 기관 간에 한 장소에 여러 기관이 동시에 굴착을 할 경우에 굴착방법이라든지 굴착위치 심도에 대해서 서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하는 기능과 포장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포장 경과년도가 적정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심의위원 같은 경우 보니까 올해는 1/4분 2/4분기 해서 5인씩 선정이 됐는데 선정 기준이 따로 있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선정 기준은 특별히 유관기관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전이라든가 통신 가스 각 기관 간에 문제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구 당연직하고 각 해당기관 상수도본부까지 포함해서 여러 기관을 심의위원으로 했습니다. 특히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남부경찰서 위원이 한 분 같이 계셔서 도로굴착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심의를 하고 나면 저희가 도로정비 같은 것 하고 나면 민원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효과는 있나요? 한 다음에
○건설과장 유기영  도로굴착심의를 하지 않게 되면 같은 장소에 어느 경우에 가스공사는 민원 때문에 신속하게 들어왔는데 공교롭게 거기에 상수도가 들어간다든지 통신이 들어간다든지 한달 연속으로 연달아 파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민도 불편하고 예산도 낭비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39페이지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서별 국공유지 현황을 보면 임대료 미징수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에 대해서 미징수가 91만 6천원, 1,243만 6천원인데 국공유지 왜 임대료가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뭐죠?
○건설과장 유기영  임대료 대상 부지가 지목이 도로이거나 옛날 하천에 해당하는 구거부지가 되겠습니다. 구거부지가 현재로 지목은 구거이지만 상부에 많이 뚜껑이 덮여서 예전부터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주 잘 사시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주택을 같이 점유하면서 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형편상 못 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형편상 계속 지속되는 것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어쩔 수 없이 저희는 부과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부과는 하지만 체납으로 잡히는 경우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분들 주택에 구거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당초에 구거부지였는데 주택이 확장을 하면서 구거부지 위를 사용하는 경우 있습니다. 특히 주안2.4동쪽 옛 시민회관 4거리
○위원장 이한형  불법 건축물 아니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불법 건축물 해당될 수 있지만요 1988년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 돼 있다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계속 국공유지 임대료 미징수 나오는데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대부분 소액들이 뭉쳐서 되는 부분이라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별도의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 사람들이 깔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임대료 미징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아까 말씀 나왔지만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1년에 몇 번 계획해야겠다는 데이터를 잡을 수 없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1년에 네 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5명씩 하면
○건설과장 유기영  5명은 아니고요. 총 위원님들이 열네분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참석을 안하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25쪽 밑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이 있는데요. 소유자의 보상협의 거부가 돼 있는데 왜 거부를 하시는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대상 토지 성격을 도로로 판단하고 보상금액을 협의를 했는데 토지 소유자는 이건 도로가 아니고 일반 잡종지 개념으로 해서 보상가를 많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의가 있어서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위원 김익선  토지 위치는 어디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주안5동 경인고속도로 옆에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전철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빌라가 신축된 지점인데요 철로변과 빌라 사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위원 김익선  구가 사들이려고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토지 소유자가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매수요청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수요청에 대해서 수용을 해 가지고 매수하겠다 통보하고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했는데 감정평가 한 결과 대상 토지는 사도로 보고 관습상 도로로 보고 보상가를 협의요청 했는데 토지 소유자는 현행 도로로 보기에 너무 과한 것 아니냐 너무 작게 주는 것 아니냐 라는 이의가 있으셔서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익선  구가 필요하지 않아도 주민들이 사달라고 요구를 하면 구가 사주는 거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장기 미집행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결정 이후 10년이 경과한 지목의 대지인 경우에 매입 검토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것하고 관계 없이 물어보겠는데요. 보통 보면 도로를 점유하면 점유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오씨아이죠. 건물이 도로에서 보면 양쪽으로 공장 있다 보니까 파이프나 이런 중간에 지나간다 말이에요.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도로를 지나가는 관통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받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오씨아이에 저희 인천시 소유의 도로가 있는지 그건 해당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속도로하고 대로 이외 공간으로 지나가는 공간 점용료에 대해 아직 점용료 부과 안하고 있습니다. 공중으로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위원 김익선  공중으로 지나가는 것에 대해 부과를 안해요? 그러면 고속도로라 하면  통행료를 받지 않습니까? 고속도로가 남구를 지나가고 도로를 지나갈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도로공사에 보상 받은 세금 받는다든지 이런 것 없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없습니다. 사업시행하면서 토지를 전부 예전 같으면 국토부에서 매입을 해서 토지 소유자 자체가 시행자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 김익선  국가가 되기 때문에. 근데 도로공사를 국가로 봐야 하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도로공사가 사업시행자 지휘를 가지고 관리자 지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자체가 인천시 재산이 아니라서 부과대상이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한전이든 케이티통신 선이든 남구를 지나갈 때 부과하게 돼 있잖아요.
○건설과장 유기영  지하로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지상은 아직 그런 것 없습니다.
○위원 김익선  지상도 받게 돼 있는 것으로
○건설과장 유기영  공중선에 대한 점용료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예전에 2년전인가 3년전에 인근 구청에서 공간 점용료에 관련해서 부과를 추진했었는데 국토부하고 다른 공중선을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 통신이라든지 각종 공중파 대체 시설물들이 많다보니까 지식경제부하고 중앙부처간에 이견이 있어서 공간 점용에 대한 정의가 확정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간이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공간점용료를 부과해서라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요.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시행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2014년 11월 24일 시행으로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데요 알아보시고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상도 검토하셔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 받아내야 되지 않겠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점용료 시효소멸에 따른 결손처분이 1억 6,900만원이에요. 437건인데 내용 중에 도로부지 평가액 부족은 어떤 거죠? 5건인데
○건설과장 유기영  평가액 부족 부서간 내용이 달라서 그렇긴 한데 업무 시효소멸이라든지 결손처분 한 건 세무과 업무이긴 합니다. 내용은 나름대로 확인해 봤더니 평가액부족은 예를 들어 그 부지에 만원을 부과해야 하는데 납부해야 할 대상자가 갖고 있는 재산이 만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평가액 부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만약 평가액 부족으로 5건에서 1,500만원인데 5등분 하더라도 500만원인데 이 사람이 500만원도 없다 이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시효소멸 5년입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기본으로 5년이고요 5년 이전에
○위원장 이한형  1998년부터 2012년도까지 계속적으로 부과하더라도 부과를 못한 사람이네요 계속.
○건설과장 유기영  납부가 안 된 거죠.
○위원장 이한형  만약 5년이면 4년6개월 전에 통보하다보면 또 5년 연장되잖아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런 것도 있고요. 압류 걸어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나서 평가액 부족이나 무재산은 그 사람이 재산이 없는 거죠?
○건설과장 유기영  네 재산 파산자라든지
○위원장 이한형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중에서 시효소멸이 5건이에요. 건설과 기계사항들에 대한 위반하고 그런 부분 업을 안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건설기계에 대해서 임의 방치한다든지 신고를 안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폐차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업종을 폐쇄하고 신고를 해야 하는데 계속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은 세외수입 시효소멸은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다 평가하셔도 되겠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세무쪽에서 저희 과하고 같이 협조하고 있는 것이 시효소멸 되기 이전에 최소한 재산이 있을 경우 압류라든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행위는 세무과에서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 저희들이 시세나 들어오더라도 비율로 해서 구로 들어오는 비율이 많더라고요. 50% 되잖아요.
○건설과장 유기영  50% 내지 4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 있어서 질의 드렸고요. 도로점유 체납현황에 보면 13년도 14년도 보면 142건 113건이란 말이에요. 동일인인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인은 아니고요. 상습적 체납자가 있기도 하고요. 저희가 변상금이라든가 불법행위 건축현장이라든가 종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대상자가 수시로 바뀝니다.
○위원장 이한형  중복되는 사람들이 있죠? 13년도에도 적용되고 14년도에 그분들이 50% 차지하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 부분들이 상습이라 판단이 서거든요. 어쩔 수 없이 못 내시는 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차량 출입시설 사항들은 거의 비슷한데 도로점용 같은 부분 사람들은 내서 2014년부터 줄어드는 것 아닌가 평가를 해 보는데 중복되신 분들은 특별관리 하세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위원 정채훈  정채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이한형 위원장님이 질의 하신 도로점용료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쪽 보면 도로점용료가 한국전력공사 나간 데랑 의류재활용연합회 해서 2군데 건설과 각종 패드 의류수거함 관련해서 부과가 되고 있는데 전력공사 지상변압기 같은 경우 점용료가 얼마나 되나요? 개소 수는 419개인데 부과금액이 77만원밖에 안 돼서 개당 1년 부과금액이 1,850원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건설과장 유기영  맞습니다. 한전 것 자체는 부과가 한 개당 약 1,850원입니다. 의류함일 경우에 일정액이 아니고 공시지가와 의류함 지상면적 차지하는 면적 곱하기 일정비율 약 5%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의류함은 요율에 의한 산정방식이고 한전 것은 한 개소당에 대한 정액 개념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제가 궁금한 것은 다른 자치구보다 현저하게 적은 금액인지 비슷한 금액인지
○건설과장 유기영  거의 같은 금액으로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다 똑같은 기관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용료입니다. 어디가 편차가 나면 바로 이의가 들어옵니다.
○위원 정채훈  저희가 올릴 수 있는 이런 것은 없나요? 좀더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제가 보기에 점용료기 때문에 법과 조례로 정해서 산출방식이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것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너무 잘못된 건가 해서 찾아봤더니 언제 산정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산정 당시 아까도 김익선 위원님도 법령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지가가 10% 이상 상승이 되면 점용료를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하더라고요. 이때 당시 점용료기준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예전에 돼 있던 거라면 그 이후로 지가는 10% 이상 올랐을 거라 보거든요. 점용료도 인상해서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고 보니까 과장님께서 확인하셔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영호입니다.
  2013년도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간략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적사항으로 공가정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 실질적 인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그에 따른 조치결과로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주민센터와 통장님들과 협조해서 공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현재 333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가활용사업 예산 2억원을 확보해서 총 9개소에 대한 리모델링을 시행하였 으며 내년도에는 1억 1천만원을 확보해서 5개소를 리모델링해서 주민들 편익공간으로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가문제 주안2동 사항들도 휀스 치고 쓰레기 무단투기도 되고 하는데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데 행정감사 전에도 지적사항이 됐지만 공가가 소유자랑 같이 합의가 안 돼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주차장으로 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 돼서 공가로 계속 돼 있는 사항들 조사해 보신 것 있나요?
○건축과장 최영호  올해 연초에 동하고 통장님들이 연계해서 매년마다 업데이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333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소유자분들께 공문을 반기별로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도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건축법상으로 본인들이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무료로 제공해 주시면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겠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여러 가지 방법 있겠죠.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비용 들여서 3년간 무상이라든가 세금 혜택 줘서 집중적으로 건축과장님이 내년도에 해 주시면 이 민원이 거의 저희 동네도 3, 4건 되고 각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에요. 집중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께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91쪽에 보면 체납액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수미정사가 상당히 금액이 크네요. 계속 돈을 전혀 안내고 있는 겁니까? 누적 돼서 많아진 겁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건축법에서는 이행강제금 조항에 연 2회 이내에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부분 1회씩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라고 한다면 금액이나 산정기준이 입안면적 어떤 구조로 건물을 지었는지 쓰는 용도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따른 표준지가를 고려해서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1회씩 계속 부과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불법건축물 종류는 어떤 거였어요?
○건축과장 최영호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건축물 대장에 준공하면 올라가지 않습니까? 대장에 없는 것은 무허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말씀하실 수 없고요?
○건축과장 최영호  이 건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그것까지 건수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여기 밑에 있는 체납자들은 전부 불법 건축물입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네 그렇습니다. 500만원 이상 큰 금액을 체납하고 있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건물 가진 분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면 돈을 안내도 봐줄 수 있는 사항이 되나요?
○건축과장 최영호  아닙니다. 지방세체납 규정에 따라서 자동차가 됐든 건물 기타 재산에 대해서 압류절차를 동시에 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몇 년 지나 소송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축과장 최영호  대부분 이분들이 재산을 처분하려 할 때는 그런 게 있으면 위반건축물 표기도 돼 있고 처분한다는 문제도 있고요. 좀더 강력히 추진해야 하지만 나름대로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김익선  강력하게 해서 위반해서 사용하는 것은 계속 돈만 내면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일단 벌금은 내면서 사용해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건축과장 최영호  저희들도 주기적으로 독려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관계 없이 다니다 얘기 들어보면 용현5동에 고시텔 아시죠. 형식적으로 고시텔로 해서 오피스텔 비슷하게 쓴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 과장님 아시는 것 계시나요?
○건축과장 최영호  용현동 지역하고 인하대후문쪽도 그렇고 용현5동 일부 지역이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고시원은 법적으로 정의를 하면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법의로 정의할 때요. 실질적으로 취사나 이런 것 통해서 주거용도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케이스가 되겠고요. 대학생들이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임대료 주기 위해서 만약에 다가구가 10가구 있다 그걸 더 많이 쪼개서 20가구 늘려서 임대 주는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세대가 늘어나서 본인이 수익을 얻는 부분 있겠지만 가장 우려하는 것은 화재나 이런 것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용현동 일부 지역에 지속적으로 순찰도 강화하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지역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고시텔에는 주방시설이 안 돼 있어 허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취사는 금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다 하면 구가 애를 먹을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언론에서도 김부선씨 아시잖아요 탈렌트 그분이 관리비를 제로로 해서  양심선언 했잖아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과에 접수된 내용들은 없나요?
○건축과장 최영호  관리비를 전혀 안내서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동 대표자 뽑는데 이의 사항만 있고  
○건축과장 최영호  아파트에서 주로 많은 게 동 대표간 갈등이 많이 표출되고 있고요. 지금도 청장님실에서 그 건과 관련해서 용현동 모 아파트 임원들이 오셔서 지금도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부선씨야 양심선언 하면 되지만 우리가 조사할 방법은 없나요?
○건축과장 최영호  주택법 51조인가로 기억하는데 아파트 관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해서 거기가 실질적으로 끌고 가는 의결기구잖아요. 본인들이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관리비를 어떻게 걷겠다 전체적인 예산 목록이 나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제로로 낸 사람 있고 각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1/n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항상 질의 해 보려고 했어요. 총괄적으로 남구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김부선 탈렌트가 양심선언하면서 다 드러났겠죠. 앞으로 이런 부분 지도 감독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조례 제정 안했나요? 아파트 분란을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건설과 같은 경우에 요구를 하거든요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건축과에는 거의 민원이 분쟁민원이 많습니다. 정말 힘들다고 보고 있거든요. 민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건축과에는 본 위원도 같이 움직여보고 하면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이 대부분 많거든요. 더군다나 행위자하고 신고자 민원인하고 합의까지 도출해 주는데도 애를 써야 하거든요. 정말 힘든 일을 건축과에서 맡고 계십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은 본 위원도 건축을 20여년을 해서 지나온 과정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전에는 우리가 준공 신청을 하게 되면 각 부서에 의뢰를 했습니다. 준공 내주어도 괜찮냐 의뢰를 했는데 작년부터 그게 왜 없어졌나요? 의뢰하는 게  
○건축과장 최영호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건축법 제11조가 허가권이고 14조가 신고 돼 있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관계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왜냐 하면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 여러 가지 정화조라든지 점용 부서 있지 않습니까? 다 가고 준공때 역시 가고
○위원 배상록  거기에 그런 게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건축과장 최영호  아닙니다. 법에도 살아있고 건축만 됐다고 건물을 쓸 수 있는 부분 아니기 때문에 전기, 가스 모든 부분 확인해서 서류가 구비가 됐을 때만이 준공처리 됩니다.
○위원 배상록  그럼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냐 하면 아파트를 지으면서 시트파일 이런걸 받지 않습니까? 받으면 일부까지 도로골목까지 침입을 하고 건물까지만 하고 이쪽 포장을 하나도 안해서 아마 그 문제 때문에 알고 계실지 비만 오면 골목으로 내려오는데 그 문제 지금은 건설과에도 의뢰를 공문으로 준공을 내주어도 좋다고 의뢰가 오면 현장을 답사를 하고 확인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못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건축과장 최영호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다기 보다 시트파일이 경계선이 제가 볼 때 도로와 도로부분과 아니면 인접대지와 관계에서 어디까지 넘어가냐 당연히 넘어가면 안 되겠죠. 지하라 하더라도.
○위원 배상록  본인 땅이라 하더라도 담장이 없고 포장이 안 돼서 남의 동네로 비 오면 흙이 내려온다 하면 내 땅이든 그것은 포장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장을 준다면
○건축과장 최영호  부대토목이 되겠습니다. 부대토목에까지 관한 부분은 건축법에까지 정의 하고 있지 않는 거고요. 제가 볼 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건축사가 감리를 하기 때문에 당해 대지에서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인접지역에 피해가 간다든지 이런 것은 검토를 해줘야 하고 민원이 제기된다면 당연히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위원 배상록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이 생기기 전에 민원 자체를 해소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나중에 민원 돼서 그쪽에 연락하고 민원이 들어오고 구청 청장님실까지 들어오고 동네에서 그 정도로 사건까지 벌어졌던 일이에요. 오기 전에 각 부서로 건설과 청소과 이런데 보내면 그분들이 나가서 현장을 주위를 보든지 할 것 아닙니까? 담당 팀장님이라든지 아 이것은 포장해야 합니다 하고 공문을 다시 건축과에 보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준공을 보류하고 시정명령을 해야 할 것 아니냐는 거죠. 그것을 안했다는 거죠.
○건축과장 최영호  보안 요구가 나오면 당연히 보안 준공을 내주는 거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이 어느 법에도 명확히 명시가 없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 배상록  지금 이것을 법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 앞으로 건축 해소를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각 부서별로 준공시에 준공 전에도 민원발생 때문에 얼마나 애를 먹습니까? 애들 쓰시잖아요. 주민하고 매일 부딪히고 현장에 얼마나 말썽 많은 곳이냐고요 건축과 민원이. 준공 끝나고 민원이 나와서 안 된다는 거죠. 부서별하고 분명히 우리가 준공 후에 만큼이라도 민원 제기가 안 되도록  같이 나가자 그 뜻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은 꼭 민원처리가 없도록 준공 후에 내부의 준공문제가 있을 때는 감리한테 책임을 전가하면 되잖아요. 그분이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에요. 나가볼 수도 없고 내부문제는 건축법상 그사람이 책임 준공이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외부 민원문제 만큼은 준공 후 없도록 철저히 같이 나가보자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정채훈입니다.
  저는 이한형 위원님이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 이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91쪽에 이행강제금 부과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는데 처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이유가 적법하게 건물 신축이 됐는데 그 이후 다른 건축물들을 조금씩 짓다 보니까 전체가 불법건축물이 돼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는 게 맞는 내용이죠?
○건축과장 최영호  대부분이 준공 이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어떤 경우는 간단한 거라고 생각해서 별 생각 없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 정채훈  일반적으로 건물 지어져서 준공을 다 받았는데 그 이후 부속건물을 불법하게 지어서 그 건물 전체가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면 불법건축물이라고 찍혀서 나온다 하더라고요. 처음에 준공을 제대로 받은 적법한 건축물에 어떤 영업을 하려고  식당이면 식당을 개업하려고 하다 보면 이 건물 전체가 위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영업허가가 나지 않는 사례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보면 부속건물 자체에 원래 준공 이후 위법한 건물 자체에 식당영업을 하려 했을 때 허가를 안내준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 부분 있는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원래 위법하지 않은 건축물에도 식당허가를 내려 할 때 허가가 안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는 위생과에서 내고 있죠. 위생과하고 협의가 돼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건축과장 최영호  건축법에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79조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은 주된 건물 부속된 건물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건축법의 용도를 정의 할 때 보면 부속의 용도 건물은 주된 건축물 용도를 따른다고 돼 있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게 돼 있고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영업 관련된 조항은 79조 2항인가 3항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구청장은 그에 대해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영업허가 제한을 관련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요청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생과 나름대로 서식이나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럼 저희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건축과장 최영호  위생과에 보면 영업신고 서식에 보면 건축물대장이나 현황을 파악해서 처리하라는 규정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제출할 때 전체가 위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애매하네요.
○건축과장 최영호  사실상 근래에도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만 공무원들한테 재량을 가지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원 정채훈  원 건물에 대해서는 아... 아까 할 수 없다 하셨으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주된 건물 용도에 부속용도 따라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건물주가 해결을 하는 방법 말고 방법이 없네요. 이행강제금을 다 내든가 건축물을 철거하든가
○건축과장 최영호  일단 영업신고를 하려면 이행강제금보다 철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 정채훈  불법건축물 양성화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건물이 위법한 건축물이 적법한 건축물이 되는건 아니죠?
○건축과장 최영호  그건 아닙니다.
○위원 정채훈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라 해야 되나 이것 할 수 있는 방안 방법들 있나요?
○건축과장 최영호  양성화법안이 내년 1월 16일까지인가 되고요. 특별법으로 해서 12월 16일까지 접수는 해야 합니다. 그것도 주거용일 경우에만 일부 인정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상업용은 안 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 한 해동안 실시했지 않습니까? 몇 건이나 조사했어요?
○건축과장 최영호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100에서 130건 사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봉락  상당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남구에 불법건축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0건이면 홍보가 안된 겁니까? 실적이 적은 것 아닙니까? 규정이 까다롭게 나와서 그런가요?
○건축과장 최영호  주거용의 일부만 12년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건물에 한해서만 해 주고요. 주상복합일 경우에도 주거용 50%
○위원 이봉락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지난 얘기지만 정채훈 위원이 질의 했듯이 상가 특히 전통시장 안에 보면 거의 대부분 불법건축물입니다. 다른 사람이 팔고 나가 다른 사람이 멋모르고 사가지고 들어왔다가 영업하려 하면 불법건축물로 나타나서 계약금이라든지 공사비 다 떼이고 나가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강구할 수 없습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한 달 전에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위원 이봉락  한 과에 많이 생깁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사실상 조그만 가게를 계약하더라도 부동산을 통해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에서 구비서류를 당연히 봐야 합니다. 그런 문제점을 그분도 중개사만 믿고 했는데 위반건축물 표기가 돼 영업허가가 안 나는 거에요.
○위원 이봉락  중개사를 믿고 한 것도 있고 당사자들끼리 계약해서 심지어 세탁소를 영업하던 장소인데 다른 사람이 와서 다시 영업을 변경해 불법건축물이라 해서 시설투자만 해 놓고 손해 보는 경우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구제방법이 없는지 올해같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구 자체적으로 힘들겠습니다만 시라든지 정부에 건의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나가는 것도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토지정보과, 경관녹지과, 도시창생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따른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8인
  이한형   김순옥   김종환   김익선   이봉락   정채훈   양정희
  배상록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18인
  복지환경국장정덕진
  건설교통국장정석환
  일자리창출추진단장손태영
  기초생활보장과장최광환
  사회복지과장이계송
  가정정책과장오윤경
  경제지원과장정현택
  환경보전과장박영기
  위생안전과장김홍주
  청소과장강창열
  건설과장유기영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인숙
  경관녹지과장이규철
  도시창생과장이문우
  도시정비과장박호관
  교통행정과장고상욱
  교통민원과장한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