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11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주택관리과ㆍ도시정비과ㆍ도시경관과ㆍ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치매정신건강과ㆍ위생과ㆍ숭의보건지소)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8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김태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주택관리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위생과, 숭의보건지소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잠시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계수조정 작업 시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잠시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계수조정 작업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보고서 38쪽입니다.
예산안 629쪽부터 636쪽,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 대비 9.35% 증가한 455억 8,72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631쪽 주거급여지원 38억 189만원 증액, 예산안 633쪽 임시거처 시설장비유지비 280만원 증액, 주거위기가구 지원비 280만원 감액,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2,000만원 증액, 예산안 634쪽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2,950만원 증액, 예산안 635쪽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근무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500만원 증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5,000만원 증액, 전세사기 피해 건축물 공용부분 긴급복구비 지원 1,4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안 629쪽부터 6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주택관리과장 배연식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예산안 632쪽입니다. 지금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한 얼마 정도 늘었냐. 그러니까 한 600만원 정도 늘었어요. 이 는 사유는 뭐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정락재 네. 다른 거 물어볼게요, 그럼. 여기 기간제근로자는 어떤 기준으로 저기 하시죠? 어느 거에 맞추죠? 어느 과는 공무직 1호봉 기준도 하시고요. 어느 데는 공무원 9급 1호봉으로 책정하는 데도 있고요. 어디는 우리 생활임금으로 기준을 잡는 데도 있어요. 주택관리과 기간제분들의 임금은 어떤 기준으로 잡으시나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저희 같은 경우는 다급이고요. 7급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저희 기간제근로자 분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어떤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물어보는 질의사항, 어떤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절차 안내, 도움 이런 부분을 주는 어떤.
○위원 정락재 다급으로 계산하신다고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게 다급으로 뽑는다면 우리가 시간선택제임기제라고 표현하지 않나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여기는 그냥 기간제근로자라고만 표시가 돼 있어요. 632쪽이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주거상향지원사업에서 저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예산을 내려받습니다. 이 두 분은 주거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주거상향을 지원하는 어떤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출장도 나가고 그런 부분으로.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이분들의 임금을 어느 기준에 맞췄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과는 공무직 1호봉에 기준을 맞춰서 하시는 데도 있고 어디는 생활임금에 맞춰서 하는 것도 있고 어디는 공무원 9급 1호봉 수준에 맞춰 가지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분들을, 기간제들은 어떤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셨나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국토교통부 예산 사용 지침에 의해서 그 지침을 따르면서 저희가 월급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이 따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정확히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토교통부에서 주는 돈 그대로 준다는 얘기예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 예산을 내려보내 주면서 인건비 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그 표는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니, 우리가…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우리가 국비를 받고 시비를 받고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쓸 때는 우리가 물론 예산을 받아쓰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출을 할 때는 뭔가 기준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국토부에서 한 1억 내려왔어요. 그러면 기간제근로자한테 1억 다 줄 거예요? 아니시잖아요. 뭔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일단은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 4급 5호봉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 사용 지침이 국토교통부에서 어떤 퍼센트 비율까지 정해져서 분야별로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적용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다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한번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33쪽 보시면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한 1,800만원 정도 증액되신 것 같은데… 좀 증액이 됐는데 작년에 8,400만원 다 쓰셨나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다 못 썼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반납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됐죠? 내년에 주거취약계층 이사를 더 많이 한다는 뭐가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그거를 예상해서 시에서 보조금이 더 내려온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시에서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위원 정락재 이게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에요. 국비가 먼저 내려오고 그다음 시비 내려오고 구비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비가 더 내려왔겠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추가로 더 내려올 걸로 이사비가 더 지원될 걸로 예상돼서 추가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위원 정락재 아, 오늘 질의하는데 답답하네요. 국비가 먼저 내려오고 그다음에 시비가 잡히고 그다음 구비가 잡히는 건데 시비가 내려와서 좀 더 잡았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국비하고 국비 50 그다음에 시비 25, 구비 25예요, 매칭비율이. 그런데 시비가 더 내려왔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대체?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예산이 더 추가로 잡혀서 이 부분이 더 증액된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하는데 갑갑스럽습니다. 국비가 더 내려와가지고 더 잡혔다가 맞지. 시비가 더 내려왔다고… 똑같은데요, 시비, 구비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36쪽 보시면 시간외근무자 급량비가 있어요. 올해 648만원 잡으셨는데요. 아주 대폭 삭감이 돼 가지고 올해 178만원 잡으셨어요. 우리 올해 예산 얼마 쓰셨어요, 급량비?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거의 다 썼는데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자, 그러면 거의 다 썼는데 내년도에 178만원이면 반의반 토막 났는데 그러면 시간외근무자들 밥 안 먹일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앞으로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출장여비도 부족해서 11월분부터는 직원들이 출장을 갔다 와도 출장비를 지급하고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예산을 더 받으셨어야지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추경 때 더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니, 세상에 밥값을 이렇게 깎는 데가 어딨어요, 세상에. 이거 분명히 부족하면 추경 때 올리실 거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일단은 기획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한 부분이 있는데 모자랄 것 같기 때문에 추가로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지금 준비가 우리 과장님이 안 돼서 들어오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전혀 납득하지 못하는 대답을 하고 계시거든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죄송합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못 하신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후에 정락재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정락재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할게요.
주거위기가구랑 주거취약계층이랑 둘 다 저는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주거취약계층 이사비는 2,000만원이 증액했는데 주거위기가구 지원비는 280만원을 감액을 했어요. 이 280만원 감액한 이유가 뭘까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예산을 좀 삭감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부분이고요.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같은 경우는 이사를 했을 때 40만원씩 물품을 사도 되고 수리라든지 이런 사치품은 안 되지만 그런 비용을 지원해 주는 매칭사업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야지 이 부분이 지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위기가구 같은 경우는 저희 주거복지센터에서 사업을 하면서 어떤 갑작스럽게 화재라든지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거처를 옮겨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모텔이라든지 이런 데서 쫓겨날 위기가 있는 부분 어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고 저희가 출장 나가고 확인하고 그렇게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 사업입니다.
○간사 황숙경 그래서 많은 돈도 감액한 건 아니에요, 280만원이면. 그러면 기쁜 소식이죠. 위기가구가 발생을 안 해서 이렇게 감액이 된다면 기쁜 소식인에 지금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280만원 감액된 부분이라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럼 또 하나 여쭐게요. 전세사기 피해 건축물 긴급복구비 지원 1,400만원 신규 편성했는데 사항설명서에 보면 200만원씩 해서 7개소를 잡아서 이 예산이 나왔거든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간사 황숙경 전세 피해 사기 건물들이 많은 데 우리가 또 돈이 없다 보니 예산에 맞춰서 7개소만 하겠다라고 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8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7개로 딱 정해서 지금 예산 잡으신 거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당초 한 2,000만원 정도를 생각하면서 작년에 아파트에서 가스배관이 탈락이 되고 외벽 드라이비트가 탈락이 되면서 그래서 가스배관을 긴급하게 연결하는 비용을 알아봤더니 한 180만원 정도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비슷한 일들이 또 생긴다면 일단은 지원해 주는 방법을 택했을 때 한 200만원 수준으로 한도 내에서.
○간사 황숙경 상한가가 200만원이라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래서 공용 부분 같은 경우 옥상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기계식 주차장에 어떤 긴급한 위험상황이 생겼을 때 저희가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간사 황숙경 지금 손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200만원 넘는 공사들도 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200만원 넘는 공사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고 200만원에 맞추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너무 또 많은 금액을 예산을 해서 준다면 결과적으로 또 전세사기 피해자 건축주에게 도움이 또 주는 그런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규철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산안 633쪽에 보면 주거위기가구 지원비가 280만원이 감액됐어요. 감액된 사유가 뭐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김태계 방금 황숙경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예산편성 어떤 삭감 부분에서 같이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 장규철 아, 그랬어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위원 장규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거급여 지원이 38억 정도가 증액이 됐죠, 이번에?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위원 배상록 그 증액된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이 주거급여사업이 계속적으로 주거급여 대상자를 확충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47% 대상이었다면 올해는 48%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주거급여 대상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른 국비, 시비 이런 보조금이 더 증액된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 주민의 삶이 자꾸 힘들어지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일단은 더 대상자를 확충을 시켜서.
○위원 배상록 대상자가 꽤 늘어난 거예요, 보면. 이게 자꾸 축소가 돼야 맞는 건데 따지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게 주거급여 지원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잘못돼 간다 그렇게 생각을, 어렵다는 거잖아요, 자꾸. 오히려 노령인구하고 관계가 있나요? 노령인구가 늘어날수록 주거급여자가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일단은 주거급여 대상자는 저희 기초생활보장과 통합조사팀에서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생활소득의 어떤 정도를 파악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또 대상자가 오면 전산조사라든지 주택의 소유 여부, 재산의 현금 보유 여부를 다 조사해서 확정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수입이 좀 어려워졌다든지 또 하나는 노령인구가 늘어남으로 해서 기초수급자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닌가, 생활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하고 여러 가지 있다고 보는데 이게 사실은 바람직한 게 줄어 들어가야 바람직한 거거든, 그렇잖아요. 단순히 이건 늘어났기 때문에 혜택을 주거급여 받을 신청이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늘어난 것이 38억 정도가 늘어났다고 보는데 이건 전체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이네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우리가 1,370만원을 세웠잖아요. 이거는 시비하고 우리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50대50, 5대5입니다.
○위원 배상록 5대5면 이거 비율이 안 맞잖아요. 우리는 1,300… 시비는 다 계상이 된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지금 총사업비가 2025년도가 2,870만원이고요. 시비가 1,500이고 구비가 1,370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위원 배상록 아니, 총예산이 맞다면 2,870만원이니까 지금 우리가 1,370 해서 맞잖아요. 맞는데, 비율이 안 맞으니까.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래서 저희가 1차 추경으로 예산을 더 편성할 예정입니다.
○위원 배상록 편성하면 어떻게 되나요? 2,870이 더 넘잖아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3,000만원 정도.
○위원 배상록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위원 배상록 그래서 이게 안 맞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1회 추경에 세울 계획인가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이게 우리가 못 세운 게 얼마입니까? 130을 못 세워서 매칭을 추경으로 넘기나요? 130만원인데?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조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이 돼서요.
○위원 배상록 130만원 때문에 이게 추경에 또 세운다. 하여간 그때 차질 없이 하도록 추경에 한번 해도록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배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주거급여 지원비가 38억 189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금액이면 몇 가구 정도의 지원이 가능할 수 있나요, 대략?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저희가 올해 지원되는 가구 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1만 5,000가구가 넘게 매달.
○위원 양정희 작년에는 몇 가구를 하셨어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제가 업무를 보면서 보니까 한 1만 3,000가구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매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1월 이 시점에서는 1만 5,300가구가 넘게.
○위원 양정희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신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거를 전수조사를 어떻게 하시나요? 어떤 방법으로? 예전에는 주거복지센터가 있었을 때는 이거를 조사 나가는 조사인원이 있었었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저희가 주거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과에서 통합조사팀에서 자료가 일단 1차적으로 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다. 아니면 이 사람들은 이번 달에는 주거급여 대상자에서 탈락이 됐다, 어떤 소득의 기준으로 해서 통합조사팀에서 이 데이터가 오면 저희 담당자가 세밀하게 다시 한번 본 다음에 탈락자는 탈락을 시키고.
○위원 양정희 그러면 주택관리과에서 이 팀에서는 직접적으로 나가서 조사하는 그런 경우는 없고 기초생활보장과에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다가만 하신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나가서 하는 부분은 주거복지센터에서 주거위기가구가 발생하고 어떤 임시거처에 이분들을 모셔야 될 필요가 있었을 때 저희가 현장 나가서 다 확인하고 이 사람들의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1인 가구, 2인 가구도 있고 하겠지만 얼마 정도가 가능해요? 1인 가구였을 경우에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1인 가구가 보통 26만 8,000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이렇게 많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래서 가구 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그 표에 의해서 지원금액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예산안 639쪽부터 642쪽,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5.03% 감소한 23억 1,54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640쪽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6억원 신규 편성, 예산안 641쪽 빈집철거 7,000만원 신규 편성, 공동체 활성화 관련 비용 3,361만원 신규 편성, 거점공간 유지관리비 6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42쪽 사업 추진 활동비 200만원 신규 편성, 공동이용시설 조성 및 기반시설 정비 등 12억 7,779만원 신규 편성, 주염골마을 공동이용시설 조성 및 기반시설 정비 시설부대비 36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639쪽부터 6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도시재생국장 김남관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규철 국장님, 예산안 641쪽 빈집철거 7,000만원 신규 편성하셨는데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7,000만원.
○위원 장규철 이게 두 가구 철거하는 걸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정비과에서 그전에도 빈집철거가 있었는데 그전에는 이거를 저걸 안 했었나요? 그전에 철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빈집철거를.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예, 계속…
○위원 장규철 그거는 무슨 예산으로 했어요? 이거를 신규 편성으로 했다면?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답변드리겠습니다. 7,000만원이 기존에는 시에서 지원하던 빈집철거 비용이 허가를 받고 정상적인 건물에 한해서 지원이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무허가인 경우에도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시에서 3,500만원이 신규 편성되면서 매칭으로 저희도 함께 편성하게 되었고요. 저희 구에서는 이것을 떠나서 전에도 무허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철거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위원 장규철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2개, 두 집만 이렇게 잡아놓으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제가 지난번에 어느 과에서 질의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무허가 빈집이든 위험성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난번에도 국장님한테 질의 드렸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무허가도 내년부터는 지원대상이 됩니까?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저희가 철거대상을 선정해서 소유자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정비해 갈 그런 계획을 확대해서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네,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국장님,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질의할게요.
지금 빈집철거 무허가 빈집 7,000만원 말고 그 밑에 보면 다시 빈집철거 등 해서 빈집활용사업이라고 해서 리모델링, 안전조치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으셨어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간사 황숙경 그러면 641번에 빈집철거를 하면 그 장소에 밑에 있는 빈집철거 등으로 해서 리모델링, 안전조치 이것 그 장소에 들어가는 이 사업비인가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실제 예산편성에서는 이렇게 잡아놨는데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철거를 하게 되면 거의 철거가 대상이고요. 여기에 그걸 활용하는 것은 별로 해당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거기 부지를 일정 부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간사 황숙경 리모델링비.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비용을 좀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시적 포장은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게 주차한다고 하면 주차할 수 있게 석분을 깐다든가 이런 조치 때문에.
○간사 황숙경 그 리모델링비로 잡아놓으셨다는 거죠?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그렇게 포함해서 잡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또 하나 질문할게요. 지금 주염골마을 행복마을 가꿈사업 이거 공모사업에 당첨되어서 주안5동에서 이루어질 사업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사무실도 60만원짜리 12개월부터 해서 물론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저희 들어가는 부분은 얼마 없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개입할 수 있는 건 어느 선까지인가요? 코디네이터가 시에서 내려보내는 코디네이터에게 다 맡기는 건지 저희 구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선까지인가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이 거버넌스 중심이 기존에는 주민협의체에 있었는데 행복마을 가꿈사업의 거버넌스 중심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보시면 주민자치회가 있고 그 주민자치회 소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주관해 가도록 그리고 물론 주민도 참여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돼서 계획도 수립하고 주민참여도 이끌어 내고 그 사업도 실행하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구에서도 상당 부분 적극 성을 가지고 참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꼭 참여를 하셔서 개입하고 의논하고 어떤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지금 공모사업 제가 항상 말하는 게 그러잖아요. 누나마을도 그렇고 지금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커뮤니티가 아직도 도화2ㆍ3동에는 아직도 어떠한 수업 내지는 어떻게 활용화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물론 코디네이터가 그 마을에 맞는 어떤 거를 제안을 하고 주민들이 서로 의견을 모으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작 시점부터 저희가 개입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워서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그 절실한 부분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구역 면적도 작게 했고 그다음에 예산도 기존에 45억 정도에서 지원사업도 한 33억으로 이렇게 축소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주민 중심이 돼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지었을 때 지금 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에서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돼서 이 거버넌스를 형성해서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좀 체계를 정리해서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네,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국장님께 건의 아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유원아파트 방청하고 계셨다가 나가셨는데 국장님 내년에 유원아파트 재건축 정비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우선 저희가 대상이 재건축만 보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야 될 게 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선 내년도에는 유원아파트가 대상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시에서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았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매칭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저희 매칭 편성을 확인하면 바로 내년에 배정해 주겠다 이런 약속도 있었고요. 예산이 바로 편성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부터 준비를 해서 1/4분기 중에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이 정비계획수립 작업이 착수될 수 있게, 이 용역이 착수될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 용역이 착수되면 주민들도 참여하고 저희도 저희 역할을 하고 전문용역업체와 함께 주민들이 원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 1년 안에 정비계획수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행정력을 모아갈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주민들이 참여에 동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법률적 기준에 따라서 잘 맞춰주신다면 사업도 거기에 따라서 훨씬 탄력을 받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국장님, 우리 구민들의 편안하고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내년에도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보고서 40쪽입니다. 예산안 645쪽부터 651쪽,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7.86% 감소한 15억 2,01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646쪽 경관형성 시설물 유지보수 등 1,000만원 증액,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400만원 신규 편성, 경관형성 시설물 유지보수 등 1,5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47쪽 주안역 남광장 경관개선사업 5억 9,800만원 신규 편성,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 2,190만원 증액, 예산안 648쪽 수거보상제 참여자 보험가입비 200만원 감액,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비 3,800만원 감액, 예산안 649쪽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2,709만원 증액, 불법고정ㆍ유동광고물 정비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6,888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 645쪽부터 6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도시경관과장 유대환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배상록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여쭤보려고요. 우리 현수막게시대는 점점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줄어드는…
○위원 배상록 줄어드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교체로. 많아가지고요, 너무.
○위원 배상록 너무 많아서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교체로.
○위원 배상록 그거 줄어들면 안 될 걸…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게 너무 공간이 한정돼 있어가지고요.
○위원 배상록 그러면 더 불법현수막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줄으면.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그런데 불법현수막 그쪽을 실질적으로 신고를 받고 하라고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현수막게시대를 오히려 늘려놔야 미관상 나쁘지 않는 곳에다 설치를 해야 오히려 불법현수막 설치가 줄어들 것이고 이 예산 세입을 보면 전년도나 금년, 내년이나 똑같에 만들어 놨어요, 세입이. 더 늘어나야 좋은 거 아닌가, 바람직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지금 인도 폭이 원도심권이라 통상적으로 6단 같은 경우는 인도 뒤쪽에다 하거든요. 그런데 인도 폭이 20m 이상 있는 도로폭이 없어요. 통상적으로 10m에서 5m밖에 안 돼요, 도로폭이요. 그런데 도로폭을 하다 보니까 게시대를 설치하다 보니까 인도가 줄어드는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규는 자제하고 아직도 교체 못한 게 있거든요, 옛날 게요. LED 안 달린 게요. 그래서 그걸로 교체 쪽으로… 또 시에서도 교체 쪽으로 많이 예산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도 줄어들었습니다, 시에서 예산 편성해 주는 것도.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도 전년이나 내년이나 같고. 우리 세수가 세입에 신경을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보면 그래서 그런지 현수막이 많이 난립을 하고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상태입니다.
○위원 배상록 정당현수막도 그렇고 많이… 그전에 게시대에 달고 했었는데 지금은 게시대에 하나도 안 달리더라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그래서 지금 분양현수막 같은 경우도 유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쪽 분양광고대행사에서 그거를 꺼려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현수막게시대 위치가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든다고 다들 거의 그래가지고.
○위원 배상록 뭐 금액 문제 이런 거는 문제가 없나요? 금액에 대한 문제 이런 거?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아직까지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분들이 게시대에 기피하는 원인이.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원인이 그분들은 자기네들 교통량이 많은 사거리나 그쪽을 하고자 하는데 또 사거리에 하게 되면 인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요, 주민들. 그것 때문에.
○위원 배상록 그러면 결국은 불법현수막게시 단속 징수율이 더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그런데 징수율을 올리려고 했는데 지금 경기침체가 너무 있어가지고 분양 불법으로 다는 게 점점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분양이 또 안 되니까.
○위원 배상록 그래요. 잘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우리가 현수막게시대에 지정해서 그거를 잘 활성화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자꾸 축소시키는 게 좋은지 잘 좀 현대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646쪽 경관형성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보면 수봉별마루 같은 경우에는 뭐 등이 안 들어온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보수일 거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간사 황숙경 밑에 보니까 지금 3,000만원으로 밑에 사항설명 내용 보면 벽화가 저희가 약 519개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유지보수를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지금 벽화에 대해서 유지보수 말씀하시는 거죠?
○간사 황숙경 네, 여기 사항설명에 벽화 조성 현황…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큰 틀로 말씀드릴게요. 646쪽에 있는 경관시설 유지보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또 하나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것은 단순 소모품 물품 구입에 따른 거고요. 조명등 같은 게 꺼졌을 때 단순 유지보수고요. 밑에 있는 시설 유지보수는 큰 틀에 보면 시설 유지공사라고 공사가 또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공사에 들어갈 경우는 공사계약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별도로 분리시킨 겁니다. 당초에 한 가지 했었는데 분리시켰습니다.
○간사 황숙경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경관 유지보수에 벽화의 개수를 적어놨잖아요. 그러면 이 벽화 519군데에 대해서도 어떤 뭔가 돈이 유지보수비가 들어갈 거다라는 내용 때문에 사항설명서에 이 내용을 적어놓은 거 아니시냐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맞습니다. 먼저 공공시설 벽화 우선 먼저 정비하고요. 대규모 벽화 같은 경우는 시비보조금들이 오면 그걸로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간사 황숙경 어떤 방법으로… 다시 색칠을 더 하실 건지.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다시 할 겁니다.
○간사 황숙경 다시 예쁘게 원상복구를 시킨다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저번에 숭의1ㆍ3동 ESG센터처럼요. 그거 할 때 다시 한 거거든요.
○간사 황숙경 몇 년에 한 번 정도로 들어가시는 걸로 계획 잡으세요, 벽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
○간사 황숙경 5년까지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왜냐하면 그게 틀린 게 뭐냐 하면 벽이 지금 벽화를 할 수 있는 여건 따라서 틀리답니다. 알아봤더니만요. 벽이…
○간사 황숙경 재질에 따라서 틀리다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그렇죠. 벽 상태에 따라 틀리대요.
○간사 황숙경 지금 계속 뭐 얼마 전에도 보니까 신문기사가 났더라고요. 쩍쩍 벽도 갈라지고 금 가는데 그러니까 519개 이상은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구에서 차근차근.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점진적으로.
○간사 황숙경 네, 점차 유지보수를 하고 더이상은 늘리지 않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간사 황숙경 그리고 647쪽, 주안역 남광장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벽천분수 개보수, 벽천분수가 혹시 에스컬레이터 쪽에 있는 벽면에서 물이 흐르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그거 맞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그 옆에 흡연부스가 있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간사 황숙경 그러면 그거를 개보수를 한다는 거는 옛날처럼 벽면을 타고 물이 흐르게끔 하시겠다는 그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그렇죠. 전기하고 물 흐름이 틀려가지고요. 다시 개보수하려고 합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거기 옛날처럼 아주 옛날 기억하는데 언제부턴가 그게 멈췄는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그거 멈췄었습니다.
○간사 황숙경 지금은 벽면만 돼 있고 물은 안 내려오고 그 바로 옆에 흡연부스가 와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분수 앞에서 쭈르르 일렬로 서서 부스에 안 들어가고 담배를 피고 있거든요. 자, 거기 물이 흐르면 담배를 물에다 칙 끄지 않을까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그거 관련해 가지고요. 보고사항을 협의 중입니다. 다중집합장소에는 흡연장소를 만들 수 없거든요.
○간사 황숙경 그거 확실하게 하셨어야지. 사람들이 뭔가 제가 생각할 때 담배를 피다가 제일 쉽게 끄는 방법이 그 분수대에 그냥 칙 넣어서 끄는 게 제일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그거 관련해서 보고서를 부스를 지금 없애는 방향으로.
○간사 황숙경 신중하게 하셔서 이 사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예산안 648쪽 보시면 수거보상제 참여자 보험가입비가 있어요. 한 200만원 삭감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수거보상제 참여자 인원을 줄이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당초 이게 작년에 시랑 구랑 5대5 매칭입니다, 이게요. 1억인데 지금 3,100만원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시에서요. 그래서 그거랑 매칭하다보니 이것도 보험가입비도 줄어든, 삭감되는 겁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같이 연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80명 모집했었는데 이번에 반 정도 줄여서 40여 명밖에 모집을 못 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서 이렇게 덩달아서 현수막 폐기물 처리 용역비도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보험도 주는 것이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억이었는데.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1억이었는데 5,000, 5,000 매칭사업이었는데.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3,800만원 예산이 줄어서 그거에 맞추다 보니까 인원도 줄일 거고 그다음에 수거량도 적을 거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연동해 가지고.
○위원 정락재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지적했듯이 수거 인원이 줄다 보면 불법광고물이 판을 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생기네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우리 직원들이 정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예산이 덜 내려와서 그렇다.
자, 그다음에 650쪽 보시면 냉난방비 유지비 있어요. 이거 달랑 10만원 삭감하셨어요. 이거 기름값이시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냉난방기가 올해 1대를 신규 교체했습니다. 신규 교체해서 유지비가 줄어든 겁니다.
○위원 정락재 그전에는 냉난방기를 뭐로 하셨어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2대 있었는데 1대를 신규 교체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거 뭐로 저기하나요? 전기로 하나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전기입니다.
○위원 정락재 전기요? 그래서 효율이 좋아져서 좀 깎아도 된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효율도 있지만 일단 신규 교체한 거에 대해서 아직 유지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10만원 깎아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예산안 646쪽 보실게요. 경관시설물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거랑 올해 상세설명을 이렇게 보니까 올해는 수도요금을 30만원 12개월 해서 360만원 잡으셨고요. 그다음에 통신요금을 11만 6,000원 12개월 해서 139만 2,000원을 잡으셨어요. 그다음에 물론 전기요금 같은 건 오를 거니까 조금 오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수도요금 7만 5,000원 12개월 해서 90만원 잡으셨고요. 통신요금 2만 5,000원 12개월 해서 30만원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통신요금에서 100만원 이상 깎였고요. 그다음에 수도요금이 270만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안역 광장 분수대 양쪽에 벽천분수도 있고 밑에 있는 바닥분수에 올라오는 거 그게 지금 철거된 상태입니다. 안 돼 가지고 고장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 수도요금을 깎았고요. 통신요금은 지금 다년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약에 의해서 깎아줬습니다. 협약을 해서요. 통신요금 알겠지만 계속 기간이 오래 연장되면 할인해 주시잖아요. 그거 할인해 준 겁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잘 이해 안 가는 게 11만 6,000원 하던 걸 2만 5,000원으로 4분1로 깎아주나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장기할인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KT랑 하거든요.
○위원 정락재 그런데요. 어떻게 올해까지 11만 6,000원짜리가 아무리 할인을 해 준다고 해도 2만 5,000원까지 할인을 해 준다고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정락재 다시 한번 팀장님 자료를 줘보세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그것도 있고요. 요금이 또 과다 계산된 것도 있답니다. 총 3대가 있거든요, 휴대폰이요.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핸드폰 수가 줄었던가 이런 저기가 아니고 대수는 그대로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잘 깎으셨으면 진작 좀 깎으시지 그랬어요.
그리고 예산안 647쪽, 현수막지정게시대 교체 이런 거 있어요. 내년에는 신규 저거는 없어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교체만 3대입니다.
○위원 정락재 교체만 3대 있는데 올해는 하나 하는 데 1,400만원이었어요. 단가가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내년에는 1,700만원으로 해서 대당 한 300만원 정도 더 증가를 해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자재비가 좀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자재비.
○위원 정락재 자재비가 올라가서.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철… 같은 철이거든요. 이게요.
○위원 정락재 네, 철이겠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자재비가 인상된 거로 했습니다. 자재비하고 또 따라가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설치비, 인건비. 그래서 내년도 인상분을 조금 반영한 겁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300만원씩 오르니까.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자재비가 좀 많이 인상됐다고 하더라고요.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649쪽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올해 3,300만원 정도 위탁비를 줬는데 이제 내년도에는 6,000만원이 넘어요. 거의 한 배정도 올랐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오를 사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정게시대가 많이 늘었나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사유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도화동에 있는 LED전자게시대가 있거든요. 거기 유지보수가 무상 A/S였습니다. 그런데 무상 A/S 기간이 끝나가지고 올해부터 1,700만원 정도 다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또 지금 현수막게시대 가상계좌 수수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상계좌 수수료가 은행에다가 당초 은행 계좌이체를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이걸 가상계좌 결제하는 걸 건의했습니다, 가상결제. 여태까지 가상결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가상결제 그 시스템 구축비용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따른. 그것 때문에 좀 늘어난 겁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우리가 야외에 하는 그런 게시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우리가 개수가 배가 늘었어야 되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전에는 앨리웨이 앞에 있는 그게 무상 A/S 기간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돈을 주고 고쳐야 된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정락재 고장이 났나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고장은 아직까지 난 걸 못 봤는데…
○위원 정락재 그러면 고장 날 것을 예상해서 이거 잡아놓으신다는 얘긴가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그렇죠. A/S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위원 정락재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 올해 같이 이렇게 예산이 없고 그럴 때는 그때 고장났을 때 추경에 반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만약에 고장이 안 나요. 그러면 이거 반납하셔야 되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들 단가계약을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협의해 가지고 연가단가계약을 어떻게 맺었나를 다시.
○위원 정락재 지금 현재 고장이 안 났는데 수리비로 쓰신다고 했는데 고장 나지 않은 부분을 갖다가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는다? 우리가 상황이 좋고 그러면 가능한 얘기예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제가… 1년 연간 A/S 기간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1년 연간 A/S 기간. 연간 유지계약을 1년 동안.
○위원 정락재 그러면 고장이 나든 안 나든 간에 계속… 그런데 거기다 광고도 넣고 하시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그렇죠.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 광고 바꾸고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히 고장에 대한 것만.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그거는 단순계약서를 아직 안 봤기 때문에 보고 검토… 이게 1년 동안 단가계약이 적절한 건지 아닌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계약서를 보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옛날 같이 예산이 많고 그러면 이런 거 신경도 안 쓸 텐데 지금 원체 우리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네요. 그 계약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서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정락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649쪽 보시면 불법고정ㆍ유동광고물 정비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가 있어요. 보시면 기본성과는 2,700만원 2명 그다음에 성과연봉은 400만원 4명 그다음에 가족수당은 2명. 이게 뭐 4명입니까? 2명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명이었는데요. 중순 경에 2명이 임기만료로 해 가지고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해서 2명을 계상한 거고요. 성과연봉 4명은 2023년도 작년도 성과에 대해서 올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4명을 책정한 겁니다. 2명 플러스.
○위원 정락재 지금 이 사항설명을 보면 우리가 지금 4명을 고용하고 있는지.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야…
○위원 정락재 2명을 고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게 안 나와…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지금 2명입니다. 4명에서 2명으로 감축되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648쪽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비가 3,8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운영에 3,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도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우리 구만 감액된 게 아니라 자치구 다 감액시켰습니다. 이게 자치구 다 주거든요, 시에서요. 우리 구만 감액된 게 아니라 다 감액됐습니다. 6개 자치구가 다 감액시켰습니다, 시에서.
○위원장 김태계 아무튼 요즘 불법현수막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법현수막을 신경을 쓰셔서 즉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예산안 655쪽부터 670쪽,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0.24% 감소한 20억 3,95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657쪽 감염성폐기물 처리비 651만원 감액,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508만원 감액, 예산안 658쪽 공공심야약국 운영 1,609만원 증액, 공공심야약국 운영 657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59쪽 모기유인퇴치기 유지비 140만원 증액, 가로등 벌레 퇴치기 설치 288만원 감액, 예산안 660쪽 말라리아 퇴치사업 방역 인부임 294만원 증액, 말라리아 퇴치사업 약품 구입 426만원 증액, 예산안 662쪽 검체 보관용 냉장고 구매 189만원 신규 편성, 방사선 의료장비 유지보수비 2,678만원 감액,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사업 운영비 300만원 증액, 다음 장입니다.
예산안 663쪽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1,640만원 감액, 생물테러 대응 훈련 운영비 320만원 신규 편성, 결핵환자 관리요원 인건비 4,224만원 증액, 예산안 664쪽 결핵사업 운영비 500만원 증액, 결핵 역학조사관리 219만원 증액, 취약계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 관리비 1,793만원 증액, 결핵약품 및 소모품 구입 509만원 감액, 가족접촉자 병의원 검진비 예탁 504만원 감액, 예산안 665쪽 결핵 예방 홍보 위탁비 435만원 증액, 예산안 667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4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655쪽부터 6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보건행정과장 오춘택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볼게요.
예산안 658쪽 보시면 방역소독인부 인건비가 있어요. 작년 사항설명서랑 올해 사항설명서를 비교해 봤어요. 올해 연차수당에서 7만 6,960원 2명 8개월로 해 가지고 123만 1,000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 사항설명서를 보면 연차수당 9,960원이 돼 있어요. 7만 6,900원짜리가 갑자기 9,960원으로 바뀔 수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잠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해 보세요. 총액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총액은 올해보다 한 100만원, 120만원 얼마 몇십만 원 차이 안 나요. 한 십몇만 원 차이 나는데 표기를 잘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위원님께서 전년치 비교해 주셔서 저도 지금 자세하게 각종 수당에 대한 단가는.
○위원 정락재 아니, 세상에 내가 연차수당 9,960원짜리는 보질 못했다니까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수당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연차수당이 줄어든 단가계산을 잘못했는지를 따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60쪽 보시면 말라리아 퇴치사업 약품 구입이 이렇게 있어요. 올해 예산이 좀 늘었는데 지금 말라리아가 기승이죠? 방송 보면 말라리아 많이 생기고 그래 갖고 그거에 관심사들이 높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뭐 접경지역이 주로 많이 있고요. 저희가 간혹 말라리아 환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거 대비해서 늘리셨다는 얘기로 들으면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이게 국ㆍ시비 지원이기 때문에 매칭비율에 따라서 조금씩 늘거나 줄거나 하고 있습니다. 소액 변동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662쪽 보실게요.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사업 운영비가 있어요. 조금 증액이 되셨는데 올해는 192만원 4분기 해서 768만원을 잡으셨고요. 내년도에는 267만원이 됐어요. 지금 똑같은 사업 같은데 이만큼 단가가 올랐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이것도 사실 국비사업인데요. 기금에서 정해주는 대로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어떤 특정한 병원에다가 표본감시를 해 달라고 의뢰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가가 정해지는 대로 국비가 내려와서 그거에 대한 비용에 아까 전 예산과 비슷하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192만원에 한 걸 똑같은 일 아니에요, 이게.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왜 내년에는 267만원이나 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오를 수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단가도 있지만요. 정원을 저희가 지정하는 개소수도 등락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1개소 정도 늘거나 하면 이건 국가에서 정해 주는 해당 감염병 종류에 따라서 늘어나거나 하면 단가가 좀 올라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럼 그런 사항설명을 넣어주셨으면 이렇게 질의 안 해도 되잖아요. 이게 똑같이 4분기로만 딱 해 놓으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르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다음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다음에 의료관련감염병 예방사업있어요, 663쪽 보시면.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비로 해 가지고요. 올해는 1,000만원에 2개소예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180만원에 2개소에요. 그래서 올해는 그러니까 대폭 삭감이 된 거예요. 표본감시체계 운영비 이거 가능하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 뭐예요? 180만원에 2개소고 올해는 1,000만원에 2개소고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이게 계속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전액 국시지원사업인데요.
○위원 정락재 국비가 아니라 기금입니다, 기금.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통상 맞습니다. 기금도 저희가 국비라고 하는데 기금 맞습니다. 감시체계 예산 감액을 한 것은 2023년까지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예방 차원에서 감시를 하라라는 부분이 강화돼 있었던 건데요. 올해 예전부터는 어떤 특정한, 한국에 대해서만 하라라는 지침의 변경에 따라서 기금이 좀…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이 동일하게 배정되는 예산입니다.
○위원 정락재 아니, 그러니까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비에 인건비가 들어가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뭐 그 안에는 다 포함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건비도… 어떤 병원에 대해서 이런 체계를 유지해 달라라고 하는 특정병원에 대한 지원비거든요.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지원비인데 올해는 1,000만원 주고요. 내년에는 돈 없으니까 180만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체계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거?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표본감시체계라는 게요. 코로나 시기에도 저희가 확대해서 운영하다가 좀 줄어드는 경향도 있고요. 저희도 예산을 주는 대로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정락재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663쪽 감염병 대응 이동전화요금이 있어요. 올해는 7만원에 3대 12개월해서 252만원을 하셨고요. 내년도에는 이게 또 반으로 줄어요. 3만 5,000원 3대 12개월 해서 126만원이에요. 통신요금을 그렇게 반을 활인해 줬나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저희도 앞전에 다른 부서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통신사를 이동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전에 과다 계상한 경향도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살펴보면서 전에 수년 차 경험치를 가지고 줄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통신사 이동하면 할인도 받고 하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그렇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럼 진작 좀 그렇게 하시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설명서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663쪽도 보시면 생물테러 대응 장비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돈은 얼마 안 돼요. 30만원으로 15만원으로 줄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생물테러 대응 장비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올해는 5만원씩 해서 6대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5만원씩 3대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3대는 관리 안 하실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이게 공기호흡기 유지관리비인데요. 장비가 연차에 따라서 장비를 보완해야 될 장비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장비도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대상장비는 3대로 봐서 3대에 대한 공기호흡기를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우리가 총 몇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3대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3대 보유하고 있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어떻게 올해는 6대를 관리하셨어요, 3대 갖고 있다면서.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올해 ’24년도요?
○위원 정락재 올해요, 네. 3대 갖고 있는데 어떻게 6대를 관리하셨어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이것도 한번 더 저희가… 지금 현재 3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점검을 할 때 3대가 맞는데 저희가 왜… 그 6대는 작년도 것하고 비교해 주셨을 때 아마 표현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위원 정락재 올해가 6대고요. 내년이 3대예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아, 점검을.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대라고 표현한 게 아마 표현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3대를…
○위원 정락재 표현이 아니라요. 과장님, 표현이 아니라요. 우리 예산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서 한 거예요. 말로 표현한 게 아니라요. 딱 글로 이렇게 남겨서 온 거예요. 표현이 아니에요, 이건.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한 번 더 정정보고를 드리면요. 저희가 개인보호장비는 3대를 운영하는데요. 공기를 충전할 때도 있고 용기를 점검할 때도 있는데요. 그 대수를 예산에 표현할 때 3대, 3대 하다 보니까 6대로 저희가 표현한 것 같습니다. 공기 충전할 때가 있고 용기를 점검할 때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3대, 3대로 해서 저희가 아마 설명서에 잘못 이해하시기 어렵게 표현이 돼서 죄송합니다.
○위원 정락재 아니면 두 번 했다고 표현을 하시면 되죠. 2회 이렇게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3개 갖고 있는데 6대 관리했다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3대가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667쪽 보실게요. 보건소 시설관리 용역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올해는 무인경비시스템 위탁비로 해 가지고요. 24만 9,200원 12개월로 하셨고요. 내년도에는 19만 4,000원 12개월로 했어요. 물론 예산이 크지는 않아요. 이 무인경비시스템도 할인해 주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연간단가계약을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같은 회사를 쓰고 있는데요. 이게 표현 그대로라면 할인을 받지 않았나, 할인받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할인받았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청사방역소독비로 올해는 30만원씩 5회를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청사방역소독비를 25만원씩 5회 해서 5만원이 깎였어요. 청사방역소독은 우리 외주 주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5만원 깎아준대요? 아니, 인건비도 오르고 물가상승률이 있는데 이게 올라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이런 게 내려가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아까 부분도 설명을 사실 정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정락재 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사실 어떤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세울 때도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계약 자체가 업체하고의 그쪽에서의 일방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할 수는 없는데요. 금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조금 일괄 삭감된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할인도 요구를 하고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단가계약할 때 저희가 예산이 조금 줄었다 해서…
○위원 정락재 과장님, 이거 잘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이렇게 깎아줘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또 예산할 때 30만원으로 다시 올라오면 “과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25만원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25만원으로 하세요.” 그럴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그런 게 좀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우려 되죠? 분명히 “이거 25만원에 작년에 했는데 왜 30만원이에요?” 분명히 지적이 가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깎을 거 깎고 하셔야 돼요. 이게 한번 급하다고 해서 “이번 한 해만 25만원에 해 주세요.” 했다가 그럼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중도 생각하셔야죠.
아직 준비한 게 많이 남았는데 시간도 많이 되고 그랬으니까 이쯤에서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황숙경 과장님, 공공심야약국 운영이 새롭게 신규 편성되었네요, 하나 1곳이요. 658쪽이요. 어디에 시간타임으로 생기는 건가요, 이거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저희가 공공심야약국 현재는 저희가 1개소가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인천시에서 요일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에 대한… 좀 하겠다라는 데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간사 황숙경 아, 정해진 거는 아닌가요, 아직?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간사 황숙경 아, 이 예산 세우고 올해 지정을 하시겠다라는 의미인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요일제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할 예정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저는 그러면 치과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보건소에 내과, 치과, 한방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간사 황숙경 치과 선생님을 만나면 보건소에서 치과에서 해 줄 수 있는 어떤 치료 내지는 진료는 어느 선까지 가능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우선 죄송합니다만 치과선생님은 다음 건강증진과 소속 의사선생님이기는 한데요.
○간사 황숙경 아, 그래요? 보건행정과에 치과진료비가 올라와 있길래.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거기에는 저희가 공통적인 공제회비라던가 이런 거를 저희가 세우고 있고요.
○간사 황숙경 이건 지금 건강증진과라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진료 부분에 있어서는. 간단하게는 저희가 진료도 하지만 어떤 구강… 어린이라든가 불소라든가 이런 다양한 사업을 또 많이 하고 계셔서요.
○간사 황숙경 아, 진료는 그럼 안 하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진료도 기능은 일부 있습니다만.
○간사 황숙경 그 기능 일부가 뭐냐고. 뭐 충치가 있습니다까지인가요? 아니면 충치에 대한.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치료도…
○간사 황숙경 치료까지도 가능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다음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건 패스.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이 아주 예산 때문에 힘드신 것 같습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우리가 1만원을 가지고 과장님이 10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데 금년에 예산팀에서 10개를 해야 되는데 5만원만 주면서 10개를 하는 것처럼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존경하는 정락재 위원님 말씀이 지금 과장님하고 대화하는 것이 다 그런 것, 질의가 그런 것 같아요.
예산팀에서 돈이 10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못 주면 5만원이라면 5개 사업으로 해서 보고를 그대로 해야 돼요. 두루뭉술하게 그냥 다 하는 것같이 하고 돈은 적은데 그 돈 가지고 못할 것같이 보이는데 자꾸 사업은 한다고 하니까 답답하니까 자꾸 질의가 길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이해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정확하게 사업할 걸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고 보고를 하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못 하는 사업은 못 한다고 해야지. 다 하는 것같이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657쪽에 보시면 제3종 시설물 의료기관 실태조사 32만원이요. 전년도는 540만원이었는데.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거 줄이셔도 되나요, 그렇게? 민간인 위탁점검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인건비 드리고. 그런데 이게 보니까 하루만 하겠다는 건데 하루 해도 되는 거냐는 거죠. 없애야 되는 건지 하루 해서 충분합니까? 그냥 이렇게 1일로 해서 돈에 맞출 게 아닌 거 아닌가. 그 사업을 점검을 하려고 하면 며칠은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냥 돈 적게 준다고 그 돈 가지고 그냥 하루로 맞춰버리고 이렇게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하루로 가능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우선 위원님 말씀을 전체적인 맥락은 이해하고요. 그러면 이 사업의 경우는 좀 다른 경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종 시설물 관리는 여러 부서가 분산해서 해당 관련된 업종을 관리하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전년도에 세웠던 예산이 저희가 처음 시행을 하면서 과다계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개소당 32만원 했는데 이분들이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하루에 오시면 2개소에서 4개소까지도 방어를 해 주시더라고요. 점검을 다 해 주시는 경향이 있어서 마침 올해는 저희 부서에 대상이 2개소입니다. 그래서 2개소를 하루에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고요. 전년도 했던 것이 조금 과다계상…
○위원 배상록 충분하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이 예산은, 네.
○위원 배상록 나는 주는 돈으로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자꾸 의심이 들어서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이거는 아닌 경우입니다.
○위원 배상록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예산안 673쪽부터 699쪽,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1.21% 증가한 170억 3,76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676쪽 건강생활실천사업 1,478만원 감액, 예산안 678쪽 모자보건사업 2,100만원 증액,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분담금 200만원 신규 편성, 건강관리사 기간제 인건비 6,935만원 증액, 예산안 679쪽 금연사업 사무관리비 1,732만원 감액, 금연지도원 근무활동비 1,441만원 감액, 예산안 680쪽 주민체력관리실 운영비 100만원 증액, 예산안 681쪽 어린이집,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4,810만원 감액, 성인 예방접종 4억 1,198만원 증액, 인유두종 바이러스 1차 접종완료자 예방접종 687만원 감액, 인유두종 바이러스 미접종자 1,421만원 증액, 다음 장입니다.
예산안 682쪽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비 및 시행비 24억 3,331만원 증액, 유료 B형간염 예방접종 약품비 800만원 감액, 인플루엔자 위탁접종비 및 약품구입비 2,400만원 감액, 대상포진 백신 구입비 및 시행비 지원 1,300만원 감액, 예산안 685쪽 난임 시술비 지원 1억 767만원 증액,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570만원 증액, 예산안 686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826만원 증액, 예산안 687쪽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326만원 감액,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1억 7,015만원 증액, 예산안 689쪽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3억 5,250만원 신규 편성,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1억 7,495만원 증액,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전 등 지원 645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91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 383만원 증액, 예산안 693쪽 재가암 소모품 구입 142만원 증액, 만성질환담당자 전문교육비 209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94쪽 제1형 당뇨환자 지원 3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95쪽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성과연봉 3,568만원 감액, 예산안 697쪽 방문건강관리 공무직 건강관리사 6,573만원 감액, 예산안 698쪽 건강증진120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성과연봉 1억 718만원 감액, 건강체력증진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성과연봉 702만원 신규 편성, 건강체력증진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성과연봉 413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673쪽부터 6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건강증진과장 김영란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보건행정과 같이 일일이 파고들면 하루 종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산해 온 것을 보면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잖아요. 증액된 거는 다 국ㆍ시비 보조만 올랐어요. 증액이 됐고요. 온리 구비로 하는 것들은 조금씩 다 삭감이 됐어요. 예를 들면 주민체력관리 장비 유지보수비 이거 100% 구비거든요. 이것도 100만원 잘렸어요. 주민체력관리실 의료소모품 구입 이것도 100만원 잘렸고요. 그러니까 구비로 돼 있는 건 하나도 손 안 된 게 없어요. 다 잘렸어요.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도 깎였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많은 내용을 증감된 것, 감액된 것을 봤을 때는 증액된 것은 국ㆍ시비 매칭사업만 증액이 됐고요. 우리 100% 구비는 다 삭감되셨어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거 500만원하다가 400만원에 해요. 그러면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500만원 올리면. “아니, 400만원으로 잘하셨잖아요.” 분명히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 물론 기획예산실이나 거기서 다 해서 그렇게 됐겠지만 지금 보면 우리 구비로 하는 것들은 다 100만원, 120만원씩 다 삭감이 됐어요. 다음에 이거 어떻게 올리시려고 그러세요. 추경 때 올리실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체력관리실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장비 유지비나 의료소모품 부분을 조금 조정해서 운영비를 조금 늘렸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건강체력증진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줄어든 사항은 아니고요. 성과연봉을 뒤로 저희가 부기명을 따로 뗐기 때문에 좀 줄어진 상황으로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679쪽에 보시면 금연지도원 근무활동비도 있어요. 1,500만원 가량 했는데 이거 그러면 사람을 줄이실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전체적으로 금연사업이 저희가 국ㆍ시비 보조사업이 전체적으로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 13% 정도 줄여서 내려왔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수당하고 인원을 조금 조정해서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인원을 줄여야 될 것 아니에요, 어쨌든.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1명 정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또 많이 내려오면 또 늘리고요? 참 예산 보면서 답답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작년에도 저희가 9명이긴 했는데요. 중도에 또 1명이 퇴사한 사항이어가지고 올해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위원 정락재 우리가 행정을 하면요. 일관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무슨 사업을 하면 이 사업이 연속성을 갖고 계속 갈 수 있는 지속성이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을 갖고 온 것을 보면 일관성, 기준 이런 게 다 없어요, 하나도.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계속 갖고 갈 수 있는 일관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물론 건강증진과뿐만 아니라 예산을 다 보면서 이건 원칙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무슨 예산인가, 사업을 이어가시려고 하시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저도. 우리 부서장님들은 얼마나 더 답답하시겠어요, 그렇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사업은 유지가 되어야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더 신경 많이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장규철 과장님, 존경하는 정락재 위원님께서 정말 다 감액되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감액을 많이 하잖아요, 내년에. 그러면 기존에 감액했어도 됐는데 계속해서 예산을 감액 안 하고 유지를 해 왔다는 게 지금 청장님이 허리띠 졸라매라고 해서 다 감액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전년도에 올해 사업을 할 때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내년도 이렇게 짜는 거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년도의 예산에 맞춰서 올해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규철 그런데 이게 보면 정말 너무 누더기 같아요, 누더기. 누더기 같아, 예산을 보면. 하여튼 앞으로 잘해 주시고요.
689쪽 보면 맘편한 산후조리 지원에 대해서 신규 편성되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이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 편성된 사업이고요.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저희가 저출산 대책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약계층 235명에 대해서 150만원 바우처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규철 그러면 저희가 취약계층 250명을 정해서 예산을 가져온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시에서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몇 명, 차상위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정해져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위원 장규철 정해져서?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규철 만약에 중간에 또 나오면 그 사람은 혜택을 못 받네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그렇습니다.
○위원 장규철 이게 그러면 수급자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이게 또 증가될 수도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그 사항까지는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많아진다면 저희가 시에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 이분들이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규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반인들도 젊은 층이 산후조리원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일반분들도 산후조리원 들어가는데 돈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금액이. 그런데 참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어렵게 사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정말 이런 혜택이 확대가 됐으면 해서 하여튼 이건 좋은 사업 같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감사합니다.
○위원 장규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지금 장규철 위원님이 칭찬해 준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해서는 저도 굉장히 찬성하는 부분인데 시나 구에서 내려오는 출생 장려 지원을 보면 정말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소득이 되는 사람들한테도 장려를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조건 왜 중위소득, 뭐 없는 사람들 애 낳을 때 도와주는 건 그건 당연한 거고 그 나머지 일반 그냥 아등바등이지만 그래도 어느 적정선을 유지하면서 젊게 사는 부부들에게도 아이 돌봄… 요즘은 시어머니나 친정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걔네들한테도 지원을 주면서 아이 산후조리해 줄 수 있는 부분들 파견해 줘야 되고 이렇다고 하는데 항상 모든 기준이 출생은 없는 사람이 애를 낳았을 때, 그거는 출생 장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과에서 과장님들이나 좀 의견들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니까 올해가 2025년 보건복지부에서 보니까 모든 난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시술도 엄청나게 지원하는 게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부분들이 증액된 것 생각하는데 아까 앞 과에서 제가 질의했던 치과에 대해서 한번 지금 보니까 과장님 여기 과에서 구강 관리, 구강 건강관리사업 이런 부분에 그 치과선생님이 필요하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그분은 진료라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진찰, 진료는 아니라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아니요, 치과 의사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소에 돼 있는 만약에 어린이들이나 이렇게 올 경우에 저희가 구강 예방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니까 불소 도포 말고.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그래서 검진이라든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검진을 하셔서 간단한 치료 정도 그 정도까지는 하고 있고 홈메우기 정도는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황숙경 아, 홈메우기 정도는 할 수 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그 정도는 하고 계십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여기 이 치과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아이들은 또 뭐 중위소득이나 뭔가 기준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간사 황숙경 일반인들도 올 수 있다라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급여나 뭐.
○간사 황숙경 진료비가 싸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의료급여나 차상위, 장애인 이런 분들은 무료이고요. 건강보험은 저희가 1,100원입니다.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거나.
○간사 황숙경 그럼 일반치과보다 싸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그러니까 검진하고 예방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일반병원에서는 진료를 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어떤 다른 어른들의 경우에는 임플란트라든가 다른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
○간사 황숙경 그렇죠, 레진이나 크라운 뭐.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보건소에서는 조금 불가능하고 예방적인 진료 그다음에 간단한 충치 치료라든가 이런 정도는 가능하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제일 많이 가는 게 충치 때문에 제일 많이 가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숙경 저는 간단한 충치 정도는 홈메우기 정도는 여기 선생님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가능합니다.
○간사 황숙경 그게 그러면 홍보가 안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홍보를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있고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또 학교에도 나가서 구강 검진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리고 676쪽 보면 모바일 걷기 앱 사용료가 있는데 이게 워크온 앱 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여기 건강증진과에서는 뭔가 미션을 줘서 성공하면 모바일 쿠폰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주시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죄송합니다만 600…
○간사 황숙경 676쪽 보면 모바일 걷기 앱 사용료가 60만원씩 12개월 잡혀있어요.
○위원 배상록 680… 몇 쪽?
○간사 황숙경 676… 건강생활실천사업 사무관리비.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죄송합니다.
○간사 황숙경 이거 워크온 지금 굉장히 많이 홍보하고 있잖아요. 걷기 운동.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어떠세요? ’23년에 비해서 ’24년은 증가했고.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저희가 올해 노력을 많이 하고 또 홍보도 많이 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를 해서요. 올해는 많이 늘어서 1만 8,000명 정도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을 홍보도 하고 커피 쿠폰이라든가.
○간사 황숙경 네, 커피 쿠폰 나눠주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모바일 쿠폰 이런 것들이 성공하시면 저희가 지급하고 이런 사항이어서 사실은 조금 다른 구하고 저희가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네, 예산에 대해서는 앞에서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셨으니까 어찌 되었든 ’25년에도 계획하신 대로 그냥 잘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코로나 682쪽에 보시면 우리가 금년보다 내년에는 24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렇죠? 코로나 예방접종이. 682쪽.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게 왜 금년은 접종을 안 했나요? 내년 예상이 그렇게 많이 맞을 걸로 접종할 걸로 예상이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위원 배상록 올해까지죠.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올해까지는 백신을 저희가 받아서 시행비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탁의료기관에. 그런데 내년에는 백신비하고 시행비가 같이 포함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가 저희가 또 늘고 이 부분이 또 저희가 위험군으로 포함이 돼 가지고요. 그래서 대상자에 변화가 있었고 또 시행비하고 백신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것보다도 그전에 국가에서 줬는데, 약을. 이제 우리보고 하라 이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그 예산을.
○위원 배상록 우리가 약값을 내고 하라 이 이야기죠?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코로나가 그렇게 위험스럽지 않다, 이제는 지자체에서 약값을 해서 접종을 했으면 좋겠다 그 뜻이잖아요, 일단은.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아니, 이거는 국ㆍ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요. 매칭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약 대주는 걸 안 대준다는 뜻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약값까지 다 포함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는…
○위원 배상록 이거는 코로나 접종은 국가비상사태가 되듯이 접종을 한 건데 이거를 지방자치를 보고 갑자기 24억 증액시켜서 하도록 하는 거는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그 사항은 아니고요. 질병관리청에서 백신을 거기서 사서 저희한테 줬는데 지금은 그 돈을.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돈을 내라는 거죠, 뭐 방법이.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에 부담이 많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인이 갑자기 이렇게 증액이 되니까 항상 코로나는 우리가 접종했던 거란 말이에요, 이 예산은. 그런데 갑자기 증액되니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아까 말씀에 우리 장규철 존경하는 위원님과 황숙경 위원님 말씀하신 건데 매칭비율이 689쪽에 산후조리 지원 말이에요, 맘편한.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시비하고 구비인데.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80대20입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20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0%를 하기 위해서 의견을 많이 내고 건의했는데 저희가 20%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것도 공약사업이나 그런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저출산 대책으로, 저출산 대책과 지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위원 배상록 출산…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출산율 강화를 위해서.
○위원 배상록 가정에 지원해 주는 금액에 거기 공약하고 같은 거기 들어가 있는 사업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그쪽 산후조리비가 인원이 235명이란 게 나오나요? 어떻게…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그거는 시에서 지정이 돼서 명수는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 미추홀구에 그 인원이 아기를 낳는다는 건가요? 산후조리비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산후조리비용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표본을 어떻게 뽑았는지.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통계청의 표본을 보고 반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아주 그냥 명수까지 235명으로 딱 나왔으니까 우리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이 인원이 235명이 출산을 한다고 보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그렇죠, 산후조리비용이기 때문에.
○위원 배상록 정확하게 출산 그 표본을 잡았어요.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보고서 45쪽입니다.
예산안 703쪽부터 714쪽,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48% 증가한 49억 30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706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임차료 1,044만원 감액, 예산안 707쪽 치매안심센터 협력의 수당 1,166만원 감액, 치매환자 물품 지원 7,609만원 감액, 예산안 709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1억 541만원 증액,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6,305만원 감액,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 1,219만원 증액, 예산안 713쪽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5억 5,988만원 신규 편성, 치매요원 기타직보수 2억 746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예산안 703쪽부터 7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치매정신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706쪽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차량 유지비가요. 올해 330만원 잡혔다가 내년도 150만원으로 잡혔어요. 올해 예산안 때는 사항설명서가 들어있었어요. 차 한 대 보험료 70만원, 연료비 15만원 12개월 해서 180만원 그다음에 소모품 80만원 뭐 이렇게 해서 상세 저기가 있었어요. 지금 반 이상이 깎였는데 150만원으로 차 유지하실 수 있으세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이거는 저희가 분리를 한 거고요. 차량을 올해 다 전기차로 작년부터 전기차로 했었고요. 전기차 차량 유지비로 별도로 분류했기 때문에 표기가 이렇게 된 겁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전기요금만. 공공요금 그다음에 렌탈비용 이런 거는 별도로 따로 체크가 됐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따로 다시 체크가 되신 거예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713쪽 보시면.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700…
○위원 정락재 13쪽. 치매전담요원 기타직보수 해 가지고 이렇게 잡혔는데 올해 20명이 일을 하셨어요. 내년도에는 15명으로 인원이 많이 줄었는데 20명이 하던 일을 15명이 하면 아무래도 일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맞습니다.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는 기본 기준인력이라는 게 35명입니다. 그래서 기간제 20명하고 정규직 15명 해서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시간선택제를 자연감소분은 저희가 채용을 안 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과정입니다. 그래서 20명 시간선택제를 15명으로 줄인 대신에 집행부와 잘 의논해서 저희가 정규직 3명을 받았고요. 정규직 뭐 항목이 꼭 시간선택제 몇 명 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점차적으로 내년에 채워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인력 시선제 포함 정규직해서 35명은 유지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채워진 상태입니다, 3명은.
○위원 정락재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기간제는 말 그대로 기간제잖아요. 그러면 기간제들을 차츰차츰 줄이고 고용안정이 돼 있는 정규직 직원으로 바꾸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저희는 기간제는 따로 없고요. 시간선택제로 애당초 그렇게 예산을 20명으로 잡았었던 거고요. 시간선택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취지로 계속 점차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요. 우리가 2027년까지 공무원 수를 동결이 됐어요. 알고 있으시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어떻게 공무원으로 이걸 바꿀 수가 있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저희가 보건소 전체인력으로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기획실 인력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보건소에서도 조직안이 올리기는 했지만 아직 승인은 안 났지는 거기에서도 보건소 조직 내에서 인력을 조정해서 저희 5개 과가 조금씩 상충하면서 조절하고 있는 걸로, 인력을 조정…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체 공무원 수를 동결시켜놨다니까요, ’27년까지. 그래서 그 안에는 더 늘리지를 못 해요. 그런데 어떻게 계속 이렇게 정규직으로 바꾸실 수 있냐라는 거죠. 의구심이 들어서 그래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시선제하고 정규직하고 총액인건비제 안에 포함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인력을 우리 보건소로 봤을 때는 인력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저희 보건소 과만 봤을 때는. 그래서 시선제를 정규직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 수가 많이 대폭 늘어난다거나 하면 그때는 조정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어딘가에서는 빠지는 부분을 갖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감소되는 부분이 있겠죠.
○위원 정락재 어디다 데려다가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빠지는 부분들의 일의 강도는 세질 건데.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저희가 그래서 업무량이나 업무부서 그다음에 팀 조정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소장님하고 과장님 머리 많이 쓰셔야 되겠는데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소장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걱정스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장규철 과장님, 예산안 713쪽 보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규사업인가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위원 장규철 이게 바우처 제공인데 1회당 7∼8만원인데 이게 난 내용을 잘 모르겠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이게 2024년 7월 1일자로 내려온 신규사업이고요. 전체예산은 4억 9,000 정도 됐었는데 내년에는 5억이 좀 넘었던 상태고요. 이게 마음이나 정신 불안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전국민 마음투자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심리지원을 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8회에 64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1회에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그래서 내가 신청을 하면 8번을 완료할 경우는 64만원을 심리제공기관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한 거고요. 불안하거나 마음이 힘든 사람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장규철 심리센터가 어디 있나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우리 구는 2개가, 이상희 심리센터하고 두 군데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센터나 심리지원센터에서 저희가 신청하면 자격기준을 봐서 저희가 승인를 해 주는 기관입니다.
○위원 장규철 심리를 받는데 자격이 기준이 있어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그게 복지부에서 정확하게 지정된 한 글자도 틀리지 않는 심리자격증만 소지한 기관이어야지만 저희가 인정해 주기 때문에 조금 다툼이 살짝 있기는 하지만 지침이 딱 떨어져 있는 그 글 외에는 자격증 여부가 검토대상이 되지 않아서 딱 지정을 두 군데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위원 장규철 그러면 저도 가도 되는 거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중위소득 120% 이하면 갈 수 있습니다.
○위원 장규철 이하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본인부담금이 조금 올라갈 수는 있어요.
○위원 장규철 본인부담금이 있어요? 이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본인부담금이 지금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중위소득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 받고 싶다고 그러면 조금 조금씩 그 기준표가 있어서 가격표가 있어서 조금 차별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실비 수준입니다.
○위원 장규철 이 두 군데를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세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규철 왜냐하면 이런 상담소를 찾는 분들이 간혹가다가 계시더라고요. 이건 참 좋은 것 같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보고서 46쪽입니다.
예산안 717쪽부터 725쪽, 위생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0.21% 증가한 10억 7,85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720쪽 시설물 안전진단을 위한 실태조사비 116만원 감액, 예산안 722쪽 유통 수산물 수거료 67만원 증액, 예산안 723쪽 학교주변 우수판매업소 관리 80만원 감액,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 85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724쪽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비 1,28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 717쪽부터 7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남옥 위생과장 최남옥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황숙경 과장님, 724쪽 처우개선비 1,28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해서 지금 여기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이 몇 분이신데 어느 누구에게 나가는 처우개선비인가요? 직원 모두인가요?
○위생과장 최남옥 네, 직원 모두 16명이 해당됩니다.
○간사 황숙경 이번에 새로 생기는 건가봐요.
○위생과장 최남옥 이게 시에서 조례가 금년 8월쯤에 제정이 돼서요. 그래서 급여 부족분에 대해서 명절휴가비를 계상했을 때 1호봉 기본급이 한 200여만 원 되는데요. 이게 직원으로 환산하면 60% 나가게 되면 한 125만원 정도가 지급되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40만원만 지급됐어요. 그래서 한 80만원 정도가 추가로 계상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16명 곱하기 80만원 해서 연 2회 설하고 추석 그렇게 해서 한 2,56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시비가 50%, 구비가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구비는 못 세우셨네요?
○위생과장 최남옥 네, 구비는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 설명서에는 추경에 반영코자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타 구 같은 경우는 전부 세워져가지고 지급되는 걸로 돼 있는데 미추홀구만 저희만 이게 반영이 안 돼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급하게, 전에 계신 분들한테는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지 않고 오늘 제가 업무보고식으로 해 가지고 나눠드린 게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나눠주셨나요? 아, 네. 그래서 저도 처우개선비인데 추경에 세우면 어떤 식으로 지급하려고 추경에 세운다라고 사항설명서를 적으셨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723쪽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생과장 최남옥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 부분에 있어서는요.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200m 이내에 대해서 표지판을 점검한 결과 한 5개소에 대해서 훼손된 것도 있고요. 학교에서 나름 정비하면서 또 훼손한 경우가 있어서 5개소에 대해서 신규로 표지판을 제작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 장규철 아, 기존에 있던 거죠?
○위생과장 최남옥 네, 기존에 있었는데 훼손된 것한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장규철 뭐라고 쓰여있어요? 표지판에?
○위생과장 최남옥 이 지역은 어린이식품안전구역입니다 이렇게 표기가.
○위원 장규철 그게 500m?
○위생과장 최남옥 200m입니다.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위원 장규철 그러면 거기에 학교 앞에 있는 거예요? 경계선에… 하나가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최남옥 네, 그러니까 학교에 따라가지고 학교별로 하나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규철 이게 큰 효과가 있어요?
○위생과장 최남옥 일단은 효과적인 부분에서는.
○위원 장규철 그리고 솔직히 옛날에는 불량식품이 많았지만 지금은 학교 앞에 그렇게 불량식품이 장사들도 안 돼서 옛날에는 저희 때만 해도 엄청 많았지만 지금은 거의 불량식품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생과장 최남옥 지금은 그전처럼 무허가 불량식품이라기보다는요. 저영양 식품이라든가 고카페인 식품 이런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지도ㆍ점검도 하고 계도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량식품 이런 범주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장규철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인데 약간 변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업이.
○위생과장 최남옥 네.
○위원 장규철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렇게 5개소 쓰여있어서 우리 미추홀구에 학교가 엄청 많은데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수입 부분이에요. 717쪽 보시면 재난취약시설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올해 예산은 24만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내년도에 120만원을… 의무보험 이 내용이 뭡니까? 재난취약시설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위생과장 최남옥 의무보험 부분에 있어서는요. 시설, 숙박업소면 숙박업소에서 그런 재난대응에서 업소에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는데 가입 안 했을 때는 저희가 과태료 처분이 있거든요.
○위원 정락재 얼마 정도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위생과장 최남옥 과태료 처분은 그게 딱 일정금액이 아니고 일수에 따라가지고 보통 5만원에서부터 더 이상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바로 가입을 안 했을 경우에 또 며칠 더 지나서 또 가입을 안 했을 때 이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지금 요구액이잖아요. 그만큼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서너 배를 더 잡으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위생과장 최남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발생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은 사실상 금년 같은 경우에는 민생경제 안정 차원에서 과태료 50% 감면해 줬는데 올 연말로 감면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내년부터는.
○위원 정락재 100% 다.
○위생과장 최남옥 네, 일정금액 이렇게 받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이거 말 그대로 보험이잖아요, 의무보험.
○위생과장 최남옥 네, 거의 가입을 하고요. 간혹가다 모르고 있다가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저희가 프로그램이 있어서 시스템상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의 바로바로 가입을 합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예산안 720쪽 보시면 위생안전기동 차량 유지비인데요. 올해는 200만원 잡으셨어요, 한 대를. 그런데 내년도에는 2분의1, 100만원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반 정도 갖고도 유지가 될까요? 이게 무슨 차죠? 전기차입니까, 혹시?
○위생과장 최남옥 아니, 일반 휘발유 차량인데요. 저희가 올해도 추경에 사실상 예산을 삭감했던 2회 추경 때 삭감했던 부분인데요. 차량이 한 20년 돼서 노후가 되다 보니까 가다가 종종 새는 경우가 있어서 직원들이 조금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어서 많이 이렇게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보다 내년에 감액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만원 갖고 수리비 할 것이고 보험료 내야 될 것이고 기름값 해야 될 것이고 아무리 봐도 유지가 안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오래 돼서 안 탄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활용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위생과장 최남옥 그래서 사용할 때는 급하게 쓸 경우에는 직원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사용함에 있어가지고 도로에 선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차를 새로 구입했으면 좋겠지만 저희 구 예산상 그렇지는 못해서.
○위원 정락재 올해는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내후년도에는 꼭 한번 올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다가 서는 차 타고 다닐 수가 있을까요, 그거?
○위생과장 최남옥 네, 내후년에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때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21쪽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상해보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723쪽 보시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상해보험이 있어요. 둘 다 보험이에요. 올해는 4만원 10명 40만원 잡으셨고요. 내년에는 6만원 10명 60만원 잡으셨어요. 그다음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올해는 3만 7,900원 38명 해서 144만원을 잡으셨는데 내년도에는 6만원으로 해서 똑같은 명수에 228만원이 잡히셨어요. 그런데 보험료라는 게 이렇게 한 해에 이렇게 반 정도씩 오를 수가 있나요?
○위생과장 최남옥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저희가 금년하고 내년하고 똑같게 6만원 곱하기 10명 해서 60만원이 똑같이 계상됐고요. 그리고 소비자식품…
○위원 정락재 아니요, 올해는 4만원씩 10명 40만원이고요. 내년도에는 6만원 10명 60만원이에요. 왜 이렇게 보험료가 50%가 올랐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위생과장 최남옥 보험료 인상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해보험 급수 변경에 따른 증액인데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1급 사무직으로 구분됐던 게 지금은 2급 현장직으로 해서 구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무직하고 현장직에 대한 차이로 인해서 증액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원래 보험은요. 생명보험은요. 나이 뭐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쳐요. 상해보험은요. 그 사람의 직업 그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 뭐 이런 위험한 일을 하냐에 따라서 상해보험은 그런 거를 수가에 저기를 하거든요. 보험료에 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진짜 정말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2급인데 우리가 1급 뭐 사무직이고 계산해서 보험을 넣었는데 이분이 하시던 일이 이렇게 해서 만약에 보험을 타야 되는 일이 있으면 못 받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위생과장 최남옥 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것들은 정말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직종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가지고 보험을 드셨어야 되는 거예요. 큰 실수하실 뻔한 거예요. 그대로 만약에 4만원으로 했으면요. 나중에 보험처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위생과장 최남옥 네.
○위원 정락재 큰 실수하실 뻔했던 거 지금이라도 잡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두 번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도 똑같다고 보시면 될까요?
○위생과장 최남옥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보험료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721쪽 보시면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수거료가 있어요, 있죠?
○위생과장 최남옥 네.
○위원 정락재 작년도 예산안을 갖다가 그대로 사항설명에 넣어놓으셨어요.
○위생과장 최남옥 이게…
○위원 정락재 잠깐만요. 예산은 135만원인데요. 지금 저기 보시면 사항설명서에 보시면 13만 5,000원 20건 270으로 해 놓으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예산은 135만원인데 사항설명서에는 270만원으로 기재가 돼 있거든요.
○위생과장 최남옥 제가 지금 보는 자료는 예산이 300만원, 전체적으로요. 그래서 수거료가 270만원 이렇게 계상돼 있고요. 그리고 안전관리에 따른 여비가 30만원 이렇게 해서 300만원으로.
○위원 정락재 그러면 책이 다른 것 같으니까…
(자료 전달)
정회 안 하고 지금 보시면 되죠.
아, 제가 잘못 봤네요. 제가 페이지를 계속 보다 보니까 칸수가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721쪽 보시면 HACCP 및 부정불량식품 홍보물 제작을 만드는데 이거를 5,000원씩 해서 400개를 만들어가지고 어디다가 배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작을 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400개를?
○위생과장 최남옥 홍보물 제작함에 있어서는 제조가공업소라든가 구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구민? 구민을 대상으로요?
○위생과장 최남옥 네, 업소 앤드 구민 이렇게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우리 구민한테 배포하시데 400개를 가지고 하신다고? 업소랑?
○위생과장 최남옥 네.
○위원 양정희 아니, 그런데 저는 부정불량식품을 먹지 못하게 홍보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위생과장 최남옥 그러니까 그런 식품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제품에 대한 이상으로 인해서.
○위원 양정희 잘못된 것에 대해서 뭐 먹으면 안 된다, 예를 들면. 그러면 HACCP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HACCP이라는 인증마크를 제가 어디 식품이나 이런 데서 간간이 보고는 있어요. 이 HACCP인증이 된 거는 우리가 10% 우리 구민들이 믿고 먹는다든지 쓴다든지 그게 가능한 건가요?
○위생과장 최남옥 그러니까 HACCP이라고 하면 위해식품중점관리요소라고 해 가지고요. 대체적으로 그전에 식약처에서 인증하다가 지금 시청에서 인증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HACCP업체의 인증을 받으려면 그 부분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위원 양정희 네, 과정이 물론 있겠죠. 과정이 있는데 이게 웬만한 것 보면 HACCP 인증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나는 100% 믿을 수 있는 건지 제가 조금 궁금해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믿겨지지가 않는 부분이 좀.
○위생과장 최남옥 아무래도 일반 비 HACCP업체에 비해서는 위생 수준으로 봤을 때 월등히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양정희 월등히 낮다라고.
○위생과장 최남옥 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일단은 HACCP인증된 것은 그냥 믿고 먹어도 되고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죠?
○위생과장 최남옥 네, 인허가 이렇게 등록업체이기 때문에요. 문제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723쪽에 보시면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이게 5만원씩 2명한테 13회 이렇게 130만원이 나와 있는데 시니어 뭘 감시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최남옥 여기는 시니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하면요. 저희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과대광고 선전으로 인해가지고 건강기능식품을 쉽게 말해서 약품인 양 이렇게 오인하게끔 해 가지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위원 양정희 경로당에다가?
○위생과장 최남옥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보면 사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을 약품인 양 이렇게 변경해 가지고 선전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도ㆍ점검 뭐 계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거를 두 분이서 하고 있다.
○위생과장 최남옥 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시비, 구비 매칭하는 예산이 있잖아요. 시비는 확보가 됐는데 구비가 확보 못 하면 시비만 내려오나요?
○위생과장 최남옥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724쪽 같은 데 보면 급식지원센터 처우개선비가 시비만 128만원이 잡혔어요. 구비는 하나도 못 세웠는데 어떻게 내려오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생과장 최남옥 이게 각 군ㆍ구 공통사항이라 일단 시에서는 저는 내려주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예산… 어차피 매칭이 안 되면 다시 반납을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위원 배상록 이것 참… 그런데 지금 시비만 세워서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50대50인가 보죠?
○위생과장 최남옥 네,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50대50은 우리도 128만원을 세워야 되잖아요.
○위생과장 최남옥 네, 1,200만원 정도 세워야 됩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이거 추경까지 있다가 우리가 추경에 세우고는 반납 안 하고 매칭이 가능하나요?
○위생과장 최남옥 그래서 아까 제가 죄송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린 게 본예산에.
○위원 배상록 그거 조금 위법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런 거는.
○위생과장 최남옥 그래서 추경에 올린다라고는 사실상 예산설명서에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업무보고 형태의 1장짜리를 올려드렸는데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 배상록 이게 왜 그러냐면 추경이 우리가 5월에 할지 4월에 할지 6월에 할지도 몰라요, 1회 추경도 확실히. 뭐 돈이 내려오고 뭐가 있어야 추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예산은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하나 마나잖아요, 지금 돈이 없는데. 따지면 허공에 띄워놓은 돈이잖아요. 그때까지 안 되면 이거는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 안에.
○위생과장 최남옥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필히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는 해야… 지금 내년에 당장 해야 될, 예산이 집행돼야 될 돈이잖아요.
○위생과장 최남옥 네,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이게 참 위에서는 안 주고 큰일이네. 하여간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여쭤보고.
○위생과장 최남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 과장님 정말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생과장 최남옥 감사합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가 이게 명절휴가비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다고 해서 내년도 1월달에 구정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다음 달이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위생과장 최남옥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다음 달이면 필요한 돈이고 추석은 좀 밑에 있어요. 9월달 정도에 아니면 10월달에 있겠죠. 그러면 추경 때 만약에 한다고 하면 1차 추경 때 한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필요한 반 정도만 예산을 세워도 될까요?
○위생과장 최남옥 추경 때 해 주신다고 하면…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러 부서에 돈이 없다고 그러니 일단 다음 달에 구정 때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1,200 얼마가 아니라 1,600 얼마를 해서 반만 세워드려도 되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위생과장 최남옥 네, 그렇게 해 주셔도 가능합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최남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보고서 47쪽입니다.
예산안 729쪽부터 737쪽, 숭의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은 전년 대비 8.29% 감소한 5억 7,87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730쪽 재활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658만원 신규 편성, 내과진료의사 의료공제회 구입비 30만원 신규 편성, 내과진료의사 의료공제회 자기부담금 2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732쪽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비 694만원 감액,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시설 장비 유지비 100만원 감액, 예산안 734쪽 시간선택제임기제 성과연봉 657만원 신규 편성, 시간선택제임기제 성과연봉 585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숭의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729쪽부터 7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729쪽 보시면 B형간염접종비 해 가지고 올해보다 내년도에 9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어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네.
○위원 정락재 그다음에 같은 쪽에 진료비 등 해서 3,300만원 하시다가 내년도에는 3,000만원 하시겠다고 요구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수여자가 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적게 잡으시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사유가.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저희가 진료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세입이 ’21년도에는 2,700이었고요. ’22년도는 2,800, ’23년도에 2,90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5년도에는 실제 세입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 정락재 올해는 얼마 정도 되나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저희가 10월 말 기준 2,300 정도입니다.
○위원 정락재 2,300이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그전에 2021년, ’22년 그다음에 ’23년 초까지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게 다 끝났으니 어떻게 하든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이 잘 되게끔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요구액을 줄여놓으셔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그전에 코로나 때 있었던 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수가 있었니까. 그러면 B형간염접종비 이런 건 어떻게.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저희 이 B형간염접종비는 성인 유료 B형간염접종비입니다. 이 경우는 저희가 ’25년도에 250명 해 가지고 한 사람당 6,600원 해서 월 20명 정도 접종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거를 병원에서 받으면 얼마 정도 나가나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병원마다 틀리기는 하지만 2만 5,000원에서 한 3만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우리 보건지소에서 맞으면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6,600원이요.
○위원 정락재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무 관계 없이 그냥 미추홀구민이면 가서 무조건 맞는 게… 어유 차이가 많이 나네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왜 병원 가서 맞지? 여기서 맞지. 하여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한번 맞으러 갈게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이 부분은 접종하기 전에 항체검사를 해서 항체 생성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음성인 경우에는 접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검사 가능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황숙경 위원님하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네.
○위원 정락재 그리고 734쪽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여기 인건비들이 있어요. 모자보건사업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그다음에 재활보건사업 시간선택제 마급, 지금 모자보건사업 시간선택제 라급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고요. 재활보건사업 시간선택제 마급은요. 거의 700만원 정도 감액이 돼요. 지금 이렇게 그 뒤로도 해서 계속 보시면 기간제들 인건비가 계속 줄어요. 그 위쪽도 마찬가지로 국민체육인증센터 시간선택제 마급… 상식적으로요, 우리가 보면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떻게 이렇게 인건비가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저희가 ’25년도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성과연봉이 분리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연가보상비는 편성이 안 된 부분이고 저희가 ’25년도 인상 기준으로 예산을 세운 게 아니라 ’24년도의 편성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나중에 연가보상비나 그다음에 임금상승률 이런 걸로 한다고 하면 다 다시 1회 추경에 다 올라올 내용이네요, 그럼?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네.
○위원 정락재 지금 보면 인건비가 하나둘셋… 뭐 보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네, 저희 지소는 기간제, 시선제 포함해서 11명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11명에 대한 것들이 1차 추경 때 다 올라온다는 말씀이신가요? 1차 추경 때 올리실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네, 그래야죠.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풀예산을 못 잡으셨다는 말씀으로 알면 될까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5시 4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걸쳐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의 삭감 및 증액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예산안 389쪽 사회복무요원 급여 3,500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중 예산안 578쪽 상자텃밭 및 교육자재 구입 1500만원삭감.
다음은 증액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1,670만원 신규 편성, 위생과 소관 예산 중 예산안 724쪽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비 1,28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해서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그러면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8건의 안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태계 황숙경 배상록 정락재 양정희 김진구 장규철○출석전문위원 김동주
○출석공무원수 27인 복지환경국장이혜숙 도시재생국장김남관 보건소장차남희 기획예산실장윤순정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명혜 여성가족과장박선화 보육정책과장신상일 환경보전과장김동원 자원순환과장김영애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박순식 공원녹지과장박장환 교통행정과장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이선우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한강수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경관과장유대환 보건행정과장오춘택 건강증진과장김영란 치매정신건강과장이은란 위생과장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