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9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보육정책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게 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김태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금일은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9.81% 증가한 7,321억 4,70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99% 증가한 8,725억 4,51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요인으로 기초생활보장과 193억 6,400만원 증가, 노인장애인복지과 266억 4,200만원 증가, 보육정책과 161억 4,500만원 증가, 공원녹지과 34억 6,900만원 감소, 도시재생과 51억 1,900만원 감소, 주택관리과 38억 2,900만원 증가, 건강증진과 26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요인으로는 기초생활보장과 199억 5,400만원 증가, 노인장애인복지과 264억 7,100만원 증가, 보육정책과 168억 9,800만원 증가, 자원순환과 62억 8,300만원 증가, 공원녹지과 46억 3,200만원 감소, 주택관리과 38억 9,800만원 증가, 건강증진과 29억 8,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1쪽부터 403쪽,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 대비 1.97% 증가한 365억 4,49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384쪽 무연고 사망자 장의비 640만원 증액,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 공고료 330만원 감액, 예산안 385쪽 노숙인시설 프로그램 지원 2,818만원 신규 편성, 노숙인시설 프로그램 지원 1,511만원 신규 편성,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조사 2,5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386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8,148만원 증액,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 200만원 증액, 종합사회복지관 찾아가는 복지 시범 특화사업 4,000만원 신규 편성,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270만원 증액, 예산안 387쪽 숭의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506만원 증액, 푸드마켓 사업 지원 1,357만원 감액, 예산안 388쪽 푸드마켓 노후냉동탑차 교체 지원 3,640만원 신규 편성,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3,606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389쪽 미추홀구 사회복지 종사자 워크숍 지원 100만원 감액, 국가보훈대상자 위로금 360만원 감액, 예산안 390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억 4,940만원 감액,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4,540만원 증액, 전몰군경유가족수당 1,152만원 증액, 예산안 391쪽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288만원 증액, 호국보훈 기념문화행사 200만원 신규 편성, 호국 안보정신 함양 안보견학 3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392쪽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및 회의수당 230만원 감액, SOS 긴급복지사업 1,082만원 증액, 예산안 394쪽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740만원 증액, 명예의 전당 운영비 200만원 증액, 예산안 396쪽 AI 안부확인전화 시스템 이용료 1,381만원 증액,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비 4,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397쪽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200만원 감액, 지역자활센터 운영 1억 7,232만원 증액, 예산안 399쪽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4,419만원 신규 편성, 자활근로사업 11억 3,689만원 증액, 예산안 400쪽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2억 9,681만원 감액,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업비 3억 109만원 감액, 예산안 401쪽 긴급돌봄 지원사업 4,683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02쪽 현장슈퍼바이저 운영 24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381쪽부터 4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복지정책과장 이옥경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84쪽 보시면 무연고 사망자 장의비 지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 시신 처리 공고료가 있어요. 이 무연고자 사망 시신 처리 신문 공고료를 보면 2022년에는 5건, ’23년에 1건 그리고 올해는 1건도 없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위원 정락재  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무연고자 사망자 장의비를 보면 ’22건에 14건, ’23년에 22건, ’24년에 올해 20건에 달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양반들이 무연고자면 아무도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신문 공고료도 내고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신문 공고료랑 사망자 돌아가신 분들하고의 수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다 연고가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저희가 무연고 사망자 장의비를 지출하는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고자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장례를 포기하거나 그런 사유 또는 장례를 치르기 너무 어려운 사정들이 있다라고 해서 거부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장례를 대신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신 처리 공고료 같은 경우에는 연고자가 전혀 없거나 아니면 백골 상태로 발견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공고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수사반장 이런 거 보면 그렇게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예 없고. 그런데 이렇게 가족이 있고 이런 분들이 그거를 어떻게 장례를 치르게끔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기가 안 받는다고 무조건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저희가 처음에 무연고 장례가 요청이 오면 호적이나 제적을 찾아서 장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 아니면 그다음에는 형제자매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찾아서 저희가 장례의 의사를 여쭤봅니다. 그런데 평소에 왕래를 하고 지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또는 사실혼에 계셨던 분들은 그분들이 장례를 치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래 왕래가 없었다거나 아니면 부모 자식 사이라도 관계가 좋지 않아서 굉장히 오랜 기간 연락이 안 됐던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례를 치르시라고 안내를 드렸을 때 시신 인수 거부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부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참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에요. 혈육은 천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 이런 사람들의 장례도 포기한다는 거는 이건 진짜 천륜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저도 주위에서 그런 사람을 보기는 봤지만 저 사람이 정말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다고 능력이 없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저희가 만약에 그냥 들어오는 대로 다 장례를 치렀으면 아마 더 많아지셨을 수도 있어요.
○위원 정락재  그렇겠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런데 저희도 예산도 집행되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륜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인간의 도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번 말씀도 드리고 경찰 쪽에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에만 장의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예산안 387쪽 보시면 숭의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서 예산이 쭉 늘었는데 사항설명서를 보시면 공유주방 개설을 통한 1인 가구 특화 프로그램 진행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게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려고 그러나요, 공유주방에서?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저희가 올해 중간에 1인 가구들이 많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시에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실시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청장년층들을 대상으로 각 복지관을 거점으로 해서 그런 사업들을 1인 가구들이 또는 은둔형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을 사회로 끌어내기 위한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표준사업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음식을 만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에도 그 사업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요. 숭의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주방시설이 있는데 소소하게 반찬을 만들 수 있는 약간의 그런 것들이었고 공유주방으로 여러 사람들이 같이 들어와서 요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소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할 예정에 있고 그거를 통해서 1인 가구들이 조금 더 사회에 나와서 함께 살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그 공유주방을 진행 예정 중입니다.  
○위원 정락재  올해는 그래서 실적이 있었나요? 올해부터 했던 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위원 정락재  올해 실적이 좀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저희 하반기부터 10명씩 각 복지관에 배정되어 있었고요. 30명의 대상자분들이 오셔서 요리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시고 또 자기네들끼리 모이는 동아리 활동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음식을 만들면 재료비나 이런 게 들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 재료비들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재료비까지.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예산안 389쪽 한번 보실게요. 사회복무요원 급여 있잖아요. 제가 작년 행감 때도 그랬고 올해 예결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1억 8,000 얼마를 정리추경했고요. 올해도 5,800만원 정도 감액을 했어요. 삭감을 했는데 지금 사항설명서를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급여 상등병 기준 본봉 120만원 100명 12개월, 중식비 8,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뭉뚱그려서 이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이거 예산 추계 누가 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저희 담당자가 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담당자가 했어요? 여기 팀장님은 안 계세요? 팀장님, 팀장님한테 여쭐게요. 우리 사회복무요원 100명 중에 이병이 몇 명입니까? 일병은 몇 명이고요. 지금 파악 안 되시죠? 봉급체계가 다르죠? 이병, 상병은요? 그리고 언제 입대하고 언제 제대하는지 다 나와 있죠?  
○복지행정담당 이미숙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이 추계는 정확히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중간에 그만두거나 그럴 일이 없는 직이에요. 그렇잖아요, 군복무니까. 뭐 특별하게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그만둘 수도 있고 하지만 이분들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끝까지 가거든요. 언제 들어와서 언제 제대하고 언제 진급하고 그거 조금만 더 신경 쓰면요. 이렇게 예산 1억 8,000씩 삭감 안 할 거고요. 올해도 5,800만원씩 삭감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거 정확한 추계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뭉뚱그려서 추계를 하시냐는 얘기예요. 이런 추계는요. 아무나 해요. 예산 안 다뤄본 사라도요. 몇 명이면 얼마 이거 곱하기만 하면 돼요. 더하기, 뺄셈만 할 줄 알면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이런 추계 안 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정확한 추계를 해 가지고 정확한 예산분배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더 질의할 것 많은데 이 정도로 하고요. 국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복지환경국장 이혜숙  네.  
○위원 정락재  올해 예산안을 보면서 우리 국장님 몇 년 근무하셨죠?  
○복지환경국장 이혜숙  33년 넘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33년 하시면서 이렇게 매칭비율 못 맞춘 적이 있었나요?  
○복지환경국장 이혜숙  없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위원 정락재  제가 보기에는 IMF 때나 코로나 때도 이런 예산은 없었을 거라고 봐요. 매칭비율을 못 맞춰서 1회 추경 때 다 맞추겠다고 한 부서들이요, 전부서가 다 그래요, 지금. 이런 누더기 예산을 갖고 와가지고 이거 다 1차 추경 때 다시 올릴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이혜숙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저희 위원들 공부시키시려는 생각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심지어 몇십만 원짜리도 1회 추경에 잡겠대요. 제가요. 저도 좀 어렵게 살다 보니까 예전에 카드도 해 가지고 돌려막기도 해 보고 살아봤고요. 너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이거 돌려막기하고 어디 거, 어디 거 터지고 막 이래 버리니까 정말 머리가 아프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빚을 한곳으로 몰았어요. 그랬더니 편해지더란 얘기야. 우리 지금 예산도 그래요. 이렇게 누더기 예산 갖고 있을 바에는 뭔가 하나만 포기를 하면 지금 사업 우리 여러 개 하잖아요. 대형사업들 하잖아요. 하나만 포기를 하면 우리 전 부서가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만 포기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누더기 예산 안 만들어도 되고요.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매칭비율 못 맞춰가지고 하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예산이. 돈이 없어서 그런 건지 예산분배를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말 한심한 예산편성해 갖고 왔더라는 거예요. 하실 말 있으세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뭐 우리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없는 살림에 살림 꾸려나가시느라고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예산안 385쪽 보면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조사 2,500만원 이거는 주로 조사 세대가 지금 저희 책상에 5기 게 올라와 있네요. 6기 거를 조사해서 만들기 위한 저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 예산을 인천사회서비스원에 저희가 주는 걸로 끝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전체적으로 계약을 할 때 시에서 일괄계약을 하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는 일단 드리고요.
○간사 황숙경  이게 연구용역비 몫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러니까 연구용역비라기보다는 사회조사를 기본적으로 해야 그거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실 수 있으니까 조사비로 저희가 책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간사 황숙경  그럼 모든 10개 시 군ㆍ구가 똑같이 2,500으로 정해져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그래서 시에서 일괄계약을 아마 하실 겁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지금 사항설명 내용에 보면 조사 세대가 표본이 되는 게 600세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추홀구에서 600세대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렇죠.
○간사 황숙경  그러면 이 600세대도 시에서나 아니면 인천사회서비스원에서 정하는 표본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보통 이런 조사를 할 때 저희하고 사전에 표본집단을 어떻게 설정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내년도 초에 이 조사계획이 성립되면 아마 저희 쪽하고 의논해서 표본집단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연령별, 성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전조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402쪽 보면 현장슈퍼바이저 운영 240만원 신규 편성이거든요. 이 현장슈퍼바이저는 어떤 일을 하는 저건가요? 통합사례관리사들 중에서 슈퍼바이저를 뽑겠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저희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이 최고로 많이 하신 분들은 10년이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은 길어야 2∼3년에 한 번씩 업무를, 보직을 변경이 되게 됨에 따라서 사례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잘하실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오래 이 업무를 하셨던 분들보다는 좀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오래 해 오신 선생님들 그리고 잘하시는 선생님들을 각 구별로 한 분씩 선정해서 사례관리의 슈퍼비전을 주시고 또 어려운 사례관리 세대가 들어오면 전담을 하는 이런 역할을 복지부에서 생각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통합관리사들 중에서 슈퍼바이저를 1명 뽑아서 그분에게 매달 20만원씩 지급에 관한 어떤 그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그런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사 황숙경  그럼 이 역시도 모든 10개 시 군ㆍ구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100%는 아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이 많은 지역 그리고 그 사업을 오래 한 지역 그리고 수급세대가 많은 지역을 우선순으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들여다 봤을 때 과장님께서 예산을 부서에서 삭감해서 올려서 반영된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삭감했으리라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전체가 보면 보훈대상자 예우수당 같은 것도 예상 인원보다 1,500만원 이렇게 적게 잡고 여기 보면 모두가 그래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뭐 배우자수당, 배우자수당은 자꾸 이게 늘어날 텐데, 배우자수당이. 그런데 다 지금 삭감을 다 했어요. 예상인원은 거의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 부서에서 올린 예상인원은 거의 예우수당 이런 거 보면 전부 맞을 텐데 전부 삭감을 해 놨어요. 뭐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삭감을 해 놓고는 이거 추경에 돈 안 되면 지급 중단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이 부분들은 추경에 세워주시기로 일단 얘기들이 됐던 부분입니다.
○위원 배상록  추경에 돈이 우리 복지과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구 과가 전부 다 그렇게 밀어넣으면 앞으로 추경에 어떻게 예산이… 그때는 뭐 국가에서 돈… 국가재정이 좋아져서 많은 돈이 내려올 계획이 있나? 어떻게 이렇게 추경으로, 이거는 정확하게 계산이 나와 있잖아요, 인원수하고. 우리가 지급해야 할 돈이. 그런데 그거를 다 깎아버렸어요. 전부 다 삭감해 놓고 추경으로 나중에 다시 추가편성을 할 계획인데 이 돈이 가능한지. 과장님 생각 가능하다고 보고 있나요, 전체부서에 이게. 나중에 이거 해 준다고 약속은 했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어디서 돈 가져올 자신이 있나, 이게.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수당 부분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세워줘야 되는 돈…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이걸 애초에 다른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또 거의 매칭사업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아까 존경하는 정락재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예산은 처음이에요. 전부 다 정확하게 계상이 나와 있는 예산인데 그거를 전부 다 추경을 한다고 뒤로 밀려놓으면 그리고 뭐 신규사업을 왜 하냐는 거죠. 과장님, 긴급돌봄 지원사업 같은 거 복지부에서 추천한 거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위원 배상록  전국에서 사업추진인데 우리 구는 못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4,6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건 전혀 편성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지금 신규사업은 안 해도 된다는 거지, 그렇다면 어려우면. 그리고 또 긴급돌봄 이런 거는 사실은 복지 쪽은 긴급이라 하잖아요. 이건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신규라도 할 수 없으니까 돈 없으니까 안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이거 보면 인원까지 나오고 다 나온 것도 삭감을 해 버리면 과장님 자신 있다는 겁니까? 내년 1회 추경에 이거 전부 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이거 무조건 돈 깎아서 다른 데 투입하려고 한 것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돈은. 왜 이리 삭감들 많이 하고 정확한 예산까지도 삭감을 해 버리고 그리고 우리 보훈 문화행사, 안보 함양 안보견학 이런 거는 왜 신규로 또 편성을 합니까, 지금?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거 신규사업은 아니었고요. 그 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해 오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어떤 소송인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조금 일시적으로 보였던 행사비들을 삭감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보훈단체에서 많은 요청들이 있으셨고 특히나 호국보훈제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가 호국보훈 도시라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갖고 가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아시다시피 참전유공자분들이 계속 사망을 하시고 어떤 상황들에 있어서 점점 호국이나 보훈에 대한 부분들이 젊은 세대에 대해서는 없어진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에 70회 현충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고 또 저희 구에서는 딱히 문화를 통한 보훈행사들이 없어서 그 부분은 다시 예산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거는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고초를 겪고 있고 다 삭감을 하고 있는데 기 우리가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거는 내년 같은 경우는 예산 절약을 한다면 오히려 행사 같은 거는 문화행사나 이런 거는 조금 자제하는 게 좋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좋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거는 한 번 정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우리 기획실이 나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제대로 편성하는지 의문이 굉장히 가요.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되는 거는 된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 전부 다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전체를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전체를 삭감을, 뭐 전체를 한 거는 아니지만 꼭 필요한 것도 막 삭감해 버렸어요. 삭감해 놓고 나중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뭘 예산을 만들어서 뭘 하려고 하는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이거 잘하십시오. 잘하셔야 될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장규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신규사업에 전체적인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안보정신 함양 안보 교육해 가지고 그런데 이 안보교육에 300만원이 잡혔는데 그런데 이게 항상 보훈단체 분들이 본 위원이 한두 번 인사 나간 게 아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 부분은 전적지 순례 관련된 거고요. 이거는 단체장님들하고 거기 간사님들이 연합하는 그런 워크숍 행사입니다.  
○위원 장규철  그러면 각 단체마다 따로 안보견학을 가고 이거는 집행부들 이렇게 해서 따로 잡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위원 장규철  굳이 왜 또 이렇게 잡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러니까 월례회 같은 거를 진행하시긴 하는데요. 또 1년에 한 번은 그렇게 연합워크숍이 필요하시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지속됐던 사업인데 올해 부득이하게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장규철  이게 그러니까 2020…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4년만 없었습니다.
○위원 장규철  4년도에만 없었던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그 전년도에는 600만원 정도로 예산이 계속 편성됐었는데요. 저희가 최소화하고 그렇게 해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 장규철  그러면 각 단체별로 보훈단체별로 1년에 몇 번이나 안보교육을 가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거는 단체별로 상이합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가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 인원수가 많으신 경우에는 조금 더 여러 번 아니면 차량 대수가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장규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우리가 다른 예산들은 다 삭감하고 이런 거를 만드니까 우리 구가 다시 재정사정이 좋아졌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요. 저희가 보훈단체의 그 전적지 순례나 운영비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일부 또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장규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예산도 얼마 없는데 없는 돈에 살림하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386쪽 종합사회복지관 찾아가는 복지 시범 특화사업이 4,000만원 신규 편성이 됐어요. 지금 다른 예산도 더 중요한 예산도 많이 깎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시범 특화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이길래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이 사업이 본예산으로 보면 신규사업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사항별설명서에 보시면 2024년 1회 추경 때 저희가 4,000만원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합복지관이 예전에는 찾아오는 분들을 대상으로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어울리는 거에 한계에 다다랐다 생각을 해서요. 인적 자원과 물적 그 기반을 각 복지관으로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나가서 지역의 거점을 만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점으로 나가서 조금 더 지역주민들과 가까이 만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자 했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천종합사회복지관하고 일단 숭의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사업들과도 중복되거나 이럴 수 있는데 1인 가구들이 늘어나고 또 사회적인 고립 문제가 저희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예방사업도 하고 찾아가서 그분들을 도와주는 이런 사업으로 확장하고자 거점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올해 시범사업을 했었고 내년에도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지금 각 가정으로 찾아간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거점별로 아까 얘기하신 거는 숭의복지관하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인천종합사회복지관인데요.
○위원 양정희  이게 두 군데로 나눠져서?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이게 저희가 3개 복지관이 있지만 그 권역으로 묶어드렸어요. 그런데 숭의종합사회복지관을 예를 들면 여기는 숭의2동분들이 사실 오시기가 편하시잖아요. 그런데 용현1동, 뭐 용현2동 이렇게 권역을 묶어드리니 멀리 계신 분들은 또 일부러 찾아오시기가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용현1ㆍ4동 근처에 어떤 것들을 찾아서 그리고 숭의4동에 있는 노인일자리에서 하는 카페가 있거든요. 그 2층을 활용해서 그 지역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역을 조금 넓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찾아오실 수 있는 공간을.
○위원 양정희  그런데 집에서 두문불출하고 계시는 분들은 또 그런 게 어떻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저희 그러니까 1인 가구 조사를 올해도 하고 작년에도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혀 밖을 왕래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또 저희가 복지관하고 소통하고 그 당사자분께 여쭤봐서 복지관에서 찾아와도 되는지를 여쭤보고 복지관에서 상담을 하고 방문하고 또 그중에 정말 어떤 분들은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기도 하고 또 숭의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어떤 자원봉사 활동에 또 참여도 하시고 이렇게까지 연결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391쪽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우리 호국보훈 기념문화행사비가 200만원 신규가 됐는데 그동안에 보면 보훈의 달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진행했던 것을 우리가 봐왔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특별히 무슨 기념행사라는 것은 어떤 기념한 특별한 행사인지.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저희가 올해 빼놓고 계속 그 전년도까지는 현충일 기념을 해서 현충제를 지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호국보훈의 행사라고 해서 저희가 문화적으로 풀어낸 거는 없고요. 보훈단체 회원님들을 모시고 호국보훈의 달 행사하고 표창을 드리고 식사를 하는 정도의 행사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전 구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호국보훈의 어떤 정신을 기리는 문화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현충제는 수봉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현충일날 우리가 항상 현충제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그러면 거기 수봉공원에 있는 거기서.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그쪽에서 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쪽에서 문화행사를 하는 거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위원 양정희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94쪽 명예의 전당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24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150%나 증가했어요. 일단 먼저 그 사유를 얘기해 주세요, 명예의 전당 운영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이 부분도 예산 부분과 물려들어가는 건데요. 원래는 조금 돈이 필요했었던 부분인데 2024년도 예산에 100% 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세웠던 부분이 있었고요. 내년도에는 예결위 때 이수현 위원님께서 필요한 예산은 다 세우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운영에서 좀 필요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아니요. 충분한 예산은 600만원 정도가 있어야 1년간 그 사업을 쓸 수가 있었는데 2024년도 예산에 200만원을 예산팀하고 조율하다 보니 400만원만 2024년 본예산에 세우게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 1회 추경에 200만원을 더 편성했던 사항이고 그 부분을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점점 자꾸만 늘어나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예산을 2024년도에 못 세웠던 겁니다.  
○위원 김진구  당연히 필요해서 증감을 시켰겠죠. 그런데 저희가 보는,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게 처음부터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얘기들이 됐거든요, 처음에는 명예의 전당 운영할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게 가면 갈수록 예산이 더 들어가는 저기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AI 안부확인전화 시스템 이용료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진구  396쪽. ’24년 본예산 대비해서 170% 증가했어요. 이게 인원이 자꾸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어떻게 돼서 이게 자꾸만 증감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이게 추경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1년 치 예산을 세우지 않았고요. 2024년도에 반년 치 예산만 세웠던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조금 더 보완을 했었던 부분이 있고 이게 1년 치의 총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본예산 대비해서는 증가한 걸로 보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게 보인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사업의 인원수는 오히려 2024년보다 2025년이 조금 더 줄어듭니다.  
○위원 김진구  인원은 줄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인원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1년 치 예산을 하다 보니까.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려운 살림에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예산안 407쪽부터 411쪽,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8.24% 증가한 1,293억 3,97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408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 구입비 944만원 감액, 생계급여 지원 201억 4,101만원 증액, 예산안 409쪽 해산장제급여 지원 1억 8,211만원 증액, 디딤돌 안정소득 2,528만원 감액, 예산안 410쪽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1,13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안 785쪽부터 787쪽,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부분은 전년도 대비 30.17% 증가한 16억 2,30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 부분 예산안 787쪽 의료급여비 지급 3억 4,116만원 증액, 재가의료급여사업 3,5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407쪽부터 411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785쪽부터 7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페이지 408쪽 보시면 무연고자 사망자 시신 처리 공고료 그다음에 409쪽에 해산장제급여 지원해 가지고 출산, 사망 시 뭐 이렇게 복지정책과랑 똑같은 사업이 있어요. 물론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냐 아니면 그냥 무연고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똑같은 사업인데 이걸 한곳으로 모는 게 어때요? 그렇잖아요. 똑같잖아요. 무연고자냐 아니면 그냥 기초생활수급자냐 이 차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업은 중복되는 사업 같은데 몰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사업을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이게 우선은 내려오는 루트가 조금 다르고요, 위원님. 그리고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검토는 해 봐야 될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리 예산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지 제가 지금 이 조직에 대한 부분도 그래요. 우리가 재개발ㆍ재건축이라는 기본 틀은 똑같거든요, 거의. 그런데 부서 따라 뭐에 따라 이렇게 계속 나눠져요. 그래서 우리 미추홀구의 재개발ㆍ재건축 뭐 시장 재개발 뭐 이런 과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재개발ㆍ재건축이 있으니 TF팀을 하나 만들어서 하면 기본 틀은 똑같잖아요. 기본 틀은 똑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건의한 적이 있는데 여태까지 물론 되지는 않아요. 않고 있지만 이렇게 똑같은 사업이 중복돼서 사업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겠고요.  
  411쪽 보시면 시간외근무자 급량비가 있어요, 기본경비에. 예산이 한 500만원 정도 삭감됐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런 게 왜 한 500만원 삭감이 됐죠? 이유가 뭐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저희가 당초에는 급량비를 월 한 15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올렸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추경에도 저기를 안 한 것 같던데 삭감하셨나요? 추경에 삭감하신 거 없으시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처음에 본예산에 1,900만원 이 정도 올렸고요. 그런데 이번에 조정액이 1,100만원으로 내려왔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공무원들에게 일하지 말고 먹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급량비 깎고 시간외수당 급량비 깎으면 밥 안 줄 테니 너네 일하지 말라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이런 거? 그렇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저희가 그래서 1차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락재  또 추경에… 참 진짜 좀 안타깝네요, 안타까워.
  그리고 더 하나 여쭤볼게요. 408쪽 보시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 음식물 봉투 해서 900만원 정도가 감액되셨어요, 그렇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위원 정락재  우리가 이번에 쓰레기봉툿값도 올랐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쓰레기봉툿값이 4월에 지금 310원에서 일반봉투가 390원으로 올랐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게 본다고 하면 대상자가 줄지는 않았을 거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9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신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이것도 당초에 저희가 3억 8,100만원을 추계를 해서 올렸고요. 조정이 2,000만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추경에 다시 한번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저희가 대충 봤을 때도 매칭 못 맞춘 거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추경에 올리겠습니다라고 표시된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표시 안 된 부분까지 간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돈이 추경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대체? 잘 가늠이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세출 부분에 있어서 예산안 787쪽에 보시면 의료급여비 지금 3억 4,116만원이 증액됐는데 재가의료급여사업비 3,500만원이 또 신규 편성됐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700…
○위원 양정희  87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보시면.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위원 양정희  그거는 3,500만원 신규는 어떤 내용인지.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이거 재가의료급여 사업이고요. 이게 저희가 올 7월부터 시작했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제 퇴원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집에서 의료나 돌봄이나 식사나 이동 같은 지원들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년 동안 무선 퇴원을 했으면 주거가 꼭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의료적 필요도가 낮은 사람, 경도 정도 되시는 분들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1,080만원이 됐던 거는 저희가 7월부터 시작해서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잡혔던 거고요, 1회 추경에. 지금 3,500만원인 거는 1년 치를 잡은 거고요. 단가가 7월부터 바로 60만원에서 716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반영돼서 이게.  
○위원 양정희  이걸 집에 가서 의료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가의료사업이면?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이분들이 집에 계시면 저희가 돌봄을 찾아갈 수도 있고요. 또 병원 가실 때 이동할 때 지원을 해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어디 아픈지 확인도 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물론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1차적으로 연계를 하고 그것들이 없을 경우 저희 예산을 활용해 가지고 이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기초생계급여 관련해서 과장님께 견해를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기초급여가 작년 대비 해서 올해 201억 증가한 1,270억 정도가 됩니다. 전체 우리 구 예산의 1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단일목적으로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예산을 가장 많이 집행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과장님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저희도 이런 부분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게 금액도 크고 그런데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수급자들의 최저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5년 치 기초생활 가구 수를 쭉 통계를 뽑아봤는데 계속 전년 대비해 가지고 평균이 11. 2%가 늘어납니다. 이게 정부의 기조이고 그다음에 중위소득이 계속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생계급여 부양가족의 기준도 완화되고 그러다 보니 수급자는 늘고 그러면 예산은 거기에 따라서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아무튼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우리 미추홀구에도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가구 수가 해마다 10% 조금 넘게 늘어가고 있어요. 어려운 여건인데 아무튼 걱정이 많이 앞서갑니다. 기초생활과장님, 내년에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기초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예산안 415쪽부터 456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7.85% 증액된 3,636억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의 34.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422쪽 노인행사 등 수용비 100만원 감액, 경로당 방역 1,760만원 감액, 예산안 424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3,382만원 증액, 예산안 425쪽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비 1,789만원 증액, 예산안 427쪽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 노인인력활용지원사업 19억 1,664만원 증액,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비 4,952만원 증액, 예산안 428쪽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사업개발비 2,237만원 증액, 예산안 429쪽 기초연금 지급 149억 2,626만원 증액, 예산안 430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4,847만원 증액, 예산안 431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850만원 증액,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409만원 증액 다음은 13쪽입니다. 예산안 432쪽 효드림 복지카드 3,000만원 증액, 예산안 433쪽 노인대학운영비 지원 400만원 증액, 예산안 434쪽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168만원 증액, 장애인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수당 96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39쪽 중증장애인연금 3억 3,746만원 증액, 장애수당 지원 1억 4,201만원 증액, 예산안 440쪽 주의수당 지원 1억 525만원 증액, 장애인 의료비 지원 2억 621만원 증액,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651만원 증액, 예산안 441쪽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73억 9,860만원 증액, 예산안 442쪽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5,398만원 증액,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020만원 증액, 예산안 443쪽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192만원 증액,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7억 656만원 증액, 예산안 444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지원 1억 1,821만원 증액,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6,597만원 증액, 예산안 445쪽 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2,160만원 감액, 발달재활서비스 2억 6,400만원 증액, 예산안 446쪽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550만원 감액,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1억 6,777만원 감액, 예산안 447쪽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지원 3,246만원 증액, 장애인복지관 운영 1억 8,302만원 증액, 예산안 448쪽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4,917만원 증액, 예산안 449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배움수당 2,280만원 증액, 인천재활의원 운영 4,976만원 증액 다음 14쪽입니다. 예산안 450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1,459만원 증액, 자립생활주택 운영 585만원 증액, 예산안 453쪽 미추홀구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408만원 증액,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1,224만원 감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위반과태료 송달 우편요금 1,827만원 감액,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지원 126만원 감액, 예산안 454쪽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유지보수 140만원 감액,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693만원 감액, 예산안 455쪽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1억 3,355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415쪽부터 4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이 전체예산이 36억이에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거기 변동사항이 뭔가 있나요, 특이하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이 부분은 인건비 인상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전담사회복지사 12명과 생활지원사 160명 모두 172명에 해당되는 3% 인건비가 인상돼서 그 부분이 많이 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지금 예산이 우리 계획대로 확보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여기도 8,000만원 정도, 800만원 정도 또 증액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예산실하고 이야기가 된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일단 추경에.
○위원 배상록  이거 1회 추경에 세울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인건비 부분이라 800만원 정도 되는 구비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배상록  가능하다 그 말씀이잖아요. 추경, 추경, 추경만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434쪽에 장애인시설 선정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신규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장애인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심의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25년 12월에 종료가 됩니다. 5년 동안 위탁받아서 운영이 됐었고요. 그 심의에 관련돼서 예산을 먼저 편성한 사항이.
○위원 배상록  그때만 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5년에 한 번 하게 됩니다.  
○위원 배상록  그때 할 때만 심의위원이, 평상시에 뭐 연연이 하는 것이 아니라요, 있을 때만. 그게 우리 공무원 빼고 네 분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분의 수당이라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의원님도 포함되고 저희 당연직하고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위원 배상록  노인장애인과는 거의 국ㆍ시비이고 그러니까 예산을 잘 내년에 맞추셔서 추경 쪽으로 자꾸 미루는 경향이 있어서 하여간 잘 알아서 하시겠죠.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예산안 422쪽 보시면 소방시설 유지관리해 가지고 경로당 소방시설 유지관리비 대상시설 2개소 사미, 주안3동분회 월 1회 점검 및 최종점검 1회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다른 경로당은 안 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이 소방점검 기준 자체가 소방법에 스프링클러 또는 소화전이 설치된 연면적 400㎡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서 이 2개소만 한다는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주안3동분회경로당하고 사미경로당 이렇게.  
○위원 정락재  그럼 매년 350만원 정도의 고정지출이 되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이번에 주안3동분회경로당 같은 경우 처음 실시를 의뢰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별도의 최초 점검 자체가 60만원으로 예산이 굵직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1년에 한 번 하는 게 주안3동분회 같은 경우는 159만원 정도 단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미경로당은 132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이게 월로 따지면 사미는 11만원, 주안3동은 1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어쨌든 고정비용이 계속 지출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6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고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만들었을 때는 그 만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그거에 들어가는 고정비용까지도 생각을 하셔서 무슨 사업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423쪽 경로당 개보수 해 가지고 공사감독 여비, 공과금 납부비용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사감독은 누가 나가세요, 여기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 부서에 건축직이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건축직이 나가는 출장비랑 그런 거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리고 기타 거기에 해당되는 공공요금 같은 경우도 발생하고요. 수수료라든가 기타 이러한 것들을 지출하게 됩니다, 부대비로.  
○위원 정락재  423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서 구비추가분 해 가지고 2억 8,500만원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추가금은 어떤 내용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추가비는 저희가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는 뭐하지만 어르신들이 기준 요건이 안 되는 건축물에서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5개 경로당의 운영비랑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저희가 경로당이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167개가 있는 걸로 알아요, 미추홀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이거는 포함이 안 됐으니까 172개가 맞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렇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5개가 추가됩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경로당도 조금 통합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사실상 과분포돼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아이들은 없어가지고 계속 학교도 통합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고 그런데 경로당만큼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한 번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425쪽 보실게요. 대한노인회 인천미추홀구지회 사업 지원비로 해 가지고 3,490만원을 책정하셨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 경로당회장 교육비 해서 530만원, 태극기달기 운동 경로당별 게양용 태극기 구입 배부 해서 8,000원씩 해서 500개 400만원 잡으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걸 매년 하는 행사는 아닐 것 아니에요. 태극기는 언제 한 번씩 배부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6월에 배부하게 됩니다.  
○위원 정락재  혹시 그전에도 똑같은 사업을 하신 게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매년 기념식 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럼 매년 태극기를 500개씩 만들어가지고 돌린다는 얘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행사 1년에 한 번씩 6월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매년 500개씩 만들어서 이거를 뿌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게양도 하고.  
○위원 정락재  조금 이 사업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어디로 배부가 되는 거예요? 경로당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경로당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죠? 그러면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매번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 예산은 조금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산은 있는 거니까 그렇다 치지만 태극기를 매년 500개씩 만들어서 경로당별로 준다는 거는 이게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매년 바꿔가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태극기를 매년 500개씩 만들어서 경로당별로 나눠준다는 것은 이게 뭐 한 번 쓰고 버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소모성도 아니고요.  
  자, 427쪽이요.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비 구비 추가분 해 가지고 또 5,000만원을 잡으신 거예요.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운영비가 분명히 위에 센터 운영비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또 밑에다가 구비 추가해서 5,000만원을 또 잡으셨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이 부분은 저희가 노인인력개발센터가 3청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전체적인 제세공과금이라든가 수용비에 대해서 공공시설과에서 전체적인 청사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냈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 자체를 관리부서에 별도로 편성하게 되면서 저희가 사무실 유지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과금 전기료라든가 기타 등등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비에다가 넣으시면 되지 이걸 왜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대체?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5,000만원을 구비 이제 매칭사업이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 부분을 저희가 시ㆍ구비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3대7로 나눠지는데 그 부분을 제세공과금으로 쓰는 그 비용을 별도로 그렇게 나눠놨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그러면 순수 구비라 그런단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이게 지금 공공시설과에서 내던 것을 저기서 받은 거죠?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24년부터 그래서 이렇게 따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올해 추경 때도 해 가지고 6,985만원을 잡으셨어요, 추경 때. 그러면 이거 분명히 이게 뭐 공과금이나 공공요금이 내려갈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이게 분명히 부족할 건데 이것도 또 추경 때 세우실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사용하면서 그 추이를 보면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제가 예산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시비로만 운영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보면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 복지 지원해 가지고 3,100만원 다 시비예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시비로만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이걸 자꾸 그런 것을 수행해야 되는 거죠? 어차피 우리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00% 다 시비로 운영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다 일을 떠맡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된 종사자들 인건비, 인건비가 아니라 복지점수라든가 종합건강검진, 급량비 등 이러한 것들은 저희 시비 100%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안 443쪽 보시면 발달장애인 시추가 주간활동서비스 있어요. 사항설명서에 보면 인천시 자체 추가 지원해 가지고 이게 시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시가.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런 걸 왜 매칭비율로 가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시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매칭으로 5대5로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시에서 추진하는 건데 왜 우리 구비를 투입시켜야 되냐는 거죠. 이런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 공약사항을 갖다가 매칭으로 내려보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전부서에서도 임산부 교통비 지원해 가지고 그때도 그거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8대2까지만 하자 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5대5로 왔어요. 시장 공약사항을 왜 우리 구비를 들여가지고 하냐는 거예요.  
  앞으로 저희가 점점 우리가 재정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도 그닥 불확실하고 그다음 연도도 그럴 것 같고 하여튼 불확실한데 우리가 왜 시 추진하는 것까지 매칭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저기 하실 때는 저희 위원님들에게 도움도 요청해 주시면 함께 나서주시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사항설명서 415쪽 보시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사업명이 이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사항별설명서…
○위원 양정희  제가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책자는 2025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서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400 몇 쪽…
○위원 양정희  415쪽에 보시면 사업명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설명 내용에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등 신고 증가로 인한 부과건수 증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행감자료에 보시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신고 건이 국민신고 건으로 8,920건이 신고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 주차 장소에 장애인 차량이 아닌 경우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얼마죠? 10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일단은 주차구역에 들어가 있을 때는 10만원이고요. 그러니까 면을 막는 방해요소일 때는 1면을 막았을 땐 10만원, 2면을 막으면 50만원입니다. 그리고 표지를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이 과태료를 만약에 부과했을 경우에 세입으로 되는 거는 어떻게 100%가 다 구 세입으로 잡으시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100% 세입으로 들어오는데요. 저희가 부과를 하고 징수율이 100%까지는 안 돼서 저희가 재산에 대해서 압류라든가 기타 등등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지금 항간에 이런 장애인주차구역에 장애인 표지판을 달고 주차를 했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10대 중의 1대는 위조 주차, 그 표지판이 위조로 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내용을 들어보셨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런 얘기는 저희는 듣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런 게 있을 경우에 혹시 들으시는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혹시 발견되는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 표지판에 보면 색깔별로 틀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만 중점적으로 사진을 찍는다든가 하는 그런 파파라치들이 그 파파라치들 이름이 뭐 딸배헌터, 악질사냥꾼 이런 사람들이 유튜버들이 계속 법규 위반을 하는 이런 거를 사진찍고 해 가지고 올리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주차위반을 했을 경우에 우리 구에도 물론 있었지만 주차위반에 대한 그런 거를 신고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한테 포상금 그런 게 나가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포상금은 없습니다, 저희는.  
○위원 양정희  아니, 이거를 주차위반한 사람들을 신고를 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제가 감사과에 한번 갔었는데 이런 거 신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경우가 있던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다른 분야에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이 장애인주차구역 신고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양정희  없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양정희  지난번에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없다고요,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없습니다. 포상금은 없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체 내에서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국민신고로 해서 들어오는 것만 많이 있나 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대부분 사진을 찍어서 국민신문고에 직접 올리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이런 신고하는… 내가 이거를 지난번에 가서 했던 것 같은데 없다고 하니까 나도 조금 의아하기는 한데 아, 교통과에서 했나, 그때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아마 그쪽은…  
○위원 양정희  아, 이거 포상금…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님은 잘 모르시겠네, 교통과기 때문에. 아, 이게 우리 포상금 지급하는 항목이 우리 구에서 지정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거는 제가 잘…
○위원 양정희  잘 모르시고. 하여튼 지금 이거를 중점적으로 계속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고 해 가지고 지금 자동차 표지판을 위조한 경우에는 그것도 과태료가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장애인 표지판이요?
○위원 양정희  표지판을 위조했을 경우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러니까 표지, 표지요?
○위원 양정희  표지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게 200만원입니다.
○위원 양정희  그거는 200만원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이런 거 200만원 같은 경우에도 다 우리 구 세입으로 잡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아직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아니요, 위조는 아니고요.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만료가 됐는데 그냥 옛날 걸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당사자가 사망했는데 반납하지 않고 사용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올해 기준으로 주차 표지 같은 경우가 36건 저희가 부과를 했고요. 17건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가 됐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럼 만료가 됐을 때는 연락이 가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러니까 통지가 나가는데 그거를 반납 안 하고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사망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사유가 발생했는데 그거를 스스로 반납하지 않고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8,920건 중에서 위조로 한 그런 경우는 없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아직까지는 위조까지는 없었고요. 그런 사용이 폐기가 돼야 될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 양정희  위조인지 아닌지 식별이 가능한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표지를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저희가 차 안에다가 비치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에는 그거를 식별하기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봐야 되지 않나 해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428페이지 전문시니어 양성교육프로그램 운영비라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숙경  여기서 말하는 전문시니어 양성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의 전문시니어 양성프로그램일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 노인인력개발센터랑 시니어클럽 두 군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 필요한 그러니까 일자리를 나가시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사회서비스 그러니까 공익형 사업은 아니고요. 사회서비스형으로 나가실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는데 예를 들어 저희가 독서지도 그러니까 아이들 학교나 이런 데 가서 독서지도를 해 줄 때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양성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예전에 했던 거는 도시농업전문가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양성교육을 시켜서 또 그분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말 그대로 정말 전문인력인 거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사항설명서를 과장님 책 갖고 계실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간사 황숙경  48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어요? 지금 예산안 쪽번호 434 실버 및 학생 바둑교실, 수어로 여는 세상 사업 그다음에 435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이 예산이랑 사항설명 내용에 있는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보시겠습니까? 모두가 다 계산이 맞지 않는 계산이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죄송합니다. 지금 담당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항별설명서를 잘못 기재를 해서 이거를 수정했었어야 되는데 수정을 못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황숙경  한두 건이 아닌 거 아시죠, 지금? 제가 계속 이거를 보다가 순간 착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숫자를 보는 게 내가 뭔가 틀렸나? 제가 지금 뭘 보다가 저거 했냐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에 대해서 제가 보다가 12만원으로 도대체 뭘 하라고 12만원을 주지? 하고 예산을 봤더니 120만원이에요. 그래서 위쪽으로 쭉 한번 봤더니 계산이 다 틀리셨네요, 이게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죄송합니다.  
○간사 황숙경  너무 행감에 뭐에 바쁘신 와중에 글쎄 모르겠어요. 이거를 실수로 넘어가 드려야 되는 부분인지 뭘 해야 될지 제가 판단이 잘 서지 않고요.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431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낯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경로식당이라고 해서 저희가 구에서 정해진 식당에서 어떤 바우처카드 내지는 뭔가를 가지고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이거는 바우처 방식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수급보장을 생계급여 받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중에 어르신들 중에 식사 결식이 우려되는 경우에 저희가 식당을 지정하는데요. 그게 사업비가 내려가는 데가 미추홀노인복지관하고 미추홀종합복지관에 거기에 경로식당 그다음에 수봉영산마을 이 세 군데에다가 사업비를 주고 결식 우려되는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중에 또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는 집으로 식사를 배달하는 식사 배달 서비스가 추가로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이 식사 배달이라함은 반찬 나눔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반찬만 드리는 건 아니고요. 도시락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밥하고 국하고 반찬 몇 가지 이렇게 해서 갖다드리는.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지금 이쪽 줄에서 주르륵 다 사항설명서랑 예산금액이 안 맞으니까 뒤도 쫙 다 한번 계산해 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겼거든요. 한번 체크해서 이게 바뀐 부분이 있으면 팀장님, 과장님, 다시 위원님들께 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4쪽, 장애인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수당 96만원이 신규 편성됐어요. 보니까 4명인데 이게 금액이 보통들 7만원 정도의 금액을 우리가 위원회 수당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12만원이에요. 시간외 초과가 됐기 때문에 이게 그런 것을 선정을 해 가지고 잡아놓은 겁니까? 어떻게 돼서 이게 12만원이 돼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가 위탁심사는 5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25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하는데 대부분 다른 심의하는 건하고 조금 다르게 위탁심사 같은 경우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한군데가 들어올 경우는 그래도 2시간 정도 안에 충분히 가능한데 뭐 예를 들어 법인이, 신청하려는 수탁을 받으려는 그 법인이 몇 개가 들어올 경우에는 장시간에 걸쳐서 그분들의 소개도 하고 법인뿐만 아니라 운영에 관한 계획을 저희에게 PPT 사업보고를 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넉넉히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시간이 초과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잡아놓으신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해가 안 됐어요. 다른 데는 7만원 정도면 다들 위원회가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금액을 잡아놓으셨길래 질의를 한번 해 봤고요.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있죠? 1억 3,300만원. 이것도 신규 편성이 됐어요. 시비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페이지가.  
○위원 김진구  455쪽.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조금 아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 시간도 오버도 되지만 이번에 미추홀푸르내라는 생활시설도 종료가 돼서 저희가 위탁심사를 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에 대해서…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위원 정락재  아까 놓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김태계  잠시, 정락재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드릴 말씀 있으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질문하신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미추홀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 두 군데에서 기능보강 신청이 들어왔고요.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천시 소유로 100% 시비로 해서 1,577만원이 내려왔고요. 미추홀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주차장부터 해서 여러 군데 개보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1억 1,777만 8,000원이 요구되는데 일단 시비는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구비 같은 경우 미반영된 상황입니다.  
○위원 김진구  알겠습니다. 시각장애인복지관이 학익동에 있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100%…
○위원 김진구  시에서 다 관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하는데 예산이나 기타 등등 저희를 통해서 보조금이 배부가 됩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본인이 질의사항이 있으면 끝났으면 다시 손을 들어서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 못 드린 게 있어서 잠깐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존경하는 황숙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서 약간 궁금한 게 있어서 드릴게요. 이거랑 사항설명서랑 안 맞는 이유가 원래는 그만큼의 예산을 신청을 하셨는데 지금 이만큼의 예산이 내려온 건지 아니면 애당초 사항설명서를 잘못 쓰신 건지. 원래는 이 사항설명서에 있는 만큼 예산을 요구하셨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지금 지적해 주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하고 마찬가지로 바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가 잘못된 겁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원래 예산을 이만큼 신청해서 그대로 부서에서 올린 대로 받으셨는데 사항설명서에 얼마 얼마 얼마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명백히 저희가 잘못 기재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저는 이렇게 혹시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밖에 못 받는 것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산안 451쪽 보시면 물론 다 100% 시비예요. 451쪽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복지점수가 있어요. 사항설명에 보면 10호봉 미만은 300점을 주고요. 10년 이상은 350점을 줍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복지점수가 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요. 여기는 10호봉 이상을 300점을 줍니다. 50점이 차이가 나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이유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죄송합니다. 이게 인상되는데 10호봉 미만은 250점이었다가 300점으로 인상이 됐고요. 10호봉 이상이 200에서 350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350으로 인상됐는데 저희가 이거 기재를 따로따로 하면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부서도 그게 다 잘못됐다라는 건가요? 이런 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것도 똑같은 상황들이 있어요. 호봉수가 잘못된 건지 어떻게 이거를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다른 부서들도 저기가 될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 다 인상이 돼서 10호봉 미만은 300이고요. 이상은 350점입니다. 그런데 장애인공동생활 같은 경우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이것도 그럼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거랑 단기거주도 잘못 표시가 됐습니다. 이게 제가 체킹을 했었어야 되는데 기재를 한 담당자가 잘못 기재하면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아까 황숙경 위원님한테도 자꾸 하시는데 저까지 또 뭐라고 하기는 그래서 아무 얘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항별설명서에서 오기된 것을 미리 아셨던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아닙니다. 제가 이거를.  
○위원장 김태계  아니, 지금 팀장님이 갖다가 황숙경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팀장님은 알고 계셔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아시나 모르시나 시험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장 김태계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예산안 459쪽부터 498쪽,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8.43% 증가한 685억 1,41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465쪽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3,044만원 증액,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3억 3,982만원 증액, 예산안 466쪽 인천형 i+ 돌봄 맞춤 지원 2,2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67쪽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500만원 감액, 예산안 468쪽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1,676만원 증액,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7,331만원 감액, 예산안 469쪽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사업 1,285만원 감액, 다문화가족 일자리 지원사업 3,420만원 감액, 지역특화형 다문화가족 지원 120만원 감액, 예산안 470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19억 9,348만원 증액 다음 장입니다. 예산안 471쪽 청소년 한부모 지원 1,743만원 감액, 양육지원시설 운영활성화 6,968만원 증액, 일시지원시설 5,614만원 증액, 생활지원시설 854만원 증액, 예산안 472쪽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315만원 증액,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848만원 감액, 예산안 473쪽 지역여성 역량강화 워크숍 100만원 감액, 예산안 474쪽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임금보전비 1억 9,368만원 증액, 예산안 475쪽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비 1,121만원 증액, 예산안 476쪽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운영 1,115만원 증액,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2,340만원 증액, 예산안 477쪽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1,596만원 감액, 통합상담소 운영 5,328만원 증액, 가정폭력상담소 816만원 증액, 예산안 478쪽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300만원 증액,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 200만원 감액, 예산안 479쪽 여성안심드림 홍보물 등 제작 2,000만원 감액, 여성안심드림 안심장비 구입 825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80쪽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 2억 4,322만원 증액, 아동양육시설 프로그램 지원 5,394만원 증액, 예산안 482쪽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임금보전비 5,008만원 감액, 공동생활가정 프로그램비 지원 939만원 감액, 예산안 485쪽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2억 4,790만원 증액 다음 장입니다. 예산안 485쪽 지역아동센터 방학중 중식 급식도우미 지원 1,032만원 감액, 지역아동센터 석식 급식도우미 지원 4,820만원 감액, 예산안 487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보전비 지원 7,954만원 증액, 예산안 488쪽 아이 꿈 수당 지급 26억 2,165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91쪽 입양아동 양육수당 960만원 감액, 예산안 492쪽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200만원 감액, 입양축하금 200만원 증액,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1,200만원 증액, 예산안 493쪽 가정위탁아동 진로지원사업 3,080만원 증액,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2,000만원 감액,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4,082만원 증액, 요보호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1억 5,310만원 증액, 예산안 494쪽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8,670만원 감액, 결식아동 급식지원 2억 3,949만원 증액, 예산안 497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 1,080만원 증액, 학대피해아동쉼터 추가종사자 인건비 지원 1,160만원 증액,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767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459쪽부터 4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입니다.  
○위원 장규철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480, 복지시설 등 교류 활성화에서 128만원이 잡혔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위원 장규철  복지시설 등 교류 활성화에서 이게 128만원이 잡혔는데 내용을 보니까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해서 잡는데 이게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저희가 업무를 보면 연계도 하고 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자원개발과 시설에 대한 업무에 대한 공유를 위한 간담회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위원 장규철  그럼 이 간담회를 어떻게 추진해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에 현안이 있다고 하면 지역아동센터를 모아서 그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음 분기 업무를 공유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요. 다함께돌봄센터도 서로 특수시책이라든가 잘하고 있는 점 이런 부분에서 분야별로 나눠서 사업을 공유하고 같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항은 벤치마킹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규철  이건 현안이 있을 때만 회의가 열리는 거네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연간으로 1년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월 단위로 아니면 분기별 단위로 해서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규철  아니, 이렇게 뭉뚱하게 해 놓으셔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데 뭐 작은 예산이지만… 그리고 또 480쪽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쓰레기봉투 구입비 해서 150만원인데 우리 보육원이 미추홀구에 몇 개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보육원이 3개 시설이 있고요. 해성보육원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기저귀나 이렇게 해서 생활폐기물이 많이 나와서 해성보육원에 한해서 쓰레기봉투를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을 아마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만들어져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규철  아, 주민참여.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네.  
○위원 장규철  아니, 그래서 이게 우리 보육원이 몇 개가 되는데 해성보육원만 잡혀있어서 그래서 차등으로 지급하는 건 아닌지.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영유아 시설이다 보니.  
○위원 장규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배상록 위원입니다.  
  448쪽에 보면 아이 꿈 수당 지급이 26억 2,100만원이에요. 아이 꿈 수당 지급. 488에.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488쪽에. 이 아이 꿈 수당은 올해 신규…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이게 신규사업인데 지금 ’16년생, ’17년생까지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8세 이상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위원 배상록  8세 이상에서 몇 세까지입니까? 8세부터.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성인이 될 때까지 18세까지 지급을 하고요.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7세까지 지급이 되고 8세부터는.
○위원 배상록  없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없으니까 이게 새로 올해 우리 시에서 생긴 수당이고요. 올해 거의 200억 가까이를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했고요. 올해는 2016년생만 지급을 했습니다, 5만원씩. 그런데 ’25년도에는 2016, 2017년도의 대상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5만원씩 지급하더라도 예산이 이렇게.  
○위원 배상록  그런데 이거는 선심성 예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장 공약사업인가요, 이게?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잖아요. 이게 26억이고 우리 구에서 5억 정도가 매칭을 해야 되는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이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선심이에요. 이거 안 받을 수도 없잖아. 반대하면 반대하는 사람 나쁜 놈 될 것이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배상록  지금 뭐 국가재정이 어쩌고 우리 전부가 어려운데 이런 예산을 갖다가 내려보내가지고 매칭하게끔 만들어서 정말 어렵게 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 선심사업이에요. 전 아동들한테 5만원씩 지급하고 말야. 그렇잖아요, 이게. 문제가 정말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구에서 삭감해 버리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거 받을 사람들이. 전부 다 주민들이 같이 이해를 해 준다고 하면 삭감하고 싶어요, 이런 거는. 뭔 선심을 이렇게 쓰고 앉았는지 모르겠네.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하고 앉아 있어요. 돈 없다고 구에서 지금 할 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는 사업이고.
  우리 494쪽에 보시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잖아요. 이게 매칭사업인데 우리가 미반영 예산을 못 세운 게 2억 3,900이에요. 이것도 지금 추경에 세울 계획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위원 배상록  이거 안 세울 수 없는 예산들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그렇죠, 매칭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또 500원씩 올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배상록  우리 과장님 책임이 굉장히 있게 생겼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예산을 쭉 보면 건강가정ㆍ다문화지원센터부터 뒤에 어린이집 보강 장비구입 사업비까지 29개 사업이 모두 다 미반영을 했어요, 삭감을 하고. 그리고 전부 다 1회 추경에 세우는 걸로 돼 있어요. 29개를, 과장님 자신 있어요? 추경에 이거 이렇게 다 세울 수 있냐고요, 29개 사업 같은 거를.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팀에서 1회 추경 때 약속을 했고요. 저희가 19개 사업에 4억 4,000 정도 됩니다.  
○위원 배상록  본인이 세어보니까 29개 정도가 돼요, 미반영된 사업이. 그리고 전부 1회 추경에 할 계획을 거의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그렇게 돼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예산만 나와 있지만 미반영이 전체가 29개 정도가 돼 있어요. 이거 과장님, 추경에 자신 있어요? 돈이 어디서 나와서 하겠다는 건가, 이거.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최고 큰 게 2억 9,000 이런 것들이 큰 금액이고 나머지는 뭐 1,000만원, 2,000만원 뭐 억 단위도 있지만 이런 게 수없이 1회 추경에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 참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책임감을 갖고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아니, 과장님 과… 우리가 여성가족과만 딱 있으면 운영을 한다면 신경 안 써도 돼요. 전체부서가 전부 다 예산을 다 삭감해 가지고는 추경에 하겠다고, 추경에 어디서 돈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렇게 많은 돈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산이 지금 여태까지 본 위원이 봐도 예산 이번에 이렇게 짜진 거 처음보는 거예요, 이렇게 짜진 게. 전부 다 밀어 넣고 다 삭감하고 그것도 안 해도 되는 사업이면 괜찮습니다. 이거는 해야 될 사업이에요, 해야 될. 이거는 딱 목이 정해져서 안 할 수가 없는 사업들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그런 거 나는 엉뚱한 무슨 아이 꿈 수당 지급을 한다고 이십몇억씩이나 그냥 공약사업은 빠트리지 않고 하려고 이것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이.  
  하여간 우리 과장님 잘 지켜보겠습니다. 책임이 크다는 말씀이에요. 과장님이 우긴다고 우기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 못 하는 건데 이게 추경에 어떻게 할지 한번 두고 봐야되겠습니다.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아까 노인장애인과 질의할 때 들으셨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위원 정락재  465쪽 보시면 거기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복지점수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10년 미만은 25만원 그다음에 10년 이상은 30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인상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인상된 게 맞는데 아마 수정내시 내려오기 전에 편성해서 여기 이렇게 반영한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그러면 이거 작성하기 전에 내려왔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일부는 30만원, 35만원 반영된 게 있고요.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인상 전 걸로 반영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책자 제작하기 전에 이렇게 됐나요? 그럼 지금 완전히 바뀌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지금 30만원, 35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랬으면 이거 수정을 해 주셨어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바뀌었으면 수정을 해 주셨어야 맞죠. 보니까 여러 군데가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더 디테일하게 신경 좀 써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저기 474쪽 보시면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임금보전비 해 가지고 많이 증액되셨어요. 한 2억 가까이가 증액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시에서 전체 100%의 예산을 안 세워주고 85%의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추경에 더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 올해는 ’25년도에는 100% 편성한 부분과 임금상승분에 대한 부분이 반영돼서 금액이 이렇게 많이 편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시비가 거의 대부분… 아니, 내가 보기에는 9대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시에서 안 내려와서.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올해는 85%만 편성을 본예산에 했고 추경에 편성한 사항이고요. ’25년도에는 시에서 100% 편성을 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납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풀예산에 안 내려와서 그랬다는 말씀으로 알면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473쪽 한번 보실게요. 거기 보시면 미추홀구가정폭력상담소 그다음에 가족사랑상담소 두 가지가 다 다른 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다른… 476쪽입니까?  
○위원 정락재  478쪽, 미추홀구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서 가족사랑상담소가 있고요. 두 개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다른 시설입니다.  
○위원 정락재  다른 시설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저희가 관내에 상담소가 4개소가 있는데요. 국ㆍ시비로 이루어지는 상담소가 2개소, 시ㆍ구비로 운영되는 상담소가 2개소 이렇게 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여기 사항설명 보시면 많은 돈도 아니에요. 400만원이에요, 400만원 둘 다. 400만원씩 해 가지고 풀예산은 못 잡고 1회 추경에 구비 400만원 세우신다고 이렇게 또 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매칭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구비에 대한 부분.
○위원 정락재  참 심란하다는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란하다는 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479쪽 보시면 여성안심드림 사업이 있어요. 여성안심드림 홍보물 등 제작 해 가지고 작년에는 2,500만원 잡혔고 올해 시에서 500만원 내려왔는데 사항설명서에 보시면 구비 매칭이 안 돼서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말씀을 드리면요. 올해 ’24년도에 시비 100% 신규사업으로 안심드림 사업을 해서 여성 1인 가구나 여성 1인 점포에 안심장비를 해 주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홍보물에서 500으로 돼 있어서 2,000이 깎인 것처럼 보이나 홍보물과 밑에 있는 안심장비 구입비 토탈해서 한 금액인 거고요. 올해 최종예산은 1,950만원으로 해서 30가구 30점포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시비에 대한 매칭 50대50으로 내년도에 사업이 바뀌면서 구비 매칭이 안 되면 사업이 운영이 안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확보를 노력해 보도록 하고요. 올해 사업이 11월에 다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가 됐기 때문에 1년간은 유지보수가 되기 때문에 30, 30명에 대한 유지보수는 되고요. 저희가 추경에 더 확보해서 구비가 매칭된다면 신규사업으로 더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처음에는 국ㆍ시비 매칭하다가 나중에 국비 안 내려오면 시비, 구비 매칭하다가 또 안 되면 구비로만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꽤 많아요. 그렇게 해서 매몰되는 사업들이 많고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만 제가 들어와서도 벌써 매몰된 사업이 서너 개들 돼요. 매칭하다가 안 돼서 서너 개씩 되거든요. 조금 사업을 시작하실 때 시비 주니까 할 수 없이 한다라는 생각 좀 버리셔야 될 거예요, 이제는. 안 받을 건 받지 마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굳이 필요 없는 것들은 받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 같은 맥락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무인여성안심 택배서비스하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위원 정락재  그거 시비, 구비 50대50이에요. 이거 지금 다른 구에서는 이 사업의 효율성이 없어서 없애는 지자체도 있어요. 없애는 지자체도 있고요. 효율이 떨어져서 그렇기도 하고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거 사업 안 하는 데도 많거든요. 이거 만약에 시비 이렇게 계속 매칭으로 주는데 시에서 이것도 많이 안 내려오면 우리 나중에 구비로 다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시작하실 때 전에 계시던 과장님하고 되게 말이 많았어요. 이걸 해 준다, 만다 되게 말이 많았었는데 결국은 2개를 더 해줬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계속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신규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있는 거에 대한 계속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요. 20만원, 30만원짜리 한 자리에서 술은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3만원짜리 보험은 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 계속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비에 대한 부분들은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시자라는 거예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고민들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469쪽 보시면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사업비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교육비는 강의료 시간 12회 5개월 해서 잡았고 직업훈련수당을 받는 건 10만원씩 해서 10명에게 7개월 동안 하는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일까요? 직업훈련사업비 따로 취업훈련수당 따로. 그런데 직업훈련을 한 사람한테 취업훈련수당을 준다라고 하면 위에 잡혀있는 이것도 7개월짜리 어떤 교육을 훈련을 시키고 거기에 따른 훈련수당이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취업훈련수당을 7개월 하고 나서 10명한테 주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며 위에 직업훈련사업비로 한 2개월짜리 이 직업훈련 사업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컴퓨터교육이나 취업역량교육을 해서 12회씩 5개월에 대한 교육비가 컴퓨터로 나가고요. 훈련사업비 7만원씩 3시간 2개월 잡은 거는 추가교육에 대한 강사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10만원씩 7개월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취업온라인교육이라든가 취업지원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부분 다시 서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네, 이 10만원씩 10명한테 7개월 동안 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468페이지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중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통번역서비스 빼면 자녀 언어발달지원이잖아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지금 현재 언어발달지원은 몇 세부터 저희가 개입을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어느…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지금 설명하시기 뭐하시면 자료를 요청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알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지나고 난 다음에 질타나 질책은 옳지 않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이 예산을 가지고 2025년 정말 내실 있게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사업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는 거고요. 그리고 금액이 작지 않아요, 지금 저희가 다문화에 들어가는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과장님이 추후에 저에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78쪽에 물론 돈은 금액은 어떻게 보면 작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저는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 활성화, 아동ㆍ여성 안전을 위한 폭력예방교육 실시 그래서 어린이집 영유아로 해서 강사수당비랑 해서 21회를 잡아놓으셨어요. 지금 이 21회는 21곳을 얘기할 것이고 만약 어린이집을 간다라고 하면 21곳을 갈 예정인 거고 여기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것은 폭력예방교육인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이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고요. 21개가 꼭 21개 어린이집이 아니고요. 인원을 달리해서 횟수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뿌려서 신청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하고 21회차를 아동폭력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강사수강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늘리려야 늘릴 수는 없을 것 같은 상황인데 그러면 저는 그거예요. 330만원 어떻게 보면 330만원밖에 안 되는 예산이지만 이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때에 대해서 그 교육 실시하는 내용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셔야겠다라는 생각? 과에서는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다는 생각.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답변 못하신 부분은 서면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언어발달은 12세 이하인데 몇 세부터 시작하는 거는 아동마다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예산안 501쪽부터 517쪽, 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5.93% 증가한 1,229억 4,62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503쪽 출산장려금 4억 500만원 감액, 첫만남 이용권 9,590만원 증액, 예산안 504쪽 임산부 교통비 지원 9억 1,100만원 신규 편성, 천사 지원금 46억 7,940만원 신규 편성, 아이사랑꿈터 운영비 지원 1억 570만원 증액, 예산안 506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5,995만원 증액,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지원 2,195만원 증액, 예산안 507쪽 법정저소득층 부모부담보육료 1,754만원 증액, 만5세 필요경비 1억 7,994만원 감액, 어린이집 외국인아동 만5세 부모부담보육료 1,137만원 증액, 만0세부터 2세 보육료 88억 9,410만원 증액 다음 장입니다. 예산안 508쪽 만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11억 4,733만원 감액, 만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 5억 7,261만원 감액, 보육료 추가지원금 9억 335만원 신규 편성, 가정양육수당 1억 6,216만원 감액, 부모급여 22억 7,362만원 증액, 예산안 509쪽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억 5,286만원 증액, 국공립 법인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16억 3,388만원 증액, 영아전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3,220만원 증액, 예산안 510쪽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인건비 1억 6,598만원 증액, 예산안 511쪽 보조교사 등 인건비 3억 4,590만원 증액, 예산안 512쪽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완화 지원 1억 8,965만원 감액, 예산안 513쪽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억 456만원 감액, 공공형 어린이집 누리과정 품질 개선 지원 4,088만원 감액, 예산안 514쪽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 6,142만원 증액, 24시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3,674만원 증액, 예산안 515쪽 어린이집 아동학대 심리치료 지원 300만원 감액, 급식위생관리지원금 1억 5,833만원 증액, 예산안 516쪽 보육교직원 독감 예방접종비 지원 4,48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517쪽 어린이집 개보수비 8,400만원 감액, 어린이집 장비구입비 16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 501쪽부터 5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육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보육정책과장 신상일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장규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4쪽에 천사 지원금 46억 정도가 신규 편성됐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천사 지원금이 작년 6월부터 시행됐던 사항인데 작년에는 ’23년생만 지원을 했고요. 올해는 ’24년생까지 지원돼서 작년에 비해서 2배 정도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위원 장규철  아, 2배씩이나 인원이 늘어났다고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장규철  다시 한번 뭐라고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올해 ’24년도에는 ’23년생을 지원했고요. ’25년도에는 ’24년생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추계를 해 보니까 거의 1,800명씩 증원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규철  아, 결국은 확장되는 바람에 이렇게 늘어난 거네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맞습니다.  
○위원 장규철  그리고 506쪽에 보면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증액됐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이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이거는 인건비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위원 장규철  전액?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장규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504쪽 보면 임산부 교통비 지원 해서 9억 1,100만원 신규 편성하셨어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정락재  그게 올해부터 시행됐나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24년 4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죠? 그때 이게 얘기가 많아서 우리 구 재정이 안 좋으니 부담이 많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발 8대2 정도까지만 하자고 했는데 결국은 5대5 매칭으로 가신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8대2입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현재 8대2에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 천만다행이네요. 제가 그거랑 착각을 했네요. 그때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천사 지원금.
○위원 정락재  아,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얘기를 했었을 거고 그 당시에 또 나왔던 얘기가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그게 있었어요. 같이, 그때. 그래가지고 그게 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5대5로 그건 가는 걸로 됐거든요. 그거 또 8대2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나마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8대2로 갔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이렇게 보니까 페이지 507쪽 이렇게 계속 보면 몇 배가 다자녀 부모부담교육비 해 가지고 구비 삭감으로 해서 예산 부족으로 해서 추경에 올리시겠다는 게 지금 이렇게 얼핏 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큰 거는 7억 2,000만원까지 있고요. 그다음은 작은 거는 몇백짜리도 있어요. 우리 보육정책과에서 이번에 풀예산을 못 잡고 추경에 잡아야 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저희 과가 예산이 많다 보니까 1회 추경 때 세워야 할 예산이 위원님, 많기는 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총 얼마 정도 되시는지 추계 안 하신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제가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아서.  
    (「많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많은 것 같은데 대체 얼마 정도 되시는지 그거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지.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다음에 페이지 504쪽 보시면 아이사랑꿈터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4호부터 8호점 운영비, 임차료 이렇게 지원을 하시고요. 아이사랑꿈터 공동육아 1호점부터 3호점 뭐 이렇게 또 저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예산안 505쪽에 보면 아이사랑꿈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 지원해서 1호부터 3호점, 이렇게 예산이 자꾸 따로따로 편성되는 이유가 뭐예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4호점부터 8호점은 아이사랑꿈터라고 해서 시비 매칭사업이고요. 1호점부터 3호점까지는 저희가 국ㆍ시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호점부터 3호점까지는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지원받고 있어서 별도로 지정을 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지원이 시에서 나오는 거랑 국비가 지원되는 거랑 달라서 이렇게 따로 잡으셨다는 말씀으로 알면 될까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사랑꿈터 국비 지원 부족분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국비가 다 풀예산으로 안 내려왔다는 말씀이신가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게 우리 예산도 그렇지만 참 국가에서도 이렇게 풀예산을 안 주면 우리 지방에서는 이런 것 맞추기가 사실상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누리가족 그거 국공립어린이집하고 통합하는 것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유보통합이요?
○위원 정락재  네, 유보통합. 유보통합 진행상황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법이 개정되기 위해서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의견수렴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장학사… 확인을 해봤는데 조례안을 올렸을 때 지자체도 의견을 내놨고 또 교육청에서도 의견을 내놨기 때문에 원래 예상됐던 ’24년 12월까지는 재정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때 저희한테 보고했던 이후로 아무런 진전상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때 보고드린 이후로?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추후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진척되는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안 514쪽 보시면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비 해 가지고 이렇게 잡으셨는데 지금 현재 8개소에서 15개소로 증가가 되고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현재 13개소로 작년에 3개소가 증가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보육교사 8명, 치료사 1명 등 인력 부족이 예상되고 있어요. 혹시 인력 충원은 다 되셨나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인력 충원은 됐는데 치료사나 아까 예를 들어서 특수교사인 경우에는 교사가 2명일 때는 1명의 특수교사가 선정돼야 되는데 이걸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임교사로 해서 다 지정은 되어 있고요. 특수교사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약간 그런 비율이 안 맞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늘어나서 특수교사가 증액이, 1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도 좀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이게 일반교사가 하는 거랑 장애아를 저기하는 거랑은 결이 다른 문제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하여튼 빨리 충원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장애아들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감사합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배상록 위원입니다.  
  우리가 507쪽에 보면 부모부담보육료 무상보육 추진에 소계를 보면 반영이 전체를 보면 한 1억 7,800 정도가 미반영됐어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미반영이 돼 있는데 그건 해야 될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0에서 2세 보육료, 영유아 보육료 지원도 아까 존경하는 정락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7억 2,100만원 정도가 미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배상록  그러면 그거만 해도 벌써 8억, 9억 정도가 되어가고 또 우리가 쭉 이거 보면 첫만남이용 지원부터 뒤에 어린이까지 전체를 이렇게 보면 14개 사업이 미반영이 됐어요, 거의 14개 사업이. 그 예산이 전체를 보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그거를 우리가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다고 과장님은 확신하는지, 예산실하고 합의가 충분히 돼 있나 그게 걱정이에요. 의회에서는 지금 이거만 우리가 심의해서 통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 이게 어떻게 1회 추경에 대해서 맞춰주냐 이게 보면 아까도 다른 부서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부서 같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전체가 이렇게 미반영이 돼서 꼭 써야 될 예산을 매칭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못 세운 게 많아요. 이걸 과장님 확실하나요, 1회 추경에? 예산이 적은 게 아니라서 말씀드린 거예요. 전체가 이렇게 미반영을 시켜놓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때 우리가 뭐 채권발행을 해서 우리가 그 예산 들어오는 걸로 여기 반영을 하겠다는 건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 예산을 1회 추경에서 국비가 왕창 내려오나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신이 있는지.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우리 과만 해도.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뭔가 과장님 의지는 아니잖아요. 올린 거 다 삭감은 했고 해 놓고는 전부 다 추경에 한다고 그러는데 추경에 누가 해 주냐고요. 돈이 누가 개인이 쌓아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걱정이 돼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시냐 듣고 싶은 거예요.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솔직히.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위원님,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담당부서에서도 애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세워지지 않을까라고 믿고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아니, 뭔가 대책이요, 과장님. 우리가 무엇 무엇을 삭감을 해 가지고 하겠다는 대체를 하겠다는 무슨 내년에 이 예산이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삭감을 해서 대체하겠다는 뭔가 계획이 없는데 그냥 추경에 다 세운다고 하니까 걱정인 거예요. 전혀 대책에 대한 것은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하고 걱정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도 뭔가 속 시원하게 뭔 돈을 앞으로 어디서 어떤 돈을 어떻게 해서 그때 확보하겠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하여간 제가 말씀드린다고 과장님이 처리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데 하여간 최대한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게 직결되거든. 주민 삶의 질하고 직결되니까 잘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509쪽 보면 처우개선비가 1억 5,286만원 증액이 되었어요. 이게 지금 증액한 이유가 유아 담임수당이 9만원이면 8만원에서 9만원으로 1만원이 오른 건가요,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올해 ’24년도만 해도 5개소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교사들이 좀 늘어난 사항입니다.  
○간사 황숙경  아, 그러면 영아 담임수당 같은 경우에도 17만원, 유아가 9만원. 이게 한 십몇 년 만에 오른 것 아닌가요? 아니에요? 언제 오르고… 8만원 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이 금액으로 해서 우리가 국공립이 많이 개원하면서 교사수가 늘었기 때문에 이거 증액하신 부분인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맞고요. 이게 또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필요예산이 다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가 2회 추경 때 좀 많이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 대비로 보다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일단은 신규 공동주택이 증액하면서 국공립어린이 증가해서 보육교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리고 또 신규 편성하신 게 516쪽에 독감 예방접종비 지원 4,480만원 했는데요.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 거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간사 황숙경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신규사업이고요. 이게 유보통합 사업의 하나의 일환이고요. 지금 ’22년도부터 교육청에서는 교사들한테 독감을 맞추고 있어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시행이 되는 거고요. 9월 이후에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이 예산이면 얼마짜리를, 모든 교사에게는 할 수 없는 거죠? 모든 교사들이 포함되는 예산인가요, 이게?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보육교직원수를 대상으로 한 거고요. 금액은 2만 5,000원으로 1인당 접종비용은 그렇게 잡혔습니다.  
○간사 황숙경  아, 이 사업은 그러면 이거를 돈을 교사들에게 직접 주는 건가요 아니면 맞고 난 다음에 저희에게 어떻게 청구를 해서 받는 형식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아직 계획서는 나오지 않아서 정확한 시행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보건소에 가서 맞으세요 내지는 어르신들 독감처럼 어느 어느 어느 병원을 지정해 줄 테니 거기 가서 맞으세요 이런 식으로.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그렇죠.  
○간사 황숙경  그럼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안 나와 있다라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515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아동학대 심리치료 지원비가 300만원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아이 1인당 한 번 치료하는 데 60만원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6만원입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6만원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양정희  6만원 가지고 한 아이한테 몇 회가 가능해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10회까지로 저희가 예산을 산정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금액으로, 1명당 6만원을 10회까지 지원하는 걸로.  
○위원 양정희  그러면 이거는 치료를 그 어린이집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상황에 따라서 아이가 만약에 아동학대 정도가 심하다고 하면 병원을 간다든가 아니면 상담센터를 간다거나 해서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진행해야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됩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치료비가 원래 한 번 치료받는 데 6만원… 그러니까 그게 정도에 따라서 틀릴 텐데.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금액이 더 올라갈 수는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산출을 할 때는 그냥 6만원으로 기본적인 금액으로 해서 저희가 산출을 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그거는 10회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저희가 지원하는 건 10회까지고 만약에 10회까지 계획은 잡아놨지만 해당 아동에 따라서 일찍 끝날 수도 있고 만약에 더 이상이 된다고 하면 부모부담으로 가기는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아동학대라고 딱 판정이 되기 전에 사전에 개입하는 거라서 아동학대가 판정되게 되면 아동학대에 대해서 관련된 치료받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계가 됩니다.  
○위원 양정희  우리가 지금 CCTV를 설치했어도 이렇게 아동학대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 비용도 많지 않은데 또 감액이 됐다고 하니까.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감액한 사유는 저희가 이 사업이 ’23년도부터 처음 시작을 했는데 ’23년도, ’24년도 두 번 다 1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2회 추경 때마다 저희가 반납을 했어서 올해는 반만 세운 겁니다.  
○위원 양정희  그래서.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예산안 521쪽부터 532쪽,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2.03% 감소한 13억 6,74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523쪽 공중ㆍ개방화장실 위생물품 구입 1,500만원 감액, 예산안 524쪽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소모품비 300만원 감액, 사회복지시설 절수형 대변기 설치 1,840만원 감액, 예산안 525쪽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비 305만원 감액,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비 1,600만원 감액, 환경측정장비 유지관리비 320만원 감액, 예산안 526쪽 공회전 제한지역 안내 표지판 신설 및 보수 800만원 증액,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5,040만원 감액, 석면피해 구제급여 1,412만원 증액, 예산안 527쪽 슬레이트 처리지원 3,432만원 증액, 탄소중립 관련 홍보 및 교육 400만원 증액,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 5,880만원 증액, 예산안 528쪽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1,600만원 감액,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1억 8,585만원 감액, 예산안 529쪽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원 인건비 1,750만원 증액,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원 인건비 1,75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 521쪽부터 5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환경보전과 이렇게 예산을 살펴봤는데 요즘 가장 저기한 게 탄소 배출량 제로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어느 예산을 보면 탄소중립을 하자는 건지 어느 예산을 보면 탄소중립을 하자고 그러는 거고 어느 거는 하지 말자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에서 운영비 감액을 하시고요.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또 1억 8,586만원 감액하시고요. 이런 것도 탄소중립에 다 들어가는 내용이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또 어느 것 보면 슬레이트 처리비용 그다음에 탄소중립 홍보비 이런 거 증액하시고요.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 5,880만원 증액하시고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하시는지 그거 일단 전체적인 걸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저희 환경보전과 주요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비보다는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가스열펌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올해 대비 감소가 많이 되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그러니까 내년도 1월 1일부터 법제화가 되면서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설치 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이 됐고요. 그전에 2년 동안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을 지원해서 많은 사업장에서 가스열펌프 저감시설을 많이 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감소가 됐고요.  
  또 소규모 방지시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자동차 공업사에 대한 방지시설 지원을 꾸준하게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하다 보니 지금 현재 공업사에서 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요건이 잘 갖춰져 있는 사항에서요. 국비, 시비가 많이 줄어든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슬레이트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미추홀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저희가 재작년에 시에서 용역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용역 결과 아직까지 미추홀구에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세대수가 많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시비 요청을 한 사항이 돼서 좀 증액된 부분이 되겠고요.  
  또 가정용 보일러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일반 10만원 보조사업이 없어지고 취약계층에 대한 60만원 보조사업만 저희가 240대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국ㆍ시비가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조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어느 저기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목표를 갖고 탄소중립을 해야겠다 뭐 이런 목표를 갖고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이거는 탄소중립을 하자라는 건지, 말자라는 건지 어느 건 깎이고 어느 건 올라가고 좀 일관성이 없어 보여서 그래요. 똑같은 탄소중립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로라는 걸 알겠고요.  
  예산안 525쪽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비가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게 총액이 900만원에서 해서 많이 깎였어요. 이게 연단가 계약이에요. 그러면 이거 수의로 하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이거 이번에 1차 추경 때도 이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정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1월에 고지서 제작 입찰이 들어갑니다. 그 입찰이 저희 과하고 자동차관리과하고 같이 입찰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연간단가라고 보셔도 상관없지만 저희가 이게 계속 환경개선부담금이 노후차량에 대한 부담금에 대한 세금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차량이 많아지는 것보다는 계속 조기 폐차를 하시고 그다음에 해외로 수출되는 차량들이 많아지는 추세가 돼 있다 보니 저희가 올 이번에 정리추경 때도 삭감을 했지만 내년도에도 이런 부분이 많이 절감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줄여서도 사업이 계속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냐 없냐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이거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판단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26쪽 보시면 석면피해 구제급여요. 예산이 한 8,000만원 이상 깎인 것 같아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증액이 됐습니다. 1,400만원 정도.
○위원 정락재  자, 1회 추경해 가지고 2억 3,600만원이 되셨는데요. 추경까지 하신다고 그러면 감액이 된 거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내년도 예산…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요. 올해 추경에 해 가지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올해 부분은 올해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올해 추경까지 얘기하면 2억 3,600만원이에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잡는 건 1억 5,600만원이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올해 추경한 것까지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한 거니까.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추경에 그렇게 증액을 시켰는데 왜 본예산에 1억 5,600만원밖에 안 잡으셨냐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망하신 분 그다음에 추가로 석면피해로 인정받으신 분이 두세 분 계시다 보니까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고요. 1억 5,6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받는 분들이 열여섯 분이 계시는데 이게 5년까지 받으시는 분이 계시고 2년까지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2년까지 받으시는 분들이 끝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5년차 끝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혹시 여기서 또 새로운 수요대상자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또 증액하셔야 되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또 수요자가 생기거나 이런 추계는 안 되나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거는 저희가 추계할 수 없고요. 일단은 저희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인정 요청을 하는데요. 거기서 또 판정이 나야 됩니다. 석면으로 인해서 원발성 폐암이라든지 그런 어떤 암에 대한 게 증명이 돼야지만 예산 투입이 되기 때문에요.
○위원 정락재  그러면 쉽게 그냥 지금 현재 계신 분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혜택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구제급여나 이걸 받는 분들에 대한 것들은 풀예산을 잡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신규수요자가 생기면 그때는 추경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알면 될까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예산안 535쪽부터 544쪽,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3.99% 증가한 512억 1,15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예산안 536쪽 청소행정 홍보물 등 제작 200만원 증액,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물류시스템 서버용 OS 구입비 275만원 신규 편성, 생활폐기물 수거대행료 17억 5,180만원 증액, 설관리공단 종량제봉투 판매관리 위탁 620만원 증액, 예산안 537쪽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380만원 감액,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처리 9,392만 원 감액, 가정사업폐기물 폐기물처분 부담금 1,330만원 감액, 예산안 538쪽 대형폐기물 수거대행료 8억 354만원 증액, 학익적환장 유지관리비 481만원 신규 편성, 기동대 운영 차량 유지관리비 2,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539쪽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운영 1,000만원 증액, 재활용 촉진 홍보물 제작 등 500만원 감액 다음 장입니다. 예산안 540쪽 잡병 수집 장려금 200만원 감액, 재활용품 수거 대행료 및 선별처리비 21억 1,262만원 증액, 미추자원순환가게 운영비 1,878만원 증액, 앱 구축 및 유지관리비 750만원 증액, 예산안 541쪽 미추 자원순환가게 성과공유회 100만원 신규 편성, 음식물류폐기물 RFID 장비 유지보수비용 1,683만원 감액,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처리 대행료 1억 7,472만원 증액, 음식물류폐기물 최종처리반입료 2억 7,198만원 증액, 예산안 542쪽 폐비닐류 전용봉투제 운영 4,000만 원 신규 편성, 미추홀구 우리동네 ESG센터 홍보물 등 제작 600만원 신규 편성, 미추홀구 우리동네 ESG센터 운영 물품 구입 2,4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543쪽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구축 2,850만원 감액,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전문인력 성과연봉 6,076만원 감액, 재활용 적환장 운영인력 인건비 3,141만원 신규 편성, 환경공무관 성과상여금 5,159만원 증액, 환경공무관 퇴직금 11억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안 793쪽부터 794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소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부분은 전년도 대비 232.74% 증가한 242억 57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부분은 예산안 793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 179만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161억 2,936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출 부분은 예산안 794쪽 자치단체간 부담금 79억 3,115만원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9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535쪽부터 544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793쪽부터 7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자원순환과가 예산이 증액되고 감액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제일 먼저부터 지금까지 주장하는 게 뭡니까. 무단불법쓰레기 계속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380만원, 500만원에서 380만원을 감액하셨어요. 자, 그다음에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처리비용 9,392만원을 감액하셨어요. 즉, 그거는 뭐냐면 제 생각에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은 더 늘려서 더 많이 신고를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단투기 그거를 갖다 단속실적이 그다지 좋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더 활성화해 가지고 포상금을 늘리고 더 활성화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렇게 감액하시는 이유가 뭐며 그다음에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처리비용 있잖아요. 그것도 수거를 덜 하면 감액할 수 있죠. 불법쓰레기 그거 안 치워주면 돼요. 그러면 감액할 수 있어요. 이런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저기다.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바에 반하는 예산 감액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은 무단투기 야간단속으로 해서 동에서 발굴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징수하는 부분하고 좀 틀립니다. 무단 신고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휴대용 담배꽁초를 버리는 걸 차에서 찍어서 주민들이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을 때 그 휴대용 담배꽁초는 10%를 저희가 보상금으로 주고 그리고 차로 이동하거나 이런 무단투기 같은 경우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년 치 통계를 내봤더니 한 33건에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무리 주민들한테 신고해서 신고포상금이 있다고 저희가 홍보를 했었어도 3년동안 금액이 이 정도 돼서 저희가 항상 500만원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을 감액을 했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이 만약에 저희가 3년에 지나서 더 많이 된다면 추경에 더 세워서 저희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예요. 있는 예산도 못 쓸 정도로 일을 못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많이 단속을 하시라니까요. 왜 단속을 못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주민들이 신고해서 저희한테…  
○위원 정락재  더 노력을 하셔야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현수막이라도 걸고 해 가지고 잡을 생각을 해야죠. 이거 잡지 않으면 무단쓰레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단 신고포상금에 대한 홍보를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처리비용 9,392만원 감액하시는 것은 어떻게 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가 이것은 저번에 추경 때 9,000만원 감액한 이유는 선지급 조기집행 때문에 생활폐기물 쓰레기 21억 한 데서 상계처리돼서 9,000만원을 감액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원래는 2,200톤을 요구했습니다, 예산팀에. 예산팀에서 일괄로 조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무단… 지금 막 길거리에 있는 그… 수거를 해도 버릴 수가 없겠네요, 감액됐으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지금 저희가 내년에도 상계처리를 생활폐기물 쪽하고 연결해서 하면 올해처럼 이 예산이면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팀하고도 얘기한 부분이 상계처리하는 방법으로 해서 무단투기도 생활폐기물 반입료에 저희가 지출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뭐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진짜 쓰레기를 많이 치워가지고 무단투기 수거를 많이 해 가지고 많이 버리신다고 그러면 이 삭감된 부분이 또 증액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그 부분은 저희가 무단투기 같은 경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적환장 노면청소 차량이나 폐합성수지나 동에서 무단투기 발굴… 그 사람을 잡지를 못 해서 적환장으로 실어오는 쓰레기에 대해서 송도소각장으로 들어가는 반입료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 정락재  아니, 못 잡더라도 무단쓰레기 치우기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이게 많아지는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폐기물 반입료 쪽으로 조금 지출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위원 정락재  하여튼 이렇게 예산을 불법투기 쓰레기 관련해서 예산이 감액됐다는 거는요. 그냥 일을 잘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 예산도 다 못 쓴다고 그러면 이것도 문제라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ESG센터 홍보물 등 제작 뭐 해 갖고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구비 얼핏 보면 구비만.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5,500.
○위원 정락재  네, 5,500 정도 되네요. 이거 만든다고 해 가지고 계속 신문에도 내고 해 가지고 되게 이게 홍보가 많이 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5,500 정도의 예산이 계속 투입돼야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5,500은 저희가 노인인력개발원과 업무협약을 맺어서 자원순환가게라는 자원관리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저희 구비 부분 1억 2,000만원에 5개월분을 노인인력개발원에서 60세 이상을 채용하고 받은 돈으로 세입처리해서 이 돈을 저희가 ESG센터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가고 노인인력개발원 업무협약으로 맺은 돈으로 해서 운영비를 넣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이렇게 들어갈 건 아니고 저희가 올해 시범운영을 두 달 하고 있습니다, ESG센터가. 내년에 사업이 확장되면 저희가 폐플라스틱 압축해서 ㎏당 360원에 팔고 나머지 장갑이나 이런 것도 팔 때 그쪽에서 나오는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걸 운영비에 또 충당할 예정이고 이 돈과 같이 내년에도 노인인력개발원과 협력을 맺어서 이 부분은 5개월 치 인력지원비는 저희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 구비가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계속 질의를 하는데 주는 그거예요. 필수경비로 우리 구비 매칭을 못 했다라는 거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혜숙  네.  
○위원 정락재  국장님,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필수 매칭사업들에 대한 1회 추경에 들어가야 될 부서별 해 가지고 저희 예결위 전까지 다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538페이지 대형폐기물 무인 키오스트 있죠. 13만 7,500원 5대 12개월 해서 예산이 잡혔는데요. 지금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일반 슈퍼 내지 편의점에서 팔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판매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리고 키오스크는 저희가 5대 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모든 동이 아니라 다섯 군데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 어느 정도나 발급되는 것 같으세요? 키오스크로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부받는 게?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가 5개동 도화1동, 도화2ㆍ3동, 주안1동, 주안6동, 학익2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22년도 정도에 배치를 했고 저희가 무인 키오스크의 세외수입을 확인해 봤더니 한 4,000만원 정도는 여기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인 면에서는 괜찮네요. 제가 안에 들어 있어서 토ㆍ일 못 가면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사지 저걸 누가 이용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러면 이런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도 괜찮다라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그리고 저희가 이 기계를 대당 400만원씩 했을 때 시에서 받은 시비 목표관리제로 5대를 구매했고 홈페이지나 인터넷 빼기어플 해서 다 확인해 봤더니 한 3억 정도 판매수입이 있습니다. 현장판매는 한 10억 정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실적을 이 기계가 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알겠습니다. 궁금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폐비닐류 전용봉투제 신규 편성 4,000만원 돼 있거든요. 설명 좀 듣고 싶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 같은 경우에 작년에 8,800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비 100% 목표관리제로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원래는 시도 요청한 사항이 시비 4,000만원에 저희 구비 4,000만원을 해서 8,000만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시에서 예산 자체가 어려워서 4,000만원은 폐비닐봉투 상반기, 하반기해서 저희가 120만장 정도를 구매해서 미추홀구 주민이 21만 세대인데 거기에 12만 세대한테 저희가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항설명서에도 써드렸지만 예산 자체가 폐비닐봉투 제작이 좀 어려워서 3월에 목표관리제가 내려오면 1억 정도를 또 이런 폐비닐 제작 봉투에 투입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이게 폐비닐 전용봉투라고요. 이게 굳이 필요할까요? 비닐을 담아서 반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 굳이 폐비닐 봉투라고 써가지고 거기다 넣어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들여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가 사업을 작년 10월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올해 전면 확대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도 저희도 적극 이해를 하고 있는 게 폐비닐은 그냥 투명봉투에다 내놔야 되는데 재활용하고는 홍보가 덜 된 상태라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과도기적인 부분인데 안정화시키려고 이런 폐비닐 제작 봉투를 주민들한테 홍보하면서 나눠드리면서 이걸 정착화되면 예산 부분에서도 저희가 좀 어렵다 보니까 나중에는 투명봉투에 내놓을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홍보하려고 예정입니다.  
○위원 김진구  글쎄, 그렇게 해도 될 텐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이면서.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가뜩이나 없는 예산에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지금 과도기적인 과정이라고.
○위원 김진구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과도기적인 상황이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주민들께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데 그런 거를 지금 제가 볼 때 이런 거는 통장님들이 많이 배분을 하고 동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교육을 시켜가지고 예산을 줄이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내년에는 병행해서 업무처리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공시설과에 대한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태계   황숙경   배상록   정락재   양정희   김진구   장규철
○출석전문위원
  김동주
○출석공무원수 24인
  복지환경국장이혜숙
  도시재생국장김남관
  보건소장차남희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명혜
  여성가족과장박선화
  보육정책과장신상일
  환경보전과장김동원
  자원순환과장김영애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박순식
  공원녹지과장박장환
  교통행정과장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이선우
  토지정보과장김정식
  건축과장한강수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경관과장유대환
  보건행정과장오춘택
  건강증진과장김영란
  치매정신건강과장이은란
  숭의보건지소장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