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보육정책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ㆍ
    건설과ㆍ도시계획과ㆍ공원녹지과ㆍ교통행정과ㆍ자동차관리과ㆍ토지정보과ㆍ도새재생과ㆍ건축과ㆍ공공시설과ㆍ
    주택관리과ㆍ도시정비과ㆍ도시경관과ㆍ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치매정신건강과ㆍ위생과ㆍ숭의보건지소)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국, 보건소 소관 부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오늘 하루 동안만 진행하는 관계로 예산안 심사 후에 바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김태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 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들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 순서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계수조정 발표 전까지 업무에 복귀시키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 순서와 관련 없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고 계수조정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지금부터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보고서 1쪽,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방향 2쪽, 회계별 예산규모 3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괄 4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괄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액 대비 2.32% 증가한 7,307억 9,02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5,000만원 감액, 자원순환과 소관 대형폐기물스티커 인터넷 판매수입 9,900만원 증액,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처리 대행료 감액 8,700만원 신규 편성, 건설과 소관 아암대로29번길 일원 지중화사업 6억 6,400만원 신규 편성.  
  도시재생과 소관 미추3-1구역 도시계획시설사업 잔여지 매각 수입 34억 7,900만원 감액, 비룡뜰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20억 8,500만원이 신규 편성 되었으며,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54% 증가한 8,37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요인으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생계급여 지원 24억 9,700만원 증액,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5억 3,100만원 증액, 자원순환과 소관 노면청소차 구입 3억원 신규 편성, 공원녹지과 소관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 10억원 증액, 도시재생과 소관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2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297쪽부터 306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안 301쪽,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7,920만원 감액, 예산안 302쪽,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및 회의수당 219만원 감액, 예산안 303쪽, AI 안부확인전화 시스템 이용료 1,480만원 증액, 예산안 305쪽, 청년계좌 2,300만원 감액, 예산안 306쪽,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사업비 8,8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309쪽부터 311쪽,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안 310쪽, 생계급여 지원 24억 9,700만원 증액, 예산안 311쪽, 디딤돌 안정소득 2,8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521쪽부터 522쪽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522쪽, 의료급여비지급 1억 9,4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315쪽부터 330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사항과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안 319쪽,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억 3,700만원 신규 편성, 노인인력활용지원사업 6억 6,600만원 감액.  
  예산안 322쪽, 장애인등록증 개별배송 550만원 증액, 예산안 323쪽, 장애수당 지원 1억 9,000만원 증액, 예산안 324쪽,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8,900만원 증액,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1억 700만원 증액, 예산안 325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5억 3,000만원 증액, 예산안 326쪽,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300만원 감액,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4,500만원 증액.  
  예산안 327쪽,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 1,400만원 증액,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8,800만원 증액,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1,600만원 증액,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설치 1억원 전액 삭감, 예산안 328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8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329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위반 과태료 송달 우편요금 1,4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333쪽부터 355쪽,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은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339쪽,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6,800만원 감액, 예산안 341쪽,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임금 보전비 6,100만원 증액, 예산안 343쪽,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 258만원 증액, 예산안 344쪽,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 8억 9,700만원 감액, 아동양육시설 프로그램비 지원 4,000만원 감액.  
  예산안 347쪽, 지역아동센터 석식 급식도우미 지원 1,900만원 감액, 예산안 349쪽, 아동수당 지원 7억 2,100만원 증액, 장애아동 입양 양육비 지원 66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350쪽, 입양축하금 200만원 증액, 예산안 351쪽, 요보호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1억 9,300만원 감액, 예산안 352쪽, 결식아동급식지원 1억 6,3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359쪽부터 372쪽, 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362쪽, 첫만남이용권 9,700만원 증액, 예산안 363쪽, 임산부 교통비 지원 6억 6,000만원 증액, 아이사랑꿈터 운영 지원 2,100만원 감액.  
  예산안 364쪽, 부모부담 보육료 2억 3,300만원 감액, 만 5세 필요경비 2억 4,300만원 감액, 어린이집 외국인아동 만 5세 필요경비 1,900만원 감액, 어린이집 외국인아동 만 5세 보육료 2,800만원 감액.  
  예산안 365쪽, 만 0세에서 2세 보육료 45억 4,000만원 증액,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7억 3,000만원 증액, 가정양육수당 1억 9,500만원 감액, 부모급여 23억 5,100만원 증액, 예산안 366쪽, 부모급여 보육료 2억 3,000만원 감액, 교사근무환경개선비 4억 8,300만원 증액.  
  예산안 367쪽, 국ㆍ공립 법인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27억 5,700만원 증액,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인건비 1억 7,700만원 증액, 예산안 368쪽, 보조교사 등 인건비 3억 9,500만원 증액, 예산안 369쪽, 인천형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5,600만원 감액,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억 3,100만원 감액.  
  예산안 370쪽, 공공형 어린이집 누리과정 품질 개선 지원사업 5,000만원 감액, 시간제보육사업 지원 6,200만원 감액,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비 2,300만원 증액, 예산안 371쪽, 24시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2,300만원 증액, 어린이집 아동학대 심리치료 지원 480만원 감액, 급식위생관리지원금 3,4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375쪽부터 377쪽,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안 376쪽,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소모품비 300만원 감액,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비 250만원 감액,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비 1,000만원 감액, 예산안 377쪽, 석면피해 구제급여 1,500만원 증액, 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 유지관리비 3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381쪽부터 384쪽,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은 대부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과 폐기물 수거 및 처리비 미반영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382쪽, 생활폐기물 수거대행료 14억 6,500만원 증액, 시설관리공단 종량제봉투 판매관리 위탁 2,900만원 증액,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300만원 감액,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 처리 9,000만원 감액, 가정사업폐기물 폐기물처분 부담금 3,3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383쪽, 노면청소차 구입 3억원 신규 편성, 잡병 수집 장려금 250만원 감액, 재활용품 수거 대행료 및 선별처리비 17억 2,700만원 증액, 잡병 처리비 386만원 감액, 예산안 384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처리 대행료 1억 3,500만원 증액, 음식물류폐기물 최종처리반입료 1억 500만원 증액, 폐비닐 전용봉투제 우수 동 포상금 440만원 신규 편성, 대형감량기 유지보수비 640만원 전액 삭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297쪽부터 3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복지정책과장 이옥경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03쪽에 보면 AI안부확인전화 시스템 이용료 성립전 해가지고 1,480만원 증액하셨어요. 이게 왜 사유가 뭐죠? 대상자가 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이 사업이 2023년도에는 공동모금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1년 치를 못 세우고 반기 치만 세웠습니다, 반년 치만. 그래서 이 사업을 하반기에도 진행하기 위해서 추가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이게 매칭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시ㆍ구비 해서 50%, 50%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그러면 이거 지금 안부전화하는 대상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780명 정도 됩니다.  
○위원 정락재  780명이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한 명당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한 사람당 3,960원 해서 12개월을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 정락재  그럼 어떤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저희가 AI를 통해서 전화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화를 받으시면 간단한 안부 같은 거를 묻기도 하고요. 만약에 전화를 안 받으시거나 장기적으로 전화통화가 안 되시는 경우에는 저희 동에 담당자들한테 시스템으로 통보가 옵니다.  
○위원 정락재  얼마나 전화를 안 받으면 그렇게 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3일 정도까지.  
○위원 정락재  3일이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위원 정락재  이 안부전화를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고령이시든가 어디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 대상자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3일 정도 전화를 안 받는다고 그때 연락이 가면 벌써 상황은 끝났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사망에 대한 것보다는 그전에 계속 전화를 드리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어서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진한 사업의 결과를 보면 전화를 안 받으셔서 저희가 가본 경우는 있는데, 사망하신 건수는 없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없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출타를 어디 다른 데를 가셔서 며칠씩 계실 수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러실 수도 있고 병원에 입원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자녀분 댁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연락을 안 받는다. 그래도 방문을 한다. 이런 거는 좀…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위원 정락재  안 좋으신 분들 같으면 3일이면 벌써 상황은 다 끝났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거를 개선해야 될 방법이 있으면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루라도 전화를 안 받으면 바로 달려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하도록 시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정락재 위원님 하신 질의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매일 같은 시간에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주 1회 정도 전화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시간 여부는 제가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추후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3일이 아니라 주 1회 전화를 하면 3회를 연락이 안 되면 가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제가 알고 있는 거는 3일간 연락이 안 되시면 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부분은 따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간사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예산안 306쪽이요,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324만원 감액이 됐어요. 사항설명을 보게 되면 10월, 12월에 소요예산 파악 후에 집행잔액을 반영하신다고 그랬어요. 인건비 경우에는 소요예산을 미리 다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담당과에서?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저희가 조금 사항설명 내용이 좀 부족했는데요. 직원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위원 김진구  퇴사를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아니요, 아이를 갖게 되셔서요. 휴직을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공무직이기 때문에 국ㆍ시비로 돈을 지원하는데 그 잔액이 남게 된 거고요. 혹시 대체 근무를 쓰면 그분은 기간제가 돼서 총무과에서 인건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산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1쪽에요,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7,900만원하고 사망위로금이 감액이 됐는데 그게 시비보조금 변경내시 통보라고 돼 있는데 그게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참전유공자는 아시다시피 65세 이상이 되신 분이고 월남전이나 6.25 참전 대상자시기 때문에 매년 100분 정도 사망을 하고는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 본예산을 세웠을 때랑 현재 인원을 좀 조정을 해서 삭감을 한 부분이고요. 이 사망위로금 같은 경우에는 처음 당초에 잡았던 예산보다 사망자가 덜 발생을 해서 예산을 줄이는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아, 그러면 시비의 변동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인원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원 배상록  사망인원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좋은 일이네요. 그러니까 수당도 줄고 위로금도 줄어드네요. 사망위로금도. 돌아가신 분이 적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사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것만큼은 사망자가 없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다고 내년 예산에도 지금 적게 돌아가셨다고 세울 것이 아니라 금년 같이 세워놔야 될 것 아니겠어요. 나중에 삭감을 하더라도.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내년도 본예산에 올해와 동일하게는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야 할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4,800만원 똑같이 세웠습니다.  
○위원 배상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쪽번호 299, 법률홈닥터 변호사 출장여비 금액은 크지 않은데 19만원 감액이 됐어요. 공석에 따른 예산금액인데 이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저희가 법률홈닥터 변호사가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보내주신. 이분이 갑자기 퇴사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충이 되는 시간까지 좀 시간이 걸렸고요. 그래서 공석이 6월 25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달에 대한 여비가 지출이 안 돼서 이 부분은 구비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변호홈닥터 변호사 선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속적으로도 이게 공석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공석이 만약에 채용이 되지 않았다면 법무부에서 조금 더 공석이 있었을 텐데요. 어쨌든 사표를 내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추가모집을 하셔서 저희가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309쪽부터 31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21쪽부터 5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10쪽 보시면 생계급여 지원해서 24억 9,700만원 증액돼 있어요. 사항설명서 보면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해가지고 내려온 건데, 그러면 지금 이게 이렇게 증액이 된 사유가 대상자가 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애시당초 예산이 내려올 때 풀예산이 아니라 좀 적게 내려와서 이렇게 된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위원님, 아시다시피 생계급여가 굉장히 금액이 큽니다. 저희 사업만이 아니라 전국 사업이다 보니 이거를 한번에 풀예산으로 주기는 힘들고요. 조금 나눠서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추경에 저희가 수급자가 늘어나는 만큼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예산이라는 게 저희 예산이 매칭으로 가다 보면 시에서 국가에서 내려주면 또 그거 우리 맞춰야 되고 항상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제 추경이 어떻게 돈이 나중에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여기다 써야겠다, 저기다 써야겠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행부에서도.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 돈이 내려오니까 또 그거 맞춰서 또 그거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위원 정락재  그게 한번에 풀예산으로 내려오고 그러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이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1,000억이 넘기 때문에 구비 같은 경우는 물론 지시율이 국비, 시비, 구비해가지고 90대7대3입니다. 3이면 되게 작을 것 같긴 한데, 저희가 벌써 32억이나 되거든요. 내년에는 또 38억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번에 줄 수 있는 사항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돈이 많아서 생계비를 한번에 다 내려 보내주면 좋겠지만 수급자가 얼마나 늘지 그것도 또 추이를 좀 봐야 되고요. 그래서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정락재  사실상 이런 생계급여나 이런 것들은 우리 구 시책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국가 시책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너네들 저기하니까 100% 내려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매칭으로 갈 게 아니라, 안 그렇습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어디든 동일하게 국가 예산 시책인데 국책이지 이게 우리 구책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100% 어쨌든 동일하게 그냥 해야 되는데 이거 자꾸 매칭으로 맞추다 보니까 구 재정도 안 좋은데 나중에 되면 추경을 세워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이거는 이제 전국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국민기초수급자 맞춤형으로 지금 이제 법이 바뀐 의미를 보면 원래는 지금 이제 이분들이 어렵게 사시기 때문에 빈곤층을 돕고자 하는 의미에서 개선이 된 건데, 지금 저희도 최저생활보장이 필요한 수급자한테 적기에 복지급여를 지급해 주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보면 불합리한 것 같아요. 이걸 매칭으로 갈 게 아니라 사실상 국책이니까 국가에서 다 일괄적으로 해 줘야지 맞지, 이걸 갖다가 매칭으로 맞추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걸 갖다가 지금 어떻게 매칭이 90대 어떻게 된다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90대7대3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잖아요, 거기 다 내면서 나머지 것도 같이 해가지고 하면 일괄적으로 얼마나 일관성 있고 좋아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 일도 좀 덜어줄 거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공무원, 공직자분들이 계속 요구를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저희도 하여튼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예산안 쪽번호 310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 구입건이요, 이게 지금 3,660만원 삭감으로 올라왔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들이 그렇게 변동이 없잖아요.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10%씩이나 차이가 많이 나요.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놓으신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이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위소득 40% 이하 수급자한테 매월 쓰레기봉투를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올 4월에 폐비닐전용봉투가 시행이 됐어요, 전 동 확대에 따라서. 저희도 지금 이제 비닐류 재활용을 활성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쓰레기도 좀 감량하고 예산에 기여를 하고자 지금 수급자한테 나가는 쓰레기봉투를 가구당 10L씩 감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400만원 그래서 9개월 해서 3,600만원 정도 절감을 한 사항이고요.  
○위원 김진구  감액을 했다는 그 폐비닐봉투를 따로 드리는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따로 지금 이제 1인가구 원래 1인가구는 30L, 2인가구는 50L, 3인가구는 70L 이런 식으로 줬었는데, 이거를 가구당 10L씩 감량을 했어요. 그래서 1인가구는 20L 월 주고 있고요.  
○위원 김진구  감량한 사유가 폐비닐 관련돼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위원 김진구  폐비닐은 따로 봉투가 나오지 않습니까? 따로.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봉투가 나갑니다. 일반쓰레기 안에 폐비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를 절감을 하며 거기서 분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절감을 하자, 이런 의미에서 감량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게 10L 절감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자원순환과에서 봉투를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 봉투 별도로.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예산은 저희한테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세워져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그래서 그거는 조례에 의해서 폐비닐 관리에 관한 조례 15조에 의해서 저희가 수급자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지금 각 동에 폐비닐 지금 수집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성과가 없는데 이렇게 수급자들한테 봉투를 전략을 해가지고 금액을 삭감하면 이분들 실질적으로 이렇게 쓰레기나 이런 거를 버릴 때 양이 한계가 나오는 거는 가정에서 나오는 건 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줄인다는 게 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지금 저희가 통계적으로 확인을 했을 때는 1인가구가 70% 이상이에요. 가구수를 봤을 때, 가구 통계적으로. 그러면 1인가구가 지금 20L가 나가고 있으면 저희가 지금 10L짜리를 2개를 줍니다. 특별히 이게 모자르거나 그렇다고 저희는 판단하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걸 줄였을 때 불만 관련한 전화가 얼마나 오냐, 확인을 해봤는데 하루에 한 통, 이런 식으로 4월, 5월 조금 왔고요. 그 이후에는 그렇게 불만 관련한 전화는 오지 않았고 나름 이제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추후에도 조금씩 더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도 요즘은 이 음식물쓰레기, 집에서 해먹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집에서 안 해먹는다는 얘기는 뭐.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1인가구가 80% 정도 되니 1인가구들은 집에서 요리를 하거나 이런 게 조금 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어쨌든 각 동에 이렇게 보면 폐비닐 관련해서 그렇게 사업이 그렇게, 물론 잘되는 동도 있어요. 저는 4개 동밖에 안 되지만 다녀보면 용현5동 이런 데 굉장히 인구수가 많으니까 또 잘되고 인구수가 작은 동은 사실 이게 그렇게 잘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어려워하고 폐비닐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용은 파악됐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315쪽부터 3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예산안 322쪽 보시면 장애인등록증 개별배송 해가지고 550만원 증액을 하셨는데, 이게 매번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언제 이렇게 해서 밖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이거는 매년 하는 사업이고요. 장애인들 쉽게 말해서 등록증을 저희가 배송해 드리는 우편배달을 쉽게 말하면 우편배달로 해서 발송해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등록증은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발급받고 있잖아요, 매년. 등록을 새로 신규등록이라든가 갱신하는 경우 그거를 배송하는 비용으로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지금 이 사항설명서를 보면 그 대상자가 그렇게 많이 늘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대상자가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당초 예산상으로는 기존에 4,900건 정도로 해갖고 예산은 배정이 됐던 거고요. 이번에는 6,300건 정도로 예산이 증액돼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담당자한테 확인해보니까 매년 5,000건대 5,200에서 그 수준으로 5,500 그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번에는 왜 6,000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러니까요, 시에서 예산을 내시하면서 그 수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니, 그거는 카운터가 정확히 되잖아요, 그거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런데 이제 유동성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등록이나 갱신이.  
○위원 정락재  아니, 유동성이라는 게 그래도 약간은 있을 수 있어도 그렇게 많이 유동은 없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게 지금 50대50 매칭비율 같은데 돈은 얼마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몇 명이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돈이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국비사업도 그렇고 시비사업도 그렇고 수요를 바로바로 해서 해 주면 좋을 텐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구비가 275만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 반영을 하지 않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내시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그러면 시에서도 추계를 잘못해서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세요. 우리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몇 명이야. 이것만 주면 돼라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조금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300건 정도 부족하기는 해서 저희가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럼 우리 구비도 또 맞춰야 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물론 몇 푼 되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이것 또 불용처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되잖아요. 이건 정확한 카운터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다시 한번 시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안 327쪽 보시면 장애인자립주택 설치사업 1억원 전액 삭감하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다음에 328쪽 보시면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초기정착금 800만원 전액 삭감 이게 같이 물려가는 예산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앞에 자립생활주택 설치는 보증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사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1억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게 이사를 하게, 집을 조금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보증금을 좀 올려서 이사를 하려고 했는데요. 올해 여의치 않아서 이사를 못하고 내년쯤에 이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이 지금 들어가고요.  
○위원 정락재  그럼 올해는 한 명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이거는 주택하고 다르고요. 뒤에 말씀하신 800만원 삭감한 거에 대해서는 시설에 계시다가 여기 이런 자립주택보다도 자립주택도 포함되고 일반시설 생활시설 중증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생활시설에서 독립해서 나갈 경우에 저희가 초기정착금이라고 그래서 800만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탈시설화된 대상자가.  
○위원 정락재  한 명도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다음에 이제 자립주택 설치사업도 대상자가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액 삭감된 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대상자가 없는 건 아니고요. 원래 지금 주택이 있습니다. 거기에 살고 계신 분이 있는데.  
○위원 정락재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만들어 놨는데 그 사업에 부합하는 대상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는. 더 이사를 가거나 하는 분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아니요, 그 집인데 보증금을 주인이 재계약이 끝나는 게 10월이었습니다. 그래서 돈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다른 집으로 조금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기존부터 있는 집입니다. 새로 조성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위원 정락재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사를 가거나 해가지고 보증금이 더 비싼 데로 이사를 가면 이 돈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얘기였잖아요. 그렇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기존에 살던 집에서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그러면 올려줄 돈이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그런 분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상자가 이 사업에 맞는 대상자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중증장애인이 안 사는 게 아니라 살고 있겠죠. 그런데 그거에 대비를 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한다라는 거는 이 사업에 부합하는 대상자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이사를 안 간 거죠.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이사를 안 갔거나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정확한 추계가 가능한 예산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올해 10월달에 계약이 종료되는 전세계약이 끝나는 때니까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위원 정락재  그런 대상,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몇 분이 아니고요. 이거는.  
○위원 정락재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립주택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정원은 두 명이고요. 지금.  
○위원 정락재  그러면 두 명이죠. 대상자가 두 명이에요. 그러면 두 명한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내년도에 혹시 전세보증금 올리실 생각 있어요, 없어요? 하고 물어볼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추계가 나올 것 같은데요. 대상자가 두 명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을 게 아니라 두 명밖에 없다고 그러면 가서 물어보면 되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집주인에게 물어봤어야겠죠.  
○위원 정락재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집주인이 올린다고 했겠죠. 전세가…  
○위원 정락재  아니,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예산 잡으신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예산은 시비로 그러니까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시비 100%로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시비 100%라도 어쨌든 지금 돈을 예산을 만들어 놓고 안 썼으니까 지금 어쨌든 반납을 하고 그러면 그 돈이 이 1억원이라는 돈이 다른 데도 쓰일 수 있었던 돈 아니에요, 그렇죠? 부족한 부분을 갖다 쓸 수도 있는 예산이었는데 대상자 두 명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가서 물어보고 내년도에 올리실 겁니까, 안 올리실 겁니까? 한번 물어보면 굳이 이런 예산 안 잡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안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내년에 이사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대상자가 몇 십명 되는 것도 아니고 달랑 두 명인데 가서 물어보셨어야 맞죠, 제 생각에는. 안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내년에 이사 계획이 있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상자가 몇 십명 되는 것도 아니고 달랑 두 명인데 그걸 갖다가 예산을 잡아놓고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을 한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를 할게요. 그리고 두 명이잖아요. 대상자 두 명이면 가서 물어보셔야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방금 정락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조금 의문이 드는 게 과장님, 328쪽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800만원, 지금 혹시 늘 항상 예산은 한 명 기준으로 하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한 명당 800만원이 지원대상이고요.  
○간사 황숙경  이 800만원 어떤 용도로 쓰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말 그대로 초기정착, 그러니까 탈시설화했을 때 이분이 자립을 할 때 살림살이를 마련할 수도 있고요. 기타 등등의 비용들이 이사비용 그런 것들을 쓸 수 있으니까.  
○간사 황숙경  그러면 이분이 어떤 시설에 있다가 나와요, 그 시설을. 나오면 그분이 사는 공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 부분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가 거주시설이라든가 일단은 대부분 수급을 받거나 이런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정부 지원을 받는 생계를 받는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시설을 나갈 때는 저희가 임대주택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주거환경이 일단 지원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쉽게 말해서 분가를 하게 되면 드는 비용들이 만만치 않게 듭니다. 우리 보육원에서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간사 황숙경  정착금 1,000만원 주는 것처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그거랑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아, 그러면 그분이 시설에서 나오면 일단 주거는 저희가 제공되는 부분에서 필요 물품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으셨다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네.  
○간사 황숙경  그런데 올해는 한 명도 없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탈시설하신 분이 없었고요.  
○간사 황숙경  탈시설하기가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서 자립한다는 게 어떤 부분에서 힘들 것 같고. 그리고 328페이지 보면 많은 돈도 아닌데 건강검진비가 이거는 왜 못 세우시고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건강검진비 같은 경우는 인당 우리 종사자들 보면 2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인당 20만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저희 당초에 약간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종사자들이 입ㆍ퇴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똑같습니다. 생년월일에 따라서 연도에 따라서 짝수년, 홀수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입ㆍ퇴사하고 종사자들이 바뀌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를 다시 반영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네요. 전부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입퇴사가 들쑥날쑥하니까 이렇게 20만원, 그 밑에 보니까 330쪽도 그러면 12월 급여 부분, 부족분 이것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330쪽?  
○간사 황숙경  330.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선택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비로 해서 보조를 하는데 약간 120만원 정도 부족해서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 그렇게 전담인력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장애인은 오히려 여비 같은 게 좀 남아서 삭감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게요. 2000, 2억 이런 단위를 보다가 20만원 이렇게 하니까 궁금증이 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20페이지 보면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수당인데요. 지역봉사지도원이라는 게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경로당에 한 명씩 회장님이나 아니면 총무님 중에 지정을 해서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봉사활동을 하시도록 하고 활동일지를 받아서 저희가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경로당 회장님들은 거의가 경로당 회장님일 확률이 높네요, 이런 분들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사 황숙경  그럼 매달 그러면 여태껏 활동수당이 10만원씩 나가고 있었던 부분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165개 경로당에 대해서 나가는데 활동을 잠깐 못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매달 평균적으로 165개가 다 나가지는 않고요. 활동을 못하시는 경로당 같은 경우 안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조금 삭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경로당 회장님들이 하시는 그 활동이라는 게 어떤 내용일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경로당 인근 주변에 환경정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라든가 그 앞에 앞마당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그런 활동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런 청소는 회장님은 명령하시고 밑에 분들이 하실 것 같은, 회장님이 받아야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쓸고 닦는 분이 받아야 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면 리더십을 발휘하시는 부분에 구에서 활동비를 지원한다.  
  저는 지금 지역봉사지도원이라는 이름이 좀 낯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333쪽부터 3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0쪽에 보시면 성희롱 등 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비가 37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우리 1회 교육비가 얼마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저희가 4대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고요. 여기는 교육비 플러스 현수막이라든가 기타 교재비 포함된 부분이고요. 강사에 따라서 일일 강사냐, 시간당에 따라서 달라지고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요즘에 이런 좋지 않은 일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교육비 같은 거는 삭감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4대폭력 예방교육을 대면교육 플러스 기존의 교육기관에 포함되어 있는 사이버교육도 가능하거든요. 온라인교육으로 100% 다 이수를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대면교육 이후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2회?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아니, 대면교육은 2회를 했고요. 사이버교육으로 다 이수를 했기 때문에 잔액에 대해서만.  
○위원 양정희  원래 몇 회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몇 회는 아니고요. 1년에 4시간을 받게 돼 있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해갖고 4대폭력을 4시간을 받게 돼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요즘에 성폭력, 희롱 이런 게 그냥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고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데 이게 얼마 안 되는 돈이 삭감됐다고 하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교육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사이버로 대체를 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 양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339쪽,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지금 보니까 감액된 이유가 저소득가정 교육비 지원대상자 감소라고 나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설명드릴게요.  
○간사 황숙경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감소가 되었나요, 저희가 발굴을 못한 부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여가부에서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를 교육급여 50%,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해서 초ㆍ중ㆍ고생에 대한 자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처음 실시를 하다 보니 대상인원을 저희가 약 350명 정도를 책정을 했었고요.  
  저희 구뿐만 아니라 신규사업 책정 물량을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교육급여 대상자가 많다 보니 100% 이하에서 50% 이상이 된 사람들의 수가 많지가 않은 부분도 있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치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그 자격요건은 위에서 내려온?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전국 공통 지침이고요.  
○간사 황숙경  공통 지침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간사 황숙경  그러니까 그렇게 까다롭게 해놓으니까 대상자가 없는 거겠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간사 황숙경  그리고 저희 혹시 올해 입양된 아이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입양 올해 두 명이 입양이 됐고요.  
○간사 황숙경  가정 입양?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전문입양기관을 통해서 입양한 아동이 두 명이고 올해 본예산에 한 명을 세웠었는데 그래서 두 명이 돼서 추가 한 명을 더 200만원을 세워서.  
○간사 황숙경  축하할 일이네요. 축하할 일인데 축하금으로는 너무 미흡하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좀 더 아이들이 원가정으로 못 돌아간다면 더 좋은 가정, 더 좋은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반하면 한두 명인데 비해서 ’23년에도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23년에 한 명.  
○간사 황숙경  한 명 있었고 평균 그러면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평균 한 명 정도는. 네.  
○간사 황숙경  두 명 이상 된 적은 없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없습니다. 아예 없는 때도 있고.  
○간사 황숙경  그러면 조금 더 세워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이게 그냥 입양을 한다고 해서 입양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전문입양기관.  
○간사 황숙경  그렇죠, 엄청 까다로운 조건에서 입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아이도 어린아이일수록 선호를 하고 법원이나 여러 가지 심사를 받아야 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간사 황숙경  그러니까 엄청 까다로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에 맞아서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분들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닌데. 하지만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예우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한두 명인데 너무 미흡하지 않나. 다른 구랑 혹시 비교해 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전국 공통 똑같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것도요? 정해져 내려오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네. 정해져서.  
○간사 황숙경  저런. 그러면 할 말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 359쪽부터 3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보육정책과장 신상일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62쪽 보시면 첫만남이용권 해가지고 9,700만원 증액하셨어요. 요즘 신문을 보니까 인천이 미추홀구가 출산율이 그래도 전국에서 최고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그렇게 증액이 됐다 그러면 애들이 많이 낳아서 그런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율이 많이 증가하였는데 일단 혼인률이 많이 높아졌고 그리고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규 공동주택이 많이 증가해서 유입이 된 것도 있고. 인천에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을 하면서 전입한 세대도 많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보기에는 정책을 잘 써서 그렇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인천에 집값이 싸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집을 인천 쪽에다 많이 구입을 한대요. 1억 플러스 이런 정책이 잘됐다기보다는 우리보다 출산정책 잘된 데들은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다른 시도에. 그게 잘돼서가 아니라 출산율이 좋아진 이유는 상대적으로 정부에서 인천 집값이 싸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집을 구하러 인천으로 많이 왔다라는 통계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상 출산율이 높아졌다고 마냥 좋아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랬든 저랬든 간에 출산율이 높아졌다는 거는 정말 좋은 일이죠.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증액, 감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해가 가는데, 지금 371쪽 보면 급식위생관리 지원금 3,400만원, 급식위생관리 지원금은 어떤 내용일까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급식위생관리 지원금은 50인 이상 급식소를 신고한 어린이집에 저희가 급식비를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게 기존 확정내시 산출 때부터 저희가 금액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증액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간사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거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에 ’25년도에 굉장히 좀 힘들어질 거라고 보육정책과는 굉장히 혼란이 휩싸일 거라는 예상이 되는데요. 잘 알아서 잘 해내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 375쪽부터 3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예산안 377쪽 보시면 석면피해 구제급여 1,500만원 증액하셨어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정락재  석면이라는 게 옛날로 말하면 스레트 이런 것도 다 석면에 들어가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석면이 함유가 돼 있는데요. 석면이 1% 이상 함유가 돼 있으면 석면에 대한 폐기물로 치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도 있을 거고요. 천장재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밤라이트라고 예전에 오래된 집들 보면 벽면에 불연재가 석면이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석면이 발암물질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사용을 많이 규제하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지금은 석면에 대한 건축자재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에 세워놨던 것보다 더 많이 철거를 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게 증액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이거는 석면피해 구제급여라고 그래서 석면 관련해서 종사를 하셨던 분들이나 석면 관련 광산에서 그 마을에 계셨던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한국환경기술시험을 해서 인정을 받으시면 급여를 요양수당하고 요양급여를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얼마큼의 지원을 해 주나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저희가 원발성폐암이라든지 석면폐증 1급 관련해서 5년간 지급을 하고 있고요.  
○위원 정락재  어떻게? 다시 한번만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원발성폐암, 그다음에 석면폐증 1급 등등해서 암 발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5년간 요양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석면폐증 2급하고 3급은 2년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얼마를 지급해 주나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한 달에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172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이거 지금 대상자가 늘어서 지금 증액을 했나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요양수당을 받으시다가 사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유족분들한테 지불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모자르는 부분이 있어서 1,500만원을 증액을 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사망위로금이나 그런 것도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왜 증액이 됐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381쪽부터 3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장규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82쪽에 생활폐기물 수거대행료가 14억 6,5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가 올해 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 세울 때 예산 자체가 조금 어려워서 83% 정도만 세웠고, 추경에 두 달 치를 세우기로 예산팀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저희가 추경에 두 달 치를 올렸습니다.  
○위원 장규철  아, 그러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 장규철  그리고 이거 그 밑에 시설관리공단 종량제봉투 판매관리위탁 2,9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건 뭐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가 지금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에 카드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오셔서 계좌이체를 하시거나 전화로 주문을 받고 시설관리공단에 하고 있는데, 저희 올해 9월부터 카드수수료가 1.67에서 2.65로 늘어나면서 그리고 또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업체 쪽도 카드결제가 많아지다 보니까 수수료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 장규철  아, 그럼 수수료에 대한 증액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매월 한 560 정도 나가다가 지금 650만원 정도로 카드수수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장규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82쪽 보시면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300만원 감액 그다음에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처리비용 9,000만원 감액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 정락재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 감액됐다는 거는 그만큼 건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네.  
○위원 정락재  그렇다 그러면 불법 무단투기 쓰레기가 줄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쓰레기양에 대해서는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저희가 행감 때 설명드린 것 같이 주민들이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차에서 이런 거 신고하는 포상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단투기 쓰레기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그러면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처리비용 그러니까는 불법으로 버린 쓰레기들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감액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불법쓰레기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바꿔놓고 생각하면 예산이 감액됐다고 그러면 그만큼 쓰레기를 수거를 안 했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이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처리는 적환장에서 들어오는 무단투기 쓰레기를 송도 소각장에 반입을 할 때 내는 반입료가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요, 반입료가 줄었다는 거는 그만큼 무단투기 쓰레기를 수거를 안 했다라는 얘기도 되잖아요. 바꿔놓고 생각하면.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위원 정락재  아니, 제가 행감 때도 계속 쓰레기 갖다가 사진 찍어서 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물론 예산이 9,000만원 줄었다는 거는 그래서 동네가 깨끗해지고 무단 쓰레기가 없다고 그러면 불법 쓰레기가 없다고 그러면 감액이면 잘했네라고 그러는데, 지금도 밖에 나가서 보면 계속 쓰레기가 쌓여있는데 이게 지금 감액이 됐다는 건 어떻게 하든 보면 수거를 덜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이 부분은 저희가 생활폐기물 반입료를 신속집행 때문에 20억을 송도소각장에 먼저 내고 나서 이 불법투기 쓰레기를 상계처리가 되면서 이 부분 9,000만원이 생활폐기물 반입료에서 나가는 바람에 여기서 감액이 됐습니다, 사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동네가 지금도 가면 불법 쓰레기가 널려있는데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처리비용이 9,000만원이 감액됐다고 그러면 왜 이 돈도 다 못 쓸 정도로 수거를 안 했냐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과장님은 답변을 더 많이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을 원했던 거예요. 계속 뭐가 이렇게 답변할 게 아니라 더 많이 치우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원했는데 그 대답은 안 하고 엉뚱한 대답 나오니까 계속 질의가 길어지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383쪽 보시면 잡병수집 장려금 250만원 감액되셨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 정락재  덩달아서 그게 감액이 되니까 그만큼 잡병수집을 안 하니까 잡병처리비 386만원도 감액되신 것 같고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 정락재  잡병이 사실상 재활용이 잘 안 됩니다. 그렇죠? 박카스병이면 박카스병으로 다시 재탄생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런 비율이 없고 그냥 다 깨서 저기해요. 그러면 잡병이 수거가 다 안 돼요. 동사무소에 동장님들이 걷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처리계획이 있습니까? 그거를 대체할 만한 혹시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지금 저희가 잡병 처리가 ’21년도에 내용을 보니까 정락재 위원님께서 위험부담이 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줄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잡병처리비는 무상처리를 해서 이거는 감액이 된 거고.  
  저희 생각에는 자원순환 가게나 다른 홍보방안으로 해서 잡병을 수거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예전에도 통장님들이 하시다 보니까 공무관님들 위험부담이 좀 있다 보니 저희 지금 이 절차를 조금 내년에는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수거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그때도 계속 얘기했던 거지만 요즘 동네 돌아다니면 소주병, 맥주병이 돌아다니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소주병 100원 주고요, 맥주병 130원 줘요. 돈이 되니까 놔두지를 않아요. 싹 다 수거해요. 예전에는 동네 소주병 깨져 돌아다니고 이런 것들 많았거든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대신 보이는 건 이 잡병들만 보이더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잡병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딱 저기 할 수 있는 방안은 안 갖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지금 자원순환가게랑 연결해서 조금 수거를 확대할 생각인데, 잡병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거, 소주병이나 이런 것처럼 유상 처리 같은 보상금액 자체가 지금 낮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도 자원순환과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그거 박카스값 20원 올리더라도 잡병도 20원이나 30원 이렇게 올려준다 그러면 아마 동네 잡병들 안 보일 거예요, 아마. 어르신들이 다 수거해가지고 갖다 다 재활용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생각해보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 예산은 대부분 집행잔액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384쪽에 대형감량기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64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보니까 대형감량기 무상 유지보수에 따른 예산 전액 삭감이에요.  
  이게 유지보수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왜 미리 잡아놔서 또 삭감이 되는지. 전체가 640만원 세웠다가 640만원 삭감하는 경우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대형감량기 두 대를 설치하면서.  
○위원 김진구  네,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업체별로 견적 입찰처럼 비슷하게 내용을 받을 때 거기는 유지보수나 전기료 부분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선정이 되고 나서 저희 음식물팀에서 업체랑 협의를 하면서 유지보수 부분을 과업지시서에 넣으면서 2년간 무상으로 처리해달라고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절감도 할겸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처음에 모든 대형감량기는 유지보수비와 전기료가 저희 구에서 내는 걸로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업체랑 2년 동안 무상 보수를 해 주고 다음 지난 연도는 15만원 그다음에는 25만원으로, 저희가 기존에 세웠던 32만원보다는 낮게 해달라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 김진구  네, 어쨌든 예산절감을 하셨네요. 640만원이라는 돈을.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아까 정락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잡병수집에 이어서 저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새로 생겼네요. 폐비닐전용봉투제 우수동 포상금, 이거를 또 하나의 그때 잡병 모을 때 통장님들이 굉장히 고생하셨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맞습니다.  
○간사 황숙경  또 하나의 저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고요. 이걸 만약에 많이 수거한 양으로 동을 평가하신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주택가들이 많은 거기는 독려하기가 쉽죠. 하지만 주안1동 같은 경우에 1인가구가 그렇게 많아서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그런 건물에서는 지금 이거 홍보조차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들었거든요, 1동 나갔을 때 들었어요.  
  그러면 주안1동 같은 경우에는 꼴찌를 거의 면하지 못하고 계속 하고 있지 않을까.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좌절감을 안겨줄 수 있는 포상금 제도가 아닌가라는 조금 우려가 생기고요.  
  폐비닐 모으는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응도 좋고 긍정적인 저도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포상금 주실 때 뭔가 좀 잘 어떻게. 그러면 이 포상금 주시는 이 돈은 어디다 쓸 수 있는 돈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가 일단 동에 다 배부를 할 예정이어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환경공무관 그리고 자원순환담당, 운전직 그분들 위주로 활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동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인센티브 부분에서 포상금 부분을 조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 예산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구 예산으로 한 게 아니라 재활용수집운반 처리비용에서 조금 이득이 된 부분에서 13% 정도를 440만원 정도를 세웠습니다.  
○간사 황숙경  어찌 되었던 좌절은 되지 않게 과장님, 신경 쓰셔서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위원님 말씀대로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보고서 18쪽,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387쪽부터 392쪽,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시비보조금 및 특교세 등 반영사항과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안 388쪽, 도로보수차 유지관리비 700만원 감액,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1,000만원 감액,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1억 4,000만원 감액, 가로등·보안등 양방향 통신요금 540만원 감액.  
  예산안 389쪽, 도로 및 시설물 정비공사 520만원 감액, 보안등 신설 및 이설공사 2,000만원 감액, 용현동 675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성립전 6억 8,000만원 신규 편성, 주승로 일원 도로정비공사 2억 8,000만원 신규 편성, 경인로 일원 보도정비공사 2억 6,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390쪽, 인하로 미추홀대로 일원 보행로 환경정비공사 4억원 신규 편성, 숙골고가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 2억 1,000만원 신규 편성, 주안5동 일원 노후 하수시설물 정비공사 3억원 신규 편성.  
  예산안 391쪽, 미추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5억 5,300만원 감액, 과년도 미지급용지 보상 7,8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395쪽,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안 395쪽, 도시관리계획 측량비 및 지형도면 작성비 500만원 전액 삭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399쪽부터 402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안 400쪽, 수봉공원 환경개선사업 2억 5,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01쪽,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 10억원 증액, 가로수 수형관리 전지공사 2,400만원 감액, 친환경방제 수간주사 900만원 감액, 2024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1억 500만원 감액.  
  예산안 402쪽, 문학산 화장실 개선사업 5억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405쪽부터 406쪽,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안 405쪽, 교통교육관 증축 사전용역 3,000만원 전액 삭감, 과속단속카메라 통신요금 200만원 감액, 교통유발부담금 전산보조원 550만원 감액, 체납처리비 60만원 전액 삭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509쪽부터 512쪽,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 510쪽, 유료공영주차장 관리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8,100만원 감액, 주정차 금지표지판 설치 및 보수 400만원 감액, 예산안 511쪽, 예비비 3억 7,8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409쪽,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집행잔액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예산안 515쪽, 자동차관리과 소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은 주정차위반과태료 우편요금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등 집행잔액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예산안 413쪽부터 416쪽,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은 대부분 집행잔액을 반영하는 예산안으로 예산안 414쪽,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수당 87만원 감액,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700만원 감액, 개별공시지가 발송 우편요금 400만원 감액, 개별부담금 심사용역 수수료 1,100만원 감액.  
  예산안 415쪽,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3억 7,700만원 감액,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신고포상금 1,000만원 전액 삭감, 상세주소 직권 부여 우편요금 23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387쪽부터 3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건설과장 문치국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예산안 389쪽 보시면 용현동 일원 도로정비공사 성립전 해서 6,800만원 그다음에 주승로 일원 경인로 일원 해가지고 보도정비사업 이런 것들 하셨는데, 이거 다 공사 끝난 겁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보도정비사업은 거의 완료가 됐고요. 도로정비사업도 12월 안에 다 완료됩니다.  
○위원 정락재  예산을 보니까 다 특교비 같아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특교세입니다.  
○위원 정락재  특교세죠. 그런데 이런 예산으로 저번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듯이 행감 때도 얘기를 했듯이, 연말 이런 예산들이 내려오니까 계속 지금 연말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 눈초리가 좋지가 않아요. 예산이 남으니까 저런 걸 한다라고 연말에 쓰려고 그런다는 소리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원칙적으로 우리가 이런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그러면 집행이 빨리빨리 돼서 필요한 거에 대한 걸. 물론 예산이 있으면 우리 같은 사람은 알죠. 예산이 없어서 나중에 하는 건데. 예산이 많다고 그러면,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미리미리 공사를 하겠죠, 그렇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자꾸 이런 우리가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한테. 원칙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없나요?  
○건설과장 문치국  저희도 특교세라는 건 국비 쪽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7, 8월달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늦게 내려오면 그거에 맞춰서라도 빨리 설계를 해서 금년도 안에 최대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노력하는 방법…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이 내려온 돈을 이월시켜서 그다음에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건설과장 문치국  됩니다. 그렇게 해도 돼서 저희가 판단을 해봤을 때 올해 아스콘 공사나 이런 부분은 11월, 12월 안에만 완성 마무리를 시키면 가능한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 땅이라는 게 겨울에 얼기 시작하고 하면 땅을 파면 아무리 봐도 하자보수가 생기거든요. 아무리 잘해도 겨울에 공사를 하면.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특교비라고 그래서 꼭 구에 다 안 써도 된다 그러면 그다음 해에 쓰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건설과장 문치국  좀 더 판단을 고려를 해가지고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지금.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들한테 예산 남아도니까 저렇게 쓴다는 소리는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한번 그런 것도 한번쯤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  
○건설과장 문치국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돌아다니다 보면 온통 다 현장, 도로 다 공사해요. 물론 우리 구 사업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 구청 앞에도 그러잖아요.  
○건설과장 문치국  배관공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배관공사 하잖아요. 이런 것도 미리미리 했으면 좋은데, 꼭 이렇게 하면 우리 주민들은 이게 구 공사인지 시 공사인지 어디서 하는 거 관계가 없어요, 그냥. 예산 남아서 한다는 소리들을, 그런 소리 하니까 우리 구라도 내려온 예산 내년에 쓰면 내년에 하면 되죠. 공사 꼭 굳이 그렇게 따가운 눈총 받으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건설과장 문치국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제가 한번 지금 혹시 빗물받이 스티커가 얼마나 남았나요? 붙이고 계신 빗물받이 스티커요.  
○건설과장 문치국  1회 붙이고 나서 지금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제가 그때 그건 일회성으로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도공사할 때 빗물받이에 대한 경계석에 뭔가 특이사항을 하게끔 아이디어를 조금 생각해보시라고 했는데 혹시 생각해보셨나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검토하고 있고 지금 이제 스티커 붙여놓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교체할 부분이 있을 때는 그때 말씀하셨듯이 경계석 부분에 약간 반영구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런 제품들이 많이…  
○간사 황숙경  생각은 하고 계신 거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지금 번뜩 생각이 나서. ’25년도에는 생각하신 그런 아이디어가 접목되는 그런 ’25년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네, 그런 제품들 많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39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도시계획과장 박순식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예산안 395쪽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측량비 지형도면 작성비 해서 500만원 전액 삭감하셨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삭감을 하시게 됐죠?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도시관리계획 저희 관련 부서 우리 구청에 관련 부서가 대략 건설과나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세 개 과가 해당되고 나머지 도시국 쪽에서 도시정비과하고 도시재생과가 해당이 되는데, 도시정비과하고 재생과는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거기서 자체적으로 이 측량하고 이런 거를 다 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저희 과는 건설교통국 세 과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도시계획이 경미한 변경이 되게 되면 저희가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측량을 다시 해야 되고 도면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미한 변경이 발생될 시에 지형도면 작성하는 비용, 측량비용이나 이런 거를 반영한 사업인데 이게 이제 사업이 각 세 과에서 주차장 건설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500만원씩을 세웠습니다.  
  사업이 발생이 되면 바로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 세울 수 있는 사업이 아니어서 매년 500만원씩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25년도 예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25년도에는 200만원 정도 깎아서 300만원만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말되면 작년에도 그랬지만 500만원 전액 삭감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위원 정락재  올해는 그게 없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쓰실 데가 없었다. 그렇다고 안 세울 수는 없고 예비비 차원으로 갖고 계시는 예산이라고 보면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399쪽부터 4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장환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도화2ㆍ3동 쪽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이 끝났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숙경  혹시 지금 나무랑 심어놓은 걸 제가 봤는데 지금 겨울이어서 그 나무 색깔들이 다 그런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네.  
○간사 황숙경  그러면 만약에 봄이 되었을 때 그 아이들이 살아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AS를 그 업체에다가 언제까지 요구할 수?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2년입니다.  
○간사 황숙경  2년인가요? 그러면 지금 한파에 대비해서 뭔가를 지푸라기나 뭔가로 이렇게 덮어주지 않아도 그건 전문가들의 의견인 거죠? 그냥 그대로 둬도 된다라는 의견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간사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잘 진행되어있는 모습 지금 보고 있거든요. 나무만 살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 구에 시급성, 사업에 대한 시급성을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지금 신청사가 시급한가요, 아니면 구의 대형사업들이 있어요. 체육관 건립이 시급한가요, 아니면 스카이워크가 시급한가요? 우리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각 사업마다 시급성이 다 있겠지만 저희 과 입장에서는 스카이워크에 대해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정락재  다른 직원분들은 신청사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스카이워크가 중요합니까? 한번 말씀해보세요, 그냥. 뒤에 다른 직원분들도 계시니까.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올해 기금을 신청사 기금을 한푼도 못할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원래는 첫해 100억 만들고 그다음에 이십 몇 억인가 만들고 올해 지금 불투명이에요. 기금을 못 만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신청사가 더 시급합니다. 체육관이 더 시급하고요. 스카이워크요? 없어도 삽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지금 추경에 10억을 만들겠다고요? 대체 이런 예산들은 어떻게 깝니까?  
  그리고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연가보상비 직원들 연가보상비도 제대로 지금 지급 못하고 있어요. 우리 직원들 괜찮아요. 직급이 높으신 공무원들은 괜찮아요. 원래 받는 봉급이 많으니까.  
  그런데 하위직 공무원들은 그나마 연가보상비라도 받아서 써야 되는데 연가보상비 직원들, 하위직 공무원 저기 해 줄 돈을 갖다가 세우지도 못하면서 연가보상비도 못 주면서 당장 필요 없는 스카이워크에 10억을 갖다 증액하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네?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정락재  네, 말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틀리겠지만 제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80년도에 ’90년도에 수봉산의 랜드마크는 어린이놀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놀이기구 있는 데. 그런데 그 놀이기구 자체가 그 당시에 자연농원이라든지 어린이대공원보다도 시설이 작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자라면서 그 당시에 수봉산 그러면 놀이시설 이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 수봉산 그러면 아무 것도 없어요. 아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거를 제 생각은 스카이워크를 구성을 함으로써 지금 자라나는 분들 같이 엄마, 아버지 손잡고 미추홀구에는 문화시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스카이워크의 갤러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해서 어린아이들하고 부모님들이 손을 잡고 가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 저기 어디죠? 옛날 철길 있던 공원들, 철길 있는 공원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주인공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정락재  네, 주인공원이요. 그 당시에 거기가 철길이었어요. 철길을 그냥 놔뒀으면 어땠을까요? 추억거리가 됐겠죠. 그렇잖아요. 옛날에 아, 여기 철길이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돼서 옛날에 이렇게 하고 기차가 다니고 이런 추억들이 있어요. 그런데 싹 뜯어버렸어요. 왜? 지금 그게 차가 다니는 길도 아니에요. 아스콘 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행정들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추억거리를 말씀하셨는데 추억거리를 싹 없애는 정책들을 폈다가 어느 때는 필요하다? 이건 무슨 논리예요, 대체.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그런데 지금…
○위원 정락재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도 인천 토박이니까 수봉공원에 대한 추억이 많아요. 원래 수봉산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수봉산이었을 때가 더 좋았어요. 산은 산이었을 때가 좋은 거죠. 갖다가 시설을 만들면 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과장님은 이거 사업이 꼭 필요하겠죠. 과장님 숙원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재정이 안 좋고 하는데 굳이 직원들 연가보상비도 못 주는 판에 이 사업을 지금 꼭 해야 되냐는 거죠. 재정이 좋아졌을 때 하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10억 갖다가 연가보상비 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안 그렇습니까? 그게 맞죠,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것보다. 여태 없이도 잘 살았잖아요. 굳이 어려운 판에 이거를 하냐는 얘기죠.  
  이거는요, 제가 예결위 때도 말씀드릴 거고 계속 스카이워크에 대한 부분들은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직원들 복지부터 먼저 신경을 쓰세요. 그게 맞다고 봐요, 저는. 하여튼 재정이 좋아서 연가보상비도 다 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지금 못하는 판에 굳이 이 스카이워크를 지금 해야 되냐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정락재 위원님 말씀에 조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의 본예산이 기존 예산이 19억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10억을 이제 이번에 추경에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10억을 추경에 세워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기존 19억은 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위원 배상록  아, 시가?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업을 못하게 되면 만약에 10억을 추경 때 못 세우면 이거를 19억을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또 사업을 한다고 그랬을 때 시에서 준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 19억이라는 게 오고 내년도에 예산이 들어오면 만약에 그걸 못하게 되면 우리가 반 이상을 구비로 내야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걸림돌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시비가 보조가 총 얼마 정도?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50대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50대50으로. 총 예산이 얼마였죠, 거기가?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맨 처음에 80억 3,000만원이었다가 규모가 작아지면서 55억으로 사업비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10억 이거는 어디서 재원 조달은 어디서 10억을 추경에 세우신 거예요? 어느 돈으로?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일단은 기획…
○위원 배상록  아니, 혹시 10억을 세워서 복지 쪽 예산이 부족하고 삭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 가 이런 걱정이 돼서.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위원 배상록  어쨌든 10억을 세우지 않으면 19억이 날라가버리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날라가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405쪽부터 406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509쪽부터 5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예산안 405쪽 보시면 과속단속카메라 통신요금 200만원 감액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설치하고 나서 1년 동안인가?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2년.  
○위원 정락재  2년 동안 저희가.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갖고 있고요.  
○위원 정락재  그다음에 경찰로 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이관하게 됐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 2년 동안 설치하고 2년 동안 과태료 거기서 단속된 과태료는 우리 구로 들어오나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안 들어옵니다.  
○위원 정락재  안 들어오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그걸 우리가 해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인천시 방침이 저희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나서 2년간 운영을 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대부분 2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하자나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정리하고 경찰에 이관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그거 왜 그렇게 하게 돼 있나요? 꼭 우리가 해 줘야 되는 법적 그게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게 이제 저희뿐만 아니고 시하고도 같이 교통정보운영과하고도 같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시에서도 일부는 설치를 해서 경찰로 이관을 해 주고 나머지 저희 같은 경우는 보호구역 쪽에 그게 많이 설치가 되는데 그 부분은 또 저희 구에서 담당을 하고요.
○위원 정락재  저희가 경찰하고 많이 협의를 하시죠? 교통행정과하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민원들 들어오고 그러면 요청들 하고 그러는데. 그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거의 되는 게 없어요, 그렇죠? 열에 한 개 정도 수용이 될까? 할 정도 같은데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우리는 왜 예산을 들여서 경찰 것까지 그렇게 해 줘야 되는지 그건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일단은 뭐 경찰하고 협의사항도 협의사항이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찰 쪽에서는 어떤 안전시설물을 신설을 한다든지 교통상황을 변경하려고 하면 안전 쪽으로 먼저 경찰은 판단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민원위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심의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계속 부결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혹시 내년에 단속카메라 설치계획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과속카메라요?  
○위원 정락재  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거는 대부분 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이 내려오거든요. 올해 보호구역에 많이 설치했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본예산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정락재  만약에 우리가 이거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설치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위원 정락재  그렇다고 경찰이 우리한테 뭐 경찰하고 우리가 저기할 건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런데 보통 교부세나 교부금 같은 경우는 사업명칭이 달려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포함이 돼 있으면 설치를 해야죠.
○위원 정락재  아니, 돼 있다고 그래서 안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못할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죠? 우리도 뭔가 경찰한테 협의를 할 때는 우리도 뭔가 갖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걔네들은 우리한테 아쉬울 게 없으니까 계속 우리가 요구하는 걸 안 들어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걔네들도 경찰도 우리들한테 뭔가 아쉬운 게 있어야 협의가 동등한 입장에서 해서 좀 들어주고 수용해 줄 거 수용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그래서 그게 꼭 열리고 해도 어쨌든 간에 경찰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할 때도 뭔가 우리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의 의지가 중요하지.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경찰이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우리 거를 수용해 주려는 마음이 있냐 없냐에 따라 저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경찰에서 요구하는 건 다 해 주고 우리는 받아내는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래도 일부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관철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극히 일부예요, 극히. 지금 다니다 보면 유턴 다리도 만들어주고 뭐도 좀 끊어달라고 그러면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주안역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거기 진짜 십자 그거 교차 정말 필요하거든요. 거기 한번 그리로 가려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세 번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관철이 안 되는데 뭐 우리가 경찰하고 협의할 때는. 우리도 뭔가 갖고 있어야죠. 이런 거 한번 다음에 이런 거 나온다 그러면 한번쯤 과속카메라 설치나 이런 거 한번 나올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405쪽 홍보현수막 제작을 지금 전광판 활용을 하면서 전액 감액을 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숙경  어떤 내용의 홍보현수막을 게재할 생각이셨어요, 처음에?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좀 현수막으로 계속 했는데요. 그것보다는 저희 관내에 있는 광고전광판 구에서 설치한 부분에다가 계속 송출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서 현수막 또한 미관상 안 좋고 지정게시대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간사 황숙경  앞으로는 전광판을 활용할 생각이시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리고 405쪽, 교통교육관 증축에 관한 사전용역비 이거는 지나고 났더니 어쩌면 우리 위원님들의 실수였다라는 생각이 제가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저희가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어서 그때 저희가 세워드린 부분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간사 황숙경  그런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께 용역비를 주셨지만 이거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증축에 관한 용역을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혹시 보고가 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제가 지난번 의회 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자리에서.  
○간사 황숙경  그랬었나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잠정 보류하고 저희 재정여건이 보통 한 20억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지금 어린이교통공원 신축하는데 18억이 들었거든요. 기간이 벌써 3년이 지났는데 20억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육관 자체가 특별회계 쪽이 아니고 일반회계 쪽이다 보니까 재정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가 이 사업은 잠정적으로 보류 아닌 보류한 걸로 하였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때 저희가 어쩌면 이런 분야에서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전문가일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관철시킨 부분이었다라는 거 저희가 조금은 더 깊이 생각했었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일이 또 없으라는 법은 없죠. 그랬을 때 여기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충분한 설득 내지는 이거는 이 돈으로 할 수 없는 사업임을 분명하게 좀 밝히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돈 받고 과장님, 마음고생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409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51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413쪽부터 4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토지정보과장 김정식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3억 7,000만원 삭감이 왜 된 건가요, 그게 감액이?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거는 이제 작년도에 사업지구가 2개 지구인데요. 예산을 책정을 할 때 공시지가의 두 배 범위 내에서 조정금을 결정을 하는데 지금 감정평가 결과 2%가 조금 안 되는 1.89% 나와서 지출하고 남은 금액 3억 7,000에 대해서 불용 처리하는 겁니다.  
○위원 배상록  아, 집행하고 남은 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집행잔액입니다.  
○위원 배상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14쪽 보시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있어요, 참석수당. 그래가지고 87만원 감액을 하시는데 이게 어떤 위원회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개별공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개별공시지가가 1월 1일자 결정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7월 1일자 토지 이동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이 있을 때 7월 1일자로 재산정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위원회가 기본적으로 본 1월 1일자일 때 한 번 하고요. 거기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 한 번 위원회를 하고 7월 1일자 한 번 하고 7월 1일자 이의신청 한 번 하고.  
  그다음에 개발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이 발생했을 경우에 위원회를 한번 해야 되거든요. 그거 하고 다음에 하나는 표준지 결정할 때 저희가 위원회를 하죠. 여섯 번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의신청 건이 7월 1일자 이의신청 건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횟수가 조금 줄어가지고.  
○위원 정락재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87만원이라는 돈이 나가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위원 한 분당 대면일 경우에는 7만원씩 해가지고요, 그렇게 나가고. 서면일 경우에는 조금…  
○위원 정락재  몇 분이나 회의를 하시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위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정락재  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열 명입니다, 공시지가위원회는 열 명.  
○위원 정락재  열 명이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심사용역 수수료 1억 1,100만원 감액하셨어요. 그건 어떤 용도로 쓰는 건가요, 개발부담금은?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개발부담금 용역 수수료는 저희가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면 저희한테 개발비용이라는 것을 저희한테 내게 돼 있습니다, 3개월 안에. 그러면 그 개발비용에는 공사비도 있고 여러 가지 전문적인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담당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게 돼 있거든요.  
  용역을 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사업 재개발, 재건축 말고 도시개발사업 한 건하고 그다음에 토지이동사업 열 건을 저희가 예상을 했었는데 토지개발사업은 들어와서 지출을 했고 지목변경사업이 열 건을 예상을 했던 것 중에서 네 건인가 세 건밖에 심사를 할 필요, 나머지는 부담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5쪽에 보시면 상세주소 직권부여 우편요금 23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직권부여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건지 조금 궁금해서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상세주소라는 건 아파트처럼 도로명이라는 게 건물번호라는 게 건물 하나에 번호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1호, 102호 집합건물로 돼 있는 것들은 각각 호수가 지정돼 있는데, 일반적인 원룸이나 상가건물 같은 경우는 대지권지분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여기는 101호, 102호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희가 법정주소로 101호, 102호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필요로 의해서 직권으로 하는 거 있거든요. 직권으로 할 때는 물론 동의서 받고 하는 건데 직권으로 해서 상세주소를 부여를 아파트처럼 원룸도 여기가 101호다, 102호다를 법정주소로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양정희  그게 원래 건축할 때는 101호, 102호 그런 거를 건축하는 사람들이 정하는 건 아니고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기, 본인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편하게 쓰는 거고. 집합건물 다세대 있지 않습니까?  
○위원 양정희  네, 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다세대 같은 경우는 101호, 102호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는 거고. 다가구나 원룸 그다음에 상가건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부여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양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예산안 27쪽, 도시재생국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419쪽부터 421쪽,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64.52% 증가한 111억 4,29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420쪽, 수봉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보수 7,600만원 감액,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2억 4,000만원 증액, 비룡뜰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20억 8,5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21쪽, 미추5-2구역 도로개설사업 48억 5,000만원 증액, 재정비촉진사업 관련 정보제공 100만원 전액 삭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425쪽부터 427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안 426쪽,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 3,78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431쪽, 공공시설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안 431쪽, 건립 관련 자료 제작 180만원 전액 삭감, 용역비 3,200만원 감액, 구청사 부설주차장 정비공사 2,200만원 전액 삭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35쪽부터 437쪽,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사항과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 예산안 441쪽부터 444쪽, 도시정비과 예산안은 예산안 442쪽,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참석수당 42만원 전액 삭감,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1,970만원 감액,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10억원 신규 편성, 예산안 443쪽, 학익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코디네이터 수당, 물품 구입비 등 공동체 활성화 비용 944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44쪽, 사업 추진 활동비 55만원 신규 편성, 코디네이터 수당, 물품 구입비 등 공동체 활성화 비용 944만원 신규 편성, 사업 추진 활동비 55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447쪽부터 450쪽,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은 대부분 집행잔액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448쪽,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수당 140만원 전액 삭감,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등 운영수당 135만원 감액, 시민게시판 설치 및 인입공사 1,360만원 감액, 불법광고물 적치장 운영비 73만원 감액, 예산안 449쪽, 불법유동광고물 폐기물 처리비 56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419쪽부터 4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도시재생과장 심대식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21쪽 보시면 미추5-2구역 도로개설사업 48억 5,000만원 증액이 있어요. 이거 올해 공사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현재 진행은 지금 실시계획인가 나고요. 그다음 보상공고까지 완료하고 현재 감정평가사 선임 중에 있고요. 감정평가가 선임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감정평가 시행하고 보상 행정절차에서 내년 9월 정도, 10월 정도 착공해서 연말 안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락재  올해는 돈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올해는 주목적인 보상금 지금 아직 나갈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정락재  올해 보상이 나가나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아니요, 올해는 안 나갑니다.  
○위원 정락재  올해 보상 나가는 게 아닌데 이게 48억 5,000을 증액하신 건 혹시 시비가 내려와서 그러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이거는 지금 시비는 원래 1회 추경에 반영된 시비 반영된 사항인데, 시에서 구비 매칭사업이 반영 안 돼서 일단 유보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시도 27억 5,000만원을 이월시키기 부담스러웠는지 2회 추경 때 내려보낸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일단 이거 이월되겠네요., 그럼 예산상.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올해 내가 분명히 알기로는 사업이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증가가 돼서.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내년에 아마 보상비로 이게 추경이 지나면 바로 한국부동산원에 저희가 전도를 할 겁니다. 그럼 한국부동산원에서 보상업무로 내년부터 지출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올해 계획이 없는데 이렇게 증액됐길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425쪽부터 4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과 소관 예산안 43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공시설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공공시설과장 이승필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31쪽 보시면 용역비 3,200만원 감액하셨는데 어떤 용역비인가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신청사 관련해서 신청사를 하려면 해당되는 부지가 도시계획에 적합한 용지에 하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공공시설용지라고 돼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하고 본청사가 앉아있는 부분만 공공청사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2청사하고 운동장 부지는 용도로 따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공공청사로 다 지정하는 용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도로가 기존에 있었던 도로보다 조금 더 넓게 하기 위해서 3m 정도를 확폭하는 그런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약이 돼서 지금 현재 감액하는 부분은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정락재  원래는 8,300만원 용역에서, 8,300만원이에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원래 총용역비가 여러 가지 용역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총 1억 2,000중에 그중에서 3,000 몇 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원래는 1억 2,000만원 예상했다가 8,732만원에 낙찰이 돼서 차액을 반납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431쪽에 구청사 부설주차장 정비공사가 있어요. 이게 주차장 정비공사 전액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건설과가 업무 협조가 공사 미시행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지금 2청사 현관 쪽 하고 대회의실 들어가는 입구 쪽에 바닥에 하수구 인상한 부분하고요, 좀 꺼져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차량을 타고 다니다 덜컹덜컹할 정도로 꺼져있어서 그 부분을 보수를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건설과에 저희들이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가지고 도로를 유지보수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쪽과 협업을 통해서 그쪽에다 면적이 크지 않으니까 좀 해달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건설과 쪽에서 협조를 해 줘서 그 부분을 공사를 한 다음에 저희 예산을 삭감한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 김진구  예산을 삭감한 겁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안 435쪽부터 4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주택관리과장 배연식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441쪽부터 4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도시재생국장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443쪽 보시면 학익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코디네이터 수당, 물품 구입비 등 공동체 활성화 비용으로 해서 944만원 신규 편성하셨어요. 학익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이 뭐예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의 하나로 도시기능이 쇠퇴한 곳에 주민의 공동체활동을 통해서 그 마을을 가꿔가는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행복마을 가꿈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학익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을 지난해에 선정이 됐고요.  
  금년에 선정이 됐고 그 선정이 돼서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주민들의 기본적인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비용 약 2,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주민의 워크숍이라든가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데 필요로 한 비용, 그 비용을 책정해서 이번에 편성한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100% 시비예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아닙니다. 시비가 90%고요. 구비가 10%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저층주거지역 그다음에 오래된 구도심 이런 데들 이것저것 하는 게 많아요. 수봉마을이니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집이 다 헐어지는데 담벼락에다 그림만 그린다고 도시재생이 되나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활동을 보장하는 것도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모여서 그 지역의 의제를 찾아서 우리가 뭐를 해서 마을의 변화를 만들 것인가, 이런 것을 논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담은 것을 하나하나 실행해가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2000년 들어오면서 재개발사업이 하나하나 212개 재개발구역이 하나하나 해제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지역을 그냥 방치해 둘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삶의 기본적인 부분을 개선할 수 있게 지원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 진행이 됐고. 두 번째 사업으로 더불어 마을사업 이게 세 번째 같은 성격으로 이어지는 행복마을 가꿈사업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것저것 하는 건 많은데 다 그렇게 성과가 잘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국장님, 그러면 지금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 학익1동이랑 용현2동 말고 주안5동도 포함되었었죠?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주안5동은 지금…
○간사 황숙경  주안5동도 행복마을.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주안5동에 네, 거기는 행복마을 가꿈사업에 우리 구에서는 제일 먼저 선정된 곳입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거기는 지금 코디네이터 비용부터 모든 게 다 예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학익1동과 용현2동은 새롭게 올리신 건가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그렇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저는 여기서 조금 문제점이 사항설명 내용에 보면 이제 보니까 똑같아요. 코디네이터 수당이나 이런 거는 시나 이런 데서 정해주는 금액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식비 및 다과비 9,000원씩 해서 이것도 똑같네요, 보니까?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같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밑에 보면 주민역량 강화교육 등 해서 일식이에요. 그럼 이거 식비라는 의미인 거죠?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식비가 아니고요.  
○간사 황숙경  그럼 일식이 뭐예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여러 가지를 복합하는 산술식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일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이거는 지금 교육비가 될 수도 있고.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간사 황숙경  현수막도 필요하고 이런 내용들인 건가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그런 걸 한 개로 묶어서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간사 황숙경  기타 비용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일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아, 저는 그래서 이게 뭐지라는 일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행복마을 가꿈사업이 누나동네에 지금 아시다시피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는 공간들이 많아요, 주민 커뮤니티공간이나. 이거는 제발 좀 내실화 있는 사업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람입니다.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행복마을 가꿈사업에서는 그런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지양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잘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 447쪽부터 4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도시경관과 유대환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지금 추경에 관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과장님 의견을 ’25년 사업하시기 전에 과장님 의견 하나 묻고 싶은데요. 여기는 도시경관과잖아요. 지금 교통과에서 웬만큼 넓은 도로마다 중앙선에다가 봉을 박고 있어요. 도시경관팀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경관에 대한 자문이 들어오면 봉에 대한 모양 형태라든지 색깔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간사 황숙경  아니요, 저는 그래요. 넓고 쾌적한 도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촘촘히 중앙선에다가 무단횡단을 빌미로 촘촘히 돌아가면서 동네가 답답할 만큼 봉을 박고 있어요. 이건 도시경관팀 입장에서는 도시경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거기까지는 지금 생각을…  
  경관 부서에서 모양의 형태나 색깔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자문을 할 수 있지만.  
○간사 황숙경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 제가 일을 하면서 도시경관 이러면 미추홀의 도시경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과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답답하게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봉을 박으면 그 봉이 아름다운 봉이면 가능하다는 건가요? 그 봉을 박음으로 인해서 도시가 답답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봉에 대한 디자인, 색깔 이것만 대해서 경관과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거기 관련된 부서기 때문에요.  
○간사 황숙경  총체적으로 이게 좀 뭔가가 좀…
  이건 과장님께만 드리는 질문은 아니어야 되는데 어느 과에서는 길고양이를 잡아서 중성화 수술을 하고 잡힌 그 자리에 놓아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잡힌 자리가 공원이에요, 사람이 앉지는 못하는 공원이지만.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는 걔네들을 또 없애라고 하는.  
  그러니까 과대과에 돌아가는 시스템들이 좀 너무 스무스하지 못하다, 유연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에 조금 답답해서 제가 지금 괜히 과장님께 한번 여쭤봤네요. 도시경관에 대한 문제라.  
  ’25년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부서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453쪽부터 457쪽,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대부분 집행잔액에 대한 사항으로 예산안 454쪽,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 운영수당 77만원 감액, 감염성폐기물 처리비 350만원 감액, 3종시설물 실태조사 360만원 감액.  
  예산안 455쪽, 의료공제회 자기부담금 4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456쪽, 결핵 역학조사관리 380만원 감액.  
  예산안 457쪽, 의료기관 지원 360만원 증액, 물품 전자태그 소모품 구입비 100만원 전액 삭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461쪽부터 467쪽,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은 대부분 시비 보조금 변경사항 및 집행잔액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463쪽,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40만원 증액, 난임 시술비 지원 1억 4,300만원 증액, 인천형 난임 시술비 지원 1억 4,700만원 전액 삭감, 의료공제회 자기부담금 1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464쪽,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323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471쪽부터 473쪽,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예산안은 시비 보조금 변경사항과 집행잔액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472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일반수용비 600만원 증액.  
  예산안 473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4,0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477쪽부터 478쪽, 위생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안 478쪽, 위생관리심의위원회 수당 59만원 감액, 미추헤어쇼 및 미용경연대회 개최 3,000만원 전액 삭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481쪽부터 482쪽, 숭의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은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반영과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453쪽부터 4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보건행정과장 오춘택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457쪽에 물품 전자태그 소모품 구입비 100만원 있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김진구  이게 이제 기존 예산액이 100만원인데 삭감을 100만원을 다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전자태그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소모품을? 소모품 같은 거를 물품이 들어오면?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전자태그를 했었고요. 그동안 있던 소모품을 가지고 태그를 했습니다. 태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소모품이 발생하면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있던 재료로 사용을 했고 금년에는 소모품을 좀 구입할 수…  
○위원 김진구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제품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굳이 예산을 세울 이유가 있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그 정도 양이 발생을 되지 않았었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양을 그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세우지 않았어도 됐기는 했는데요. 계산을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작은 거라도 이렇게 예산을 미리 잡아놓으면 다른 데 쓸 수 있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457쪽에 차량유지비 보니까 사항설명 내용에 보면 전기차량 사용으로써 유지비를 절감했다는 집행잔액이라고 그랬어요, 삭감한다고. 이게 차량이 몇 대예요, 전기차가? 한 대 갖고 이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거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이게 설명을 이렇게 해서 좀 이해가 달리 될 수 있는데요. 전기차가 들어오면서 기름을 쓰는 내연기관 차량들에 대한, 저희가 아홉 대를 쓴다면 전기차가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트럭도 들어와 있고 승용차도 들어와 있는데요. 두 대를 쓰면서 기름 사용량이 줄어든 겁니다. 그게 거기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전기차라는 건 전기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름은 안 들어가지만. 각종 세금 같은 건 저렴은 한데 이 정도 가격이 차이가 납니까, 두 대에? 지금 현재 전기차로 인해가지고 1,200만원이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물론 다른 요인도 복합해서 있고요. 전기…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전기차라는 게 유지비가 어떤 어떤 게 절감이 됐냐는 얘기예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연료라는 게.
○위원 김진구  최고 중요한 건 연료죠, 연료가.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물론 차량이 운행을 많이 하게 되면 내연기관 차나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아요. 두 대인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먼저 기정액을 너무 많이 세워놓은 것 같다는 얘기예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기정액도 좀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 김진구  두 대인데 이게 1년에 1,200만원이 저렴해졌다 그러면 이해가 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저도 전기차를 운행을 하고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닌 걸로 연비가 그 정도는 안 나오는데.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전기차 아시다시피 기름 쓸 일은 없고요.  
○위원 김진구  어쨌든 전액 삭감이니까 전기차 유지비 절감했다는 집행잔액을 전액 삭감하는 거니까 이게 그렇게 따질 이유는 아닌데 그래도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전액 삭감이라니까 좀 약간 의아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461쪽부터 4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건강증진과장 김영란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463페이지 보면 지금 저희가 19세 이하 산모 임신ㆍ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이에요. 평균 67만 3,000원 해서 11명이었는데 지금 증액을 하셨다는 건 11명이 넘었다라고 제가 생각하면 되나요? 몇 명이나 되었나요, 올해?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전년도에는 저희가 7명 정도가 됐었는데 올해가 저희가 11명으로 증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올렸던 사항입니다.  
○간사 황숙경  많이 늘었네요, 19세 이하면. 그러면 혹시 이분들은 67만 3,000원이라는 평균 지원금을 주면 자연분만했을 때 병원비 정도는 되는 금액인가요? 병원비를 요즘 몰라서. 이 돈을 그냥 주면 어디다 주로 사용하는지.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이 부분은 저희가 바우처로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카드 수령 후에 분만예정일 이후에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의료비라든가 약제비라든가 아니면 재료비 같은 그런 부분을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아, 바우처로 준다고요. 여기 위에 있구나.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숙경  글쎄요, 지금 ’25년도에는 난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많이 확대가 되는 걸로 해서 지금 보니까 463쪽도 감액하는 부분이 내년 정책이 바뀌면서 다 하신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난임시술비 말씀하시는.  
○간사 황숙경  네.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난임에는 국가형하고 인천형이 있는데요. 국가형이 소득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폐지되면서 인천형하고 다른 부분이 없어서 지금 국가형으로 통폐합이 된 그런 사항이라고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인천형도 다 없어지고 모든 사람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이 없어지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 소관 예산안 471쪽부터 4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치매정신건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473쪽, 신규 편성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구체적인 설명이 미지급건 89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여태껏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신 건가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저희가 이게 ’22년도부터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작을 하긴 했는데요. 처음에 예산 줄 때는 예측을 못해서 ’22년도에 3,100만원 줬는데 좀 남았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그래서 남아서 조금 반납한 사례도 있었지만 ’23년도에 예산이 4,900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라갖고 추가로 또 받아서 썼었는데 올해는 아예 여기 미지급건이 뭐냐면 9월 말 기준 3,700이지만 10월 말까지 다 합치면 정확하게 4,300만원이 모자라는 상태였습니다.  
  병원, 의원, 관내 의료기관이나 개인이 정신질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자기 치료비나 약제비에 대한 지급건인데, 그게 누적돼서 쌓여있었던 겁니다, 외상으로 밀려있던 상태라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는 넘어가도 똑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구비를 확보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300만원 줬고요. 구에서 4,000만원 줘서 4,300만원 딱 맞게 지급할 수 있는 경우가 된 겁니다.  
○간사 황숙경  시에서 좀 더 주시지, 구에서는. 그러면 저희는 지금 조금 전 앞 과에서 말한 청소년부모도 늘면서 지금 저희 정신질환자 치료비 받으시는 분도 계속 늘어나고 계신다는 거네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여태까지는 자기들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기본적으로 초기 발병환자 정신질환자 빼고 기존에 받았던 정신질환자 약제비나 치료비는 정부에서 지급을 해 주고 있는 거죠. 3, 4년째 지금 하고 있는…
○간사 황숙경  그럼 이건 중위소득 어떤 기준이 없나요, 소득기준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이거는 기준소득 없어요. 그리고 초기 발병자만 중위소득 120%만 주는 거고요. 나머지는 전액 다 진료비 주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에 한해서.  
○간사 황숙경  이런 거는 늘어나는 게 좋은 건 아닌 데.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그래도 질환자 관리 차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477쪽부터 4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남옥  위생과장 최남옥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미추헤어쇼 관련해서 이번에 3,000만원 전액 삭감하셨어요, 안 해서.  
○위생과장 최남옥  네.  
○위원 정락재  내년도에도 이제 예산이 없어요, 그렇죠? 안 잡으셨죠?  
○위생과장 최남옥  올해 사업 포기해서 내년에는 사실상 계상을 못했습니다, 올해요.  
○위원 정락재  그래요?  
○위생과장 최남옥  네.  
○위원 정락재  이게 사실상 취지는 되게 좋은 취지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내년에도 안 되면 이거 영영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생과장 최남옥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사업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추헤어쇼 부분이 있고 경연대회라는 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과연 뭐 경연대회 자체만을 협회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보조금하고 무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요.  
  헤어쇼를 운영함에 있어서 과연 그 협회에 자부담이라는, 이런 보조금 자부담이라는 그 부분을 매칭을 꼭 해야 될 부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계속 사업을 유지할 수 있으면 유지하는 게 저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알기로는 요즘 예전에 한 때는 붐이었죠. 미용 이런 거 배우고 그러는 거 붐이었는데, 학생들도 그렇고 그런데 요즘에는 이걸 잘 안 배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헤어쇼나 경연대회를 통해서 활성화도 좀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런 걸로 해서 수상을 하게 되면 대학 진학이나 이런 데들에 가산점도 좀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취지는 되게 좋은 취지인데 잘못한 부분에 대한 건 분명히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보완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 것 때문에 좋은 취지로 했던 것들이 아예 없어진다면 그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위생과장 최남옥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꼭 이 사업을 전혀 접겠다는 건 아니고요. 당분간 조금 하여간에 금년에 들어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잘된 점, 잘못된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나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두고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계상할 부분이 있으면 예산에 계상할 거고요.  
○위원 정락재  하여튼 잘하셔갖고 이게 아예 사업이 없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다시 한번 잘하셔갖고 문제점이 발생됐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고쳐나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위생과장 최남옥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최남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숭의보건소 소관 예산안 481쪽부터 4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4시 51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장시간 걸쳐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4일부터 5일,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며 본 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배상록 위원님, 정락재 위원님, 장규철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태계   황숙경   배상록   정락재   양정희   김진구   장규철
○출석전문위원
  김동주
○출석공무원수 26인
  복지환경국장이혜숙
  도시재생국장김남관
  보건소장차남희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명혜
  여성가족과장박선화
  보육정책과장신상일
  환경보전과장김동원
  자원순환과장김영애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박순식
  공원녹지과장박장환
  교통행정과장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이선우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한강수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경관과장유대환
  보건행정과장오춘택
  건강증진과장김영란
  치매정신건강과장이은란
  위생과장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