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12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7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
7.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8. 여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장규철 의원 외 5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구 의원 외 3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7.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8. 여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등 8건의 안건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장규철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김태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장규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규철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현5동, 학익1동, 관교동, 문학동 지역구 의원 장규철 의원입니다.  
  본 위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안전한 통행권 위협과 주민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개인형 이용안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이용안전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대여사업자 준수사항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편리성을 슬기롭게 양립하길 바라며 이와 같은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급증 및 최근 급격하게 늘고 있는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사고 예방과 도심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는 구청장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종합적인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사업, 안전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련 시책사업 활성화 및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는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및 무단방치 금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일부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단 방치됨에 따라 구민의 보행환경 저해와 불법 도로점용 문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나은 도심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기준, 이용자 및 대여 사업자 관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규철 의원님과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이 조례안에서 말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임대 그러니까 저희가 QR을 찍어서 빌리는 것에 대한 관한 건가요 아니면 요즘에는 개인들이 많이 소장하고 있더라고요. 그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거에 대한 조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개인형 이동장치의 구분은 전동킥보드 그리고 전동이륜평행차 그리고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인데요. 이 세 가지를 갖고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들이 갖고 있는 것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간사 황숙경  제가 이거를 왜 여쭙냐면 이거 지금 갖고 계시죠, 종이? 조례.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간사 황숙경  6페이지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 운영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간사 황숙경  거치대는 지금 저희가 자전거 거치대 웬만한 데 지하철역에 다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간사 황숙경  아파트들도 웬만한 데 다 되어 있고 그러면 개인형 이동장치 임대 우리가 빌려서 잠시 잠깐 쓰는 것을 위해서 거치대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면 이거는 업자들이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저희 구에서 왜 이것에 대해서 거치대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저희가 거치대는 많지 않고요. 한 102개소 정도의 주차를 할 수 있게 구획선을 설치한 데가 있어요.  
○간사 황숙경  네, 바닥에 그려놨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계속 보조금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재배정사업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구비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오케이. 8조1항 보면 이용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함 이것도 시에서 내려오는 부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저희가 현재는 안전장비 보관함 설치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런데 조례에 이렇게 있으면 언젠가는 누군가가 요구하면 조례에 의해서 저희 구에서 시행해 줘야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런데 이거를 개인 것은 개인들이 계속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어디다 놔둘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3개의 업체가 있어요, 저희 관내에. 약 한 1,900대가 미추홀구에서 계속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거를 위주로 저희는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용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함 설치ㆍ운영 그러면 이 문구가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안전모나 이런 것은 개인이 가지고 다니면서 써야 하는 부분이지. 이거를 어디에다가 보관함을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이런 거는 사실 업체에서 설치하는 게 맞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요. 업체에서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간사 황숙경  그러니까요. 그런데 조례에 돼 있으면 저희가 해 줘야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대여업자의 준수사항이거든요, 이거는. 대여업자.  
○간사 황숙경  아, 대여 사업자. 이해했습니다. 그렇죠. 대여업자에 대한 이건 정말로 저희가 단속 내지는 뭔가 조금은 미추홀구에서 1,900대나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런 것들을 꼭 해야 한다라는 것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무 데나 누워 있지 않게 정말 단속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이 조례가 발의됨으로써 저희도 어떤 단속근거를 마련할 수가 있고 해서 아마 저희가 단속을 진행하고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까지 가능하거든요. 견인료 2만원.
○간사 황숙경  그런데 업체에서 정말 이렇게 노력해도 타고 온 사람들이 저희는 어떨 때 보면 아파트 화단에도 툭 던져놓고 가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용자에 대해서도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이용자의 제재는 좀 불가하고요. 이 시스템을 보면 킥보드 같은 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 회사에서 다 추적이 돼요. 회사에서 관리하는 앱이나 걔네 시스템에서 이용자가 어디에다 놨다 그런데 그게 30분 이상, 2시간 이상 계속 지체돼서 그 위치에 있다고 하면 사업자가 그것을 신속하게 수거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신속하게 수행을 안 하면 저희가 견인 조치하겠다는 거거든요.  
○간사 황숙경  차가 열심히 다니면서 수거는 하긴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시행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 일이 또 하나 늘어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견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7조에 보면 안전교육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러는데 이 교육은 어떻게 시킬 예정을 갖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저희가 사업자 교육 포함해서 이용자 교육까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진행을 했어요.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 킥보드랑 전동킥보드에 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사실 킥보드나 이런 게 면허증이나 원동기면허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있어야 됩니다.  
○위원 김진구  있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김진구  어떤 면허를 갖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이동장치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같은 경우는 16세 이상 면허가 보유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도 마찬가지고요. 자전거만…
○위원 김진구  그렇다면 이걸 면허증을 발급할 때 교육을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을 시키면 되는 것이지 이게 구청장이 굳이 이것까지 교육을 우리가 맡아서 교육을 시켜야 될 의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저희가 보기에는.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면허증을 받을 때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운전면허증도 교육을 다 이수를 해야지만 면허증이 나오듯이 이것도 자체에서 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에 교육을 받아가지고 하면 굳이 구청장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을 위해서 별도의 교육을 시킬 이유가 없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런데 그 교육이라는 게 단순히 현재 이용자만이 아니라 미래의 그거를 이용할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진구  그럼 어린이공원에서 안전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킨 거예요? 참석인원이 많아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일단 거기 방문하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연간 약 5,000명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사전에 이런 교육을 시켜주면 향후에 얘네들이 16세 이상이 되었을 때 사용할 때 도움이 되지 않겠냐…
○위원 김진구  그거는 좀 제가 볼 때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교육이라는 게.
○위원 김진구  아니, 유치원ㆍ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게 이런 교육을 시키는 자체도 좀 저는 납득이 안 되고 걔네들이 과연 성인이 되었을 때 이거를 기억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런데 안전교육은 지속적으로 시키는 게 몸에 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 김진구  그건 약간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런데 교육은 평생교육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3살부터 80까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 김진구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안은 사실 필요해요. 우리 사회문제도 되고 대학생 애들도 막 끌고 도로를 활주하고 그런 거를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런 교육도 필요할 거고 이런 조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본 위원도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교육이나 홍보에 있어서 더 신경을 써주시고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저희가 세부계획을 잘 만들어서 이 조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규철 의원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구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16분)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진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진구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현5동, 학익1동, 관교동, 문학동 지역구를 둔 김진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고 공영주차장의 취사 및 폐기물 투기 등을 금지시켜 원활한 공용주차장 이용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제5항에는 장기주차에 대한 주차요금 부과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1항에는 공영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를 신설하였고 안 제7조제2항에서는 금지행위, 자동차에 대한 견인조치 등의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주민 모두가 공영주차장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와 같은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구민 모두가 이용해야 될 공영주차장에 일부 장기주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공영주차장 내에서의 금지행위를 명시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5항 및 6항에서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72시간 장기주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기주차 시 주차요금 발생을 인지시켜 차량 이동조치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여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 및 주차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또한 안 제5조13호에서 긴급자동차 요금 면제와 안 제7조5항에서 주차장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사항을 명문화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활용과 최근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야영행위 및 취사행위, 금지행위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김진구 의원님과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저희가 무료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저희가 내년에 운영할 거는요.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릴게요. 경제지원과에서 조성한 시장 주변에 주차장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한 공원 주변에 주차장 포함해서 한 120군데 정도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저는 지금 저희 도화2ㆍ3동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옆에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그거는 임시.
○간사 황숙경  임시인 거죠, 그거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간사 황숙경  그랬을 때 무료 공영주차장에는 그러면 차가 들어올 때 이게 카운트가 되나요? 72시간을 어떻게 새서 72시간이라고 정할 건지.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거는 조례에 보시면 저희가 최초에 그런 장기주차가 발견이 되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카운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갖추거든요.
○간사 황숙경  그렇죠, 무료니까 그게 없을 거고 눈에 띄었을 때 저 차가 오래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날로부터 해서 72시간 3일의 기간을 준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간사 황숙경  저는 이거는 정말 찬성하는 게 바다도 아닌데 막 요트 같은 것도 와 있고 난리예요. 그랬을 때 정말 견인은 꼭 해야 된다. 누구 한 명이 뭔가 타깃이 되었을 때 그러지 않지. 여기서 바다가 어딘데 요트나 이런 것들 장시간하는 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애쓰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일이 느시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간사 황숙경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구 의원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3시 31분)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5년 수수료 조정 이후 9년간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동결로 인한 업체의 경영난 심화로 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우려되고 있으며 2023년 8월 인천시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원가분석 용역결과에 따라 수수료 현실화가 필요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1항 별표로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인상안은 3년간 단계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을 인상하고 아울러 재래식 분뇨도 80%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4조2항으로 지하 작업 할증료 신설입니다. 지하 작업은 정화조가 지하에 위치할 경우 추가적인 장비 준비, 이동, 정리에 따른 작업시간 증가 및 추가인력이 투입됨으로 지하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가압펌프 등과 같은 별도의 장비가 필요한 시설에만 처음 수수료에 8%를 가산하여 부과ㆍ징수하며 대행업체의 가압펌프 등과 같은 별도의 장비가 필요한 시설에 적용하고 자체 가압펌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외하는 사항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2025년 7월 1일 수수료 인상 시행 전에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례 공포 예정일인 2025년 1월 이후 6개월간의 홍보기간을 두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3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 이후 한 번도 조정한적이 없는 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3년간 순차적으로 인상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안 별표에서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3개년에 걸쳐 인상하며 안 제4조2항에서 지하 작업 할증료를 8% 산정하여 지하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가압펌프 등과 같은 별도의 장비가 필요한 시설에만 수수료를 가산하는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제41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구역 안에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 의무가 있어 당해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집ㆍ운반을 대행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5년 이후 현재까지 9년간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를 동결 운영하고 있어 관련 업체의 수익성 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이에 대한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의 적정성 및 재산정 검토를 위한 인천광역시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원가분석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내용에 따라 수수료 인상을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분뇨 처리 의무를 대행하고 있는 관내 분뇨 수집ㆍ운반 업체의 경영난 해소와 구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단계별 인상에 대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조례상으로 보니까 지하 작업을 하는 할증료에 관련된 조례인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보통 우리가 우리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원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큰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보통 아파트는 그런데 1층에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정화조는 지하에.
○위원 김진구  지하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매설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큰 아파트들 보면 다 1층에 설치가 돼 있는 걸로 봤는데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 정화조는요. 1층에는 설치할 수가 없고요. 지하에 정화조 통이 있고요. 최대한 밑으로 지하에다 설치하는 걸로.
○위원 김진구  그렇다면 지하에 있는 걸 수거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지금 8%를 잡아놨어요. 그러면 주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큰 부담이 가죠. 부담이 안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또 할증료도 그렇고. 그런데 용역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용역은 1년에 한 번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보통 5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 김진구  용역을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그동안에 못 한 것을 9년 만에 처음 작년에 용역을 해서요. 결과가 이렇게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지금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저희 관내는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10여 개?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분들이 그동안 인상이 안 되다 보니까 애로점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이게 갑작스럽게 주민들한테 이렇게 8%를 지하에 있는 게 대부분이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답변은 지하에 대부분 분뇨시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가정집을 빼고 나서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김진구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작은 수 같기도 하지만 8%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데미지가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보통 아파트에는 가압펌프가 다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정화조상의 분뇨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반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라든지 그다음에 물티슈 같은 종류, 그다음에 위생용품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압펌프가 기존에 아파트에 설치는 돼 있는데 분뇨를 빨아들일 경우에 막힘 현상도 많고요. 그런 현상 때문에 특수펌프를 이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그 특수펌프를 자체적으로 가동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요. 막힘 현상이 있거나 그다음에 분뇨 자체가 뭐라 그럴까, 식이섬유가 많은 분뇨 같은 경우에는 굳어있는 상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분뇨들 빨아들이기 위해서는 특수펌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한 업체의 요구사항도 있었고 저희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는 이 특수펌프에 대한 가산금을 8%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인천은 올해 처음 조례로 개정해서 각 구별로 시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지금도 그런데 이 업체들이 한 건물에 다 거주하고 있습니까, 사무실들이?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지금도 한 건물에 다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문제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업체들이 같은 건물에 상주하면서 서로 간에 정보 교류를 같이 할 거고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업체들이 너무 한 군데… 보통은 자기가 사업을 할 때는 자기 지역구라든가 자기가 편한 지역에 사무실을 두는 게 인지상정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분뇨업체들은 지금 15개라고 하셨잖아요. 15개 업체가 거의 제가 알기로는 13갠가 몇 개가 한 건물에 다 같은 공간에서 같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게 조금 그렇다면 주민들이 바라보는 눈은 과연 이게 투명하고 현실적으로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무슨 담합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위원 김진구  저도 얘기가 많이… 저도 민원을 받아요, 그런 민원을.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하수도법상에는 사무실을 2인 이상 써도 상관이 없다고 법적 사항이 돼 있는 사항도 있고요.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거는 불법사항이 아니라고 판결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겠죠. 궁금한 점은 좀 그런데 이게 지금 어쨌든 지하 작업 할증료를 8% 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많은… 8%가 작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지금도 아파트나 이런 데들 대형건물들이 우리 미추홀구에도 많이 들어 오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차지하는 부분이 많아요. 작은 금액이 아니라고요, 이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수펌프를 사용할 경우에만 8%에 대한 부과금을.  
○위원 김진구  그건 누가 선정을 합니까? 그분들이 작업하는 분들 맡겼으니까 이거 돈 더 내시오 그러면 건물주나 이런 사람들은 납득이 가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러니까 작업하기 전에 미리 업체에서 가서 분뇨 상태를 확인을 하나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태를 보고 아파트에 기존에 있는 가압펌프로 가능한지 아니면 특수펌프가 필요한지를 의견을 조율해 갖고요. 특수펌프가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 차량을 펌프를 이동하는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업체하고 아파트하고 관리사무실하고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서 사용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다 부과를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 김진구  어쨌든 9년 동안 동결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9년간 동결이 된 데 본인들이 가중이 되고 그랬으면 사실 폐업을 했어도 벌써 폐업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자기네들 이익이 있으니까 여태까지 9년이고 끌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8%를 신설해 가지고 해 준다는 거는 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미추홀구에서 분뇨를 처리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몇 개월에 한 번 의무화가 돼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1년에 한 번입니다.
○위원 양정희  1년에 한 번?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양정희  아니, 아까 뭐 딱딱하게 굳어서 특수장비를 사용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안 치웠을 경우에는 그렇게 딱딱하게 되는 건지.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이게 일단은 가정에서 화장실을 사용하게 되면 단독정화조에 들어가게 됩니다. 단독정화조가 1단계, 2단계, 3단계 부패조로 돼 있는데요. 1단계에 분뇨가 안착이 되면 거기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슬러지화가 되면서 또 상등수에 있는 물이 2단계로 넘어가고 또 3단계로 넘어가서 수질보전의 역할도 하고요. 그런데 그 슬러지가 오래되다 보니 이게 굳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사용해서 분뇨를 빨아들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식이섬유가 많은 분뇨 같은 경우에는 딱딱히 많이 굳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아들이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티슈라든지 머리카락, 음식물쓰레기를 주입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빨아들이는 데 문제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특수펌프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위원 양정희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 15개 업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그게 일반인들이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몇 개월씩 걸리고 지난번에 언젠가 제가 한번 민원 받았을 때는 빨리 이걸 처리를 안 해서 넘칠 위기에 있다고 하면서 급하게 저한테 민원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에서 이게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돌아가면서 그것을 수집을 한다면서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2년 전에는 보통 한 3개월, 4개월 정도 걸렸는데요. 그전에는 저희 미추홀구가 재개발ㆍ재건축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꺼번에 이제는 접수가 밀리다 보니까 딜레이가 되는 과정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거의 일주일 안에 다 치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동대가 있어가지고요. 역류현상이라든지 비상 시에는 그날 바로 나가서 청소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동대가 마련돼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저는 또 15개나 되는 업체가 있는데 그게 우리 미추홀구에 전체적으로 커버가 잘 안 돼 가지고 그런 현상이 온 건지.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리고 저희가 분뇨를 수집을 하면 가좌하수종말처리장에 반입을 해서 처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미추홀구가 하루 일일 처리량이 470톤이에요. 그 이상을 저희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 또 그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반입량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위원 양정희  정해진 양이 있기 때문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600톤을 청소한다고 해도 470톤뿐이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3시 46분)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4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폐농약 수거ㆍ처리 시책 마련 책무를 규정 권고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수거ㆍ처리 체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쓰레기 봉투 가격 산정 기준 등 주민부담률 산식을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제8조4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폐농약의 체계적 수립ㆍ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별표 7에 주민부담률 산식을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권고사항과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주민부담률 산식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4항을 신설하여 폐농약 수거ㆍ처리 시책을 마련하는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안 별표 7의 주민부담률 산식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폐농약 관리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주민부담률 산식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다만 작년 우리 구의 종량제 봉투 가격 주민부담률은 46%로 그리 높지 않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2026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재활용 하는 등 처리과정의 추가에 따른 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여태껏 폐농약이… 요즘은 농약이 플라스틱 병에 든 것 있지만 유리병 같은 데도 든 게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간사 황숙경  그거는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렸어야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아니요, 저희 지금 폐농약 같은 경우에는 조례 이번에 넣지만 기존에는 저희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좀 남아있는 거는 저희 자원순환과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연락을 하면 저희 기동대가 수거를 해서 소각장으로 가서 소각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아, 그렇군요. 농약이라는 걸 접해볼 일이 없으니까 이걸 다시 세운다고 그러니까 넣는다는 그러니까 그동안은 어떻게 해 왔었나라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4년 5월 27일에 권고가 다 내려와서 조례 다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3시 51분)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보건행정과장 오춘택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법령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면서 진단서 발급에 소요되는 원가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7조6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건강진단결과 수수료를 기존 3,000원에서 6,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미추홀구 주민과 영업장이 미추홀구에 소재한 종사자 등은 50%를 감액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역보건법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등의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6항에 미추홀구민에게 수수료 감액 조건을 신설하여 구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의 반영을 통해 보건소를 이용하는 구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장려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보니까 제증명 발급 수수료 거기서 개정안의 건강진단결과서를 수수료를 6,000원으로 올린 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타 구에 관련해서 타 구는 지금 그러면 다들 이 정도의 수준에서 맞춰가고 있다는 얘기하시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사전에 수개월 전부터 보건소장님들 회의도 여러 차례 있었고요. 그래서 타 구하고 같이 형평성을 맞추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위에서 우리 구끼리 협의만 보면 이게 가능하다는 얘깁니까? 상위법에 돼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예전에는요. 건강진단결과서는 그냥 3,000원 해라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각 조례로 정하라는 게 법이 개정되면서요. 저희도 이 조례를 기존에 수가 조례에 이 개정된 법률로 인해서 수가 조례에 금액을 포함시키게 되됐고요. 포함을 시키면서 사실 2018년 이후로 계속 3,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원가가 지금 저희도 계산을 해 보니 원가가 한 6,000원 정도 이상이 나와가지고요. 인천의 경우입니다. 인천의 경우는 보건소장님들께서 같이 협의를 하셨고 또 이 협의를 통해서 이 정도 금액이 적정하겠다라고 해서 6,000원을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됐고요. 다만, 아까 제안설명에 드렸듯이 미추홀구 주민과 또 미추홀구 사업장에 있는 종사자들은 기존과 동일한 금액으로 혜택 보실 수 있도록 개정안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한 달에 진단결과서를 필요로 하시는 데들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연간 4만 건 정도가 들어오는데요.
○위원 김진구  4만 건이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건강진단서를 보통 보건증이라고 하는데요.
○위원 김진구  보건증이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1년에 한 번 하십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우리가 현행에서는 이런 게 없었는데 개정안에다가 건강진단 비용을 이렇게 첨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요점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너무 큰 금액을 갑자기 많이 올려서 하게 되면 아까 연 4만 명이라고 했어요. 4만 명이 받는 피해는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너무 갑작스러하고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지금 이게 처음으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이거를 넣은 것 아닙니까, 조례로 만들겠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규정에 있던 것을 조례로 넣었는데요. 계속… 죄송합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대부분은 거의 구 주민들과 사업장이 미추홀구이신 종사자분들이 대략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한 90% 가까이 되고요. 타 구, 타 지역,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간혹 한 10% 가량 됩니다. 그래서.
○위원 김진구  그 데이터가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저희도 뽑아보려고 했더니 민원실에서 자료를 전산데이터를 저희가 취합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한 10%로… 그래서 저희가 어떤.
○위원 김진구  10%든 몇 %든 간에 본 위원 생각에 이게 없는 것을 갑자기 만들어가지고 물론 우리 미추홀구에 거주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50% 감액 대상 해 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지금 모든 물가가 다 오르고 있는데 또 여기다가 이러한 것을 올려가지고 6,000원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6,000원이 작은 걸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 거예요, 당사자들한테. 요즘 자영업자들 알다시피 개시도 못 하고 들어간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한테 더 가중을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어려움을.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사실 맞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한편으로는 타 지역에서 10% 정도 온다고 치면 저희가 항상 북새통를 이루는 게 민원실이 이 보건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타 구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신 다른 분들은 해당 지역에서 이용하시고 저희 구 주민들이 많이 줄을 서게 되는 거를 조금이나마 편리를 봐드리기 위해서 조금.
○위원 김진구  그러면 조례를 우리 미추홀에 거주하는 사람만 미추홀구청을 이용하게끔 해 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일하게 하기는 하는데 각 구의.  
○위원 김진구  그런데 우리 구 사람들도 타 구에 가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게 가능하면 대부분은 해당 구에서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일부만 소수가 타 지역분들이 계셔서 조금씩 차별화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아까 4만 정도가 1년에 이용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건증을. 폐업을 하시든 개업을 하시든 개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하시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리고 또 1년이 지나면 보건증이기 때문에 그런 업종들은 다시 갱신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당연히 이런 조례가 또 있어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또 보건증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여러 가지 위생적인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다 관련돼서 증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종사하는 분들한테? 그런데 1인당 6,000원씩 해서 4만 명이 1년에 쓰는 데 이거를 금액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올리게 되면 가중이 되지 않냐 본 위원은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다수가 혜택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수는 그냥 3,000원 기존으로 수수료를 내시게 되고요. 나머지 일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0% 범위 내에서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 일부 그분들께만 6,000원인데요. 또 참고로 이거를 병의원이라든가 다른 기관에 가면 1만원 이상 최소 병의원은 2∼3만원 정도 수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에 오시는 분들도 그거에 대한 다른 불평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저희 주민들이 대기라든가 조금이나마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인천에 있는 미추홀구 포함해서 소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뭐랄까 합의를 보신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차남희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위원 김진구  됐습니다. 충분하게 이해는 됐는데, 이해는 돼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계속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겠죠.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게 우리 보건증을 음식점을 한다거나 그런 류에 종사하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맞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우리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경로식당 이런 데 가서 봉사할 때도 보건증을 만들어 갖고 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는 얼마를 받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저희 주민이라서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분들한테도 3,000원으로?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다 동일합니다.  
○위원 양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지금 이게 그 지역주민들한테 감액해 주는 것 부평이나 이런 데는 저희보다 훨씬 더 빨리 시행하지 않았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아마 시행했어도 최근일 거고요. 이게 법이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 말에 개정됐습니다.  
○간사 황숙경  저는 김진구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알고 하지만 지금 과장님이나 이 조례를 하는 이유가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보육교사들도 보건증이 필요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간사 황숙경  그랬을 경우에 일반병원 가면 1만 5,000원 정도 주고 보건증을 발급받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일반병원들을 1만 5,000원 주고 선택하는 이유가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대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선생님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후다닥 나갔다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대기들 때문에 1만 5,000원씩 주고 일반병원을 선택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각자 사는 곳에서 하는 게 과장님 말씀처럼 맞다라고 생각했고 저희 구민에게 이렇게 감면해 주면서 저희가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이게 미추홀구민들만이 누릴 수 있는 저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도 물론 걱정은 되지만 일반병원에 비해서는 반값밖에 안 된다, 거기에 또 반을 50% 감면해 준다 저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4시 09분)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복지정책과장 이옥경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사항은 2024년도 7월에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성과목표, 성과지표, 일부 사업명이 변경되었으며 예산은 본예산 반영 및 추경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체 세부사업 40개 중 28개 사업이 변경되었으며 주요 변경사항은 영유아를 위한 장난감 대여점 운영, 문학산 역사관 및 마을관 운영 외 8개 사업은 예산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미추홀구 온마을학교 운영 외 5개 사업은 성과목표가 변경되었고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 외 11개 사업은 성과목표와 예산이 동시에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미추홀구 온마을학교 운영에서 성과목표를 750에서 460명으로 변경하셨어요. 직접적인 사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별첨자료를 보시면요. 프로그램을 선정하면서 정원을 명시를 명확히 해 버렸기 때문에 당초에 예상했던 것을 정원수에 맞춰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인원이 줄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은 몇 개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픽스가 돼 버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당초에는 사업을 많이 하려고 참여인원을 많이 하려고 준비를 했지만.  
○위원 김진구  그렇다면 예산은 많이 잡혀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학생 750명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러니까 이거는 한 클래스당 참여인원을 늘릴 수는 있는 거기 때문에 당초에는 프로그램 참여자를 많이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모집관계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학산콜강좌 구 재정 상황이 어려워 예산 삭감해서 65강좌에서 50개 강좌로 줄었어요. 조정된 15개 강좌에 관련된… 이거는 어떻게 강좌를 저거하신 거예요? 인기 없는 순서대로? 뭐 어떤 기준으로.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당초에는 보통 학산콜강좌가 1강좌당 7명 정도로 모집을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산이 일단 변경됐고요. 예산이 변경되면서 지원할 수 있는 강좌 수가 줄어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강좌 수도 같이 예산 변경과 함께 줄어든 사항입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게요. 뒤에도 다들 보니까 제일 눈에 띄는 게 구 재정 상황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우리 건강증진 120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각 동에 설치가 돼 있다가 다 없어졌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9월 말로 사업종료가 되었고요. 그렇지만 9월까지는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성과목표…  
○위원 김진구  대부분 행정복지센터에 이 자체가 다 없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9월 말로.
○위원 김진구  아니, 어디가 남아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없습니다. 9월 말 종료가 되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없어요? 종료가 되었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종료가 되니까 기존에 사업량을 세웠던 목표 부분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1만 6,418명의 이용인원에서 5,987명으로 성과목표를 이용인원으로 잡았다가 다 정리가 되니까 그 목표 수를 줄게 잡은 거죠.  
○위원 김진구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

  7.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4시 15분)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복지정책과장 이옥경입니다.  
  사회보장급에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2항에 의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바탕으로 작성한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장기계획이며 연차별 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은 제5기 계획에 따라 지역사회복지계획 실행을 위한 목적으로 매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4일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계획을 수립하였고 세부 사업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취합받아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계획안을 토대로 계획 관련된 TF 회의를 개최하였고 주민의견수렴 공고를 20일간 거쳐 1차 검토하였습니다. 2차로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의 검토, 3차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후에 의회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전체 서식은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보시기가 쉽거나 편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매뉴얼에 따라 작성을 하느라고 어렵게 보이긴 합니다.
  계획서 3쪽입니다. 2025년도 시행계획은 서로 도우며 함께 잘사는 미추홀구를 목표로 8대 추진전략과 3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24년에 비해 2025년도에는 2개의 세부사업이 폐지되고 1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폐지된 사업은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통한 돌봄체계 구축과 건강증진 120센터 운영이며 신규사업은 범죄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의 전략체계는 4대 추진전략과 8개 중점사업, 2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는 4대 추진전략과 9개 대표과업, 4개의 세부사업 및 13개의 세부과업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여기서 4개의 세부사업은 마을공동체 모임을 통한 공동체 의식 강화, 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 장애인시설 운영, 정신재활시설 운영으로 2개의 전략체계에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항목에 대하여는 4쪽부터 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쪽은 부서별 세부사업 내용입니다.  
  8쪽부터 10쪽입니다. 2025년 시행계획의 핵심 변화사업 35개 세부사업에 대한 변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개 세부사업 변동사항은 목표 변경 24건, 예산 변경 26건, 사업 폐지 2건, 신규사업 1건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 1,000만원 이상 변동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를 위한 장난감 대여점 운영은 전년 대비 성과목표를 205건 1,000명에서 200건 95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은 예산 변경으로 2,900만원 증가한 4억 300만원으로 예산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와 재료비 등 상승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미추홀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은 성과목표 3건이 증가한 13건 1만명으로 변경하였으며 예산은 2,100만원 증가한 2억 7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은 성과목표 변경으로 CCTV 설치대수가 120대가 감소한 39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2025년 명시이월 예산에 맞추어 목표를 설정한 것이고요. 매년 특별교부세가 별도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산은 전년 대비 23억 9,800만원 감소한 3억이지만 이것도 특별교부세가 교부될 경우에는 변경 가능한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강증진 120센터 운영은 2024년 9월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폐지하였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성과목표가 전년 대비 2건 상향된 12건으로 변경되었으며 예산도 1억 4,500만원 증가한 3억원으로 예산 증가에 따라 목표 값이 변경되었습니다.  
  재활보건사업은 성과목표 변경사항으로 목표 93%에서 93.5% 변경되었으며 예산은 2,200만원 감소한 1,600만원입니다.  
  저소득층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예산 변경으로 전년 대비 1,700여만 원 증가한 1억 7,8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통한 돌봄체계 구축사업은 2024년도 1인 가구 실태조사가 종결됨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범죄환경개선사업은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안전망 구축, 전략목표의 신규 세부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사업추진은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는 범죄의 피해가 높은 지역에 범죄예방조성물을 설치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성과목표 변경으로 자원봉사 참여 인원수를 전년 대비 400명 증가한 2만 1,000명으로 변경하였으며 예산은 5,000만원 증가한 2억 1,6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의 성과목표 변경으로 이용인원을 전년 대비 2,000명 상향한 2만 6,000명으로 변경하고 예산은 전년 대비 1억원이 증가한 11억 8,0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의 성과목표 변경으로 주간재활프로그램 참여자 수를 8,300명으로 변경하였고 예산도 1,200만원 증가한 11억 5,5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운영은 예산 변경으로 3,600만원 증가한 6억 6,500만원입니다.
  장애인재활시설 운영의 성과목표 변경으로 시설 이용자 수를 1,241명에서 연평균 2% 증가한 분을 반영하여 1,265명으로 변경하였고 예산은 4억 5,700만원 증가한 52억 1,90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결식아동급식 지원의 예산 변경으로 6억 4,200만원 증가한 34억 1,900만원입니다. 급식 단가가 한 끼에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된 차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복지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의 성과목표 변경으로 책자 발간 건수를 1,540부로 변경하였고 예산도 신규 편성하여 2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의 예산이 1,300만원 감소한 1억 500만원으로 변경되었고 미추홀구노인복지관 운영의 예산이 2억 4,600만원 증가한 14억 8,5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노인문화센터 운영은 성과목표 변경으로 기관별 이용자 수가 전년 대비 170명 증가한 1,600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산은 2억 1,000만원 증가하여 19억 6,4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2025년도 지역사회 여건 및 핵심과제에 대하여는 지역사회 여건으로 2024년 9월 기준으로 미추홀구 노인 인구 비율이 20.3%에 이르러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으며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노인과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와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14쪽부터 15쪽은 핵심과제, 16쪽부터 18쪽은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과 기타 중장기계획과의 연계성입니다.  
  22쪽부터 36쪽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4대 추진과 이에 따른 26개 세부사업의 목표 설정 근거, 전략목표 등 세부내용이고 42쪽부터 67쪽은 지역사회보장 발전전략체계 4대 추진전략과 9개의 대표사업에 따른 17개 세부사업의 목표 설정 근거, 전략목표 등 세부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변경사항을 자세히 기술한 것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부터 72쪽은 시행계획 모니터링 계획과 시행계획 자체평가 계획으로 복지행정팀장을 책임자로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위원들을 구성하여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사업을 모니터링하였으며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함으로써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77쪽부터는 39개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배경, 사업목적, 추진근거, 사업변경 이력, 사업내용, 연도별 사업비, 목표량 산출내역 등 사업별로 구체적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보고의 건에 대해 종합의견서 작성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각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들이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본 보고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여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4시 35분)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김남관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부재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여의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계획변경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안설명은 상정이유, 사업개요, 주요골자, 의견청취, 의결조서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이유입니다. 여의구역은 2008년 11월 24일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268호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이 지정된 구역으로써 학교부지 기부채납과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안을 인천광역시로 신청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사업개요입니다. 여의구역은 우리 구청과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6만 1,210㎡의 구역에 공동주택 1,115세대를 건립하는 계획으로 내년 6월 30일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변경사항으로 기부채납 등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변경과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등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련법규는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와 제15조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경위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의견청취 결과입니다. 주민설명회와 공람기간 내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결과는 총 28건의 의견이 있었으며 그중 9건은 본 계획에 반영하였고 18건은 사업시행인가 시 반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도로팀 의견은 모두 추후 해당절차 이행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도로시설팀 외 건설과의 모든 의견과 교통행정과의 의견은 추후 반영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 주거정비과의 의견은 모두 반영하였으며 시 교통정책과의 의견은 추후 행정절차 이행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시 도로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의 의견은 없었으며 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의견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시 도시관리과의 도시계획시설(학교)의 정형화 의견은 금회 변경에 반영하여 학교부지 기부채납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과의 공공보행로 개방 의견은 24시간 개방이 가능하도록 반영하였으며 그 외 다른 의견들은 추후 행정절차 이행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미추홀경찰서의 의견은 교통영향평가 변경 시 반영할 예정이며 미추홀소방서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시 교육청은 912㎡ 추가 기부채납으로 반영하였으며 그 외 남부교육지원청의 의견은 추후 반영 예정입니다.
  다음, 의결조서입니다. 정비구역의 명칭과 면적 등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획지1은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획지2는 학교시설 부지, 획지3은 유치원 부지, 획지4는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계획되었으나 교육청의 요청으로 획지4의 근린생활 부지를 획지2 학교시설 부지로 병합하고 획지3 유치원 부지를 근린생활 부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와 공원의 변경은 없습니다.  
  교육청의 요청으로 획지4의 근린생활 부지 912㎡를 획지2 학교시설 부지로 병합하여 총 2,973㎡를 학교시설 부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획지1 공동주택의 부지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하주차장 선큰에 지붕을 설치하게 됨에 따라 건폐율이 당초 16%에서 17% 로 변경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비계획 변경(안) 도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개발정비구역 결정도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결정도는 변경이 없습니다. 프레젠테이션 21쪽에서 22쪽, 토지이용계획도에서는 인천광역시 교육청 의견을 반영 학교 부지 기부채납 범위를 확대 변경하였습니다. 프레젠테이션 23쪽에서 24쪽,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정비계획 변경 결정도입니다. 프레젠테이션 25쪽에서 26쪽, 건축선에 관한 정비계획 변경 결정도입니다. 27쪽에서 28쪽, 정비계획 변경 결정도입니다. 프레젠테이션 29쪽에서 30쪽, 건축개요로써 지하주차장의 선큰 지붕 설치로 건폐율이 당초 16%에서 17%로 변경되었습니다. 건축물 배치계획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동측 부출입구의 차선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대하였고 소방차 등 긴급차량 진출입을 위해 110동 앞 북측에 부출입구를 신설 반영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재생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국장님, 학교용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세대수가 한 1,100세대 정도 되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이게 학교 부지가 가능한 얘기입니까? 절차상으로 부지가 있어도 거기 학생 수라든가 이런 거를 따져가지고 교육청에서 허가가 나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땅이 있어도 못 들어가는 그런… 많더라고요, 주위에 보면.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프레젠테이션 22쪽 화면에 보시면 우측에 보면 숭의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가 있고요. 그쪽에 학교 쪽으로 세장한 필지가 쭉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여의구역 주택단지가 있고 그 사이에 15m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측에 있는 세장한 이 토지 이것을 숭의초등학교에 병합해 달라는 교육청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조합에서 받아들여서 그것을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아.
○간사 황숙경  그러면 저도 지금… 아, 죄송해요.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별도의 기부채납 받은 학교의 부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남은 어떻게 생각하면 도로가에 붙어있는 땅을 숭의초등학교에 포함을 시켜달라 그 얘기죠?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현재 학교 사정이나 교육청에서 허가가 안 나고 있는 그런 실정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학교 부지로 말씀을 하시길래 거기 학교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나는 봐도 유치원이나 이런 것은 있는데 학교 부지라고 그러니까 좀 납득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학교 용지법에 의한 그런 용지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해 작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본 대상지의 금번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을 조속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구역인 만큼 각 부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기부채납 및 현금납부 등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4시 49분)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는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태계   황숙경   배상록   정락재   양정희   김진구   장규철
○출석전문위원
  김동주
○출석공무원수 25인
  복지환경국장이혜숙
  도시재생국장김남관
  보건소장차남희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명혜
  여성가족과장박선화
  보육정책과장신상일
  환경보전과장김동원
  자원순환과장김영애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박순식
  공원녹지과장박장환
  교통행정과장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이선우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한강수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경관과장유대환
  보건행정과장오춘택
  건강증진과장김영란
  치매정신건강과장이은란
  숭의보건지소장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