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1일 (목)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7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지원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8.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에 따른 주민 주차ㆍ휴식공간 침해 해소 및 대체공간 확보 촉구 결의안
9.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
10.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수현 의원 외 4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지원 조례안(김태계 의원 외 4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양정희 의원 외 7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에 따른 주민 주차ㆍ휴식공간 침해 해소 및 대체공간 확보 촉구 결의안(배상록 의원 외 2인 발의)
9.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수현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김태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이신 이수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화1동, 2ㆍ3동, 주안5동, 주안6동을 지역구로 둔 이수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각 장애인 및 언어 장애인의 원활한 소통 및 일상생활 영위를 위하여 수어통역센터를 설치하고 복지 향상을 이루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수어통역센터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우리 구 청각ㆍ언어 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과 사회참여 확대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와 같은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근거가 마련되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한국수화언어법 제4조 규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의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비추어 보면 제정의 의의가 충분히 있으며 조례 제정에 있어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한국수어 활성화를 구청장의 책무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미추홀구 수어통역센터의 설치 근거와 기능을 열거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수어센터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결과 장애인복지법 및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청각ㆍ언어 장애인을 위한 미추홀구 수어통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구 관내 인천수어통역센터 미추홀구지소가 100%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의 수어통역센터를 별도로 운영 시 이에 대한 구비 부담이 따르게 되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어통역센터 지소의 리모델링 비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우리 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수현 의원님과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센터라는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어떤 공간이 필요한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지금 조금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만약에 우리가 수어통역센터를 설치를 해요. 그러면 본청이나 어디에 어떤 공간이 비면 거기에다가 수어통역센터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런 운영이 가능한 부분인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일단 수어통역센터는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고요. 종사자하고 공간 확보가 되는데 장애인복지시설이다 보니 노유자 시설로 용도가 되어야 되고요. ’98년도 이후에 모든 설치하는 것들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장애인 편의시설이라 함은 여기가 수어통역센터이지만 눈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 모든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시설이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법에 돼 있는 편의시설 설치 뭐 기울기라든가 높이라든가 이런 게 해서 경사로는 다 무조건 되어야 되고요.  
○간사 황숙경  그럼 1층 아니면 안 되면 부분이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1층일 경우에는 확보가 돼야 되는 거죠.  
○간사 황숙경  그럼 이게 지금 센터를 운영하기 전에 일단은 그 공간에 대한 비용 부분도 만만치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지금 거기 수어 인천시에서 하는 출장소에 있는 시설 자체도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하니까 비용은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지금 우리 상황에서 이거를 센터를 하면 이런 공간 확보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 크기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공간을 지금은 이제 지체장애 아니, 산재장애인도 있고 또 수어통역출장소도 있고 여러 부분이 같이 있다 보니 거기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별도의 공간을 또 확보해서 공사를 할 것인지에 따라서 리모델링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사 황숙경  돈이 문제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  지금 그러면 이거는 인천시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미추홀구에 출장소가 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있습니다.  
양정희 위원  어디에 있어요? 주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2동.
양정희 위원  2동에. 그러면 거기는 지금 임대를 해서 쓰고 있어요? 아니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저희 건물입니다. 저희 건물이고요. 저희 구 소유의 건물이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재장애인협회하고 이런 것들이 수화통역센터 출장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양정희 위원  아니, 제가 주안2동에 있다는 거는 들었는데 가보지는 않았거든요. 그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잘 모르겠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더블유여성병원 건너.  
정락재 위원  거기 4동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아, 4동, 4동입니다.  
양정희 위원  더블유여성병원 있는 데?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건너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건너편이에요. 4동이 맞습니다.
양정희 위원  아, 골목 안에 있는 거,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죄송합니다. 4동이 맞습니다.  
양정희 위원  맞아, 거기 4동이야. 거기는 근데 그렇게 넓은 것 같지는 않던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넓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김진구 위원입니다.  
  인천시에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김진구 위원  그런데 구에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지금 강화까지 해서 6군데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그런데 사실 그래요. 물론 구에도 이런 시설이 들어서면 장애자분들한테는 혜택이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이 예산이 지금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입을 해서 지금도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되는데 굳이 이거를 만들어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요. 일단 예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황숙경 위원님이나 양정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리모델링비 또 어디에다가 할 것인지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데. 최고 중요한 것이 그분들의 인건비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인건비가 과연 우리 위원님들 다 알다시피 우리 구가 어렵다 어렵다 계속 1년 내내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걸 굳이 해야 될 사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저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김진구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그분들이 정문 앞에서도 시위도 하시고 사실 저희한테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김진구 위원  아니, 저 역시도 두 달 전에 이거 센터를 만들어달라고 저한테 의뢰가 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내용은 아는데 과연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해야 될 사유가 뭐… 정확하게 얘기 좀 해 보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장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 구…
김진구 위원  실정으로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재정적인 상황이나 아까 황숙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구비가 열악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염려스러운 부분이라 가지고 만약에 이게 통과돼서 근거가 마련이 되면 그분들이 그거를.  
김진구 위원  통과가 되면 바로바로 이게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근거가 마련이 됐으니 좀 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더 요청을 하실 거라고 예상이 돼서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럽습니다.  
김진구 위원  우리 구에서 지금 이분들이 만약에 활동을 하신다면 설치가 돼가지고 몇 분이나 지금 활동을 하실 것 같아요. 4명입니까, 5명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수어통역센터는 5명 이내에서 하는 거라서 5명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진구 위원  물론 장애인을 생각하면 세심한 부분까지 우리가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하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김진구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그런 우리 구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네 분이 하시는데 우리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장소를… 장소 어디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아니요, 없습니다.  
김진구 위원  없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김진구 위원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이게 바로 시행이 되어야 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공포하면.
김진구 위원  바로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시행이 되겠죠, 네.  
김진구 위원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례는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저 역시도 관심이 많아서 이런 걸 만들어서 주민들이 좀 복지나 이렇게 좀 편한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살아요. 그런데 실상 만들어놔도 그렇게 또 불필요한 조례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례가 만약에 돼 가지고 장소도 구하지 못하고 예산도 확보가 안 되고 그냥 사장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습니까? 그러다 보면 조례라는 게 많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 조례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걸 또 삭제하고 그런 절차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담당과에서도. 물론 발의하신 의원님들도 이거를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놓칠 수가 있으니 담당과에서 충분하게 발의하신 의원님들 찾아다녀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해서 우리 조례가 성장하고 좀 이래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과연 이걸 조례를 만들어서 물론 4명으로 인해가지고 파급 효과로 해가지고 장애인들한테 넘어가는 거니까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겠죠. 4명이라고 단정을 안 합니다, 저는. 그런 좋은 점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구의 실정을 먼저 생각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알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현 의원  이수현 의원입니다.  
  기본적으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본부 중심에 이 지역에 6군데 인천시에 총 6군데를 두고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단순히 이 본부 중심으로 해서 파견 통역사를, 통역사를 파견하는 어떤 그러한 역할로 국한되어져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수어통역센터는 이렇게 단순하게 통역을 수어통역사를 파견하는 어떤 그런 기능적인 역할이 아니라 상담이나 교육, 의사소통 지원 등 일상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다루는 수어통역센터의 설치를 의미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에 제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떤 민원이나 2가지로 크게 보면 민원증가 그리고 예산부담, 이 우려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로 그 민원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면 물론 조례가 제정이 안 됐을 때보다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에 대한 요구가 있을 거라고는 분명히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담당해야 되는 부서의 어쩔 수 없는 역할이라고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아니고 두 번째로 예산에 관한 부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발표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바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본부 중심의 이 파견통역사 이 내용은 사실 제대로 된 청각 언어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이 조례를 만들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내용들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정치인들의 의무이고 그리고 또한 공공기관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원님들 뭐 선거 때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힘쓰겠다라고 연설하실 때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예산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래서 그쪽에 그랬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지금 미추홀구가 재정이 어렵다.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당장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필요한 부분이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향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수어통역센터가 설치될 수 있는 기본적인 근간은 분명히 될 것이다라는 의미를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구의 예산이 1조 1,12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보세요. 우리 능력있는 공무원분들 없는 예산도 만들어가지고 행사를 만들어서 임시체육시설 행사도 4,000만원씩 없던 거 갑자기 만들어가지고 추경에 만들어서 행사 치르고 가수들 불러서 9,000만원씩 가수 비용 내면서 행사 치르는 아주 유능한 공무원들 아닙니까? 1억 2,000만원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핑계를 대고 예산 부담을 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큰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쓴다라고 하고 값지게 쓴다라고 할 때 어느 것이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값지게 쓰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저는 미추홀구가 예산적인 부분들 때문에 해야 되는 사업들 하지 못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어떤 책무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수어통역센터는 청각 언어 장애인들의 어떤 기본권을 보장하는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1억 2,000만원 정도 한 1억… 매년 설치비를 제외하고 매년 나가는 게 인천시하고 매칭돼서 1억 2,000 정도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좀 더 넘을 겁니다, 살짝. 그런 예산이 부담돼서 사업을 진행을 시키지 못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은 공공기관의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나, 어떤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이번 선거 때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고 말씀들을 하시겠죠. 어느 것이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모습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씩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이수현 의원님 의견 잘 들었고요.  
  이거는 이거랑 상관없이 늘 임시체육시설과 가수들 부른 거에 대해서 의원님 질타하듯이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사회적 약자를 떠나서요, 구민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복지 혜택으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 알죠. 제가 처음 와서 건설과에다 얘기한 게 있습니다, 장애인 보도블럭에 대해서. 니네가 한 번 걸어봤니.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 끝내고 건설과에서 잘못된 부분 보도블럭 한 거예요. 의원님들마다 다 방법은 다르지만 내가 갖는 마음의 깊이 이런 건 다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의원님의 의견이고요.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내 새끼한테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고 하는 건 다 똑같은 부모의 마음이죠. 하지만 그 부모의 능력은 다르다. 그렇죠? 마음은 똑같지만 그 부모의 능력은 다르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와 닿고 사회적 약자, 그렇죠. 저도 아파봐서 그 계단 한 칸이 얼마나 힘든 건지 제가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의원님 의견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현 의원  제가 언급했던 부분은 예산적인 부분의 쓰임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가수 부르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이 나쁘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주민들의 문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뭐 시행을 했다. 과연 그것이 더 값어치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 설치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사용을 하는 것이 더 값어치가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있었던 사업들 아니고 이렇게 긴급하게 만들어서 하는 사업들에까지 그렇게 행사성 비용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쓰는 어떤 미추홀구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왜 돈을 사용을 하지 못 하는지 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이수현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수현 의원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지원 조례안(김태계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29분)

○위원장 김태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는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숭의1ㆍ3동, 숭의2동, 숭의4동, 용현1ㆍ4동, 용현2동, 용현3동, 학익2동 지역구 김태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에 대응하여 관내 자동차 정비업계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코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업무의 위탁과 제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우리 구 자동차 정비업계에 기술 경쟁력 강화와 구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정비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와 같은 재청취를 감안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의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 등으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제조사인 대기업을 중심으로 판매ㆍ정비 등 관련 산업이 전반에 급변하고 있으나 배터리 충전소나 전기자동차 전용 정비업체 등 친환경 자동차를 위한 기초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이고,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업계 또한 열악한 시설 및 환경, 기술력의 한계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전기자동차 정비업소의 경우 전기자동차의 보급량과 비교했을 때 그 개수가 현저히 부족하여 소비자가 전기자동차를 안정적으로 유지ㆍ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내 친환경자동차 정비 기반 확충에 필요한 정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정비업체의 설치를 확대하고 친환경자동차를 운행하는 구민들의 실질적인 편익 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친환경 자동차 정비업의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하여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를 통해 관련 산업 지원을 위한 근거와 전문기관 참여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 및 보급 확대는 세계적 흐름이며 이에 따라 제조ㆍ판매 정비 서비스 등 자동차산업의 체계 변화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으므로 이에 발맞춘 관내 정비 산업의 변화도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에 근거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연료 및 충전시설 조성ㆍ구매ㆍ운행 등에 대한 지원책은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안전과 직결되는 점검ㆍ정비 관련 지원 정책은 더딘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을 근거로 관내 정비업체 시설 개선 및 기술교육, 업체의 경영안정 등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돼야 될 것이며 이를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열거된 사업에 대한 지원방법 및 시책 개발을 위해서 자동차 정비업계와 소통하고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조례 5조3항 보시면 자연친화적 자동차 정비 기반 구축 사업. 자동차 정비 기반 구축 사업이라는 말뜻이 뭔가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저희가 현재로서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많이 보급하고 있기는 하는데요. 그걸 보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차에 대한 약간 구조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을 많은 분들이 더 알기 쉽게 하려고 이런 사업을 해 놓은 것 같기는 하거든요.  
○간사 황숙경  이거를 정비업을 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만드신 조례입니까, 아니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드신 조례입니까?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구민을 위한 건 아니고요. 정비업을 위한 지원 사업 조례입니다.  
○간사 황숙경  정비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저는 지금 또 2항에 보면 정비기술 향상과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  
○위원장 김태계  잠깐만요, 과장님.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제가 정비…  
○위원장 김태계  왜 정비업.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죄송해요.  
○위원장 김태계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지금 교육하신 분 친환경 장비나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 지원 대상자가요, 그분들 들어가고 저희가 친환경 정비 관련 자격 취득이 있는 분이 근무하는 사업장 그러니까 근로 교육자랑 사업장을 같이 지원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지금 정비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기존에 있던 분들이 지금 우리가 전기자동차나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나왔기 때문에 또 다른 교육이나 이수를 통해서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야지 이 전기자동차를 볼 수 있다라는 시스템인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저희가 국토부나 자동차정비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에 이제 이수하시고 하면.  
○간사 황숙경  그러니까 그분들도 기존에 있다가 새로운 자동차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 흐름에 발맞춰 그런 교육들이 필수이기 때문에 배우고 하시는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간사 황숙경  이 업장을 계속 하시려면 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정비기술 향상과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 이런 것들도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국토부라고 말씀하셨나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간사 황숙경  거기서 하고 계시겠네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현재 하고 계십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저희는 지금 이런 교육사업은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를 불러다가 하실… 강사를 초빙해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시겠다?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현재까지는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이제 자동차 정비업이나 국토교통부에서 조합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참석률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저조한 사안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독려라든지 그리고 만약에 교육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사안이면 교육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업 예산을 마련해서.  
○간사 황숙경  과장님, 내가 배워야지만 시대에 흐름에 맞게끔 나오는 이 자동차를 고치고 내 생업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교육을 시켜주는데 참여율이 낮다?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인식이 아직은 저희가 친환경 정비하는 업소가 없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전환해야겠다라는 필요 의식이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 보니 교육이 조금 저조한 건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렇죠. 그 교육이 저조하다는 거는 내 생업에 대한 절실함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새로 나오는, 핸드폰 장사가 새로 나오는 아이폰이나 삼성 갤럭시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 기능에 대해서 숙지 못하면서 핸드폰 가게를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간사 황숙경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교육을 쫓아서라도 다녀야죠. 그런데 지금 이거 먹고 사는 거랑 관계돼서 신제품이 나와서 이 자동차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도 이분들이 가지 않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교육사업을 대강당에 모아 놓고 하실 겁니까? 그리고 예산도 들어가죠.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예산도 좀 필요합니다.  
○간사 황숙경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그분들이 못 따라가는 거를 코를 꿰어서 끌고 가겠다. 전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저희가 지금 정부 정책도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지원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에 대한 거는 많은데 저희가 이제 그게 안전에 대한 거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험한 차량이 계속 도로로 나오는 것들에 대한 거를 좀 피하기 위해서 정비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 현재 친환경 자동차 등록대수가 한 6,50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최초로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쪽에선 한 15만 대 전기차를 보유하고 있고요. 예산이 한 5억 원 정도 투입되어 있는데 저희도 아마 이런 기준으로 한다면 한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우선은 좀 지원을 할 수 있진 않나라는 생각에 조례 검토를 좀 한 사항입니다.  
○간사 황숙경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나라에서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아픈 지구를 위해서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라고 독려하고 있고 사용을 해요. 지금 안전, 위험한 차량 지금 말씀하셨죠.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간사 황숙경  그걸 점검해야 되는 분들이 교육을 받지 않고 숙지를 못해서 나오는데 1,000만원으로 그러면 지금 당장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1,000만원으로 과장님, 뭐하실 생각이세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저는 말씀드렸듯이 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이제 정비업이나 전문이나 종합정비업에 근무하시는 분이 많긴 한데요. 지금 현재 차들이 이러한 친환경 자동차들이 이제 대기업 서비스센터나 아니면 특수 수입업체 뭐 이런 차들의 정비센터만 이용하고 있어서 아마도 이분들은 본인 정비소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서 조금 더 참여를 안 하시는 것 같긴 한데요. 계속적으로 전기차나 이런 것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본인들도 좀 이제 하셔야 된다면 아니면 저희가 지원을 해 준다면 참여율들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저는 비싼 전기차가 없어서 이 마음을 잘 이해는 못 하겠지만요. 내가 외제차 비싼 전기차를 써요. 전문가인 그 회사 업체에다 가시겠죠.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지금은 정비센터에 맡기고 있죠.  
○간사 황숙경  대신에 우리가 처음 이게 대중화가 된다면 더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나올 거고 그분들이 스스로 자기의 역량을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 현실로서는 그게 맞고요. 저희가 아마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적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하게 효과가 없을 거란 생각은 저도 있긴 한데 이제 간단한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저희가 쉽게 볼 수 있는 종합정비업이나 전문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가는 그러한 정비업체이기 때문에 가셔서 뭐 수입차 좀 고가의 수입차가 되시든 전기차가 되시든 간단한 정비 같은 거는 솔직히 가능하지 않을까.
○간사 황숙경  안 가신다니까요. 그렇게 사랑하는 애마를 그런 정비업소에 가시겠습니까? 전문가… 그 회사에서 믿고 맡긴 그 능력, 인정해 주는 그 업자에게 가시겠죠. 그리고 아까 경기도는 얼마라 그러셨죠, 예산이?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현재 5억입니다.  
○간사 황숙경  5억이죠.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숙지하셨나요, 경기도 거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경기도 쪽에는 그러한 시설 개선을 하긴 하는데요. 그쪽은 저희보다는 종합정비업이 좀 큰 정비업체이시다 보니 그러니까 지원을 한 개소당 300만원 정도로 지원해서 일정액 그냥 시설 개선 이런 정도 지원하고 있는.  
○간사 황숙경  우리는 300만원씩 지원하려면, 정비업소에 300만원씩 지원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신가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저희가 가능한 업체는 한 4곳 정도 검토했고요. 4곳에 현재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300만원 정도로 하면 한 1,000만원, 1,200만원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쓸려면 확실하게 쓰자. 푼돈으로 확신도 없고 그런 거에 푼돈을 쓰지 말자. 지금 다른 과에는 60만원도 자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에 올라온 거 보니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지원 조례안이에요. 이게 전기차 자동차 정비업 지원 조례안이 아니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전기차겠죠?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김진구 위원  거기에 여기에 따르는 수소차, LPG 차량도 친환경 차량이에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하이브리드차.  
김진구 위원  네, 하이브리드도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에 차량들이 지금은 많이 나오고… 휘발유, 경유를 떠나서 이런 차량들이 지금 우리 도로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우리 미추홀구에 이러한 친환경 차량이 몇 대나 등록이 돼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6,500…
김진구 위원  아까 6,500대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이 LPG 차량까지 다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까, 전기차까지?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하이브리드 다 해서요. 저희가…
김진구 위원  생각보다 숫자가 적은 것 같은데, 난 6,500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수소차가 220대 정도 있고요. 전기차가 5,800대 그리고 하이브리드가 LPG, 경유, 휘발유 다 포함해서 전기 사용하는 건데요. 그게 한 500대 정도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전기차도 요즘 다니다 보면 주위에 차 운전하다 보면 바로바로 옆에, 옆에, 앞에 막 있고 그러는데 생각보다 파악하고 오신 건 굉장히 적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무슨 정비업체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지금 하기 위한 조례 아니겠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교육도 하고요. 시설 개선도 할 수 있으면 시설 개선도 하는 목적으로 지원하는 조례이거든요.  
김진구 위원  이게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요즘 저도 친환경 차량을 끌고 다니는데 사실 정비업체에 이렇게 쓰여… 뭐 이런 거를 고친다는 수소 차량, LPG 차량은 눈에 띄지만 전기차를 수리하겠다는 정비업체는 간판은 못 봤거든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진구 위원  없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황숙경 위원님은 이런 좋은 차를 갖고서 거길 가겠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주시는데 사실 전기차라는 게 등급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국내에서 나오는 현대차에서도 많이 나오고 쌍용에서도 나오고 기아에서도 나오고 여러 종류의 회사들에서 전기차가 많이 생산이 되고 있어요.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역의 이런 시설이 있으면 우리 주민들한테도 대부분 다 운전들 하시니까 성인들이라 하면 자식들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그래서 있어도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지원을 해 준다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게 돼요. 물론 우려하시는 목소리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하지만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그럼 교육을 연 몇 회 뭐 이런 스케줄은 있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세부적으로 교육일정을 정하진 않았고요. 저희가 지금 조합에서 저희가 사실은 연계가 되진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조합에서 국토부나 자동차정비협회에서 교육을 계속하고 있고 그게 뭐 연 몇 회 이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 교육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지원하는 방법을.  
김진구 위원  만약에 교육을 하게 되면 의무교육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와서 교육이 되는 겁니까? 그것도 담당과에서는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의무교육은 아니신 것 같고요. 교육을 이수하…
김진구 위원  아니, 그게 법령에 지금 그런 것이 안 나와 있습니까? 국토부라든가 교통 이쪽에서.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김진구 위원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의무적으로 가는 것인지 의무교육으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도 조금 알고는 시행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제가 더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추후에 한번 더 살펴봐서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김진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대수가 아까 6,500대라고 말씀하셨죠?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네.  
○위원장 김태계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만 대가 넘는데.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가스차는 포함을 안 시키고요. 기존에 그냥 있는 수소, 전기, 하이브리드만 제가 체크를…
○위원장 김태계  아무튼 그것까지 전기로… 파악이 잘못되신 것 같은데. 하여튼 3만 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기자동차로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전기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자동차업소에 가면 이 전기에 대한 관련된 사항을 손을 못 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센터 이런 데 가서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을 하면 꽤 시간이 걸리고 그거는 전기차 가족 쓰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여러모로 이 전기차는 우리 시대에 발맞춰서 또 정부에서도 지금 친환경 자동차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지원도 해 주고 있긴 한데 이거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좀 생각을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지금 계속 안전에 대해서 엄청 포인트를 맞추고 계시죠, 위원장님이나. 거기에 비하면 교육이나 뭔가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은 일절 없다. 일단 그럼 통과시켜 드리면 그때부터 의무교육을 할지 구체적으로 1년에 몇 번을 할지 누구를 상대로 할지 교육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 줄지 그런 계획들을 조례 통과 후에 정하실 겁니까?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경기도 쪽에서 가장 최초로 시행하고 적극적으로 예산도 투입해서 하고 있어서요. 경기도 쪽에 빠르게 좀 벤치마킹도 해 보고 그쪽에서…
○간사 황숙경  미리 하고 있었어야지. 이 조례 올라오기 전에 미리 하셨어야죠, 벤치마킹을. 그래서 벤치마킹을 했더니 이런 이런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런 이런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필요합니다라고 조례가 올라왔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지금 보면 이게 안전도 굉장히 우리가 중요시 해야 된다. 우리가 일전에 서구에 한 아파트에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사건이 난 적이 있어요. 큰 피해가 있었죠. 그리고 또 도로에서도 전기차로 인해서 화재가… 물론 경유나 휘발유 차량도 불이 납니다. 엔진오일이 없어가지고 엔진이 과열돼가지고 고속도로에서 화재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는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량도 이게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이라는 거는 우리가 꼭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교육도 필요하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황숙경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이런 조례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과장님의 책무가 있잖습니까? 미리 모든 것을 파악하시고 와서 답변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가 통과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이 서실 텐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많이 교육에 대한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놓치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안전 문제라든가 이 교육을 어떤 식으로 의무적으로 할 것이냐,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이냐, 범위를 어디까지 생각할… 정비업을 하시는 분들도요, 굉장히 많아요. 조그맣게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크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단계를 면적을 몇 평방미터까지 운영을 하시는 분에 한해서 할 것인지 그런 부분 그런 것도 좀 디테일하게 나와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놓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지원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양정희 의원 외 7인 발의)
(11시 06분)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이신 양정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희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안1동, 2동, 3동, 4동, 7동, 8동 지역구 양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날이 증가하는 도심 속 방치된 빈집 문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의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설치 및 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기금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3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기금관리 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빈집문제 해결과 구민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와 같은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관내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빈집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최근 원도심 지역의 빈집 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빈집정비기금을 활용하여 우리 구에 산적한 빈집의 정비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주거환경개선 효과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기금의 설치 및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빈집 정비에 필요한 기금의 활용방안에 대해 열거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의 투명한 집행과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우리 구 관내 방치된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빈집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들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양정희 의원님과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도시정비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금을 1년에 얼마 정도 하시려고 계획을 갖고 계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글쎄,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저기는 아닌데, 부산시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5억 정도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저는 그 기금은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은 드는데요. 우리 지금 현실상 있는 것도 깨는 판에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이 있냐가 문제인데 기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떻게 하든 기금을 모으실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해야, 정하고 가야 어떻게 하든 기금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례로 신청사 기금 100억 정도 있는 거를 일반회계로 돌려서 지금 당장 쓰고 있거든요. 사실상 이 신청사가 지어지면 거기에 이전하는 비용들이 분명히 들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재원이 없다고 그래서 그거를 일반회계로 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얼마를 딱 정하지도 않고 기금 이 조례안만 통과를 하면 실효성이 있겠냐라는 게 의문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얼마까지 담을지도 확실히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야 어떻게 하든 재원을 마련을 하지. 지금 우리 형편대로 모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게 모여지겠냐는 얘기죠. 우리가 살다 보면 가정집에서 이제 저축 좀 해야겠다라고 그러는데 당장 먹고 살기 바쁜데 그게 되겠냐라는 거죠. 딱 정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는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저희가 예산할 때도 정락재 위원님이 빈집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다. 그래서 기금 조금씩 저축해서 빈집정리해야 되는 부분, 여기 저는 100% 찬성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락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고민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숙경  너무도 필요성은 너무도 잘 알겠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네요. 과장님도 고민이시겠지만 저도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락재 위원님께서 황숙경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셨는데 어느 정도 추계를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무의미하게 조례만 통과된다 그래서 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추계를 잡으셔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의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희 의원  과장님, 지금 여기 왜 들어오셨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신 거예요,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으신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예산팀하고 구두로 저희가 전입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양정희 의원  지금 이 빈집에 대한 부분 때문에 동네에서도 지금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제만 하더라도 자유시장에 2층에서 아이들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 주민하고 이렇게 다툼이 이뤄져가지고 경찰서까지 왔다갔다 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필요로 하는 그런 지금 조례인데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느 정도를 예산을 확보하겠다라는 걸 마련해가지고 들어오셨어야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조례를 뭐 지금 주민들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게 의원들이 하고 있는 일인데, 공무원들은 본인들이 필요로 한 조례에 대한 거는 아주 그냥 바닥 끝까지 찾아서 해가지고 오시면서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면 정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통과를 하면 그러면 가능한 일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통과가 되면 이제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금액을 정하고.  
양정희 의원  과장님의 어떤 의지를 보여주셔야지. 아휴.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위원장님, 잠깐…
○위원장 김태계  도시재생국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지금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하셔가지고 좋은 취지에서 조례 그 기금을 생성시키는 건데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금 운용이 생성이 되면 운용계획을 반드시 사전에 저희가 마련토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과장이 좀 의지를 갖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 한 거에 대해서 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말씀주시는 대로 규모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해서 그 부분에 예산과 관련된 부분도 반드시 예산파트하고 또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잘 알다시피 이 빈집과 관련된 거는 빈집법에 의해서 지금 그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빠져 있는 부분이라서 이 조례가 생성이 되면 그런 빠져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당장 아마 부서장 입장에서는 정액으로 얼마다 얼마다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부담이 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조례와 관련돼서 그 기금운용계획에 철저하게 좀 수요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모색을 해서 하고 따로 진행되면서의 진행사항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정희 의원님,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19분)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법령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맞는 내용 및 띄어쓰기 용어를 정비하여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3조제2항 상위법 신설에 따른 기준법령을 준용하여 변경하는 내용이며 안 제3조제1항 노인인력개발센터 위탁운영 자격조건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규정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 노인인력개발센터 수행 사업 목록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며 안 제6조는 노인인력개발센터 위탁 계약의 해지 요건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맞게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기한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에 의거 기존 다음 회계 연도 2월 말에서 3월 31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제9조 및 제10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센터 회원등록 관련 규정은 선발기준심사표에 따라 매년 선발하는 것으로 회원등록 부분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9월 8일부터 9월 2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지난 2024년 1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일자리와 사회활동에 관한 근거 조례를 상위법 제정에 맞춰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22분)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생규제 정비 개선 관련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사용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0조제2항에 단서 노인여가시설 사용료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와 그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단서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9월 8일부터 9월 29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자치법규 내 허가 기준 등에 대해 타 지자체와의 비교, 분석을 통한 규제 격차를 개선하고자 발의된 개정 조례안으로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감면 조건을 신설하여 시설 이용 활성화 및 주민 부담을 경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주민 부담을 경감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그런데 경로당이 포함되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유휴여가복지시설은 경로당 그 대강당이 있는 데를 하는 거라 가지고.
○간사 황숙경  그래서 저는 지금 사용 시간 및 사용료가 있길래 우리가 일반경로당을 그 공간을 빌릴 수가 있나, 지금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대강당, 우리가 대강당이 어디 있죠?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강당이나 소강당이 있는 데가 어디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지금 저희가 용현노인문화센터, 노인복지관, 주안노인문화센터 4군데가 다 대강당은 있고요. 소강당은 미추홀노인복지관만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대강당이나 소강당을 빌렸을 때는 그 사람 혼자 쓰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유공자나 그 양반들 혼자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혼자보다는 단체가.
정락재 위원  단체가 쓸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일반 저기야, 우리가 이렇게 여럿이서 그거 쓸 거예요. 빌릴 거야. 그런데 대표로 해가지고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로 넣는다는 말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정락재 위원  그 사람으로 이름으로 하면 그 사람 이름으로 빌리면 감면을 해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일단은 빌려주는 데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한 분이 수급자라든가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될 수는 없고요. 목적이나 이런 거를 검토를 하고 해서 빌려드려야 되는 게 맞겠죠.  
정락재 위원  아니요,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특별히 다 저기 할 텐데. 그러면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악용의 소지가 있어 보여요, 그렇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정락재 위원  우리 여럿이서 무슨 어디서 공익적인 걸 해요. 그런데 내가 빌리면 8만원인데 저기 기초생활수급자 있으니까 가서 네가 빌려 이래버리면 가서 6만원에 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충분히 악용의 소지가 있어 보여요, 지금 이거만 봤을 때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좀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사용할 때 그 이용 목적이라든가 그 대상자 중에서 뭐 몇 퍼센트 이상 정도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아니, 그런 것까지 다 담아서 오셨어야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아, 조례에…
정락재 위원  누가 봐도 이거는 악용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지금 그걸 하시겠다라는 건 없잖아요. 안 담겼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근데 그 부분까지 다 담기에는 너무 자세하게 담기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그 법에 의해서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법에 의해서 하는 거라서 그 내부적인 거는 저희가 여가문화시설 하는 곳에 인지를 시켜서 그렇게 하는 거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어떻게 하실지 지침에 대해서는 어차피 상위법 개정 때문에 하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상위법보다도요. 저희 규제, 그림자 규제에 포함이 돼서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서 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도 이거를 내용에 대한 거를 구체적으로 담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분명히 그거에 대한 것도 담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저는 아까 말씀드린…
정락재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단체의 몇 프로 이상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국가유공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담으셨으면 이런 염려가 안 생길 텐데, 지금 그런 거는 하나도 없이 그냥 담아오셨으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법에 규정이 돼 있는 걸로 명시를 하는 거고 그 외 부분은 그 복지시설에서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분명히 이거는 악용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는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악용할 수 없도록 내부 지침을 명확하게 준용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보니까 면제조건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차상위계층은 해당 증명서를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각각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또는 관련 증명서를 제시해야 면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김진구 위원  이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김진구 위원  이거 증명서 없으면 요금을 받으면 되는 거고, 그렇죠? 명확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정락재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데 혹시라도 그 외에 분들이 포함이 되고 그걸 염려하신 것 같아요.
김진구 위원  아, 그 우려… 충분하게 여기들도 보면 저도 이거를 조례를 저번에도 보긴 했지만 지금 보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가지고 2쪽에 보면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약간 조금 너무 권한을 두는 거 아니에요, 구청장한테. 구청장이 마음에 들면 “응, 그래. 면제해 드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단체가 아닌데도 등록증이 없는데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그건 정말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일에 대해서.  
김진구 위원  그러니까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잖아요. 면제 요건이 그대로 하시면 큰 문제는 무리는 없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알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32분)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보육정책과장 이정아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위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대상은 총 4개소이며 신규위탁 1개소와 재위탁 3개소입니다.  
  신규위탁 1개소는 2026년 7월 준공 예정인 가칭 e편한세상제물포역파크메종 어린이집이며 재위탁 3개소는 2026년 4월 30일자로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금강꿈채운어린이집 및 해든어린이집과 2026년 8월 31일자로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해담어린이집입니다. 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입니다. 위탁 추진방법은 신규위탁인 경우 먼저 위탁체를 공개모집하고 재위탁과 동일한 방법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위원별 최고ㆍ최저 점수를 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의 최고득점을 받은 위탁체로 결정합니다. 심사결과 독점인 경우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운영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만약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처리로 공개경쟁으로 추진합니다. 위탁으로 선정된 보육전문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양질의 공보육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법규는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유아 보육 조례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입니다. 재위탁 3개소에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서와 비용추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6년 10월 개원 예정인 e편한세상제물포역파크메종 어린이집과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되는 금강꿈채운어린이집 외 2개소의 재위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 검토결과, 내년 10월에 개원되는 신규 어린이집 1개소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 3개소 등 총 4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며 국ㆍ시ㆍ구비사업으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개경쟁을 통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단체를 선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1곳은… 지금 3곳 있잖아요. 재위탁 심사 금강꿈채운, 해든, 해담 여기 원장님들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 번 더 하시겠다.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간사 황숙경  제가 한번 성과평가 결과를 한번 볼게요. ’23년에는 보육교사 근속률을 10점 배점을 했어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간사 황숙경  ’24년에는 5점으로 낮아졌고요. ’25년에도 5점으로 낮아졌고요. ’23년에는 이게 지금 금강꿈채운 같은 경우에 교사 근속률이 10점에 0으로 표기한 걸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금강채운 같은 경우는 이게 새로 개원한 어린이집이다 보니 교사들을 2년 이하로 채용을 대부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교사 근속률이 2년 이상인 경우 30%인 경우 5점이고요. 2년 이하인 경우는 0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규 어린이…  
○간사 황숙경  아, ’21년에 오픈한 거기 때문에 2년 이상된 교사가 없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네.  
○간사 황숙경  그래서 0점으로 하신 거다.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네.  
○간사 황숙경  그러면 ’24년에도 지금 0점인 이유가 ’21년 오픈이면 22, 23 이때도 그러면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2년 동안 근무하신 선생님이 1명도 없었다라는 거네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다음에 ’25년 볼게요. ’25년에는 4점이에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지금 이거는 제가 지금 들어가 봤더니 오늘 현재 데이터입니다. 1년 미만인 선생님이 71.4%예요. 여기 선생님이 교사가 총 9명이더라고요. 9명 중에서 1년 미만인 교사가 71.4%다. 그럼 올해 들어왔다라는 말씀드린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간사 황숙경  그런데 어떻게 점수가 5점 만점에 4점이 배점이 된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25년 성과보고에는 2024년 3월부터 ’25년 2월 28일까지 전년도 보육한 거에 대한 성과평가이기 때문에 2024년도에 5점인 이유는 2년 이상이 50%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점을 받은 사항이에요. 그리고 올해 보육한 교사의 근속률은 내년에 반영을 합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여기는 이 어린이집은 제가 객관적인 데이터로 딱 봤을 때는 선생님들이 2년 이상을 못 버틴다,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위원님, 맞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렇죠? 지금 이 데이터 상으로 하면 금강꿈채운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교사들이 2년 이상을 버티는 사람이 없다. 저는 성과평가 결과에서요, 제일 중요시 보는 게 보육교사의 근속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한번 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제가 그 과장님께 부탁드렸던 게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교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지만요. 교사들은 원장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어요. 어느 업체든 간에 들어갔는데 선생님들이 못 버티고 나간다? 교사의 탓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꾸준히 이런 식이다, 들쑥날쑥이다. 그러면 저는 원장의 역량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까다롭거나 뭔가 묘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수업 장학실시, 교사수업 장학실시 이것도 서류상으로만 저희가 보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그렇죠. 컨설팅…
○간사 황숙경  이거 몇 년, 몇 월, 며칠에 원장님이 교사들을 상대로 내지는 외부강사를 불러서 이런 수업을 실시하였다. 사진이랑 저것만으로 남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네.  
○간사 황숙경  나머지는 다 평가가 다 종이로 된 이 평가를 보고 우리는 재위탁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요. 혹시 제가 들어와서 국공립 원장님들이 5년 끝나고 나서 이렇게 재위탁으로 올 때는 그 교사들에게 무기명으로 비밀스러운 이 원장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십사라고 부탁했는데 혹시 한 번이라도 됐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잠시만요. 아, 현재 저희가 매년 설문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설문조사… 팀장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설문조사 하시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한 사람이 5년, 10년 이어서 하면 일의 연속성상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게 10년이 이어지면 누군가에게는 고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평가하시는 거 아동학대나 큰 사건, 사고 없으면 그녀를 믿고 10년 쭉 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거 이 점수는요, 과장님, 다른 다음에라도 이 교사들이 2년 이상을 못 버티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성과표를 봤는데요. 이게 그 배점이 취약보호 실시해가지고 ’24년도에는 10점이 배점됐다가 그다음에는 15점으로 이제 저기가 돼요, 15점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영유아 안전사고 관리해가지고 해담에서 0점을 받았는데 1건만 일어나도 그렇게 0점을 받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미보고 건수가 3건 이상인 경우에 0점입니다. 그러니까 경미한 사건 같은 경우에 원장님이 판단했을 때 경미하다고 생각을 해서 보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학대라든지 큰 것들은 보고를 하는데 이제 애들이 다치다가 살짝 이렇게 넘어졌는데 선생님은 모르고 있었는데 집에 가서 이게 약간 상처가 났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안 하다가 나중에 안 사항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경미하다고 해서 원장님께서 보고를 안 한 사항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리고 ’25년도에도 보면 해담이 또 0점을 받고요. 금강꿈채운도.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비슷한 사례입니다.  
정락재 위원  자, 그런데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보면 다 10점이에요. 아니, 내 애가 가서 거기서 뭔가 다치고 오거나 그러는데 만족도가 좋아서 다 10점을 줄 리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설문조사는 학부형들이 무기명으로 하는 사항인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설문지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저희가…  
정락재 위원  100% 학부모는 다 하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정락재 위원  100% 학부모한테 설문조사를 다 하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어린이집에서 하는 사항인 거고요. 저희가 100% 했는지는 저희가… 100% 다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운영회라든지 아니면 무슨 행사 있거나 했을 때 그럴 때 설문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리고 자체적으로 원장이 자기 자식 맡겨놓은 데다가 설문조사 좀 해 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누구누구 준 거 다 아는데 보면 제대로 된 설문조사가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이게 상식이죠. 누구누구한테 이거 주고 누구누구한테 준 걸 다 알고 있는데 누가 이걸 나쁘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과표를 봤을 때는 그닥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보완을 하실 건지에 대한 것도 같이 대안을 같이 보고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누구 원장한테 내 새끼 맡겨놨는데 누구누구한테… 다 좋게 써주겠죠. 그게 상식이죠. 그리고 내 새끼가 다쳤는데 어떻게 좋은 평가를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과표에 대한 신빙성이 그닥 있어 뵈진 않으니 한번 이런 거에 대한 보완책을 한번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일단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통과는 시켜드릴 겁니다. 대신 지금 금강꿈채운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 교사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한번 꼭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52분)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자원순환과장 김보형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설치ㆍ관리되던 우리 구 의류수거함의 효율적 관리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미추홀구 의류수거함 운영 및 관리 전반이며 위탁범위는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ㆍ관리, 의류수거함 주변 환경 정리 그리고 의류수거함 관리ㆍ계획ㆍ준수 등입니다. 위탁 시설의 규모는 우리 구 관내에 설치하는 의류수거함으로 공동주택이나 사유지를 제외하고 단일권역 총 600개 이내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이며 사업 수행에 성실도 및 업무수행 능력에 따라 1회 한해 연장 가능합니다. 수탁 신청자격은 의류수거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시설을 갖춘 자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입니다. ’26년 1월 수탁자 공개모집 후 2월에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 3월에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민간위탁 관련 예산은 폐의류수거사업 수입금으로 수탁업체 사업비를 충당할 예정으로 비예산 사업입니다. 이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로변 및 주택가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의 설치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 검토결과, 의류의 재활용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개인 또는 단체가 재활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초기에는 의류를 비닐봉지에 담아 재활용품과 같이 배출하다가 점차 전용수거함 형태로 발전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된 지역에 불법적으로 의류수거함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구 또한 초기에 개인 및 단체에서 무분별하게 설치하였으며 다양한 형태의 의류수거함으로 인해 도시미관 저해, 개인 및 단체의 경쟁으로 중복 설치, 주민통행 불편, 수거함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2001년 의류재활용협회에서 관리 및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당시 의류재활용연합회와의 구체적인 계약 등에 대해 명시된 사항이 부재하여 의류수거함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의류수거함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류수거함을 정비하여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법적 토대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류수거함 설치ㆍ운영ㆍ관리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여 구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 및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죄송합니다.  
○간사 황숙경  아니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너무 오래 기다렸고요. 뒷부분 적정성 검토나 이런 것들 정말 질의 안 나오게끔 너무 정리 깔끔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 민간위탁 기간에 대해서 이분들이 만약에 지금 수거함 회색 그거 없애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들어오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민간위탁 기간을 2년이고 1회 한에 연장 그러면 총 4년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들인 그 가격에 대비해서 이 기간이 짧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러니까 그분들이 열심히 하시겠죠. 어차피 의류수거함을 본인들이 이번에 제작해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계속 연장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최대한 열심히 해서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업체가 선정이 안 되더라도 고철류기 때문에 매각하실 수 있으니까 아니면 디자인이나 상태가 괜찮은 거는 새로 된 업체가 인수인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래서 제가 너무 희망적인 생각에서 이렇게 이쁜 어떤 제품을 갖고 와서 이 업체가 하고 있는데 4년만 하면 들인 초기 비용에 비해서 너무 야박한 계약기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다음번 위탁업체가 받는 시스템이라면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리고 그분들이 계속 잘하시면 연장 안 하고 다시 또 공개모집할 때 들어오실 수도 있는 거죠.  
○간사 황숙경  그런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간사 황숙경  염려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그 위탁… 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선정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 선정위원회는 어느 어느 분들이 들어갑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지역주민 있으시고요. 그리고 당연직 공무원 있으시고 구의원님 두 분 계시고요.  
정락재 위원  그 기획 쪽에서 들어가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거는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하니까 위원님들 추천해 달라고 의회에 공문을 보내면 의회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주시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슨 심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 반대 상임위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의회에서 정해 주시는 거니까.  
정락재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상 우리가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그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도 제일 잘 알고 있으니 왜 굳이 그렇게 무슨 상임위를 달리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업체를 아는 것도 아니고 한데 꼭 이런 식으로 저기를 한단 말이에요. 가능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처음부터 알고 있는 저희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들어가야 정확한 저기가 나올 것 같다라는 위원회 저기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그건 의회에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락재 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위원회 들어가는 게.
○위원장 김태계  본 위원장으로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그것 좀 하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과장님, 이게 의류수거함이 미추홀구에 몇 대가 지금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현재는 882대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 받은 대수입니다.
김진구 위원  네, 받은 거죠. 불법적으로 설치된 건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거 이제 사유지 내에 있는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개수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점용 허가 받은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전수조사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지금 그 의류수거함으로 인해가지고 주위 환경이 더 지저분해지고 또 의류수거함 자체가 도시 미관하고 동 떨어진 수거함을 비치를 많이 했어요. 한 예로 지금 미추홀구에 있는 색상은 회색이죠, 진한 회색?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김진구 위원  글쎄, 과연 그게 동네 지역에서 그걸 설치했을 때 물론 그거를 관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더러움이 덜 타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만족을 느끼지만 타 구나 타 도를 가보면 굉장히 산뜻해요. 색상도 눈에 확 띄고. 우리 거는 다니면서도 그게 거기 있나, 없나 식별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미관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다, 색상이. 그래서 이번에 업체가 선정이 된다고 하면 색상이라든가 디자인 면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중전화박스가 아마 옛날 거 생각하신 분 여기 다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그러나 요즘은 간단하게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아주 작게 슬림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눈에도 잘 띄지만 하여간 주위 환경하고도 깨끗함을 알려준다는 정도에 그런 디자인으로 해서 지금 호평을 많이 받고 있어요. 예전에는 전화기 1대, 작은 전화기 1대를 거기다 놓고서도 박스는 엄청 컸었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상가 영업하신 분들 영업에 지장이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작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의류수거함을 작게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디자인을 좀 산뜻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그거 의류함 때문에 사실 그 주위에 지금 굉장히, 우리 자원순환과는 더 잘 알 거예요. 거기다 이불이라든가 이런 제품도 그냥 밖에다가 떨어뜨려 놓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주민들의 인식이지만 거기는 원래 수거함에 이불 같은 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불 같은 것도 밖에다가 원체 덩치가 크니까 그냥 놔두고. 또 이게 수거함이 제때 처리가 안 돼 가지고 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가서 넣으려고 보면 꽉 찼어. 그런 경우도 한 번 저도 몇 번을 당해 본 적이 있는데. 또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서 악취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하시는 건 좋은데 조금 이분들 수익률이 적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일은 한 건 아니고 이거 관련해서 조금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 수익률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세계적인 정세와 많이 관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왜 해외로 수출하고 이러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재활용을 해서 쓰는 것보다는 외국으로 수출하는 게 더 많거든요.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분들. 우리 구가 대체 이거 얼마 정도 이 사람들한테 사용료를 받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올해 도로점용료 2,300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도로점용료만?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도로점용료만. 왜냐하면 사용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 받고 이분들이 운영비가 들기 때문에 의류 판매한 그 수입으로 이제 사업비를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의류수거함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아니죠.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파트 같은 데다가 이 사람들도 다 하거든요. 이 사람들 1년에 주는 돈이 굉장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래서 수익금이… 이거는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닌데요. 수익금이 조금 많이 나면 그거를 조금 기부하는 거를 조금 유도를 해 보려고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쪽으로.  
김진구 위원  기부가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죠, 사용료를. 우리가 도로점용료만 비용만 받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건데.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런데 그런…
김진구 위원  타 도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수익금은… 그리고 별도의 돈은 받지 않고요.  
김진구 위원  저는 예전에 한 아파트에 의류수거 비용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한 동네를. 그런데 거기 아파트에 내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업체에서.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런데 이제 아파트…
김진구 위원  가져가는 대신에. 그런데 우리 구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재활용품도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다 판매해서 판매수익금은 의류수거함뿐만 아니라 다 이제 공동주택 수익금으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파트에서 나오는 그런 질과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물량이 조금의 그 상태의 질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주변에 이불 같은 거 그렇게 안 되는 것들도 처리를 하시거든요, 저희가 민원을 내면. 그러니까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도 조금 어느 정도 있으니까.  
김진구 위원  네, 충분하게 알고 있고요. 투명하지 않는 지금 수익구조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이거 굉장히 많은 수익이 나오는 업종이거든요, 이게. 그냥 쉽게 우리가 고물상 그러면 저 사람들 너무 힘든 일 해, 저거 쓰레기 같은 거, 이게 아니에요.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고서 수익구조를 보고 타 도 이런 것도 다 비교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례가 되면 그냥 한번 설치하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놔두지 마시고 파손되고 녹슬고 이런 부분도 관리를 우리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구에서.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이번에 의류수거함에 관리카드 같은 거 택 부착해서 관리자 명이랑 연락처 뭐 이런 것도 다 있어서요. 다 부착을 할 계획입니다.  
김진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위치 승인도 해 주지만 관리할 책임도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정리를 해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알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8.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에 따른 주민 주차ㆍ휴식공간 침해 해소 및 대체공간 확보 촉구 결의안(배상록 의원 외 2인 발의)
(12시 07분)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에 따른 주민 주차ㆍ휴식공간 침해 해소 및 대체공간 확보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이신 이수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화1동, 도화2ㆍ3동, 주안5동, 주안6동을 지역구로 둔 이수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에 따른 주민 주차ㆍ휴식공간 침해 해소 및 대체공간 확보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은 과거 경인고속도로였던 구간을 일반도로로 전환하여 단절된 도심을 연결하는 대규모 공공사업입니다. 하지만 현재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추홀구 주안로 연결부 구간에 회차로 신설이 계획됨에 따라 기존에 주민들이 사용하던 주차공간과 소규모 쉼터가 철거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미 주차난이 극심하고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원도심 지역입니다. 주민들에게 주차공간과 쉼터는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일상을 영위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생활의 기반입니다. 이러한 공간이 대책없이 사라진다면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지역공동체의 유대감 마저 약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 주체인 인천광역시와 조합건설본부는 해당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으며 공간 상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또한 마련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인천광역시 주차공간 및 쉼터 상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과 사업 영향권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수현 의원님과 교통행정과장님, 도시재생과장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지금 이 결의안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정락재 위원님은 알고 계세요?  
○위원장 김태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어떻게 알고 계세요? 위원님들 어떻게 알고 계시냐고요.  
○위원장 김태계  결의안에 대한 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 결의안에 대한 지금 내용은 제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 잘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게 지금 도화동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도화동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수현 의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도화동 그쪽이에요?  
이수현 의원  네.  
○위원장 김태계  이쪽 저기가 아니고?  
이수현 의원  도화동 쪽입니다.  
○간사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정락재 위원  저는 회기가 아니더라도 여기 의회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나오면 다 듣고 하는 내용입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이 촉구결의안을 제가 질문드릴게요. 촉구결의안을 내시기 전에 지금 이거를 이렇게 딱 봤을 때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과에서는 다른 의원님들에게 어떤 보고나 설명 같은 거 필요 없고 저희는 이거 내면 통과시켜 줘야 되는 시스템인 건가요?  
○위원장 김태계  이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현 의원  이 부분은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가졌었고요. 그리고 지역구 의원들이 저하고 김재원 의원님, 배상록 의원님 참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에 참석해서 주민들과 의사소통을 전부 다 통하고 그다음에 담당 부서와 소통을 통해가지고 변경되는 내용들, 시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변경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변경시키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지역구 의원님들 세 분이서 시랑 협의해서 내는 결의안에 지금 우리가 해 드려야 되는 건 뭔가요? 저희가 해 드려야 되는 건 뭐죠? 지역구 아닌 장규철 위원님과 황숙경과 양정희와 내용을 모르고 있는 김진구 위원님이 해 드려야 되는 건 뭡니까? 무조건 오케이만 해 드리면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김태계  일단 모든 지역이 주차난 때문에… 주차난이 엄청 주차난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의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결의안을 한 것 같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니까…  
○위원장 김태계  이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현 의원  이수현 의원입니다.  
  이거는 인천시에서 나와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구에서도 참석을 했고 지역 주민들 참석해가지고 같이 설명했던 부분이고 서로 이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사 황숙경  그렇게 우리 의회…
이수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뭐 동의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간사 황숙경  아니요.  
이수현 의원  하지 마셔도 돼요.  
○간사 황숙경  아니요, 힘을 모으자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어떤 내용인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미추홀구 의원들이 모두 으샤라으샤 해서 하니 시에서 너네 똑바로 해 줘. 부탁을 하는 얘기인 거죠, 이게. 그럼 이 결의안 내용에 대해서 최소한 다른 의원님들은 어떤 내용인지 정도는 참석하셨으면 과장님들이나 어떤.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도시재생과장 심대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수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게 한 두세 달 전인데 그때 의회사무실에서 지역구 주민들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또 본 공사에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합건설본부에서 나와서 공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이 공사로 인해서 어떤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대체방안을 갖고 와서 2차 협의도 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완벽한 대체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의원 발의 촉구결의안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간사 황숙경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의견이니까 너네 우리 의견을 수렴해 줘라는 촉구결의안인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간사 황숙경  그렇죠. 그러면 을 쪽은 모르더라도 이쪽에 있는 전체적인 흐름 정도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저희한테 얘기 정도는 해 주실 수 있지 않았나라는 아쉬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아, 그거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한 점 좀 죄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현 의원님, 교통행정과장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에 따른 주민 주차ㆍ휴식공간 침해 해소 및 대체공간 확보 촉구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에 따른 주민 주차ㆍ휴식공간 침해 해소 및 대체공간 확보 촉구 결의안

  9.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2시 19분)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옥경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변경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은 2025년 7월에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성과목표, 성과지표 그리고 사업명이 변경되었으며 예산은 본예산 반영 및 1회와 2회 추경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전체 세부사업 39개 중 1개 사업이 제외되었고 26개 사업이 예산 또는 목표가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외 사업 1개는 의료기관 협력 네트워크 기반 만성질환관리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재원이 변경이 되어 사업에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보장 계획은 지자체 고유 사업으로 예산이 시ㆍ구비로 편성된 경우에만 작성이 가능합니다. 영유아를 위한 장난감대여점 운영, 문학산 역사관 및 마을박물관 운영 등에 대해서 변경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놓아드린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보고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도담도담 영유아를 위한 장난감대여점 이용자 감소가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부서에서 저희한테 주신 건데요. 아마 이용자 감소가 조금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사 황숙경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간사 황숙경  아니, 지금 도담도담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사용하던 장난감이 이제 연한이 조금 된 거는 깨끗이 세척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그 사업을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인기가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기가 나날이 인구가 늘어난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목표액 감소… 이건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리고 예산이 같이 변경된 사항이어서요.  
○간사 황숙경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약간 감소가 되면서 그 부분도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

  10.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2시 23분)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복지정책과장 이옥경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2항에 의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바탕으로 작성한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장기계획이며 연차별 지역사회복지시행 계획은 제5기 계획에 따라 지역사회복지계획 실행을 위한 목적으로 매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29일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계획을 완료하였고 세부사업 담당 부서에서 자료를 취합 받아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계획안을 토대로 계획 TF 회의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수렴 공고를 20일간 거쳐 1차 검토를 마쳤습니다. 1차 검토 후 2차로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의 검토를 거쳐 3차로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에 검토 및 심의를 거친 후 의회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서식은 보건복지부 매뉴얼 따라 작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계획서 2쪽입니다. 2026년도 시행계획은 서로 도우며 함께 잘 사는 미추홀구를 목표로 8대 추진전략과 3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지자체 사회보장계획에 보장사업의 전략 체계는 4대 추진전략과 8개 중점사업, 2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지자체에 사회보장사업에 전략체계는 품격있는 교육문화도시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안전망 구축, 일과 나눔이 있는 공유 공동체, 어디서나 부르면 바로 돌봄 사업입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 체계는 4대 추진전략과 9개 대표 과업, 4대 세부사업 및 12개 세부과업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 발전전략 4가지는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기반 구축,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입니다.  
  38개 사업 중 4개의 세부사업 즉, 마을공동체모임을 위한 공동체의식 강화, 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 장애인시설 운영, 정신재활시설 운영은 2개의 전략 체계의 공통으로 포함된 사업입니다.  
  3쪽부터 6쪽까지는 세부사업에 성과지표, 목표, 예산 및 부서별 세부사항 현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9쪽입니다. 2025년 대비 2026년 시행계획의 핵심변화 내용으로 28개 세부사업에 대한 변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개 세부사업의 변동사항은 제외 1건, 예산 또는 목표변경이 27건으로 세부사업별로 변경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외 사업 1건은 의료기관 협력 네트워크 기반 만성질환 관리사업으로 사업의 성격이 비슷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과 통합 확대 운영됨에 따라 국비가 포함되어 제외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ㆍ구비로 편성된 사업만 저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수립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외되었습니다.  
  27개 건의 예산 또는 성과목표 변경사업은 2025년 대비 변경된 사항으로 시비보조사업의 경우는 내시 변경 및 사업 수요의 변화로 변경되었으며 추후 2026년도에 예산이 확장되어 예산과 목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사업 부서와 협의하고 검토한 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검토 등을 거치는 심의절차를 준수하여 변경사항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26년도 지역사회 여건 및 핵심 과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여건으로 2025년 9월 기준으로 미추홀구 노인인구 비율이 21.1%에 이르러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으며 1인가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과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와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15쪽부터 16쪽은 핵심과제, 17쪽부터는 19쪽은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과 기타 중장기계획과의 연계성입니다.  
  23쪽부터 40쪽은 지자체에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의 4대 추진전략과 이에 따른 26개 세부사업에 목표설정 근거, 전략목표 등 세부 내용이며 42쪽부터 67쪽은 지역사회보장발전 전략체계 4대 추진전략과 9개 대표 과업에 따른 12개 세부사업의 목표설정 근거 전략목표 등 세부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변경사항을 자세한 기술한 것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9쪽부터 71쪽은 시행계획 모니터링 계획과 시행계획 자체평가 계획으로 복지행정팀장을 책임자로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위원들을 구성하여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함으로써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73쪽부터는 38개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배경, 사업목적, 추진근거, 사업변경 이력, 사업내용, 연도별 사업비 목표량 산출내역 등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보고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2시 31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2026년은 제5기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로써 지난 3년간 2023년, 2025년에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본 시행계획의 목표인 서로 도우며 함께 잘 사는 미추홀구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각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구민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향상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본 보고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2시 33분)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건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2시 37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는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태계   황숙경   배상록   정락재   양정희   김진구   장규철
○출석전문위원  
  김동주
○출석공무원수 27인
  복지환경국장박성노
  건설교통국장박장환
  도시재생국장이상국
  보건소장차남희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정해빈
  여성가족과장김명혜
  보육정책과장이정아
  자원순환과장김보형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김창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행정과장김승환
  자동차관리과장함혜경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홍순원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김영수
  도시경관과장이선우
  보건행정과장박경만
  건강증진과장이영미
  치매정신건강과장오춘택
  위생과장윤경희
  숭의보건지소장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