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8일 (월)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보육정책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주요 안건을 심사하게 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김태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지금부터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9.97% 증가한 8,053억 2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7.81%가 증가한 9,408억 2,46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사항으로 기초생활보장과 110억 9,700만원 증가, 노인장애인복지과 278억 3,100만원 증가, 보육정책과 147억 7,900만원 증가, 공원녹지과 3억 4,200만원 감소, 건강증진과 42억 9,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사항으로는 기초생활보장과 114억 5,000만원 증가, 노인장애인복지과 220억 1,800만원 증가, 보육정책과 169억 1,700만원 증가, 자원순환과 14억 3,700만원 감소, 도시재생과 15억 400만원 감소, 공공시설과 13억 6,500만원 감소, 주택관리과 36억 7,300만원 증가, 도시정비과 27억 6,200만원 증가, 건강증진과 58억 5,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423쪽부터 446쪽,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93% 증가하였으며 예산안 427쪽 노숙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100만원 신규 편성,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3,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28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1억 7,900만원 증액, 예산안 429쪽 인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2,100만원 신규 편성, 푸드마켓 사업 지원 1,000만원 감액, 예산안 430쪽, 그냥드림 사업 7,5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31쪽, 사회복무요원 급여 1억 7,600만원 감액, 예산안 432쪽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예우수당 6억 2,300만원 감액, 상이군경 예우수당 9억 6,500만원 신규 편성, 국가유공자 건강생활지원수당 1,700만원 증액,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4억 1,100만원 증액, 예산안 433쪽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2,000만원 감액,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2,000만원 증액,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434쪽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2,700만원 증액, 긴급복지 지원사업 6억 500만원 증액, 예산안 435쪽, SOS 긴급복지사업 3,000만원 감액,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 1,700만원 증액, 예산안 439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 사업비 5,000만원 증액, 예산안 440쪽, 지역자활센터 운영 4,700만원 증액, 예산안 441쪽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임금보전수당 2,200만원 감액,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1,400만원 감액, 예산안 442쪽 자활근로사업 2억 7,000만원 증액, 예산안 443쪽, 근로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3억 5,300만원 증액,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업비 4,200만원 증액, 예산안 444쪽,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사업비 2,300만원 감액, 현장슈퍼바이저 운영 2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449쪽부터 453쪽,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8.85% 증가하였으며 예산안 450쪽 생계급여 지원 113억 1,200만원 증액, 예산안 451쪽 해산장제급여 지원 5,500만원 증액, 디딤돌 안정소득 7,3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837쪽부터 839쪽, 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1.92% 감소한 14억 2,95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 부분 예산안 839쪽, 의료급여비 지급 1억 9,5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457쪽부터 500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06% 증가하였으며 예산안 465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4억 9,500만원 증액, 예산안 467쪽,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 6억 1,000만원 신규 편성, 기초연금 지급 176억 2,500만원 증액, 예산안 468쪽, 효드림 복지카드 4,800만원 증액,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2억 800만원 증액, 예산안 469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비 8억 1,200만원 증액, 예산안 470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비 6억 8,500만원 감액,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비 8,600만원 증액, 미추홀시니어클럽 운영비 5,600만원 증액, 다음 장입니다. 예산안 472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 2,100만원 증액, 예산안 473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2,200만원 증액, 경로당 생활집기 지원 1억 5,000만원 신규 편성,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운영비 2억 3,200만원 감액, 예산안 475쪽,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2억 4,300만원 증액, 노인문화센터 운영 지원 1억 7,900만원 증액, 예산안 477쪽,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지원 1억 9,300만원 신규 편성,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 5,500만원 증액, 예산안 479쪽, 장애인 전일제일자리 인건비 4,000만원 증액,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인건비 2,600만원 증액, 예산안 481쪽, 중증장애인 맞춤형 복지 일자리 사업 3,600만원 증액, 중증장애인연금 6억 1,300만원 증액, 장애인수당 지원 2억 2,700만원 증액, 예산안 482쪽, 장애인수당 지원 2억 5,400만원 감액, 장애인 의료비 지원 6억 2,000만원 증액, 예산안 484쪽,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13억 4,100만원 감액,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8,400만원 증액, 예산안 485쪽, 시추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4,200만원 증액,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2억 400만원 증액,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9억 2,900만원 증액, 다음 장입니다. 예산안 486쪽, 발달장애인 시추가 주간활동서비스 6,200만원 감액,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3,200만원 증액, 예산안 487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형 일대일 지원 5,900만원 감액, 발달재활서비스 1억 9,400만원 증액, 예산안 489쪽, 장애인등록증 발급 지원 1,5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91쪽,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4,300만원 증액,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3억 5,200만원 증액, 예산안 492쪽, 장애인복지관 운영 5,700만원 증액, 예산안 493쪽,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 2,900만원 증액,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 1억 6,500만원 증액,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1억 4,300만원 증액, 예산안 494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배움수당 1,600만원 증액,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3,400만원 증액,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5,700만원 증액, 예산안 495쪽, 미추홀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3,500만원 증액, 예산안 498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1억 4,6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안 503쪽부터 543쪽,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0.74% 증가하였으며 예산안 509쪽,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700만원 감액,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임금보전비 지원 1억 400만원 증액, 예산안 510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9억 8,900만원 증액, 인천형 돌봄맞춤지원 1,800만원 증액, 예산안 511쪽, 1040천사 돌봄사업 3,500만원 신규 편성, 아이돌봄지원센터 종사자처우개선비 지원 1,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512쪽,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7,400만원 증액, 예산안 514쪽, 한부모가족 초중고생 학습비 등 지원 1,800만원 증액,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521쪽, 통합상담소 운영 1,800만원 증액, 예산안 523쪽,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 3억 2,100만원 증액, 예산안 524쪽, 아동양육시설 프로그램비 지원 2,100만원 증액, 아동양육시설 급량비 및 관리자 수당 3,800만원 증액, 예산안 525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8,900만원 감액,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임금보전비 1,700만원 감액, 예산안 526쪽,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5,000만원 신규 편성, 다함께돌봄센터 기자재비 지원 2,000만원 신규 편성,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4,600만원 증액, 예산안 528쪽, 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 지원 4,500만원 증액, 예산안 529쪽,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9,600만원 감액,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보전비 지원 5,500만원 감액, 예산안 531쪽,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3,400만원 감액, 예산안 532쪽 아동수당 지원 63억 8,300만원 증액, 아이꿈 수당 지원 9억 5,100만원 감액,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533쪽,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800만원 증액,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건비 등 1,100만원 감액, 예산안 535쪽, 장애아동 입양 양육비 지원 7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537쪽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8,000만원 증액,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6,300만원 감액, 요보호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2억 2,100만원 증액, 예산안 539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3억 5,000만원 증액, 예산안 541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 4,700만원 증액, 예산안 542쪽, 아동보호전담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2,9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547쪽부터 563쪽,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보육정책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3.76% 증가하였으며 예산안 549쪽 출산장려금 3,900만원 감액, 첫만남이용권 7억 6,200만원 증액, 예산안 550쪽, 임산부 교통비 지원 2억 6,200만원 증액, 천사지원금 16억 4,200만원 증액, 예산안 551쪽, 아이사랑꿈터 운영비 지원 1억 1,600만원 증액, 가정육아활성화 프로그램비 보급사업 지원 2,000만원 감액, 예산안 552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3,400만원 증액, 예산안 553쪽, 법정저소득층 24시간 보육료 1억 2,600만원 감액, 만 4세 필요경비 5억 9,800만원 신규 편성, 만 5세 필요경비 1억 8,600만원 감액, 만 0세부터 2세 보육료 55억 700만원 증액, 만 3세부터 5세 누리과정 보육료 5억 3,700만원 감액,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554쪽,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 1억 4,000만원 증액, 보육료 추가지원금 4억 8,300만원 증액, 가정양육수당 8,400만원 감액, 부모급여 56억 7,100만원 증액,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억 100만원 증액, 예산안 555쪽, 교사근무환경개선비 3억 100만원 증액,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17억 4,200만원 증액, 보조교사 등 인건비 3억 2,200만원 증액, 예산안 556쪽,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인건비 3억 3,100만원 증액, 장애아 전담 보조교사 지원 5,000만원 증액, 예산안 557쪽,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완화 지원 2억 1,100만원 감액,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완화 지원 3,7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558쪽, 어린이집 조리사 수당 6,300만원 신규 편성, 인천형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8,100만원 감액, 예산안 559쪽,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억 1,400만원 감액, 공공형 어린이집 누리과정 품질 개선 지원 6,900만원 감액, 시간제보육사업 지원 9,500만원 증액, 예산안 561쪽, 인천 확장형 시간제 보육 지원 6,800만원 신규 편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비 1억 2,300만원 증액, 예산안 562쪽, 어린이집 개보수비 8,800만원 증액, 임시 보육시설 이사비 및 차량임차료 2,000만원 신규 편성, 미추홀구 직장어린이집 누수 및 보수 공사 설계용역 3,4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567쪽부터 577쪽,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보전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7.27% 감소하였으며 예산안 570쪽,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2,600만원 증액, 예산안 571쪽,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1,500만원 신규 편성, 생활민원처리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3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572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1,900만원 증액, 예산안 573쪽, 슬레이트 처리지원 4,100만원 감액,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2,0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581쪽부터 591쪽,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81% 감소하였으며 예산안 583쪽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12억원 신규 편성, 생활폐기물 최종 처리시설 반입료 19억 2,100만원 감액, 시설관리공단 종량제봉투 판매관리 위탁 6,800만원 증액,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 1억 8,700만원 증액, 예산안 584쪽, 폐토사 및 폐합성 수지 처리 8,200만원 증액, 적환장 불법투기 쓰레기처리 4,000만원 신규 편성,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 처리 1억 700만원 감액, 예산안 585쪽, 가정사업폐기물 수거 대행료 9,100만원 감액, 대형폐기물 수거 대행료 8,200만원 감액, 예산안 586쪽, 재활용품 수거 대행료 및 선별 처리비 9,400만원 증액,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588쪽, 미추자원순환가게 운영비 1,800만원 감액, RFID 계량기 정기검사비 2,300만원 신규편성, 음식물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1억 2,000만원 감액, 예산안 589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처리대행료 1억 5,800만원 감액, 음식물류 폐기물 최종처리 반입료 1억 9,400만원 감액, 음식물류 폐기물 RFID 기반시설 구축 3,200만원 감액, 예산안 590쪽,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축 3,000만원 신규 편성, 환경공무관 보수 3억 6,600만원 증액, 환경공무관 퇴직금 7억 4,0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845쪽부터 846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전년도 대비 42.91% 감소한 138억 2,00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 부분 예산안 845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 2,400만원 감액, 순세계잉여금 128억 6,700만원 감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30억원 신규 편성, 세출 부분 예산안 846쪽, 예비비 138억 2,0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423쪽부터 4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복지정책과장 이옥경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으로 그냥드림 사업 지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이거는요. 지금 푸드마켓이나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소득층들 대상이시고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기별로 1번씩 선정을 합니다. 근데 그냥드림 사업은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들이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아도 본인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와서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러면 본인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장규철 위원 그럼 제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가져가면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뭐 1회는 가져가실 수 있고요. 그대신 2회부터는 동 사무소에 방문을 하셔서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복지 사각지대를 좀 선제적으로 찾기 위해서 하고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급자로 책정이 안 되어있지만 어려우신 분들이 가져갈 수 있게 물건을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장규철 위원 하루에 몇 명이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하루에 몇 명이라고는 정해져 있지는.
○장규철 위원 한정되어 있는 게 없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네.
○장규철 위원 그럼 한꺼번에 100명이 몰리면 그걸 어떻게 다 줘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 부분은 세부 지침들을 저희가 판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규철 위원 근데 이게 우리가 푸드마켓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고 지금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장규철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게 매칭은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사실은 이 부분에서 저희가 구비 매칭분을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년 3월까지가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시범사업기간에는 국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본 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거의 지자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좀 부담도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푸드마켓과 푸드뱅크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매장에 별도의 매대를 설치를 해야 되면 기존에 음식이나 물건을 가져가셨던 분들은 기부를 받아서 가져가시는 분들이고요. 이거는 예산에 의해서 편성된 물품을 구입을 해서 이제 갖다 놓게 되면 그런 부분의 관리도 좀 어렵고 그리고 기존에 사업을 하시던 인건비를 받는 분들이 추가에 대한 업무 부담에 대한 부담도 있고 매장도 작고 사실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전 지자체로 확대할 때까지는 사업을 보류하는 게 좋다라는 내부적 판단은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ㆍ시비 내려온 거기 때문에 예산에는 올렸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특별하게 뭐 저기 하는 것보다도 약간 부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약간 부담이 있는 거죠.
○장규철 위원 부담스럽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곳에다가 또 부탁을 드려야 되고 사전에 서로 설명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분들도 조금 선뜻 하시기가 어렵고 또 푸드마켓 2호점 같은 경우에는 한 한 달 전쯤에 점장님이 바뀌셨어요, 거기 센터장님이.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 아직 다 익숙하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약간 어려움은 있습니다, 현재는.
○장규철 위원 이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정말 물론 지원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생각 가지고 하는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이렇게 되면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좁은 데다가 또 진열을 해야 되고 직원에 대한 임금이나 이런 지속 사업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는 뭐… 그러고 제가 알기로는 살기 어렵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이 와서 그냥 신청하고 그래도 동사무소에 상담하고 신청한다. 아니, 가져간 다음에 이제.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물건을 먼저.
○장규철 위원 2회 때 상담을 하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장규철 위원 그러고서 또 와서 내가 힘들다 생각하면 과자 먹고 싶으면 나와서 또 갖고 가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과자는 아니고 생필품 위주로.
○장규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런데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이 얼마만큼 내실을 기하느냐의 문제이거든요, 예산의 부분보다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라도 물건을 가져가시는 게 활성화 되고 홍보가 잘 된다라고 하면 사업처만 분명하다라고 하면 은둔형 외톨이분들도 오셔서 이 물건을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는 같습니다.
○장규철 위원 근데 은둔형 외톨이분들이 나오시나요? 안 나오시지.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 정보를 알고 있으면 오시기는 할 겁니다.
○장규철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과장님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알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지금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종사자도 그냥드림, 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냥 왔어요, 제가 알고서. 그 물건을 첫 회 가져가요, 생필품을. 그럼 어느 정도 맥시멈이 있나요? 내가 하루에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의 값.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1번 방문하셨을 때 2만원이라고 합니다.
○간사 황숙경 1회 방문 시 2만원.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러니까 아마 푸드마켓 이용하시는 분들과 거의 준해서 하실 거예요.
○간사 황숙경 그러면 푸드마켓에 근무하시는 종사자와 지금 그냥드림에 여기 뽑으신 이 종사자의 역할은 다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이 종사자의 임금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기 위한 수당에 대한 편성이 되어있는 겁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제가 물건을, 오늘 처음 나와서 물건을 생필품을 가졌어요. 그러면 뭔가 계산 내지는 뭔가 작성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력을 하거나 그분들에 대한.
○간사 황숙경 해서 그러면 복지 사각지대의 어떤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일단 목적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그렇게 첫 회 오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나 직원들의 관심이 더 필요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오셔서 본인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명단을 적고 가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한 달에 1번 간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왔을 때는 조금 더 심도 있는 상담을 해서 얼마나 어려우신지를 판단하고 이 그냥드림 서비스를 계속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상담이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목적이지요.
○간사 황숙경 지금 국ㆍ시비 내려온 목적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들을 발굴하고, 하기 위한 어떤 사업이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러니까 그냥드림 사업의 취지이고 이게 지금은 국비가 50%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본 사업 들어가면 내년부터는 이게 전체적으로 다 저희한테 오니까 그리고 현재 저희가 조금 상황이 이거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니까 조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좀 다른 곳에서 한 거를 보고 저희가 좀 이렇게 보완해서 하고 싶은 마음은 현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또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 과장님, 지금 장규철 위원님이랑 황숙경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사업명조차도 참 획기적인 사업명인 것 같아요, 그냥드림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을 우리 구에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 본사업으로 들어왔을 때 그럼 우리가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는 확대가 되는 거는 2027년 1월이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확대가 되고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나서 저희가 보완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긴다면 저희는 수행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계속 거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양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류기간을 갖겠다 하고 말씀을 시에 드렸는데 약간 조금 배정이 좀 일방적으로 내려온 부분도 있어서 하여튼 그런데 이 사업이 나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검토는 돼야 되는…
○양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쁘다기보다는 이게 뭔가 이렇게 계획적으로 규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저희는…
○양정희 위원 그냥드림이라는 그 사업명도 조금은 획기적이긴 하지만 본인이 어렵다고 와서 물건을 가져간다는 거는 그 사람이 어렵다는 거를 인정하는 부분을 어디서 인정을 해 줘요? 우리…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첫 번째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있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첫 번째는 일단 상담, 가져가는 거로 끝이 나는 거죠.
○양정희 위원 상담하고서?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그런데 그때는 심도 있는 상담은 아니고.
○양정희 위원 그러니까 상담을 하고서 가져간다라고 하면 진짜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진짜 좀 안 좋은 나쁜 마음으로 그냥 준다는 데 가서 한번 가져와볼까, 이런 식의 사람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사업 시행이 아직은 안 돼서.
○양정희 위원 그렇다라면 그거를 뭐 재산을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좀 이렇게 뭐가 계획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런데 이 그냥드림.
○양정희 위원 너무 모호한 그런.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렇긴 한데요. 그냥드림이라는 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도 처음에는 제목이 좀 그렇다란 생각이 들었지만 저희가 수혜대상자들한테 지원하는 이런 모든 정부의 것들이 기준에 들어와서, 신청을 해서 뭐 이런 어떤 굉장히 빡빡한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양정희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 부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양정희 위원 몰라서 못 하는 부분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양정희 위원 신청할 줄 몰라가지고 못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은둔형에 있는 분들이 와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이런 사업이 있는지조차 이런 거조차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은둔을 하다보면 사회생활 하고 접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런 분들을 찾아서 그냥 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찾기도 쉽지는 않아서요.
○양정희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런데 일단은.
○양정희 위원 근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 나와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은 방법인 것 같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근데 그거는 제가 예시로 말씀을 드린 거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데 이러한 혜택을 어떤 국민기초수급자가 돼야만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사업이 잘 되면 효과는 사실 있을 거라고 판단은 합니다. 어렵습니다.
○양정희 위원 하여튼 이게 좀 신규로 편성되면서 사업명조차도 이렇게 모호하다보니까 의원님들이 좀 지적이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양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429쪽, 인천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그 신규사업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김진구 위원 이게 2,083만원 시비가 1,041만원, 구비 1,041만원 매칭사업인데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소형차량 구입비라고 그러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차량을 구입한 지가 오래돼서요. 지금 갖고 있는 소형차가 창틀에서 운행을 하면 비가 떨어져서 비오는 날이나 이런 데 운행이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그래서 차량이 한 대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 돼서 신청을 하는 거고 기능 보강비는 보통 시비ㆍ구비 50대50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이 타고.
○김진구 위원 운행을 하니까 아무래도.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그렇게 차량을 오래 유지하기가 어렵고 또 이게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교체하는 거고.
○김진구 위원 몇 년 정도 된 차량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한 1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15년. 지금 그러면 이번에 구입하는 차량은 전기차입니까, 경유차입니까, 휘발유 차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경유차로 구입을 하려고 한답니다.
○김진구 위원 경유차로.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그리고 레이나 이렇게 작은 걸로 그리고 옵션 없이 최하로 좀 해서 기본…
○김진구 위원 요즘 전기차 같은 경우는 대세가 그래도 전기차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근데 이제 복지관.
○김진구 위원 운영비나 이런 게 굉장히 덜 들어가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근데 복지관에 전기차 충전하는 걸 별도로 또 설치해야 돼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구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김진구 위원 아니, 뭐 구청 안에서도 전기차량을 충전할 수 있는 곳도 여러 군데가 생겼고 주차장 방면 쪽에도. 전기차량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감소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런데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이 없는 부분도 있어서 겨울에는 또 전기차에 대한 어떤 그런 겨울에 어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곳이 곳곳에 있긴 하지만 그러면 직원들이 그거를 복지관에서 다시 그 충전하는 데 가서 꽂아놓고 다음날 또 찾으러 가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조금 전기차의 구입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김진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페이지 426쪽 보시면 행려자 발생 시 귀향여비로 해서 6만원을 예산을 잡아놓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정락재 위원 대체 2만원 3명 줘서 이거 뭐 할려고 이런 사업을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 수요가 없지는 않고요. 그리고.
○정락재 위원 그러면 더 주든가 2만원 요즘 물가에 밥 한 끼 먹기도 빠듯한 돈 같은데 이거를 여비라고 2만원 세워놓으시는 건 이거 사업 진짜 요식행위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귀향여비를 얼마를 드려야지 적정한 금액일까요?
○정락재 위원 그래도 최대한 요즘 5만원 이상은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교통비라는 게 요즘 교통비도 올라서.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여비는요. 이분이 자기가 어디까지 가겠다라는 목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등록상을 확인을 해서 그 주소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목포든 전주든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예산상에는 2만원 곱하기 3명이었지만 그 목적지까지 가는 버스표를 끊어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많은 데도 있지만 또 적은 데도 있고 이렇고요. 저희가 2025년…
○정락재 위원 왜 꼭 고속버스만 태워서 보내요? KTX도 태워서 보낼 수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저희가 그분을 모시고 현장에 가서 표를 끊어서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KTX를 태우려면 그 먼 데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정락재 위원 요즘 온라인으로 예약 다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는데 그분이 해야 되잖아요. 제가 해서 드릴 순 없는 거잖아요.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거 6만원 예산 세워놓고 이거 이렇게 한다는 건 좀 요식행위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426쪽 보시면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가 있어요. 80만원에서 50명 항상 저기를 잡으셔가지고 4,000만원을 잡으시는데 이 건수를 보시면 ’23년에 73건, 작년에 87건 그다음에 올해 10월까지 84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상으론 도저히 맞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싸게 해 줘갖고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싸다라기보다는 저희가 공영장례에만 이런 식으로 가면 거의 나중에는 1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시ㆍ구비 매칭이긴 하나 시에서도 더 이상 공영장례비에 대한 예산 인상이 좀 어렵다고 하신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관내에 있는 공영장례를 가장 많이 치르시는 분들과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저희가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협의가 돼서 한 구에 40만원으로 이렇게 정한 부분이 있었고요. 다행히 그분들께서 또 잘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무연고자 및 저소득 공영장례 지원해가지고 그럼 40만원씩 이렇게 해서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40만원 합의해서 보셨으면. 그리고요. 이게 87건이면요, 80만원씩 하면 6,960만원이에요. 어쨌든 간에 뭐가 맞지를 않아. 관에서 민간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잡혀놓기는 80만원이나 잡아 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한테 40만원에 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예산에 대해서 잡은 그 처리건수는 시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을 해서 알려드린 거고요. 그리고 부귀상조라는 그런 공영장례만 하는 업체가 또 있습니다. 거기는 한 38만원에서 39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그 업체와 일괄계약을 해서 추진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기존에 하고 있었던 업체들에게 일방적으로 저희가 또 그 사업을 뺏어오는 부분도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이 좀 조율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락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사업 방식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입찰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식의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입찰로 바꿔야지 맞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런데 이 시신이요, 보통은 자기네 병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천사랑병원 같은 경우에는 공영장례나 그리고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가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입찰을 해서 어떤 업체를 선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 시신이 그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그거를 또 다른 입찰업체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정락재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관에서 부탁을 하면 안 해 줄 수가 없는 입장이겠죠. 왜냐하면 관에서 뭔가 지휘를 받아야 되고 또 다른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여튼. 그러니 관에서 부탁을 하니 안 들어줄 수는 없고 80만원짜리 울며 겨자먹기로 40만원에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관이잖아요. 관은 정해진 예산을 정확히 쓰고 해야 되는 사업을 하는 게 관이에요. 우리가 사기업이면요, 충분히 깎고 해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관이잖아요. 한 구에 80만원씩 잡혔으면요. 80만원으로 주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집단이에요, 저희는. 우리는 민간이 아니잖아요. 관이잖아요. 예산을 그렇게 쓰기로 해서 받았으면 그렇게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 부분은 시에다가 예산 요청을 한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맞는 거에 대한 것들을 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 그럼 뭐하러 입찰을 해요. 가서 싼 데 해가지고 그냥 사업하면 되죠. 이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9쪽 보시면 푸드마켓 노후냉동탑차 교체 지원 있어요. 냉동탑차 구입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산 취득으로 들어가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저희가 시설로 줘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설의 자산으로 들어갑니다.
○정락재 위원 시설의 자산으로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차를 처리할 땐 어떻게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 차가 만약에 폐차가 되면은요, 폐차할 때 또 폐차에 대한 어떤 돈이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구로 다시 반납을 해서 정리합니다.
○정락재 위원 그냥 폐차만 하나요? 아니면 그래도 차가 저기 하니까 우리가 수출도 보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런데 저희가 시설에 있는 차량을 할 때는 충분히 사용을 하고 더 이상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교체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뭐 다시 그걸 받아서 수출을 하거나 이런 거는 없고요. 혹시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혹시 과장님은 정부물품재활용센터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들어는 봤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 쪽에서도 차를 가서 해서 뭐 경매도 하거나 이런 절차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면 수요가 필요한 데다 해가지고 맞춰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처리하는 것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 하는 거를 알고 계신가요, 혹시?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차는 그 상황이 안 돼서 교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기는 불가할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사용이 아니라 처분을 할 때 얘기를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그러니까 그…
○정락재 위원 다시 쓰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팔 때는 어쨌든 높은 가격을 주고 파는 게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파는 게 아니라 폐차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 그걸 우리 세수로 어쨌든 뭐 거기에 시설에 돈으로 들어가든 어디로 들어가든 간에 저희가 더 많이 받고 팔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해가 안 가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이해는 가는데요. 그거를 저희가 할 수 있는지는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어차피 뭐 폐차하나 다른 데 팔 수 있으면. 요즘들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굴러만 가면 삽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던데.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요즘엔 아닌 것 같은데요.
○정락재 위원 중고차에서…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무과나 이런 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폐차를 해야 되는 차를 그런 식으로 변경해서 하는 거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어쨌든 매각을 하는 건데 더 좋은 가격에 매각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회복무요원 있잖아요. 예산을 좀 줄였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저희가 당초 2025년도 같은 경우에 100명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는 국비로 세워진 것 같지만 국가에서 지원해 줬던 돈을 국비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던 부분이고 이제 구비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어서 안전총괄과에서 저희 사회복지시설에 배치하고 있는 인원을 좀 줄여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80명 미만으로 이렇게 아마 조정이 되는 것 같아서요.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많이 삭감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지금 80명, 100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 90명이 하던 거를 80명이 하게 되면 나머지 10명에 대한 결원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충당을 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사회복지복무요원들이 물론 각 시설에서 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의 복무를 위해서 저희 사회복지시설들을 오픈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복무요원들에 대한 것들이 정말 시설에서 부족한 인원의 문제라고 하면 그건 복무요원으로 풀 것은 아니고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다 요청을 해서 인원 증가나 복지부에 요청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원에 대한 부분을 줄이는데 그다음에 대한 빈 거에 대한 것들을 계획이 없이 그냥 하신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글쎄요, 그거가 문제가 생길 정도의 것들은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사소한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3명이 있으면 1명 정도 줄이는 거로 그리고 저희 사회복지시설에서 어떤 경우에는 사회복지복무요원을 데리고 관리하는 걸 더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대책이 없다, 이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복지시설이 아니라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직원들이 여성분이에요. 아시죠? 대개 보면 열의 아홉은 여성분들이고 남자는 비율이 되게 적어요. 그래갖고 육체적인 걸 써야 될 때는 다 남자들만 뭐 들고 나르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복지시설은요, 공익도 못 버틴다는 얘기가 나와요, 힘들어서.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아, 저는 그런 얘기 들어 본 적 없고요. 그리고 복지관에서 여성 근무자들이 많은 건 많아요. 그런데 숭의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또 남성들도 꽤 있고요. 그래서 여성이라고 물건을 안 들고 물론 어렵긴 하고 남자분들이 2개 들 때 하나밖에 못 들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좀.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물품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온대요, 뭘 하면. 그런데 똑같이 남녀평등 따지다가 뭐 나르는 일만 있으면 남자를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공익도 버티기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답변 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지역사회보장계획 몇 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이거?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4년에 1번씩 장기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매년 연차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지금 그럼 지역사회보장계획 보면 거기에 주택이니 교육이니 의료니 여러 가지 복지에 관한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간사 황숙경 이거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연구용역비를 주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간사 황숙경 이분들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미추홀구에 한해서 세우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간사 황숙경 용역을 주면 제가 한번 이 책자를 지금 저희 의원실에도 배부를 해 주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연차별 계획에 나와 있을 겁니다.
○간사 황숙경 이렇게 보면 제가 정말 궁금했던 건 이 용역 주시면 이분들은 인터뷰 대상을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를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여기 예산엔 아마 인터뷰가 안 들어갈 거고요. 저희가 올해 별도로 사회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했고요. 지역사회보장 대표 협의체, 또 동 협의체 위원님들 그리고 지역에서 선정됐던 분들 그리고.
○간사 황숙경 그러니까 지역에서 선정되시는 그분은 일반인이에요? 아니면 저희가 흔히 말하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아무래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되시겠죠.
○간사 황숙경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이렇게 보면 조금은 어떻게 보면 만족도 같은 것도 조사하잖아요. 미추홀구에 살면서 어떤 만족도 이런 게 높게 나온, 잘 나오는 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이거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조사를 하는 건 아니겠구나라는 내용에서 제가 느낀 부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인터뷰는 그런데요. 사회조사라고 해서 저희가 또 일반 설문 문항을 갖고 조사를 하잖아요. 그 부분들은 또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간사 황숙경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번에 얼마 전에 인구주택총조사를 했잖아요. 그거처럼 어떤 표본주택을 정해서 조사원이 가서 그분들에게 이런 내용을 받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러니까 그 표본 추출을 하는 거는 아마 인구총조사랑은 조금 다를 순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대신에 표본을 잡는다는 거죠, 표본 가구를.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표본을 잡곤 하죠. 그런데 그게 이렇게 서열을 해서 뭐 이렇게 이렇게 골라서 몇 번째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 부분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도 있어서요. 저희가 다문화 몇 세대, 수급자 몇 세대 이렇게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간사 황숙경 그랬을 때 제가 조금 정확한 어떤 데이터가 나오려면 이거 어떤 응답을 했을 때 저희가 상품권 내지는 뭔가를 드리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간사 황숙경 제가 이번에도 인구주택총조사를 할 때 정말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 힘들겠다라고 느낀 게 일단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두 번째는 나의 모든 게 탈탈 털리는데 어떤 보상이 없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거 계획을 수립하는 데 늘 돈을 쓰면서 늘 그 자리에 도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용역만 주시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미추홀구에… 우리가 지금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세우고 나면 여기서 과장님이나 이런 과에서 어떤 사업들 계획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렇죠, 네.
○간사 황숙경 그랬을 때 용역이 조금 정확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간사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449쪽부터 45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37쪽부터 8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451쪽 해산장제급여가 5,500만원 증액이 되었어요. ’26년도에 대상자가 늘어날 걸 산출하신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맞습니다.
○간사 황숙경 어떤 근거로 출산이나 이런 거에.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저희가 지금 해산장제급여 같은 경우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2.1%씩. 그래서 3년치 저희가 계산을 해가지고요,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해산이 많나요? 아니면 어떤 게 출산…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장제가 훨씬 많고요.
○간사 황숙경 아, 그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25년 10월 31일까지 저희가 계산한 거 보면 장제급여가 690건, 해산이 64건입니다.
○간사 황숙경 아, 그렇구나. 그래서 늘어날 거 추산해서 이렇게 증액되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맞습니다.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연고자,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 공고료 있잖아요. 110만원 8회 그래서 880만원을 잡으셨어요. 그 정도는 항상 나오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24년도도 8건에 18명 공고처리를 했고요. 올해도 거의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우리가 아까 복지정책과 질의할 때 시신처리하는 것도 40만원이면 되는데 공고료가 110만원이면 좀 그렇잖아요. 공고료보다 시신처리하는 비용이 더 비싸야 맞을 것 같은데 이것도 좀 깎아달라고 그래보시죠 그랬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아니, 그렇게는 안 되고요. 저희가 이제 공고료는 저희가 공고를 바로 요청하는 건 아니고요. 미디어홍보실에 공고를 요청하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그쪽에서 위탁을 받은 정부 그 광고 업무 위탁을 받은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시행을 하기 때문에 공고료를 깎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락재 위원 제가 보기에는 목욕탕 주인보다 때밀이가 돈을 더 버는 것 같아요, 처리하는 것보다 공고료가 더 비싼 것 같으면.
그 450쪽 보시면 생계급여 지원 있잖아요. 여기 내용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사항설명서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정락재 위원 이게 의료급여 그냥 돈으로 주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꼭 사항설명서에 의복, 음식물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인 거, 이걸로 술 사 먹어도 되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그런데 그 개인적인 상황까지 저희가 판단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어쨌든 어려운 분을 위해서 생계비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목적은 이렇게 쓰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생계급여라고 그냥 해 놓으면 딱 알아볼 걸 꼭 필요한 기본적인 걸로, 이거 저기해가지고 돈 나오는 날 담배 한 보루 사시고 술 쟁여놓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게 기본적인 거라고는 잘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52쪽 보시면 공무직 의료급여관리자 인건비 5명에서 그런데 예산을 보면 한 70만원, 72만원 정도 예산이 좀 올랐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네.
○정락재 위원 그런데 공무직이면 저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임금 협상을 하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정락재 위원 그렇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정락재 위원 공무직 임금 협상한 거를 반영을 한 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아직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직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보시면 국시… 여기 보시면 국ㆍ시ㆍ구비로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지금 저희가 5명인데 국비가 내려오는 게 경력에 따라서 4단계로 해서 월 보수도 내려오고 시간 외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외 사항은 저희가 법정부담금 이거는 호봉 올라갈 때마다 지자체에서 계산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직 공무직들 임금협상은 미체결돼서요, 저희가 거기에 반영하진 않았고요. 호봉, 1호봉 올라간 그 부분만 반영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나중에 증액이 돼야 될 게 있겠네요. 소급적용 하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 반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457쪽부터 5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489쪽에 장애인등록증 발급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게 총 1,485만원 시비, 구비 이렇게 5대5인데 이게 신분증형 IC칩이 내장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그렇습니다.
○김진구 위원 장애인등록증이 3,300건 발급 비용이죠,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그렇습니다.
○김진구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장애인등록증은 우리가 계속해 왔던 일 아니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그렇긴 한데요. 저희 주민등록증 바뀌는 것처럼 장애인등록증도 그 IC칩 안에 신분 확인할 수 있는 것부터 다 자기 개인정보 등록되어 있는 거 하고 그리고 도로교통 그 하이패스도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일체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구 위원 이게 신규 정책인데 시의 정책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만 할 수 있는 건 아닐 거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이거는.
○김진구 위원 시에서 이게 정책이 내려온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보건복지부 사업이기는 한데요.
○김진구 위원 보건복지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시비ㆍ구비를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진구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73쪽,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인건비가 있어요. 총 4,000만원인데 473쪽.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김진구 위원 시비ㆍ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인데 이게 보니까 전담 인력 1명의 인건비라고 이렇게 사항설명에 있어요. 그게 경로당 여가문화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여가문화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복지회관에서 하던 사업인데요. 이게 인천시에서 복지관에서 노인회로 사업이 점차적으로 이관하면서 올해 1명을 추가로 받은 사항의 인건비이고요. 그 외 나머지 1억 9,000이 지금 감소가 됐잖아요. 그 부분에 인건비 올해 세워졌던 인건비는 지금 복지관으로 넘어가서 복지관 사업 예산이 조금 늘어난 겁니다.
○김진구 위원 그러니까 전담 인력이 대한노인회 미추홀구지회에 근무를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이분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그렇습니다.
○김진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예산안 467쪽 보면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 6억 1,000만원 신규 편성하셨어요. 2026년 3월부터 지금 통합 돌봄이라는 걸로 바뀌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새로 생긴 겁니다.
○간사 황숙경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간사 황숙경 그러면 기존에 하던 거… 제가 통합 돌봄이라는 게 새롭게 사업이 생기면 2026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돼요. 그러면 저희는 어떤 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준비는 다 되신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아직 준비가 다 되진 않았고요. 저희가 조례도 좀 신규로 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내년 초 1, 2월 중에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사업비를 받은 거 중에서 의료ㆍ요양 운영비 같은 경우는 돌봄 협의체 운영이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거 하는 물품이나 홍보물을 제작할 예정이고요. 그 밑에 사업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분들이 요양원을 가시지 못하는 장기요양 등급은 받으셨지만 요양원에 안 가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대상을 삼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상에서 이제 가사 도움을 받는다거나 복약지도를 받는다거나 뭐 이런 병원을 가신다거나 이럴 때 도움을 드리는 거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통합사례 같은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신 분들의 사례관리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조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게요, 뭔가 새로운 정책이 생기거나 이러면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혼란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거에 대한 홍보도 필요할 거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직원을 1명 하고 이번에 1명을 좀 받아서 준비를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간사 황숙경 그리고 이거는 지금 또 저희 기초연금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간사 황숙경 미추홀구가 초고령화 도시가 됨으로 인해서 지금 밑에 보면 사항설명서에 보면 국비 부담률이 우리 구비 부담이 감소되었다. 그러면 이거를 기초연금을 받던 분들의 그 금액도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구비 부담하던 게 그냥 주는 거기서 끝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국비를 더 받게 되는 겁니다.
○간사 황숙경 국비를 더 받으면 기초연금도 더 많이 나가는 부분인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그렇지는 않고요.
○간사 황숙경 그렇지는 않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대상자에는 똑같은 상황에서 국비 부담률이 더 커지는 거고 구비 부담률이 적어지는 거고.
○간사 황숙경 우리 부담이 준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466쪽 보시면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해가지고 폐지 줍는 어르신들한테 이거 지원 물품 이런 거 사주시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왜 장애인 안전장비 및 물품지급으로 해가지고 같이 돼 있어요, 이게.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정락재 위원 수집 노인 어르신들한테 뭘 해 주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안전각반 이런 걸 해 드리고요.
○정락재 위원 안전각반은 뭐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넘어지시지 않게 이렇게 발이나 이런 데다 하시는 그런 것들도 해 드리고, 조끼 같은 것도 좀 사드리고 동절기에는 저희가 좀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는 것들도 해 드리고 동절기하고 하절기 2번 지원을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몇 분한테 해 주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저희가 225명이었다가요, 현재는 205명이라가지고 내년도에는 조금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을 보시면 전부 다 재활용품 수집 노인들만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장애인 안전장비 및 물품지급은 없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그분들 중에 장애인들도 계세요.
○정락재 위원 그분들 중에 장애인도 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네.
○정락재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복합적이네요, 아주. 알겠습니다.
그리고 467쪽 보시면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정락재 위원 이거 어디서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이거는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하고요, 저희 노인복지관, 미추홀노인복지관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하루에 한 끼 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럼 나머지 두 끼는 어떻게 해결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그분들 중에서 다른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식사배달을 아침, 점심, 저녁을 할 수는 없으니까 하루에 한 끼 정도 해 드리는 거죠.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요. 나머지 두 끼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건 파악하셨어요, 이분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아침, 저녁을 따로 본인들이 해 드시든지.
○정락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노인장애인과 부서장님이시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56명의 거동불편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하루하루 배달하는 거 알아요, 저도. 그거 자원봉사를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저도. 그러면 나머지 두 끼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신 건지는 알고 계시냐는 걸 여쭤보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저희가 한 끼를 배달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남겨서 드실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이분들 나머지 끼니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르시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아니, 모른다는 것보다 저희가 한 끼를 해 드리면.
○정락재 위원 아니, 제가 이거를 왜 아냐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왜냐면 밑반찬이나 이런 것들도 배달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그거는 해결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해서 음식도 하기 힘드신 분들이니까 우리가 배달을 해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 그대로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그러니까 해 드리는 건데 그냥 우리 과장님 “이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남은 두 끼는 어떻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아니, 알아볼 건데요. 알아볼 건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니까 밑반찬도 받고 이렇게 남겨서도 드실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락재 위원 혹시 배달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배달하는지 보신 거 있으세요? 어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정락재 위원 어떤 통에다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시죠? 이렇게 이렇게 생긴 통에다가 국 조금 넣고 반찬 조금 넣고 밥 조금 넣어요. 그러니까 그걸 남겨서 먹을 정도로 양이 많지는 않아요. 제가 해 봤으니까 설거지도 해보고 제가 해본 사람이라 여쭤보는 거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거 한 끼를 배달하면 나머지 두 끼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까라는 게 일반적인 궁금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485쪽 보시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정락재 위원 예산이 한 8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한 8억 정도가 증액이 되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400…
○정락재 위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정락재 위원 485쪽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네.
○정락재 위원 26억 4,000만원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34억 4,000만원으로 해서 8억 정도가 증액이 되신 건데, 이 8억 정도 증액이 되셨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셨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이유가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일단 먼저 대상자가 좀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3차 추경에 이 부족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30억이 좀 넘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는 좀 늘고 내년도에 단가가 좀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사항설명서에다 3차 추경에 얼마를 했다라고 그거까지 좀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정락재 위원 그리고 저기 경로당 급식하시는 분들 지금 몇 시간 해 주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저희는 3시간, 열흘짜리 공익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죠, 저번에 국장님 제가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들 말씀하시니까 그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경로당 급식 그거 하시는 분들도 3시간인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저번에 그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그것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정락재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구에도 몇 시간을 해 주는지에서 그걸 봤더니 서구ㆍ부평구ㆍ미추홀구는 공익형 3시간, 10회 지원해서 29만원을 받고요. 연수구ㆍ강화군은 역량형 3시간씩 해서 20회 해서 79만원을 받고요, 연차수당, 주휴수당 해서. 그다음에 중구ㆍ동구ㆍ남동구ㆍ계양구는 공익형 그리고 역량형 혼합으로 하고 있고요. 전 저기가 경로당은 3시간이에요. 그래서 다른 구들은 어떻게 하나 봤더니 다른 데는 다 3시간이에요. 그러니 3시간 하는 거니 여기까지는 뭐라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데가 4시간 하면 우리도 4시간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갖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구랑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형평성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에 대한 거 3시간이라 다른 구랑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은 그러면 경로당 급식하시는 분들도 3시간이다, 이분들 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할 말씀 계신가요?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네, 단편적으로 그것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구 재정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인상해 드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그때 꼭 집어서 경로당 급식하시는 분.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그때는 예를 들면서 말씀드린 거고, 전반적인 사항이 전부 다 올려드리면 여건도 좀 좋아지고 여러 가지 좋아질 텐데, 구 재정 여건상 그렇게 된 부분도 말씀을 같이 드렸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아동센터랑 경로당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475쪽에 보시면 아, 473쪽이에요.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운영비가 2억 3,200만원 이렇게 크게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프로그램을 안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시에서 원래는 노인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하던 거를 점차적으로 노인회에 이관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1명을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있었던 옛날에 노인복지관에 살았던 노인 여가문화 사업에 있었던 예산이 지금 뒤에 보시면 노인복지관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 사업으로 통합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정희 위원 아, 그렇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사업이나 프로그램은 변경사항이 없고요.
○양정희 위원 여기만 봐서 그런가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그렇습니다.
○양정희 위원 너무 많이 이게 감액이 됐길래 지금 경로당에 그러니까 전체 174개 경로당 전체 비용인가요, 이게? 전체를 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그렇습니다.
○양정희 위원 아, 이렇게 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이거는 인건비 위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거는 운영비고 그 사업은 경로당 모두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정희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85쪽에 보시면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비가 2억 400만원이 증액이 되긴 했는데 여기 시간당 시급이 1만 7,250원 이게 맞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맞고요. 그게 좀 단가가 오른 사항이거든요.
○양정희 위원 이게 올라서 1만 7…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근데 시간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금액이 좀 큰 거예요, 다 합치면. 개개인으로 한 시간당으로 봤을 땐 작은 금액이지만 굉장히 통으로 봤을 땐 굉장히 큰 금액이.
○양정희 위원 통이라는 걸 뭘 의미를 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전체 금액이요, 24시.
○양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24시간을 활동지원을 하는데 한 사람이 뭐 그러면 몇 시간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국비 사업에 받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추가로 또 받으시는 거예요, 시간을 연장해서.
○양정희 위원 아, 추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양정희 위원 원래 1만 7,250원인데 추가로 또 받는 건 시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이거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양정희 위원 아니, 24시간씩 활동지원을 하는데 이게 시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한 사람이 다 24시간을 하시는 건 아니고요. 24시라는 거를 해 주는데 시간당 이렇게 준다. 한 사람이 24시간을 하진 않을…
○양정희 위원 그러니까 24시간 동안을 지원을 하지만 활동하는 사람은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나눠서 하는 겁니다.
○양정희 위원 그거는 아는데 1만 7,000 얼마라고 해서 너무 이게 금액이 너무 황당한 금액 아닌가 싶어가지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어려우신…
○양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과장님, 498쪽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유지보수에서 보니까 구비인데 이게 지금 8대인데 이게 예산이 그렇게 크게 증액된 사유가 뭘까요? 증액이 너무 많이 되어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작년보다 좀 … 올해보다 좀 증액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추경에 저희가 고장난 게 있어서 3차 추경에 세워서 수리를 한 사항이고 올해 200만원이랑 똑같은 금액이라고.
○김진구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설치한 지가 조금 오래돼 가지고 ’19년도에 설치한 게.
○김진구 위원 미추홀구에 전동차수리센터는 없죠? 시에 가서 하잖아요, 수리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따로 있습니까, 지금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김진구 위원 이게 한 3년 전인가 2년 전에 장애인협회에서도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저를 민원을 넣으신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인천시에 수리센터 대부분…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김진구 위원 대부분 다 시에 가서 수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미추홀구에도 수리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아, 저희 구 거는 아니고요. 시 거이긴 한데요. 시에 있기는… 구에 있는 건 아니고 업체가 별도로 있어서 그 업체에 수리를 맡깁니다.
○김진구 위원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김진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저희 미추홀시니어클럽도 이전이고 노인인력개발센터도 준비하시다가 지금 멈춘 상태인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숙경 노인인력 어떻게 해요. 2026년은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아직… 이게 돈의 문제다 보니까 지금 조합 측에서 사실 공사 자체는 공정률은 거의 99%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공사비를 지출을 못 하다 보니까 준공처리가 안 나서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조합에서 다각도로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를 매매한다든가 뭐 다른 방법을 찾아서 조금 자금을 마련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럼 시니어클럽은 이전이 확정인 거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조금 올렸습니다.
○간사 황숙경 전기공사랑 인테리어 비용을 잡으셨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간사 황숙경 그러면 노인인력개발센터는 미정이다. ’26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아직까지 확실한 이사 일자라든가 이런 거는 미정입니다.
○간사 황숙경 그럼 만약에 ’26년도에 가면 이사비용이나 뭐나 이런 것들을 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이사 비용은 이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간사 황숙경 그렇죠? 그때 잡았던 기억이 나서,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503쪽부터 5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김명혜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했는데 통합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이게 예산이 건강가정 종사자 거랑 다문화지원센터 그 예산이 별도로 내려왔었는데요. 이게 시에 2개 부서 그러니까 과가 좀 다릅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통합해서 한 과에서 그렇게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그런데 올해 2차 추경 때 8억 5,300만원 하셨는데 본예산에 8억 2,500만원 한 2,800만원 정도 올해 2차 추경보다 작게 잡으셨는데 올해 본예산보다도 작고요. 그러면 지금 추계하신 걸로 가능한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이 시설은 시설 예산 같은 경우 운영비, 인건비 이렇게 포함되는 것들은 중간에 부족하게 되면 추경으로라도 언제든지 확보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정락재 위원 그다음에 509쪽 보시면 임금보전비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통합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인건비가 많아진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520쪽 보시면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통합지원해가지고 1억 3,400만원 일단 올리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정락재 위원 이게 이런 피해자가 없으면 좋기는 한데 혹시 올해도 이런 피해자들이 생겼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피해자들이 생겼다기보다도 일단은 이 시설은 생겼을 경우에 어쨌든 간에 저희가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 언제든지 유지가 되어야 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그냥 피해자는 없었나요, 올해?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저희가 피해자까지는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고요. 이게 두 가지 예산이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같은 경우 이 시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피해아동이나 이런 아동들이 거기에 잠시 머무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드롭인센터라고 그래서 긴급보호식으로 이 아이들이 들고 나는 그런 경우 그 밑에 있는 예산입니다.
○정락재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8,490…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그 사업을 함께, 여기 시설에서 같이 함께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피해를 보기보다도 피해에 노출될 때 이 아이들이 여기 와서 머물면서 여기서 생활할 수 있고 상담도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1쪽 보시면 통합상담소 운영해가지고 인천여협부설 상담소 해가지고 7명 인건비가 2억 6,200만원 여기는 인건비를 어떻게 잡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인건비는 시설마다 다 똑같습니다. 경력에 따라서 호봉제로 해서 그렇게 호봉제로 해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기준안이 있어서 일반 종합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시설하고 함께 유사하게 똑같이 지원받고 있고요.
이 시설 같은 경우, 통합상담소 같은 경우 7명이시고 가정폭력상담사는 4명인데요. 이분들이 경력들이 좀 있게 되면 호봉이 조금 높아서 아무래도 급여가 조금 많이 가져가게 되고요. 이건 인건비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운영비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정락재 위원 운영비는 따로 있잖아요. 밑에 운영비로.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아, 여기에 일반운영비도 같이 포함이 되어있고요. 밑에 또 유지비라든가 이런 여기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521쪽 보시면 미추홀구가정폭력상담소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가족사랑상담소가 이렇게 따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4명인데 둘 다 4명인데 인건비가 1억 3,172만 3,000원 2개가 똑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같은 뭐라고 그럴까. 같이 그때 같이 만들어서 호봉이 똑같은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그런 건 아니고요. 예산 산정은 이렇게 되어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입퇴사도 있을 수 있고 호봉이 또 바뀌어서 예를 들어 호봉이 많았던 분이 퇴사하고 또 적으신 분이 들어올 수도 있고 거꾸로 될 수도 있고 그 변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 때 반영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가정폭력상담소하고 가족사랑상담소가 두 군데가 다른 데죠?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산도 똑같고요. 그다음에 산출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산출기초도 다 똑같아요, 인건비 1억 3,172만 3,000원.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정락재 위원 똑같아요, 밑에도 가정사랑상담소도. 그다음에 운영비도 1,498만 9,000원.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사람도 호봉 아까 따져갖고 호봉에 따라서 임금이 차등이 된다고 그랬는데 어쩜 이 두 군데가 어쩜 이렇게 인건비, 운영비가 하나도 안 틀릴 수가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이 부분들은 산출을 위에서 일괄적으로 한 다음에 호봉이 이제 예를 들어 퇴사나 입퇴사에 따라서 변동이 되거나 예산의 부족분이나 아니면 남게 되거나 했을 때는 그런 거는 다시 또 내시를 받아서.
○정락재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호봉까지 계산해서 인건비를 넣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실제 그러면 그분들의 호봉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아니, 너무 두 군데가 같은 데가 아니고 따로 따로인 기관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어쩜 이렇게 예산이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기준안으로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정락재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저기도 말씀드렸는데 지역아동센터 급식하시는 분들 그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지금 그거 1시간 더 해 주면 총예산이 얼마나 더 들 것 같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3,000만원 조금 오바되는 상황입니다.
○정락재 위원 3,000만원 정도.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네. 한 3,100만원 정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정확한 추계를 좀 하셔갖고 1시간 올리는데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그 추계 좀 잡으셔…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추계를 잡아서 3,000 몇 십만원이죠?
(아동복지 담당자와 자료 확인 중)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그때 내역까지 다 해서 저희가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3,096만원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산출을 한 겁니다. 3,091만 2,000원입니다.
○정락재 위원 1만 2,000원이요?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네. 96만원이 아니고 91만 2,000원입니다.
○정락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자립준비청년.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페이지가…
○간사 황숙경 537이요. 이 아이들이 시설에서 나올 때 자립정착금을 1,000만원을 주죠?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숙경 지금 14명 올해 2026년에 시설을 퇴소하는 아이들이 14명, 이것도 추계가 가능한 부분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이게 추계를 그렇게 잡아 놓긴 했는데요. 이게 아이들이 시설에서 퇴소를 할 수도 있고 만약에 학교 진학 중에 조금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때는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오바된다든가 하면 바로 시에서 내시를 받아서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이 정착금에 대해서는 알겠는데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은 매월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매월 50만원씩.
○간사 황숙경 50만원씩.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해서 5년 그러니까 60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5년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된 생활을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일시금으로 주고 나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학업이라든가 기타 직업전선에 어느 정도 안정된 상황까지 갈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여기는 왜 산출기초가 105명은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인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이것도 변동이 좀 중간에 되는데요. 아이들이 60회라고 표현은 하지만 중간에 매달 이 105명이 105명이 아니라 중간에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종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추계를 그렇게 잡아 놓은 거입니다.
○간사 황숙경 그리고 이거는 제가 기사를 봤더니 인천시에서 아이사랑꿈터를 접고, 사업을 접고 우리 지금 아이들… 지금 뭐죠.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돌봄센터요?
○간사 황숙경 네?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돌봄센터?
○간사 황숙경 네, 그걸 늘리겠다라고 그럼 혹시 시에서 내려온 부분이 있나요, 2026년 계획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공문으로 받은 건 아닌데요. 저도 기사를 조금 보긴 했는데 시에서 아동정책에 대해서 조금 먼저 아마 홍보차원에서인지 아니면 시정 사항에 대해서 조금 먼저 보도자료로 내보낸 것 같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그곳을 100곳으로 늘리겠다라는 기사였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인천시.
○간사 황숙경 그랬을 때 저는 조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 지금 3동 같은 경우에도 너무도 괜찮은 공간을 아이들이 진입할 수 있는 진입하기 쉬운 곳에 어떤 미추홀구에서 몇 개소를 더 늘리세요라는 어떤 게 내려온다라면 그런 장소를 정할 때 있어서 2026년도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명심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 한 가지만 조금 더.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과장님, 539쪽 아동학대 전용차량 유지비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김진구 위원 근데 이게 범위가 미추홀구만 다니게 돼 있습니까? 차량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뭐.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아닙니다.
○김진구 위원 인천시를 벗어나고… 수도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설이 저희 같은 경우는 늘해랑이라고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입소가 안 되거나 아니면 자격이 안 맞는 경우는 타 지역 그러니까 중구에 있는 보라매 같은 경우 갈 수도 있고요. 다른 지역에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진구 위원 그러니까 인천시를 벗어나는 지역도 갈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김진구 위원 그래서 하이패스가 필요한 거군요.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김진구 위원 저는 그럼 미추홀구나 아니면 더 범위를 넓히면 인천시 안에서만 이게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부분인데. 타 지역, 타 구, 타 도까지 가능하다.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맞습니다.
○김진구 위원 이해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 547쪽부터 5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보육정책과장 이정아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육정책과 신규사업 중에 553쪽 있죠, 만 4세 필요경비.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김진구 위원 이게 총 5억 9,800 거의 6억이 되는데 시비 100%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26년 신규사업으로 해서 만 4세 어린이집 재원 아동 필요경비 지원인데, 이게 지금 712명이 이게 선정이 돼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네.
○김진구 위원 이거 어떤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712명이?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국공립이라든지 민간가정어린이집 4세 아동에 대한 그 아이들에 대해서 산정한 명수입니다. 712명이고요. 만 4세아 필요경비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25년도부터 5세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도 ’26년엔 만 4세까지 지원하고 ’27년에는 만 3세까지 해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진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김진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만 4세나 만 5세는 과장님, 많이 줄고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간사 황숙경 지금 유치원으로 가는 아이들 감안해서 산출하신 아이 명수인 거죠, 이게 지금?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네.
○간사 황숙경 그러면 2027년에는 만 3세까지 지원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간사 황숙경 지금 보통 아이들이 필요경비 한 13만원, 14만원 내고 있지 않나요? 그중에 절반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러면.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그보다도 더해서 5세 같은 경우는 지원 필요경비가 전반적으로 지원이 거의 한 20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만 5세 필요경비는. 그런데 만 4세 같은 경우에는 7만원으로 해서 시에서 지정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간사 황숙경 엄마들은 좋아라 하겠네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간사 황숙경 대신 유치원에 가는 아이들은 못 받는 비용이라는 거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조금 필요했었을 것 같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우선은.
○간사 황숙경 어린이집에만 다니는 아이들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거고 유치원은 해당 사항이 안 된다.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유치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여기서 안 주면 없는 겁니다.
(웃음소리)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정책과는 감액한 거는 아이들 수 줄은 거고 증액한 거는 뭐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상향이 됐을 거고. 알겠습니다. 특이사항은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보시면 549쪽에 저출산 극복해가지고 50만원을 예산을 잡으셨는데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간담회 개최를 하신다고 그래요. 그 간담회 개최는 어떤 식으로 어느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 간담회입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육아종에서 ’25년도 같은 경우는 육아종 저출산 우아한 출산문화 만들기 그거 관련해서 행사 같은 게 하는 경우에 그 육아종 직원들 하고 같이 그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간담회를 하는 사항입니다.
○정락재 위원 저출산 그러면 극복을 위한 뭔가 나온 내용들이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저출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도 출생아 수는 조금씩 증가하고는 있지만 좀 더 한 아이보다는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아이를 갖고자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최하고자 올해 같은 경우도 올림픽, 가족올림픽하고 과자만들기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를 얻었고요. 그리고 또 시민 유튜브 하시는 분이 또 그걸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다가 또 게시를 했어요. 그걸 보면서 또 조회수도 좀 많이 늘었고요. 그러면서 이게 가족친화적인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좀 더 아이에 대한 친숙함 그리고 육아를 집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꿈터라든지 육아종이라든지 같이 저희 같은 지역사회 내에서 같이 한다는 그러한 이미지 개선 그런 걸 하고자 저희가 추진한 사항입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한자녀더갖기운동본부라는 거 혹시 아세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예전에 좀 했던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정락재 위원 거기 계신 분들을 몇 명을 이렇게 보면 출생 그러니까 생산 가능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요, 제가 보면. 그런데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한자녀더갖기운동본부를 만드셔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대체 저 양반들이 나와서 저게 가능할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뭔가 저출산이면 생산 가능한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해야 진짜 뭐 출산율을 높이거나 할 텐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모여서 자꾸 뭘 해. 과연 저런 사업들이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어서 간담회를 하셨다는데 50만원 갖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위원님, 근데 위원님 말씀도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한 자녀보다는 두 자녀가 훨씬 많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요즘 같은 경우는 두 자녀 낳는 추세가 좀 많이 증가를 한 사항이 되고요.
○정락재 위원 요즘은요, 딱 극과 극이에요. 뭐든지 다 극과 극인 것 같아. 안 낳는 사람은 하나도 안 낳아. 낳는 사람은 둘셋, 넷씩도 낳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그렇게 자꾸자꾸 한 사람이라도 더 낳게 하는 게 저희의 취지기 때문에 자꾸 이러한 행사를 하는 겁니다.
○정락재 위원 아니, 안 낳는 사람들이 낳게 할 생각을 해야지. 낳은 사람들은 또 낳는다니까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저희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요즘 분포가 그래요. 안 낳는 사람은 아예 안 낳고요. 낳는 사람은 셋, 넷씩 낳는다니까요. 안 낳는 사람들한테 낳아서 둘 낳고 셋… 뭐든지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애도 낳아본 사람이 낳지, 안 낳아본 사람이 낳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안 낳는 사람한테 대한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여쭤볼게요. 459쪽 보시면 첫만남이용권 해가지고 그 시설 입소 출생아 1인당 200만원씩 통장을 만들어주는 사업 같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정락재 위원 그런데 600만원 해가지고 1년에 우리가 그러니까 시설에 보내지는 아이들이 한 3명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1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올해도 여비로 해서 3명 정도 한 아이당, 첫만남이용권에서 한 아이당 2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시설에 입소하는 아이들은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디딤돌 씨앗통장이라고 해서 거기다 200만원을 지원하는 건데, 작년에는 신청 해성보육원이거든요. 그런데 해성보육원에서 신청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들어갔으면 들어가면 얘가 이제 200만원을 통장에다 넣어주면 그 통장 관리는 누가 합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보육원에서 하죠.
○정락재 위원 보육원에서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그래서.
○정락재 위원 그러면 200만원을 넣어줘서 얘가 이제 나갈 때 찾아가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 한 사업이에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첫만남이용권이.
○정락재 위원 이 사업이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2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이거를 가서, 이거 그럼 통장에 잘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확인하신 건 다 있으세요? 확인은 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그런데 현재 1건도 신청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없는 거네요, 그럼 아직은.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그래서 반납을 해서 저희가 일반아동 이용할 수 있게끔 작년에도 3회 추경 때 이전을 한 사항입니다. 전용을 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시설에 입소를 해가지고 200만원 줬는데 이게 자기의 의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넣어주면. 그러니까 이거 넣어주면 어떻게 관리가 잘했는지 그다음에 관리 확인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고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임산부 교통비 지급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정락재 위원 그때 저희가 얘기하다가 결론이 안 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전기차 충전 그러면 집에서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때?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전기차 충전 집에서 자기 차 하는 경우요?
○정락재 위원 네.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집에서… 저희가 신청하는 거는 집에서 전기차등록증이 있으면 저희가 등록증 가지고 동사무소 신청을 하면 다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럼 이건 실비로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현금이기 때문에 실비로 지원하는 거죠.
○정락재 위원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정락재 위원 그런데 그 집에서 나는 요금 중에 전기차가 그 차로 인해서 충천하는 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 구분을 하냐라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위원님, 저희가 전기차인지 아닌지는 차량등록증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에 가서 그 전기차충전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까지 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확인하는 거는 자동차등록증에 전기차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현금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인천e음 포인트로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그냥 주긴 다 준다는 얘기죠, 50만원?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신청을 하면 다 주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다 50만원은 준다?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비로 지원을 하신다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실비로 지원을 하는지 그게 저번에도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이사랑꿈터 우리가 1호점부터 9호점, 이제 9호점은 내년부터 운영이 돼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정락재 위원 그런데 1호점부터 3호점하고 4호점하고 9호점까지는 예산이나 이런 운영비 지원이 달라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정락재 위원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정락재 위원 내용을 보니까 1호점부터 3호점까지는 국비 지원이 되고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정락재 위원 그다음에 4호점부터 9호점까지가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시비ㆍ구비로 운영을 해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이걸 만든 거에 대한 스토리를 몰라서 그러는데 왜 1호점부터 3호점까지만 국비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왜 4호점부터 9호점까지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아이사랑꿈터가 처음에는 공동육아나눔터라고 해서 이게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아이돌봄사업에서 기준이 돼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이걸 인천시에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지원해서 우리 구 같은 경우 1호에서 3호점이 선정이 돼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국비로 지원이 안 되고 하다 보니를 시에서 시하고 구비로 해서 4호점부터 9호점은 육아카페인가요, 육아카페로 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럼 사업은 아이사랑꿈터인데 다르단 얘기예요, 저기가?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하는 일은 똑같고요. 예산만 다릅니다. 예산만 1호점에서 3호점은 국비로 지원한 사업이고요. 4호점부터 9호점은 국ㆍ시비해서 시비가, 시하고 구비하고 매칭된 사업입니다. 1호에서 3호점에 국ㆍ시비가 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저기 보면 아이사랑꿈터 보면 그러면 지금 4호점부터 9호점은 시비, 구비고요. 그다음에 1호점부터 3호점까지는 국비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국ㆍ시비요.
○정락재 위원 네, 그럼 국비는 없네요. 예산 편성에는 국비는 없는데 왜 국비 지원 부족분이라는 걸 써놓은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국비가 있습니다. 아이사랑꿈터 공동육아나눔지원비 1호부터 3호점,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50% 지원을 받아서 8,96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그리고 아이사랑꿈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 부족분 1호점부터 3호점까지는 국비가 5,979만원이거든요, 1개소당. 이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이제 한 3,300만원 정도 시비하고 구비 50대50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가정육아활성화지원센터라는 것은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미추홀구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이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게 센터가 따로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육아종 안에 가정육아활성화 아, 가정양육활성화 프로그램을 하면서 활성화로 해서 운영비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미추홀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이게.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직원 1명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 직원 1명에 대해서 지금 가정육아활성화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지금 가정육아활성화 프로그램 보급사업 지원인데 이거는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금 지원하는 프로그램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가정육아활성화프로그램은 지금 꿈터가 저희가 12월부터 9개소가 설치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부모교육 아니면 부모와 자녀 간에 프로그램 그런 걸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이분이 하시는 일은 1호점부터 9호점까지 아이사랑꿈터에 부모교육은 이런 이런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라는 어떤 저거를 주신다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강사를 파견할 수도 있고요. 강사 지원도 해 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시 육아종센터에서 또 연초에 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교육에 대해서 거기서 강사들한테 프로그램 같은 걸 배워서 올해부터는 그분이 나가서, 꿈터에 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난 그래서 활성화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센터라는 말이 들어가 있길래 이게 지금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 싶었고요. 아이사랑꿈터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호에서 9호점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이거든요. 5, 6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고민하시라 그랬죠. 5, 6호점은 개인의 건물인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네.
○간사 황숙경 그 건물을 지금 벌써 3년 됐죠? 거기도.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간사 황숙경 2년 정도 됐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간사 황숙경 우리가 5년 계약인가요, 거기가?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5년 계약입니다.
○간사 황숙경 5년 계약이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간사 황숙경 그러면 거기 지금 5호점과 6호점은 저희가 임대료도 드리고 그 기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원장님들에게는 센터장의 월급을 드리는 거고 그 꾸미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지원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네.
○간사 황숙경 그러면 5, 6호점에 대해서 지금 2번까지 아니, 이거는 기한 없이 아이사랑꿈터가 만약에 1호점부터 9호점까지 막 20년씩 쭉 된다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 이 원장님들은 자기네 그 건물에 대해서 20년 동안 또 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저희가 이거는 인천시 사업이거든요, 아이사랑꿈터가.
○간사 황숙경 근데 시에서 접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아, 이제 앞으로 확장하는 건 접겠다는 거고 현재 운영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로서는 안 된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너무 섣부른 지금 생각인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1년에 1번씩 평가도 하고 또 여기 인천가족재단에서 1년에 1번씩 평가보고회도 하면서 계속적으로 여기 꿈터들이 잘 운영되는지 평가보고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게요. 잘 운영되면 저거 하는데, 지금 어린이집도 폐원한 데가 12군데라고 그랬죠? ’25년.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간사 황숙경 그랬을 때 저는 조금 지금 이 과 보육정책과랑은 조금은 저거인데 여성가족과의 문제이죠. 이 아이사랑꿈터는 100개소 만들겠다는 그 정책을 접지만 지금 또 다른 저거를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나 아까부터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지역아동센터말고 뭐죠?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거.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다함께돌봄.
○간사 황숙경 다함께돌봄. 다함께돌봄을 또 100군데까지 늘리겠다라고 시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폐원한 어린이집들 조금 이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건 여성가족과에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5, 6호점에 대한 것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할 거면.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근데 지금 5, 6호점 같은 경우도 인천시 꿈터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서 폐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찾고자 꿈터를 이렇게 활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폐원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마음이 좀 아픈데 지금 558 보면 여기도 50만원이에요. 보육관계자 등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이 간담회는 2026년은 굉장히 많이 만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유보통합에 대한 거 지금 어떠한 정책들이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원장님들과의 민간 원장님들이나 가정 물론 정부지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지만 원장님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돈독히 해야 하지 않을까. 서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간담회는 자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놓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561쪽 보시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비 이렇게 있어요. 지금 4군데 정도가 돼요. 그 수봉마을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수봉마을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해서 ’19년도부터 이게 선정이 돼서 국토부에서 해서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도화초등학교 옆에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 경로당하고 저희랑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내년 2월달에 거기가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럼 그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어떤 사업이요?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도시재생사업이요?
○정락재 위원 도시재생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네. 그 사업이에요. 네, 네.
○정락재 위원 그다음 주안센트럴파라곤은 어디있는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주안센트럴파라곤은 주안2동에 있는 인천기계공고 건너편 밑으로 재래시장 쪽으로 현재 공사가 중지돼 있습니다. 외관은 거의 다 지어졌지만 내부 공사는 완료가 안 돼서 한 90% 공정이 돼 있는데 원래는 올해 12월쯤에 준공할 예정이라서 저희가 ’25년도에 기자재비 50%로 해가지고 설계를 할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부 사정에 의해서 공사가 중지가 돼서 내년에도 언제 이게 공사가 시작이 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정락재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거를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너무 성급하게 예산을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지금 언제 다시 공사가 재개할지도 모르고 이게 6월달에 이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는 예산을 지금 본예산에 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아, 그런데 이게 또 조합원 간에 이게 지금 문제기 때문에 또 타결이 되면 금방 타결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25년도에 저희가 봤을 때 12월쯤에 준공할 거라 그래서 무난하게 가는 걸로 해서 9월까지 그렇게 갔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10월 아니, 9월 말부터 이렇게 중지가 된 사항인 거고요. 늦어도 내년 안에는 저희는 준공할 거라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원래 12월 준공이에요. 올해 12월에 준공인데.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올해 ’25년 12월에, ’25년 12월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됐는데 예산은 이제 잡아놓으신다고 그러니 어쩔 수 없죠. 예산은 예산인지라 잡긴 잡아야겠지만 이게 집행이 과연 언제쯤 될지는 지금 불확실성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근데 또 타개가 되면 협의가 되면 금방 또 타협이 돼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10% 정도 공정이기 때문에 공정하면 한 달, 두 달이면 금방 또 된다고 합니다.
○정락재 위원 파크메종은 어디입니까? 파크메종.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파크메종은 숭의4동에 있는 저기 인하순대 아시는 가요? 인하순대 올라가는 길 우측으로 재개발하는 지역입니다.
○정락재 위원 거기는 준공이 됐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준공은 지금 내년 4월인가 내년 한 7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내년 7월에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정락재 위원 포레나 인천학익은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포레나 인천학익은 학익시장 있는 데 그쪽에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거기는 준공됐어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거기도 내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정락재 위원 그럼 아직 준공이 떨어진 데는 한 군데도 없는 거네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그렇죠. 저희가 준공을 하고 나면 2개월 정도 지나면 저희가 개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예산을 세워서 미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보니까 상반기에, 내년 상반기에 개원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한 군데도 없네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아쉽게도 수봉마을을 내년 상반기에 할 예정에 있었으나 직장어린이집이 임시주거지역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거기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 567쪽부터 5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환경보전과장 차길식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571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없었던 거 아닌가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처음 이번에 저희가 좀.
○장규철 위원 그렇죠?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잘 아시다시피 작년 9월 9일날 지방산단에서 화학물질 사고가 1번 있었거든요. 타이웨이라 그래가지고 PCB 기판제조업체인데 그 염소를 갖다 염소산나트륨 탱크로 잘못 주입하는 바람에 26명이 응급… 27명인데요. 응급 1명에다가 일반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27명이 좀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안 나왔는데. 이게 진작에 했어야 될 건데 사실은 10개 군ㆍ구 중에서 벌써 6개 군ㆍ구는 용역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저희 구를 포함한 4개 구가 아직 못 하고 있는데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립해가지고 화학안전사고에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한 용역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신규로 올라와서.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장규철 위원 없었던 거라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수미정사 약수터 안내판 설치. 수미정사 약수터는 수미정사 안에 있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그 안에 바로 보면 화장실 위에 쪽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년 1월에 저희가 정식으로 약수터 등록을 해가지고 개방할 예정이거든요.
○간사 황숙경 또 늘리나요, 약수터를?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그거는 좀 진작에 진행됐던 부분인데.
○간사 황숙경 그러면 수미정사 약수터 이거는 이 땅은 누구 땅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그거는 수미정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런데 왜 그러면 수미정사에서 약수터 안내판을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아, 그래가지고 저희가 전체 주민들한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안내판 정도는 저희가 하고 비가림 시설 그런 것은 수미정사 측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간사 황숙경 안내판 돈 얼마 안 돼요. 돈 얼마 안 되는 거에 비하면 그 절에 재산 규모상 하면 그 절이 우리보다 더 부자겠네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주민들이 약수터 개방해 달라는 것도 있고 또 요구하는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사 황숙경 그러면 여기 위에 보면 지금 연경산 약수터도 900 얼마 들어서 살균장치 저거 하시죠.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네.
○간사 황숙경 지금 우리가 세 군데에서 그러면 약수터가 하나가 늘어나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그렇죠. 하나가 추가되는 겁니다, 신설로.
○간사 황숙경 그러면 이 약수터에도 지금 연경산에 있는 살균장치, 자외선, 전해조, 살균 뭐 솔라형배터리 이런 것도 다 포함…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약수터마다 이거 다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그거는 추후에 한번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 봐가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아, 그러니까 늘리지 말자고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주민들이.
○간사 황숙경 좋은 물이 너무 많은데 뭘 수미정사 땅 안에 있는 약수터까지 구민들이 이용한다는 걸로 해서.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땅은 땅인데요. 거의 개방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좀 들어갈 수 있고 등산로 바로 옆에 있는 거기 때문에.
○간사 황숙경 그러면 수미정사 이거 약수터 이거를 하나 늘리면 900만원이고 이만큼에 지금 살균장치 시설이나 뭐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부대시설은 또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차후에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거는.
○간사 황숙경 아니. 차후에 검토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나는 지금.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위원님 뜻은 아시겠는데요. 또 주민들이 원하는 거라면 또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 널리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냥 삼다수를 사다 나눠 드리세요. 그 물이 훨씬 더 깔끔하고 깨끗하고 몸에도 좋을 것 같은데.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근데 이게.
○간사 황숙경 저는 이 약수터를 왜 자꾸만 늘리는 거죠? 그리고 구민들이 절에 오시는 신도들이 그렇게 많으면 이거는 수미정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꼭 신도들이라고 규정 짓기는 어렵고요. 등산하는 객들이 좀 요구하는 바도 있고 저희가 1년 동안 지켜보고 또 충족이 됐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구민들이 산에 다니다가 문학산이나 이런 데서 물 쫄쫄쫄쫄 나오네, 마르지도 않네, 1년 내내. 그러면 저 약수터 지정해 주세요. 그러면 계속 약수터 지정해 줘야 하는 부분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요건이 맞아야 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간사 황숙경 그 요건이 뭐냐고요. 물이 마르지 않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그렇죠. 이용객이 일정 이상 되고 뭐 여러 가지 충족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간사 황숙경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정식적인 약수터를 지정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라고 제가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기존에도 이용하는.
○간사 황숙경 수질검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비인가 상태로도 이용했던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안전하게 관리하는 측면이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간사 황숙경 이런 수질검사나 이런 자외선 살균기나 이런 걸 설치하지 않아도 산에 오시는 분들이 그 물을 음용했다, 맞죠?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네. 기존에는 그렇게…
○간사 황숙경 그러면 약수터 이거만 세워주고 계속 음용하도록 놔두면 되겠네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사후 이제 관리를 통해서 본다면 개방되면 우리가 또 직접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좋다고 판단…
○간사 황숙경 아니, 기존에도 우리가 안전장치 안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등산하시는 분들이 그 약수물을 마셨다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비인가했을 때는 저희 관리 책임이 없지만 인가된 상태에서는.
○간사 황숙경 그러니까 왜 자꾸 늘리시는 거예요, 이거를.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일단 위원님이 좀 주민들의 의견이 좀 많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아니, 수미정사 안에 있는 약수터에 안내판까지 저희가 설치해 줘야 되는 부분이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시는 분들만 여태껏 수질검사하지 않아도 아시는 분들만 드셨을 텐데 굳이 여기 약수터 있습니다라고 광고까지 하면서 우리가 또 돈 1,000만원 넘는 이런 살균장치니 뭐니 매번 수질검사니 이런 걸 해 드려야 하냐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그러니까 비인가로 되어있을 때는 그 부분은 우리가 책임이 없지만 인가 형태로 되면 향후에 거기서 대장균이 검출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전장치 기본적인 건 또 갖춰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간사 황숙경 저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과장님과 제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수미정사에 있는 이 약수터를 오가는 분들이 이용을 했다. 그러면 이 안내판은 저희가 여기 약수터를 이용하시는 분이 많으니 구에서 이 안내판을 좀 세워주시면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관리ㆍ감독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우리가 안내판까지 그동안에 수질검사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물 나오는 거를 사람들이 먹고 마셨는데 굳이 우리가 이거를 안내판을 설치해 주면서 수질검사에 이 물에 대한 안전 검사까지 계속 이렇게 계속비를 들여가면서 계속해야 되는 사업인 건지.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위원님의 의견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들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구민들을 위해서 편익에 증진된다고 판단될 수 있을 때는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되는데,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좀 심사 깊게 해가지고 판단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간사 황숙경 너무도 좋은 물들이 많은데 이런 거를 하는 거에 저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수질검사 안 했을 때에도 드셨으면 아무 탈이 없었으니까 계속적으로 드신 거였을 거고,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물론 그 이전까지는 제가 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좀 곤란한데.
○간사 황숙경 이해는 가지 않겠지만 답은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공중ㆍ개방화장실 유지관리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미추홀구 공중화장실은 11개소 그다음에 개방형 화장실은 18개소 그 주민 이용량이 지금 보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네.
○위원장 김태계 그런데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다 보면 여름철에 냉난방 시설이 가동되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네.
○위원장 김태계 그때 가동되는데 개방형 화장실을 유지관리가 보면 감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냉난방 시설을 사용하는데 이게 왜 감소 되었습니까, 예산이?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가만히 있어…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좀.
○위원장 김태계 569쪽.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569쪽이요?
○위원장 김태계 네.
○정락재 위원 위원장님, 이거 지금 오타난 거예요, 오타.
○위원장 김태계 그래요?
○정락재 위원 네, 오타난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예산은 좀 전년도 하고 동일하고요.
○위원장 김태계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력이 증원되는데 8명을 지금 배치한다고 하는데 이 배치 기준은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저희가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중화장실 11개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시장 관련 화장실도 있고 해가지고 전체 11개인데 인력이 원래 이게 하루도 공백없이 청소가 이루어져야 깨끗한데 일부 시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석바위, 용현, 간석시장 같은 경우 3명만 있다 보니까 여기에 오전, 오후로 좀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하루도 걸름 없이. 공중화장실이다 보니까 이용객들도 많고 또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청결치 못하기 때문에 공백 없이 해야 되는데, 이 공백이 있는 화장실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4명이 기본인데 3명 있다든가 2명 있다든가 심지어는 1명 있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8명으로 좀 증원을 했습니다. 증원내역을 보면 석바위, 용현, 간석역에 3명 했던 걸 4명으로 해가지고 1명을 확충하고요. 그다음에 재래시장 같은 경우 2명이했던 걸 4명으로 해가지고 2명을 더 증원하고 도화종합시장, 학익마을, 수미정사 입구시장 같은 경우는 1명 밖에 없던 거를 1명을 더 추가 배치해가지고 총 8명을 증원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증원했다는 것은 잘하셨는데 그 외에도 저 의원한테도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했어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다른 데도 좀 굉장히 필요한 데가 많은데 신중히 생각해서 배치를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일단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공중ㆍ개방화장실 위생물품 구입비 유지관리 있잖아요. 오타 나신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정락재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오타 안 나게끔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타가 났고요. 그다음에 황숙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거에 조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주 삼다수나 지리산 물 이런 거 먹을 때는 오염이 안 됐으니까 그 물이 지하로 들어와서 이걸 내려온 걸 우리가 음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그런데 엄격하게는 정화라든지 수질검사를 통해가지고 그것도 나오는 거…
○정락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질검사를 하죠. 그런데 그날에 거기에 수질도 좋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해서 이렇게 음용을 하게끔 해서 제주 삼다수든 무슨 지리산 물이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제가 우리가 아는 수미정사에 있는 데는 저기잖아요. 그런데 거기 위에 뭐가 있어요? 군부대가 있죠? 수미정사 위에 군부대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정락재 위원 그렇잖아요. 예비군 훈련장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예비군 훈련장이 그렇게 오래 있었어요. 그러면 여태 뭐 사격도 하고 뭐하면 별의별 오염들이 다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오염된 지역에서 내려온 약수물을 굳이 먹을 필요가 있겠냐.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작년 1년 동안 저희가 수질검사를 철저히 시행해가지고 1번도 불합격 맞은 적이 없습니다. 사전에 1년 동안 저희가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정락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요. 굳이 오염된 데서 흘러나온 그 물을 굳이 먹을 필요가 있겠냐라는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그런데 저희가 수질검사를 1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정락재 위원 수질검사 해가지고 괜찮다 해서 먹이겠다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굳이 그 물을 수질검사 매번 시켜가면서 소독시켜갖고 굳이 먹일 일이 있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하여튼 잘 관리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하시라 믿죠.
570쪽 보시면 절수형 대변기 설치하신다고 해갖고 1,200만원 잡으셨어요. 이거는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34대를 했고요. 매년 이뤄질 사항인데 이건 사회복지시설에 한정돼가지고 오래된 사회복지시설에 한정돼가지고 해 주는 겁니다.
○정락재 위원 먼젓번 과장님한테도 계속 했던 얘기인데요. 그 절수형 변기 아니, 그러면 절수형 변기니까 진짜 물이 아껴지는지 데이터가 나오냐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런 데는 기저귀를 차셔갖고 별로 그 대변기에 대한 저기가 없대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못 뽑아내시더라고요. 절수형이니까 진짜 물이 절약이 되는지 그 데이터를 못 보내시더라고요.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 지원을 해 줄 때는요, 출퇴근용이 아니라 어쨌든 에너지효율을 위해서 그걸 하잖아요. 그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 지원을 해 주면 저는 답답한 부분이 운행량이 많은 택시나 뭐 이런 데다 지원을 해 줘서 운행량이 많은 데다 지원을 해 줘서 정말 연료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될 건데,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들 차에다 이런 걸 지원을 해 줘요. 하이브리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전기차라든가. 영업용들한테 이런 것들을 운행량이 많은 것들한테 해 줘야 되는 게 아닐까. 똑같은 논리로 절수형 변기도요, 많이 사용하는 데다가 해 줘야 에너지 효율이 나올 거 아니에요, 효과가. 맨날 사회복지시설에다가 자꾸 넣어 놓으니까 기저귀 차는 데다가 이런 거 설치해 주면 뭐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도 하는데 저희 구청도 이제 각 화장실이 절수형 화장실로 설치돼 있거든요. 절수형 대변기가 기본적으로 설계될 때 기존 탱크로리 형태의 대변기보다는 절수가 되게 돼 있어가지고 인증 받은 제품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저희도 많이 사용을 하는 데 예를 들면 하면 좋겠는데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목적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또 임의로 그거를 변경하기는 어렵거든요. 시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건데 일단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또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것도 맞고 또 한 가지는 어려운 계층들이 거기 있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해 주는 게 나쁘진 않다고 판단됩니다.
○정락재 위원 거기 계신 분들이 어려운 환경이랑 화장실 쓰시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거 대체 이런 머리를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네요. 그렇잖아요. 내가 볼 때는 이런 거 내보내지 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이런 거 쓰려고 그러면 정말 화장실 많이 쓰는 데 어디예요? 역에다 설치해야 맞죠.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이미 법에 따라가지고 절수형 변기를 다 설치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래가지고 수년 전에 다 절수형 변기로 바꾸고 소변기도 바꾸고 그랬거든요. 일반 가정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임의로 뭐 하지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또 각종 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도 하고 보조금도 주는…
○정락재 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 11개소, 개방형 화장실 18개소 거기 다 지금 절수형으로 돼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대부분 돼 있는 걸로 알고… 지을 때부터도 아마 그걸 적용해서 지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락재 위원 개방화장실은 그거 아니에요. 저기 뭐야 주유소 이런 데서.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개방형화장실은 주인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고요.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적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제가 공중화장실 아닌 데도 봤고요. 그리고 개방형… 이런 예산이 있다 그러면 개방형 화장실에다가 지원을 해 줘서 해야 맞지 않겠나, 예산을 본다 그러면. 이거 건의하셔야 돼요. 이런 데다가 이거 하신 거 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 못 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정락재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73쪽 보시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해가지고요, 예산이 반도 더 깎였어요. 이거 왜 이렇게 예산을 줄인 거죠?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아, 깎인 건 아니고요. 이게 국ㆍ시비 보조사업인데요. 전년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게 구비 부담을 좀 못 해가지고 50%를 못 해가지고 저희가 반납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이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실 많이 준다 해가지고 무조건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최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건 352만원이기 때문에 지붕 한번 걷어내면 또… 아직까지도 슬레이트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그런 거를 개선할 수 있는 비용부담 문제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못 했지 않나 판단되는데. 저희가 지원을 만약에 슬레이트를 지붕을 개량하는 데 2,000만원이 든다면 뭐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준다면 그분들도 선뜻선뜻 할 텐데 신청은 많이 했다가 또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 대비 본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많다 보면 신청했다가도 포기하는 분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추진하는 데 저희도 좀 약간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예산 잡은 비용보다 더 만약에 수요가 나온다 그러시면 또 증액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이거는 시에다가 얘기하든지 해가지고요, 내년도 사업에 추가로 더 확대하는 방안은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탄소중립 관련… 아, 저기 아니다. 기후위기 적응 대응 세부 시행 계획해가지고 수립 연구용역 2,000만원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정락재 위원 과연 2,000만원으로 제대로 된 연구용역이 나올까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우리가 벌써 3차째거든요. 이거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가지고 반드시 해야 되는 법정 용역계획인데요. 전에 2차 때도 저희가 2,000만원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그동안 작년서부터 계속 그 문제 때문에 막 많은 데는 5,000만원도 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최소한으로 이거 좀 협상을 해가지고 좀 줄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2,000만원에 하기로 업체 측하고 여러 군데 알아봐가지고 제일 좀 잘할 수 있으면서도 비싸지 않은 데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락재 위원 우리가 처음부터 2,000만원에 다 저기 하셨다는 얘기죠?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잘… 2차 때도 2,000만원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네.
○정락재 위원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처음에 진짜 5,000만원이든 제대로 돈이 들어가서 용역을 잘했어요, 1차에. 그러면 2차에 2,000만원 갖고도 기본 베이스가 있으니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정락재 위원 처음에 2,000만원 갖고 정말 얼마 안 되는 예산 갖고 이 용역을 했다고 쳐요. 그럼 그다음에 2,000만원 갖고 또 그렇게 밖에 안 나올 거라는 거죠. 과연 이 2,000만원 갖고 저희도 용역을 해 보고 해 보지만 이렇게 싼 용역해가지고 정말 괜찮은 결과 나오는 용역을 보지를 못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하여튼 좋은 성과품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어디가 받을지는 모르지만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도 제공하고 해가지고 아주 양질의 용역성과표로 도출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양질의 용역성과표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감사합니다.
○김진구 위원 페이지수 571쪽 환경오염사고 방제작업용 장비구역이 있어요, 장비 구입이. 보니까 그 상황설명 내용에 보니까 방제용품 구입에 유흡착제, 노면용 흡착제 2가지 종류인데 이게 저기 보니까 2025년 본예산에도 있고 이게 1년에 1번씩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용하고 필요하다고 할 때 구입을 하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이거는 매년 필요합니다, 사실.
○김진구 위원 매년?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작년에도 환경오염사고가 소소히 있습니다. 기름 유출사고라든지 차들이 이제 사고 나면 엔진오일이라든지 이렇게 라지에이터 쪽에서 나오는 이런 화학성분에 이런 게 좀 많거든요. 항상 조금 빠듯빠듯합니다, 이게 사실은.
○김진구 위원 저희가 구입하는 거 중에서는 패드형입니까, 아니면 분말형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수요에 따라가지고 그때그때 조절해가지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구매를?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네. 예전 흡착형 같은 경우는 물이 있을 때 그런 때 같은 경우는 흡착포 형태로 된 거를 살포를 해가지고.
○김진구 위원 그럼 막 강이나 하천이나 이런 데 유출을 했을 때 그런 거를 사용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인도라든지 차도 이런 데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AC Lite 형태 이런 걸 구매해가지고 쓰기 때문에요, 사고 나는 거에 따라가지고.
○김진구 위원 근데 이게 지자체에서만 구입을 합니까? 경찰이나 소방서에서도 얼마든지 구입을 해서 그거를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저희가 1차적으로,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진구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하는 것인지.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거의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300만원씩 이렇게 매해 이걸 하는 것인지.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작년 같은 경우 조금 빠듯했었…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빠듯했었습니다.
○김진구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김진구 위원 생각 외로 유출사고가 많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자잘한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럴 때마다 조금이라도 그게 흐르면 저희가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진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581쪽부터 591쪽,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845쪽부터 8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자원순환과장 김보형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연번 584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 안내 자동응답시스템 사용료가 있어요. 이게 처음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맞습니다.
○장규철 위원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저희 생활안내 ARS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데요. 저희가 보니까 그런 업체 전화번호라든가 쓰레기를 황색봉투를 내놨는데 처리해 가라, 이런 단순한 민원 전화가 거의 하루에도 한 20⁓30건 정도가 오거든요. 저희가 업체에 어디다 내놨다 그러면 주소를 이분들이 그 업체를 모르고 전화번호를 잘 신경을 안 쓰시니까 봉투에는 있는데 단순히 저희나 동에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ARS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민원인이 선택해서 하면 바로 업체로 연결이 되거나 뭐 이런 콜센터로 가거나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장규철 위원 그동안에는 여기 없었고 저도 생활폐기물을 많이 버려봤는데 뭐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버리는 데 갖다 놓으면 잘 가져가시던데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잘 안 가져가시고 이제 그런 거 황색봉투…
○장규철 위원 업체가 잘 안 가져간다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아니, 아니. 그게 봉투를, 위치를 잘 모르시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황색봉투에 보면 거기 내놓고 전화를 해라 이런 안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바로 철거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원들이 전화를 하시는 거죠. 내가 봉투를 내놨다 그러니까 가져가라, 그리고 쓰레기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들도 많고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가격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딱 종류가 이렇게 한정돼 있다 보니까 종류는 많은데 예시가 되게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유사한 것들에 대해서는 가격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런 거는 전화를 해야 되거든요, 물어봐야 되는 거니까. 그럼 저희도 업체에다가 연결을 해 주는 그런 중간시스템 역할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편하게 민원인도 다시 전화를 하거나…
○장규철 위원 그러면 이거를 거기에 전화번호에 전화를 민원인이 걸면 자동응답이 나온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렇죠. 1588에 땡땡땡땡 하게 되면 대형폐기물은 1번, 황색봉투는 2번, 생활폐기물 3번 이런 식으로 하면 연결이 되는 거죠.
○장규철 위원 원래 이게 없었어요, 시스템이?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없습니다. 저희가 다 전화를 받아서 그동안에 썼었습니다. 다 연결을 해 줬습니다.
○장규철 위원 진작 했어야죠, 이거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저도 이제 오래 근무를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장규철 위원 아예 없었구나, 이게.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네.
○장규철 위원 요즘에 다 그렇게 돼 있다고 나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저는 폐기물 내놓는 데 보면 그런 게 돼 있으니까 그 위치에 내놓고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잘 돼 있으니까. 그렇구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581쪽 보면 새활용 알맹가게 판매 수익금 지금 사항설명에 보면 수입 감소에 따른 감액. 지금 새활용 알맹가게에 들어올 수 있는 물품은 어떤 제품들로 들어올 수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게 뭐 재활용 제품이라든가 천연제품, 리필제품 이런 물건들이 들어오는데요. 이걸 저희가 기존에 그 구비 예산으로 하다가 올해부터 시비 보조를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수익금을 반을 시에다가 반납하는 거라서 저희가 반만 예산을 잡았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래서 수입이 감소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저는 조금 저거한 게 요즘 홈쇼핑에 보면 실리콘 지퍼백을 팔아요. 이거는 지금 제가 알맹가게를 한번 갔더니 그거를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게 계속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간사 황숙경 그게 재활용의 의미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간사 황숙경 그러면 너무 비싸다. 지금 요즘 딱 그 제품 나오면 사람들이 대번에 쿠팡을 딱 검색을 하겠죠. 쿠팡에서 3개 스몰, 미듐, 라지 지퍼백 3개, 1만 8,700원부터 2만 5,000 뭐 3만원대예요. 여기 알맹가게에서 파는 거 3개를 사려면 5만 4,000원이더라고요. 장사를 하겠다는 걸까, 안 하겠다는 걸까 의심스러웠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이게 그 재질에 따라서 재활용을 해서 쓰는 거는 실제 일반 쓰는 제품보다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사실 좀 비싼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수건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그냥 수건이 한 3,000원 정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 페트병 원료를 뽑아서 하는 거는 좀 1만원 정도로 원료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인기가 많다 보니까 한번 그 품목을 가져놓은 것 같고 판매가 되지 않으면 많이 비싸고 그러면 저희가 물건은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로테이션 되는 거니까 그거는 시장조사를 해서 물건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리고 새활용 알맹가게에 물품들이 대체로 제가 작년도 가봤고 재작년도 가봤고 다양하지 않다. 늘 그대로인 것 같다. 수세미, 칫솔, 고체치약 그다음에 이런 거즈, 빨대, 가방. 가방도 굉장히 고가더라고요, 가방. 그러면 지금 다른 세종시든 오산이든 제가 오산 같은 경우에도 한번 갔다 와서 청바지나 이런 걸로 아이들 애착인형 만든 거 너무 이뻐서 그런 건 정말 사고 싶더라. 그런 어떤 제품에 대한 연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위원님, 안 그래도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한번 여기 센터랑 해서 내년에 잘 되는 데 벤치마킹해서 품목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나요? 해외 맥주병이나 우리나라 맥주병 그거 잘라서 컵으로 재탄생시켰는데 그 컵도 너무 예쁘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로 활성화되려면 많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벤치마킹이 꼭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들 이렇게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2.81% 감소가 됐어요. 사실상 2.8% 뭐 세출이 감소가 된다 그럼에도 원체 우리가 자원순환과 예산이 크다 보니까 작은 돈은 아니에요. 다른 과 예산 허가 부서나 이런 쪽에는 예산이 적으니까 이 정도면 얼마 안 되지만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원체 크다 보니까 2.81%도 상당히 큰 액수잖아요. 이 예산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자잘한 것들은 다 자르셨어요. 자잘한 것들을 다 자르셨어요. 좀 보면 그렇다. 예산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자잘한 거를 자른 것들이 많더라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583쪽 보시면 청소행정 홍보물 제작 등 이런 거 있어요. 우리 1년에 자원순환과에서 붙이는 청소행정 홍보 현수막 몇 개나 붙입니까, 1년에?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저희는 현수막은 많이 하지는 않고요. 그냥 다국어로 만드는 전단지 그 쓰레기, 올바른 쓰레기 배출에 대한 다국어 전단지 좀 제작하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단체티 홍보하려고 조끼 같은 거 해서 문구해서 했고 그리고 물품 같은 경우도 저희 행사 때 부스를 운영하니까 거기에 앱 가입하거나 이러면 드릴만한 홍보물품 이런 거 좀 제작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돌아다니다 보면 쓰레기 많이 다니는 데 보면 자원순환과 이름으로 해가지고 현수막 걸린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거는 뭐…
○정락재 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기 붙이는 거는 업체 시켜서 붙일 거 아니에요, 어디다 위치에다가.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동에서도 붙이고…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동에서도 붙이고 내가 그러니까 자원순환과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뗄 때는 어떻게 뗍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저희가 떼야 되죠.
○정락재 위원 떼지 않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웃음소리)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오래돼가지고 기한이 없어갖고 색 다 바래갖고 외려 더 지저분해지더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에서 현수막을 붙일 때는 이거 기간해서 이거 3개월 딱 붙이고 떼는 것까지 같이 용역을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지 않으면 그거 3개월 지나면 뭐 다 바래갖고 여름에 햇빛 받고 비 맞고 그러면 다 그거 다 못 쓰죠, 그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기간 정해서 딱 그때까지만 걸고 딱 떼셨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 먼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583쪽 보시면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그다음에 최종 반입료. 다 이거 내용을 보면 소각장 정비기간 중 생활폐기물 민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데,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정락재 위원 송도 소각장 때문에 이런 거, 전체적인 거 설명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일단 내년부터 수도권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저희가 소각하고 잔재물만 매립장으로 갈 수 있고 일반쓰레기는 못 갔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송도소각장 정비기간에는 무조건 매립장으로 갔는데 이제 못 가기 때문에 정비기간이 한 50일 정도 되거든요. 그 기간에는 민간위탁해서 민간 소각장으로 가야 돼서 그거 예산에 세운 겁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그거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변동이 좀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서 지금 막 뒤죽박죽이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585쪽 보시면 기동대 운영 차량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작년에 2,000만원 세웠다가 추경에 2,457만원을 세웠다가 이번에는 1,500만원 세우셨어요. 요즘 기름값이 많이 올랐어요, 아세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정락재 위원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게 유지비를 이렇게 줄여서 운행이 가능할까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일단 최소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볼 생각이고요. 이게 추경에 올라왔던 거는 저희 파쇄기 칼날 고장 난 것 때문에 457만원 이거 추경에 증액을 한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저희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최대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저는 이 유지비 같은 것들은 차량 유지비잖아요. 차량 유지비고 뭐 고치고. 제가 보기에는 연식들이 더 되면 수리할 것도 더 많아질 것이고 그다음에 기름값도 요즘 많이 비싸서 아마 더 예산을 잡으셨어야 이게 상식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기동대차는 저희가 이번에 새로 1대 바꿨기 때문에 수리비는 조금 세이브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최대한…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기름값이 요즘 많이 올라갖고 지금 계속 뭐 저희도 돌아다니다 보면 기름값들이 많이 올라갖고 그럴 건데, 뭐 예산 아낀다고 운행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쓰도록 하고.
○정락재 위원 아니죠. 일할 만큼 일하고 돈을 줘야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그렇죠.
○정락재 위원 예산 아끼려고 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거는 아니죠, 네.
○정락재 위원 그다음에 환경공무관 청소용품도 보면 또 이것도 한 500만원 감액을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정락재 위원 1,800만원인데요. 올해 2,324만원 잡았던 걸 1,800만원 그걸 또 내려 잡으셨어요. 어쨌든 이 예산을 다 썼죠, 올해?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거의 썼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목으로 해서 청소용품 구입비로 해가지고 도로청소용 개량비 그다음에 쓰레받이, 마대 구입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쓰셨을 텐데,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도 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정 상황 때문에 일반수용비 이런 쪽에 많이 조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지금 예산이 올라간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것들 있잖아요. 인건비 상승률 그다음에 무슨 수거용 이런 것들 올라간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올렸는데 나머지 그 자잘한 것들은 다 줄였다고 내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다음에 587쪽 보시면 우리동네 ESG센터 홍보봉투 제작 이거 올해 600만원 예산 잡으셨는데 이거 또 100만원으로 감액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ESG센터는요, 저희가 자체 수입금을 활용해서 운영하는 걸로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올해 수입금이 다 사업단으로 가서 그 사업단 예산으로 최대한 쓰고 가급적 구비는 지출을 안 할 계획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그럼 작년에 했으니까 재원이 없다 보니까 우리 구비가 투입됐고 이제 앞으로는 저기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수입금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588쪽 보시면 RFID 계량기 정기검사비가 신규로 2,275만 1,000원에 잡으셨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3년 무상 이런 것들이 끝나서 그런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거는 아니고요. 계량기 정기점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법이 있어서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 그게 도래해서 지금 정기점검을 받는 내용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저울에 대해서. 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해당되는 그 계량기는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게 돼 있거든요.
○정락재 위원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그러면 내년에는 이 예산 그러니까 ’27년도에는 없을 거고 ’28년도에는 있을 거고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90쪽 보시면 가정용 음식물폐기물 감량기기 구축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정락재 위원 그런데 그 밑에도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또 3,000만원을 잡으셨어요. 2개 합치면 예산이 그거 그거나 할 것 같은데요, 그전이나.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제가 주민참여예산 저도 해 봐서 아는데 기존에 있는 사업들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웬만하면 안 넣어주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어디 주민참여예산에서 들어온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구 주민참여예산에서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거는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거기서 이렇게 하는 데 거기에서 우선순위가 점수가 높아가지고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그런데 기존에 예산을 갖고 하던 사업을 갖다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래서 그런 걸 통과를 잘 안 시켜주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런데 이거는 주민들이 계속 저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반영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조금 많이 수요가 굉장히 폭증하고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민원이 계속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민원이 제안을 해 주셔서 그래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예산을 좀 볼게요. 우리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감량기기 있잖아요. 올해 본예산에 8,400 잡으셨고요. 2회 추경에 증액을 하셔갖고 1억 1,786만 4,000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이 예산을 하지 말고 우리 지금 이번에 본예산에 7,320만원 잡으셨어요. 올해 본예산보다도 조금 잡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폭증을 한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본예산을 증액을 하셨어야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러니까 이것도 구비 매칭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항도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2회 추경에 한 거는 저희가 비닐 그 목표관리제 예산을 이쪽으로 좀 변경을 해가지고 쓴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정락재 위원 우리가 기존에 있는 사업에다가 또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와서 요구를 한다 그러면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그 심사할 때 저 부서에서 이거 저기 안 하나요, 의견 안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반영, 미반영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저희는 그냥 반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못 하는 업무들을 주민예산참여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그런 분들은 반영이 안 되거나 중장기적인 게 필요하면 미반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법적으로 하지 않을 사항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는 그냥 반영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정락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없는 사업들인데 필요해서 하는 것들이 주민참여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하고 있는 사업인데 주민참여에서 요구한다 그래서 또 그 사업을 하는 거는 예산 중복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런 건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좀 정리가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서 의견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가 많이 참고가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요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정락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이니까 안 된다 그러고 우리 기존에 있는 사업을 더 태우셔야 맞는 것 같은데. 예산편성 자체가 이거는 좀 이상한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들어올 게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부서에서 이거를 갖다가 승인을 해 주셨는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황숙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에요. 새활용 알맹가게 판매수익금 이 알맹가게 수입이 감소되는 원인이 물론 시기는 알고는 있어요. 이 감소되는 원인이 뭔지는 생각을 해 보셨어요, 혹시?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아까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듯이 물건이 다양하지 않고 계속 비슷한 물건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조금 비싼 경향도 있거든요. 이게 천연재료로 쓰다 보니까 조금 비싼 경향도 있으니까 그렇게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분들 외에는 크게 찾지를 않은 경향이 좀 있습니다.
○양정희 위원 그럼 가주신 분들은 정해져 있는 분들이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렇죠, 이용하시는 분들은.
○양정희 위원 그럼 시에서 이거는 그러면 모든 비용을 시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리고 저희가 하는 사업이니까 저희 에코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양정희 위원 근데 저는, 제가 거기를 가보면 재활용품 무슨 비치해 두는 박물관도 아니고 맨날 똑같은 물건이 있으면서 판매에 대한 수익금도 없고 이런 게 굳이 그냥 우리 구에 있으면서 그렇다고 거기에 딱 정해진 인원만 오는 것 같은데, 이거를 조금 생각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품도 에코센터라고 하면 사람이 재활용품이라는 게 딱 인식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서 사는 것보다 비용이 싸다라는 그런 인식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닌 것 같아. 재활용품인데도 거기서 뭐 만드는 거 보면 꽤 비싸더라고, 그때 제가 가서 보면.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게 일반 재활용이랑 업사이클이랑 좀 다르거든요. 그냥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는 재활용은 기존에 있던 걸 다시 활용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업사이클에서 기존에 이거를 다른…
○양정희 위원 그러니까 업사이클이라고 해도.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런 걸 하느라고 조금 금액이 비싼 경향이 있는 거고. 그리고 물건이 저도 이렇게 이런 제로웨이스트 가게 같은 데 몇 군데 간 데가 있는데 이렇게 뭐 취향에 맞게끔 그런 물건들이 나오면 또 요즘 젊은 세대들은 또 그런 것도 구매를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양정희 위원 거기를 한 달에 이용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혹시 그 수입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산출자료를 혹시 볼 수가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수익 금액은 있는데요. 잠깐만요.
○양정희 위원 아니, 그거를 좀 보시고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판매건수 지금 10월 기준으로요, 4,052건입니다.
○양정희 위원 10월 4,000 몇 건이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4,052건이요.
○양정희 위원 그러면 뭐 그렇게.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런데 금액이 이제 그 단가가 낮은 그런 걸 사기 때문에 금액은 수익금은 한 950만원 정도 지금 10월 기준으로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양정희 위원 수익금이 얼마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950만원.
○양정희 위원 950만원?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양정희 위원 4,000 몇 건인데 950만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 단가가 좀 낮은 것들을 주로 사시는 거니까.
○양정희 위원 그러면 비싼 것도 아니네, 그렇게.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러니까 단가가 저렴한 건 또 굉장히 저렴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가 제품도 있고 이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리필제품도 되게 많거든요, 세제 같은 거. 그러니까 리필은 용기를 가지고 와서 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거죠.
○양정희 위원 그런데 왜 갈 때마다 좀 비싸다는 인식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일반…
○양정희 위원 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다 보니까 이게 여러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닌 것 같아.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다이소나 이런 저렴한 그런 제품이 많아서.
○양정희 위원 그리고 요즘에는 쿠팡 같은 데 전화만 하면 그다음날 새벽에 밤중에도 막 오더라고요. 그런 편리함 때문에 이용도 하겠지만 이런 걸 조금 판매 수익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알겠습니다.
○양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587쪽 보면 고정식 대형 분리배출 시설 1,000만원 한도 이 뭐…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분리수거대 저희가 공동주택에 있는 분리수거대 5구짜리 이거를 조금 더 대형으로 해서 공공장소 뭐 공원이나 이런 데 저희가 한번 설치를 해 보려고 별도로 2대 예산 잡았습니다.
○간사 황숙경 1대 1,000만원으로 해놨는데? 그래서 1,000만원짜리 분리수거대는 뭔가 싶어서 제가 지금.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대형, 대형 분리수거대입니다.
○간사 황숙경 얼마나 크길래 분리수거대가 1,000만원씩이나 해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이거는 조금…
○간사 황숙경 모양이 특별한 건가요? 제가 아는 병 따로, 캔 따로, 종이 따로 하는 비닐 거는 그거.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외부에 있다 보니까 하우징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간사 황숙경 위에 비 맞지 않게?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네.
○간사 황숙경 그게 1,000만원씩이나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런 자체가 재질이 이렇게 실내에 있는 그런 분리수거대랑은 조금 다르니까 좀 가격이 있고 저희가 견적을 받아본 거고요. 그래서…
○간사 황숙경 지금 2대라는 거예요, 1,000만원에? 1대가 1,000만원이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1대.
○간사 황숙경 이거 어디다 놓으실 예정이세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일단 공원이나 이런 데 한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데 지금 저희가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니까 공원도 저희가 너무 많잖아요. 어디 특별히 뭐 사람이 너무 많아, 여기 한번 생각해 놓은 곳이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미추 레포츠공원 같은 데는 운동하러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그쪽이나 수봉공원이나 이런 데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운동하러 많이 오시는 데는 각자 물이나 뭘 수건 들고 운동을 하시지 분리수거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이게 지금 5구짜리 생각하신다 그랬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캔, 병, 종이, 비닐, 플라스틱 그 정도. 그러면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데를 한번 이거 1,000만원씩이나 해서 시범 삼아 놓으실 거면 장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현장조사 좀 해서.
○간사 황숙경 네, 그리고 아까 정락재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가정용 감량기기, 이 기기라는 게 싱크대에 이렇게 갈리는 그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아니요. 분쇄기 아니고요.
○간사 황숙경 그럼 뭔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이렇게 발효건조하거나 미생물 캐서 하는 별도의…
○간사 황숙경 지금 음식물 처리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그거예요. 가정용 음식물감량기.
○간사 황숙경 아, 지금 홈쇼핑에서도 많이 팔고 있죠, 이게 지금?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좀 저렴한 것들이 많이 나와서.
○간사 황숙경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나온 거 이거 지금 100대잖아요, 30만원씩. 보통 한 60만원 기준으로 하면 50%는 저희가 지원해 준다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간사 황숙경 이 100대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면 어느 동이나 어디선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구도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잖아요.
○간사 황숙경 주민참여예산.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이거는 전체적으로 구 전체에 해당되는 거죠.
○간사 황숙경 그러면 내년에 지금 이대로라면 저희가 한 344대 정도.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이거보다는 더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이 많이 다운돼서 기존에 저희가 최대 30만원까지 드리는 거거든요, 50%. 그러면 60만원 미만짜리를 사게 되면 이제 금액이 조금 떨어지니까 수혜대상은 조금 더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1,000만원짜리 이거는 과장님, 고민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간사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과장님, 586쪽 투명페트병 무인수거기 운영비 있잖아요, 586쪽.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김진구 위원 이게 ’25년 예산에 1,760만원, 2회 추경에 1,760만원 ’26년도 예산 2,760만원 구비 100%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사항설명 보니까 통신, 수리비 증가에 따른 증액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지금 ’25년 예산 기준에서 한 56.8%가 증액된 사항이에요.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무인수거기 고장률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툭하면 고장 났다고 지금 동에서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운영비가. 과장님, 이거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일단 저희가 무인수거기를 받은 게 구비를 들여서 받은 게 없고 기존에 인하대랑 협약해서 12대를 받았고 20대는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쓰던 거 저희가 받았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초창기 제품입니다. 그래서 잦은 고장도 많고 그래서 수리비가 조금 과다하게 지금 많이 조금 더 많이 나가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는 수리비 증액을 했고요. 그리고 통신비도 AO2랑 협약을 해서 거기에서 통신비가 나갔었는데 협약이 만료돼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통신비도 좀 부담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앱 유지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게 지금 기존에 6만원 정도 하거든요, 1대당.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조사를 해 보면 거의 15만원에서 20만원이에요, 지금 앱 유지비가. 거기에는 수리비 수리할 때 출장 오는 것도 있고 유가보상도 유가보상비도 포함이 되고 그렇게 해서 증액이 많이 되는 사업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초창기 제품이라서 이게 계속 고장이 잦게 되면 좀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럼 저희 구비가 조금 수반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그래서 원래 생각에는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게 들어가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운영비가 계속 투입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같아요. 신경 좀 쓰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자원순환과 지금 우편 발송하는 요금이 430원이에요. 뭐 크진 않지만 이게 타가 아니라 우리 다른 과에서는 400원씩이거든요. 그러면 왜 우편요금이라는 거는 일정하게 물론 뭐 수량이라든가 무게라든가 이런 걸 따질 수도 있다고 보기는 해요, 저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런데 다른 과는 400원에 보내는데 왜 자원순환과는 430원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
○김진구 위원 그래요? 다른 과는 400원에 지금 발송을 하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자원순환과는 왜 430원인지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공시설과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태계 황숙경 배상록 정락재 양정희 김진구 장규철○출석전문위원 김동주
○출석공무원수 28인 복지환경국장박성노 건설교통국장박장환 도시재생국장이상국 보건소장차남희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정해빈 여성가족과장김명혜 보육정책과장이정아 환경보전과장차길식 자원순환과장김보형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김창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행정과장김승환 자동차관리과장함혜경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홍순원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김영수 도시경관과장이선우 보건행정과장박경만 건강증진과장이영미 치매정신건강과장오춘택 위생과장윤경희 숭의보건지소장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