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0일 (수)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주택관리과ㆍ도시정비과ㆍ도시경관과ㆍ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치매정신건강과ㆍ위생과ㆍ숭의보건지소)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09시 59분)

○위원장 김태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택관리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위생과, 숭의보건지소에 대해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 순서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계수조정 전까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 순서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고 계수조정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지금부터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보고서 38쪽입니다.  
  예산안 677쪽부터 683쪽,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주택관리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8.06% 증가하였으며 예산안 678쪽 주거급여지원 38억 7,100만원 증액, 수선유지급여지원 7,500만원 증액, 예산안 681쪽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8,300만원 감액, 예산안 682쪽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1억 7,0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687쪽부터 692쪽,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19.29% 증가하였으며 예산안 688쪽 빈집 철거 및 안전조치 등 4,300만원 감액, 예산안 689쪽 공동체 활성화 관련 비용 3,300만원 증액, 예산안 690쪽 공동이용시설 조성 및 기반시설 정비 등 1억 3,900만원 증액, 공동체 활성화 관련 비용 3,500만원 신규 편성, 공동이용시설 조성 및 기반시설 정비 14억 4,0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695쪽부터 701쪽,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경관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8.8% 감소하였으며 예산안 696쪽 주안역 남광장 마을버스 승강장 주변 경관조성 5,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98쪽 불법광고물 단속원 보수 3,100만원 신규 편성,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비 2,200만원 감액, 예산안 699쪽 불법고정ㆍ유동광고물 정비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4,5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705쪽부터 721쪽,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86% 증가하였으며 예산안 708쪽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 1,4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710쪽 가로등 벌레퇴치기 설치 500만원 감액, 예산안 712쪽 면역검사장비 구입 9,5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717쪽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5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718쪽 보건소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 7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725쪽부터 747쪽,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8.99% 증가하였으며 예산안 728쪽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800만원 감액, 예산안 729쪽 영양플러스사업 1,600만원 감액, 예산안 732쪽 어린이 예방접종 6억 7,700만원 증액, HPV 미접종자 1,900만원 증액, 성인 예방접종 9,000만원 증액, 예산안 733쪽 위탁의료기관 미지급금 29억 6,400만원 신규 편성,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 및 시행비 2억 2,100만원 감액, 예산안 734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5억 6,200만원 증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1억 3,100만원 증액, 예산안 736쪽 난임 시술비 지원 9억 8,700만원 증액, 예산안 738쪽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2억 7,200만원 증액,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740쪽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2억 500만원 증액,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1억 5,000만원 증액, 예산안 741쪽 건강보건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900만원 신규 편성, 물리치료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8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743쪽 일반건강검진사업 5,800만원 증액, 예산안 744쪽 건강체력증진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6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746쪽 건강체력증진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3,4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751쪽부터 763쪽,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0.69% 감소하였으며 예산안 757쪽 정신건강보건복지센터 인력 확충 2억 2,400만원 증액, 예산안 758쪽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700만원 감액, 예산안 759쪽 지역자살예방사업 인력 확충 4,200만원 증액, 예산안 760쪽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1,800만원 증액, 예산안 761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2,200만원 증액,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4억 1,400만원 감액, 생명존중 안심마을 2,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762쪽 치매전담요원 기타직보수 4,3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767쪽부터 775쪽,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위생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6% 증가하였으며 예산안 771쪽 개식용 식품접객업소 등 전업지원 8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774쪽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 운영 1,900만원 증액, 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처우개선비 1,3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779쪽부터 791쪽,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입니다.
  숭의보건지소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2.45% 증가하였으며 예산안 781쪽 암검진비 예탁금 10억 3,700만원 증액, 예산안 782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4,800만원 증액,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2억 6,6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안 677쪽부터 6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주택관리과장 배연식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678쪽 보시면 주거급여 지원이 작년도 대비해서 한 40억 정도가 증액이 되셨어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신 이유가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연평균 증가율이 약 8.8%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 작년 대비 올해 임차급여 대상자가 얼마큼 늘어났나를 파악해 봤더니 약 6.86%가 증가했습니다.
정락재 위원  몇 %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6.86%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약 710명이 예상할 걸로 이렇게 하고 그 추정치를 올해 9월 25일 가내시 통보받아서 예산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 구 부담은 3%인 약 14억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가내시니까 변동은 있겠네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상자가 늘어나서 그렇게 늘어났다고 보면 될까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리고 681쪽 보시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해 가지고 400만원 정도 예산이 줄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줄어서 사업이 가능할까요?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물가상승률도 있고 올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내리는 이유는 뭡니까?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대부분 저희가 이 정도 사업을 할 때 보면 견적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산에 맞춰서 4개 단지 아파트 정도 추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오면 아파트 관리주체에 통보해 주고 긴급한 경우는 바로 공동주택보조금사업에 시켜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대부분 저희가 해 준 아파트들은 ’86년도에서 ’84년도 이렇게 아파트… 그런 아파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그러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도 보면 6,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셨어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것도 왜 이렇게 감액이 되신 거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2025년 올해 10월 29일날 시에서 가내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어서 저희가 12월달에 시청 주택정책과 가서 얘기를 해 봤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이 감액됐다 그래서 이 사업이 50대50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정락재 위원  우리 미추홀구가 저층주거지역이나 소규모 공동주택이 많은 편이거든요, 원도심이다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을 거예요. 그런데 늘려야 될 예산들이 이렇게 줄어서 사업하기에 지장이 없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에서 올해 2억 5,000인데 내년에 8,000만원으로 해서 대폭 삭감이 됐어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이.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전세보증료 지원 부분은 국비하고 시비가 주가 되는 부분인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인구수 비율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남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년도 실적을 반영해서 그 부분을 편성을 해 줘라라고 해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적정하게 배정이 된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게 구성비율을 보니까 전세보증료 이거는 우리 구비는 없고 그냥 국비랑 시비만 들어가는 사업인데 굳이 이거를 깎아달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아닙니다. 전년도 지출 비율로 다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677쪽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과태료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들이 민간임대주택으로 할 건지 말 건지 본인이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임대주택으로 할 경우에는 그만큼 세제혜택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면 계속적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어떤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 최초로 확정된 임차료를 올리면 안 되는데 이거를 저희한테 어떤 통보 없이 임대주택 사업자가 아닌 사람한테 팔았을 경우에 1채당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굉장히 과태료가 셉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같은 경우에 한 사람이 23억 정도 과태료 부과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현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많이 정리가 됐고 나머지 임대 사업자들이 운영하면서 저희한테 통보를 안 하고 임대료를 인상했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황숙경  지금 이 민간임대주택이 현수막 같은 거 붙으면 8년 살고 이렇게 분양하는 그게 민간임대인 거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그거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나는 처음부터 분양을 하지 않고 민간임대주택으로 분양한 다음에 10년 후에 감정평가라든지 그런 시세 가격으로 다시 분양하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화지구 이런 데가 해당되고 있습   니다.  
○간사 황숙경  그거랑 다른 부분이라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숙경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  과장님, 황숙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아까 임차료를 올릴 수 없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임차료는 최초로 저희한테 신고한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월 얼마만 받겠다라고 했는데 그 내년도에 임차료를 증액하려면 퍼센트 범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3% 이상은 올릴 수가 없는데 그거를 초과해서 올렸을 경우에 그 부분은 법령 위반사항이 되기 때문에.  
양정희 위원  그러면 1년 지난 다음에 만약에 올릴 경우에는 0.3% 이내로 올리면 괜찮아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 범위 내에서 올려야 됩니다.  
양정희 위원  아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임대를 했을 경우에 4년 안에는 못 올린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거하고 틀린 내용인가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저희 법에는.  
양정희 위원  제가 잠깐만요. 과장님, 예를 들어 제가 임대사업을 하면서 500에 뭐 10만원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4년 동안 못 올리는 건지 4년 안에 올리면 안 된다고 제가 부동산에서 들은 것 같아 가지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저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임대 사업자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거하고 별개인 어떤 개별 사업.
양정희 위원  개인적인 거는 상관이 없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개인이 그냥… 네,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양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어쨌든 임차료를 올릴 경우에는 내년도에 또 올리려면 0.3% 이내로 올려야 되는 건가요? 그 부분도?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그분들은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협의해서 조정할 사항이지…
양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687쪽부터 6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도시정비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88쪽 보시면 빈집 철거 및 안전조치 등 해 가지고 제가 생각한 예산이 늘어서 정리할 빈집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한 4,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이게 가내시로 해서 사전에 시하고 5대5로 매칭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내려오는 금액에 맞춰서 매칭을 하다 보니까 4,25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수요가 더 늘어서 더 철거해야 되거나 안전조치 할 게 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추경에 그거는 고려를 해 봐야…
정락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매칭인데 우리가 예산 잡아준다고 시에서, 우리가 잡으면 시에서 준대요? 그렇잖아요, 매칭이니까. 이게 우리 100% 구비로 한다 그러면 나중에 수요가 더 늘어서 우리가 하면 되지만 매칭이니까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시에서 수시로 그걸 감안을 해 준다고 얘기가 좀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빈집정비사업 집행현황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요. 철거 6건하고 안전조치 8건 총 14건을 했는데 저희 예산액이 3억 3,750만원인데 한 2억 6,000만원 정도 지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여유가 조금 있는 걸로.
정락재 위원  저번에 내년도 주요업무보고 하실 때 보시면 3등급 그러니까 3등급 빈집이 그러니까 3등급이 철거대상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정락재 위원  철거대상이 84개가 있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보면 무허가 빈집정비사업 해 가지고 7,500 잡혀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빈집에 대한 사업들이. 그런데 84개에 대한 거를 감안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빈집정비 예산이 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쨌든 예산이 줄어서 이 사업이 과연 제대로 될 수 있겠냐라는 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빈집 현황들이 많잖아요. 정비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깎이니까 과연 사업을 계속 잘할 수 있겠냐라는 게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저희가 3년 무상으로 임대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하고 이런 과정에서 빈집정비사업을 집행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25년도 거를 제가 그래서 실례로 철거 6개, 안전조치 8개 해서 14건하고 금액이 한 2억 6,000 정도 지출됐는데 3억 3,7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남아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많이 철거를 하면 좋은데 주민하고 협약을 하고 이런 관계가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돈이 많이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그래도 돈이 남을 정도로 한다면 지금 빈집이 없는 게 아니라 많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안전조치를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지금 철거대상만 84개가 있는데 그거를 다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턱도 없이 부족하거든요, 택도 없이. 그러니까 하여튼 더 예산이 들더라도 사업을 더 많이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저도 돌아다니다 보면 빈집 보면 정말 눈살이 찌푸려지거든요. 지저분하고 그다음에 여름에 벌레나 이런 것들 많이 끼고요. 그런 데들 보면 꼭 풀도 자라고 그러니까 벌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주위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서 호소를 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하여튼 예산 줄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689쪽 보시면 공동체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2배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뭐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늘은 건가요? 왜 이렇게 많이 늘은 거죠, 배가 늘었는데?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공동체 활성화…
정락재 위원  주염골.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이거는 사업비 내려온 거… 3년 동안 사업비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33억 정도 이렇게 해서 총괄 3년 동안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주염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정비계획 수립을 마치고 주차장하고 쉼터를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 사업비들이 내려와서 증액이 된 거고 33억 안에서 사업비를 해서 지출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락재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문에 대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공동체 활성화 관련 비용으로 해서 올해 3,361만원이었는데 지금 내년에 저기 하신다는 게 6,63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배 정도 그 예산이 늘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예산이 늘었냐는 거를 얘기한 건데. 그렇잖아요. 그 예산만 지금 배가 늘었잖아요.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관련 비용이 늘었냐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건비가 늘었냐 아니면 뭐가 늘었냐 이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인건비하고 활동비 등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정락재 위원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용현2동 비랑마을 행복마을 가꿈사업이 있어요. 똑같이 공동체 활성화 관련 비용이에요. 자,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 1억 2,400만원이 예산이었는데 내년에는 이거는 또 3,500만원으로 감액이 돼요. 이 부분은 어디서 이렇게 많이 깎인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용현2동 비랑마을 행복마을 가꿈사업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가 작년에 비해서 3,500만원 증액된 거는 작년에는 인건비가 1회 추경에 ’25년 3월 26일날 성립전 경비로 사용승인 결정이 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학익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도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까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같은, 네. 1회 추경이 거기도 3월 26일날 성립전 경비가 사용승인이 결정이 났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공동체 활성화 관련 비용 있잖아요. 작년 거랑 올해 것 비교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지금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용현이나 학익이나 주안5동이나 다 같은 금액 33억인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여기서 내려올 때 어떤 사업에 대한 산출근거를 식대니 사업추진 물품비니 이런 거는 이 금액으로 똑같이 맞추라는 어떤 게 내려오나요, 지침이?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가내시로 해서 그 금액을.  
○간사 황숙경  그러니까 식대로 똑같이 이만큼을 써, 물품비도 이만큼을 써, 이게 정해져 내려오냐라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가이드라인 같은 데 보면 사무관리비에 예를 들어서 총코하고 전문코디네이터 인건비는 연 5,000만원으로 써라 그리고 총코 같은 경우에는 월 2회에서 4회 근무하고 그다음에 전문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주 2회에서 4회 근무해라 뭐 이렇게 해서 그 큰 금액은.
○간사 황숙경  그런데 저는… 그거는 큰 가이드라인이 내려온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5동에서 그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 수가 다를 거고 학익, 용현이 참여하는 주민들의 수가 다를 거라는 거죠. 그런데 식대도 똑같아요. 그러면 주안5동에서 만약에 주민들이 한 오십 분이 참여하는 거랑 용현2동에서 한 이십 분이 참여해도 이 똑같은 식비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산출근거가 쫙 나오는지 제가 너무 궁금해서요. 참여하는 인원도 다를 거고 출장이니 이런 여비들도 다 다를 수 있는데 다 세 군데 사업이 다 똑같다. 33억을 받았기 때문에 다 스무 명이든 오십 명이든 이 금액은 식대로 무조건 산출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인 건지.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이거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간사 황숙경  33억 내려오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간사 황숙경  인원, 참여하는 인원이 뭐.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예를 들어서 총코나 전문코디네이터는 연 5,000만원 인건비.
○간사 황숙경  그거는 똑같네요, 보니까. 그런데 사업추진 활동비도 식대나 여비도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 이 사업추진 활동비는 총관리코디네이터랑 일반 총괄코디네이터랑 밑에 있는 그 코디가 사용하시는 식대인가요, 두 분이서?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가이드라인만 내려온 거고요. 평균금액 필요시는 변경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이 예산 책정은 총괄코디네이터가 해서 올리나요 아니면 우리 과에서 올리신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저희 과에서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올리는 겁니다.  
○간사 황숙경  그렇죠? 그럼 과에서.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대부분이 행복마을 가꿈사업 구역별로 한 33억 정도가 보편화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내려온.
○간사 황숙경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주안5동 같은 경우에는 식비는 줄더라도 다른 물품이 이렇게 처음 시초이기 때문에 물품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고 학익동이나 용현동 동마다의 어떤 특성이 있을 텐데 어떻게 모든 물품비용, 식대 모든 게 똑같은 산출근거로 이렇게 하냐라는 거죠. 일하기는 쉬우셨겠네요. 33억 똑같이 내려왔으니까 똑같이 니네 이렇게 써.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이게 예산이라서 33억이라는 게 계산할 적에는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 거고 집행할 적에는 조금씩 차이가 나니까.  
○간사 황숙경  그 차이가 있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학익, 용현, 주안5동이 33억을 받아서 똑같은 사업을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사항설명서의 내용은 모든 내용들이 똑같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냐라는 말씀인 겁니다, 저는. 식대도 똑같아요. 식대 같은 경우에는 주안5동은 30명이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식대 부분에서도 지금 여쭤보는 게 이 사업추진 활동비에 식대에 234만원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거든요, 5동이고 학익동이고. 그러면 이 234만원이 그러니까 총관리코디하고 밑에 있는 코디 그 두 분의 식대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TF팀에 구성되는 게 20명이거든요.
○간사 황숙경  그렇죠? TF팀이 인원이 다 다르잖아요, 동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20명 내외로 해 가지고.  
○간사 황숙경  20명 내외인데 어떤 동은 9명일 수도 있고 어떤 동은 18명일 수도 있고.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회의를 하다 보면 조금 20명까지 나올 수도 있고 10명만 나와서 회의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차이는 좀 있는데 대부분이 그 금액을 넘어가고 이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간사 황숙경  넘어가든 안 넘어가든 저는 지금 과장님,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일괄적으로…  
○간사 황숙경  네, 너무도 일괄적으로 다 한다는 거죠.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산출근거 관련해서 황숙경 위원님께 자료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 695쪽부터 7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도시경관과장 이선우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저희 미추홀구에는 전자게시대가 몇 곳이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전자게시대가 1개소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어디에 있나요?
    (「도화동 앨리웨이」하는 이 있음)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도화동…
○간사 황숙경  들었습니다, 과장님. 도화동 앨리웨이. 저희 동네에 있는 그게 전자게시대가 하나라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간사 황숙경  거기 광고가 뭐 변호사도 광고하고 이런 광고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광고는 1건당 얼마를 받나요 아니면 그 시간 뭐 몇 초 광고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입을 얻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건당… 1만원씩 해 갖고 10일 해 갖고 수수료 6,000원 해 갖고 10만 6,000원 정도…
○간사 황숙경  잘 못 들었습니다. 과장님, 죄송해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공익광고는 무료고요. 상업광고는 1만원 곱하기 10일 플러스 수수료 6,000원 해 갖고 총 10만 6,000원 받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10만원 6,000원. 공익광고는 무료.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10일 기준입니다.
○간사 황숙경  10일 기준이요? 10일?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간사 황숙경  10일에 10만 6,000원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간사 황숙경  아니, 여기 수입이 잡혀있길래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이거 광고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는 저희가 이 800만원이라는 돈을 몇 건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자세한 사항은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럼 이런 전자게시대가 있으니 광고를 받는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관리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간사 황숙경  관리는 거기서 해도 어디 있는지는 과장님 아셔야 되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죄송합니다.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여쭤볼게요. 개인하수 도로굴착 시행에 따른 분담금 부과 징수가 있어요. 맨 밑에 보시면, 세입 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상수도본부나 이런 데서 도로굴착을 하면 이것도 받나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저희가 현재 굴착을 하는 거에 대해 갖고는요. 개인하수는 저희가 도로굴착하고 비용을 내고 있는데 나머지는 건설과에서 굴착허가하고 도로점용 받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나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은 도시경관과 소관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주안역 남광장 버스정류장 승강대 주변 경관 조성하는 사업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있습니다. 남광장 현재 공사하는 것 그 주변만 하다 보니까 다른 데 외곽 있고 또 버스정류장 주변에 어둡고 이래 갖고 보안등 설치하고 펜스 같은 것 설치해 갖고 같이 하려고 예산을 받아놨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사업으로 안 되고 꼭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그거를 하시는 거예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그런가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동에서도 요구를 하고.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일회성 사업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 이런 사업들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통신주 이설비 해 가지고 1,100만원 예산 잡으셨어요, 내년도. 그런데 올해는 2,200만원 예산 잡으셨다가 1,100만원으로 반 정도 잡으셨는데 사업을 축소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을 2,200 세워놨는데 현재 통신사가 KT도 있고 유플러스 다 있는데요. 지금 KT만 이설비를 50%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100% 다 통신사 하고 있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는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가급적이면 저희도 통신사에서 할 수 있게 유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올해 보니까 많이 남아 갖고 그거에 맞게 1,100으로 줄인 겁니다.
정락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이 사업비도 하나도 없애야 돼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670원 받는, 1년에 670원 받는 통신주를 갖다가 이걸 이설해 주는 데 몇백만 원씩 쓴다? 이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없애라고 그러셔야 맞죠. 우리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저긴데 구청인데 없애라고 그래야죠. 아니면 니네들이 옮겨라 그래야죠. 이걸 우리가 왜 670원 받는 거를 갖다가 몇백씩 들여서 이설작업을.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그 사항에 대해 갖고는 저희가 22일날… KT에 얘기를 해 갖고 형평성에 맞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 하나 드릴게요. 우리 미추홀구의 도시경관은 우리 도시경관과 말 그대로 과장님네 부서 책임이에요. 미추홀구가 깨끗해지고 지저분해지는 건 우리 도시경관과 소관인 거예요. 가급적이면 지장물 좀 없애주시고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것 있잖아요, 행정현수막. 제일 문제는 구에서 다는 행정현수막이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혹시 돌아다녀 보셨나요, 요즘?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보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돌아다녀 보시고 오래된 행정현수막 좀 제거하시고 아니면 바꿔 다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라는 부탁 좀 드릴게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제가 어차피 돌아다니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많이 돌아다니다 보이면 다 사진 찍어다 드릴게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705쪽부터 7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보건행정과장 박경만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707쪽 보시면 3종 시설물 병원급 의료기관 실태조사 하신다고 올해 32만원 예산을 잡으셨다가 192만원으로 많이 예산을 늘리셨어요, 그러니까 뭐 큰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많이 늘린 이유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3종 시설물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안전총괄과에서 기본계획을 일단 수립한 다음에 준공 15년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5,000㎡ 미만 시설에 대해서 다 하게 돼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내년에는 이게 과거 실태조사를 2024년도에 했는데 예를 들어서 주의 관찰로 평가가 딱 나오면 2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양호 시설물 하면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데 2024년도 실태조사가 주의 관찰로 판정된 18개소에 대해서 내년에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3개소를 했고요. 내년에는 그 대상자가 18개로 늘어서 부득이하게 1일 3개소씩 해서 6일치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아, 그러면 대상이 는 게 아니라 올해 주기가 왔다라는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조사는 미리 2024년도에 했는데 그게 대상자가 2년마다 하는 대상자가 내년에 저희가 해야 되니까 그 대상자가 18개소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은 것처럼 보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우리가 심장충격기 보급사업을 해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올해 1,200만원인데.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정락재 위원  717쪽이요. 올해 1,200만원 예산으로 몇 대 하셨어요? 3대 하셨나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왜 내년에는 그 예산을 기금이랑 시비로 해 가지고 800만원 잡으셨어요? 2대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이거는 가내시 통보된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존에 밑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1대가 설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위원님들 올해처럼 내년에도 3대를 설치할 예정이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는 사항이 하나 올라와 있는 사항에서 저희가 이렇게 3대를 결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자, 주민참여 이거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요. 주민참여예산에서 배제를 해라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계속비 사업이에요. 우리가 이 사업은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긴 한데.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임대가 아니라 행안부 지침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것들 배제하라라는 것 중에 계속비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안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데 왜 굳이 이거를 갖다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넣냐라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넣은 건 아니고요. 아까 전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해 달라고 신청한 사항이라.
정락재 위원  아니, 그러면 부서에서 안 되면 안 된다고 자르셨어야 맞죠. 어쨌든 간에 반영을 하시겠다고 부서의견이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거 행안부 지침 안 보셨어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계속비 사업이라는 성격이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관서운영비처럼 쭉…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하기에는 조금 판단이 약간 해석의 여지가 있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정락재 위원  해석의 차이가 아니라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주민참여예산에서 가장 먼저 배제하는 게 계속사업들을 뺀단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다만 이제 위원님 좀 말씀드리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 기본예산 뭐 시비를 들어가든 구비를 들어가든 저희 구에 자동심장충격기가 많이 설치가 되면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설치가 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판단했던 부분…
정락재 위원  많으면 좋죠. 뭐 나쁘다고 얘기 안 합니다. 좋죠. 그런데 이거는 있는 사업이니까 있는 데다 더 요청을 하시든 해서 늘려서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으면 좋겠죠. 주민들이 다 편하고 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예산 자체가 이렇게 올라오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주민참여예산은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태양광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구입 그다음에 또 주민참여예산… 가로등 벌레 모기유인 퇴치기 설치 이거 누가 봐도 같은 사업인데요. 이것도 또 올리셨어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락재 위원  네, 이것도 계속사업이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넣으시면 이거 예산목이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이게 주민들이 해 달라고 신청했던 사항이고 똑같은 말씀이시긴 한데.
정락재 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달라고 다 하시면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다 주민참여로 해 줬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줘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을 갖고 사업을 하셔야지. 과장님 이다음에 퇴직하시면 그다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후배들은.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쉼터라든가 소규모 공원 같은 것 가로등 유인퇴치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다 설치가 되면 더1이상 민원… 민원이라기보다는 수요가 조금은 누그러트리지 않을까…
정락재 위원  2개 다 구비예요. 2개 다 구비인데 태양광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도 구비고요. 그 밑에도 구비예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넣지 말고 이 위 사업에다가 이거 같이 얹어서 와야 맞죠. 이렇게 따로 잡으실 게 아니라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이 들어온 루트가 틀려서 잡긴 했는데요. 저희가 추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추후에 검토를 하시는 거는 오늘 계수조정하면 끝나는데 뭘 추후에 저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올릴 때 생각을 하셨어야죠.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저희가 올린 거고 또 주민참여예산 쪽에서 올라온 사업이다 보니 민간여비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에게 편성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부서 의견이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뭐 부서 입장에서는 2대가 됐건 몇 대가 됐든 간에 주민참여예산이든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되는 것이 저희 최종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정락재 위원  주민참여예산 안 해 본 것 아니고요. 가장 큰 결정요인은요. 부서의 검토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검토 안 하시고 올리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든가. 그렇잖아요. 누가 계속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넣습니까? 네? 하여튼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안 된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717쪽 보시면요. 이거는 지금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지금 정락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봉공원 실외에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저희가 스카이워크가 1월에 다 끝나죠, 마무리?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간사 황숙경  지금 장소를 생각해 두신 곳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사실 이거는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보통 주민들이 건의하실 때.
○간사 황숙경  장소까지.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장소를 어느 정도 해 주시거든요.
○간사 황숙경  저는 여기에 대해서 스카이워크가 완성되고 났을 때 모두의 눈에 보이는 그 장소였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벌써 장소는 정해졌다라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조금 약간 그렇긴 한데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갔던 건 사실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면 그 민원인이 올리셨을 때는 우리 수봉폭포…
○간사 황숙경  음…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왜냐하면 근처에 이렇게 아마 원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도 사람들이 많이 오시고 축제도 하고 이랬어서 그러니까 거기를 원했던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위에 자동충격기 2대분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당초에는 생각했던 지역들이 있는데 좀 더 검토를 해서 거리가 있으면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과장님, 거기 수봉도서관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없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그쪽에도 하나 있긴 해야겠네요, 도서관에 없으면.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축제도 많이 하고 사람들 행사도 많이 하는 곳이라 그렇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보건소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점자블록을 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718쪽이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간사 황숙경  지금 보니까 사항설명에 보니까 전국보건소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사항이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보건소에는 점자블록이 되어 있지 않았나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점자블록이 장애인에 맞춰서는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자블록 보도블록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앞에 보면 본관 앞에 보면 점자 표지판도 있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옆에 가드레일에 점자 같은 것도 있고.
○간사 황숙경  네, 점자 있고.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해서 전체적인 사항을 골고루 잘 갖춰놔라라는 것들이 시정의 요구사항이고요. 그거에 맞춰서.  
○간사 황숙경  그럼 이 금액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걸 설치하시려고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그 세부내용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핸드레일점자라든가 점자보도블록 접착형 혹은 필수부착형 뭐 촉지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등등.
○간사 황숙경  이 예산으로 가능하신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저는 그거예요. 하실 때 완벽하게 하는 게 낫지. 예산 때문에 뭐 이렇다고 해서 갑자기 배로 오를 건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간사 황숙경  1,400, 1,500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예산에 맞춰서 조금은 부족하지만 이만큼만 할래요 이런 의미인 건지.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간사 황숙경  이 금액이면 가능한 건지.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그거보다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 저희가 솔직히 더 말씀드리면 저희 이번에 어차피 이게 청사에 대한 일종의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좀 증액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약간. 그래서 그 부분들을 활용하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다음에는 시정조치를 받지 않도록 퍼펙트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죄송합니다.  
○간사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님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언급을 여러 번 하시는데 혹시 주민참여예산에 우리 계속비 사업을 얹어서 할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지금 제가 정확하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그러니까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지 않아서.  
양정희 위원  조금 전에 정락재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을 사용할 때는 계속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 부분에 대한 거랑 같이 얹어서 가는 부분을 배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계속비 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는 게 지금 현재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과별로. 그런데 이게 크게 문제가 되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기획실에서, 그 과를 떠넘기는 게 아니라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관련 세부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마 판단해서 올라왔을 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약간 조심스러운 게 지침을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게 걸러지는 사업이었으면 아마 거기서 더 명확하게 걸러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면밀하게 봐야 된다라고 아까 제가 답변할 때도 이게 계속사업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들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부서 검토했을 당시에는 이게 그런 거에 걸…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고 부서 판단을 해서 검토도 내고 그런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양정희 위원  아까 부서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의 검토의견이 조금 궁금하다고 하셨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하셔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알겠습니다. 그 지침을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부서 검토를 할 때는 이 사업의 효과성이 있는지 없는지 가능한지 안 한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거든요.  
양정희 위원  우리 지금 과장님들 공무원들이 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보면 그냥 눈치 보느라고 의견을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많이 느껴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면 자신 있게 말씀하시고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에서 주관해서 제가 깊숙하게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양정희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주관을 할 때는 부서하고도 어느 정도 의견 교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라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내려주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지금 잠깐 과정을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말씀을 길게 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신청을 합니다. 하면, 그걸 취합을 해서 기획예산실에서 해당 부서 소관사항으로 다 뿌려줍니다. 그러면 부서에서는 어떤 걸 검토하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할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 혹은 그냥 의견으로 해야겠구나,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양정희 위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판단을 제대로 하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라고.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그러니까 저희는 그 사업을 편성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양정희 위원  알겠어요. 알겠고요.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우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시면 혹시 책 가지고 계시나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오늘은 본예산이라 안 갖고 왔습니다.  
양정희 위원  거기 10페이지에 보시면 미추홀구 재활보조기구 무료 공유 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그 내용에 과장님이 뭐라고 여기다 기재를 해 놨는지 한번 보실래요? 책자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예, 말씀하십시오.  
양정희 위원  그 요구자료 밑에 답변에 과장님 뭐라고 해 놓으셨는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어디 전체 다… 아니면…
양정희 위원  10페이지 미추홀구 재활보조기구 무료 공유 서비스 운영에 그 박스 안에 있죠?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박스 안에 있습니다.  
양정희 위원  거기 지금 중간에 보시면 이게 제가 우리가 9대 때 처음 들어왔을 때도 이런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이름을 이렇게 올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한 것 같은데 이거 올린 의도가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특별한 의도는 없고요. 다만 이제.  
양정희 위원  그때 당시 이 질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황숙경 위원도 같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짓들 하시지 마세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죄송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면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사업…
양정희 위원  의도가 있든 없든 그런 거는 이런 책자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정희 위원  다음부터 이런 거 올라오면 진짜 그때는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죄송합니다.  
양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정락재 위원입니다. 이것 좀 한번 갖다 과장님하고 보건소장님한테 한번 보여드리세요.
    (자료 전달)
  밑줄 친 데 보시면 부적정 사업으로 본다라고 해 가지고 그 밑에 뭐 있습니까? 매칭사업 그리고 국가적인 사업 그다음에 계속비 사업이라고 명확히 돼 있죠? 그거 넘겨보시면 그게 보시면 행안부에서 저기한 주민참여예산 매뉴얼이에요, 그게. 거기에 딱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어디에 해당합니까, 지금? 매칭사업에도 들어가고요. 계속비 사업에도 들어가잖아요, 정확히.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매칭사업은 아니고요. 구비로 하는 거라.
정락재 위원  아니, 우리가 보급사업은 심장충격기 보급사업은 매칭사업 아닙니까? 매칭사업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국고 보조…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이죠. 거기가 두 가지나 저기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이거는 저희가 기획예산실 한번 같이 얘기해 보고요. 제가 잘못 판단했으면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명확히 행안부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런 이런 사업은 부적정하다고 표시를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검토를 하셨다는데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으니 그렇게 행안부 그러니까 상위법이잖아요. 상위법에서 그렇게 매뉴얼을 정해줬으니 그거에 맞게 예산집행을 하라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하고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아, 협의가 아니라 더 확실하게 지침에 대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725쪽부터 7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건강증진과장 이영미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저번에 금연구역 단속에 대해서 보면 너무도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누군가를 추정하기도 힘들고 해서 그 단속률은 저조한 편인데요. 지금 보니까 1,200만원 금연구역 위반과태료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거를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이 부분은 저희 미추홀구에 금연구역이 1만 1,433군데입니다. 그렇게 많긴 하지만 금연지도원들이 여덟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매일 금연구역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모든 곳을 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계도 위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은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나가서 적극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고요. 과태료 금액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과태료는 10만원 그리고 조례에 의한 과태료는 5만원입니다.  
○간사 황숙경  그래도 이렇게 저는 이 과태료 부분이 잡혔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요. 어떻게.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신고 들어온 곳에 가서.
○간사 황숙경  신고 들어왔을 때 가면 그는 사라지고 없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사라지고 또 새로운 분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그런 분들은 또 저희가 가서.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질의할 건 아니고요. 건강증진과 사업들을 봤을 때 예산을 봤을 때는 국가적으로 해서 지원이 많이 나오고 늘려야겠다라는 거는 몇억씩 막 그냥 다 늘어요. 그리고 깎인 예산들을 보면 무슨 파스 뭐 이런 홍보비 예산 이런 것들만 다 자질구레하게 잘랐어요, 몇십만 원, 백만 원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참 우리 건강증진과도 사업하기 힘들겠다라는 예상이 듭니다. 원래 자질구레한 것에서 깎이면 일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없는 예산이지만 하여튼 잘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제가 과장님,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저희 영양플러스사업이 대상이 누구였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가정 중에서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가정이거나 아니면 임산부나 수유부 중에서 그중에서도 빈혈이나 저체중, 그다음에 성장지연 중 한 가지 이상 고위험 영양 위험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간사 황숙경  그런데 왜 예산이 줄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영양플러스사업은 여기 보면 729페이지가 전체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들어갑니다. 이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이 매년 줄고 있거든요. 특히나 ’26년도 예산은 지금 6억 3,451만원이 예산이 줄어서 부득이하게 그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들어있는 전체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사업은 엄청나게 많은 여성어린이 특화, 방문건강. 그런데 이게.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지금 9개의 사업이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들어가 있고요.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 예산을 쪼개고 나누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안타깝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예산안 751쪽부터 7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754쪽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시설 관리용역비가 있어요. 신규로 420만원 잡으시고요. 그런데 뒷장에 보시면 755쪽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시설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예산이 대폭 삭감이 돼요. 이 목이 혹시 바뀌신 건가요? 그게 있던 게 빠져나와서 따로 그렇게 잡으신 건가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잠시만 위원님, 보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754쪽 치매안심센터 시설.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관리용역비하고 시설 유지관리비…
정락재 위원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새로 만드는 건가요? 아니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부분이고요. 우선 관리용역비는 저희가 기금,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서 치매안심센터는 거의 국비가 반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우선 관리용역비는 우리 무인경비시스템이나 소방 점검 용역 두 가지가 해당이 되는 부분이겠고요. 우선 유지관리비 부분에서는 단순하게는 사실 저수조 청소 부분…
정락재 위원  아니요. 그 용역 엘리베이터, 전기, 소방 이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예산이 없던 예산이 아니었잖아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기존에 있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럼 어디서 이 예산이 따로 표시를 해서 이렇게 나온 거니까 어느 예산에서 빠져서 이렇게 나왔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그 출처는 변형된 거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선 내용은 그런데요. 잠시만요, 위원님.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사항설명서에서 보시면 공공운영비 시설 유지관리비로 편성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시설 관리용역비 편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게 지금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치매안심센터 시설 유지관리비가 올해 478만원 잡혀있었는데 내년도에 80만원으로 대폭 삭감이 되고요. 그다음에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용역비가 냈으니 유지관리비에서 이게 빠져서 용역관리비로 나왔냐고 그런 걸 물어본 거잖아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맞는 말씀이십니다.  
정락재 위원  그게 맞는 거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통계목 변경에 따라서요. 사항설명서 제가 이거 지금 본 내용을 착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거를 물어봤는데. 그다음에 756쪽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협력의 수당이 올해 2,000만원 정도 해서 내년도에 3,20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많이 올라요. 의사 수가 늘었나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협력의 수당이란 게 보시다시피 다 이게 국ㆍ시비 매칭인데요. 가내시가 변경도 되긴 하고요. 협력의는 저희가 그대로이고요. 횟수가 좀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올해 임상시험 60회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96회를 하신다고 돼 있는데.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횟수가 늘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거 더 늘 수도 거예요?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예산에 맞추면 꼭 96회를 해야 되잖아요, 임상시험을.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이 정도면 저희가 지난해, 여러 해를 비교했을 때요. 적정한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이게 2명이서 60회 하던 거를 96회로 하신다고 그러면 50% 정도 더 늘게 일을 하셔야 되는데 괜찮은 거예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좀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 이게 기존에 이분들이 다 현업이 있으세요. 그래서 오시는 게 조금 어려움도 있는데요. 짬을 내서 오실 수 있는 분으로 저희가 협력의를 지정도 했고요. 그래서 늘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그럼 아직 확실한 건 다 없는 거네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그동안에 이분들이 경력도 여러 해 방문하시면서 협력활동을 하시면서요. 그러니까 개별 환자분들에 대한 진단검사가 좀 빨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 번 오셔서 어떨 때는 5명을 1시간이면 지금은 횟수를 늘려서 오시면서 30분에 5명도 하시기도 하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요. 횟수를 좀 늘리면서 저희도 인원도 늘릴 수 있고 환자를 늘릴 수…
정락재 위원  30분에 5명씩 하신다고 그러면 사실상 좀.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뭔가 사업의 질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정락재 위원  761쪽 보시면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이 있어요. 이게 뭐 본예산에는 5억 6,000만원 정도 잡혔다가 2회 추경 때는 4억 8,000만원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은 1억 4,500만원으로 대폭 예산이 삭감됩니다. 왜 이렇게 주는 거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이게 시작을 2024년도 하반기 시작한 사업인데요. 그때 사업명은 달랐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사업이라는 거를 시작해서 했는데 수요가 그때 뭐 초창기에는 홍보도 국가에서 진행을 하면서 대상자를 많이 찾지를 못 했던 것 같고요. 국가에서 내려온 돈을 저희가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전국적으로 저희도 마찬가지고 많은 액수가 남았었고요. 2025년도에도 가내시를 한 비율로 저희도 예산편성을 했는데 많이 못 미쳐서 사실은 저희도 구비 편성이 덜 되기도 했는데 사실 내려온 것도 거의 소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요조사도 되고 했을 때 한 3개년도, 3차년도가 되는데 올해 이 정도의 국비 지원이면 되지 않나 해서 가내시 대로 3개년도 해서 정리가 되는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수요가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늘어요. 이게 그러면 국비도 또 받아야 되고 시비도 또 다시 받아야 되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지금 가내시 대로 일단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대로 그냥 가내시 대로 예산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뭐 4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작년, 올해 뭐 했는데 홍보가 많이 돼서 늘면 수요가 늘 것 아니에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예산 소진 시까지 대부분들 활용을 하는데요.
정락재 위원  그럼 그다음에 하는 사람들은 이 사업에 대한… 못 받는 거예요 아니면 더 예산을 늘려서라도 하실 건가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이 경우는 혜택을 못 보실 수 있습니다. 못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락재 위원  그럼 예산 안에서 다 소진되면 그다음에 오시는 분들은 혜택을 못 본다는 말씀이시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럼 선착순이네요, 그렇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756페이지예요. 치매안심마을 공모전 상품권 구입비가 있어요. 시ㆍ구비인데 지금 치매안심마을 공모전에서는 어떤 내용을 공모한 건가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저희가 내년도 계획하기로는 초등학생 대상 초등학교 전수에 그림그리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간사 황숙경  치매랑 그림그리기? 무슨 어떤 내용… 어떻게 제가 그 두 개를 매칭을 시켜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기 팀장님 오시네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저도 막상 그림그리기를 공모를 한다는 거가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될지라는 것은 상상을 해 보진 않았고요. 저희가 청소년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하고 인식 개선 우선 첫 번째는 치매라는 용어도 학생들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공모전을 통해서 치매에 대한 새롭게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할 것이고 저희가 그때 되면 아마 저희도 더 이 그림, 치매 이런 인식 개선 어떤 관계가 있지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계기로 이렇게 그려야 그림도 그릴 수 있어라는 것을 저희가 좀 더 매뉴얼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그림그리기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아이들에게 요즘은 뭐 대가족이 아니다 보니 할머니, 할아버지는 당연히 연세가 드시면 요양원에 가 계시는 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런 의식교육은 너무 괜찮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림이랑… 하여튼 과에서 지금 그 교육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맞추는 건 저는 너무 괜찮은 생각이라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가 라디오를 틀면 서구에서는 치매안심마을에 대한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치매안심마을이란 이라고 물음표를 던지면 과장님 뭐라고 정의를 하시겠어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우선 치매는 진단도 받아야 되고 그분들의 어떤 치매환자가 돼서 치매가 어느 정도 경증부터 중증 어떤 심화가 되면 이분들이 실종사건도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치매안심마을은 우선은 저희가 배경은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은, 비교적으로 우리는 전 동이 다 어르신들이 많지만 그중에서 그래도.
○간사 황숙경  유독 많은.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어르신 비율이 좀 많은 동이 대상이 됐고요. 현재 3개동을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좀 더 치매검사도 더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또 이분들을 치매환자로 등록이 되면 저희가 치료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도 있고 또 이웃분들도 나도 치매가 어느 순간에는 가능성이 있으니 예방도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예방활동도 더 적극적으로 해 드리고 있고요. 또 실종이 발생이 되게 되면 치매안심마을에는 여러 뭐 인근 슈퍼, 부동산, 미용실 등등 이런 편의점들이 저희가 신고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분들… 그런 연락 체계를 갖고 있어서 이분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분이 치매환자 같습니다 하면 저희가 경찰 연계해서 빠르게 그분들을 귀가 조치하거나 저희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치매안심마을에 지정된 동은 어르신들이 그래도 미추홀구는 어르신들이 많지만 그 동은 유독 많은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고 타 동과 다른, 지정된 동과 타 동이 다른 점은 신고 체계나 연락 체계 이런 것들이 더 촘촘히 되어 있다 그래서 치매안심마을이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간사 황숙경  그러면 761쪽에 보니까 또 새로운 마을이 등장해요. 생명존중 안심마을. 자, 생명존중 안심마을은 어떻게… 이 마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아까 치매는 치매 예방법이고요. 이거는 정신건강복지법 또 자살예방법 이렇게 근거가 다르게 돼 있고요. 생명존중 안심마을도 전국이 이제 저희도 빠르게 시행한 구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저희가 2024년도부터 우선은 1개동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7개동이 저희가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지정했고요.
○간사 황숙경  7개동이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간사 황숙경  7개동은 어디 어디인가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주안1동, 주안2동, 주안8동, 도화2ㆍ3동, 용현1ㆍ4동, 용현5동, 학익2동 그렇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거 7개동을 지정하실 때에는 1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이해가 가거든요. 거기는 원룸이나 주거… 모텔도 많고 1인 가구도 너무도 많은 동네이고 그래서 뭔가 자살하시는 저것도 조금 높고 그런 기준들로 해서 7개동을 지정하신 거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우선은 물론 여러 가지 루트 중에서는요. 이게 자살 사건을 저희가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통계를 내면서 어느 동에서 이런 일들이 물론 골고루 있기도 하지만 그중에서도 그래도 좀 더 관심을 둬야 되겠다라는 동이 우선이 되기도 하고요, 통계상. 그리고 각 동에도 이걸 희망하는 동에도 저희가 받기도 하고요.
○간사 황숙경  그럼 과장님,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 치매안심마을에서의 지정된 마을과 타 동과의 어떤 구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명존중 안심마을로 지정된 7개동은 지정되지 않은 동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우선 아까 치매안심마을하고 비슷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우선 각 자생단체분들이 많이 여기 속해 있고요. 또 인근 파출소가 있거나 경찰기관 또 아까 자생단체 외에도 학교 이런 여러 기관들이 참여를 하는데요. 여기서도 자살 고위험군분들이 계실 수 있는 것을 통장님들이 또 예를 들면 파악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인식교육도 드리고 이웃에서 이런 특이사항이 있을 것 같다, 이분들에 대한 의심 정황이 있다 하면 저희한테도 연락도 주시고 또 긴급전화번호도 늘 숙지하셔서 안내도 해 드리고.  
○간사 황숙경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없게끔 촘촘하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조금 더 힘을 쓰시겠다라는 그런 의도인 거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네트워크 조성을 좀 더 촘촘히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그렇게 일선에서 해 주시는 통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실 일이 너무 많은데요, 통장님들이.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정말 열일해 주시는데요. 짬짬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방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거에 대한 보상은 나중에 저희가 어떤 포상이라든가 표창.
○간사 황숙경  네, 있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맞습니다.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767쪽부터 7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경희  위생과장 윤경희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770쪽, 시설물 안전진단을 위한 실태조사비 있죠?
○위생과장 윤경희  네.
김진구 위원  이게 ’25년 예산이 64만원, 2차 추경에서 64만원. 그런데 ’26년도에 252만원으로 구비 100%짜리인데 점검대상을 보니까 ’25년에는 4개소였는데 ’26년도에는 34개로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점검대상이 8.5% 정도 증가한 사유가 뭘까요?
○위생과장 윤경희  이게 3종 시설물 안전점검 비용인데요. 보건행정과에서도 얘기했듯이 여기가 준공 후 15년 경과된 1,000㎡ 이상 5,000㎡ 이하의 숙박시설이 여기 대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김진구 위원  아, 숙박시설.
○위생과장 윤경희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4개소였는데 내년에는 15년 도래된 건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34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김진구 위원  숙박시설에만 관련된 사업이다.
○위생과장 윤경희  네.
김진구 위원  그래서 ’25년에 4개소인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서 좀 궁금해서.  
  그리고 769쪽, 음식문화개선 등 우수업소 지원 있죠? 이것도 ’25년도 예산이 500만원이었는데 2차 추경에서 또 500만원으로 했고 ’26년도에 1,000만원이 돼 있어요, 예산이.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 위생물품 지원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2만원씩 해 가지고 500개소 이렇게인데 보통들 위생품목이 어떤 거를 전달을 해 주시나요?
○위생과장 윤경희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선호도 조사도 한번 해 보긴 하는데요. 이게 주 음식문화개선사업이 좋은 식단 실천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덜어 먹기 식기라든가 아니면 위생용품이나 키트 같은 거 해 주는데 보통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덜어 먹기 식기 배분했습니다.
김진구 위원  덜어먹기.
○위생과장 윤경희  네, 찌개류 같은 것 할 때 테이블당 국자랑 집게랑 세팅돼서 같이 테이블에서만 덜어 먹을 수 있게 하는 것 이번에 제공했습니다.  
김진구 위원  그래서 ’25년 예산 대비 한 100% 이게 증액이 돼 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위생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을 지원하겠다 그런 거죠?
○위생과장 윤경희  네.
김진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771쪽 보면 전통시장 세균검사용 간이키트 이거는 저희가 나가서 키트로 어떤 음식을 채취해서 키트를 넣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장 상인분들에게.  
○위생과장 윤경희  이게 식품을 판매하시는 전통시장 내 7개 시장을 점검하는 건데 저희가 연 2회 하거든요. 상반기에는 위생점검하고 하반기에는 세균검사형 간이키트를 하는데 배지 같은 거에 도마나 이런 거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균이 나오나 안 나오나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식품을 취급하는 업소에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식품을 도마나 칼을 사용해서 식품을 사용하시는 그분들의 칼이나 도마를.
○위생과장 윤경희  네, 도마나 칼, 행주 그다음에 그분들의 손.
○간사 황숙경  만약에 거기서 세균 수가 많이 검출됐어요. 그럼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위생과장 윤경희  1차로 행정지도해서요. 재차 점검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런데 손 같은 경우에는 손을 씻잖아요. 손을 씻고 그대로 상태에서 하면 세균검출이 안 되는데 수건에 닦는 순간 이게 닦지 않는 거와 닦는 게 세균 수가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위생과장 윤경희  저희가 식중독 예방에 손 씻기가 주가 되어 있는데 제대로 잘 씻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보통 요새는 취급하시는 분들은 위생장갑을 끼고 하시긴 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바쁠 때는 맨손으로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여태까지 검사해서 종사자들 손에서는 사실 세균이 나오지 않았고요. 우리가 염려해서.
○간사 황숙경  그런데 저희 니트릴장갑이라고 요즘은 식당 가면 다 쓰죠.
○위생과장 윤경희  네.
○간사 황숙경  그 장갑을 너무 맹신… 혹시 니트릴장갑 낀 그 손에 이 시약키트를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위생과장 윤경희  저희가 손은 기본적으로 하는데요. 그 끼신 경우도 하긴 하거든요.
○간사 황숙경  제가 지금 번뜩 생각나는 게 그 장갑으로 이 장갑을 맹신하고 모든 일을 하더라. 설거지도 하고 서빙도 하고 돈도 만지고 그랬을 때 맨손보다 이 위생장갑에, 니트릴장갑에 위생검사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지금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771쪽에 같은 저거예요. 전통시장 위생관리에 따른 홍보물을 제작하잖아요. 이 홍보물은 종이로 된 홍보물인가요? 뭔가요, 이거?
○위생과장 윤경희  아니요. 저희가 1년에 2회 이상 법적으로 점검을 하게 돼 있어서요. 점검하고 그 식품판매업소에 위생키트 제공하고 있습니다. 손 세정제나 아니면 락스 같은 것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아, 도마에 뿌릴 수 있는 살균제.
○위생과장 윤경희  네.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그리고 774쪽,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들에게도 처우개선비라는 게 있나요?
○위생과장 윤경희  네.
○간사 황숙경  다 똑같이 80만원인 건가요?
○위생과장 윤경희  네,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인데요.
○간사 황숙경  그렇죠? 전 처음 들어봐서.
○위생과장 윤경희  같은 비슷한 시설의 종사자들한테 명절휴가비가 지원이 됐는데 이 센터에는 그 지원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황숙경  아, 처우개선비라는 명목으로.
○위생과장 윤경희  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이 80만원 지금 15명인데요. 1년에 두 번?
○위생과장 윤경희  네, 설날ㆍ추석날 이렇게 명절휴가비입니다.
○간사 황숙경  명칭만 어떻게 보면 바뀐 거네요, 명절휴가비.
○위생과장 윤경희  네.
○간사 황숙경  그래서 저도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라는 단어를 처음 봐서 지금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771쪽 보시면 개식용 식품접객업소 등 전업지원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우리 미추홀구에 개고기 취급하시는 업소가 몇 군데나 되죠?
○위생과장 윤경희  지금 접객업소 17개소요. 그다음에 건강원에서 개 추출액하는 개소주 그게 4개소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지금 건강원 얘기는 아니죠? 이건.
○위생과장 윤경희  건강원이 4개소, 접객업소 17개소.
정락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생과장 윤경희  다 포함입니다, 21개소.
정락재 위원  다 포함이에요?
○위생과장 윤경희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한 곳에 25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3개소 잡으셨어요.
○위생과장 윤경희  아, 이게 이행계획서를 21개소를 전부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 법이 ’27년 2월부터는 개식용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메뉴를 바꾸시거나 업종을 변환할 때 간판을 교체하는 비용을 250만원씩 지원하는데 일단 신청하시는 순서대로 선착순 3개소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데들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네 번째 신청을 하면 못 받는 거예요?
○위생과장 윤경희  올해에도 2개소가 세워져 있어서요. 올해는 신청분이 없어서 이 부분 명시이월돼서 내년 ’26년에 5개소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취급을 간판을 250만원 갖고 바꾸시기가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종이 붙여서 쓰신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간판이 전면적으로 다 바꾸시진 않으실 것 같아요.
정락재 위원  이제 메뉴판도 좀 바꿔야 될 것이고요. 어차피 빼야 될 것 아니에요, 이제.
○위생과장 윤경희  메뉴판을 바꾸든지 요새는 붙여서도 쓰고.  
정락재 위원  요즘 뭐 개고기 안 먹는다고 그래서 닭, 오리 먹고 다 하는 것 같아요. 흑염소 먹고 해 가지고 많이 다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폐업하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위생과장 윤경희  그런데 ’27년 2월부터는 전면 금지됩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폐업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위생과장 윤경희  이미 인지들은 하고 계셔 가지고요. 업종을 전환하시거나 이렇게 계획하실 것 같아요.
정락재 위원  그런데 세 군데 지원 예산을 잡으셨다니 좀 적지 않겠나.
○위생과장 윤경희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라서 대상 수가 이렇게 한정돼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봐야 국비 뭐 비율이 얼마 안 돼요. 그렇잖아요.
○위생과장 윤경희  네.
정락재 위원  구비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위생과장 윤경희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  과장님, 정락재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에요. 조금 전에 간판을 바꾼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250만원 지원해 주는 거 가지고는 전체적인 간판을 바꾸기는 어려워서 종이로 그건 내부에다 부착을 하는 거죠?
○위생과장 윤경희  그러니까 메뉴판이나 간판을 지원해 주는데 최대한도가 250만원이라서요.
양정희 위원  그런데 밖에 간판에 보면 지금도 영양탕 이렇게 써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간판은 어떻게 해야 돼.
○위생과장 윤경희  그 부분은 ’27년 이후에는 전면 업종 변경…
양정희 위원  폐지가 되니까?
○위생과장 윤경희  네.
양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황숙경 위원님이 위생점검에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보충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보면 위생점검을 나가실 때 사업자 등록돼 있는.  
○위생과장 윤경희  영업신고.
○위원장 김태계  네, 영업신고 그것만 보고 위생점검 나가시죠?
○위생과장 윤경희  일단 저희 영업신고 되어 있는 대상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그게 본 위원이 지적할 문제인데 영업신고 허가증이 돼 있는 데만 위생점검을 하고 영업신고가 안 돼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장 등록이 안 돼 있는 데. 그런 데는 위생점검을 합니까?  
○위생과장 윤경희  일단 법적으로는 저희한테 대장이 있는 영업신고 되어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신고사항이 있을 때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있어서 테마점검을 할 때에는 저희가 무작위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영업신고를 낸 데, 그 사업장이 허가가 있는 데는 차트를 보고 물론 가서 위생점검을 잘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신고 허가가 없는 데는 아예 위생점검을 하지 않는다는 거를.  
○위생과장 윤경희  사실 이 부분을 다 찾아보긴 어렵고요. 이렇게 무신고 되었을 경우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나가게 되는 사항이라서요.
○위원장 김태계  특히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위생적으로 굉장히 영업허가도 없는 데다가 굉장히 빈약한 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데도 솔직히 점검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가지고 그것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윤경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779쪽부터 7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81쪽 보시면 암검진비 예탁금으로 해서 올해 한 7억 정도 저기하셨는데 10억 정도가 내년에 증액이 돼서 예탁을 하신다고 했어요. 왜 이렇게 예탁금이 많이 는 거죠?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예탁금이 늘은 이유는 저희가 예탁금을 사실 얼마큼 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내려줬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액이 있으면 그 전액을 다 공단에 예탁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21년도에 암검진 대상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줄어서 이 부분이 조금 더 늘었던 그런 사항인 걸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저희도 지금 알게 된 사항입니다.  
정락재 위원  여기 보시면 국가암검진 대상자 검진비 지원 그리고 의료급여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6대암 검진비 지원을 한다고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 100% 국비 같으면 우리가 모를 수도 있지만 이게 기금 그다음에 시비 그다음에 구비도 3억 1,300만원이 들어가는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대상자가 몇 명인지 모르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대상자는 저희가 15만 명 정도 되어 있고 모른다는 의미는 건강보험공단에 예탁금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저희는 알 수 없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예탁금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워서 넣기만 하고 우리 구에서 있는 예탁금이 얼마인지는 모른다.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일일이 알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 이번에 전체적인 부분을 조사해서 이렇게 저희가 파악이 된 사항입니다.  
정락재 위원  아까 15만 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료수급자가 15만 명이나 됩니까?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저희가 1만 3,000명 정도 되고요.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저희가 하위 50% 수준에 해당되는 분들이 한 13만 5,000명 돼서 그래서 한 15만 명 정도를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건강보험 넣는 사람 중에 하위 50%면.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50%는 저기를 해야 되네요, 그럼.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82쪽 보시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해 가지고요. 이것도 조금 늘었어요, 예산이. 한 5,0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네, 4,800 정도.
정락재 위원  네. 소아암이나 이런 대상자가 늘었나요?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저희가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대상 명수는 오히려 살짝 줄었는데 진료비가 많이 늘었고 소아암 환자들이 저희가 5,600만원 한 6,000만원 가량 좀 늘은 상황입니다.
정락재 위원  아, 수가가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 건가요? 수가나 이런 것들이?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네, 저희가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이거는 시비랑 구비 매칭인데 이것도 가내시죠?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784쪽 보시면 방문건강관리 약품 및 소모품 구입이 있어요. 이게 한 700만원 정도 예산이 줄었는데 우리가 4,200만원을 잡았을 경우에는 의료소모품 구입이에요. 그런데 뭐 혈당스틱, 파스, 영양제, 알코올솜 등을 구입하는 건데 필요에 의해서 4,200만원을 잡아서 쓰셨을 거예요, 그렇죠?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3,500만원 그러니까 원래 본예산에 잡았는데 이게 부족하니까 추경 때 더 잡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올해도 또 왜 이렇게… 올해 본예산하고 내년도 본예산을 똑같이 잡으셨어요?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지금 거의 말씀하신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인데요. 지금 본예산은 저희가 그렇게 책정이 됐는데 조정이 된 부분이 있고 추경 때 저희가 또 똑같이 증액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정락재 위원  어허 참 이게… 그러면 4,200만원 올리셨는데 깎여서 3,527만 6,000원 됐다는 말씀이시죠?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네, 조정되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추경 때 또 올라오면 우리 일이 많아지겠네요, 그렇죠?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찾아가는 한방치료 있죠? 경로당 하시는 거?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네.
○간사 황숙경  지금 저희가 한 3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네.
○간사 황숙경  3년 차인 거죠, 저희 지금 그 사업이?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조금 주춤했었고 계속사업으로 저희가 2018년 그때 정도.
○간사 황숙경  5만원이 줄었어요, 그렇죠?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네, 그게 저희가 강사료를 드리다 보니까 15만원씩 계상을 하다 보면 이게 133회기 때문에 계속 그게 남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거를 합리적으로 하고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여기 경로당으로 나가시는 한의사 선생님은 매년 한의원이 바뀌나요 아니면 같은 선생님이 계속 쭉 나가시는 건가요?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저희가 한의사협회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은 말씀드리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여력이 되시는 한의사 선생님들은 계속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올해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3시 23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걸쳐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 571쪽 수미정사 약수터 안내판 설치사업 6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각 국장님 및 부서장님들은 향후 주민참여예산 관련 사항에서 예산편성 시 관련 지침들을 정확히 파악하시어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가족과에서는 급식 지원 조리사 임금 관련 간담회를 의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리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모든 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5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김태계   황숙경   정락재   양정희   김진구   장규철
○청가위원수 1인
  배상록
○출석전문위원
  김동주
○출석공무원수 27인
  복지환경국장박성노
  건설교통국장박장환
  도시재생국장이상국
  보건소장차남희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정해빈
  여성가족과장김명혜
  보육정책과장이정아
  자원순환과장김보형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김창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행정과장김승환
  자동차관리과장함혜경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홍순원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김영수
  도시경관과장이선우
  보건행정과장박경만
  건강증진과장이영미
  치매정신건강과장오춘택
  위생과장윤경희
  숭의보건지소장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