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9일 (화)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건설과ㆍ도시계획과ㆍ공원녹지과ㆍ교통행정과ㆍ자동차관리과ㆍ토지정보과ㆍ도시재생과ㆍ건축과ㆍ공공시설과)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김태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공시설과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지금부터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예산안 595쪽부터 605쪽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설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65% 감소하였으며 예산안 598쪽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5,000만원 증액,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3,600만원 감액, 예산안 599쪽, 별빛골목 환경개선 1,700만원 신규 편성, 주안길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1,600만원 신규 편성, 도로포장 및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 2,800만원 신규 편성, 보안등 신설 및 이설공사 1,600만원 증액,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4,200만원 감액.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600쪽,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1억 6,000만원 신규 편성, 보안등 LED 교체사업 2억 6,000만원 감액, 노후 가로등·보안등 양방향 점멸기 교체공사 2,000만원 증액, 예산안 601쪽, 빗물받이 스티커 정비사업 2,000만원 신규 편성, 안전한 거리 조성 사업 5,000만원 신규 편성, 콘크리트 맨홀뚜껑 교체공사 1억 3,4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02쪽, 미추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7억 7,2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03쪽, 시설장비 유지비 1억 8,200만원 증액, 용현펌프장 시설물 보수공사 3억 3,000만원 신규 편성, 용현펌프장 기계설비 보수공사 3억 2,100만원 신규 편성, 학익유수지 친수공간 관리비 2,000만원 증액, 펌프장관리원 인건비 4,4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609쪽부터 611쪽,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79% 증가하였으며 예산안 610쪽,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 공고료 3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615쪽부터 627쪽,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07% 증가하였으며 예산안 617쪽, 공원시설 수시정비비 5,000만원 증액, 예산안 618쪽,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3,800만원 감액, 주인공원 그늘막 설치 1,400만원 신규 편성, 아치형 데크 다리 방부목 교체공사 2,200만원 신규 편성, 보람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1억원 신규 편성, 예산안 619쪽, 녹지시설물 수시정비 5,000만원 증액, 도시녹화사업 재료 구입비 2,000만원 감액, 예산안 620쪽,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7억 5,500만원 신규 편성, 벽돌막쉼터 정비 3,000만원 신규 편성, 개나리쉼터 정비 2억원 신규 편성, 안전 보행길 조성을 위한 가로수 보호판 설치 3,000만원 신규 편성.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622쪽, 산불개인진화장비 구입 300만원 감액, 예산안 624쪽, 2026년 등산로 정비사업 1억 3,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26쪽, 도시농업 교육재료 및 텃밭물품 구입 1,3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631쪽부터 636쪽,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37% 증가하였으며 예산안 633쪽, 교통공원 운영비 3,000만원 감액, 예산안 633쪽, 제5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 2,2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34쪽,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 설치 5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819쪽부터 828쪽,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대비 25.83% 감소한 61억 4,845만원, 세출은 전년도 대비 19.32% 감소한 89억 5,76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부분 예산안 819쪽, 견인대행료 및 보관료 1,500만원 감액, 공영주차장 징수교부금 2,000만원 감액, 예산안 820쪽, 순세계잉여금 6억 1,300만원 감액, 세출 부분 예산안 821쪽, 주차장 유지보수 3억 2,000만원 감액, 주차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1억 3,000만원 신규 편성, 그린파킹사업 6,800만원 감액, 도화2ㆍ3동 10005-1번지 법인공영주차장 조성 8억 4,300만원 증액.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822쪽, 주안7동 1431-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3억원 신규 편성, 예산안 824쪽,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조성 6,000만원 감액, 예산안 825쪽, 피견인차량 보관 반환업무 경상적 대행사업비 4,600만원 감액, 예산안 826쪽, 고정형 CCTV 단속원 인건비 6,600만원 감액, 민원 빈발지역 고정형 CCTV 신규 설치 9,2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828쪽, 숭의4동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지방채 원금 상환 4,5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639쪽부터 644쪽,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0.43% 감소하였으며 예산안 641쪽, 버스정류장 노후 쉘터 교체 및 편의시설물 설치 4,200만원 증액, 예산안 642쪽, 차량등록민원실 의자 구입 2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43쪽, 차량과태료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 2,3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831쪽부터 832쪽, 자동차관리과 소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대비 0.99% 증가한 30억 6,000만원, 세출은 전년도 대비 15.51% 증가한 2억 5,0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832쪽,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 제작 2,400만원 증액,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관련 우편요금 4,2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647쪽부터 653쪽,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1.4% 증가하였으며 예산안 650쪽, 도로명주소 일반수용비 1,000만원 감액,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2,600만원 감액,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2,500만원 감액, 주소정보시설 관리 1,700만원 감액, 예산안 651쪽, 연속지적도 정비 1,600만원 감액, 지적ㆍ임야도면 오류자료 정비 5,400만원 감액, 예산안 652쪽,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6억 2,8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657쪽부터 659쪽,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4.18% 감소하였으며 예산안 658쪽,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1억원 신규 편성, 비룡공감 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 12억원 신규 편성, 미추5-2구역 도로개설사업 5억 5,5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663쪽부터 668쪽,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0.73% 가소하였으며 예산안 664쪽, 제8회 어린이 건축창의교실 개최 3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65쪽,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 2,4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671쪽부터 673쪽, 공공시설과 소관사항입니다.  
  공공시설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5.93% 감소하였으며 예산안 671쪽, 청사 설비 정기안전 검사비 1,600만원 증액, 예산안 672쪽, 청사유지비 5,000만원 증액, 대회의실 냉난방기 교체공사 1억 8,0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595쪽부터 6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건설과장 문치국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601쪽 좀 봐주시겠어요. 예산안 번호 601쪽, 콘크리트 맨홀뚜껑 교체공사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콘크리트 맨홀뚜껑이 보면 지금 주물이라고 그러나 주철로 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주철도 있고 콘크리트 재질도 있고.  
김진구 위원  두 가지 종류입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네, 그렇습니다.  
김진구 위원  교체방식이 이게 보니까 사유가 뭐예요, 이거 교체하는 사유가? 지금 거기 금이 갔다거나 깨졌다든가 이래서?  
○건설과장 문치국  네, 깨졌다거나 파손 이런 경우.  
김진구 위원  자동차라든가 하여간 무거운 게 걸쳐서 지금 금이 갔다든가 이래서 교체를 하는 거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맞습니다.  
김진구 위원  시급하겠네요, 이거는?  
○건설과장 문치국  이때는 바로바로 이게 불특정한… 예측되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김진구 위원  지금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구에는?  
○건설과장 문치국  보통 보도 쪽에는 관은 뚜껑은 거의 대부분 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네.  
김진구 위원  잘 알았고요. 빗물받이 스티커 정비사업이라고 또 있어요. 주민참여예산 2,000만원 신규 편성이 돼 있어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네.  
김진구 위원  빗물받이 스티커라는 게 뭔지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건설과장 문치국  우기 때 집수받이가 막혔는데 물 때문에 집수받이 위치가 어디인지 특정돼 있지 않아서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계석 쪽에 집수받이 위치를 표시해 놓는 겁니다.
김진구 위원  스티커로? 그 스티커가…
○건설과장 문치국  스티커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스티커로 하지 않고 경계석에다가 그 틀을 대고 유성 에나멜로 해서.  
김진구 위원  칠, 칠을.
김진구 위원  칠을 해놓으면 그게 나중에라도 벗겨지더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보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되고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그렇죠, 네, 네. 스티커로 하면 접착력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건설과장 문치국  저희가 2년 전에 했었는데 떨어져서 이 방식으로 하게 됐습니다.
김진구 위원  잘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 장마철 같을 때는 빗물받이 이런 뭐랄까, 맨홀뚜껑이 역류가 돼가지고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거길 모르고서 지나가시다가 빠져가지고 불상사가 일어나가지고 매스컴에도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런.  
○건설과장 문치국  저희가 이제 거기 추락방지망 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200여 개 정도 했는데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더 침수지역을 찾아서 맨홀뚜껑이 열렸을 때 추락방지 시설을 좀 더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진구 위원  제가 일전에 매스컴에 보니까 거기서 맨홀뚜껑이 열리면 풍선 그러니까 그런 부조 뜰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주민들이 장마철에 거기가 위험지역이라는 거를 표시가 되는 그런 게 나와 있던데, 우리 구는 그런 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주안역 쪽에 일부 설치했고 특허제품들이 여러 개 있어서.  
김진구 위원  네, 많다고,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주안역 쪽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설치해 놨습니다.  
김진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시범적으로?  
○건설과장 문치국  네, 네. 주안역은 침수가 그쪽이 되면 피해가 많이 일어나는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그걸 설치해 놨습니다.  
김진구 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번 장마철에도 보면 미추홀구는 다행히도 그렇게 큰 침수가 있는 데가 발견이 안 되고 지금 계양구라든가 서구라든가는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설과에서 그만큼 노력을 해서 하수정리도 잘하시고 해서 그런 피해가 미연에 방지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위원으로서 담당 과장님, 직원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599쪽 보시면 석암초등학교 육교 계단 논슬립 및 엘리베이터 차양 설치 원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업을 안 하던 건가요?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런 사업을 하시죠?  
○건설과장 문치국  육교 계단이 이제 미끄럽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작년에도 경인고속도로 종점 부분에 설치한 적이 있었는데요. 올해도 주민분들이 미끄럽다고 위험하다하고 하셔서 이걸 요청하셔서 저희가 설치하게 됐습니다.  
정락재 위원  원래 우리가 이 사업을 안 했던 거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별도의 사업은 없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599쪽, 또 주안길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노후 볼라드를 교체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거기 일대 노후 볼라드 전체적으로…  
정락재 위원  자, 우리는 원래 노후 볼라드 같은 것들 사업에 있잖아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중복되는 사업들을 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문치국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부분도 있고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하면 좋은데 한 2, 3년 전부터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이것도 받아들여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정락재 위원  어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없는 사업에서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는 사업인데요. 볼라드 교체사업은 저희가 원래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 사업을 왜 중복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잡냐라는 거예요. 또 이것뿐만 아니에요. 여기 또 보면 도로포장 및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주민참여예산 이것도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건설과장 문치국  저희 포장 일반적인 사업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왜 이렇게 중복으로 계속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있는 사업들에다 왜 덧방을 자꾸 씌우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빗물받이 스티커 그것도 그건 일회성이니까 해놓으면 끝나니까 그렇다 쳐요, 그거는. 안전한 거리 조성 사업해가지고 이것도 우리가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하수관 준설 및 CCTV 조사 이거 우리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건설과장 문치국  일반적인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제물포역 쪽에 지하상가 부분에서 주민들이 침하 이런 것들 우려된다 해서 이거는 특별히 요청하신 부분입니다. 한 번 더 관로 전체를 조사를 해달라. 그래서 오접이나 이런 부분 확인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별도로 요청이 들어와서 이거는 해드린 사업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는 사업이니까 그쪽으로 하면 되지. 이걸 갖다가 굳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다 해 줄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보면 다 중복된 사업들만 있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중복으로 예산을 잡으셔서 하는 사업에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문치국  이게 계획을 주민분들께서 세우셔서 저희한테 요청하시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정락재 위원  제가 그걸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제가 주민참여예산을 해봤어요. 참여를 해봤는데 거기서 가장 먼저 걸러내는 것들이 중복사업들을 먼저 걸러내요, 부서에서. 부서 의견들 받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걸러내는 것들이 중복사업에 대한 것들을 먼저 걸러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계속 하고 있던 사업에다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갖다 넣어 놓으시면 대체 이중으로 예산을 쓰시겠다는 건지. 우리 하던 사업에다가 볼라드 교체하는 것들 그걸로 하면 되잖아요. 참, 답답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보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가지고 들어온 예산들을 보면 다 중복인 게 많아요.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따가 다른 과들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적을 하겠지만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들은 주민참여예산에서 지양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건설과장 문치국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 이런 게 있을 때는 저희가 더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정락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 조금 할게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들어가는 이 사업에다가 중복으로 하는 이유는 뭔가요? 혹시 우리 구에서 예산이 적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얹혀서 같이 하나요, 아니면?  
○건설과장 문치국  저희가 이걸 더 해달라고 요청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양정희 위원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혹시 적어서 이렇게 우리 구에서 신규 편성을 또 해서 같이 하시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건설과장 문치국  저희가 지금 예산이 넉넉해서 다 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을 다 해드리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 주민들이 요청하시는 부분들도 저희가 부족한 예산 부분도 반영해서 그렇게 더 해드리는 걸로.  
양정희 위원  구의 예산이 적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건설과장 문치국  요청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하는 거고.  
양정희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도 필요로 하는 거니까 가장 필요로 하는 데 먼저 하는 게 우선이기는 하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양정희 위원  우리 구가 돈이 많으면 좀 더 이렇게 자유롭게 하실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기는 하네요. 그리고 지금 도로포장 및 미끄럼방지 시설 이것도 2,800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데, 여긴 장소가 어떻게 돼요?  
○건설과장 문치국  주안3동 주민센터 건너편에 골목길 부분들 다 이렇게 포장을 새로 할 겁니다. 주안3동 주민센터 맞은편 쪽에.  
양정희 위원  아, 빌라들 좀 많이 있고 하는 데?  
○건설과장 문치국  네, 골목길 쪽에.  
양정희 위원  그쪽에 맞아, 거기가 조금.  
○건설과장 문치국  재포장도 필요하고요.  
양정희 위원  햇볕을 많이 못 받아서 미끄러울 수는 있을 것 같다.  
  네,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602쪽에 보시면 미추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7억 7,200만원이 신규 편성이 됐거든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네.  
양정희 위원  미추홀구 전체 하수관로를 정비공사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문치국  이게 저희가 2024년도에 국비 선정이 된 사업인데요. 총 사업비가 39억 9,500만원입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분 예산 국비 부분입니다. 시비, 국비가 7억 7,200이고 저희 예산해서 내년도 사업비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부터 설계는 이미 끝났고요. 상반기부터 저희가 전체.  
양정희 위원  국비는 39억이라고요?  
○건설과장 문치국  아니요, 전체 사업비가 39억 9,500입니다.  
양정희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매칭이 3대5대2 국비 3, 시비 5, 저희 2 해서 2027년까지 공사할 겁니다.  
양정희 위원  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과장 문치국  네, 그렇습니다.  
양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이 없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따로 예산을 잡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라 다 구비예요, 원래. 그렇죠? 볼라드 교체 구비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네.  
정락재 위원  그리고 걷고 싶은 거리 이것도 다 구비예요, 원래 다.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지금 뭐 예산이 없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누가 봐도 이거는 주민들 주민참여예산 생색내주기 위한 예산편성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래 하던 사업이니까요.  
○건설과장 문치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미처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그렇게 해드리지 못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락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볼라드 교체하는 거야 원래 예산에다 넣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갖다가 어차피 100% 구비사업인데 이거 주민참여예산해서 구비로 쓰나 원래 하던 사업에 구비로 쓰나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요, 그냥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넣었으니까 생색내주기 사업밖에 안 된다고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산에 없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기존 사업에다가 지금 덧씌워가지고 이렇게 생색내기밖에 더 되냐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우리 예산갖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구비였던 사업을 주민참여예산 구비로 쓰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건설과장 문치국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은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죠? 맞잖아요. 다 우리 구비 원래 쓰던 사업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609쪽부터 6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김창식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는 예산이 별로 없어갖고 질의할 건 없는데 유일하게 신규 편성으로 하나 한 게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네.  
정락재 위원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 공고료라고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300만원 신규 편성하신 게?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신규 편성된 건 아니고요. 사실 제목을 바꿨습니다. 원래 전에는 신문공고료로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는 게 신문공고료, 측량비, 지형도면 고시비 이렇게 소소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제목을 조금 바꿨더니 신규 편성으로 잡혔더라고요. 전년도부터 계속 잡혀있던 사항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네.  
정락재 위원  그렇게 하나 튀어나오니까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라고 그래서 신규 편성인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615쪽부터 6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618쪽에 보시면 주인공원 그늘막 캐노피 설치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위원장 김태계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주민참여예산이고요. 주인공원 제물포역 쪽에서 오다 보면 관리사무소 하나 있거든요. 좀 넓은 놀이터 있고. 그쪽에 여름에 뜨겁다고 주민분들이 의견이 많이 들어와서 그쪽에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일부 햇빛가리개 설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아까 방금 전에 존경하는 정락재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걸 갖다 쓴다는 게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위원장 김태계  이게 캐노피 그늘막 설치하면 어느 정도 설치하는 겁니까? 설치규모가 22m 돼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현장에 햇빛 들어오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 정해야 되는 건데, 지금 예산 3,000만원 잡은 건 대략적으로 잡은 거라서 나중에 현장 여건을 좀 조사해가지고 그때 제대로 설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하여튼 주민들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도 신경 써서 하실 거지만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쓰여진다는 게 좀 애매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더 질문 좀 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이 다른 때 회기보다 되게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과장님도 보면 지금 뭐 주인공원 그늘막 그다음에 아치형 데크 다리 방부목 교체공사 그다음 보람어린이공원 개선사업 그다음에 벽돌막 쉼터 정비, 개나리 쉼터 정비 그다음에 안전한 보행길 조성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게 한 6, 7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나리 쉼터 정비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쉼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어린이공원 할 때 우리가 시비나 국비 지원 받아서 하던 사업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나리 쉼터는요, 주민참여예산에서 빠졌습니다. 이번에 특교금으로 확보가 돼가지고 주민참여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왜 진작 말씀을 안 하세요. 이렇게 질의를 하게 만드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게 특교금이 11월 말에 배정되다 보니까 자료를 수정을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아니, 그러면 구두라도 설명을 해 주셨어야 맞죠, 네? 회기에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시기에 이런 식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러면 그냥 그대로 오는 거예요?  
  국장님, 이런 식의 보고 태도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죄송합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삭감해드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삭감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정락재 위원  삭감이 됐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정락재 위원  참, 미치겠네요.  
  다시 물어볼게요. 그늘막 캐노피 설치 그거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아까…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더 궁금해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물어보셨지만 저희가 그쪽에 햇빛이 강한 데 그런 지역이 있다 보니까 거기다가 애들이 좀 어린이들이나 유아들이 놀 때 햇빛이 좀 많이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 그래서 저희가 천막 같은 그런 재질로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정식 그게 아니고 가설 쪽으로 해야 되는 거라서 좀 그런 용도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정락재 위원  그거를 설치를 하시려면 또 저기를 박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데나 묶을 수 없으니까 또 지장물을 또 박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일부 기둥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장물들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쯤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못해도 22m 하려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최소 여섯 개는 기둥을 박아줘야 22m가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못한 차광막을 친다 그래도.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정락재 위원  그럼 여섯 개 지장물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거는 일단 지장물이 최소화되고 저희가 봤을 때 기둥을 많이 세우지 않고 햇빛을 가리는 쪽으로 그렇게 좀 저희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이거 일회용입니까, 아니면 또 다시 철거를 하실 거 아니에요, 또?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일회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여름에는 조금 보통 우리가 표현하기에는 자바라식으로 이렇게 펼쳤다가 겨울에는 다시 접어주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이거는 기둥을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22m 천막을 접었다 핀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런 조그만 지주는 안 될 것 같고 그거 기둥을 잡아낼 거 같으면 상당히 큰 지장물이 들어가야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놀이터가 그렇게 넓지는 않아서요. 그 정도로 길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한 10m 내 정도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22m 하신다며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그거는 양쪽으로 길이를 전체 길이를 잡다 보니까 그렇게 해놓은 거고요. 현장에서 했을 때는 조금 그 정도 길이는 어렵고요. 놀이터 면적이 그 정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현장에 맞게 그렇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무슨 재질로 위에다 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최소한 비는 가려줘야 되니까 비오는 날은 비는 가려줘야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방수 갑바라고 그러죠, 그 정도는 쓰실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그 정도.  
정락재 위원  방수 갑바 10m면요, 무게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방수 갑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정락재 위원  또 그렇게 지양하는 지장물이 또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면밀히 검토해가지고요,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다음에 아치형 데크 다리 방부목 교체도 주민참여예산인데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정락재 위원  2,200만원씩 들여갖고 이걸 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사업 원래 안 하고 있습니까? 정비사업 안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거는 저희가 사업을 정비사업을 하는데 주민분들께서 불편한 사항을 또 추가로 요청한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정락재 위원  이게 어디에 방부목 다리를 교체를 하겠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용현5동에 SK뷰 아마 아실 겁니다. 그쪽에 보면 조금 비가 오면 물이 잘 빠지지 않아가지고 조금 습기가 많이 차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연결시켜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정락재 위원  그러면 방부목이라면 지금 바닥에 닿는 부분이 나무이다 보니까 삭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공중에 떠 있는 거죠, 바닥에 닿지는 않고. 이렇게 아치형으로 이렇게 조금 떠 있는 겁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거기 방부목이 나무다 보니까 다 저기했다라는 말씀이시죠? 삭아서 교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기존에는 그냥 맨땅이고요, 현재는. 야자매트 같은 걸로 좀 해놨는데 그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정락재 위원  아, 그러면 신규로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신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럼 여기 다리 방부목 교체공사라고 해놨으니까 있는 거를 교체하는 식으로 알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기존에 야자매트를 좀 교체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보니까 아마 교체를 표현을 그렇게 해놓은 건데 신규 설치입니다, 데크는.  
정락재 위원  그러면 누가 봐도 지금 아치형 데크 다리 방부목 교체공사라고 돼 있으면 누가 봐도 이거는 있는 거를 교체하는 걸로 알지. 신규로 설치하는 게 맞죠, 그럼.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위원장 김태계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락재 위원  네, 네.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SK뷰 앞에 숲지가 있는데요. 비가 오면 개울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야자수를 깔아놨는데 야자수매트를 깔아놨는데 주민분들이 야자수매트 개골이 생겨가지고 물이 질퍽질퍽하니까 개골 사이 사이를 데크를 놔가지고 다리 원형식으로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작업 플러스 야자매트를 교체, 철거를 하는 부분인데 이 목 자체를 좀 오해스럽게 작성을 해서 그 부분은 되게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보람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원 편성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정락재 위원  이것도 우리가 그 전에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이런 데들 보면 우리가 매칭으로 해서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왜 100% 시비로 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으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매년 하나 정도 아니면 많으면 두 개 정도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예산상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주민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람어린이공원 놀이터라든가 주변을 조금 같이 리모델링 개념 약간 정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달라는 그런 취지가 있어서 금액이 이렇게 반영이 된 거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원 노후도나 이거를 예산이 전체적으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으로라도 주민분들이 조금 반영을 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올해 여기 어린이공원 여기 말고 사업하는 데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저희가 용남하고 지금 리모델링하는 건 용남 한 군데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정락재 위원  새로 지금 용남은 원래 잡혀있던, 하고 있던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럼 내년에 지금 하나도 시비나 이런 거 매칭으로 하는 데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저희가 양토하고 스승 두 군데를 올렸는데 내년에 시비 확보가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계속 저희가 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이것도 기존에 있던 거니까 같이 올렸어야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기존에 없던 사업 같으면 얘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갖다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넣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대체? 특히 올해, 내년에 선거라 그런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거하고 전혀 관련 없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왜 올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금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여태까지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올라온 예산이 없었어요. 올해 유난히 지금 올해만 이렇게 많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아주 없지는 않았고요. 한두 개 정도는 있었는데 이제 금액의 차이가.  
정락재 위원  아주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올해처럼 전 과에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기존에 있는 사업들은 하던 거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넣으시면 절대 바람직하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정락재 위원  없는 사업에 꼭 필요한 것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넣으신다면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과장님, 623쪽에 식목일 및 나무가꾸기의 날 행사가 있어요. 이게 식목일날 나무가꾸기의 날 행사에 필요한 식비 및 경비인데 지금 9,000원에 120명 2회예요. 이게 1회가 아니고 2회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잠깐만요. 저희가.  
김진구 위원  2회로 잡으신 이유가 뭘까요, 사유가? 623쪽.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나무가꾸기의 날 행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구 위원  식목일 나무가꾸기의 날 행사.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식목일 행사도 있고요. 가을에 육림 주간이라 해가지고 육림의 날이라 해서 양쪽으로 2회 나눠서 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여기에는 식목일 및 나무가꾸기 이렇게 행사명이 그렇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 나무가꾸기가 육림의 행사 들어가는.  
김진구 위원  네, 그렇게 판단하면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김진구 위원  2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9,000원을 잡았는데 이게 9,000원으로 보니까 필요한 식비 등의 경비인데 9,000원이라는 금액이 지금 웬만한 탕 하나도 지금 물가가 많이 상승이 되다 보니까 갈비탕 한 그릇에 뭐 싼 게 1만 2,000원 비싼 건 1만 8,000원 2만원까지도 있더라고요, 갈비탕만 해도.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김진구 위원  그런데 이 금액갖다가 가능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정해진 단가가 또 있어서 저희가 임의로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김진구 위원  그런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김진구 위원  120명 9,000원 2회면 216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올린 건 210으로 올렸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김진구 위원  잔액은 안 올려도 되는 겁니까? 6만원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거는 정산을 한 거니까 뭐 반영을 그렇게 한 거니까.  
김진구 위원  반영을?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김진구 위원  다른 거 제가 살펴보니까 다른 데도 뒤에 몇 만원 5만원까지도 다 적혀있던데 특히 여기는 빠져있어요. 제가 숫자를 쳐보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김진구 위원  다음에는 이런 것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625쪽, 2026년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 있죠. 이게 이제 용현도시농업공원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그렇습니다.  
김진구 위원  지금 현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용정공원 입구에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승학산 쪽에 저희가 하나 조성을 해놓고…
김진구 위원  아니, 지금 용현도시농업공원 위치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김진구 위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해가지고 용현동 627-509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맞습니다. 농업공원 안에 있는 그런 부지가 돼서.  
김진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승학산은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승학산은 아니고 조성된 데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승학산 쪽에 하나 저희가 금년에 조성을 해놓은 데가.  
김진구 위원  또 하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하나 조성을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저는 지금 용정공원 입구에 도시숲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그게 지금 밑에 도시농업공원으로 이전을 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틀린 얘기입니까, 제 생각이?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현재는 그대로 존치는 하고 있고요.  
김진구 위원  존치로 가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김진구 위원  그래서 1개소를 조성하는데 타 다른 데다가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여기 위치가 용현동 627-509번지로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거기가 용현도시농업공원 안에 있는 거라서 번지가 그렇게 기재가 돼 있는 거고요. 그 안에 녹지가 좀 있고 그래서 그쪽에다가 숲학교를 조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그럼 우리 미추홀구에는 숲학교가 2개가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수봉하고 용정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승학산에서 세 군데 정도 이렇게.  
김진구 위원  겨울에는 이용이 저조하죠? 저조한 게 아니라 지금 주말에도 그렇지만 지금 날씨가 춥다 보니까 어린 유치원생이라든가 어린이집이나 이런 어린애들이 와서 숲을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실정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아무래도 방학주간도 좀 있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아무래도 눈이라는 게 결빙, 빙판 이런 게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겨울에는 좀 수업을 잠깐 중단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또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다른 데다가 학교를 또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는 보고도 없었고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저는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유아숲 체험원은 저희가 시비 매칭사업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순수 구비는 아니고 시비에서.  
김진구 위원  시비하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시에서 65% 이상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이거는 앞으로 그쪽이 조금 신도시급 정도로 시티오씨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현5동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장소를 조금 확충할 필요성이 있고 저희 구 내에도 유아숲 체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사실 뭐.  
김진구 위원  다시 생기는 데 정확한 약도를 한번 말씀해 줄 수 있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건 따로 한번 저희가 위치도를 명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일단 접근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접근성은 좋…
김진구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625쪽에 보시면 산림시설물 수시정비 이렇게 해갖고 1억 5,000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문학산에 시설물 정비를 하는데 계단, 정자, 이정표 이런 건 이해가 가는데 에어브러쉬는 어디다가 부착을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에어브러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어건이라고 먼지털이기를 말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문학산 쪽에 하나 설치를 했고 주민분들이 이제 추가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설치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등산로 쪽에다가 설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정희 위원  아, 저거 말하는 건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에어건이라고 에어 스프레이처럼 먼지 빨아들이는 게 있습니다.  
양정희 위원  죄송해요.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서 저는 저기인 줄 알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631쪽부터 636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819쪽부터 8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교통행정과장 김승환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634쪽 보시면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 설치에서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우리가 이거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저희들이 구비로 투광기 설치 예산을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고요.  
정락재 위원  시비 보조로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시 재배정사업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이런 곳 같은 경우 특정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특정지역에 하게끔 돼 있는 투광기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 동네도 하나 해 줘라고 해서 한다 그러면 이 사업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교통사고 잦은 곳은 특정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걸 포함해서 다양한 것들을 설치하게 되고요.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온 데 거기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주민참여로 세 군데를 이제 설치를 해 줬습니다.  
정락재 위원  자, 이거는 어디에 하시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여기는 독정이삼거리에 횡단보도가 어두워가지고 사고위험이 높다는 민원이 제기돼서 거기에서 동에서 이렇게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정락재 위원  자, 이거를 이렇게 보면 이거를 하나 해놓으면 우리가 계속비로 해가지고 지금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투광기 전기료 지금 현재 36대가 설치돼 있어요. 그러면 500만원이면 한 곳이면 양쪽 한다 그래야 2개인데 등 하나에 얼마나 하길래 500만원씩 예산이 들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재료비도 있지만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지금.  
정락재 위원  이거 혹시 지주 세우실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지주는 가능하면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지장물 이용해서 그렇게.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지주 세우실 건지 안 세울 건지.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이 건에 대해서요?
정락재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아니, 지금 말씀을 해 주셔야지. 왜냐면 저희가 지금 도시미관에 가장 저해요소가 뭐냐면 지장물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 사업에서 할 건지 안 할 건지도 지금 하지도 않고서 예산만 올리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아니, 그거는 확인했을 텐데 제가 그게 가능하면 지장물 있는 걸 가지고 활용하는데 도저히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주를 세우게 되는 걸로.
정락재 위원  불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맞죠. 자꾸 횡단보도에다가 또 지장물을 세워갖고 이 투광기를 단다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봐요. 외려 더 안전에 저해요소가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세우실 거예요, 안 세우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지장물은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한 상태인 것 같고요.  
정락재 위원  아니, 예산이라는 게 보면 500만원이면 지주를 세울 예산인지 아니면 그냥 등만 설치할 예산인지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지주까지는 포함이 안 된 걸로 보입니다, 지금 500만원 가지고는.  
정락재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좀 실망스러운데 이게 500만원을 뭐뭐에 들어가는 건지에 대한 것도 파악을 못하시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거네요, 그럼?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500만원이 들어갈지 200만원이 들어갈지 700만원이 들어갈지 아직 모르고 예산 올리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기본적인 견적은 받아가지고 올린 건데요. 다시 한번 그 부분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정락재 위원  뒤에 팀장님들도 모르세요?
○교통행정담당 최지애  1개소당 200에서 250만원 예산이 들어간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지장물 설치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이게 지장물을 세워서 할 건지 아닐지도 모르고 이렇게 예산을 그냥 떡 하니 올리신 거라는 말씀 같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렸다는 데에 대해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과장님, 요즘 일반도로를 다녀보면 주차요금 징수요원들 쉘터박스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김진구 위원  그게 이제 보통 인도하고 인접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김진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장물로 지금 무인자동결제기 그거를 설치한 데가 몇 군데 눈에 띄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무인자동결제기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데서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그분들이 이제 요금결제를 못 받았을 때 자동으로 무인기로 받는 시설이 돼 있더라고요. 과장님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핸드폰 사진을 보여주며)  
  인도 50%를 막아버렸어요, 그게. 정락재 위원님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지장물 처리들이 지금 우후죽순으로 막 생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옆쪽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앞쪽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김진구 위원  그렇죠. 인도로 들어가버리다 보니까 그냥 50% 정도 폭이 굉장히 좁은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설물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냥 반은 지나가다가 다치게 생겼더라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 핸드폰 보고서 길거리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네.  
김진구 위원  제가 볼 때는 100% 다친다고 봐요. 이런 설치를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설치 선정이 잘못된 걸로 판단되고요.  
김진구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김진구 위원  몇 군데나 되는지 한번 전수조사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알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쓸데없는 예산 들여가지고 이렇게들 설치했다가 철거해야 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설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민간위탁에 대해 저희들이.  
김진구 위원  과장님, 일단 전수조사해서 몇 대가 지금 설치가 됐나. 제가 본 것만 해도 두 대거든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네, 알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그러니까 한번 전수조사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홍보물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32쪽 보면 주민홍보물 제작이 있고 그다음에 교통공원 운영비가 지금 깎였는데 여기도 보니까 홍보용 밴드? 홍보용 밴드가 뭘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교통공원은 어린이들이 주로 오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홍보물인 것 같습니다. 가방에 차고 다니는 거라든지 손목에 차고 다니든지 이런 식으로 밴드라고 거기에 표현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간사 황숙경  제가 재작년인가도 한번 아이들한테 주는 선물에 대해서 여기 와서 받은 선물을 이 아이들이 늘 가지고 다니고 뭔가가 홍보가 될 수 있는 물품에 신경을 써달라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홍보용 밴드라고 하니까 제가 지금 가방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비오는 날 가방 씌우는 거 30km 저속해 주세요, 그런 형광으로 된 거 이런 것들처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라면 잠깐만, 이거 홍보물품 누가 담당하시는 거예요?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홍보용 밴드라 하면?  
○교통행정담당 최지애  아이들 사용할 수 있는 대일밴드 있는데 그걸 약간 아이들이 볼 수 있게 홍보, 보행 안전하게 하자 하면서 약간 캐릭터 모양을 좀 이렇게 그려서 아이들에게 홍보하는 대일밴드 지금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아, 사용할 수 있는 대일밴드인데 케이스 앞에 이제 교통… 음.  
  그러면 지금 632쪽 주민홍보물은요, 1,000원 곱하기 1,000매 이거는 뭐예요? 물티슈인가요? 뭘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주민홍보물은 제작해서 어떤 물품을 해서 누구에게 1,000개를.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교통안전 캠페인할 때 저희들이 나눠줄 물품들인데요. 일단 학용품도 있고 지우개 여러 가지들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걸 가지고 품목선택은 저희들이.  
○간사 황숙경  아직 정하지 않으셨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로 경찰이나 이런 데.  
○간사 황숙경  아, 지금 교통안전 캠페인은 가끔 청장님 학교 앞에 나가서 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네. 그래서 항상 부족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성비를 맞춰가지고 구매를 하려고 지금.  
○간사 황숙경  1,000원에 무슨 가성비가.  
    (웃음소리)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돈이 적다 보니까 최대한 가성비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네, 아니 꼭 1,000매에 포인트를 맞추실 건지 아니면 제대로 된 뭔가를 맞추실 건지에 대해서 좀.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아니, 그건 아니고요. 확정되지 않았고요.  
○간사 황숙경  예산을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633쪽 보면 교육강사보조금이라는 게 있어요, 3만원 한 명 이렇게. 지금 교통공원에 상주하시는 직원분 말고 교육강사라고 따로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저희들이 도로교통공단이나 교통안전공단에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강사님들을 잘하시는 분들 위주로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 횟수가 많다 보니까.  
○간사 황숙경  그러네요. 네.  
  그다음에 제5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용역 5년마다 수립하는 내용이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간사 황숙경  이거는 이 용역을 줘서 우리가 얻어내는 정보는 어떤 내용들을 하는 용역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교통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법에 따른 사항들인데요.  
○간사 황숙경  정해져서 내려오는 지침인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회사에서 조사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거죠.  
○간사 황숙경  그러면 전국적으로 똑같은 매뉴얼이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똑같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럼 용역비도 전국적으로 똑같은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용역비는 지금 다 용역회사마다 틀린데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인천연구원에서 지금 몇 개 구가 같이 해서 했던.  
○간사 황숙경  아, 그때 같이 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원래는 이것보다 훨씬 더 들어가는 사항인데 내년 같은 경우는 이 금액으로 하는 걸로 이야기를.  
○간사 황숙경  공동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가능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공동구매로 했는데도 정확한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간사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826쪽에 보시면 지금 민원빈발지역 고정형 CCTV 신규 설치를 4대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여기는 장소가 어디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사업예정지 4군데가 문학지하차도 인근 한 군데 하고요. 영화공간주안 대로변 옆쪽에 한 군데 하고요. 미추홀경찰서 인근하고 학익동에, 용현자이크레스트 인근하고 4군데입니다.  
양정희 위원  지금 이게 9,200만원 100% 구비인데 지금 이거 주ㆍ정차 이것 때문에 CCTV 설치한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주ㆍ정차 단속용으로 이게 이제 원래 구비로 돼 있기는 하지만 특교금으로 쓰고 남은 것을 다 모아가지고 이쪽으로 활용한 예산입니다.  
양정희 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영화공간 앞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단속을 해야 되기도 하겠지만 원인은 저희가 주차장이 부족한 것 때문에 이렇게 불법주차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거 CCTV가 지금 미추홀구에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까지 다 찍을 정도로 CCTV가 많은데. 진짜 이거 주ㆍ정차 문제가 많은 데다가 이것까지 달아놓으면 가뜩이나 지금 민원 때문에 교통과에서 엄청 힘들잖아요. 그리고 동네사람들끼리도 다툼도 심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계속 이렇게 CCTV만 설치를 하면 진짜.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민원이라는 게 이제 단속하지 말아달라는 민원과 너무.  
양정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양쪽에 의견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양쪽인데.  
양정희 위원  그러면 이거를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루에 몇 번씩 자기가 찍어가지고 또 보내고 이렇게 주차를 하는 사람들은 주차공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또 불법으로 하게 되고 양쪽으로 이게 있기는 하는데 이게 문제해결을 어떻게 원인을 파악을 해서 문제해결을 해야 될 부분인데, 계속 CCTV만 설치를 해놓으면 찍어서 보낸 사람은 하루에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찍어서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이렇게 이런 CCTV만 설치를 하면 숨을 못 쉬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해서 주ㆍ정차 위반으로 인해서 교통이 문제가 되는 지역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계속된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양정희 위원  그러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 아니, 저도 한 3일 전에 제가 신한은행 앞에서 잠깐 세워놓고 돈을 찾아갖고 딱 나오니까 벌써 찍어가지고 가더라고. 그런데 진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우리 CCTV도 많고 또 그거 주ㆍ정차 단속하는 차량도 엄청 많이 지금 다니고 하는데 아휴, 이게 진짜.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데 민원인들 말에 의하면 그게 맞는 말인데, 사실 주차장 조성하는 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서울 같은 데 비해서 대형주차장을 설치 못하고 있는 게 문제점이죠, 지금.  
양정희 위원  지금 있는 현재 있는 CCTV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계속 이런 것만 단속만 하는 것만 하다 보면 진짜.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그런 부분들 좀 잘 생각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양정희 위원  너무 지나치게 하는 거는 또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든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어떻게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파악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해서 말씀드렸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저희들도 머리를 맞대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정희 위원  해결책도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 미추홀구에 주차장이 부족한 게 제일 원인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양정희 위원  이렇게 계속 뭐 CCTV만 설치하는 거는 조금 지양하는 것도.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양정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이건 예산과 조금 어떻게 보면 예산과 관련 있는 부분이고 아닐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구 개방형 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는 몇 개의 개방형 주차장이 있고 관련된 예산은 얼마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현재 우리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설주자장 개방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반건축물 일반건물하고 공공기관 중에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공공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수도사업소 이런 데. 그래가지고 일반건축물이 30개소를 개방하고 있고요. 학교가 5개소, 공공기관이 7개소가 개방해서 총 42개소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일반건축물 1억 2,000만원 시비, 구비 50대50 매칭해가지고 1억 2,000만원이고요. 학교 부설주차장이 1억 1,300만원이 작년 기준으로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경우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예산 지원 없이 그냥 개방을 하고 있었는데 시에서 내년부터는 일반 공공기관도 시설 지원이나 이런 걸 해 줄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거기도 포함해서 우리가 시설 개선을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됐습니다.  
○간사 황숙경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시랑 우리가.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시비 구비 매칭 예산에서.  
○간사 황숙경  매칭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할 수 있도록 개편이 됐습니다.  
○간사 황숙경  제가 보니까 부설주차장 개방 현황을 봤어요. 저희가 며칠 전에 깜짝 놀랐던 롯데백화점 21시부터 8시까지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네.  
○간사 황숙경  그러면 거의 백화점 마감시간부터 그다음 날 아침 8시까지라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네.  
○간사 황숙경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이렇게 계약을 맺고 나면 이용률 같은 거는 체크를 하시나요? 체크가 카운트가 안 될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기본적으로 주차장 개방사업이 공유경제 활성화 이런 차원으로 또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장 부족에 대한 새로 세울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니 이 개방을 통해서라도 그걸 좀 해결해 보고자 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개방하는 데 좀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차후 이용률은 물론 볼 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왜 적냐, 이런 식의 어떤 행정이 아직까지는 제도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개방형 주차장을 몇 면 이상 미추홀구는 해야 돼라는 어떤 지침이 있나요? 우리 구정평가나 이거 할 때 점수가 들어가는 부분인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그거는 군구평가에서 개방을 많이 했을 경우 점수가 가점이 되는 거죠.  
○간사 황숙경  그러면 저는 이거 지금 보다가 롯데백화점에 21시가 넘어서 주차를 하고 그 근처로 갈 수 있는 주민들이 있을까요? 위치의 선정이 과연 물론 군구평가도 중요하지만 위치선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보면서 숭의가든 같은 경우에도 22시부터 오픈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간사 황숙경  그럼 10시인 거죠, 저녁. 주변에 빌라나 뭐가 있는 거는 제가 봤는데 그러면 저희가 부설주차장 개방을 하는 목적은 주차장이 부족한 구민들이 퇴근해서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에도 목적이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간사 황숙경  그럼 10시에 이분은 어떻게든 차를 다른 곳에 놔두든 일찍 퇴근하면 놔두든 돌다가 10시에 거기다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물론 아침에 일찍 와서 여사님들이 단속을 하니까 빼줘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숭의가든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개방하는 이 시간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뭐냐면, 저희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든 간에 개방 면수에 따라서 한 면당 무조건 다 2만원씩 책정을 해서 드리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운영보조금 같은 경우는 원할 경우 시설개선비 또는 운영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자, 그러면 전일 하루 종일 개방하는 곳도 1면당 2만원, 저녁에 10시부터 그다음 날 아침까지 영업 끝나고 영업 시작하기 전에 딱 오픈하는데 20면을 개방했네요, 여기도?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간사 황숙경  그러면 만약에 1면당 2만원씩이면 매달 40만원씩 가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것도 모든 시 군ㆍ구가 똑같은 저거를 적용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기본조건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간이 적다고 해서 지원금이 적고 이런 기준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간사 황숙경  아, 그러면 여기 앞에 식당 같은 경우에도 영업 끝나고 10시부터 그다음 날 영업하기 전까지 10시에 해서 5, 6면 해도 저희가 2만원씩을 책정해 드려야 된다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그렇죠. 그런데 그 기준이 개방 면수가 5면 이상 1면, 2면 같은 경우는 안 되고 5면 이상이고 이런 식으로 학교는 10면 이상, 최소 기준은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지금 제가 보니까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도 지금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조례하고는 별개로 일단은 조례는 이제.  
○간사 황숙경  부담금 경감률에 대해서 시에서 20%라고 정해 놓았던데.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2006년도에 그걸 개정해가지고 개방에 대해서도 20% 감면해 주겠다고 2006년도부터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래서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수 천만원의 감경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런데 지금 이런 것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런 약간 허점이 있다 보니 지난번에 인천시에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부서하고 두 시간 가까이 서로 토론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도 이제 담당팀장이나 담당자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 인식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왜냐면 전국적으로 개방에 대한 감면을 해 주는 광역시도 있고 그게 안 되는 광역시도 있고 어떤 사업추진 의지에 따라서 개방을 좀 더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지는 알겠는데 이런 허점이 있으니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거는 제안만으로 끝나서는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영업시간이 다 끝난 데 롯데백화점이 1,013면을 개방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네.  
○간사 황숙경  그런데 거기서 차를 그 시간에 대고 그 앞쪽 아파트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해서 과연 거기다가 이 개방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 주는 정책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든 뭐든 보니까 전일 매일 하루 종일 개방하는 곳과 나의 이익을 다 본 시간 다음에 개방하는 곳과 똑같은 혜택을 주고. 계약기간은 2년입니까, 3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계약기간은 운영지원비를 지원했을 경우는 2년이고요. 시설개선비 지원했을 경우 3년이 의무적으로 개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어찌 되었든 2년과 시설개선비 3년은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효과가 없더라도 저희는 울며 겨자식으로 계속적으로 돈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 지침상으로.  
○간사 황숙경  그러면 그 상대 측에서는 이 계약을 깰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상대 측에서 깰 경우에는 이제 우리 보조금을 환수를 해야 되죠.
○간사 황숙경  그동안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일할 계산해서 환수를 해야 됩니다.  
○간사 황숙경  지금 제가 받은 부설주차장 개방목록에 의하면 정말 똑똑하신 사업자도 참 많으시다. 누구를 딱 집어서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시에다가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런 백화점이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요. 내 물건이라면 아니면 내 입장이라면을 한번만 생각해 보시면 롯데백화점 이름 계속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땡땡백화점을 부설주차장 개방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 건너편 관교아파트인지 거기 사시면 여기다 차 놓고 가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어려운 상황입니다.  
○간사 황숙경  그렇죠. 그러니까 입장을 한번만 바꿔서 내가 당사자라면이라고 한번만 생각해보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지금 이거는 보니까 아주 쉽네요. 부설주차장 주차면수의 50% 이상을 개방하고 개방사업에 참여하겠습니다라는 신청서와 시에서 정한 부설주차장 개방 안내 표지판만 부착하면 이게 지정이 될 수 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 필요성을 요구했고요. 시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는 했는데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간담회를 하는 가운데 요청을 드릴 예정입니다.  
○간사 황숙경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교회들마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개방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미추홀구에서 딱 두 군데 교회가 주말마다 주일예배를 드리려면 민원인이 신고를 해서 딱지를 끊으러 나가는 곳이 두 곳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간사 황숙경  주안6동에 은석교회와 신기시장 쪽에 무슨 교회라고 들었거든요. 그 은석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한 20년 넘게를 개방하면서 지금 여기에 대한 2만원씩 혜택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벽면에 어린이보호구역 줄 그어진 거 그거 예배시간 두세 시간만이라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딱지를 끊지 않는 거 어떻게 처리를 해달라 했더니 그럴 때는 또 이제 경찰서로 이관하시더라고요. 모든 책임은 경찰서로.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교회나 좋은 뜻에서 이렇게 하시는 학교나 이런 곳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에 우리가 융통성 있는 행정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금 2026년에도 부설주차장 개방은 꾸준히 직원분이 가셔서 노크를 하시겠죠, 개방해달라고. 노크하시기 전에 그 주변 현황에 대해서 한번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생각해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황숙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방형 주차장사업이 시 주관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타 구의 사례를 보면 과장님이 알고 있는 방안이 또 있는지 비슷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타 구는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타 구에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몇 군데 살펴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타 구는 지금 황숙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이용률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그냥 개방하는 데 목적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개방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시 담당부서하고 거기하고 이제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혹시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개방에 소극적인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지침이나 규정상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구청의 요청에 의해서 대부분 개방사업이 지원하다 보니 지침상에는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용하면서 불편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면 그 부분을 사업 추후에 차후에 해결하는 정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현재.  
○위원장 김태계  아무튼 이거 관련해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639쪽부터 644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831쪽부터 8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642페이지 차량등록 민원실 의자 구입, 의자가 가죽의자처럼 이게 막 낡아서 가루가 떨어지는 상황이더라고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저희가.  
○간사 황숙경  12개로 되나요, 거기 민원실에?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저희가 쇼파가 있고 의자가 있는데요. 쇼파는 올해 다시 천갈이를 했고요. 그리고 의자는 ’98년도에 구입한 거라서 이거는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니까 12개로 가능한 거냐고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네, 민원인 의자는 12개로 가능합니다.  
○간사 황숙경  아니, 저번에 한번 갔더니 가죽의자는 가죽의자대로 가루가 생겨서 떨어지고 의자도 엉망진창이었는데 12개로, 천갈이 잘하셨네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간사 황숙경  아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640쪽 보시면 밤샘 주박차 단속 관련 현수막 제작에서 98만원 잡으셨어요. 제가 이거 계속 부서마다 현수막 다는 데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 붙일 때는 업체 시켜서 붙였을 거예요, 그렇죠? 떼실 때는 어떻게 떼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계속 지적하셔가지고 저희가 이번 현수막 제작할 때도 그 업자분한테 떼는 것도 일정 기간 해지거나 하는 것 저희가 또 보고 떼는 경우에도 뗄 거고요. 이거는 같이 말씀은 드렸습니다, 낡아지면 떼어달라고.
정락재 위원  그러면 이걸 얼마를 보시고 다시는 거예요? 1년 내내 달아놓거나.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ㆍ하반기로 할 때도 있기 때문에요. 최대한 저희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정도면 해지기 때문에 그 기간 정해서 좀 제작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밤샘 주박차 단속 현수막 관련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제 인하대 후문 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학산 거기 가기 전에 주유소 전에 두 개를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라고 건설장비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고 밤샘차 이렇게 해놨는데 버젓이 그 현수막을 덤프가 가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대체 현수막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거를 과연 경각심을 가질까요? 좀 실효성에 의문이 들더라는 얘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저희가 현재로서는 가장 최소한의 홍보를 할 수 있는 역할이 현수막이다 보니 지금 제작을 하는 게 있고요. 단속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최대한 단속하는 거, 단속지역 지정하고 우선 이런 위주로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어제 거기가 주차라인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승용차. 그런데 덤프가 있으니까 세 자리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차들도 세 대가 못 대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41쪽 보시면 버스정류장 전기요금해가지고 올해 2회 추경 때 4,233만원을 잡으셨는데 올해 3,680만원 잡으셨어요. 그러면 이걸로 과연 전기료가 되나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저희가 가능하고요. 세부내역에 쉘터나 송풍기, 온열기 이런 거. 그런데 올해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전력을 좀 낮춰서 전기요금을 절감한 사안이 있어서요. 그걸 적용해서 ’26년도에도 예산 편성하게 된 겁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될 건가 궁금해서요. 너무 예산을 많이 잡는 것도 문제인데 적게 잡는 것도 사실상 우려는 있거든요.  
  그다음에 641쪽 한번 보시면 거기 버스정류소 노후 쉘터 교체 및 편의시설물 설치해가지고 예산이 이번에 추경 대비해가지고 반 이상 줄어들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은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저희가 추경 때는 특교금 2억 받은 게 있어서 그게 이제 합산돼서 나온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본예산이랑 비슷하게 세워, 그러니까 ’25년도 본예산이랑 비슷하게 세워졌었는데 15개소를 요청했었는데요. 시에서 시비가 깎이는 바람에 조금 더 구비나 시비금액이 조금 낮게 된 게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특교금 좀 더 교부 신청해서 받아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43쪽 보시면 화물주박차 단속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왜 이렇게 줄은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저희가 기본급 9급 1호봉으로 하고요. 35시간 적용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 전에 본예산이 많았던 이유는 임기제 있었던 분들이 퇴사나 이런 게 있어서 올해가 좀 더 적은 예산이 산정된 거라.  
정락재 위원  자, 그러면 쉽게 설명해서 호봉이 높은 분 나가고 적은 분 오셨다는 얘기인가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꼭 그렇지는 않은데 일곱 분 계신 분 중에 다섯 분이 올해 퇴사를 하는 사안이 생겨서요. 예산이 좀 ’26년 편성이…
정락재 위원  이게 지금 몇 명의 인건비예요, 3,500만원이?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아, 죄송해요. 이건 한 명분에 대한 인건비는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호봉이 높은 분이 나가시고 호봉이 적은 분이 들어와서 이렇게 낮아진 거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맞습니다. 죄송해요. 맞습니다. 높았던 분이 나가시고 다시 1호봉…  
정락재 위원  그럼 차량과태료 시간선택제임기제도 똑같은 걸로 그렇게 보면 될까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동일한 사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떨어져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추홀구에 쉘터가 온열의자까지 포함된 곳이 설치가 된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온열의자가 지금, 죄송합니다.  
양정희 위원  과장님, 알겠어요.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46개소입니다.  
양정희 위원  46개소? 그러면 전체 쉘터는 몇 개인데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497개인데요. 쉘터는 설치는 397개소가 있습니다.  
양정희 위원  397개소가 쉘터가 지금.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있습니다. 설치돼 있습니다.  
양정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 버스정류장의 몇 프로나 되는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저희가 497개 중에 397개니까 한 80…  
양정희 위원  아니, 원래 497개소라고, 전체가?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이게 표지판이 있는 표지판만 설치되어 있는 정류소가 있기 때문에 쉘터는 397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390…
양정희 위원  그중에서 온열의자가 설치된 곳이 46개?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양정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저희가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거나 그리고 또 열악한 지역 그리고 대중이 많이…  
양정희 위원  민원이라는 거는 뭐를 의미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397개 중에 46개소만 지금 온열의자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외에 46개소 뺀 나머지는 다 해 주기를 원하겠지. 민원이 많은 곳이.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음달이 져가지고 좀 더 추운 곳이나요, 이용자들이 많은 곳, 노약자들이 많은 곳, 학생들이 이용하는 곳, 이런 곳 위주로 설치해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양정희 위원  민원을 넣으면 해 주는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그런데 저희가 민원을 넣었다고 다 해드리지는 못하고요. 그 사안이 여건이 되거나 해서 검토를 해서 그리고 또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예산에 맞춰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정희 위원  그러면 이 46개 온열의자 설치되어 있는 곳 여기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학생들이 많이 이용한다거나 음달진 곳, 이런 곳이 지금 주안 쪽에도 몇 군데 있어가지고 이거를 해달라고 하는 민원을 제가 여러 번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돈이 없다 보니까 제가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46개소 설치되어 있는 곳을 자료로 주시고. 주안 쌍용아파트 거기 버스정류장 있는 데 보면 거기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바람막이 같은 건가 그거는 설치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하는데 되게 노후도 많이 되고 이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도 한번 나가서 점검 좀 해 보시고 이것 46개소 자료를 좀 저한테 주세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알겠습니다
양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자원순환과도 지적을 했는데 우편요금이 이게 상이하게 틀려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담당과에서는 검사 및 의료의무보험 우편요금이에요. 그러면 보통 엽서로 보냅니까, 아니면 무슨 봉투로 돼가지고 일반봉투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보냅니까?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일반용 봉투로 보냅니다. 엽서는 아닙니다.  
김진구 위원  다른 데도 일반용 하는데 400원에 보내고 있거든요. 부서마다 사실 다 틀려요, 보니까. 어느 데는 430원, 어느 데는 400원. 그런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편요금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 금액인데 이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부서 간에 뭐가 안 맞는 것 같고 금액이 이게 틀린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제가.  
김진구 위원  과장님, 아시는 것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통상요금이라는 게 3종류가 있고요. 5g 이하가 되면 400원 또 25g까지는 430원 그리고 450원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3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대부분 지금 현재로는 5g이라고 해서 우편취급소에서 저희가 받고 있어요. 그래서 5g 기준으로 430원을 적용합니다.  
김진구 위원  그런데 검사나 이런 거는 그냥 엽서로 보내도 되지 않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안내문 같은 경우는.  
김진구 위원  지금 그램수를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엽서로 해가지고 보내면 전달을 하는 데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고 거기다 개인 신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관여 없이 하는 데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굳이 그램수가 높은 그램수로 해가지고 요금을 더 낸다, 그건 좀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바꿔볼 생각 없으세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저희가 안내 같은 경우에는 MMS를 통해가지고 문자발송도 하고 해서요.  
김진구 위원  그렇죠, 네.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그러한 사안들을 좀 더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엽서나 이런 방향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문자로도 요즘 많이들 보내잖아요, 그렇죠?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저희가 우편요금도 많이 줄이고는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그래서 좀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금액이. 너무 이렇게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램수를 얘기하신다면 엽서로 교체를 하시고 또 엽서에서 돈이 나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SNS나 문자 이런 부분에서 활용을 많이 하시면 예산을 줄이지 않을까.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거 하나하나 모이다 보면 큰돈이 되듯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사 황숙경  잠깐만,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계  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지금 예산에 관한 질의는 다 끝나신 것 같아서. 제가 그날 과장님, 스마트쉘터에 대해서 우리 얘기했죠.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네.  
○간사 황숙경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빠르게 움직이셔서 정리가 되신 것 같은데 제가 시간이 안 맞아서 보고를 못 받았고 어차피 복지건설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자리에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제가 사전에 미리 검토 못한 거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현장 나가서 좀 확인을 했고요. 저희가 전기요금 감면 방안에 대해서 3가지 정도를 좀 검토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7㎾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4㎾로 계약 변경을 하면 월 2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사안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기계식 계량기라고 그래서 일반계량기를 사용하는데 그거 대신에 스마트미터기라는 거를 변경하면 그거는 한전에다 저희가 요청을 한 사안입니다.  
  그거를 하다 보면 전력수요가 많은 계절에 전력량도 바로바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또 사용량 같은 것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러한 여건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핸드폰 앱으로 스마트쉘터는 제어하고 있는데 지금 오후 1시나 3시경에는 전기를 아예 오프하는 그러한 것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저희도 전기요금 감면에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빠르게 처리 보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차피 있는 7개 곳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라도 저희가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647쪽부터 6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토지정보과장 김정식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다른 과들에 비해서 토지정보과만 유난히 예산이 늘은 것들이 보여요. 페이지 650쪽 보면 주소정보시설 관리해가지고 예산을 1,000 몇 백만원 1,700만원 정도 감액을 하셨어요. 이게 매년 그냥 하던 사업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정락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줄인 이유가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저희 예산이 줄은 것 중에는 현재 나머지 기간제 임이나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한데요. 잠시만요. 공공운영비 중에서 KAIS 직권 우편요금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줄인 거고요. 제일 많이 줄인 거는 공공기관 경상적위탁사업비…
정락재 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650쪽에 보시면 주소정보시설관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 1억 2,400만원 잡으셨는데 내년도 예산을 1억 750만원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1,7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지금 여쭤봤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아, 이거는 조명형 건물번호판 설치하고 그다음에 노후화된 건물판 설치에 국비보조금이 시비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저희가 1,6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지금 시비가 아직 내시가 안 돼가지고 여기에 반영을 안 한 거고요. 그게 내려오면 전년도하고 동일한 금액이 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시비랑 구비 매칭이라는 말씀이시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매칭은 아니고요. 보조금…
정락재 위원  시비 보조금이 내려오는 건데 안 내려와서 이렇게.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확정은 됐는데 얼마라는 금액 내려주는 건 있는데 아직 내시가 안 돼가지고 저희가 본예산에는 기입을 못해가지고 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본예산만 잡으셨다는 말씀이시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지적관리 있어요, 지적관리 통틀어서 보면. 거기도 보면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 1억 5,500만원 잡으셨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8,300만원 잡으셨어요. 많이 줄었어요. 이것도 똑같은 거라고 보면 될까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이거는 지적ㆍ임야도면 오류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정락재 위원  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이게 작년에는 이게 5개년 사업인데 올해가 내년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잔여지 지금 작년에는 1,390필지를 해서 금액이 이제 7,000만원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그게 나머지 다 끝나고 나면 잔여지 400필지가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기 때문에 거기서 금액이 확 줄어든 겁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그러면 650쪽도 보면 도로명주소 일반수용비 이것도 예산이 한 1,000만원 정도 줄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로명주소 이거는 작년에는 도로명주소 책자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한테 드린 거.  
정락재 위원  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거를 책자를 했는데 그게 이제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기 때문에 책자비용이 지금 줄어가지고 그 금액이 낮아졌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1,000만원이 증액이 되겠네요, 내년에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렇죠. 후년에는 새롭게 책자를 변동사항이 많아서 책자를 다시 제작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생기면 그때는 추가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줄은 것도 있고 늘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솔직히 느는 것도 문제지만 주는 것도 사실상 사업이 축소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는 예산도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왜 줄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649쪽에 개별공시지가 일반수용비에서 홍보물 제작하는 게 600만원이 있어요. 이거 보니까 홍보달력 제작해서 4,000원씩 해서 1,500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카렌더입니까? 일반 벽에 거는 겁니까, 탁상용.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탁상용.  
김진구 위원  탁상용 1,500부?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달력인데 그게 이제.  
김진구 위원  그러면 배분을 공무원한테 주는 겁니까, 일반인들한테 주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동사무소에도 배부를 하고요.  
김진구 위원  1,500부 갖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동사무소 직원들 주는 건 아니고요. 동사무소에서 이제 주민들이 저희가 탁상용 달력 만드는 걸 아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요구하시면 드리라고 각 동별로 저희가 조금씩 배부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과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필요로 하신 분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1,500부인데 21개 동에 하게 되면 돌아가게 되면 물론 과에서 쓰실 곳도 있으실 거고 이게 이걸로 해가지고 홍보가 되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런데 이제 위원님 아시겠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김진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한정이 돼 있는데 이 금액으로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홍보가 제대로 되겠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또 카렌더 달력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담당과에서 예전에는 많이 했어요. 지금 아직 위원들도 방에 보통 5개, 6개씩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 쌓이다 보니까 그냥 버려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 홍보가 제대로 될 것인가, 나는 의구심이 좀 생겨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저희가 달력 이외에 예산범위 내에서 다른 홍보할 수 있는.
김진구 위원  예산, 예산 자꾸만 얘기하시는데 충분히 알죠, 저희도. 그런데 그 예산을 드리는 만큼 홍보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1,500부 만들어가지고 우리 주민이 42만인데 이게 어디 구석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예산 갖고 자꾸만 해서. 물론 예산 많아가지고 20만부 만들어가지고 돌리면 좋겠지만. 그런데 홍보 효과가 없는 걸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걸 지적을 하고 싶어요, 저는.  
  다음에 650쪽 도로명주소 일반수용비 있잖아요. 거기서 도로명주소 홍보물품비 200만원이 있는데 1,000개를 만드신다 그랬어요. 이거 뭐 만들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이거는 저희가 매년 초등학교에 도로명 교육을 가거든요. 학교마다 6개, 7개 학교 정도를 해서 학교에서 수업을 저희가 2시간씩 하거든요, 도로명 홍보교육. 그런데 이제 아이들 집중력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걸로 해서 제작을 해서 여기 홍보용품은 거의 다 학교 애들 교육하는 데 들어갑니다.  
김진구 위원  한 번 교육할 때마다 몇 명 정도 교육을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한 학교당 2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200명?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김진구 위원  그래서 5개 정도?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작년에는 5개 해서.  
김진구 위원  학교를 다니시면서 교육을 시키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홍보물이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퀴즈 같은 거 집중력을 하려면 퀴즈 같은 거…
김진구 위원  네,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예산을 가지고서 홍보를 할 때 이게 제대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1,500부 갖고 카렌더 작년에도 만들었으니까 올해도 만들고 또 내년에도 만들어야 되고 계속 그렇게 가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홍보 제대로 된다? 저는 좀 의구심을 갖거든요. 수량도 작고 그 수량이 작아서 일단 가져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되고. 요즘 최근에는 이런 홍보물이 사실 탁상용 카렌더가 많은 과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예전에는 담당과마다 다 했어요. 그랬는데 사라졌는데 요즘 최근 들어서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많이 사라졌는데 홍보는 조금 덜하지 않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수량도 작고 주민들이 받아가는 분도 그렇게 많이 선호도가 높지 않다. 고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알겠습니다. 다른 더 홍보효과가 있는 물품으로 교체를 하든 검토를 해가지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관습적으로 그냥 계속 하던 거 하던 거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되고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알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뭔가 좀 획기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657쪽부터 6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도시재생과장 심대식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하나는 당부의 말씀. 수봉마을 도시재생 어린이집이랑 다 일의 착오 없이 다 진행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요, 지금 저희 촉진지구 관련 도서 제작이 있거든요. 이 책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659페이지 촉지지구계획 관련 도서 제작 15만원짜리 5권.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이거는 도서 제작은요,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법령책을 사거나 이런 데 쓰이는 비용입니다.  
○간사 황숙경  아, 필요한 읽기 위한 책. 저는 지금 이 책을 도서 제작이라고 해서 여기가 이런 모습이었는데 비포 애프터를 담고 뭔가를 해서 그렇게 5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책 구입비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간사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페이지 658쪽 보시면 미추5-2구역 기존에 있는 예산에 55억 5,000만원을 더 저기하셔갖고 지금 총 사업비 중에 확보금액이 108억이 됐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5억 5,000 말씀하시는? 5-2 도로개설사업.  
정락재 위원  네, 총 확보금액이 100억이 넘었는데, 이제 5억 5,000에 대한 것만 이번에 본예산에 되면 다 확보가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전액 총 사업비가 114억원인데요. 이거 내년도 예산으로 총 사업비 예산 확보가 완료됩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공사를 하셔야 될 텐데,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5-2는 지금 저희가 보상 협의 진행 중이고요. 1차, 2차, 3차로 나눠서 보상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보상비가 이렇게 책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여기서 또 적다 뭐 했다 소송도 걸 것이고 해가지고 하면 아무래도 이 보상비용이 늘어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조금은 늘어나는데요.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114억 거기에 범위 내에서 다 처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정락재 위원  만약에 늘어난다면 그 예산 확보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여기는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는 들지 않고 114억원 거의 90% 이상이 보상비인데요. 잔여필지가 조금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잔여필지에 대해서 저희는 매수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당사자가 매수를 해달라고 할 때 수용위원회에서 매수협의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는데 만약에 그거를 매수하라고 그러면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추가 확보가 더 필요할 텐데. 그거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락재 위원  상식적으로 집이 3분의 2가 날라갔어요. 그러면 3분의 1도 마저 사줘야 맞죠.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아, 그거는 한국부동산원에 보상업무를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잔여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거는 규정상 저희가 매수를 안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정락재 위원  아, 잔여지가 크기가.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잔여지가 최소필지 작으면 당연히 저희가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주는데 잔여필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매수할… 사봤자 5구역 쪽이기 때문에 나중에 재개발지역이 되거든요. 저희가 매수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매수 안 하는 걸로 지금 검토해서 보상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거는 뭐. 지금 중로1-2 개설을 하셨잖아요, 지금. 거기에 큰길에서 두 번째 보면 새로 지은 건물 하나 있죠.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죠? 새로 지은 건물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정락재 위원  자, 그 건물을 이렇게 보니까 진출입로 주차장이 이렇게 4대가 돼 있고 건물 앞으로 해서 주차장이 하나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렇게 진출입로를 갖다 보도블록으로 다 해놨어요. 그리고 건물 앞에 주차장이 있다 보면 분명히 또 보도블록을 밟고 차들이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 건설과할 때도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때 여기가 주차장 부지라 그러면 아스콘 포장을 하든 이렇게 따로 하셨어야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그 부분은 저희가 도로개설이 완료가 되면요, 건축주한테 점용허가를 득하라고 안내를 할 겁니다. 점용허가를 득하게 되면 그 진출입 부분에서는 건축주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블록이 파손된다 그러면 당연히 점용허가를 받은 분이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게 빈번하게 만약에 파손된다 하면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아스콘 포장으로 바꿔서 포장을 한다든지 그걸 그때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지금 분명히 상가 앞에도 이제 주차장이 그려져 있으면 분명히 거기를 들어가려면 우리 보도블록을 밟고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놓은지 얼마 안 되는 보도블록 망가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금이라도 건설과랑 먼저 상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도시경관과가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정락재 위원  그렇죠? 협의 잘하셔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계속 구비 들어가면서 얼마 안 된 것들 계속 지금 보수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또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시고 나중에 어떻게 처리가 되실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663쪽부터 6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건축과장 홍순원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저희 개폐식 방범창 설치비가 많이 감액이 됐는데요. 지금 이거 더 이상은 지하 반지하나 이런 데 설치할 데가 없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나요?  
○건축과장 홍순원  수요가 감소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2023년에 저희가 처음 실태조사할 때 취약계층 반지하 부분이 203개소로 그때 확인이 돼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3년도에 100개소, ’24년도에 34개소, 올해 26개소 지금 했고요. 올해 수요가 줄다 보니까 시에 요청할 때는 3,000만원 예상으로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가내시 금액이 750으로 확정돼서 예산이 상대적으로 감액된 걸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지금 반지하가 203개라고 말씀하신 거죠?  
○건축과장 홍순원  취약계층 저희 실태조사 우선 지원해 주려고 파악했을 때 203개소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수요 감소는.  
○건축과장 홍순원  네, 이게 이제.  
○간사 황숙경  홍보가 덜 돼서 모르는 건가요, 아니면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과장 홍순원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집주인이 아니고 세입자이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 또 승낙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액 지원을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신청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건은.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664쪽, 어린이건축창의교실 개최 500만원짜리 아니었나요?  
○건축과장 홍순원  저희들이 신청 500만원 앞전에 업무보고 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간사 황숙경  신규사업으로 500짜리 사업이었죠? 그런데 왜 300이 된 거예요?  
○건축과장 홍순원  이제 전체적으로 예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우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재료비하고 강사료만 저희들이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나머지 거기 건축사 어떤 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문화재에서 진행을 하는 걸로 해서 상생해서 하는 어떤 협업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순수하게 저희 구에서는 재료비하고.  
○간사 황숙경  강사비만?  
○건축과장 홍순원  네. 강사비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걸로 하고요.  
○간사 황숙경  그러면 업무보고 때랑 200만원 차이나는 거는 사업 자체가 줄어든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홍순원  네, 그렇습니다. 작년, 올해보다도 인원은 20명 정도로 더 늘려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저는 순간 또 500을 올렸는데 삭감된 줄 알고 화가 날 뻔 했거든요.
○건축과장 홍순원  아닙니다.  
○간사 황숙경  애들 상대로 하는 처음으로 이렇게 잡아온 건데 그 200을 깎았나라는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순간 화가 날 뻔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664쪽 보시면 위반건축물 예방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네.  
정락재 위원  2,000원씩 해가지고 500부 제작하셔갖고 하신다는데 그게 그 홍보물을 해서 어디다 배부를 하십니까?  
○건축과장 홍순원  저희들이 동에다도 협조를 구해서 그쪽에 배부를 하고 있고요. 저희 건축과에서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갖다 한다 그러면 어쨌든 건축행위를 하는 사람들한테 배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집수리하는 분들 설비나 아니면 이런 분들한테 어쨌든 직ㆍ간접적으로 하는 분들이 가장 그거를 잘 이해하고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축과장 홍순원  그 부분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위반, 저희들이 제작했던 거는 위반사례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한 이후에 옆쪽에 증축하거나 하는 그런 사례들이 다양하잖아요.  
정락재 위원  네, 네.  
○건축과장 홍순원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그걸 그림화해가지고 안내책자를 만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후에 어떤 위반으로 찍혀서 관리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해달라고 하고 그런 예방을 좀 하자, 사전에. 그런 취지로 제작을 했던 사항입니다.  
정락재 위원  이건 1년에 한 번씩 계속 제작을 하나요?  
○건축과장 홍순원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그렇게 그러니까 그전에 있던 사례에다가 또 다시 발생한 사례 이렇게 같이 엮어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남은 거 있습니까?  
○건축과장 홍순원  책자는 제가 1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64쪽 같은 페이지 보면 위험건축물 행정대집행 비용 있어요. 500만원 잡으셨는데 그 행정대집행을 하는데 어떤 용도로 이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건축과장 홍순원  이 부분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용역업체랑 해서 대집행 비용을 쓰는 거였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례가 없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쓰지는 않았고요. 저희 부득이하게 어떤 긴급한 사항으로 철거를 해야 되거나 이런 사항이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 대집행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네.  
정락재 위원  이렇게 보면 저도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보면 막 헐고 막 하는 그런 용역사의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네.  
정락재 위원  그럼 인건비성이겠네요, 그럼?  
○건축과장 홍순원  업체하고 계약하는 장비대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비비성을 많이 갖고 있는 예산이네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이거는 발생하기 전에 저희들이 세워놓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666쪽에 보시면 교육생 및 봉사자 활동 지원비라고 이렇게 해갖고 40명 곱하기 1만원으로 돼 있어요. 집수리교육을 건축과에서 집수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하는 게 있어요, 대상자가?  
○건축과장 홍순원  주민을 상대로 해서 금년 같은 경우도 20명 해서.  
양정희 위원  교육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홍순원  아니요, 위탁해서 교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정희 위원  그러면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한 다음에 봉사활동을 하는데, 여기 1만원 이거는 무슨 명목이에요?  
○건축과장 홍순원  식사비 이런 걸로.  
양정희 위원  식사비 1만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아니, 식사비 이게 무슨 비용인가 저는 뭐 교통비인가 뭔가 했는데 식사비가 1만원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지금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 교육에 대해서 그날 양정희 위원님께서 청가라고 그날의 일을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지금 어떤 위원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네 집을 고치더라도 교육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하지 말자. 그런데 제가 그날 계속 질문드렸죠? 이분들 어떤 분들 교육시키고 했는데 과장님, 아직도 과에서 저한테 어떤 명확한 답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준비는 되셨나요, 어떤 내용인지? 그럼 지금 복지건설위원님들 계실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그게 이제 집수리 업무가 금년 1월 1일로 해서 저희 건축과로 넘어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시에서 사업을 하면서 지침이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자가 수리가 가능하도록 주민들 상대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항목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켰고 앞전에 이제 황숙경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면 그분들이 받은 이 부분을 같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 좀 고민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셔서 제가 차후에 자문단이라든가 이분들의 교육을 받은 거를 통해서 또 다른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부분은 고심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실은 사전에 말씀드리려고 계속 기다렸다가 못 봬서 그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황숙경  아, 네, 네. 아니에요. 오늘 저도 늦는 바람에 못 받았고요.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아서 또 다른 내가 이런 교육을 받아봤더니 내가 이런 곳에 재능이 있네. 그 재능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죠?  
○건축과장 홍순원  네, 네.  
○간사 황숙경  20명이지만 이분들이 또 다른 이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실 있는 교육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니까 양정희 위원님 그리고 저도 여기서 조금 제가 질문하려고 체크를 해놨는데요. 지금 이 1만원은 봉사자에게만 주는 1만원의 저거인가요, 아니면 지금 여기 뭐라고 사항설명을 했냐면 집수리 교육생 및 봉사자 활동지원비해서 식비 1만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20명이 5번 교육 올 때 20명이 이 40명 안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홍순원  마을주택관리소 저희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와서 봉사하시는 분 식사비도 포함돼 있다고.  
○간사 황숙경  1만원짜리 넘게 먹으면 안 되겠네요. 봉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씁시다. 봉사하러 오시는데 밥이라도 정말 따뜻하게 괜찮은 밥, 식사 대접하는 것도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또 다른 신경 쓰세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 홍순원  네, 신경 쓰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리고 마을주민 대여용 공구 구입을 40개 예산을 잡으셨어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네.  
○간사 황숙경  이 대여용 공구는 주로 나가는 게 이런 드릴이나 아니, 뭐지? 맞나요? 드릴, 전동드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사용이 많다 보니 낡아서 구입을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26년도에 새로운 어떤 물품을 구매하시겠다는 내용인 건지.
○건축과장 홍순원  그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좀 수요를 조사해서 대여 물품에 대해서는 공구는 구입하려고 예산을 계획한 부분입니다.  
○간사 황숙경  매년 이렇게 이 정도의 금액을 잡으셨나요? ’25년에도 이 정도 금액이었나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비슷합니다.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제가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 교육에 대해서 이번에 감사 때 한 것처럼 이분들이 요즘은 질문 하나만 잘해도 전문가의 손길로 해서 많은 수입을 얻더라고요. 정말 전문가 시대거든요. 하나만 잘해도 먹고 살기에는 정말 불편함 없는 세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교육이 정말 내실 있는 교육이었으면 좋겠다.  
○건축과장 홍순원  신경 쓰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꼭 신경 쓰세요, 과장님.  
○건축과장 홍순원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과 소관 예산안 671쪽부터 6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공공시설과장 이승필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672쪽 보시면 대회의실 냉난방기 교체공사 있어요. 이게 2억입니까, 2,000만원입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2,000만원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죠? 그럼 작년도 본예산에 2억 잡으신 거는 어디를 하시려고 했나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건 실외기 교체 관련해서.  
정락재 위원  실외기?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실외기 교체 공사로 해가지고 잡았었고요.  
정락재 위원  대회의실에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아니, 아니요. 우리 구청 전체 총 34대의 실외기가 있거든요. 그 실외기가 보통 8년, 9년 정도 되면 저희들이 교체를 해 줘야 돼서 그거를 총 34를 모두 다 교체를 끝냈고요.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잡혀있는 거는 대회의실이 아시다시피 너무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냉난방기 두 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정락재 위원  지금 이 사업명에는 대회의실 냉난반기 교체로 해서 작년에 2억이 잡혔어요. 이거는 부기명을 잘못 쓰신 것 같은데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교체공사는 아니고요. 추가 설치하는 겁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네.  
정락재 위원  이게 대회의실이라고 그러면 전체… 내가 대회의실을 2억을 들여서 한 게 있나. 이거 지금 이렇게 보면 좀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대회의실은 우리가 신청사를 지어도 유지를 하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이거 2,000만원 들여서 들이지 마시고요. 이렇게 저기 해서 위로 천장으로 해서 완벽한 냉ㆍ난방시설을 좀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끝에서 있어 봐야 실효성이 없어요. 더 여름에는 더워서 행사를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더워서.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런데 이제 답변드리면요, 지금 현재 대회의실은 일반건축물이 아니라 가설건축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일단 층고가 높고 방음이 잘 안 돼 있어서 사실 열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위에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EHP나 GHP로 해서 떨구는 방식이라면 그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하는 냉난방기를 선정한 거는 바로 그것 때문에 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냉난방기 교체하면 여름에 시원할까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시원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진짜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정락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층고가 너무 높아가지고요.  
정락재 위원  그러면 지금 뒤에밖에 에어컨이 설치 안 돼 있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앞에다도 어떻게 설치할 생각은 없으세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지금 그래서 전면 쪽으로 해서 두 대 들어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패키지를 두 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서 뒤에 거는 그대로 두고요. 전면부에다가 두 개를 설치하는 겁니다.  
정락재 위원  전면부에다 어느 쪽에다 그 용량이 꽤 있어야 될… 그러니까 저기도 있을 텐데, 그만한 공간이 있나요?  
○공공설비담당 김남규  대회의실 면적에서요, 앞쪽에 올라가는 그 단상…  
정락재 위원  거기에 문도 있잖아요.  
○공공설비담당 김남규  피해서 설치할 겁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하시겠다는 데 제가 뭐 어쩔 수 없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게 이제 가설건축물을 이제 일반건축물로 전환을 해서 사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일반건축물로 전환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열 차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한 다음에 그다음에 냉난방기까지 들어가고 리모델링 같이 이루어지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정락재 위원  그런 식의 생각을 꾸준히 지금 당장 하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 당장 더우니까 설치하시는 거 설치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어떻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점들을 좀 생각을 하셔서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두 대 놓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회의실에 대한 리모델링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고민해가지고 그런 부분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강구하셔갖고 계획서를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언제까지 얼마를 들여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만드셔가지고 저희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세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추후적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릴게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교통행정과 투광기 사업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에 전기직이나 이런 전문가가 있습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없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정락재 위원  그럼 무슨 전기가 들어가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과에 문의를 한 게 있습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쪽에서는 투광기 관련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거기에는 전문가가 없는데 자기들이 전기에 대한 그 사업들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정락재 위원  공공시설과가 해야 될 일은 그런 사업까지 전문가 역할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기직이 공공시설과 말고 또 있습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건설과도 있고요. 여러 군데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잘 그쪽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교통행정과랑 얘기해 보셔갖고요. 그 사업을 잘할 수 있게끔 뭐라 그럴까, 조언이나 이런 것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671쪽에 청사설비 안전점검 검사비가 있어요. ’25년 예산이 180만원이고 2회 추경이 180만원인데 ’26년 예산이 1,8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있어요. 구비 100%고요. ’25년 예산 기준에서 한 900% 증액됐어요, 이게. 그 사유가 뭡니까? 석면조사 공기질 측정, 도시가스 정비검사, 이런 쪽에 비용인데 이게 ’25년 예산이 기준해가지고 900%나 증액이 됐어요. 사유가 뭐예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이게 항상 매년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중에서 도시가스라든지 그다음에 청사 저수조 그리고 이런 부분은 매년 시행을 하는 건데, 석면조사 공기질 측정하는 거는 2년에 1회 하도록 돼 있거든요. 올해는 안 했고 전년도에 했으니까 내년도에 이제 새로 추가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비용 자체는 많지는 않은데.  
김진구 위원  많지는 않아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1,000만원 정도가 늘어나다 보니까 두 배로 오해를 하고 있는 아니,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김진구 위원  그렇습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김진구 위원  청사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기반시설이 지금 우리가 근처에 보게 되면 기반시설이 도로 같은 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지금 여의구역 쪽 또한 3m, 2m 정도 셋백해가지고 도로가 확폭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면적 보통 2m, 3m 정도 셋백이 돼서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공사는 가장 마지막으로 2029년도에 디씨알이 쪽에서 같이 본공사를 하면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만약에  그 공사가 시작하게 되면 대형차량들이 건설차량들이 진입을 많이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이전에 기반시설이 성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런데 보통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늘어나가지고 그다음에 공사를 보통 하는 거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먼저 공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김진구 위원  거의 없습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그 부분은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분진이라든지 그런 부분 좀 주의하면서.  
김진구 위원  민원이 발생이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좀 심도 있게 생각들 하시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주택관리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위생과, 숭의보건지소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김태계   황숙경   정락재   양정희   김진구
○청가위원수 1인
  장규철
○출석전문위원
  김동주
○출석공무원수 27인
  복지환경국장박성노
  건설교통국장박장환
  도시재생국장이상국
  보건소장차남희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정해빈
  여성가족과장김명혜
  보육정책과장이정아
  자원순환과장김보형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김창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행정과장김승환
  자동차관리과장함혜경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홍순원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김영수
  도시경관과장이선우
  보건행정과장박경만
  건강증진과장이영미
  치매정신건강과장오춘택
  위생과장윤경희
  숭의보건지소장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