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7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일자리창출추진단ㆍ기초생활보장과ㆍ사회복지과ㆍ가정정책과ㆍ경제지원과ㆍ환경보전과ㆍ위생과ㆍ자원순환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ㆍ경관녹지과ㆍ도시창생과ㆍ도시정비과ㆍ교통행정과ㆍ교통민원과)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9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9분)
금일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사회경제복지국, 지속가능도시국 소관부서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후에는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부서에 복귀해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계수조정 시 출석을 요청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예산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부서에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65쪽부터 2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267쪽입니다.
남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비와 관련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똑같은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16년도에는 물론 이렇게 3회 추경 시에 예산을 삭감해서 사용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남구형을 진행하면서 두 군데 정도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두 군데 다 검토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해서 한군데는 안 되고, 다른 한군데는 지금 현재 컨설팅 중에 있고요.
올해는 좀 어렵고 내년 초에 가능할 것으로 사료돼서 올해 예산을 전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남구형으로 이런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는 우리 일자리창출추진단 외에도 사회적경제연구소나 이런 데가 같이 힘을 모아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로는 공모할 때 들어오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저희가 공모를 해도 들어오는 데는 많지 않고 저희가 컨설팅이 들어오면 같이 키워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 2015년 11월에 재미난 나무가 인천형으로 갔고요. 금년 4월에 얄라가 남구형에 있다가 인천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268쪽에 자활근로사업과 관련해서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감액돼서 내려왔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예산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지금 자활센터 관련해서 문영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자활센터가 학익동에 있던 두 곳이 미추자활하고 남구자활입니까?
그 다음에 미추홀은 용현동에 있다가 동양장사거리 쪽, 주안동으로 이전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안호 위원님, 질의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5년 사이에 또 이전을 한 거예요. 자활센터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러한 경로들이 내용이 왜 그러는지도, 그리고 계약기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그런 과정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이사라는 게 한 번씩 움직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거는 예산과 관련되지 않았던 부분을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용현5동에 지난번에 기금활용에서인가? 답변 중에 용현5동에 친환경유기농을 개소하시겠다고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그런 계획이... 로컬푸드입니까?
그래서 그게 어떻게 진행됐나요?
그래서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내는 걸로 지금 장소를 얻었고요. 아직 오픈은 하지 않았지만 도화동에 매장을 얻어놓은 상태입니다. 사업단.
도화동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럼 계획이 12월로는 만료가 안 됩니까? 이게?
269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가 소득분위 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14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인 거죠?
지자체가 발굴한 서비스가 여기 포함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거랑 태권도를 통한 노인 체력증진서비스인데요. 이 태권도를 통한 노인 체력증진서비스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아마 내년도에 폐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우처로 해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그 기간 선정이 돼 가지고 민간이전으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진작 내려왔으면 더 발굴을 미리미리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항상 어려움으로 남아서 저희도 시로 건의는 합니다만 잘 반영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돼요.
희망키움통장 시비 증가가 많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73쪽부터 276쪽, 특별회계 409쪽부터 4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74쪽, 생계급여 지원에서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의복과 음식물, 연료 뭐 그런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다는데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그 금액이 5,100만원 삭감됐는데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단가가 낮아져서 그게 삭감이 된 겁니다.
이안호 위원님.
당초에 계획됐던 분이 있는데 예산에 편성을 못했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보훈병원 옆에 보훈회관 건립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계획대로 하면 협소하지 않을까 이러한 거를 염려하면서 향후에 예측은 대상자들이 좀 줄지 않을까라는 예측들을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 딱히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65세가 안 된 분들도 보훈대상자가 맞는데 사망자는 계속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망하시는 분들은 많아져서...
275쪽인데요. 하단에 푸드마켓사업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인건비삭감 부분이에요.
어떠한 사유인 거죠?
그런데 동에서는 푸드마켓에 대한 인식이 없는 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인식을 각 동에다가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10쪽, 의료급여지원에서 장애인보장구 내용 있죠? 약 8,0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기금에서 7,9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시변경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에는 지장이 없는 겁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279쪽부터 291쪽까지, 수정예산안 4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81쪽, 주안4동 경로당하고요. 282쪽, 학익1동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3층 증축 추가공사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익1동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은 원래 3층에 증축을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2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3층을 하려니까 구조안전, 설치, 보호 이런 거를 다시 해야 된다고 해서 공사하고, 학익1동 1층부터 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증축에 3층 증축분이 저희가 25평 이상 지으려고 하는데 실제로 구조안전에 따른 보강공사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추가 1억을 더 세워서 바닥 30평 면적과 똑같이 3층을 증축하기 위해서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평수가 바닥이 30평인데 열 몇 평 밖에 못 짓게 되니까 저희가 1억을 추가로 더 증가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미 구조 안전진단은 했죠.
1억 8,000만원 증액됐는데 언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지금 계속 용현3동하고 숭의4동 쪽에 경로당 위치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 그 근처에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원래 요청은 따로따로 4억씩 8억을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중앙에서 ‘그래도 구에서 일부 부담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도 나왔지만 우리는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만 5억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둘 중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니까 감리도 없고 그래서 진행상태가 어떤 건가, 감리비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용현1ㆍ4동 경로당과 관련해서 4억 9,900만원은 교부금으로 들어온 겁니까?
그런데 건물을 저희는 단층으로 지으려고 검토를 하다가 땅이 되게 넓고 그러니까 차라리 2층을 지어서 1층은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2층은 공동육아나눔터로 하면 어떻겠냐는 그런 안이 나와서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연금이 우리가 구비를 미반영하고 해서 이번에 3차 추경 때 구비를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전년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국비ㆍ시비ㆍ구비 다 매칭으로 갔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시한테 ‘당신들이 해야 되는 부분 아니냐’라고 요청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론은 구비를 우리가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왜 이렇게, 이게 이거 하나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쪽은 시비에서 다 100% 부담을 하다가 2015년 말에 와서 갑자기 장애인 쪽도 구비를 확보해야 된다고 해서 엄청 저희들도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그거는 나중에 차츰차츰 하자,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 10개 군ㆍ구에서 다 예산을 안 세우고 굉장히 안 하고 이러다가 2차 추경 때 거의 다른 구에서는 거의 다 교부금이 내려오면서 확보를 해 줬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해서 연말에 시비와 구비를 다시 나누는 게 2, 3개가 있고 46억 중에서는 일부는 예산팀에서 확보를 해 줬고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285쪽에 장애인 특별운송사업과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쪽에 또 차량이 있어서 그걸로 운행을 했고요.
아무래도 차가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행하다가 안 했으니까... 그런데 운행할 때 주 저기는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 쪽으로 오는 분들은 어차피 이쪽으로 차에 넘어가니까 본인들이 다른 운송차를 이용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288쪽에 장애인 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9,000만원이 감액 요구됐어요.
그런데 설명서를 보니까 종사자 입ㆍ퇴사로 인해서 차액이 발생한 부분도 있지만 시각장애인복지관 두루미사업을 배정받은 것이 예산을 반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본 사업은 인천시에서 재가장애인한테 정기적으로 가정방문을 통해서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관별로 20명 해서 밑반찬 지원사업이라든가, 정서적 지원사업이라든가, 생필품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5월부터 바뀌었다면 2차 추경에 정리하셨어도 되는 부분 아니었나요?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95쪽부터 308쪽까지, 수정예산안 48쪽부터 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성립전으로 해서 지금 진행은 하고 계시는 거죠?
원래 지침에는 보건소에서 수령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택배 대리인이 개인정보 활용서를 작성해 주시면, 그러니까 친부모. 물품은 택배 쪽으로 하려고 일부는 됐는데 일단은 문제가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방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와서 보건용품을 직접 수령을 하라고 하면 자존감에 문제가 크고...
원래 보건소에서 그 사업을 일부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됐는데 원래는 보건소에서 제일 많이 했던 사업이죠.
예민한 시기에 이 친구들이 자존감이 상하지 않게끔 되고, 또 이게 차상위와 수급관계에 낙인이 찍히지 않게끔 지급이 잘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시설이라 할지라도 시설로 가면 시설에서 지급하는 부분인데 시설이라 하면 지역아동센터 정도 되는 건가요?
총 금액은 38억 6,600만원으로 예상은 하고 있고요. 토지가격만 한 9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305쪽에 누리과정인데요. 누리과정 보육료가 이번에 삭감이에요? 감액 요청되는 부분은 뭐죠?
이렇게 예산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론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내년도 예측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급하면 시비를 먼저 투입하시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7개월 소요예산만 확보됐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종전에는 얼마였었죠? 토지매입비가?
그래서 원래는 10%, 7,900만원을 올렸던 겁니다.
가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11쪽부터 312쪽까지, 수정예산안 5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315쪽부터 3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과장님, 316쪽에 석면피해구제급여금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석면 문제가 시간이 오래될수록 점점 더 이런 환자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런 분들이 심사를 받아서 결정이 되면 구제급여가 내려와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장애비라든가, 사망하신 분한테 특별조의금 이런 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앞으로 제가 봤을 때 홍보를 더 많이 하면 좀 추가로 나타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 환경단체 지원인데요. 이거는 200만원 세워놓으셨는데 이게 뭐죠ㆍ 내용 자체가ㆍ○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이게 전에는 사회보조단체금에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금은 개인 부서에서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하는 활동인데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씩이나 했는데 한 번도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내용이 어떤 거죠?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자연환경보전 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문영미 환경보전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민간에서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조해 주는 부분인 거죠?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부위원장 이한형 아까 민간 환경단체 지원하는데 전에 풀예산으로 잡혔을 때는 어디가 지원이 됐었죠?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참전용사전우회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그게 사단법인 무슨 자연환경보전 이런 게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사단법인 대한참전유공자 자원환경봉사단 인천남구지회한테 보조금이 나갔었는데, 조례에 의해서 저희 환경기본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됐어요.
○부위원장 이한형 그분들이 신청 안 해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부위원장 이한형 몰라서 못하는 건가?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전출을 가셨어요. 관내에서 관내로 가셨는데 저희가 이거 하나도 안 들어오니까 전화를 드렸더니 안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위원장 이한형 우리가 자연 사단법인 들어온 거 비영리법인이 몇 군데나 돼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21쪽부터 3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일 위원님.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민원현장에서 느끼는 거를 질의를 해 보고 싶어서요.
보통 음식점에 가면 손님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물질이 나왔다든가, 불친절이라든가, 음식 재사용이라든가, 선이든 악이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할 때 그 부분을 조사하는 것보다 더 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 보건증이라든가 유통기한이 지났다든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업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신고자와 무슨 결탁을 해서 우리를 보복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닌가 하고 불안해 하는 업주들이 거의 상당수라고 해요, 제가 민원현장에서 보면.
이런 점에 대해 해결 방안책이라든가...
○위생과장 김홍주 일단 저희들은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친절 또는 이물질이 나왔다든가 여러 가지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나가서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전체적으로 그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오해 아닌 오해도 있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민원인들하고 결탁해서 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가 가지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계도하는 차원...
○위원 손일 본 위원 질의는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절차상 필요한 거니까.
그런데 받아들이는 업주 입장에서는 그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대상물에 대한 증거물 조사를 더 신중하게 하고, 이거는 어떤 차원이든지 계도 차원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 문제를 더 강하게 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손님의 신고로 갔던 것이잖아요. 본말전도되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불안해 하니까... 이런 절차상 조사방법을 좀 다른 방법, 해결책이 없는가.
○위생과장 김홍주 해결책... 일단은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그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되니까, 나갔다 오면...
○위원 손일 그 민원인은 음식 재사용이라든가 이물질이 들어갔다고 신고했는데 ‘보건증이 없었어요’ 그런 것까지 해 줘야 되나요?
○위생과장 김홍주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가면 제일 먼저 보건증을 보게 돼 있습니다.
○위원 손일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숙제인데,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이런데... 이런 문제점을 사실 서로 간에 불식시키는 방안도 연구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신고한 의도가 보건증으로 가고, 유통기한으로 가는 이런 형태가 있어서 좀 아쉬워서 그러는 겁니다.
○위생과장 김홍주 네, 저희들이 그러한 강한 단속보다는 계도 차원으로 지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펴겠습니다.
○위원 손일 과장님, 오랜 공직생활을 떠나는 아쉬움 뒤로하고 언젠가는 좋은 자리에서 좋은 추억으로 뵈었으면 합니다.
○위생과장 김홍주 네, 감사합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과장님,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321쪽에 어린이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어린이 식생활개선 뮤지컬 공연입니다.
잔액은 잘 집행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
○위생과장 김홍주 저희들이 지금 3년째 했는데요, 어린이 식생활 뮤지컬 공연을.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남구 관내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식생활 교육을 뮤지컬로 실시했습니다.
올해는 인주초등학교 외 6개소를 해 가지요. 1,850명 정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뮤지컬 공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30만원이 남은 것을 반납하는...
○위원 이안호 뮤지컬 공연 본 이후에...
○위생과장 김홍주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학교마다 했는데요. 그 결과가 상당히 좋았어요. 좋았는데 올해도 예산을 사실 2017년도 세워야 되는데 아마 집행부에서 격년으로 하라고 해서 돈이 없다 해서 결국은 이 예산도 못 세웠습니다, 올해.
○위원 이안호 격년으로 뮤지컬 공연을 해라...
○위생과장 김홍주 2018년에 세워라, 이렇게 얘기해서 올렸다가 이번에 잘린 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3년째 했다고 하니까 3년 동안 대상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홍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25쪽부터 328쪽, 특별회계 413쪽부터 41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325쪽에 폐기물 과태료가 있어요, 1,680만원인데요.
이게 지금 건설과랑 교통과에서 미 준수한 부분을 자원순환과에서 대납하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런데 의견을 제출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지금 대납하는 건 아니고요. 2016년도 정부 합동 종합감사 때에 실제 순환골재를 사용해서 공사해야 되는데, 건설과하고 교통행정과의 많은 사업 중에서 이 2개 사업이 순환골재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이런 거는 자원순환과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과태료 부과를 해라’ 그렇게 감사 지적이 됐고요. 그래서 건설과하고 교통행정과에서는 과태료 부과된 거에 대해서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위원 문영미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은 여기다 잡았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렇습니다.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세입이 되는 거고요.
○위원 문영미 그러면 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나 교통행정과가 모르고 있었던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설과나 교통행정과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아마 담당자가 휴가를 갔다든가 그런 사항 때문에 2건만 걸린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건수가 있었는데 그중에 2건만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과에서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누락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문영미 그럼 실제로 저희가 억울하거나 내지는... 제가 지금 어디선가 봤는데 의견을 이게 어디어디에 정확하게 사용하라고 하는 얘기가 없었다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건설과인가 어디에서.
그러니까 순환골재에 대해서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확하지 않아서 의견을 제출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 걸 제가 봤는데 설명서에서인가.
(「건설과」하는 이 있음)
그럼 나중에 건설과에서 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업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업무 협조할 부분은 전혀 없으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저희가 업무 협조할 거는 이러한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할 때에는 이런 거를 사용해 주십시오’하고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안내는 계속 하셨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저희가 안내를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좀 더 많이 하지는 못한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못한 것 같고요. 저희도 주기적으로 하긴 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글쎄요. 제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이런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아서요.
’15년도에도 있었나요, 이런 일들이? 그 이전에도 혹시나?
○자원순환과장 이영 2011년도에 건설과에서 1건 있었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게요. 이게 일어나면 안 될 일이죠. 그런데 지금 일어난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27쪽입니다. 생활폐기물공동관리소 운영과 관련해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사업 자체가 그러면 거의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모르겠어요. 사업을 거의 안 한거나 마찬가지인 예산인 것 같아서...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 저희가 당초에 10개소를 추진하고자 공동관리소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주민들의 100% 동의가 있어야지만 추진하는 식으로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께서 굉장히 이걸 가지고 찬성하시는 분이 있고, 반대하시는 분이 또 옆에 있고. ‘왜 그걸 우리 집 앞쪽으로 갖다 놓냐, 저 반대편으로 갖다 놓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그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께서 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현장을 나가서 현장설명회를 나갔더니 오히려 주민들 간에 갈등소지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복지건설위원장님한테도 지적을 당했는데 설사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저희 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주민들 간에 이런 갈등과 민원이 심해지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0개 중에서 두 군데뿐이 설치를 못했습니다.
우리 동 주민센터에서도 저희한테 장소선정을 해 달라고, 저희가 동 주민센터에 보내면 동 주민센터에서 저희한테 이런 이런 데가 좋다고 올라옵니다.
그럼 동 주민센터하고 저희가 나가서 현장설명회를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과정에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사업추진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못한 거에 대한 사업비 반납입니다.
○위원 문영미 이게 맨 처음에 용현1ㆍ4동에서 시작된 건가요? 원래 어디서부터 시작됐던 거죠, 이게?
○자원순환과장 이영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항을 잘...
○위원 문영미 그러면 지금 시행된 두 곳은 어딥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영 숭의4동하고요, 지금 학익1동이 올해 두 곳이 설치가 됐습니다.
○위원 문영미 숭의4동과 학익1동만 설치가 됐다?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공동관리소를 운영할 때 이 두 곳에서는 관리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현재는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노인인력을 지원해 줘가지고 요. 그분들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없는 동안은 그 자체 인근 주민이든지 근처에 있는 관리인 1명을 선임해 가지고 그분이 관리를 합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업상 제가 볼 때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설치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예를 들면 시간대별로도 달라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서로 주민들끼리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구속력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지금 두 곳에서의 성과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거기는 잘 진행이 되고 계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숭의4동, 학익1동은 주민들께서 몇 번의 약간의 충돌이 있었는데 다 조정이 돼 가지고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설치했고 지금은 나름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게 지금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가 아닌 단독 중심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맞습니다.
○위원 문영미 내년도 예산이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영 내년도에는 3개소 설치를 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일단 제 생각에도 이 부분은 과장님 추진하실 때 미리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하셨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 자체가 반도 진행이 안 된 상태여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들은 조금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하셔서 내년 예산 세운 것들은 예를 들면 관리하시는 분을 어떻게 세울 건지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구 차원에서 어떻게 쓰레기를 치워가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27쪽, 에코센터와 관련해서도 7,466만 3,000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영 저희가 에코센터를 12월 말에 준공하고 올해 1월부터 민간위탁해서 그분들이 위탁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공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민간위탁에 넘어가는 시점도 늦어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에 대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겁니다.
○위원 문영미 민간위탁을 할 예산을 감액했다라는 말씀이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올해 1월부터 민간위탁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올해 1월부터 하지 못했습니다,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러다 보니까 민간위탁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예산이 감액되는 겁니다.
○위원 문영미 공사가 언제 끝나게 되나요? 계획상으로?
○자원순환과장 이영 지금 건물외곽은, 건물공사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제일중요한 소프트웨어 시설인 전시체험시설이 있습니다. 전시체험시설을 완료해야 되는데 그게 내년 3월 달에 준공예정으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내년 3월에 준공을 하면 그전에 그러면 민간위탁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지금 민간위탁을 일부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이미 다 지어졌고 사무실 공간도 있습니다. 단지, 안에 설치 같은 게 안 된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안에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환경강사 이런 것들 해 가지고 지금 부분적으로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민간위탁은 이미 됐는데 실제로는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100%가 다 아니기 때문에 감액요구가 된 거고, 환경 무슨 어디죠? 민간위탁 받은 곳이?
○자원순환과장 이영 지금 윤OO 센터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운동연합하고 정부, 둘이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와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 준공까지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과장님, 예산과는 관계없는 건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봉투나 생활쓰레기봉투를 다른 타 구에서 있다가 우리 남구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걸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영 저희가 남구로 전입을 하게 되면 1회에 한해서 갖고 있던 쓰레기봉투를 쓸 수 있게끔 20장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분들한테 스티커 같은 걸 붙여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전에 쓰던 거 갖고 와서 스티커 붙인 것만큼 사용하시고 놓으면 그건 저희가 수거해 갑니다.
○위원 이안호 본 위원이 지난번에 그런 부분들을 제안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이사도 했고 기존에 쓰던 것들을 못 쓰게 하고 그러면... 그렇게 지금 스티커로 해서 20매면 20회에 한해서만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음식물 따로, 생활쓰레기 따로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영 아니요, 음식물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음식물도 다 포함합니다, 20매 내 범위에서.
○위원 이안호 음식물이나 생활이나 20매 내에서 그렇게 사용하게끔 한다?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처음에 전입할 때 딱 한 번만 해 줍니다.
그때 이안호 부의장님께서도 제안해 주셨고 또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위원님 몇 분이 제안해 주셔서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행업체들 평가인데요. 평가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제가 자료도 없고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적인 형평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복지건설위원님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지역적인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평점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고려해서 들어갑니까? 민원사항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아무래도 불이익에 배점을 받을 것 같고, 이러한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영 이안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아서요, 작년도에. 그래서 올해에는 그거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여건에 따라서 가점을 부여를 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점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 참석해 주시고 민간인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현장 여건이 어렵거나 그런 경우는 가점 부여해서 평가해 가지고 이번에는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그 평가기준표가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영 평가기준표는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거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숭의동하고 용현동인데 정말 다 단독과 빌라세대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일수록 정말 쓰레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아파트가 많은 곳들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다 해결이 되고 형평성은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더구나 구획선이 잘되어 있는 주안 몇 동과 이런 데랑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숭의동과 용현동의 지형적인 것도 언덕이 많고 구획지도 잘 정리가 되어져 있지 않고 이러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이번에 또 기준을 마련하셨다니까...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위원 장승덕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는 남구에서 일어나는 건 전체 다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학익동적환장 것도 여기에 다 포함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영 대행료랑 적환장은 어떤...
○위원 장승덕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학익동적환장으로 보내오는 것, 그것도 처리수수료가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영 동사무소에서 적환장에 오는 거는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수집운반비는 안 들어가고요. 나중에 적환장에 모여진 거를 우리가 버릴 때 처리비만 저희가 냅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게 처비리가...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에서 우리 적환장에 갖고 오는 거, 수집운반하는 거요. 그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돈은 별도로 주거나 그런 건 없는...
○위원 장승덕 그러니까 학익동에 있는 거, 매립지로 가는 거가 대행료 여기 포함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그건 냅니다. 맞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거 분류는 할 수가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한 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학익동적환장에서 매립장으로 가는 수량을 알 수는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것만 별도로... 거기서 나가는 것이 각 동사무소에 오는 게 돼서 그게 불법투기자루란 말이에요. 그거는 별도로 관리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불법투기가 우리가 단속을 자꾸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자꾸 늘어남으로써 생활쓰레기 수거료가 늘어난다, 불법투기가 많이 늘어난다. 이런 거니까 그거를 한 번 청소과에서도 별도로 관리해서 어차피 무단투기하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 알아야 되고, 그거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고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좋은 의견입니다, 장승덕 위원님.
○위원 장승덕 그것 좀 한 번... 있어요?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사무실에...
○위원 장승덕 있긴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영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여기 표기가 안 되니까 위원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한 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관계로 13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회의)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31쪽부터 334쪽까지, 수정예산안 5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창진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한형 위원님.
○부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전에 얘기를 들어서, 아까 자원순환과와 연관된 것인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활용제품 미사용에 따른 과태료는 어떤 사항들 때문에 되신 것이죠?
○건설과장 정창진 관련 법령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저희들이사업을 하게 되면 35% 이상을... 골재나 재생아스콘이나 그것을 30% 이상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원순환과 할 때 문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정부합동감사 받을 때 다른 공사는, 도로공사는 기본적으로 공사구간이 1㎞ 이상의 신설 확장 그리고 포장면적이 9,000㎡ 이상의 신설 확장 이렇게 해서 공사규모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정부합동감사 때 지적된 내용은 하수도공사거든요. 그런데 하수도공사는 기본적으로 그런 범위가 없어요. 하수관거 설치공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잡힌 양이...
골재는 자원순환과에서 언제 걸린 적이 없냐고 말씀하셨을 때 2012년인가 한번 걸렸어요. 2011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2012년 같은데, 골재 부분에 결려서 골재는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재생아스콘이 걸렸어요. 저희들은 미처 그것을 숙지 못 하고, 재생아스콘까지 있는 줄은 업무미숙으로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 양이 얼마가 되냐 하면 공사가 2건이 걸렸는데 용일초등학교 같은 경우 454t 중에 약 130t 정도고요. 그리고 신기사거리 같은 경우는 96t 중에 29t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재생아스콘을 써야 되는데, 현장에서 공사를 하면 재생아스콘 생산하는 업체와 신아스콘을 납품하는 업체가 다릅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그것을 딱 맞춰서 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부합동감사 때 저희들은 강력히 얘기했어요. 이것은 규모도 없고... 대규모 물량 같으면 가능한데 이런 작은 물량은 계약도 힘들지만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기를 맞추기가 현실상 너무 어렵다고 강하게 어필을 했고요. 그리고 시에 문서도 보냈습니다. 개정을 해달라, 고시문을 개정을 해주든지 상위 어떤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달라고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사항이고요.
참고로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건이 걸렸는데, 그 금액이 1,300만원입니다. 연내 납부를 하면 20% 감이되는 사항이고요. 정부합동감사 때도 과태료 부과시키지 말아 달라, 무리가 있는 법이니까 부과시키지 말아달라고 했더니 어차피 구비니까 감사관들도 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차피 구에서 구로 들어가니까 건설과에서 세출을 잡아서 자원순환과로 가니까 이해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조정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건설과장 정창진 지금은 확실하게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정부합동감사에 지적되고 나서 올해 6월부터는 전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스콘 부분은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시에서 조정을... 국토부와도 얘기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부위원장 이한형 재생아스콘하는 데가 따로 있는데, 이것을 미리미리 계약해서 1년에 어느 정도하면 그 사항들을 충당해 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건설과장 정창진 연간계약을 하는 부분은, 연중 계속 쓰는 부분들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 대상이 특별교부세 국비사업 대상입니다, 정부합동감사에서 나오면.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수의계약 같은 데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인지는 하고 있어요, 감사관님들도. 그래서 아마 개정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정부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고, 앞으로 그것에 주의를 더 기울이셔서... 어차피 감사 나온 사람들은 감사 지적하려고 나오는 사람들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과장님, 우선은 332쪽 도로무단점유물 철거 관련이거든요. 이게 당초 500만원을 세워놨다가 전액 삭감하는 경우인데 철거할 사항이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정창진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전혀 없어요?
○건설과장 정창진 금년에는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안호 도로에 여러 가지 점유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주시면...
○건설과장 정창진 대부분 저희들이 철거하는 부분이 포장마차나 이런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나가서, 이게 생계가 달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하게 못 하는데 포장마차를 놔두고 영업을 안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든 소유자를 찾아서 연락을 하는데 안 했을 때는 저희들이 대신 철거를 하는 비용입니다.
쉽게 철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용역업체나 인력이 가서 돈을 안 들이고 하는데, 그러지 않고 포장마차 같이 장비가 투입되고 그럴 때... 대부분 지게차인데요. 그런 것의 임차료로 쓰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임차료를 쓰는 부분들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발생하지 않았다?
○건설과장 정창진 네.
○위원 이안호 여기에서 하는 것은 고질적... 고질적은 아니고, 도로무단점유하는 변상금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창진 네,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것을 하는 것은 건설과 이 예산 말고도 하는 부분이 있죠?
○건설과장 정창진 있습니다. 변상금은 저희들이 부과하는 부분이고...
○위원 이안호 도로무단점유하는 부분들을 정비하고 단속하는 것을 어디에 이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 자체에서 이것을 하는 것인지? 무단점유된 부분들을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해서 진행하는 부분 없습니까?
○건설과장 정창진 노점상은 위탁해서 하고 있고요. 무단점유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자체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창진 네.
○위원 이안호 어쨌든 그런 사유가 발생치 않았다는 것은 저희가 평가를 하고, 생계와 관련된 부분들이라 ‘행정적으로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ㆍ’라는 고민은 있지만...
본 위원이 이것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도로에 가보면 주차구획선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배달업을 하는 곳들은 오토바이를 거기에 항상 세워놓고,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정창진 그게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치워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가서 ‘치우십시오’하면 그때만 치우고, 이동이 가능한 물품들이기 때문에. 가면 다시 내놓고 이런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상시 집중단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한 경우도 건설과에서는 도로무단점유로 보고 있는 것이죠?
○건설과장 정창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주정차단속은 교통민원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속을 하다보면, 용현5동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다녀보면 배달업 오토바이들이 도로에 무작위로 세워놨어요. 한쪽에 해놓은 것도 아니고 차량 이동에도 불편할 수 있고 이 정도라서 단속팀이... 주차단속 주차구획선 안에도 침범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단속하는 과정에서 말다툼도 생기고 이런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차라리 그것을 점유하는 사용료를 부과시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창진 주차구획선 안에 부과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 이안호 구획선은 아니고...
○건설과장 정창진 아니더라도 부과하려면 고정적으로 점유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부과하겠다고 하면 치우고 하루 이틀 이따가 또 내놓고,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과태료를 내십시오’해서 내면 저희들이 인정해 주는 꼴이 되다보니까, 점점 그 구역은 선의를 베풀었는데 나중에 권리가 돼버리니까...
○위원 이안호 어차피 협상으로 그것을 하면 안 된다는 부분이죠?
○건설과장 정창진 네, 안 되는 부분이에요.
○위원 이안호 그것에 대한 고민들이 꽤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연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333쪽에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지금 보상가격이 만족하지 않아서 불응한 건이 있어요. 물론 가격협상이 안 맞으니까 불응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불응해서 우리가 삭감했어요. 향후에...
○건설과장 정창진 매년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미불용지라는 개념이 도로로 개설은 되어 있는데 그 당시 보상을 받지 못 해서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랬을 때 소유자가 저희들한테 소송을 합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주장을 하는데, 대부분 미불용지 부분은 이기지 못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면 사용료를 매월 얼마씩, 매년 얼마씩 지출하라고 오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지면 ‘그 땅을 사겠습니다’하고 통보를 하는데 사실 도로 안에 있는 필지다보니까 감정가가 높게 나올 수가 없어요. 소유자들은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것이고, 감정가라는 것이 저희들이 임의대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감정사가 와서 책정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더 많이 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안 하는 것이고, 대부분이 과소필지입니다. 큰 필지가 아니고 과소필지인 것이에요.
삭감한 것이 저희들이 3건입니다. 보상가격에 만족하지 않아 협의불응한 건이 3건인데요. 저희들이 계속 협의요청을 3~4번씩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어느 순간에 협의하겠다고 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 가격을 잡아놓은 것인데, 협의를 하지 않아서...
○위원 이안호 행정적으로 우리가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공익사업을 할 때 그때 실태파악이 되고 그때 당시 측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현황파악이 잘 됐다면, 이 소유주한테도 통보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지면서 사업이 진행됐어야 하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정창진 당연히 그렇게 됐었던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됐는데도...
○건설과장 정창진 도시계획시설 도로다 보니까 공고도 하고...
○위원 이안호 그러면 당시 이분들은 권리주장을 안 하고 있었어요?
○건설과장 정창진 그렇죠. 이게 대부분 20~30년 된 필지들인데요. 저희들이 소유자를 파악해서 해도 가격이 얼마 안 되니까 응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또 한 가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새 조상 땅 찾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당시 대부분 땅들이 일본인 소유나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조상 땅 찾기를 통해서 최근에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미불용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도로 개설할 때는 소유권이 국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 줄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조상 땅 찾기로 자기 땅을 찾는 사람들이 일부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최근에 와서 미불용지 보상이라든지 토지사용료라든지 이런 소송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 이안호 일단은 오래 됐다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루어지는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례들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정창진 거의 없습니다. 100%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저희들이 보상열람공고를 하고 개별적으로 전부 우편을 보냅니다. 그러다보면 소유자가...
○위원 이안호 보상가격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상가격을 매길 수 있는 기준.
○건설과장 정창진 그것이 감정가죠.
○위원 이안호 공익사업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정창진 지금 현 시세로 나갑니다.
○위원 이안호 현시점의 보상가격을 매겼는데도 이들은 협상가격이 안 맞는다고 불응을 했던 상태입니까?
○건설과장 정창진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계속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하면...
○건설과장 정창진 계속 사용료를 저희들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소송으로 해서 사용료가 월 얼마씩 지급하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작년에 1건 있었는데 7만 7,000원이었거든요, 월.
○위원 이안호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는 예산을 계속 편성해서 가는 부분이잖아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언제 저희들한테 소송이 들어올지 모르고 언제 요구할지 모르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미불용지에 대한 실태파악이 되고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매년 편성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정창진 예상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해서 그 부분을... 자료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부 보상해 주겠다고 하면 보상액수가 어마어마한 액수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순위대로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주안동 같은 경우 1억 2,000만원인데, 이분이 요구하는 가격은 어느 정도로 제시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정창진 도로로 평가되다 보니까 1억 1,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거의 대지 수준으로 요구하는 것이고, 감정하는 감정사들은 도로에 편입되어 있으면 거의 1/3, 요새는 올라서 1/2 정도로 평가를 하거든요. 거기에는 집을 지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것을 대지로 보상을 해달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못 해 주는 입장이죠.
그리고 저희가 보상을 안 해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상황이, 여건이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줄 수 없는 여건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밖에 못 주는 것입니다.
○위원 이안호 일단은 미불용지에 대한 실태파악은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죠?
○건설과장 정창진 100% 확실하지는 않지만 사유지 부분들, 미집행 시설들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번으로 나와 있을 것이고, 저희가 지번을 일일이 봐도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래도 일단은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건설과장 정창진 자료는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 이안호 파악되어 있는데 어렵습니까?
○건설과장 정창진 개인적으로 보여드릴 수는 있겠지만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입니다.
○위원 이안호 열람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건설과장 정창진 열람도 일반인들은 안 해주고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람, 소유자거나...
○위원 이안호 왜 그러죠?
○건설과장 정창진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이기는 하지만 외부로 유출하기 쉽지 않은 자료입니다.
○위원 이안호 어쨌든 실태파악은 열람하든지 해서 자료를 확인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남구에서 공익사업이 진행되는 공원 조성도 있고요. 예를 들면 한신휴 부근에도 그러한 계획이 있고 도로도 진행되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공익사업이 추진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잘 홍보돼서 주민께 본인 소유인 것들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37쪽부터 3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과장님, 궁금한 사항인데요. 339쪽입니다. 공동주택 건설자재 성능시험비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떠한 사업입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갑자기 3회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요지가 뭐냐 하면 올해 하반기 경찰청에서 기획수사를 인천에 많이 했어요. 아시다시피 도시형주택 과 오피스텔 건축이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상업지역은 다닥다닥 붙어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접건물에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화유리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실제로 저희들이 받는 것은 시험성적서나 이런 서류로만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제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전국적으로 기획수사를 했어요. 우리 남구도 59건이 적발됐고, 많이 행위를 한 사람은 3명 정도 구속됐고 지적사항만 59건이 되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관계된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가 건설전문시험기관 이런 데에 한번 의뢰해서 이 사항이 안 됐던 부분을 찾아내서 적정하게 됐는지 시험성적을 의뢰해보려고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배경은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자재 성능은 방화유리에 집중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설자재도 다 진행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포인트는 수사도 그런 사항이기도 하고, 상업지역에서 제일 첫 번째는 ‘이 건물이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가ㆍ’ 이것을 보거든요. 콘크리트구조는 다 내화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약한 부분이 창문이지 않습니까? 일반유리를 설치해놓은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과 협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같이 해볼까 해서 긴급하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경찰에서도 필요하다고 공문이 왔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위원 이안호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이 갑자기 이렇게 건설되는 상황에서 예전에 의정부 화재사건도 크게 발생했고 그럼에도 더 강화됐거나 이러지 않은 것 같아요.
건설 부분에 대해서 완화시키면서 무작위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 어떤 문제점이, 사고가 생기면 그로 인해서 더 큰 참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자재 부분도 그렇고 방화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집중적으로 그러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나요?
○건축과장 최영호 아시다시피 건축인허가시스템이... 2000년도에는 단속반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공무원들이 현장을 일일이 다 확인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인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래서 시스템을 국토부에서 서류 위주로 받고 도면이 법에 맞는지 검토를 하고 건축사협회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사람이 하는 것이다 보니까 나쁘게 표현하면 돈에 눈이 멀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끔 그런 경우가 나와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진한 부분이라도 발췌를 해서, 인지를 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 경찰과 구두상 얘기는 다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이안호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도 그렇고 꼭 필요한 것인데 그것들이 지금의 단계에서 현장점검이 잘 이루어지지 못 하는 것은 맞잖아요. 서류화 이렇게 진행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싶고, 뭔가 생겼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잖아요,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건축과장 최영호 하자라든지...
○위원 이안호 하자 내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상태라서 현장점검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민원 관련해서 문영미 위원님이...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과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실제로는 화재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도시형생활주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하자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개인이 그것을 전부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넘어섰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성능시험비와는 관련이 조금 덜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만 내년 예산에 세우신 부분들은 아까 얘기로는 내화구조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건축과장 최영호 이것은 3회 추경입니다.
○위원 문영미 이것은 3회 추경만 해서 끝나는 것이고?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문영미 만약에 내년이나 예산이 편성되면 이런 부분은 어떤 것으로? 앞에 보니까 소규모건축물안전점검도 있고 예산들이 좀 있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요?
○건축과장 최영호 실제 위원님께서도 우리 과의 사정을 잘 아시고, 민원 형태도 다양하고 요구하는 것도 사실 다양합니다. 다양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대부분 원하는 것은 하자를 바로 수정해 주는 것도 원하지만 흔한 말로 정신적인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행정에서 개입해서 다 해 줄 수는 없어요. 일단 현재 우리 남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타구에서 하지 않는 소규모 조적조 점검, 안전점검을 해준다든지...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것은 소규모 건물에서 조적조 말고도 일반적인, 배상록 의원님께서 저번에 발의하신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지금은 그렇습니다.
우리 과에 오는 민원은 웬만하면 제가 직접 나서서, 제도적인 시스템으로 완벽할 수 없어서 웬만하면 제가 양쪽의 의견을 수렴해서 절충점을 찾아주고 있거든요. 그 이상으로 간다고 하면... 물론 법적으로 하자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결론은 민사로 가게 돼요. 그렇게 가지 않고 그 이전에 행정이 개입해서 그것을 조정해나가는 것이 지금까지 해왔고,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행정에 관심을 가져서...
제가 주민들께도 꼭 얘기합니다. 아무리 주장하셔도 100을 주장하시면 60~70 얻는 데서 끝내셔야지 그것을 다 얻으려고 하면 시간만 가고 감정싸움도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해왔고, 내년에도 역시 주민들이 다 만족하지 못 하시겠지만 그렇게 할 것이고요.
우리가 하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가 생긴 지 오래 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있다고 해서 해결책이 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어느 구보다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있다, 이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런 민원이 내년에는 더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대응매뉴얼이라든가 우리 구에서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마련해놓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미리 부탁드리고요.
○건축과장 최영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338쪽에 보시면 소규모 건축물 안전점검이 있어요. 2,000만원 세우셨고 점검완료를 다 해서 400만원 감액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은 몇 군데를 어떻게 하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남구에 건축물이 4만 5,000동 정도 되고요.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약 1만 7,300여동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20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점검을 받고 싶으면 의견을 내시고, 안 되신 분들은 40년 이상부터 추려서 저희가 약 500개부터 출발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오래 된 건물이어서 실제 번지를 찾아가 보니까 철거된 데도 있고, 철거해서 건물이 지어진 데도 있고 그래서 약 405개 정도 점검을 했어요.
점검을 해보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36개 정도로 11개가 D급이고 25개가 E급입니다. 전체에서 7~8%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 안전자문단이... 우리도 있지만 시의 안전자문단에 다시 의뢰를 해볼 것이고요. 내년 초에는 그 의견을 종합해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려고 해요.
민간건물이기 때문에 점검을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지만, 다만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할 여건이 안 됐는데 정말 위험한 사항이 있다 이럴 때는 우리 행정이 개입해서 그 부분도 조치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절차로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전체 500개로 시작하셨으니까 아직도 많이 남은 상황이네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많이 올려놓으신 것입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내년에는 1,1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43쪽부터 3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토지정보과장 이희순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49쪽부터 3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
○위원 문영미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351쪽에 숭의성당 주변 녹색쉼터 조성 관련해서 계획을 언제 세우셨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경관녹지과장 김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2015년도 연말에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세웠습니다, 2016년 본예산에. 그런 도중에 숭의성당에 대해서 성당 앞마당이 있습니다. 앞마당을 쉼터로 제공해서 주민들에게 개방한다는 취지로 했는데, 그 사유는 성당 뒤편의 사유지를 성당에서 별도로 매입했습니다, 주차장을 하려고. 주차장을 하고 개방하려는 도중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성당 측에서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일요일 예배가 있는 날은 성당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계획했는데 개방 이후에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성당에서 쓸 수 없기 때문에 당초 앞마당에 계획된 쉼터를 취소하게 돼서 사업이 불가능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2015년 말에 하셨는데, 성당 쪽에서의 할 수 없는 요인 발생하셨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게 언제쯤 알게 되신 것인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봄에 나무심기, 쉼터를 식재하는 시기에 직접 방문해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위원 문영미 그전에 계획을 세우셨을 때는 성당 쪽에서도 같이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셨는데, 주차장 매입하고 쓰면서부터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계획을 무산시켰다는 얘기신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2회 추경에도 변동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그 주변에 적극적으로 대체할 부지를 찾았습니다만 찾지 못 했고, 현재 숭의2동에는 쉼터가 1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부지로 해서 미추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 옆에 공터를 대체부지로 해서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여기는 더 이상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고, 장소를 미추어린이집 공터로 바꾸시겠다? 내년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문영미 이런 사항은 미리미리 계획 짜면서 조금 세밀하게 보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50쪽에 교부금으로 공원여성화장실 비상벨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느 정도 설치가 되셨나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열세 군데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게 종류가 많이 다양하더라고요. 전에 매스컴에서 보니까 어떤 것은 소리가 잘 울리기도 하고 실질적인 경보음이 되는데, 어떤 것은 소리도 별로 안 나고 성능 자체가 좋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번 시험이나 이런 것은 해보셨어요? 좋은 것으로 하셨는지?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지난달에 완료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화벨처럼 고유넘버가 있더라고요. 경찰서와 통화하는 넘버가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끝나는대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경찰서와 바로 연결되는 것이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 것이 굉장히 효용성이 높더라고요. 확인하고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351쪽에 이것도 숭의성당 주변 부분인 것인가요, 수목 수형 조절 사업 시설부대비? 351쪽에 생활권인접지 쉼터등 수목 수형 조절 사업.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동안 공원 말고 쉼터들이 많이 산재돼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수목들이 자라면서 주택가에 피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수목들을 전수조사해서 전지하는 과정에 올해 확보된 물량을 조사해보니 예산이 당초 3,000만원을 세웠는데요. 그 중에 집행을 1,900만원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본예산을 삭감시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대비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부대비로써 삭감하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덕 위원님.
○위원 장승덕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데요.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복지건설위원들이 승학체육공원을 갔다 왔다고 하거든요, 현장방문을.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전부 뜯어서 보수하는 것입니까? 뜯어내고 다시 포설하는 것입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죄송한데 배수지 이외는 업무분장이 생활체육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생활체육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명칭은 체육공원이라고 부르지만 실제적으로는 배수지체육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생활체육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우리 경관녹지과와 상관이 없어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과장님, 쉼터 조성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면 숭의성당은 성당 의견에 의해서 쉼터 조성이 불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인근 다른 곳에 쉼터조성을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이안호 어디죠, 이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어린이집.
○위원 이안호 미추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맞습니다. 바로 붙어있는 인접지 230㎡를 사서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시교부금 6억원이 확보되어 있고요. 부족분 2억 3,000만원은 내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8억 3,000만원이 이 사업의 예산입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숭의성당을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왜 이렇게 커졌어요? 숭의성당으로 했을 때는 1억원에... 그렇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숭의성당 마당은 소규모로 면적이 작았고요. 그에 대한 대체시설이 주변에 많은 유사한 쉼터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만 현재로써 보상이 따르지 않은 공터가 없었습니다.
한 군데 있는 장소는 용마루지구 도로변에 기존 시가지 쪽이 경관이 안 좋습니다. 이 돈을 그쪽으로 투자하려고 계획했는데 거기도 용현사거리 물텀벙이거리부터 새로 생긴 숭의역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하지 말고 길게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서 조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예감을 삭감하고, 또 다른 숭의2동 부근에 다른 대체부지를 찾다보니까 미추어린이집에 놀이터도 없고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있어서 그쪽으로 해서 시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시비 확보와... 지금 구비를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올렸습니다.
○위원 이안호 2억 3,000만원?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352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수인선 유휴부지 활용사업입니다. 이것에 대한 실시설계를 전액 삭감하고 국비로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국비가 가능한 것입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사업성격으로는 가능한데 수인선이 고속도로부터 숭의역까지 900m, 1만 3,000㎡됩니다. 철도부지를 활용해서 선형의 공원을...
○위원 이안호 SK 시점으로 해서 쭉 연결돼서...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숭의역까지 가는 것입니다.
철도청 땅을 이용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공모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설계비를 세웠던 사항입니다, 6,000만원은. 그래서 세워놓고 공모가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공모한 내용 대로 추진하는 도중에 시설에 대해서 조성을 완료하게 되면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우리가 기부채납을 한다고요, 철도청에?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국토부가 만든 지침에 의하면 철도청 부지를 활용할 때, 공모할 때 공원을 만들면 그에 대한 시설들을 기부채납 해라, 아니면 유상으로 쓰든지...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저희는 기부채납하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 도중에 공모에 당첨되고 실제적으로 설계를 앞두고 나서...
저희들이 신규로 사업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인천 남구가 처음이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시ㆍ도는 서울, 안산, 태백, 마산 이렇게 있었습니다. 기존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국가 땅을 공공용으로 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상은 1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유상이다, 이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변경을 검토하게 됐고요.
그런 도중에 법률적 업무이기 때문에 행자부에 질의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 기부채납할 수 있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 물었더니 한 달만에 답변이 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용도가 정해진 건물들은 국가로 기부채납이 가능한데 조경시설은 할 수 없다고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 끝나는대로 다시 철도청과 이 땅을 사서 해야 될지 아니면 연간 1억 2,500만원의 사용료를 내고 공원을 만들어서 유지할 것인지 이런 문제를 깊이 있게 검토해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지방비를 삭감하고, 하더라도 부담이 적은 전액 국비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설계비를 삭각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공모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공모에 선정이 돼야 되는 것입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공모는 당첨이 됐습니다, 저희 남구가. 이제 유상이든 아니면 기부채납하든 방법론에 있어서 법령 질의 결과 조금 문제가 있어서...
○위원 이안호 SK 사업이 다 끝나고 수인선 부지를, 우리가 유휴지를 활용하고 있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용현2동에서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고...
○위원 이안호 용현2동도 있고, 용현5동도 SK 연결해서 공원부지로 해서 있지 않습니까, 수인선 부분에?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것도 마무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SK 쪽에는 철도와 시설로 중복결정된 데는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바로 인근에 철도폐선부지가 있습니다. 도시시설이 해제된 지역은 현재 도시계획이 해제만 되어 있지 녹지로 결정되지 않은 남아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앞으로 저희들이 철도청과 협의해서 인천이 사든지 해서 토지 사용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철도청과 협의할 사항이 남아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철도청은 유상으로 이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상은 안 된다는 답변 받지 않으셨어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철도청에서는 ‘무상은 안 된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용현2동 같은 경우 철도부지와 공원이, 명칭이 정확치 않지만 녹지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부분의 관리를 용현2동에서 하고 있으면서 관리가 어려우니까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이든 어디든 관리 이양을 해달라고 요청을 꾸준히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지금은 공단에서 완전히 관리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정리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런데도 용현2동에서는 아직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동안 그것이 정식 예산이나 사업이 아니고 동 차원에서 쉼터라든가 체육시설을 하다보니까...
정식적으로 업무를 이관줄 때는 정확한 근거 이런 것 때문에 미흡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정리가 됐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유휴부지 실시설계는 그렇게 해서 공모가 됐고, 그래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 그렇다할지라도 이것을 기부채납할 것이냐, 유상사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받고 나서 바로 투자예산 때문에 검토를 해봤는데요. 만약에 사용료를 내게 되면 1만 3,000㎡, 길이 900m짜리를 연간 1억 2,500만원의 사용료를 내고 공원을 시민들한테 제공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토지를 살 경우에는 주변 시세를 보니 174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야 될지 아니면 사용료를 내고 공원을 조성해야 될지 그런 관계는 상당히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도 저도 안 하면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모순점은 재산관리파트 추세가 적극적으로 매각도 했습니다. 일부 매각해서 연립이 들어간 경우도 있는데, 구청에서는 연립을 못 짓도록 하는 것이 현안사항이 돼서...
구민이 곧 국민인데도 불구하고 그쪽 재산관리파트는 유상으로 주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마 철도청의 지침이 행자부가 잘못됐다면 기부채납 조건이 없다면...
○위원 이안호 막말로 유휴부지 활용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저희들이 그냥 쓸 수는 있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관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회의)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5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도시창생과장 신호식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창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6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도시정비과장 박화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65쪽, 특별회계 397쪽부터 4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교통행정과장 유호근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69쪽부터 370쪽, 특별회계 403쪽부터 4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교통민원과장 정준교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4시 59분 계속회의)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앞서 각 부서 및 동과 총괄예산편성 부서인 기획조정실은 보다 정확한 예산추계를 실시하고 추경에 반영하여 예산을 필요한 구정사업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향후 보다 확실한 업무파악 및 예산추계로 구정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함께 고생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 중 본 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삭감키로 한 내용입니다. 185쪽 평생학습관 소관 청소년회관 기자재 매입 5,0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된 내용 중 본 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증액키로 한 내용입니다. 143쪽 생활체육과 소관 용현1ㆍ4동 건강증진120센터 설치비 1,000만원 증액입니다. 143쪽 생활체육과 소관 용현1ㆍ4동 건강증진120센터 기본 및 검진장비 구입 1,700만원 증액입니다. 아울러 생활체육과 소관 증액한 용현1ㆍ4동 건강증진센터 설치비 1,000만원과 용현1ㆍ4동 건강증진120센터 기본 및 검진장비 구입 1,700만원은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에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증감차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답변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유중형 이한형 배상록 문영미 손일 장승덕 이안호
○출석전문위원
정 성 열
○출석공무원수 37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보건소장이철준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유기영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이계송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박영출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조재성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
보건행정과장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