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19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ㆍ경관녹지과ㆍ도시창생과ㆍ도시정비과ㆍ교통행정과ㆍ교통민원과)
  ∘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5시 12분 개회)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5시 12분)

○위원장 유중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지속가능도시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님을 부서에 복귀해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계수조정 시 출석을 요청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부서에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계수조정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23쪽부터 533쪽 명시이월 별첨 2쪽부터 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창진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안녕하세요, 과장님. 문영미입니다.
  524쪽에 보면 노점상 단속 용역비가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인데요.
  7,500만원을 증액 요청하셨는데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을 하는데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7,500만원이었는데 현재 4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사실 노점상 단속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애로점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두 명 정도를 더 충원해서 6명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증액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 이전부터 저희가 4명밖에 안 쓰셨나요?
  원래 위탁하실 때 그쪽에 단체가 하시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데 딱 4명으로 규정돼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건설과장 정창진  규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최초의 노점상 단속 용역 예산이 거의 1억 5,000만원 정도 돼 있다가 계속 예산이 자꾸 삭감되고 하다 보니까 1억 2,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 1억 7,500만원까지 내려간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 데 너무 힘이 드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좀 증액해서 노점상 단속 업무에 철저를 기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526쪽이요.
  가로등ㆍ보안등 전기요금 부분인데요.
  우리가 2016년보다는 좀 감액이 된 부분이에요.
  12억이니까 한 1억 3,200만원이 이번에 감액 편성을 하셨어요.
  527쪽에 보면 보안등 신설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설이 되어져 있고 여기에서는 전기요금 등은 감액이 상당 부분이 있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죠.
○건설과장 정창진  저희들이 가로등 전기요금을 매년 인상하는 것으로 보고 3%, 4%씩 증액 편성을 해 왔는데 한 2년 전부터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계속 삭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번 예산에는 저희들도 2년 인상을 안 했으니까 역시 올해도 안 할 것으로 보고 일단 좀 줄여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또 한전에서 인상하게 되면 그 부분은 추후에 추경 때 다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우리는 3%의 인상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고 그럼에도 2년여 간은 한전에서는 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불용처리가 됐었나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아니면 정리추경에 됐나요?
○건설과장 정창진  정리추경 때 저희들이 계속 삭감해 왔습니다.
○위원 이안호  계속 했던 부분이고 이번에 2016년도 3회 추경에도 이게 정리 삭감으로 좀...
○건설과장 정창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금액이 1억 이상이 됩니까?
○건설과장 정창진  1억 정도는 안 되고요.
  5,000만원, 6,000만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돼서 본 위원은 신설을 어느 정도할지 모르겠습니다.
  527쪽에 신설에 대한 예산이 들어와 있죠?
  신설 및 이설공사해서 2억이에요.
  2억은 전년도보다 4억을 더 늘려서 지금.
○건설과장 정창진  4,000만원 늘어난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4,000만원.
  이게 이설과 신설에 대해서 어디에 비중을 더 갖고 계신 거죠?
○건설과장 정창진  대부분이 이설이 좀 많고요.
  신설은 매년 비슷하고 민원 사항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부분이니까 이설이 좀 많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설이 많다는 말씀이시고 여기에 들어온 100만원 곱하기 200개소해서 2억이 지금 편성된 건데 이건 무엇을 기준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정창진  보통 전년도 비해서... 전년도도 200개소였는데 저희들이 일단 보안등을.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신설과 이설의 작업의 예산은 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신설이든 이설이든 1개소를 하는 데에서 100만원은 되는 거고.
○건설과장 정창진  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이설이 더 많은 부분이다?
○건설과장 정창진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본 위원은 신설도 예상하면서도 전기요금은 상당 부분이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겠나 싶은 거죠, 이게. 괜찮겠습니까?
○건설과장 정창진  저희들이 판단해서.
○위원 이안호  보편적으로는 한 5,000만원 정도... 5,000만원, 6,000만원 정도를 정리 삭감했던 부분들인데 이번에는 1억 3,000만원을 그냥 삭감하셨기에 이상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정창진  네, 저희들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부 논의해서 모자라는 부분이 또 발생하면 추경 때 다시 일부 말 그대로 5% 정도 되는 예산인데요.
  그때 증액 편성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 이안호  527쪽도 보면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과 관련돼서 지금 1억이 증액요구 편성됐어요. 이것도 설명해 주시죠.
○건설과장 정창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통 매년 시와 구 매칭으로 50:50해서 도로조명을 CDM이나 LED로 바꾸는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시에 가서 저희들이 매칭을 1억을 더 받았습니다.
  50:50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만큼 50% 확보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추가 편성된 겁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도로조명은 복합으로 진행된 거죠?
  LED도 있을 수 있고 일반조명으로도 되는 부분인 거죠?
○건설과장 정창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 LED나 이렇게 해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야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건설과장 정창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건 어느 정도 예측하세요? 비중이 어떻게 되죠?
○건설과장 정창진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CDM으로 교체한 것이 가로등 디밍 사업이라고 해서 작년까지 사업을 한 90% 완료했습니다.
  그게 나트륨 등을 CDM으로 다 바꾼 건데.
  그리고 LED는 비율 상으로 보면 10%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게, 앞으로 추세가 전부 LED로 바뀌고 있는데 CDM으로 국비를 받아서 CDM으로 바꾼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CDM의 어떤 수명이 다 되는 그 시점부터는 저희들이 다시 또 LED로 바꿔야 하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국비에서 CDM으로 설치를 최근에도 그렇게 진행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건설과장 정창진  작년까지 마무리 완료를 시켰고요.
  그래서 올해는 디밍사업이나 이런 게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CDM이 노후가 되고 하면 LED로 점차적으로 또 바꿔 나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번에는 상당 부분이 그래도 LED화로 교체가 이루어지겠네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그렇습니다. 상당 부분이라고.
○위원 이안호  그렇게 되면, 상당 부분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러신 거예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위원 이안호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까 전기요금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절약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한 가지는 530쪽에 용현펌프장 제진기 교체공사 건이 있어 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위원 이안호  우리가 시비 보조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전에도 그냥 이렇게 예산으로 진행했습니까?
○건설과장 정창진  지금 펌프장 관리가 대부분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공사를 전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내년 예산에 시에서 4억을 주겠다고 내시가 돼서 확정된 상황입니다.
  펌프장 제진기가 20년 이상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노후화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기금에서 사용한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정창진  재난관리기금이요?
○위원 이안호  네.
○건설과장 정창진  아니, 전혀 없었다기보다는.
○위원 이안호  제진기 교체 부분은...
○건설과장 정창진  제진기 관련해서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없습니까?
○건설과장 정창진  네.
○위원 이안호  백운유수지도 제진기 교체.
○건설과장 정창진  백운유수지 설치한 지 용현펌프장보다는 설치한 시기가 덜 됐기 때문에 아직은 교체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 이안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37쪽부터 541쪽, 특별회계 643쪽부터 6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우선 인천건축문화축제 건축백일장 지원 부분인데요.
  상임위 계수조정에서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 사유가 좀... 요구사항이었는지 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평상시에 위원님들과 말씀 나누면서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예산이 부족할 수 있겠다 말씀드렸고요.
  위원회할 때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이안호  사전에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왜냐하면 이 예산이 계속 500만원씩 지원돼야만 저희들이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데 500만원에서 30만원 대로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부족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여기 소요예산액은 1,000만원이고 구청 부담금은 333만 5,000원인 건데.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그 1,000만원의 소요예산은 어디인 거죠? 나머지는?
○건축과장 최영호  이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인천시건축문화재단이라고 했습니다.
  문화재축제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한 절반 정도 지원하고 절반은 구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계속...
  지금까지 18회 정도 해 왔으니까 상당히 역사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기획실에서도 예산이 아시다시피 부족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자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건이 되면 좀 도와주십사 하는 사전의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위원 이안호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세입과 관련해서인데요.
  이번에 세입 부분에서 위반건축 이행강제금 그 부분이 세입으로 들어와 있죠?
○건축과장 최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잠시만요.
  이게 어쨌든 예산안으로 봤을 때는 전년도에 없는 이행강제금이 세입으로 잡힌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네, 알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세목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라는 목으로 있다가 금년도에는 이행강제금이라는 목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다시 말씀드리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금년도에는 이행강제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상호가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이지 특별하게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이안호  어쨌든 용어 자체가 정리가 되면서 이렇게 됐다는 건데.
○건축과장 최영호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 이안호  전년도에는 0으로 적혀서.
○건축과장 최영호  그래서 목이 안 맞아서 그렇게 됐던 거고요.
  사실은 있었던 부분입니다.
○위원 이안호  이번에 소규모 공동주택은 조례가 신설되면서 그것에 관련돼서 예산 편성을 하신 부분인가요?
○건축과장 최영호  소규모 명칭이 지금 저희들이 비슷한 게 많은데 소규모 건축물 안전점검을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 이안호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이요.
○위원 문영미  540쪽.
○위원 이안호  같이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진단도 그렇고.
○건축과장 최영호  안전진단 먼저 말씀드릴까요?
○위원 이안호  네.
○건축과장 최영호  소규모 건축물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게 된 배경은 이런 겁니다.
  조적조 건축물 있잖아요.
  벽돌로 지은 건물, 이런 부분이 사실 지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주 지진도 있었고 또 세계적으로도 일본이라든지...
  일본이나 터키, 이런 나라 비교해 보면 같은 강도에서 상당한 피해 규모가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을 사전에 안전요인을 점검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소규모 건축물 안전점검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은 우리 배상록 위원님께서 의원발의 해 주셔서 아시다시피 아파트 이런 데는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소규모 빌라라든지 연립 이런 데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데가 열악하지 않느냐, 그런 쪽에 지원할 수 있는 모태를 만들자 해서 조례가 재정이 되었고요.
  일단 5,000만원으로 출발을 해 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540쪽, 소규모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 수수료라고 또 돼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도화동 쪽도 그런 게 몇 개 있는데 연립이나 이렇게 30, 40년 된 것들이 있어요.
  있다 보면 실제 안전점검을 통해서 위험의 정도를 확인해야 할 게 몇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와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 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안호  처음에 설명해 주신 벽돌로 만들어진 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시겠다는 그건 거죠? 안전관리위탁.
○건축과장 최영호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아까처럼 539쪽에 소규모 건축물 안전점검은 뭐냐 하면 20년의 경과는 오래된 소규모 건축물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단독주택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데 너무 오래된 것을 일단 우리가 금년도에는 40년 이상 된 건물 위주로 이미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한 400여 개 정도 했는데 지금 28개~29개 정도가 조금 위험해서 시 안전자문단에 의뢰를 내년 초에 할 예정에 있고요.
○위원 이안호  시 안전자문단이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안전자문단에다가 28~29개 정도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가 했지만 전문가들에게 점검을 받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 수수료는 아까처럼 말씀드렸지만 빌라라든지 연립, 오래된 것 30년, 40년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법 상으로는 본인들이 관리하는 게 맞죠.
  맞지만 실제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고 해서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발굴해서 정말 필요하면 안전진단이 됐든 점검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면서 그에 대한 위탁 수수료를 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안호  이건 어디에 위탁할 것이고 이런 부분은 없이?
○건축과장 최영호  이건 법에 시설안전공단, 국가 국토부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와 주택관리사협회, 둘 중 보통 하나 정도 저희들이 의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주택관리사협회?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이안호  선별해서 5개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전관리.
○건축과장 최영호  그러니까 금액은 일단 저희들이 산출해서 내야 하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빌라가 되든 소규모 아파트가 되든 하시겠다는 거죠?
○건축과장 최영호  그렇죠. 그 정도의 금액으로 일단 맞췄는데 실제 좀 더 싸게 할 수 있으면 5개 늘릴 수도 있고요.
  또 너무 비싸면 3개도 될 수 있는데 이 정도는 400만원, 500만원은 하나 당 들지 않겠나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안전진단과 이 부분은 또 다르게 해석해야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그러니까 이게 조금 포괄적이에요.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그런 것은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의뢰해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 이건 너무 오래돼서 안전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절차가 필요하면 그에 따른 이행할 것은 무엇이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구한다 이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 이안호  어쨌든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남구의...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남구에 정말 많은 곳들이 열악한 빌라와 열악한 공동주택으로 이게 비율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거라서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장 최영호  그걸 저희들이 심의할 때는 관계공무원도 가지만 전문가 분들 모시고 같이 하기 때문에 이건 필요하시다고 내시면 그건 전문가 분들과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45쪽부터 5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토지정보과장 이희순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53쪽부터 569쪽, 명시이월 별첨 3쪽, 계속비 별첨 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경관녹지과장 김영호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과장님, 555쪽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벽화 그리기 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1,600만원.
  어떻게 사업하실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용현5동과 도화1동에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 방법은 이 돈에 대해서 동에 재배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에서 그런 단체가 형성되면 저희들이 직영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겁니다.
○위원 문영미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하겠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문영미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에서 우선 사업으로 된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래요? 시작은 그러면 어쨌든 이분들에게 일단 물어보고 어떻게 사업할 건지 자체적으로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하실 거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557쪽입니다.
  생태놀이터 조성과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은 환경부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남구 관내에 관교어린이공원을 선정해서 국비를 신청하고 난 다음에 위치적 여러 가지 여건을 봤더니 그 장소가 좀 부적합해서 그래도 공간이 조금 있고 주변에 활용도가 높은 미추홀 근린공원 쪽에 보면 기존에 계류자 시설이 돼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부근을 보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니까 관교어린이공원에도 조금 하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아닙니다, 거기는...
○위원 문영미  같이 한다는 게 아니라 미추홀 근린공원으로 옮겨서 하시겠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실제로 지금 관교어린이공원에는 어린이안전체험시설?
  이런 게 지금 새로 들어가 있지 않나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올 가을에 모래사장을 단순포장 바꾸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 앞을 포장 바꿔주는 공사하고요.
  거기가 그늘이 지고 장소가 협소하고 그늘이 졌기 때문에 이런 태양을 받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는 좀 부적합합니다, 그 장소가.
  그래서 조금 더 공간이 넓은 장소, 또 학원 조성된 이후에 주변에 어린이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장소들을 그렇게 선정해서 고려를 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아예 그냥 장소는 미추홀근린공원으로 바꾸시는 거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문영미  그건 문제가 없나요?
  일단 환경부에 저희가 요청했을 때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사전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세요? 아직 정확하게 변경 신청은 하지 않으신 상황이고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변경 신청은 했습니다만 승인이 아직 안 났고요.
○위원 문영미  그러면 이게 생태놀이터라고 하면 예를 들어 생태 숲도 있고...
  늪이라고 해야 하나? 그러한 것도 조성하고 그러는 건가요?
  내용이 뭐가 들어가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지금 흔히들 저희들이 어릴 때 소꿉놀이 하는 장소, 어릴 적에 그 모래사장을 이용해서 소꿉놀이를 하든가 아니면 계류를 이용해서 시골에 수도가 아닌 시골펌프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요새 전국적으로 굉장히 자연친화적으로 그런 시설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도입할 겁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어린이들이 자연과 접할 수 있는 시설들 중에 장소에 따라서는 예산이라든가 규모에 따라서는 숲도 조성될 수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자연 태양광에 노출된 상태에서 좀 햇빛을 받고 놀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입안할 예정입니다.
○위원 문영미  사업 예산이면 어쨌든 꽤 좀 이것저것 하실 게 많으실 것 같기는 한데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잘 좀 꾸며주시기 바라고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문영미  그 위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비 7,5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세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수거 보상제라고 해서 인천시가 작년 10월달에 시에서 행정부시장 주제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각 구에 시비를 지원하고 구비를 매칭사업 확보해서 수거 보상제를 시행하자 해서 시비가 지원되고 그에 따라서 구비가 확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기존 광고물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내년 2월달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구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플래카드 크기에 따라서 한 장 당 수거하면 1,000원, 전단지는 30장 당 1,000원 이렇게 지급 시행되는 다른 타 구에 비교해서 이렇게 할 예정인데 다만 여기에서 시행 도중에 이것이 동 단위의 업무가 약간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동장님들과 회의 도중에 좀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시행할 때 충분히 동에 그런 물의가 없도록 그렇게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위원 문영미  어쨌든 그 불법 플래카드를 가지고 오면 그것의 어떤 규격에 따라서 저희가.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대가를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 문영미  지급하시는 건데 이건 동에서 하게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동에서는 물량을 인증하고 돈을 저희들은 집행... 올라오면 우리가 돈을 지급해 주는 방법, 그것이 전국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수거한 주민들이 구청까지 가져오기는 너무 멀고 그러다 보니까 거점별로 하다 보니까 동에 확인 절차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대가를 지급해 주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게 지금 10개 시ㆍ군ㆍ구에 똑같은 액수로 다 내려온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기존 구에 보면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어느 구인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부평구와 남동구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효과가 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저는 555쪽에 옥외광고와 관련해서 이번에 현수막지정대 신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2개소를 신설하겠다라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지금 현수막지정게시대가 총 남구에 55개가 있습니다.
  물론 공단에 위탁해서 관리되고 있는데 그 중에 28개가 자동이고 27개가 수동입니다.
  이 수동을 할 때는 작업 과정도 어렵고 힘들어서 이런 수동게시대를 자동게시대로 바꿔주는 그런 사업과 또 추가로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추가로 신설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사업비가 2,220만원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신설은 지금 두 군데를... 신설이 두 군데는 아니군요.
  불법광고물이 많은 곳은 지금 게시대를 추가로 만드시겠다는 건데 그걸 2단이든 6단이든 어쨌든 만드시겠다는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주로 6단을 하게 되면 효과도 높지만 그 장소가 그 뒤편을 가리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6단을 많이 설치해서 불법광고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2단은 나름대로 그렇지 않은 지역, 약간의 뒤에 너무 막혀서 민원이 생기거나 할 지역에는 2단도 검토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다 신설하시겠다는 계획인 거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신설을 계획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존의 수동도 자동으로 바꿔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신설할 데가 많다면 전부 다 신설하고요.
  또 만약에 여의치 않다면 기존의 수동을 자동으로 바꿔주는 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안호  어쨌든 내용에는 신설로 해서 2단형을 2개, 6단형을 2개로 하셨지만 그 안에서의 신설 부분이 많이 다 충족이 계획대로 되면 수동을 자동으로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2,200만원이라는 예산 안에?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두 개니까 그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안호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드리느냐 하면 이게 증액되어야 하는 어떠한 부분이 있습니까? 필요성이?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사실상 아까 남은 수동 27개 남은 것도 신속하게 자동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저희들도 당초 낼 때는 6단형 10개소를 자동으로 교체한다라고 처음에 사업계획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부적으로 조정되는 바람에 삭감돼서 신설 두 개만 이렇게 표현돼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조정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사항이 증액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당초 계획은 가지고 계셨던 부분이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을 것 같았는데 설명 중에 얘기가 없어서 질의드렸고요.
  재넘이공원 및 주인공원 산책로가 있지 않습니까? 561쪽인데.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이안호  이 사업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재넘이공원에 보면 제일 높은 정상 부근에 보면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길이 외길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민들 건의사항이 불량배가 있고 하게 되면 상당히 통행에 불편하고 위험하니까 추가로 산책로를 개설해 주십시오라는 민원이 계속 발생됐었습니다.
  그 지역을 개설하는 사업비가 1억 5,000만원 정도 계산했고요.
  나머지는 주인공원... 기존에 계단 망가진 쪽, 그 안에 의자 망가지고 이런 것을 보수할 사업비입니다. 묶어서 2억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재넘이공원은 산책로로 가고 주인공원은 편의시설을 보수하겠다 이러한 부분이고 이 예산이면 다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당초 계획대로 2억을 다 편성해서 물량을 산출했는데 광고 현수막 게시대하고 한다면 아마 우리 기존에 정비비를 조금 내년에 확보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정비비로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어떤 부분의 정비비. 지금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지금 그 부분에서 2,00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위원회에서.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위원 이안호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현수막 부분은 요구했는데 총괄부서에서 그렇게 됐고 어쨌든 요청을 하셔서 상임위에서는 증액됐어요.
  그거 증액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이 됐고, 그러한 부분을 정비비 쪽에서 빼서 쓰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2,000만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론 설계를 정확하게 해 봐야 금액은 정해지겠지만 우선 외형적인 큰 덩어리로 봐서는 558쪽에 보면 중간쯤에 공원시설 수시정비비 5억원을 확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부족한 부분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공원시설 수시정비에서.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되면 주인공원 편의시설 부분이겠네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2,000만원은.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부족하게 되면 그 부분을 이제 충당할 계획을.
○위원 이안호  진행은 하시는 거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진행은 어쨌든 이쪽 예산이라도 같은 시설비니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고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62쪽에 용현갯골유수지 방진숲조성이 있습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장 유중형  계상이 1억 2,000만원 정도가 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됐어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장 유중형  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이게 애매한 부분이 되는데요.
  당초 거기가 체육시설이 유수지라, 수로다 보니까 도로보다 굉장히 밑에 하단부에 위치하다 보니까 도로에 있는 비산먼지들이 낙하가 많이 됩니다.
  현장을 둘러본 결과 그동안 아마 나무를 심고 해서 보완했지만 약간 방치가 돼 있는데 근본적인 방지책은 방음벽 식으로 된 그런 고급스러운 시설로 해야 합니다만 하려면 유수지의 기능이라든가 복합적으로 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예산도 1, 2억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근본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것은 그 주변의 녹지대가 형성돼 있는 것을 정비를 해서 하는 사업, 저희들이 한 5,000만원 투자되게 되면 기존의 버즘나무, 큰 나무들을 살리고 중간에 죽은 나무들을 보식을 하는 그런 걸 통해서 3단형 수림대가 형성되면 아마 방진효과도 있지 않나 해서 5,0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그 정도면 가능하시겠습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최선을 다해서 한번 숲을 조성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만약에 모자라게 되면 추경에 또 올리실 생각은 있으신 거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또 하나는 햇님어린이공원이 작년, 재작년 계속 보수요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 올라와서.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햇님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거기 일대가, 토지금고 일대 그 앞에 화단이 쭉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우선 그 밑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화단 보수 작업이 5,000만원이 햇님공원 옆에 녹지대... 지금 차량이 녹지대를 침범하고 있는 지역, 그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햇님공원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다면 일반예산으로 세우고요.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조성하는 그런 수시 정비비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네, 일단 알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간단하게 하나만.
  563쪽에 가로수 보호틀 정비사업에 1억원이 세워졌는데요.
  과장님, 그게 매번 이제 들춰 올라가서 그런 거잖아요, 뿌리들이 올라오면서.
  그걸 그냥 자연적으로 예를 들어 흙과 잔디로 이렇게 약간의 망 같은 것을 씌워서 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이 사업은 그대로 옛날 방식으로 쇠로된 걸로 하시겠다라는 것 아닌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지금 전체 다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가급적이면 그런 사업을 해 놓아도 몇 년 뒤에 똑같은 현상이 또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틀 없이 고압블럭이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굳이 틀을 깔자는 부분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필요 없는 부분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위원 문영미  아, 그러세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문영미  그러면 이 1억원으로는 그냥 어떤 부분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우선 우리가 좀 약간 관리가 소홀한 지역, 5ㆍ6공단 쪽과 그 다음에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학익동 신동아 단지 안에 보면 긴급하게 보호틀을 정비할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 쪽만 먼저 하시고 나머지는 거의 손대지 않는 방법으로 가시겠다? 틀을 아예?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지금 현재는 이미 보행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또 다시 세우는데 옛날처럼 강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문영미  오히려 눈이 오거나 그랬을 경우에 더 위험요소가 되더라고요.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조금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관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73쪽부터 576쪽, 계속비 별첨 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도시창생과장 신호식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과장님, 575쪽에 남구 제물포역세권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5억 9,000만원 정도가 감액 요구되어서 올라왔거든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네.
○위원 문영미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감액이 된 건 아니고요.
  이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비 사업이거든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금년에는 13억 정도가 세워져 있고 내년에는 7억 정도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위원 문영미  사업이 줄어들거나 그런 건 아니다?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네,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총 사업비가 35억 8,000만원의 예산입니다.
○위원 문영미  네, 그러면 올해 13억으로 전에 말씀하셨던 게 제물포 뒤 역 쪽에 도로시설 보수하고 그런 게 그러면 2017년도에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내년에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위원 문영미  내년에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네.
○위원 문영미  그것 외에는 없나요?
  13억 가지고 그냥 도로포장만 하는 건가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아니요, 총 이게 사업비가 35억인데요.
  거기에서 가로등이라든가 CCTV 설치도 있고 경관 관련된 그런 사업도 있고요.
○위원 문영미  그러니까 내년에 할 사업만 얘기해 주세요.
  내년에 13억으로 뭐를...
  그걸 계속 그냥 같이 추진하시겠다는 얘기신 거예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전반적으로?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네.
○위원 문영미  도로는 확실히 되는 거죠, 내년에?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도로정비도 할 겁니다.
○위원 문영미  도로정비는 확실히 하신다?
  들어가시면 언제 들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몇 월 정도부터 해서?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아직 용역 중에 있거든요.
○위원 문영미  용역이 꽤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이게 원래 금년 말에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내년 초쯤에는 용역이 끝날 것 같고요.
  끝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위원 문영미  용역이 내년 초에 끝나게 돼 있다고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아니, 금년 말까지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게 조금 연장이 됐습니다.
○위원 문영미  늦어져서 어쨌든 내년까지 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용역 자체가.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네.
○위원 문영미  그러면 그게 끝나는 대로 실시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챙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79쪽부터 581쪽, 계속비 별첨 4쪽부터 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도시정비과장 박화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궁금사항이기는 한데요. 581쪽이고요.
  정비구역 내 폐공가 관리로 해서 철거와 안전조치 하겠다고 시와 같이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어떻게 하는 건지.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전년도까지는 공공운영비에 편성됐었는데 목이 안 맞다 보니까 저희가 시설비 쪽으로 목을 바꿨고요.
  시비와 구비가 6:4로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시비보조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전수조사를 해서 철거 대상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하는데 이걸 금년도 같은 경우는 보통 세 가구 정도 철거를 했습니다.
  폐기물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보통 3,000만원, 4,000만원 정도 예산 소요가 되고요.
  철거를 하게 되면 일단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저희가 받아서 3년 무상으로 받아서 텃밭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주차장을 활용한다거나 활용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철거가 필요한데 주민 동의를 안 하게 되면 저희가 또 안전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남구에서는 공가 활용에 대해서 좀 정책을 펴나가고 또 그에 대한 긍정적인 표창 부분도 좀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인식하고요.
  이 공가와 관련해서 철거를 지금 말씀하셨지만 건축과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이제 재건축, 재개발 지구 내 포함된.
○위원 이안호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거라고 지금 하는 건데 그게 정비구역 안에 있으면 어쨌든 여기 도시정비과에서 다 진행해 줍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그건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위험건축물이라든지 그런 민원 사항이 들어오면 소유주와 그렇게 연락을 취해서.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네, 연락을 취하는데 그 소유주들이 동의를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관리, 무단 방치하는 경우도 많은데 저희가 그 소유주 찾아서 관리하게끔 독려하고 있는데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어려운 점을 따지자면 이게 지금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그것에 매칭되는 우리는 지금 진행하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네, 매칭사업.
○위원 이안호  남구에는 어쨌든 정비구역 안에 이 폐공가는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금년도 같은 경우 전수조사했을 때 164가구 정도 됐고 그 중에서 철거 대상은 14가구 정도 됐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번에는 보니까 철거를 4개소만 하는 거네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도 간 지역이 거의 한 5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예산이 편성되면 좋겠지만 저희가 소유주들과 설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어려운 점은 있으실 것 같고 일반적으로 판단할 때는 폐공가에 대한 위험물 때문에 철거를 필요로 하는 곳들은 꽤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은 너무나 한정돼 있어서 우리 남구의 현황에 비해서는 너무 약하고.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소유주들이 동의를 안 해 주다 보니까 저희가 철거를 하고 싶어도 사유 재산이다 보니까.
○위원 이안호  그러한 행정상의 어려움을 봤을 때는 상황은 그렇지만 진행을 많은 곳은 할 수 없다 이러한 말씀이신 거고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85쪽부터 589쪽, 특별회계 623쪽부터 627쪽, 명시이월 별첨 3쪽, 계속비 별첨 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교통행정과장 유호근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이게 지금 명시이월 되는 부분인데요.
  명시이월이 당초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이게 협의 과정에서 다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거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저희가 금년도에 주차장 사업을 9건을 추진했습니다.
  그 중에서 3건은 완료했고요.
  3건은 보상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공사를 할 것으로...
○위원 이안호  당초 계획대로 다 하셨다는... 그 세 군데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네, 그렇게 해서 이월시켰고요.
  관교동 486-6번지 것은.
○위원 이안호  이게 건건이 설명하면 이게 건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그 부분은 예산이 100% 확보가 안 돼서 내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주안3동 성당은 금년 추경에 예산을 100%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이 진행되고요.
  학익1동, 학익성당 그쪽은 지금 1필지가 알 박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 보상이 안 돼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보상 협의를 더 추진해 보고 정 안 된다고 하면 그걸 빼고 공사를 할 거고 이렇게 해서 이월시킨 겁니다.
○위원 이안호  숭의2동의 상황은 어떻죠?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숭의2동은 보상완료...
○위원 이안호  설명서에 부동산소유자부지 추가감정? 이것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사유가.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그건 보상 완료 됐고요.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차량을 대고 있고 내년 초에 공사 들어갈 겁니다.
○위원 이안호  내년 초에는 다 협의가 잘 이루어졌다는 말씀이고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끝났습니다, 네.
○위원 이안호  제가 보니까 당초 계획대로 원활하게 되는 부분이 없어요, 협의 과정에서.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그렇죠, 쉽지는 않죠.
○위원 이안호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주차장 사업이 완료가 됐어고 조속으로 완료되는 부분들도 있고.
  모르겠어요, 여기 사유가 다 명시이월 된 게 지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질의하려고 했는데 대부분이 다 협의가 되고 진행됐다는 말씀이군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네, 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93쪽부터 596쪽, 특별회계 631쪽부터 6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안녕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정준교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9시 12분 계속회의)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한 예산 중 본 위원회에서 부활된 내용입니다.
  177쪽,  문화예술과 소관 학산문화원 사업비 7,000만원 부활입니다.
  384쪽,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창업희망이룸사업 3,750만원 부활입니다.
  485쪽, 경제지원과 소관 석바위 상권 활성화 연구 용역 1,900만원 부활입니다.
  517쪽, 자원순환과 소관 에코센터운영비-인건비 3,114만 2,000원 부활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 중 본 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삭감키로 한 내용입니다.
  80쪽, 의회사무국 소관 우호 자매도시 의회 및 외빈 초청 200만원 삭감입니다.
  92쪽,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5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114쪽, 미디어홍보실 소관 i-미디어시티 연구용역비 2,0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178쪽, 문화예술과 소관 작은극장 돌체 사업비 및 운영비 1,200만원 삭감입니다.
  412쪽, 사회복지과 소관 경로행사 8,4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444쪽, 사회복지과 소관 출산장려금 지원 2,000만원 삭감입니다.
  524쪽, 건설과 소관 노점상 단속 용역비 2,000만원 삭감입니다.
  531쪽, 건설과 소관 도로보수원 2,376만 2,000원 삭감입니다.
  532쪽, 건설과 소관 하수도준설 5,622만 2,000원 삭감입니다.
  561쪽, 경관녹지과 소관 재넘이공원 및 주인공원 산책로 등 편의시설 확충 2,00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추가로 삭감한 내용입니다.
  174쪽, 문화예술과 소관 제14회 주안미디어문화축제 1,000만원 추가 삭감입니다.
  174쪽, 문화예술과 소관 제14회 주안미디어문화축제 동별 지원 3,150만원 추가 삭감입니다.
  193쪽, 생활체육과 소관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2억원 추가 삭감입니다.
  513쪽, 자원순환과 소관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료 1억원 추가 삭감입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된 내용 중 본 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증액키로 한 내용입니다.
  99쪽, 지혜로운시민실 소관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비 400만원 증액입니다.
  133쪽, 총무과 소관 소통 및 업무역량 강화 지원(동호회) 1,000만원 증액입니다.
  136쪽, 총무과 소관 시책추진 종합평가 시상 600만원 증액입니다.
  175쪽, 문화예술과 소관 인천 원도사제 1,000만원 증액입니다.
  신규 주안7동 소관 회의실 개보수공사 800만원 증액입니다.
  417쪽,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2,500만원 증액입니다.
  499쪽, 환경보전과 소관 환경보전 활성화 업무추진비 100만원 증액입니다.
  신규 위생과 소관 미추헤어 전시회 및 경연대회 3,700만원 증액입니다.
  526쪽, 건설과 소관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 3,000만원 증액입니다.
  527쪽, 건설과 소관 보행시설물 정비사업 7,000만원 증액입니다.
  539쪽, 건축과 소관 인천건축문화축제(건축백일장)지원 166만 5,000원 증액입니다.
  555쪽, 경관녹지과 소관 현수막지정게시대 신설(6단형 현수막지정게시대) 2,700만원 증액입니다.
  588쪽,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3,000만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추가로 증액한 내용입니다.
  189쪽 생활체육과 소관 옥외체육시설 설치비 2,600만원 추가 증액입니다.
  각 동주민센터 소관 프로그램 운영비 및 위원회 수당 21개동 각 600만원 1억 2,600만원 추가 증액입니다.
  신규 위생과 소관 어린이 식생활개선 뮤지컬 공연 1,300만원 추가 증액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증감차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라고 말함 )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유중형   이한형   배상록   문영미   손일   장승덕   이안호
○출석전문위원
  정 성 열
○출석공무원수  38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의회사무국장박영기
  보건소장이철준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유기영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이계송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박영출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조재성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
  보건행정과장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