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19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ㆍ경관녹지과ㆍ도시창생과ㆍ도시정비과ㆍ교통행정과ㆍ교통민원과)
∘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5시 1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5시 12분)
금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지속가능도시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님을 부서에 복귀해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계수조정 시 출석을 요청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부서에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계수조정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23쪽부터 533쪽 명시이월 별첨 2쪽부터 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4쪽에 보면 노점상 단속 용역비가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인데요.
7,500만원을 증액 요청하셨는데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도 예산은 7,500만원이었는데 현재 4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사실 노점상 단속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애로점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두 명 정도를 더 충원해서 6명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증액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래 위탁하실 때 그쪽에 단체가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최초의 노점상 단속 용역 예산이 거의 1억 5,000만원 정도 돼 있다가 계속 예산이 자꾸 삭감되고 하다 보니까 1억 2,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 1억 7,500만원까지 내려간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 데 너무 힘이 드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좀 증액해서 노점상 단속 업무에 철저를 기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ㆍ보안등 전기요금 부분인데요.
우리가 2016년보다는 좀 감액이 된 부분이에요.
12억이니까 한 1억 3,200만원이 이번에 감액 편성을 하셨어요.
527쪽에 보면 보안등 신설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설이 되어져 있고 여기에서는 전기요금 등은 감액이 상당 부분이 있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계속 삭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번 예산에는 저희들도 2년 인상을 안 했으니까 역시 올해도 안 할 것으로 보고 일단 좀 줄여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또 한전에서 인상하게 되면 그 부분은 추후에 추경 때 다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6,000만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527쪽에 신설에 대한 예산이 들어와 있죠?
신설 및 이설공사해서 2억이에요.
2억은 전년도보다 4억을 더 늘려서 지금.
이게 이설과 신설에 대해서 어디에 비중을 더 갖고 계신 거죠?
신설은 매년 비슷하고 민원 사항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부분이니까 이설이 좀 많습니다.
그때 증액 편성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50:50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만큼 50% 확보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추가 편성된 겁니다.
LED도 있을 수 있고 일반조명으로도 되는 부분인 거죠?
그게 나트륨 등을 CDM으로 다 바꾼 건데.
그리고 LED는 비율 상으로 보면 10%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게, 앞으로 추세가 전부 LED로 바뀌고 있는데 CDM으로 국비를 받아서 CDM으로 바꾼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CDM의 어떤 수명이 다 되는 그 시점부터는 저희들이 다시 또 LED로 바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디밍사업이나 이런 게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CDM이 노후가 되고 하면 LED로 점차적으로 또 바꿔 나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예전에도 그냥 이렇게 예산으로 진행했습니까?
그런데 금년에, 내년 예산에 시에서 4억을 주겠다고 내시가 돼서 확정된 상황입니다.
펌프장 제진기가 20년 이상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노후화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37쪽부터 541쪽, 특별회계 643쪽부터 6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계수조정에서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위원회할 때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계속 500만원씩 지원돼야만 저희들이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데 500만원에서 30만원 대로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부족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문화재축제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한 절반 정도 지원하고 절반은 구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계속...
지금까지 18회 정도 해 왔으니까 상당히 역사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기획실에서도 예산이 아시다시피 부족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자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건이 되면 좀 도와주십사 하는 사전의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세입과 관련해서인데요.
이번에 세입 부분에서 위반건축 이행강제금 그 부분이 세입으로 들어와 있죠?
이게 어쨌든 예산안으로 봤을 때는 전년도에 없는 이행강제금이 세입으로 잡힌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세목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라는 목으로 있다가 금년도에는 이행강제금이라는 목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다시 말씀드리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금년도에는 이행강제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상호가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이지 특별하게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있었던 부분입니다.
조적조 건축물 있잖아요.
벽돌로 지은 건물, 이런 부분이 사실 지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주 지진도 있었고 또 세계적으로도 일본이라든지...
일본이나 터키, 이런 나라 비교해 보면 같은 강도에서 상당한 피해 규모가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을 사전에 안전요인을 점검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소규모 건축물 안전점검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은 우리 배상록 위원님께서 의원발의 해 주셔서 아시다시피 아파트 이런 데는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소규모 빌라라든지 연립 이런 데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데가 열악하지 않느냐, 그런 쪽에 지원할 수 있는 모태를 만들자 해서 조례가 재정이 되었고요.
일단 5,000만원으로 출발을 해 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540쪽, 소규모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 수수료라고 또 돼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도화동 쪽도 그런 게 몇 개 있는데 연립이나 이렇게 30, 40년 된 것들이 있어요.
있다 보면 실제 안전점검을 통해서 위험의 정도를 확인해야 할 게 몇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와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 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처럼 539쪽에 소규모 건축물 안전점검은 뭐냐 하면 20년의 경과는 오래된 소규모 건축물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단독주택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데 너무 오래된 것을 일단 우리가 금년도에는 40년 이상 된 건물 위주로 이미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한 400여 개 정도 했는데 지금 28개~29개 정도가 조금 위험해서 시 안전자문단에 의뢰를 내년 초에 할 예정에 있고요.
안전자문단에다가 28~29개 정도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가 했지만 전문가들에게 점검을 받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 수수료는 아까처럼 말씀드렸지만 빌라라든지 연립, 오래된 것 30년, 40년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법 상으로는 본인들이 관리하는 게 맞죠.
맞지만 실제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고 해서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발굴해서 정말 필요하면 안전진단이 됐든 점검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면서 그에 대한 위탁 수수료를 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와 주택관리사협회, 둘 중 보통 하나 정도 저희들이 의뢰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너무 비싸면 3개도 될 수 있는데 이 정도는 400만원, 500만원은 하나 당 들지 않겠나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그런 것은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의뢰해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 이건 너무 오래돼서 안전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절차가 필요하면 그에 따른 이행할 것은 무엇이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구한다 이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거라서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45쪽부터 5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53쪽부터 569쪽, 명시이월 별첨 3쪽, 계속비 별첨 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55쪽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벽화 그리기 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1,600만원.
어떻게 사업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추진 방법은 이 돈에 대해서 동에 재배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에서 그런 단체가 형성되면 저희들이 직영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겁니다.
생태놀이터 조성과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당초 남구 관내에 관교어린이공원을 선정해서 국비를 신청하고 난 다음에 위치적 여러 가지 여건을 봤더니 그 장소가 좀 부적합해서 그래도 공간이 조금 있고 주변에 활용도가 높은 미추홀 근린공원 쪽에 보면 기존에 계류자 시설이 돼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부근을 보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지금 새로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그 앞을 포장 바꿔주는 공사하고요.
거기가 그늘이 지고 장소가 협소하고 그늘이 졌기 때문에 이런 태양을 받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는 좀 부적합합니다, 그 장소가.
그래서 조금 더 공간이 넓은 장소, 또 학원 조성된 이후에 주변에 어린이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장소들을 그렇게 선정해서 고려를 했습니다.
일단 환경부에 저희가 요청했을 때는.
늪이라고 해야 하나? 그러한 것도 조성하고 그러는 건가요?
내용이 뭐가 들어가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어린이들이 자연과 접할 수 있는 시설들 중에 장소에 따라서는 예산이라든가 규모에 따라서는 숲도 조성될 수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자연 태양광에 노출된 상태에서 좀 햇빛을 받고 놀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입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천의 각 구에 시비를 지원하고 구비를 매칭사업 확보해서 수거 보상제를 시행하자 해서 시비가 지원되고 그에 따라서 구비가 확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기존 광고물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내년 2월달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구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플래카드 크기에 따라서 한 장 당 수거하면 1,000원, 전단지는 30장 당 1,000원 이렇게 지급 시행되는 다른 타 구에 비교해서 이렇게 할 예정인데 다만 여기에서 시행 도중에 이것이 동 단위의 업무가 약간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동장님들과 회의 도중에 좀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시행할 때 충분히 동에 그런 물의가 없도록 그렇게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수거한 주민들이 구청까지 가져오기는 너무 멀고 그러다 보니까 거점별로 하다 보니까 동에 확인 절차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대가를 지급해 주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2개소를 신설하겠다라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물론 공단에 위탁해서 관리되고 있는데 그 중에 28개가 자동이고 27개가 수동입니다.
이 수동을 할 때는 작업 과정도 어렵고 힘들어서 이런 수동게시대를 자동게시대로 바꿔주는 그런 사업과 또 추가로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추가로 신설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이 많은 곳은 지금 게시대를 추가로 만드시겠다는 건데 그걸 2단이든 6단이든 어쨌든 만드시겠다는 건가요?
2단은 나름대로 그렇지 않은 지역, 약간의 뒤에 너무 막혀서 민원이 생기거나 할 지역에는 2단도 검토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존의 수동도 자동으로 바꿔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신설할 데가 많다면 전부 다 신설하고요.
또 만약에 여의치 않다면 기존의 수동을 자동으로 바꿔주는 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저희들도 당초 낼 때는 6단형 10개소를 자동으로 교체한다라고 처음에 사업계획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부적으로 조정되는 바람에 삭감돼서 신설 두 개만 이렇게 표현돼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조정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사항이 증액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재넘이공원 및 주인공원 산책로가 있지 않습니까? 561쪽인데.
그런데 거기에 주민들 건의사항이 불량배가 있고 하게 되면 상당히 통행에 불편하고 위험하니까 추가로 산책로를 개설해 주십시오라는 민원이 계속 발생됐었습니다.
그 지역을 개설하는 사업비가 1억 5,000만원 정도 계산했고요.
나머지는 주인공원... 기존에 계단 망가진 쪽, 그 안에 의자 망가지고 이런 것을 보수할 사업비입니다. 묶어서 2억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정비비로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그거 증액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이 됐고, 그러한 부분을 정비비 쪽에서 빼서 쓰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 예산을 부족한 부분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62쪽에 용현갯골유수지 방진숲조성이 있습니다.
당초 거기가 체육시설이 유수지라, 수로다 보니까 도로보다 굉장히 밑에 하단부에 위치하다 보니까 도로에 있는 비산먼지들이 낙하가 많이 됩니다.
현장을 둘러본 결과 그동안 아마 나무를 심고 해서 보완했지만 약간 방치가 돼 있는데 근본적인 방지책은 방음벽 식으로 된 그런 고급스러운 시설로 해야 합니다만 하려면 유수지의 기능이라든가 복합적으로 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예산도 1, 2억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근본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것은 그 주변의 녹지대가 형성돼 있는 것을 정비를 해서 하는 사업, 저희들이 한 5,000만원 투자되게 되면 기존의 버즘나무, 큰 나무들을 살리고 중간에 죽은 나무들을 보식을 하는 그런 걸 통해서 3단형 수림대가 형성되면 아마 방진효과도 있지 않나 해서 5,0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거기 일대가, 토지금고 일대 그 앞에 화단이 쭉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우선 그 밑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화단 보수 작업이 5,000만원이 햇님공원 옆에 녹지대... 지금 차량이 녹지대를 침범하고 있는 지역, 그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햇님공원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다면 일반예산으로 세우고요.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조성하는 그런 수시 정비비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3쪽에 가로수 보호틀 정비사업에 1억원이 세워졌는데요.
과장님, 그게 매번 이제 들춰 올라가서 그런 거잖아요, 뿌리들이 올라오면서.
그걸 그냥 자연적으로 예를 들어 흙과 잔디로 이렇게 약간의 망 같은 것을 씌워서 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이 사업은 그대로 옛날 방식으로 쇠로된 걸로 하시겠다라는 것 아닌가요?
가급적이면 그런 사업을 해 놓아도 몇 년 뒤에 똑같은 현상이 또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틀 없이 고압블럭이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굳이 틀을 깔자는 부분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필요 없는 부분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경관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73쪽부터 576쪽, 계속비 별첨 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비 사업이거든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금년에는 13억 정도가 세워져 있고 내년에는 7억 정도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13억 가지고 그냥 도로포장만 하는 건가요?
거기에서 가로등이라든가 CCTV 설치도 있고 경관 관련된 그런 사업도 있고요.
내년에 13억으로 뭐를...
그걸 계속 그냥 같이 추진하시겠다는 얘기신 거예요?
들어가시면 언제 들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몇 월 정도부터 해서?
끝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챙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79쪽부터 581쪽, 계속비 별첨 4쪽부터 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구역 내 폐공가 관리로 해서 철거와 안전조치 하겠다고 시와 같이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어떻게 하는 건지.
시비와 구비가 6:4로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시비보조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전수조사를 해서 철거 대상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하는데 이걸 금년도 같은 경우는 보통 세 가구 정도 철거를 했습니다.
폐기물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보통 3,000만원, 4,000만원 정도 예산 소요가 되고요.
철거를 하게 되면 일단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저희가 받아서 3년 무상으로 받아서 텃밭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주차장을 활용한다거나 활용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철거가 필요한데 주민 동의를 안 하게 되면 저희가 또 안전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가와 관련해서 철거를 지금 말씀하셨지만 건축과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냥 관리, 무단 방치하는 경우도 많은데 저희가 그 소유주 찾아서 관리하게끔 독려하고 있는데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85쪽부터 589쪽, 특별회계 623쪽부터 627쪽, 명시이월 별첨 3쪽, 계속비 별첨 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이 당초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이게 협의 과정에서 다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거잖습니까?
그 중에서 3건은 완료했고요.
3건은 보상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공사를 할 것으로...
관교동 486-6번지 것은.
주안3동 성당은 금년 추경에 예산을 100%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이 진행되고요.
학익1동, 학익성당 그쪽은 지금 1필지가 알 박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 보상이 안 돼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보상 협의를 더 추진해 보고 정 안 된다고 하면 그걸 빼고 공사를 할 거고 이렇게 해서 이월시킨 겁니다.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차량을 대고 있고 내년 초에 공사 들어갈 겁니다.
모르겠어요, 여기 사유가 다 명시이월 된 게 지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질의하려고 했는데 대부분이 다 협의가 되고 진행됐다는 말씀이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93쪽부터 596쪽, 특별회계 631쪽부터 6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9시 12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한 예산 중 본 위원회에서 부활된 내용입니다.
177쪽, 문화예술과 소관 학산문화원 사업비 7,000만원 부활입니다.
384쪽,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창업희망이룸사업 3,750만원 부활입니다.
485쪽, 경제지원과 소관 석바위 상권 활성화 연구 용역 1,900만원 부활입니다.
517쪽, 자원순환과 소관 에코센터운영비-인건비 3,114만 2,000원 부활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 중 본 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삭감키로 한 내용입니다.
80쪽, 의회사무국 소관 우호 자매도시 의회 및 외빈 초청 200만원 삭감입니다.
92쪽,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5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114쪽, 미디어홍보실 소관 i-미디어시티 연구용역비 2,0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178쪽, 문화예술과 소관 작은극장 돌체 사업비 및 운영비 1,200만원 삭감입니다.
412쪽, 사회복지과 소관 경로행사 8,4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444쪽, 사회복지과 소관 출산장려금 지원 2,000만원 삭감입니다.
524쪽, 건설과 소관 노점상 단속 용역비 2,000만원 삭감입니다.
531쪽, 건설과 소관 도로보수원 2,376만 2,000원 삭감입니다.
532쪽, 건설과 소관 하수도준설 5,622만 2,000원 삭감입니다.
561쪽, 경관녹지과 소관 재넘이공원 및 주인공원 산책로 등 편의시설 확충 2,00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추가로 삭감한 내용입니다.
174쪽, 문화예술과 소관 제14회 주안미디어문화축제 1,000만원 추가 삭감입니다.
174쪽, 문화예술과 소관 제14회 주안미디어문화축제 동별 지원 3,150만원 추가 삭감입니다.
193쪽, 생활체육과 소관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2억원 추가 삭감입니다.
513쪽, 자원순환과 소관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료 1억원 추가 삭감입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된 내용 중 본 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증액키로 한 내용입니다.
99쪽, 지혜로운시민실 소관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비 400만원 증액입니다.
133쪽, 총무과 소관 소통 및 업무역량 강화 지원(동호회) 1,000만원 증액입니다.
136쪽, 총무과 소관 시책추진 종합평가 시상 600만원 증액입니다.
175쪽, 문화예술과 소관 인천 원도사제 1,000만원 증액입니다.
신규 주안7동 소관 회의실 개보수공사 800만원 증액입니다.
417쪽,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2,500만원 증액입니다.
499쪽, 환경보전과 소관 환경보전 활성화 업무추진비 100만원 증액입니다.
신규 위생과 소관 미추헤어 전시회 및 경연대회 3,700만원 증액입니다.
526쪽, 건설과 소관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 3,000만원 증액입니다.
527쪽, 건설과 소관 보행시설물 정비사업 7,000만원 증액입니다.
539쪽, 건축과 소관 인천건축문화축제(건축백일장)지원 166만 5,000원 증액입니다.
555쪽, 경관녹지과 소관 현수막지정게시대 신설(6단형 현수막지정게시대) 2,700만원 증액입니다.
588쪽,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3,000만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추가로 증액한 내용입니다.
189쪽 생활체육과 소관 옥외체육시설 설치비 2,600만원 추가 증액입니다.
각 동주민센터 소관 프로그램 운영비 및 위원회 수당 21개동 각 600만원 1억 2,600만원 추가 증액입니다.
신규 위생과 소관 어린이 식생활개선 뮤지컬 공연 1,300만원 추가 증액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증감차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라고 말함 )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8분 산회)
유중형 이한형 배상록 문영미 손일 장승덕 이안호
○출석전문위원
정 성 열
○출석공무원수 38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의회사무국장박영기
보건소장이철준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유기영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이계송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박영출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조재성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
보건행정과장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