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6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회)
○의회운영전문위원 정성열 의회운영전문위원 정성열입니다.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2월 1일에는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지난 11월 23일 제22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배상록 의원님, 문영미 의원님, 이한형 의원님, 손일 의원님, 장승덕 의원님, 이안호 의원님, 유중형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12월 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고 계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선임될 때까지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장승덕 위원님의 주재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승덕 개회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 불출석 공무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현2동 김재권 동장이 장기재직휴가 관계로, 도화1동 황갑재 동장이 병원치료 관계로 금일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7분)
○위원장직무대행 장승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유중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승덕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안호 위원님께서 유중형 위원님들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중형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중형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유중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장직무대행, 유중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유중형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예결특위 활동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을 설계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따라서 구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남구의 재정 건전성, 효율성 확보를 위해 최적의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위원 배상록 이한형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유중형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한형 위원님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한형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한형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회의)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기 배부해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심사하고,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5분)
○위원장 유중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3일 제1차 본회의와 12월 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 있어서 동장님들의 동 주민센터 민원업무 수행과 보건소의 보건의료업무 수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심사 다음에 동 주민센터,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직제순으로 심사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ㆍ과장께서는 부서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무하셨다가 해당 순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1쪽부터 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의회사무국장 박영기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91쪽부터 2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부위원장 이한형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은 없는데, 예산서에 주안8동과 문학동 것이 안 들어왔어요. 거기는 통장님 수당이라든가 반장님 수당에 대해서 정리추경하실 것이 없으신가요?
○주안8동장 윤광섭 해당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주안8동장님, 거기는 정리추경하는데 통장님 수당이나 반장님 수당 같은 경우...
○주안8동장 윤광섭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완벽하게 다?
○위원 장승덕 없어도 ‘해당없음’이라도 있어야지.
○부위원장 이한형 거기 반장님들 공석 없으세요?
○주안8동장 윤광섭 반장님들 공석이 있는데요. 특별히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정리추경 때 반장님 수당들은 다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총괄적으로?
○주안8동장 윤광섭 네.
○부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반장님 수당 공석 안 드린 분들은 예산서에 나와야 되지 않나요?
○주안8동장 윤광섭 큰 변동이 없어서요. 많은 변동이 없어서 정리사항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변동이 아니라 예산을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예산을 받으시면 반장님의 공석이나 통장님의 공석이 있으면 수당 사항들을 지급을 안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통 동 사무소는 정리추경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주안8동장 윤광섭 통장님이나 반장님의 공석 변동사항이 별로 많지 않아서 크게 잔액이 남는 것이 없는 것이죠.
○위원 배상록 별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없어야죠.
○부위원장 이한형 하나도 없냐고.
○위원 장승덕 그렇지. 없어야지. 1원이라도 남으면 여기에 기재해야 되는데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
○부위원장 이한형 총무과장님, 파악하셨나요? 동 주민센터 다?
○총무과장 양승규 통장과 반장 결원현황이요?
○부위원장 이한형 아니, 결원현황이 아니라 다른 동들은 통장님들 수당이나 반장님...
○총무과장 양승규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장님들 애당초 편성했던 예산보다 집행하다가 물론 반장 부분에 대해서는 못 준 부분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편성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그거는 당연히 10원이 남더라도 여기에 편성해줘야죠.
○위원 장승덕 제로라도 기록은 있어야지.
○주안8동장 윤광섭 제로를 맞추기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만약에 단돈 10원이 남더라도 반장님들 수당은...
그러면 플러스마이너스 제로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 아니에요?
○주안8동장 윤광섭 지금 12월도 지출돼야 하고요. 집행이 되고, 11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로로 남을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부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제로가 안 남으면 다른 동, 도화2ㆍ3동 같은 데도 보면 정리추경 때 반장님 수당해서 기정액은 1,03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12월까지 쓸 금액을 정리추경하다 보니까 865만원만 지출을 해서 170만원이 남았다 이렇게 정리추경 때 오잖아요.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냐는 얘기예요, 저는.
○주안8동장 윤광섭 네, 그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요.
○총무과장 양승규 있기는 있습니다. 반장 결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금액은 있는데 그게 크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반영을 안 한 그런 사항이지...
○부위원장 이한형 기획조정실장님, 그게 반영을 안 해도 되는 것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금액이 워낙 적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한형 얼마예요?
○총무과장 양승규 그것은 지금 따져봐야죠.
○부위원장 이한형 아니, 정리추경 오면서 그런 것도 안 따져가지고 옵니까?
○위원장 유중형 잠시 정회 좀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회의)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문학동장님, 정확한 금액 아세요?
○문학동장 장상호 저희는 170만원 정도 되는데요. 추경에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이 되니까 제가 계속 질의하는 것이에요.
기획조정실에서는 50만원 밑으로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170만원 사항이고, 정확히 ‘놓쳤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음부터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면 그냥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170만원 정도?
○문학동장 장상호 공석이 35명 정도 있습니다. 5만원씩 계산해서 추경에 삭감했어야 됐는데 놓쳤습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주안8동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 오기 전까지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동 주민센터 사항들에 대해서 다른 동이나 이제 결론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기획조정실에서 일부 내부지침 사항으로 인해서 50만원 이하는 이해가 가요. 그것에 대한 범위에도 안 되는데도 정리추경에 안 되는 부분들은 의원 입장에서 지적을 해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중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63쪽부터 1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보건행정과장 송일재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유중형 이한형 위원님.
○부위원장 이한형 163쪽에 방역용 유류구입하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1,600만원 정도.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이것은 설명서에 보시면 국제유가 하락도 있고, 올해 저희들이 가뭄이 들어서 특별하게 수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집단감염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대규모 방역작업이 없었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수혜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연막소독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유비용, 그러니까 유류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그게 올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동에서 방역하시고 그런 것들은 따로 별도의 예산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방역용 유류구입은 특별히 재난 비슷하게 해서 홍수라든가 그런 것이 없다고 하지만 역으로 올해가 너무 더웠어요. 더운 데는 모기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주안2동 지역구 사항들 하다보면 나무숲은 우거지고, 주차장 주변 부분들에 대해서 방역 사항들이 조금 미흡하다고 판단이 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도 ‘제발 방역 좀 해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때그때마다 가셔서 해 주신 것은 감사한데, 미리 체크해서... 더위가 있으면 나무숲이 우거지고 해서 모기가 더 많아요. 그런 것으로 대체해서 말씀드리면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올해도 저희들이 공원 근처에 있는 주택가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 세워서 방역 횟수를 훨씬 늘려서 최대한도로 했는데도 그런 부분이 있고...
○부위원장 이한형 2,500만원에서 아무리...
아까 사유가 뭐라고 하셨죠?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올해 가뭄으로 수혜가 없음으로 인해서 집단감염병이 발생하면 거기에는 집중적으로 대규모 방역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부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작년도는? 제가 작년도 예산서를 못 봤는데, 하여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잔액 사항들은 어떻게 보면 전체 남구 21개 동을 커버하기에도 어려운 예산이에요, 2,500만원은 구도심권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1,600만원 남았다는 것은 방역 자체에 대해서 문제점 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네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그 밑에 방역소독 대행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 사항들에 대해서 거기도 집행잔액이 2,900만원 남았는데, 용역비 사항들은 1년 치 용역 사항들에 대해서 하나요? 용역비는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용역비는 5월에서 10월까지 월 말에 1번씩 결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업체는 저희들이 컨소시엄으로 5개 업체가 들어와서 같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예산이 과다하게 세워진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예산은 저희들이 용역비를 산출해서 일상감사와 계약을 구청에 의뢰하면 조달청 전자입찰을 통해서 최저가낙찰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가낙찰이 되어서...
○부위원장 이한형 최저가낙찰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집행잔액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입찰액이 5,800만원이란 말입니다. 잔액이 2,900만원 남았는데 너무 많이 남는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이 금액으로 가능하냐는 것이에요, 방역이.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저희들이 그 금액으로 해서 입찰했을 때 최저가로 들어온 금액이 5,800만원으로 들어왔는데...
○위원 배상록 최저가로 꼭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그런데 이것은 돈이...
○위원 배상록 아무래도 그분들이 입찰해서 소독을 지역에 할 것 아니겠어요? 하면서 너무 많이 남은 것은 그분들이 손해보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손해보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너무 낮게 해서도 안 되고...
이것은 어디에서 입찰했나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이것은 재산회계과에서...
○위원 배상록 아니, 한 곳이. 낙찰 받은 곳이 어디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낙찰 받은 곳이 서해클린이 주도가 돼서 5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위원 배상록 5개 업체가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저희 남구를 전체 커버할 정도의 인천에 소독업소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위원 배상록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낙찰가가 너무 적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형평성에 맞아야 되거든요. 무조건 적게 그분들한테 입찰을 요구해서는 안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앞으로는 너무 남지 않는 예산으로 만들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위원 장승덕 방역 때문에 계속 하게 되는데...
과장님, 수고는 많으십니다. 21개 동에 질병이나 방역 소독하는데 상당히 애를 쓰시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어떻게 3회 추경에 올라오죠? 원래 입찰을 하면...
이거 입찰을 몇 월에 하죠? 원래 입찰은 봄에 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네, 맞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런데 그 돈을 여태까지 갖고 있다가 3회 추경에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리추경 때?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일단은 입찰액은 결정되지만 지출은 마지막으로 10월 끝나면 11월에 다 지출을 했다는 개념에서 하고...
○위원 장승덕 저가입찰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몇 월에 입찰을 받았어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입찰은 4월.
○위원 장승덕 4월에 했으면 2,900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정리 때까지 남아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을 지금 우리 남구의 예산이...
이 예산은 순수한 구비죠?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네.
○위원 장승덕 이렇게 예산이 남구가 열악한 가운데 2,900만원이라는 돈을 그동안 쟁여놓은 이유가 뭐예요? 바로 1회 추경이라든지, 1회 추경은 안 되더라도 2회 추경에라도 삭감을 했어야지. 잘못된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네, 내년부터는 그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원 장승덕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끝났으면 예비비로 가지고 있을 것도 아니고, 연간 계획해서 용역비니까 거기에 남은 것 2회 추경에라도 빨리 반납을 하고 내년도 준비를 하고 그래야지. 거의 3,000만원 돈을 그냥 거기에 잠재워놓고 있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납득이 안 가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내년부터 안 그러신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중형 위원장, 이한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집행잔액을 2차 추경 때 했으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때 쓴다는 얘기죠. 다음부터는 장승덕 위원님이 저기하시는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2차 추경 때 정리할 것은 정리하셔서 다른 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같이 충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67쪽부터 1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건강증진과장 김인수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1쪽에 보시면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있지 않습니까? 신규계상된 것이에요, 이번에?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이것은 금번 2016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국가에서 국ㆍ시비매칭사업으로 10월 4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6개월에서 12개월 영아에 대해서 인플루엔자 독감을 맞도록 하는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2,200명의 영아가 있는데 영아들이 2번씩 주사를 맞습니다, 1개월 이내에. 총 4,400명을 예상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것은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전에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없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전에는 개인이 접종을 했던 것인가요? 국가에서 한 것이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맞는 것은 아니고요. 의료기관에서 맞게 되면 저희가 예방접종비를 주고요. 그전에는 예방접종이 없었습니다, 영아에 대해서는.
○위원 배상록 없었던 것을 신규로?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지금 추경에 세우면 이미 시행이 된 것인가요, 접종이?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3,017명 정도 맞았고요. 시 보건정책과에서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이게 모르는 사람도 있겠네요, 우리가 시행하는 것을.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현재 의료기관이 33개소 되는데요. 저희가 다각적으로 NIB라든가, 보건복지부에서 방송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요. 현재 4,400명에서 3,017명이 맞은 상태입니다. 향후 2017년 1월 31일까지는 거의 100% 가까이 접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과장님, 예산서 167쪽 세입 예산에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난임부부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이 목이 이번에 추가계상한 부분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변경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위원 장승덕 국ㆍ시비로 해서, 우리 구비는 아니고 국ㆍ시비가 이번에 추가계상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사업하는 것, 마지막 사업으로 계상한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세출 예산을 그렇게 잡으신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위원 장승덕 이번 추경에 순수한 구비로 사업하는 것이 뭐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순수사업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공무직 인건비 같은 경우 상승분에 따라서 잔액이 남는 것, 50만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리추경하는 차원에서, 예방접종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같은 경우 50만원을 감액하고요, 순수 구비. 그 다음에 공무직 인건비를 거의 정리추경하려고 상정했습니다.
○위원 장승덕 하여튼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앞으로도 구비나 국ㆍ시비도 전부 소중한 세금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 전에 배상록 위원님이 하셨던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항은 연중 계속해서 맞춰오고...
외상으로 맞춘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10월 14일부터 접종하는 것으로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예산회계법상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보면 의회가 통과되고 나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정리추경 때 아무리 국비 사항들이 늦게 내려오고 하는 부분들이면 12월 20일에 통과가 돼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12월 20일 통과된 이후에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다른, 사회복지과도 그렇게 해서 편법성으로 하는데 그런 차원이죠, 이것도?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방안은 없나요?
○보건소장 이철준 그것은 국가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결정이 나서 하는 것이다보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아니, 과장님이나 보건소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그런 것이 보건소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도 내려오는 돈 들이 다 그런 형태예요. 어차피 의회가 있고 의회를 존중하는 입장이라면 12월 20일에 방망이 뚜드리고 나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3,300만원이 증액됐어요.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인원이 늘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그전에 안 내려온 것이 내려온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이것도 국ㆍ시비매칭사업입니다. 현재 선천성이상아를 246명 정도 등록을 했고요. 2016년도 부족분이 3,300만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계상돼서 시에서 군ㆍ구 실적을 봐서 변경내시를 해서 추가로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그렇더라고요, 모든 게. 모자라는 부분들은 10개 구ㆍ군에 똑같이 줘서 시에서 조금 안 쓴 데서 빼서 쓰는 구에 주고... 국비도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그런 내용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7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입니다.
○위원 배상록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안8동장님 나와 계시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어떻게 되시죠?
○주안8동장 윤광섭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정확히 파악을 못한 미스가 있었습니다.
지금 확인해보니까 225만...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그래요. 220만원이면 당연히 정리추경 때 하셨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안8동장 윤광섭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그리고 총무과나 기획조정실장님도 지침 50만원 정도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되면 그 사람 수당을 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50만원이 넘는 것을 정리추경에 안 한 것을 기획조정실이나 총무과에서 체크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판단이 섭니다.
○주안8동장 윤광섭 저희가 잘못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앞으로는 정리추경 때 웬만하면 다 하시고 불용액 남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8동장 윤광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동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안8동이나 문학동에 남는 돈, 예산서에 빠진 부분을 서류상으로 제출을...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문학동이나 주안8동 여기 부서에 없는 부분들, 정리추경에 안 된 부분들에 대한 잔액들 있잖아요. 잔액 부분들을 자료로...
○위원 장승덕 서식에 의해서 자료로...
○주안8동장 윤광섭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다시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동장님, 삭감할 금액이 200만원이 넘었다는 것입니까?
○주안8동장 윤광섭 그렇습니다. 12월 말까지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위원 배상록 위원장님, 내가 아까 질의는 안 했는데 자료요청을 용현2동, 용현3동도... 다른 동은 다 들어왔거든요. 통ㆍ반장들 집행잔액이 없어요. 전혀 남지 않을 수가 없다고.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거기도 공석 17명 정도 되는데...
○위원 배상록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왜 그러냐하면 다음에는 기재를 해달라는 뜻입니다. 집행잔액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승규 그러면 용현2동, 용현3동, 문학동, 주안8동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숭의2동도.
○총무과장 양승규 숭의2동도요?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그러니까 우리 총무과장님이 예산서를 보시면서 통ㆍ반장이라든가 수당 사항들이 정리추경 때 안 된 50만원 이상 되는 데...
그냥 금액과는 상관없게 할까요, 배상록 위원님? 금액이랑 상관없이 집행잔액이 남는 것...
○위원 장승덕 제로라도 여기에 명시가 돼야지.
○위원 배상록 다른 데는 거의 다 올라왔어요. 거기는 없어서...
○총무과장 양승규 그러면 용현2동, 용현3동, 문학동, 주안8동, 숭의2동에 대하여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알겠습니다.
주안8동장님, 다음번에는 행정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행정을 정확히 해 주셔서 기획실에서 50만원 이내면 거기에 정확히 맞춰주셔서 앞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주안8동장 윤광섭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회의)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부분 3쪽부터 74쪽, 375쪽부터 390쪽, 일반회계 87쪽부터 89쪽, 수정예산안 3쪽부터 41쪽, 4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세입 부분 87쪽에 보시면 시ㆍ도비보조금 DCRE 법률대리인 수임료가 있어요. 87쪽에요.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6,000만원.
○위원 배상록 세입 예산 6,000만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위원 배상록 세출액은 89쪽이고요. 수임료가 6,000만원, DCRE 소송이 시비인데, 성격 어떤 돈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기획조정실장 이문우입니다.
6,000만원은 DCRE 소송비로 저희가 시비를 요청해서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지원인데 어떤 성격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소송수행비죠. 변호사 수임료라든지...
○위원 배상록 목이 그냥 그 목으로 내려오는 것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위원 배상록 교부 자체가 명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목이 행정소송 목 이렇게 내려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 사항은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목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이죠.
이게 우리와 DCRE의 소송 걸린 그 문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렇죠. 취득세 1,700억원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를 요청을 해서 6,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위원 배상록 목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경상적경비.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위원 배상록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88쪽에 세출 예산을 보시면 협업포인트 우수 포상금 100만원이 있어요, 신규계상이. 그 내용, 성격이 무엇인가요, 협업이라는 것이?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대기업에서 칸막이를 없애자는 뜻에서 저희도 행정기관에도입한 사항이거든요. 칸막이를 없애고 협조해서, 협업해서 업무를 추진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해서 협업을 잘 하는 부서에 대해서 포인트를 줍니다. 한 달에 200포인트를 서 한 번 협업을 잘 하면 10점씩, 20점씩 줍니다. 잘 하신 분들을 통계를 내서 그분들에 대한 포상도 하고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월별 정산을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렇죠. 월별로 실적을 해서 분기별이라든지 반기별로 해서 우수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전에 없었던 제도라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이번에 새로 도입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게 내년부터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돈이 없는데 뭐로 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지금 아직 포상은 안 했고요. 이번에 의회에서 추경이 확정되면 그동안의 실적을 근거로 해서 포상할 계획입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88쪽에 시설관리공단 운영 내실화 해서 2억 1,100만원이 증액된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추경에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2016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인건비를 전액 계상을 못 했고,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성과금이 상향조정됐습니다. 등급이 높아지면서 이번에 1억5,000만원 정도 경영평가에 의해서 등급이 상향조정돼서 인상된 부분이 있고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전부 인건비성이라는 것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인건비는 필수적경비인데 정리추경 때 한다는 것이 우스운 일입니다.
○위원 장승덕 인건비성이라고 해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정리추경에는 사업을 마무리 해야지. 12월 말로 회계가 마감이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렇죠.
○위원 장승덕 그런데 지금 이것 2억원 하면 보너스 준다는 것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이것은 갑자기 평가에서 등급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등급이 올라가면 성과급이 더 높아지니까 변동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장승덕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우리가...
사실 시설관리공단업무가 사회복지에서, 복지건설에서 다루어지는 사무가 많아요. 건설위임사무라든가 교통행정, 교통민원, 경관녹지 전부 다 복지건설에서 다루어지는데, 사실 어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한테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복지건설에서 다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위임사무가 복지건설사무가 많은데,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은 그것은 의원님들끼리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는 의원님들의 생각에 의해서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본 위원이 2년간 전반기 의장을 하면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못 하다가 와서 예산서나 사무를 이렇게 관장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은 기획조정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상임위원회끼리 업무를 다시 한 번 이야기할 문제가 있고...
인건비성 이것 꼭 줘야 됩니까, 다 끝났는데?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이것은 필수적경비라 당연히...
○위원 장승덕 계상한다는 게 참...
이러한 모든 것을 정리추경이 아니라 사전에 2차 추경이나 이런 데에서 다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월급날이 언제예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20일입니다. 저희와 똑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20일에 뚜드리고 바로 주는 것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렇죠.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여기에 2억 얼마 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경비 차원에서 보면 성과금도 있지만 순수 그분들의 봉급으로 나가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거의 70% 정도.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아까 존경하는 장승덕 위원님이 하셨듯이 본예산에 하시든가. 왜냐하면 내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들이 본예산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면...
25페이지 세입총괄표를 한번 보시면 추경을 하기 위한 하나의 예산서밖에 안 된다 하는 것으로 눈에 확 띄는 것이 있어요. 지방세 수입 같은 경우도 보통세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기정액 때는 추정하실 때 보통세가 560억원이 걷힐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정리추경하다보면 630억원이에요. 그러면 62억 8,500만원 예상을 아무리 못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추계를 하실 수 있나요, 지방세 부분들을?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은 세수가 갑자기 얘기했듯이...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제가 3년 치를 봤어요. 똑같아요. 그런 반복되는 예산편성이라는 얘기죠, 지방세 사항들도.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경우 지방세 체납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방세 체납액도 기정액을 140억원을 잡았다가 지금 515억원이에요. 이게 무슨 예산편성입니까, 기획조정실에서? 거의 267%라는 막대한...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을 못 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것까지 다 추정하다보면 공기업에 대한 2억 2,000만원도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것이에요, 추정만 가능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것이에요,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하고...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도요. 이게 기정예산은 지난 연도 수입을 잡은 것이 140억원이에요. 그런데 추경 때 온 것은 515억원이에요. 5배야, 거의. 5배는 아니지만 267.93%, 증감율이.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것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정확하게 예측해서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고...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내가 3년 치를 보니까 똑같더라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변수는 조금 있었습니다. DCRE가 세금을 그동안 유예했었는데 받은 부분이 있었고요.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DCRE는 지금 어떻게 됐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DCRE는 재산세 부분에서 35억원 정도 이번에 납부를 했고요. 그동안 계속 소송 때문에 유예했었는데 자진납부를 해서 조금 세수가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추경을 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 차원에서 항상 만연된 예산편성이다,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겠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세입총괄을 보면 2015년도 결산내역을 보잖아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230억원이 잡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은 180억원이 됐어요. 순세계잉여금도 3년 동안 계속하다보면 130억, 80억, 200몇 억... 2015년도 결산한 것이 진짜 순수 잉여금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230억원이라는 얘기죠. 거기에 비해서 이번에 잉여금 기정예산에 잡힌 것은 180억원이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이월금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일반회계 세입, 이렇게 해서 소계하다보면 230억원이 잡혔는데, 이번에는 왜 180억원으로 잡혔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것은 사실은 세수가 증가됐다든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그렇게 됐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측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불예측할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기획조정실에서 파악하고 정확하게 하는 순수 잉여금은 항상 다를 수 있지만 어차피 지방자치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게 다 짜여있는 것이에요. 큰 변수가 없어요, 들어오는 수입도 그렇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들쑥날쑥...
만약에 많이 잡았다가 안 되면 부족분은 어디서 떼올 것이며, 그게 머릿속에는 능수능란하게 하시겠죠, 서류상으로는. 이런 것부터 고쳐나가야 된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충분하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지방세, 보통세 지난 연도 수입, 그리고 지난 연도의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예요. 세외수입 사항들도 기존 추계한 것과 정리추경하는 데 거의 16%, 20% 차이가 나죠. 이것은 예산이 잘못 짜였다 이것밖에 판단이 안 서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따지려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행정에 대한 투명성... 거기에서 누가 돈을 횡령하고 그러는 것은 없겠죠. 지방자치에 대한 하나의 틀 상 어쩔 수 없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되도록 그런 부분들은 줄여나가는 것이 행정하는데 투명성을 가지고 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존경하는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이자수입이 355% 증가됐어요. 당초 1억 7,400만원이었던 것인데 정리추경에 와서 6억 1,800만원. 예산편성할 때 이자수입에 대한 예측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국고은행이 어디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신한은행입니다.
○위원 장승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이자수입은 경상적경비, 세외수입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 장승덕 가능한데 이런 것을 세입으로 잡고 예산을 유용하게 써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해서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사실은 세수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 장승덕 요즘 은행도 구군은행이라도 신한은행만 하지 말고 농협이나 이런 데서 경쟁할 수는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은 금고 선택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많이 따져서 이자 많이 주는 쪽으로 당연히 움직여야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원 장승덕 요즘 이자비율이 시중은행마다 천태만변이에요, 상당히 많다고. 두 군데면 두 군데로 경쟁을 해서... 이자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1년에 5,000억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면 5,000억원에 대한 이자 부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1%만 해도 엄청나죠.
○위원 장승덕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이자 부분을 확실하게 계상도 하고 여기에서 세외수입을 충당도 하고 그래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계상해 주셔야지.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잘 알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 세입 부분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에요. 355%, 이것 문제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내년 예산은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지만, 본예산 때 또 보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남구의 제일 살림하는 데가 기획조정실입니다. 거기가 중앙부서이고 중앙에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모든 부서에서 잘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뭡니까? 동 예산 200 얼마 남은 것을 불용할 것을 그냥 놔뒀다면... 불용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이런 것 하나하나가 기획조정실에서 모범이 돼서 잘 해야 하계부서에서도 잘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추가로 잘 지적해 주셨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세수가 증가한다는데 우리가 복지건설에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을 못 들어요. 세수 증가 요인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은 SK가 들어오는 바람에...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재산세?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40억원 정도 더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DCRE 이번에 징수유예금이 들어왔고, 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이 완료되면 재산세 수입은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도화지구에 대한 뉴스테이사업도 그렇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반면에 이번에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것이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100억원 더 따오셨어요. 거기에 대하여 그것은 어떤 내용이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은 저희 직원들과 협심해서 시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였고, 시를 설득하려면 여러 가지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60~70억, 100억원 정도 더 많이 받아와서 다른 구의 시샘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이게 계속 꾸준히 이어져야 되는데, 내년에도 이정도 편성하셨나요? 제가 2017년도 예산은 잘 못 봐서...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저희 목적은 우리 세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시에 교부금을 많이 받아와서 운영하는 것으로...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또 SK 재산세 들어오고 그러면 시에서 더 안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는 해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것은 별도로 하고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노력해서...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계속 노력하셔서...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시비인데 100억원이라는 돈을 더 많이 가져오셔서 우리 구 행정 펼치시는데 수월하게 간다, 그런 표현이 옳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3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입니다.
○위원 장승덕 5억 6,000만원 세입 예산 이거 뭐예요?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세입 예산서에서요. 용현5동 구립도서관 조성인데 이게 삭감됐는데, 5억 6,000만원이.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예산에 편성되는 것이에요.
○위원 장승덕 편성된 것이죠?
○위원 배상록 특별조정교부금.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저희가 5억 6,000만원을 받아왔는데요. 이것이 교부금에서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위원 장승덕 아니, 세입에서 0원이 되어 있기에... 위에 있구나.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이게 세출 95쪽에 보시면 도화 신동아 공동체공간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과 두 가지네요, 95쪽에. 3,700만원과 1,200만원,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이것은 도화동에 보시면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법적으로 커뮤니티공간이 있었는데 그게 주민들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은 공간활용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자치부에 공모사업에 응했는데 당첨돼서 국비와 시비 3,750만원을 받아온 것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게 국비와 관계없이 매칭비율이 구비가 2,500만원이고 시비가 1,25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래서 지금...
○위원 배상록 매칭이 아니지.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국비가 2,500만원, 시비가 1,250만원, 구비가 1,250만원 해서 50:25:25 이렇게 받았습니다.
○위원 배상록 국비 2,500만원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받아왔습니다.
○위원 배상록 자료에는 구비가 2,500만원, 시비가 1,250만원이라니까요.
○위원 장승덕 사항별설명서에 있다는 말입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예산서와 사항별설명서에 보시면 구비 2,500만원, 시비1,2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교부세로 받아왔기 때문에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다면 3,750만원이 되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아니오, 매칭비율 때문에 예산서 95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1,250만원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편성을 할 때 매칭비율을 여기에 체크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사항별설명서에는 시비와 구비로 되어 있고요. 국비는 표시를 안 했는데 표시를 안 한 것은 특별교부세로 받아왔기 때문에 구비로 한꺼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냥 봐서는 우리가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왜냐하면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잔액이 남으면 저희가 쓸 수 있는데 국비로 받아오면 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배상록 아니, 뒤에라도 표기를 해달라는 것이죠, 설명서에. 사항별설명서 내용에 해주셨으면 한다는 것이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빠트렸습니다.
○위원 배상록 사실 아파트 같은 데는 공동기금도 있고 관리비도 있고 다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꼭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것인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거기에 소나기라는 공동체가 하나 있었는데 사업비를 저희한테 신청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동이고 뭐고 많이 지원하면 좋은데, 상당히 우리가 해야 될 곳이 많은데...
그 아파트가 새로 지은 아파트죠? 지은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 데는 상당히 기금도 있을 것으로 봐야죠. 그런 데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지원보다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96쪽에 용현5동 구립도서관 조성(감리비) 있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8,800만원이 신규계상됐어요. 이게 증액분인데, 왜 증액이 된 것인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이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서관 건립 시설비라든가 시설부대비를 책정하면서 감리비를 빠트렸습니다. 감리비는 전기, 소방, 건축감리비거든요. 현장감리비가 빠져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계약을 하고 있다가 증액된 것이 아니고, 잘못돼서?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위원 배상록 빠트린 것을 올렸다는 것이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간략하게 제가 세 가지만 할게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2,178만원 삭감하시는데 이게 사업비인가요, 인건비인가요? 95페이지.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이것은 인건비성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누가 관뒀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시스템요원이라고 코디요원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중간에 그만두는 바람에 2,1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필수적경비들이 삭감돼서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구립도서관 자원활동가 실비 보상금에서 1,500만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95쪽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96쪽.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이 사항도 구립도서관에 시설, 청소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자들이 중간중간 그만두고 저희가...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중간에 관두면 청소는 안 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모집하는 기간 때문에 갭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과다책정한 부분도 있고요.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과다책정하는 것 때문에 다른 데 예산편성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요. 필수적경비라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다 예상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리고 용비도서관이 개관이 늦어지는 바람에...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구립도서관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급여는요? 이것도 4,689만 5,000원을 삭감하는데, 기정예산액은 1억 3,000만원인데 9,100만원밖에 안 쓰셨단 말이에요. 이것도 과다책정으로 봐도 됩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이것도 저희가 말씀드리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 연중 저기하는데, 2월에 그만뒀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사람들이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만뒀는데 사서직인데 정규직으로 대치하는 바람 에 인건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사서직에서 정규직으로 가면 인건비가 다운되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게 아니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2월에 그만뒀고 3월에 그만뒀고 그 이후에는 인원을 안 뽑고요. 정규직 사서를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은 공무원 인건비와 똑같이 나가요.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예산에 대한 예측불허예요. 불허는 아니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당초 2회 추경 때 삭감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조금 놓쳤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제가 과다책정을 하면...
다음 2017년도 예산 때는 이 사항들에 대한 비용이면 가능하세요? 1억 7,800만원인데 1억 3,100만원이면 구립도서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급여가 가능하시냐는 얘기예요. 앞으로 어떻게 선택하실 것이에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내년도 예산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정확히 파악을 했습니다. 올해 1억 7,800만원보다 적게...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적게 하는데, 선택방법을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급여로 하실 것이에요? 현행 대로, 뽑으신대로 하실 것이에요? 한 번의 시행착오가 있잖아.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게 아니고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수만 줄어든 것이죠.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인원수를 왜 감소했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분들이 중간에 그만두는 바람에 다시 채용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채용을 안 하고 정규직 공무원 사서 2명이 공무원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주둔하는 공무원으로 운영하는 바람에?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내년부터는 2명의 인건비만 나가면 되겠네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렇죠.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1쪽부터 1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3쪽에 보시면요. i-미디어시티 공감대 란에 보시면 퍼포먼스 공연을 성립전에 3,000만원을 집행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에서 군구행정실적종합평가를 매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수기관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인데요. 저희 구에서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3,000만원을 가지고 i-미디어시티 공감대 조성을 위한 퍼포먼스를 지난 8월에 했거든요.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요. 3회 공연을 해서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성립전경비로 사용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게 집행을 실장님이 해보셨으니까 3,000만원을 시에서 그냥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문화예술회관에서 해야 되나요?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 관내에서는 그런 훌륭한 시설이 사실 없고, 주민들을 모시고 하는 공연이라면 분위기 있고 넓은 공간에서 해야 맞다고 판단돼서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여기에 동원된 분들을 우리 남구분들을 동원해서 하셨나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그렇습니다. 3회에 1,750명이 참여했습니다. 성공적으로 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배상록 왜 말씀드리냐면 말도 좀 많고 그런 것 알고 계시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신중히 해 주셔야 된다.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앞으로는 그런 장소 선정 부분도 위원님이 하신 말씀 대로 판단을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알차게 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보면 조금 허황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것을 나눠서 여러 군데에서 돌면서 하더라도 알차게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밑에 같은 103쪽인데 영상미디어센터 사업비 및 운영비 3억 300만원 삭감돼서 감액됐거든요. 기정예산액이 7억 2,800만원인데 3억원을 감액했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이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스마트두레코플랫폼 구축하기 위해서 3억원을 추경에 세운 것이고요. 310만원은 주안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유지보수 비를 절감한 사항이거든요.
3억원에 대한 사항은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SNS를 기반으로 하는 i-미디어 통합플랫폼을 구축해서 주민들과 쌍방향으로 소통도 하고 고객관리기법도 가미해서 맞춤형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세심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어야 마땅한데 시간적으로 여유도 없었고, 사업의 내용만 보고 예산에 반영했거든요. 그런데 i-미디어시티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어봤어요. 이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이 사업이 잘못되면 사장돼서 예산만 낭비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자문위원회와 다른 전문가그룹한테 이 내용을 물어봤더니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해도 된다, 이것을 하게 되면 분명히 실패할 수도 있겠다 이런 내용이 분분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은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내년에 용역비를 세워서 타당한 것인지 용역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게 추경에 세웠던 예산이지 않습니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실장님이 솔직히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의논을 드리는 것인데, 제안이 들어오면 전문가와 의논해서 예산을 세울 때 신중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시간적으로...
○위원 배상록 실장님이 나중에라도 알아보셨으니까 좋은데, 제안했다고 해서 시작하고 이게 만약에 집행이 됐다면 제대로 알지도 못 하고 집행한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선심성 인건비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신중히 검토해서 제안이 들어오면...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좋은 제안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해야 됩니다.
영상미디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신중히 검토해서 신뢰갈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과장님, 1년을 고생하셨고 정리하는 마당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우연치 않게도 집행잔액 남은 것이 다 구비예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국ㆍ시비는 하나도 없고 다 구비네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위원 장승덕 영상미디어센터 사업비 및 운영비 7억 2,800만원에서 4억 2,500만원이 남았네요, 예산서 103쪽.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영상미디어센터 사업비, 운영비요.
○위원 장승덕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방금 설명드린 사항인데요.
○위원 장승덕 그리고 사항별로 남은 것은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편성한 것은 아니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1년 하면서 이정도면 되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불필요하게 예산이 있다고 해서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과다하게 생각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많은 것은 아니지만 각 부서별로 조금씩 조금씩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많게는 3,700만원, 6,200만원 남았는데...
104쪽 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것도 6,200만원이 남았어요. 이런 것은... 104쪽이요. 아니구나. 반영액이구나, 이게.
하여튼 예산을 방만하게 책정하지 마시고 잘 편성하시기를...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내년에 사업 안 하실 것이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내년에...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스마트두레코플랫폼 사업 추진, 그렇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용역비를 2,000만원 세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그러면 후년부터 하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내년 상반기에 해서 판단되면 하반기에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내년도 예산이면 사업비는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사업비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세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이번에 예산편성이라고 하면 면밀한 것은 미리하고 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다하게 책정한 것 인정하시는 것도 좋은데,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셨어야 되는데도 못 한 이유가 ‘정확히 이 사업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 아니에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가들 중에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50:50을 가지고 저희가...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예산을 미리 세우고 나서 전문가한테 물어본 것이에요? 아니면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예산을 세운 것이에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안을 늦게 받았고요.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집행부에 장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국장이라든가 ‘이런 게 좋더라. 그러니까 한번 세워봐라’ 해서 세운 것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그렇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당시 실장님 입장에서는 면밀히 전문가들한테도 물어보고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인가ㆍ 예산을 세워도 되는 것인가ㆍ’ 이것은 아니고, ‘그래요? 그러면 한번 세워보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 비전문가 세워놓고 물어본 것이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우선은 그런 식이 되었습니다. 세우기 전에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닌데...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알겠습니다. 인정해 주시니까 저기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세출예산은 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똑같은 내용이고,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설비 사용료 및 수강료 수입 있잖아요. 930만원, 101쪽.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수입인데 288만원,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제가 따져보니까 1년으로 따지면 한 달에 240만원, 하루면 2만원 수입이에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이 수입은 주로 사무실 임대료와 기자재를 대여하게 되면 그 수입을 받는 것인데 대부분...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사무실 임대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그런 것인데 642만원을 삭감한 것은 당초에...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그게 아니라 수입을 930만원 잡았다가 288만원 수입밖에 안 들어온 것 아니에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이것은 임대료 수입입니다. 나머지...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그전에 933만원은 어떤 산출근거로 하신 것이에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요. 유료강좌를 개설해서 수입을 창출하려고 했는데 수요가 사실 없었습니다.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돈을 못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참 실장님이 예측을 잘 못 하시네, 이것저것.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구 이미지광고 기정액 6,000만원인데 5,000만원만 쓰고 1,000만원 저기됐어요. 구 이미지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하철에 구정홍보를 한다든지...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이렇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고 축구전용경기장에 현수막 같은 것을 걸어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고요.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이것도 계약을 합니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한 업체한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6,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분과 계약한 금액이 5,000만원?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아니죠. 각각이죠.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카드뉴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5,000만원 쓰신 내역 자료로 주세요. 어디에 얼마를 쓰고 그렇게 해서...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다음연도 예산 심의할 때 참고자료로 쓰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9쪽부터 1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정현택 감사실장 정현택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실장님, 금년에 그만두시는 것이죠?
○감사실장 정현택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무사하게 12월 말로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장승덕 감사실에서 하시면서 보람됐던 일과 불만족스러웠던 것 얘기를 잠깐만 해 주시죠, 마지막으로.
○감사실장 정현택 공직생활을 30여년하다 보니까 불만족보다는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이 어떻게 보면 보람되고 자랑스럽고 여러 가지...
제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보람된 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장승덕 3회 정리추경 시간이지만 그동안 본 위원이 동사무소 활동하시는 모습 지켜본 결과 열심히 하셨습니다. 제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같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실장 정현택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옴부즈만 그분들이 인건비를 안 받으신다고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감사실장 정현택 당초 기간제 상용직으로...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주둔하려고?
○감사실장 정현택 네,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옴부즈만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시간적 여유가 안 돼서 저희들이 수당으로...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회의 때마다?
○감사실장 정현택 네, 근무할 때마다 시간을 계산해서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그러면 우리가 옴부즈만 올해 3월에 했나요?
○감사실장 정현택 8월 1일부터 운영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거기에 청원이 들어온다거나 특별한 민원 사항들은 몇 건 정도 되죠?
○감사실장 정현택 7건 정도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게 옴부즈만한테 가는 것이 고충민원에 대해서 30인 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상 건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건 정도 처리하고 했는데요. 조례를 30인 이내로 조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진짜 고충인 부분들이 인원수 때문에 이분들한테 민원을...
그러니까 조례를 조금 개정해줬으면 한다는 얘기죠?
○감사실장 정현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회의)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3쪽부터 1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115쪽이요.
통ㆍ반장 쓰레기봉투지급이 있어요.
제가 행정감사 하면서 느끼고 예산에 대한 효율성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3, 6, 9, 12... 1년에 4차례 나가는 거죠, 동별로?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그렇죠?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그런데 각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동별로 잔여 수량이 거의 500개, 600개입니다. 쓰레기봉투가.
용현3동은 조금 덜 하고, 그러고 나서 숭의4동... 그래서 담당자도 그걸 인정했어요.
저희들도 자료 수정이 많은 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 외 자료수당이 통ㆍ반장님들이라든가 관두고 반장님 공석이 있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유 분이 생기니까 다른 차원에서 공석이 갑자기 생기면 조회된 잔여분량은 남기는데 그 잔여분량이 너무 많아요. 잔여분량이 500개, 600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양승규 답변드릴까요?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네.
○총무과장 양승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반장이 16.2%가 결원이에요.
통장이 2%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그러면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한번 점검해서 남은 거 받아내고 그 다음에 2분기 지급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직원들도 이걸 과연 반납해야 할 것인지.
그런데 본인들 답변은 이렇게 답변해요.
공석이 있는 데를 감안해서... 제가 그랬어요, 공석이 있는 데를 감안하면 100개나 50개 정도 잔여분 있고 나머지는 신청할 때 이런 잔여분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그렇게 앞으로는 받겠습니다.
주민센터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총무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게 동별로 21개로 따지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 잔여분에 대해서 도장도 받고 그래서 어디 남용하고 막 이런 것들은 생각을 안 했는데 혹시라도 그런 잔여분들이 많은 부분들은 어차피 조그마한 쓰레기봉투에 대한 부분들이지만 주민의 혈세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파악해서 또 예산 편성하시는 데도 고려를 좀 하셔서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분기별로 체크하셔서.
○총무과장 양승규 분기별로 점검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그리고 애인페스티벌 홍보비 성립전 경비 있잖아요.
그건 언제 교부받으시는, 성립전으로 받으셔서 어떻게 집행하셨죠?
정리추경 때 5,000만원으로.
성립전 경비니까 일단 쓰셨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양승규 네, 썼습니다.
애인페스티벌은 성립전 경비를 저희가 배정받아서 집행했는데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큰 틀로 봤을 때는 무대영상차 임대 용역과 페스티벌 행사 방송 홍보와 페스티벌 관련 홍보물 제작 이 세 가지로 크게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무대영상차 임대 용역에 1,850만원, 방송 홍보계약에 910만원, 홍보물 제작에 1,990만원 해서 이 두 개, 방송 홍보와 홍보물 제작은 문화예술과에서 집행했고요.
무대영상차 임대용역은 저희 과에서 집행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총 쓰신 금액이 3,800만원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양승규 4,752만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4,752만원?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그러면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남기시는 건가?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어차피 다 쓰셨는데 이번 정리추경 때 정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불용액으로 남기실 거예요? 나머지 안 쓰신 비용이 얼마나 돼요?
○총무과장 양승규 약 240만원 정도 되죠.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정리추경 때 정리하셔야.
○총무과장 양승규 시비라 반납해야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그러니까.
○총무과장 양승규 시비라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어차피 정리추경 때 좀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시비라도?
○총무과장 양승규 나중에 반납할 시점에, 결산할 시점에서 반납하거든요.
보통 1년 지나고. 그때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제가 추가로.
지금 애인페스티벌 이거 지금 우리 이한형 위원님께서 하시는 건데 이 사업은 문화예술과 사업 아니에요?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문화예술과로 줬다잖아요.
○위원 장승덕 문화예술과로 이전해 준 거예요?
○총무과장 양승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대영상차를 임대해서 홍보하고 다닌 그 용역비 1,800만원만 저희가 집행했고요.
나머지 두 항목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집행했습니다.
○위원 장승덕 1,800만원을 왜 총무과에서 써?
이런 사업 성격은 사업 이관을 해야지 총무과에서 그걸.
○총무과장 양승규 시에서 5,000만원을 주면서 저희가 과의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은 시에서 했습니다, 실질적인 집행은.
애인페스티벌 전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위원 장승덕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는 이 예산이 얼마나 세워져 있어요?
○총무과장 양승규 문화예술과에서 집행한 금액이 2,9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그러면 돈 집행은 시에서 하고 우리는 그냥...
○총무과장 양승규 아니요, 집행은 저희가 다 하고 시 예산은 지원해 주고요.
항목을 총무과, 문화예술과로 해서 집행은 다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 장승덕 집행은 다 문화예술과에 위임해 주고?
○총무과장 양승규 아까 말씀드린 무대영상차 임대용역은 시에서 집행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전체적인 홍보를, 이 영상차를 만들어서 애인페스티벌 한다고 저희 구만 홍보하는 게 아니고 각 중요 거점지역을 홍보하러 다니기 때문에 시에서 집행을 했고요.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그러면 그게 얼마예요?
10개 부분이면 1억 8,000만원 들었다는 얘기예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제가 말씀드리면 5,000만원 나왔고 총무과에다가...
시에서 가치 재창조라고 해서 애인페스티벌, 각 군ㆍ구에 예산을 지원해 줬어요, 시비를.
그래서 홍보성 예산을 총무과에서 줬는데 총무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일부를 문화예술과에서 홍보비를 지출하고 문화예술과는 또 별도로 애인페스티벌 일환으로 해서 축제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9,800만원을 성립전 경비로 세워서.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9,800만원?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네, 사용했고요.
지난번에 축구 전용경기장 광장에서 한 축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아니, 국장님 말씀이나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5,000만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예술과 1,800만원을 쓰는데 홍보차량 있잖아요? 홍보하는 데.
그러면 계약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해야 하니까 차량은 시에서 계약을 하고 우리는 1,800만원 정산만 줬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양승규 네, 맞습니다.
시에서 사용을 했다는 거죠.
지출은 저희가 했지만 사용을 시에서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무대영상차가 홍보를 다니는데 남구만 다닌 게 아니고 계양이나 부평 이런 행사 있을 때만 다니면서 했는데 사용은 시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지출은 하고요.
그리고 문화예술과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지출했습니다.
○위원 장승덕 문화예술과에서도 그 부분을 성립전 경비로 썼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양승규 네, 5,000만원 중에.
○위원 장승덕 아니, 예산서 보니까 9,500만원인데?
9,500만원에서 300만원 해서 9,800만원.
○총무과장 양승규 네, 9,800만원.
○위원 장승덕 9,80만원이네?
○총무과장 양승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제가 5,000만원을 성립전 경비로 받은 것에 따른 그것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는 겁니다.
○위원 장승덕 국장님, 이거 사업을 한 거예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네, 했습니다.
○위원 장승덕 성립전 경비로 해서?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네.
○위원 장승덕 다 쓴 거네?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네, 다 사용했습니다.
시에서 가치 재창조 일환으로 해서 제1회 애인페스티벌을 처음 한 거예요.
그래서 각 군ㆍ구에 있는 주요 행사를 다 애인페스티벌에 속해서 한 겁니다.
아까 총무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무대영상차 임대용역 각 군ㆍ구별로 해서 시에서 일괄 계약을 해서 각 군ㆍ구별로 다니면서 홍보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은 또 문화예술과에서 줘서 행사를 하고 별도로 군ㆍ구에서.
저희는 그때 도화...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그러면 우리가 문화예술과에서 그 행사를 할 때 홍보차가 와서 같이 홍보해 주고?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네, 그전에 다 하는 거죠.
애인페스티벌로 해서 인천 전역을 다 홍보하는 거예요, 각 군ㆍ구별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국장님, 그러면 이거 다 아시겠네요, 이 내용을.
문화예술과 것까지는?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문화예술과 아는데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전체적인 것은 알죠.
○위원 장승덕 이건 국장님이 성립전 경비로 다 쓴 건데 국장님, 책임지고 행사비용과 어떻게 들어간 개요와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 좀...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문화예술과 할 때 이것 하고서...
○위원 장승덕 나중에 문화예술과에서 또 다루지 않게끔 이왕 다 쓴 거지만 이건 우리 위원님들이 확실히 알아야 하니까 그거 바로 좀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애인페스티벌 내용이 뭐예요?
○위원 장승덕 그래요. 애인페스티벌 내용이 뭐예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애인페스티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천 재가치 창조인데 저희 구는 다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태국, 필리핀 이렇게 다문화 패션쇼도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오케스트라 불러서 가수 초청해서 공연도 하고.
그래서 밤 늦게까지 했습니다.
한 1,000여 명 정도 오셨습니다.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또 비가 오는 바람에 중간에 많이 가셨는데 밤 중에 늦게까지 많이 오셔서 같이 어울렸습니다.
세부 내용을 그러면 별도로 서류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목적이 뭔지 그것까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4쪽,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있죠?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학자금.
○위원 배상록 장학금.
○총무과장 양승규 114쪽이요?
○위원 배상록 네, 위에 상단에요. 사항별설명서에서 세출 란에.
이게 2억 1,300만원인데 이게 불용액이 1억 1,200만원, 한 50%가 남아버렸어요.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 배상록 이것 지급을 왜 안 한 건가요? 공무원 자녀들한테?
○총무과장 양승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고대여 학자금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에서 예상 고지액을 저희에게 고지합니다.
우리는 의무적으로 그 고지액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해 놨는데 대부율은 낮아지거든요. 그런데 학자금 대부를 받아갈 사람이 적어지고 상환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 우리네 부담이 줄어드는 실정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이게 국고대여 장학금이라 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이 쓴다고 봐야 하잖아요?
○총무과장 양승규 아닙니다. 이건 공무원 자녀이기 때문에요.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공무원도.
○총무과장 양승규 무조건입니다. 공무원은 아무나 합니다.
○위원 배상록 신청하면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대여가 아니고?
○총무과장 양승규 자녀가 있을 경우에.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이게 공무원복지후생 사업인데.
○위원 배상록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우리가.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다 해 줘요, 무조건.
공무원이면 다 해 줍니다.
○위원 배상록 차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네.
○총무과장 양승규 차용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차용이지, 차용.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차용이죠. 3년 후에 갚는 거죠.
○위원 배상록 그것 때문에 내가 여쭤보는 건데.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무이자로 주는 거예요.
○위원 배상록 그렇지.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거예요.
○위원 배상록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마디로 대여, 우리가 차용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차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같으면 모르는데 왜 이렇게 남았나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공무원 있는 분들은 조금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있으니까 대여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총무과장 양승규 아닙니다, 이건.
다 자녀가 대학교를 들어가면 누구든지 다 학자금 대부를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받아서 지금 현재 상환하고 있고요.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들 이렇게 보면 그 정도 대여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총무과장 양승규 아닙니다. 다 대여합니다.
○위원 배상록 어려운 사람들이 대여할 것 같아서.
어쨌든 신청이 적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불용이 되는 거라고 할까요.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 배상록 신청을 안 하니까 조금. 이 돈은 어디 돈입니까?
○총무과장 양승규 구비요, 저희 돈입니다.
○위원 배상록 이거 의무적으로 예산 세워야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양승규 네, 세워야 합니다.
○위원 배상록 내년에도?
○총무과장 양승규 네, 저희 내년에도 세웁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이게 공무원 복지예요. 복지 사업.
복지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과장님, 불용액의 사유가 신청 수가 적다.
○총무과장 양승규 적고요, 죄송하지만...
○위원 배상록 여유가 있으니까 적다, 그거예요.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전년도와 올해 신청한 비율이 몇 명에서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양승규 신청한 인원 수요?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네.
○총무과장 양승규 인원 수는 제가 지금 가져오지 않았는데.
연금 운영부담금이라고 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에게 내시해 준다고 하죠?
저희 보통 국고내시나 내시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본 예산에 얼마를 편성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그런데 그 예산이 좀 과다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그렇죠. 과다한 것 같아요. 금액이 50% 정도 나오면.
○총무과장 양승규 일단 그 연금관리공단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고 해서 그 예산을 일단 편성합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과장님, 신청을 할 때 등록금 전액을 신청하면 다 해 주나요? 금액의 제한이 없이?
○총무과장 양승규 네, 제한 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이런 제도가 우리 일반인들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어려운 사람...
○총무과장 양승규 비교를 하자면 대기업체는 대학 학자금을 공짜로 주거든요.
○위원 배상록 거기는 그렇지.
○총무과장 양승규 저희는 공짜는 아닙니다, 빌리는 것이지.
대신 무이자입니다.
○위원 배상록 남은 게 조금 아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양승규 어디로 새나가는 돈은 아니고요.
우리 구에 있는 돈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 직원들께서도 모두가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무이자고 그러니까.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116쪽에 정근 수당이 당초 예산이 이게 22억 3,800만원인가요?
○총무과장 양승규 네, 맞습니다.
○위원 장승덕 3억 정도가... 이것은 그냥 절약하는 차원에서 3억을 한 거예요?
아니면 과다 예산을 책정한 겁니까?
○총무과장 양승규 설명드리겠는데요.
○위원 장승덕 보면 명절휴가비와 합쳐서 5억 7,100만원이에요.
○총무과장 양승규 어디가, 지금?
○위원 장승덕 116쪽.
정근 수당과 명절 휴가비.
○총무과장 양승규 합해서요?
○위원 장승덕 합쳐서. 그런데 이게 남은 것이 절약 차원에서 남긴 건지 예산 책정할 때 과다 책정한 건지 방만하게...
○총무과장 양승규 두 가지 항목인데요.
한 가지, 한 가지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정근 수당이 3억을 감액시켰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가 올해부터 5급도 성과연봉제라고 해서 다른 돈을, 수당까지 다 합한 금액을 12분의 1로 나누어서 지급을 합니다.
그렇게 변동이 되다 보니까 정근수당을 미지급을 하게 됩니다, 우리 5급에게.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 분이 남아서.
대신 다른 인건비 쪽에서는 올라가죠.
그러니까 다른 인건비로 책정돼 있는 부분은 올라가지만 여기서는, 이 항목에서는 감액을 하는 게.
○위원 장승덕 이거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그런 거죠?
○총무과장 양승규 네,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명절 휴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랬고 내년에는... 그런데 이런 조금의 차액은 있습니다.
내년 초에 5급이 되면 그 사람은 그 해의 성과연봉제 대상은 아니고 올해까지 5급이 된 사람들은 내년도부터 성과연봉제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이렇게 많은 과다한 예산이 정리추경에.
○위원 장승덕 내년 본 예산에 그러면 좀 줄여서 예산 올렸겠네요?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 장승덕 아니,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 고생들 하시는데 너무 불이익 당하는 게 아닌가.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니지만 너무나 이렇게 3억이나 2억 해서 5억 7,100만원이라는 돈이.
○총무과장 양승규 제도가 바뀌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잘 알았습니다. 우리부터 알아야 하니까.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질의 다 하셨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전출금 학자금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가지로 파악하면 되나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과다 요구를 한 게 있다?
○총무과장 양승규 그렇죠. 기준을 과다하게 책정해...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그리고 우리가 책정한 것만큼 공무원 분들이 학자금 신청을 조금 덜 했다.
○총무과장 양승규 네,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그리고 아까 또 한 가지 뭐가 있죠?
○총무과장 양승규 상환이 많아졌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아, 상환.
○총무과장 양승규 저 같은 경우도 돈을 상환하고 있고요.
지금도 대부분의 자녀들이.
이게 제도가 대학 같은 경우에는 2년 거치 3년 상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들도 나이가 많아졌다는 의미도 좀 되고요.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그건 거기까지 하고요.
그러고 나서 공무원선택적복지사업도 있어요.
이것도 정리추경하면서 1억 1,000만원에 대한 선택적복지비가 했는데 이건 안 쓰신 건지 어떻게.
우리가 지금 12월 8일까지 다 쓰라고 했었나요?
○총무과장 양승규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총체적인 대비 예산 남은 것은 큰 비율을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숫자를 정확하게 맞춰내기는.
그 해에 공무원 부양가족이나 이런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추어내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 본 위원이 어느 루트를 통해서 좀 들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지방자치의 재정자립도가 20% 이하인 곳은 선택적 복지에 대해서 이게 20%로 감면하겠다 이런 건데 그게 사실인가요?
○총무과장 양승규 그런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내려와 있어요?
○총무과장 양승규 네,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시도 똑같고?
○총무과장 양승규 지금 그 지침을 제가 읽어본 상황에서는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인 데는 평균기준 그대로 하고.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50%요?
○총무과장 양승규 네. 20%에서 50% 미만은 예를 들면 1인 141만 9,000원이 50% 이상이면 20%에서 50% 미만은 129만원, 20% 미만은 116만 1,000원이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평균기준액이.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거기에 가족들이 많으면 또 그게?
○총무과장 양승규 그건 가족 숫자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근속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그러니까 변동은 있는 건데.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그게 시에도 적용이 그렇게 되나요?
○총무과장 양승규 시도 당연히 적용이 되죠.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시는 지금 재정자립도가 50%가 넘잖아요.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그러면 시에 대한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50%가 넘으니까 어차피 기존에 있는 것 받겠네요?
○총무과장 양승규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우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 18%니까 최하위로 받고?
○총무과장 양승규 죄송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는 강화와 옹진을 빼고는 저희만 20% 미만이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그러니까.
○총무과장 양승규 평균 기준액이 적어집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공무원 시험들은 다 똑같이 보고 어느 구는 선택적복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어느 구 시는 재정자립도가 된다고 해서 그 혜택을 안 받고 이런 인천시 사항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도 받는 반면에 재정자립도가 공무원 분들이 잘못해서 재정자립도가 된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총무과장 양승규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그러면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결... 만약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자치 지침에 따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준다고 합니까?
무슨 엄포를 놓아요?
○총무과장 양승규 그 공문에 의하면 교부세 감소라든지 교부세에서 차별을 두겠다, 이런 식의 글로 써 있는데요.
이 부분은 청장님께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아직 참... 뭐라고 그럴까요?
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무원이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는 공무원이고 교부세를...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요즘에는 특별교부세 때문에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안 받아도 됩니다.
○총무과장 양승규 교부세를 못 받아옴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보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계산해 봤을 때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1인당 행자부 기준에 맞추어서 편성하고 행자부를 설득하든지 또 이게 지금 20% 미만인 데는 거의 다 지방의 군소, 조그마한 군 단위...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그래요. 기초단체만, 제가 보기에는 다 이게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양승규 다 그렇습니다. 이건 앞으로 쟁점이 될 것 같고.
그러면 예를 들어 나중에라도 또 저게 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2017년도 본 예산은 20% 삭감한 것으로 올렸겠네요?
○총무과장 양승규 네. 편성은 지금 그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올해, 2016년도 기준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걸 집행을 과연 올해처럼 할 것이냐 이건 저희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그렇죠. 특별교부세 사항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구비가 너무 투입돼서 한다는 거예요. 필요한 건 필요한 거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선택적 복지 사항들에 대해서 대기업 수준에는 못 따라갈 망정 지금 또 이것도 하나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잖아요.
시험은 똑같이 봤는데 시에서 받으면 50%가 넘으면 20% 감면해서 안 받고 50% 안 되는 데는 20% 감면받으면 그 금액 사항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있으니까 청장님께 건의 좀 잘하세요.
○총무과장 양승규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유불리를 좀 따져서.
○총무과장 양승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이게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학자금은 위원들 정무직들은 법적으로 해당사항이 안 되나요?
○총무과장 양승규 제가 그건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팀장님께.
죄송합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거 나중에 잘 알아보고 안 된다고 해요.
옛날에는 복지카드도 안 된 걸 되게 했던 거예요.
○총무과장 양승규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왜냐하면 옛날에 정무직도 선택적 복지가 안 됐었어요.
법리해석을 하다 보니까 6개월 환산을 받아보니까 같은 공무원 입장이니까 어차피 임기가 있고 선출직이지만 가능하다고 해서 선택적 복지도 된 겁니다.
검토 좀 한번 해 보세요.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1쪽부터 1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안전관리과장 최종인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22쪽을 보시면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등이라고 있거든요.
예산을 5,000만원으로 세웠어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배상록 그러다가 5,000만원 전액 삭감을 한 거거든요.
삭감을 하고 다시 신규계상을 했어요, 2,000만원을.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배상록 그거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5,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지금 삭감된 것이 아니고 원래 이 안전점검에 대한 것이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 변경을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시설비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그런데 원래 5,000만원으로 세웠으면 목이 바뀌어도 5,000만원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2,000만원만 세웠으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원래 시설비로 해서 5,000만원을 세우기로 작정했었는데 이 분야는 당초에 위에서 2월 20일자 조례가 개정되면서 민간 분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지금 인하대학교 옹벽이 20cm 정도 기울어져서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간담회를 개최해서 논의했던 문제에 더 이상은 기다릴 여유가 없어서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당 부서의 요청이 왔기 때문에 별도로 세워두고 3,000만원은 굳이 반납할 예산을 하지 않기 위해서 2,000만원만 세워놓았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3,000만원은 삭감이 되는 거네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올 12월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122쪽 보시면 폭염대책 관련 재난안전 성립전 교부세 210만원이네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어디죠?
○위원 배상록 세입인가 보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세출.
○위원 배상록 세출에?
○위원 장승덕 122쪽.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122쪽요. 아, 지금 제가 찾았습니다.
210만원이요?
○위원 장승덕 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이 사항은 우리가 경로당이 노인 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다른 명칭으로 무더위쉼터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더위쉼터 그 34개 경로당에 노인들이 온도도 조절할 수 있고 사용하기도 좋게끔 물티슈를 교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래요, 좋아요.
이런 건 진짜 겨울에 본 위원도 경로당 다닐 적에 무더위에 이러한 사업 참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면 혹한기에 대한 일은 홍보는 생각 안 해 봤어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지금 말씀하시니까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잖아요. 한번 그것이 되는대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과장님, 금년에 염화칼슘 삽니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연평균 470톤이 소요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유일하게 눈이 덜 내려서 86톤이 소요됐는데 염화칼슘은 보관하면 보관할수록 그 사용 용도가 60% 이상이 상당히 제 기능을 못 해서 그 상황을 보고 지출하려는 게 저희들의 계획이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저희들이 지출해 왔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 기금도 사용하면 의회에서 승인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맞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런데 금년에는 살 계획이 없다는 말이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지금 현재 시에서 올해 한파주의보로 내려왔기 때문에 73톤을 시에서 내려 보내줬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과장님, 예산 다루는 데서 조금 변형은 되지만 현재 염화칼슘 제고가 얼마나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399.1톤이 보관돼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맞습니다.
○위원 장승덕 거기 염화칼슘이 굳으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능한한, 저희들이 작년에 덜 구입했기 때문에 그 보관량과 그리고 지금 쓸 수 있는 양들로 해서 각 동에 다 배부된 상태입니다.
○위원 장승덕 보관료는 무엇으로, 무슨 목으로 들어갑니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보관이요?
지금 보관료라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갯골 저수지에 거기 지금 보관돼 있고 각 동의 제설함에 지금...
○위원 장승덕 아니, 관리를 잘해야지. 관리를 잘못하면 물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갑바천이든지 누가 하든지 그건 해서 관리비용이 예산서에 계상이 돼야 하는데 계상 없이 되느냐 이거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건 각별히 좀 주의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리고 지금 도로에 액상으로 있는 것 있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장승덕 그건 무슨 목으로 쓰는 거예요?
그것도 염화칼슘 식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액상이 경사진 곳에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서 조치하자는 건데 실질적으로 사용 용도는 많지 않았습니다.
○위원 장승덕 아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용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가 샀죠, 그건?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장승덕 몇 년도에 샀어요, 그거 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 사항은 제가.
○위원 장승덕 팀장님 아시는 분 있습니까?
그것 본 위원이 지금 조사에 의하면 그 액상 염화칼슘인지 그게 몇 년도부터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게 내구연한이라고 할까요?
사용할 수 있는 그게 언제까지인지 의심스럽기도 하고.
점검을 해 봐야 하는데 사실 복지건설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는데 예산에 지금 염화칼슘도 구입해야 하는데 이번 정리추경에도 없고 본 예산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금으로 사용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혹한기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이 없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는 건데 금년에는 눈이 많이 안 옵니까?
금년에는 다소 눈이 내린다고는 했습니다.
지금 평균이 470톤인데 저희가 399톤을 보유했기 때문에.
○위원 장승덕 그걸로 만족할 수 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추가로 필요하다면 다시 위원님들께 요구할 생각입니다.
○위원 장승덕 하여튼 이러다 갑자기 눈이 많이 내려서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추가로 또 막 하고 그럴 적에... 먼저 번에 한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운동장에 눈을 쌓아서 그게 6월 말까지 녹지 않아서 고민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미리미리 예측은 하기 힘들겠지만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여기 예산서에 염화칼슘 구입한다는 그게 없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쭐게요.
아까 재난안전시설물, 배상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를 좀 하는데요.
안전점검 사무관리비에서 목을 시설비로 해서 2,000만원 했는데 어느 과에서 요청이 와서 이걸 한 거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건축과에서 요청이 왔는데 여기가 현재...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지진을 대비해서 하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아니요, 지진을 대비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일어난 게 2008년도예요.
최초로 인하대학교에서 정식으로 남구청에 공문으로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옹벽이 금이 가서 학생들 및 주민들의 위험요인을 가져온다.
그래서 2008년도, 2011년도, 2015년, 2016년 하다가 2016년 10월에 지난 2개월 전에 주민간담회를 개최해서 더 이상은 안 되니까 이걸 빨리 조치하라고 해서 건축과에서 불이나게 저희들에게 요청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이게 통과되면 올해 안에 돼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준비는 하고 내년 2월까지 준공하려고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지출 원인행위는 12월 8일 전에... 사고이월 하나요, 명시이월 하나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가능한한 금년에 지출하려 노력하고요. 아니면...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게 12월 20일날 통과가 되면 10일 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산회계과에서는 보통 본 위원이 전례로 보면 12월 10일 안에 회계업무라든가 계약업무는 마무리 지으라고 하는데 2,000만원 하셔서 그냥...
위험도에 대해서는 아는데 이게 올 한 해 집행이 가능하느냐는 얘기지, 2,000만원 세워서.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지금 저희 건축과에서 온 공문에 의하면 2017년도 2월까지 준공한다고 공문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올해 안에 못 마치면 명시이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명시이월이에요? 사고이월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내년에도 2,000만원을 다시 세워놨다고 얘기하는데요.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그러면 이게 총 얼마가 들어요. 인하대학교가?
지금 현재 공문 상에 온 건 1,300만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그런데 내년도에 2,000만원을 또 세웠어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왜 그러느냐 하면.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예기치 않는 게 발생할까 봐?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그러면 1,500만원만 해야지, 왜 1,300만원 했어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당초에 이 1,300만원이라는 것이 정확한 수치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기술전문협회에서 보니까 1,300만원이면 좋다고 최근에 지금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2,000만원 정도로 계상이...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1,500만원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왜냐하면 1,300만원인데 2,000만원 예산 세우면 과다 책정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때 당시에는 이게 지금 1,300만원은 지금 최근에 공문이 온 사항입니다. 12월 1일자로 왔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그러니까 1,300만원만 12월 1일자로.
그런데 이제 서로 간의, 부서 간에는 얘기가 됐는데 공문으로 온 것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하다 보면 1,300만원 되니까 1,500만원만 일단 세워줘요.
이렇게 얘기가 됐을 거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정밀안전진단이라는 게 그게 지금 현지가 그 길이가 50m, 높이가 4m였습니다.
누가 봐도 일반적으로 한 2,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해서 추경에는 저희가 2,000만원 정도를 세워놨는데 보다 정밀하게 요구해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2,000만원까지는 아니고 1,300만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오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된 거죠.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아니, 그런데 정리추경 때 1,500만원으로 해야지, 그렇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1,500만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어차피 1,300만원이고 정밀로 해서 사항들인데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미리 우리는 2,000만원이라고 추경 때 세워놓았는데 거기에서 1,300만원 요구가 왔는데 지금 2,000만원이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애당초 논의가 됐었을 때 2,000만원으로 논의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밀하게 이거 예산...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예산서 유인되기 전에는 2,000만원으로 됐는데?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정밀진단비가 나오니까 지금 금액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이해가 안 가면요?
○위원 배상록 그런데 안전비 그걸 딱 그쪽에서 나왔다고 그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사를 실제로 맡겼을 때.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건축과에서 이것저것 전문가들에게 해서 이 정도 예산이 된다고 얘기했겠지.
하여튼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리추경 때 천막과 모포 사실 거잖아요, 전시구호물자.
이거 언제 구입하실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모포요?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모포와 천막.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1,900만원짜리요?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이건 국비로...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다른 것은 다 성립전 경비로 내려왔는데 이번에 내려온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내려왔습니다.
국비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지출할 생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언제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지금 현재 계획서는 다 결재를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올 안에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끝나면 바로 지출할 겁니다.
○위원 장승덕 승인만 떨어지면 산대.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그리고 124쪽,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인데 시비사항들이 725만원에서... 이게 책정하다 보니까 1,000만원이 더 구비가 늘었어요.
이거 매칭사업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늘려도 되는 거예요?
어떤 사유로 1,000만원이 늘었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민방위실기교육은 시비, 구비가 50:50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시비가 7,250만원이어서 똑같이 반반 나누었는데 아무래도 그 금액이 시비가 조금만 더 매칭사업이니까 조금 더 올려주면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매칭사업 50:50을 지킬 필요는 없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매칭사업이니까 시비와 우리가 50:50으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지, 조금 금액이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아니, 이게 시비는 725만원.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구비도 725만원이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그런데 지금 시비는 기정과 예산과 똑같은데 구비는 1,700만원으로 해서 1,000만원이 증가됐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매칭사업했을 때 시에서 725만원을, 그것만 주지 말고 1,000만원이나 1,500만원 정도 주면 우리도 거기의 매칭사업이니까 시비 1,500만원, 우리도 1,500만원 이렇게 세울 텐데.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그러니까 시ㆍ구비 매칭사업이 안 되니까 민방위 교육수당이 모자라니까 구비도 1,000만원 세운 거다 이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그런데 매칭사업인데도 1,000만원으로 우리 구비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50:50인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다 재껴두더라도.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그러면 어쩔 때는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꼭 해야 돼서 이렇게 되고.
어쩔 때는 50:50이어도 모자라면 구비로 1,000만원 하고.
그건 어떤 회계 상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항이 매년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실기 수당 비용을 조금 더 상향 조절해서...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국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50:50 아니겠어요? 그런데 1,000만원으로 구비만 세웠잖아요.
강사수당이 모자라는 건 이해하는데 어쩔 때는 매칭 사항들 해서 5:5로 맞춰야 한다고 하고 어쩔 때는 5:5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모자라면 그 사항들에 맞추어야지, 1,000만원을 더 증액시켜서 수당을 구비로 준다는 거 아닙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제가 보기에는 이 사항은 이런 것 같습니다.
시에서 주는 한도액이 1,450만원에서 725만원밖에 없다, 시에서 내려갈 돈이.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려면 우리도 725만원 세우고 그래도 강사 수량이 부족하니까 그 외 것은 구비를 더 포함해서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가능하다는 거죠?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그러면 우리가 그런 논리면 총무과장님, 우리가 시비, 구비 매칭사업을 했을 때 진짜 구비가 더 필요할 경우에는 구비를 더 세워도 되네요.
매칭사업이지만.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50%, 50% 해서 더 추가해도 저희가 필요하면... 필요한데 시에서는 이제.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그게 과장님들마다 답변이 달라서 그래요.
그건 매칭사업이니까 꼭 해야 한다.
그러면 만약에 5:5인데 우리가 구비가 이 정도 안 들어가면 시에서 50%가 들어오면 우리가 5:5 맞추라고 하는데 구비를 30%로도 맞출 수 있습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그건 안 되고... 그건 시에서 예를 들어 50:50이면 국비 50:50이면 거기에 구비는 맞추어주어야겠죠.
맞추어주고 더 필요한 예산 부분이 있으면 구비는 별도로 세우든지 아니면 거기에 더 세우든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매칭비율은 맞추어야죠.
당초에 그 예산의 매칭비율을 맞추고 더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구비를 더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들에 1,000만원이 부족하다?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회의)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7쪽부터 1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제가 아까도 욕먹었는데 또 욕먹을지.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과장님, 131쪽에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이 뭡니까?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맨 마지막에요? 131쪽이요?
그건 용현1동 주민센터 지방채 발행한 이자 상환금입니다.
○위원 장승덕 용현2동?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용현1ㆍ4동이요.
○위원 장승덕 용현1ㆍ4동?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위원 장승덕 이게 몇 개월 분이에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2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이거든요.
그래서 이율은 1.75% 정도 됩니다.
○위원 장승덕 지금 용현1ㆍ4동 청사가 몇 %나 되고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공정률 지금 한 67%, 68%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것도 잘 되게 신경 좀.
그건 계약부서만 세무과지 관리는 어디가 하세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그건 청사도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예산과 관련 없는 질문 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죠?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네, 하세요.
○위원 장승덕 주안3동, 7동과 제가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지금 그때 설문조사하고 투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몇 대 몇 나왔습니까? 3동은 몇 대 몇, 7동은 몇 대 몇 나왔었나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그게 거의 지금 반대 쪽에 많이 나와서.
○위원 장승덕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대 몇 나왔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그거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따 끝나고 그 자료는 결과보고까지 한 게 있으니까 그건 위원님께 제출해 드릴게요.
○위원 장승덕 자료 좀 주시고 제가 사실 그걸 주안7동 주민자치위원회 가서도 제가 안타깝게 얘기했고 주안3동도 안타깝게 생각할 건데 지금 용현1ㆍ4동 청사를 보라고 했어요. 지금 잘 짓고 있지 않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위원 장승덕 그리고 도화2ㆍ3동도 지금 예산이 거의 한 100억 가까이 들어가면서 잘 짓고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3동, 7동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청사가 열악해서 하지를 못하고 동아리반으로 이렇게 해서 이전을 하고 거기에다가 동사무소에서 뭐 좀 하려고 하는데 또 매칭 예산이 없으면 돈을 또 안 해 준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환경이 좋은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정확한 근거는 아니지만 많은 데는 1억 정도의 기금이 있다는 데가 있고.
지금 우리같이 열악한 3동과 7동 같이... 8동도 열악한 측에 들어가지만 3동과 7동은 상당히 열악한데 그런 데는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3동과 7동을 거기에 대한 제안을 했고 3동과 7동을 합쳐도 1만 8,000밖에 안 돼요, 인구가.
그래서 거기다가 중간 정도에 해서 나중에 통합되든지 통폐합을 해서 사용을 해서 환경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그때 투표 과정에서 양쪽 청사를 팔아야 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되면 이용가치가 없어서 반대를 했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게 표결 붙일 때 약간의 문제점은 있었다, 그 얘기는 예산과는 관계없는 것이지만 제가 복지건설 위원이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재산회계과장님과 별도로 얘기를 할 수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지금 남구 21개 동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열악한 데가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은 데, 나쁜 데 형평성이 굉장히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안3동도 그렇고 주안7동도 일단 예산을 수반을 하려면 중장기 계획에 반영돼야 하거든요.
두 개 다 중장기 계획에 반영했고 저희 주안3동 청사 신축하는 것은 저희 청장님도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중장기 계획에 반영했으면 시 투자심사를 받고 그렇게 하고 설계비만이라도 예산에 계상이 되면 설계 공모하는 데, BF 인증 받고 하는 데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적극적으로 하려고 지금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이라고 해도 저는 이번에 그게 꼭 성공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 장승덕 중장기 계획으로 절충해서 신속하게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그게 아니라도 국장님도 그걸 염두에 두셔야 해요.
주안3, 7, 8동뿐만 아니라 지금 열악한 동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제가 구정질문 한번 할 겁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알고요.
제가 부연설명 말씀을 드리면 용현1ㆍ4동, 도화2ㆍ3동 우선으로 추진하게 된 계기는 통폐합할 당시에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통폐합하는 동이기 때문에 그걸 우선적으로 해 주는 거고... 용현1ㆍ4동, 도화2ㆍ3동.
그리고 그 이후의 주안3동이나 주안7동도 매우 열악한 것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잠시 전에 우리 재산회계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모든 건 다 중장기 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추진을 못 해요.
일단 제일 베이스가 중장기 계획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는 공유재산...
이렇게 해서 행정 절차가...
그 다음에 투융자,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절차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올라가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하겠죠.
○위원 장승덕 중장기계획에 꼭 들어가도록 돼 있다고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네, 이번에 올렸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2016년도에 반영했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그렇기 때문에 행정 절차가 그만큼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원 장승덕 그랬다면 다행이고요.
하여튼 섭섭해서 제가 막...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하여튼 열악한 동 좀 신경 써서 거기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세출 예산서에 보시면 130쪽에요.
도화2ㆍ3동 청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나요, 거기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지금 도화2ㆍ3동 청사는 행정 절차를 다 완료하고 지금 10월 14일날 설계 공모 및 공모한 평가가 돼서 업체가 선정이 돼서 현지 지금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계획으로 보면 실시설계 및 예비인증 받는 게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이건 2017년 4월 30일까지 실시설계 및 예비인증을 받고 2017년 5월 1일 정도 해서 한 달 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받고 2017년 6월에는 저희가 착공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2017년 6월에 착공?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그래서 준공은 지금 2018년 6월로 한 1년 정도 공사 기간을 잡고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예산이 청사로 치면 보통 100억 가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78억 5,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나머지 특교세 이런 걸 다 제외하고 38억 1,200만원에 대해서는 이번 구비에 전액 반영해서 예산 확보는 100%.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100% 되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잘 알겠고요. 위원장님, 제가 놓친 게 있어서 국장님께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각 동으로 2,300만원씩 프로그램에 나가는 것 있죠?
각 동 2,300만원, 주민자치센터로.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제가 소관 분야가 아니어서 정확한...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2,300만원 나가는 거 알잖아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알겠습니다. 내가 깜빡 그걸 놓쳐서.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다음 본 예산 때 그 내용은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경인교대 부지매입비 있잖아요.
사후 차 해서 증액분이 21억 됐어요.
그러면 우리 청사 매입 비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전에 교대부속 그 땅 산 것에 대해서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저희가 그걸 138억 정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내고 저희가 4, 5회차, 그러니까 2016년, 2017년도에 나머지 금액 21억 4,300만원을 내면 완납이 되는데요.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그러면 다 갚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올해 다 갚아서 저희가 6,100만원 정도 예산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그러니까 6,100만원인데 이자를 내년도 안 낼 것을 낸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수고하셨네요.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됐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5쪽부터 138쪽 수정예산안 4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 세입 예산서는 135쪽이고.
이게 아시아 문화관광 페스티벌과 빛의 대동놀이 성립전이 9,800만원이 우리가 집행이 됐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배상록 세출 예산서에는 137번인데 이게 9,500만원과 300만원과 9,800만원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배상록 이게 애인페스티벌과 같은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맞습니다.
인천 시민이 하나 되는 애인페스티벌 행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아시아문화관광페스티벌과 빛의 대동놀이 두 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게, 애인페스티벌 그거 할 때 했던 거잖아요, 같이.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명칭이 달라요, 대동으로. 그렇죠? 대동놀이로.
○위원 장승덕 애인만 빠졌어.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행사가 두 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이게 따지면 총무과가 벌써 5,000만원이 집행되고 우리가 9,800만원이면 약 1억 5,000만원이 집행이 된 거예요.
각 구마다 다 이렇게 했을 것 아니냐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거의 비슷한 특별재정교부금이.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이걸 내려서 특별조정교부금인데 이걸 내려서 이렇게 쓴 건 우리 구와 따져보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구에서 만들어서 계획을 짜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우리 주안영화공간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위에서 시켜서 하는 거예요. 내려와서 이게, 따져보면.
내려줘서 하라고 한 거라는 말이에요.
이런 예산이... 이거 우리 과장님, 좋아서 했나요, 이거?
이건 뭐 예산이 이상한 예산이 내려와서 하라고 해서.
우리 전 대한민국이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인천...
○위원 배상록 인천뿐만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애인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각 군ㆍ구에서 하는 행사를 다 이렇게 해서 ‘애인’자 붙여서 인천의 가치 정체성 이런 걸 확립하고자 하는 인천시의 뜻을 담아서 하는 행사지만, 그래서 각 군ㆍ구마다 이런 예산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기에 발맞추어서 남구 구민들을 위해서 행사 추진을 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문화 중국, 태국, 필리핀 이런 분들을 위한 패션쇼도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오케스트라 불러서.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요, 그거 다 아까 말씀을 들었던 건데.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그런 행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숭의운동장에서 하신 것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네, 그거. 숭의운동장에서.
그때 비가 좀 와서 오전에는 많이 오셨었는데 비가 갑자기 많이 와서 좀 많이 빠져나갔죠, 주민들이.
○위원 배상록 시민이 원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 같고 이런데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건 조금. 안 그래도 우리 구의 주안미디어축제 때문에 신경들이 서 있고 한데 거기에 이런 것까지 시에 붙여놓고 하라고 그러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그래서 이번에 행사할 때는 동 주민자치센터에는 홍보를 많이 안 했습니다, 부담스러울까 봐.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지금 위원들도 잘 모르고 있었어요, 이거.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부담스러울까 봐...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행사 사항들이 시비로...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결론은 왜 그러느냐 하면.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일반 주민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건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이 원하는 대로 하는데 이상한 예산이 내려와서 하니까 요즘 시국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상한 예산은 아니었나.
과장님, 이 행사 결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두 개 행사를 했는데요.
먼저 10월 1일 대동놀이는 주안미디어문화축제와 연계해서 저희가 꽃도깨비 퍼레이드를 해서 나름 만족한 그런 행사가 됐고요.
아시아문화관광페스티벌은 사실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페스티벌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한류 콘서트와 아시아문화관광 교류 행사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오전에는 1,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여했습니다.
성황리에 진행이 되다 비가 오는 바람에 뒤의 행사는 조금 관람객이 적어지기는 했습니다.
나름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우리나라 이렇게 5개 국이 모여서 전통악기나 무용 이런 공연 또 그리고 패션쇼해서 관광객 유치에는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를 합니다만 꼭 필요한 행사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게 각본, 연출 이런 게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 당시 예산 교부된 시점이 9월 12일날 교부됐기 때문에 민간전문가에게 위탁하기에는 너무 시기적으로 저희가 진행할 수가 없어서 직접 우리 관광문화팀장 임OO 팀장이 기획하고.
○위원 배상록 우리가?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직원들이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도 그 행사에 참여했는데 지금 보니까 알겠어요.
그게 무엇 때문에 했느냐를 지금 보니까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인지도 모르고 참여했었어요, 실질적으로.
시에서 하는 애인페스티벌 거기 일환인지도 모르고.
나는 우리 구에서 뭐 하고 해서 이걸 하나 해서 미디어축제가 끝난 후부터인가 이렇게도 생각하고 갔었는데 보니까 이 예산이 그 예산이라는 것을 알겠군요.
알겠는데 하여간 이거 뭐 또 내려주는 돈 안 받으면 다음에 다른 것도 안 준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예산을 우리 미디어축제 때 좀 내려보내주고 보태주면 같이.
축제 때 이런 걸 들어가서 하면 우리 예산이 좀 절약될 텐데 왜 따로 이렇게 늦게 내려줘서 그렇게 하는지.
하여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셔서 제가.
○위원 장승덕 과장님,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위원 배상록 고생하지.
○위원 장승덕 주안미디어도 예산만 주고 생색도 못 내고.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매일 잘못됐다는 것만 얘기하니까.
○위원 장승덕 그러게. 동네 북이야.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이계송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41쪽부터 1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예산서 143쪽에 보시면 용현1ㆍ4동 건강증진120센터 설치비 있죠?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게 전체가 2,700만원인데 다 100% 전액 삭감이에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위원 배상록 이쪽 용현1ㆍ4동 주민센터 동사무소 신축이 늦어져서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그 사항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용현1ㆍ4동 신청사가 12월 말일날 준공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딜레이가 돼서 2월달에 준공될 그런 계획으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용현1ㆍ4동 현 청사, 신축 청사 말고요.
지금 현 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저쪽으로 신 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지금 현 청사에.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보건소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최근에 무산됐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게 안 하게 됐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당초에 저희는 어차피 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면 신 청사로 120센터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연계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 때 삭감할 그런 사항으로 있었고요.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그러면 어차피 건강지원센터 국비지원사업으로 보건소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 무산됐기 때문에 그러면 120센터 신 청사로 옮겨질 때 그 장소에 본 예산, 그러니까 2016년도 본 예산에 확보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추경에 그걸 확보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 삭감될 부분을 증액하고, 2,700만원을 증액하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 명시이월 사업 내용에 추가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그 사업이 지금 현재 동사무소로 옮겨갈 것 아니겠어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위원 배상록 그 자리에다가 120센터를 할 계획을 세워서 2,700만원을 세웠던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늦어졌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늦어졌으면 본 위원 생각에는 늦어져서 지금 당장 이 예산을 쓸 수가 없다면 내년 추경에 세울 이유가 없이 그냥 명시이월 했으면 어떠냐 나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그렇죠.
아, 어제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배상록 명시이월했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센터증진이 거기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거 전액 삭감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시이월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조정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 배상록 안 쓰면 몰라도 내년에 쓰겠다면.
내년 추경에 하는 것보다 명시이월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과장님, 143쪽에 이건 인건비성인데요.
4,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사항별 설명서에 두 명을 새로 영입을 했네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저희 사격선수단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장승덕 네.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저희가 작년도에 사격선수 1명이 퇴직했어요.
1명이 퇴직하고 3명의 선수들을 영입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명 분에 대한 인건비가 한 4,000만원 정도 증액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반영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추경에 반영된 건 아는데요.
이게 정원이 우리가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저희가 감독을 포함해서 선수해서 11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16명?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감독 포함해서 11명 이내로요.
11명이 된 겁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그만둔 사람들은 몇 월달에 그만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작년도 12월 31일자로 퇴직했고요.
○위원 장승덕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연말에 신규한 거예요?
언제 한 거예요? 이 사람들?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신규영입은 1월 1일자로요.
○위원 장승덕 그동안 인건비는 어떻게 줬어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그동안 이 인건비 부분은 11월까지는 집행 예산액이 조금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부족 분에 대한 부분이 집행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먼저 있던 선수들보다 지금 새로 영입된 사람들이 인건비가 센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그런데 이제 저희가 세 명을 영입했는데요.
우수 선수로 해서, 전 국가대표 선수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전국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로 해서 저희가 영입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것도 차감해서 이렇게 해서 인건비 부족 분을 4,000만원 연말에 정리추경에.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생활체육클럽지도자배치 있잖아요.
그거 왜 시비가 300만원이 삭감됐죠?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이 사항은 시비, 구비와 매칭비율이 5:5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한 9,240만원이 되고요.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924만원.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아니, 연간.
그 다음에 구비도 같은 금액이고요.
그런데 국비가 연간 1,200만원 정도 해서 이게 지원이 되거든요.
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이게 국비 확정내시가 3월달에 내려옵니다.
3월달에 내려오기 때문에 1, 2개월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시비와 구비로 해서 5:5로 해서 300만원씩 본 예산에 확보를 해 놓고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국비 부분은 3월부터 12월까지만 나와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아니죠. 1월부터 12월까지.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1월부터 12월 나오는데 3월달에 국비가 내려오네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그때 확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 시비 5:5로 해서 300만원씩 6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생활체육클럽지도자라는 게 어떤 일을 해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그러니까 전체 사무에 대한 내적인 그런 업무를 이렇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생활체육클럽지도자가 어떤 일을 하느냐고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클럽지도자죠. 저희들이 생체 지도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총괄적인 관리, 내부적인 어떤 업무.
종합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라고 이렇게 생각해야죠.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아니죠, 그건 변형해서 그렇게 사무국장 월급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생활체육클럽지도자라고 하면 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주말리그라든가 클럽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하루에 4시간 생활체육 규정에 보면 하루에 4시간씩 수업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례 상 기존에 계속 사무국장이 감독하고 하다 보니까 그 직책만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국민생활체육에서 기금이 내려오고 시비, 구비가 확보될 때에는 이 사람들도 클럽 있잖아요.
주말리그라는 축구클럽이라든가 다섯 개 종목을 정해요, 자기들이.
자기들이 일주일에 네 시간 이상은 그 클럽에 있는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정확한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 개념을 가지고 출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그렇죠?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47쪽부터 1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입예산 147쪽을 봐주시면 우리가 기정예산액은 그 연도의 예산에서 수입을 잡는 거죠?
○세무1과장 나근규 네.
○위원 배상록 그렇죠?
○세무1과장 나근규 네.
○위원 배상록 그런데 기정예산액하고 차이가 굉장히 나는 거예요.
이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지금 대부분 세입을 보면 돈이 들어오는 것은 좋지만 너무 이거 잡는 게 안일하게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 17억에, 38억에, 25억에 추가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무려 100억 정도의 돈이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기정예산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게끔 예측이 이렇게 안 되나요?
○세무1과장 나근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잡을 때 남구 같은 경우는 대규모 사업이 없어서 경기의 정도나 부동산 경기의 경기침체 정도 그 정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데 올해는 그 외적인 사항들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DCRE가 그동안 자금 유동성이 없어서 2년에 걸쳐서 징수유예를 했어요. 5월에 부과를 했으면 징수유예로 하면 그 다음 해 6월에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당해연도에 징수를 못 했어요.
그런데 올해 인천시에서 예금 압류를 해지하고 부동산압류 해제를 해서 자금 유동성이 생겼어요. DCRE가 징수유예를 원했지만.
그래서 27억이 올해, 작년에는 당해연도에 징수되지 않은 것들이 재산세에서 27억 정도가 더 추가됐고요.
○위원 배상록 이게 예산이, 과장님.
금방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많이 들어오면 반갑다고 말씀드렸어요.
드렸는데 이런 게 우리 구 예산이니까 다행이지 만약 국가 경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측을 해야만 그 년도의 계획을 세울 것이라는 말이에요, 들어오는 것을.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적으니까 그런데 구니까...
국가 예산을 이렇게 예측을 해 버렸다고 하면 그년도에 할 것을 못 했다는 얘기예요.
적지만 구에도 이렇게 차이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잡아야 된다는 거죠.
○세무1과장 나근규 그래서 일련의 것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리는 중인데요.
더 설명해 드릴까요?
○위원 배상록 네.
○세무1과장 나근규 네, 그래서 시세징수교부금도 중간에 보시면 당초 예산보다 25억이 증가됐는데 시세징수금 같은 경우 당해연도에 시세징수교부금이 시에서 내려와요.
그런데 올해에는 지난년도,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가 올해 내려왔고요.
그리고 2011년부터 10억 정도 되고요.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부동산계획 활성화를 위해서 취득세 인하를 했어요.
취득세 인하를 하니까 정부에서 지방세가 줄어듬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보전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내려왔어요, 올해 한 10억 정도.
그것만 해도 한 20억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서 증가됐고요.
공공예금 이자 부분에서는 1억 5,400만원에서 지금 7억 7,000만원까지 갔는데 저희 남구 자금이 참 좋지 않습니다.
평잔이 지금 그래도 400만원, 500만원 되는데 그전에는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에서.
2015년 일부는 자금이 한 30억까지 내려가서 일시 차입까지 생각한 정도였는데 자금이 좋아졌어요.
인천시에서도 자금 사정이 좋아지면서 일반재원조정교부금을 적기에 내려 보내줌으로 인해서 잔고 확보가 지금 좋습니다.
잔고가 7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로 인해서 예금 이자가 우리가 예측을 한 것보다 많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하여간 보면 기분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기분 나쁜 일은 아닌데도 마음이...
이게 미리 예측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무1과장 나근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세무과가 중요한 우리 부서 아니겠어요?
모두가 전부 다 좀 발휘하셔서 더 예측이 잘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장승덕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궁금해서 잘 모르니까 물어보는 건데.
이자 수입에 대해서, 아까 기획조정실장께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세무1과에서 전부 다 예산, 우리가 세입을 다 잡잖아요, 그렇죠?
국ㆍ시비 말고 자체 세금 예산을.
○세무1과장 나근규 네, 지방세.
○위원 장승덕 그 예산은 어떻게 관리해요?
○세무1과장 나근규 구 금고에서 관리합니다.
○위원 장승덕 네?
○세무1과장 나근규 구 금고에서 관리한다고요.
우리가 관리하되 거기에서 대행하는 거죠.
○위원 장승덕 그러면 우리 사업 부서에 줄 때도 세무1과에서 전부 다 배급?
○세무1과장 나근규 자금 지출이 오면 저희가 자금 지출하라고 은행에 통보합니다.
○위원 장승덕 총 관장은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세무1과장 나근규 그렇죠,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위원 장승덕 편성하고 시행은 세무1과에서 하고?
○세무1과장 나근규 자금 배정은 예산팀에서 하고 지출에 관해서 금고에서 지출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지출을.
○위원 장승덕 모든 것은 예산과에서...
여기에서 이자 수익이 나는 건 어떤 부분에서 이자 수익이 나는 거예요?
○세무1과장 나근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상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현금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입니다.
○위원 장승덕 그게 전부 다 계약은행인 신한은행에만 하는 거죠?
○세무1과장 나근규 네, 금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금의 보관, 지방세의 출납, 지출금의 관리, 이런 부분들을 은행을 선정해서 금고 계약을 맺게 되어 있어요.
지방회계법에 의해서.
그래서 다른 은행이 관여할 사항이 못 됩니다.
○위원 장승덕 아니, 그러게.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데 국장님, 두 개 은행으로 하면 안 되나?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글쎄요.
○세무1과장 나근규 두 개 은행은 사실, 은행도 수익을 창출해야 하잖아요.
구 금고 자산, 예산 상으로 보는 금액 가지고 두 개 은행이 들어올 수 없어요.
○위원 장승덕 아니, 그런데 이자비율이 은행마다 다르다는 말이죠.
○세무1과장 나근규 네, 다르죠.
○위원 장승덕 경쟁을 하면 우리가 이자 수익이 더 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세무1과장 나근규 금고 선정할 때 공개경쟁을 합니다.
그러면 하는 은행만 해야지 두 개 은행을 선정한다고 하면 들어오는 은행이 없습니다.
○위원 장승덕 법으로 되어 있어요?
○세무1과장 나근규 그럼요, 네.
공개경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제가 그러면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들 총괄로 아까 기획조정실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세무1과장님께 반박을 좀 할게요.
예측치 않은 부분들이 SK재산세가 27억이 늘었다고 했잖아요.
○세무1과장 나근규 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그런데 그 기정에 우리가 세수를 걷겠다는 게 46억원이에요.
○세무1과장 나근규 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그러고 나서 예산액의 조금 더 거둔 게 49억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려면 예측되지 않은 27억이 오면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야 돼요.
3억 8,000만원밖에 안 늘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기정액 잡을 때 46억이 예측을 못 했다고 했잖아요.
SK가 그런 부분들에 27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수로 이렇게 잡았는데 예기치 않게 27억이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세수가 늘어났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세무1과장 나근규 네, 38억이 늘어났죠.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그런데 재산세 항목을 보면 과장님이 세무1과에서 46억원을 일단 재산세에 대해서 기정으로 목표치를 잡았잖아요.
○세무1과장 나근규 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그런데 이제 그런 논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세수를 조금 더 많이 받은 게 3억 8,000만원이에요.
예상치를 잘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기치 않은 27억의 재산세가 들어왔다고 하면 여기는 19억 정도가 더 플러스가 되어야 하는 거죠, 27억이. 그렇죠?
세수의 목표를 잡으셨을 때 재산세, 기존에 46억을 잡으셨잖아요.
○세무1과장 나근규 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그러다가 이제 징수한 금액이 정리추경하다 보니까 49억원이에요.
○세무1과장 나근규 아니, 460억... 498억.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그렇죠. 460억에다가 498억이죠?
그러면 38억을 더 거친 건데.
저는 계산을 그렇게 했네요, 3억 8,000만원인 줄 알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일단 이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계속된다는 얘기죠.
예기치 않을 때나, 3년 연속 계속 제가 자료를 봤어요.
징수액들이 항상 70억, 90억들이 나중에 포함돼서 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런 걸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하면 우리가 가용 예산으로 더 많은 예산을 세울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이에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세무1과장 나근규 세입 부서로서는 최대한 전망을 하면서 세입을 잡는데요.
인천시 8개구가 있어요.
그런데 가시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그 예산을 잡기 어려운 데가 부평구와 저희입니다. 큰 개발 사업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와 부평구가 좀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중구, 연수구, 서구 같은 데 개발사업이 많은 데는.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그런데 보수적이라는 것도 어느 한도가 있지 않아요?
○세무1과장 나근규 네, 그렇죠.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그러니까 어느 좀...
이게 아무리 예기치 않은 27억이 들어오고 사항들 하더라도 94억이라는 세입이 추경 때 증가된다고 하면 기획조정실은 어차피 세무과에서 주는 대로 세입, 세출을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세무1과장 나근규 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그러면 그게 총괄적으로 통제를 못 했다, 기획조정실에서.
이렇게 질타를 저희들은 했어요.
그런 반면 세무1과 사항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보통세나 그리고 나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같은 경우들도 1억 5,400만원인데 7억 7,0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6억 사항들이...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그 예상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잡죠?
○세무1과장 나근규 이것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자금이 풍부하지 않아요. 평잔이 낮은 편이에요, 보수적으로 잡으...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나는 도리어 이자수입을 왜 이렇게 안 잡았느냐 하면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액에서 빠져 나가는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자 수입이... 아, 아니구나.
조기집행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자를 잡았다가 조기집행을 안 하고 계속 끌고 가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늘어났다, 이런 답변을 하면 도리어 저는 그것에 응하겠어요.
○세무1과장 나근규 그것보다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데 재원조정교부금이 우리 자금 운용하는 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 자금 사정이 좋아지면서 재원조정금이 적기에 내려오면서 저희가 자금이 좀...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이번에 재원조정교부금 100억 더 내려온 것 같은데?
○세무1과장 나근규 아니요, 예산은 그렇게 편성되더라도 적기에 내려오지 않았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평잔이 낮아지는 거죠.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세무1과장 나근규 아니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내년도 이자수입은 4억 5,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우려될,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건 지방세나 보통세나 이자수입에 대한 좀 과소 책정으로 인해서 우리 예산 편성에... 자금도 없다, 없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사업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수입을 잡지 않나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나근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3쪽부터 1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전기창 세무2과장 전기창입니다.
○위원 장승덕 세무2과 없는 것 같은데?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세출 예산은 없고...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적으로 얘기했는데 담당 부서님한테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세무2과장 전기창 세입은 아까 세무1과장이 말씀하셨듯이 거의 비슷하고요.
○위원 장승덕 그래서 안 물어봤어요.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지난년도 지방세 수입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14억 아니에요, 14억. 그런데 예산액 51억이 들어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세무2과장 전기창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세무1과장님도 말씀드렸듯이 DCRE가 징수유예 됐던 부분이 납부를 해서 26억 9,500만원 정도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저희가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입이 10억 5,600만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도...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그러니까 지난년도 지방세 수입 사항에서.
그러면 과장님은 그냥 이거죠? 예측을 못 하는 돈이 들어왔다, 결론은?
○세무2과장 전기창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예측 못 해서 들어오니까 평생학습관 저것도 구입하는 데 돈을 쓰잖아요.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하여튼 그렇게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전기창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영출 민원여권과장 박영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81쪽부터 1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평생학습관장 김은경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183쪽에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2억원이 그 내용만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지금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시비 40%, 구비 30%, 시교육청 30% 예산으로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원 잔액에 대한 반납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총 액수가 얼마죠, 지원?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지원하는 학생수요?
○위원 장승덕 전부 다 예산이 얼마예요, 기정 예산이?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지금 저희가 세우는 예산이 20억입니다.
○위원 장승덕 20억?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위원 장승덕 20억 중에서 2억이 남았다?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위원 배상록 어디가 있습니까?
○위원 장승덕 그런데 줄은 이유가 뭐예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위원 장승덕 학생 수가 줄었나?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학생 수 변동이 좀 영향을 미칩니다.
○위원 장승덕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한 건가 아니면 예산을 2억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책정한 건지 아니면 학생 수가 줄은 건지 내용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딱 2억 남았어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아니요,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쓴 예산이 17억 9,200만원 썼습니다.
○위원 장승덕 나머지 잘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만 할게요.
우수학습동아리 비용은 적은 것이지만 1,000만원에서 50%밖에 안 썼다는 말이에요.
500만원 남으셨는데 우수학습동아리지원은 50% 잔액으로 남으셨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저희가 올해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따라서 30% 자부담 비율을.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30%, 그렇죠? 그게 문제더라고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그러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학습하고 있는 동아리들이 30% 자부담하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신청을 적게 했습니다.
적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그러면 100만원 하면 30만원을 자기네들이 자부담으로 해야 하나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총액 130만원에서?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자부담 비율 때문에 신청이 적었다?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그리고 자기주도 배움 공동체 사업 지원도 사무관리비인데 이것도 반밖에 안 쓰셨어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저희가 이 사업은 올해 1차 추경 때 예산이 세워지면서 1학기 사업을 하지 못하고 2학기에 부득이하게 2학기 사업을 시작하면서.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2학기?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동아리 사업이다 보니까 1학기에 학교를 통해서 저희가 공모나 신청을 받지 못하고 2학기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1학기 때는 왜 못 하셨어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예산을 저희가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추경에?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추경을 언제... 3월달에 하셨나?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그리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 중에서 보니까 청소년회관 기자재 매입은 5,000만원 삭감하셨더라도 아무 문제는 없으세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시로부터 무상양여를 받기로 했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그 전체 있는 거?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그대로 다 저희가 인수받기로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만약에 우리가 매입했을 경우에 전수조사는 좀 하셨나?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저희가 현재 회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자재를 저희가 그대로 다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치돼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그러면 다음 번에 부족 분이 있다고 해서 올라오는 건 없으시겠어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일단 내년에는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없어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추경 때도 없고?
○위원 배상록 보고 문제가 있으면 추경에 해야죠.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가 또 인수를 하지만 낡은 것도 있을 거고 컴퓨터 같은 경우들도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런 게 있을 거예요.
5,000만원을 다 삭감하니까 필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예산을 또 세워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때그때 질타의 대상이 되고, 5,000만원 삭감에 대한...
꼭 다 돈이 필요 없다고 했다가 왜 또 추경 때 세웠느냐는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요. ○위원 배상록 없다고 그러면 안 되지.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없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이 추경에 세울 때는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기자재를 저희에게 매입하라고 시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세웠고요.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기존에 있는 거?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지금 현재 있는 기자재를 저희가.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그런데 이제 무상으로 받기로 했다?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무상으로 받기로.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그런데 이제 추가로 되는 건 우리가 매입을 하고 나서 기자재 인수인계를 하고 나서 필요한 게 있으면 좀 하셔야 되겠네?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유중형 이한형 배상록 문영미 손일 장승덕 이안호○출석전문위원 정 성 열
○출석공무원수 56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보건소장이철준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유기영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이계송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박영출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조재성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 보건행정과장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 숭의1ㆍ3동장성진모 숭의2동장전영범 숭의4동장백영숙 용현1ㆍ4동장문한주 용현3동장박시대 용현5동장최진용 학익1동장곽병주 학익2동장김종재 도화2ㆍ3동장박만년 주안1동장조성현 주안2동장차현주 주안3동장주효노 주안4동장김윤재 주안5동장이종식 주안6동장강창열 주안7동장박호관 주안8동장윤광섭 관교동장한창덕 문학동장장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