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일자리창출추진단ㆍ기초생활보장과ㆍ사회복지과ㆍ가정정책과)

일  시 : 2013년 11월 28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 04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남구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종 행정활동 및 시책사업의 합법성여부를 감사하여 위법부당한 법집행 사례를 시정조치토록 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반드시 책임질 수 있는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복지환경국장이 대표로 하고 복지환경국장이 손을 들고 선서할 때 각 부서장들도 함께 일어서서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본 위원장이 대표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만일 답변에 거짓이 있거나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인 천 광 역 시 남 구 청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정 석 환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 태 영           기초생활보장 과장     정 준 교
   사 회 복 지 과 장     이 계 송           가 정 정 책 과 장     김 복 순
   경 제 지 원 과 장     정 현 택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기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이 종 신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종 억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한 재 석

○위원장 김금용  그럼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 부서장이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창출추진단,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복지과, 가정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계획에 의한 내실 있는 예산 운용사항에 대하여는 매월 예산집행 계획 수립 후 체계적으로 지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번째 마을기업 육성 관리에 내실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중간지원기관 컨설팅과 지도 점검 강화를 통해 내실 있는 운용을 유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을 통하여 일자리창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제조, 유통에 대한 수익사업 지원 방안 마련 및 신규사업 선정시 일자리창출에 대한 부분을 우선시하여 선정토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단장님 마을기업 있지 않습니까?  현재 애초에 각 동마다 하나씩 선정을 하라고 해서 시행을 했지않습니까?  그런데 각 동에 돌아가는 현황이 어떻게 돼 있나요 각 동에 하나씩 그대로 유지를 하나요?  몇 개가 지금 시작을 했는데 몇 개가 폐업을 했다고 봐야죠?  현황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현재 9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21개 동인데 21개 동에 거의 동마다 시작했지 않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아니요 한 동도 있고 안한 동도 있고요.  오히려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됐던 동마다 하라고 하는 의무사항이 자칫 서두르는 부분 있었는데요 저희가 총 13개에서 세탁하는 사람들하고 용마루에 한마음자립센터 2개가 폐업하고 나머지는 지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마을기업이 그 중에서 현상 유지가 되는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마을기업은 더 이상 지원은 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현재 거기 실태조사를 했을 때 현상유지 아니면 수익성에 손익분기점이 이상 수익성을 올리고 있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을기업 기존에 만들어진 마을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향후 만들어져야 될 마을기업에 대한 선정시 위상 이 두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던 미추클린아카데미지하상가에 있는 이 부분에 새로운 활력을 대표가 바뀌고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준비작업에 들어가있고 10개 단체가 모여서 제대로 해 보자 해서 만들고 있고 숭의공구상가 안에 그쪽에도 한 번 다시 결의를 하고 수익을 내겠다 하는 게 있고요.  저희가 물론 그냥 현상유지 하고 희망이 보이는 곳하고 침체된 곳을 분류해서 거기에 따라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애초 13개 시작했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 남은 것은 9개가 남아있다는 건가요?  유지하는 기업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아니요 11개 남아있는 건데 그 중에서 마을기업에서 더 발전해서 사회적기업으로 간 그런데가 2개 그래서 순수마을기업은 9개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자주 지나가는 편인데 밤 10시가 거의 돼서 제일시장 앞 지하상가를 갔는데 밤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있더라고요.  앞전에는 침침했는데 갑자기 그 원인이 어떻게 된 거에요?  활발하던데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 전에는 공예협회 해서 협회가 조직이 움집거렸던 부분이었고 이번에는 개별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뜻을 맞춰서 들어간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0개 단체가 여기를 한번 살려보자 해서 다시 뭉친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단장님, 그 전에 입주해 있던 분들이 나가고 다른 분들이 교체된 건가요ㆍ○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거기 회원이었던 분들도 있고요 새로 들어온 분들도 있고 대표는 완전히 교체가 된 부분이죠 먼저쪽에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위원님들께도 내년도에는 자신 있게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지적할 문제는 아닌데 경제지원과에서 지원도 하는 거죠?  그 쪽에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시장 지원도 이미 끝났고요 지금은 순수하게
○위원 배상록  몇 번 얘기했던 문제에요 지하상가를.  예산을 투입해서 그 당시 그분들을 지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노력했지 않습니까?  한 가지를 꼭 해 달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처음부터 꾸준히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지하 공예거리가 충분히 시민들이 인식하게끔 지하 입구에 양쪽에 뭔가 뚜렷하게 알 수 있게 해 달라고 몇 번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때요.  기간이 언제 되면 하니 그쪽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게 없어요.  지나다니면서 전통공예상가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몇 번 지적사항으로 이야기했는데 지금도 알 수 없어요.  단장님 가보시면 공예마을이다 볼 수 없어요 밖에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 부분은 이렇게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약간 대표문제도 있고 침체돼 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걸 투입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꺼렸던 부분인데요.  활성화 되는 것과 더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주변에 거기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뚜렷하게 보이게끔 제가 경제지원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했던 문제인데 단장님께서 한 번 경제지원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렇게 해서 이왕 했으면 좋게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자리가 활성화되면 남구가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먼저 사회적기업 은빛나르샤가 왜 그만둔 겁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만두지 않았는데요.  장소를 옮겼습니다.  대표 말하는 겁니까?  시골로 갔어요.
○위원 박광현  누가 맡은 거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신명애 대표가 맡았습니다.
○위원 박광현  신명애 대표는 두부를 하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두부도 바뀌었고요.
○위원 박광현  두부는 누구한테... 이해가 안가네.  신명애 대표가 두부공장을 했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당초에 두부를 했다가 그쪽에 자신이 없으니까 누가 식품쪽 판매 이런 것을 잘 안해봐서 자신 있는 저희 같은 경우 그것은 인정할 수 있죠.  그런 걸 해 봤던 분이 하겠다하면 자기네끼리 대표 변경은 충분히 할 수 있는거기 때문에요.
○위원 박광현  대표가 바뀔 수는 있지만 신명애 대표가 두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몇 년동안 했는데 정착을 못시켰어요.  청소대행은 해 봤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청소는 부부가 같이 움직이니까
○위원 박광현  신명애 대표가 두부를 안하고 은빛나르샤 청소대행업을 했다면 이해를 해요.  근데 두부도 제대로 하나 완성을 못시켜놓고 정착을 못시켰는데 그만두고 은빛나르샤로 이것을 맡는다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건 저희가 맡고 하는 것은 아니고 나르샤 자체에서 먼저 있던 대표하고 서로
○위원 박광현  아니 여기서 시켰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의향에 먼저 대표하고 했던 그게 여기서 심의를 할 때 맞냐 이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대표 변경 관련은 저희가 심의 하는 것은 아닌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도 그쪽 내용을 아니까 저희가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냐면 말씀드린대로 활성화 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 있고 침체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기업 노력을 안하면 침체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에요.  설령 1호점으로 생겼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노력이 지속적으로 없으면 똑같은 동일업종끼리의 병합도 생각해 보고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두부는 어때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두부는 사회적기업은 아니고 마을기업으로 이미 지원은 끊겼는데 유지 아까 말씀 드린대로 크린아카데미나 숭의공구상가 저희가 나가 봤을 때 북카페 그 이외 나머지 마을기업들이 대부분 마을기업이 아닌 개인이 유지 해 나가는 정도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시 마을기업으로 환원하는 부분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위원들이나 본 위원이나 처음부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항상 탐탁치 않게 여긴 거에요.  어느 책임이 없는 것 아닙니까?  대표들이.  지원금이 끊겨서 안 되며 나 홀로 떠나면 그만이에요.  책임감이 없는 기업형태기 때문에 물먹는 하마식으로 지원금만 따먹고 그만 둬도 책임감이 없는 거에요 그래서 안타깝다.  내가 그것을 따지려고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은빛나르샤가 공동화장실 대행을 맡았었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2012년도에 맡았습니다.
○위원 박광현  새로운 대표가 맡았을 때 임기가 끝나서 그만 둔 겁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남구에 시장에 있는 공중화장실 6개소하고 체육공원에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환경보전과에서 2012년도에는 공모를 통해서 하되 사회적기업을 우선시하는 그래서 은빛나르샤가 그 당시 맡았었거든요.  2013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주기로 결정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청소를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은빛나르샤가 공중화장실을 민간위탁 받았을 때 몇 년간 계약을 한 겁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1년 계약한 겁니다.
○위원 박광현  임기가 은빛나르샤가 그만둘 시에 임기가 끝난 겁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끝나서 한거죠.
○위원 박광현  1년을 딱 채우고 1월 1일부로 끝난 거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아니 1년 계약이었으니까 1년 끝나고 그다음 다시 재공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든지 변경했던거죠.
○위원 박광현  왜 은빛나르샤 대표가 바뀌었어도 강창호씨가 하던 것을 다른 사람 신명애씨로 바뀐 것 아닙니까?  바뀌었으면 민간위탁을 다시 받는 게 원칙 아니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것은 환경보전과에서 결정하는 일이고 환경보전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줄 건지
○위원 박광현  알겠어요.  단장님, 내일 환경보전과를 다룰 때 실장님도 여기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같이 질의 할 게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내일 다시 질의를 할께요.  
그리고 2013년도 예산편성 및 운영실태 잔액들이 34쪽 보시면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 육성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해서 9억4,900만원이 아직도 잔액으로 있으면 어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이 부분은 12월까지 하면 6억 정도 더 지출이 될 겁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잡았던 부분이고요.  저희 예산은 대부분 월액으로 나가고 있는 예산입니다.  12월까지 가서 소진해야 되는 거거든요.
○위원 박광현  아니 지금 10월말로 잡은 잠정 예산이라 하셨잖아요.  10월말에 9억4천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1월 12월 두 달에 9억이 다 나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다는 안나가고 이 부분 뿐만 아니라 국비예산 관련 보면 과도하게 내려준 부분도 많이 발생됩니다.  어쨌든 5억에서 6억 정도가 더 지출되고 나머지 4억이 그대로 남는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이 뭘 잘못 쓰거나 안써서 불용을 시키는 부분은 아니고
○위원 박광현  앞으로 4억 정도 남은 불용액 처리를 할 겁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아니죠.  그 전에 정리를 해야죠.
○위원 박광현  11월, 12월 두 달 동안 4억 정도가 남으면 어디에 쓰는 거에요?  용도가 돼 있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38억인데 93억 정도가 집행되고 44억 정도가 남은 것으로 돼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남은 것으로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들이 거의 월액이기 때문에 12월까지 가면 줄어들고요 변경내시액이 국가에서 내려옵니다.  그런 것들이 8억씩 변동되는 부분 있거든요.  오히려 변경내시하고 12월까지 사용되는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아우르면 거의 불용되거나 그런 부분 없습니다.
○위원 박광현  44억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나가봤자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변경내시된 것만 해도 16억에서 17억 정도 되고요 원래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국가에서.  그 사업이 취소되거나 미진한 부분 있으면 국비 주는 것을 삭감을 시켜버립니다.  너네 10억을 줄테니까 해라 했다가 안 되면 5억으로 줄여서 5억은 너네가 삭감해라 반납해라 하면 매칭됐던 부분들 동시에 같이 되기 때문에 20정도 17억 18억 정도가 변경내시에 의해서 변화하고요 나머지는 월액에 의해서 안나간 부분들 육성센터같은 경우 11월 12월 인건비만 해도 5, 6천 되고 그런 월액들이 계속 나가면  일자리창출단은 불용되는 부분 거의 없습니다.
○위원 박광현  단장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지만 이 상태로 보면 괜히 국비 받아서 사업성이나 이런데 쓰지 않고 불용액이 남을까봐 걱정되는 거에요.  설명하시기 전에 위원님들이 보기 좋게 이해하기 좋게 어떤 단서가 들어가줬으면 보고서 이해가 빠르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향후에는 질의를 받고 답변하는 것보다는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저희는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변경내시라든지 월액이 계속 지출되면 결국 이렇다라는 보고를 사전에 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하나하나가 아니라 44억8천만원에 대한 전체적 부분을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12월까지는 어느 정도 되고 이렇게 남으니까 다 불용액으로 남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기존에 세부적으로 문답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 내용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7쪽을 보시면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역특화사업 추진으로 사업내용은 사회적경제 아카데미와 사회적기업 자립지원을 위한  수익창출방안 연구용역비로 3,450만원이 확보 됐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런데 답변에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취업알선 및 프로보노 활동 사업예산으로 1,850만원이고 사회적기업 자립지원을 위한 수익창출방안 연구용역비로 1,6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 예산이 언제 확보된 거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저희가 2013년도에 매년 행자부에서 공모를 해서 그 지역에 적정하다 하면 선정해주는 2012년도에 공모해서 되면 2013년도에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2013년도 예산이 언제 확보됐냐는 얘기에요.  예산확보가 언제 됐는데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2차추경때
○위원장 김금용 몇월달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5월?
○위원장 김금용 2차추경 5월달에 했어요?  7월달에 됐죠?  7월달에 됐는데 예산이 7월달에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용역 준 것은 10월달에 줬어요.  맞죠.  용역을 왜 예산이 7월달에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10월달에 용역을 준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특화사업 공모에서부터 심사할 때까지 당초 계획서상에도 넉넉히 시간을 잡았던 부분인데요 당겨 써도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위원장 김금용 2012년도에 응모해서 2013년도 2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10월달에 줬는데 문제는 중간보고회가 11월 29일이고 최종보고회가 12월 23일이에요.  이런 것을 빨리빨리 연구용역을 주려고 한다 하면 빨리 줘서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짚어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용역 주는 사업이 보편적으로 전부 12월달이에요 최종보고가 12월달.  늦춘 이유가 이런 것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른 교육도  9월 10월부터 하고 그런데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위원장 김금용 단장님은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그런 것 아니냐 얘기에요.  연구용역 외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용역은 다른 부서 역시 예산이 확보됐으면 빨리 줘서 쉽게 얘기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짚어보고 잘잘못을 가릴 수 있게 하는 것도 부서장 입장에서 당연한건데 이런 것을 전부 피해간단 말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까지는 세세하게 생각 못했고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신중을 기한 것뿐이지 의도는 없고요.  앞으로는 그런데 맞춰서 보고 드리고 아니면 사전에라도 행정사무감사 아니어도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조금전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8쪽 보시면 30%이상 예산집행 잔액 발생 사유 및 내역이 있어요.  거기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시설비로 2,100만원이 주안역사 이전을 위한 사무실 환경조성비용 코레일 시공사와 업무 협의 중이며 12월 중 완공예정 해서 12월달에 집행될 예산 아닙니까?  이게 무산됐다 그랬죠.  사유를 위원님들께 정확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우선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어렵게 세워 주신 예산이었습니다.  일 열심히 하라고 격려까지 해 주시면서 세워 주셨던 예산인데 불가피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내용이 주안역사에 원래는 청소년들이나 이런 층들을 위해서 거기에 취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창업지원인력 저희는 취업지원인력이 코레일에서는 장소제공이 이렇게 협의돼서 진행돼 왔었습니다.  저희는 일반 원칙에 의거해서 실내 내부를 공사하는 부분 예산만 세웠는데 주인이 임대 준 측에다 바깥에 배전공사라든지 전기공사는 원래 주인이 해 주어야 하는 상식적으로, 근데 코레일측에서는 들어오는 쪽에서 해야 되겠다 자기네 못하겠다 그 부분이 추가 비용으로 발생되는 비용이었습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가 공사하게 되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쪼개서 했을 경우에 거의 안만드느니만 못하는 정도 그렇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러면 임대관련은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니까 포기 할 수 없고 코레일측에서는 다른데에 임대해 주는 것을 보류하고 저희는 중부지방노동청이랑 해서 내년도 3.0 관련해서 아마 국비공모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순수 구비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구비 절감도 하고 내년에 국비공모를 해서 국비를 따와서 사업을 하는 것은 어떠냐 해서 결정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어렵게 세워주신 예산인데요 저희들도 그냥 추진하는 것 보다는 고민을 해 왔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주안역사 이전을 위한 사무실 시설비하고 물품취득비는 3회추경때 정리가 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3회추경때 정리를 하시고요 2014년도 당초예산에 이와 관련된 예산이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전면 삭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29쪽을 보시면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서별 국ㆍ공유지 현황 이것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는  국ㆍ공유지 관리현황을 보면 용현동을 비롯해서 학익동 학익동 용현동 학익동 해서 5군데 국ㆍ공유지 관리룰 하고 계시네요.  용현동 129-7 사회적기업종합 커뮤니티시설 대부료를 받고 계시는 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저희가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거죠.  올해까지는 평생학습과가 청소년상담센터로 쓰면서 납부를 했던 부분이고요.
○위원장 김금용  우리가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다면서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위원장 김금용  부서가 틀려서 납부하고 있는 겁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평생학습과에서 예산을 2013년도에 국유재산이니까 거기에 임대를 해서 사용하던 것을 평생학습 청소년상담센터가 주안미디어쪽으로 이전하면서 저희가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커뮤니티시설로 썼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승계를 받았습니다.  기존에 있던 예산으로 그대로 평생학습과에서 연 단위로 납부한 부분이고요.  2014년도부터 저희하고 국유재산 관리쪽하고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이나 건물 관련해서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냐 없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이렇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국유지가 됐든 시유지가 됐든 구유지가 됐든 국가재산을 땅을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에 관련해서 정당하게 우리구에서 쓰고 있으면 대부료를 당연히 내야 되겠죠.  근데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을 대부료 안받고 무상으로 사용한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구지역자활센터 전부 무상임대죠?  어떻게해서 무상임대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내용 그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의거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 구 소유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아니죠 저희가 구에서 예전에 관리하다 자산관리공사로 전부 넘어갔고 우리가 오히려 사용하고 있는 예전에 유야무야로 사용한 부분도 자산관리공사에서 요청하는 입장이거든요.  우리 소유가 아니죠.
○위원장 김금용   국유지라도 우리구에서 대부료를 안내느냐 얘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4개는 안내고 맨 위에 그건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국유재산이지만 남구지역자활센터를 위시해서 청소사업단 사무실까지 4개 업소는 대부료를 안내고 용현동에 사회적기업 종합커뮤니티시설만 대부를 납부하고 있다는 얘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런데 지원예산 다 나가는 것 아니에요?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의거해서 사무실을 제공해주게끔은 돼 있지만 지원예산 다 어디다 씁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다보니까 만약에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형태라고 하면 저희는 해당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이것은 오히려 국유지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을 일반인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국유재산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가 그것을 가지고 관리하고 임대료 받고 임대료 내주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위원장 김금용 자료가 잘못 올라왔어요.  내용이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서별 국유지 현황 이렇게 명시했으면서 올라왔으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잘못 올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남구 예비사회적기업 있죠.  하이씨티씨아이씨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장정일이고요.
○위원장 김금용  생산품이 시설관리, 햇빛발전소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2012년 11월 26일 지정됐고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학익동시장 앞에 있는
○위원장 김금용 사무실 있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위원장 김금용  사무실 현장방문해도 됩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알겠습니다.  곧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알겠습니다.  현장 한 번 저희가 방문하겠습니다.
56쪽에 2012년도 사회적기업 육성센터 사업비 집행현황을 자료 주셨어요.  육성센터 위탁기관이 사단법인 홍익경제연구소죠.  정원 5인이고 사업비를 보게 되면 홍보사업비 교육사업 경영컨설팅지원사업비 운영보고사업비 복합판매장 운영사업 프로보노가 있어요.  프로보노 뜻이 뭡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프로보노는 봉사자 개념이었는데 예전에는 법률쪽에서만 프로보노가 있었고 프랑스쪽에서 넘어오면서 경영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고 컨설팅을 해 주는 역할을 하는 봉사자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법률프로보노가 아니고 경영컨설팅 이에 대한 프로보노라는 얘기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그렇습니다.  회계쪽도 그렇고 사회적기업이 조금 미진한 부분을 일일이 회계사 불러 돈 들여서 하기 힘드니까 전문분들을 프로보노 역할을 시켜서
○위원장 김금용  그전에 프로보노사업을 거의 무상으로 했지 않습니까?  경영컨설팅 프로보노는 유상으로 합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런 부분에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이라기 보다는 일반 모였을 때 소요되는 다과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거기에 대한 기초비용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그래서 내용도 많이 쓰지 않은 부분이고요.
○위원장 김금용  가급적이면 이런 사업비는 취지에 맞게끔 예산투입이 안 되는 것으로 사실상 법률이나 모든 사업을 무상으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쉽게 해서 180여만원이나 예산이 집행됐다는 자체가 문제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18쪽 보시면 30%이상 집행잔액 발생 사유 내역을 쭉 봤거든요.  궁금한 게 있어서 남구형 예비사회적기업 민간경상보조금 있어요.  3억2,500만원 1억9천여만원이 남았거든요.  인천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예산잔액 발생 정리추경 시 1억4천만원 삭감한다고 했는데 남구형에서 인천형으로 간 예가 어디 어디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41쪽 보시면 남구형 사회적기업이 쭉 나와있어요.
이 부분은 원래 저희가 남구형을 기반으로 하고 인천시형으로 보내기도 하고 발전시켜서 고용노동부로 보내지 않습니까?  남구형으로 해 놓고 바로 12년도에 했던 부분도 바로 인천시형으로 응모해서 전환됨에 따라 남구형 구비로 나가는 거거든요.  구비를 절약되고 시에서 돈을 받게끔 하는
○위원 최백규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요 그래서 예산이 1억4천 남아서 정리추경때 하신다는 얘기인데 35개 있잖아요.  남구형 예비적사회기업이 35개 있잖아요.  어디가 인천형 고용노동부로 빠져나갔는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아까 하이씨티하고 행복창작소하고 최고의 환한미소하고 3군데입니다.  행복창작소 최고의 환한미소 3개가 남구형으로 돼 있었거든요.  3군데가 이번에 심사에서 올라갔고요.  먼저 있었던 것들 이 예산과 관련돼서는 남구클린문화센터, 큰글, 인사이트인천, 모바일그린, 필그림 5개 기업이 남구형이었다가 시형으로 전환된 케이스입니다.
○위원 최백규  35개에서 5개 하고 30개 남은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개수는 전체가 35개고 인증이 11개고 부처형 3개, 예비인천시형 18개, 남구형이 올해 3개 있는데요 남구형 3개가 시로 가버리면 남구형은 없어지지만 시형이 18개에서 21개로 늘어나는 거죠.  전체 숫자는 그대로 있는 거죠.
○위원 최백규  남구형 아닌 것은 우리가 예산 지원 안해준다는 거잖아요.  인건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1억4천만원에 대한 예산이 왜 반납하게 된 동기가 과장님 말씀은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남구형에서 넘어가서 예산이 남은 거라고 얘기하시는 것 아니냐고요.  3개에요 5개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5개 기업입니다.
○위원 최백규  5개에서 중간에 인천형으로 올라간게 돈 남은 게 1억4천여만원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6월분 정도의 인건비
○위원 최백규  그것 확인하고 싶어서 자꾸 여쭤보는건데 바로 넘어갔다 그러고 좋죠 돈 안들어가고 고용노동부나 인천형으로 넘어가서 인천시에서 지원해주면 좋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이번에 3개 넘긴 것을 너무 좋아해서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작년도
○위원 최백규  사업이 워낙 많으니까 단장님이 일일이 다 알겠어요? 모를수도 있으니까 여쭤본거고 1억4천만원에 대한 것은 남구형 예비사회기업에서 인천형으로 넘어가서 남은 금액이란 거죠.  한 가지 밑에쪽 보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설비가 있어요.  7억6,900여만원인데 4억600만원이 남았는데 설명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잔액이 11월 12월 전액을 보면 11월 12월은 동절기라서 거의 안하는데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12월까지는 지역공동체일자리는 계약돼 있고 다만 4억600만원에 대한 것이 11월 12월 다 나간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표시는 없었습니다.  1억7,800만원 정도 남게 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2억2천만원 정도는 11월, 12월에 인건비 지출될 예정은 확실하고요.  나머지가 1억7천만원
○위원 최백규  이것도 1억7천여만원 남으면 7억6,900만원에서 많이 남으면 더 사업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고 달라고 난리인데 1억7천여만원을 반납해야 하잖아요 결국.  거의 국비사업 아닙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이건데요.  이 부분은 공공근로와 틀려서  
○위원 최백규  지금 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어떤거죠?  시설비도 돼 있는데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공공근로는 아시다시피 지역에서 광고물 떼고 어르신들 하는 부분이 공공근로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도 작고요 그 부분은 쉽게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행정부에서 8개 사업을 기준을 줘서 그 기준에 안맞으면 못하는 사업 저희가 12개 사업을 부서별로 진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아깝기도 하고 해서 행자부에도 건의를 올리겠습니다만 8개 분야로 한정만 하지 말고 지역 특색에 맞게 해주면 인원도 늘어날 것으로  
○위원 최백규  8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그게 해당이 안돼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해당이 안되는게 아니라 인원들이 그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위원 최백규  무슨 얘기 하시는 거에요.  한달에 일자리 우리가 공원 청소 하는 것도 해당이 되고 공원 관리하는 것도 되잖아요.  사람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한달에 7, 80만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1억7천만원이란 돈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하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요.  한달에 노인들 20만원씩 주는 것보다 이것 하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8개 품목이다 보니까 한정돼서 더 늘려달라고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아니 일하는 사람이 모집이 안 된다니까요.  그것을 고쳐야 된다는거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이 사업을 알고 오게끔 하느냐
○위원 최백규  8개 사업이 어떤 어떤 거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이 모자라서 일 안하는 거지 일이 모자라서  
○위원 최백규  그러면 동사무소에 홍보해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지금 동사무소에 홍보도 하고 있고 동사무소에서 뽑아주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거의 국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남구 주민들한테 찾아서라도 어떻게라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80만원이면 9개월정도 잡는다 치면 1억7천만원이란 돈이  11월 12월 하고 나서 남는 돈이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거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홍보를 좀더 강화하고 접수인원은 충분히 쓸 수 있는 인원이 접수됐는데도 불구하고 기준 1억3,500만원 재산 이하라든지 소득이 없어야  한다든지 부분에서
○위원 최백규  사람이 그 순서에 따라 시키면 되잖아요.  재산이 1억부터 시작해서 10억까지 있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1억3,500만원 이하인 자로 정해져있는 부분이고요.  홍보를 강화해서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규정에 맞춰져야 일을 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런 인원이 작아서
○위원 최백규  소득하고 그것하고 맞추다보니까 안맞는 거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접수는 충분히 인원은 되는데요 그 기준을 자르다보면 많이 떨어져나간다는 얘기죠.
○위원 최백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앞으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데 더 홍보해서 어르신들도 나이 많은 분들은 못하죠.  하지만 홍보를 잘 해서 반납 안될 수 있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밑에 쪽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3천만원인데 11월 12월중 인건비 4대보험료 퇴직금 적립 사용액이 1,130만원 정도가 남았다 하는데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몇 명이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한명입니다.  예산 3천만원이니까 월 230, 240 되죠.
○위원 최백규  4대보험을 한꺼번에 토탈해서 내는 거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매달 내는거고요.  퇴직적립금이 많이 들어가는거죠.  2개월 인건비 빼고 500정도 빠지고 4대보험 2개월 해서 4, 50만원 빠지고 나머지 퇴직적립금 되는거죠.
○위원 최백규  4대보험료는 매달 내고 내년 3월에 가서 확정신고 해서 내는 건데 거의 틀릴 게 없잖아요.  퇴직적립금을 1년에 500만원씩이나 내요?  한 사람 하는데요.
○위원 최백규  이것도 뭔가 안맞는 것 같아서 여쭤본거고요.  인력 운영 기타보수비 6,291만6천원 중간에 두 사람이 관둔 건가요?  상담사가.  맨밑에 보시면 일자리지원센터 상담사 두 명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갭 차이가 있는거죠.  퇴사하고 다시 들어오는 차이 그 개월수를
○위원 최백규  알겠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남구에 마을기업 운영현황이 있어요.  46쪽 보면 운영현황 보조금 지원 현황 있는데 46쪽 보시면 9개가 있지 않습니까?  상근이 왼쪽 비상근이 오른쪽에 있는 인원이잖아요.  우측에 있는 게 매출액을 얘기 하는 겁니까?  남구에서 지원해주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매출액이죠.  마을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최백규  예를들어 이주여성희망나눔 3,320만원 밑에 1,100만원이죠 두 사람분 예를들어 바른먹거리 직거래장터가 두 사람이 근무하는데 총매출이 1,100만원이란 말이에요.  원가가 들어갑니다.  얼마가 남는 거에요?  통상적으로.  500만원 남는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계산 안했는데
○위원 최백규  매출이 1,100이라는 거죠.  북카페 공감 이것도 352만원 이렇게 매출을 해서 마을기업 운영하는 게 고용창출을 위한 거고 더 확대하게끔 하는 건데 352만원 갖고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거에요.  이런 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연매출이 352만원이면 이런 게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인건비 지원은 안해주고 처음에 시설비 지원해 주잖아요.  조금 마을기업이라고 하면 인건비 더 늘려 352만원 말이 되냐고요.  예를 들면 구에서도 바른먹거리 직거래장터를 연매출이 1,100만원이라고 하면 운영 못합니다.  어떻게 급식지원센터하고 지원을 연계해서 살린다든가 이렇게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초창기에 352만원 연매출 나오면 본인 뭐하 는 거에요 거기 앉아서 할 게 없어요.  적자에요 적자 월세도 안되죠 예를들어서.  없앨 것 없애고 초기 투자비만 날리는 것 아니냐 이거죠.  어떻게 운영을 해요.  연매출 352만원 이런 것도 마을기업이라 보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금액 300만원 처음에 투자 몇천만원씩 한 것 아닙니까?  안행부에서 내려와서 그러면 돌아가게 하든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최대한 조례 바꾸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수익 부분도 중요하고 사실 북카페 같은 경우 지역주민들 쉼터도 되고 아이들이 와서 책도 보고 하는 공간활용이고 그들한테 공간 활용에 대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카페에서 커피 정도 판매하기 때문에
○위원 최백규  애들이 거기를 가요?  요즘에 어린이도서관 다 있어요.  어디를 가요?  도화2동 제물포 북카페 2층을 얘기하시는 거에요?  가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선정을 했을 때 물론 취지는 좋지만 연매출이 1,100만원인데 바른먹거리 직거래장터를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돈만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인건비 지원은 안해주고 이 사람들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거에요.  나중에 흐지부지해서 없어지면 끝나는 거고 지금 4, 5천만원씩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취지는 아실겁니다.  단장님 커피를 매일 가서 팔아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든가 없애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 및 직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창출추진단,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복지과, 가정정책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해야 하나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무인 보훈예우수당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배석보씨가 14시에 출석키로 되어 있으므로 기초생활보장과 감사를 사회복지과 감사 후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를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사회복지과장 이계송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시정 3건과 권고 1건으로 총 4건이 되겠으며 처리 사항으로 4건 모두 완료조치 하였습니다.
처리사항별 조치내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남구 관내 경로당 중 냉난방기가 미설치된 27개 경로당에 대해  2013년도 상반기 중 설치를 하라는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1회추경 예산확보를 해서 숭의1동분회경로당 외 30개소에 2,570만원을 확보를 해서 집행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남구청 장애직원들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부서 간 업무 협조로 직원들간 근무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장애공무원들이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지속 협의해 나가고 있으며 인사부서에서 인사고충 상담을 실시해서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 지적사항으로 남구장애인복지관 업무추진비 중 법인전입금을 인건비 성격으로 업무추진비와 별도로 구분 작성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편성시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비와 직책보조비를 구분 작성토록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안노인문화센터 업무추진비 집행유형에 대한 세부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시 집행유형에 대한 상세히 차후에 기록하도록 조치하였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담당하는 분들이 각 동에 거의 두 분씩 나가 계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각 동에 장애인행정도우미가 행정 보조로 지금 1명씩 각 동에 근무하고 있고요.  본청 사회복지과에 1명 보건소에 1명 해서 총 23명이 행정도우미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사회복지에서 담당하는 인력은 동사무소에서 나가서 복지담당하는 분들은 총무과에서 인력 배치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인사발령을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당초에 행정도우미 그분들은 기간제거든요.
○위원 배상록  그게 아니고 정식 임용이 된 직원들을 인사발령은 총무과 소관이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지만 그분들한테 지시를 내리고 복지에 대해서 업무열람은 사회복지과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런 것은 참조를 하셔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배치돼서 주민센터에 나가는 분들은 바로 주민들하고 상대하는 거죠.  지금 위원님들도 전부 같은 생각이거든요.  복지를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정말 힘들다 보고있거든요.  전쟁을 치른다면 최전선에 나가서 계시는 거에요.  그 분들은 자기들한테 주민들은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력이 나오는 거에요.  CCTV 다니 그런 말씀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문제는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에서 조금 알만 하면 구청으로 빼가고 신규 9급 임용돼서 바로 공무원 발령 받은 사람이 동사무소로 전진 배치하면 아무 교육 좀 받고 나가서 바로 주민들하고 상대하는 거에요.  업무에 그게 효율성 있다 보시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지금 위원님께서도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사회복지 전체적인 업무가 국가에서도 그렇고 복지정책이 확대돼가는 사항이거든요.  지난 번에도 한 번 불의의 사고가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담당자들이 삶을 포기 하는 경우가 매스콤에서도 보도가 되고 해서 중앙부처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같은 경우 사회복지직원들 7천명 정도 증원할 계획으로 먼저 회의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 각 동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대개 보면 여성공직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출산이라든가 휴직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사항 그러다보니까 인사부서에서는 그 인원들을 적정하게 배치해야 되는데 그것에 따라서 약간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어떤 애로사항인지는 애로가 많다는 것은 본 위원도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힘드시다는 것도 아는데 거의가 9급들이 근무하고 있고 그때 어느 동이라고는 말씀 드리지 않는데 두 분이 한꺼번에 신규가 거기로 교체되었어요.  그 분들이 복지가 해석이 법에 따라 굉장히 애매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욕이 나오고 하는 거에요.  본인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안되거든.  그러면 되고 안 되고를 잘 설득할 수 있는 것은 베테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딱딱하게 안 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하니까 결국 불화가 생겨서 폭력이 난무하고 지적을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적절한 인력 배치가 되어야 한다.  신규가 있으면 경험자도 같이 있어야지 지금 전진배치 됐는데 7급은 한 분도 못봤다니까.  옳다고 보지 않잖아요 7급은 한 분도 없어요.  거의 9급인데 8급하고 계시는 거에요.  본 위원이 볼 때 적절치 않다 보는 거에요.  서로가 어느정도 카바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이래야 된다고 보는데 인사를 과장님께서 내리시는 것은 아니지만 총무과에 서로가 업무를 연계해서 그런 일은 발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알겠습니다.  아마 인사부서에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업무에 사회복지담당 직원들이 각 동에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인사사항 있을 때 협조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것은 그렇게 애써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28쪽이요 2013년도 예산집행 잔액 현황에 경로당 개보수 예산잔액이 보면 위에것은 17%가 예산 잔액이 남고 시설부대비는 55%가 잔액이 남았네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저희가 경로당 개보수를 해서 30개소에 3,300만원정도 집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개보수에 있어 갖고 예산액이 100만원에서 45만원을 집행했고 55만원이 남았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개보수하면서 직원들이 나갈 때 출장여비 하고 물품 구입 등에 필요한 부대경비입니다.  55만원정도 남은 겁니다.
○위원 박광현  위에것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순수한 시설비 개보수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30개소의 소규모 개보수 공사 해서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고요.
○위원 박광현  12월달까지 쓸 수 있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렇죠.  잔액부분은 저희가 일부 11월달에 집행했고 12월달에
○위원 박광현  11월달 집행한 게 얼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것은 별도로 자료 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요.
○위원 박광현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문학경로당에 보면 옛날에 지은 경로당이에요.  문 여는게 미닫이가 나무로 돼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힘이 없잖아요 그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 주면 노인네들이 열고 닫기 불평 불만이 많다보니까 이런 예산이 왜 남을 정도로 안했는지 답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남구경로당이 143개소 있거든요.  경로당을 현장 방문해 보면 남구관내 경로당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타 지역보다 상당히 열악한 경로당이 많이 있거든요.  보면 시설 개보수라든가 물품을 구입해서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드려야 되는데 사실 경로당에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저희가 전부 143개 경로당에 예산을 집행해서 개보수라든가 물품을 구입해야 될 사항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내년도 2014년도 예산에 예산확보를 해서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출입문 2개하고 거실은 12월초에 공사를 해서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양곡 있잖아요.  쌀하고 가스비 올해 같은 경우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일찍 추웠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르신들 회장이나 총무님들 경로당 말씀하시는 게 어르신들은 따뜻하게 때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나온다.  경로당만 일률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예산이 가스비용이나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약간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면적 기준으로 해서 약간씩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굉장히 주는 것하고는 힘들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큰 데하고 쌀도 마찬가지에요.  회원이 많은 데는 쌀이 없어지고 적은 데는 남아돌아가는 데도 있더라고요.  적절하게 차등을 둬서 앞으로 어르신들이 어차피 우리가 도와드리는 것 예산 더 세워서 그분들의 만족을 채워드리는 게 어떻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경로당에 쌀 지원 사항은 각 경로당 회장님들 말씀 그렇게 부족한 부분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다만 난방비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동절기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11월 12월달에 바로 해서 난방비는 지원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박광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할께요.  겨울철이 되다보니까 난방이다 전기다 가스다 하다보면 식사도 드시고 하는데 경로당같은 것 점검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화재의 위험성이 혹시나 있을까 해서 질의 드리는 건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경로당에 화재 위험이 안 되게끔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그런데 관심 없어요.  건물 자체가 혹시라도 어르신들 거동도 불편한데 화재라도 나면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다 말이에요.  화재가 위험이 가는 것에 대해서 정리 정돈을 하게끔 과장님, 점검하는 게 어떨까요ㆍ○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지금 경로당 뿐만 아니고 노인여가시설 전체에 대해서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동절기가 되면서 염려되는 부분은 가스 소방 전기 가스부분이거든요.  경로당 가스안전 점검 소방 관련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번 동절기 노인여가시설 점검계획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염려되시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 있게끔 확인토록 해서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노인여가시설은 크기 때문에 점검이 되고 뭐 해도 관리가 돼요.  각 동에 조그만한 경로당 노인들이 모여있는 그런데는 가서 담당자들이 지적을 해 주고 어떤 조치를 해 주지 않는 이상 어르신들이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힘들고 하더라도 신경 써서 안전을 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위원 배상록  박광현 위원님 질의 하시는데 보충질의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난방비 양곡비 쌀부식비 다 포괄사업비입니까?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포괄운영비는 경로당 운영비가 연간 예산액의 3억8천만원이거든요.  시비하고 구비 매칭비율로 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양곡 쌀구입은 예산액의 1억5천만원 정도 되는데 순수한 구비로만 확보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난방비하고 냉방비가 있어요.  포함해서 예산액이 2억2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 사업은 국비가 반영이 되고요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28쪽 보시면 경로당 쌀 부식비 지원 밑에 보시면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연간 경로당이 몇 개다 하면 쌀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난방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데이터가 나오면 난방비는 난방비대로 따로 분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포괄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예산 과목에 세부사업 과목에 보면 그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난방비입니까?  양곡비입니까?  양곡비로 봐야 되나요 난방비로 봐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경로당 난방비는 양곡비 지원에서 3,865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난방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렇게 하면 집행자만 알지 위원님들이 봐서 알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이것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차후에 정정해서 그렇게 표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당연히 분리가 돼서 해야지 운영비 해 가지고 난방비 운영비 양곡비 만약에 한다면 어떤 것 집행했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경로당에는 난방비는 따로 표시해야 되겠지만 어르신들이 추워서 못계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급하면 식사는 가정에 가서 하신다 하더라도 양곡이 모자라면 안 되겠지만 난방만큼은 겨울에 따뜻이 계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본 위원이 경로당 회장님한테 말씀을 들어봤는데 난방비가 넉넉히 따뜻하게 사용하기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데 예산을 절약하더라도 그것만큼은 해 드려야 되지 않냐 보고 있습니다.  난방비를 내년에는 금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른 예산을 전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따뜻하게 계실 수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래서 전체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이나 회장님들께서 항상 저희 부서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내년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을 넓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신규사업을 하나 줄이더라도 기 계시는 곳은 따뜻하게 해 드리자 그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모시는데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실태를 잘 파악하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야 되겠다 무슨 말씀이냐면 경로당에 쌀지급하는 것이 경로당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 경로당은 쌀이남아돌아요.  쌀 부족한 경로당 별로 없습니다.  쌀이 남아돌아서 심지어는 쌀 남아도는 것을 가지고 떡을 한다든지 어느 경로당이라 제가 말씀드리기 모하지만 집으로 가져가는 것까지 사례가 발생돼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찾아가서 그런 일 없도록 하시라고 말씀만 드리고 온 사항이 있는데 쌀 소요를 실태파악을 해야 합니다.  적정양의 쌀이 지급되도록 해 주시고 쌀이 남아도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부식비를 더 지원해 주시든지 난방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실태파악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이 많아서 어려우시겠지만 쌀 소요양이라든지 부식비라든지 난방비 전체적으로 실태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확정하기 전에 실태파악을 하셔가지고 내년도에 적정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저희가 경로당에 쌀 지원은 식수 인원에 따라서 조정해서 지급을 해 드리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식수 인원이 21명이상 23명이면 8포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봉락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 요즘 어르신들 식사양이 적으시지만 식사를 많이 안드신다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적정양을 조정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식수 인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경로당 실정을 파악해서 말씀하신대로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경임  아까 배상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동 행정감사를 나가서 저는 사회복지사들하고의 면담을 많이 했는데 진짜 애로사항이 많고 고충이 많더라고요.  2명이 최근에 발령 받은 데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업무가 예를 들어서 구에 올렸을 때 수급자에서 아랫단계로 떨어진다거나 삭감되거나 이런 분들이 구 찾아오기 보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센터로 가거든요.  그런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거기 와서 화풀이 속풀이 떼거지 하소연 이런 것들을 다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하루종일 민원 상담하고 그런 분들 다 들어주고 이해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면서 다른 대안으로 동사무소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을 찾아서까지 해 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 보니까 고생들 많이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될 이런 것도 못나가보고 하루종일 동사무소에서 민원인들 오고 행정업무 보고 이러느라고 굉장히 고충들이 많은 것을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도 제일 주민들하고 많이 접하면서 격려보다 힘든 소리를 많이 하는 제일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공무원들이니까 볼 때 마다 구에서 격려도 해 주시고 조금은 한 번의 인사이동 사회복지담당 하는 것은 배려를 하시고요 격려좀 많이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 부탁을 드리고 7쪽에 지적사항 전년도 했던 것 중에서 직원들 장애직원 두 분이 계셨던 거였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말씀을 드리면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현재도 동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간사 임경임  그대로 그분들이 현지에서 일을 하시겠다고 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장애인전용 컴퓨터나 이런 것은 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 사항을 저도 보면 시각 장애가 있어서 점자컴퓨터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낮에는 시야에 장애는 있지만 야간에 약간 식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컴퓨터 갖고도 근무를 볼 수 있는 사항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한 분은 특별한 장애보다 안면장애가 있는데 생활하고 하는데 있어서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사부서에서 전체적인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부분들은 장애인 직원뿐만 아니라 전체 직원들에 대한 것도 항시 인사고충이 내가 인사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면 항상 고충상담을 해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시각장애인 직원은 업무 보는데 있어서 불편하거나 그런 것은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시각적으로 약간의 장애는 있겠죠.  그 업무 보는데 있어서 불편이야 있지만 그렇게 큰 불편은 없다 생각합니다.
○간사 임경임  장애인 전용컴퓨터로 안해도 불편이 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6쪽 경로당 개보수 추진실적 세부내역을 보시면 2012년 11월, 12월 한달간 한것에 대해서 다른 도급자 업체에서 골고루 했거든요.  그런데 78쪽을 보시면 2013년도 1월에서 10월까지 개보수 추진실적을 보면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영화인테리어가 여섯번을 했어요.  보면 한 업체가 너무 독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몇 군데가 참여를 해서 왜 영화인테리어만 선정이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한 업체에 대한 특혜 이런 쪽도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업체가 소규모 업체거든요.  소규모 업체면서 그동안 관내 경로당에 대한 어떤 개보수를 이 업체에 맞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희가 어차피 견적을 받게 되면 한번 현장을 다녀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현장에 자주 가서 보고 어떤 구조라든가 경로당 내부의 구조라든가 부분을 상세히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중소기업이나 큰 업체라고 하면 그런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는데 소규모 업체고 그러다보니까 관내 업체고 여기다 해서 도급을 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사 임경임  지금 굉장히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다 힘든 상황이에요 전체가.  그런데 우리가 구에서 하는건데 관내에 몇 군데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해서 골고루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배려도 해야 하는데 너무 한 업체만 지금 봐요.  보셔도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선정 기준이 어떻게 하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전체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씽크대 설치하는 업체인데 여러 가지 예산 확보해 있는 범위내에서 비용이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 공사 진행을 했을 경우 업체가 참여도 잘 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설치해 주는 경우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간사 임경임  다른 업체도 같이 할 거란 생각이 들고 그것으로는 제가 이해가 납득이 잘 안되는 부분인데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다음에 개보수 사항이 있을 때는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다른 업제들도 같이 배려 다 힘든데 한 업체만 영화인테리어가 계속 해 왔는데 하자나 사후에 그런 부분들은 만족도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개보수를 하고나서 하자 담보 책임기한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설치해 놓고 나서 문제발생시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하고 연계를 해서 문제가 발생시에 하자 담보 책임기간 안에 즉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처음에 이것을 선정 할 때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2개에서 3개 업체로 하거든요.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물건을 사는 것이라면 딱 규격된 물건이 얼마냐 가격을 해서 정할 수 있는데 공사다보니까 그런 부분 어려운 부분 있거든요.  약간 업체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두 세 군데밖에 참여를 안해요?  처음에 공고를 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소액공사다 보니까 재산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물품이나 공사 같은 경우 2천만원 이상 되면 입찰로 시행을 하거든요.  우리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소액공사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간사 임경임  과장님, 이것은 누가 봐도 특혜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업체 선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8쪽 보면 2013년도 예산집행 잔액에서 24% 남은 건데요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있어요.  1억7,800여만원이 남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아직 정리가 안됐거든요.  이달 말일까지거든요.  그것에 따른 인건비가 향후 집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최백규  환경지킴이 이런 건가요? 아이들 돌봄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게 아니고요 각 동에 노인어르신들이 지역을 돌면서 쓰레기
○위원 최백규  12월까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11월달까지요.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기간이거든요.
○위원 최백규  11월말까지 기준 아니냐고요.  10월말까지 기준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아니 이달
○위원 최백규  돈 1억7,800만원이 남는게 9월달까지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이것은 10월달까지입니다.
○위원 최백규  한달치가 그건 아닐거 아니에요.  7억2,700만원에서 보면 이것도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10월, 11월 2개월치요.  9월까지 집행이 됐고 10월달하고 11월달 집행이 되어야 할 예산액입니다.
○위원 최백규  10개월치인가요?
뒤에서 여기 자료는 9월까지 했고 10월 11월달까지에 약간 금액이 남아서 12월 초순까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최백규  매칭사업이기도 하지만 국비가 많잖아요.  반납이 많이 안되도록 어르신들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동네마을가꾸기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환경 주변에 쓰레기 이런 것은 조금 도움이 되니까 어르신들 일자리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보시면 노인폰 있죠.  노인들 안심폰 5천여 만원인데 당초 1천만원정도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어르신들이 사용할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지금 어르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폰은 507분이 소유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사용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일부 어르신이 아마 사용법을 모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거의 무용지물이던데.  500여 가구에 설치 해 놓은 것 아니예요 독거노인들.  전화요금 내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시에서 당초에 전화기는 사주고요 통신비는 매칭비율로 해서 구하고 시하고 부담을 해서 지출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것도 다른 방향쪽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설치해 놓고 거의 사용할 줄 모르고 어쩔 수 없이 해주니까 하는거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에요.  나머지 1천여만원은 전화요금이라는거죠.
30쪽 보시면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있어요.  기간제보수비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우리가 각 동에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21분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에 1명 보건소에 1명 해서 총 23분이 근무하는데요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 인건비 그래서 12월까지 집행해야 할 예산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알겠고요 31쪽 보시면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이 있는데 두 가지가 전부 집행이 전액 안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께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은 당초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기관을  선정해서 집행을 하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시에서 제공기관을 직접 지정을 해서 사업시행을 했어요.  시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했고 그러다보니까 11월달에 변경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삭감을 시켜라 시에서 사업을 다 추진했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라고 해서 정리추경때 삭감을 시킬거고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인사업은 9월달에 실시가 됐거든요.  신청을 한 후견인 지정신청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삭감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 최백규  시에서 예산을 미리 내려주고 삭감하라 지정해서 그렇다는 거죠.  과장님 긴급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 있잖아요.  작년 대비해서 예산 많이 받아놨는데 많이 안나간 것 같아서 이 부분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당초 본예산이 9억 정도로 예산이 편성이 됐었거든요.  추경때 보건복지부에서 5억을 더 해서 지원을 해 주었어요.  14억5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매칭비율은 8대 1대 1이고요.  저희가 5억 확보를 더 안했어도 집행하는데에 잔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었거든요.  이것은 시에서도 당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언급을 했었거든요.  일단 추경에 확보를 하라 해서 어떤 지침을 주겠다 해서 2회추경때  
○위원 최백규  아니 전년도 기준으로 잡아서 예산 했던 것 아니에요.  그만큼 많이 줄은 거에요?  긴급복지사업이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아니 줄은 건 아니고요.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보면 경제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검토해 봤을 때 금년도가 작년도보다 더 지원 대상자가 늘었습니다.  지원금액으로 보면 너무 많은 지원을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거에요.  이렇게 잔액 발생분이
○위원 최백규  현재는 11월이 안갔지만 9억 정도 남았는데요 너무 까다로운 것 같아요.  긴급복지지원금이 병명이라든가 어떤 것을 갖고 병명들이 많은데 너무 완화시켜서 남구에 긴급복지사업이 많이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데 너무 규정에 꽉 막혀있는 것 같아요.  유드리를 부릴 수 있는 것 물론 감사도 받고 하겠지만 예산이 14억에서 5억 겨우 썼는데 유드리 부릴 수 있는 것 소견을 받아서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죠.  이것 지원하는 사람 많습니다.  남구에 종합병원 많잖아요.  홍보 잘 하셔서 수급자만 수급자는 해당 안 되잖아요.  차상위계층 있는 사람들 잘 해서 혜택을 많이 받게 해 달라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예산도 작년 대비 금년 예산확보도 많은 증액이 있었고 저희들도 긴급지원 남구 여건으로 봤을 때는 원도심이고 여러가지 저소득층들이 많이 있거든요.  홍보에 대해서는 각 동에
○위원 최백규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전년도에 많이 해서 상도 받고 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내려준 거에요.  홍보 잘 해서 혜택을 보게 해 달라는 거에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저한테도 문의가 많이 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년도에 많이 해서 내려온 거라니까요.  저소득층도 많고 해서 한가지 끝으로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께요.  저소득층 소외계층 얘기만 나오면 남구에 바우처사업 있죠.  카드가 몇 개죠?  혹시 아세요?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바우처사업은 아마 일자리창출추진단 자활팀에서 하는 바우처도 있고  
○위원 최백규  전체 몇 개인지 혹시 모르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일자리추진단이 올해 조금 늘은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가지수는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알기로 바우처카드가 17개랍니다.  하나로 통합해서 한 가지로 해서 카드를 거기다 해 주던가 해야지 17개 해당되는 사람 다 없겠지만 각 동에 나가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저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고 국장님이 이건 그리고 해당 과에서 전부 동사무소에 내려보내고 예를들어 건축과에도 그런 예산이 있죠?   신혼부부 하는 뭐가 있잖아요 내집 만들기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이것은 애로점을 파악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런 것을 밑에서 자꾸 얘기해서 카드 17개 갖고 예를 들어 많잖아요.  소년소녀가장 하면 카드 주면 가서 점심 먹을 수 있는 방학때 카드 있으면 거기다 태권도학원도 넣어주고 해야지 카드를 17개 갖고다니게 하고 카드가 17개에요 바우처사업 카드가.  하나로 시스템을 통합 해서 국가적으로 낭비죠.  카드를 17개씩 만들어서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중앙부처에서 부서가 틀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 저희도 계속해서 중앙에 건의를
○위원 최백규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해야 하는데 무조건 동으로 내려 보내서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복지가 이 시대가 과도기인 것 같아요.  구청에도 업무가 돈을 지출해야 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서 올해 3월달에 교육청에서 하던 업무까지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오다 보니까 구청에 있는 직원도 상반기 동안에 거의 11시, 12시에 퇴근하는 직원이 다반수였습니다.  조사한 것을 정확하게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모호하지만 인사파트에서는 그래요.  동보다 구청이 더 힘들다 아직까지 사회복지업무 하는 게 동에는 상담만 주로 하다가 지출하는 업무를 하니까 조금 부담이 덜 되는데 구는 많은 예산 올해 총예산에서 58% 정도가 되는데 지난 번에 우리구에서 근무하는 보육료 지원하는 직원은 입이 다 헐어서 말을 못할 정도로
○위원 최백규  구청에 동에서 기초조사만 해서 다 올려보내고 구에서 현장 나가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다 하라는 게 아니라 해당 과에서 기초조사만 해주면 해당 과에서 해서 관리는 거기서 해야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관리는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위원 최백규  그 부서에서 안하고 관리까지 동사무소로 넘겨버리고 ‘저’자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 들어가면 무조건 사회복지사한테 넘겨버리니까 기초조사만 해서 자료가 거기 있으니까 보내주면 해당 과에서 예를들어 건설과라든가 다른 과에서 보내준데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예산편성이 그쪽으로 됐다고 해서 넘겨주면 다 끝난다는 거에요.  관리까지 하려니까 힘들다는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난 10월달에 제가 중앙에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이런 문제가 중앙에서 알고 있더라고요.  내년에 전달체계가 바뀌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위원 최백규  시스템적으로 개선을 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사회복지가 갈수록 늘어나고 인구도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는데요 2014년도에는 전달 체계가 바뀌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행감에 제출된 자료를 보게 되면 지적사항 1에서 2013년 6월 경로당 31개소 냉방설치를 완료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남구경로당 143개소 냉방기 설치율이 100%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100%는 안 되죠.
○위원장 김금용 경로당에서 필요 없다고 하는데 외에 다 설치가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런 경로당도 있고요.  저희가 냉방기보다 벽걸이 선풍기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경로당도 있었고요 벽걸이선풍기를 해 준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냉방기 설치 해 주지 말고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선풍기로 대체해달라 하는데는 실질적으로 냉방기 설치는 안됐지만 경로당에서 요구하는대로 다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경로당 요구대로 다 해 준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냉방기 설치기간이 3년이 경과된 경로당이 몇 개소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것까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파악을 하셔서 2014년도는 실외기 점검을 한번씩 해서 불편한 일이 없도록 꼭 해 주시고 15쪽 보시면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체험사례집 발간을 하시죠.  발간부수가 300부네요.  그런데 사업예산은 200만원이에요.  1부 발간비용이 6,700원인데 6,700원 가지고 무슨 체험사례집을 발간한다는 거에요 어떤 식으로 발간하길래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장애인복지시설이 32개소가 있거든요.  우선 작성 부분을 보게 되면 체험사례 부분하고 프로그램 부분하고 구분을 해서 사례집을 발간을 해서 잘 되는 사례들을 복지관뿐만 아니라 전체 시설에
○위원장 김금용  시설수가 32개소 아닙니까?  그래도 한 개소에 한 면 정도는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6,700원가지고 어떻게 발간을 하느냐는 얘기에요.  형식적인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범위내에서 발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32개 시설이면서 일반 행정기관도 전체적으로 이런 사례들을 전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때문에 300부를 잡았고요 소요예산 200만원정도 돼 있는데 이것은 발간을 하면서 적정액의 예산범위 내에서 발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예산금액이 한 부에 6,700원이에요.  6,700원 가지고 체험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겠냐는 얘기에요.  페이퍼상으로 하지 마시고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고 29쪽 보시면 예산집행잔액 현황 있어요.  거기에 장애인 행사지원 300만원 지급이 되죠.  29쪽 행사지원으로서 300만원 지원이 되고 있죠.  300만원이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장애인의 날이 매년 4월 20일이거든요.  장애인 시설 10개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사하는 시설에 대해서 홍보비라든가 여러 행사에 필요한 물품 지급 관계로 해서 지원을 10개 시설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장애인 행사 지원을 하는데 있어 그런 식으로 하라고 예산 세워 준 것 아니잖아요.  선천적이나 후천적으로 장애를 딛고 있는 분들 축하차원에서 장애인 행사 하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장애인을 위해서 진짜 뒤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후원자나 봉사자들을 위해서 장애인행사날 격려 하라는 것이지 이것 단체 15만원씩 나눠줘서 자체 행사 하라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이것을 자체적으로 나눠줘서 장애인단체에서 행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도 안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저희가 행사 장애인의 날에 즈음해서 행사계획을 받거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각 시설별로 해서 일정적으로 지급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들은 내년도에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의회에서 행사 예산을 세워줄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뒤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격려차원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를 집행하라고 예산 세워 주는 것이지 각 장애인단체 나눠서 운영비로 쓰고 그런 단체별 개인적으로 쓰라고 예산 세워 주는 것 아니거든요.  참고 하시고요.  노인복지시설 지도 감독 현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하고 있죠.  보편적으로 61쪽에 주의를 비롯해서 시정 보편적으로 거의 3개 이상 지적을 받은 요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이런데 지원이 현재 되고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국ㆍ시비보조로 해서 지원되는 시설이 있죠.  
○위원장 김금용  지원이 되는 시설이라 하면 지도 점검에서 이렇게 지적이 된다고 하면 지원예산을 줄이든지 어떤 패널티가 있어야 이 사람들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구비가 안나간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묵인해 버리고 하면 시정될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보충질의 있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이 먼저 말씀하셔서 복지시설 지도 감독이요 연 1회 나가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연 2회 나가고요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여기는 회수를 한 번으로 돼 있잖아요.  한 번 밖에 안나갔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11월달이에요.  1년 중에 한 번 가서 지적만 해 놓고 안나갔다는 얘기뿐이 안 되죠.  여기 보고한 게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아스럽다 어떻게 지적만 해 놓고 나가 보지 않고 시정만 해 놓고 이렇게 예산집행 이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같으면 문제점이 다 있는 곳이다 가서 점검을 행정적인 것만 봅니까?  가서 뭘 보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시설 전반에 대한 사항도 보고요 회계상 집행처리가 적정했는지 각종 시설물에 대한 소방이라든가 안전점검 어느 한 부분에 국한돼서 점검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죠.
○위원 박광현  한 번 나갈 때 몇 분이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2명이 나가죠.  담당하고 팀장님 나가고 어느 때는 과장이 나갈 수도 있고요.
○위원 박광현  가서 본 게 예산 지적한 게 다 행정적인 것만 지적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 안나가 봤지만 저도 노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세요.  가서 보면 못마땅한 게 많아요 시설도 그렇고 노인들이 정신 없는 분들 계시고 거의 치매 아니면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이라는 말이에요.  가서 시설 자체도 아주 지저분한데 있고 한데 가서 행정적인 것만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인원이 점검을 나갔을 때 더 투입이 되고 한 번 나갈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나가줘야 한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을 위해 주기적으로 나가야 되죠.  거기 가신 분들 다 불편한 분들이거든요.  대화도 못나누는 분들이에요 거의가.  이런 식으로 수박 겉핥기식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비가 아닌 국비라도 이것은 점검해서 효율성을 해 주어야 정신 차리게 한다.  내년부터는 잘 하실 수 있죠.  요양원이 남구에 몇 개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전체 84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인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예를들어서 노아요양원 하면 정원 몇 명 다 정원 돼 있죠.  그런 실태로 한 번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노인복지시설 지도 점검 사항은 내년도에 해서 점검을 개선해서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2명이 나가서 안된다니까요.  팀장님 이게 따로 부서가 돼 있어요?  요양원 나가는 팀이 따로 돼 있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노인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박광현  노인팀에서 하다보면 노인팀이 분야가 많잖아요.  팀장님 혼자서 이것 하랴 노인경로당 관리하랴 뭐하랴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복지팀이 6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점검지도반을 인원을 더 해서 내년부터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노인팀이 많은데 6명 갖고 되겠냐고요.  이것을 80개라고 했나요?  80개 요양원을 정원이 몇 명이고 분명히 수박겉핥기에요.  팀장님 여기 계시지만 노인들 다루기도 각 동 20개 동 쫓아다니기도 바빠요.  이것 해 봐야 보니까 형식적인 행정적인 점검만 했다니까.  가서 할 수 없어요.  그네들 요양원에 하는 사람들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라 못당한다니까 점검도 내년부터 노인들을 위해서 그럼 공무원을 더 늘려야 될 것 아니에요.  국장님 돼요?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힘들죠.
○위원 박광현  힘들다면 과장하고 말이 안되는 이게 할 수 없다는 거에요.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복지가 아마 내년 예산편성이 연말 되면 60%
○위원 박광현  예산은 전체예산의 53%인가요?  58%인데 복지예산은 늘어나는데 복지를 담당하는 담당자는 그대로면 어떻게 관리합니까?  예산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내년에 보건복지부에서 7천명을 늘린다고 얘기가 있는데 복지 전달체계도 바뀐다 하고
○위원 박광현  자꾸 중앙에서 얘기 하는 것만 하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안을 만들어보자니까요.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2014년도에는 사회복지과 전직원을 조를 짜서  
○위원 박광현  그네들도 과고 팀이고 자기 하는 일도 벅차요.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업무가 조금 전문적인 업무라서 행정직이 가서 업무를 안보는 직원이 가서 정확하게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사회복지과하고 사회복지 담당들이 가서 전체적으로 조를 짜서 하든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광현  조를 짜서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하고요 58% 예산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만큼 직원들도 늘어나야 해요.  복지가 뭡니까?  약한 사람을 다독거려주는 게 복지 아닙니까?  보면 이거나 다른 것 보면 행정적인 거에요.  아까 위원장도 지적하셨죠.  장애인 뭐 하라는 것 돈 주라고 한 것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형식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인원 충원이 안됐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는 것도 알아요.  복지예산만 늘어날 게 아니라 인원 충원도 해서 남구에 힘들고 그 분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는 따뜻한 마음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얘기에요.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국장님은 증원은 안 됩니다 하면 뭘 한다는 거에요.  하긴 뭘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정원이 사회복지부서가 업무량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변화는 내년도에 중앙부처에서 인력 보강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7천명인가 해서 인원 증원 발표를 했었고요.
○위원 박광현  전국적으로 7천명 하면 우리구에 와야 몇 명이나 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아까 복지시설 지도 점검에 관련해서 장애인복지팀이 시설점검 부분이 있어요.  업무 성격상 비슷하기 때문에 옆 팀과 인원 조정을 적절히 배분해서 지도 점검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제가 자꾸 얘기 하는 것은 어차피 정원조례에 의해서 짜여진 인원이에요.  과장님이 더 하고 싶어도 못하고 국장님이 더 하고 싶어도 못해 저희들이 그것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을 복지예산이 더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인원 보충을 해야 한다.  복지에서 나오는 인원 충원하려면 전국적으로 7천명 해봐야 우리구에 몇 명이나 떨어집니까?  한 두명 뿐이 그것 갖고 됩니까?  안 됩니다.  자체 일용직을 구하든 계약직을 하든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힘들고 약한 사람한테 갈 수 있는 차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공무원정원조례로 해서 더 가고 싶어도 못가요.  더 뽑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이해 가시죠.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원문제 때문에 말씀들 하시는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개선해  가면서 단계별로 해 나가야 한다 보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나가서 동 주민센터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인사권이 청장한테 있지만 그래도 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개선점이 필요하다 생각되면 국장님도 청장님께 건의를 해야 한다 보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예를들어 복지사 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직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보기에 심한 말 같습니다만 청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 과의 업무 능력이 편리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업무능력 떨어지고 신규로 오는 사람들 현장 배치하는 것 같아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셔야 합니다.  복지사가 2명이 나가 있는데 한꺼번에 신규 임용된 공무원으로 발령 내버리면 업무 마비 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청에도 힘들어지는 일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이 청에 근무하는 사람들 입술이 터진다 하시는데 저희들도 모르는 것 아닙니다.  이해가 가면서 안타까운 일인데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효율적인 근무형태를 바로 잡아야 하는데 실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에 나가서 예를들어 기초생활수급자가 와서 나 지정해 달라 하는데 신규 임용된 사람들이 뭘 모르지 않습니까?  원칙만 내세우다보니까 그 문제가 어디로 가느냐 구로 오고 구에 왔다 다시 동으로 내려가고 악순환이 반복되니까 업무가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인사발령 할 때에 신규만 내보내지 마시고 경력자하고 신규하고 조를 짜서 근무할 수 있도록 후진도 양성해 가면서 경력자가 민원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줘야죠.  더 이상 얘기 안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위원님 말씀 듣고 고민을 많이 하고요.  지금 멘토멘티 제도를 진행
○위원 이봉락  지금 동 주민센터에 있는 동장님들 전부 애로사항이 그거에요.  구에서 신규로 임용 받은 사람들 채용해서 1주간의 교육도 없이 그냥 현장에 내보낸다 얘기입니다.  옛날 6.25때 논산훈련소에서 총검술 한 번 해보고 총 들고 전선에 내보내는 것 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저희가 중앙에 건의해놓은 게 사회복지파트는 일단 교육부터 시키고 임용을 주는 것으로 계속 건의는 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봉락  참고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는 꼭 해야 합니다.  의회에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하라고 조례 만들고 예산을 지원하느냐 이것 목적과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예우라든지 이런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행사를 하는 겁니다.  장애인들 모이시라 해서 식사대접하려는 행사가 아니고 비장애인들 대상으로 장애인들의 애로사항과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라든가 장애인들 우리사회에서 어떻게 잘 보호해야겠다는 생각들을 확산시키기 위해 행사하는 거에요.  그것을 현찰로 나눠줘서 자체적으로 행사해라 장애인끼리 모여 행사하면 분위기가 활동 전개가 되겠습니까?  목적과 취지를 살리셔야죠.  그 분들이 행사장까지 오시기 힘들다 불평 불만이 있더라도 설득시키셔서 먼 장래를 보고 행사를 하셔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말씀하신 사항들은 장애인행사 예산뿐만 아니라 전체적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 이봉락  예산이 부족하면 좀더 세워서라도 내년부터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꼭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감사중지)

(14시 2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안녕하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 1건, 권고 1건, 주의 1건 총 3건입니다.
처리사항별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미집행 예산이 11월과 12월에 편중 집행됨으로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연간 계획에 의거 내실 있는 운용을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 결과로 월별 변동사업 및 월동기 응급구호 등 지급시기 미도래 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연간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사항으로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미회수자 중 사망자에 대하여 철저한 현지 실태 조사 등을 통하여 결손처분 등 회수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입 고지서를 매월 발송하고 보증인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매월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금년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2개월에 거쳐서 일제정리를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체납자 관련 업무협조 요청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시행 한 바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세 번째는 권고사항으로서 보호중지 수급자들에 대한 일정기간 생계지원을 위한 대책을 세우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방생활 보장 조치결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등을 통한 권익 구제를 98건을 실시하였으며 한부모가족이라든가 차상위자활 등 타 법령으로 지원 가능한 사업으로 연계가 264건을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지원이라든가  양곡 지원 후원자 연결 사례 관리 등 민간 복지 서비스를 통한 연계가 368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1항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보훈예우수당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배석보씨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따라서 보훈예우수당과 관련하여 먼저 참고인의 의견 진술을 듣고 감사를 실시한 후 기타 업무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선서의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리며 참고인이 회의를 비공개로 요청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의견 진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이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비공개로 진행해 드릴까요?  
○참고인 배석보  아니 공개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알겠습니다.  의견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배석보  먼저 위원장님, 위원들께 초청하여 진술하게 이 기회를 만들어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안2동 675-7호에 사는 국가유공자 배석보입니다.
저는 국가유공자로서 남구의회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받고자 조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례 의견서와 개정요구서를 기초생활보장과에 2회 두 번이나 제출했으며 위원장 앞으로 두 번이나 제출했습니다.  근데 제가 제출한 참고사항을 전부 다 답변과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은 국가유공자로서 남구의회에 제정한 조례에 의거하여 정해진 예우수당을 받고자 기초생활보장과를 3회를 방문하여 2013년 1월부터 현재 5월분까지 수당을 받고자 요구하였으나 신청한 달로부터 지급할 수 있고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거절 당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서 및 조례를 복사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받아 조례를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13조2항을 제일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조문을 담당공무원 편의주의지 국가유공자 수당을 주기 위한 진정한 조례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으로 해석하여 보아도 당연히 담당공무원 귀책사유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조례 부칙에는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되었으며 2013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조례를 접수한 날로부터 바로 주무관청인 보훈진청에 명단을 의뢰 요구하여 바로 국가유공자 명단을 파악하여 해당 유공자에게 즉시 발송하여 신청에 차질 없이 고지해야 하는데  2013년 5월 2일 본인 공문을 받아보고 바로 담당자에게 신청했으나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조례가 그렇게 제정되었기 때문에 지급하지 못한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문제는 공무원의 복무규정에는 성실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으며 담당공무원이 지연되게끔 기회를 만들어놓고 조례를 따지며 못지급하며 자기의 고지 책임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고지한 날로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당사자의  책임이 있다고 하여서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날짜 기한을 잘못하여 시행착오를 일으킨 담당자는 담당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돈 몇만원 더 받기 위해 담당공무원의 안일한 자세 행정 처리가 잘못됐고 혜택을 못받은 유공자뿐만 아니라 유가  족이 얼마나 서운하게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는 현정부 박근혜 대통령 복지 취지에도 맞지 않고 조례 근본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근본 취지에 맞게 다가 오는 회기에 조례 개정한 13조2항을 수당 신청 지급 중단된 사유가 발생되어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수정 개정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본 유공자가 받아본 공문에 의하면 김○○외 527명 보훈예우수당 지급 안내를 받았으나 담당공무원께서 1/4분기에 집행이 됐다고 하는데 몇 명이 1/4분기에 집행되었으며 몇 분이나 집행이 못됐는지 국가유공자 인원을 알고 싶습니다.  기 의결된 국가유공자 수당을 불용예산으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조례를 개정하여 소급하여 받을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이 민원을 야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야기된 민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서면 답변을 바랍니다.  또 개정요구서를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개정요구서를 제가 보낸 의견서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개정의 필요성 재의 촉구 의원님들 어떻게 휴회 중 여름휴가는 잘 다녀오셨는지 이것은 간단히 할 필요 없고 결론은  
○위원 박광현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참고인께서 조례요구서를 의회에 요구하셨잖아요.  위원님들이 다 읽어봤기 때문에 참고인이 읽어주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기하고 집행부 과장의 답변을 들어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참고인 배석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제 말을 들으시고 최종 과장님 말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참고인 배석보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3조2항에는 신청한 달로부터 지급할 수 있다 그러는데요 이것은 고지 의무를 게을리 하고 수당을 1월 1일부터 고지를 해야 하는데 고지를 안해서 개인이 고지 의무를 6월에 받게 해 놓고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서두에서 참고 진술서를 제출한 바와 같이 작년 2012년도 9월부터 시행계획을 짰어요 보훈처에 명단을 1차적으로 했는데  5,117명인가 명단이 왔어요.  그러면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나 무공훈자나 동사무소에
○위원장 김금용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자꾸 조례가지고 말씀하시는데 13조2항에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했는데 이것 신청주의인지 알고 계시죠?
○참고인 배석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고지 의무를 게을리 해 놓고 자기 마음대로 해 놓고 어느 사람은 1월부터 지급하고 어느 사람은 6월
○위원장 김금용  고지 의무가 잘못 됐으면 고지 의무만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이 조례가 잘 됐다 잘못됐다 말씀하시는 것은 안 되죠 이것은 직권주의가 아니잖아요.  신청주의지  
○참고인 배석보  그러면 예산은 1억800만원 딱 정해 놓고 신청 안했다고 집행 안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금용  당연히 신청을 해야 지급하는 것이죠.  
○참고인 배석보  신청을 해야 되면 고지 의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금용  잠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고지 의무에 대해서  
○참고인 배석보  어떤 사람은 1월부터 신청하게
○위원장 김금용  조용히 하세요.  
○참고인 배석보  나중에는 어떤 사람은 혜택 안받게 해주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과장님
○위원 박광현  참고인, 선생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것 위원님들이 다 듣고 있고 앞으로 선생님하고 대화할 얘기가 많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시고 흥분을 가라앉히세요.
○참고인 배석보  예 원래 성격이 급한 성격이라    
○위원 이봉락  참고인께서 몇 번씩 개정요구를 하시고 찾아와 진정을 내시고 한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의회에서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인께서 주장하신 사항이 소급적용 부분이지 않습니까?  소급적용 조치가 안 돼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라 했는데 조례 13조2항을 보면 소급조치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단지 신청주의거든요.  선생님께서 예를들어 2013년 5월 1일 신청했다 말입니다.  신청했는데 구에서는 구청에서 선생님이 혜택이 되는 대상자인지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알아보는데 2달이 걸렸다 공무원이 업무를 태만했던지 명단이 잘못돼 알아보는데 2달 걸렸다 7월달에 판명돼서 수급자 혜택이 됐다 하면 5월 1일부터 해당되는 겁니다.  소급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주장하는 것은 내가 신청을 늦게 했더라도 해당자가 되니까 법 시행한 날부터 수당 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 하시는 거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조례에는 신청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한 날로부터 판정이 언제 나더라도 예를들어서 5월 1일 신청을 했는데 10월 1일 판정이 났다 하더라도 해당되면 5월 1일부터 소급해서 드리는 걸로 돼 있는 겁니다. 조례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참고인 배석보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잘 경청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에서 1차 2차 명단을 인천보훈지청에 두 번이나 했습니다.  작년 12월달 하고 작년 9월달 한 명단 1차에 제 명단 들어 있습니다.  2차에도 명단 들어있습니다.  9월달에 나온 것이 그럼 1차에도 명단이 분명히 들어있는데 안줬다는 것은 그것이
○위원 이봉락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명단 신청했더라도 신청은 안하셨죠?
○참고인 배석보  여기서 고지 의무를 게을리 해서 나중에 신청주의를 고지 의무를 6월 2일 저한테 했어요 6월 2일 받아보게 했다니까요.
○위원장 김금용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더 이상 참고인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위원 배상록  과장님, 이 문제는 참고인한테 설득해도 좋고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도록 설득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문제때문에 의회 의원님들이 몇 월달부터입니까?  그때부터 이 문제가지고 굉장히 논의를 했었고 참고인께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겁니다.  지금 식으로 조례를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고지하게끔 만들겠다는 확답을 주시고 소급 지급은 안 되더라도 앞으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충분히 통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만들겠든지 그렇게 잘 설득하셔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수장이시니까 밑에 팀장이나 직원들이 그렇게 못한 것은 과장님께서 책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앞으로 충분히 잘못됐으면 과에서도 잘못된 것을 찾아서 고치려고 노력하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께서 수고 하셨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보훈예우수당 외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9쪽에 보시면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우리가 2012년도에는 1차 4명 2차 3명 이렇게 심의를 했거든 심의위원회 인원이 보면 몇 명으로 나와있나요?  사회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9명입니다.
○위원 배상록  9명인데 전년도에 4명 한 분하고 2차는 3명을 했는데 금년에 1, 2차가 두 분이 하셨어요.  심의위원회 9명인데 어떻게 두 분만 하셨을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공무원들 있고 의원님들 있고 수당이 안나가는 대상이 있거든요.  수당이 나간 분만 두 분이라고
○위원 배상록  그럼 전년도는 수당 나간 분이 4명 3명 계셨고 과반수 이상 참석하셨다 봐야 되고 잘 알겠고요 14쪽 보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표에 보시면 2012년 2013년 2014년 2016년까지 쭉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복지비 금년도가 내년이 더 증액된 것 아니겠어요?  전체 남구 복지비가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제가 알기로 사회복지과는 기초노령연금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과같은 경우 대부분 예산 차지하는 부분이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라든가 주거급여라든가 각종 급여 지급하는 예산이 370억입니다.  이 부분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보면 중기지방계획하고 16쪽 보시면 집행현황하고 차이가 있어요.  중기지방계획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어떤 부분이
○위원 배상록  중기지방계획 및 예산편성현황이라 그랬거든 2016년도까지 쭉 나와있다 말입니다.  나와있는 것하고 전년도 금년 것 비교를 해 봤을 때 예산집행이 2013년도 한 것하고 중기지방계획하고 차이가 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생계급여라든가 주거급여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맞고요.
○위원 배상록  2013년도에 227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생계급여가 227억입니다.  16쪽에 보시면 위에서 일곱번째 보면 생계급여가 있거든요.  거기 227억이 같이 나와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제가 잘 못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7쪽 기초생활보장운영지원 동 주민센터 CCTV 설치는 완결이 돼서 집행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금년 제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동 주민센터 상담실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 완료를 했고 2013년 11월 6일자로 지출 완료가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전몰유족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단체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전몰 유족회하고 전몰유족미망인회인가 돼 있더라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전몰군경유족회가 있고 전몰군경미망인회가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미망인은 그렇게 돼 있어야 되나요?  개인적으로 여쭤봤지만 단체만 우리구에서는 전혀 지원이 현금지원은 없고 단체에서 운영비 지원만 가능한게 맞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단체에 나가는 부분이 보조금이 미망인회같은 경우 2013년도에 1,600만원 정도 보조금이 나갔고 설 명절때 재래시장 상품권이라든가 추석때 회원 중에 불우회원 중에 선별해서 나가는 부분 있고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원되고 있고 호국보훈의 달에 조금 일부 지원되는 부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현금은 나가는 것 없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현금은 나가는 것 없고 재래시장 상품권이나 이런 부분 나가는 것이죠.
○위원 배상록  전몰군경유족회남구지회 전몰군경 미망인남구지회가 주소지가 회장님은 달라요 대표자가 이회춘씨하고 이병섭씨인데 사무실은 똑같은 한 사무실을 쓰고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사무실은 용현동에 있는 보훈회관 내에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집행을 한 사람이 같이 집행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그렇지 않고 분기별로 보조금을 지원해서 단체에서 사용을 하고 분기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무실운영비라든가 보훈시설 견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원봉사들 이런 내용으로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배상록  회원수에 따라 보조금 지급이 차등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1,600만원 1,649만원 1,604만원 지급이 됐거든요.  전몰유족회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급할 때 신청액은 2,549만원인데 신청할 때 계획서를 올리셨을 것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그렇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해서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올리면 거기서 필요 없는 사업은 심의를 해서 필요한 것만 우리가 지원해준거라 보면 되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전반적으로 단체에 신청하는 예산액은 많이 신청하고 구 재정여건상 보조금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주는 예산액은 한정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원하는 대로 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신청한대로 다 집행할 수 없잖아요.  일단 집행한 다음에 그쪽에서 그것을 예산 집행할 것 아닙니까?  사업비를 집행한 뒤 결과를 올라오나요? 다시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분기별로 정산을 하고 보조금 신청하거든요.  정산할 때 관련 서류가 다 올라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금년에 4/4분기 이렇게 집행이 되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지금 4/4분기가 나갔죠.  
○위원 배상록  집행한 다음에 나중에 4/4분기 집행된 후에 내역서를 본 위원이 볼 수 있나요? 집행과정을 집행 자료를 그쪽 집행한 과정을 자료 올려주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보조금을 어떤 용도로 썼는지 구분을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37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따른 체납현황 및 회수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이 사업은 저소득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가 83년부터 해서 융자를 해 주었는데 그 당시 총 융자액 795건에 24억3,461만원을 융자를 해주었고 회수한 부분들이 758건에 22억7,538만6천원을 회수했고 미회수액이 37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이 1억5,900만원 되는데 전체 비율은 6.5% 정도 미회수금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조례가 폐지되고 사업이 종료됐는데 이 부분만 미회수금으로 남아있는거죠.  
○위원 박광현  미회수금 남아있는 것은 알겠는데요 뒤에 체납자 명단 아니에요 다 보면 사망 장애인 했는데 이것을 회수할 수 있는 거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매월 융자를 한 사람한테 체납 고지서를 보내고 월납도 월 얼마씩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이 부분이 세금이 아니고 융자금이다 보니까 본인이 만약 사망했을 경우 자녀가 납부 의무가 있고 보증인이 납부할 있고 하기때문에 결손 처분이 안 되는 어려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명단하고 주소 추적관리하고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광현  사망자가 몇 명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보증인한테 갑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보증인한테 하고 자녀분한테도 가고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받기가 쉬운게 아닐 것 같은데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이 부분이 전국적인 사항이고요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원 박광현  체납자한테 가서 고지서 보내서 독려를 한다 어차피 돈 없어서 못내는 사람이 송달한다고 그것 보고 돈 낼 사람이 양심 것 있냐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목돈을 한번에 납부하기 어렵고 해서 월 얼마씩이라도
○위원 박광현  월 얼마씩이라도 장애인이고 생활고에 다 곤란한 이런 사람한테 그냥 고지서나 빨리 내십시오 한다고 해서 없는 사람이 내겠느냐고요.  담당부서가 있어서 개개인 만나서 독려하고 얘기를 들어보고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2000년에 한 것 아니에요.  벌써 10년 넘은 것 아니에요 10년 넘을 동안 그대로 이것만 끌고 온 것 아닙니까 10년이 넘었는데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보고서만 해서 되겠느냐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위원님 말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팀에서 한 사람이 1년동안 37명에 대한 것을 찾아다니셔서라도 전문 배치해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보지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열람해서 주소로만 독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항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탁상행정이라 하는 거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재산조회라든가 자동차조회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체납자 eP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이름으로 두는 사람 없어요.  지금 재벌들 다 남의 이름으로 돼 있죠.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얼마밖에 없다 하잖아요.  담당자를 하나 둬서 한번 만나서 상의라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맨날 10년 넘게 고지서로 독려한다 해서 말이 끝나는게 아니라고요.  내년부터 담당 한명 직원을 여기다 붙여서 일단 파악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34쪽 보시면 2013년도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있죠.  배상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재향군인회 지원액이 1,980만7천원인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네 맞습니다.  연간 지원액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사업내용이 뭡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안보현장 견학 및 세미나비가 있고요 6.25 63주년 기념행사비가 있고 주 내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6.25 기념행사 지원비가 얼마죠? 1천만원인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8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800만원입니까?  2014년도 예산이 재향군인회로 올라갔나요? 아니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그렇지 않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 해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돼 있는데 최종적인 결론은 안났기 때문에 확인을 정확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 2013년도까지 6.25행사를 재향군인회에서 했고 2014년도부터 6.25 참전 유공자에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800만원 빼고 안보견학 예산이 거의 1,100만원 정도 되네요.  잘 알았고요.  26쪽을 보시면 대한무공수훈자회 공적비 건립 예산액이 3억6천만원인가요?  예산이 맞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예 3억6천만원 맞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3억6천만원이 맞으면 18쪽을 보세요.  18쪽 보훈단체보조금 해서 무공수훈자 공적비 건립 예산으로 3억6,400만원 돼 있죠.  400만원은 어떤 돈이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시설비로 되다보니까 금년 1회 추경에 보훈회관 도시가스 배관공사가 600만원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완료가 됐는데요 600만원 중에 560만원 지출하고 남아있는 부분이고 시설부대비 밑에 보시면 200만원까지 포함해서 무공수훈자 공적비 건립비가 3억6천만원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무공수훈자회 공적비 건립으로 해서 예산이 3억6천만원 아닙니까?  마찬가지에요 시설비로 해서 무공수훈자 공적비 건립예산 2회추경때 확보한 예산으로 해서 3억6,400만원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3억6,400만원이 아니고요.  이 3억6,400만원 중에서 600만원은 보훈회관 도시가스배관공사를 6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3억5,800만원이 되는데요.  시설비는 그래서 시설부대비 200만원까지 합쳐서 3억6천만원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해가 안가는 게 공적비 건립비용이 3억6천만원이죠.  이 금액에 포함된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바로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 200만원 있거든요.  이 부분이 공적비 건립과 관련한 시설부대비인데요 그다음에 총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를 합치면 3억6,600만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600만원은 보훈회관 도시가스 배관공사로 별도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목을 분리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앞에는 목을 분리해서 했는데 뒤쪽에 목을 분리해서 못했습니다.  전체 예산을 따지다보니까
○위원장 김금용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경임  35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인천종합사회복지관하고 미추홀종합하고 숭의종합사회복지관 시정 있고 주의가 있는데 똑같이 시정 주의를 주는 것 중에 후원금 관리 소홀이 있거든요 어떻게 관리하면 관리 소홀이 후원금에 후원물품은 안들어가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여기 이 내용에는 물품은 들어가있지 않고요 후원 관리 예를들어 인천종합사회복지관같은 경우 후원자들의 명절 선물 구입건으로 예산을 지출했는데 후원자 선물세트 구입 지급법에서 선물지급 기준이라든가 후원자가 여러 사람 있는데 특정한 사람만 선물 구입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적합하지 못했다 해서 지적 확인서를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다른 복지관에서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같은 경우에는 후원 신청서를  쓰고 후원을 받았는데 49건 중에서 24건에 대해서 후원 목적이 누락돼 있고 후원자의 후원 규모와 후원 목적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의 기재가 없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차후에 명확하게 했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저희들이 감사를 하게 되면 지도점검을 하게 되면 처리전말 보호서를 받고요.  그다음 년도에 나가서 이러한 부분이 정확하게 돼 있는지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후원금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투명하게 계좌나 그렇게 들어오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네.
○간사 임경임  ARS도 하나요?  그것은 없이 후원계좌로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ARS는 하는지
○간사 임경임  후원계좌로만 들어가는 것만 후원금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현금은 계좌로 하기 때문에요.
○간사 임경임  계좌 아니게끔 들어올 수 물품만 그렇게 들어오고요?  다 기록을 하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대장이라든가 다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종합사회복지관들이 사업도 많이 하고 여러가지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항상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간혹 우리 지역에 안그럴거라 생각이 들지만 간혹 한번씩 뉴스에 나오는 것 보면 시설을 이용해서 후원금을 조금은 다르게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계좌나 서류밖에 없잖아요 자료밖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정 주의가 되는 부분이면 더 투명하게 해야 되는 게 후원금이거든요.  우리가 시비 구비를 5억8천만원, 6억9천만원, 6억8천만원 이렇게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잖아요.   때문에 시비 구비 다 주고 후원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른 것은 서류상 주의나 시정을 할 수도 있지만 후원금 부분에서 만큼 철저하게 투명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주의나 시정이 간 것에 대해서 꼭 추후에 재점검을 해서 다시는 후원금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불미스럽게 생각하거나 조금은 의심이 가지 않은 이렇게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014년도 복지예산이 많이 증액 됐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저희과같은 경우에 그렇게 크게 증액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증액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기초노령연금 관련해서 많이 증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직원여러분 행감 준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4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가정정책과장 김복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죄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쇄 맡기기 전에 꼼꼼히 살펴서 정오표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정오표를 나눠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5페이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정책과는 작년도에 지적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잠깐, 위원장님.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이봉락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서 알 수 있는데. 상급기관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다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답변이 돼 있어요.  자료에 보면.  그러면 감사에서 남구청 행정이 지적이 하나 없이 완벽하게 했다는 얘깁니까?  왜 이렇게 전부 하나같이 과마다 답변이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이게 맞는 얘기에요?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 해 주신 것과 우리 시에서 점검을 나왔는데 가정정책과에.... 우리 부서가 많은데
○위원 이봉락  제가 가정정책과만 얘기하는게 아니고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위원 이봉락  과장님한테 말한게 아니라니까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시감사가 2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년 2012년도에는 지적사항이 없는게 맞습니다.
○위원 이봉락  2012년도가 없으면 2011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고 해야 지요.  2년마다 한 번씩 했으면.. 보고도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이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작년에 안 하고 재작년에 감사했으면 보고 해야 지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2011년도 것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보고를 안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보고를 하지요.
○위원 이봉락  그러면 ‘작년에 감사가 없었음’ 이렇게 해야지 ‘해당사항 없음’하는건 말이 안 되지요.  답변이 잘못 됐잖아요.  해당사항이 없으면 전년도에 감사가 없었으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지적사항이 없다든지...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까?
상급기관 인천시에서도 하고 감사원 감사도 하고 여러 군데서 나왔을텐데 하나도 안 왔다는 얘깁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하여간 중앙정부나 시감사도...
○위원 이봉락  과장님 말씀도 잘못된 말씀이에요.  구에서 하는 감사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답변이 나오고 상급기관이라는건 몇 군데 되는데 감사를 한 군데도 안 받았다는 얘기네요.  여기는 왜 기록을 안 합니까?  가만히 보니까 앞에 있는 과가 전부 다 똑같아요.  가정정책과만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정책과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국장님 앞에 거 보세요.  과마다 상급기관 감사는 조치결과에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나왔다고요.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작년에 시감사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위원 이봉락  시감사든, 감사원 감사든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적어야지요.  차라리 항목을 빼든가...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한 건이라도 지적이 있었으면 답변자료를 넣는데 아마 나왔어도 지적한게 없어서...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의회에서 정식으로 자료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8쪽을 보시면 아동 폭력예방을 위한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하셨지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네.
○위원장 김금용  제작 완료돼서 지금 아동안전지도가 어떻게 쓰여 지고 있는가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안전지도를 아이들한테 배부해서 예방될 수 있게끔 쓰여 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아동들에게 배부합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위험지대가 어디 있는지를 공유하고 안전지도 책자 제작한것으로 교육도 시켜서 범죄를 예방하는 것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학생들에게 배부해 주는 거 아니지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네.
○위원장 김금용  몇 부나 제작 했나요?
○여성정책담당 이혜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6개교 학교에서 이 사업에 참여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학교주변에 몇 몇 학교 반별로 대표되는 아동들이 같이 선생님하고 이쪽관련 전문 상담사 성폭력 상담이나 관내에 있는 상담소 선생님들과 통학로를 일제히 같이 돌면서 지도에 위험시설물이라든가, 공가부분에 대해서 기재를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가는 길이 사람들이 많은 상가지역이 아니거나 사람들이 없거나 이런 부분을 아동들에게 얘기하면서 이쪽 길은 위험한 지역이니까 통학로로 이용하지 않도록 빨간표시를 한다든가 안전한 길은 초록색 표시를 한다든가 같이 만들어서 그게 나중에 11월말로 제작이 완료가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학교 학생들한테 다 학교별로 인근 안전지도가 배포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이 작업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사업예산이 1개교에 50만원씩 250만원인데 그러면 1개교에 50만원씩해서 안전지도를 정확하게 만들 수 있나요?
○여성정책담당 이혜숙  이게 제작과정이 배포되는 율까지 얘기한 거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작업하는 과정까지 들어가는 제작비용이라서 인건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시설물이나 정비할 곳이 아동들과 같이 발견된 경우에는 구 건축과에 수리 보수를 해 달라는 요청이 학교측으로부터 들어와서 구청에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고요.  15쪽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신축. 과장님 어린이집 신축하는데 있어서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공단근로자 자녀를 위해서 신축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공단근로자 자녀수가 100여명 이상이고 공단근로자 자녀수로만 원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생각나나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네.
○위원장 김금용  확실히 할 수 있나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네.  그렇게 하겠다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런 얘기를 왜 또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지 않아도 민간어린이집 재정형편이 어려운데 이 원으로 인해서 주변에 민간어린이집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안 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확실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네.
○위원장 김금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백규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데 보충 사항인데요.  어린이집 이름을 어떻게 정할건가요?  직장보육시설로 할 건가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구체적으로는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원하시는 대로 도화기계산업단지 직장어린이집 그렇게 하는데 그 위에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은 들어가면서 큰 글씨로 ‘도화기계산업단지 직장어린이집’이라든가 그렇게
○위원 최백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그건 더 구상 해 보고 원하시는 쪽으로 별 문제 없이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오늘 보면 어린이집연합회 보건복지부 가서 집회를 한다고 들었어요.  민간어린이집에서 반발이 많으니까 감안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름대로 예산들은 많이 남아있는데 둘째치고 일단 구에서 어린이집 교사들인가 1년에 두 번씩인가 경찰서 가서 성범죄에 대한 경력조회를 해서 첨부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그게 아니라 신규...
○위원 최백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도 매년 1년에 두 번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규는 신원조회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성범죄에 대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떼는 거고, 매년 하는 것 같아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네.
○위원 최백규  사실 거기 가면 민망스럽데요.  관에서 어린이집 전체적인 얘기니까 과장님이 시스템을 경찰과 보완해서 일괄적으로 명단이 들어와 있잖아요?  보육교사들 처우개선 지원해 주니까 구에서 할 수 있는 방안 없나요? 구에서 경찰서에 일괄적으로 보내서 경찰서 가면 본인들한테 싸인 받아서 원장이 가서 뗀다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우리가 협조공문 보내서 경찰서에 보내면 일괄적으로 해 줄거 같은데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그렇게 해 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일일이 보육교사들한테
○위원 최백규  개인정보를 받아서...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개인정보공개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우리한테 내야 돼요.
○위원 최백규  보육교사들 전부 가서 떼는 거 아니잖아요.  원장들한테 정보공개 일임해서 받는 거예요 경찰서 가서.  그거와 똑같이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구청에 내주고 일괄적으로 받아서 문제 있는 사람들은 통보해서 못하게 한다든가 이러는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재직자에 한해서는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제가 봐서는 다른 것도 아니고 성추행범 있는지 없는지 신원조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갖고 가서 어린이집별로 가면 경찰서도 당연히 해 줘야 될 의무지만 어차피 어린이보호법에 보육정책에 그렇게 돼있으니까 우리 구청에서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요.  일괄적으로 협조 받아서 일괄적으로 넘겨주면 조회를 쭉 해 주면 될 것 같아서...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효율적으로
○위원 최백규  다른게 아니고 그런 거니까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현영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안전지도 제작하는데 남구에 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6개 학교만...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그것은 학교마다 신청을 받은건데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 만 해 준 겁니다.  학교에서 하겠다고 신청한데서만
○위원 김현영  6개 학교만 들어온 거예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네.  6개 학교만.
○위원 김현영  다른 학교들은 왜 신청을 안 했을까요? 상당히 좋은 건데..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글쎄요.  신청을 했다가 취소한 학교가 2개.
○위원 김현영  신청했다 취소했어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번거롭고 학교에서 귀찮다고 생각하면 안 하고,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는 신청하고요.
○위원 김현영  학교와 얘기를 해서라도 잘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신청하지 않고 하고 싶어하지 않으면 어려운거 같아요.  강제로 학교에다 하라고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김현영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가 학교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라도 참여를 많이 시키는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학교선생님들과 교장선생님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김현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배상록 위원입니다.  도표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신데 보면 2013년도에는 국비는 전혀 지원이 없나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오표요?
○위원 배상록  네.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배상록  첫 번째에 보면 2012년도까지 지원이 있는 것으로 돼있는데 2013년도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그래서 수정표로 담당자가 진행하면서 빠뜨려서 옆에 수정표가 있습니다.  수정해서 다시 나눠드린 겁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앞으로 100%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정오표라고 해서 잘못된 것을 다시 수정한겁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 어린이집 보육료가 4년 정도 동결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네.
○위원 배상록  과장님께서도 과연 운영할 수 있겠나 보육료 인상이 4년째 동결돼도 운영할 수 있겠나 하는 기본산출 정도는 계산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보육료로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어린이집들이?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그건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요.
○위원 배상록  그래야 어느 정도 지원해야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니다 하는걸 대충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현재 국ㆍ공립어린이집이라든가 정부지원시설 같은데서는  단가 지원해 주는 거 가지고 충분한데 민간이 문제되는 거잖아요?  민간에 보육단가가 차액들은 부모들한테 어느 정도 받고 있어서 유지하는데는 크게 문제없지 않나 싶은데 대부분 원장님들은 하나같이 오시는 분마다 다 어렵다는 말씀하십니다.
○위원 배상록  그건 사실인걸로 본 위원이 파악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거 보면 국공립하고 민간어린이집 차이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가보면 모든 시설이 모든게 차이가 있어요.  그만큼 국공립은 예산이 어린이집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그만큼 낮다는 얘기거든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그런데 이 문제는 저도 민간어린이집을 넉넉히 지원해 주거나 이럴 수 있으면 좋은데 구 자체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돼서 내려오는 거라서 자치단체에서 이거에 대해서 결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더구나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건의되고 변화가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담당부서에 애로사항을 모르고 그걸 이해를 못한다면 절대 변화할 수 없지요.  그렇잖아요.  위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야만하는 거란 말입니다.  어쨌든 복지쪽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힘들고 고생하시는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래서 이왕고생하시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어린이집도 같은 우리가 위에 감독관청이라 하더라도 같은 길을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해 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거하나만 여쭤보려고요.  보육정책에 구청장이 지역에 따라서 구청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초과보육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초과보육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요.  초과보육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게 맞아서 청장님한테 결심 받으려고 초과보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꼭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는 신청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승인해 주시는 것으로 결심을 올렸는데 청장님이 반려하셨어요.  초과보육을 보육정책위원회를 먼저 열어서 내년에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하라고 말씀 있으셔서 반려해서 내일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열려고 했었는데 오늘 마침 보건복지부 지침과 공문이 내려 왔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은 내년까지 허용하고 민간 같은 경우는 후년까지 허용하고 2016년부터는 전면 초과보육을 금지하는 것으로 돼서 내년도에는 허용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위원 배상록  초과보육이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내 시설수급사항을 봐서 허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그래서 그거 때문에 방침 받으려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열려고 했었는데요.  내일 열기로 했었는데 오늘 공문이 시달 됐어요.  보건복지부와 시를 통해서 오늘.  26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시행했는데 저희한테 전달은 시에 오늘 공문을 보냈는데 내년도에는 유예해서 민간은 2015년까지 유예해서 계속 초과보육을 허용하고요.  2015년 5월 1일 이전인가?  그때부터는 신규로 초과보육을 할 경우에는 우리한테 승인을 맡아서 하게끔 됐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지금 애로사항은 조금은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해소된 거지요.  2년간 민간같은 경우는 유예되는 거고, 국공립은 내년만 적용되는 겁니다.
○위원 배상록  물론 어린이를 기르고 보육하는 가정에서는 자기집 옆에 국공립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걸 바라지 않아요.  우리가 국공립 하나를 설립하는 비용을 오히려 민간 쪽에 꾸준히 투자해서 가까이 있는 민간어린이집들이 국공립만큼 수준이 상승된다면 가까운데 보낼 수 있고 어쨌든 우리가 같이 가야될 거란 말입니다.  어린이집도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되도록이면 어린이집에 깊이 그분들 애로사항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하는데 앞장을 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경임  임경임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시설에 가정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집 말고 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 이런데는 재위탁이 3회씩 했거든요.  다른데는 1회, 2회 돼있는데 재위탁 횟수가 몇 번까지 할 수 있어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몇 페이지 하시나요?
○간사 임경임  민간위탁시설현황.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성매매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몇 회까지 규제가 없고요.
○간사 임경임  그러면 그 한분이 계속 재위탁할 수 있어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네.  
○여성정책담당 이혜숙  성매매 일반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인천시 특수하게 저희 남구에만 학익동과 숭의동 지역에 집결지 있는 관계로 여가부 쪽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보조받아서 일반지원시설을 확충한건대요.  실질적으로 그전문적인 업무관련 돼 있는 재단이 많지 않습니다.  제한돼 있습니다.  
여성의전화 136이라든가, 강강수월래 몇 개로 여성단체 쪽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인천지역에서 크게 활동하는데가 강강수월래 그쪽이다 보니까 평가나 점검 이런데 있어서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마 학익동 집결지는 폐쇄조치 됐고요.  숭의동지역 관련해서만 환경정비 추진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몇 년 안에 환경정비사업 추진되는 거에 따라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같이 진행되면서 폐쇄조치 될 예정입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성매매는 특수, 전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쪽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한군데에서만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여성정책담당 이혜숙  저희가 공고를 내도요. 전국적으로 집결지 있는 지역에 지역별로 몇 개 여성 성매매 방지운동을 하는 단체나 법인쪽에서 여가부쪽 승인받아서 하고 있는데서만 하게 돼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럼 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도 3회째 재위탁을 했거든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건강지원센터나 다문화센터는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그동안 한 사업을 가지고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해서 70점 이상이면 탈락돼서 재모집 공고 해서 다른 곳에 위탁하는데 70점 이상이 되면 재위탁하는 것으로...
○간사 임경임  몇 회까지 제한은 없고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네.  제한은 없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점수에 미달 안 되고 계속 점수가 되면 여기도 계속....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그렇죠.  위탁하는데는 잘하는데에 주는게 맞는거기 때문에 일을 계속 잘 하면 계속 재위탁하고
○간사 임경임  오래 하다보면 잘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도 처음에는 부족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도 하다보면 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회가 골고루 주어지는게 아닌 한 사람, 한 단체에서만 독점적으로 하다보면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나태해지거나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한쪽으로만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은 재위탁이....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그래서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여가부에서 통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만약 통합하면 다시 모집을 해야 되겠지요.  위탁해야 될 곳을.  그럴 때는 정비를 해 볼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어떤 것을 개정하기 전에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는 거네요?  재위탁 횟수에 대해서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네.  횟수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게 없습니다.
○간사 임경임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어린이집은 있어요.  세 번까지 한다고 정해져 있어요. 국ㆍ공립어린이집 원장들에 대해서.
○간사 임경임  3회까지만 재위탁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다시 공개모집해서, 그 사람이 다시 또..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그건 아니고요.  9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한 사람이 9년까지만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네.
○간사 임경임  횟수제한이 없다는 게...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임경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3회 이상하고 위탁기관을 대표자가 바꿔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계속해서 위탁하다 보니까 모순되는 점이 있다 해서 시조례로 새로 개정을 했습니다.  우리 구립어린이집도 3년간 하면서 세 번까지는 하는데 네 번째부터는 무조건 공개로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제일 높은 3년을 했어도 신청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거기에서 위탁받는 것으로 시조례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못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들과 똑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본인이 안 하거나 하면 상관없지만 그분이 또 하고 싶다면 같이 신청받아서 우리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공정하게 해서 제일 높은 점수가 나온데서 위탁받게 돼 있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저희가 위탁할 때는 의회에 사전동의를 받잖아요.  동의 받을 때 무슨 사례가 있어서 저희한테 요구 말씀도 드리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에 동의절차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민간위탁은 시조례에도 횟수제한이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3회까지만.
○간사 임경임  어린이집 말고, 다른 민간위탁도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거기는 3회 이런건 없고요.
○간사 임경임  횟수에 대한 제한 없이 자체적으로?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1쪽을 보시면 도담도담 장난감 대여점 지원 및 지출, 수입내역이 있는데 2012년도에 2억을 지원했어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네.
○위원장 김금용  2013년도 1억5천만원이고.  반면에 2012년도 수입내역이 373만여원이고 2013년도 수입내역이 330여만원이에요.  그러면 예산지원하고 수입액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저희가 예산지출하는 것은 거의 인건비와 물품구입 장난감 보충하고 구입하는 비용에 운영비랑 쓰는 거고요.  수입내역은 장난감을 빌려줘서 회비 받는 거기 때문에 회비는 2011년도는 859만6,000원 돈이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연회비를 1만원씩으로 받았었는데 2012년도부터는 회비를 1만원으로 하되 한 개점 가입시는 80%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만약에 장난감대여점이 인천시에 13개가 있는데 한 개점에 가입하면 2천원만 받고 2개지점에 가입하면 1만2,000원식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구에 받은 것은 2,000원씩 받기 때문에 작년 2011년도보다 수입금액이 줄은게 됩니다.
○위원장 김금용  장난감을 대여해서 파손이나 손상된 장난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수리 하지만 못쓰는 것은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폐기처분하고 구매할 때 수입금으로 구매하는 건가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그건 아니고, 수입금액은 세외수입 처리돼서 구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수리 하고 운영하는 겁니다.  예산으로 편성해서 1억5천만원 지원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인건비 나가고 운영비 나가고 수리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2013년도 장난감구입내역을 알 수 있나요? 설명할 수 있어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구입내역은 추가로 장난감보유량 그것은 자료를 받아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는데 인건비내역과 2012년도, 2013년도 장난감구매내역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29쪽에 예산집행 잔액 30% 이상 내역에 보면 어린이집 기능보강이 100% 미집행 됐는데 사유를 보니까 11월, 12월 중 집행예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추진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이건 어린이집 개보수를 3개소를 하고 있는데 11월 중에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야지만 돈이 나가기 때문에 11월, 12월 중에 집행 예정입니다.
○위원 이봉락  이런 예산집행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예산이 책정된 거면 조기집행하는게 바람직 하지 않습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조기집행 하는게 바람직한데 운영하다 어떤 어린이집에서 수리할 곳이 생겨서 우리한테 신청하면 수리를 우리가 해 주는 겁니다.  그게 신청 들어와서..
○위원 이봉락  신청이 몇 개 들어 왔다는 겁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네.
○위원 이봉락  이왕 기능보강비로 예산이 5천만원 책정돼 있으면 어린이들이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빨리 빨리 예산집행이 돼서 지역경제에도 적은 부분이지만 도움되도록 이왕이면 빨리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네.
○위원 이봉락  보육서비스 다양화해서 이것도 91%가 남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당초에 시에서 어린이집 운영교육 강사비 등으로 예산을 책정에서 내려 보내줬는데 시보육정보센터와 구보육정보센터에서 이런 사업들을 중복으로 운영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남구보육정보센터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센터의 역할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봅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구에서 좀더 예산을 지원해 줘서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는데 구비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재정지원을 조금 못 해 주고 있는게 아쉬운 생각입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판단해 보면 남구지역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보육교사들이 정보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어떤 면에서?
○위원 이봉락  보육정보센터에서 추진하는 보육교사교육이라든지 특별한 정책에 대해서 교육할 때 교육내용이 수준에 못 미친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요.  만약 어느 정도 보육정보센터에 구비를 여유있게 주면 좋은 강사를 섭외해서 질 높은 강의를 할 수 있는데 부족하다 보니까
○위원 이봉락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는 사항인데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보육정보센터장이 대신 강의하니까 매일 보육교사들 오면 그 강사가 비슷한 교육을 하니까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보육교사들이 정보센터에 강의를 가면 뭐하냐 그렇게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센터장이 직접하는데 91%나 미집행 됐으니까 논리가 안 맞잖아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활용해야지요.  예산이 없어서 난리들인데 이렇게 91%나 남겨가면서 교육이라든가 정책개발하는데 활용해야 지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앞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 부분에 대해서 보육정보센터가 실질적으로 남구의 보육에 보탬 되는 정책 교육 이런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충실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위생안전과,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7인
  김 금 용   임 경 임   배 상 록   이 봉 락   박 광 현   최 백 규   김 현 영
○출석전문위원
  유 호 근
○출석공무원수 17인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정 석 환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 태 영            기초생활보장과장     정 준 교
  사 회 복 지 과 장     이 계 송           가 정 정 책 과 장     김 복 순
  경 제 지 원 과 장     정 현 택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기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이 종 신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종 억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한 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