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도시창생과ㆍ도시정비과ㆍ교통행정과ㆍ교통민원과)

일  시 : 2013년 12월 3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잠시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시 모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창생과장이 불출석 공무원으로 통보되었기에 도시창생과장을 대신하여 건설교통국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건설교통국장 정석환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공통지적사항 1건, 소관 2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1건은 연간계획에 의한 예산의 집행등 내실 있게 예산을 운영토록 지적한 사항으로써 조치사항은 금년 2월에개최된 제187회 임시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2년 10월말 기준으로 예산의 3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업은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 중 기반시설 설계용역비로 2012년 9월 12일 용역이 중지되어 명시이월 12억원과 삭감 구비 3억원을 조치하였음을 보고 드렸으며 이후에 명시이월된 12억원은 금년 1월 LH대행사업비로 지출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일상경비와 월별집행사업에 대하여는 연간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지적사항은 도시창생과 관리대상 체비지는 64건에 6,220평방미터이며 사용료 체납액은 13건 1억5,588만6,000원으로 일부는 관리소홀로 불법건축물과 고물상 등으로 활용되어 있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악취 등 생활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체비지 매각 등 긴급대책수립을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체비지는 기존 구획정리사업때 매각을 목적으로 조성한 토지로 매각이 원칙이며 인천광역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등 매각규칙에 따라 공개매각 또는 수의매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 점유건물 등해서 1년 이내에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준해서 대부계약체결를 통해서 사용료 납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매각이 시조례에 따라서 2007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점유한 자에 대해서는 금년 8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금년말까지 되겠습니다.  한시적인 특별조치로 점유자가 매매계약 체결시 현재의 점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근에 5년간 납부한 사용료와 변상금을 감면해 주는 특별매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화동 119-18번지 체비지 고물상 자리가 되겠습니다.  과거의 점유자는 사망했으나 현재 점유되어 있는 건축물과 물건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선행되어야 매각이 가능합니다.  이에 상속인에 대해서 상속여부 확인 결과 상속포기서 미 제출에 따라서 현재 변상금 부과와 행정대집행 예고를 3차까지 진행했으며, 2014년 상반기 중에 시 재산관리 위탁하다 보니까 시 개발계획과에서 행정대집행 비용을 보조 받아서 대집행한 후에 공개매각하고 체납액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재산의 압류 등을 통해 징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관사항 중 완료 1건은 용현동 대우 일렉 공장부지 매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향후 소규모 공장이 이곳에 입주할 거라는 소문 때문에 용현동 소재 신창아파트를 포함한 이 일대 주민들이 공장이 들어섬으로 인한 피해를 예상하여 불안해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주민 홍보를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대주민홍보를 위해서 당해 토지매수자의 동의를 받고 사업구역이라는 현수막 게시를 올 1월에 했고 구역 문의 시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동지역은 인천도시기본계획의 주거용지로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팀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50쪽에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 구에 개발제한구역이 관교동과 문학동이 있어요. 면적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면 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개발제한구역은 말 그대로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정책에 따라서 일부지역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각종 개발행위허가라든가 못하도록 단속하고 있고 그렇게 시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면 어떠한 개발을 제한하는 곳인데 관교동과 문학동 밖에 없습니까?  개발제한구역이?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지정된 우리 구 관내에는 문학동과 관교동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우리 구에는 관교동과 문학동 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학익1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원부지에 주거주택을 현재 짓고 살고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네.
○위원장 김금용  공원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안 들어가는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공원부지와 개발제한구역은 다릅니다.  말 그대로 공원은 공원으로써 공원의 기능이 있고, 개발제한구역은 모든 행위를 제한하는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사실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사실 공원에 물론 국장님이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에 불법건축물 많이 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 없으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네.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만큼 어떻게 되고 있는지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부지와 다르긴 합니다만 이런게 우후죽순으로 개발되다 보니까 불법개발이 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41쪽을 보시면 DCRE 동양화학 지금 진행이 어디 까지 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보고서에 정리돼 있는 바와 같이 간단히 보고 드리면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2009년 6월에 구역지정하고, 2012년 6월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13년 5월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었고, 현재는 세부설계를 통해서 내년에 기반시설에 대한 부지조성공사 착공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아직 까지는 언제 착공계가 나간다는 게 없네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국장님, 실질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용마루지구와 도화동지구, 인천대부지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거기와 뉴타운지역 여기 말고는 추진하는 게 하나도 안 보이고 있잖아요? 다른데 지역에 활발하게 진행된다든지 추진이 된다든지  그런 곳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내 전체가 개발계획이 당초계획에 따라서 진행되지 못함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 나름대로의 자구책이라고 할까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주안2ㆍ4지구를 중심으로 선두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을 착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주민들의 의향 파악도 물론 해야 될 것이고 그거에 의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을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해제구역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어떻게 보면 불투명한 상태에서 하겠다는 확신이 서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사업시행자 역시 건설회사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시국이라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 구에도 지금쯤은 재정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재개발 재건축 문제를 지금 국가시책도 그렇고 인천시도 해제하는 곳은 하는 곳으로 전환하고 있잖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해지하겠다고 주민들이 거의 해지 쪽으로 여론이 그쪽으로 많이 형성된 곳이 있나요? 몇 군데 될 거 아니에요? 해지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쪽, 현장을 직접 다니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체 조합이라든가 추진위에서 50%이상 동의를 했을 경우에는 그걸 근거로 해서 내년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안 됐을 경우에는 정책적인 대안제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진행돼 있고 주민동향은 많이 있습니다.  추진위나 비대위 측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50% 이상 동의서를 제출한데에 한해서 저희가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현장을 직접 조합을 방문하고 국장님보다 팀장님이 이 지역이 해지 쪽에 반대가 심하구나 몇 군데 정도가 대체 몇 군데 정도가 해지 쪽으로 진행되고 있냐는 거지요.
○도시재생팀장 박국서  주안2ㆍ4동 지구내에서 15개 구역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비대위에서 해제를 제시하는데가 미추3구역과 8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해지하기 위해서는 50% 이상 법적 동의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 배상록  그건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이 조합승인이 난데도 많잖습니까?
○도시재생팀장 박국서  네.
○위원 배상록  조합승인이 났는데도 한 발짝도 못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들 반발이 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해지하자 쪽으로. 두 군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발이 심한데가
○도시재생팀장 박국서  가장 반발이 심한데가 두 군데고요.  다른 구역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추정분담금 공개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는 소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국장님 왜 재정리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냐면 전체가 지금은 조용하지만 해제조합원들이 해제 쪽으로 하면 매몰비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 일대 혼란도 올 수 있거든요.  재개발 재건축 지구지정이 많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파악을 해 주시고 해야 될 것이 매몰비용 같은 것은 대충 우리가 알아야 정부시책도 매몰비가 어떻게 된다든지는 정확하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 가르쳐 주지도 않고.  우리 구에서 구대로 어느 정도 매몰비가 어느 구역이 어떻게 됐는지 어느 정도는 최대한 신빙성이 있을 정도는 뽑아서 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보거든요.
○도시재생팀장 박국서  매몰비용은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제가 이번에 추진계획 변경하면서 주민의견 수렴해서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협의를 통해서 해제할 때는 해제하고 갈 때는 확실하게 사업성을 높여서 가는 것으로 추진계획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정부시책이 해제 쪽으로 한다면 매몰비용이 정확히 나와야 되거든요.  보고되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매몰비용을 잘 공개 안 하려고 하잖아요? 조합에서는?
○도시재생팀장 박국서  네.
○위원 배상록  구에서 의뢰해도 정확하게 공개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이 잘 될 줄 알고 비용을 정비회사 이런데서 과잉지출한 거예요.  받아서.  그래서 아마 공개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같은 생각 아니에요? 그래서 공개 잘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투명하면 공개할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팀장 박국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투명하게 정리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합 쪽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매우 우려됩니다.  어림잡고 얼마라고 말이 건네졌을 때 그걸 갖고 얘기를 할 뿐이지 만일 공식화 돼서 얘기가 돼야 된다면 회계사를 통해서라든가 분명히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배상록  인천시가 3,300억 우리 남구가 650억 그 정도로 대충 나온 것 같은데 그것도 본 위원은 사실 정확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공개 안 하니까 공개해서 정확해야 우리가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노력해서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개발 재건축문제는.  
그리고 33쪽에 보시면 시유지 미매각 체비지 현황 우리 구유지도 통계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시유지만 돼 있네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구유지에 대한 재산관리부서는 재산회계과에서
○위원 배상록  구유지는 별도로 관리하고... 시유지를 보니까 개인점유가 2,343평방미터인데 710평 정도 된다고 보는데 개인이 점유한 것은 점용허가를 받고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무단점유 사용이 되겠습니다.  체비지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고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단 점유자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 매각이 목적이니까 올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간을 둬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매각을 유도하고 있는데 65필지 중에서 현재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두개는 매각이 됐습니다.  2개소는 매각됐고, 3개소는 매각 진행 중에 있는데 체비지에 점유하고 계신 분들이 워낙 어려운 생활을 하시다보니까 그런 조건을 상당히 완화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개인점유는 생활을 하고 있는 자린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무허가 건물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무허가 건물까지 다해서 그렇다는 거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인 녹지조성 때문에 구에서 매입도 하잖습니까? 쉼터, 어린이놀이터 매입때문에 국시비도 받고 구비로도 하는데 일반 땅을 우리가 매입할 때는 땅이 비싸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시유지 같은 건 사실 협상하면 싸게 매입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모자란다, 우리가 조성을 해야 된다든지 쉼터를 조성할 자리를 정확히 파악해서 이런 것은 오히려 경관녹지과와 협의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땅이 어딘가 해서 적극 그런 쪽을 매입하는게 옳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왜 그러냐면 어디 갑자기 생각나서 이땅을 매입하자 해서 주택이라든지 개인 땅을 우리가 매입해서 만들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이 자리가 좋다는 것을 충분히 시유지땅 같은 것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 구에도 상당히 득이 되는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필요한 부서와 땅면적 위치를 해서 한번 정도는 창생과에서 제공해서 검토를 서로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네.
○위원 배상록  그렇게 애써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도시정비과장 김종억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지적사항 건입니다.
조금 전에 창생과에서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예산의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액을 최소화하고 특히 연말에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운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금년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린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유가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간 분쟁이 있을때 요청에 의해서 열립니다.  금년에는 요청이 없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분쟁이 없는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이 추진되려면 분쟁도 있고, 다툼도 있어야 되는데 창생과때 말씀하셨듯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음에 따라서 분쟁 또한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개발진행이 하나도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지역에 되는게 없었지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층주거지역 행복찾기 있잖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네.
○위원 배상록  몇 개를 시로 신청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금년도분은 8개 신청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서 우리가 선정이 몇 개 돼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3개소가 선정돼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년에 혜택 받는 거지요?  선정된 곳이. 착수하고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왜 궁금하냐면 거기에 예산을 우리한테 배정되는게 우리 구에 교부금과 혹시 연관이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그거와 관계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거기에 우리가 혜택 받는게 있고, 기존 교부금에 삭감된다든지 그쪽과는 전혀 없다는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제가 예산부서의 예산을 만지지는 않지만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총 3개소가 얼마지요? 지원받는 금액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내년도분이 57억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인천시에서 얼마를 가지고 배정하기로 되어 있었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정확히 기억 못하고 있는데 300억 이상으로 기억됩니다.  
○위원 배상록  300억에서 57억이면 우리 구가 배정을 많이 받은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네. 비교적 많이 받은 편입니다.
○위원 배상록  집중적으로 받아서 처리할 곳이 어딘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숭의1ㆍ3동사무소 뒤편 전철면이 되겠습니다.  석정마을이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는데요.  그 부분이 31억이 되겠고요. 제물포역 북측 학생들 다니는 골목 속칭 담배골목 그 지역이 16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 군데가 법원검찰청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있는 궁중삼계탕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골마을이라고 10억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거기 제물포골목은 어떤 식으로 계획 잡은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거기가 학생들이 등하교하면서 좁은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고 우범지역이어서 경로당 뒤편까지 확장해서 커뮤니티시설하고 어르신들과 학생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것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복잡해서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그게 아니고 경로당을 더 확장하고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네.  골목길을 미화작업하고 CCTV 보완시설을 강화하고 현재 그림그리기 학생들과 함께 하는 그림그리기사업을 평생학습과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수직정원을 병행해서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 계획입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모처럼 별도예산을 받아서 추진하는 만큼 잘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예산이 헛되이 쓰여졌나 또 잘못을 했나 다시 되돌아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교통행정과장 최광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지적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에서 지적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미집행 예산들은 연말에 편중 집행됨으로써 부실시공과 주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예산의 집행도 내실 있게 운영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예산집행 계획에 따라서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저번에 애향어린이집 있는 쪽 주차라인을 다 지웠더라고요.  거기는 황색실선으로 그을 건가요? 경찰과 협의를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지우기 전에 주민들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통장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공청회해서 짓겠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주정차금지선을 삭선하는 것을 경찰과 협의해서 요청했는데 경찰에서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가결하기 위해서는 선행조건으로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해줘야만 황색선을 그을 수 있다고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았는데 황색선 긋는 거에 대해서 반대가 86%, 찬성 14%가 돼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취합해서 경찰에 올렸고요.  진행중에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황색선을 긋는 것은 지금 당장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아마 황색선을 긋는 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고 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황색선 긋는 부분을 대다수가 원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구획선은 법에 맞지 않아서 삭선이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주차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 주고 있는 상태이고, 금지선을 긋는 것은 당분간은 힘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유료주차장으로 만들려고 라인까지 그리고 사실 요금받는 부스까지 설치해 놓고 도화오거리에서 좌회전이 안 되다보니까 차 교통량이 많아요 지금 보니까.  그쪽으로 다니는 차가 많은데 본 위원이 나가 보니까 차를 다대는 거예요.  예전과 똑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현실적으로 어린이집들이 거기에 많아서 그렇다고 해서 차를 노란선 황색실선으로 긋는다고 해서 안 댈 수가 없을 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황색실선을 그으면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법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할 수밖에 없는데 아직 까지는 황색실선이 구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현재는 불법으로 대고 있습니다만 단속할 수 없는 현 실태에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주차장설치 및 관련조례에서 전통시장 구에서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30분을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사실 남구쪽에 지하상가가 4개 정도 있습니다.  지하상가.  이쪽에서도 사실은 주차장을 해 달라고 요구사항이 들어와서 혹시 부설주차장 외에 사설주차장이 있습니다.  교통과에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이라는게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위원 최백규  거기 보면 한 면에 1년에 20만원씩 해서 최고 천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학교같은데는 2천만원이고, 그러면 지하상가도 경제지원과 소관이긴 하거든요.  이것도 시장과 똑같이 지하상가활성화방안으로 공영주차장 있는데가 많지 않습니다.  
석바위 쪽과 노상주차장 있는 부분인데 제물포 교통광장 같은 경우는 시에서 했는데 구로 넘긴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것도 민간위탁을 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30분을 지하상가까지 넣었을 때 큰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석바위지하상가 주변에 주차장이 크게 있는데가 예를 들면 행복한 웨딩홀, 주안역 지하상가는 주안역광장 옆에 있는 예식장이 하나있습니다.  리츠팰리스 주차장이 있고 제물포역 같은 경우는 광장에 주차장 많이 차지도 않는 데 그거와 똑같이 30분짜리 티켓을 주고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지원비로 협약을 맺어서 30분 넘는 거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상인회에서 추가지급을 하든지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상인회에서 주차장과 협의를 맺게 해 주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사설주차장과 협의를 해서 지하상가 활성화 방안으로 맺어주면 좀더 낫지 않을까 싶고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없어서 지하상가 차도에 대서 딱지 끊고 1만원짜리 물건 하나 사러와서 3만원짜리, 4만원짜리 스티커 끊어서 불평불만 많다는 의견이 나와서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지금 현재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 30분 무료개방은 공영주차장에 한 해서만 되는 거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주안4거리 주변에 지하주차장을 말씀하시는 부분이지요?
○위원 최백규  아니에요.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으로 공영주차장을 본 위원이 제한해서 그거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지하상가를 넣어주고 석바위 밖에 없습니다. 별로. 석바위 노상주차장과 카페골목입구와 안쪽 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지하상가 한바퀴 돌면 30분은 넘지요.  주차를 댈 때 없으니까 구 차원에서 시장도 해 주면 지하상가도 해 주는게 맞지 않냐 이거지요.  실질적으로 활용하게 하려면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해 주는게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해 주는 게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개방지원은 일반민영주차장을 개방하는 거고요.
○위원 최백규  그러니까 석바위지하상가는 주변에 주차장 면수가 평일은 많습니다.  그러면 예식장에 있는 행복한 웨딩홀은 다 비워 있으니까 거기를 30분을 공짜로 해 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아니면 넘은 거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하던가 상가에서 주면 되니까요. 티켓발행한 사람이. 물건을 10만원어치 사면 2시간짜리 준다든가 상인회와 협의해 주면 되고, 사설주차장을 30분 무료 티켓을 끊어 줬을 때 여기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으로 해 주면 어떠냐는 거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주차장별로 많지 않아요.  그것가지고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석바위 지하상가는 제일 가까운데가 행복한 웨딩홀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쓰게 한다든가 거기와 자기네 예식장 있으니까, 또 중간에 카페골목에 주차장이 많이 있거든요.  아니면 르네상스를 쓰게 한다든가 해서 우리가 부설사업으로 협의해서 자기들도 비어 있는 거 운영차원에서 주안역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리츠팰리스 예식장을 운영하면 될 거고, 제물포 같은데는 또 그렇게 하면 되고, 30분을 지원해 주는 걸 우리가 부설주차장개방지원사업으로 협의를 맺어서 해 주면 되지 않냐 이거지요.  1년에 몇 면을 쓸 수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개방지원사업과 30분 무료지원과는 다른 정책이고, 개방지원은 민영주차장을 위주로 하는 부분이고 30분 지원사업을 공영주차장을 하는 부분이 거든요.  지적하신 행복한 웨딩홀이나, 리츠팰리스 또는 다른 민영주차장을 개방하겠다면 면당 20만원씩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고, 나름대로 적극적인 홍보정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아까 얘기한 전통시장 주변 30분 무료로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일반부설주차장을 시장주변에 민영주차장을 30분 무료로 쿠폰을 발행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냐 이런 것을 적용하라는
○위원 최백규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리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아직까지 조례에 의하면 이건 민영, 이건 공영 명확히 명시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검토해야 될 부분이니까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정확히 말씀을 드린 건 공영주차장으로 관리하고 있는데를 지하상가에서 활용하게 30분 무료로 해 주면 되는 거고, 이해가세요?  조례를 바꾸면 되는 거고 협의를 과장님께서 해 주시라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리고 부설주차장 문제는 우리가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도 30분 짜리 티켓을 갖고 왔을 때 물론 그냥 개발해 주면 안 되고 지하상가에서만 활용하게 해 줘야지 모든 시민들을 다 해 주면 안 되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런 부분이 민영과 공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어디까지는 되고 앞으로는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부분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조례개정은 당연히 해야 되고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해 달라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법적검토가 선행되어야 되니까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조례개정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구획선 긋는 것과 금지선을 긋는 것과 업무부서가 다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업무부서는 사실상 다릅니다.  주차구획선 구획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요.  금지선은 교통민원과에서
○위원 전경애  그러면 구획선 긋는 것도 경사가 심하거나 그런데는 구획선을 그을 수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제가 질의할 내용은 교통민원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거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주차금지선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민원과입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노상주차장 현황사항이 있어요.  5군데 노상주차요금 받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위원 박광현  이 자료를 보니까 신동아 인근주차장 학익2동 그쪽만 수익이 있고 나머지는 수익이 마이너스로 가네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5개 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1,220만원이 적자지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위원 박광현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인건비를?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적자 되는 부분은 저희 특별회계예산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적자나는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민간위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주안지구대 바로 옆 공영주차장과 간석역주차장 또는 인공폭포앞 주차장, 용화사 중고매매센터단지 민간위탁을 준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서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에서 세입처리하고 여기 나가는 부분은 세출처리하다 보면 그 돈에서 어느 정도 됩니다.
○위원 박광현  이 사업을 일자리창출로 하는 거예요? 뭐예요? 애매한 거 아닙니까?  노상을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주차비를 받고 있으면서 4군데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민간위탁준데서 나오는 수익을 마이너스 되는 것을 메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위원 박광현  그런 사업을 왜 해요?  노인일자리창출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일자리창출 차원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상당히 주차혼잡이라든지 장기주차라든지 민원이 가장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기는 주차가 혼잡하고 민원이 많고 예를 들어서 중고자동차매매센터단지주변이라든지 차가 잘 빠진다고 해서 낮이든 밤이든 상당히 민원발생이 많았던 지역을 저희가 결정해서 노상주차장으로 지금 현재 나름대로 관리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나름대로 관리 잘 되는 건 좋아요.  사람 있으니까 관리 잘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적자운영 아니에요.  민간위탁을 떠나서 이 상태에서 적자운영 아닙니까?  연간 1,220만원 적자를 보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민원이 야기되고 차량소통, 용현5동 한양2차 인근 그쪽 뒤에 가봤어요.  거기 한산한데가 무슨 민원이 생기고 차량정체가 되고 그래요? 거기가? 신동아는 그렇다고 봐요.  신동아는 법원이 있고 검찰청이 가까이 있어서 민원이 야기 될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산한 곳이에요.  학익1동 풍림아파트 골목 아니에요?  뭐가 민원이야기 되고 적자를 왜 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정도로 적자를 보고 운영합니까?
왜 자꾸만 얘기를 하냐면 박우섭 청장님이 각 동 통장님들과 대화시간에 교통과장님같이 참여해 봤습니까?  국장님만 다니셨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네.
○위원 박광현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신줄 알아요?  우리 남구에도 외지사람이 들어와서 한바퀴 잠깐 놓고 가도 돈을 받아야 되겠다 당신이 영등포인가 갔더니 한바퀴 돌고 나오니까 돈을 받더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취지예요?  그런 취지에 이런 얘기 하는 거냐고요.  적자나는 사업을 왜 합니까? 답답한 거 아닙니까?  적자나는 사업을 왜 하나고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 그렇게는 안 보시겠습니다만 주차난 해소를 타파하기 위한 방안이겠지요.  말씀하시는 취지를 보면 적자를 감수하면서 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하는 사항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구청의 전체적인 한 지역보다는 전체적인 구역에 대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차원으로 해결하는 것이고 돈을 징수한다는 자체는 무단으로 골목이나 무질서한 곳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국장님 주차난해소가 뭡니까?  인근에 공터를 주차장으로 인근주민들이 활용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런데 돈을 받는데 인근주민들이 마음대로 씁니까?  이건 주차난해소와 관계없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수익사업으로 보는 거예요. 주차난해소는 아니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석은 가능하겠습니다만 구청입장에서는 관공서에서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차원에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오는데도 학익신동아1ㆍ2차 뒤편에 보니까 아침에 주차장이 하나도 안 보여요.  차가 한 대도 안 서 있더라고요.  제가 9시 20분에 넘어오는데 돈 받으니까 인근주민들이 거기다 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주차난 해소입니까?  그건 주차난해소가 아니지요.  주차난 해소라는 건 주민들의 주차를 안전하게 해 줄 수 있는 용도를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 수익사업으로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수익사업이고 1,200만원이 마이너스니까 특별회계로 메운다는 자체는 국민의 돈을, 내 돈이 아니니까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개인거 같으면 적자나는 사업을 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그러니까 수익을 내려고 하면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주차장은 유료주차화 시킬 필요가 없겠지요.  없애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적자내고도 운영한다는 것은 결국 그 지역에 대해서 그나마라도 그렇게 안 하면 주차가 무질서하게 되고 무질서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안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돈이 남는 부분에 대한 것을 돌려서 특별회계 쪽에서 지원하고 세이브 맞춰 나가는 차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것은 저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그리고 샘샘이 된다면 이해해요.  이렇게 연간 1,200만원씩 적자나는 사업인데 민간위탁 준데서 얼마나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그거지요.  이것도 적자내는데도 민간위탁 줘보지요? 민간위탁하는 사람들이 적자나는데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민간위탁 주는데는 어떤 의지로 주는 거예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민간위탁 주는데도...
○위원 박광현  거기도 수익이 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맞습니다.
○위원 박광현  적자나는 거 같으면 안 들어오지요.  4군데 적자나는데 민간위탁주면 그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구청입장은 민간위탁도 이쪽에 직영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어차피 다 주차장으로 보는 견지고 거기에서 이익창출이 됐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익을 잡을 것이 아니라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한 사업비로 다시 환원해서 시설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 박광현  국장님 자꾸 저와 반대 입장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 입장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개인돈 같으면 이 사업을 하겠냐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자니까요.  국장님과 과장님 같으면 이 사업을 하겠습니까?  안 하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네. 물론
○위원 박광현  안 하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누구나 꺼려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1,200만원 이게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다른 방향으로 지금 1년 동안 해 봤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향을 강구해서 이것보다 더 나은 강구가 있을까 생각들을 하셔야지 자꾸만 이걸 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지적감이 안 됩니까?  당연히 우리 위원으로서 지적감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이 부분을 사업적인 차원에서만 보면 당연히 마이너스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차구획선 한 면을 만드는데 예산이 6천만이라는 큰 돈이 들어갑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보면 이면도로에 무질서한 주차질서 민원을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역은 수익적인 차원이라기 보다 가장 민원이 많았던 지역을 엄선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수익은 마이너스지만 그지역에 교통이 이중주차라든지 장기주차 폐차차량을 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정리가 됐습니다.  수익적인 차원에서는 마이너스인 부분이 있지만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주차질서를 바로 잡는 취지에서는 기여한 부분도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예산을 안 들이고 다른 방향은 없어요? 그런 재단을 예산이 안 들어가고 그런 방향은 강구한 적은 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나름대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검토해 보고 연구해 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인건비라든지 부대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게 거의 다 비용을 집행해야 지만 이런 정책이 저절로 쫓아온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박광현  이것은 나중에 하고요.  지금 각 동에 보면 조그만 주차장 면수가 얼마 안 되는 주차장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위원 박광현  그게 우리 구에 몇 개나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30여군데 됩니다.
○위원 박광현  그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무료로 하는 조그만데 5면, 6면..
○위원 박광현  아니요.  차단기 해 놓은데 있지요?  사람은 없고 관리 안 하고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그게 운영은 잘 되고 있는지 그 말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유료를 얘기해 봐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월정 받고 있는데 나름대로 현재는 큰 문제점 없이 대고 있습니다.  물론 100% 잘 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현재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월정이 다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월정액 누가 관리해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교통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위원 박광현  그러면 여기 질의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면 월정관리를 교통과에서 하는줄 알았는데.  문학 같은데 보면 안 되고 있어요.  저녁이면 텅텅비어요.  월정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시설공단이 여기 같이 안 있다 보니까 그쪽에 질의할 수 없는데 옛날에는 나름대로 동사무소에서 관리해 줬단 말이에요.  월정액도 동사무소에서 받아 주고 했는데 한 번 알아보세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관리감독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위원 박광현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자료를 주세요.  예산하시기 전에 30군데라고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정확히는
○위원 박광현  몇 개 되는지 모르지만 월정액 받는 주차장이 시설공단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1년간 월정액 받은 액수 그것 좀 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전에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해 주고 월정액 받아서 잘 돌아갔는데 지금 동사무소에서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월정액 받는 것을. 공단에서 하면 공단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차단기가 있으면 리모콘이 있습니다.  월정을 하면 리모컨주고 그걸 이용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월정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주차장마다 1년 데이터 나온 것을 주세요.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건 당연히 위원 입장에서 당연히 지적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하지만 이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아시고 제가 지적하면서.  다른 예산이 안 들어가고 다른 시스템으로 주차나 모든 편익시설이 돈이 안 들어가면서도 이것보다 적자가 줄어 들어면서 어떤 시스템을 새로운 방법이 있나 연구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민영주차장운영 및 예산내역을 보게 되면 민간위탁 2개소 제외 해 놓고, 주차수입대비 차액이 1억7,300여만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위원장 김금용  그런데 박광현 위원님 말씀하신 1,200만원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지금 박광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1,200만원은 저희가 직접 어르신들을 고용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한양2차 아파트를 비롯해서 수봉북로주차장, 장안뷔페 인근주차장, 동아풍림아파트주차장, 신동아 인근주차장 5군데에 대한 적자가 1,200만원이라는 말씀이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1억7천만원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1년 총수입과 지출을 결산해서 적자가 1억7천만원이라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적자가 1억7,300여만원이면 그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원인분석을 했는데요.
○위원장 김금용  원인분석보다 적자를 어떻게 메워주고 있냐는 얘기에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결산이 아직 안 된거고요.  12월말까지 수입지출이 다 끝나면 예상적자금액이 1억7천만원이라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신기시장 주차장공사로 인해서 7천여만원 수입이 없었고요.  남구청리모델링사업으로 해서 남구청 주차장 운영을 못해서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다 좋으신 말씀인데 간단한 1,200만원 적자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고, 총체적으로 따져야 되는 것이고 1억7,300여만원이 적자로 발생한다면 큰 문제가 아니냐는 얘기에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1억7천여만원이 적자난 이유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수입대비 지출을 수입이 들어오는 만큼 예산편성을 세입이 들어오는 만큼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세출이 1억7천만원이 적자잖습니까?  적자인 부분은 방금 보고 드렸습니다만 공영주차장 공사로 인해서 세입이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기시장 같은데는 7개월 동안 공사했습니다.  세입이 못 들어왔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상계처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부분과 남구청 주차장이라든지, 인건비상승이라든지 전통시장 30분 무료주차장 운영으로 해서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을 상계처리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1억7천만원 적자폭 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상계처리를 하게 되면
○위원장 김금용  상계처리하게 되면 적자폭이 1억7천여만원 보다 더 많아진다는 얘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거의 그 정도는 되는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1억7,300여만원이 적자 났는데 구에서 메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런 부분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구에서 특별회계를 통해서든지 메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래서 특별회계에서도 민간위탁 들어오는 수입금이 있고요.  시 공영주차장 수입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1억7천만원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상계처리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위원장 김금용  왜 말씀을 드리냐면 박광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교통행정과에서 노상주차장이든, 노외주차장이든 쉽게 얘기해서 민간위탁을 하시려면 사실 시설관리공단 주차요원이 부족해서 요금 못 받은데가 많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소규모 여러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예를 들어서 용현5동만 같아도 주차요원이 부족해서 요금을 못 받는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팀장한테 민원에 대한 건도 실질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주차요원이 상주도 안 하면서 월정은 받아가냐는 얘기에요. 이런 문제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차요원이 없어서 충원 못해서 요금징수를 못 한다고 하면 그부분 노상주차장이든 노외주차장이든 빨리 민간위탁해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막말로 주차장 만들어놓고 놀린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요.  주변분들 보세요.  주차요원이 없어서 주차요금을 징수 안 하는데 그분들은 월정액 내가면서 누가 그렇게 있으려고 하냐는 얘기에요.  물론 예산상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인원충원이 어려우면 빨리 민간위탁으로 돌리든지 해서 적자폭을 최소한 줄여야지 언제까지 가실거냔 얘기에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알겠고요.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용화사와 인공폭포는 민간위탁을 저희 과에서 준 부분이고, 주안지구대 옆이나 간석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주안지구대와 간석역 합쳐서 민간위탁 수익금액이 6천여만원 정도 들어오고요.  지금 현재 5, 6개소를 민간위탁을 주려고 어느 정도 작업을 마쳐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면 내년 초반에 계도해서 내년중반에는 5개소에서 6개소 정도는 민간위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실현되면 이 적자폭 부분은 거의 적자해소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주차난해소 차원도 좋고 수익차원도 좋아요.  좋은데 이렇게 큰 폭으로 적자가 발생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구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노상노외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주차요원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요금징수를 못한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주차요원을 증원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위탁에서 그 부분을 메우던지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니까 과장님께서 잘 판단해서 빨리 조치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지만, 주안3동 천호빌라라고 있는데 그쪽에 주차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전체적인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쪽에 공원이 있고 천호빌라가 있는데 주차 면이 많지 않아요.  10여대 정도 넘게 되나? 말씀하신 대로 차단기가 설치돼 있어서 나가고 나면 리모콘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고장나서 그분들은 월정주차를 하는 분들이거든요. 주변분들이.  그런데 고장나서 시설관리공단에 여러번 전화를 했는데도 시정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월정주차를 안 내는 것 같아요. 다른 분이 차를 대놓고 전화해도 빼주지 않는대요.  불편하다고 저한테 두 번이나 전화했는데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말씀을 못 드렸고 지금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차 면이 적은데는 주차요원을 두기도 그렇고 민간위탁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이런 부분은 월정을...
○위원 전경애  월정을 하고 있는 건데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런 부분이 하여간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지도 감독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바로 시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위원 전경애  그거 한 번 알아보세요.  여러 번 고쳐달라고 전화를 드렸는데도 나와 보지도 않고 전화가 두 번 왔었거든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금일 중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교통민원과장 한재석입니다.  교통민원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쪽입니다. 먼저 지적사항 현황입니다.  주의 1건, 권고 2건으로 1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예산을 11월과 12월 연말에 편중 집행한다는 사항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은 월별집행계획을 세우고 2013년 연간계획에 의거 내실있는 예산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집행현황을 점검해서 편중 지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권고 한 사항에 대하여 3개 노선에 대하여 시내버스 노선 신설의 권한을 갖고 있는 인천시에 건의하였으나 반영이 안 된 상태로 2014년도에도 주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반영될 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내버스노선이 전통시장을 경유하도록 권고한 사항으로 이 사항 역시 인천시로 건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보다 많은 버스가 전통시장을 경유하도록 2014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배상록 위원입니다. 7쪽 보시면 시내버스 노선신설인데 기재가 주안역 제물포역 방향이 아니고, 주안역 남역입니다. 남쪽을 분명히 표시해 줘야 됩니다. 신청하실 때.  남역에서 제물포역 남역, 이렇게 주안역하면 북역에서도 제물포역 북역으로 가거든요.  주안역에서 어딥니까? 도화사거리를 거쳐서 제물포 남역으로 가서 구청쪽으로나 숭의운동장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물포 남역에 오면 얼마든지 환승되거든요. 거기가 버스가 누구도 이쪽에서 그쪽으로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올 때도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했는데. 과장님 주안1동, 도화1동에서 탄원서가 들어 왔을 겁니다.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경찰서로 이첩을 하셨는데 이첩으로만 끝나지 말고 협의를 계속하여서 이건 시로 올라가는 거지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네.
○위원 배상록  이첩만 할 것이 아니라 그쪽에 담당한테도 꼭 필요한 걸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리고 우리병원 있잖습니까?  주안1동.  주정차금지해제 그건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지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그것을 말씀드리면 경찰청과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청 입장은 올 3월에 민원이 들어와서 해 준 거라 바로 금지선을 해지하기는 어럽다는 실무자 얘기가 있었거든요.
○위원 배상록  과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지역이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아무도 민원을 제출한 사람이 없어요. 병원에서 로비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병원에서 경찰서에 압력 넣어서 그 사람들끼리 이야기가 돼서... 거기는 주차금지선을 설치할 지역이 아니잖아요?  거기 사는 바로 그 통에 사는 분들 63명이 진정한 거예요.  주차금지선해제 주민들 일절 못 세우게 하니까 오히려 주차난을 굉장히 가중시키고 있어요.  그것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어쨌든 해지가 돼야 되지 않은가 보고요.  25쪽에 경인보관소 미확보 때문에 1월에서 4월까지 미집행 됐지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미집행 된 것을 나중에 집행합니까? 미확보해서 그분들이 견인하지 않았잖아요?  장소가 없으면?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이것은 의회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2012년도 얘기고요.  2013년도 얘기는 틀립니다.
○위원 배상록  미확보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작업을 하고 견인을 안 해 가서 보관을 안 했을 때는 우리가 지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당연히 지출을 안 합니다.
○위원 배상록  이건 미집행된건 지출 안 하는 겁니까?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네. 그 부분 만큼은 추경에 반영해서 삭감이 들어갑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차단속차량이요.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어도 사진을 찍고 나가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단속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 전경애  네.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저희가 주차금지선에 있는 차량은 모든게 차량이 지나 가면서 경고 방송합니다.
○위원 전경애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경고방송을 할 때도 안 할 때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안 할 때는 없습니다.
○위원 전경애  본 위원이 차를 대놓고 15분 정도 있었어요. 타고 있었는데 찍고 지나갔으니까 경고방송을 했으면서 못 들을 리가 없지요. 타고 있는데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제가 탑승해서 차량마다 돌아봤거든요.  탑승한 운전기사가 ○위원 전경애  사진 보면 나오나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네.
○위원 전경애  확인할 수 있어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인지, 민원과인지 몰라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주안3동 경신아파트 앞에 주차금지선 그어달라고 주민센터에서 건의 들어 온게 있나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현실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온 거는 없고요. 전화로...
○위원 전경애  전화로 동사무소에서?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네.
○위원 전경애  그건 아까 얘기한대로 경사가 심해서 구획선을 한쪽에만 그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 경신아파트라든가 유일빌라 사시는 분들이 얘기를 해서 주변에 차를 전부 다른 외지에 있는 분들이 차를 댄대요.  몇 년 전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못 들어와서 사람이 죽은 경우도 있고, 얼마전에는 119환자수송 때문에 왔다가 차를 안 빼줘서 불편을 겪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금지선을 한쪽에만 그어 주길 원하고 있는데 전화를 드렸더니 구청소관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하는 거라고 구청에서는 소관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민원인이 전화왔어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지선은 구청 마음대로 긋는게 아니고요.
○위원 전경애  그건 알고 있는데 업무를 대행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대행하고 있습니다.  저희한데 어느 일정한 사람이 혼자  금지선을 그어 달라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요.  일정지역에 필요한 지역인지 저희가 감안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지역 일부주민이 연서를 한다든가 진정서를 낸다든가 하면 저희가 접수해서 경찰청으로 이첩시키면 거기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한 다음 에 지정하거든요.
○위원 전경애  청장님과의 간담회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거기 대표들과 통장한테도 얘기해서 그어 주기를 다수가 원하고 있으니까 그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는 거잖아요?  정식으로?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그렇게 하는게 빠르고 좋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일방적으로 이 지역은 필요한 지역이니까 공문을 보내자 하면 경찰청에서는 아무래도 관대 관으로 하다보니까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좀 어렵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주민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서명을 받아서 정식으로 제출하라고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그런게 빠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첩을 시켜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속기중지)

(계속속기)
과장님, 단속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최백규 위원인데요.  도화동에 인천대가 이사가면서 제물포 상권이 붕괴돼서 지금 청운대가 일부 들어와 있거든요.  차량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청운대학교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청운대 통학버스가 주안 뒷역으로 해서 돌아서 가는 같아요.  그걸 제물포 북부역으로 경유해서 가게끔 해달라고 계속 상인회해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통학버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최백규  그렇죠.  결국은 버스가 오려면 청운대 안으로 들어와서 선인재단 안으로 내려와서 제물포에 내려주고 주안역으로만 가면 되니까...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안역에 급행열차가 있어서 그쪽으로 가는 건지 지금 상권이 죽어서 제물포도 급행열차가 서게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상인회에서 요구사항인데 청운대에 공문을 보내서 어차피 지금 청운대에서 도화오거리를 경유해서 좌회전해서 가면 제물포로 안 들리니까 제 얘기는 청운대 안에서 넘어가면 선인고등학교 쪽으로 나옵니다.  거기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그 안쪽으로는 들어 갈 수 없습니다.  버스가.  택시승강장 있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버스승강장에서 내려 주고 그쪽으로 경유해서 가게끔 해 달라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이 문제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니에요.  거기가 개발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니까 협조공문을 보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물포에서도 자리잡고 먼저 전철을 타고 가니까 상인회에서 활성화방안 대책으로 해 달라고 하니까 관철되도록 해 주십시오.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청운대 통학버스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 최백규  네.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청운대 통학버스는 행정관청에서 저희가 권한도 없고 저희가 해 드릴 수 없는데 협조공문 정도는 보내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협조공문 보내서 지역의 그런 사정을 이야기해서 강제로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니까 제물포도 먹거리가 많으니까 그쪽으로 들러서만 가게 해 주면 된다는 거지요.  노선까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게 가면 별 문제가 없지요.  도화오거리에서 우회전 꺾어서 제물포 뒷 역으로 오면 차가 유턴할 때가 없어요.  그 안쪽에서 넘어서.  청운대에서 지나서 도화기계공고 사이로 선인고로 해서 좌회전만 받아서 5분 정도 차이밖에 안 날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민원과 아쉬운게 이렇습니다.  과장님께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차고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59쪽인데 1.5톤 이상 차량등록을 하려면 차고지증명이 필요하지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우리 남구에는 일반화물, 개별화물해서 37개소가 주차장이 있네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네.
○위원장 김금용  37개소에 차량대수는 140대의 차고지증명을 뗄 수 있고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 2013년도에 1.5톤 이상 차량등록 대수가 총 948대예요.  그런데 우리 남구 차고지증명을 뗀 차량대수가 140대이고 중구, 연수구, 서구 차고지증명을 뗀 차량등록 대수가 808대예요.  그러면 차고지증명 뗄 때 가격이 얼마인지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주차장 차고지증명은 톤수에 비례해서 여러 가지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대략 1.5톤부터 5톤까지 이내 제가 5, 6년 전에 환경사업을 하면서 5톤차 차고지증명을 떼는데 16만원인가 18만원 기억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808대를 15만원씩만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차량이 차고지 주차장에 전부 주차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부 다 남구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들 아닙니까?  1년에 이 정도면 얼마나 많겠어요?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차단속 다 떠나서 세외수입쪽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차는 남구에 주차하는데 차고지증명은 외부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차고지증명을 떼어서 차를 등록시켜야 되냐는 얘기에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습니까?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글쎄요.  어떤 대안이라고 보기에는 지역적인게 있습니다.  화물차고지의 조건이 있고요 법령적으로.  남구의 여건으로 봐서 차고지를 설치할만한 장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화물차량이 외지에서 차고지증명을 떼고 오는 실태로 되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다 저희 관내에 차고지증명을 발급 받아서 그 금액이 남구에서 쓰여 지면 지역경제에 활성화도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화물차에 대한 차고지를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외지에서 증명서를 떼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제 생각 같아서는 물론 그럴 수도 없겠지만 조례라도 바꿔서 세외수입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오죽 답답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라든지 육교 밑에 도로공사에서 사용 못하게 휀스 쳐 놓고 해 놓고 있는데 적은 대수라도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주차장으로 구에서 직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그 방법은 가능하다면 추진하겠습니다만 도로가 시라든가 도로공사 또 인천남구청 관리감독청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화물차고지 조건은 다른 일반주차장 보다는 까다롭습니다.  일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교각 밑이라든가 다 들어갈 수 있는데 화물차고지에 대해서 전혀 법령적으로 있을 수도 없고요.  화물차고지 보다는 일반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금용  물론 맞지 않지만 오죽 답답하면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눈에 보면 뻔한 거 아닙니까?  연간 얼마나 손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야간에 주차단속 하러다니잖아요.  예산투입해서.  이게 뭐하는 거냐고요.  좋은 방법을 강구해 보시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네.
○위원장 김금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까지 실시한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희망하는 위원님에 한해서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평을 해 주실 수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총평겸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부합법성은 물론 합목적성까지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그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향후 업무추진과 예산집행에 있어서 부당한 법집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감사활동을 통해 집행부에서 행하는 모든 행정행위에 대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감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위원님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역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을 위한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일부 부서의 경우 요구자료 제출준비에 소홀과 답변이 다소 미비했던 점은 아쉬웠습니다.
따라서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과 권고된 사항 등은 간과하지 마시고 확고한 주인의식과 소신을 가지고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며, 또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에 있어서도 42만 구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충실한 예산편성과 업무계획이 이루어져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분명 집행부에 대한 견제역할을 하는 곳임과 동시에 42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여러분과 동반자의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구청장님을 위시하여 다들 잘 하시고 계시지만 내년에는 더욱 분발하시어 조금 더 발전적이고 구민을 위하는 바른 행정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은 42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한 점 부끄럼 없게 보다 더 많은 노력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구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과 권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 보훈단체와의 간담회 후 숭의종합사회복지관 남구보육정보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8인
  김 금 용   임 경 임   배 상 록   이 봉 락   박 광 현   최 백 규   전 경 애
  김 현 영
○출석전문위원
  유 호 근
○출석공무원수 17인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정 석 환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 태 영            기초생활보장과장     정 준 교
  사 회 복 지 과 장     이 계 송           가 정 정 책 과 장     김 복 순
  경 제 지 원 과 장     정 현 택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기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이 종 신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종 억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한 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