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ㆍ경관녹지과)
일 시 : 2013년 12월 2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 04분 감사시작)
금일은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감사와 관계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건설과 행정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시 지적사항은 공통지적사항 1건, 개별지적사항 1건으로 총 2건이며 먼저 공통지적사항으로 10월 31일자 기준으로 예산집행현황이 집행잔액이 많으며 미집행예산이 11월과 12월에 편중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업내용이 공공운영비, 여비 등 월별균등분할집행사업 및 단가계약, 용역 등 지급시기가 미도래된 사업으로 2012년말 기준 예산 집행잔액은 전체대비 15%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예산집행이 적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설과 소속 무기계약직인 하수도준설원 1명 추가증원에 대한 대책으로는 기획조정실과 지속적인 협의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하 각종 사항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의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직이 지금 계속 협의만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렵나요?
그러면 정원을 안 해주겠는 이야기 밖에 더 되겠어요?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18분 계속감사)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민원에 대한 해결을 할 때도 어떤 분들이 민원을 제기했느냐를 한번 정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로에 우리가 노점상정리 이런 것을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물가가 처음에 몇 년 전입니까?
처음에 줄 때는 1억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꾸 내려 갔어요. 지금 8,500만원 정도 되나요. 내려간 이유가 뭡니까? 경쟁이 있어서 그런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것은 저희가 예산편성과정에서 가급적 인원을 최소한으로 하자라는 내용도 있고요. 용역기간 자체가 전체 1년이면 12달이 되어야 되는데 용역과정이 계약기간을 포함하게 되면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1개월 반 정도의 빈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억이었을때는 5명을 운영했었는데 지금 4명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운영기간 자체도 약 10달 반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위원이 볼 때는 용역비가 자꾸 삭감이 되고 인원을 줄이면 단속을 좀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생계가 필요한데까지 강력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시장쪽만 용역을 거의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분들 단속을. 그런데 우리가 도로에 다니면 주안역 앞에도 그때 청장님하고 나갔을 때도 보셨을 것입니다.
과일가게가 앞쪽에 본인가게도 1미터이상 나와 있어요. 길건너에도 인도에도 반대편에도 또 2미터 정도, 1미터 50 정도를 차지해서 사람 겨우 다닐 정도로 해놓고 과일 좌판을 벌려 놓거든요. 주안역에서 지금 쭉 내려 오면서 마트가 하나 생겼어요. 거기도 도로에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양쪽에 놓아요. 과일을 가게 앞에만 놓으면 되는데 반대까지 설치해서 인도를 완전히. 두 사람이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좌판을 벌려놔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것보다 계몽을 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까지 단속을 하자면 용역비가 적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충분히 과태료부과가 문제가 아니고 계몽도 하고 여러 가지로 지역환경을 깨끗이 하려고 한다면 용역비도 신중히 그 금액으로 되는지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현재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1개의 용역반하고 저희 구청 직원자체의 용역반 해서 2개반을 운영하고 있어서 구청 자체의 용역반은 특사경 직원 한 분하고 운전원하고 팀장이 나가기는 하는데요. 실제로 지적하신 내용대로 일손이 부족합니다.
매번 용역비를 증액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전체적인 예산편성과정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여의치 않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필요한 데는 그분들이 충분히 단속을 하고 지역을 계몽할 수 있는 그런 인건비 정도는 우리가 계상을 해서 용역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경쟁이 되어서 그분들한테 용역을 싸게 준다. 이게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런 것은 검토해 보시고 해서 용역을 주는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남구가 구도심이 되다보니까 건설관련민원들이 상당히 많은 가운데 예산은 부족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건설과 과장님부터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니까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민원을 접수를 많이 하는 게 도로와 관련된 민원입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단지 도로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굴착을 해라 말아라 이것만 심의하는 것입니까?
역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도로관리의 이중굴착이라든지 유관기관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과연 굴착하는 것 자체가 적정한가 적정성여부까지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같이 검토합니다.
○위원 이봉락 굴착해서 또 다시 복구한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는 심의 안합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복구한 이후 상태에서는 건설과 자체에서 지난번 의회때에도 지적하신 것처럼 대형구간에 대해서는 연 2회에 걸쳐 가지고 자체 점검합니다.
잘 복구가 되어서 유지되고 있는지
○위원 이봉락 연 2회에 걸쳐서 합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이봉락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현재 실태를 보면 맨 처음에 시공한 이후에는 공사가 깨끗하게 잘되어 있는데 타기관에서 이중으로 재굴착해서 공사한 이후부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되고 또 예산이 재투입되는 그런 낭비요소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최근에 그런 특정 업체가 있었습니다. 굴착규모도 크고 그래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사후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 회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중경고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현장관리 한다든지 사후관리가 안 될 경우는 굴착허가에 대한 제한을 걸겠다.
○위원 이봉락 그럼 조치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경각심을 주고 그런 것에 대한 사후조치를 하겠고 대부분 저희가 구비를 들이기 보다는 문제가 있는 하자 보수를 바로 조치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하자 보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전에서 하는 전기공사라든지 가스공사, 상하수도 공사 한 뒤에 보면 꼭 도로가 붕괴됐다든지 무슨 문제점이 발생되는 데를 가보면 공사한 장소에요. 분명히 10개중에 9개는 꼭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전이라든지 도시가스공사라든지 상수도본부라든지 이런데 업무협조가 안 된다는 것이고 우리 남구에서 그 사람들이 그 기관에서 한 공사에 대한 검사가 공사시공상태가 완벽하게 했는지, 불안하게 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이 계속 민원받는 것이 그렇습니다.
나가 보면 꼭 공사한 장소에요. 재굴착한 다음에 시공이 완벽하게 마무리 안됐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시공 할 때는 우리 남구에서 예산 들여서 공사를 하고...
○건설과장 유기영 하자에 대해서는 재시공하지 않고요. 당해 시공업체한테 지시를 해서 합니다.
○위원 이봉락 그게 안되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유기영 문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 중에 소규모 굴착이 있습니다. 개인가스라든지 개인상수도 이런 경우에는 규모가 보통 10미터 이하는 굴착심의를 받지 않고 있는데 영세업체들이 가격경쟁 하다보니까 거기서 생기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도 그 부분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입장인데 워낙 건수가 많다보니까 미처 다 관리 못하고 있는 것은 시인합니다.
좀더 앞으로 노력해 가지고 작은 건수라도 신중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노력해 주시고 제도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타기관에서 한 공사이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엄하게, 도로굴착심의위원회 개최했을 때에 관련기관장들이 참석하죠. 그때 강력하게 경고조치하세요.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건설과 직원들은 한정되어 있고 공사가 동시 다발적으로 많이 벌어지는데는 인력적으로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인력적으로 감당이 되지 않을 때는 제도적으로 보완해야죠. 그렇게 대처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주민감시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주민감시는 일정규모이상 공사 발생시에 해당동에 명예감독관 위촉을 받아가지고 공사준공시 점검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런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네,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일정규모라는 것은 어떤 규모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보통 입찰규모대상에 대한
○위원 이봉락 3천만원 이상입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2천만원 이상입니다.
○위원 이봉락 그런데 2천만원 이상 공사가 많습니까?
각동에서 진행되는게 2천만원 미만의 공사가 많죠?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지는 않고 보통 저희가 하는게 내용 아시겠지만 소규모 편익사업비라든지 구조물 정비사업 순간순간 해야 되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데, 대형포장공사라든지 아스팔트, 인도전체구간 정비는 규모가 보통 거의 7,8천에서 2억 다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꼭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거기 감시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각동마다 위촉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네,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한 분씩?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재산회계과에 의뢰하면 명예감독관 지정되어 가지고 해당동에 거주하시는 분 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위원 이봉락 그분들이 건설관련해서 전문지식도 있고요?
○건설과장 유기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 이봉락 한번 파악해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2천만원 이상의 큰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건설과 직원들이 나가서 볼 수 있지만 2천만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구 직원들이 나가서 완공 상태까지 완벽한지 파악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그것은 공사감독관들이 수시로 나갑니다.
어차피 민원해소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유기영 그런데요, 과장님은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세세한 부분까지 힘드실 것 같은데 우리가 직접 현장에서 보면 공사이후에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된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히려 소규모공사일수록 더 그래요. 지난 번에 용현동 사유지에 대해서 도로포장했지 않습니까? 공사 마무리 엉망입니다.
전혀 관리감독이 안 되어 있어요. 제가 공사하는데마다 따라다녀 봤어요. 공사하는데 몇 번 나가 봤습니다.
구의원이 옆에서 계속 잔소리 할 수도 없고 딱한 심정이 많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 나와서 공사하는데 따라다니면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공사가 마무리 된 다음에 예산투입해서 제대로 했다는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주민들도 공사가 너무 미흡하다. 그런 평가가 나오니까 일하고도 주민들로부터 평가를 못 받고 가슴이 답답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제도적으로 보완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 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경임 44쪽에 불법도로점용 단속요. 이게 2012년도에는 6건이었는데 2013년도에 39건으로 많이 늘어났네요. 이게 단속이 강화 된 것이에요? 아니면 불법이 많아진 것이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단속이 강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주로 어떤 건들이 늘어난 것이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주로 공사현장하고 상가 앞에, 민원들이 많이 접수되고요, 거기에 따른 비례적으로 많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단속을 기간이나 아니면 몇 번을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민원이 들어 왔을때 아니면 정기적으로
○건설과장 유기영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1개 용역반은 시장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나가고요. 특사경이 있는 또 1개반은 민원위주 해소를 위한 단속을 다니고 있습니다.
거의 하루에 보면 40,50건이 됩니다.
현장관리 지도하는 것이 그 정도로 거의 퇴근시간까지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지금 단속 건수가 늘어나면서 불법이 늘어나면서 단속이 강화되어 가지고 그러면서 체납도 11건이 아직 내지 않고 있는데 지금 보면 임춘형씨 같은 경우도 2건 있고 윤관용씨 같은 경우도 2건이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임춘형씨 같은 경우도 6월5일, 19일 계속 부과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같은 건이에요, 아니면 계속 단속에 걸렸다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계속 단속에 걸린 것입니다.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하게 되면 불법점용하시는 분이 경각심을 안가지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생활형편이 좋지 않으셔서 과태료를 부과하시더라도 못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부득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경각심을 줘서 민원해소도 할려고 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체납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간사 임경임 이분들이 다 같은 내용으로 단속이 걸린 것인가요? 임춘형씨나 윤관용씨 계속 부과한 내용 똑같은 내용들인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같은 내용입니다.
가게 앞에 내어 가지고 인도를 무단 점유한 사항입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이분들은 이 2건 말고는 걸린 것 없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전에는 전년도에 있었는지는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간사 임경임 우리가 조치를 하거나 벌금을 했는데도 상습적으로 그것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지 그래서 전에도 이런 건수들이 이분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처음으로 걸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과태료도 안내고 시정도 안한다는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럼 이분들은 계속 또 부과할 것인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계속 할 경우에는 최후의 방법으로는 강제집행합니다. 물건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공산품 같으면 수거를 해와서 보관을 잘하면 나중에 과태료를 내시고 가져가시는데 문제가 없는데 과일이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시기성 있는 것들은 굉장히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간사 임경임 생계형인 경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자세라도 그냥 배째라 이런 상황이 아닌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도로 다니는 인도나 이런데 나와 있을 경우에는 우리 행인들의 생각도 해야 되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하는 그런 마음자세라도 있으면 어느 정도 배려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이분들 만약에 과태료 안내고 계속 부과가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러면 저희가 부득이 강제수거해 오는 방법을 택합니다.
정 안될 경우에는 강제 수거하면 사무실로 바로 찾아오시기는 하더라고요. 물건들이 있으니까... 주의를 드리면 다음에 자제를 하시니까 최후에는 그러한 방법까지 쓰기도 합니다.
○간사 임경임 생계형 장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분들의 자세도 그런 것도 사전에 얘기해 가지고 무조건 단속과 과태료만은 아닌 그런 쪽으로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건축물 같은 자재 이런 것이 많아진 것이죠?
○건설과장 유기영 건축물 자재도 당초 허가낼 때 일단 일부점용 허가를 받기는 받습니다.
소규모 리모델링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건축주 인지부족에서 길 옆에다가 무단점용해서 사용하시면 거의 대부분 인접에서 신고가 들어오시고 저희가 거기에 따른 과태료부과를 하게 되고
○간사 임경임 최근 몇 년 사이에 남구지역에 빌라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짓고 있으면서 그 빌라가 들어서 있는데가 거의 주택가잖아요. 주택가다 보니까 진짜 행인들이나 주변에서 그런 예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독 강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납되는 것은 그리고 생활정보지 이것은 뭐에요? 장대규씨.
○건설과장 유기영 생활정보지는 저희 벼룩시장신문 꽂이 해 가지고 도로변에 보면 노란색 플라스틱 박스에 칸칸이 신문을 꽂을 수 있는 생활정보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용기간이 만료가 되어 가지고 지금 사실 철거요청진행중에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이게 357개라는게 장대규씨가 설치한 것인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하나의 업체가 되는 것입니다.
○간사 임경임 그런데 지금 과태료를 안냈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건설과장 유기영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하면서 철거요청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언제까지
○건설과장 유기영 올해말까지 해 달라고 했는데 당사자가 다른 생활정보지와 관련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법적 싸움을 하고 있어서 저의 의견을 바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리되는 대로 저희가 이것에 대한 철거요청할 것입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철거만 해야 되는게 아니고
○건설과장 유기영 과태료도 같이 부과합니다.
○간사 임경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저번에 인하대 후문가에 청장님하고 같이 나가 보셨잖아요. 도로파손된 것 조치를 어떻게 하셨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차없는 거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그때는 나가 보지는 않았지만
○위원 이봉락 국장님이 나가셨나?
○건설과장 유기영 네. 제가 바로 뒤에 나가서 현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임금왕자에서 하나 빠진 형태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리인데요. 주축 천주교회하고 인하대 후문 연결되는 그 축이 제일 심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날씨가 풀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 이봉락 원인규명부터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원인규명해서 알아봤습니다. 다른 구간들은 그나마 양호한데 그 구간이 통행량이 제일 많은 주통로 같아요. 주통로고 시범과정에서 충분한 양상이 안 된 일부 시공불량 구간도 있고 그래서 아스팔트 도로로 비유한다면 포트홀식으로 파손이 됐더라고요. 기초부분들이 완전히 정착이 안 되어 가지고 지반하고 정착이 안된 상태에서 차량이 통행하면서 떨어져 나간 것으로 판단되어서 한 부분만 보수하느냐 아니면 특수약액 기법을 써서 정착을 시키느냐, 그것은 연초에 한번 시범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샘플링해서 시공을 해보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전체를 뜯기에는 상태가 양호하고
○위원 이봉락 범위가 넓고 전체를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원인규명부터 확실히 해야 하는 사항이 기초공사도 문제지만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자재선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보도블럭 두께라든지 자재선택에 문제가 있고 또 시공자체가 차 없는 거리라고 그랬는데 토요일, 일요일만 차가 없는 것이지 평일은 차가 많이 다닌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점에서부터 발단되는 것 같아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시고 임시로 파손상태가 심각해서 임시로 복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 놓았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아니요, 해 놓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심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공한다든지 그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동절기에 주민들이 왕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대학생들도 넘어지고 부상당하면 안 되니까 민원이 계속 제기되니까 임시라도 임시방편으로 보수하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0쪽을 보시게 되면 세외수입 시효소멸에 따른 결손처분현황이 있어요. 시효소멸이 5년인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5년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결손처분 현황을 보게 되면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가 구세가 359건, 시세가 184건인데 시효소멸전에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시효소멸 전에 압류물건을 걸어 놓기도 하고요. 대부분 압류물건을 걸어 놓습니다. 압류물건대상이 없거나 그럴 경우에는 시효소멸되고 또 대상자 자체가 어떤 파산했다거나 이럴 경우에도 시효소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적은 금액도 아닌데 그러니까 물론 사망자나 회사파산 내지는 적은 금액이지만 여유가 없어서 진짜 못 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죠?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러한 사유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았고요, 56쪽을 보게 되면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이 있어요. 보행시설 분야에는 당초 공사비보다 감액되었고 도로시설분야에서는 당초 공사비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고 이 설계변경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사전에 인지를 못 하셨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설계의 개념자체가 하나의 대상지를 놓고 가상작업이 설계라고 보시면 오히려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변경요인이 없을 정도로 해서 하면 설계변경사항이 안 생기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예측하지 못했던 지하구조물의 이상상태라든지 아니면 인접지역의 민원추가 요청사항이라든지 거꾸로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대적인 여건들이 발생해서 그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부득이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말씀대로 본위원이 이해하는 것은 그 하수관리분야에서도 43건 중 9건만 빼고 34건은 당초 공사비용보다 설계변경이 되어서 증액이 됐어요. 하수관리분야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행시설분야라든지 도로시설분야에서는 한두 해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가 문제가 되지 않겠는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도 설계변경사항이 가급적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현장조사를 강화해 가지고 설계 변경 요인을 최대한 감소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잦은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고요, 그리고 74쪽 보면 관급공사발주내역이 있어요. 2천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이죠. 전자입찰은 2천만원 이상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계금액이 2천만원이 넘어도 사실상 수의계약이 된 건이 몇 건이 있더라고요. 물론 계약금액은 2천만원 이하로 조정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설계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 됐다가 계약시 2천만원 이하로 떨어져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공사비 자체로는요, 부가세까지 포함될 경우에는 2,200만원이 되겠고요, 거기에 관급자재가 플러스되기 때문에 2천만원이 넘더라도 수의계약이 되는 사항이 기재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렇다면 78쪽 보면 학익1동 615번지 이 공사 하수도 정비공사에도 계약금액이 2,913만6천원이에요. 이것도 수의계약이 되어 있어요. 관급공사 자재가 포함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3천만원이 넘더라도 관급자재가 포함되면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유기영 네. 도급액 실제 시공비로 부가세 포함한 2,200만원까지가 수의계약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관급자재는 액수가 많더라도 수의계약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이하 항상 적은 예산에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잘 하시리라고 믿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현 보충질의 할께요. 지금 관급공사업체가 몇 개나 되나요? 남구에.
○건설과장 유기영 그것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지금 여기에 등록된 업체는 몇 개나 되요?
○건설과장 유기영 건설과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수의계약이라든지 입찰을 통한 업체는 인천시 안에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 박광현 그러면 인천시에 등록이 되든가 남구에 등록이 되어야 수의계약을 주든지 할 것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수의계약이 많은데 수의계약의 조건은 어떤 식으로 배분하느냐 이거죠.
○건설과장 유기영 어떤 한번 공사한 것에 대한 신뢰도라고 할까요. 몇 차례 공사한 것에 대해서 공사현장을 잘 관리하고 공사도 신속하게 잘 처리해 주는 그런 업체들은 저희가 수의 계약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제가 아까 질의했을 때 남구에다가 남구청에다가 계약이 업체가 등록된 데가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건설과장 유기영 별도로 등록된 것은 없고요.
○위원 박광현 그러면 어떤 면을 보고, 어떤 수의계약하면 내가 하겠다고 들어오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박광현 누가 지정하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수의계약 대상물로 해서 계약합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게 업체를 어떻게 지정하느냐는 것이죠..
○건설과장 유기영 특별히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박광현 그러면 어떻게 선정이 되요?
대충 26개 업체 있는데요, 여기 올라온 게. 26개 업체를 어떻게 알고 골고루 주냐 이거죠.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 재산회계과쪽에 일반공사들은요, 재산회계쪽에서 하고 저희가 특별하게 어디를 시켜 주십시오, 이런 것은 없고요,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특허공법이 있습니다. 신기술 공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설계에 반영을 해 가지고 신기술공법을 적용되게 하다보니까 수의계약이 자동으로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광현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 의문점은 26개 업체가 하수도 공사라고 하면 26개 업체가 어떻게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장 유기영 다 알지 못합니다.
○위원 박광현 그런데 소규모업체 아니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대부분 소규모업체이죠.
○위원 박광현 그러니까 이 수의계약 조그마한 것을 하겠죠. 큰 업체 같으면 이것을 하겠어요? 소규모업체를 과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며 어떻게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이 내 의문점입니다.
26개 업체가 골고루 주었다 말이에요. 2013년도 공사를... 수의계약을... 이 업체를 어떻게 알고 골고루 주었는가 그게 궁금하다니까요.
○건설과장 유기영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 박광현 등록된 곳도 없고 어떻게 이게 수의계약인데 너 이거 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겠습니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건설과장 유기영 그것은 저희가 직접 계약부서가 아니라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위원 박광현 계약은 어디서 하는데요?
○건설과장 유기영 계약은 재산회계과에서 합니다.
○위원 박광현 그럼 재산회계과에는 이게 등록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업체현황이 다 있겠죠. 남구라든지 인천시 업체현황이 있어 가지고 균등 배분하는 개념으로 해서
○위원 박광현 그러면 아까 기술, 새로운 공법이나 새로운 아이템 같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수도공사 이런 것은. 그럼 재산회계과에서 이것에 대해서 아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런 것은 저희가 알려줍니다.
○위원 박광현 건설과나 기술에 대한 것은 이쪽에서나 알지, 재산회계과에서는 모를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내용이 들어갑니다. 같이. 저희가 계약의뢰 할 때 신기술공법 적용대상 사항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알려주면 그 업체가 들어 올 수 있게...
○위원 박광현 계약은 건설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재산회계과에서 하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 이봉락 과장님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현2동에 수인선 공사하는 현장에 공사시공 펌프장 용량부족으로 인해서 목화빌라가 침수된 것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유기영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계속 주민들하고 본위원하고 대우건설에다 접촉을 해서 목화빌라내에 도로포장을 했어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빌라내 도로포장하고 빌라외벽에 방수를 요구했어요. 대우측에서 일단 수용하고 도로포장을 했는데 방수에 거의 3천만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대우건설측에서는 보험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자꾸 미루는 것 같아요. 건설과에서 계속 진행이 잘되는지 대우건설측에다가 계속 요구해 주시고 SK부지에 아파트 신축하면서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현5동하고 용현2동 경계지역인데 대형 덤프트럭이 다니면서 도로가 파손되고 있어요. 고속도로 옆길입니다.
용현 3동에서 지하차도 지나면서 우회전해서 용현 5동 들어가는 길 몇 군데가 도로파손이 되고 있으니까 SK측에다가 요구 좀 하십시오.
○건설과장 유기영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SK덤프차량이 용현5동 이면도로 이쪽으로 전부 다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쪽으로 주행을 하지 않도록 통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또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신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종신입니다.
건축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건으로 예산집행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 10월 30일 기준 30%이상 예산집행 잔액은 주로 2013년으로 명시이월된 희망마을만들기사업 예산과 대집행 사유발생시를 대비해서 세우는 행정대집행비용 등으로 연간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였으며 2013년도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집행계획에 따른 건전한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건설교통국도 역시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설교통국도 자료를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호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리고 과장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어떻게 업무파악은 다 되셨나요?
○건축과장 이종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네, 배상록 위원입니다. 9쪽에 보시면 건축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이것 법적으로 정해 놓으면 꼭 심의위원회 운영 안하면 안되나요?
○건축과장 이종신 이것은 건축법에서 심의대상을 정해 놓고 있고요, 위원의 자격이나 이런 것을 법령에 정해놓은 법령사무가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심의위원회를 과장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축위원회 별개로 괜찮은데 공동주택관리, 주택분양가심의위원회 이런 것은 거의 비슷해요. 다룰려고 하면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공통주택관리하고 이런 것들이요.
○건축과장 이종신 이 위원회는 주택법에서 별도로 자격을 달리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사하다고 하여 통폐합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위원회 그대로 운영을 그 전에도 본위원이 많이 심의위원 이것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통폐합을 하는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는데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인가요?
○건축과장 이종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건축과 지적사항에도 동 위원회의 통폐합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2012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회의록에 보면 전임 김한식 과장님께서 검토한 결과로 법령사무이기 때문에 위원회 자격자체가 다릅니다. 명칭은 유사하나 위원자격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통폐합 할 수 없다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위원도 건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시면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분리를 해 놓으니까... 그렇지만 않다면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가 통폐합이 되어야 될게 다른 과도 많아요. 명칭만 다를 뿐이지 거의가 비슷해요. 거기 전문가들은 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과에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상위법을 우리가 준수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문제들이 많아요. 결론적으로 여기 예산이 전혀 안들어 간다면 모르는데 무보수라면 문제가 없는데 예산이 나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도 건의를 그럴 기회가 되면 법개정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은 상위법이니까 밑에서도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은 자꾸 지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종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위촉직에 보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건축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분양가 심사위원회에 보면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변호사가 들어갑니다.
같은 유사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심의를 하는 방식이나 다루는 내용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성격이 유사하지 않아서 2011년도 지적사항에도 저희가 이행을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폐합은 상당히 좋은 예산절감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긴 하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중앙기관에 건의라든가 워크숍이 있다든가 이럴때 건의해서 위원회 조정 숫자를 조정하는 방법을 찾도록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심의하는 것하고는 다르더라도 한 위원회를 열었을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꾸 상위법만 따져서 그런데요, 25쪽에 보시면 건축인허가 처리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용도변경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우리 건축법이 언제 변했죠? 근린시설이 표기를, 업종별로 표기를 해서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건축과장 이종신 2011년 정도
○위원 배상록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변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사실은 서류 간소화 인허가 서류를 간소화 이렇게 모든 것을 주민편의를 제공하라고 하는데 굉장히 더 일을 까다롭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법을 정하면서 자꾸 까다롭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주민들이 불필요하게... 사실 근린시설이면 전에 어떤 업종이든지 영업허가를 다 내주었지 않습니까? 근린시설이면 슈퍼를 하든 음식점을 하든 다 관계없이 했을 때 아무 하자도 없었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그만큼 편리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업종별로 모두 용도변경해야 되요. 이게 얼마나 낭비라는 것이죠. 식당, 슈퍼, 전부 다 거기에 대한 표기변경을 다 해야 된다고요. 더 서로가 까다로워지는 것이에요.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위에서 상위법이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법을 정해서 밑에서 반발이 잘못 됐다든지 건의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 개정되는 것 아니겠어요? 위에서 앉아가지고 법 만드는 것을 그대로 시행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도 변경에 표시변경 이런 것까지는 근린시설, 상가 이런 데는 서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이종신 중앙정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건축물이라는게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지금은 설비도 다양화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용 용도에 따라서 적재하중도 많이 증가 될 수 있고요, 개별법령에서는 세분화가 되다보니까 정화조 같은 경우는 업종에 따라서 같은 근린생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제곱미터당 인수 체계가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전에도 근린시설의 표시변경을 하지 않아도 위생과에 식당을 할려고 넣으면 건축과에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저쪽에 청소과에. 그러면 용량에 맞게끔 맞나 안맞나 다보고 그쪽을 합의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이종신 저희가 용도 변경할 때 그렇게 하는데요. 중앙정부에서 법령을 개정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용도가 세분화되면서 중량물이 자꾸 변화가 되다 보니까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이 우선시가 되면서 업종변경에 따라서 자꾸 행정기관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제를 해 놓았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위원이 볼 때는 지역에 서울 같은 데는 모르겠지만 우리 인천에 남구에는 굉장히 불필요한 제약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전에도 위생과에 허가를 신청한다든지 그러면 각 과로 의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일반 다른 영업장소가 만약 큰 대형식당으로 변한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하수도 이거 해서 허가를 내주지 안았어요. 불허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제약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이제 와서 용도 변경을 작게 하든 크게 하든 전부 다를. 그렇다고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주민들만 아주 어렵게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허가신청해서 허가 받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우왕좌왕 했습니다.
주민들이. 우리 위원님들도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문의도 받고 건축과에도 의뢰도 하고 했을 것입니다. 변경되고 나서.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과에서나 이런데서 법으로 무조건 정했다고 시행만 할 것이 아니라 다시 건의해서 바꾸려고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종신 잘 알겠습니다. 내부직원 회의등을 통해서 제도개선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으로 진급한 것 늦게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80쪽을 봐주세요.
건축과 예산 총예산이 38억이죠?
○건축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집행액이 10억뿐이 안되죠?
○건축과장 이종신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잔액이 얼마나 남았죠?
○건축과장 이종신 27억4천만원 남았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1년동안에 지금 이렇게 예산을 집행액이 10억뿐이 안되면 3분의 1밖에 안 쓴 것이에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이유가.
○건축과장 이종신 지금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숭의목공예마을 명시이월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서 제일 많은 것은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이 12월달에 도화2구역 대성유니드아파트에 환급을 해 주게 되면 감액이 많이 줄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문제하고 그리고 이 안에 보시면 저희들이 불법건축물 발생시 소규모는 자체 포크레인 가지고 가서 직접 직원들이 철거하지만 공중에 높은 곳에 있다든지 이런 사항은 전문용역업체에다가 맡겨서 계약을 체결해서 철거를 집행하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대집행이 발생될 때에는 집행되지만 안될 경우는 계속 잔액으로 남았다 정리 추경때 불용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가에서 위험시설물 대집행비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위험시설물이 붕괴위험이 있다든가 그러면 건축주가 안했을 때 우리 청에서 선투입을 하기 위해서 돈을 확보해 놓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한 돈들 때문에 지금 잔액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건축과는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3가지 항목 빼놓으면 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박광현 올 예산도 전년도에 건축과에 예산을 세울 때에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은 건설과나 건축과에 예산이 굉장히 모자란 것으로 해서 증액까지 시켜줄 정도에요 그만큼 예산을 굉장히 과감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건축과가 예산이 과장님 보고대로 예산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없는 데도 이러한 집행내역이 예를 들어 대집행 무허가 하는 것도 그것도 미리미리 지금 11월달 아니에요. 무허가 대집행하는것
○건축과장 이종신 그것은 불법행위를 적발해서 발생이 됐을때 소규모는 저희가 직접 자체 철거하고 직원들이. 이게 3층에 있다든가 건축물이 철거하는 과정에 돌아서 옆집에 피해를 줬다든가 이럴 경우 전문철거업체에 용역을 줘서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런 물건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종신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 박광현 없어서 남아 있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이게 남은 27억이라는 돈을 목공예 같은 것은 그래요. 지금 목공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산 세울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안하는 쪽으로다가 했는데 부득이 하게 집행부에서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강한 의지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왜 이게 집행이 안되었죠?
○건축과장 이종신 지금 토지를 10월31일 현재로 자료를 내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11월 11일날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금액이 올해 지출해야 될 사항은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토지 매입금액은 얼마에요?
○건축과장 이종신 4억3천만원 됩니다.
○위원 박광현 4억3천만원을 뺀 나머지는 27억에서 그래도 3억 정도가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이종신 기반시설부담금은 특별회계로 항상 누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돈을 다 합하면
○위원 박광현 특별회계 해 봐야 2억6천밖에 안 되잖아요.
○건축과장 이종신 목공예마을에서 15억이
○위원 박광현 지금 집행했다면서요? 목공예마을 4억3천 빼고 토지 값은 4억3천 줬다면서요.
○건축과장 이종신 그리고 토지 임대료가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토지 임대료는 무엇이에요?
○건축과장 이종신 철도청부지 임차해 가지고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돈도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구에서 임차료를 토지를 임차하는 게 뭐에요?
○건축과장 이종신 토지를 매입하고 나면 시설비로 건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15억7천이 있습니다. 15억7천 빼면 사실 27억에서 기금 빼고 하면 거의 행정대집행비용만 남는 것입니다.
○위원 박광현 건축비만 15억이 남았다는 것 아니에요. 건축비 15억 남은 것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건축과장 이종신 건축비는 토지 매입하고 시행정재산인 도로를 용도폐지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6천만원 정도 토지 매입가를 내야 되고요.
○위원 박광현 어차피 15억이라는 건축비는 올해 사용 못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종신 네, 내년에
○위원 박광현 이월시키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월이 되요? 다시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종신 명시이월 됩니다.
○위원 박광현 가능한 거에요? 되는 거에요?
○건축과장 이종신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계가 되면 발주해서 공사를 시킬 예정입니다.
○위원 박광현 아까 토지를 임대를 한다는 것은 뭐에요?
○건축과장 이종신 그건 도시활력증진사업하고 제가 잠깐 착각한 사항입니다.
○위원 박광현 이것과 관계없는 거죠?
○건축과장 이종신 네. 그건 토요일날 준공식 하는 건물임대료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빨리 추진을 해야지, 왜 명시이월 해가면서 이렇게 해요? 어차피 예산 세워놓고
○건축과장 이종신 당초에 부지선정 위치가
○위원 박광현 토지 매입때문에 그랬나요?
○건축과장 이종신 네, 그렇습니다.
부지선정 위치를 처음에 추진했던 것은 굴다리 방향에 삼각형 쉼터공원 자리를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해 가지고 거기다 할려고 했는데 철도청에서 매각불가 입장을 표명하는 바람에 다시 위치를 선정하면서 시간이 걸렸고 그 다음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 땅을 전체를 매입하는게 아니라 분할작업하면서 일부를 매입하다보니까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위원 박광현 본위원 생각을 말할께요. 토지매각의 효율성도 그렇고 문제점을 야기시키는데, 목공예마을 처음부터 이것을... 목공예 몇 개나 있어요? 쭉 이게 목공예가 옛날 도원고개처럼 여기서부터 쭉 뭐가 있다면 모를까 우리 인천 남구에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하는데 지금 몇 개 안 되는 목공예때문에 이게 돈이 몇 십억이 여기다가 투입을 했다는 자체가 국장님, 건설과 돈 없어서 도로포장도 못하잖아요. 하수도공사도 못하잖아요, 왜 20,30억을 이런데다가 놔두냐고요. 안타까워요 목공예마을이 구민한테 큰 실효성이 있습니까? 토지매입은 했다고 하지만 저는 지금도 이것은 반대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다가 공원이라도 만들어 주고 도로포장 골목길 도로포장 하나라도 더 해 주는게, 하수도 공사를 더해 주는 게 구민한테 더 활용성이 있지... 여기다 20,30억해서 내년 이월시켜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구요, 가뜩이나 구에 돈도 없는데... 문제가 많은 것 아니에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네, 건설교통국장 정석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알겠습니다만 구에서 의지를 갖고 하는 만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의지만 있으면 뭐하냐고요, 목공예 몇 개 안 되는 것 갖고 20,30억 투입해서 우리 구민들이 거기에 뭐 그렇게 만족합니까? 거기에 가서 뭐 옛날 도원고개까지 뭐가 쭉 이루어져 있고 활성화가 되고 했으면 그래도 옛 추억을 되살려서 관광객도 올 수도 있고 해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몇 개 뿐이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 남구에는... 그것을 바라보고서 거기다가 돈을 집어 놓는다? 의지도 좋고 참 안타깝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자체를 이 예산을 세워 주고 이것을 뒤에서 말하는 자체도 내 자신도 남부끄러워요. 정말 안타까운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진급하시고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어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팀장님들이 답변하셔도 괜찮고 아시는 대로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박광현 위원님도 지적하신 사항인데 그러면 창작공방 건축부지가 지금 확정된 위치가 어디 쯤이죠?
○건축과장 이종신 지금 체험장 바로 건너편으로 해서 기존 건물 지어 놓은 바로 앞의 필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숭의 3동 육교 넘어가는 그 부분입니까?
○건축과장 이종신 지금 현재 지어진 3층짜리 건물 바로 그 앞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전번에 의회에서 심의할 때 본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인데 창작공방 용도로만 그렇게 건축설계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목공예사업이 성공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많이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지금도 그 의문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이렇게 해 보겠다.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 이야기를 하시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줬던 사항인데 승인을 하면서도 조건을 달았지 않습니까?
건축을 하실 때에 차후에 목공예사업이 원활히 잘 진행이 안될 때를 대비해서 구청에서 가까운 지역이니까 다용도로 건축설계를 해서 부속건물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검토를 해보라고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종신 아직 설계안 자체가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초기단계부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해주시고 공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가예산이 예산집행잔액 30% 이상 내역을 보니까 공가가림판 구입설치비가 2천만원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건축과장 이종신 공가 이것은 지금 500만원 들여서 공사형 가설울타리로 해서 500만원 발주를 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것을 말씀드리는게 그렇습니다.
정책을 추진할 때에 예산이 뒷받침이 되는 것을 감안을 해서 정책을 발표하고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남구 관내에 과장님, 공가가 몇 군데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종신 네, 파악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몇 군데입니까?
○건축과장 이종신 10월 기준으로 422개소가 공가가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422개가 어마마한 개수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이종신 네.
○위원 이봉락 그런데 기껏 남구에서 세운 예산이 2천만원이에요. 또 그 밑에 보면 공가 활용사업을 보면 2천만원입니다.
공가 수에 비해서 예산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나마도 집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잔액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민들한테는 통두레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주민들이 공가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가 최근에 공가문제에 대해서 계속 민원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정책이 이렇습니까?
선심정책도 아니고 주민들의 기대치만 부풀려 가지고 계속 우리구에서 해결해 주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구에다 다 민원제기하고 미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종신 기본적으로 공가 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건물소유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부쳐서 할 수 없는 일이고요. 모든 시설물을 손을 댈 때에는 소유자가 승낙해야 되고 협의 과정에 공가가 보통 무허가 건축물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허가를 단속하는 입장에서 무허가건축물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최대한 소유자들이 자력방범이라든가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전에도 팀장때도 공가업무를 지속적으로 봐 왔고 소유자 만나서 해결하려고도 했습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본위원이 다 파악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정책을 추진했을 때에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추진해야 한다는 이야기이고요. 주민들한테 어떤 정책을 하겠다 해서 기대치만 잔뜩 불어넣고서는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역작용이 청장이나 우리 의원들한테 돌아온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건축과장 이종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래서 신년도에는 공가에 대한 주민들이 욕구가 많이 분출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책추진을 제대로 하시고 예산도 뒷받침을 해서 추진하시라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종신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해 주시고요. 105쪽에 불법건축물 예방을 위한 홍보실적 했는데요. 실적 내용을 보니까 전부 12월중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때까지 뭐하시다가 이제 와서 하시는 거에요?
○건축과장 이종신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이 내년 1월17일부터 시행되겠습니다.
법령이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후속법령 자체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꺼번에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하나는 내년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1년간 추진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시행시기 임박해서 홍보물을 배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시기를 조율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 판단은 잘 하셨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위반건축물발생예방 주민교육을 실시하셨는데 주민들만 모아가지고 하시면 별 효과가 없다. 건축주들도 여기에 대한 교육은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건축주에 대한 시행한 실적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종신 사실 건축주들은 공사중에 3개월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일단은 주민중에는 건물의 소유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이 통장님들이 회의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홍보한다든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통장님들에 대해서 어떤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종신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하고 처벌 불법건축물의 유형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되는 동은 전년도에 동별 불법건축물발생량을 감안해서 상위권에 있는 동에 주로 나가서 합니다.
○위원 이봉락 상위권에 있는 동이 무슨 동입니까?
○건축과장 이종신 숭은 1ㆍ3동, 학익동, 용현4동, 용현5동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통장님이나 주민들을 상대로 교육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건축주에 대해서 불법건축물 특별히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불법건축물을 건축한 업주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남구에서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수료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을 적용해 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건축주들은 건축하고 팔아먹고 도망가면 끝나는 그런 심리를 갖고 있어서 계속 남구에 불법건축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종신 사용승인시에 저희가 건축주들에게 불법행위 예방하는 안내문이나 조건을 부여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건축사나 허가시에도 건축주 허가신청자들에게 허가증을 교부하면서 안내홍보물을 동시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홍보물을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정리법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정리법 시행에 따라서 남구에서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강력하게 단속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각 건축사라든지 건축주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도 설명을 서면으로 통보하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 106쪽에 무허가고시원건물 단속실적 나왔는데 적발이 14건 하셨네요.
○건축과장 이종신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남구전체 14건 밖에 안됩니까?
○건축과장 이종신 네, 14건 적발을 했는데요, 대부분이 용현4동 관할 지역입니다.
○위원 이봉락 조치내용이 시정완료 5건을 했는데 5개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나온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종신 원상복구가 됐기 때문에 시정완료조치가 된 것입니다.
○위원 이봉락 원상복구, 고시원으로 허가를 내가지고 원룸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종신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다시 고시원으로
○건축과장 이종신 네. 내부에 집기 다 제거하고요, 원상복구했습니다.
○위원 이봉락 자료 보내 주시고요.
○건축과장 이종신 네. 추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조치중에 9건이 있는데 시정지시가 2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6건이 되는데 부과예고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이종신 20일 정도 됩니다.
○위원 이봉락 20일동안 예고해서 안되면
○건축과장 이종신 부과합니다.
○위원 이봉락 강제금 부과하고요. 강제부과금 외에 이 제도가 약한 것 같아요. 법적허용 한도내에서 최고로 강하게 조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건축과장 이종신 그 법령상에서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은 ...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이게 이분들이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건축과장 이종신 전체를 보았을 때
○위원 이봉락 용현4동 인하대학교 주변에 보면 서민들 대다수가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하숙업, 기숙업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주 생계가 상당히 위협받고 있다. 못 살겠다 호소하는게 뭔가 하면 원룸이 계속적으로 신축되어 가지고 나오고 또 고시원으로 허가내 가지고 무단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원룸으로 해서 임대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하숙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생계에 타격을 받는다는 것이죠. 학생들이 새로된 건축물만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건축해 가지고 2,3년만 되어도 학생들이 안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숙업하다가 그것으로 생계하는데 생계유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남구에 원룸이 과다하게 신축되는데는 원룸총량제를 도입해 달라 저번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원룸총량제를 도입하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 원룸총량제 도입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종신 원룸총량제는 현재 도입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는 귀속행위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맞으면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특정업종만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건축허가를 제약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이봉락 법에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 요구는 법을 고쳐라. 남구의 조례를 고쳐서라도 원룸총량제를 도입해 달라. 얼마나 어려우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실정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건축주가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무단변경, 용도변경 무단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강하게 막아야 된다. 이거라도 철두철미하게 엄하게 막아서 이런 행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불법건축물이 들어 오면 주차장 문제, 청소, 쓰레기 문제, 주거환경이 얼마나 열악해 집니까? 백해무익 입니다.
지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무단으로 용도변경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강하게 대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종신 네, 순찰 철저히 돌고요, 적절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24쪽에 보면 일반민원이 있는데요, 거기서 147번 보면 이슬람사원 건축반대 심의대책에 대해서 민원요지를 보면 이슬람사원 건축허가 불허 진정민원. 해결됐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건축과장 이종신 지금 저희가 건축허가 취소가 처리가 된 사항이고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불복절차 이의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의기간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이런 불복절차 이의제도가 있어서 지금 현재 이슬람재단측에서 시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행정심판을 청구했구요. 인천지방행정법원에 행정소송하고 건축허가가 취소철회가처분신청을 제기해 놓았습니다.
행정심판은 2013년 12월 30일날 시에서 개최가 될 것이고 행정소송은 아직 심리 진행되지 않고 있고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1번 심리했고 지금 변론이라든가 답변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최백규 앞으로 향후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과장님 알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종신 일단 법률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우리 청의 처분에 대한 취소여부를 결정해서 그 결정문이 오게 되면 재결서라든가 결정서를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 강구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심판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 최백규 향후 예상되는 심판에 대해서 예를 들면 허가를 해주어라 잘못되었다 우리 구청에 손해배상이라든가 안들어오냐고요.
○건축과장 이종신 지금 이슬람사원측 관계자는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고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손해배상문제는 아마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내년도 인천에 아시안게임을 하는데 그쪽에서 보이코트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건축과장 이종신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냥 관계된 여론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구두로 그런 표현을 쓴 사례는 있었습니다만 향후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것에 대해서 사실 여러 지역주민들이나 기독교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건이거든요. 중요한 사항이라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무종합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이 있는데 앞쪽에 보면 처리기간이 예를 들어서 신축같은 경우에 보면 2012년 7월 10일부터 처리일이 어떻게 된 것이에요? 2012년 7월 12일인데 11월 16일날 나갔다고요? 예를 들어서. 왜 기간이 오래 걸려요?
26쪽이요.
○건축과장 이종신 대부분 건축허가를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구비사항서류를 검토를 해서 협의를 띄우는데요, 구비서류가 미비한 부분은 보완을 띄웁니다. 그러면 실무종합심의는 관계부서에서 바로 바로 회신이 오거나 보완사항이 통보 오면 다시 보완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리일이 보완을 이행을 못하든가 또 보완이행에 토지의 소유권 확보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되면 장기간 걸리는 경우가 간혹 발생됩니다. 그런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최백규 여기 앞에 보면 기간 초과된 게 16건 있어요. 25쪽에 앞쪽에 보시면 가뜩이나 요즘에 경기가 불경기인데 초과되면 안되지 않나요?
○건축과장 이종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집단민원이 발생이 되거나 하면 그러면 하루 일을 못하다 보면 간혹 늦게 되는데 최대한 열심히 해서 시간 안에 기간 안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38쪽 봐주시겠어요? 사용승인신청 우리가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협의가 완료가 오면 며칠 이내에 처리할 수 있게, 처리를 며칠 이내에 해 줘야 하는 것이죠?
○건축과장 이종신 협의완료 오면 저희들이 서류가 집중만 안 되면 법적처리기간이 7일 이내에서는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초과일수가 보통 2일 3일 1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면 업무량 과다로 인한 지연. 인터넷 이게 무슨 얘기에요?
○건축과장 이종신 집단민원이 발생되거나 하면 직원들이 업무를 못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니면 다른 현안사항 검토때문에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의해서 행정기관의 장이 처리기간 민원처리실태를 확인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평가해서 사안에 따라서 주의라든가 시정이라든지 조치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16건, 이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이종신 네, 그렇습니다. 처리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뜩이나 남구에 요즘에 우리 건축허가에 대해서 보통 보면 얼마나 들어와요?
○건축과장 이종신 올해 140건 정도입니다.
○위원 최백규 많은 것이에요, 적은 것이에요?
○건축과장 이종신 예년에 비해서 적습니다.
○위원 최백규 경기가 안좋아서 건설업자도 다 힘들고 가뜩이나 설계업자들도 다 힘든데 돈없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준공 빨리 맡아서 대출이나 받아서 업자들 시공사람들 돈을 줘야하는데 이런 건으로 인해서 사실 법적으로 7일이지만 2,3일안이라도 협의가 오면 빨리 내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이종신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처리일이 늦어져서 그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나오고 결국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남구에 대한 이미지가 깎이고 구청이 까다롭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말이에요. 7일 이내에 본위원이 옛날에도 계속 주장했던게 연수구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전전 과장님까지. 근데 이걸 이렇게 지연을 시켜 놓고 가면 남구에 건축을 안하겠다는 것이에요. 담당자가 한사람이에요? 팀장 있고 그 밑에 담당자들 쭉 있을 것 아니에요. 인테넷으로 지연되었다고 그냥 사유가 다른게 없어요. 업무량과다로 인한 지연. 대개 보면 업무량과다로 인한 지연이거든요.
○건축과장 이종신 최대한 노력해서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히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앞으로 남구에 건축업자들이 실질적으로 건축을 잘 빨리 여기 와서 행정서비스 토탈로 잘되는 구나 그래서 건축업자들이 남구에서 집을 지어야지 환경개선도 되는 것 아닌가요? 남구에 집짓기 어렵고 까다롭게 하면 결국은 세외수입도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다른 구로 다 가고... 이런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과장님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종신 네, 직원교육 잘 시키고요. 관리 잘해서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업무량이 과다해서 허가 기간이 초과된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종신 중복, 일시에 많이 몰릴 경우가 있습니다.
법령이 재개정이 되면서 시행일을 앞다툰다던가 그럴 때에는 심지어는 허가신청서 한 장만 넣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도면의 내용이 앞뒤가 안맞는 도면을 일단 띄워놓고 접수해 놓고 그 다음에 법을 소급적용 받을려고 하다보니까 설계사무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본위원이 아는 한은 건축과에서 업무량이 많아서 허가기간이 초과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문제는 어떤 것이었냐면 당사자간의 분쟁, 집단민원 이런 것이 대부분 아니었나요?
○건축과장 이종신 지금 여기 보시면 취하원 같은 경우는 3시간 안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수하면. 그런데 담당자가 출장갔다오면 3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사실은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면 다른 곳에 출장을 나갔다가 왔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아서 그때 처리를 신속히 못했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가부분에 대해서는 5월달 이런 것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확대가 되다보니까 법에서. 그때 왕창 들어온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건축허가는 지난번 조례에도 우리가 통과가 됐지만 사전협의제도가
○건축과장 이종신 사전예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왜 그러냐 하면 분쟁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종신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아무리 낙후됐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가 빨리 되는게 능사는 아니고 대부분 분쟁 때문에 그렇고 본위원도 건축과에 여러 번 부탁한 일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으면 허가를 이건 확실히 할 때까지 지연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빠르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쪽에 보시면 숭의동 장례식장 거기 보면 현행법령에 적합하여 허가한 사항을 민원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할 수 없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용도변경을 취소하지 않았나요?
○건축과장 이종신 대수선사항이고요, 지금 사용승인이 처리 되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사용을 못하게 철회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종신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민원이 제기된 것이고요, 저희들은 취소할 수 없다라고 답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접지하고의 분쟁이 있었던 토지를 병원측에서 건축주측에서 매입해서 사용승인을 처리해 줬습니다.
○위원 배상록 지난번에 우리가 선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축법에 분명히 보면 준공후 1년 후에는 경계의 문제가 있다든지 분쟁이 생기면 당사자까지 합의하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안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이종신 건축법상은 아니고 민법상입니다. 민법에서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위원 배상록 그랬을 때에는 그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허가를 취소해 버리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잘못하면 관에서 월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법 위에 설 수는 없잖아요.
○건축과장 이종신 수년간 전개되었던 부분인데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웃간에 분쟁이 생겼다보니까 그 부분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에서 중재를 하고 협의시켜서 분쟁사항을 해결하고 처리된 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어쨌든 분쟁을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서로가 합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취소를 해 버린다든지 허가를 빨리 내주고 준공을 사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준공을 안 내줄 수 없는것 아니에요. 준공을 내줘야 되는 것이지만 왜 자꾸 준공을 본위원도 준공을 연장해 달라고 부탁하느냐 하면 민원해결이 됐으면 좋으니까 보완보완 해서 늦추고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법으로 못할 것은 건축과에서는 분쟁이 일어나는 것도 최대한 법 이전에 인간적이니까 그런 것은 최대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종신 네, 저희도 법적처리기간을 초과해서 일처리하면 저희도 문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리기한 범위내에서 분쟁이 발생된 부분은 상호협상을 통해서 회의소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협의를 붙여서 원만히 해결한 다음에 저희들이 사용승인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슬람교회하고 숭의장례식장 이런데가 혹 우리 관에서 월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종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배상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숭의동 장례식장 용도변경허가 사용승인처리라고 그랬습니까, 사용승인철회라고 그랬습니까?
○건축과장 이종신 사용승인처리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용도변경 준공이 났다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이종신 대수선공사하고 용도변경사항이었는데요, 신청내용이.
사용승인이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영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문제는 현행 법령에 적합해서 허가한 사항이긴 하겠지만 이런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에 대한 사전 여론수렴을 한 후에 했으면 이런 불협화음이 안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슬람사원에 대해서는 지금 허가취소가 됐다고 그랬죠?
○건축과장 이종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허가취소 결정은 누가 합니까?
○건축과장 이종신 이번 건은 청장님께서 결재하셔서 허가취소처리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이번에 이슬람사원 건축반대에 대한 허가취소결정은 담당부서장이 하지 않고 구청장이 결재했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담당부서장은 정당한 사유로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나는 이거 결재 못하겠다. 그러니까 구체장이 결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허가 취소시킨 사항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종신 일단 구청장이 결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소관부서에서 사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남구청장이 허가권자 및 사용승인권자이기 때문에 처리처분에 대한 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물론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주무부서장이 결재를 안해도 이렇게 마음대로 해버려도 되느냐는 것이에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담당부서장이 정당한 사유로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나는 이거 허가 취소 못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구청장이 마음대로 허가취소 결재를 해서 허가취소를 시켜버린다면 과장이 뭐 필요 있어?
허가취소 결정된 공문 있죠?
○건축과장 이종신 네.
○위원장 김금용 복사해서 1부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 전까지 갖다 주세요.
○건축과장 이종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토지정보과장 이인숙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사항 공통사항1건으로 10월 30일 기준 각 부서의 예산집행을 살펴보면 많은 미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들 미집행예산들은 11월과 12월 연말에 편중 집행됨으로써 부실시공과 함께 주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연간계획에 의한 예산액 집행 중 내실 있게 예산을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그에 대한 조치결과로 2013년도 예산집행계획수립후 e호조 입력후 관리중이며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건전한 재정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2013년 10월 30일자 기준 예산편성대비 집행율은 88%로 계획적으로 예산 운영중이며 집행잔액 30%이상 사업의 경우 연말까지 균등 집행해야 하는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서 향후 예산집행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2쪽을 보시게 되면 2013년 이의신청 지가 조정내역이 있어요. 이것은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남구 전지역에서 지금 쉽게 말해서 지가조정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개별공시지가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가가 있습니다. 표준지가에 의해서 토지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항이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참고로 공시지가 이의신청은 2008년도를 정점으로 계속 줄고 있거든요. 많은 이의신청은 줄었다고 답변드립니다.
○위원장 김금용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바로 세금과 연결되기 때문에 감사자료 민원인 외에 지역에서 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의신청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에 재검증을 받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위원장 김금용 또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다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위원장 김금용 그런데 민원인이 여기에 불복하고 공시지가에 대한 우리구에서 결정지가를 받아드리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이의신청에서 끝나지, 행정소송까지는 가지 않거든요.
지금 통념적으로 지가가 100%를 반영을 안하고 있거든요. 가격에. 그래서 그것을 소송까지 가더라도 실익이 없어서 가지 않죠. 지금 공시지가가 시가의 80%수준까지는 올라왔다고 보는데 100%는 아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높다고 신청해도 인용을 해주지 않아요. 올해도 남구 2013년도에는 0.8%밖에 지가상승이 안되었거든요. 인천시가 평균 2.5% 정도 오르는데 남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게 도화구역때문에 0.8%밖에 상승률이 없기 때문에 올해도 이의신청한 것 보면 도시공사 외에는 개별적으로 신청한 게 얼마 안됩니다.
○위원장 김금용 하여튼 지가결정 하실때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지역에는 사실상 이런 민원이 굉장히 주민들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반면 지가 상승되는 것을 좋아하시는 주민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로 나이드신 분들이 반대를 많이 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금과 연결되다 보니까 반대를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하여튼 지가조정할 때에는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4쪽을 보시게 되면 국공유지 지적정리 업무가 있는데 토지의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지목변경이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보게 되면 도로 등 공공유지를 지목변경을 53건을 하셨어요. 주로 지목변경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지목변경이 된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인허가가 나거나 준공이 되면 도로나 공원주차장이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국공유지거든요. 현실지목하고 항상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현행화시키는 것이거든요. 주로 인허가 나고 그러면 도로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목변경이 많이 일어나죠. 주로 발생하는게 도로가 제일 많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토지정보과는 과장님이 워낙 잘해 주시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경관녹지과장 김용호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조치하였습니다.
첫번째 지적사항은 부서 공통사항으로 미집행예산들이 11월과 12월 연말에 편중집행됨으로써 부실시공과 함께 주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셨고 향후 계획있고 내실있게 예산을 운영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수립과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에 의거 내실 있는 예산집행을 추진하였으며 참고로 2012년 10월말 예산집행율은 60.5%였으나 2013년 10월말 예산집행율은 68.2%이며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수봉공원 배드민턴장 시설 개선 사업비를 제외하면 82%가 예산집행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계획에 따른 예산집행으로 연말에 예산이 편중집행되지 않도록 하여 주민만족행정이 실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미배정으로 예산 미집행 잔액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부서와 협의하여 공익근무요원을 배정 받을 것을 권고 하셨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해당 부서에 2013년 공익근무요원복무로서 복무부서 지정시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협조를 받아 2012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1명에서 2013년에는 3명이 추가 배정 받아 현재 4명으로 충원되었습니다.
향후에도 공익근무요원 미배정으로 예산미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익근무요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을 보시면 일반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어요. 용현녹지관련 토지보상 요구건인데 처리내용을 보시게 되면 토지보상비가 현재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고 시에 예산 지원 요청을 해서 다각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2014년 내년 당초예산에 20억 예산이 편성되는게 확실한 것인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집행부에서 의회로 제출된 예산안에 20억으로 계상된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용현녹지가 공원결정고시가 된게 언제쯤이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70년대 결정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보니까 75년 5월 16일자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더라고요. 맞습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장 김금용 그리고 2012년 6월에 실시계획인가가 났고요. 공원일몰제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장 김금용 지금 용현녹지가 공원일몰제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일몰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20년이 훨씬 지나도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공원결정고시후 20년 이상 조성되지 않은 도시공원은 일몰제에 따라서 공원에서 해제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런데 실시계획인가가 났기 때문에 일몰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확실한 것입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장 김금용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백규 14쪽 보시면 주안5동 커뮤니티형 그린웨이조성사업 실시용역을 주셨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용역기간이 2014년도 4월까지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 8천만원을 구비로 나간 것인가요? 용역비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최백규 이게 10억 정도를 국비지원을 신청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나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아직 안행부가 이 사업뿐 아니라 남구에 주민참여형 해서 이런 사업들 유사한 사업들 묶어서 토지금고시장 내에 사업비라든가 묶어서 같이 시를 통해서 안행부까지 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예산확보여부는 아직까지 확인 안 되고 있습니다.
왜나하면 이것을 전체예산을 예를 들어 안행부 같은 경우에는 편성방법이 300, 500 전체를 세워 놓고 내년 상반기에 공모를 통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위원 최백규 아직 예산확정은 안 되면 구비라도 세워서 한다는 것인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저희들이 당초 계획수립할 때에 전체금액은 10억이지만 적은 금액으로도 부분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안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용역을 그렇게 주었나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최백규 과연 우리가 구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해서 이게 성공할지 의문이고 물론 안행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하면 나쁠 것은 없겠지만 걱정이 되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리고 과장님, 도화3동에 사실은 그쪽에 신창연립쪽에 쉼터가 없어서 예산하고 관련된 것인데 사업진행사항을 말씀해주시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신창연립쪽에는 2번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그쪽에 공원이 없어서 공원이 필요한 지역은 맞습니다.
공원할려면 우선 비록 토지주가 8천만원, 7천만원 요구하더라도 저희들은 감정을 해서 수용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조성비까지 해서 1억2천 정도를 세웠는데 내년 2014년 본예산은 반영 못했고 내부적으로는 교부세나 확보해서 동시에 공원결정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교부세를 시에서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교부세는 국비이기 때문에 교부세 신청계획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백규 그쪽에 금액도 많은 돈은 아니에요. 40평밖에는 안 되지만 공원이 전혀 없고 쓰레기장으로 변질되고 이래서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니까 꼭좀 관철될 수 있도록 해당 과장님이니까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아시다시피 가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 것도 없어요. 도화3동에 쉼터라고는 없어서 자투리땅이죠. 40평밖에 안 되는데 주민들이 강력히 원하니까 청장님한테도 이야기해서 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셧습니다.
과장님, 26쪽을 보시게 되면 집행잔액이 예산액의 30%이상 세부사업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원인행위액이 많이 등장해요. 원인행위액이라는 것은 낙찰하한율을 달리해서 예정가격 이하로 제한 최저가로 제출한 낙찰금액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다른 뜻으로 원인행위액으로 표시한 것인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이 자료가 10월말 현재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원인행위란 말은 저희들이 이 금액을 지출하기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품의를 맡은 상태를 말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예산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행위액을 굳이 이렇게 기재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지출을 곧바로 지출이 따른다는 표시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여기서 원인행위액은 최저가로 제출한 낙찰금액 이상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낙찰금액 이하로 원인행위액을 제한한 것이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장 김금용 그리고 30쪽을 보시게 되면 용역사업 관련해서 용역예정금액이 있고 계약금액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쉽게 해서 용역금액이 2천만원이 넘어가는데 계약금액은 2천만원 이하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수의계약은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이 됩니다.
2,2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2,100이나 2,200이하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의계약을 해도 된다는 것이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장 김금용 경관녹지과는 과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팀장님들 직원들 항상 타부서에 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것을 저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적은 예산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노력이 확실히 엿보이고 그런데 어쨌든 지역별로 민원도 많고 하시지만 좀더 심기일전 하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관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3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감사종료)
김 금 용 임 경 임 배 상 록 이 봉 락 박 광 현 최 백 규 김 현 영
○출석전문위원
유 호 근
○출석공무원수 17인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정 석 환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 태 영 기초생활보장과 장 정 준 교
사 회 복 지 과 장 이 계 송 가 정 정 책 과 장 김 복 순
경 제 지 원 과 장 정 현 택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기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이 종 신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종 억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한 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