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기획조정실ㆍ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14년 11월 27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 04분 감사시작)
지금부터 제20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남구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각종 행정활동 및 시책사업의 합법성 여부를 감사하여 위법ㆍ부당한 법 집행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토록 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반드시 책임질 수 있는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관계공무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께서 불출석하였으므로 보건소장께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보건소장이 손을 들고 선서할 때 각 실ㆍ과장들도 함께 일어서서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본 위원장이 대표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수감도중 답변내용에 거짓이 있거나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남 구 청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김 영 신
홍보체육진흥 실장 한 상 준 감 사 관 이 진 재
총 무 과 장 김 복 순 안 전 관 리 과 장 이 종 신
재 산 회 계 과 장 박 희 섭 문 화 예 술 과 장 백 민 숙
평 생 학 습 과 장 문 한 주 세 무 1 과 장 나 근 규
세 무 2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이 종 연
보 건 행 정 과 장 오 은 식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먼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 실·과장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앞서 오늘 불출석하게 된 공무원 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상진 자치안전행정국장님은 건강검진 관계로 금일 회의에 불참하시고 기영미 숭의보건지소장님은 신병치료 관계로 12월 18일까지 회의에 불참하게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미리 양해 말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권고 4건, 주의 2건이며 6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건들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시 조례 제6조(수탁기간의 선정)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준수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권고에 대하여 16개 부서 51개 사무를 대상으로 2013년 12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9일에 걸쳐 민간위탁사무 관련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추후에도 지속적인 관리 및 점검을 통하여 수탁기관 선정시 공개모집을 준수하고 재위탁, 재계약 시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구)동양제철화학, SK 등 주요사업에 대한 통합관리를 검토하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용현·학익지구 주요사업관리카드를 통해 통합관리를 실시 중이며 해당 주요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제물포역세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집행에 대한 잔액을 숭의 목공예마을 창작공방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로 집행하는 것을 지적하시며 예산을 합목적, 합법성에 맞게 집행하라는 주의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거 집행하여 향후 합목적, 합법성에 어긋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성인지 예산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성인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등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우선 직원들의 관심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였고 홍보 등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성인지 제도가 향후 지역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주안 영상미디어복합센터와 관련한 예산 낭비요인을 차단하고 시설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철저를 기하라는 주의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명도소송은 취하된 상태이며 향후 운영계획에 철저를 기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연 1회 자치법규집 추록으로 재·개정된 조례가 제때 추록되지 못하여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조치하라는 권고에 대하여는 자치법규 추록계획을 수립하였고 2015년도에는 자치법규 변동 추이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추록을 실시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 몇 개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14쪽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구정시책 및 현안사업 운영에 업무추진비가 예산집행 잔액현황 2014년 10월 31일 기준으로 400만원이 책정되어서 400만원까지를 다 쓰셨는데 업무추진은 11월이나 12월에는 하지 않을 예정이신지, 업무추진비를 미리 다 쓰신 이유가 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자료 작성하는 과정에 약간 실수가 있었는데요.
일반회계 계좌에서 일상경비 계좌로, 부서별로 돼 있는 게... 400만원 옮긴 걸 착각해서 기록한 상태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290만원 정도 집행했고요.
잔액이 110만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업무추진비 관계가 뒤에 또 있는데 저희들이 작성을 잘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저희들이 작성해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주요사업조서 보고서에 보면 남구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저번 회기 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위탁하기로 했고 그 위탁자들이 잘 운영을 했다라고 실장님까지도 얘기하셨는데 갑자기 우리 구에서 직영 운영을 한다고 하시는 그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현장도 다녀오시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격려의 말씀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 뒤로 저희들이 내년도... 어차피 12월 말까지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라서 저희들이 고민했었는데 아시겠지만 금년도 인천시에서 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경기대회를 개최하는 관계로 인해 저희 직원들 22명 정도가 파견을 나가 있었습니다.
그 인원들이 경기가 종료되면서 12월초, 금년 안에 다 복귀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과원이 발생하는 현상이 되다 보니까...
이 사항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인천시도 똑같은 현상이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궁여지책 끝에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는 저희들이 2명∼3명 정도 직원을 파견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고민한 끝에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8쪽 예비비 집행내역 중에서 인력운영비에 명예퇴직자(별정5급 박중환)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있는데 이게 예비비로 편성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항목을 설정해서 매년 공무원님들께서 명예퇴직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목 항목으로 따로 예산을 정해 놓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다음 년도 예산을 타이트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총무과와 협의해서, 어차피 명예퇴직자들은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들을 저희들이 총무과와 협의해서 어느 정도 본 예산에 편성하고 갈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물론 예비비는 남겨두겠지만 목 항목으로 설정해서 항상 보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4쪽 보시면 문화예술과에 인천도호부청사 및 인천향교 방재시스템 작동불량에 따른 CCTV 교체비가 664만 3,000원이 지급됐는데 물론 사무관리비로 지급되는 건 별 문제없지만 굳이 CCTV 자체를 교체해야 했는지 아니면 무슨 이상이 있어서 교체하게 됐는지, 수리가 될 수 있는 방향은 없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문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중에... 2쪽입니다.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관심도가 부족한 실정이고 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제가 권고했고요.
지금 조치결과를 보면 저희 구에서 하는 교육은 사실 한두 개 정도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실적으로 이 내용들 자체가 우리 부서에 이 교육만을 통해서, 이것도 다 집체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조치사항으로 이렇게 교육하셨다라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2015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한 부분은 빼더라도 지금 세 개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시 주관인 거고 두 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전 직원이 함께하는 또는 그 담당자만의 교육 이런 식으로 지금 끝나는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제가 사업보고를 드리면서 부서장들께 당신의 과에 있는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를 여쭤봤더니 잘 모르고 계셨어요.
담당부서의 장조차도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이 교육의 부분들도 굉장히 부족했고 또는 우리 기획실에서의 노력이 좀 부족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부터는 좀 더 교육을 강화해서 말씀하신 대로 집체교육도 하는 것을 검토하고 고민하겠습니다.
교육을 좀 더 세분화해서 꼭 집체교육뿐만 아니라 필요한 부분들에서는 좀 더 강화된 교육을 하시고 홍보도 각 부서에, 이게 꼭 여성정책과만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저는 성인지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2015년도 예산안 설명하실 때 달리 한 번 더 이것을 강조하실 줄 알았는데 전년도와 똑같이 다른 예산, 전체적인 부분만 가지고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 2016년도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성인지예산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특별하게 좀 넣어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가능하시죠?
그리고 그 위의 부분인데요, 이것도 또한 (구)동양제철화학이나 SK에 대한 부분들은 각 부서에 저희가 사업들이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는 이 부분들이 자료 자체는 통합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 이후에 진행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그 사항들을 보시면 최근 지정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데이트가 현재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까지 저희들이 기록을 다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 계획은 전혀 없으신가요?
실제로는 이미 조세심판원에서 이 사람들의 부분들이 지금 기각됐잖아요.
그 이후에 저희가 계속 공방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구가 꼭 하지 않더라도 어떤 압력을 취하거나 이런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 것이냐 하면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개별적으로 그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구가 이것을 소송해서 어쨌든 이기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그냥 변호사에게만 맡겨놓는 부분들이 아니라 뭔가 다른 어떤 정치적인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 다뤄야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통합관리를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의미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그냥 자료로만 갖고 계시라는 게 아니라 민감하게 이 상황들이 어떻게 저희 구의 이익이나 아니면 손해를 끼치고 있는지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셔서 그 외의 조치들을 취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에 보면 직제개편 내역 및 팀 명칭 변경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개의 변경 전과 변경 후가 나오지 않습니까?
차량체납관리팀이 징수기동팀 이렇게 바뀌듯이 여러 개 팀이 바뀌었잖습니까?
이번 연말에 또 바뀌는 것, 직제개편 있죠?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조직개편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사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팀 명칭 부분은 변동되는 부서팀만 바뀌는 거고 다른 부서들은 거의 손을 안 대는 그런 상태인데요.
가급적 안 바뀌는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민들께서 혼돈이 덜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부득이하게 바뀌는 부분이 많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아니면 시나 강제성이 아닌 권유사항 같으면 구에서 특별하게 바뀔 명칭이 아니라면 굳이 바뀌지 않는 것이, 특히 여기는 어르신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분들이 찾아가는 게 너무 어렵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계속 바뀌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한약속위원회가 지금 실행이 어느 정도로 돼 있어요?
월 회의를 하는 겁니까?
착한약속위원회 같은 경우 그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아마 청장님의 공약 같은데.
지속적인 그런 의견은 아니었고요, 한시적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당시 91명이 위촉돼서 활동하시다가 현재 다 종결된 상태입니다.
이미 위원회에서 검토된 사항들은 다 내용들이 포함돼서 각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관별로 임명장을 받는 걸 저도 취임식 때 봤는데 그 후에 그러면 그것이 유명무실하게 끝난 거나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아까 한시적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청장님 공약사항에 대한 검토를 최종적으로 해서 그게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서와도 다 같이 협의해서 실행 가능 여부나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 대로 해서 뺐고 그렇게 지금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계획이 좋았던 걸로 봤는데 활동을 못 하고 끝난다는 게 아쉽고 공약이 공약으로 끝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24쪽 보면 목공예기반 특화마을 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형성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주민들의 참여도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예산을 들여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실장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겼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근거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안에 있는 평화시장이라고 해야 하나? 목공예마을 여기로 연결돼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 참여하는 거 보니까 계획한 것과는 의도치 않게 예산만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내실이 없어 보여요.
땅부지 매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여러 번 나갔었는데 큰 행사보다는 조그마한 행사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겉으로는 아마 많이 드러나지는 않았을 텐데요.
아마 주민들 의견 여쭤보시면, 지금 많이 좋아하고 계십니다.
엊그제도 저희들이 그쪽의 쓰레기를 25톤 정도 치웠습니다.
주변환경도 정비하고 그런 일 좀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저희가 현장 실사도 갔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해서 목공예 특화마을이 정말 모범사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관심을 진짜 가져주셔야 해요.
예산이 많이 투입되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알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그리고 이건 별개인데 문학동에 구립도서관을 준비하는 것 같던데,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네.
○부위원장 이관호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문제인데요.
용현5동 도서관이 먼저 그쪽을 추진하다 보니까 문학동은 저희들이 계획은 잡아놓고 예산 어려움 때문에... 아시겠지만 시에서 워낙 예산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구체화는 못 시켰는데요, 장기적는 저희들이 그쪽도 좀...
○부위원장 이관호 주민들의 기대치가 크더라고요. 문학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과도 간담회 식으로 한번 뵀는데 주민들은 구립도서관이 당연히 들어오는 걸로 인식하고 있어요.
실망하지 않도록 노력해 보자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 좀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국비와 시비 같은 경우 예산이 20억, 15억씩 남은 게 있죠?
아직 집행 안 되고 있죠?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국·시비 계속사업비도 있고요.
○부위원장 이관호 요새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점은 없는지 전체적으로 여쭙고 싶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대표적인 저층 주거지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과 어떤 의견 교환을 해서 주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다 보니까 또 보상문제가 있다 보니까 늦어지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시간이 갈수록 추진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것도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건 실장님이 아시는 건데 규제개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네, TF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규제개혁이라는 건 추진하는 데 어떤 뜻으로 심의해서 만든 거예요? 정부에서 나온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네, 그렇습니다.
연초에 대통령께서 기업인들과의 토론을 하시면서 기업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2014년도 4월 1일자로 된 건데요.
저희 관내는 아시겠지만 기업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군·구들과 보조를 맞춰서 그렇게 지금 추진해 나간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알겠습니다. 그건 다음에 또 여쭙기로 하고 본 위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문의 차원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쪽 전년도 지적사항 중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무원회의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에 대해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여기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수당을 7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까지 1회 참석할 때마다 그때 당시에는 줬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현재는 지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 받았던 분들께서 대부분 퇴직하신 상태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별도의 조치를 못 하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게요, 저희가 지적했는데도 아직 조치결과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쨌든 퇴직을 하였다 해서 다시 회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거 결손처리 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사 분들이 퇴직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사들이죠.
○위원 이안호 지금 자료가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네, 자료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때 지적된 세부적인 사항내용과 이사 교체된 명단하고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네.
○위원 이안호 그리고 13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현황이 전혀 해당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이 부분은 저희 부서사업에 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내에는 없는 걸로.
○위원 이안호 이건 기획조정실만 해당됐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하고.
현재 기획조정실은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 사업,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신 건데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이것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 국·시비 재원 확보 추진하겠다라고는 했는데, 지도 제작하고.
제물포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이거 기획조정실 사업 맞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네, 이 사업은 저희 사업이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거 투융자 심사했던 부분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했던 사항이면 여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하시면...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2015년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어서요.
금년도까지는 예산 반영이 안 돼서요.
○위원 이안호 예산 자체가 2015년도에 반영된다?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은 국·시비 재원 확보는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현재 국비는 확보가 돼 있고 시비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내년도 본 예산은 반영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투ㆍ융자 심사한 것은 2014년 5월이지만 예산 반영은 아직 우리 구비가 반영되지 않아서 자료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국비는 현재 확보 중이고 시비를 아직 못 하셨다.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국비는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요, 시비가 지금...
○위원 이안호 29쪽, 남구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운영이 직영으로 전환되는 거고 심사위원회의 구성 명단에는 지금 심사위원회 개최 후에 해산하시겠다라고 하는데 2014년 11월 26일이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네, 운영을 2년 동안 한 사항이다 보니까 2012년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해산했고요.
금년에는 입찰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내부 방침을 바꿔서 직영하는 걸로 변동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직영을 하는 건 맞는데 자료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심사위원회 구성 명단이라고 해서 2012년 11월 26일 심사위원회 개최 후 해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건지...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명단을 표시를 안 했는데 해산이 됐기 때문에 명단을 안 했는데요. 명단은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 위원회가 2012년 11월 26일에 바로 해산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네,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관련 조례가 있는데요.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 된다 이렇게 지금...
○위원 이안호 이건 일회성 해서, 개최 후 해산됐다 그 의미이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네, 저희가 남구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44쪽에... 아까 도호부청사 CCTV 교체 건이 전용을 해서도 사용을 꼭 했어야 했나, 예산 전용으로.
도호부청사가 어디 소속입니까?
인천도호부청사, 우리 남구 자산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도호부청사는 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이안호 도호부청사, 향교 어디 소속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 것으로 알아서.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문화재는 시 문화재로, 저희 구 문화재가 시 문화재로 돼 있는데요.
아마 저희 관내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쪽을...
시비도 많이 받아서 같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 이안호 관리를 우리가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관리 관계를 문화예술과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0시 58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안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확인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네, 확인됐습니다.
향교와 도호부청사는 남구에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데 유지관리비는 시에서 보조해 주는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당초에 부서에서 CCTV 교체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목을 편성했었는데 신규로 설치하다 보니까 시설비로 지금 재산 증진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전용해서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수선이 됐든 교체가 됐든 예측이 됐던 부분은 있는데 그걸 일부 수선비로도 사용하셨어요?
수선비도 들어가고 교체로도 예산이 집행되고 그랬던 부분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전체 예산 규모는 안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전용된 금액 664만 3,000원만 지금 저희들이 표기가 돼 있어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전체적인 것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차후에 그런 부분은 좀 더 확실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는 기간제근로자가 없으세요? 한 분도 없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네.
○위원 이안호 목공예센터와 관련해서 아까 이관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어쨌든 센터 건립을 하고자 보니까 이번에 또 사무감사를 다니다 보니까 각 동에서도 프로그램으로 목공예를 접목한 곳이 있고 목공예를 공가로 활용한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에코센터 관련해서 타 지역에 현장방문 견학을 다녀왔는데 그 내용 안에도 목공예 관련한 교육시스템이 좀 이루어져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와서 에코센터에서도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좀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목공예와 관련돼서, 뭔가 정책이라는 게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무엇을 하나 만들면 여러 곳에서 같은 것을 중복적으로 진행하는 이러한 상황이 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공예센터 건립하는 것과 건립하면서 우리 남구 전체에서 파악, 진행되는 목공예와 관련된 것들을 다 파악하셔서 한 군데에서 집중될 수 있고, 지역에서 주민들이 한 곳에 오기는 어렵지만 시스템의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군데서 잘 집중적으로 가져가야 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앞으로, 창조전략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네.
○위원 이안호 창조전략팀과 같이 다른 부서와 의견을 충분히... 의견이라기보다 정보를 좀 가지고 오셔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네, 연말에 조직개편 때문에 부득이하게 창조전략팀이 없어지게 되는데요.
그 업무는 어차피 다른 부서에서 가져가게 되는데,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전달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의 건에 대해서 궁금사항입니다.
보니까 장애등급과 관련된 행정소송이 세 건이 있고 행정심판이 한 건이 있는데 내용 중 계류 부분으로 해서 지체상지기능장애등급 외 결정도 있고 정신장애등급 외 결정 처분취소 등으로 해서 세 건이 있어요.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이 사항은 주안2동에서 지금 두 건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위원 이안호 지금 다 계류 중으로 돼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실장님, 그러면 지금 답변이 나오기가 좀 그러시면 나중에 추후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제가 아까 질의 중에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좀 했지 않습니까?
아까 퇴직 말씀하시고 이랬는데 확인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회 구성이 그때그때 달라져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인사발령 때문에 건설교통국장님이라든지, 기획조정실장, 그때 당시에는 주민생활지역국장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인사발령 때문에 그분들이 인사 이동을 전보를 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사 분들이 교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이사는 위촉이 되고 거기에 변동사항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에 있는 국장 중에 누가 들어가는 게...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당연직으로 해서...
○위원 이안호 그 내용은 담고 있는데 그렇게 활동하시다가 이분들이 퇴직을 한 분들이 있고 그 이후에 인천시에서 감사결과로 이게 나오고 이렇게 진행됐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제가 잠깐 퇴직 부분을 언급했었는데 현재 상태로는 이분들 거의 다 지금 퇴직하셨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도 징수를 하셔야 되는 건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현실상 어려움은 있지만 징수는 당연히 하셔야 하고 지적된 사항이 1년이 됐는데도 조치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업무... 어떻게 표현하기는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태만 맞습니까?
이것 책임소재를 어디서 봐야 된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회수는 하지만 관리·감독은 기획조정실이니 회수가 빨리 될 수 있게 조치할 수 있도록 여기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조속히 이 부분이 마무리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최대한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안녕하세요, 박향초 위원입니다.
아까 문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보충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용현·학익 2-1블럭 SK 부지 내예요.
기부채납 용지가 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학교부지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학교부지와 또 다른 무엇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학교가 들어오게 되면 초등학교가 들어오는지, 여고가 들어오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느 기관인지... 무슨 부서가 들어온다는데 어떤 학교가 들어오고 부서가 들어오는지 알고 싶어서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건 제가 해당 부서에 확인해서 어떤 계획이 잡혀 있는지 파악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네, 문영미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번에 자료를 부탁해서 영상미디어복합센터와 관련된 입주하신 분들의 입주계약서, 이런 걸 받았죠? 그리고 그것이 홍보체육실로 지금 이관돼 있기는 하지만 일단 기획실에서 이것을 맡고 있었어요.
입주계약서도 쓰기 전까지 굉장히 이게 문제가 많았던 게 영상미디어센터 자체가 주체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이름으로 이걸 계약하려고 했다든가, 무리한 어떤 요구들을 했다든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여기 이분들 중 현재 글로벌스튜디오를 쓰겠다라는 계획을 밝히셨지만 미디어교육연구소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계약서에는 지금 2013년 12월 1일자로, 그러니까 계약서 상의 날짜는 2013년 12월 1일로 돼 있고요.
이 계약서를 작성하시면서 입주기간을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에 입주하신 기간은 2013년 4월 8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부과된 게 있습니다.
입주하면 임대료를 저희가 받게 돼 있잖아요.
임대료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부과를 하셨는지, 이분들이 언제 여기서 나가셨는지에 대한 정보를 갖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위원님, 그건 죄송한데요.
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관련 부서에 파악해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기획조정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동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났어요.
여기에서도,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73쪽에 문화예술과 관련된 질의도 했더라고요, 고 변호사를 통해서.
저희 구의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여타의 어떤 기관들과의 우리 관계 또는 거기에서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해석들이나 근거 자료들을 갖고 있지 못하거나 또는 근거가 있어도 정확하게 받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요.
이 자료는 2013년도에서 2014년도 8월 전까지는 기획조정실 소관이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8월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그때 홍보체육실로 이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언제 이관됐죠?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2013년도...
○위원 문영미 2013년도?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금년에는 제 기억으로 보고한 기억이...
○위원 문영미 10월에 이미 홍보체육실로 이게 이관됐다고요?
그런데 이 자료상에 제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업무보고할 때 자료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했었거든요.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또 질문하기는 좀 죄송한데요.
19쪽 목공예기반 특화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1억원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15년도 사업으로 이월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집행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용역 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나 이런 걸 들으신 적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지난번에 중간보고를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세요? 어느 정도 진척이 돼가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진척은 마무리 단계인데요, 어차피 저희가 12월 24일에 완료가 되는 걸로 돼 있는데요.
많은 부분이 진척이 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중간보고 자료 같은 경우 저희도 볼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김재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경비가 전체적인 운영 비용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몇 쪽이죠?
○위원 김재동 40쪽이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저희 구 전체 부서에서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일반 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자산물품이라든지 이게 보시면, 특히 여비 같은 거 보면 몇 개 부서에 편중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편중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그 여비 부분은 사실 업무 성격에 따라 출장을 많이 나가는 부서에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내근하는 부서는 아마 상대적으로 출장을 안 나가게 되고요.
그 외 업무 성격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여비를 쓰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대답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렇지 않고 부서 간 약간의 이런 게 있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다고...
○위원 김재동 없다고 하시겠죠. 그런데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요.
44쪽, 예산 이용·전용 현황을 보시면 문화예술과에서 CCTV 교체를 했는데 이게 적법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아까도 언급해 드렸는데요.
○위원 김재동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네.
○위원 김재동 했으면 건너뛰고요,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8쪽, 재흥시장의 건도 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안 했습니다.
○위원 김재동 예비비로 집행됐는데 이게 예비비가 아니라 재난안전기금 이런 것에서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그 예산은 예비비나 관련되는 기금이나 판단에 따라서 쓰는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절차상 문제 때문에 예비비를 쓰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촉박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상가들이 금방 막 쓰러지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저도 현장을 몇 번 나갔다 왔습니다만 연초 해빙기 때, 우기철 그런 것 때문에 가급적 빨리 조치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됐고 세월호 관계도 사고가 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그런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급하게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지금 긴박하다고 하셨는데 예비비 집행 내역에 4월 28일도 있고 6월 9일이 있어요.
67쪽에 보시면 여기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썼어요.
똑같은 날 지출했는데 이건 안 급한 거고 저쪽에 쓴 건 급한 건가요?
이거 지금 같은 날 아니에요? 여기도 6월 9일인데 한쪽에서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썼고 한쪽에서는 예비비로 썼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이 사항도 상황을 제가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재동 같은 날 지출했는데 하나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썼고 하나는 예비비로 썼는데 똑같은 날 된 게 한쪽에서 쓴 게 아니라 급박해서 양쪽에서 썼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위원님, 죄송한데 금액을 보시면 그 사항은 44만원, 간단한 조치를...
○위원 김재동 금액의 차이를 갖고 얘기한다고 하면... 급하고 안 급한 게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한쪽으로 써야 맞는 거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쓰든가 예비비로 쓴다든가 해야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그때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쓸 것인지, 예비비로 쓸 것인지 고민을 한 끝에 이렇게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앞으로는 어쨌든 한쪽으로 해야 하지 않나요?
재난관리기금 같은데 그쪽에서 심도 있게 쓰시고, 급박하다 해도 업체들한테 돈 줄게 하고 쓰면 되는 거지 그걸 꼭 예비비로 써서 해야 하나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위원님도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흥시장도 들어가 있고 재난시설도 되다 보니까, 부서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내부적으로는 일사천리하게 위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처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결정해서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의 현지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계속감사)
○부위원장 이관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관계 직원의 증인 선거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수감 도중 답변내용에 거짓이 있거나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공단 이사장이 선서할 때 직원들도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단 이사장이 대표로 낭독하고 선서는 본 부위원장이 대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직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남 구 시 설 관 리 공 단 이 사 장 정 병 관
○부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직원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병관 안녕하십니까? 이사장 정병관입니다.
저희 공단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희복 경영본부장입니다.
공단 노동조합위원장 김태성 위원장입니다.
김부길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주성업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상준 도로환경팀장입니다.
윤창수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김현철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이경호 감사파트장입니다.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안희복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안희복입니다.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행 전기자재 등 구입을 위한 “최저 일괄 입찰제도”를 “품목별 최저 입찰제도”로 입찰방법을 개선하여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은 조명시설관리 유지·보수 기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조명 보수 기자재 수급계획을 2014년 1월 3일에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저일괄입찰제도를 품목별최저입찰제도로 도입하여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품목별 최저 입찰을 2014년 4월 3일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도로파손 포장보수 업무가 건설과와 남구시설관리공단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책임행정을 위하여는 남구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가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소규모 도로파손 보수 업무 일원화를 위하여 담당부서(남구청 건설과) 검토 요청 결과 긴급 임시조치 및 재해대비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원화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세번째, 보유 농약 중 유효기간이 지난 농약 처리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 공원녹지팀에서는 보유 중인 농약에 대한 유효기간별 분류를 완료하였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농약은 폐기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 9월 25일, 그리고 저희는 농약을 공원 적환장에서 일괄적으로 보관조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고 경유농약과 업무협약을 맺어서 기간이 다 되고 잔류된 농약은 전부 다 받아서 버렸습니다.
네번째, 지정 현수막 게시대에 스티커 미 부착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점검결과 신고현수막 게시일자에 표기 스티커를 부착하여 게첩하였으나 하단 게시면에 있는 스티커를 주민이 떼어버린 것으로 판단되어 조치사항으로는 하단게시면에 게첩하는 현수막의 스티커를 주민의 키 높이보다 높은 현수막 위쪽에 부착하여 스티커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차량 및 장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설관리공단 민원업무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공단에서는 차량 및 장비 중·장기 관리계획을 2013년 12월 30일에 수립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관리팀에서는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을 간석역 남광장 노외주차장, 주안지구대 옆 노외주차장, 숭의동 마사회 옆 노상주차장 이렇게 세 곳을 민간위탁하여 저희가 위탁료를 징수하면서 민간에게 위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석역 남광장 노외주차장은 규모는 31면으로 위탁금액은 3,000만원 정도, 주안지구대 옆 노외주차장은 36면으로 2,754만원 정도, 숭의동 마사회 옆 노상주차장은 83면으로 2,232만원 이렇게 합계 8,000만원 정도를 민간위탁으로 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단위구성 민간위탁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학익2동 퀸마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14면으로 110만원 정도, 도화2·3동 철로변 노외주차장은 27면이고 220만원 정도, 주안3동 미추홀공원 노외주차장 115만원 정도를 단위구성으로 해서 노인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그렇게 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저희 직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13년도 행정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이 해도 될까요?
경영본부장님께 한두 가지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가, 도롯가가... 내년부터 견인차를 구입하게 되죠?
○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지금 몇 대예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저희가 견인차량 렉카차 두 대를 위탁받아서 내년 1월경부터 견인업무를 수용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직원 수급은 돼 있어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직원은 저희가 5명 공개채용으로 해서 채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그러면 아직 뽑지 못했어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12월 중으로 공개채용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직원 교육 가는 것도 철저히 하셔서 2014년에는 견인 같은 것에 대해서, 도로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마음을 놓았는데 내년에도 수익사업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는 수익사업이 돼야 하니까 강력한 조치가 돼야 할 텐데 반발이 심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경영본부장 안희복 부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는 견인업무를 공익사업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견인료라든가, 보관료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되겠지만 저희는 최대한 교통소임에 방해되는 차량, 보행자에게 방해되는 차량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견인대상으로 잡고요.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그것 좀 안전케 하시고, 두번째는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이 지금 돼 있죠?
○경영본부장 안희복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마사회라든가 그 옆에 민간위탁된 지역에 주말이면 주민들이 주차를 못 해서 애먹는 거 아시죠?
○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부위원장 이관호 그것에 대한 보완조치는 되고 있는지.
○경영본부장 안희복 저희가 금년에 숭의동 마사회 인근에 2,000여 만원을 주고 민간위탁으로 넘겨서 했었는데 그 지역이 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마사회라는 게 있어서, 그 마사회는 다들 생각하는 것이 다르겠지만 경마장으로 인해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 차량들을 많이 주차해서 민간 쪽에서 봤을 때는 그 사업자가 마사회에 오는 차량들을 생각해서 아마 토요일, 일요일날 징수하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주민 분들이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것인 줄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네, 알겠습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거잖아요.
특히 주말에 주차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많이 가거든요.
그건 한번 경영본부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거예요.
그분들이 주말에 주차를 못 해서 멀리까지 가니까 주민 편의를 위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김재동 위원입니다.
답변 두번째에 보시면 도로파손 포장보수 업무가 건설과와 남구시설관리공단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 책임행정을 위하여는 남구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가 요구돼 있는데, 검토요청을 했는데 답변이 긴급 임시조치 및 재해대비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원화 불가, 이것으로 답변이 끝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답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소규모 도로파손에 대한 것만 저희가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것이 주 업무고요.
남구청 건설과에서는 긴급 임시조치 및 재해대비업무...
○위원 김재동 그 파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의회에서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하여 한쪽으로 몰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답변이 성의 없이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원화 불가’인데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확실하게 책임지겠다 이런 답변이 있든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더 확실하게 책임지겠다! 누군가 책임지겠다는 답변을 주시면서 일원화 불가가 돼야 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냥 일원화 불가, 위원들이 지적하면 은근히 성의 없는 대답 같아서, 아닌가요?
뭔가 대책을 세워놓고 해야지, 저희들이 지적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지적했잖아요.
일원화 불가면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작년에 지적사항 나온 것은 민원인들은 행정적인 절차 같은 것은 모르고 도로 파손이라면 보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데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남구청 건설과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위원 김재동 아는데 주민들이 그걸 어떻게 다 아냐고요.
건설과에 부탁하면 건설과에서 딱 해서 자기들이 할 건 확실히 나눠서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거, 내 거 따지니까 민원이 많고 구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건 건설과가 책임지든 시설관리공단이 책임지든 제 생각에는 어느 한쪽에서 확실히 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런 답변이 없잖아요.
이런 민원 때문에 우리가 지적을 해 줬는데 그 지적에 대한 답변은 없고 그냥 논리적인, 이런 것만 가지고 일원화 불가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으니까 경영본부장님이 건설과와 협의하셔서 누군가는 확실하게 하겠다는 뭔가가 나와줘야 하고,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민원에 대한 것을 어느 부서에서는 확실하게 책임지겠다는 뭔가를 해 주셔야 해요.
부서에 가보면 이쪽, 저쪽 이첩도 제대로 안 되고.
또 그쪽에 가면 어? 이건 우리 게 아니에요. 이렇게 넘기는 일이 많거든요.
이걸 어느 한쪽에서 책임지고 한다는 뭔가의 결정은 지어주셔야 돼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네번째, 현수막 게시대 스티커, 스티커를 주민이 떼어버렸다는 증거가 있나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그런 것은 없고...
○위원 김재동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작성을 합니까?
주민이 떼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표현이에요.
주민이 떼어버린 증거가 있나요? 이건 남구 구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주민이 떼어버렸다는 근거가 있느냐고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주민이 떼어버렸다고 그렇게...
○위원 김재동 그런 표현을 여기에다가 하면 안 되죠.
○경영본부장 안희복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것이 사람이 아니고서... 물론 바람이라든가 천재지변에 의해서...
○위원 김재동 저희도 선거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붙이면 자기 스스로 떼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
저희들도 접착이 안 돼서 거기에 스템플러를 찍어서 붙여놨었어요.
그렇게 떨어질 수 있는 건데 이건 주민이 떼어버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어요.
증거도 없이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이렇게 표현합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제가 볼 때 이건 일반 주민이 보면 상당히 기분 나쁜 표현이에요, 이건 반드시 시정해야 될 것 같아요.
뗀 건 바람이 뗄 수도 있고 혹시 주민이 떼었다면 증거를 제시하고 떼었다고 해야 하잖아요? 잘못된 거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그냥 제 사견으로 요청했는데 제가 지역구가 용현5동이거든요.
용현5동 SK 부지 내 인근에 보면 불법현수막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미관상 안 좋더라고요.
다른 현수막 같은 경우는 금방 어느 틈에 알고 와서 철거하는데 그건 굉장히 오래됐어요,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있는데 놔둬도 괜찮은가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현수막을 떼거나 그럴 만한 행정력이 저희는 없습니다.
○위원 박향초 구에서 그걸 제재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구에서?
○위원 박향초 그러니까 구 어느 곳에서 하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경관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경관녹지과요? 네.
현수막이 나와서 겸사로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 일 손 일 위원입니다.
전기자재 구입을 일괄로 입찰했다가 품목별로 했죠?
○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위원 손 일 구입 단가 차이점은 있었나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차이점은 크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위원 손 일 진작 품목별로 했으면 사람들이 보기에 신뢰감도 있고 뭔가 불필요한 오해도 사지 않았을 텐데 이런 점이 아쉽고.
그런데 3개월치만 지금 계산한 건가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위원 손 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보는데.
○경영본부장 안희복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에 지적사항이 품목별로 일괄 전까지 입찰제도를 한 것을 2014년 1월 3일날 해서 2014년 4월 3일부터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품목별 최저 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 일 본 위원이 그때도 감사 나왔을 때 상당한 의욕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이 방법을 취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결과에 대한 것이 큰 차이가 안 난단 말인가요?
일괄처리해서 뭔가 특혜를 주는 것이냐라고 했는데 품목별로 해서 일괄처리한 것이 차이점이 안 난다고 지금 답변한 것 아니겠어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품목별로 하다 보니까 차이점은 많이 있습니다.
○위원 손 일 일괄로 하는 것과 품목별로 하는 것과 차이가 없었다 이 말이죠?
가격 차이, 구입 단가가.
○경영본부장 안희복 구입 단가라든가 그런 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 손 일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의욕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위원들이 그렇게 했는데 진작 했으면 이런 불편한 오해를 사지 않았을 것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경영본부장 안희복 그렇습니다.
○위원 손 일 그래서 관리자의 책임은 의무와 권리가 항상 함께한다는 마음의 자세로 일을 해야 이런 의욕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영본부장 안희복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손 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우선 포괄적으로 한 가지를 그냥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지금 저희가 감사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매년 획일적으로 똑같이 오고 있거든요.
‘소관사항 내용에 포함돼 있다’, ‘해당 없음’ 이런 게 공통사항 목록에 이렇게 전체적인 표기가 돼 있는 부분들이에요.
물론 이게 함축된 자료로서의 필요성도 있겠지만 저희가 감사하면서 보기에는 이 자료 자체는 뭔가 미흡함을 느끼는 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 표기가 되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더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자료요청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보니까 공통사항에 1번, 조치결과가 나오고 바로 14번에 대한 민간위탁 현황이 나온 게 있어요.
중간에 2번∼13번까지는 ‘해당 없음’ 내지는 ‘소관사항 내용에 포함’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자료가 만들어지면 어떨까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이 전혀 없었습니까? 외부든 내부든?
○경영본부장 안희복 소관사항 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포함돼 있어서 제가 사항 보니까 없어요.
인일회계법인에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됐다, 이건 당연히 해야 하는 범위 내 절차고 이것 외 인천시라든지, 우리 구에서 자체감사라든지 이러한 것의 지적사항이 전혀 없었어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구청에서 자체감사의 지적사항이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한 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현장관리자들 병가에 관해서... 전전년도 지적사항, 2년에 한 번씩 감사...
○위원 이안호 2년에 한 번씩 감사하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지적 감사내용이 전혀 없었다, 그건 우리 자체감사의 내용인 거고 인천시하고도 전혀 없었다라고 일단 답변하시는 거죠?
○경영본부장 안희복 저희는 인천시는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2013년도 11월부터 지금 10월까지의 자료인데 그 기간 동안에 없었다라고 답변하시는 거죠?
○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위원 이안호 일단 답변은 그렇게 듣고 제가 또 추후에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직원현황이 직급별로 돼 있고 무기근로계약직으로만 구성이 돼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안희복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기간제를 쓰는 예가 전혀 없어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전혀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전혀 없어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위원 이안호 다 무기계약직이다?
○경영본부장 안희복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게 지금 자료 준비하는 내용 중 아까 통틀어서 전제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일반민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공통사항에 일반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부분들인데 보면 여기 일반민원이 뒤에 보면 소관사항에 나와 있죠?
진정, 건의, 질의가 119건이 발생돼 있어요.
그냥 일반민원 중에서도 진정과 건의와 질의내용... 진정까지 들어간 부분이니까 그런 건 좀 구체적으로 표기가 되어주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이건 분명히 공통사항 앞 부분에 나와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17쪽, 18쪽에 전화민원해서 진정, 건의, 질의해서 그냥 접수건수 13건, 인터넷민원도 해서 2014년도도 진정, 건의가 119건.
지금 이렇게만 되어 있지 어느 게 진정이 몇 건이고 건의가 몇 건이고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진정과 일반 질의의 민원 현황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부적인 자료를 다 요청하자니 119건 다 요청하는 것도 서로가 힘든 부분 아니에요? 여기서 또 요청해서 받고 그러는 것도?
진정과 건의가 몇 건 정도인지는 구분돼서 자료를 주셔야 우리가 감사하는 데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영본부장 안희복 다음 감사 때는 진정, 건의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분리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는 팀별로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다 돼 있는데 자료에 그것이 나타났는가 하는 그런 답변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물론 ‘팀별로’라는 말이 어디서 갑자기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감사자료를 만드는 것은, 물론 그렇게 답하면 감사자료 자체를 크게 요구할 필요도 없고 이게 중요한 자료가 아닐 수 있죠.
다 각 부서에는 전산, 문서로 다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청할 때는 이 자료로도 기본적인 것을 다 파악하고 거기에 내가 집중적으로 더 심도 있는 걸 요구할 때는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영본부장 안희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자료 작성이 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업무처리하신 내용들을 보면 2013년도에 비해서는 2014년도에 상당히 많은 업무량을 소화하셨습니다.
가로·보안 등 처리도 그렇고 도로시설물 철거, 보수도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민원 중에서 인터넷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해서 접수 건수는 광고를 하기 위해서 접수한 건수를 여기에 게시한 거죠?
○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것의 민원접수로 우리가 판단해야 할까요? 이것도 민원접수로 봐요?
우리가 일상 민원이다 하면 뭔가 주민의 요구와 불편사항에 의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판단하는데 여기대로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의 민원접수 건이 제가 판단하는 광고를 하기 위한 접수 건이라면 이건 과연 민원사항으로 들어와야 하는 건이냐 이거죠.
○경영본부장 안희복 저희가 인터넷으로만 접수받은...
○위원 이안호 경영본부장님, 이 자료가 정확히 다시 질의를 드릴 때 답변을 주실 부분이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8,926건이라는 게 진짜 불편사항의 민원접수냐 아니면 광고를 하기 위한 현수막 접수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이면 일주일 단위, 그 건수로 여기다가 주신 건지... 그거 주신 거죠?
○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이것의 성질상 과연 일반 민원접수의 처리현황으로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게 맞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보면 현수막지정게시대와 관련해서 주민 불편 민원사항이 8,900건이 있었나? 저는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자료할 때 제 의견이 타당하다면 같이 의논들을 하셔서, 이건 민원 처리현황이 아니죠. 이것은 사업을 위한 접수를 받은 거지.
○경영본부장 안희복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종량제봉투도 마찬가지고요.
도로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철거, 보수를 1,017건을 했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세부 심사할 때... 도로시설물 관리 누구시죠?
○도로환경팀장 이상준 네, 접니다.
○위원 이안호 이거 나중에 1,017건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인할 거고요.
14쪽, 시민게시대 관련해서입니다.
시민게시대가 광고료 적용하는 범위가 다 각각 다르나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위원 이안호 시민게시대가 예를 들어서 지금 몇 군데가 있는데 지금 광고물 광고 건수가 1,607건이고 사업수입이 5,400만원이에요.
이게 어느 지역과 어느 지역의, 선호도 지역과 비선호도 지역의 광고수입이 다 달라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좀 다릅니다. A급지 있고, B급지 있고.
○위원 이안호 현수막 같은 경우는 다르지 않잖아요.
○도로환경팀장 이상준 제가 답하겠습니다. 시민게시대는 저희가 234개소가 있는데 225개소에서 한 달 후면 49만 5,000원씩 똑같습니다.
지금 경영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수막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A급지, B급지. 시민게시대는 똑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현수막도 지금 급지별로 달라요?
○도로환경팀장 이상준 네, A급지, B급지 해서 B급지 10만원, A급지 15만원인데 A급지는 10개소가 있고 B급지는 30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요? 예전에는 동일했죠?
○도로환경팀장 이상준 옛날에는 상단광고 자체가 없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상단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로환경팀장 이상준 네, 그동안 일반 현수막은 1면이든, 2면이든, 3면이든 170만원씩 내려오는 건 똑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상단은 10개소에 대한 차등이 있다?
○도로환경팀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게 2013년도에는 시민게시대 관련해서 광고물 수입이 117건수인데 5,396만원이라고 있고 2014년도 감사자료에는 1,607건인데 5,490만원이에요.
이게 건수 대비하면 거의 9배가 되는데 금액은 거의 동일하게 나온 거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요.
여기에는 광고물 광고(시민게시대)가... 상단은 제외하고입니다.
117건을 광고물로 접수하셨어요.
○도로환경팀장 이상준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117건에 대한 부분은...
○위원 이안호 팀장님, 가급적이면 경영본부장님께 자료를 넘겨서 답변하실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더 세부적으로 요구되면 팀장님한테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파악이 잘 안 되시는 것 같고 팀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신다고요?
○도로환경팀장 이상준 네.
○위원 이안호 답변 주시죠.
○도로환경팀장 이상준 그 당시에는 저희가 한 광고주가 하나를 하면 한 건으로 봤는데 이영훈 위원장님과 배세식 위원님이 그 당시에 하실 때 저희한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건 그렇게 하지 말고 실지 부수물을 건수로 하라 해서 금년도는 그걸로 수정을 하다 보니까 현수막이 다른 것이지 그래서 수입 차이는 비슷한데 건수가 좀 차이 납니다.
○위원 이안호 한 사람이 광고한 걸 한 건으로 보고.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이 지적이 됐어요?
○도로환경팀장 이상준 지적사항으로 한 건 아니셨고요.
개별감사할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12년인데 12년 중 때로는 10년...
○위원 이안호 일단 알겠어요, 답변이 광고주에 따라 건수를 하나로 달아서 이렇게 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쭉 광고한 것은 상단광고 아니에요?
○도로환경팀장 이상준 상단광고는 234개를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많게는 50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쭉 해서 한 7, 8개 업체에서 합니다.
○위원 이안호 잠깐만요, 서로 정리가 안 되는 게...
시민게시대도 상단광고가 있고 그 밑에 포스터별로 있지 않습니까?
상단광고는 남구에 몇 개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로환경팀장 이상준 234개입니다.
○위원 이안호 234개가 상단광고고 이걸 차지할 수 있는 건 12개씩?
○도로환경팀장 이상준 네.
○위원 이안호 12개씩이면 234 곱하기 12개 하면.
○도로환경팀장 이상준 234개소에서 9개 게시되는 용현1·4동 부근의 인하대 후문과 정문 옆에다가, 옛날부터 불법광고도 많아서 따로 9개를 줬기 때문에 225개소 곱하기 12를 하면 딱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감사자료 가지고 계시죠?
14쪽을 보시면 광고물 광고해서 1,607건은 그냥 있는 거고 상단광고는 일반광고와 수입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도로환경팀장 이상준 따로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건수도 그러면 상단광고와 일반광고를 합쳐서 넣은 건수예요?
○도로환경팀장 이상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도로환경팀장 이상준 네, 왜냐하면 상단광고는 한 사람이...
○위원 이안호 상단광고는 지금 건수는 없고 금액만 저희에게 자료 주시는 거잖아요.
○도로환경팀장 이상준 네,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아까 한 사람이 한 것을 한 건으로 처리하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업수입에는 변동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옆에 건수, 광고물 광고는 일반광고라고 말하시면 다르지 않습니까?
○도로환경팀장 이상준 이건 예를 들어서 조사한 게 저희가 한 달이거든요, 한 달이면...
○위원 이안호 지금 여기서 계속 그것 갖고 논의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자료 주실 때는 우리가 볼 때 뭔가 확인이 되는 자료가 돼야 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물어보고 파고 들어가서 이해가 되는 자료가 되면 안 되겠죠.
○도로환경팀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 부분도 이해가 조금 안 가요.
지금 말씀은 하셨고 질의를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이건 이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설명해 주셔서 듣다 보면 이해는 가겠지만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전년도 117건에, 상단광고가 아닙니다, 이건.
그 밑에 있는 12개 광고가 들어간다라는 건데 177건에 5,396만원 광고수입이 있었는데 1,607건에 5,495만원이면 건수 차이는 9배인데 금액 차이는 100만원인 거죠, 상단광고는 아닌 거고.
그래서 이 자료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가요.
세부적인 것에서 다시 확인을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자료에 대해서 세밀함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안희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 일 이안호 위원님 말씀대로 이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 2013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 달로 해서 여기는 2014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렇게 되면 작년과 지금의 비교 차이를 못 느끼는 거예요.
내용을 읽어만 봐도, 나도 지금 이안호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보니까 1년치와 거의 한 달치를 비교했는데 이런 경우도 우리가 비교분석을 해서 민원의 작년과의 차이가 어떻게 대조되고 있고 비교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도 그렇고.
지금 대체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직접 전화를 받아서 민원처리를 합니까?
○경영본부장 안희복 그것은 바로바로 다 전화로...
○위원 손 일 전화받는 분이 따로 있나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아닙니다, 민원처리 담당은 없고요.
사무실 직원이 받으면 민원처리 내용이 바로바로 처리될 수 있으면 바로바로 처리되고요, 인터넷상의 경우는 온라인으로 답변을 다 주고 있습니다.
○위원 손 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데 특히 이 업무는 일반 주민들이 구청의 업무로 알고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박봉으로 어렵게 일하는 것은 우리가 짐작이 가는데 문제는 주민이 느끼는 경우 또 우리 위원들이 민원처리를 얼마나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가, 깊은 애로사항까지 느낄 수 있다.
일반이 민원처리를 전화로 하는 것과 위원들이 민원처리하는 과정은 차이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깊이 있고 난해한 이런 민원처리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구분해서 했으면 우리가 그 차이점을 보고 앞으로 우리의 역할이 민원인데 어떻게 위원들이 주민에게 다가가서 이런 업무처리를 했는가 이게 또 바로 비교분석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같은 입장에서 일처리해 주시고, 지금 결원이 일곱 명이나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원처리 담당직원이 하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민원의 효율성도 있고 또 전문파트에서 진짜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이 있구나 느껴지고 민원처리하는 사람 한 명, 전화받는 사람이 없어서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고 이렇게 하면 민원처리 순차적인 과정이라든가 이런 체계가 없어질 것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도.
그런 점을 꼭 관철시켜서 실시해 봤으면 합니다.
○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손 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요구자료 중 22쪽에 BSC성과평가 시스템 결과에 대한 것에서 최근 3년이라는 걸 못 믿겠어요.
본부장님은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이건 저희가 BSC라고 해서 저희들이 분석평가를 하는데 작년에는 감사파트가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점수가 좀 낮습니다.
점수를 높게 하기 위해서는 각 팀장을 비롯해서 각 팀별로 교육을 더 철저히 해서 BSC식 평가가 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이걸 봐도 2011년, 2012년, 2013년의 좀 더 나아지는 표라든가 이런 지표가 아니고 계속 이 지표가 왔다 갔다 하는 지표예요.
어떨 때는 좋아지고 어떨 때는 나빠지는 이런 부분들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이런 평가를 하면서 이미,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D등급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다음 번에는 그러면 우리가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진이라고 하는 기본이념에 맞게, 매년 이것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개선지표들이 나와줘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다 반영되고 있는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D등급을 받으셨어요, 자랑스러운 성과는 아니라는 거죠.
밑에 직원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가 이런 평가밖에 못 받는가에 대한 되돌아봄이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우수한 점수를 받은 그러한 공단의 사례들은 전혀 모르시나요?
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좋은 성과평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경영본부장 안희복 그것의 결과는 지금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서구 시설관리공단이 인천에서는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그쪽은 아무래도 저희 남구보다는 조금 환경이 좋고 물론 우수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는 생각하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남구가 열악한 가운데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나은 점수를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니까 말씀은 매번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가 봤을 때 아까 행정사무감사 지난번 지적사항에 저희가 오히려 그런 입찰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제안을 드리고 또 성과평가가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른 지표들을 만들어내고 새로 개선할 그런 과제들을 선정해서 추진해 보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사항들은 이 자료에서는 전혀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 대한 안타까움이...
예를 들어서 이사장님과 경영본부장님이, 다른 분들은 어쨌든 현장에서 일을 하셔야 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잡아나가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는 민속문화진흥의 해, 이런 식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중점사항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가 민원을 이번에는 줄여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목표를 갖고 올해는 최선을 다해 보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여기 안에서는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민원 부서를 따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그걸 담당하고 전담하는, 고민하는 부서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의 지표들을 실질적으로 적용해서 바꿔나가서 운영해 보라는 얘기인 거죠.
계속적으로 자료의 부실 얘기도 나오고 또 저희가 성과평가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것이 위에 계신 분들의 어떤 책임감을 다하지 못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이런 감사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분명히 그런 지표들을 새롭게 만드셔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객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금 그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안희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내용은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지적사항을 받은 건 아니고요.
관리부서인 기획조정실에서 이 내용을 지적받은 부분인데, 기획조정실 아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저희가 지적했습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인천시 종합감사결과 중에 공무원 회의 참석 수당 지급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받으셨죠.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병관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왜 이게 1년이 지나도록 처리가 안 됐는데 이의 신청의 건이 들어갔던 부분이고 이의 신청했더니 시에서는 다시 재심의를 해서 결국 기각을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회수처리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게 진행 중에 있고 처리를 안 하는 것은 물론 관리·감독하는 기획조정실한테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저하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회수하게끔 노력을 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의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단 이게 소관부서가 받은 건 여기지만 내용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걸 진행하려고 노력해 주셨어야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병관 그게 근본을 따지면 2009년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어느 공단이나 관할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시는 공무원들이 됐든 아니면 일반인이 됐든 매 참석수당을 지급했었습니다.
정식적으로 부담하라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서가 내려오는 건 2013년도가 되기 때문에 소급을 해서 저희들이 징수해야 한다는 시의 감사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명을 했었고 시에서 다시 재차 지시가 내려왔었고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시간을 지체했었고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의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전직 공무원분들, 그러니까 당연직 이사로 참석하시거든요.
저희 공단에는 이사회가 일곱 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당연직 이사는 구청 4급 공무원 두 분이시고 나머지는 사외이사들로 구성돼 인원이 그렇게 편성돼 있는데 그분들의 주소지도 확인해야 되고 지금 전부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여기 안 계시고 물론 시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확인 절차나 그런 시간은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경영본부장 안희복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되는 것까지 다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병관 지금 저기에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다 갖다 주세요.
○위원 이안호 기각이 결정된 시점이, 날짜가 언제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병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위원 손 일 보통 이런 경우는 5년이 넘으면 통상적으로 없애야 하는 건데 5년이 돼서 기각이 된 건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병관 그래서 저희들이 소명할 때는 그런 것을 얘기했는데 시에서는 그게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무조건 밀어붙이는 거예요. 징수를 해라, 그래서 저희는 따라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위원 이안호 9월에 기각 결정이 됐고 그 이후에는 이분들 소재지 파악 등으로 진행 중에 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병관 과정자료를 갖다 드리면 참고가 되실 겁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당연직 공무원이 참석하는데도 회의 수당이 지급된다는 기준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병관 그러니까 제가...
○위원 이안호 원래 다른 위원회들은 어쨌든 여러 가지 각종 위원회에 들어갈 때 당연직 우리 위원들이나 당연직 공무원들은 회의수당을 안 받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병관 행안부 지침이 있기 전까지는 다 지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무엇에 의해서 지급했다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병관 이사회라면 이사회 참석수당, 그런 명목으로.
사외이사의 안에서만 지급하는 그런 분명한 게 안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서는 다 지급을 했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분명한 게 없어서 지급을 했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병관 창설 이후부터 계속 지급했습니다.
○위원 손 일 그렇게 처리해 왔구나.
○위원 이안호 그런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를 볼 거고 이게 계속 진행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명단도 봤습니다, 267만원.
그런데 조속히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11월에, 어쨌든 감사자료는 10월 말로 되어 있으니까 진행 중이라고 이해하고 그런 부분은 기획조정실이 관리·감독이니까 그 보고가 기획조정실로 들어갔으면 더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싶고 이런 부분은 지켜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병관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 지난 직급 중 3급이 한 분 더 늘어나신 게 2014년도인가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그렇습니다.
주차관리팀의 4급에서 3급으로, 현재 3급이 두 분 계십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승진의 요인이라든가 이런 게 특별히 있었는지가 궁금해서요.
저희가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못 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특별하게 기한 바가 컸던 건가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저희 팀장들이나 진급할 수 있는 여건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4급... 10년 이상 오래 다녔습니다, 업무능력도 뛰어나고.
그래서 보직 이래 TO 한 명이 남아 있었는데 그걸 3급으로 진급시켜준 내용입니다.
○위원 문영미 예를 들면 다른 공단에도 3급이 이렇게 몇 명씩 많이 있으신가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3급이 많이... 2급도 있는 데가 있었죠.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구와 비교를 해서 이 시스템으로, 이런 직급에서도 지금 3급이 들어올 자리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저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18쪽에 보면 아까 다 했던 내용들인데 가로·보안·공터·쉼터 165건인데 여기가 이첩이 제일 많네요.
이첩을 할 때 서류로 하나요? 구두로 하나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서류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고 구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이첩할 때 서류, 구두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어제 일어난 건데 여기서는 이첩했다고 하는데 받은 데가 없어요, 증거 자료가 있겠네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위원 김재동 이거 담당이 어느 분이시죠?
11월, 12월 시점 자료와 이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지금 질의할 게 계속 있는데 각 분야별 감사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시 정회한 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34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계속감사)
○부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각 분야별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분야별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3분)
(개별감사 실시)
(15시 16분 계속감사)
○부위원장 이관호 그러면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아까 본부장님 서류로 이첩이 된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서류이첩을 하는 건 좋겠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초기 민원 대응이 잘못돼서 결국은 여러 일이 확산된 사건이 있는데 일단 안전관리과에서 오늘 아침에 다 처리는 됐는데 민원 접수를 받으시면 결국 민원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고 하는데 이 장부를 보면 한 사람이 다 하네요.
이첩하는 것도 한 사람이 다 하고 접수받는 것도 보니까 거의 한 사람이 다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세부적으로 나중에 검토하시고 이첩을 하든 뭘 하든 최종까지 점검활동을 민원의 건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민원이 이첩을 했으면 그쪽에서 처리가 됐나, 안 됐나 해서 여기에도 자료를 넘겨주시면 우리가 전화가 됐다, 안 됐다 이 정도는 확인하게끔 그 정도는 보고서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위원 김재동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손 일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 일 정치 일선에서 정말 어려운 박봉의 생활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남구 민원 전체가 시설관리공단에 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또 남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웃고 친절해야 남구 지역주민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일했다고 느낍니다.
항상 최일선에서 고생하시고, 이 모든 건 안 되지만 그래도 맡은 역할에 충실하게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손 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자료가 지금 이 체계가 아니라 좀 더 확실하게 바뀌어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자료 자체가 더 풍부하고 여기서 노력하신 것만큼의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자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무기직과 관련해서 이분들의 처우현황이라든가 기간제근로자들의 처우현황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알기를 바랐는데 자료가 부실해요.
그래서 이 자료는 새롭게 다시 받기로 하고요, 그건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신 데 비해서 자료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공감하시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마다 경영목표를 지금 나름대로 여기서 계속 성과지표도 바꿔 내시고 그것을 위한 노력들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런 노력들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해마다 그런 경영목표를 정확하게 잡으셔서 그러한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경제성과 공공성과 공리 증대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영진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아쉽게도 저는 이 자료를 보고도 사실은 우리 공단이 성장하고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부 승진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도 있고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사회 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행해짐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근거자료나 이런 것들이 미약하고 현실적으로 성과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승진 케이스를 만드는 부분들이 우리 구청에서도 물론 고민을 하셨겠지만 근거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과가 많이 나고 이분들이 굉장히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의하는 선에서의 그런 승진 케이스를 만드셔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것을 저희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 개입하거나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이사회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회의록이 너무 부실합니다.
이런 부분은 근거를 정확하게 남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저는 초선이라서 세부적인 자료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관리공단 직원 분들 고생하셨다는 얘기로 대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자료가 부족하고 미진했던 부분은 서면이나 자료를 추후에 제출하셔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본에 돼 있는 것 외의 추후로 자료를 많이 확실하게 해서 의회로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정병관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현장민원의 최일선에서 주민편의 및 복리를 위해 이사장 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어 일부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여 같은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직원께서는 수감에 수고 많았습니다.
지적사항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아울러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홍보체육진흥실, 감사관실,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감사종료)
유중형 이관호 김재동 손일 이안호 박향초 문영미
○출석전문위원
유 호 근
○출석공무원수 16인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김 영 신
홍보체육진흥 실장 한 상 준
감 사 관 이 진 재
총 무 과 장 김 복 순
안 전 관 리 과 장 이 종 신
재 산 회 계 과 장 박 희 섭
문 화 예 술 과 장 백 민 숙
평 생 학 습 과 장 문 한 주
세 무 1 과 장 나 근 규
세 무 2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이 종 연
보 건 행 정 과 장 오 은 식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 병 관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 희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