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숭의보건지소)
일 시 : 2014년 12월 3일(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시작)
금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보건소로 출장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종료 후 현지에서 산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현지 감사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감사중지)
(10시 39분 계속감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관계직원의 증언 선서는 전에 했기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 과장, 지소장님이 답변하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 지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권고 1건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민간위탁의 수탁기관 선정 시 반드시 공개모집을 준수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반드시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과는 민간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은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민간위탁 업무에 관한 수탁기관 선정 시에는 공개모집을 준수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시정 1건, 주의 1건, 2건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방역소독 대행 위탁계약 부적정으로 인한 적격한 계약방법 선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2014년도에는 방역소독 대행 위탁계약 이전에 계약심사를 실시하였고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낙찰자 선정 시에는 적격심사를 통해서 낙찰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동사업 실시 이전에 계약심사를 의뢰를 하고 입찰공고와 전자입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독관리 업무 소홀은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한 소독의무 준수 여부 관리 철저와 소독 업체에 대한 시설, 장비 등 지도점검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 지시로 2014년도에는 소독의무대상시설 871개소 관리를 철저히 하였고 소독업체 지도 점검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 가지고 온 것 같은데 막상 과장님 보니까 질의하는데 마음이 쑥 들어갔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같은 내용이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계약 방법 있지 않습니까?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사업비 계약심사 미이행 및 단일사업의 분할계약 체결 계약방법 선정 부정적인데 계약방법은 어떻게 하셨길래 부적정 지시를 받았는지
9페이지 보면 지금 겨울철 모기 많죠? 문의 안들어와요? 방역 하죠?
14페이지 보면 르네상스안과 의원 있죠. 마지막 14페이지 의료과실인데 어떤 거에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치료과정에서 아이의 머리에 상처가 생겼다고 해서 신고 한 건데요 의료과실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중재에 대해서 안내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결과조치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네
○부위원장 이관호 이것은 우리 시민이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구에서 그분들 잘 모르니까 피해 입지 않도록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아까 이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용역방법을 개선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33쪽에 용역추진사항을 보는데 2번에는 계약금액이 다른 분들은 기간도 같고 일일단가도 똑같은데 왜 2번에 있는 서해크린만 일일단가가 다른 데에 비해 높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서해크린이 대표로 해서 들어왔고요. 서해크린 대표로 해서 들어오면서 양도 동에 하나 더 많은 데를 여기다 주면서 일일단가가 올라간 겁니다.
○위원 문영미 다른 구역에 비해 동이 하나 더 많고 지역이 넓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21개 동이라 다른 데는 4개 동 여기는 5개 동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예년에 비해 아까 민원발생률이 많이 보여지거든요.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큰 병원이라 할 수 있는 병원들에 대한 민원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5건씩 1년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여기서는 특별히 조치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가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계속 민원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민원이 있을 때 마다 나가시는 거고 자체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자체 점검도 있고 민원이 신고 하는 경우 있고
○위원 문영미 제 생각에는 민원이 예를 들어 5건 이상 계속 들어왔다 비슷한 민원 몇 가지 있는 데는 불시에 한 번씩이라도 더 나가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작년에 저희가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나가는데 작년에는 안전 점검도 있고 해서 더 많이 나가긴 했습니다. 안전 점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됐다는 것은 문제도 있었을 것 같고 저희가 봤을 때 그만큼 주민들이 신고 넘어갔던 것을 찾아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최대한 줄이기는 하는데 줄이도록 노력은 하고 걸리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따로 한 번 더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궁금한 게 14쪽에 현대유비스병원인데 시술을 받았으나 효과가 없고 진료비가 과다하게 청구되었다 했는데 조치내역에 보면 이분이 가명으로 신고를 해서 진료기록이나 수납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현장 나갔을 때 이 사람 이름으로는 나타나지 않아 가명으로 신고 한 것 같은 사항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보건소에 신고를 할 때 다른 이름으로 하셨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신고를 해서 현장을 나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 안 나오고 본인이 진료비 과다청구 했다는데 실제로 본인 이름으로 찾았을 때 안나온 거죠.
○위원 문영미 이런 경우가 가능한가요?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 해 놓고 당신은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저희가 신고 들어오면 의료 분쟁이기 때문에 안내를 하고 나가서 현장 확인 하면 자기 이름을 안대고 가명으로
○위원 문영미 가명인지 아닌지 모르고 의료분쟁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가봤더니 밑에도 피트치과 기공소도 민원이 2개 정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변경신고가 미필되어 있었다라고 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시정명령을 했고 과태료 24만원 부과돼서
○위원 문영미 과태료 24만원만 부과할 게 아니라 이분들이 소재지를 신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허가로 했다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소재지 변경을 이전신고를 안 해서 소재지 변경이 되면 신고해야 하는데 그게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태료 하고 신고 사항 변경은 나중에 했는데 안한 걸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된 사항입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아까 22쪽에는 약무관련해서 대흥당약국이 민원이 들어간 건데 너무나 기본적인 사항인데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약사가 조제한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처방했고 하루에 몇알을 어떻게 드시라고 당연히 해 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문제 있다 생각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형사고발을 해서 벌금 100만원 처리 되고 행정지도도 하고
○위원 문영미 이런 과정들은 저희가 세세하게 단속 할 수 없지만 아주 기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강력하게 얘기 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방역소독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상기후가 많이 생기고 그런 과정에서 예방에 더 힘써주시는 것 같다라고 보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연무소독의 효과라든가 그런 부분들 의구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율방재단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교육이 좀 더 들어가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교육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이후 어떤 방향으로 홍보하시고 교육하셨는지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통장님들 회의때 라든지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못해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노인회장님들 월례회의때 가서 했고요. 또 자율방역단은 매주 금요일 약품을 타러 오기 때문에 홍보물하고 교육을 시키고 나눠줘서 다니면서 그분들이 뿌릴 때 불만 있는 분들한테 홍보물 리후렛 그것을 읽어볼 수 있도록 해 주고 지속적으로 동에 이러한 내용을 계속 홍보도 하고 남인천방송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인천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하다 보니까 더 전체로 퍼지지 않아서 그런데 아마 점차적으로 연무소독으로 바꿔가는 추세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약품은 똑같거든요. 병에 타느냐 물에 타느냐 차이고 이틀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옛날보다 방역을 훨씬 많이 하는 편인데 눈으로 들 보이고 기후조차도 점점 더워지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도 더 열심히 홍보도 하고 방역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연무소독이 더 친환경적이고 효과가 좋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있어서 내년에도 이런 부분들 강요하고 그것과 관련된 분들에게 홍보나 교육이 좀 더 많이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시겠지만 기후변화 말씀하셨는데 예방효과가 좀 더 있으려면 방역활동 하실 때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예방쪽에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2014년도에 역점사업이 어떤 거였죠?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방역사업에 두고 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표현이 안돼 있어서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손일 위원님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앞서 문영미 위원님이 질의 했듯이 진정건 제가 살펴봤는데 이런 감을 느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에요. 어느 식당에 식사하러 가고 술을 먹고 나오는데 계산 안하고 갔다는 거에요. 계산하러 가니까 계산하고 30분 있으니까 위생계 직원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 하는데 병원도 유사한 것으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 자기가 치료 받고 간판이라든가 진료의사와 공개하지 않았고 갔다든가 의사가 진료한거지 간단한 치료가지고 하는 것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보건소에서 행정처분 한다고 나와 있어요. 진료의사 변경 공지 없이 다른 의사가 진료함 갑작스럽게 개인사정으로 바뀌었다는데 행정처분을 어떤 식으로 내렸나요? 14페이지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경고 처분 내렸고요 과태료 40만원 부과됐습니다.
○위원 손일 과태료를 보건소에서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네 저희가 행정처분한 겁니다.
○위원 손일 기공소 같은데 일반인이 기공소 가서 치료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이것은 저희가 주변에서 신고를 한 거고요. 나가서 보니까 소재지를 옮겨서 했는데 그걸 안해서 거기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손일 물리치료사가 비물리치료사가 했는데 현재 확인할 수 없었다. 물리치료 받는 사람이 비물리치료인지 기공소 민원인이 직접 가지 않았는데 가고 이런 정도로 민원진정이 있었다면 굉장히 어려운 이해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하는거다. 한국에 엘리트집단 독점적 직업의식을 가진 의사 병원이 이 정도로 땅에 추락할 정도로 신고 정신이 강한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런 경우 보건소에서 사안을 잘 가려야 할 것으로 봐요. 물리치료 받는데 청소가 불결하다 물리치료사가 아닌 것 같다. 의사가 공개 안 했다 이런 것들 보면 치료 받으러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이 아니거든 사실은. 엉뚱하게 트집 잡아서 뭔가 타격을 주고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돼서요. 그런 점에 대해서 참고 하셔서 관리감독을 지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저희가 진정민원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저희가 더 점검하고요.
○위원 손일 그런 민원이 대부분이에요. 내과 전문의사가 아니면서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한 이런 것을 보면 간판 허위광고 치료하고 관계 없는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아 보이고 현대유비스병원 아까도 나왔는데 뭔가 특정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계속 이해관계쪽으로 하지 않나 허위광고로 진정에. 이런 것 보면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주의해서 해야 하지 않냐 의문이 들어서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저희도 나가서 아까 같이 했다든지 계도하고 있는 부분 어쨌든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하고 법에 위반됐거나 이런 것은 과태료 처분을 하거나 형사고발을 하든 잘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여기서 과태료, 행정지도, 시정명령, 영업정지 그런 것은 없죠?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그런 것도 할 수 있죠.
○위원 손일 보건소가 지휘를 가졌으니까, 사소하고 자기하고 크게 이해관계 없는 것 까지 신고한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민원이 제기되면 현장 확인해서 처리 해야 합니다.
○위원 손일 본 위원이 왜 질문을 하냐 하면 며칠 전에 무섭다 할 정도로 느낀다는 거에요. 그렇게까지 안내지도 하는 걸꺼라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 이런 민원을 보니까 이해관계적인 느낌을 많이 받아서 신고 정신까지 좋은데 한국 최고 엘리트 사람들이 독점적인 지휘를 누리면서 까지 상식 이하 하게 되는데 민원제기하고 상대편에게 타격을 가하는 것이 안타까워서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저희 입장에서 어느 민원이든 제기를 하면 현장 확인하고 답변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병원이든 민원인이든 서로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손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향초 위원님
○위원 박향초 박향초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제가 궁금한 사항이 한의원, 한방병원, 한방의원이 있어요. 궁금해서요 거기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한방의원이라는 표기는 하면 안 되는데 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처분을 한 겹니다.
○위원 박향초 한방의원 없는 거에요? 원래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한의원 또는 한방병원 규모라든지 시설 기준에 맞춰서 병원으로 하든가 의원으로 하든가
○위원 박향초 기준에 맞춰서 시설 규모에 따라서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의사의 정도라든지 시설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위원 박향초 병원과 한의원으로 의원하고 병원 그래서 구분이 된다는 거죠. 한방의원은 표기 하면 안 되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한방의원 표기는 없습니다.
○위원 박향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박향초 위원님 질의 한 것부터 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칭 표기에 대해서 질의 하신 건데 보면 명칭 표기에 대한 위반으로 인해 형사고발된 사항도 있습니다. 어떤 거죠? 의료기관 명칭표기 시정명령 뿐만 아니라 형사고발까지 했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조금 전에 한의원이 한방의원이라고 표기 해서 의료기관 명칭 표시 적정으로 시정명령도 하고 고발도 하게끔 돼 있어서 형사고발해서 나중에 100만원 벌금 받은 것으로
○위원 이안호 명칭 표기 위반이 되면 형사고발까지 같이 되는 말씀이세요? 우선 방역부분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쪽 아까 질의 된 내용인데요. 용역이 10월로 완료된 상태에요. 용역계약이 10월말로 완료가 됐으면 향후 다시 재계약에 대한 것을 진행하실 거잖아요. 보통 용역사업을 5월달부터 진행하나요? 용역사업은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3, 4월부터 시작해야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거든요.
○위원 이안호 3월달경에 재계약을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재계약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끝나고요 다시 저희가 요구해서 업체 선정
○위원 이안호 그것은 3월경에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3월부터 시작합니다. 보통
○위원 이안호 사업자체를 3월부터 하신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사업은 5월 그전에 업체 선정을 해야 하니까 겨울에 자체에서
○위원 이안호 모기유충 그것은 자체에서 하면 11월부터 4월까지 자체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인력으로 가능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담당자 한 명 방역요원 운전기사 공익요원
○위원 이안호 더더구나 보건소가 특수시책사업으로 겨울철 모기유충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인데 21개동 관리하시는 게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모기유충사업은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거기에 집중적으로 조그만 업체가 하고 일반 소독의무대상에서는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거고요 겨울은 여름 같이 발생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체 인원가지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성충이 되기 전에 유충구제를 겨울에 해 놔야 봄에 나가도 덜 발생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겨울에 유충구제사업 하는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기후변화로 인해 모기 발생률이 겨울철임에도 주택에서도 집에서도 이뤄지잖아요. 모기가 발견이 된다는 거죠. 심지어 공원 같은 데는 3월 4월이면 꽤 모기 발생률이 있다고 보거든요. 방역을 우리 자체 한 개 팀일 텐데 한 개 팀이 가능해요? 행정적으로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그동안 자체적으로
○위원 이안호 계속 어려운 부분들은 위원님들도 들어오셔서 보건소 하면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자꾸 방역사업이잖아요 방역사업에 대한 민원이 어떻게 보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면 이게 예산 때문에 그러나요? 5월부터 10월까지 인가요? 발생율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러긴 할 텐데 겨울철에도 모기 유충에 대한 관리도 중요해서 그때 모기유충이 잘 잡히면 다음 해에 발생률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이것에 대한 사업은 어떻게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그동안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여름에는 매월 소독을 해야 하고 겨울에 두 달에 한 번 소독해야 하는 시설이 900여개 10월말에 872개인데 그 시설에 대한 소독을 하면 소독한 것을 저희가 전부 받습니다. 확인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 외 지역 작은 시설 이런 것은 겨울철 유충구제사업을 하고 각종 모기가 많이 들어오는 신고 민원하고 공원지역 이런 데는 저희가 방역을 매일 나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울 지나면서 봄 되면 위탁을 하기 위해서 사업 진행을 하는 거죠 3월부터. 같이 하는 거에요.
○위원 이안호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의 절차대로 진행하셔도 문제 없냐는 말씀을 여쭤보는 거에요. 민원은 계속 끊임 없이 있는데 행정적으로 바뀌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하시고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은 있는데 집중적으로 아무리 한다 해도 업체가 한정돼 있는 거고 위탁기관도 한정돼 있는 거고 우리가 한다. 12월부터 여기는 3월까지 4개월동안 모기유충 구제사업을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모기유충 구제사업 플러스 방역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1개반 5명으로 진행되는 거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향후 민원꺼리라든지 주민들한테 민원해결을 해소하는데 더 많은 집중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애로사항이 없냐 이것에 대한 매년 얘기 나오잖아요. 행정은 그대로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고민들은 그냥 진행은 변함 없이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에요. 충분하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민원과 관련돼서 어떤 변화를 가져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업체같은 경우 10월에 마무리를 짓는 거고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때가 모기 발생률이 가장 집중되기 때문에 위탁을 해가지고 한다고 답은 하셨지만 이 체제로 가도 괜찮냐고 아니면 향후 다른 대책이 집중적으로 강구되어야 되냐 이것을 알고 싶은 거죠.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셔서 더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는 게 현재까지 거의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10월말까지는 금년예산이 잡혀 있는데 겨울철 유충구제도 작년부터 집중적으로 한거거든요. 하면서 부족 부분 있으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월 수를 지금은 5월부터 10월말까지 했는데 기후 이것을 보면서 더 안 되면 위탁기관을 길게 한다든지 11월이 굉장히 더웠기 때문에 모기가 발생됐는데 진행을 해 보면서 가을에 예산 더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서해클리닉 동이 하나 추가 돼서 그렇게 됐다는 건데 동은 편성되는 게 이 업체들만 해 마다 바뀌는 것은 업체가 거의 고정적으로 가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아니에요 전자입찰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동안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예산을 천 단위로 쪼갰는데 단위로 쪼개지 말라 그렇게 하면 들어올 업체가 없기 때문에 방법이 공동으로 할 업체가 4개 업체 같이 묶어서 들어오는 방법도 가능하다 해서 올해 그렇게 한 거거든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했기 때문에 내년에 봐서 그런 업체가 다른 데서 들어올지 그것은 저희들도 봐야 할 사항이고요.
○위원 이안호 용역업체 기간이 이렇게 진행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네
○위원 이안호 나머지 기간에 이 업체들은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남구에도 공동주택 빼고도 해야 되는 의무시설이 있거든요. 저희 여기 하는 것은 업체 입장에서 보면 일부러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39쪽 기간제 채용 관련해서 인데요. 이번 때는 자격요건이 임상병리사로 채용된 부분입니다. 급여체계도 차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저희 과에 기간제근로자는 검사실하고 방역감염병 예방 그쪽이라서 주로 임상병리사를 쓰고 방역요원은 굳이 자격증을 갖지 않는 분이 들어와도 되기 때문에 보통 기간제 일일 단가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여씨같은 경우에는 유충구제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특별히 자격이
○위원 이안호 자격요건 없이 가능한거고 그래서 급여 차이가 있는 거고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중앙에서 예산으로 쓸 때 6만원 정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채용하는 사항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민원인 진정 건의건하고 뒤에 45쪽, 44쪽 연관돼서 보면 44쪽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내용 있죠. 계양서에서 적발했는데 어떤 내용이고 어디죠?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굿모닝연세의원이라고 했는데 폐업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급식관리기준을 위반해서 시정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어디에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서울여성병원입니다.
○위원 이안호 앞에도 민원 제기 한 부분 보니까 인천의료병원인가 해서 행정처분 내린 부분 있어요. 그 부분하고 다른 거고 이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행정처분하고 시정명령 내린 거고 이쪽 부분은 자체 감사 나가서 적발된 것으로 서울여성병원으로 다른 것으로 되는 거죠. 한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반사항 중 비약사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했다 해서 업무정지 10일 하고 과징금 및 고발조치된 내용도 있어요. 이것 어디에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삼성약국인데요 업무정지 10일에 과징금 570만원 냈고요 저희가 고발도 하고 2가지 다 하는 사항이 되는데 경찰에서 기소유예 판정을 받은 사항으로
○위원 이안호 처분이 어떻게 보면 센 건데 약국을 이용해도 종종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22쪽 보면 열린 연세약국 여기도 처분을 받아서 보면 민원인들이 제기한 것과 우리가 자체 감사한 것이 다르면서 처분된 곳들이잖아요. 이런 사항들이 우리 관내에서 많이 발생된다고 판단해야 되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약국이 200 몇 개 되니까 우리 구만의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약국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얘기하지만
○위원 이안호 감사가 자체 감사 직접 나간 것도 있고 본인들이 자체 감사 하는 것도 있죠?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자율점검을 이전에 했는데 저희 법에 보면 1년에 한 번 나가라 이런 건 없어요. 다만 지도 감독 할 수 있다 돼 있거든요. 저희가 약국 많으니까 1년에 다 하기 어려워서 자율점검을 해 왔는데 그당시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자율점검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해서 자율점검은 이번에 안하고 현장 나가서 점검만 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많이 힘드시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그래서 직원 요청도 해 놓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같이 고민하시고요 민원 관련 보면 동일한 곳이 민원대상에 있고 적발 된 곳들이 있어요. 물론 관리 대상이 되겠죠. 안타까운 상황이 거의 몇 군데는 매년 올라오는데도 물론 큰 병원 유비스나 바로병원, 사랑병원은 워낙 많으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문제는 의원이고 이런데도 보면 매번 올라오는데 있거든요. 그런 데는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특별관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힘드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박향초 위원님
○위원 박향초 18페이지에 자인의원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지금 어디 학익동에 있는 자인의원 말씀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박향초 병원 문을 열고 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지금 휴업상태입니다.
○위원 박향초 보니까 시체 검안만 하고 지금 휴업상태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제가 알기로 문 닫은 지 오래 됐거든요. 영업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시체 검안을 하고 있는데 검안만 하고 있는데 왜 대상이 안되냐 해서
○위원 박향초 검안만 해도 휴폐업 하지 않아도 되는 거에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저희가 질의 받아서 영업을 폐업 하라 휴업 하라 할 수 없는 사항 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진료행위 하지 않고 검안만 해도 폐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죠? 셔터 내린지 꽤 여러 해 됐거든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원장님이 검안만 다니시나봐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께서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구민의 보건행정에 소홀함 없이 애 써주시는 부분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일단 박향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체검안도 의료 행위기 때문에 휴폐업 할 수 없습니다.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양병원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남구에 요양병원이 몇 개나 존재하는 지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10개소
○위원장 유중형 메모만 하셨다가 서면으로 그리고 지적사항은 없었는지 언론보도에서 요즘 요양병원에 대한 문제점 많이 보도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적인 문제 화재위험이나 병원관계자의 불친절 같은 것들이 화두가 되면서 많이 문제제기 되고 있는데 유사한 사례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관리감독 철저히 부탁드리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1시 45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입니다.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 위경복 팀장입니다.
보건의료팀 김영미 팀장입니다.
모자보건팀 조인자 팀장입니다.
지역보건팀 김용철 팀장입니다.
우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고 2건, 주의 2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7쪽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시 조례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준수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번 남구치매통합관리센터가 13일자 위탁기관이 종료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남구 사무 및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해서 위탁기관 만료 3월 전에 제201회 임시회때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하고 9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공모를 거쳐서 11월 18일 적 격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규정을 준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규정을 준수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을 수립함에 있어 연도별 일률적인 예산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효율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재검토를 요구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2014년 9월 수요예측을 통해 탄력성 있는 예산에 대한 재편성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물가상승에 의해서 예산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되겠습니다.
간접흡연 제로 인천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타직 보수 및 사무관리비 예산 집행잔액이 47%와 46.4%로 사업 추진 철저를 기하지 못한 사례로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간 추진실적을 보시면 세부사업 중 간접흡연 제로 인천만들기 기타직 보수 예산액을 2,687만 2천원으로 편성하고 집행잔액이 저희가 8,973만.... 죄송합니다. 숫자를 정확히 못했습니다. 897만 3,780원 남았습니다. 47% 남았는데 본 사항에 대해서 12월 31일 기준으로 집행잔액 296만 1,780원으로 17%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본 사항은 시간제계약직 2명 일일 4시간에 대해서 2014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 사유는 6월 1일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주안역 2군데와 학교 50군데에 대해서 추가 지정에 따라서 저희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함에 따라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둘째 간접흡연 제로 인천만들기 사무관리비에서 2,400만원에 대해서 버스정류장 36개소가 금연에 필요한 회칙 홍보문 등 전부 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는 예산을 철저히기했습니다.
다음은 10쪽 저소득층 암 조기검진 사업을 실시하면서 10월 31일 기준으로 예산전액을 집행함에 따라 11월과 12월 암 조기검진이 어려운 바 예산편성과 집행에 내실을 기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검진비를 분기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실시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예탁금을 집행해야만 검진 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 의료비를 검진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으므로 국․시비 자금 배정 후 집행을 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산에서도 저희가 3억 2,44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분기별로 예탁을 철저히 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위원님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음식점이나 공공기관에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흡연을 단속을 강력하게 한다고 했는데 사실 단속을 강력하게 하려면 직접 담배를 피운 사람한테 강력한 제재 조치가 내려져야 하는데 업소는 불가피하게 음식을 제공하면서 돈을 받는 곳인데 제재하기가 업주 입장에서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텐데 더 강경한 조치를 하면 피우는 사람에게 그럴 방안은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흡연 같은 경우는 흡연을 하는 사람은 10만원 과태료를 물고 있고 제공한 음식점 같은 경우는 현재 과태료가 상당히 금액이 셉니다. 1차가 170만원, 2차가 330만원, 3차가 500만원 금액으로 상당히 큰 금액의 과태료를 물리게 돼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음식점에서 흡연실을 따로 마련하고 있고 임의적으로 흡연하는 사람 방조하는 행위는 민원이 야기된 게 없습니다.
○위원 손일 어려운 입장 대부분 영세 자영업 음식을 다루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흡연소까지 할 정도면 굉장히 피해가 클 것 같아서 부과되는 금액이 170만원 이게 환경부 지침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건강증진법에 따른
○위원 손일 당사자에게 10만원 과태료 그러면 이 법에 악용할 소지가 크다고 보여지는데 아까도 먼저 지적한대로 이해관계는 너무 눈에 보이는 진정인이 많았잖아요. 뉴스에 보면 젊은 사람들도 마사지 받고 아프다 해서 돈을 요구하고 의료까지 느끼는 감정이 비슷한 느낌을 받아요. 담배 피운 사람에게 해야 하는데 악용소지가 있고 단속하는 입장에서 바로 지적하면 부과 되나요? 금액이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흡연자에 대해서 시간제계약직 두 분이서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과 더불어 계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업소에서 담배 피는 사람이 있을 경우 가급적 계도도 하고 병행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흡연 해서 큰 문제가 야기 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위원 손일 과거부터 단속이라 하면 굉장히 압박감 받고 무서워하고 위축되고 서민들이 하는 업종인데 부과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흡연자에게 부과를 하고 이런 사람 계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너무 부과된 금액이 크고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았는데 술 한 잔 먹고 피우는 사람 있을 경우 피해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과장님 12쪽 보시면 역점사업으로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에 대해서 14년도에 역점적으로 사업을 벌이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민원쪽에서 보면 27쪽, 30쪽, 31쪽까지를 포함해서 주거지에서 청소년들의 흡연민원이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면 방문을 직접 하셔서 등․하교시 순찰을 강화해 주십사 하는 얘기와 더불어 학교에서도 선생님들하고 협의해서 등․하교시 지속적인 지도를 약속을 받았다 얘기하셨어요. 이것이 역점사업이었으면 민원이 오기 전에 미리 학교나 어떤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올해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려 한다. 지구대 또는 학교 선생님들에게 우리와 같이 노력을 해 주기 바란다 하는 자리나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올 초에 시작하시면서 자리를 가지셨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금연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집중대상으로 해서 일산화탄소 측정기 대여사업이라든지 인형극, 심리극을 통해서 다각적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것은 특별하게 여러 가지로 하시는 사업인데 제 얘기는 이것이 역점사업이니 이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관련된 곳들과의 간담회나 협조요청을 하신 것이 있냐를 여쭤본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 생각에는 마치 민원이 와서 주거지에 청소년 흡연이 있으니 단속해 주시오 하는 민원이 와서 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 전에 미리 이 사람들과 협의 지구대나 학교 이런 부분과의 협의가 있었는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매년 남부교육청 사업설명회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특히 14년도에 청소년흡연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겠다 하셨으니 애초에 14년도 13년도말에 보건소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 같이 협조해 주십시오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같이 협의하는 구조가 있었냐를 궁금해 하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금연사업 실시 하기 전에 계도적인 홍보차원에서 학교측하고 남부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과태료도 부과금액도 유예기간 6개월을 둬서 과태료 부과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노력을 많이 하신 부분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역점사업으로 목표를 가졌으면 목표와 관련해서 우리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함께 노력해야 될 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애초 시작하기 전에 그 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분기별로 확인합시다 또는 이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역할분담을 하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어떤 것을 역점사업으로 가져가실지 부분이 있으시다면 민원 또는 기존에 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미리 그런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협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위원님 말씀대로 유관기관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민원이 오기 전에 저희 스스로 학생들이 담배 피는 곳들 있잖아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같이 단속을 나가거나 이런 일이 있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해서 보건소에서는 업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유해환경같은 경우 비행거리라든지 음습한 지역에서 담배 피는 지역이라든지 보건소에서 금연 흡연예방이라든지 금연을 하는 사업 위주로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서 평생학습과인가요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판단이 됩니다.
○위원 문영미 함께 노력해야 한다 생각하고요.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역점사업이었으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신 부분이긴 하지만 한 두 번이라도 이 분들이 진짜 학생들을 계도 하고 있나 순찰 하고 있나 선생님들이 나와서 아이들을 지도 하고 계시는지 확인하고 우리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을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또 하나는 병원들에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설치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장례식장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장례식장도 병원인데 아시다시피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야간에 이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장례식장에서 흡연하는 분들은 하나의 관습이라 하죠. 지금은 저희가 병원쪽에서 신고 된 사항은 없습니다. 병원에서 흡연해서 처벌 해 달라는 신고 사항은 거의 없었습니다.
○위원 문영미 왜요? 민원에 있는데요. 바로병원 문제는 바로병원에서 지금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46쪽 4월 25일자 보면 조문객들이 담배를 피는 사항 민원 들어온 거거든요. 흡연자를 발견할 시 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는데 이분들이 민원 들어왔다 해서 근무자들이 바로 나가 조치할 수 있는 기동력이나 인원이나 구비되지 못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담하신 내용 있고 답변한 요지가 있습니다. 20쪽 보시면 4번에 의료기관 실내 흡연실 민원이 있어요. 바로병원인데 답변의 요지는 실내 흡연실을 의료기관에서 설치할 수 없으나 바로병원은 흡연실을 실내에 설치하여 흡연실 폐쇄조치 및 계도를 실시하였음 돼 있어요. 이것 보건소에서 하신 것 맞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맞습니다. 이 민원은 여기에 답변이 있습니다만 폐쇄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규모와 상관 없이 의료기관은 흡연실을 설치 할 수 없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답변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26쪽을 보십시오. 45번 보시면 장래식장 해오른 장례식장에 대한 민원이 계속 끊임 없이 들어옵니다.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해오른 장례식장을 방문해서 금연시설 점검 및 흡연실 설치 규정을 확인했음’ 돼 있어요. ‘흡연구역은 주차장에 있었으며 설치규정상에 문제는 발견할 수 없었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이 사항에 대해서는 흡연구역을 장례식장 밖에 음식점도 마찬가지고 흡연실을 연기가 밖으로 세나가지 않도록 환기구를 설치 흡연실을 설치하면 흡연실은 허용돼 있습니다.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게 잘못 드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원에서는 병원 실내에서 병원 내에서 흡연실을 설치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주차장 설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주차장은 병원과 병원주차장으로 얘기하는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차장이 별도로 장례식장 밖으로 조문객들 위해 설치하는 것은 규정상 가지고 처벌할 수 없는 상황 판단이 됩니다.
○위원 문영미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인거고 실외는 흡연실 가질 수 있다는 겁니까? 정확하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병원에서 실내나 옥상 실외를 말씀드린겁니다.
○위원 문영미 실외나 옥상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옥상에서 환기구 설치해서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잠시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중형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2시 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과장님, 실내에서는 안 되지만 예를들면 실외에서는 단속할 권한은 없다 말씀하신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왔을 때 흡연실 흡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민원인의 집에서 옮겨 달라까지 얘기하셨다는 얘기신거죠. 이 민원은 해오른 장례식장 자체가 너무 주택가에 붙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들어왔던 것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애 쓰셨고요. 43쪽 보시면 모유수유실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중에 반 이상이 50%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모유수유실을 설치하시려고 애쓰셨는데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100% 집행잔액 나왔는데요 모유수유실에 필요한 홍보물 있습니다. 그 예산을 책정해 놓은 건데 보건복지협회 거기에 무료로 지원을 받아서 설치했기 때문에 예산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시설비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모유수유실 시설비도 이것은 저희가 2개조 학나래도서관하고 숭의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를 하면서 숭의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기독교적인 사회복지관이라 냉장고라든지 필요한 모유를 데우기 위한 전자렌지를 자비로 구입해서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사업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절감한 부분으로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저희 구와 관련하지 않지만 이런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넓혀나가려고 하시다 생긴 문제인데 절감하신 것은 맞고 그렇지만 사전에 협조라든가 그쪽에 상황이 있었다면 이런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도 될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애 많이 쓰셨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인력을 2명 더 쓰셨다 했잖아요. 흡연과 관련해서 업무가 많으시고 힘드신 것 같은데 단속의 부분에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애로사항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성과가 있다면 어떤 건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어려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정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 아시다시피 보건소에서 흡연 관련 담당자는 1명입니다. 감사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원이 80건 정도가 들어옵니다. PC방부터 음식점부터 모든 대상 음식점이 2015년부터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 면적 상관 없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 단속 계도 대상은 상당히 많고요. 민원은 담당자 한명이고 여기에서 시간제계약직 두 분을 고용해서 지금 지도 단속 계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처분도 현재까지 180건을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과태료 처분도 일반 행정처분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행정처분 의견을 받고 과태료를 징수하는 절차, 행정적인 일이 1인이 소화하기 힘듭니다. 구에서도 그런 강변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42만 인구에 대상시설이 공중 중앙시설 포함해서 모든 학교 1만 7천개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합치면 상당히 많은 수인데 담당직원이 1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행정은 정책을 펴나가면서 큰 모순이 아닌가 다만 법을 제정해 놓고 집행하라는 제가 볼 때 무리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기획실에도 저희가 흡연이라든가 단속 위주가 아닌 지도 계도 위주로 하더라도 전담반을 설치해서 정책을 좀더 일관성 있게 원만하게 처리 해 나가지 않겠나 바람입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려봤고 이런 부분은 저희도 숙지하고 15년도에 더 보강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역점사업으로 계속 가야 한다면 전담반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많이 어려우셨을 거고 민원도 많이 시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례인데요 새터민입니다. 이 분이 남편이 오랫동안 출장을 가계시고 아이 하나를 데리고 계시다가 집 주변에서 싸움이 나고 그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너무 무서우셨던 거에요. 그래서 조금 힘들어 하니까 옆에서 어디 피해시설 같은데 쉼터가 있으니까 가봐라 해서 갔었는데 이 분이 굉장히 불안한 심리를 잘못 판단하신거죠. 그쪽에 계신 분이 저희 정신보건센터 그쪽으로 연계가 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이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이상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서 정신병원에 가게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남편하고 연락도 안 되고 몇 가지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으셨거든요.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새터민이라든가 다문화 국적을 가진 분들, 이주민들,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 시스템이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본질적으로 문화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겠구나 부분을 제가 감지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특별히 정신보건센터에 오시는 분들 중에 내국인이 아닌 분들 중에 조금 더 이 부분 판단하실 때 신중하게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특히 새터민이라든지 아니면 편부모가정 이런 분들한테 철저히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내국인은 저희 시스템을 이해하고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도 어눌하고 자기를 표현할 줄도 모르고 이런 분들이 잠시 쉼터라니까 그 말만 듣고 자기가 너무 집에 있으면 혼자 무서우니까 잠시 쉴 수 있는 곳인가 보다 하고 좋아서 갔는데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간 거죠. 실제로 정신병원에 갇혀 계셨던 거에요. 저는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아무리 좋은 시스템 속에서 이 분을 도와드렸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앞으로 더 많아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인권 감수성도 필요하고 그분들이 우리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상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금연사업이 고민스러운 사업인 건 맞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집중적으로 예산을 과다하게 집중적으로 쏟아 부으면서 과연 효과성은 보니까 우리 자료에도 성인 같은 경우 6개월 경과자가 61%의 효과를 가지고 왔다 그러는데 담배값을 인상해서 까지 그 사업을 피는 정부가 과연 얼만큼 효과성을 가져갈지 개인적으로 고민스럽고요. 아까 주거 청소년 관련해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보면 아마 단속을 하다보면 장소의 특성이 파악될 거라 생각하는 게 아이들이 모여 흡연하는 지역이 구석진 곳 폐쇄된 곳 이런 데서 흡연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답변은 지구대와 협의하고 순찰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하고 학교와 연계돼서 지도를 합동지도 계획도 수립하셨다 되어 있는데 학교 금연클리닉 가서 교육도 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제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곳이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고 장소가 개방돼 있고 환경이 환하면 아이들이 거기서 담배를 필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음침한 환경을 바꾸자는 거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물론 부서에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장소파악하는 게 여기서 단속 하다보면 장소가 나오지 않을까요? 건설과나 시설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그런데 보면 음침하니까 등을 해서 밝게 만든다든지 그러면 아이들이 장소를 다른데 또 다른데 이동해서 가긴 하겠지만 주택가 안에서 흡연은 골목의 흡연 이런 것들이 근절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것을 순찰 강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청내에서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좋으신 제안이십니다. 반드시 필요하고요. 개인적으로도 경험이 있는데요.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해서 청소년 파트에서 청소년들이 골목길이라든지 음습한 지역이라든지 사각지대라 하죠. 그런 데를 요도화해서 청소년들이 비행 탈선을 저지를 수 있는 개연성이 크거든요. 삼삼오오 모여 담배 피고 자기들끼리 비행탈선이 크기 때문에 비행탈선 예방 차원에서 거기에 더불어 흡연 예방 차원에서도 청소년파트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요도를 만들어서 작성해서 지역사회 어르신들이라든지 봉사단체라든지 학교교사들 연계해서 예방 차원 활동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위원 이안호 이 부분을 건강증진과에 제안하는 것은 민원이 들어오면 장소 확인하지 않습니까? 쉽게, 그게 상습적인 지역이다. 이런 게 파악되면 그 부분은 타 관련부서와 제공을 해서 민원처리 할 수 있는 저희가 지역을 다닌다 해도 한계성이 있고 파악하는 게 어려운 점 있어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에요. 민원이 되면 거의 상습적이라 보거든요. 장소가 파악되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길거리에서 저희 민원처리가 80건인데 길거리 1건입니다. 건수 한 건인데 아까 말씀대로 길이 어둡다든지 해당 과에 앞으로는 민원 처리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당과에 공문을 보내서 주변지역을 시정하는 것으로 체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답변이 이런 것 있어요. 상대성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게 밝게 하면 주변 주택 중에서 너무 밝아서 잠을 못자겠다 줄여라 이런 민원이제기 때문에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 하지만 장소를 파악하고 이런 것은 건강증진과와 협의하면 좋은 방법이 나올 것 같고 실제로 숭의4동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흡연 장소를 정리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부서와 연계해서 민원을 재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제안입니다.
○위원 이안호 49쪽 국․시비보조사업 관련인데요.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바우처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2013년도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 있고 사유를 보면 사유가 이해가 안가요. 2012년보다 2013년도가 8명이 증가했는데 집행잔액은 남고 예상인원파악이 어려워서 그랬다 사유가 되어져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저희도 집행잔액이 국비가 국가나 시에서 수요예측을 철저히 해서 저희 2012년도 554명, 2013년도 562명 적정양 대상 산출해서 매칭예산이 내시가 되어야 하는데 과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2013년도에 더 많은 인원을 예측하고 예산 세웠는데 불과 8명만 증가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다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도우미사업이 지원대상이 월 평균소득 50% 이하 출산가족으로만 돼 있거든요. 소득율에만 국한돼 있나요? 예를 들면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새터민 탈북자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지원대상 안 되나요? 이것에 대한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죄송합니다. 예외 지원이 있습니다.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다문화나 쌍둥이같은 경우 지원을 예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정상 50% 이하의 출산가정입니다.
○위원 이안호 탈북자여성은 대상기준에 빠져 있고 그 부분이 50% 이하면 받을 수 있지만 탈북자 자체에 없다 하시는 거죠. 우리 남구에 얼만큼 있는지 제가 모르고 남동구에 집중되어 있긴 하지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국가정책사업이라 예외조항으로 지침이라든지 규정이 내려와야 집행할 수 있는
○위원 이안호 다른 바우처사업을 하는 곳들이 있는데 거기는 지원대상에 다 포함돼 있거든요. 남구만 해라가 아니라 다문화가족과 새터민이라 해야 하나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는데 그분들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있어요. 사업 하는 곳들 보면. 우리 남구에서 지원하는 거에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안을 드리는거고 그 부분은 잘 파악하셔서 어떤 규제조항 이런 게 없으면 우리도 지원사업을 거기까지 확대하면 어떨까 요청드리는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위원 김재동 짧게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셨는데 14쪽 건강증진120센터 설치운영 추진실적 보시면 3년,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비교하기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연도 월별로 해야 어느 게 앞으로 제가 알기로 지속적으로 할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다음부터 하실 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게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보건소 전문상담 및 의료기관 연계가 1,233건인데 주로 어떤 연계 시킨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120센터에서는 검사항목이 기본적으로 혈압, 혈당, 체성분 콜레스테롤 검사, 폐활량 측정검사 하고 있습니다. 연계라는 것은 이분이 영양적으로 영양이 결핍하다하면 저희 보건소에 영양관리실에서 연계해서 하고요. 어떤 치매라든지 정신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것은 정신보건센터, 치매관리센터 연계하고 다각적으로 병의원은 상담해서 의사는 아닙니다만 그런 가능성 질병에 대한 가능성 있을 경우 바로 병원 연계해 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간호사분들이 계약직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기간제입니다.
○위원 김재동 여기 파견되시는 분들은 오랜 경험을 가진 분들이라 하겠죠. 센터별로 간호사분이 한분씩 나가 계신 거죠. 한 분이 하루에 건강측정이나 상담을 몇 분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할 수 있는 능력 난위도에 따라 틀려지긴 하겠지만 평균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최대 50분까지 할 수 있고 평균 40분까지는 상담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제가 잠깐 보니까 학익동 같은 경우 일일 평균 18명, 도화가 24명, 주안 보니까 48명 일일 능력 한계는 하고 있네요. 학익이나 도화는 상당히 저조하긴 한데 하루 18명이면 실제로 와서 혈압 재는 사람 18명 될 수 있는 거고 때에 따라 그렇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이분들이 매일 오시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개인별로 컴퓨터에 데이터베이스 돼 있습니다. 언제 와서 어떤 검사하고 혈압이나 혈당 체성분이 얼마나 변했는지 매일 오시는 것은 아니고 주기적으로 월 단위로 한 번 오시고 오시면 혈압만 재는 게 아니가 혈당 재고 체지방 측정까지 합니다. 체성분 측정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 분이 하시는 분이 18분인데 18분도 다 오시는 게 아니고 전화상 이런 것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내소하시는 겁니다. 직접방문입니다.
○위원 김재동 지금 2년 됐나요? 3년 넘었네요. 평균 18명이에요. 상당히 저조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혹시 주변 병원들하고 체인을 해 가지고 간단한 거잖아요. 보니까 혈압 위험도 측정 아주 간단한 건데 병원들하고 체인해서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그 사항은 병원은 치료행위를 하는 기관이고 저희는 행정적으로 예방활동을 하는 질병 예방하는 보건소 역할 기능이 있습니다. 병원하고 연계하게 되면 저희가 어떤 환자를 유치하는 알선하는 제공하는 법적 사항들이 대두가 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보건소에서 관장하는 치매센터 라든지 정신보건센터 진짜 상담해서 특정한 질병 정형외과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근육문제가 있었다 하면 특정병원은 아니고 그런 뭐라 할까 정형 아니면 신경 파트를 안내해 드리는 거죠. 특정병원은 안내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탁이 어렵긴 할 수 있겠죠.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하루 18건 같으면 저조한 거잖아요. 평균 50명 정도 할 수 있다 얘기하셨는데 인력 낭비가 될 수 있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향후 남구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확장시키려고 계획 중이잖아요. 물론 체육시설을 확장하면 동네 환자가 줄어든다는 얘기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료를 더 세부적으로 해 주셔서 검토하셔서 지속적으로 하시겠다하면 주민들이 꼭 필요한 것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다음 번 감사자료 세부적으로 하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손일 위원님
○위원 손일 아까 흡연 장소에 대해서 질의 했을 당시 과장님 목소리가 커지고 하소연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무슨 단속이든지 경찰도 정복입고 1인 2조로 나가는데 기간제요원 하나 나가서 단속을 한다는 것은 의지가 너무 빈약해 보여요. 내년도 보니까 무기계약직 채용 본 것 같은데 여기 배치하려는 것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무기계약직 채용은 금연클리닉이라는 별도의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간제로 4명이 당초 구성돼 있다가 기간제입니다. 연도를 보면 저희가 14년도에 금연클리닉 이용자가 총 4040명이 내소하셨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강사분들이 기간제입니다. 11개월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상담하고 지속적으로 6개월 이상 관리하고 상담해야 하는데 사람이 바뀌고 개인 특성에 대해서 기록관리 전문성이 떨어지고 연속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제계약직으로 2명의 시간제계약직 직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위원 손일 흡연 단속반원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단속반은 아닙니다. 상담실에서 금연 하러 오신 상담요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손일 단속반요원을 보강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매듭이 안지어진 것 같아서 왜 그쪽에만 보충하고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사람들 애로사항이라든가 공공 단속할 수 있는 요원들이 보강이 되어야 하는데 그쪽에 더 많은 인원을 배치하려고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본예산에는 시간제계약직이라든가 지도나 계도를 할 수 있는 요원들을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해당 과에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1차, 2차 추경에 시간제계약직이라도 전담반을 편성할 수 있는지 타진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통상적으로 흡연이 만연돼 있잖아요. 단속하는 느낌을 주게 만들어야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했는데 이것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님이 신병치료 관계로 불출석 하셨기에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구체적 답변은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철준 보건소장 이철준입니다.
기영미 보건지소장님이 병가 중으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팀 최남옥 팀장입니다. 건강증진관리팀 장명숙 팀장입니다.
보고서 5쪽에 민간위탁의 수탁기관 선정 시 주의사항 공통사항이므로 저희가 제출한 유인물로 대체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적사항 두번째 숭의보건지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한 것을 강구하기 바람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검사실과 방사선실 2가지 실을 해야 설치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데 예산도 2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설치하면 좋겠지만 예산 대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숭의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보건소장님과 담당 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6쪽입니다. 올해 10월말로 정리하신 거죠. 그런데 재활보건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잔액이 남은 상황이 6월 물리치료사가 퇴사 후에 지속적인 모집공고 중이나 충원이 안 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철준 지금도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재활보건사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보건소장 이철준 기존에 있는 인력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물리치료사가 없어도 가능한가요?
○보건소장 이철준 물리치료사가 있는데요 3명이 있어야 하는데 2명이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있는 사람이 업무량이 증가합니다.
○위원 문영미 6월부터라 하면 이 사업도 숭의보건지소에서 중요한 사업이라 보고 있는데 충원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급여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 있을 것 같고 근본적으로 여기 있는 일하시는 분들이 전문인력들이신데 처우를 못해드리는 것에 대한 부분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충원이 안 되는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보건소장 이철준 저희가 물리치료사에 대한 기간직 보수를 대략 150만원 내외 월 줄 수 있는데 민간병원에 취업을 하게 되면 최저로 190만원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임금의 격차가 심하고 연속성이 떨어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사 지원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위원 문영미 저희가 계속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 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업무효율도 떨어지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같이 기획실 예산부서하고 얘기 해 보시긴 했나요?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보건소장 이철준 충원 문제는 기획실, 총무과하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시간제계약직
○위원 문영미 방법을 모색하시고 격차가 1~20만원 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해야지만 우리 구민들에게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철준 조속히 시정할 겁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그리고 담당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강평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평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해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5일부터 실시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올바른 구 행정 정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 전반에 대한 합법성과 적법성을 검토하고 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함께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지방의회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인 동시에 감사의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감사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42만 남구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불합리한 행정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지방자치시대를 정착시키기 위함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이 반드시 개선 또는 시정토록 노력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감사종료)
유중형 이관호 김재동 손일 이안호 박향초 문영미
○출석전문위원
유 호 근
○출석공무원수 3인
보건소장이철준
보건행정과장오은식
건강증진과장김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