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총무과ㆍ재산회계과ㆍ문화예술과)

일  시 : 2014년 12월 1일(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시작)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총무과,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복순  총무과장 김복순입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입니다.
  공통사항, 권고, 주의 3건으로 4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쪽, 세부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시 조례 제6조(수탁기간의 선정)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준수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우리 부서에서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시 규정에 따른 공개모집을 준수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의회에 보고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번째, 2013년도 통두레, 반상회 유공자 표창을 실시하면서 일부 동에 편중된 표창 사례에 대하여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분기별 실시하는 반상회 유공 표창 대상자 추천이 동별로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2014년 1∼3분기에 동별 최소 한 명씩 표창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을 위해 행정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통·반장의 노고를 격려할 수 있도록 표창자 추천 및 선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번째,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공개채용이 원칙이고 특수한 경우에만 추천으로 채용이 가능토록 돼 있으나 일부 미공개 채용한 사례에 대하여는 오해 소지가 없도록 공개채용 원칙을 준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기간제 근로자 공개채용 관련 공문을 2014년 1월 6일 시행하였습니다.
  공문 내용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개채용 원칙을 준수하여 채용하고 공고 생략시 그 사유에 대한 내부결재를 득한 후 총무과로 통보하도록 하는 등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네번째, 기간제 근로자 2년 이상 근무 시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한 것에 대하여 무기계약직 채용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특히 사서직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은 상시·지속적인 업무담당 근로자에 대하여 공무직 전환 계획을 2013년 9월 2일 수립하였습니다.
  공무직 전환실적은 2014년 10월 31일 기준 6명을 전환하였으며 2015년에는 7명을 전환할 계획입니다.
  향후 사서직을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하여 우리 구 재정여건과 총액인건비, 보조사업 지원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환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단답형식으로 간단하게 대답하셔도 되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쪽, 전문직 무기계약직 있지 않습니까?
  전문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전문직을 뽑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직을 뽑은 겁니까? 무기계약직이요.
○총무과장 김복순  무기계약직이요?
○부위원장 이관호  이분들은 전문성이 있겠죠?
○총무과장 김복순  전문적인 것보다 기간제 같은 경우는 특별한 전문직이라기보다는 보통 업무보조식.
○부위원장 이관호  보조?
○총무과장 김복순  네, 그리고 결원이 있거나 병가 가거나 특별휴가 가거나 이럴 경우 그런 걸 채우거나 아니면 세무과에서 특별히 보조할 기간제가 필요하거나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 같은 그런 사람이 필요할 때 기간제를 쓰죠.
○부위원장 이관호  예방접종실간호사, 이분들이 접종하는 건 아니고 보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총무과장 김복순  상담이라든가 방문해서 이렇게...
○부위원장 이관호  간호사가 아니구나.
○총무과장 김복순  간호사...
○부위원장 이관호  여기 예방접종실간호사, 인원 1명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간호사가 아니라는 거죠?
○총무과장 김복순  조건을 볼 때는 간호사를 뽑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뽑아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여기서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분들은 그 업무를 계속했던 분들 중에서 기획실에서 판단해서 계속성도 있고 꼭 이렇게 정규직으로 전환해 줘야 한다는 그런 검토가 있었어요.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제 이 업무에 종사했던 분들, 그러니까 예방접종 간호사는 실제 간호사 자격들이 다 있는 분들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전문적인 직종이 있겠죠? 그래야 뽑지 무기계약직인데 일반인을 뽑아서는 이 간호사에 대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이 업무에 대해서는 나름 전문적으로 소양이 있는 분들을 뽑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과장님이 그건 조금 착각하셨나 본데, 이건 전문직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15쪽 보시면 다수인 관련 민원 접수 처리내역 50인 이상인데 통장 해촉 요청이 하나 있네요.
  그런데 나도경 외 99명인데 도화1동 11통장이 주민과 불화를 일으켜 해촉 요청했는데 이분이 해촉이 안 됐네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총무과장 김복순  내용 말씀드려야 하는 거죠?
○부위원장 이관호  네, 왜냐하면 100여 명 민원이 발생됐으면 어떤 사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복순  고질적인 쓰레기 장소가 있는데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공동체 형성을 해서 자율적으로 그걸 치우고 텃밭을 가꿨는데 그걸 통장님과 의논하지 않고 처리했다고 해서 약간의 시비가 붙으면서 언행이 서로가 심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대상이 되는 통장님께서 좀 성격이 우락부락하신 분이셔서 말투가 좀 그런데 나머지 통·동사무소 일을 하는 건 또 되게 적극적이시고 열심히 하신대요.
  그것에 대한 마찰이 있어서 그렇게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던 거거든요.
○부위원장 이관호  약 100여 명이 민원을 했는데, 이렇게 불화를 일으켰는데 이런 분이 통장 수행을 잘할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김복순  그게 꼭 11통 주민들뿐 아니라 옆 통과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에서 자율적으로 동장님이 판단해서 정 통장으로서의 역할을 못 한다면 동장이 판단해서 동장이 위·해촉 권한이 있으니까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2014년 7월 29일인데 앞으로도 그 통장님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봐주세요.
  동네 민원에 이런 게 되면 서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14쪽, 위원회 운영예산 및 지출내역 현황에 보면 보안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회의는 많이 했는데 운영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이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복순  이건 자체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회의 참석수당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보안심사위원회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복순  위원이 부구청장님, 전상진 국장님, 정덕진 국장님, 정석환 국장님 그리고 저까지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그래서 예산이 없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복순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관호  네, 알겠습니다.
  24쪽,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불용액이 30% 넘는 것 중에서 제가 이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 때문에 교육을 못 한 것 같은데 지금 금액이 6,845만 3,000원 남았는데 11월, 12월로 집행예정인데 이 금액을 다 집행할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김복순  다 집행은 못 하고 저희가 한 1,000만원 정도는 정리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걸 무리하게 굳이 집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복순  네, 무리하게 집행은 안 하고 연간 교육 나간 사람들 분기별로 지급하거든요.
  그런 것도 집행하고 연말에 교육하고 이런 것 빼고 나면 한 1,000만원 정도 남아서 삭감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예산 남았다고 해서 할 필요는 없죠?
○총무과장 김복순  그렇지는 않죠.
○부위원장 이관호  과장님이 잘하시겠으니까.
  123쪽 동별 통·반장 정·현원 현황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복순  네.
○부위원장 이관호  여기도 반장 결원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이걸 이번에 동 행정감사하면서 좀 봤는데 통장님들은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엊그제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반장이 결원이 많으면 통장님들이 일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반장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죠?
○총무과장 김복순  네, 반장님들이 돌아가는 혜택도 적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데 통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모집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동장님들이 일일이 관내에 나가서 알아봐서 반장님을 위촉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그건 지원자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용현2동과 도화2·3동 여기는 57명, 61명... 거의 결원 상태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복순  여기는 철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재개발 용마루 주거환경 개선사업...  
○부위원장 이관호  용현5동도 꽤 많더라고요.
○총무과장 김복순  도화2·3동과 용현2동은 재개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용현5동은 인구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통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통장님들이 나중에 적십자 비나 여러 가지로 일하는데 반장님들이 안 계시면 애먹거든요.
  통장님들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반장님들이 도와줘야 하는데 그래야 동도 잘 돌아가는데 이 반장 결원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수시로 얘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복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마지막으로 125쪽 좀 보겠습니다.
  이건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통장자녀장학금 수혜자 명단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한 번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통장님한테.
  아니면 자녀가 몇 분 있으면 몇 분 계속 나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복순  자녀 한 분만요.
○부위원장 이관호  한 번만?
○총무과장 김복순  아니요, 한 번만 나가는 건 아니고 한 번 선정되면 한 학기 1학기, 2학기 다 성적이 떨어지지 않는 한 계속 나갑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자녀가 여러 명 있을 때.
○총무과장 김복순  여러 자녀 있을 때 한 명.
○부위원장 이관호  그냥 한 명만? 만약 두 자녀가 있어도 한 자녀한테만 나간다는 거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김복순  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수고하십니다, 김재동 위원입니다.
  이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 122쪽에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숭의1·3동, 용현2동, 도화2·3동 재건축, 재개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통·반들이 없는 거죠, 실제로 주민들이요.
○총무과장 김복순  네, 숭의1·3동과 도화2·3동은 다 철거가 된 거죠.
○위원 김재동  없는데 계속 존치하는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김복순  존치를 안 하면 나중에 집을 지었을 경우 재개발이 아예 안 되는 지역이 아니라 재개발이 됐을 경우 그 통을 다 앞으로 끌어놔야 하잖아요.
  만약 10통이 헐렀어요.
  10통 것을 다 조정하려면 뒤부터 다 작업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보류해 놨다가 재개발이 되고 나서 통이 들어서면 그 통을 부여합니다.
○위원 김재동  어차피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 가구수들이 많이 변혁이 될 텐데 그때 가서 새로 싹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복순  통을 조금씩 조정하는데 전체를 다 돌려놓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건이 변화가 완전히 다 될 때까지는 저희도 대부분 보류하거든요.
○위원 김재동  현재 주거형태와 새로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그 주거형태하고는 완전히 바뀌는데 이대로 해서 그때 약간만 검토하겠다 그런 취지인가요?
○총무과장 김복순  그렇죠, 왜냐하면 1통부터 50통 정도까지 있잖아요.
  만약 중간에 3개 통이 빠졌어요, 그걸 빠졌기 때문에 조정을 하려면 뒤에 있는 통들을 다 다시 앞당기고 이 통을 비워서 나중에 통을 다시 부여하는 그런 조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위원 김재동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 통들이 1통, 2통 다 붙어 있나요?
○총무과장 김복순  지역별로 대부분은 붙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재개발이 된다거나 신규 인원이 많아서 분할하거나 이렇지 않고는 거의 1통, 2통 순서대로 돼 있는데 중간에 변화가 있어서 분할한 데는, 만약 5통과 15통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위원 김재동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시간이 장기간으로 갈 것 같은데 계속 그냥 보류하시겠다는 얘기네요?
  도화2동 같은 경우 도시개발사업 이게 지금 땅을 갖다가 오히려 공동주택부지를 공동물류센터로 바꾸기도 하고 현재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걸 보류해 놓는다는 게 조금... 그냥 공동주택부지로, 과장님 말씀은 그대로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땅 자체가 주택사업이 안 되니까 다른 걸로 변혁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복순  네, 그런데 그렇다 보면 다른 한 군데에 또 아파트가 들어서면 인구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한 개 통이었던 데가 두 개 통으로 나눠지는 데가 그런 걸로 사용하고 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얘기했듯이 용마루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같은 데는 진행이 되면 지금 현존하는 통보다는 양이 많아질 거예요.
  다섯 개 통이었다가 열 개 통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런 건 검토해서 크게 문제없도록 행정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김재동  제 생각에는 용마루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1, 2년 만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경기가 어려워서 상당히 장기간 갈 것 같은데.
  지금 정리하고 주택들이 새로 지어지면 그때 가서 새로 싹 개편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총무과장 김복순  그런 건 동과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의논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 보면 아까 이관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통장 해촉 요청이 최근 도화동에 또 하나 들어왔죠?
○총무과장 김복순  네, 다수 민원입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요. 도화동 쪽에 민원이 많은데 이런 게 왜 자꾸 생기죠?
○총무과장 김복순  원래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은 본인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넣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위원 김재동  여기는 도화1동인데 도화2·3동 것이 최근에 하나 들어온 게 있었죠?
○총무과장 김복순  네.
○위원 김재동  대부분 보니까 해촉 불가라고 하네요?
  그건 좀 참고하시고요.
  9쪽 보면 정원책정 및 전보 부적정, 이게 지금 다 원위치로 이렇게 해 놓은 건가요?
○총무과장 김복순  원위치해서 승인이 나서 현재는 승진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 김재동  다 해 놓은 거죠?
○총무과장 김복순  네.
○위원 김재동  이 이후에 혹시 이런 게 있나요?
○총무과장 김복순  없습니다.
○위원 김재동  앞으로 혹시라도 이럴 계획은 없는 거죠?
○총무과장 김복순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명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의무고용을 잘 지키고 있었고 더 넘치는 부분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동 감사 했을 때 예를 들면 그분들의 작업환경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실제로 그분들이 배치되면서 제가 동에 가 보니까 숭의1·3동에서 봤던 경우와 약간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는 시각장애인이 계셨는데 컴퓨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인을 담당해야 하는 이런 과정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오고 계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요,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총무과장 김복순  지금 장애인에 대한 게 저도 계획을 세워서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각자 장애인마다 특성이 있고 아직 그 시스템까지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꾸준히 장애인들이 근무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어떤 게 진짜 필요한 건지 파악하고 계획을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장애인을 위해서 환경적인 문제를 개선한 것이나 이런 건 한 게 아직 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저희가 공공기관부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그분들이 같이 일을 하면서 계속 그만두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들은 몇 가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문제도 있지만 또 그 동료들 간의... 그분에게 적정한 업무를 주신다든가 아니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마련돼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저도 이런 부분을 소홀히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이미 전에 동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좀 적정한 업무와 그런 시스템 속에서 같이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총무과장 김복순  지금 현재 시스템은 갖춰지지 못하고 있는데 고충상담을 통해서 두 명은 본인이 희망하는 곳으로 옮겨준 상태입니다.
  숭의1·3동은 민원여권과에 근무하고 있고 학익2동에 있던 직원은 재산회계과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문영미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장애인별로 장애 위치라든가 다른 면이 많더라고요.
  일례를 들면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한 손 장애가 있는 직원이 있더라고요.
  그 직원에 대해서는 키보드를, 예를 들어 한 손으로만 조작하는 키보드가 나와 있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내년쯤 구입해서 지급하는 걸로 세무과와 얘기됐고 장애인들의 특성을 다 파악해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행정 비품이 뭔지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문영미  내년부터는 그런 분들이 오랫동안 저희 구에서 함께 일하면서 동료로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자부심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봤습니다.
  어쨌든 무기계약직이 가능하도록 해서 여섯 분은 이미 2014년도 10월 31일까지 전환이 됐고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7쪽입니다.
  2015년도에는 일곱 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일곱 분만 대상이 되거나 이러신 건가요? 아니면 더...
○총무과장 김복순  아니요, 일곱 분이 대상이 돼서 그 일곱 분 전부 전환하는 거고요.
  계획과 다른 것은 그분들이 기간이 2년 이상이 안 됐거나 그만두거나 중간에 교체돼서 지금 일곱 분만 내년 1월 중에 대상이 됩니다.
○위원 문영미  조건 자체가 좀 안 됐다라는 말씀이세요?
○총무과장 김복순  네.
○위원 문영미  공공기관에서의 책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기간제에 대한 처우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 시작단계에 많이 있어서 서울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타의 구들은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제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우리가 최저임금으로는 맞춰지지 않는 여타의 문제들, 교육비라든가 주거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분들의 처우를 낫게 해 주려고 하는 이런 제도들을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장님께 개인적으로 여쭤봤는데 굉장히 찬성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계획을 세우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총무과장 김복순  아직은 그런데 앞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총무과장 김복순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위원 문영미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아직 요청을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1년도 안 돼서 계속 보직발령이 나는 경우가 작년에 굉장히 많았다고 보거든요.
  얼마 정도 되십니까? 1년도 안 돼서 계속 보직발령이 나신 경우가?
○총무과장 김복순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조직개편이나 이런 건 내년에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어떤 발령의 형태가 될 텐데 제가 유독 보면 올해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발령의 형태가 있었고 그 중 1년도 안 됐는데 계속 발령된 상황이 있었어요, 그 자료는 좀 다시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사의 형태가 여타의 경우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런 것은 조금 지양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김복순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가급적이면 전보 제한은 지나서 발령을 내도록 하는데 본인들이 고충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복직하고 나서 교통민원과에 발령이 났는데 그 여직원이 아이를 주안6동에 맡겼는데 아이가 장애적으로 정서불안을 일으켜서 휴직을 고려하고 있던 차에 본인이 그쪽으로 발령을 내주면 아이를 자기가 데려가서 그 옆에서 수시로 봐가면서 아이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겠다고 해서 그 사람의 고충 민원은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경우는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하고 업무교류를 하는데 문제를 자꾸만 일으켜서 우리 구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조직개편 1년 전보제한이 안 되더라도 다른 데로 전보를 좀 하고 그런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전보기간은 지켜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위원 문영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때보다도 시 감사에 대한 부분들 조치결과가 되게 많았어요.
  이 내용들 중에서는 받지 말아야 할 내용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인 관리가 소홀했다든가 출장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조금만 더 신경 쓰고 하면 지적받지 않아도 될 상황들 같은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나요?
○총무과장 김복순  제가 보기에는 공인 관리는 조금 인정하고요.
  출장여비 같은 경우 그동안은 출장을 가면 예를 들어 3시간, 4시간을 달잖아요.
  만약 3시간을 출장을 가겠다고 달아놓고 무슨 일이 있으면 잠깐 결재를 하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 10시부터 12시까지 출장을 간다고 하면 출장을 달아놓고 갑자기 누가 결재를 올리면 결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10시 10분에 결재하고 출장을 갔다 와서 만약 12시까지 달아놓고 11시 40분에 들어와서 결재를 하면 그걸 이번에는 다 지금 환수조치를 한 게 돼버렸어요.
  좀 애매하게 감사적용을 해서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는 출장을 공무원들이 다 안 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걸 달고 나갔다 일찍 올 수도 있고 먼저 나갈 수도 있고 조금 그런데 지금 감사관들 얘기는 만약 11시에 들어오려고 했다가 10시 30분에 들어왔으면 그걸 변경결재를 또 해 놓고 나머지를 결재하거나 공무원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공무원들이 여유가 없거든요, 일하다 보면 바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여비를 아주 조금만 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비가 올해는 유난히 많이 남은... 이게 지적되고 나서 오히려 폐해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문영미  31개 부서에서 총 1,741만 6,000원 정도까지라고 하면 굉장히 큰 액수가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복순  전 부서가 그렇게 똑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으로 받았다면 이렇게 큰 금액이 안 되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출장을 다녀오기는 했는데 먼저 들어오거나 일처리하다 보면 약간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늦게 간 시간에 결재를 했거나 했던 걸 다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그걸 부당하게 받았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저희가 대처할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내년에는 이런 감사 지적사항이 없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김복순  내년에는 없을 겁니다.
○위원 문영미  또 하나는... 이 문제는 저도 어떤 대안을 마련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남구 공무원들이 암으로 고생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힘들어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안 좋거든요, 다른 분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지난번에 그런 것에 대한 대책 내지는 예방 같은 부분들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특별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한참 상담을 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노력 정도?
  그런데 그 상담도 일반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만 하거나 이런 과정이 좀 있었거든요.
  이게 남구의 특수한 문제인지 저도 잘 파악이 안 되기도 하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복순  그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에 걸리는 건지 본인 내재적으로 있는 건지.
  스트레스가 제일 심하겠죠, 병에 걸리는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희가 정신적인 힐링영화, 상담뿐 아니라 영화를 보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 본연의 업무들이 바쁘니까 신청들을 많이 못해요.
  영화 힐링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영화를 보면서 본인들이 해소되는 방법이 있잖아요.
  토론도 하고 연극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를 꾸준히 하는데도 업무가 바빠서 거의 참석은 많이 못 해요.
  단지 상담만 갖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생각해 보고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직원들이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 많이 고민했는데 뾰족한 답이 없어요.
  여기저기에서 좋은 제안을 하게 되면 한번 시도는 해 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답이 없어서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고민만 하실 게 아니라 다른 타구나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 보시고 특별히 그런 경우가... 저는 조금 다른 통계를 보기는 했는데 남구가 그럴 만한 어떤 원인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총무과장님께서 조금...
○총무과장 김복순  남구가 그럴 만한 이유가 시스템상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환경적인 문제인가요?  
○위원 문영미  환경적인 문제도 포함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당장 내년까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고민만 할 게 아니라 뭔가를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복순  점차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환경적인 문제라면 변압기 그것도 차단시설을 하고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조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 조치내용들까지 해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대안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한 환경미화원 문제가 있었는데, 계약직이죠?
  구청에서 직접 채용하나요?
○총무과장 김복순  네.
○위원 김재동  채용할 때 어떤 절차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복순  공개모집하고 시험 보고.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청소과에서 모집하거든요.
  처음에는 체력 검증, 보통 2배수 정도 뽑습니다.
  모집정원의 2배수 정도.
  그때그때 방침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체력검증에 합격한 사람들은 면접을 통해서 뽑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면접을 누가 보는 건가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면접관은 누구로 할 건지 그때그때 정합니다.
○위원 김재동  누구를 누가 정하는 거예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우리 구에서요.
○위원 김재동  구 누가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청소과에서 이번 면접관을 누구 누구로 하겠다 이렇게 보고하고.
○위원 김재동  청소과장님이 직접 하는 건가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청소과장도 물론 참여하고요.
○위원 김재동  면접위원들이 따로 있겠네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청소과장, 부구청장님, 청장님이 참여하셨고 그전에는 기획조정실장, 감사관, 청소과장 이런 식으로 했었고.
○위원 김재동  이게 지금 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네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그렇죠, 그 사업부서에서 이번 면접관은 누가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사람들로 위촉을 하는 거죠.  
○위원 김재동  이걸 때에 따라서 할 게 아니라 다른 위원회처럼 아예 면접 심사위원을 구성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하지 않나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주로 총무과 같은 경우는 인사위원들을 많이 활용하죠.
  그리고 문화예술 관계, 평생학습 관계라든가 그런 경우는 그쪽 방면에 전문적인 소양이 있는 분들, 교사라든가 교육청 추천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거죠.
○위원 김재동  다른 데는 그렇게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도 자꾸 말썽이 생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청장님도 관련됐다고 언론에 나오고 이러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자꾸 말썽 생긴 건 아니고 딱 한 번 생겼는데...
○위원 김재동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는 별도의 면접 심사위원을 구성하든가 해서 공정하게 해 줘야 하지 않나...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그런데 그게 조금스러운 게 미화원 면접관 누구 누구를 딱 정해 놓으면 그분들에 대한 또 로비, 오히려 잘못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걸 지금처럼 이럴 때, 저럴 때 하듯이 위원회도 예를 들어 그것 할 때만 특별하게 구성해서 딱 해야죠.
  학교 교장 공모제 저도 두세 번 가 봤는데 들어가면 핸드폰 딱 뺐고 아침에 가면 저녁 5시까지 통화도 못 해요,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이 직업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공정하게 하려면 뭔가 그런 제도를 만들 어서 누가 봐도 투명하다고 볼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나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나름 굉장히 꼼꼼히 하고 있는데 한 차례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최대한 공정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 보충질의 좀 드려볼게요.
  암 투병 직원 문제에 대한 것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위험 발생 연령대별 암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예산편성을 하실 만한 의향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복순  연령대별 건강검진은 받고 있는데 그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받을 때 40대 이상인 경우에는 암검진 비용의 10%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면 지금 건강검진공단에서 다 지출해 주거든요.
  그 밑의 직원들 것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저도 50대라 꽤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뿐만 아니라 40대, 5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건강검진을 통보받았을 때 차일피일 미루다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정밀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본 겁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김재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 38쪽 맨 뒤쪽에 보면...
  2014년 10월 31일 현재 결원돼 있는 공무원 수 중 청원경찰 한 분이 부족하고 환경미화원 두 분이 부족한데 이건 채용이 이루어지신 건지.
○총무과장 김복순  환경미화원 두 건은 연말에 10명 정도 퇴직자가 예상돼서 이번에 그것 포함해서 12명을 채용시험을 지금 치른 상태고요.
  청원경찰 한 명은 아직 채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아직 결원인 상태죠?
○총무과장 김복순  네.
○위원장 유중형  조속히 좀 부탁드리고요.
  예산집행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쪽부터의 사항인데 23쪽 보면 인사운영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복순  네.
○위원장 유중형  내용 사유를 보면 신규자 발령으로 대체 인력 대부분이 고용해지가 됐다고 하는데 정리 추경시 삭감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자 발령으로 대체 인력 대부분이 고용해지가 됨으로써 업무의 차질이라든가 그런 건 발생되지 않았나요?
○총무과장 김복순  원래 기간제는 출산휴가나 병가를 갔다든가 해서 3개월 이상 결원이 생기면 기간제를 뽑아서 보충하거든요.
  출산ㆍ육아휴직을 갔다거나 이런 대체인력이 없게 되면 기간제를 되는데 9월에 신규가 40명이 왔어요.
  그 사람들이 다 배치되고 나니까 그 기간제들을 안 쓰게 되는 거죠.
  오히려 정규직이 왔으니까 오히려 더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유중형  예산 집행이 60%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내년에는 예산을 얼마나 책정하셨나요?
○총무과장 김복순  내년에는 올해보다 35억 6,800만원 정도 더 인건비가 책정됐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그렇다면 잔액률이 별로 발생되지 않겠네요?
○총무과장 김복순  이번 것들은 거의 11월, 12월 집행하고 나면 거의...
○위원장 유중형  거의 집행이 되는 상황이고요?
○총무과장 김복순  네, 만약에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은 정리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24쪽 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 정리추경 시 삭감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복순  공공운영비는 원래 회의실 난방비가 겨울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600만원 정도 지출하고 350만원 정도가 남으면 그건 정리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잔액률이 많이 남나요?
○총무과장 김복순  아니요,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난방비는 동절기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동절기 때 사용할 비용을 남겨둬야 하니까.
○위원장 유중형  1월, 2월, 3월까지.
○총무과장 김복순  11월, 12월에 쓰게 되면 그것에 대한 걸 쓰고 집행잔액이 350만원 정도 남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요.
  국내여비 같은 경우도 10월부터 12월까지 세 달 것을 집행하고 남으면 560만원 정도만 삭감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박향초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1쪽 통ㆍ반장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기타보상금과 민간행사보조금이 어떤 형태로 나가고 어떤 행사로 나가는지 민간행사보조금 같은 것들.
○총무과장 김복순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는 통ㆍ반장 수당을 얘기하고요.
○위원 박향초  수당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복순  네, 민간행사보조금 같은 경우는 워크숍이라든가.
○위원 박향초  통ㆍ반장 워크숍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김복순  네. 통두레 모임 활성화 워크숍이요.
○위원 박향초  통두레 워크숍.
  동네 무슨 행사...
○총무과장 김복순  그런 건 아닙니다.
  단체로 다 한꺼번에 쓰는 겁니다.
○위원 박향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6쪽,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공개채용이 원칙이고 특수한 경우에만 추천으로 채용이 가능토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공개채용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특수한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잘 몰라서요.
○총무과장 김복순  특수한 경우에는 바로 병가를 갈 경우, 출산휴가는 예정돼 있어서 미리 공개채용을 할 수 있는데 갑자기 다쳐서 안 나올 경우는 그 사람이 예고된 게 아니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에 들어가거든요.
  병가를 가게 되면 금방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못 나오게 되는 그런 경우에 빨리 채용해야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요.
○위원 박향초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마저 했어야 하는 걸 제가 깜빡했는데요.
  7쪽,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해서 중ㆍ장기 계획을 세워주시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중ㆍ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특히 사서직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여기에 그 내용이 안 적혀 있어서.
○총무과장 김복순  맨 밑에 보면 향후 사서직을 포함한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과 관련하여 우리 구 재정여건과 총액인건비, 보조사업 지원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환방향을 모색하겠다고 했는데 사서직은 아직 2년 이상이 좀 안 된 걸로 아는데요.
○위원 문영미  사서직은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복순  네.
○위원 문영미  지금 거기에 도달하고 있는 사람은 있나요?
  그건 잘 모르시나요?
○총무과장 김복순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기간제근로자를 전부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주는 것보다는 정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정규직을 뽑아서 활용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 문영미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라도.
  워낙 안 되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런 부분이라도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총무과장 김복순  총액 인건비 때문에 정규직을 못 뽑는 거잖아요.
  기간제근로자조차도 총액 인건비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정규직을 뽑아서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무기계약직을 늘리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기간제를 뽑아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기는 하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것보다는 정원 수를 조금씩이라도 늘려서 비공식적으로 뽑는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기간제를 없애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문영미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드렸어도 정규직으로 뽑지 않으시고 계속 이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부분이라도 해 달라고 얘기를 드린 거였는데...
  맞습니다, 정규직으로 뽑아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셔야 한다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김복순  아마 기획조정실에서도 총액 인건비가 어느 정도 생기면 정원 조정을 1월 초에 할 예정입니다.
○위원 문영미  네.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사서직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사서직들이 다 기간제근로자인데 금년에 처음으로 계약직으로 한 명 전환시켰고 내년에 점차적으로 계약직으로라도... 계약직으로 하면 최소한 5년까지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공모하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거고.
  기간제근로자는 1년이면 끝나고 이러는데.
  그래서 우선 사서직들을 공무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은 못 할지라도 계약직으로라도 바꿔가는 걸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국장님,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정답입니다.
  정규직으로 뽑아서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 구립도서관이 그런데로 굉장히 열심히 만들어서 활용을 잘 못 하고 있다는 것 또는 다른 사서들이 여기로 오고 싶지 않아 하는 어떤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 이건 우리 구에서도 굉장히 나쁜 이미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책임지시고 꼭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김복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중형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재산회계과장 박희섭입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1건, 부서 지적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전부 추진 완료로 되었습니다.
  첫번째,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시 조례 제6조(수탁기간의 선정)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준수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은 재산회계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완료로 기재했습니다.
  다음은 부서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2013년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종합·전문공사 53건 중 29건, 전기·통신공사 17건 중 5건이 남구 소재 이 외의 업체가 수의 계약한 사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남구 업체와 우선 계약하는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공사 경험과 시공능력을 감안하여 각종 공사 계약 시 지역(남구)업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따라서 2013년 12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수의계약 266건 중 124건 남구업체를 참여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 청사건립기금 526억을 조성토록 계획되고 있으나 청사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계획에 대한 수정이 요구되는 바 조례 개정 등 장기적인 청사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2014년 3월 3일에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 완료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 개정사항은 매년 순세계 잉여금 10% 이상을 조성하도록 조항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 몇 가지하겠습니다.
  먼저 6쪽 보면 수의계약 건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54.8%로 돼 있는데 이게 예년보다 수치가 좀 높은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2012년, 2013년도 몇 %가 돼 있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그건...
○부위원장 이관호  사실 남구의 사업체들이 열악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적사항을 받는다는 건 좀 그렇네요.
  남구 업체들이 열악한데 될 수 있으면 남구 업체에다가 많은 참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남구 수의계약 대부분이 준설 관련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준설사업은 특허 가진 것이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타 부서에서 수의계약은 검토해서 저희 회계과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해서 남구만 수의계약으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저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그 주소지가, 업체가 거기가 아니면 안 준다고 하니까 다른 구로 주소를 이전하더라고요.
  제 주위에 보니까 공장이나 이런 건 여기 있는데 거기에다가 주소를 이전해 놓고 하는 업체들이 많더라고요.
  남구로 누구든지 와서 일을 보았는데 다른 구에서는 그게 통용이 안 된다는 얘기를 몇 분들에게 들었어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 구도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너무 폐쇄적으로 하면 타구에 가서 계약해야 하는데 그러면 각 구별로 그런 폐쇄적인 그런 일이 있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 예를 드리면 인쇄는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쇄등록이 우리 남구 소재지로 돼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남구 분들만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조달청으로 재입찰하는 것 외에는 될 수 있으면 남구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지난번에도 많이 지적을 받았는데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8쪽 보면 시정사항 중에서 조치결과 있는데 지금 두번째 보면 회수금 부과 및 납부 거부가 4개 업체가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 4개 업체에 대한 추진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여기에 내용이 납부 거부로 기재가 돼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부과하게 되면 상대 업체에서는 이건 너무 부적절하다 생각하면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의제기라는 것을 납부 거부라고 과하게 기재했습니다.
  이의제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희가 여기에 대한 독촉장도 발부하고 그래도 납부를 안 하면 압류조치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그런데 폐업도 두 개 업체나 돼 있어요.
  이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폐업은 받을 수가 없죠.
○부위원장 이관호  그냥 손실처리하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맨 처음부터 공사할 때는 그런 걸 감안해서 많은 걸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세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현장대리인 미배치가 총 5건인데 여기도 폐업이 1건 있고 관할 경찰서 고발 의뢰 건이 4건이 있어요.
  폐업, 이런 건 왜 폐업하는 거예요? 폐업이 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업이 어려워서예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대부분 다 부도가 나거나 영업이 어려워서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현장을 이탈한 업체 과태료 부과가 21건이나 되는데 우리는 공사할 때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시나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감독관이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감독관을 선정해서 감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미비가 되겠죠.
  감독관이 현장 소장이라든가 현장 대리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이런 결과가 발생된 겁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공사가 안전하지 못한 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10쪽 보면 기관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남구청사건립기금의 목적 외 사용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조치결과는 내용이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알고 계신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이번에 시에서 정기감사를 받은 결과인데요.
  저희와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청사기금 관리조례를 보면, 할 때는 구청장이 구청사 건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청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청사 신축에는 거기에 따른 재정이 열악하니까 리모델링으로 결정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된 거고요.
  앞으로 청사건립을 위해서 땅을 매입한 게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 그곳의 나머지 부분을 132억 주고 매입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80억이 지출됐는데 이게 기금으로 지출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시의 감사입장은 왜 청사 신축과 관련 없는 사업을 했느냐 이런 관점에서 본 거고 저희 관점에서는 그것도 다 미리 미리 말해 놓고 준비해야지만 이게 가능하다, 땅이 있어야 신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견차이가 있는데 시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에게 기관경고가 나온 거고요.
  기금을 제대로 올바로 쓰라는 그런 차원인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제대로 썼다고 생각하는데 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부위원장 이관호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제대로 썼는데 시에서 얘기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견해차이가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시 입장에서만 얘기한 거네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그렇죠.
○부위원장 이관호  그런데 과장님께서 우리가 생각했던 리모델링한 것은 잘한 것 같아요, 땅도 확보했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땅도 다 확보했고요.
  전부 다 남구청 명의로 다 돼 있고요.
○부위원장 이관호  언제든지 전용할 수가 있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전체적으로 이런 게 홍보가 잘 되면 이런 일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건 홍보 많이 하시고요.
  12쪽 보면 위원회 운영예산 및 지출내역 현황이 있습니다.
  남구계약심의위원회와 청사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인데 이번에는 활동을 좀 안 했나 봐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그런데 여기가 조건이 있습니다.
  남구계약심의위원회가 추정가격이 50억 이상이고 용역물품이 10억 이상이어야 하는데 적합한 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남구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를 못 했고요.
  청사건립기금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땅을 매입함으로써 그 기금이 4억 5,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최근 11월에는 서면으로 내년도 계획은 심의를 받았는데 그전에 특별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것도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위원회가 지속되는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2015년에도?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2015년에도 저희가 건립기금이 일반회계에다가 기금으로 전입을 해야 하는데 재정형편상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있는 4억 5,000만원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그나마 이자를 좀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금을 들 예정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내년에 계약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돼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계약심의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정가격 공사가 50억 이상이 되면 거기에 따른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심의하는 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 위원회는 계속 지속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관련 법에 있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이관호  50억이 없었기 때문에, 못 세웠기 때문에 회의를 못 했다는 거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5쪽 보겠습니다.
  체납액 현황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대부료.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부위원장 이관호  여기에 세 분이 계시는데 사유변상금이 박OO 씨, 최OO 씨, 신OO 씨, 이분들에 대한 어떤 방법은 없나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지금 전반적으로 구유지를 점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시유지를 점유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환경이 열악합니다.
  생활 형편이 별로 안 좋습니다.
  특히 대부계약을 하지 못하고 변상금을 물어야 되는 이런 대부분의 체납자들은 좀 열악합니다.
  무허가 건물이나 아니면 땅을 일부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관호  할부로 해도 좀 장기적으로 낼 수...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저희가 안내를 하죠.
  그런데도 그렇게도 못 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정부 땅을 개인 소유같이 지금 사용하면서 안 낸다는 것 그건 국민으로서 좀 잘못된 건데 이걸 그냥 놔둘 수는 없고 어떻든 간에.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저희가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합니다.
  저희가 체납금이 있으면 그 다음 년도에는 세무과에다가 그 업무를 다 이관합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압류도 하고 집이 있으면 공매처분도 하고 독촉장도 보내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수고하십니다, 김재동 위원입니다.
  아까 이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10쪽, 기관경고인데 이게 생각이 달라서 그렇다는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경고를 한... 이게 시 것인가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시 감사입니다.
○위원 김재동  시에서 지적하신 분들이 경고를 했는데 그분들이 경고한 게 잘못된 건가요?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건가요?
○위원 김재동  잘못한 건 아니고 견해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조례에 보면 저희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구청장이 구청사 건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는 청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위원 김재동  그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글쎄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자료가...
○위원 김재동  이게 2013년 12월 20일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2002년도.
○위원 김재동  2002년도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시에서 감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조항을 몰라서 그랬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그건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공식적으로는 잘못해서 처분을 기관경고를 받은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확인서 쓸 때 거기에다가 의견을 그렇게 적어서 시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기관경고를 저희에게 준 거죠.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검토해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16쪽, 용현1·4동 청사신축과 도화2·3동 청사신축이 있는데 용현1·4동은 671.1㎡고 도화2·3동은 3,848.1㎡인데, 같은 동 청사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전체가 도화2·3동 신축하는 게 아니라 여기 중에서 일부분만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도화2·3동 것은 동사무소 신축부지 외 다른 게 또 있다는 얘기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그건 앞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죠.
○위원 김재동  그런데 앞으로 검토해 봐야지가,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그런 건 이해가 안 되는데.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저희가 필요한 토지가 있는데 이게 분할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가 앞으로 많이 발전될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에 또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지방행정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에 있는 상수도사업 본부나 JTS가 건물이 다 돼서 입주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주변에 청운대학교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 동사무소를 신축하고요.
  항상 보면 토지가 없어서, 토지는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토지를 구청에서 소유하고 있고 건물을 지으려면 국비나 이런 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부분의 행정이 충분히 점점 증대되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물들이 욕구가 분출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기회 있을 때 토지를 매입해 놓으면 추가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저는 이해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동사무소, 주민센터라고 하면 물론 구청에서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주민들의 접근성도 있어야 하고 주민들에게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기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여론조사나 설명회를 하신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번 회기 안에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좀 해 줄 수는 없나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을 실제로 도화2·3동 주민들은 동사무소 위치가 너무 멀다, 이런 민원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심지어 도화3동 사람들은 동구로 보내달라고 할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설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해를 시키면 그분들이 이해가 될 수도 있을 테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왕이면 그냥 그쪽으로 하지 말고 어차피 동사무소 갈 때 버스 타는 거 남구청에서 다 해 버리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5동과 붙어 있는 주민들은 현재도 먼데 더 멀리 갔기 때문에 어차피 버스 타고 동사무소 들어가야 돼요.
  다른 동네도 버스 타고 동사무소를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위치가 너무 제물포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설사 그렇다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직 그런 이해를 구하는 설명이나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으니까 이번 회기 안에는 과장님이 동장님과 협의하셔서 그 동네 분들, 자생단체 이런 분들과 협의해서 날짜를 잡아서 오후에 설명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나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게 좀 해서 민원이 없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하겠습니다.
  거기 도화2·3동이 지역이 넓습니다.
  어느 쪽에 하든 간에 상대쪽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쪽으로 주민들이 원하면 저희들도 유연성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일단 주민들께 설명해서, 제가 알기로는 비즈니스 고등학교 근처 동센터가 이미 얘기했었나 봐요.
  그게 갑자기 바뀌다 보니까 그쪽 사람들은...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말로만 했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쪽에다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지...
○위원 김재동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으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 주민센터 행정감사 쭉 다니다 보니까 우리 남구 쪽에 저희가 다닌 지역도 십몇 년 된 게 제일 최근에 한 것 같은데 청사들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어렵습니다.
○위원 김재동  구청은 지금 난방 어떻게 하나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본청은 GHP(가스식냉난방)방식으로 하고 제2청사는 안 돼 있어서 별도, 개별난방으로요.
○위원 김재동  동사무소는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다 개별난방을 하는 거죠.
○위원 김재동  난로나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죠? 히터하고 이런 걸로.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히터를 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난로는 지금 사용 안 하고 거의 대부분 히터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장기적으로는 물론 새로 지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단열이나 아니면 조금 저렴한 도시가스나 이런 걸로 해서 할 계획은 없나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은 어렵고요.
  현재 동장들이 난방을 해 달라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개별난방은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예산을 직접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재산회계과에서는 신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동사무소를 다녀보니까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도화2ㆍ3동, 주안3동도 그렇고 아주 열악한 동사무소들이 많습니다.
○위원 김재동  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 감사에서 조치결과로서 아까 9쪽, 시정 보면 수의계약 관리 부적정이라고 해서 수의계약 체결 내역을 미공개했던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배제대상인데 각 부서에 통보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좀 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수의계약 체결 내역 미공개 건은 현재는 100% 다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4월에 만들어서 바로 바로 하고 있었는데... 2011년과 2012년도의 수의계약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미공개 건, 1,000만원 이상은 다 하고 있는데 그 이하의 것이 미공개가 돼서 2014년 4월 1일에 바로 공개가 완료된 거고요.
  수의계약 배제대상에 각 부서공지 및 계약부서 통보는 저희가 두 개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경로당을 지으면서 지체사항금을, 공사 기간을 어겼습니다.
  그 지체사항을 물고 거기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부정당 업체로 해서 제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 문영미  잠깐만요, 뭘 어겼다고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공사 기간이요.
○위원 문영미  공사 기간을 어겼다고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공사 기간을 어겼는데 거기에 따른 지체사항금을 부과하고 구에서 추진하는 수의계약을, 참여하지 못하는 업체로 제재를 했는데 이건 각 부서에다가 전달해야 각 부서에서 우리에게 수의계약 올 때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했는데 그게 미흡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일단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공사를 어긴다든가 이것 말고도 예를 들면 원래 어떤 자재, 그러니까 A라는 용품을 쓰기로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예를 들어 부실공사가 됐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됐을 경우 배제 대상이 되는 요건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몇 번 이상이에요? 세 번인가요? 그런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 업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부정당 업체로 지적당하려면 뚜렷한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당초 계획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 기간을 계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을 특별한 사유 없이 넘겼을 때 이럴 때는 부정당 업체로 제재하고 아까 지적사항에 나왔듯이 공사 감독을 해야 하는데 현장을 이탈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포함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실공사로 해서...
  저희가 그러면 하자보수로 공사를 하죠, 그런 부분이 애매합니다.
  우리는 부실공사를 받지만 그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 그때 당시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해서 하자보수를 하겠다고 하면 부정당 업체로 저희가 제재는 안 하고 공사로 마무리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이게 배제가 되면 이분들은 아예 참여를 못 하는 건가요?
  남구에서 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그런데 기간이 있습니다.
  6개월 내니까 이 정도면 한 5개월 정도 기간을 정해서 제재합니다.
○위원 문영미  6개월 정도만 참여를 못 하는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생각보다는 좀 강력하지는 않네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그게 예를 들어 필요하면 전국적으로, 남구만 그러니까 그렇지만 좀 큰 공사들은 전국으로 다 퍼트립니다.
  입찰 못 하게 하면 사업을 못하니까, 돈이 안 들어오니까 위험하죠.
○위원 문영미  그게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 겁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보니까 예를 들면 숭의보건지소도 그렇고 저희 구에서 관급공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 하자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항상 우려하는 건데요.
  저희가 공사해서 입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거기에 적합한 업체가 입찰이 선정되죠.
  그러다 보면 그 업체에 대한 사전에 재무상태라든가 이런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입찰한 다음에 무슨 이유로 인해서 그 업체에 압류 같은 게 들어와요.
  어느 A지역에 예를 들어 분양했는데 분양이 다 안 됐을 경우에는 은행 이런 데서 압류가 들어오죠.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남구와 예를 들어 계약을 맺어서 하지 않습니까?
  업체에 압류가 들어오면 우리가 예를 들어 기성금이라든가 노무비라든가 이걸 여기를 통해 넣어주면 그게 바로 압류조치돼서 다 회수해 가요.
  그러면 자금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어요.
  제가 단적으로 예를 드는 건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사전에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늦어지고, 늦어지다 보면 작업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하자도 좀 생기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위원 문영미  유난히 관급공사와 관련해서 제가 보면 정말로 세심하지 않거나 겉으로 보이는 벽체에 금가는 건 기본이고 방수라든가... 이런 게 오래가는 거죠.
  그런 하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맞습니다.
  계속 주기적으로 발생되니까 방수가 한 번 잘못되면 고칠 수도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한 공사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이 대상에서 좀 제외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을 저희가 미리 알 수가 없어요.
○위원 문영미  그러니까 이미 밝혀진 부분이 있으면.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그런 업체가 있으면 그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본 것만 해도 건강증진센터, 숭의보건지소, 노인문화센터 이런 데가 가서 보면 전부 다 그렇습니다.
  하자가 1년도 안 돼서 발생하고 있어요.
  이걸 지금 어떻게 조치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에서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이상없음이라고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데는 다시 한 번 가서 찾아보세요.
  벽체에 금이 다 가고 방수가 안 되고 있고 누수현상도 일어나고 있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 곳에 공사를 한 업체들은 저희 내부의 대상에서 일단 제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인도 찾으셔야 되겠지만.
  그런 걸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또 하나는 16쪽,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ㆍ융자 심사 연계 예산편성 반영현황이에요.
  그런데 맨 아래쪽에 행정복합타운 조성 부지매입 해서 경인교대 부지매입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이게 제목이 처음에 행정복합타운이라고 해서 적혔나 본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부속초등학교 운동장 50% 정도 매입했었는데 그 이후에 쓰고 있는 스포츠센터 포함해서 정문까지 다 마저 매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걸 행정복합타운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그렇게 표현해서 낯설어서 그런데 (경인교대 부지매입), 이거입니다.
○위원 문영미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갑자기 행정복합타운이라고 우리가 언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나, 제가 지금...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전에 우리가 청사 신축할 때 이런 말이 나왔었던 거예요.
  처음에 할 때 행정복합타운으로 짓자고 말이 나와서 아마 제목을 그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건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지금 계약금 80억 내고, 132억 남았습니다.
  연 4%로 해서 저희가 매년 5년 동안 분할 납부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2015년 이후는 청사건립기금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지출과목으로 하겠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그래서 2015년도에 예산을 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아까 말씀드린 것 중 하나가 하도급과 관련해서... 저희가 원청하고만 계약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도급이 지금 사정에 따라서는 몇 개 업체가 더 있을 수도 있는데 77쪽에 표현된 것에 의하면 6번이나 8번 같은 경우 하도가 2개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공정이 다른 겁니다.
○위원 문영미  공정이 다르다고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위원 문영미  어떤 의미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하나는 토공, 철근이고 두번째 거는 기계 관련해서 하도급...
○위원 문영미  기계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기계 관련해서 하도급 주는 것.
○위원 문영미  그러면 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군데를 쓸 수밖에 없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공정별로 하도급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문영미  우리 구에서는 여태까지... 관급공사와 관련한 거잖아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위원 문영미  임금이 체불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현재 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저희는 잘 관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그때 위원님께서도 조례 제정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힘쓰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 주안노인문화센터와 관련해서 누수 보강공사를 했어요.
  69쪽, 60번이 누수 보강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12번에도 지금 리모델링 공사해서... 이게 지금 내용이 다른 건가요?
  12번은 옥상누수로 해서 (주)태흥피앤씨라고 하는 데서 계약했고요.
  69쪽, 60번에 나온 것은 덕원산업개발(주)에서 했어요.
  이게 지금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부위가 다른 건가요? 한 부분이?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12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옥상 관련해서만 옥상만 별도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진행 중이라고만 돼 있는데.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진행 중인데 11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하자 보증금과 예산 조금 더 투입해서 완료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원래 주안노인문화센터를 건립하는 데 공사했던 업체와 지금 이 하자보수를 하는 업체와 같은지 궁금하거든요.
  여기 자료에는 지금 안 나와 있어서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12번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가 하자 보증금과 예산 일부를 투입했기 때문에 옥상 누수공사는 별도로 계약해서 하지 않았을까.
○위원 문영미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걸 보셔야 한다는 거죠.
  주안노인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옥상누수를 또 했는데 60번에 누수 보강이 또 있어요, 이게 시기가 다르거든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확인해서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런 데를 공사한 업체, 원래 업체가 어디인지 이런 부분들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맞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저희가 그런 것 한번 검토해서.
○위원 문영미  그리고 69쪽 밑에 보시면 62, 63, 64가 전부 건강증진센터 신축과 관련한 거거든요.
  이것도 건원종합(주)라고, 여기는 확실하게 이곳이 처음에 신축할 때부터 공사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나와 있지만 제가 분명히 갔을 때 벽에 금이 가 있고 누수가 된 부분을 봤어요.
  이건 좀 확인하셔서 이 업체가 하자기간 만료일이 2015년, 2016년, 2018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좀 확인하셔서 하자 보수를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것도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74쪽, 135번을 보면 주안시민지하상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있어요.
  이것도 날짜가 다른데 71쪽, 93번에 있는 주안시민지하상가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이게 지금 왜 다시 시작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없고요.
  특이사항 없다고는 얘기하셨거든요.
  뭔지 확인하셔서 이것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또 하나는 확인하고 싶은데요.
  정수물품관리현황인지 아니면... 정수승인현황?
  저희가 작년에 제설장비 구입했잖아요, 트랙터.
  그런데 제가 아무리 여기 봐도 관리현황에 그 트랙터는 없어요.
  몇 번에 있는 거죠?
  이 자료가 10월 말까지의 현황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맞습니다.
○위원 문영미  안전관리과에서 구입한 건데.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지난번에 안전관리과에서 구입한 거요?
○위원 문영미  네, 정수물품관리현황에서 봐야 되는 게 맞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맞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데 제가 아무리 찾아도 이 자료에는 그게 없습니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그것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이 부분은 확인해서 답을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 청장님 차량을 이번에 바꾸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게 2013년도 2월에 구입하신 게 맞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맞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얼마 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시다가 ‘부구청장님이 사용하시는 건데’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그때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는 구청장님 1호차, 체어맨이라고 대형차량이 있었습니다.
  이 차가 자주 고장이 발생되고 기름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교체해야 하는데 교체하면 이 체어맨이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7년 이상이 돼야 하고 16만 8,000km 이상을 주행해야만 이게 매각이 가능한데 그 당시에는 주행거리는 16만 8000km인데 7년이 안 됐습니다. 매각을 못 하고 있었죠.
  정수가 안 맞으니까 대형차량을 구입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형차 쏘나타를 저희가 매입하게 된 겁니다.
  현재 쏘나타와 토스카, 부구청장님이 타고 다니는 토스카 두 대가 전용차가 되겠습니다.
  본청에 두 대가 전용차로 돼 있고 라세티라고 소형차가 하나 있어요, 이건 업무용이죠.
  업무용으로 국장님들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온 손님이나 감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거나 출장 나갔을 때 이걸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차 상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어맨은 현재 7년이 안 됐고 16만 8,000km 이상이 됐지만 매각사유가 안 돼서 2014년도 2월 12일에 체어맨은 매각했습니다.
  현재 구청에는 전용차량이 쏘나타와 토스카, 두 대가 있는 거죠.
  정수가 하나 모자라기 때문에 대형차는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나타 타고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매입하려고 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쏘나타가 중형차이지만... 청장님이 활동 범위가 넓습니다.
  평생학습 회장님도 하시고 전국구 단체장들도 만나고 하시다 보니까 하루에 평균 두 시간 이상 탈 때가 많아요.
  타고 다닐 때 안전하고 안락한 차량이 필요하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느끼는 부분입니다.
  이게 2시간 이상 타고 다니면 고관절, 무릎, 허리 많이 피곤합니다.
  좀 더 넓은 차량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저희 부서 판단 하에 따라서 카니발을 구입하고자 청장님께 결재를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 쏘나타 중형차 하이브리드 그 당시에 사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또 바꾸느냐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할 말은 없습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구청장님이 건강하셔야 구정도 발전된다 이런 생각도 진심으로 있고요.
  또 체어맨이 2014년 2월에 저희가 매각해서 차량 정수가 하나 빕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리고 구청장님도 또 직원들 경조사나 이런 것도 전라도, 충청도 이런 데 다 가시고 하시기 때문에 다니시게 되면 좀 더 안락하고 안전한 차가 필요하다는 저희 부서의 판단에 따라서 구청장님께 결재 올려서 이번에 재정형편이 어려운 것도 알지만, 4,000만원이라는 금액도 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런 상황도 저희가 예측했습니다, 차를 또 바꾸면...
  구청장님도 이거 결재할 때 한 10일 정도 결재를 안 하셨어요.
  고심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안전하고 그런 편안한 차량이 필요하다, 장거리를 많이 다니시니까 위험하고 중형차 쏘나타가 배기량이 1999cc입니다, 2000cc 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러한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전에는 체어맨은 1호차로 청장님이 타시는 차였고 대우 매그너스라는 2호차 부구청장님이 타시는 차, 국장들이 필요할 때 토스카 이렇게 타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대우 매그너스가 너무 오래돼서 폐차했어요.
  폐차하면서 부구청장님 차로 쏘나타 하이브리드를 샀었죠.
  그런데 체어맨이 운용하기가 상당히 위험성이 많아요.
  고속도로를 가다가 서는 경우도 있고 원래 부구청장 용으로 쏘나타를 샀는데 체어맨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구청장님이 부구청장 용으로 산 차를 계속 타고 다녔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국장들도 그렇고 부구청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차 타려면 차가 없기 때문에 주로 봉고차를 많이 활용합니다.
  혼자 어디 갈 때도 그 큰 차를 가져가야 하고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국장들도 국장용 차가 원래 토스카니까 그걸 활용하고 지금 구청장님이 타시는 쏘나타는 원래 2호차 용으로 샀기 때문에 부구청장님 타시고 그리고 구청장님은 별도로 차가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데 국장님 말씀과 다른 게 지금 지출결의서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보면 이건 구청장 전용차량 조달입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그러니까 원래 체어맨이 구청장님 차였는데 그게 폐차됐지 않습니까?
○위원 문영미  그건 2014년도의 일이라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거고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른 걸 매각 못 한 상태에서 중형차를 살 수밖에 없었다고 지금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부구청장 용이 아니라 구청장 전용차량으로 구입을 하신 거라고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문영미  쏘나타 하이브리드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그러니까 체어맨을 활용하셔야 하는데 그걸 활용을 못 하다 보니까, 원래는 2호차인데... 1호차, 2호차 어디에 규정된 건 없지만 그래도 2호차 매그너스 대용을 샀지만 그걸 구청장님이 타고 다니시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활용이 된 거죠.
○위원 문영미  이걸 구입할 때는 구청장 전용차량으로 구입하신 게 맞습니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맞는데요.
  국장님 말씀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구입했는데 타고 다니는 게 1호차가 되는 겁니다.
  구청장님이 타고 다니면 1호차가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소형차를 구청장님 타고 다니면 그게 1호차가 되는 겁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출장 나갈 때 승용차가 없으니까 자주 보셨겠지만 봉고차 큰 거 의회에 배정되지 않습니까?
  혼자 타고 갈 때도 그거 타고 돌아다닌다니까요.
○위원 문영미  네,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시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물론 이건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여쭤보는 거고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부구청장님 차량이라고 하셔서 저희가 분명히 구청장님 차량으로 예산을 배정해 드렸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확인하는 차원이었고요.
  구청장님의 요구라기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구청장님이 워낙 활동이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것이 필요하고 , 차량 정수에 있어서도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알고 싶었던 겁니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아시겠지만 신문보도에도 이미 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해야 돼서 말씀드립니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중식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문화예술과장 백민숙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작년도에 저희 과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수고하십니다. 33쪽 잠깐 볼게요.
  사업명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창작 공간 조성 및 운영.’ 이거 과장님이 처음부터 하신 건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처음부터 제가 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랬구나.
  창작 공간 조성, 이게 예술 공간 이런 거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창작 공간 조성 및 예술 공간 이런 거 해서 과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취지와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수봉공원 이런 데도 보니까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과연 원도심 활성화와 취지가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저희 과에서 소관하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통해서 사람을 모으고 모아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의미에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일단 그 정도 하고요.
  이게 리모델링 공간 매입비가 3억 9,000만원이고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이 4억인데 이거 구입할 때 매입가는 어떤 걸로 했나요?
  공시지가, 감정평가, 현시가 중 어느 것으로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감정평가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여섯 동이기 때문에.
○위원 김재동  네, 여섯 동.
  실제로 여섯 동은 아니죠? 여섯 개 구분상가에 하나씩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여섯 동이니까 열여덟 개 상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걸 동이라고 하나요? 구분상가잖아요.
  원래 한 개의 구분상가인데 그 중 한 칸씩 돼 있는 거잖아요.
  세 개 층이니까 세 칸이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한 동이 세 칸이죠.
○위원 김재동  그러면 여섯 동이면 총 열여덟 개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위원 김재동  그 다음에 리모델링하고 기자재 구입인데 리모델링은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리모델링은 잠정적으로 3억 2,0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8,000만원 정도가 기자재.
  기자재는 어떤 용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기자재는 창작공간을 조성하고 나면 운영할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빔 프로젝트나 무대 설치비,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는 거네요?
  거기 입주하는 창작예술 하시는 분들 기자재 비가 아니네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기본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본은 저희가 해 주고요.
  기타는 입주 작가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전체 동 수가 우리가 여섯 개 동을 매입했는데 나머지가 총 몇 개 동이나 돼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저희가 총 여섯 동을 매입...
○위원 김재동  우리가 매입한 건 여섯 개 동이고 전체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전체는 한 90세대.
○위원 김재동  90개 중에서 6개 동을 매입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위원 김재동  그러면 6개 동만 리모델링하는 거잖아요.
  이거 지난번에 안전진단했는데 그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안전진단했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것만 한 거예요? 전체 다 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그것만 했습니다.
○위원 김재동  여기 6개 동만? 나머지 동은 안 하시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저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김재동  실제로 6개 동이지만 개별 한 동, 한 동이 아니고 90개 동 중간, 중간에 껴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을 다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저희가 전체는 할 수 없고 6개동에서 공사하게 되면 뒤에 있는 상가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할 때 다시 한 번 그것까지 포함해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재동  그 안전진단을 다시 하겠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안전진단을 하는데 옆에 있는 상가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좀 포함해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재동  이 건물이 1973년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지금 40년이 넘은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위원 김재동  6개 동을 리모델링해서 얼마나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일단 지금 안전진단에 나온 구조를 좀 보강하고 계단 같은 것 재설치하고 창호 설치, 기본 바닥이나 전기 이런 공사를 해서 일단 저희가 계획은 3개년 정도 잡았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큰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저희가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리모델링하면 통상 몇 년 정도 앞으로 쓰실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리모델링하면 앞으로 10년 정도.
○위원 김재동  그 옆에 있는 나머지 건물들이 10년을 버텨줄 수 있을까요?
  90개 동 중 6개 동이면 나머지 상가 84개 동들이 앞으로 10년을 지탱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일단 그렇게 알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김재동  제가 볼 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재건축 보통 20년, 30년 정도의 기간을... 40년 했다가 다시 30년으로 줄었잖아요, 안전진단 기준 이런 자체가.
  그런데 현재 40년이 넘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예를 들어 40년 건물 한 동을 다 한다고 하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일부잖아요.
  그것만 해서 그 나머지 것들이 부실하게 되면 그게 전체적으로 다 손실이 올 텐데 그것까지 염두에 안 두시나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지 않는 한 그 동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보완조치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하게 되면 시장 재개발 그쪽으로 해서 하는 건데 쉽지는 않거든요.
  한동안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그래서 저희가 구입한 6개 동에 대해서만 구조적으로 보강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리모델링도 굉장히 기본적인 것만 하는 겁니다.
○위원 김재동  만약에 나머지 분들이 이 건물이 도저히 노후돼서 안 되겠다, 안전진단을 받아서 시장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면 이건 다... 만약에 구청으로 시장 상인들이 시장 재건축하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 3년 뒤에 재건축하겠다고 하면 구청에서 동의해 줄 생각은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3년 뒤에...
○위원 김재동  3년 뒤에 시장 상인들이 도저히 우리는 낡아서 못 쓰겠다, 또 비교도 될 것 아니에요? 리모델링한 건물과 안 한 건물과 비교가 되니까 이거 도저히 우리 못 하겠다 다시 시장을 재건축하든가 아니면 다른 상가 목적으로 재건축하겠다고 하면 동별 동의 요건 이런 것도 해야 되거든요.
  그 중 남구청 게 6개 들어가 있어요.
  남구청에서 예를 들어 우리는 새로 리모델링했으니까 동의 못 한다, 이렇게 해서 만약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반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시장상인들에게 역행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구청에서는 리모델링해서 3년밖에 못 썼는데 우리 할 수 없다, 동의 못 해 준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저희가 위원님이 생각하신 만큼 리모델링을 화려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 시장에서 동의를 한다면 저희 구청도 기꺼이 동의할 수 있다라고...
○위원 김재동  기꺼이 동의하죠?
  그러면 결국 예산 낭비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3년 안에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조금 장기전으로 가지 않을까 해서 기본적인 공사만 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문화창작 공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그 시장 주민들 여론조사는 해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여론조사하고 팔 수 있는 사람들의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위원 김재동  시장상인들은 현재 예술창작공간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어때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일단 시장이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타 시ㆍ도에서 시장을 통해서 많은 활성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시장도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위원 김재동  제가 볼 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상가를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그쪽에 상업시설을 짓는 게 아니고 예술창작공간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예술창작공간 플러스 창작물도 운영할 예정이고 다문화도 운영하고.
  그 지역 자체를 활성화시켜서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기능을 좀 부활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시장상인들은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 김재동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이게 조금 효과적이라고 할까, 보기에 좋았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벤치마킹한다고 구경만 오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되거든요.
  우리가 감천마을 같은 데만 가봐도 실제로 거기 현지 사는 주민들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부산시에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좋게 만들어놓고 있는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별로 썩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얘기해 봤지만 의장님도 그날 주민들과 한잔씩 하시면서 하는 얘기를 들어봐도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평화시장도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하고요.
  워크숍 할 때도 보면 1차 때 64명이 참석했는데 2일차 때는 24명밖에 참석을 안 했어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1차 때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고 2차 때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위원 김재동  2차는 어떤 전문가들이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실질적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이런 시장사업에 문화예술 공간을 운영해 봤던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 김재동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적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원래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김재동  제 생각은 어쨌든 여기 말고도 인천 남구에 특히 여러 군데가... 어떻게 보면 약간의 보여주기 식이라고 얘기하면 안 될지 모르겠지만 보여주기 식 그런 행사, 공가를 활용해서 뭘 한다든가 그 다음에 지금처럼 예술공간, 창작공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남구 주민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낙후되고 또 살림살이도 상당히 어려운 지역인데, 실제로 문화예술은 그래도 조금 먹고살만해야 문화예술을 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남구는 상당히 노년층이 많이 살고 계신 이런 동네인데 이렇게 창작예술공간,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인들에게 활동영역을 많이 주고, 물론 그걸로 인해서 활성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걸 꼭 계속해야 되겠다 이게 시에서 나오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라,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시의 돈도 우리 돈이잖아요.
  인천시도 내년에 또 땅 팔아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이런 데다 써서 자꾸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꼭 이런 걸 해야 하겠다고 하면 예술창작보다 우리 동네 주민에게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일거리를 만들어서 그쪽에다가 소일거리라든지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전향할 생각은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당초에 추진하려 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신 부분처럼 문화예술인들만 상주하는 게 아니고 다문화까지 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이 부식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바꿀 생각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위원님, 일단 저희 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동  심도 있게 생각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술창작이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다고 할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위원님, 내년에 저희가 남구에서 좀 원도심인데요.
  그래도 처음으로 시작하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작을 해 보고.
○위원 김재동  해 보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리모델링비가 3억 2,000만원 들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시장상인들이 조금 생각이 바뀌고 경기가 활성화된다고 하면 바로 시장 재건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 들여서 다 낭비되는 거거든요, 좀 아쉽기도 해요.
  물론 제가 하기 전에... 선배 위원들이 다 해서 얘기된 거겠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평화시장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너무 아쉬워요.
  저뿐 아니고 많은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꼭 해야겠다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닿는 뭔가를 해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건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주안미디어축제행사 잘하셨는데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인ㆍ허가 업소 단속실적 과징금 부과ㆍ징수 실적 이렇게 했는데 실적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과징금을 받겠다는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아니요.
○위원 김재동  바쁘셔서 안 걷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경찰 통보에 의해서 저희가 과징금을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3년에는 과징금이나 통보 건수가 많았어요.
  올해는 조금 경제가 불황이다 보니까 많은 노래방이나 게임장들이 폐업하고 그러다 보니까 통보 건수가 좀 적었고 그것에 따른 과징금입니다.
○위원 김재동  과징금을 부과했으면 마땅히 다 거둬야 하는데 우리 관할 쪽은 아닌데 어느 부서는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던데.
  통보를 해서 그쪽에서 내용 등기를 보내서 받지 않으면 몇 년이 지나도 부과를 안 하던데 여기도 그런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저희는 다 받았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냥 다 받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다 받았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게 부과해서 그분이 과징금을 받아야 할 사람이 통지서를 안 받았다고 해서 부과를 안 하고 이런 건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아닙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어느 부서는 그런 부서가 있던데.
  내년부터는 이게 바뀐다고 하던데요.
  통지를 받든, 안 받든 다 부과하는데 통지를 받으면 부과하고 받지 않으면 부과 안 하고 그래서 무법인 사람이 이익을 보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그런 건 없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저희는 없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자료만 부탁드리고요, 원도심은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 보면 인천시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중에서 시정해서 조치가 예비비 부적정 사용액 회수 조치 있잖아요.
  이거 납부 독려 중인데 어느 정도로 돼 있는지, 지금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저희가 작년 11월에 감사를 받은 사항으로서 문화시설에 대한 예비비 부적정 사용액 회수조치를 3월에 공문을 보내서 독려했고요.
  올 12월에 다시 한 번 독려를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금액은 총 2,100만원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학산문화원과 영화공간 주안에 대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부위원장 이관호  예비비가 어떤 걸로 사용된 품목인지 조금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이 예산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영화공간 주안과 학산소극장인데요.
  이분들이 예비비를 편성해서 학예휴가비나 명절선물로 구입한 게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강력하게 과장님이 제재를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부위원장 이관호  이런 거 창피하잖아요, 시에서 이런 걸 지적받으면.
  그리고 이런 건 납부 독려하지 말고 빨리 빨리 해 놓아요.
  결과처리에 이런 거 놓지 말고 깔끔하게 처리해 놓는 게 좋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빨리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데도 아니고 학산문화원과 영화공간주안, 우리 관내인데 우리 관내에도 못 하면서 다른 데에다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 좀 빨리 해 주시고.
  17쪽, 지역 명칭 변경에 대한 건데 이게 여기 소관사항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저희가 지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게 지적과나 이런 데서 하지 않나?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아니요.
○부위원장 이관호  이 ‘능안삼거리’라는 게 지금 처리내용은 ‘추후 재심의’라고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지금 남구 숭의동에 440-16번지 ‘능안삼거리’를 인하대병원 쪽에서 ‘인하대병원 삼거리’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아, 병원에서 요구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병원에서 요청이 왔는데 저희는 향후 수인선 역명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그때 같이 제정할 때 논의하는 게 좋겠다 해서 ‘추후 재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지금 간판이나 이런 건 현재 ‘능안삼거리’로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부위원장 이관호  이게 빨리 교체해야 되는 거라면 빨리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늦어질수록 익숙해지잖아요, ‘능안삼거리’라는 게.
  좋지 않은 것 같다면 이런 건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결정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오랫동안 늦출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5쪽, 과장님이 청황패 놀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도 했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부위원장 이관호  제가 그것에 대해서 깊이 논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이거 얘기하려면 한참 걸릴 것 같은데 밑에서 두번째 줄 있지 않습니까?
  ‘향토문화 발굴 정립 - 민간경상보조금’인데 예산이... 올해 이거 집행 다 돼야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아니요, 저희 1차 집행액은 끝났고요.
  2차 재현사업이 보류됨에 따라서 1,800만원 정도 있는데요.
  저번에 청황패 2차보고회 때 시나리오 보강하고 삽화나 만화 정도 보강하자 해서 400만원 정도만 남겨놓고 전액 삭감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제가 이것 갖고 깊게 논할 수 없는 것은 저도 여기에 전문지식이 없는데 제가 조언 하나 하자면 인천무형문화재 연합회가 있어요.
  그날 제가 참관을 하다 보니까, 교수님과 예를 들어 거기 관련된 사람들보다는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인천무형문화재 위원이 참석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갖고 몇 분의 무형문화재 분들과 얘기했어요.
  은율탈춤... 차부회장, 인천무형문화재연합회, 사무국장과도 얘기했는데 그런 건 자료가 구두상으로 오는 거니까, 예를 들어 전례같이 오는 거니까 이런 건 저희들이 조언해 줄 수도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나 학자들만 모시지 말고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얘기도...
  제가 이 청황패놀이 얘기 꺼내자마자 그분들이 벌써 끊임없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걸 자료를 좀 더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어차피 전문분야에서 찾는 게 좋지 않을까.
  그분들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대안입니다.
  이것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29쪽, 학산서원 조사 학술연구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인하대학교 박물관에서 했는데 이게 조사가 11월 10일 끝났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끝났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것에 자료는 갖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지금 자료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런 건 회의할 때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저희가 학산서원 관련해서 12월 19일에 인하대학교에서 학술 포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 모시고 드리려고 했었는데 미리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오늘 같은 날 자료를 미리 해 줬으면 참고로 좋게 되겠는데 이건 설정이 늦었어요.
  먼저 말하기 전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그 다음에 5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남구 사진연합회 구입액이 있어요.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그러는데 2013년도 구입내역에는 50만원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부위원장 이관호  그런데 2014년도에는 구입내역이 100만원으로 배가 증가했어요.
  사진이 좋아서 비싸진 건지 아니면 그쪽 요구액인지.
  제가 이걸 묻기가 좀 난감한데 너무 한 번에 가격이 올랐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이건 사진 협회가 추천을 하면 저희가 구입하는데요.
  그동안 계속 50만원으로 동결을 해 온 사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4년도에는 위원님들이 너무 적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해 줘서...
○부위원장 이관호  그런데 다음에는 올려도 이렇게 눈에 띄게... 이건 조금 감사대상일 수가 있어요.
  사진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올해 좀 더 올리고 내년에 올리고 해서 사진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모든 상승률을 봐서라도 올릴 수는 있는데 2013년도 50만원에 하던 것을 2014년에 100만원에 샀다, 모든 것을.
  이건 조금 감사대상일 수 있어요. 분명히 이건 질타성이 있습니다.
  이건 과장님이 아무리 봐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 중 하나예요.
  과장님,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52쪽 보시죠.
  인천 도호부청사 보수공사를 구비로 290만원 한 거죠?
  문화재 관리에 따른 보수, 이게 지금 도호부청사 보수공사는 구에서 지원됩니까?
  시에서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저희 문화재 관련한 모든 보수비용은 시비 보조금.
○부위원장 이관호  그러니까 시에서 온 것을 우리 구비로 전용해서 지출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저희가 문화재 관련해서 모든 관리는 시비 보조금인데요.
  저희가 한 10% 정도만 예외사항으로 둬서 긴급한 상황시에 저희가...
○부위원장 이관호  이건 분명히 제가 보니까 구비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해 못 했던 거예요, 시비라면서.
  과장님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시비로 모든 걸 한다고 얘기해 놓고. 그럼 10%는 우리 구비가 한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게끔 말씀해 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되겠죠.
  우리도 구비는 10% 정도 도호부청사 문화재에 지원해 주고 있다.
  인천 향교 같은 건 거의 전액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전부 전액인데요.
  문화재는 전부 시비 보조금인데요.
  불요불급한 것들, 우리가 예산 못 세운 것들에 한해서 저희가 한 200만원, 300만원씩은 세워둡니다.
  긴급사항 시에 이렇게 공사를 하는 예산으로서 지금 여기에 구비라고 써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그래서 제가 이걸,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시비인데 왜 구비라고 적어놨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이것도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구비도 10% 정도는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54쪽 보겠습니다.
  아까 김재동 위원님께서도 주안미디어축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인 내용은 나중에 다시 검토하고요.
  오늘은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예산 집행내역 보면 사무국운영비가 있어요.
  5,255만원인데 행사비에 비해서 너무 과하지 않아요? 옥상옥 같지 않아요?
  예산이 2억 1,000만원이잖아요.
  시비가 1,000만원이고 구비가 2억인데 사무국 운영비가 5,200만원.
  이건 어디에다 썼는지 제가 묻고 싶어요.
  이런 건 행사비라든가 LED 홍보비라든가 다른 데 썼으면 말 안 하는데 사무국 운영비가 너무 과하게 책정됐다고 저는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닌가요?
  준비하는데 돈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
  제가 보기에는 운영시스템이 잘못됐다고 봐요, 직원들은 고생 다 하고.
  누가 와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나눠먹기 행사 같다는, 누가 봐도 이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걸 시간상 제가 다 질의할 수는 없고 이거 하나만 딱 질타합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2억에서 5,000만원이 사무국 운영비야?
  물론 필요해서 썼겠지만 과감하게 이건... 국장님, 그렇죠?
  사무국 운영비가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좀 검토해 보셔서 무엇을 쓸 때 썼겠지만 모든 행사를 할 때는 옥상옥을 많이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하는 사람 주체로 돼야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사무국 운영비 세부 내역서 좀 하나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부위원장 이관호  61쪽,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건 칭찬입니다. 칭찬인데 뭐냐 하면 영화공간주안 운영 현황 및 지원 현황인데 여기 쭉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관객이 상당히 증가했어요.
  128%, 122.9%, 119.2%, 이렇게 잘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건의가 아니라 칭찬한다고 했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영화공간주안이 2007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점차적으로 이 영화공간주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또 우리 현대인들이 예술영화에 관심도 많고 또 마니아층도 생기다 보니까 점점 실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그 실적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칭찬해 드리는 거고 잘하셨다는 건데 2015년에도 이렇게 상승폭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건 정말 각고의 노력 없이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반기에 밀린 것들을 하시느라 많이 애쓰셨을 텐데 아직 주안미디어축제나 또 인문주간행사와 관련된 것을 아직 평가회를 못 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위원 문영미  날짜는 잡으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날짜는 잡았습니다.
○위원 문영미  일단 이관호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셔서 그거 보충질의부터 먼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를 못 했네요.
  사무국 운영비와 관련해서 제가 축전위원회에 같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두 번의 회의를 거쳤거든요.
  둘 다 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실행계획에서는 그 예산이 있었던 같은데 처음에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위원 문영미  처음에는 없었고 두번째 저희가 세부안 할 때 그때는 이 예산이 들어가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위원 문영미  제가 보니까 지금 사무국 운영비 중에서도 인건비, 그 중 예술감독 인건비가 300만원씩 5개월로 책정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축전위원회에서는 이런 걸 왜 잘 확인 못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2013년도와 비교해서 이게 지금 그럴 만한 달라질 요소가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2013년도에 예술감독은 무보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었고요.
  올해는 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어디에서 이렇게 이걸 책정하는 거죠?
  산출기초를 갖고 오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 주더라고요.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건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죠?
  어디서 책정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축제사무국이라고 해서 저희가 운영을 좀 했습니다.
  그쪽에서 사무국과 집행위원회가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축전위원회와 집행위원회에서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위원 문영미  그러니까 집행위원회에서 먼저 얘기를 꺼내면 그게 축전위원회를 통해서 통과가 되는 식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그렇죠, 사무국과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축전위원회 올리는 걸로.
○위원 문영미  네, 축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제가 이걸 자세히 못 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질의는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같은 감독인데 미술감독은 1개월로 처리가 됐고 그 밑에 사무국 직원이라고 해서 이런 분들의 인건비 책정의 산출기초가 사실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2013년과 대비해서 봤을 때 인건비 부분에서 엄청나게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저희가 왜 이렇게 산출되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물어보면 근거는 말씀을 못 하시는 거고 답변을 하시기에 집행위원회에서 그냥 그렇게 정했다가 끝인가요?
○위원 손 일  엄청나게 곤란한 것 같아.
○위원 문영미  예를 들어 2013년까지 무보수로 일했던 분들은 학산소극장과 어떤 관계에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 저희가 기간제를 뽑더라도 정확하게 공고를 하고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업무고 얼마에 어떻게 주겠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그 이전부터도 축제가 지금 계속 이런 방식으로 진행됐었던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그렇지 않습니다.
  예술감독이 작년부터 생겨서 무보수로 했었고 올해부터 예술감독이라는 명목으로 보수가 책정됐는데요.
  기타 자세한 건 좀 더 자료를 보강해서 제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이것만 얘기해 주세요.
  기존에 축제를 담당하시는 분들,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2013년도에는 기획단장, 국장, 부장, 간사 이런 식으로 이분들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전부 그러면 예를 들어 계약을 꼭 하거나 학산 문화원에 소속해서 같이 일을 하신다든가 이런 과정들이 있으셨던 건지.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그런 건 없고요.
  우리 축제와 관련해서 1년 정도 하실 분들을 계약서를 쓰고 고용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학산문화원에서 고용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그렇죠. 저희가 그쪽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학산문화원에서 고용을 하죠.
○위원 문영미  그러면 2014년에도 고용한 계약서들이 다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저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이런 산출 근거들을 대부분 다 뽑는 게 맞는데 사실 문화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책정돼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로 오는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이 다 일일이 챙기실 수는 없겠지만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산출 근거를 갖고 있는지 정도는 저희가 정리를 해 놔야 다음 번 저희가 예산할 때도 정확하게 그 산출 근거를 가지고 축제 예산을 뽑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까지도 그렇게 진행을 안 했는데 인건비가 확 올라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해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저희가 축제를 하다 보니까 예술감독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지출했는데요.
  축제 전반에 대해 감독하는 입장에서 예술감독이 채용된 것 같습니다.
  기타는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니까 요구하는 부분은 그런 거죠.
  2억이 맨날 적다고 얘기하셨고 이번에 예산 올려놓은 것도 보니까 1억 정도 책정을 더 하신 거예요.
  이런 인건비 상승까지 감안하셔서 아마 그런 것이지 않을까 하는 제 추측이죠.
  그렇다고 하면 2억이 모자라다고 하는 가정 속에서 내용성들을 채워나가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이게 인건비 때문에 1억씩이나 더 올린다는 이런 것들이... 글쎄요, 저희가 그걸 인정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는 지점이라 여쭤봅니다.
  이 채용서류라든가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 감독님과 나머지 분들도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어쨌든 다른 과에 비해서 문화예술과가 이런 것과 관련한 어떤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여러 가지를 많이 하신 것은 제가 참 애쓰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셨고요, 다만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지점이라든가 산출 근거가 없는 부분들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제가 또 자료를 요청한 게 ‘피움’ 등 이런 예술창작 공간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린빌라에 있는 분들이 이번에 수봉다방 등 그런 활동들을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정확하게 이분들이 예술공간에 들어가셨을 때 저희가 무슨 계약서나 MOU 체결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저희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창작공간 조성 시 내년에 추진할 사업이고요.
  위원님, 그 사업은 평생학습과의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위원 문영미  어떤 게요?  피움이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피움, 수봉다방 둘 다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위원 문영미  평생학습과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위원 문영미  그렇군요. 평생학습과에서 왔군요, 예술창작공간.
  그러면 문화예술과와 관련된 창작공간은 전혀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평생학습과하고요?
○위원 문영미  아니,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아직은 없습니다.
  처음으로 평화시장에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내년에 사업하는 것 보고 평가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셨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좀 잘 몰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시장 부분은 어디까지 진행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올해 6개 동을 구입했고 구입하고 나서는 내부 철거 및 폐기물 처리했고 정밀안전진단, 석면조사까지 끝났고 지금은 실시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좀 지연되었는데요.
  모든 예산액에 대해 이월하여 내년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상반기 중으로 끝내고 하반기 중에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일단 내년으로 다 넘어가는 거네요.
  거기에 상주하실 어떤 작가를 찾는 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그것도 내년도에.
○위원 문영미  지금 그냥 실시설계 단계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위원 문영미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전기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면서 문제가 좀 있던데 그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전기시설이요?
○위원 문영미  네, 시설을 하면서 소유문제라든가 건축 자체의...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그런 건 다 해결하고.
  그래서 실시설계 나온 내용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안전진단에 따른 구조물 보강시키고 계단 철거시키면서 전기나 보완시키고 바닥공사 정도 하는 식으로만 해서 기본만 할 예정입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되도록이면 저는 물론 사업부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정에 쫓길 수밖에 없고 행사 위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런 창작공간과 관련해서는, 평생학습과 쪽에 제일 많기는 한데요.
  우리 구 내에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중ㆍ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누가 추진하셔야 할지 고민을 같이 하셔서 그런 공간에 대해서, 특히 인재양성 측면에서 그런 예술가들을 우리 남구에서 정말 발탁해서 뽑아내고 키우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 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예술가들이 그냥 주어진 공간에 와서 자기활동하다가 끝나고 가는 이런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문화예술과로 제가 착각하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조금 생각을 같이 하셔서 관련 있는 부서들과 같이 한번 미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50쪽, 51쪽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예술인들의 작품을 저희가 구입했죠.
  아까 다른 건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넘어가고요.
  이걸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청사에 149점이 있고 기타장소에도 38점이 게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다 활용이 된 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맞습니다.
  다 활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 나머지 부분들은 그러면 어디에 보관돼 있는지 지난번에 한번 물어봤던 것 같고 잘 보관되고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저희가 작품을 보고 다른 기관에, 지금 아시다시피 보건소나 노인복지관, 문화원 쪽에 있고요.
  기타 저희가 봤을 때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창고에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창고라고 하면...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저희 문화예술과, 저쪽 건물에 저희 창고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활용을 잘해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남구가 새로운 느낌이 또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왕 산 거니까 잘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저희가 참고로 작년에 구청 복도에 다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들 중에서 하나도 사용 안 하신 부분이 있어요.
  중간쯤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과 관광안내구축 - 사무관리비 이렇게 해서 발생사유를 보니까 위에 것은 조금 인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교부신청 지연으로... 11월 중에 교부를 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건 다 교부가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지금은 교부가 됐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올해부터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문화재단에서 교부신청 자체가 안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했더니 그때서야 교부신청 들어와서 교부신청 완료됐습니다.
  그 밑에 있는 관광안내구축 - 사무관리비 1,000만원은 문학동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으로서 1,000만원인데 당초에 저희가 지도를 제작하려고 했었으나 문학동 주민들과 세 차례에 걸친 회의 결과 게시판을 요구한 상태여서 게시판도 거의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이 사무관리비는 게시판을 제작하는 데로 사용이 될 예정이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당초에 그쪽에서 요구했을 때는 지도 제작이나 그런 쪽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고.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문학동의 많은 역사를 포함해서 문학동을 알리는 게시판을 요구해서 저희가 시설비로 전용해서 지금 현재는 거의 사업이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이건 게시판을 몇 개 정도를 어떻게 만드실 생각이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문학동 입구, 지점을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경복궁 왼쪽 부근에 큰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게 한 1,000만원 정도.
○위원 문영미  그거 하나에 1,000만원이 드는 상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게시판이 생각보다...
  단순 게시판이 아니라 이야기를 꾸며서 넣어야 하는 상태기 때문에.
○위원 문영미  그러면 그 이야기는 예를 들어 문학동의 어떤 역사, 스토리 이런 걸...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위원 문영미  잘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문도시 지원사업은 평가를 아직 안 하셨다고 해서 지금 더 물어볼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2015년도 예산에도 이게 다시 들어왔더라고요, 인문주간행사라고 해서.
  문화예술과에는 인문학술포럼만 해당 사항이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저희는 인문주간은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일부분만 저희가 참여하는데요.
  참여비용으로 인문주간행사 이것만 저희가 1,000만원 하고 있습니다.
  그 기타는 인천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비로 따온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 구비까지 들여서 이걸 같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요구가 온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그게 조건이었습니다.
  같이 학교, 지자체, 시립박물관 컨소시엄해서 국비를 딴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들여서 행사를 하는... 저희 부분은 행사만 하는 게 저희 역할입니다.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발표회 때 보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 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 일  손 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엊그저께도 상당하게 비판적으로 토론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산업의 경쟁력으로 자구책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런 시점이 왔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 문화는 전문영역으로서 평가 가치 보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고 정말 어렵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어렵습니다.
○위원 손 일  그런데 위원들은 근거적인 서류로 봐서 평가하기 때문에 근거 서류를 가지고도 이해시키기도 어렵고, 그런 면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맞습니다.
○위원 손 일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했는데 정말 보여줘야 하는데 보여줄 수도 없고.
  그래서 문화예술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해석해 보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유중형  손 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 및 질의를 하겠습니다.
  25쪽, 밑에서 두번째 원도사제에 대한 향토문화 발굴 정립에 대해서 없는 문화도 만들어서 행사를 진행한다는 얘기가 중간보고 때 가슴 깊이 와닿았거든요.
  조선시대의 역사적인 고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산인들과 교수님들이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사 연구소에서 용역을 받아 발취해서 근거 고증자료를 만드는 상태에서 그분들과 대화는 없이 그냥 보고용역만 그날 한 것인지 1차 보고 때도 마찬가지고, 2차 보고 때는 수정ㆍ보완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아까 이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 전에 은율탈춤이나 무형문화재 그분들이 함께했으면 하는데 인천사 연구소에서는 인천사 연구소 자체에서만 서류를 찾아보고 문서화해서 그것을 발표한 내용인지 아니면 다른 분들과 용역에 맞춰서 확인해 보고 조사하고 그렇게 한 것인지 여쭙고 싶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인천사 연구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걸 조사ㆍ연구해서 발표한 자료고요.
  청황패놀이는 저희가 두 가지를 동시에... 보고회를 열었어요.
  원도사 제의와 청황패 제의였는데 원도사 제의는 확실하게 학습적인 근거가 있고 청황패 제의는 학습적인 근거가 좀 부족하지만 1983년도에 전국체전에 사용하였고 올해 장애인 행사에도 저희 청황패가 재연됐습니다.
  저희가 1차 때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2차 때는 2차 보고회를 통해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없는 것도 우리 걸로 만들어서 우리 걸로 재연하자는 의견도 많았고 이미 30년이나 지난 청황패놀이기 때문에 저희가 2차 보고회 때는 원도사 제의와 함께 청황패놀이를 재연하기로 확정지었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확정을 지으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확정짓고 내년도 예산까지 올렸습니다.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중형  백과사전에도 나와 있다는 청황패놀이가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그 이름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 이름으로 계속 쓰여왔기 때문에 백과사전에 등록된 거겠죠.
  그 이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보다는 원도사 제의를 통해서 그 중간적인 관ㆍ민이 함께 축제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2차 보고 때 그 상황에서는 학사님, 교수님들의 의견이 너무 왈가왈부해서.
  복지건설에 계신 위원님들도 함께 한목소리를 내달라고 제의했던 적도 있습니다.
  연구용역 과정에서 지금 이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러한 분들도 함께 대화를 먼저 하고 용역보고를 해야 하는 건 아닌가.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위원장님, 그래서 청황패놀이 제2차 보고회 때는 전 무형문화재 회장님이 오셔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희가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번 기회에 원도사 제의와 청황패놀이를 재연하자고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결론이 났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원도사 제의와 낙섬 축제와 결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결말이 나서 큰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것으로 문화예술과장님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아울러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평생학습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6인
  유중형   이관호   김재동   손일   박향초   문영미
○출석전문위원
  유 호 근
○출석공무원수 15인
  자치안전행정국장전상진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김영신
  홍보체육진흥실장한상준
  감사관이진재
  총무과장김복순
  안전관리과장이종신
  재산회계과장박희섭
  문화예술과장백민숙
  평생학습과장문한주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김철주
  민원여권과장이종연
  보건행정과장오은식
  건강증진과장김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