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7일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추홀구청(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치매정신건강과ㆍ위생과ㆍ숭의보건지소)
일 시 : 2025년 12월 1일 (월)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위생과,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마지막 부서인 숭의보건지소 질의답변 후 본 위원장 및 위원님들의 강평이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감사에 대한 강평 전까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였다가 위원님들의 강평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보건행정과장 박경만입니다.
5페이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공통사항 4건, 부서 소관 3건이 되겠습니다. 7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서 소관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하단입니다.
부서 권고사항 첫 번째, 자동심장충격기를 비치하지 않은 동에 보급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조치 결과입니다. 미설치되었던 주안1동 및 도화2ㆍ3동 행정복지센터와 유동인구가 많은 주안역 남광장 환승정류장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응급처치 교육 정기 강좌를 운영하였고 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10월 24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부서 권고사항 두 번째, 단기 및 중기적인 방역계획을 세워서 시기별 및 지역별로 구분하여 방역을 실시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조치 결과입니다. 금년도 1월 22일에 방역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동절기, 해빙기, 하절기로 시기를 구분하고 각 시기별로 방역 횟수와 방역 지역 및 방역 방법을 세분화하여 계획을 수립하였고 계획에 따라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부서 권고사항 세 번째,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조치 결과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위반업소 발생 시 해당 지역 보건소에 즉시 통보하고 구 보건소에서는 위반사항에 따라 시정 조치 및 판매 중단 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우리 구에 통보된 건수는 6건이며 모두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10페이지입니다. 미추홀구 재활보조기구 무료 공유 서비스 운영하고 있어요. 에코센터 2층에서 하고 있죠, 지금?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숙경 들어갔더니 종류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휠체어는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저희가 5대 보유하고 있고요. 목발은 3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죠. 지금 제가 동에 나갔더니 없는 동도 있고 다 고장 난 동도 있고 주안8동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 6대, 목발 10쌍 그다음에 보행의자 4대 그리고 목욕의자까지 목욕의자 4대. 지금 휠체어를 제가 빌리려고 했더니 5대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를 만큼 많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저는 동별 혹시 이게 휠체어가 왜 있냐라고 이번에 동 행정사무감사 때 나가서 물어봤을 때 어떠한 동장님도 직원들도 대답 못하는데 8동에서 한 주무관님만 똑 부러지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복지과에서 보듬이사업, 보듬이사업이라는 걸 할 때 이 비용이 내려왔대요. 그래서 8동은 그렇게 많은 물품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러면 그 사업할 때 예산이 내려왔는데 없는 동은 왜 없냐 그랬더니 꼭 그 물품만 해야 된다라는 게 정해져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동들은 그 예산을 다른 부분으로 사용했을 것 같다라고 주무관이 말씀하시더라고요. 5대가 너무도 수요자가 많아서 대기를 해야 한다면 그 휠체어가 필요한 그분은 오늘 하루 당장이 급한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분배를 한다거나 뭔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별로 구비를 할 거면 똑같은 대수를 뭐 2대면 2대, 3대면 3대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어떨까.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내용은 저희도 인지를 못하고 있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 뭐 모르겠다 그래서 무책임하게 대답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저희 부서별 역점사업에 10페이지에 있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사실 취지 자체는 무상으로 이렇게 저희가 쓰고 남은… 아, 쓰고 남은 게 아니라 본인이 필요 없는 거에 대해서 기부를 받아서 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도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정락재 위원님이 제안해 주셔서 좋게 운영을 잘, 실적도 되게 좋거든요,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휠체어나 이런 기구가 없다 해 가지고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금요일날. 그래서 취지를 저희 팀장님이 잘 설명해 드렸는데 이런 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수도 적고 자기가 원하는 휠체어라든가 이런 종류도 없는데 이런 사업을 뭣하러 하냐 이런 식으로 폄하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당초 취지 목적은 사실은 여분의 것들을 저희가 기부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이렇게 몇 대씩 지정해서 주기는 뭐 할 것 같고 다만 저희가 동에 있는 휠체어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활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고 또 그쪽에서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 에코센터에 옮겨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하면 그거를 검토해서 같이 좀 하는 방향으로 해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 사업을 제 생각에는 동에서 휠체어를 할 거면 동별로 보유 대수가 같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민들이 제일 접근하기 좋은 게 에코센터보다는 동사무소겠죠. 지금 여기 보면 보건소로 휠체어 무료 대여 민원 문의가 다수 발생. 자, 이렇게 만약에 휠체어 빌릴 수 있나요 라고 전화가 민원인이 전화하시면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안내하고 계신가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지금 현재 에코센터의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걸 가입을 하셔서 대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회원가입이 불가능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분증을 내고 빌리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더 편안하게 하려면 동별로 휠체어를 구비해 놓는 것이 가장 좋은 사업인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소위 말해서 이 사업과는 관계없이 말씀하신 대로 아마 동에서 예전에 예산에 내려왔던 그 부분들을 또 별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휠체어 대여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지금 제가 계속 동이나 이렇게 행감을 하면서 보면 뭔가 어수선하게 어지러져 있는데 우리 과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합쳐서 뭔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과장님들이 모여서 뭔가를 의논을 해서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도 동 행감 나갔을 때 62페이지 보시면요. 혹시 방역 오토바이, 방역 오토바이가 있는 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예전에 알고 있었는데 다 동으로 관리 전환이 되어서 지금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방역 오토바이도 제가 주안1에서 8동까지 이번에 행감을 나갔더니 2개동이 있더라고요. 1개동은 그냥 방치, 1개동은 그래도 천막 같은 걸 씌워서 밖에서 볼 땐 저는 요트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게 전기로 움직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모양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끔 뭔가 뒤에 리어카처럼 붙어서 뭔가 물건을 싣고 나르는 걸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는 그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는 그 동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지금 오기 전에도 예전 서류를 보면 아마 의원님들이 미리 작년인가 언제 질의를 하셨던 내용들이 일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골목길 이렇게 가는 상황으로 쓰는 용도인 것 같은데 그 전에 이미 관리전환이 된 상태여서 관리전환이 되었다면 그 관리전환 받은 부서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책임을 넘었으니까 회피하라 이런 건 아니고 다만 업무 자체가 물품 자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리전환이 됐으면 관리 자체는 거기서 해야 되는 게 맞고 그걸 효율적으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부서 간이라든가 동 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아니, 꼭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름이나 이게 아니라 전기면 지금 모든 자동차도 전기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 충분히 닦으면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왜 그 큰 공간을 차지하면서 동별로 이렇게… 그리고 지금 여기 방역사업 하는 거에도 그분들이 그 있는 오토바이를 활용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메고 나가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아마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오토바이도 사실은 취지가 동별 자율방역단 같은 경우는 좁은 골목길을 방역하는 용도로 쓰는 거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잘 사용하면 더 효과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간사 황숙경 그런데 있는 동에 가서 질문을 했을 때는 어떻게,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다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건데 그러면 고치든 고쳐서 사용을 하든 아니면 그걸 고물로 팔든 동사무소의 책임이라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책임이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아무튼 관리를 거기서 이제 책임이 거기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물품을 소유 그러니까 관리전환이라고 하는 게 본인 부서 물품은 본인들이 관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품을 예전에 배부를 해 줬든 어쨌든 간에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차량도 9대 있다가 1대를 다른 부서로 관리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전환 받은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간사 황숙경 그럼 이거는 동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고쳐서 쓰든 만약에 고칠 수 없는 상황이면 그걸 왜 그렇게 비를 맞히며 그 공간을 차지하며 가지고 있냐, 고철로라도 팔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러면 동에다가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일단 그렇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황숙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삼륜오토바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정락재 위원 그게 지금 한 8년 정도 됐을 거예요. 한 8년은 안 됐고 한 5년, 6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대회의실에서 막 성대하게 자율방역단 해 가지고 그냥 했어요. 그런데 이제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저도 그 활용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왜냐하면 과장님이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소장님이나 가능한 얘기 같은데 동에서 나가서 저도 봤을 때 용현2동은 활용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다른 동들은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 아이디어… 건의 하나 드릴게요. 그것들을 그냥 사용 안 할 것 같으면 갖고 계시지 마시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 주시는 건 어떠세요? 왜냐하면 거기는 소공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마 그리고 지금 있는 것들이 아마 보기에는 돈이 좀 들어가야 될 거예요. 수리가 좀 필요해요. 배터리다 보니까 사용 안 했으면 배터리 수명도 다 됐을 거고요. 충전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밖에 바람 있는 거 하나도 없고요, 아마 다 삭았을 거고. 그러니까 돈을 조금만 들이더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이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돌려주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차남희 제가 지금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미 관리전환된 사항에서 저희가 다시 또 그걸 저희가 어떻게 한다는 것도 지금 딱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여러 부서가 같이 저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차남희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네?
○보건소장 차남희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뭔가 갖고 있는 거 써야죠. 그 삼륜자동차의 가장 활용도가 좋을 게 시설관리공단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부서에 쓸 데가 있을까요? 관리도 하고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게 시설관리공단이니 이관을 하셔서 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릴게요.
○보건소장 차남희 네, 확인 제가 뭐 이미 이관한 거긴 하지만 다시 한번 실태조사 해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휠체어나 이런 것들 대여사업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정락재 위원 재활보조기구 이거 원래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한 거는 맞습니다만 제 본래 취지는 휠체어랑 목발만이 아니라 지금 허리복대 그다음에 어깨 수술하면 이렇게 보조해 주는 거 이런 거 전체를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시작은 지금 휠체어랑 목발로 시작을 하지만 이거를 사업을 좀 확대해서 이게 다 비급여예요, 대개. 허리복대 이거 40만원씩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그렇게 해 가지고 몸에 맞춘다 뭐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중하 뭐 저 같은 사람 그리고 부의장님 같은 사람, 소장님 같은 사람 이렇게 상중하로 나누어져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꼭 와서 맞히진 않는다. 그러니 그런 물품까지 좀 확대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노력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원래 제 취지는 그거였어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리고 우리 권고사항에 보시면 심장충격기 있죠?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제가 동 행감 나가면서 보니까 동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은 자동문도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날 어떻게 쓴대요? 그죠? 연휴 때 어떻게 쓴대요? 지금 대부분 보면 심장충격기가 다 안에 들어가 있더라. 그러니까 근무시간 외에는 활용도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밖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최근에 올해 설치한 주안1동, 도화2ㆍ3동 그리고 주안역 남부 환승장에는 바깥에 설치돼 있는 거고요. 지금 기존에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안쪽에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밖으로 나오는 것이 좀 맞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용이 더 드는 건지 어떤 건지 더 파악을 해서 수정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뭐든지 다 동으로 밀어갖고요. 동에 가면요.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우리 의약품수거함 있죠?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네.
○정락재 위원 다 그런 거. 아주 전 부서에서 다 뭐만 하면 갖다가 동에다가 밀어 넣어가지고요. 아주 처치 곤란일 정도예요. 그다음에 동 가니까 학익2동 가니까 거기에 전동휠체어 충전기기 있죠? 그것도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것도 바깥으로 빼라고 권고는 했는데 항시 쓸 수 있는 것들은 밖에다 배치를 해 주고요. 그렇지 않은 의약품수거함 같은 것들은 아무 때나 버려도 되니까 안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좀 효율성 있는 배치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한번 동 좀 다녀보시면서… 안 다녀보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동 언제 가보셨어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좀 됐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죠? 안 다니면 모르는 거예요. 좀 다녀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진정 뭐 민원들 이렇게 들어온 거 보면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방역 요청이에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일반 상담 민원으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47건 정도.
○정락재 위원 근데 아까 저기는 관리를 하셨다, 뭐 했다 뭐 말씀은 하시는데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민원이 줄지는 않았다. 그렇잖아요. 노력을 하시고 완료를 하셨다고 보고는 하시는데 계속 민원은 줄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방역민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락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뭔가 아까 조치결과에는 완료를 하셨다 그러는데 대체 뭘 완료하셨는지 완료를 하셨으면 민원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그 방역민원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짧게 이 업무를 했지만 사실은 올해 예전에 없었던 대벌레 발생이라든가 점점 지구온난화가 되면서 이게 소위 말해서 여름철도 계절이 좀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존에 병해충 기간도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방역 요청하는 부분들이 시기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해 다 했으니까 내년에 다 하겠다 이렇게 장담을 못하는 게 저희가 기후변화에 따른 민원은 날로 증가할 것 같긴 한데요. 다만 저희가 기동반을 포함해서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방역에 대한 문제들은요. 제가 처음에 의원 되고 나서 그때부터 나왔던 얘기가 방역 문제예요. 방역에서 뭐 민원이 많고. 그런데 여태 그게 하나도 줄지를 않았어요.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매년 제자리걸음을 한다. 뭔가 그럴 것 같으면 획기적인 뭔가를 대책을 하나쯤 내놔야 되지 않겠나. 그렇잖아요. 지금도 모기 때문에 저도 주택에 사는데 여태 모기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집에서 저 나름 집 안에는 방역을 해요. 그런데 많다라는 얘기예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페이지 31쪽 보실게요. 31쪽 보시면 국가결핵예방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 가지고 3회 추경에 1,000만원 그다음에 의료 및 회복비 2,000만원 뭐 이렇게 삭감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간제근로자 삭감을 하게 됐는지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기간제근로자요?
○정락재 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잠깐만요. 이게 기존에 저희가 결핵사업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사업량도 감소가 됐고요. 또 기간제근로자 이 근무기간이 풀로 다 됐던 거 아니고 공백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삭감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그러니까 이제 기간제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6개월이든 3개월이든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딱 원 TO로 다 찬 기간이… 3개월 정도 이 채용기간이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하면서 전체 딱 기간제근로자가 전체 다 근무를 하셨으면 그 금액을 소진을 했을 텐데 저희가 중간에 그만두거나 다 뽑지 못한 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이 3개월이다 보니까 그분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산에서 안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부분들이 좀…
○정락재 위원 기간제근로자 몇 명 있으세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6명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6명, 몇 개월 하시죠?
○보건소장 차남희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정락재 위원 네.
○보건소장 차남희 보통 1년 기간제를 뽑는데요. 이제 전문인력이다 보니까 여기가 아시다시피 보건소가 좀 인건비가 수가가 워낙 싸다 보니까 이분들이 잘 오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 뽑히지 않는 기간에 공백기간이 좀 많이 생겨서 저희가 기간제들이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발생 조금씩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결핵요원도 그런 의미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지금 조금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전문인력이다 보니까 그리고 수가가 너무 다른 데에 비해서 싸다라니까 안 온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전문인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보수를 더 높게 주고 아니면 이런 분들을 갖다 시간선택제든 공무직이든 돌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분명히 소장님은 전문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보건소장 차남희 네, 맞아요.
○정락재 위원 그럼 어떻게 고용의 형태를 바꿔주든지 간에 어떻게 하든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런 공백이 안 생기고 일의 연속성이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소장 차남희 그거는 저희가 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양질의 일자리는 버리고 맨날 기간제로 다 바꿔 갖고 지금 그렇게 하시고 있는 고용 형태를 지금 우리 관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그거는 절대 옳지 않다라는 말씀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정락재 위원 페이지 42쪽 보시면 용역사업 관련해서 여기도 엘리베이터 있으니까 해야 되고 무인경비시스템 할 거고 그다음에 전기 안전, 소방 뭐 이런 것들 다 하시죠?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네.
○정락재 위원 이거 다 비교견적 받아서 넣으신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정락재 위원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정락재 위원 그런데 비교견적을 받았는데도 작년하고 차이가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아마 위원님이 원하시는 거는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서 작년보다는 낮아져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취지이신 것 같긴 한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 보통 업체들이 큰 업체들이 아니고 소규모 업체들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수의계약을 하고 하긴 하는데 금액 자체가 소위 말해서 민간대행 야간방역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지만 나머지 것들은 약간 소소하거든요. 그래서.
○정락재 위원 수의계약 건 말씀…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의계약 건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또 매년 물가 상승률도 좀 있고 이러다 보면 사실은 전년도에 비해서 동결이나 왜 감소를 시키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뭐 저희 관의 입장에서는 점점점점 낮춰주면 좋은데 사실은 사경제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사경제를 걱정할 일은 아니긴 한데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적으로 그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락재 위원 아니, 제가 이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금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전기 그다음에 무인경비시스템 동도 마찬가지고요. 나가 있는 건물들 보면 다 몇몇 업체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동 같은 데 나가면 지금 더 높은 동도 많고 보건소만큼 면적 넓은 데도 있는데 이렇게 비싸지 않아요, 사실상. 그래서 비교견적 받았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교견적 받았으면 비교견적 받은 거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52쪽 보실게요. 홍보비 현황이 있어요. 한 4,400만원 쓰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보건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보면 다 대동소이해요, 홍보물품이라는 게.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정락재 위원 혹시 이 중에 미추홀구 장애인협회나 그다음 아니면 이런 데서 생산한 무슨 홍보물을 구입하신 게 있나요? 우리 노인인력개발센터도 있고요. 뭐 이렇게 그다음에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혹시 거기서 구입하신 내역들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구체적인 건 제가 찾아보고 따로 자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미추홀구에 장애인단체나 그다음 이런 데서 만드는 것들이 꽤 있어요, 물품들이. 그러면 우리 관이라도 가급적이면 그런 데서 홍보물품 같은 거를 좀 구입해 주시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맨날 치약 칫솔 이런 거 말고 지역을 위해서 좀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좀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67쪽 보시면, 의약품 수불현황이 있어요. 다른 거는 뭐 그렇다 치고 물품 중에 보면 연번 4번에 보시면 내소산이 한 750개 갖고 계시고 오적산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2,10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게 뭔데 이렇게 많이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오적산은 이 관절통에 관한 의약품인 것 같습니다. 한 알. 관절통에 쓰는 약을 오적산 약이라고 합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소진을 하시고 다 저기를 했는데 분출을 하셨는데 사기도 많이 사셨어요. 3,600개나 구입을 하셨어요. 그래 갖고 지금 2,100개를 보유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왜 이 약만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하셔갖고 수불이 이렇게 많이 남았냐 약이… 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한방 의약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되게 이제 경로하신 노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쪽의 관절통 약을 많이 쓰게 되니까 이거를 아마 수불부에 저희가 갖고 의약품 구입도 하고 이렇게 잔고도 좀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데는 잔고가 없… 저기 보유량이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 약품을 싸가지고 쟁여 놓느니 어차피 매년 구입을 하시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죠? 그러면 이런 게 남지 않고 다른 걸로 골고루 쓸 수 있게끔 예산을 배분을 하고 구입을 하셔야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알겠습니다. 이거 소요량 같은 것들을 더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골고루 이렇게 잘 부족함이 없는 쪽으로 수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책자 58쪽에 보시면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지도ㆍ점검 현황에서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양정희 위원 지금 이게 연번 번호를 이렇게 쭉 보면 마약류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약류가 지금 연세이명래내과의원 같은 경우는 도난도 당했고 여러 가지 지금 원인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 마약류라고 생각하면서는 뭐 마약 그러면은 우리가 매스컴에서 통해서 봤을 때 굉장히 이게 중대한 처벌을 받고 막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마약류하고 틀린가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소위 말해서 마약류라고 하는 거는 마약에다 류자를 붙였잖아요. 거기다 뭐가 있냐면 마약도 들어가 있고요. 또 우리가 병원에서 쓰는 향정신성 의약품도 포함해서 마약이라고 씁니다. 소위 말해서 TV에 자주 나오는 프로포폴인가요. 전신 마취할 때 쓰는 거 그것도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 저희가 생각했을 때 뭘 이렇게 지적을 당하거나 과징금을 때리면 굉장히 심한 처벌을 당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법에 따라서 과징금을 매기다 보니까 의료기관의 전년도 매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1일이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단가가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5억원 미만이면 1일 단가가 3만원밖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영업정지를 먹더라도 어떤 기관은 과징금을 많이 먹고 어떤 기관은 좀 적게 부과가 되고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막 주먹구구로 하는 게 아니라 과징금 산정 기준에 따라서 하고요. 그렇습니다.
○양정희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의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약이라고 하면 굉장히 중대 처벌을 받는다거나 좀 어려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런데 여기 지금 페이지 18쪽에 보면 연번 29연번에 구치소에 마약류가 구치소도 반입 이런 내용도 있고 막 이렇게 민원요지가 각양각색이고 정말 다양하긴 한데 어쨌든 이런 거를 마약이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저하고는 의견차이가 좀 있겠지만 이렇게 도난을 당했다고 했을 때는 이런 거는 조금 크게 어떤 처벌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냥 마약이 별 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아니,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마약류의 정의에 보면 마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인데 저희가 다루는 거는 향정신성 의약품 그러니까 병원이나 약국에서 쓰는 거는 소위 말해서 일반 바깥에서 생각하는 아편이라든가 코카인 이런 건 아니고요.
○양정희 위원 물론 그런 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도난을 당했다는 거는 이런 건 병원에서.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관리를 잘못한…
○양정희 위원 관리도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게 도난이 당해서 정말 나쁘게 쓰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긴 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맞는 말씀입니다.
○양정희 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마약류에 대한 거를 미작성, 모퉁이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저장시설 점검 미작성으로 행정처분도 됐고 또 고발조치도 됐네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양정희 위원 그런데 이거 고발내용은 어떻게 진행이 된 상태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고발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의약품 유효기간이라든가 약국 같은 경우는 마약류 취급하는 데서 폐업을 하게 되면 그냥 폐업을 안 시키고 소위 말해서 의약품 도매상에 반품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약품… 그런데 반품을 할 수 없고 폐기하게 되면 저희 보건소에 신고 후에 폐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 같은 것들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다 도매상도 그렇고 의료기관도 그렇고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치가 딱 맞아야 되고요. 그게 안 맞게…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점검하러 가고 경찰은 경찰대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위반사항이 나오면 경찰은 경찰대로 처벌을 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행정벌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정희 위원 어쨌든 지금 국가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이니 뭐니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는데 이렇게 병원 같은 데 지도ㆍ점검 나가실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이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지금 고발한 상태에서는 진행상태는 어떻게 결론이 난 거는 없고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아니, 내용 보시면요. 고발해서 과징금 나온 내용도 있습니다.
○양정희 위원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잠깐만요. 저희가… 소위 말해서 고발해서 나온 앞에 부분 보시면. 잠깐만요, 저희가 하도 많아서.
○양정희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일단 알겠고요. 어쨌든 보건소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은 병원에서 우리 위반내역이라든가 이걸 보면 별의별 내용이 다 있는데 힘드시겠지만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렇게 도난사고라든지 아니면 점검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작성이 된다든지 이런 거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번 5번 보면.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어디, 몇 페이지.
○장규철 위원 57페이지 연번 5번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지도ㆍ점검 보면 5번에 5번 있잖아요. 그 위반내역이 이렇게 있는데 동의를 받지 않고서 수술을 한 건가요,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더나눔병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규철 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그렇죠. 그러니까 동의를… 그렇죠. 환자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고 이게 조치를 수술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게 가능해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가능하지 않으니까 지금 과태료…
○장규철 위원 아니, 나는 거기서 더 의문이 나는 게 과태료 300만원이에요. 근데 왜 감경이 또 240만원이 됐죠?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사전 납부하게 되면 20% 감경해 주게 돼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의료 뭐죠.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이렇게 걸려도 감경을.
○장규철 위원 근데 이거 이렇게 중대한 사건을 이거를 감경을 해 줘야 돼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해 줄 수…
○장규철 위원 법을 바꿔서라도 이건 안 되죠, 이건 목숨 걸고 하는 일인데. 그래서 법이 이래서 감경한 게 많구나.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버티고 안 내면 부과했던 전체금액 내고요. 사전 납부 같은 경우는 감경해서 납부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런데 이런 게 과태료 300만원밖에 안 돼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의료기관의 전년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이 좀 많다, 적다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금액도 좀 틀려지고 또 이 조건 소위 말해서 어떠어떠한… 사항은 얼마다라고 하는 그 조건도 다 따져가지고 금액을 재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장규철 위원 그럼 우리 구에 의료기관이 몇 곳이나 되죠?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의료기관이요? 여기 지금 의료기관은.
○장규철 위원 의약품, 의약품 업소 빼고.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의약소 빼고요?
○장규철 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한 500여 개, 500여 개 더 넘겠네요. 한 500여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건 정확하게 말씀…
○장규철 위원 그러면 지도ㆍ점검을 그러면 어떻게 500군데라고 치면 지도ㆍ점검을 어떻게 1년에 한 번은 나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꾸준히. 예를 들어서 점검업소 대상을 1년 내내 나가는데요. 소위 말해서 대상을 정해서 어떤 데는 규모가 좀 큰 데를 나가고 어떤 때는 어떤 대상에 대한 점검 항목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항목을 집중해서 나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양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갈 때 다른 항목들도 2일 내에 나가는 김에 전체적으로 좀 점검을 하면서 다른 항목들도 점검을 같이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럼 500여 개 업소 의료기관 중에서 1년 동안 안 나가는 데도 많겠네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그거는 당해연도를 못 나가면 그다음 연도에 안 나갔던 데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나가게 되는 거죠. 계속 몇 년 돌다 보면 안 나가는 업소가 없이 다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장규철 위원 그럼 이게 몇 년 돌아야 돼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지금 한 2∼3년 정도면 충분히 돌…
○장규철 위원 하여튼 정말 이거 보니까 주민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 위반내역 보니까 아주 다양하네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다양합니다.
○장규철 위원 요새 그거는 없어요? 사무장 병원.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사무장 병원은 그거는.
○장규철 위원 옛날에 사무장 병원이 많이 유행했었는데.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지금은 저희가 나가는 항목 같은 경우는 그게 딱히 구별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서요. 또 점검 항목에 그런 것들은 아니니까 저희가 이렇게 딱 집어서 내고 그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장규철 위원 의료기관 3년이면 다 도신다고 그랬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네.
○장규철 위원 그 지도ㆍ점검 나가신 거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3년 치 점검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지금 양정희 위원님, 장규철 위원님 이렇게 돌아온 건데요. 아까 양정희 위원님 마약 도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번뜩 떠오르는 게 이번에 동 행감 나갔더니 어떤 동은 의약품 수거함이 학교 앞에 있는 동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꺼낼 수 있을 만큼 찼는데도 비우질 않으셨더라고요. 그것도 환경공무관님들이 적환장으로 가지고 오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월 1회 수거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간사 황숙경 월 1회. 그러면 거기가 그 통이 또 경로당에는 입구가 너무 좁아서 미어터지게 나오고 여기는 애들이 손을 넣으면 충분히 닿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느 절반 정도 손을 넣었을 때 안 닿을 정도 아이들이 했을 때 안 닿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게 통이 벌어질 만큼 차 있는데 그게.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지금 그게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보건소, 보건지소 각 동 21개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물론 다른 아파트나 경로당에도 설치가 돼 있는데요. 이 23개는 소위 말해서 약간 중간 집합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 몰려서 들어가야 자원순환과에서 월 1회 수거를 하는데 이제 그거를 지금 해결을 하려면 저희가 자원순환과하고 협의해서 월 2회 정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수거를 하는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황숙경 거기에 모인 제가 늘 걱정하는 거 있죠. 거기에 노인 알록달록한 약들이 아이들의 놀잇감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간사 황숙경 하나만 더, 저희 결핵 예방 버스에서 음성 광고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결핵 예방 버스요?
○간사 황숙경 네, 결핵 예방. 소장님, 과장님 아직 잘 모르신 거 같아요.
○보건소장 차남희 마을버스에서도 하고요. 도착하면 어디 어디 보건소에 결핵한다고 그런 거 저기하고 다.
○간사 황숙경 그 멘트가 뭐라고 나가는지 알고 계세요?
○보건소장 차남희 외우지는 못했는데.
○간사 황숙경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 결핵 예방 때문에 저게 나가고 있죠. 홍보물품들이 나가고 있죠.
○보건소장 차남희 네.
○간사 황숙경 그 홍보물품에는 뭐라고 스티커에 적혀 있나요?
○보건소장 차남희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 의심된다고 그렇게.
○간사 황숙경 제가 지금 다른 과 홍보물품 사진 올라온 거 보면서 이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저는 이 홍보물품을 받은 적이 없어서 그래서 “결핵 예방은 미추홀구 보건소로” 이러면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2주 이상 기침을 하십니까? 그러면 결핵을 의심해 보세요. 미추홀구 보건소” 이런 식의 멘트라면 사람들 눈에 귀에 머리에 쏙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음성 광고도 제가 한 번은 들어봤는데 버스를 타고 가다가 나오더라고요. 미추홀보건소 지날 쯤 버스정류장에서.
○보건소장 차남희 안내 방송.
○간사 황숙경 방송을 하는데 거기에도 그런 멘트를 시민들이 딱 들었을 때 내가 2주 이상 마른 기침이나 뭔가를 하는데 그러면 결핵을 검사해 봐야 되나… 포인트 딱 임팩트 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광고 한번 들어보시고 멘트를 바꿔야 된다면 한번 소장님 그것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차남희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64쪽 좀 봐주시겠어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등록 현황 및 지도감독 실시 실적ㆍ행정 조치사항이라고 여기에 보게 되면 의약품 판매업 등록 현황을 보니까 421개소예요. 맞죠?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네.
○김진구 위원 근데 점검업소를 보니까 64개소밖에 안 하셨어요. 그 사유가 뭘까요?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이 왜 이렇게 421개인데도 67개밖에 못 하는 그런 실정이 뭔가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이게 물론 저희 내부적인 사정이긴 한데 아까 장규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약품 소위 말해서 의료기관하고 약국이라든가 기타 관련된 점검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거기가 더 중요하니까 사실은. 그리고 이 안전상비의약품 같은 경우는 편의점에서 파는 그 의약품이지 않습니까, 비상의약품인데 그거는 점검 그 반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반이라 똑같은 인력을 갖고 하기 때문에 좀 적긴 하긴 했는데 이게 매년 규모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저희가 이것도 분할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10㎡ 이상 되는 곳에서 점검을 9개소 하긴 했는데 올해는 점검을 67개소로 늘려서 좀 했고요. 이게 올해는 85㎡에서 110㎡ 미만 판매 업소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또다시 다른 대상을 하게 됩니다.
○김진구 위원 크기에 따라서 다시.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연도별로 분류해서 이것도 순차적으로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의약관리팀이 인원이 팀장님… 비롯해 가지고 전 직원이 점검을 나가다 보니까 의약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의료기관하고 약국, 기타 등등에 나가고 또 여기도 나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김진구 위원 지금 약국하고 편의점하고 숫자가 421개라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아, 이거는 편의점 겁니다.
○김진구 위원 편의점, 편의점 것만.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이거는 편의점. 별 겁니다. 별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 사정이긴 한데 그거를 점검하는 점검팀이 1개 팀이 병원도 나가야 되고 약국 점검도 나가야 되고 여기도 나가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김진구 위원 과장님께서 금방 약국을 거론하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얘기에 대해서는 그렇고.
그다음에 약국에서 반려동물 의약품을 판매를 할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반려동물 의약품이요? 제가 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그럴까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김진구 위원 지금 반려동물 의약품도 판매를 한다는 약국도 있다는 인터넷에서는 돌고 있더라고요. 인천에 대형 약국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계산동 같은 데도 대형 약국이 들어와서 1시까지 근무를 하고 우리 미추홀구에는 아직 없죠? 그 대형 약국이라는 데가.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대형… 공식적으로 무슨 그 창고 형식으로 나오는 그런 약국은 없습니다, 아직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진구 위원 그래서 지금 위반업소가 4개소라고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씨유라든가 뭐 2번은 싸유 용현 낙섬중로는 뭐예요, 싸유?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씨유입니다, 씨유.
○김진구 위원 씨유예요? 잘못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구 위원 3번 씨유 인천 남구청점도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그러니까 이 4건에 관한 거는 신고 위반업소 이제 당초에 신고가 들어왔는데 왜 이게 된 거냐면 신고지에 저희가 실제로 나가보니까 해당되는 곳들이 없습니다. 위반업소가 없어 가지고 이거를…
○김진구 위원 그럼 폐업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강제로 저희가 등록 취소를 시킨 거죠, 4건을.
○김진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폐업을 한 상태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그렇죠.
○김진구 위원 뭘 위반한 거예요, 그러면? 폐업을.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그 지역에 소위 말해서 이 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등록을 해놓고 실제로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 4건에 대해서 4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해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에 대한 것들을 직권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올해 4월부터 쭉 해서 11월 6일까지 저희가 현장 나가고 또 청문통지도 보내고 이런 것들이 답변이 없고 그런 것들을 다 절차를 거쳐서 행정처분을 등록… 직권 등록 취소했습니다.
○김진구 위원 과장님, 그럼 뭐 폐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세무서나 이런 데 통해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이 말소가 됐는지 확인하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폐업을 했는지 이 사람들이 어떠한 지금 법규를 위반해서 된 건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그거는 저희가 일단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고요.
○김진구 위원 그래서 폐업을 했다고…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아,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폐업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이제 안 하다 보니까.
○김진구 위원 우리 보건소에다가 폐업을 한다는 거를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통보를 안 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폐업을 했다. 그렇게.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영업장이 없는 상태라 그럼 직권으로 이건 취소시켜야 되겠다 해서 행정 직권으로 취소시켰습니다. 11월 6일날 시켰습니다.
○김진구 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위반사항에서 보면 신고한 소재지에 영업소가 없음. 그래서 이게 신고한 소재지에 영업소가 없다는 게 위반사항인가.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약사법 44조2 이런 거나 21조 위반 이런 거를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하고는 상이하게 틀린 내용을 여기다가 수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진짜 뭘 위반을 한 건지.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그 존재 전체가 없다 보니까.
○김진구 위원 결론은 업체가 없으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취소를 시킬 수밖에 없는.
○김진구 위원 폐업을 했으니까 지금 특별하게 보건소에서 할 게 없겠네요. 그냥.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지금 등록된…
○김진구 위원 말소만 시켜주면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그 등록되어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등록한 거를 직권으로 이건 아니야 해 가지고 취소를 시켜야 숫자가 바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소.
○김진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아까 얘기 드렸던 약국에서 반려동물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얘기도 들어오니까 한번 잘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알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이게 약국하고 반려동물 약국하고는 틀리잖아요, 성격이. 그죠?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네, 좀 알아봐서 보고 좀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위원장 김태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심장충격기 이번에 주안 남광장에 설치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그런 데 종교단체에 심장충격기 같은 거를 설치한다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서울시에서 그런 종교단체나 이런 데에서 심장충격기 설치한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잘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가 이동식 자동심장충격기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축제라든가 구민의 날처럼 500명 이상 순간적으로 많이 오는 거는 저희가 3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때 가서 임시로 갖고 있다가 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대규모 집단으로 모이는 그 종교단체 있잖습니까? 그런 데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거를 설치하는 건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그 집회 말씀하시는?
○위원장 김태계 집회 말고 교회.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교회.
○위원장 김태계 종교단체, 예를 들어. 그런 종교단체에 서울시는 그거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자동 그러니까 그 해당기관이라고 하나요, 종교 단체라고 하나요? 그런 데서 그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거는 좋은.
○위원장 김태계 아니, 자발적인 게 아니고 우리 미추홀구에서 해 줄 수 있냐 이거죠.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그러니까 저희 구비 비용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요. 국비하고 시비로 내려오는 사업이라.
○위원장 김태계 근데 서울시는 그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미추홀구도 가능한가 여쭙고 싶어서.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1년에 2대 내지 3대 예산을 따오는 것도…
○위원장 김태계 이 금액이 얼마 정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자동심장충격기 자체는 200만원이고요. 그거 보관함이 있습니다. 보관함 포함하면 400만원입니다. 보관함이 그냥 물건 보관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 덥거나 춥거나 하면 그거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바깥에 설치하는 게.
○위원장 김태계 아무튼 미추홀구도 이게 가능한지 그것도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건강증진과장 이영미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은 없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5건의 지적사항으로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1건, 총 5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공통사항 4건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 과정에서 더욱 세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소관사항 1건입니다.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마찰 및 단속 실효성 저하 문제와 관련하여 민원다발지역에 흡연 경고 알림벨 설치를 검토하라는 권고입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 흡연 민원이 많은 제물포역 2번 출입구에 금연벨을 올해 7월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현재까지 미추홀구 금연벨 설치 운영 현황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관내 13개소 인천시에서 11개소, 미추홀구에서 2개소에 금연벨을 설치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 벨을 실내에 설치한 시설을 제외한 공원, 역세권 등 외부 설치 금연벨은 훼손ㆍ고장 등으로 대부분 철거되고 현재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상대적으로 훼손 위험이 낮은 4개소와 올해 설치한 청소년 흡연 민원이 특히 많은 제물포역 등 5개소에 금연벨이 정상 작동 중입니다. 금연환경 조성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장비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 시 개선 및 보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건강증진과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연… 그래서 이 벨을 설치 제물포역에 한 곳을 나가봤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네.
○장규철 위원 언제 나가보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지난주 아니, 지지난주 금요일쯤에 나가서.
○장규철 위원 몇 시에 나가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저희가 한 4시.
○장규철 위원 4시면 학생들이 많나, 거기?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그러죠. 출ㆍ퇴근하는 시간에.
○장규철 위원 그래서 벨이 울려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벨이 울리고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어때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벨이 울렸을 때 학생들이 거기서 학생들 민원이, 가장 많이 민원이 발생을 하는데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운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벨을 눌러도 학생들이 많은 경우에는 자기 무리수가 많은 경우에는.
○장규철 위원 벨을 누가 누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이제는 담배 피는 곳이 있고 벨은 한참 떨어진 곳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벨을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담배 피우는 장소에서.
○장규철 위원 그러면 벨을 안 누르면?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벨을 안 누르면 이제는 그냥 담배를 계속 피우는 거죠.
○장규철 위원 그걸 주민들이 아나, 그거를? 벨 누르는 거를? 거기서 담배 피는 걸 어떻게 알고 벨을 눌러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아니, 학생들이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고 지나가면서 벨을 누르거든요.
○장규철 위원 근데 그거 관심 있는 사람이 있나, 빨리 바빠죽겠는데.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장규철 위원 이게 설치비가 얼마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설치비가 198만원 정도 듭니다.
○장규철 위원 근데 난 이거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그래도 이제는 저희가 여기에 사실은 제물포역이…
○장규철 위원 이게 구비 100%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구비… 아니, 아니요. 국ㆍ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금연사업은 통으로 내려옵니다. 통으로 내려오는데 그 예산을 쪼개고 쪼개가지고 금연벨 설치에 저희가 투자를 한 내용입니다.
○장규철 위원 와, 190만원에… 물론 취지는 좋죠. 취지는 좋은데 솔직히 주민들이 저희도 잘 모르고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그래도 그쪽에 계신 분들은 금연벨이 있다는 거는 인지는 하고 계십니다.
○장규철 위원 그렇다고 학생들이 거기서 담배 피는 애들이 CCTV나 이런 거 잡혀가는 것도 아닌데 거기서 안 피나, 피는 곳에서 항상 피지.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그래도 벨이 울리면 경각심은 있어서 그래도 벨이 울리거나 하면 흩어지긴 합니다.
○장규철 위원 이게 지하철에서 금연구역이 10m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10m입니다.
○장규철 위원 10m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그 이내에 있는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장규철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저하고 흡연장소를 나가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현장답사했을 때 생각 좀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장규철 위원 그래서 같이 연구를 해서 정말로 이 흡연이라는 게 정말로 간접흡연이 더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맞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래서 제가 주안역이랑 거기를 나가봤는데 정말로 담배꽁초뿐만이 아니라 가래침 같은 걸 많이 뱉어서 지나가는 주민들도 굉장히 혐오스러운 곳으로 바뀌고 그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꾸준히 노력해야 될 부분 같아요. 하루아침에 이게 뭐 정리되는 부분 아니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맞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런데 금연벨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과연 거기서 금연지역에서 벨 누른다고 담배 안 피나, 그리고 담배라는 게 머물고 가는 자리거든요. 앉아서 계속해서 식사를 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봤자 1∼2분 가고 또 다른 사람 오고 그러니 거기다가 아예 울타리를 쳐가지고 아예 못 들어오게 만드는 방법이 있죠. 그런 방법으로 한번 생각 좀 해 보자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지금 궁금해서. 제물포역 같은 경우에는 메가커피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맞습니다.
○간사 황숙경 거기 그러면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던 게 벨을 누르면 어떤 소리가 나오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안내멘트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금연구역으로 여기서 담배 피웠을 때 다른 사람한테 간접흡연 피해가 있고 그리고 국민건강 관련 미추홀구 조례에 의해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
○간사 황숙경 그 멘트가 나오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맞습니다.
○간사 황숙경 소리 크기는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소리 크기는 큽니다. 소리는 큰데 그 소리도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간사 황숙경 커야죠. 피고 있는 동안 내내 과태료 못 물릴망정 너 불안하게 좀 펴봐.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소리는 큽니다.
○간사 황숙경 그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들릴 만큼 거기 들릴 만큼 아, 너 방송 나옴에도 불구하고 피고 있네. 물론 철판 깔고 피는 사람은 끝까지 필 거지만 그거 소리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네.
○간사 황숙경 그다음에 지금 보면 저희 미추홀구청, 의회 흡연에 대해서 단속요청 민원이 많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맞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흡연자 발견하지 못하죠. 2∼3분이면 금방 피고 들어오는데 누군가가… 그러면 지금 미추홀구청 같은 경우에도 옥상에 흡연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나요, 공간에?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지금 거기는.
○간사 황숙경 옥상으로 우르르 올라가시던데 본관도.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지도…
○간사 황숙경 흡연장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흡연장은 아니지만 그냥 흡연구역으로 설치… 흡연구역으로 지금 돼 있다고 합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의회도 하나 만들어주셔야죠. 의회도 옥상을 지정하시거나 그래서 어떤 분에게 자꾸만 건수를 주지 말자라는 거죠. 저 지금 여자화장실 들어갔더니 담배 연기 자욱해… 소장님, 맡으셨죠, 같이? 그러니까 차라리 정해줘라, 피는 사람도 떳떳하게.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설의 관리자, 책임자, 소유자가 하는 거라서 보건소는 점검을 하는 곳이고 실제로 흡연실이나 이런 거 설치하는 거는 소유자, 관리자.
○간사 황숙경 그러면 의회는 흡연구역을 정할 수 있는 건 누구에게 권한이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의회에 있는 관리자가 하게 되어 있죠.
○간사 황숙경 그죠? 지금 보니까 구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뭔지 알 것 같아서 차라리 그거로 인해서 어떤 마찰이 생기지 않게 흡연구역으로 정해주면 피는 사람도 떳떳하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그래서 의회에서도 여러 번 저희한테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옥상에 설치를 할 수 있느냐 문의를 했었는데 이 법 해석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주출입구에서 10m 이내에는 설치…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m 이내에는 설치를 할 수 없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했었는데 지금은 또 해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알아보고 설치할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흡연자도 흡연자 나름의 권리가 있는 거고 우리도 저희도 그 냄새를 안 맡을 권리가 있는 거고 그러면 하시는 분들이 정확한 장소에서 정해준 장소에서 떳떳하게 누군가가 대립되지 않게끔 해 주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간사 황숙경 그리고 지금 보니까 또 임신사전검사 건강관리검사비 지원에.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몇 페이지?
○간사 황숙경 임신사전건강관리검사비 지급 지원에 관련해서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51…
○간사 황숙경 지금 몇 분이나 밀려 있나요, 저희가 지급 못 해 준 분들이?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지금 현재 못 해 준 분들이 1,120명이 지급 대기고요. 그런데 3회 추경에서 저희가 다 해소가 될 예정입니다.
○간사 황숙경 그래요? 그러면 인원…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그리고 내년도에도 충분히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래요? 그러면 무조건 이런 검사비 같은 경우에는 늦어도 1개월 안에는 지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간사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흡연 얘기가 나왔으니까 단속이 계속 흡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말씀드릴게요. 공항 가보셨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가봤습니다.
○정락재 위원 절대 거기는 다른 데서 안 펴요. 왜? 흡연장을 만들어줬으니까요. 우리가 돌아다니는데 왜 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냐. 흡연장을 안 만들어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산이 있어서 정말 컨테이너박스에다가 징집기 달고 해 가지고 흡연장 만들어주면 눈치 보여서도 길에서 안 필 거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구에서 안 만들어주고 계속 이렇게 흡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가서 백날 얘기하면 뭐할 거예요. 그 사람도 불법은 아니잖아요, 금연구역이 아니니까.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 사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의회에서 흡연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정락재 위원 의회 얘기 말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아, 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락재 위원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건 나중에 따로 말씀하시고요, 의회 거는. 우리가 군데군데 흡연장을 만들어주신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저번에 흡연장 얘기가 나왔을 때 난색을 표하셨죠, 못 만든다고.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부터 지금 뭘 못 만들면서 이거 피지 마라 하면 되겠냐라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아니, 잠깐만.
○정락재 위원 사실상… 잠깐만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스마트버스정류장 만들어놨어요. 스마트버스장을 만약에 흡연실로 생각을 해보세요. 버스 타는 분들의 활용률이 많을 것 같습니까? 흡연자들이 더 많이 이용하실 것 같습니까? 휠씬 활용도가 높지요. 그죠? 이렇게 공간 만들어놓고 담배 피게 해 주면 버스 100명 타시면 담배 피는 사람은 천 분이에요. 천 분이 활용을 하겠죠. 그죠? 저는 우리 부서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흡연장을 만들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어떡하든 줄일 생각을 하셔야죠. 그걸 갖고서는 갖다가 계속 어떻게 저쩌고 이런 얘기할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만들어주셔야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아니, 잠깐만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락재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외에 흡연부스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개방형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우리 미추홀구에서 설치한 곳이 딱 2군데가 있습니다. 주안역 남광장, 북광장에 하나씩 설치하고 있는데 일단은 흡연실을 설치를 해 놓으면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담배를 피우게 됩니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 주위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또 이제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바람의 방향이나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그 주변이 아니더라도 그 인근에 있는 상가나 주택이나 아니며 더 멀리 있는 사람들도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 흡연실 설치는 정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2개 설치하고 있지만 이 설치한 곳에 대해서 민원이 하루에 정말 설치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설치 안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설치해서 들어오는 민원이 훨씬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외에 설치하고자 할 때는 정말 신중한 검토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락재 위원 담배 피시는 분은 민원을 안 넣겠죠. 그렇잖아요. 상대적으로 담배 피는 사람은 민원을 안 넣으니까 없는 것이고 담배 안 피는 사람은 담배 냄새 나니까 민원 넣는 거고요. 그걸 갖다가 민원이 많다 적다 따질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락재 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이 흡연장을 안 만들어줬다고 담배를 안 피겠습니까? 어딘가에선 피겠죠. 그렇잖아요. 똑같은 논리예요. 모여서 피게 해 주나 개별적으로 가서 피게 해 주나 그 논리죠. 그러니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실외에는 저기밖에 못 한다고요? 그럼 돈 들여서 징집기 달아놓고 못 나가게 만들면 되잖아요. 왜 방법이 없어요? 있죠. 원래 흡연장은 징집기 있어야 돼요. 연기 모아서 이렇게 가둬 놓는, 그죠? 우리 고깃집 가서 불 이거 하잖아요. 다 잡아둬요, 원래. 연기 다 잡아주고 냄새 잡아주는 게 맞는 거예요. 관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무슨 기술이 없어서 못합니까? 그깟 담배 연기 잡기를? 그렇잖아요.
저는 좀 이렇게 흡연에 대한 것들이 많아서 좀 괴로우시겠다라는 생각에서 생각을 하고 저기 했는데 말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고 저렇고 변명 아닌 변명 같은 걸 하시니까 제가 조금 언성이 높아졌네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서.
그리고 페이지 39쪽 보실게요. 맨 밑에 보시면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 해 가지고 삭감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시간선택제 마급 1명, 임용약정 해지에 따른 집행잔액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이분이 지난 ’24년 12월 22일날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임용약정이 올 9월 23일이 임용약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약정은 해지가 됐고 그리고 인건비는 지금 육아휴직에 다른 인건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시간선택제 마급 다음으로 그다음에 그러면 다시 채용을 해야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그다음에는 이제는 기간제로 채용을 하려고 저희가 공고를 냈으나 채용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지금은 공석 상태입니다.
○정락재 위원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사람이… 채용 지원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정락재 위원 기간제로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정락재 위원 이것도 전문성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기간제로 오라 그러면 누가 오겠어요? 난감하네요. 소장님, 전문직 갖다가 기간제로 하면 되겠어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깎을 걸 깎아야죠. 이런 걸로 깎으면 되겠어요, 그거? 아니, 전문직을 기간제로 11개월짜리 쓰시겠다고요? 이건 나중에 다시 예결위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 보시면 홍보비 지출하신 내용이 있어요. 한 1,800만원 정도 되시는데.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정락재 위원 금연사업 홍보물 해 가지고 우산하고 금연사업하고 뭔 관계가 있대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이거는 홍보물이기 때문에 꼭 금연하고라기보다는 요즘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일상생활할 때 필요한 물품을 주는 게 적당할 것 같아서 우산하고 파스, 치실까지 이렇게 해서 나간 부분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엔 오히려 자일리톨 껌을 주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금연효과를 내려고 그러면 금연사업이니까 껌을 줘서 껌을 씹으면서 흡연에 대한 욕구를 잠시나마 재울 수 있게 껌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좋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장애인이나 이런 데서 제작한 물품을 구입해서 쓴 게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장애인은 없고요. 우리가 사회적기업에서 지금 구입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사회적기업에서 뭐 구입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지금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에서 치실 구입을 했고요. 그다음 쪽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서 리유저블백을 구입을 했습니다.
○정락재 위원 리유저블백이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리유저블백.
○정락재 위원 이거 그냥 가방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맞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이 홍보물도 매년 이렇게 좀 홍보물의 트렌드가 바뀌듯이 요즘 이런 식으로 트렌드들이 나가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마무시한 홍보비를 써요. 다 전 부서를 따진다고 그러면 꽤 많을 거예요. 전 돌아다니면서 우리 구에서 그렇게 준 홍보물을 들고 다니거나 한 거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저는 한 번도 우리 구에서 준 무슨 가방이든 이런 거 들고 다니시는 분은 보질 못했어요. 그러니 조금 효율성 있는 홍보물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평상시에 쓰던 거.
제가 그냥 여담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예전에 저 운동할 때는요. 전국체전에 나가면 뒤에다가 인천광역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선수단 딱 갖다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그 전국체전이 끝나면 그 옷을 못 입어. 그렇잖아요. 창피하게 어디다 입고 다닐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거를 갖다가 떼었다, 붙였다 하게끔 해 줘요. 그때만 선수단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다음에 평상시에 입고 다닐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런 것 쭉 뭐 해 가지고 자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해 가지고 들고 다니기 챙피하니까 안 들고 다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쯤 활용도 좋은 홍보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입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5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공통사항 4건, 부서사항 1건으로 공통사항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부서 소관사항입니다. 홍보물 제작 시 치매 예방 방법 및 음식 등을 수록할 수 있는 스티커나 카탈로그 제작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홍보물 제작 시 치매 예방 수칙 및 좋은 음식 등을 함께 수록하여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한신경과학회 치매예방법 11가지, 치매 예방 브레인 푸드 등 스티커 제작 및 홍보물 부착을 하여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13페이지요. 일반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에 모아병원과 지성병원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모아병원과 지성병원 2곳을 정해 놓은 곳인가요? 지정한 병원인 건가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아니요. 저희 미추홀구 관내 정신의료기관이 4군데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민원이 들어왔던 게 첫 번째, 두 번째 건이 그 해당 병원이 되겠고요. 공통적으로 입원 기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입원이 좀 기냐, 또 나는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외부 진료를 요청하는데 되지 않느냐, 또 약물에 대해서 과다 처방하느냐라는 민원이 들어왔었고요. 입원 기간에 대해서는 최대 입원 기간은 3개월입니다라고 해서 그 기간 내에 또 의사 선생님 판단하에 그쪽이 퇴원도 할 수 있지만 그 기간 설명을 그렇게 드린 바 있고요. 기타 사항도 개개인 환자에 따라서는 불편하신 부분이나 병원 측에서의 어떤 응대에 따라서 민원 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좀 원만히 해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지금 저는 모아병원과 지성병원 우리가 4곳 중에서 지성병원이 단연 탑이네요. 여기 보니까 ADHD 검사, PTSD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그다음에 사이코패스 검사 그거에 대해서 6번부터는 쭉 다 그 검사에 대한 부당함에 대해서 민원을 넣었어요, 분들이. 그럼 여기 정신과에서는 계속적인 이런 게 들어가면 지금 과잉행동장애 ADHD,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이코패스 장애 이거는 이분들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검사인 건가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사실 저희가 어떤 의료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깊게 관여할 수는 없고요. 저희도 민원이 들어와서 담당 직원이 현장에 가서 점검도 하고 의견도 듣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다 의사 내… 그 해당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 판단하에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깊게 관여할 수는 없더라고요.
○간사 황숙경 그죠. 그러면 저는 여기서 조금 처리내역에서 지금 보면 이분은 연번 7번 같은 경우에도 볼게요. 사이코패스 검사에 대해서 부당하다, 내가 왜 사이코패스 검사를 받아야 돼, 부당해라고 민원을 넣으신 거죠. 그런데 처리내역에 보면 진료기록상 사이코패스 검사를 처방한 기록은 없음. 그럼 이분이 거짓말을 하시는 건가요, 병원에서 거짓말을 하시는 부분인 건가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내용상으로만 저도 판단해 보면요. 검사기록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간사 황숙경 근데 지금 사이코패스 검사에 대해서는 옆 페이지 15쪽 보셔도 민원인은 사이코패스 검사에 대해서 부당해라고 다 주장하고요. 우리 과, 우리 구에서 처리한 내역을 보면 진료기록에는 남지 않았어. 그런데 이분들은 뭔가를 검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을 넣지 않았을까? 그런데 처방전에는 없어, 이 검사에… 이 지금 똑같은 내용에 이런 게 오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 건가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그러니까 이 검사도 종류가 ADHD도 그렇고 PTSD도 그렇고요. 이 검사 방법이라든가 접근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저도 들어가서 보니 오해의 소지도 있는 거예요. 당시는 이런 검사를 필요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하면 검사는 하지 않았는데 검사를 보호자께 설명을 했는데 이제 보호자가 잘못 전달이 된다든가 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는 기록상 보게 되는데 기록상에는 검사한 흔적은 없었다라는 거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1, 2건이면 그분의 오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똑같은 사이코패스 검사에 대해서는 주치의가 처방할 수 있죠. 그죠. 이분이 오셨으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니 ADHD니 요즘 ADHD도 사이트에 들어가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너무도 넘쳐나더라고요. 사이코패스 검사는 이거를 할 수는 있죠. 의사인 내가 판단해서 당신 이거 검사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데 똑같은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한 사람이 한 건 아니지 않을까요, 이게?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어떤 경우는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한번 지금 말씀하신 게 공통적으로 1개 병원에 집중된 부분은 한 번 더…
○간사 황숙경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는 그러면 하실 거면 선생님은 당연히 처방전에다가 내가 이 환자에게 필요해서 ADHD니 PTSD니 사이코패스 검사를 했습니다라는 처방전이 남아야죠. 이렇게 똑같은 매뉴얼이 민원으로 들어오는 게 너무 신기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참고로요. 이 병원에 대해서는 이 병원이 응급 입원이나 좀 적극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기관에서 또 행정기관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길에서 어떤 가족의 요청에 의해서 강제성을 띄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여기서 적극적으로 받아주다 보니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저희가 의논한 적은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 어렵지 않은데 두 페이지를 차지할 만큼 이러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딱 봤을 때 이 병원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이미지가 딱 떠오르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도와주시는 병원이라면 저희가 칭찬해 드려야 되고 고마움을 표해야 되는데 단지 딱 이거 민원… 처방전에 이 검사 의사인 내가 필요해서 이렇게 검사를 했습니다라고 한 줄 적는 게 뭐가 어렵나요? 이러면 이 병원에 대해서 저는 신뢰도 완전히 제로인데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그러니까 우선은 긍정적으로 보면은 많은 환자들을 접하고 있고 많은 환자들의 이런 양상이, 이런 특징이 불평불만이 좀 많으세요. 또 가족들도 그런 불평을 왜 검사를 안 하느냐라는 것도 있지만 또 환자들은 왜 하느냐라고 맨정신 같으신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려 오면 경찰차로 호송돼서 오면 그렇지 않고 또 병원과 상반된 상황도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좀 좋은 쪽으로 본다면 여기서 다른 병원에 비해서 다수, 대다수의 환자들이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민원으로.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확인…
○간사 황숙경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병원에서.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제가 치매조기검진사업 홍보물품을 봤어요. 기억노트나 아이디어들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기억노트, 화투퍼즐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요. 일단 이런 홍보물품 하나에도 조금은 뭐가 필요할까라고 고민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6쪽 보시면 인력운영비 거기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백에 인한 보험료 잔액 발생 그다음에 그 앞장에 보시면 3,720만원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채용이 안 된 건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저희도 앞전에 다른 일부 부서처럼요. 정규직이 아니고 시간선택제 분들이 저희도 많은 편인데요. 채용을 하다 보면 공백기가 한 달 내지는 몇 달씩 있게 되더라고요. 응시를 안 한다던가 또 응시했어도 여건이 맞지 않는다던가 해서 그렇게 되면 인건비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라든가 이런 게 좀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서 채우셨어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지금도 부족한 인원이 있는데요. 지금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시간선택제는 다시 시간선택제로 다 하고 있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시간선택제분들은 시간선택제로 채울 예정입니다.
○정락재 위원 채울 예정이죠? 뭐 기간제로 돌리거나 그런 계획은 없으시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아직은 없고요. 시선제분들 빠진 데는.
○정락재 위원 아직은 없다라는 건 돌릴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기시는 것 같은데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시선제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쪽 한번 보실게요.
신규 사업 현황 예산편성 집행현황 보시면 이게 무슨 사업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언제 시작되는 사업이에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이게 자살예방법에 따라서요. 생명존중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2024년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2개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무슨 저기를 하길래 1,300만원 되는 예산을 한 번도 여태 집행을 안 하시다가 이제 3회 추경 그러니까 추경 끝나고서 집행을 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예산이 좀 저희가 늦게 저희가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3회 추경 때 다른 보고를 또 드릴 게 여러 것 중에서 하나인데요. 이 사업도 집행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지금 진행이 돼야 집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내시 부분이 진행이 좀 맞춰서 저희가 집행하려고…
○정락재 위원 아직 예산을 못 잡아서 이번에 추경 때 우리가 구비 200만원을 잡아야 집행을 한다라는 거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국비 727만원은 안 내려오는 거였어요? 언제 내려왔어요, 그 예산은?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지난 이게 7월 22일자네요. 7월 22일자 확정내시가 됐고요. 그때 이후로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가내시가 내려오면 저희는 구비도 편성해야 되고 해서 이번 3회 추경이 기회로 되어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게 어떤 사업비로 저기 집행을 하신 거예요, 이거?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저희가 자살예방센터가 있고요. 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하는 캠페인 리플릿도 제작을 좀 해야 되고요. 홍보물로는 어떤 물티슈, 투명 파일 이렇게 제작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아니, 이게 지금 홍보비로 또 쓰신다 그러면 지금 홍보비 예산이 있는데 또 홍보비로 쓰신다고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실적 7개동, 이 지금 7개동을 생명존중안심마을로 지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정락재 위원 주안1동, 2동, 8동, 도화2ㆍ3동, 용현1ㆍ4동, 이렇게 해서 5동을 이 7개 동을 지정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이 동에 어떻게 뭐에다 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그러니까 사전조사를 저희가 했었고요. 이게 자살예방센터에서 그동안 경험에 따라서 홍보 리플릿을 각 동에 비치를 하는데요. 이제 자살예방이라든가 또 유족들에 대한 어떤 처우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각 동에 비치할 홍보물들. 아, 우선 생명존중안심마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살예방법에 따라서 이걸 저희가 어떤 동이 자살에… 아니, 제가 이제 자살이라는 용어를 지난번에도 살자라는 걸 좀 바꾸자라는 다짐도 했었는데요. 저희가 아직도 자살률이 조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어떤 각 동에 관심 있는 분들, 단체들 그다음에 자생단체들을 역할을 주어지고요. 역할에 따라서 같이 실천할 수 있는 생명존중에 대한 같이 결의를 다지고 실천할 수 있는 마을로 지정한 게 생명존중안심마을이고요.
○정락재 위원 과장님, 알았고요. 누가 봐도 이렇게 예산이 돼 있으면 이 7개동에 대한 뭔가 사업인가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7개동을 비롯해서 다른 동에도 이 리플릿은 가고요. 특별하게 필요한 부분은 해당 7개동에서 수요 파악을 해서 나가기도 합니다.
○정락재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예산을 쓰시겠다는 목과 지금 실적으로 해서 수단 차단, 자살 위험 수단 차단해 가지고 실적이 7개동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잡아서 1,300만원을 그냥 홍보비로 쓰겠다? 참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부서에 홍보비가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1,300만원 돈이 들어오고 그런데 실적은 7개동 생명존중안심마을을 만들어놓고 예산은 그냥 홍보비로 쓰시겠다? 치매안심센터?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있는 페이지랑요. 사업 예산을 쓰시겠다라는 거는 전혀 안 맞는데.
○보건소장 차남희 제가…
○정락재 위원 소장님, 한 말씀?
○보건소장 차남희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존중안심마을은 그런 취지로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시ㆍ도별로 군ㆍ구별로 동별로 해서 약간의 앞으로는 자살이 인구가 많아지고 한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한번 문제가 되면 전체적으로 확대되고 마들렌효과도 있다고 그래요. 마들렌효과가 마들렌빵하고 똑같거든요. 향기나고 그 기억에 맛있다는 생각이 나면 그게 약간 도미노 현상 같이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마을에 조금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를 하는 게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한 분야가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복지사업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 각 단체 그다음에 기관들 있잖아요.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동에 단체라든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관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협업을 해서 이 동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안심마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회의도 같이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협업도 할 수 있고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같이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 같이 의논하고 하는데 그러려면 어느 정도의 홍보물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여기에 대한 집행을 예산을 어떻게 쓰실지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5쪽 보시면 2025년도 미추홀구 치매환자 성별, 연령별 등록 현황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위원장 김태계 그런데 이게 보면 이렇게 크게 질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여성과 남성의 이 치매환자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그거는 여성이 아시다시피 인구수를 보면요. 60대, 70대, 80대 인구분포도를 보시면 저희가 미추홀구를 예를 들면 노인인구가 70대… 65세만 해도 한 20%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남성 비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위원장 김태계 인구 때문에?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인구 때문에 여성이 치매환자가 훨씬 다 거의 80대 가면 2배 가까이 여성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이 치매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유전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그런 것도 있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그렇게는 의학적 지식은 부족하고요. 다만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초기에 발견이 되면 많이 오랫동안 늦출 수 있고 초기에는 치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진단을 받으시고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음식이라든가 운동하시고 이웃하고 소통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저희가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잘 알겠습니다. 남성분들은 활동력이 많아서 난 치매가 덜 걸리나 그런데 인구의 생각을 못 해 봤네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경희 위생과장 윤경희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9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2건 총 6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공통 지적사항 4건에 대하여는 지적해 주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인수인계 철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정확성 등 적의 조치하였고 유인물 답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관사항 두 번째 중 첫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 행사 관련 용역 계약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추진하기 바란다는 사항은 올해 9월 20일 개최한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 행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추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는 미추헤어쇼의 경우 보조금 집행 등 행정상 문제점이 다수 발생하여 사업이 중지되었는데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여 대표적인 소상공인 진흥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련과 관련된 도출된 문제에 대해서는 조치하였고 타 시ㆍ도의 우수 사례 등을 검토하여 관련 행사가 소상공인 진흥을 대표할 수 있도록 발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책의 절반이 민원이에요.
○위생과장 윤경희 네.
○간사 황숙경 그죠? 깜짝 놀랐는데 이물혼합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제가 조금 의아한 부분 몇 개만 한번 짚어볼게요. 연번 161번 보면 페리카나치킨 냄새ㆍ연기 행정지도 권고. 치킨집에서 냄새랑 연기가 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왜 이런 게 민원이 들어오고.
○위생과장 윤경희 지금 치킨집뿐이 아니라 고깃집 이런 데서 숯불 피워서 고기 냄새 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후드도 설치되어 있고 하는데 인근 주변에 예민하신 분들은 이 냄새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세요. 그런데 식품위생법상에서는 환기가 자연 환기되고 그다음에 후드를 설치하게 되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하면서 주의 좀 살펴달라고 저희가 권고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간사 황숙경 그런데 너무 어거지인 게 뭐냐 하면 그러면 그쪽 민원 넣으신 분 집 쪽으로 제발 바람아 불지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정말 좀 어이없다라는 생각도 너무 많이 드는데요. 지금 저희가 행정지도도 있고 행정처분해서 시정명령을 받으면 어떤 가게 문을 닫는 건가요? 뭔가요, 이건.
○위생과장 윤경희 아니요. 시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기간을 둬서 시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처분 하는 것입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니까 이물… 식당들에 보니까 이물혼입 이거는 거의가 비닐이나 수세미나 이런 것들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죠?
○위생과장 윤경희 네, 이런 거는 즉시 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처분 나가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제가 제 눈에 띈 게 1개가 있어요. 연번 969번 보면 미추홀구 급식관리지원센터 급식 관련 전반적 사항 행정지도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위생과장 윤경희 잠깐 자료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페이지 59페이지고요. 연번 969번입니다.
○위생과장 윤경희 이 부분은 급식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이걸 못 먹고 뭐 하는데 왜 이거를 제공하냐 하면서 말씀하신 사항이라 그 아이 연령대에 맞춰서 세분화나 이런 거 요구사항이 들어가게 되면 주의 좀 해달라고 행정지도 했던 사항입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만드는 우리가 식단이 어린이집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보면 어린이집에서는 이 아이에 대해서 견과류니 뭐니 알러지 있는 부분 다 체크해서 대체 음식으로 어린이집에서 다 대체 음식이 나가는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어머니의 어떤 민원이라는 거죠? 이거는.
○위생과장 윤경희 네.
○간사 황숙경 그러면 그거는 어린이집에다가 문의하세요라고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생과장 윤경희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좀 더 세분화해서 식단을 제공하겠다고 행정지도 했던 사항입니다.
○간사 황숙경 또 하나는요. 저희가 지금 2026년 1월 28일까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해야 되는 거죠, 의무화인 거죠?
○위생과장 윤경희 기존에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장애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까지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런데 이게 과태료가 3,000만원 정도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이게 당장 내년 1월 28일까지 전면 의무화라고 하면 저희 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홍보나 뭐를 하고 계세요, 지금? 사업장에.
○위생과장 윤경희 지금 이게 저희 식품… 위생과 소관은 아닌 사항이라서요.
○간사 황숙경 아, 이거 보건소 소관인가요? 어디죠?
○위생과장 윤경희 아니요, 장애인 쪽 관련된 소관이라.
○간사 황숙경 그렇군요. 위생과인 줄 알았어요.
○위생과장 윤경희 이 부분에 있어서 안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황숙경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할게요.
궁금한 것들을 좀 여쭤볼게요. 내용 중에 보면 붕어빵 노점에 관한 것들이 좀 많아요.
○위생과장 윤경희 다수인 민원 말씀하시는 거죠?
○정락재 위원 많아요, 이것저것 뭐 몇 페이지 할 거 없이 하여튼 되게 많은데. 50쪽 한번 보실래요? 50쪽.
○위생과장 윤경희 50번이요?
○정락재 위원 네, 50쪽에 보면 연번 757번하고 8번에 보면 도화동 무신고 붕어빵 노점 행정지도, 그 밑에 주안동 무신고 붕어빵 노점 저기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 연번 770번 보면 학익동 붕어빵 노점은 송치가 돼요. 이게 왜 이렇게 행정지도랑 송치가 되고 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윤경희 이게 저희가 처음… 이게 길거리 노점 있고요. 지금 770번 같은 경우에는 가게 휴게음식점 앞에 노점을 별도 설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길거리 민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가가지고 그때 판매를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행정지도 해서 접도록 말씀드리거든요. 철거하도록 말씀드렸고 이 학익 이디야 770번 같은 경우는 설치를 이미 앞부분에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차 행정지도하고 그다음에 다시 신고가 들어온 상황이라 고발 조치했습니다. 무신고 영업은 고발 조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락재 위원 그러면 노점은 그냥 구르마 끌고 가서 없애… 저기 하면.
○위생과장 윤경희 네, 그렇죠. 이동을 하시면.
○정락재 위원 이거는 설치가 돼 있어서 송치를 하셨다.
○위생과장 윤경희 네, 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이 되게 많아요, 여러 개.
○위생과장 윤경희 이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붕어빵 민원이 시작을 되고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냥 먹고 살게 놔두지, 뭐 그렇게. 그다음에 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냄새, 연기에 관한 민원들이 많아요. 그죠?
○위생과장 윤경희 네.
○정락재 위원 그 냄새, 연기 그런데 보면 행정지도 권고, 행정지도 권고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게 권고하고 행정지도 한다고 그래서 이 냄새가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보면 행정지도 권고인데, 처리결과가.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그럼.
○위생과장 윤경희 지금 저희 식품위생법상에는 문을 열어서 자연 환기를 하거나 아니면 후드 시설을 설치하는 것까지가 제안 사항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환경보전과에 악취 민원하고 관련해서 같이 복합민원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냄새, 악취에 대한 기계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과할 때 환경 쪽에서 처분이 나가게 되는 상황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주변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행정지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락재 위원 제가 민원을 한 번 넣었었죠?
○위생과장 윤경희 네.
○정락재 위원 아직도 냄새나는데 그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주민들은, 그 많은 주민들은 닥트라고 그래야 하나 후황으로 해 가지고 그거 나오는 고기 구울 때마다 나오는 연기를 계속 맡아야 되는데.
○위생과장 윤경희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저희가 몇 차례 한번 가가지고요. 아마 후드 위치를 좀 변경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다고 냄새가 안 날아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윤경희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 법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제가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좀 피해를 보긴 볼 것 같아요.
○위생과장 윤경희 아무래도 큰, 잘되는 집이나 이렇게 고깃집이나 이런 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그 고기 냄새를 그렇게 잡는 것들이 있거든요. 설치…
○위생과장 윤경희 집진시설 하는 경우가 있긴 하는데요. 이 시설비 자체가 원래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주인의 허락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어느 고깃집을 가면 냄새가 펄펄 나고 어느 집은 또 냄새가 안 나는 데들이 많거든요. 이게 아마 징집기를 설치했고 안 했고의 차이 같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페이지 56쪽 보시면 개식용이 이제 불법으로 됐나요? 이제 다 시행이 됐나요?
○위생과장 윤경희 ’27년 2월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정락재 위원 ’27년이요?
○위생과장 윤경희 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여기 민원 보시면 개식용 관련 신고가 되게 많아요.
○위생과장 윤경희 민원이요?
○정락재 위원 56쪽 보세요.
○위생과장 윤경희 잠시만요.
○정락재 위원 ’27년부터인데 왜 이렇게 많이 그 개식용에 대해서 저기를 넣는 거죠?
○위생과장 윤경희 지금은 개식용… 법은 ’24년에 개정이 됐고요. 유예기간을 ’27년 2월부터는 전면 금지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3년간 유예를 둬서 업종을 변경하도록 전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동물단체인가 이런 데서 계속 한꺼번에 민원을 넣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정락재 위원 그래요? 이게 뭐 건강원에서 한다 그러면 아마 개소주 만드는 것 갖고 아마 민원을 넣었을 것 같은데.
○위생과장 윤경희 개소주 하는 집은 저희가 4개소뿐이 없고요. 지금 개식용 하는 곳이 12개소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업종 변경을 하시거나 메뉴를 변경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데 이게 여의치 않으시니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락재 위원 그러면 이 신고를 하신 분들은 여기가 4곳 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아까…
○위생과장 윤경희 개소주 하는, 네.
○정락재 위원 이게 건강원이잖아요. 그러면 다 개소주 관련해서 민원을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신고를 할 때는 확인도 안 하고 신고하신 거예요?
○위생과장 윤경희 이게 보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온 건데요. 전국의 업소를 다 추려서 한번 전파를 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나가서 확인했던 사항이거든요.
○정락재 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악질이네요, 확인도 안 하고.
○위생과장 윤경희 네, 이게 보면 전국구 민원으로 넣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무조건 명단을 발취해서 전국으로 뿌리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건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정락재 위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행정력이 낭비가 되네요, 그죠?
○위생과장 윤경희 네.
○정락재 위원 아주 안 좋은 예를 하나 봤네요.
그다음에 81쪽 한번 보실게요. 최근 3년간 소송 진행사항이 있어요, 위생과 저기해서.
○위생과장 윤경희 네.
○정락재 위원 취하, 항소기각, 조정권고 이렇게 있어요. 이 소송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생과장 윤경희 지금 첫 번째 행정소송 취하된 사항은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원 고용해서 경찰서에서 적발돼서 넘어왔던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본인이 취하하고 영업정지 받은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유흥주점에서 청소년 주류 제공했던 사항인데 이분도 중간에 소송 취하하고 처분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소기각했던 여기는 일반음식점인데 여기도 청소년 주류 제공을 했었고 1심에서 패소해서 2심을 갔는데 여기서 기각된 사항이고 여기도 영업정지 처분받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일반음식점에서 여기도 주류 제공했던 사항인데 1심에서 이게 ’24년 5월에 청소년 주류 제공이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조정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부분이 조정권고돼서 처분 나간 사항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했었는데요. 청소년 주류 판매 그거 예전에 두 달이었다고요? 일주일로 이제.
○위생과장 윤경희 7일.
○정락재 위원 7일로요?
○위생과장 윤경희 네, 이게 예전에는 주인들이 그냥 영업을 하느라고 술을 제공했는데 지금 청소년들이 악의적으로 하는 게 받아들여져서 이게 7일로 내려간 사항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거가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면 한참 가겠지만 사실상 억울하게 피해를 보시는 자영업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위생과장 윤경희 사정을 들어보면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죠?
○위생과장 윤경희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지만 의외로 이런 식의 억울한 분들이 꽤 있더라, 하소연도 못 하고. 알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문할게요. 공중위생민원 접수 처리현황에 보시면 주안동 무신고 숙박업이라는 데가 여러 군데가 나와요.
○위생과장 윤경희 네.
○양정희 위원 그런데 이 무신고된 숙박업이 한 곳인지 여러 군데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무신고라는 거는 뭐죠? 그냥.
○위생과장 윤경희 영업신고를 안 하고 개인 집을 뭐 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도 다 국민신문고에서 전국적으로 쭉 블로그에서 발취해서 명단을 보내준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숙박업 영업을 하지 않는 곳입니다. 사실 에어비엔비 같이 외국인 대상으로 임대하는 경우는 저희 숙박업 기준에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무작위로 발취해서 민원을 넣었던 사항입니다.
○양정희 위원 민원 넣은 사람을 갖다 법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네.
○위생과장 윤경희 그런데 이게 좀 전국적이었던 상황이어서요.
○양정희 위원 난 무신고로 숙박업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게 다 지금 무슨 여인숙 이런 데도 다 신고하고 하는 거죠?
○위생과장 윤경희 네.
○양정희 위원 그런데 개인 집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 아니, 하도 많아서 궁금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미추홀구 헤어쇼 있죠?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도 이 권익위에서 내려왔죠?
○위생과장 윤경희 8월에.
○김진구 위원 거기에 대해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고가 없어서 더 이상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생과장 윤경희 지난…
○김진구 위원 마이크 켜시고요.
○위생과장 윤경희 지난 회기 때 양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익위에서 8월에 조사가 끝나서 저희가 감사실하고 ’22년, ’23년도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한 재집행한 걸 확인해 본 결과 좀 다수의 문제점이 발생해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해서 이번 3회 추경에 세외 수입으로 계상하였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진구 위원 상태입니까?
○위생과장 윤경희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그래도 진행 중인 일을 가지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일단 경과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장 윤경희 네, 알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2시 0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입니다.
5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1건이 되겠으며 5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공통사항 4건에 대해서는 향후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소관사항 1건 예산 투입 대비 사업 효과성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각종 사업 목표치와 실적치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업무 추진하기를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사업의 목표치와 실적치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주기적인 성과 점검 및 분석을 통해 예산 투입 대비 사업의 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숭의보건지소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마이크 켜세요.
○간사 황숙경 12페이지 보시면요. ‘맘앤베이비 마사지 교실 등 4개의 모자보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현재 영유아 프로그램 증설 계획은 없으나 향후 개설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안내함.’ 지금 이게 “영유아 프로그램 증설하거나 이런 내용이 없나요?”라고 민원인이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해 드렸다라는 거죠? 지소장님.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네, 이 민원은 영유아 프로그램 중에서 운동교구를 이용한 교감 스포츠 활동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 주셨는데 서울에서 저희가 찾아보니까 서울 서초모자보건지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트니트니라는 그런 활동을.
○간사 황숙경 트니트니 체육.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네,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답변한 사항입니다.
○간사 황숙경 저희는 지금 이 영유아 프로그램, 신생아에 대한 프로그램 말고 영유아에 대한 프로그램 증설계획은 없는 거잖아요?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네, 현재는 아직은 없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제가 이번에 마더비문화원이라고 아인병원에서 하는 마더비문화원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제가 완전 가보고 감탄을 했거든요. 트니트니부터 지금 말씀하시는 거부터 음악 파트별로 너무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도 굉장히 넓고 접근하기도 너무 좋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데 거기가 적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긴 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 앞으로 올해는 올해 역시도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 앞으로는 할 때 이렇게 이런 문화원 너무 좋은 시설을 갖고 있으면 MOU나 이렇게 해서 이런 프로그램들도 넓혀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마더비문화원을 소개시켜 주세요.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도 보건지소에도 심장충격기 있죠?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심장충격… 네,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것도 안에 비치돼 있죠?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1층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1층에 비치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지소 쉬는 날엔 못 쓰죠?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활용 방안을 좀 만드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누구나 급할 때 쓸 수 있게끔 안에다 넣어 놓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죠? 그러니 활용 방안을 한번 좀 만들어달라라는 말씀 드릴게요.
그다음에 25쪽 보시면 제1형 당뇨환자 그다음에 재가암관리지원 다른 것들은 다 자격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이거는 아무나 그러니까 우리 구민이면 아무나 암에 걸리면 지원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당뇨가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제1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진단명이 있으셔야 됩니다. 상병코드가 이렇게 지금 책자에 보시면 E1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단서를 가져오신 분만 지금 저희가 사업비를 이 부분은 보조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1형 당뇨환자는 그러니까 상병코드 E10은 어떤 당뇨를 말하는 건가요?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그 당뇨 중에서 인슐린 조절이 안 되거나 내과에서 이런 부분은 안 된다고 진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해 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진단에 의해서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사실상 당뇨약을 먹지만 약을 먹는다고 해서 다 지원이 가능한 건 아니고 그 약을 먹다가 더 세지면 인슐린을 맞잖아요. 그렇게 갔을 경우에 지원을 해 준다라는 말씀인가요?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다음에 재가암관리지원에 대해서는 그거는 어떤가요?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어떤 치료 중인 암환자나 암 생존자, 말기암 환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 드리는 사항으로.
○정락재 위원 이거는 재산이나 이런 거에 관계 없이 지원이 가능한가요?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네,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제가 조금 더 자료를 작성해서 그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보비 쓴 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보면 물품보다는 리플렛 제작 그다음에 홍보 뭐 이런 것들로 책자 뭐 이런 거 홍보물 제작 이런 걸로 많이 쓰셨어요.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네.
○정락재 위원 요즘 누가 페이퍼를 잘 안 보지 않나요?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그런데 저희가 재활보건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만성질환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이나 이런 데 나갔을 때도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할 때도 홍보를 할 때도 통장님들이 또 연령대가 많이 높으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감안해서 예산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모바일이나 홈페이지나 이런 식으로 할 거는 하고 그 나머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해서 예산에 맞게 좀 해서 홍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페이퍼 잘 안 보는데 아직도 이렇게 가면… 그리고 저희가 동 행감을 나가다 보니까 동사무소 가보니까 그냥 책자에 뭐가 많이 꽂혀 있어요. 과연 그건 누가 갖고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뽑아가는 사람을 보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그리고 저 또한 이거에 빼가질 않다 보니까 제 기준이에요. 빼가질 않다 보니까.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저희는 그렇게 책자를 끼워놓을 정도의 예산으로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번에 만성질환이나 팝업스토어 이런 거를 저희가 경로잔치라든가 아니면 구에 어떤 지역행사나 이런 부분 그래서 실제로 주민분에게 대면해서 또 리플렛을 가지고 저희 담당자나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직접 설명을 하면서 이제 홍보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제가 저번에 좀 답답했었어요. 제 나름대로 답답했던 이야기를 하나 해 드리자면 동에 가니까 외국인들 책자를 만들어놨더라고요. 서식에 대한 것들을 번역을 해서 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또 하나가 중국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책이 하나가 이만씩 해요. 두꺼워요, 되게. 그런 게 한 4권 정도가 비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요즘 구글에서 이렇게 서식 하나 찍잖아요. 그러면 다 번역을 해줘요, 그냥. 왜 이런 걸 쓰는 게 낫지 않겠나. 저도 외국어를 모르니까 그런데 저도 혼자 나가게 되거나 그러면 저도 사실상 이 번역기로 다 쓰거든요. 해 가지고 뭐 서류나 뭐나 다 작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 페이퍼 위주가 아니라 이제는 AI가 뭐 저기하고 뭐 하는 시대에 이런 쪽에 홍보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저는 지소장님 부탁을 드리려고요. 지금 49페이지 보면 저희 한 해 동안 했던 거 만족도 평가 및 수요조사 내용 및 결과가 있죠?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네.
○간사 황숙경 여기에서 100% 나온 것들이 있어요. 요리 치료에서 높은 만족감을 나타냄. 그리고 맘앤베이비 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아기들이 신생아 때 마사지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나이로 2세까지는 성장할 때 마사지를 해 주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춤형, 개월 수에 맞춘 맞춤형 수업 추가를 희망 이랬는데 만족도 100% 나왔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장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사업들을 확장해서 요구가 만족도 100% 나온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없더라도 이런 수업 정도는 확장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자, 이게 또 출생률과 연관이 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맞습니다, 네.
○간사 황숙경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과에서 고민을 해 주시고 이런 만족도가 나왔다 그러면 저는 확장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감사중지)
(12시 2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평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황숙경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너무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흩어져 있는 사업들을 조금 묶어서 한 부서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 드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위생과나 이런 보건소에 말했던 방역 오토바이 내지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각 과장님이나 소장님께 각 부서별로 협업해서 이렇게 하시라고 저희가 의견을 내드린 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금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평하실 위원님.
정락재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그 얘기 했죠. 우리 도시 미관에 대한 것들을 제일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건설과나 이렇게 부서에서 하는 지장물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부서에서 통합을 해서 여러 부서에서 나눠져 있는 지장물을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이번에 정말 절실하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물론 구도심이다 보니까 원도심이다 보니까 정주환경이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든 노력을 해서 좀 한번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 이번 행감에서는 내년에는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강평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강평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략히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짧은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실태를 파악해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예산 집행에 있어 부당한 법 집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7일간의 감사활동을 통해 모든 행정업무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감사를 할 수 없었지만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행정 현안 사항에 대해 감사 활동을 전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유념하시어 확고한 책임감과 소신을 가지고 미추홀구의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을 위한 바른 행정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역시 구민의 대변자로서 보다 더 많은 노력으로 올바른 지방자치시대를 구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되고 권고된 사항은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7인 김태계 황숙경 배상록 정락재 양정희 김진구 장규철○출석전문위원 김동주
○출석공무원수 27인 복지환경국장박성노 건설교통국장박장환 도시재생국장이상국 보건소장차남희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정해빈 여성가족과장김명혜 보육정책과장이정아 자원순환과장김보형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김창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행정과장김승환 자동차관리과장함혜경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홍순원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김영수 도시경관과장이선우 보건행정과장박경만 건강증진과장이영미 치매정신건강과장오춘택 위생과장윤경희 숭의보건지소장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