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일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추홀구청(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자원순환과)
일 시 : 2025년 11월 25일 (화)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미추홀구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종 행정 활동 및 시책 사업의 합법성 여부를 감사하여 위법 부당한 법 집행 사례를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답해 주시고 반드시 책임질 수 있는 답변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복지환경국장님이 대표로 하고 복지환경국장님이 손을 들고 선서할 때 각 부서장님들도 함께 일어서서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증인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본 위원장이 대표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만일 답변에 거짓이 있거나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본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미 추 홀 구 청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보건소장 차남희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건설과장 문치국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건축과장 홍순원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위생과장 윤경희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태계 그럼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럼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 부서장이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복지정책과장 이옥경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7쪽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2건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월별 계획에 맞는 예산을 집행하고 조기 집행 가능한 사업은 상반기 내 추진하였으며 각종 위원회의 필수 운영 여부를 검토 후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인사이동 시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소관사항입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관련 자료 데이터 구축 및 사업에 대해 구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바람 건에 대하여는 수당 관련 자료 데이터는 중앙부처에서 구축되어야 하며 참전유공자 사망신고 시 배우자 수당 신청 안내를 동에서 안내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며 구정소식지 등에 신청 안내문을 게시하여 지원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고독사 예방 사업의 목적에 맞게 고독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주시기 바람 건에 대하여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돌봄플러그, AI 안부확인 돌봄서비스, 건강음료 배달지원, 공동체 공간 나눔터 사업 등을 통해 고독사 예방 사업을 효과성 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보훈 수당이 65세 이상부터 받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지난번에 질의했던 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보훈단체 어르신들이 거의 돌아가셔가지고 매년 한 1만명씩 줄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나이 제한을 우리가 지난번에 폐지했으면 어떨까 했는데 그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나이…
○장규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65세 이상부터 돈을 받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어떤 부분을 65세 이상에 나가시는 거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수당에 대해서는…
○장규철 위원 틀려요, 그게?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네. 수당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장규철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유공자분들을 이제 연세가 드셔서 많이 돌아가시니까 이 나이를 65세 미만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지급 대상들이 보통은 참전유공자 수당 같은 경우나 독립유공자분들은 사실 65세 이하가 있으시기 어려우시잖아요.
○장규철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그래서 그분들은 거의 다 65세 이상들이… 거의 다가 아니라 대부분 65세 이상에 나가시는 거고요. 그 일부 유족수당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받던 대상자분이 돌아가시면 자녀들한테 승계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65세 이하가 간혹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 나머지 제가 아는 분들도 이제 65세 안 되신 분들도 유공자분들이 있던데? 특수임무자분들도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런데 특수임무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수당들이 다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특수임무들이 6.25나 아니면 월남이나 이렇게 해당이 되신다면 그쪽에서 수당을 또 받으시는 거고 특수임무 하시던 분이 그 이후시라면 이쪽 수당에는 또 해당이 안 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다른 타 서울에 몇 군데도 65세 이상 이거를 폐기한 데가 있어요. 과장님도 그거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0% 구비로 만약에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 구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그런 조항들이 이제 필요하다면 없앨 수도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ㆍ구비 어쨌든 같이 돈이 지원이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당장 현실화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신 6.25나 월남참전자분들을 위한 참전유공자 수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2026년에 약간 상승하는 것들을 예산에는 계상은 했었습니다.
○장규철 위원 결국에 예산이 없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예산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상황이 되면 저희야 다 드리고 싶죠.
○장규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다른 데도 이렇게 65세 이상을 폐기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으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록 위원 과장님, 배상록 위원입니다.
금방 조금만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남전 참전용사나 6.25 참전용사는 65세 이하가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드린 겁니다.
○배상록 위원 없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100% 없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배상록 위원 이미 90이 다 되셨잖아요, 모두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이 관계가 없는데 그렇다면 65세 미만이 우리가 수당을, 보훈수당이 나갈 수 있는 거는 어떤 게 그렇게 있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러니까 저희가 수당이 여러 가지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중에 유족에 대해서 나가는 수당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받으시는 분들이…
○배상록 위원 그러면 65세 미만은 유족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네.
○배상록 위원 유족은…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당사자인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배상록 위원 유족은 관계가 없이 65세하고 나이 제한이 있나요, 그게?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나이 제한 없습니다, 그 부분은.
○배상록 위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다고 봐야 되네, 65세 미만은 거의.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렇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통 지적사항인데요. 부서별 각종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구성ㆍ운영되고 있는데 불필요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공통으로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배상록 위원 이게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 하나 없앴다던지 뭐 달라진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저희…
○배상록 위원 완료면 뭔가 시정된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뭘 달라졌냐 이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여기에서 지적사항에서 보시면 무분별하게 구성을 했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 위원회 저희 책자 참고하시면 저희가 지금 5개의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다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다만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이 너무 많은 인원이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주셔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검토를 해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위원회가 30명 이하, 40명 이하 사실 이게 조금 인원수가 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24년부터 2025년까지가 이 위원님들의 임기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수에 대한 조정을 좀 하기로, 내년도 새로 위원회 위촉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인원을 좀 조정을 해서 조금 더 내실 있게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본 위원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들께서 부서에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구성됐다고 보진 않아요. 그런데 필요하니까 세웠겠지요. 그러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복되는 거. 이왕이면 한 군데서 충분한 심의를 다룰 수 있는 위원회가 그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만들어져 있는 거를 우리가 이야기하거든요. 또 내용을 따져보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는 맞겠지만 가능하면 한군데 한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심의가 가능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저희가 대표적인 게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 부서에 있는 거고요. 기초생활보장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원래는 생활보장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기능들을 저희 대표협의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에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회복지 쪽에서는 대부분은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상록 위원 우리가 볼 때에는 충분히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위원회에서 다루는 거 보면. 그런데 왜 굳이 또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하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위원회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좀 우리가 충분히 법적 문제가 없다면 법으로 문제가 없다면 좀 축소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건 참고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저희가 최대한 중복됨이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국가보훈단체 관리 및 지원 현황에서 보면 이게 그 보훈단체 성격상 증가하기보다는 보다 감소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런데 다른 보훈단체는 감소세인데 2개 단체는 크게 증가를 했어요. 특수임무유공자회 미추홀구지회 그다음에 고엽제전우회 미추홀구지회 이게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증가한 사유가. 보통 더 줄어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고엽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훈단체가 다 저희가 명단을 따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국가보훈부에서 갖고 있는 명단들을 통해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받아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65세 이상이 되어서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사망을 하시니까 6.25 참전이나 월남전은 조금 줄어드는 게 맞기는 하고요. 이제 고엽제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전우회 분들만, 당사자 분들만 회원가입을 하셨는데 이제는 배우자 분들도 가입을 하시면서 그런 분들이.
○김진구 위원 배우자까지.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그렇게 회원 자체 수는 그렇게도 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특수임무는 저희 지금 54쪽 자료에 보시면 50명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50명 내외에서 변동 사항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김진구 위원 배우자 같은 경우는 아, 저기 특수임무유공자 같은 경우는 ’24년도에는 20명이었는데 지금 ’25년도 50명으로 30명이 증감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이게…
○김진구 위원 배로, 배가 더 넘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늘어나긴 하는데 그래도 거의 제가 기억하는 숫자는 50에서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약간 늘어나기도 했다가 다시 줄어들기도 했다 이런 상황인데 이 명단 숫자의 자체는 저희가 보훈부에서 받고 있는 숫자입니다.
○김진구 위원 그럼 보훈단체 대상자들이 돌아가시면 아까 배우자한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자녀들까지 그게 보상이 가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배우자까지만 되는 걸로 알았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이 수당…
○김진구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에는 자녀한테 지원이 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러니까 수당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그거를 제가 세부적으로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배우자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다음 순위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지금 단체고요. 수당별로 조금 다릅니다.
○김진구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여기에 보시면 6.25 참전이 그리고 월남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또 월남참전자들이 사실 고엽제전우회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명단이 또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당을 받을 때는.
○김진구 위원 왜 그러냐면 조금 아까도 얘기하는 부분인데 65세는 사실 월남전이나 6.25 참전하고 전혀 관계없는 나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김진구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번… 예전에도 제가 한 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 기억을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그래서 위원님이.
○김진구 위원 기억하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지적하셔서 업무보고…
○김진구 위원 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상반기, 하반기 할 때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정리해서 업무보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그러니까 65세에는 전혀 참전하고 무슨 관계되는 나이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김진구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 없게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7페이지 보시면 권고사항에 대해서 완료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돌봄 플러그 같은 경우에는 가전제품에 꽂아서 전기 사용량이 없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위험하다라고 감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간사 황숙경 그리고 AI 안부확인 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AI가 전화를 드리는 겁니다.
○간사 황숙경 해서 그분이 받거나 대답이 있으면 그분은 그래도 건강하다라고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지금 이거 돌봄플러그 같은 경우에는 알림이 1,986건이라는 것은 1,986곳에서 전기 사용량이나 이게 감지가 되지 않았다라는 그 알림이 뜬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7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아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전체적인 숫자를 받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명확히 기억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제가.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런데 그 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돌봄 플러그에서 저희한테 이상 징후 신호가 왔었던 게 1,986건.
○간사 황숙경 86건이었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밑에 건은.
○간사 황숙경 출동은 21건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이 1,986건이라는 것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서 어, 위험이 감지 되었네. 그런데 왜 21건… 출동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아, 저희가 돌봄 플러그를 일정기간 안 쓰면 전력량의 사용에 빈도수가 없으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전화를 하거나 일단은, 우선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해소가 된 거고요. 이 21건에 대해서는 그 연락을 안 받으시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현장방문을 간 숫자입니다.
○간사 황숙경 그럼 21건 출동했는데 그 결과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저희가.
○간사 황숙경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다행스럽게도 장기 출타나 늦게 연락이 되시거나 이래서 그 출동한 현장에서는 특별한 이상 징후를 발견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AI 안부확인 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AI가 전화를 하셔서 황숙경님 건강하게 잘 지내시나요 그러면 제가 대답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전화는 지금 뒤에 보니까 AI 안부확인 돌봄서비스는 저희가 대상이 785명이더라고요. 그럼 이 전화는 어떤 주기에 한 번씩 전화를 돌리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주 한 번 나가고 있고요. 그게 월요일날… 그런데 이게 조금씩 매번 전화하는 요일이나 이런 것들은 바뀌는데요. 저희가 월요일날 나가고 있고 본인들이 이제 당사자분들이 어느 시간이 전화 받는 게 제일 편하다는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것 역시도 그럼 다른 2만 2,017건에 대해서 출동이 1건 밖에 없다라는 거는 그 사후에 다 연락이 됐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거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간사 황숙경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17페이지 보면 민원 상세내역에 보면 TV프로그램 출연자에 대한 도움 요청에 대하여 기 지원 및 지원 안내하였음을 안내. 지금 TV에서 어떤 모금활동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저희 구민이 출연을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아, 그러니까 저희 대상자분이 TV에 이렇게 어떤…
○간사 황숙경 모금하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모금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시고 주위에서 그분들을 좀 도와주고 싶다라는 얘기가 있으셔서… “도와줘라.”였죠. 내가 도와준다라는 게 아니라 구에서 도와줘야 될.
○간사 황숙경 그 구에서 도와줘라.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이런 민원이 있으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관리를 하고 있었던 분이시고 또 이렇게 TV 출연하시면 더더욱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어떤 내용들을 지원했다고 기 지원했다는 거에 대한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간사 황숙경 특별히 더 한 어떤 지원이 가거나 그렇게 좀 TV 출연까지 할 정도였으면 우리 구에서 분명히 관리 대상자였을 거고 그리고 그런 데 한 번 나갔다 오시면 굉장히 많은 모금이 된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분이 그 방송에 출연해서 얼마를 받으셨었는지는 모르고요.
○간사 황숙경 모르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그 부분은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방송에 출연했다고 무조건 지원해 드리는 건 아니고 판단을 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2페이지에 보면 저희 긴급돌봄지원사업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간사 황숙경 여기서 제가 이거는 질의인데 질병이나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런 부재로 인한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해 구민의 돌봄 불안 해소. 여기서 만약에 주 돌봄을 하시던 분이 아침이나 이렇게 길을 걷다가 넘어지거나 해서 골절상태가 됐다 그러면 바로 돌봄이 그날로 투입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 신속히라는 이 말에는 며칠의 기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날 바로 다른 돌봄자가 투입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이거는 저희가 동에 인지를 하면 되도록 빨리 지원을 하는데 뭐 오늘 지금 당장 넘어지셔서 골절이 됐는데 오후부터 들어간다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부분은 아니어서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경우에는 돌봄 받는 사람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도 그렇고 이게 긴급에 관한 어떤 돌봄 선생님, 투입되는 선생님들이 늘 항상 대기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시스템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당장 내가 병에 가면 집에선 누군가가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신속히 되도록 빨리라는 그게 2∼3일이 걸려 버리면 이 사업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업이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26년이나 지금 올해도 최대한 빨리 해 주시고자 노력은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저희가 수행기관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즉시 케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안내드리고 또 저희도 어떤 신청과 접수의 이런 과정들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페이지 16쪽 보시면 일반민원 발생 및 처리 현황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과에서는 이 건건이 어떤 걸로 누가 이렇게 했는지 해 가지고 건건이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부서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보내셨네요, 저기를. 왜 이게 제가 보기는 다른 과에서는 어떤 사람이 여러 건까지 같은 내용을 한 것 같이 보이는 내용입니다. 자료를 이렇게 주시니까 사실상 어느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한 사람이 한 건지 여러 사람이 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다음부터 자료 주실 때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그거까지 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다른 부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지금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에 대한 것들을 일일이 다 넣었어요. 아, 저기 노인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지 다 건건이 이렇게 넣으셨거든요. 그것 좀 다음부터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7쪽 보시면 민원 상세내역에 보시면 국민불편 해서 노숙인 신고가 7건이 들어왔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정락재 위원 우리 미추홀구에 노숙인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주안역 쪽 하고 용남시장 있는 데 공원 쪽에도 좀 계시고요. 많지는 않으십니다.
○정락재 위원 그죠? 딱 정해져 있죠. 주안역, 용남시장. 그래서 그 조치내역이 현장순찰 및 노숙인 발견 시 상담 실시예요. 무슨 상담을 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보통은 기본적인 상담을 합니다. 국민기초수급권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간혹 노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국민기초수급권을 받으시게 되면 가족이나 소득이나 이런 부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국민기초수급자 안내를 해서 주거지를 연결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안내를 드리고요. 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노숙인 시설에 입소를 또 안내를 드리기도 합니다. 지금 7건 중에 노인시설로 가신 분들은 한 분이시고요. 또 어떤 때는 저희 담당자가 가서 상담을 할 경우에 귀찮게 따라다니지 말라고 또 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그 고정적인 자리에 고정적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안내를 지속적으로 드리고는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이 민원은 지금 이분들이 어쨌든 들어가시든 안 하면 계속 발생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렇죠.
○정락재 위원 민원을 지금 완전히 처리를 못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분들이 어디로 들어가지 않으시면 계속 누군가는 신고를 할 거고 내년에도 또 이 민원은 들어올 것이고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시설을 보내거나 이렇게 국민기초수급자로 만들어서 주거지를 만들어드리면 좋은데 이곳을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숙인 당사자분이 내가 시설을 가겠다 아니면 내가 주거지를 얻어줘라, 내가 국민기초수급자가 되겠다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시거나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으시면 저희 쪽에서는 좀 한계가 있고 사실 저희도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안정적인 생활을 좀 해 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뭐 위원님도 잘 아실 거라고 그러는데 저는 노숙인 생활을 안 해봐서 몰라요. 안 해 봤어요. 그리고 아까 황숙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방송 출연이 이수근 나오는 그 프로그램 맞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제가 방송 프로그램까지는.
○정락재 위원 안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잘 기억 못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거 맞죠? 그거 그런데 민원 전화가 몇 통이나 왔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전화가 온 게 아니고요. 이거는 국민신문고 이런 쪽으로 해서 접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은 전화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공식적으로 들어온 거는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기재를 한 겁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은 전화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달랑 간단하게 하나만 쓰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3쪽 보시면 예산 집행잔액을 좀 볼게요. 거기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 관리에서 지금 잔액이 6억 2,6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뒤에 보시면 11월, 12월달에 1억 5,000, 3억을 지출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도 1억 5,000 이상이 잔액이 남는데 그거에 대한 건 아세요? 그러니까 뭐 1억 5,000 이상을 또 딴 데 쓸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정말 매번 의회 때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추경에 좀 정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또 저희가 제때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락재 위원 아니,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회복무요원은 언제 들어왔다 언제 나가는지 정확한 추계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이 이렇게 잔액을 1억 5,000씩이나 남기시면.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런데 이 부분이 2025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가 공익요원이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공익들이 올 거라고 제대를 하면 그렇게 해서 예산을 추계를 세워서 작년에 예결위 때도 이렇게 정리를 좀 해서 세웠던 부분이었습니다만 올해 그 추이가 80명 정도로 좀 공익요원이 많이 줄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리추경이라도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저 뒤에 뭐 주시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저희가 수정예산을 아마 제출할 계획에 있나 봅니다. 저는 아직…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매번 사회복무요원은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시정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37쪽 보시면 용역사업 관련해서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정락재 위원 제가 동 행감을 다니면서 이 용역사업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매번 지금 기본적으로 하는 게 엘리베이터 있으면 엘리베이터 관리 그다음에 전기, 소방 이런 것들을 용역을 계속해요. 그런데 업체들이 안 바뀌어요, 잘. 그리고 올해 100만원이면 내년도에도 100만원이에요. 제가 작년에 그 무인경비시스템 때문에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나가보니까 업체 바꾸면서도 많이 떨어진 데가 있고요. 그런 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비교견적을 받으니까 “아, 거기만큼 맞춰드릴게요.” 해서 낮춰진 데도 있어요. 그리고 대개 보면 딱 몇 군데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여기는 해오름전기안전관리에 용역을 맡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승강기는 에이에스. 동에도 거의 보면 이 두 업체 아니면 무슨 산해전기 이렇게 다들 꼭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거 비교견적 받으신 거예요? 견적 받으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비교견적을 안 받으면요. 매번 가격도 안 내려갈 것이고 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거예요. 자연히 내년에도 우리한테 용역 주겠지라고. 이런 단순용역이지만 꼭 비교견적은 받으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22쪽 보시면 우리 무연고자하고 저소득층 공영장례비가 11월, 12월에 지출할 금액이 한 460만원 정도 남아 있어요, 각각 11, 12월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영장례비가 얼마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원칙적으로는 80만원입니다, 한 구에.
○양정희 위원 한 구에.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그런데 사실 그거보다 더 많은 공영장례를 하게 되어서요. 저희가 작년부터 장례업체, 공영장례를 하는 업체들과 협약을 해서 한 구당 40만원에.
○양정희 위원 한 구당 뭐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40만원.
○양정희 위원 40만원? 80만원이 아니고 40만원?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아, 그게 원칙의 가격은 80만원 단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원래는 조문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오셔서 조문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공영장례의 기본 취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무연고자들 공영장례를 하다 보면 오셔서 조문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병원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그 공영장례를 할 때 과일을…
○양정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하시고 싶은 의도는 80만원 외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80만원이 들지만 그거로 공영장례를 다 치르면 저희가 구비 부담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장례식장과 협조를 해서 협약을 해서 한 구당 80만원이 아닌 40만원에 그렇게 공영장례를 치러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요. 작년부터 그렇게 공영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양정희 위원 알겠어요. 제가 여쭤보는 의도는 지금 11월에 465만원, 12월에 464만원 지출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11월에는 이미 지출을 하셨나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양정희 위원 11월이 지금 다 지나가는데 아직 안 돼 있으면.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아니, 그러니까 11월에 들어오는 것들을 정리를 해서, 날짜를 정해서 12월 초나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아니면 들어오는 순서대로 나가기도 하는데 11월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양정희 위원 아, 그러면 11월달에 장례를 치른 그 비용을 한꺼번에 이렇게 계산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그렇게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양정희 위원 그럼 만약에 이 돈보다 모자랄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지금 상황으로는 모자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양정희 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충당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럴 때는 저희 구는 아니고요. 다른 타 구에 부귀상조라는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병원에서 장례식 저기… 그 공영장례를 치르지 않고요. 시립 그 봉안당 안에 있는 장례식장, 소규모의 장례식장 예를 올리는 곳에서 저희가 또 무료로 서비스를 해 주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희 위원 그러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양정희 위원 이렇게 우리가 예산 세워지는 금액만 사용한 다음에.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양정희 위원 저는 11월, 12월에 지출 예정이라고 이렇게 올려놨는데 돌아가시는 분이 예정하고 죽지는 않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맞습니다.
○양정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서 죽는 사람이 순서가 있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기도 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
지금 우리 예산집행 잔액 내용을 보시면 30% 이상 이렇게 잔액 발생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역에 보면 사유 및 내역에 보면 11월, 12월에 지출 예정 지금 그런 데가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11월, 12월에 급하게 이런 거 남은 금액을 치르다 보면 무슨 일이 이렇게 좀 순서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좀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그런데 저희 사업이 특히나 사회복지 분야의 사업은 사회보장적 수혜금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월별로 지출하는 금액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12월에 부득이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보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여기 보시면 반기별로 또 돈을 지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50%가 남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양정희 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다 계획하에 이뤄지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또 11월, 12월에 막 급하게 모든 과를 이렇게 하다 보면 과장님이 미처 생각을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나 해서 염려가 돼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상반기에 지출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지출하겠습니다.
○양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보면 보훈단체 인건비에 대해서 과장님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훈단체 간사 급여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저희가 지금 보훈단체 간사들이 8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적고요. 5시간이나 6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급여를 다 같이 맞출 수는 없어서 저희가 매년 5시간, 6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이 최저시급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 똑같은 말씀이신데 본 위원은 많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동일하게 이걸 하면 좀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도 좀 편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걸 동일하게 주면 서로 말이 안 나오고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저희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방법은 6시간에 대한 최저시급을 맞춰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도 똑같은 생각인데 기존에 급여를 더 많이 받은 분들을 동일하게 맞추는 것 자체가 그분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되게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차선책으로 많이 받으시는 분들의 임금은 그냥 그대로 픽스를 해 두고 매년 그 시급에 못 미치는 분들에 대해서는 임금을 인상하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그래서 차차차차 맞춰서 동일하게 가게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고용 부분은 저희 구가 고용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고용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 또 저희 구도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4대 보험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제가 2023년에 오면서 4대 보험을 맞춰주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아마 그게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아무튼 보훈단체 관련해서 과장님이 좀 친밀감 있게 가서 소통하고 다독거려주고 이해를 많이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위원장 김태계 그다음에 그 상이군경회 이번에 12월달에 사임한다고 과장님 들으셨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중앙에서 70세 그러니까 정년을 좀 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데 저희가 그래서 공문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공문은 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하여튼 상이군경회 관련한 사무원을 지금 12월달에 사임을 하면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거 대체 관련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지금 가지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서에서 어제도 회장님 만나고 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 중입니다. 그런데 이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을 그냥 증액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또 저희가 집행부에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의결을 거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 부분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하여튼 과장님 그거 순조롭게 잘 지혜롭게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위원장 김태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입니다.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7쪽입니다.
총 4건의 지적사항 중에 공통사항 4건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효율적이고 균형 잡힌 예산집행을 실시하고 인사이동 시 직원 간 인계인수 철저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철저한 확인으로 정확한 자료를 작성하여 동일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장애인보조기기 지급내역서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간사 황숙경 지금 저희가 보청기를 한쪽을 지원받는 분들은 무조건 다 지금 보청기 관리비용 5만원, 누구나 다 신청이 가능한 부분인 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이거는 저희가 의료급여수급자 중에 등록장애인들이 지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는 아니고요.
○간사 황숙경 의료급여수급자 중에.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수급자 중에 등록장애인.
○간사 황숙경 그러면 의료급여수급자 중에서 이런 보조기기를 1인당 요청할 수 있는 상한가는 얼마인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저희가 이거는 기준 금액이 보조기기마다 유형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면 의료용 스쿠터 같은 경우는 192만원 이런 식으로.
○간사 황숙경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 나오는 전동휠체어도 신청할 수 있고 발목 발보조기도 신청할 수 있고 여러 지금… 앞에 보니까 89개 품목 중에서 제가 필요로 한 거는 10개든 20개든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네. 장애인 유형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게 년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내구연한, 내구연한 안에서 그다음에 기준금액 안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간사 황숙경 제가 왜 묻냐면 지금 연번 146, 147, 148이 한 분이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간사 황숙경 그런데 이분이 욕창예방매트리스 25만 9,000원, 예방방석 23만 8,000원, 이동식전동리프트 같은 날… 전동리프트는 234만 2,000원짜리네요. 같은 날 3개 품목을 한꺼번에 신청을 해서 한꺼번에 받으셨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이것 말고도 다른 게 더 필요했다라면 같은 날 대여섯 개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인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가능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요. 처방전,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 유형이 거기에 해당되시기 때문에 이거를 다 지원을 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저는 또 궁금한 게 같은 욕창예방매트리스여도 어떤 분은 25만 9,000원짜리이고 어떤 분은 40만원짜리예요. 이거에 대한 어떤 기준도 없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아니, 이거는 욕창 그러니까 욕창예방매트리스는 기준가액이 40만원이고요. 그 안에서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실구매액이 만약에 25만원짜리를 샀다. 그러면 25만원 지원을 해 드리는 거고요.
○간사 황숙경 그냥 나의 선택인 거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숙경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이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40만원 안에서 실제로 사시면 될…
○간사 황숙경 그러면 의안 같은 경우에도 73만원짜리랑 146만원 이 차이도 상한가가 146만원.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다 맞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의안도 기준가액이 있고요. 그 안에 사시면 저희가 실구매액 한도로 지원을 해 드리고요. 기준가액을 넘치면 그만큼은 지원 못 해 주는, 넘치는 거는. 이렇게.
○간사 황숙경 89개 품목에 지팡이 2만원짜리부터 해서 200만원짜리 넘는 제품까지 엄청나게 다양한 것들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맞습니다. 흰지팡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준가액은 2만 5,000원입니다. 만약에 이거보다 넘친다면 플러스알파는 그분들이 더 돈을.
○간사 황숙경 자비 부담.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자비로 해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간사 황숙경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저시력 안경 같은 경우도 있는데 콘택트렌즈를 신청하신 분도 있어서.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간사 황숙경 콘택트렌즈도 이 물품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저희가 그 품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간사 황숙경 그러게요. 89개면 품목이 엄청나게 많은 거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품목별로 지금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안에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2만원부터 5만원, 어떤 분은 몇백만 원을 하루에 이렇게 해가시길래 이게 가능한 건지.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저희가…
○간사 황숙경 가능하다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맞습니다. 처방전이 없으면 저희가 지원을 못 해 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적격한지 이것까지 다 저희가 확인을 해서 해 드리기 때문에 잘못 나가는 거는 없습니다.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황숙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를 할게요.
여기 보청기 관리비용 이게 저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등록장애인이잖아요, 숫자가.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여기 보청기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은 다 장애등급을 갖고 계신 분들이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지금 등록된 그 청각장애인, 다 이분들을 청각장애인이라고 그러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정락재 위원 그죠? 그분들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제가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자료를 안 갖고 있고요. 의료급여수급자 중에 등록장애인이 4,167명입니다. 거기서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각, 시각 이렇게 나누는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정락재 위원 아니, 그래도 목은 갖고 계신… 혹시 뒤에 아시는 분 계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모르면 어쩔 수 없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16쪽 보실게요.
2025년도 예산집행 잔액현황에서 보시면 위에서 다섯 번째 생계급여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3회 추경 때 25억 3,900만원을 증액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정락재 위원 증액 사유가 뭡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이게 지금 ’24년도에도 저희가 한 번 증액을 했고요. ’2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한 번 증액을 지금 할…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준중위소득이 올라서 저희가 월별로 한 0.8%씩 대상자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지금 증액을 하는 거고요. 특히나 이번에 7, 8월에 7월달부터 11월달까지 민생회복소비쿠폰 그게 나간 게 있습니다. 그때 신청을 좀 더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책정된 세대가 조금 더 증가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증액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조금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구 저기서 보면 25억이면 상당히 큰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 돈이 없어서 못 잡았거나 그랬던 이유는 아니고 대상자가 늘어나서 추경을 더 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의료비 부담 완화에서 보시면 의료 및 회복비 지원해서 2억 3,000만원을 삭감예정이라고 그러셨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네.
○정락재 위원 2억 3,000만원씩이나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이거는 의료 및 회복비는 사업이 하나는 아니고요. 이 안에 이 사업 안에 지금 이제 다섯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건강생활 유지비라든지 요양비라든지 장애인보조기기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24년에 비해서 대상자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한 3.2%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소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을 하는 거고요. 그게 한 2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3,000만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료 및 회복비 중에 재가의료급여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 7월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저희가 운영을 한번 해 보니 7월부터 운영을 해 보니 지금 1인 평균 지원액이 있습니다. 그게 20만원이 나갔었어요. 그런데 그 평균 지원액이 9만원 정도도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액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28명을 지원을 하는데 그거를 민간자원을 좀 연계를 하면 예산을 좀 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돌봄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식사, 이동을 통합적으로 저희가 의료 급여를 제공했던 거 중에 돌봄 같은 경우는 민간자원 그러니까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또는 숭의재가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쪽으로 많이 연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삭감을, 남는 돈은 삭감을 좀 하는 그런 사업이 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저기 페이지 30쪽, 31쪽, 32쪽까지 보시면 최근 3년간 소송진행 사항이 있어요. 다른 과는 소송이 별로 없던데 우리 기초생활보장과만 지금 소송이 3건이나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2건.
○정락재 위원 소송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아니, 처음 소송 건은 지금 이거는 보시면 개설기준위반이라 그래가지고요. 일명 사무장병원이라고 하죠? 이렇게 불법으로 지금 운영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불법으로 운영한 해당 기간만큼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원고가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수 처분, 30페이지 보시면 3월달에 저희가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구축 결과를 통보를 받아서 사전 통지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징수 처분도 해서 지금 이분들이 원고가 취소처분을 하고 저희가 변론 기일도 준비를 해서 준비서면도 답변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조정 권고안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조정 권고안은 원고랑 피고가 동의를 해서 분쟁을 좀 최소화해서 조정을 해라 뭐 이렇게 지금 권고를 내려서요. 저희가 둘 다 동의한 상태고요. 아직 재판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중간에 원고가 납부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저희도 동의한 상태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징수결정금액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4,200만원을?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4,200만원인데요. 저희가 중간에 ’25년 2월에 감경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의견을 제출을 했어요, 좀 감경을 해 달라고. 이 감경은 이분들이 우리 쪽 소송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건보도 같이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보 쪽에서도 감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감경을 그냥 한 게 아니라 감경결정조경표라고 이거를 가지고 불법성 정도라든지 운영기간 주도 여부라든지 금액별 감경안 그 기준들 해 가지고 70% 감경을 해서 지금은 1차는 1,200만원을 저희가 징수 결정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2차는 저희가 또 한번 감경을 했는데 그거는 법원에서 지금 이게 앞 전에 얘기한 건보랑 소송을 해서 건보가 일부 패소를 합니다. 이게 감경기간이 지금 줄어들어요, 패소를 해서.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감경을 해서 한 900만원 정도, 최종 900만원 정도가 이분들이 내야 할 돈이고요.
○정락재 위원 잠깐만요. 900만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변호사 샀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변호사 안 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변호사 안 사고 그냥 하고 있다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왜 감경을 해 주는 거예요? 얘네들이 어쨌든 이 사람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환수결정을 내릴 때는 뭔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환수결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경해 주는 그것도 4,200만원 소송에서 900만원으로 감경해 주면 이 소송의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그런데 위원님, 이게 저희도 감경해 주고 싶지 않습니다, 불법이니까 당연히. 그런데 이게 판결에서 이 사람들이 일부 승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승소를 하면 이 부당기간에 대해서 지금 원고가 처음이 ’14년도서부터 ’23년도까지 한 9년 정도 부당하게 지금 불법으로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한 ’14년부터 ’20년, 이 ’20년 이 기간, 이 6년 동안을 지금 이분은 그거에 대한 특별한 불법 정도가 낮다, 그러니까 잘 모르고 진행을 했다 이런 식으로 재판의 결과가 났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의해서 저희도 감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것도 이거 물어보다 보면 한참 갈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부당한 것 같은데 다음에 한 번 저한테 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 좀 하시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55쪽, 55쪽에 보시면 환수결정액이 있어요. 기초생활보장비용 과오지급, 부정수급 현황, 조치결과 보시면 환수율이 65%밖에 안 돼요. 35%는 환수를 못 하셨고요, 작년에. 올해는 징수율이 42%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거예요? 금액이 적지가 않은데.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금액은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저소득층이라서 금액을 한꺼번에 내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분납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조금씩 내시기 때문에 60개월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 10개월도 내시는 분들도 있어서 시간이 가면 이게 징수율이 오른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모르고 받은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행정을 잘못해서 준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아니, 그러니까 부정수급이라는 게 이분들…
○정락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몰라서 무지해서 받았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안 줘야 될 사람한테 줬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아니, 이분들 같은 경우는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분들은 고의적으로 근로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거를 누락시킨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속해서 저희가 환수를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아니, 그런 분들이 재산이 있고 뭐가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저소득층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부정수급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소득층이라 이걸 한 번에 낼 돈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저소득층이라는 게 이분들이 돈이 많아서 재산을 숨기고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이제 만약에 생계급여를 받는다고 하면 생계급여의 기준이 지금 소득이 한 70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가서 일을 한다든지 그거를 우리한테 속이면 금액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고의적인지 아니면 몰라서 그랬는지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따져보고요. 고의적으로 그랬다면 그게 부정수급으로 말이 좀 그렇지만.
○정락재 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이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고의적으로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락재 위원 아까 고의적으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고의적으로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숨기고, 숨기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고의적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에 여쭤봤잖아요. 이분들이 모르고 한 거냐 아니면 우리가 모르고 더 지급을 한 거냐라고 여쭤본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분명히 이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했다, 재산을 누락하거나 소득을 숨겼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당신들 편하게 나눠서 할부로 내게끔 해 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네.
○정락재 위원 그렇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그런데 이제 표현을 고의적이라고 썼을 뿐이지 사실은 이분들이 숨기고 싶어서 숨기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저희가 환수할 부분은 또 환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표현이 부정수급으로 지침상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아니, 책자에는요. 고의라는 표현이 없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과장님이 고의라는 말씀을 하셨죠. 책자에는 고의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장님이 고의적인 누락이니 이런 저러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부정수급한 이분들은 만약에 어떤 생계급여라든지 아니면 보장에 대한 부분을 신청을 했을 때 우리 과에서 보면 그분에 대한 모든 신상에 대한 거를 다 이렇게 알아서 정리를 하시던데 어떻게 해서 부정수급이 나올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고요. 또 이분들이 부정수급을 했다가 수입이 어디서 들어왔는데 모를 수가 있는지 난 그게 조금 궁금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저희가 이게 이렇게 들어오는 루트가 어떻게 되냐면 복지로라는.
○양정희 위원 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복지로. 복지로를 통해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우선은. 그래서 주위분들이 이 사람은 생계급여를 받는데 어디 나가서 일을 하고 있더라. 아니면 한부모가정인데 한부모가 아니고 누구랑 같이 살고 있더라. 뭐 이런 부분들 신고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 부분,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스템으로 또 들어오는 자료가 기존에 ’24년도에는 10만원을 신고했는데 그다음 해에 신고가 들어오는 거는 20만원이 들어온다. 이게 저희가 그 부분들, 그러면 나머지 10만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기준에 넘친다던가 이렇게 되면 그 기준에 넘치는 부분은 환수를 하게 됩니다.
○양정희 위원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모르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맞습니다.
○양정희 위원 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런 거를 또 제공을 했다가 60개월인지 뭐 몇 개월을 나눠서 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인 것 같으니까 좀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양정희 위원 지금 10페이지에 보시면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 수가 몇 명인가요, 원래?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저희가 지금 의료급여위원회에 위원이 위촉직 3명이고요. 그다음에 당연직이 2명 해서 총 5명 되겠습니다.
○양정희 위원 그러면 원래 구성원 수가 5명이라는 얘기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네.
○양정희 위원 근데 여성만 지금 5명이에요? 아니면 다 해서.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남자…
○양정희 위원 남자랑 같이 돼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네. 5명.
○양정희 위원 저기 여기 나와 있는 거 여성만 다 돼 있나 해 가지고 궁금해 가지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아닙니다.
○양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맨 56페이지 보면 저희가 그래도 반가운 소식… 저희가 늘 얘기하는 탈수급 현황에 보면 2024년에 비해서 소득 증가로 인해서 탈수급하신 분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물론 사망으로 인해서 내 삶이 끝나야지 이제 탈수급 되는 상황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지금 보니까 저희가 신문자료를 봤더니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업무 담당자들 교육이 있었더라고요. 지금 개정되는 부분들이 많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네.
○간사 황숙경 지금 자동차 재산 기준도 그렇고 부양의무자 소득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잘하시겠지만 직원분들이 정말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잘 숙지하셔서 ’26년도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주민들이 없게끔 여러분들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간사 황숙경 이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 의료급여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위원장 김태계 최근 우리 미추홀구 의료급여 그 수급자 중 일부가 특별한 치료를 필요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입원하거나 입ㆍ퇴원 반복하여 숙식 해결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특히 그 몇몇 병원, 의원에서는 의료급여 환자 위주로 장기입원하게끔 유도한다는 제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이제 그런 경우가 저희가 그래서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료급여관리사가 5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병원을 지금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좀 하고 있고요. 금감원과 함께 점검을 좀 하고 있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가의료가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집에서 돌봄을 해서 지금 의료로 만약에 병원에 입원을 하면 1인당 월 한 200만원 이상 소모가 되고요. 집에서 하면 1인당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인당 한 20만원이면 저희가 충분히 그분들을 돌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례 관리를 하거나 또는 나가서 점검할 때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금감원이랑.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돌봄 쪽도 저희가 의료급여 쪽도 재가의료 쪽을 열심히 좀 시행을 해서요. 충분히 그런 쪽으로 경제적이나 이런 사례 관리도 충분히 커버하고 있고 남용되지 않도록 재정 안정화도 좀 도모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최근 3년간 우리 구 의료급여수급자 사항을 보면 90일 이상 장기입원 연도가 연 4회 이상 반복되는 현황을 파악하고 지금 계시는지 아니면 동 연령 질환 유형별로 분석자료가 있는지 지금 파악 분석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태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재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권고 5건, 주의 2건으로 공통사항 4건 처리 완료, 소관사항 3건도 처리 완료입니다. 지적된 내용을 중심으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4건은 타 부서와 같이 동일한 내용으로 서면 갈음하고 7쪽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사항 첫 번째 지적 내용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고령으로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각종 사고를 예방해 주고 관련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 만일에 사고에 대비해 주길 바란다는 권고사항이었습니다.
부서 처리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교육 및 보험 가입을 이번 주 내 100% 실시 완료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시 안전교육 및 보험 가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소관사항 두 번째 지적 내용은 노인일자리 수요처 확보 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적극 발굴하여 공익활동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인력을 배치해 주길 바란다는 권고사항이었습니다.
부서 처리 내용입니다. 2024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별 일자리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중단 및 사업량을 확대하는 등 사업량을 조정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도 수행기관별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공익활동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사업량 배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관사항 세 번째 지적내용은 장애인 등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의 경우 양질의 복지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행정 조치를 엄격하게 해 달라는 권고사항이었습니다.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지도ㆍ점검 시 관계법령에 따라 215개소를 지도ㆍ점검하여 주의ㆍ시정 등 91건 지적하였습니다.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도 보조금 집행 및 시설 안전, 위생 등 적정하게 운영하는지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합동감사 주의 1건, 시정 3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안전감찰은 요양원 52개소에 대한 지자체 통보 3건입니다. 정부합동감사 시정 3건에 대하여 환수 및 공구누락기간은 추가 공시하였으며 누락된 시설에 대한 확인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행안부 안전감찰 통보사항은 구 자체 점검을 통해 지적사항을 전파하는 등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국민신문고 민원 세부사항 볼게요, 19쪽. 민원 내용을 쭉 보니까 김땡땡 씨가 미추홀노인복지관 비데 설치 건의를 무려 20건이나 하셨어요, 20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정락재 위원 어떻게 비데 놔 주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비데 설치에 대해서 국민신문고뿐만 아니라 전화민원도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요. 그래서 노인복지관에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어요, 거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사실 반대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뭐 위생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삼아서 반대가 더 많이 나와서 현재 비데는 설치…
○정락재 위원 이거를 찬반으로… 잠깐만요. 이걸 찬반으로 할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거기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20건이나 넣으셨는데 그거 좀 달아드리지 그걸 안 달아드려가지고 이렇게까지 가게 만드십니까? 그래서 놓을 겁니까, 안 놓을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이나 저희는 계획은 아직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다 설치하면 또 그만큼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직은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중재안으로 어디 한 두 곳만 놔주세요, 2개만. 그러면 있는 데 찾아가실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20건씩이나 이렇게 민원을 넣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다음으로 많은 게 노인일자리 관련 어르신들에 대한 민원들이 꽤 많아요. 어르신 업무태만, 안전관리 감독 요청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활동 태도에 대한 개선요청 이런 식으로 본다 그러면 이런 류의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저희가 수행기관이 9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수행기관에 연락을 하고 현장을 출동하거나 교육을 시키거나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진짜 이게 어르신들은 잘 안 바뀌어요. 우리가 가서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 갖고 그분들이 잘 바뀌진 않으실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분들을 내년에 만약에 이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분명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다 그렇진 않으니까요. 그럼 내년에도 이분들을 또 같이 쓰실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그 부분을 민원을 내서 그런 분들이 생겼다고 해서 그분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일단 신청해서 그분이 순위가 된다고 하면 계속 일은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락재 위원 그 데이터를 갖고 있나요? 어떤 분들이 들어오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은 수집을 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민원이.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저희가 민원 관리는 하고 있지만 어떤 어르신이다 이런 거는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럼 수행기관에 어떻게 통보를 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저희가…
○정락재 위원 누구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고 어떻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들어오는 대로 계속 수행기관에 얘기하니까 수행기관에서는 알고 계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시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자세히 그 수행기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예산안 좀 볼게요. 31쪽 보시면 경로당 시설관리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3,000만원, 1,000만원 뭐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경로당 쌀 지원에서 의료 및 회복비로 해 가지고 또 1,600만원을 정리추경 때 하시기로 하셨는데 그렇게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저희가 경로당 시설관리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시비, 구비 사업이긴 한데 구비하면서 저희가 방역을 하는데 12개월로 당초에 잡았던 예산인데요. 6회 정도만 해도 방역은 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좀 남아서 지금 시에서도 내시가 변경돼서 내려온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쌀 지원 같은 경우는 이건 낙찰차액입니다. 이거 연초에 5월달에 1년치 거를 계약을 했는데 낙찰 차액으로 좀 남은 금액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세부내역에는 통계목은 의료 및 회복비로 되어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쌀이 의료 및 회복비로 목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쌀하고 의료랑 회복이랑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럼 그다음 페이지 좀 한번 볼게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 인력 인건비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보면 541개 일자리 미매칭에 따른 예산 잔액 전액 삭감 예정 그다음에 그 밑으로 보시면 복지부 배정량 1명 미매칭에 따른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매칭을 못 마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저희가 올해 국비, 시비 내려온 부분에 구비를 매칭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비를 매칭 못 하고 50대25대25인데 국비하고 시비도 그만큼이 남게 되는 거 저희가 사용을 못 하는 금액이다 보니까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락재 위원 결국 우리 돈이 없어서 삭감한다는 말씀인 걸로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없는데 뭐 어떡할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다음에 페이지 55쪽 보시면 우리 용역사업들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정락재 위원 경로당 방역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거 다 비교견적 받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작년에 썼던 업체들 그냥 쓰고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비교견적을 받는데요. 낮은 금액일 때는 작년에 썼던 업체도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제가 이번에 동 행감을 하면서 그 용역사업에 대해서 좀 드려봤는데 여기 사미공원ㆍ주안3동분회 경로당 소방시설 관리에서 이 두 개가 같이 해서 330만원이시라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제가 계속 이 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냥 관례대로 비교견적 안 받고 그냥 작년에 했던 데 하는 데들이 거의 다더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비교견적을 받아야 서비스의 질도 아, 여기가 바뀔 수도 있구나. 서비스의 질도 올라갈 거고요. 또 가격 경쟁력도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85쪽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지도ㆍ감독 및 현황이 있어요. 85쪽 보시면 한가족재활요양원 시정이 8개, 주의가 3건이나 돼요. 여기 보면 일단 여기서는 그 탑이에요. 제일 뭐 시정이 8건 나오고 주의가 3건 나오면 탑이거든요. 이런 데들은 그냥 뭐 어떤 조치를 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일단 저희가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저희가 처분을 하잖아요. 어떻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결과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결과 보고를 했을 때 저희가 미흡한 점이 있는지 해서 다시 재지시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그다음 해에도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기관에 경고를 한다거나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로 가지고 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우리가 매년 1번씩 1회씩 해요, 그죠? 이렇게 많은 데들에 시정과 주의가 나온다 그러면 내년에도 또 나올 거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상식이죠. 아니, 작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시정, 주의가 나왔는데 올해 또 하면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원칙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주의나 뭐 이런 것들을 바로 잡을 생각들을 하셔야지 그때그때 가서 계속 시정 주고 그때 가서 바뀌면 그냥 놔두고 한다 그러면 이 도돌이표로 계속 이 상황이 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뭔가 정말 뭔가 강력한 시그널을 좀 줘야 이렇게 주의나 시정될 게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나 그런 게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여기서 나온 것처럼 시정이나 주의 같은 거로 해서 강제조항은 없고요. 그것보다는 또 중한 거를 받게 되면 영업장이라든가 이런 게 하는 강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와 있는 부분은 대부분 시정, 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의는 어떤 거에 대해서 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고요. 시정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과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적당한지, 합당한지 부서에서 검토하고 제대로 안 됐으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정락재 위원 여기 내용들이 보면 뭐 CCTV나 관련 아니면 소방훈련에 대한 관련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양반들이 지금 요양원이나 이런 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은 어쨌든 다 신체적으로 약자시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거 그러니까 만일에 대비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거 철저히 좀 관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CCTV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미실시 된다? 이런 건 진짜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이 사회적 약자들을 대하는 분들인데 그런 부분이 교육이 안 된다라고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또 내년에 똑같은 저기를 할 거잖아요. 내년에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의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제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보다 보니 새터민 등 정서지원을 통한 정착지원이 노인역량 활용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네요? 페이지 12쪽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12쪽, 이거는 저희가 한국인력개발원에서 표준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
○간사 황숙경 저희는 없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간사 황숙경 제가 처음 듣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지금 미추홀구가 탈북민이 226명이에요,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제가 탈북민 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 이게 눈에 확 들어왔는데 지금 제일 많은 게 30∼39세가 53명으로 제일 많고요. 40대도 많고요. 애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총 미추홀구가 226명의 탈북민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처음 듣는데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정말 조금은 전문가적인 상담 내지는 뭔가 필요로 하신 노인일자리로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지금 여쭤본 거고요. 그럼 하실 계획도 없으시다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아직 수요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아직…
○간사 황숙경 몰라서 못할 수도 있고 어쩌면 너무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보고요.
저희 혹시 경로당 중에서 2층에 뭔가 다른… 1층을 경로당으로 쓰고 2층에는 뭔가 다른 업체가 들어와 있는 경로당이 몇 군데나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개소수가 정확하게… 잠시만요. 정확한 개소수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
○간사 황숙경 2층에 있는 경로당 개소수를 모르신다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2층에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들어가 있는 거를… 정확히는.
○간사 황숙경 그러면 예를 들면 이번에 도화1동 봉동경로당 중식협회가 들어와 있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간사 황숙경 또 지금 기억나시는 거 혹시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13개소가 있고요. 봉동은 지금 중식협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지금 2층에 이렇게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자격요건이 무엇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도화1… 주안1동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가 들어가 있는 경우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간사 황숙경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무상임대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또 장애인이나 아니면 보훈이나 이런 개별법에 공유재산 무상임대가 가능한 부분, 그런 부분들은 들어가 있고요.
○간사 황숙경 무슨… 우리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법적으로 무상임대가 가능한 이런 단체나 협회를 넣을 수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그렇죠.
○간사 황숙경 주안5동에 그럼 경로당 중에서요. 짬짬이는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여기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서 저희가 임대를 해 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자원봉사 관련 기본법에 의해서 무상임대를 받으시는 분들은 사무실은 이용할 수 없고 봉사활동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1년을 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계약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1년에 한 번씩 계약해서 몇 년까지 가능한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저희가 그 봉사활동이 정말 잘 안되고 있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중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런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그 근거는 어떤 걸로 여기가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고 저거 하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저희가 신청받을 때나 계약을 할 때 본인들이 뭐를 만들어서 거기도 어떤 걸 만들어서 취약계층이나 이런 데 배부를 한다거나 기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럼 기부한 내용도 체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그렇습니다. 올 때, 신청서 올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작성해서 가지고 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럼 거기서 낸 서류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주시고, 저는 조금 더 저거한 게 그러면 거기는 봉사활동을 하는 봉사활동에 관한 기본법에 의해서 그분들이 들어가서 일해요. 거기에 노인 일자리 그분들이 하는 일을 도와주러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 파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거기로 노인일자리가 파견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 사업을 하면서 재봉틀 때문에 잠깐 가서 그 만들 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재봉틀 때문에 뭐를 가서 하는 것 같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뭐 장바구니를 만든다거나 앞치마를 만든다거나 이런 거 할 때 가서 재봉틀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간사 황숙경 재봉틀 일을 도와주신다라고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과장님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아니요, 아니요. 저희가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그 사업을 하는데 재봉틀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거기와 연결을 해서 재봉틀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참, 지금 주변에서 뭐라고 하냐면…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내는 자료에는 폐우산으로 앞치마랑 가방을 만들고 있죠, 거기가. 제가 판매는 하는 건 들어봤어도 어디에다 기부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앞치마가 폐우산을 수거해와서 만든 그 앞치마가 1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판매는 하고 있어요, 아주 높은 가격에. 그런데 노인일자리에서 다섯 분이 와서 그분이 만드는 이 폐우산으로 앞치마 만들기 쉽게 일일이 우산을 따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밥을 뜯어주는 일을 노인일자리에서 그것도 다섯 분이나 와서 하고 계시다라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죠. 그 얘기를 제가 넣은 거거든요. 왜? 주변에서 그분이 반장님인 것처럼 그분들이 출ㆍ퇴근했다라는 그것도 그분이 체크를 해서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도대체 얼마나… 거기서 무상으로 몇 년째 쓰고 계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간사 황숙경 지금 주안5동 같은 경우에도 자방대나 봉사하는 분들이 전부 컨테이너에서 계신데 그분은 제대로 된 공간을 무상으로 갖고 계시면서 구에서, 구에다 얼마나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의문 첫 번째, 저는요. 그거를 매년 몇 년씩을 줄만큼 1만 5,000원, 2만원에 해서 뭐지? 우리 아나바다 장터나 하는 데 보면 늘 나와서 그 물품을 팔고 계세요.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창출은 그분이 가지셔도 되는 건… 인가요? 그러면 사업장이잖아요. 그분의 사업장인 거잖아요. 돈을 받고 판다는 건.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저희가 좀 검토를 면밀히 해보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래서.
○배상록 위원 그거를 검토할 일이 아니에요.
○간사 황숙경 두 부부가 같이 어떤 행사에 나오면 늘 그 물품을 팔고 있고 제가 한번 팔아드리려고, 그렇게 비싼지 모르고 팔아드리려고 했더니 1만 5,000원씩 해서 제가 필요한 게 10개 정도였는데 어, 너무 비싸서 차라리 그러면 다이소 가서 5,000원짜리 앞치마 예쁜 것들 많잖아요. 그걸 제가 사서 다른 데다가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는 팔아서 내가 수익을 창출하고 내가 만약에 100만원을 벌어, 여기서 한 10만원 내지 15만원을 어떤 단체에다가 기부를 해, 그러면 이거는 저는 자원봉사의 목표가 아니라 사업장, 개인사업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개인사업장인데 불구하고 일손을 보태주기 위해서 노인일자리에서 어르신들을 파견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정말 어느 누구도 의심이 가지 않게끔 명료한 답변을 저희 위원님들께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리고 나머지 2층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에게 자료 주시고요. 어떤 업체가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에게 자료, 위원님들께 다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알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아까 하나 놓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아까 전에 부서 질의할 때 청각 그 보청기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 청각장애인 등록된 분들이 우리 미추홀구에 몇 명이나 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청각장애인 등록되어 있는 분이요. 청각장애 돼 있는 분은 4,976명.
○정락재 위원 사천구백…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10월 기준.
○정락재 위원 한 그럼 5,000명 가까이 되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정락재 위원 그럼 거기서 그냥 단순 보청기만 사용하시는 분은 몇 명이나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그 보청기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정락재 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다 청각장애인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수어센터에 대한 것들이 이제 나왔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정락재 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모르면 대체 얼마의 분들이 과연 이 수어를 쓰는지 그거 카운터가 안 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그런데 보청기를 끼시는 분이 다 수어를 쓰시는 거는 아니고.
○정락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말 보청기가 아니라 수어를 쓰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냐라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수어를 쓰시는 분 정확하게…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락재 위원 지금 우리가 수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그게 올라왔죠? 조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제가 알기로 이수현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저기 과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저희 과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노인장애과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지금 수어를 쓰시는 분들이 몇 분인지를 모르면 그거 어떻게 그거 하시려고 그러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그런데 수어를 쓰시는 분을 저희가 등록이 돼 있거나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
○정락재 위원 과장님, 답답하신데요. 그러니까 단순 보청기만 쓰시는 분도 청각장애로 들어가고요. 그죠? 수어를 쓰시는 분들도 청각장애인으로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어센터를 만들겠다고 어쨌든 간에 조례를 올린 그 부서에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려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수어센터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저희는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저희가 현재 인천시에서 파견 나가서 구별로 지금 수어 통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현지 사항 유지를 하기를 바란다고.
○정락재 위원 아니, 과장님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수요는 저희가 지금 출장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수어는 근데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 주민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에 인천시…
○정락재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미추홀구에 수어센터를 만들자고 지금 조례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미추홀구에 정말 수어를 써야될 분들이 몇 분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야 조례를 통과시키든지 아니면 수요가 너무 없으니까 뭐 하든지 우리가 할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파악하셔갖고 꼭 가르쳐 주세요. 아니, 대체 수어를 몇 명 쓰시는지… 조금 이 답변에 좀 실망스럽습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죄송합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기타 민원에요. 금강장례식장 위법 운영 시정ㆍ건의인데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인지요. 조치를 할 예정이었는데 조치를 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조치는 완료됐고요. 금강장례식장이 당초에 설치될 때 아마 기준에 맞지 않았었는데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기준에 맞게 다시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러면 민원은 해결이 된 거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그렇습니다.
○배상록 위원 이게 뭐뭐 협회인데. 우리 의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장례 관련 협회입니다.
○배상록 위원 장례 관련 협회에서 위법이 있다 이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그렇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러면 해결이 다 된 거네요. 문제는 없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그렇습니다.
○배상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자원순환과장 김보형입니다.
자원순환과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4건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통사항 4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정확성을 높여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미흡한 점이 있어 죄송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소관사항입니다.
5번, 폐비닐 전용봉투 수거 업무 관련 담당자 보상 방안 검토 요청에 대한 사항입니다. ’24년도에 21개동 담당자 및 환경공무관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우수 동은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우수 동에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6번, CCTV를 활용한 무단투기 단속 관련, 관련 부처에 유권해석 및 단속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무단투기자의 신체 일부를 가려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가 크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관련 영상을 인근 주민 등 제한된 범위 내의 자에게 확인시켜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분리수거함 및 의류수거함, 이동형 CCTV 주변 청결유지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분리수거대는 지난 9월 일제점검을 통해 관리가 미흡한 69대에 대해 철거 및 관리자 면담 등을 실시하였으며 의류수거함은 내년 1월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동형 CCTV는 9월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민책임제를 강화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 위조 종량제봉투 방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분기별 또는 반기별 종량제봉투 판매위탁시설과 판매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조봉투 유통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1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참 난감한데요. 소문난 잔칫집에 먹을 게 없다라는 게 자원순환과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바인데요. 지금 보면 저희 보도자료가 자원순환과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전국 최초 지자체 직영 ESG센터 건립, 지자체 최초로 페트병 무인수거기 개발에 32개소 설치, 재활용 분리수거대 700대 배치하여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자원순환 정책 성공적으로 결합했다. 잘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하나씩, 하나씩 집어 드릴게요.
페트병 무인수거기 자리 차지하고 앞에 떡하니 있으면서 이번 동별 행감 나갔더니 고장 수리 중 많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400원 돈 모으고 싶은데 400원 이상 저희 아파트에서 도대체가 제가 갈 때마다 고장이 나서 400원 이상 지금 1년 넘게 이거 무인 펫봇으로 돈을 벌고 있지 못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지금 보면 재활용 분리수거대 저희 놨죠. 쭉 놓고 제가 처음 의원으로 들어왔을 때 이걸 노인일자리랑 연계해서 치워주면 빌라들에서 나오는 수거가 페트병이나 이게 빌라들은 한 봉지에 우루루 다 넣어서 비닐이고 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 하면 참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잘 예쁘게 잘 꾸며서 했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노인일자리랑 연계까지는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되고 있는지 과장님 한번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보도자료에 날만큼 아주 성공적으로 성공적인 시범사업 이런 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도자료 참고 볼게요. 장난감 무상수거함 시범운영 사업 본격 추진, 매년 폐기되는 장난감 10만∼24만톤 정도 다시 고치고 닦고 소독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취지는 너무 좋은데요. 지금 이번에 동 행감 나갔더니 엄청나게 큰… 지금 위원장님 책상보다 더 큰 수거함이 철제로 만들어져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뚜껑은 아직 안 왔다. 맞죠? 뚜껑은 아직 안 왔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주민이 내가 내 아이가 쓰지 않는 장난감을 가지고 와서 넣습니다. 그다음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간 동 중에서 어느 누구도 자원순환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답변을 주지 못했다. 갖다 놨대요, 자원순환과에서. 딱 8동에서 한 분만 똑부러지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똑같은 통을 똑같은 2∼3주 전에 다 받았는데 대답하는 직원이 자원순환 분이 한 분도 없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에 책자에 보시면요. 8페이지에 보시면 권고 완료에 보면 외부에 설치된 분리수거대, 의류수거함 및 이동형 CCTV 등 공공시설의 관리 미흡은 도시 환경 악화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므로 청결한 관리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에 완료라고 됐어요. 이렇게 너무도 많은 것들을 갖다 놓는다는 거죠. 한 동당 과장님, 밖에 배치되어 있는 통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폐건전지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갖다 놓은 의약품, 태극기 수거함, 그다음에 또 건전지 수거함도 작은 건전지 철제 만든 것 따로, 형광등 따로, 2층으로 된 거 따로, 그다음에 너무도 많은 것들이 산재해 있다는 거예요, 밖에. 그랬을 때 갖다 놓는 건 좋고 이 취지는 너무 좋은데요. 이게 지금 장난감 수거, 무상수거 실시 이거 보니까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지원금 5,500만원을 받으신 걸로 만드신 거죠?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렇진 않습니다. ESG센터 예산 5,500 그걸로 지금 분리수거함 만들었습니다, 장난감 수거함.
○간사 황숙경 근데 그렇게 크게 쇠로 이렇게 크게 만드신 이유가 있나요? 그거 환경공무관님들 한 3명이서 옮겨야지만 위치를 바꿀 수 있는 정도의 무게인 것 같던데, 제가 들어보니. 그렇게 크게 만든 이유. 그다음에 또 이 위치가 동 행정센터에 있는 게 맞을까라는 의문이 조금 들었습니다. 내 아이가 집 안에서 타는 말을 월령이 많아져서 안 타요. 그럼 제가 그걸 버릴 때는 아파트 주민인 경우에는 어디다 버릴까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플라스틱.
○간사 황숙경 네, 플라스틱. 플라스틱으로 안 되는데 뻔히 알면서도 엄마들이 마땅한 방법을 모르니 플라스틱 수거함에다가 버리거든요, 분리수거에다가. 그리고 보니까 놓은 곳이 지금 보니까 관내 21개동 행정복지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 14개소에다가 했네요? 그랬을 때 제가 만약에 저는 과장님이었다면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저거라면 제일 좋은 곳이 차라리 국공립어린이집 앞에 놓는 게 엄마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은 차량 운행도 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가 자차로 아이들을 등원하고 픽업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랬을 때 더 깨끗하고 좋은 제품들이 더 많이 모이는 곳이 동 행정복지센터가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 앞이 아니었을까.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거기 수요조사를 했는데 14개소가 들어온 겁니다. 저희가 2차까지 처음에 너무 안 들어와서 한 번 더 했거든요. 보육정책과 협조 요청해 가지고 들어온 게 14개소입니다.
○간사 황숙경 14개소 들어오고 나서 나머지는 왜 안 했을까요? 그 통 때문이거든요, 그 쇠로 만든 그 통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때 통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동참을 하실지 그 수요조사를 한 거였거든요.
○간사 황숙경 그런데 14곳 중에서 그 통 받고 헉하신 원장님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금 이거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폐의약품에 관해서도 정확한 수거 방법에 대해서 직원들이 숙지하지 못하고 있더라. 그거는 보건소 제가 할 때 할 건데요. 이렇게 장난감 무상수거함이나 이런 새로운 사업이 있어서 이 통이 내려갔다라고 하면 그 담당 직원만은 명확하게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수거해서 저희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수거하는 걸로 지금 기사에는 나와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저희가 동에 공문이 내려갔는데 직원들이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간사 황숙경 너무 많은 통들을 내려주니까 직원들이 파악할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뚜껑을 어떻게 해 주시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비가 오잖아요. 거기에 만약에 누군가가 좋은 의도로 장난감을 놀잇감을 갖다 넣었다면 오늘 하루종일 비 맞고 있는 꼴이 되는 거죠. 갖다주실 때는 완제품을 보급을 하시는 게 일의 순서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지금 행감과 조금 거리가 먼 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일회용품 근절 청장님이랑 직원들 쭉 나와서 띠 두르고 며칠 전에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캠페인은 좋은데요. 청사 출입에 반입이 일회용품 사용이 안 돼. 그러면 누군가는 주변에서 음식을… 책상에서 뭔가 일하면서 식사를 하는 직원들도 있을 텐데 이 주변에 뭔가를 우리가 포장했을 때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식당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없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것부터 뚫어놓으셔야 되죠. 직원들한테 너네 거기서 무조건 다 먹고 밖에서 다 버려, 버리고 청사 안에 들어올 땐 일회용품 가지고 들어오지마 이건 말이 안 되는 캠페인이라고 생각하고요. 2층에 식당에 노인일자리에서 하는 카페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간사 황숙경 거기 일회용품에다가 음료 포장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거기는 저희 다회용기 쓰기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일회용에다가 하고 있거든요. 안에서부터 하나씩 지금 공용 다회용기 비치 저희도 의회 1층에 있는 거 1층보다는 4층이 많이 쓰니까 4층으로 옮겨주세요 해서 지금 옮겨서 거기다가 쓰고 있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직원들도 음료 가지고 다 포장해서 들고 들어와서 쓰레기통 보면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우리 의회부터 교육을 좀 해야겠다라고 직원들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요. 일회용품 근절 캠페인을 하기 전에 밖에 식당들부터 먼저 직원들이 포장해 갈 수 있는 다회용기를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게 우선 되어야 되고. 그래서 직원들 스스로가 일회용품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게끔 저희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 역시도 너무 좋죠. 우리 직원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씩만 일회용기를 줄이더라도 이거는 큰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그 성과를 내기 전에 일의 순서가 뭐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제가 한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안 그래도 다회용기 관련해서는 주변에 카페나 이런 데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게 그 다회용기를 쓰게 되면 세척비가 들어가서 이분들이 일회용품 쓰는 금액이 더 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존을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구 같은 경우에도 다회용기 배달하는데 5,000원씩 지원해 주는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 사업의 예산을 못 세웠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밑지고 장사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저희가 그거를 보존을 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주변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예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렇죠. 그런 사업을 하면 저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니까 딱 생각했는데 그렇죠. 그분들까지 동참하게 하려면 저희가 위생과에서 수저집이니 일회용 앞치마니 이런 거 주잖아요. 그런 금액들을 합쳐서 그분들에게 하면 일회용 앞치마도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 역시도 환경오염인데 위생과에서 그거를 나눠주는 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법을 늘,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분명히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과장님 생각은 있지만 저희 예산상에 문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도 할 말은 없지만 앞으로를 본다면 위생과나 모든 과에서 협업해서 그런 부분부터 하고 띠 두르고 캠페인을 하자 그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숙경 위원님이 얘기 안 했으면 장난감통 제가 얘기했을 겁니다.
먼저 페이지 28쪽 좀 보실게요. 그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 가지고 이거 그 재활용품 수거차량 산다고 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거 우리 예산 언제 잡았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게 목표관리제로 온 거라서요.
○정락재 위원 네, 언제?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4월에 내려왔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죠? 자, 4월에 예산을 나온 걸 여태까지 인도가 안 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수급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요. 조금 한 석 달 정도 지연되는 바람에 그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정락재 위원 예산은 쓰겠다고 일찍 일찍 잡아놓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그런 것들이 많아요. 예산은 일찍 잡아놓고 예산은 잠재워놓고 사업은 늦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예산 받은 것들은 집행을 빨리빨리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페이지 34쪽 보시면 자원순환과 용역사업비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환경공무관 근태관리시스템 용역이 있어요. 이건 어떤 용역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출ㆍ퇴근 입력하고 연가하고 뭐 이런 거 관리하고 있습니다. 출ㆍ퇴근할 때 지문 찍거든요, 공무관 주사님들. 그런 거.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출ㆍ퇴근하는 근태 관리만 하는 용역인가요? 시스템을 만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아니요. 앱을 쓰는 건데요. 앱 그거 관련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이거 한 번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또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이번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계속 상시로 쓰는 거기 때문에 매년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정락재 위원 480만원씩 매년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6쪽 보실게요. 그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이 있어요. 뭐 한 40건 되네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정락재 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신고를 해서 이렇게 저기를 포상금을 받은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대부분 CCTV 자료 같은 거 가지고 오거나 간혹가다가 본인 집 앞이나 이런 데 있으면 아주 간혹이긴 하지만 파봉해서 나올 수도 있는데 파봉 나오는 건 거의 없고요. 대부분 요즘에는 그리고 차량으로 이용한, 차에서 담배꽁초라든가 버린 분들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어제 어떤 동에 가서 행감을 하다 보니까 19건을 적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과연 당신들이 한 거는 우리 직원들이 해서 단속한 거는 몇 건이냐. 2건 빼놓고 17건은 다 담배꽁초였어요. 내가 보니까 여기 5만원짜리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죠? 포상 지급 내역이. 그다음에 좀 큰 것들은 보면 아마 요즘들은 자기네들도 집 앞에 CCTV 있으니까 누가 갖다 놓으면 찍어서 이렇게 갖고 왔을 것 같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리고 또 사람까지 다 특정이 돼서 한 것 같고 그 뒤에 보시면 또 무단투기 단속용 CCTV 동별 보유현황 그다음에 CCTV 활용 단속실적이 있어요. 거기서도 보면 방범용으로 한 17건 정도가 되는데 이동형 갖고는 3건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저기예요. 그리고 다른 동은 이 방범용 CCTV가 설치가 안 돼 있나요? 지금 편중돼 있어요. 숭의4동에 3건, 주안4동이 제일 많고 주안5동. 21개동 중에 이렇게 편향된 저기가 뭐예요? 다른 동네라고 무단 쓰레기가 없지 않은데 왜 이렇게 CCTV 활용에서 단속 실적이 몇 개 동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뭔가 이렇게 좀 편차가 심해서 저희 지난번에 동장님 회의 때에도 방범용 CCTV도 많이 활용해 달라고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정락재 위원 근데요. 이 CCTV로 하는 것들은 우리 관제센터에서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정락재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관제 CC 보는 분들이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근데 그 얘기를 들어봤는데 한 네 분 정도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몇백 대를 순간순간 이게 화면이 바뀌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는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희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어렵지만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신다고 말씀은 하셨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
○정락재 위원 그러면 자기 동에 만약에 여기 쓰레기가 쌓였는데 방범 CC가 있으면 가서 그걸 요청을 해야 봐주겠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동 직원들이. 동직원들이 열람신청을 하면 가서 그 특정 시간 좀 바운더리를 넓게 해 가지고 거기 봐서 나오면 그걸 가지고 찾게 되는 거죠.
○정락재 위원 그런데 주안4동에서는 이동형으로도 3건이나 단속을 했네요. 그 주안4동이 좀 심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노력을 하는 거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노력을 좀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우리 노력으로 해서 단속하는 것보다 대개 보면 다 신고예요, 단속하는 실적들이 보면.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용 CCTV 동별 보유 현황을 보면 제가 지나다니다가 이동형 CCTV를 봐요. 그러면 이게 작동하나 안 하나 보면 물어보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럼 왜 안 고치냐, 자원순환과에 얘기했더니 돈이 없다고 못 고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동에서 수리 요청 온 거 못 들어준 거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저희가 올해 전수조사 했었을 때 55대 정도 나왔는데 올해 예산으로 19대 수리했고 지금 내년도에 본예산 한 940 정도 요청해서 나머지는 수리할 예정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럼 그 안에 또 다른 거 안 고장 난대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고장날 수 있죠, 이게.
○정락재 위원 그리고 이거 하나에 500만원씩 주고서 해놓은 것들 지금 써먹지도 못하고 단속은 단속대로 못하고 예방효과는 예방효과대로 없고 아예 그럴 것 같으면 계속비가 들어갈 거면 없애는 건 어떠세요, 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래도 일단은 저희가 동에 의견을 물어봤는데 주민분들이 이거라도 이동형 CCTV라도 달아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조차 들어주지 않으면 동 직원들이 너무 민원인한테 시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동형 CCTV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가격이 조금 하니까 휴대용 CCTV는 한 15만원 정도면 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목표관리제로 시비 보조금 받게 되면 그걸 조금 더 보급해서 주민 민원을 조금…
○정락재 위원 그 이동형 조그만 걸로 단속한 실적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거는 없는데 일단은… 없죠. 그게 일단은 거기라도 걸어두면 거기다 경고판 이런 거 걸어두면 주민들이 거기에는 좀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니까 주민들은 어쨌거나 본인 집 앞이나 가게 앞에 쌓이는 게 싫으신 거니까.
○정락재 위원 저 이 조그만 소형에 대한 내용을 아시나요? 어떻게 해서 그게 여기 15대가 가게 됐던 걸? 그거요. 제 사비로 제가 샀어요. 이거 십몇만 원 하든가 해 가지고 제가 사가지고 갖고 와서 달아봤어요. 그런데 진짜 정확히 사람이 특정이 돼요. 그래서 15대를 구입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로 해서 단속을 했다라는 소리는 여태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또 소형으로 해서 사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니 있는 거라도 먼저 잘 활용을 해 봐서 단속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늘려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근데 그게 아까도 저희 지적사항에도 있듯이 그 특정인 무단투기 버리는 분들을 저희가 대면으로 조사하지 않는 이상은 차로 버리는 건 차 번호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투기자를 찾을 수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버리시는 거는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CCTV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민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민원이 해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락재 위원 제가 매번 행감 때마다요. 그 이동형 CCTV 밑에 쌓여 있는 쓰레기만 찍고 다녔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지금 가서 아마 밖에 돌아다니면 그런 거 수두룩해요. 제가 맨날 뭐라 그러잖아요. 단속효과는 고사하고 예방효과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뭔가 획기적으로 진짜 쓸 수 있는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죠. 이거 사진 찍혔어요. 그럼 그걸 사진 갖고서는 이 사람 저 사람 사진 매달면서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 노력 없이 그냥 나타난대요? 누가 자수한대요? 그러니까 노력은 없이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본 위원 생각이에요.
하여튼 깨끗지 않은 동네에서 깨끗이 만드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 갈 길이 좀 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우리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좀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다른 좋은 방안 같은 거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불법투기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저도 이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서 저도 여기저기 서치도 인터넷 검색도 해 보고 이러는데 딱히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특별한 대안은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보도자료를 봐도 대부분이 근절을 위해서 CCTV를 추가 달았다 이런 내용들이 좀 많고 그렇게 뭐 최근… 올해도 서울 같은 경우는 무단투기 단속원 이렇게 또 했었는데 그분들이 실적을 너무 계속 하려다 보니까 과도한 단속을 해서 민원이 발생한 케이스도 있어서 그런 것도 좀 방송이 된 것도 있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러니까 단속이 과해서 민원이 생긴다 하는 걸 걱정하면 불법투기를 방조할 수뿐이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렇죠.
○배상록 위원 우리가 일본이라든지 저런 외국에 가보면 상당히 엄해요, 불법투기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너그러워.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법이 강하니까.
○배상록 위원 그렇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배상록 위원 이 강하게 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위법이라서 우리가 정하지 못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맞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러면 뭔가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인력에 대한 거.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동사무소에 나가서 있는 1톤짜리 차량이 어디 건설현장 노가다 차 같아요. 양쪽에다가 받침대까지 해 가지고 그냥 보이지도 않게 싣고는 그 직원들이 그거 어디 공무행정 직원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그 어디 현장에 잡부 일하는 정도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항상 이야기를 해도 그게 좀 변화가 없어요. 처음에 우리 청장님 구청에 시작이 됐을 때는 이 쓰레기와 전쟁을 벌일 정도로 본 위원이 굉장히 쓰레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변화가 있겠구나 했는데 처음에 굉장히 우리 구청에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졌었는데 청장님 이하 그런데 또 이게 그렇지 않아져요.
그런데 이 결론은 보니까 적발 건수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전에부터 그거 문제 때문에 꼭 신경을 많이 쓰는데 1건도 적발이 동에서 못하는 달도 있고 1개 건이 있는 동네도 있고 그거 전체가 보면 25개에서 20, 30… 1년에 25개에서 35건 정도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치워줘가지고는 해결이 될 수가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워주는 것보다 뭔가 제안을 좀 과장님 드리면 우리가 인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단속이 지금. 우리 청소 담당 그분 보고 적발 안 한다고 이렇게 한 사람보고 안 그래도 청소 쓰레기 치우는 것만 해도 어려운데 적발 건수 적다고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은 이게 또 한 번 간부회의 때 청장님하고 건의를 해서 각 동장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돼. 그래가지고 이게 통장님들은 각 통별로 있잖아요, 통별로.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배상록 위원 그래서 신고 건수를 통장님들이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리면 어떠냐. 통장님들이 잡아서 문제를 하면 서로가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못하는 거예요. 신고 건수를 동으로 좀 이렇게 해 주고 주민자치회의 때 좀 강하게 쓰레기를 불법투기 단속한다고 좀 해 주시고 이렇게 전부 다가 협조를 해서 전 동직원, 전부 다 통장님 이렇게 해서 불법투기를 치워줘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쓰레기를 단속으로 좀 강하게 한번 해 보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 어렵겠습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아니…
○배상록 위원 같이 전부 다가 좀 현수막도 좀 내 걸고 동에서 불법투기 단속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전체가 동원이 돼서 코로나 이게 오면 겁이 나서 전부 다 난리하듯이 쓰레기를 그렇게 무서운 존재로 알고 이렇게 좀 노력해서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너무 불법투기가 문제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각 동에서도 지금 청소 관련해서는 굉장히 특수시책을 나름대로 많이 동별 특성에 맞게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동장회의할 때 청소 관련돼서는 거의 1년에 한 2∼3번 정도는 꼭 하거든요, 청소 관련해서는. 그런데 이게.
○정락재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청소 관련 민원 들어오면 안 되니까 빨리 치워주는 것만 해 가지고 동 직원이 죽어난다니까 차가 산더미 같이 싣고 그 주민들이 조금만 쓰레기 쌓이면 신고하니까 얼른 치워주고. 치워주지 말아야 되는데, 원래는. 치워주고 그냥 둬버려야 되는 거야 지저분하든 말든. 이게 치워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이게 단속으로 한번 우리가 해보자 이게 1년에요. 스물몇 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한번 과태료를 고지받아서 그걸 물게 되면 그다음에 달라진다니까. 버리는 사람이 버리거든요. 우리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면 어떠냐 하는 거예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현장에서의 어려운 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에 그렇게 파봉을 해서 이 증거물이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민분들이 너무 많이 알고 계시고 택배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배달음식도 예전에는 이름 다 나오고 주소 다 나왔는데 지금은 이름도 세글자가 다 안 나오고 주소도 그냥 용현동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택배도 다 택배 주소 지우는 그런 락카 같은 게 생겨가지고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이렇게 한번 해 보자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알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적발 건수가 많은 곳에는 인센티브를 좀 주자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저희 동 평가할 때 있습니다.
○배상록 위원 보통의 통장님들이 신고 건수 동에 와서 신고 많이 한 통에는 뭔가 좀 인센티브를 드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동에, 우수 동에 적발 건수 많으면 1년에 뭔가 좀 달라지고 이렇게 해 보자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통이요? 통장님들에게?
○배상록 위원 통장님들도 협조를 받아야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배상록 위원 뭐 동네 지저분한 거 이런 거 좀 찾아내고 가다 보고 전체가 좀 협조를 받고 그 동에 인센티브도 좀 드리고 통장한테도 갈 수 있도록, 그 혜택이. 이런 걸로 좀 정해보자는 거죠. 해서 이거 쓰레기 한번 바짝 줄여보자고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둬선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뭔가 비상조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노력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배상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저는 비닐류 분리배출 요일제라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게 분리배출이 일주일에 몇 번 하고 있습니까, 동마다? 동마다 좀 틀리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아닙니다. 매주 목요일날 하는 거고요. 정해져 있고 목요일날 수거가 안 된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오면 동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그럼 추가로 더 일주일에 두 번 하는 데도 있고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건 동마다.
○김진구 위원 현장방문을 나가보니까 매일 하는 데도 있고 이틀 하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폐비닐을 모으는 목적이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일단은 쓰레기를 감량하는 거고 그게 지금 기존에 생활폐기물에 같이 혼합된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고 환경도 살리는 길이고.
○김진구 위원 살리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온실가스 저감이 되기 때문에.
○김진구 위원 재활용도 하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예산도 절감을 하는 거죠. 재활용 처리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무상으로 처리하는 거니까 예산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 행정감사를 나가면서 보니까 보통 주민들이 갖고 오는 거 1ℓ짜리 전용봉투제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10ℓ 그 전용봉투.
○김진구 위원 네, 전용봉투를.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네.
○김진구 위원 그런데 거기서 1kg를 얘기를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500g당 10ℓ 1장 드리고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비닐을 갖고 오는 게 1ℓ 아닙니까? 아, 저 1kg?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하루에 1kg, 교환해 주는 게 1kg까지만 됩니다.
○김진구 위원 그러니까 교환해 주는 게 1kg만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김진구 위원 그러면 4kg가 좀 안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김진구 위원 모으는 목적하고 우리하고 상이하게 틀리지 않습니까? 목적하고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이거는 보상 차원에서 저희가 교환을 하는 게 아니라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동참을 해 달라 그래서 그냥 교환하지 않고 밖에다가 버리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김진구 위원 그러니까 많이 갖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4kg 갖고 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유가보상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기 때문에 이제 1kg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1kg로. 그럼 이 전용봉투를 우리가 만들고 있잖아요. 예산이 거의 5,000만원, 상반기에.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김진구 위원 후반기에도 한 5,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1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굳이 투명에다가 담아가지고 오는데 굳이 그걸 사용할 사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래서 전용봉투는 기존에도 말씀드렸듯이 홍보 차원에서 일단은 이게 정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비닐을 별도로 배출해야 된다는 그런 홍보 차원에서 한 거고요. 전용봉투 제작은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안 하고 교환용 봉투를 조금 더 많이 제작할 예정입니다.
○김진구 위원 교환용 봉투는 그러면 돈이 안 들어갑니까?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예산 들어가는데 아직까지는 홍보를 조금 더 해서 많이 동참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김진구 위원 굳이 거기다가 그 교환용 봉투나 이런 봉투를 사용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투명 봉투에 갖고 와서 달아가지고 그게 처리장으로 갈 텐데? 굳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전용봉투 말씀하시는?
○김진구 위원 네, 전용봉투.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전용봉투 제작은 저희가 이제는 거의 내년에는 거의 안 하고.
○김진구 위원 교환봉투로.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교환 종량제.
○김진구 위원 교환도 돈이 들어갈 거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 종량제봉투를 저희가 교환해서 그거를 가져가면 그분들 쓰레기를 거기다 버리시는 거니까 홍보 차원에서 그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쓰는 건데 일단 이게 정착이 되면 교환용 봉투든 전용봉투든 제작이 줄어…
○김진구 위원 그런데 주민들께서 상식적으로 물론 웬만한 분은 다 아세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거기다가 일반 쓰레기를 담아가지고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전용봉투가 약간 쓰레기봉투처럼 돼 있으니까 오해하신 분들이 있으셔서요.
○김진구 위원 그래서 만약에 4kg짜리를 갖고 왔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주민 그 다시는 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1kg만 갖고 오십시오 하고 보내야 됩니까 아니면 그걸 인수를 받아야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받죠. 받아서 봉투만 2장 드립니다.
○김진구 위원 2장이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김진구 위원 여러 사람 이름 써도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건 안 되죠.
○김진구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거는 안 되죠.
○김진구 위원 되는데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건 저희가 계속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동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편법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라서 동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김진구 위원 그러니까 모으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수 동 포상금도 지급하고 그러고 계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김진구 위원 그러니까 많이 모은 동을 이거 차등해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김진구 위원 그러면 많이 갖고 오게끔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자원을 버릴 거를 모으는 게 목적이다 이러고 그러는데 굳이 그걸 버릴 이유가 있을까요? 좀 행정 자체하고 맞질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난.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아니요, 4kg를 갖고 오셔도 저희가 봉투를 2장을 드리는 거니까.
○김진구 위원 2장밖에 안 주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김진구 위원 그런데 많이 갖고 오시면 우리가 목적은, 처음에 목적은 많은 버려지는 거를 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예산을 들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러니까 이게 정착이 되면 교환 봉투도 제작을 안 하고 그냥 봉투만 별도로 흰 봉투에 비닐만 내보내는 걸로 정착을 시키는 게 저희의 최종 목적인 거죠.
○김진구 위원 최종 목적은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네.
○김진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게 잘 이루어지질 않고 있고 지금 폐건전지에 관련해서 예전에는 폐건전지를 갖고 오게 되면 1대1로 교환을 해 준 적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건전지로 드렸었죠, kg 수에 따라서.
○김진구 위원 네, 건전지로. 지금은 쓰레기봉투로 해 주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김진구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쓰레기봉투하고 건전지하고는 가격 차이가 있고 하니까 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지금 많이 저하된 상태예요. 보니까 각 동에 다 파악해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런데 봉투 가져가셔도 그렇게 처음에는 저도 동에 있었을 때 “왜 봉투로 줘.” 이러시다가 “그냥 쓰레기봉투 사서 쓰시면 이걸로 쓰세요.” 그러면 또 그냥 가져가시더라고요.
○김진구 위원 그런 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예전에 100이다 그러면 지금은 50으로 다운이 돼 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일단은 무단투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드린 건데 저희가 한 번 더 동이랑 얘기해 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김진구 위원 동하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예산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교환용 봉투 사도 뭐… 교환용 봉투 사거나 건전지 사거나 예산은 다 같이 수반되는 거니까 일단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변화는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종량제를 봉투로 바뀌어가지고.
○김진구 위원 그런데 지금 동 행정감사하면서 보니까 폐건전지 수거량이 반으로 줄었다고 다들 그러세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전체적인 양에는 별로 변화가 없어서요. 한번 그거는 저희가 동이랑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협업을 좀 하시고 얘기를 해서 버려지는 곳이 없도록 이렇게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알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상반기 때부터 얘기했던 거 의류수거함 이거 전문성 있는 수탁업체 선정이 됐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아직요. 저희가 이번에 이번 회기 때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에 올릴 거고요. 1월에 공개 모집해서 저희가 적격심사해서 상반기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희 위원 선정이 되면 바로 이게 실행이 가능해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기존에 있는 거 철거하고 새로운 의류수거함을 저희가 설치를 할 건데요. 기존에는 한 880대 정도 있는데 한 30% 절감해서 600대 정도 할 거고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저희 의원님들이나 한번 디자인 같이 고민.
○양정희 위원 디자인도 아직 안 나왔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아직 업체가 선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양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우리 주안2동에 사진을 찍어서 정락재 위원님께서도 제시를 해 드렸고 저도 한번 했던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그러면 민간인들이 해도… 우리 의원이 해도 이렇게 빨리빨리 안 이루어지는데 그분들이 저희한테 말할 때는 의원이 돼 가지고 그런 것도 못하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최대한 관리 잘하도록 업체 선정할 때.
○양정희 위원 이런 거 좀 빨리빨리 좀… 아니, 우선 선정이 되기 전에 꼴 보기 싫은 흉물 같은 거를 처리를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알겠습니다.
○양정희 위원 그것 좀 꼭 부탁드릴게요. 선정되기 전에 정리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알겠습니다.
○양정희 위원 올 가기 전에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환경보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7인 김태계 황숙경 배상록 정락재 양정희 김진구 장규철○출석전문위원 김동주
○출석공무원수 27인 복지환경국장박성노 건설교통국장박장환 도시재생국장이상국 보건소장차남희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정해빈 여성가족과장김명혜 보육정책과장이정아 자원순환과장김보형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김창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행정과장김승환 자동차관리과장함혜경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홍순원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김영수 도시경관과장이선우 보건행정과장박경만 건강증진과장이영미 치매정신건강과장오춘택 위생과장윤경희 숭의보건지소장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