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일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추홀구청(도시재생과ㆍ건축과ㆍ공공시설과ㆍ주택관리과ㆍ도시정비과ㆍ도시경관과)
일 시 : 2025년 11월 28일 (금)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공시설과, 주택관리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도시재생과장 심대식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공통 4건, 부서 2건입니다. 공통사항은 주의 2건, 권고 2건이며 부서사항은 권고 2건입니다. 처리사항은 완료 5건, 추진 중 1건입니다.
6페이지,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항은 예산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상반기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하반기에도 분기별 집행실적을 관리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저희 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사업협의회를 운영 중으로 2025년 2월 사업협의회 자체기준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촉진계획 변경 신청 시 사업협의회 새로운 위원 위촉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인사이동 시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 달라는 사항으로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작성 시 오탈자 등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의 정확성을 높여달라는 지적사항으로 자료 작성 시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은 재개발 추진 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간담회 및 의견 청취를 철저히 해 달라는 사항으로 공청회 개최, 민원지역의 별도 주민간담회 등을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 의견 수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항은 재정비촉진지구 사업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검토를 바란다는 사항으로 지난 2025년 2월 재개발 관련 기술전문가 및 지역주민 갈등 해소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사업협의회 자체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42쪽, 3년간 소송 진행사항 있잖아요. 42쪽이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정락재 위원 중로1-2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에서 우리가 구청이 패소했어요, 1심에서. 그리고 뭐 항소는 안 하신 모양이에요, 종결이 된 거 보니까.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이거는 보상 관련해서 행정소송 한 거기 때문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런 걸 다 거쳐서 와서 마지막에 한 걸로 이 감정평가에 대한 금액이 조금 인상된 거라서 별도의 항소나 이런 사항이 될 사항이 아니라서 그냥 종결시켰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그 밑에도 중로1-2 이주정착금 청구를 했는데 저희가 원래 저기를 할 때는 수용을 할 때는 다 이주비나 이런 걸 지급하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지급합니다. 지급을 하는데, 이게 당사자가 보상금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제절차에 의해서 계속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한 사항으로 수용위원회에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 준 거거든요.
○정락재 위원 우리가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하면 변호사 사무장들이 돌아다니면서 “이거 소송하셔서 보험사에서 얼마 준대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100만원 준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맡기면 150만원 받을 수 있어요.”라는 그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소송을 하면 조금은 더 받을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옛날에는 그런 전문변호사들이 있어서 주민들을 모아서 이의신청해서 좀 더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비용을 받아가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는 없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냥 개별적으로 당사자분들이 이의신청을 해서 보상금을 좀 더 받고 이러는 거지 그런 사항은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3번에 보시면 공사대금 청구해서 주식회사 태… 무슨 저기서 주안스포츠센터 공사대금 청구해서 1심 감정평가 진행 중이라고 그랬어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제가 알기로 거기가 문제가 무지 많았던 현장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하자도 많았고 공기도 늦어졌고 지금도 하자보수 있는 거 같기도 하고 하여튼 문제가 이렇게 많은 데 뭐가 문제라서 이…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이거는 준공금에 대한 시공사하고 저희의 의견이 달라서 공사는 다 마무리하고 준공 뭐 시설물 인수인계까지 다 해서 운영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준공금에 대해서 시공사하고 의견이 달라가지고 법원에서 서류적인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거기서 중재를 해 주는 걸로 돼 있어서 지금 감정평가 진행 중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왜 다른 데는 그런 게 없는데 왜 여기는 그런 게 있죠?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시공사에서 이의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참 일도 못했는데 끝까지 저기를 하네요.
그리고 그냥 우리 진정 민원들 보시면 그러니까 그냥 통틀어서 물어볼게요, 어쨌든 우리가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게 많다 보니까.
지금 미추1구역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미추1구역은 지난주에 법원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줬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분이 직무대행자 선임돼서 그분이 조합원들하고 시공사하고 소통을 하면서 빨리 공사 재개를 하는 게 우선이고 두 번째는 정식 조합장을 선임하는 총회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법원에서 나왔나요, 판결이?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아니요, 그거는 안 나오고요. 그거는 집행정지 말씀하신…
○정락재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아, 그거는 나중 저기고 지금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공사가 재개돼야 되는데 공사 재개를 위해서는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관련 유관기관에서 조합의 직인이 찍힌 공문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직무대행자가 수행할 수 있는지 검토 중에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조합장 선임에 대해서는 조합원 의견들을 반영해서 법원에 조합장 선임할 수 있는 그 신청을 해 가지고 빠른 날짜에 조합장 선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비대위에서 그러면 저기를 다 합의가 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그 조합원들이 뭐 크게 비대위라고 표현하지만 이쪽은 정상화추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있고 이쪽은 또 빠른입주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좀 의견이 다르지만 공통적인 사항은 빨리 공사 재개해서 빨리 조합장 선출하자 이거는 뭐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견충돌이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빨리 여기를 정상화해서 빨리 입주를 시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빨리 조합장을 뽑아야 되는데 조합장을 저기 총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그걸 직무대행자가 할 겁니다.
○정락재 위원 직무대행자가 해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직무대행자가 할 겁니다.
○정락재 위원 직무대행자를 선임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원에서 지난주에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줘서 그 변호사분이 지금 직무대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그게 됐군요. 그럼 얘기 좀 해 주시죠.
그다음에 민원 내용들 보면 많은 게 미추4구역 해제요청 건에 관련한 문의가 있어요. 30%를 넘기면 구역해제를 시켜주겠다는 구청장의 약속을 요청을 했는데 그게 가능한 민원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미추4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정락재 위원 네, 연번 10번에 보시면.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구역해제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에 구역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100분의30의 토지등소유자를 받아야 되고요. 추진위원회 이후에는 100분의50의 토지등소유자가 건의를 하면 저희가 그 요건을 검토한 후에 인천시에 해제요청을 해서 인천시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럼 지금 미추4구역이 되게 말이 많아요. 그러면 30%만 받으면 요건은 갖춘다는 얘기네요. 지금 추진위가 구성이 안 돼…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아직 안 됐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아직 지구지정도 안 됐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다 뭐 지역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김진구 위원입니다. 29쪽에 용역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3건의 용역 발주가 돼 가지고 6건이 완료가 됐고 10건이 추진 중으로 돼 있어요. 7건은 또 용역 중지가 돼 있고. 그 7건의 용역 중지 사유는 어떤 사유기 때문에 이게 중지가 돼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용역 중지 사유는 대부분이 중로1-2호선 도로개설사업인데요. 그 도로개설사업이 지금 공정률이 95%까지 갔습니다. 부분 철거 건축물동 네 동 중에 세 동을 다 부분 철거를 완료해서 그 구간까지는 다 마무리했는데 3층짜리 건축물 한 동이 아직 건축주가 잔여 건축물에 대한 보수공사가 아직 안 돼서 해체작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 본 도로개설공사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거기에 영향 있는 폐기물용역이라든지 기술지도용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6건이 다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물 해체가 완료되면 바로 저희가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김진구 위원 보니까 절반의 선금 지급한 사유가 있어요, 또. 이게 사유가 뭔지. 선금, 선금 지급한 사유가 뭔지.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선금…
○김진구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선금은 규정에 의해서 용역이라든지 시공사 공사 부분에 대해서 뭐 재료비를 구입하거나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자재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선급금 지급한 게 대부분입니다.
○김진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 교육 있죠?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간사 황숙경 어머, 죄송합니다. 다른 거 보고 있었나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지금 현안문제보다 뭐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요. 우리 도시재생과도 특정지역에 뭐 정부 고시가 변경된다든지 지역의 현안이 있다든지 할 때에는 공청회를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배상록 위원 주로 공청회를 어떤 방법으로 공청회를 소집을 하나요? 동사무소에 부탁을 해서 그냥 이렇게 모입시다 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좀 모여라 이거죠? 주민…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공청회를 하는 사항은 주안2,4동 촉진지구를 담당하는 부서로써요. 법적 사항으로 공청회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도하에 좌장이라든지 위원분들은 전문가분들 또 지역에 많이 아시는 분들을 위원이나 좌장으로 선임을 해 놓고 주민분들한테는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 저희가 직접 홍보해서 게시판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홍보해서 공청회 주제라든지 장소, 시간을 홍보해서 저희가 주관해서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런데 이게 공청회 자체가 물론 공간이 필요하겠지만 현장 위주 공청회가 돼야 된다고 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청회 하는 걸 보면 보편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어요, 대부분. 하는데 거기 공청회를 하기 위해서 모인 인원이 어떤 분들이냐면 주민자치 위원, 사회단체, 대부분 통ㆍ반장. 실질적으로 그 자리 민원이 있고 그 자리 현안이 있는 특정지역 거기 주민들 참여율이 없어요, 보면. 아주 쉽게 해요, 공청회를. 그래서 이번에 절실히 본 위원이 느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겠지만 공청회를 이 지역이 문제가 있어서 공청회를 한다 그러면 동에서 보다 그 옆의 동에 어디 공간을 이용하더라도 주민이 모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민은 까맣게 모르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이미 공청회가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지 않는 지역인데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공청회에 가담을 하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청회 통과된 거예요. 공청회하고 별 무슨 문제점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면 현장에 우리가 무슨 개발을 한다든지 착수를 할 때 또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이웃 주민들 반발이 있는 거거든요. 제대로 주민들한테 이해가 되게끔 현장중심 공청회가 필요하다 그걸 느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도시재생과는 중요한 부서잖아요, 지역에.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공청회는 통ㆍ반장 위주가 아닌 그 지역 현안에 거기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알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앞으로는 철저히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우리 복지건설에는 공통으로 이걸 좀 부서에 지적이라 할 수도 없지만 권장사항으로 넣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드네요. 꼭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알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결정 현황 보면 31개를 했어요. 31개를 했는데.
(「그거 건축과인데」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홍순원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 4건, 부서 1건으로 5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부서 1건 권고사항인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현장에 대해서 안전망 설치 등 주변 환경 정비를 실시하여 도시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에 대하여 2024년 9월부터 10월까지 장기 미착공 건축물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현장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5년에도 장기 미착공 건축물 조사를 진행하여 방치된 현장의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임시주차장 활용 가능한 대지 2개소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에 전달하여 임시주차장 조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장기간 착공이 이행되지 않는 현장에 대한 안전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결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이게 우리가 31개소를 옥상방수나 담장보수 이렇게 잘해줬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 물론 과장님 우리 부서에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시는 것 같은데 몇 군데에서 주민들이 불만이 터져 나오고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내년에 이것도 우리 몇 개소나 하시죠, 내년에는? 똑같이 하나?
○건축과장 홍순원 아마 내년에도 금년하고 같은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래서 내년에 하실 때도 물론 관리ㆍ감독도 철저히 하지만 마무리하실 때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보시고 주민들 대표들하고 얘기를 해야지 주민들의 불만이 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저도 막 민원 때문에 시달리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하여튼 내년에도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이런 민원들이 없기를 바라고 주민들하고 같이 잘 상의해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알겠습니다. 현장 저희들이 상황 주시하면서 민원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록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장규철 부의장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금이 늘지를 않아요. 우리 구에서 시행한 지가 지금 십몇 년 됐잖아요. 십 한… 이삼 년 됐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나요?
○건축과장 홍순원 아마 2017년부터인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러면 한 10년 정도 됐다고 보나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배상록 위원 그러면 전체 물가 오르는 거에 비해서 너무 우리가 지원금이 적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물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재건축ㆍ재개발도 하겠지만 노후된 데는 아주 더 낙후가 된 거예요, 지역에 구석구석이. 그런데 우리가 신청이 보통 이 지원 신청이 얼마 정도 들어오나요, 건수가?
○건축과장 홍순원 금년 같은 경우는 91개소가 접수됐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런데 우리가 50%도 못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건축과장 홍순원 31개소 지원했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것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주민 복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그렇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걸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조례를 만들 때도 정말 우리 어르신들 연로하신 분들만 거주하고 어려운, 자비로 100만원도 내서 고치지를 못하는 곳 이런 데를 지원한단 말이에요, 우선 선정을 해서. 그 어려운 데를 하면 복지비가 오르듯이 이것도 좀 올라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 예산이 너무 뭐 처음보다는 우리가 예산집행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은 적다고 생각 한 번도 안 하시나요?
○건축과장 홍순원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내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우리 구 재정여건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 상향된 상황은 아직 나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수혜가 늘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과장님, 번들번들한 건물 하나 해 가지고 생색내는 것보다 복지는 그게 복지라고 봅니다. 정말 50% 정도는 우리가 지원이 돼서 소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죽하면 신청을 그렇게 노력해서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좀 본 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원금이 너무 열악하다,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예산을 다른 건 절약을 하더라도 그런 거만큼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렇게 변동이 없어요, 좀 그렇게 생각보다. 그게 마음이 똑같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전부 다 우리 과장님부터 다 같은 마음이 본 위원하고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런 거 아닌가 싶어.
○건축과장 홍순원 마음은 같습니다.
○배상록 위원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한번 노력해 보자고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노력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서 7쪽에 보시면 지금 공사 중단된 건축물 현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조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느껴지지 않는 게 뭐냐면 옛날 주안사거리에 시티은행 자리 있죠, 한미은행 자리. 거기 하도 쓰레기가 쌓여가지고 펜스를 쳐달라고 했어요. 그래 갖고 펜스를 쳤어요. 그런데 한쪽을 뚫고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거기다 쓰레기를 그렇게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뭐 전수조사를 하셨다는데 과연 거기는 확인을 하셨는지 또 그 맞은 편에 헐어놓은 지 되게 오래됐죠, 펜스 쳐놓은 지가. 그 맞은 편에. 그러니까 옛날 상수도사업본부 들어가는 그 모퉁이. 거기도 한번 보시면 어마무시한 쓰레기가 쌓여있거든요. 어떤 조치를 하셨다 그러는지 본 위원은 잘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쓰레기 버릴 수 있는 공간들을 차단할 수 있는 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확인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리고 페이지 11쪽 보시면 위원회명이 미추홀구건축위원회예요. 작년에도 그러니까 잔액이 좀 남고 올해는 29회를 하신 거네요, 위원회를. 그렇게 많이 하나요, 건축위원회를?
○건축과장 홍순원 저희가 건축위원회는 법적 위원회여서요. 저희가 구조해체심의 뭐 일반건축허가를 위한 건축경관통합심의도 있고요. 최근에 이슈가 된 전세사기특별법양성화심의도 건축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하도록 돼 있어서 횟수하고 건수가 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락재 위원 우리가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거를 열 때는 딱 정해서 하잖아요. 이거는 그때그때 건건이 하나요, 위원회를?
○건축과장 홍순원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름 왜냐하면 사전 의견 검토도 하고 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서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둘째 주 정도에 저희가 잡고 가고 있고요. 해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넷째 주 정도 해서 정례화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게 두 번 정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15쪽 보시면 일반민원 진정, 질의 내용 중에 집합건축물 관련해서 연번 4번하고 7번에 똑같은 동일인 같아요. 부실시공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을 하셨어요. 이 행정처분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홍순원 아마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준공 나고 나면 하자 부분에 대한 민원이 대체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세히 제가 조사해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어차피 건물을 저기하게 되면 하자보수 이행금을 보험을 끊지 않나요, 이행보증은?
○건축과장 홍순원 이행보증금은 끊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왜 우리한테…
○건축과장 홍순원 그 전에 외로 민원을 보면 요즘에 전문업체가 또 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자를 확인해 가지고 청구를 하는 이런 업을 또 하고 있는 상황도 최근에는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있죠, 그건 예전에도 있습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을 채증을 하고 이런 사항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49쪽 보시면 불법건축물 단속실적 및 강제이행금 부과 징수실적이 있어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정락재 위원 그런데 미납이 299건에 3억 5,800만원 정도 돼요. 이렇게 미납이 많고 그다음에 500만원 이상 체납자 중에 보면 9,800만원을 미납하신 사람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받아내시려고 그러세요? 9,800만원 미납하신 분은 이게 금방 미납이 돼서 이렇게 된 건 아니고 계속 안 내서 이렇게 쌓였을 것 같은데.
○건축과장 홍순원 아니, 여기는 1회 금액이 9,800만원이고요.
○정락재 위원 1회 금액이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저희들 재산조사까지 다 해서 이게 어떤 압류나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 그러니까 음식점 운영하는 세입자분이셨는데 어떤 재산압류나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재차 2차 보고할 때는 건물 주인한테 진행하고 있는 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다른 건 잘 모르겠고요. 이 사람하고 네 번째 보시면 1,500만원 두 분 거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꼭 좀.
○건축과장 홍순원 네 번째 거는 저희가 압류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서 하여튼 수납이 되면 어떻게 처리됐는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홍순원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다음에 63쪽 보시면 공사 중단 및 방치 건축물 현황 조치사항 3건 이렇게 나왔는데 착공일이 ’97년이에요, 12월. 또 하나는 2002년 1월 또 하나는 2015년 7월이에요. 그런데 담장 위험 요소 제거, 입구 봉쇄, 보행자 안전펜스 설치, 공사현장 주변 건축물 자재 쓰레기 조치 완료. 이렇게 임시방편이 아니라 뭔가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거 23년 이거는 뭐 거의 30년 가까이 방치돼 있는 건데.
○건축과장 홍순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게 사유건물이다 보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중간에 토지만 경매가 돼서 넘어갔던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방치된 건물을 치유해 보려고 건축주하고 연락을 취해서 토지주 앞으로 건물 주인하고 그러니까 토지주 앞으로 건물 주인을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까지 저희들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어떤 또 토지주가 자금상의 이유를 가지고 진행을 더디게 하고 있어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아쉬운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학익시장 옆에 있는 건물로 관계자간들의 분쟁 소송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방치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숭의운동장 쪽 있는 그쪽 건물인데 거기는 펜스랑은 잘 돼서 보행자들이랑 안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거기도 조만간에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완료된 내용에 맞춰서 유치권 분쟁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부분을 조만간에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리고 첫 번째 것 용현동 다세대주택 5세대는 제가 말하는 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독쟁이고개에서 수봉공원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각진 건물 그거 맞습니까?
○건축과장 홍순원 수봉공원 쪽 거의 다 가서 도로변에 있는 건물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제가 지나다닐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너무 흉물스러워요.
○건축과장 홍순원 외벽이 드라이비트로 돼 있던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탈락돼서 소방서 협조받아서 절단해 내고 그런 현장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게 벌써 선 지가 30년이면 그냥 지어도 쓰러질 때 다 될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마을주택관리소에서 저번에 제가 자료를 받았었는데 무인택배함 3개 갖고 계시잖아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정락재 위원 사실상 실적이 너무 안 좋죠. 그래서 저번에 여성가족과 질의할 때 거기 무인택배함을 신규로 설치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그랬대요. 그러면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을 거 같으면 여성가족과로 이관을 해서 좋은 자리로 수요가 있는 데로 어차피 들어가는 돈이니까 이전을 해서 이전 설치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축과장 홍순원 그 부분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내용을 저도 방청했고요. 왜냐하면 당초 취지보다 많이 사용량이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네,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네, 진행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38페이지 보시면요. 수봉영산마을주택관리소에 1층 카페를 무상임대를 하고 계시네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간사 황숙경 이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은 누구이며 여기서 나오는 수입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무상으로 준 이유와 누가 운영하고 있는 건지.
○건축과장 홍순원 이 부분은 제가… 왜냐하면 저희들이 금년에 자치협력과에서 저희들한테 이관된 상황이다 보니까요.
○간사 황숙경 아, 아직까지 파악이.
○건축과장 홍순원 그 내용을 좀 파악해서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네, 평수도 꽤 넓은데 제가 볼 때 1층 카페면 분명히 수익이 창출될 거고 그런데 무상임대란 말이죠. 누구에게 저는 제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과장님 파악하신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두 번째는요. 33페이지 보면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 교육이 있어요. 교육대상이 관내 주민 20명이거든요. 이 20명을 하루에 4시간씩 해서 총 5회를 한다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회차마다 새로운 인물 주민 20명씩이 투입된다는 말씀이신 건지.
○건축과장 홍순원 여기는 20명이 계속해서 5회차…
○간사 황숙경 5회차.
○건축과장 홍순원 왜냐하면 그 교육내용 보시면 공구 사용법부터 해서 간단하게 수리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 5회차를 스무 명이 교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럼 이 관내 주민 스무 명을 집수리 교육을 시키셔서 그다음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뭔가 우리 마을주택관리소나 이런 데 가서 일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스무 명을 이렇게 집수리 교육을 시키시는 목표, 목적이 뭘까요?
○건축과장 홍순원 사실 저희가 연계까지 시켜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더 시너지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은 더 신경 써서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저희가 집수리 교육이 ’25년이 몇 년째 사업이었죠, 이게?
○건축과장 홍순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금년 1월 1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간사 황숙경 올해 신규사업이었나요?
○건축과장 홍순원 아닙니다. 그전에도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그전에도 1,000만원이죠?
○건축과장 홍순원 네.
○간사 황숙경 1,000만원을 들여서 스무 명씩 해서 그러면 매년 이 집수리 교육을 시키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집수리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그럼 이분들 집수리 교육을 시키는 나는 이유를 모르겠네. 1,000만원씩 들여서 세면기와 수전, 실리콘 시공 뭐 개인 자기네 집 고치시라고 이런 교육을 시키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마을주택관리소 취약계층 집수리를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교육을 시키는 건지.
○건축과장 홍순원 후자로 보시면…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주택관리소를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 그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어떤 이런 사업을 확장하고 해야 되는 걸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교육하신 분들을 가지고 연계해서까지는 아직 제가 못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센터하고 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것 정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요. 과장님, 이 스무 명을 교육을 시켜서 5회차 1,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총 5회차 하면 자기네 집 세면기, 수전, 실리콘 정도는 쏘고 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무료로 교육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저희가 구에서.
○건축과장 홍순원 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이렇게 교육받으신 분들은 무조건적인 어떤 조건사항이 붙어야죠. 1년에 몇 번이라도 마을주택관리소에 나와서 이 배운 실력으로 자원봉사를 하셔야 합니다라는 어떤 조건이 붙거나. 그렇지 않아요? 공짜로 저희가 1,000만원 들여서 이분들 이렇게 교육을 시켜줄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건축과장 홍순원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을주택관리소하고 연계해서 염려하신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행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아니면 ’26년에는요. 과장님, 이 교육비에 들어가는 1,000만원을 차라리 여기 와서 취약계층 집수리할 때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간식비 내지 그걸로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
집수리 교육은 몇 년 사업 하신 거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제가 자료를 요청할까 말까 고민인데요. 한번 자료를 주세요.
○건축과장 홍순원 알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몇 년 동안 했으며 몇 명이 배출되었으며 그분들이 과연 정말 마을주택관리소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에 자원봉사를 단 한 번이라도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72페이지 보니까 저희가 구비 9,500만원 삭감 예정이네요, 3차 추경에. 시설비를 삭감하네요. 시비, 시비 9,500만원 삭감 예정.
○건축과장 홍순원 950만원입니다.
○간사 황숙경 아, 950만원. 이거는 지금 보니까 집수리한 내용들을 보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판이나 도배,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도 좋은 사업인데 저희 예산이 없어서 이거 삭감하시는 건가요, 950만원을?
○건축과장 홍순원 금년 2025년 예산을 세울 때 구비를 950만원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이거는 5대5 매칭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서상 시비를 950만원 삭감하게 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런데 저희가 꾸준히 작년 실적도 보면 제일 많은 게 도배, 장판, 싱크대였잖아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맞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런데 이 950만원을 보통 장애인과 거기서 보면 싱크대 높낮이 하는 것도 한 300이면 된다라고 하는데 950만원이 어떻게 보면 장판이나 도배는 몇 집을 더 해 줄 수 있는 돈인데 950 때문에 삭감을 하신다는 거죠? 매칭을 못 해서 이렇게.
○건축과장 홍순원 그렇죠.
○간사 황숙경 그럼 그 돈에 맞춰서 원하시는 요구자가 더 많아도 그 돈 안에서만 ’26년은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홍순원 아니요, ’26년은 새롭게 저희들이 예산 확보되면 진행하는 거고요. 금년 950만원은 예산서상 950만원을 삭제하게끔 되는 거고 금년에 확정된 예산은 10월 말 저희들이 지금 11월까지 해서 보조사업은 마무리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카페랑 교육 시킨 분들에 대한 자료는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네.
○간사 황숙경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황숙경 위원님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 교육 관련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네,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감사중지)
(10시 5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공공시설과장 이승필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주의 2건과 권고사항 3건 등 총 5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공통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내용으로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구 청사 건립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원조달 계획 등 건립계획에 변동이 있을 시 즉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신청사 건립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계획 변동 시 즉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록 위원 과장님, 요즘 애 많이 쓰시죠? 뭐 우리 신청사 기공식이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그렇습니다.
○배상록 위원 기공식 이런 거 준비 뭐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구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누가 잘못했든 간에,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국민이 반으로 딱 나눠져서 갈등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위원님들도 조심을 해야 되지만 우리 공직자들도 모두가 조금 자중하고 조심을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상당히 오해가 많아요. 본 위원이 다선의원으로서 의장님도 계시지만 복지건설을 대표해서 여쭤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공식이 12월 3일이잖아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그렇습니다.
○배상록 위원 날짜를 그렇게 정할 때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 보셨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날짜를 과장님이 정한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고의성이 본 위원은… 주민이 다 그렇게 봐요. 고의성이 있다. 고의성으로 일부러 12월 3일로 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날짜 12월 3일로 정한 거는 저희 부서에서 내부회의를 거쳐서 12월 3일로 정했고요. 그 12월 3일의 어떠한 그런 의도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12월 3일에 대한 어떤 큰 의미를 사실 두지 못하고 기공식 날짜를 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12월 3일 때문에 전 국민이 지금 갈등을 하고 국민이 서로가 미워하고 반이 나눠져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상당히 정말 중대한 일이에요, 12월 3일이라는 게. 반대의, 반대의,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반대 생각하는 사람들은 축하하는 날인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정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날에 기공식을 해서 전체 주민이 모이고 하는 이건 적절치 않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그 생각을… 고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정한 것 같아.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아니요. 저희가 뭐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10월 31일날 건축허가를 받았고요. 건축허가를 받고 그리고 내년 2월 말일까지는 착공에 들어간다는 약정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기공식이 이루어질 텐데 연초에 12월달에 하기로 이미 협약을 디씨알이와 맺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11월달 같은 경우는 사실 행감이 예정돼 있고 행감이 끝나고 그다음에 업무보고가 또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내년 예산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행감하고 의회 일정을 따졌을 때 3회 추경, 정리추경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합당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12월 3일로 날짜를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이승필 과장님께서 가까이 뵙고 하니까 그런 분이 아니다 뭐 그렇게 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하고 좀 생각이 다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까지 평상시에 만약에 그랬으면 문제가 없었다고 봐야죠. 현수막 건도 이야기가 주민들이 없었을 거예요. 본 위원도 민원을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현수막 건 가지고. 평상시 같으면 기분 좋은 신청사 기공이니까 좋다고 하는데 딱 12월 3일이라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시빗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공개적으로 아니라고 주민들께 이해를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아니라고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거는 인정 좀 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절대 잘한 일이 아니다, 그날 날짜를 정한 것을. 맞는 거잖아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그렇습니다.
○배상록 위원 인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 고생이 많으시리라 봅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봐요. 그러나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지금 그 12월 3일이라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부분까지 다 헤아리면서 제가 날을 신중히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단순히 위원님들에 대한 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만을 감안해 가지고 이 경사스러운 날을 이렇게 논란이 될 수 그런 중심에 섰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민원 내용은요, 과장님.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본 위원한테. 우리 청장님이 그렇게 잡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래서 서로가 대화도 할 겸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마무리 잘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알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과장님, 지금 배상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뭐가 잘못했다고 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정치적 색깔을 띤다고 그런 전혀 생각을 않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죄송하다고 생각하는지. 이 날짜를 했다는 거는 생각 없이 했다고 하지만 그게 뭐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이 본 위원은 안 드는데 잘못했다고 하시니 공무원분들께서는 정치 색깔을 전혀 안 띠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그럼 정치 색깔을 안 띠는데.
○배상록 위원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잠시만요. 정치 색깔을 안 띠는데 왜 뭐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시는지 거기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전혀 저희들은 중립적이고 정치적 색깔을 안 띠지만 저희들이 어떤 결정에 의해서 상처받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을 약간 반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알겠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록 위원 위원장님께서는 굉장히 적절치 못한 발언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은 화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가에 초상이 났어요. 났는데, 우리 구청에 행사를 하면 그건 뭔 관계가 있는데 중립 지키기 위해서 괜찮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상대방이 초상이 났는데 그걸 잔치를 벌…
○위원장 김태계 그거에 비해 그렇게 비유하시면 안 되는 거죠.
○배상록 위원 정말 지역의 의원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예요. 화합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좀 자중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계엄도 잘됐다는 얘기예요, 축하하는 게?
○위원장 김태계 절대 그건 아닙니다. 왜 계엄을 갖다가 연결을 시켜서 말씀하십니까?
○배상록 위원 12월 3일이 그래서 지금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그날 했느냐. 다른 날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계 글쎄요. 저는 지역에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난 처음 들어봤고요.
○배상록 위원 전부 다…
○위원장 김태계 이건 정치적으로 자꾸 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배상록 위원 지금 정치로 본 위원이 이야기한 건 하나도 없어요. 왜 이왕이면 축하하고 전 구민이 모여야 될 날에 왜 날짜를 그렇게 잡았느냐 하는 거예요.
○간사 황숙경 정회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조치 결… 저기에서 페이지 7쪽 보시면 신청사 건립 계획된 일정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며 변동 시 즉시 보고하겠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정락재 위원 그렇죠? 지금 디씨알이 여건에 따라서 청사가 빨리 지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또 사업비가 좀 없다 보면 늦어질 수도 있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올 11월달에 금년도 11월달에 세부약정서를 맺었거든요, 디씨알이와. 약정서를 맺었는데 거기에 약정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해각서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세부약정서는 기본협약에 따른 세부약정은 분명히 효력이 있는 건데 내년 2월 말까지 착공을 하겠다라고 세부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디씨알이와 계속 협의한 결과 충분히 일정에 따라서 추진을 계속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자, 헐지 않아서 기간이 좀 그러니까 착공이 늦어지는 거는 괜찮다고 봐요. 왜, 어차피 쓰던 것들을 계속 쓸 수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청소년수련관도 쓸 수가 있고 운동장도 계속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착공을 해서 허물었어. 허물었는데 그리고 운동장도 깠는데 만약에 공기가 늦어져요. 그러면 사용을 못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 귀가 있다… 듣다 보니까 디씨알이 재정이 안 좋으니 어쩌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거 뭐 저기서도 신문에도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걱정스럽고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2월달에 착공을 했다고까지는 해요. 그런데 그다음 순서에 대한 약정은 다 해 놨나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 약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착공에 대한 약정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건물에 대한 준공이, 건축물에 대한 준공이 2028년 말이기 때문에 그럼 2028년 말을 역으로 계산했을 때 2년 정도 기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보통 공기 산정할 때 그 정도면 빠듯하게 바로 출발을 해야 공기를 맞출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텀이 벌어진다든지 그런 부분은 물론 그 변수까지 제가 그 부분을 예측을 해 가지고 미리 약정에 담아버리면 이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그 부분을 오히려 늦출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타이트하게 일정이 잡혀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착공이 들어가고 준공이 2028년 말이라고 그러셨나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본 동에 대한 준공이 2028년 말입니다.
○정락재 위원 만약에 그때 늦어지는 거에 대한 약정에 대한 건 없어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저희들이 토지사용 승낙을 2028년, 2029년 부대시설까지 포함해 가지고 완료되는 걸로 토지사용 승낙을 해 줬기 때문에 그 이후에 토지사용 승낙의 기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재산 점용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착공이 늦어지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있는 걸 계속 쓸 수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해 놓고 만약에 공기가 늦어진다거나 그러면 그게 우리 주민들의 고스란히 피해로 올 거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30% 초과사업 내역 좀 볼게요. 21쪽입니다. 숭의4동 청사 신축이 다 끝나 갖고 이전까지 해 놨어요. 그런데 왜 9억 1,500만원을 명시이월하신 거예요? 아직 집행이 안 된 건가요, 뭔가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게 숭의4동 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조합 통해서 건물을 지은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등기가 나려면 이전고시가 나야 됩니다. 건물 준공은 났지만 준공인가는 났지만 그 이후 절차가 이전고시까지 해야 등기가 나지 않습니까. 등기가 나기 전에 우리가 비용을 지불했을 때 나중에 등기가 계속 지연되거나 이랬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잔금은 등기가 종료되고 나서 잔금을 치르기 때문에 내년 2월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보니까 옥상에, 4동 청사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계획이 있어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추가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락재 위원 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저희 아직 그 부분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락재 위원 아니, 얘기를 하던데? 동장님이. 여기 옥상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이 본공사에는 그거를 안 잡으셨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용현3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라든지 그런 기준을 다 맞춰가지고 건물을 짓거든요. 그런데 숭의4동 청사 같은 경우는 조합을 통해서 민간사업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한다는 취지로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부득이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사실 그때.
○정락재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왜 공사를 해 놓고 또 따로 예산을 잡아서 하냐, 할 때 우리 재원이 들어가더라도 한꺼번에 했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생각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 태양광 하겠다는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정락재 위원 들은 바 없어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엇박자가 나는 거네요, 동장님하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지금 현재 동사무소의 재산권은 동장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공사 감독을 요청하면 그때 저희들이 어떤 서포트를 해 주거나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제가 들은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4쪽 보시면 용역사업 관련 현황이 있어요. 우리 청사에는 엘리베이터가 몇 개 있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저희 현재 본청하고 의회동 해서 2개고요. 옆에 보건지소에 하나가 있어서 총 3개.
○정락재 위원 보건지소까지 우리 청사로 들어가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저희가 그것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제가 동 행감 나가면서 계속 봤던 게 용역에 관한 것들을 봤어요. 용역에 관한 것들을 봤더니 여기 수의계약하는 데 혹시 비교견적은 받으셨나요, 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비교견적까지 해야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 주는 거거든요.
○정락재 위원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비교견적 안 받고 그냥 수의로 하는 데들이 그러니까 동을 보면 작년에 엘리베이터 했던 데 그대로 받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 비교견적을 받으셨다니까 저기하겠지만 동 같은 경우에는 다 그냥 쓰던 데 그대로 그러니까 가격도 안 낮춰지고 몇몇 동 같은 경우에 제가 작년에 행감 때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견적 받았더니 훨씬 낮춰진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도 엘리베이터나 전기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비교견적을 받는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정락재 위원 그리고 이것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페이지 48쪽 보시면 우리가 도시가스를 쓰는데 이게 보니까 2월달, 3월달에 월등하게 많아요. 이 도시가스는 우리가 뭐에다 쓰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GHP… 냉난방기도.
○정락재 위원 냉난방기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이 전기도 그때 많이 쓰는데 전기로 냉난방을 하나요, 같이? 그러니까 뭐 가스도 하고 전기도 해서 이렇게 많이 든다는 얘기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그렇습니다. 전기가 EHP고 가스로 쓰는 게 GHP인데요. 그 부분이 지금 저희 같은 경우 혼재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걸로 냉난방을 다 돌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가격을 보면 9월달 같은 경우에는 5,500만원쯤 나와요. 그런데 도시가스비도 많아지고. 9월달에는 우리가 에어컨을 그렇게 쓰거나 난방을 하지도 않는데도 이렇게 왜 차이가 나냐는 거죠. 8월달 게 9월로 넘어가서.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8월달 요금이 9월달에 나오니까요.
○정락재 위원 음, 그래서. 그럼 2월달 게 3월에 나오고 그렇게 해서 그때가 많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7월달 같은 경우에는 8월달에 들어와서 많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를 우리가 이렇게 많이 쓸 이유가 있나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우리 신청사 준비 잘되고 있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잘되고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12월 3일날 기공식 차질 없이 잘될 수 있게끔 진행해 주시고요. 뭐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이게?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기공식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규철 위원 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기공식을 저희들이 12월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나 행정적 절차적으로나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러면 이게 정말 주민… 이게 한 20년 전부터 우리가 신청사를 지으려고 계속 노력하다가 지금 와서 좋게 신청사를 짓게 됐는데 하여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만 끝까지 ’28년 말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주택관리과장 배연식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건으로 주의 공통 2건, 권고 공통 2건, 부서 2건입니다. 공통사항 4건은 문서로 갈음하겠으며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을 통해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소관사항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권고사항 첫 번째, 공동주택 보조금 지급 시 우선으로 영세한 소규모 공동주택 위주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길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 2025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중 관리비를 걷지 않은 5개소 소규모아파트에서 주거생활과 밀접한 옥상방수, 외벽방수를 신청하였고 이에 타 사업에 비해 빠른 보수ㆍ보강을 요하는 사업으로 분류하여 5개소 모두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권고사항 두 번째, 전세사기 피해자법으로 인해 좀 더 많은 피해자가 지원받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피해 사실이 누락되지 않도록 서류 작성 등 관련 지원에 적극 임해 주도록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 2025년 11월 1일 기준 우리 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는 2,118명이며 그간 지원내용을 보면 시에서는 저리대출 이자 지원 1,386명, 월세 한시지원 579명, 이사비 지원 244명, 긴급생계비 지원 743명이며 LH에서는 피해주택 매입 신청 1,466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285건을 매입 완료하여 LH에서 다시 피해자들에게 최장 20년까지 시세의 30에서 50% 수준의 임대료로 주거를 지원하고 있으며 1,181건은 매입 진행 중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전세반환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을 2024년 356건부터 최고 4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349건 약 7,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 만큼 관련법 운영이 종료된 날까지 본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1쪽 보시면 위원회별 예산 및 지출 현황 보시면 한 번도 안 한 위원회들이 많아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게 뭐 일단 상황이 안 나오면 위원회를 안 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주거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번 개최를 하셨어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공동주택보조금관리위원회도 이게 주기적으로 하는 위원회인가요, 이건?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초하고 11월 정도 두 번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한 번 개최했고요. 개최하면서 11월달에 개최한 내용으로는 그간 우리가 주거복지위원회에서 한 해 동안 한 그 성과를 보고드리고 내년 2026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리고 주거복지위원회 위원분들이 좀 더 보강할 어떤 사업이라든지 올해 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그런 자리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주택보조금관리위원회는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전체 우리 관내 아파트에 대해서 공동주택보조금을 지원할 때 위원회를 열어서 개최하면서 이 부분을 정하고 있고 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도 이 보조금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지원을 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원 결정을 저희가 해 드렸지만 또 중도 포기한 공동주택 그 단지가 나온다면 또 이 부분을 다시 지원해 주는 어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자, 그러면 주거복지위원회는 1년에 두 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정기적으로 두 번 하고 수시로도 또 개최할 사항이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지출금액을 보면 예산이 194만원인데 한 번 저기하실 때 뭐 30만원 정도 지출을 하세요. 그렇다고 보면 조금 과하게 잡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행잔액률이 꽤 많이 남습니다. 위원회 수당을 얼마 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번 하는데 위원 수당 해서 뭐 나가는 돈이 그닥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1명 중에 11명인데 몇 분이 참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시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보통 일곱 분 정도 참석하시는데요. 저희 구청 과장님도 계시고 또 의원님도 계시고 하지만 외부 위원 같은 경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락재 위원 외부 위원은 수당이 나가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외부 위원이 7만원씩 이렇게 총무과에서 정하는 어떤 그런 기준에 의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럼 외부 위원들의 참석률이 그닥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이 운영 예산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네, 그러니까 추계를 좀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지금 그리고 주택관리과 보면 진정민원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진정민원들이 보면 연번으로 보면 309번까지도 나가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우리 주택과에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뭐가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올해 사업별로 보면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주안1, 2단지에서 가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안1, 2단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합원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고 또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도 최초 어떤 그 발기인과의 갈등 부분이 있어서 형사적으로 고소도 하고 있고 또 저희 구에서 많은 부분을 회계 부분이라든지 많은 부분을 개입해서 조사를 해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구청 앞에서 8시부터 10시 반까지 80명이 집회를 하겠다고 집회신고도 제출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자체 보유한 공공변호사 40명이라든지 회계사 30명을 운영하면서 이 10명을 차출을 해서 매주 2회씩 지역주택조합 피해센터를 운영하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구에서 원한다면 3명씩 파견을 해서 일당 30만원씩 3일 동안 지원을 해서 그 해당 지역주택조합을 어떤 회계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인 운영 상태를 조사해서 구청에서 고발을 하는 부분을 보시고 우리 구하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길 바라는 그런 어떤 민원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천광역시하고 협의를 했고 시에서는 일단은 정책과제 토의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군수구청창협의회 때 안건으로 제출해서 이 부분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티오씨엘 쪽에서 아무래도 디씨알이 사업에서 개발사업에서 공동주택이 많이 지어지고 있다 보니까 입주 전에 하자 이런 부분 어떤 불만이라든지 빠른 준공을 요구하는 중도금 대출을 위해서 이렇게 요구하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요. 아침에 출근하다가 그분들을 봤어요.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책자를 보니까 가장 많이 들어온 지역주택조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주택조합의 피해자들이 없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페이지 73쪽 보실게요. 3년간 소송 진행상황이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지금 2건인데 지역주택조합원 지위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승소로 우리 구랑 해서 하신 거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우리가 승소로 해서 종결이 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국가배상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온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소송내용이 뭔지를 말씀 부탁드릴게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앞서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미추2구역에서 민사로 진행되는 소송인데요. 재개발촉진지구가 해제가 되면서 또다시 재개발촉진지구 미추2구역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재정비촉진구역이 또 지정되면서 그 사업의 어떤 성격이 층수 제한이라든지 면적 제한이 있다 보니까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고층을 원하고 있지만 이 구역에서는 재정비촉진구역에서는 8층 이하 뭐 이렇게 규모를 낮추다 보니까 도저히 사업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요구했지만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촉진구역이 변경되지 않는 한 이거는 불가능합니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어떤 민사로써 소송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지금 현재 미추2구역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인원수 파악은 제가 바로 알고 오고 있지는 않아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어떻게든 정리가 돼야 될 텐데 지금 사실상 그러면 하나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겠습니다.
미추2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십니까?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저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좀 조심스럽지만요. 일단은 재개발을 다 추진하다가 미추2구역이나 미추3구역이나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그 긴 시간 동안 추진하다가 결국에는 재개발사업을 접고 또다시 다른 사업인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이 사업은 현재 법령에서는 어느 정도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등의 50%라는 어떤 제약을 두고 있지만 미추2구역이라든지 3구역의 어떤 지역주택조합이 시작할 당시에는 그런 어떤 토지의 소유자 동의를 전혀 두지 않고 이 사업이 시작되다 보니까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서울ㆍ경기ㆍ인천의 무주택자라든지 85㎡ 소규모 이하 주택을 가진 자가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너무 외지인들이 또 많이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 지역에 모이면 이 사업은 사실 잘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정락재 위원 뭐 지난 얘기지만 그 당시에 지역주택조합 허가를 내줄 당시에 조금만 더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피해자들 사실상 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무지했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초창기다 그렇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해요. 엄격히 따져보면 지역주택조합의 피해자들은 우리 관의 책임도 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관의 책임도 좀 있어 보여요.
그리고 미추2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주택조합이 들어오면서 되게 혼탁해졌어요, 재개발ㆍ재건축이. 그런데 지금 다시 재개발을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 지역주택조합 들어와 있지, 재개발한다는 쪽 두 쪽으로 나눠져 있지 또 역세권 개발한다고 하지 그러니까 지금 어느 장단에 주민들이 춤을 춰야 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하여튼 다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그 당시가 된다고 그러면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셨어야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뭔가 사업을 뭐가 들어올 때는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더 한번 해 보자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일반민원 진정 건이라든지 이거 내용을 보니까 정말 정말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네요. 너무나도 많은 민원에 대한 부분, 진정에 대한 부분 이런 거를 다 이렇게 해결한 걸 보니까 진짜 우리 과장님 너무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애를 많이 쓰고 속이 많이 상하셨겠어요. 제가 진정 발생 민원 건에 보면 23번, 24번에 보면 뭐 땡땡땡타운 선거관리위원회 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 조치했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된 사항이네요. 진정 발생 건에 보시면.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양정희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뭐를 어떻게 어떤 사건이길래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그 아파트단지 내 선거관리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양정희 위원 아니, 순간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해서 우리 선거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 내가 순간적으로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파트단지 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에 대한 거를 결정을 해서 해결이 됐다는 그런 얘기시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양정희 위원 그거는 일단 이해가 됐고요. 미추2구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재개발로 시작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또 재개발이 자기네들 입맛에 안 맞고 못마땅하고 여러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려니까 그것도 힘들죠. 그래서 또 못 하겠다고 해서 30% 동의율 받아가지고 무산됐다가 무산되면서 아까 지역주택 그게 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제공이라는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행정을 할 때 그런 분들이 또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욕심만 가지고 추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 주는 것도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양정희 위원 너무나도 막 무분별… 그래 가지고 지역주택하다가 그 지역주택 때문에 지금 손해 보고 진짜 피해 본 사람들도 말도 못 해요, 지금. 그래서 이 지역주택이라는 거는 정말 잘하면 괜찮지만 이게 본인들의 욕심만 가지고 했다가는 진짜 여러 사람이 많이 다치는 그런 일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이런 거를 추진을 했을 때 위험부담이 어떤 게 있다라는 것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앞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록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지역주택사업이나 또 가로주택사업, 이 요건에 맞춰서 갖춰서 들어오면 과장님 거부할 권한이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거부할 권한은 없습니다.
○배상록 위원 없죠? 그렇잖아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배상록 위원 도시형생활주택이 그렇게 남발을 하고 전부 다 미리 걱정을 하고 문제가 생길 것이다 해도 요건 갖추면 허가를 내줄 수뿐이 없죠. 그래서 전세사기가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법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좀 더 알려서 주민들이 아까 말씀대로 가입을 알아서 안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되면 업무방해로 소송당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래서 공무원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지만 본 위원도 그렇게 할 수가 없겠지만 한 번은 그런 마음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주민들 갈등이 좀 없도록 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공동주택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이 사업은 국토부법이죠, 상위법?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배상록 위원 소규모는 구법이고. 그런데 공동주택보조금이 지원은 사실 본 위원 개인 생각은 없앴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확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공동주택 보조는 사실은 거기는 그분들은 수억을 수십억 이렇게 쌓아놓은 데도 많아요. 쌓아놓는 데도 신청을 우리 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해서 수리할 것도 하고 공동 이런 걸 요구를 하잖아요, 지금 들어오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배상록 위원 지금 공동주택보조금이 얼마 정도 되나요, 연간 지금요. 우리가?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저희가 1억 6,000 정도 시 매칭사업으로 5대5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상위법이기 때문에 참 어쩔 수 없지만 예산을 그렇게 늘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충분히 본인들이 해 낼 수 있는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들은. 사실은 우리가 도와주려면 도움이 되려면 복지 차원에서 적은 어르신들 사는 아까 우리 주택과도 이야기했지만 소규모 공동주택 이 보조가 진정한 우리 구에서 할 일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부탁드리는 거는 공동주택보조금 사업은 확대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 국가법이니까 안 할 수는 없지만 확대는 뭐 예산을 줄인다고 해서 문제 있는 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배상록 위원 기존에 문제없을 정도만 하시고 이거는 확대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 부탁을 드리려고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이 부분은 일단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공동주택이지만 관리비를 걷으면서 운영하는 공동주택이 있는가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비를 걷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냥 필요할 때마다 돈을 걷어서 운영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이거를 개정을 한다면 관리비를 걷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중에서 10년 이상 경과된 것만 한정해서 지원해 줄 수 없냐라는 어떤 그 부분을 검토 한번 해 보겠고요.
○배상록 위원 그러니까요. 최소한, 최소한 어려운 데만. 이거는 뭐 전체가 해 주게끔 돼 있잖아요, 신청을 하도록.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법은 돼 있더라도 우리가 법을 어길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어려운 데만 하고 확대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이 부분은 저희 자체 부서에서 검토한 다음에 시하고 연찬회를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오히려 구비 거기 매칭사업 좀 남는 걸 오히려 소규모로 돌리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노력을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배상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보시면 주택개조를 하는데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에서 현물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양정희 위원 그러면 이 380만원이라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평생 한 번 발생하는 건지 매년 가능한 건지, 가구당.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가구당 계속 지원받을 수는 없고요. 대부분 저희가 380만원이라는 이 범위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책정된 금액인데 처음에는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모자랄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었지만 대부분 한 번도 모자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르신들께서 요구를 하시는 게 휠체어 바닥 턱 낮춤이라든지 또 화장실 가셔서 일어서실 때 그 양쪽 손잡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원하시는 것 싱크대라든지 그래서 세면기 높낮이…
○양정희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고쳐줬어요, 올해. 그럼 내년에 또 380만원이 발생이 되느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그분들한테 그렇게 지원은 안 됩니다.
○양정희 위원 안 되는 거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양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그다음 연도에는 하자검사를 하면서 우리가 먼저 설치해 줬던 곳에 하자가 없는지 다시 한번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양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구 위원입니다.
용현동 89-3 외 12필지 공동주택 신축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업을 보니까 처음에는 청년형 20층으로 해서 171세대가 들어서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신혼부부형 18층 85세대로 축소가 됐어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김진구 위원 이게 축소된 사유가 인하대 학생들 거주 이탈 문제로 경제적 손실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니까 저희도 관심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이쪽에 주민들 몇 번 만나봤었는데 주민 A그룹하고 B그룹하고 여기도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좀 그렇습니다.
○김진구 위원 이게 아주 굉장히 골치 아픈… 민원이 한 군데에서만 들어오면 좋은데 지금 뭐 주민 A그룹, B그룹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참 우리 구청 입장도 굉장히 난처할 것 같아요. 어느 쪽을 손을 들어줘야 될지. 그리고 이분들이 대개 제가 나가서 보니까 주차장 진입로에 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다면 답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의 입장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향후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의 어떤 건축 예정 대지는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 운동장 옆 부지에 옛날에 과거에 성광교회라는 자리에 성광교회가 교회를 팔고 나간 그 큰 대지에 건축이 예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하대가 가깝다 보니까 인하대에서 기숙사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청년형 하숙 임대주택을 지으면 기숙사 학생들이 그쪽으로 갈까 봐 그 부분도 걱정했고 그러는데 도로 부분 같은 경우는 건축을 하다 보면 큰 도로가 있고 작은 도로가 있는데 이 대지 같은 경우는 6m 도로하고 25m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25m는 대로에 속하는데 이 대로에 진출입로를 내는 것은 좀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건축위원회 심의 운영 기준에서도 이걸 제약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심의 운영 기준을 만들 때는 건축과에서 관련 교통과라든지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할 때 너무 큰 도로 쪽으로 차량이 일시적으로 나오면 큰 대로에서 차량이 정체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소도로를 이용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설계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여기에 건축 예정인 이 대지도 25m 큰 도로 쪽에는 주민들이 출입할 수 있는 주출입구, 보행로를 주출입구로 만들어 줬고 6m 쪽에는 차량이 통행하는 쪽으로 차량 출입구를 만들어 줘서 보행로하고 차량 출입구를 일단은 분리를 시켜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6m 도로 쪽으로 차량 출입구가 형성돼 있다 보니까 대지 동쪽에 있는 씨유 편의점 입구에서부터 그 밑에 쪽으로 남측으로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 어떤 민원이 많으신 그런 사항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은 주민들하고 두 번 저희 과 사무실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회의를 진행했고 요구사항들 다 들어주고 해서 과거에 청년주택 20층 171세대가 어느 정도 주민들 의견을 수용해서 18층 85세대로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가는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그 정석항공고등학교 쪽으로 운동장 쪽으로, 학교 쪽에는 고층건물이 들어서지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학교 측으로 고층건물이 들어서서 피해를 주는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대지 왼쪽에 정석항공고등학교 운동장이 있고 그 옆에 고등학교 건물이 있다 보니까 남쪽에서 해가 비췄을 때 그림자가 전혀 피해를 주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진구 위원 주민들이 A그룹, B그룹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이 피해보상도 또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피해보상 말씀했습니다.
○김진구 위원 양쪽 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김진구 위원 이 건축주가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진행이 안 되면 공사하는 데 이자 부분에서도 굉장히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완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김진구 위원 저도 관심 가지고 계속 나가볼 텐데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알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1시 5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도시정비과장 김영수입니다.
도시정비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결과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권고 3건, 주의 2건으로 공통 4건, 부서 1건입니다. 공통사항 4건, 부서 1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향후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서 지적사항 1건은 군ㆍ구별로 보면 미추홀구 빈집이 가장 많은데 빈집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비계획에 안전조치 부분을 명확하게 담아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 바란다는 권고사항으로 2025년 5월 16일 빈집정비계획 수립 고시에 근거하여 빈집 등급별 유지ㆍ관리에 대한 소유자 안내 및 철거, 안전조치 등 빈집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정비과도 민원내용 보니까 참 민원에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21쪽 보시면 청원, 진정, 건의, 신고 있어요. 연번 35번 보시면 주안8동 남인천감리교회에서 제척을 요청한 민원이 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교회만 제척이?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제척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정락재 위원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하셨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만일 제척을 해야 될 경우에는 사업구역 변경에 대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안내를 했고요. 이거는 추후에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의견을 내서 맡아볼 사항…
○정락재 위원 이거 보니까 이땡땡 외 40인이 했으면 교인들 저기 해서 아마 단체 진정을 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쉽지 않은 민원을 받으셨네요.
그다음에 연번 38쪽 보시면 아, 36번에 보시면 방치된 노후 빈집 정비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해당 빈집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이거는 해당 빈집 이해관계자에 대한 유지ㆍ관리 및 정비사업 안내문을 발송해 가지고요. 저희한테 3년간 무상으로 협약을 하면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철거를 해 주고 텃밭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임시주차장이나 이런 걸로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해 드린 사항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안내를 했는데 어떻게 철거를 하겠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신대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안내는 했는데 그 이후에 특별한 사항은… 아직 신청이나 뭐 특별한 건 안 들어오고요.
○정락재 위원 이게 어느 동이에요?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자율방범대 초소들이 다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빈집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어떻게 하든 조치를 해서 방범초소나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완벽한 곳으로 옮겨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지금 어쨌든 자기네들이 요청이 왔으니까 조금만 노력을 하면 가능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안내문만 발송하시고 마시는 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저기 그 빈집에 대한 건 한번 다시 연락을 해 보시고 좋은 계획이 있으면 한번 우리가 쓸 수 있게끔 한 번쯤 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적극 협조해 보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7쪽 보시면 3년간 소송 진행상황이 있어요. 아주 승소율이 좋아요. 그런데 하나 여쭤볼게요. 맨 위에 것들 보면 이게 3심까지 가서 승소를 하신 거예요, 구청이. 이건 어떤 내용으로 해서 소송을 한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숭의3구역 인가받은 계획 용적률이 244.8%였는데 계산상 최대 개발 가능 용적률이 264.51%로 약 20% 차이가 있음에도 사업 시행 계획한 숭의3구역조합과 이를 인가한 미추홀구청이 그 차이만큼의 조합원의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켰다, 이거는 위법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항들이고요. 처음에는 김땡땡 외 6인이 현금청산자인데 이분이 원고로 해서 주장을 했고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는 또 양땡땡 외 1인 현금청산자들이 했고 다음 대법원도 양땡땡 외 1인 현금청산자들이 주장을 해서 소를 청구한 사항들로요. 쉽게 얘기해서 사업을 안 했으면 현금청산자들이 무리하게 이런 식으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진행했던 사항들이라서 구에서 다 승소했던 사항들입니다.
○정락재 위원 이렇게 저기 하면 우리도 변호사를 선임하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변호사비는 다 우리가 받았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원고가 패했으니까 원고가.
○정락재 위원 그래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과에 비해서 참 승소율이 좋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35쪽 예산 집행 잔액 현황을 봐주세요. 도시정비과 예산이 103억 3,485만원 중 집행액은 6억 6,952만원이에요. 집행률이 6.5%, 93%가 넘는 96억원을 지금 통장에 묵혀두고 계시는데 지금 이거 구금고 이자 놀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출이 안 되고 잔액이 이렇게 많이 96억이라는… 다른 과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 지금 사업을 못 하니 이러고 난리인데 도시정비과는 이게 96억이라는 돈이 통장에 그냥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일단은 예산 집행이 가장 어려운 쪽은 행복마을 가꿈사업 쪽에 예산들이 보통 선정이 되면 한 행복마을 가꿈사업 구역에 3년 동안 일방적으로 시에서 33억 정도를 해마다 쪼개서 내려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물론 주민들 의견을 취합해서 용역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원하는 예를 들어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든지 쉼터라든지 주차장들 이런 거를 용역을 해서 관련 과하고 협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문학동 메아리마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시간이 많이 끌고 있는데 그전에 이끼사업인가 뭔가 하는 그런 사업들을 좀 하다가 바꿨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의견을 취합하다 보니까 경로당 자리를 재건축을 해서 공동이용시설로 쓰고 경로당도 같이 해서.
○김진구 위원 그 얘기는 지금 메아리마을에 관한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용역이 중지되고 주민들 의견을 취합하는 데 경로당에서 또 이런저런 의견들을 많이 내다 보니까 사업의 진행이 용역이 중지되고 진행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은 이미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다음 행정들을 진행을 못 하고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고 또 신축이 끝나면 그 안에 물건들 임대해서 들여와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들을 해야 하는데 그런 사항들이 진행이 안 된 거고요.
○김진구 위원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하는 이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주안남초 1구역하고 주안역 남측구역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2개 구역이 용역은 ’24년도 6월달에 착공을 했었는데 용역중지가 ’25년도 5월 7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동의율이 토지등소유자 3분의2, 67% 이상이 되어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동의서를 걷으려고 5월달부터 동의서를 주민들한테 우편으로 통보하고 저희가 동의서를 체크해 나가는데, 용역사하고. 그 동의율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주안 남측구역 같은 경우에는 동의율이 10월 말 기준으로 31.6% 그다음에 주안남초 1구역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동의율이 20%밖에 안 돼 가지고 다음 절차를 가기 위해서 동의율을 끌어올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10월달에 나가서 저녁 7시 반에 두 구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도 하고 주민들한테 질문도 받고 답변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행정의 절차라든지 동의율의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척 설명을 많이 드렸고요.
실은 후보지로 선정할 적에 동의율이 10%만 되면 시에서 후보지로 받았습니다. 그전에 후보지 선정할 적에, ’23년도 얘기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차이가 좀 있고 심지어는 주민들은 구청에서 걷어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구청은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심지어는 설명회 하는데 담당자가 전체 토지등소유자들한테 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소유자들한테 전화를 해서라도 독촉을 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용역이 중지되고 다음 절차가 안 되고 그리고 지금 11월달인데 저희가 10월달에 설명회도 했고 5월달에 1차 보내고 2차 보내고 지금 10월달 3차를 또 보냈습니다. 동의서 내라고 우편으로 우리가 촉구를 하고 있는데, 징구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 3차까지만 보내서는 또 안 되고 4차, 5차 계속해서 보내고 또 저희들한테 문의가 오면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어찌 됐든 간에 용역비도 쓰고 있고 또 이게 중간에 타절되면 주민들한테도 안 좋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9월달엔가 시에 회의를 한번 갔었습니다. 각 구의 과장들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동구 같은 경우에는 동의서 징구율이 25%도 안 돼가지고 주민설명회도 두 번 이상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타절을 한다는 그런 9월달의 얘기도 듣고 그래서요.
○김진구 위원 이게 행복마을 가꿈사업이 메아리도 마찬가지고, 문학동. 이게 진척이 전혀 안 되고 거기는 거의 제가 볼 때는 힘든 것 같다는 그런 판단도 서요. 그런데 동네마다 이 코디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김진구 위원 코디가 있어 가지고 이분들이 나서가지고 주민들하고의 사업을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한다 그렇게 알고는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이 96억이 은행에 그냥 있잖아요.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진척이 안 되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김진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좀 나서서 더 코디하고 얘기도 하시고 불러가지고 구청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얘기도 하시고 해서 빨리 진척이 되게끔 해 줘야 되는데 주민들이 호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결론은.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제가 그래서 문학동 메아리마을 같은 경우에는 동장을 포함한 총괄코디네이터하고 그 총괄계획가하고 주민 대표하는 분들하고 같이 저녁식사도 하면서 저희가 진행을 빨리해야 한다, 경로당에서 이런저런 의견을 내더라도 우리가 BF 인증절차도 남아있고 그다음에 내역서 작성해서 건축허가도 신청을 해야 하고 그래서 실은 제가 10월달에 동장을 포함한 주민대표를 만나서 저희가 밀어붙이고 BF 인증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팀장이랑 같이 가서 저녁에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메아리 사업 같은 경우 문학동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저도 경로당을 가서 회장님한테도 “협조를 해야 된다, 이거는. 그래야 진척이 돼 가지고 가지. 지금 그것 때문에 못 하고 있다. 그래서 협조를 해 달라.” 그랬더니 생각 외로 또 “우리가 협조를 해야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 부분도 찾아가서 이해를 시키고 해서 사업이 빨리 진척되게 돼야 되는데 이게 행복마을사업 이거 진짜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학익1동도 마찬가지고.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26년도 상반기에는 경로당 철거공사를 하고 신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노력을 좀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김진구 위원 사명감을 가지고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지금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26년 내년에 해야 할 곳이 주안5, 학익1, 용현2, 3, 5동 많아요. 그렇죠? 과장님 굉장히 머리 아프실 것 같은데 메아리마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의원이 돼서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매년 보고받는 사업. 자, 5동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 5동이 아니라. 이 행복마을 가꿈 이 예산이 33억이 내려오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언제까지는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어떤 조건은 없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그 조건은 없고요. 계속비 사업…
○간사 황숙경 그러면 이게 주민들이…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계속비 개념으로 연장은 가능합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메아리마을 같은 경우에도 ’22년 1월부터 ’25년 12월이잖아요. 3년이네요, 지금. 이게 한편으로는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저희가 반납해야 되는 시스템인 거죠? 아닌가요? 반납은 안 해도 되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 연장기간 안에 대부분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내년에는 저희가 마무리를 상반기에 철거하고 경로당 이전해서.
○간사 황숙경 메아리는 완전히 일을 끝내겠다.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간사 황숙경 그럼 새롭게 시작되는 게 주안5, 학익1, 용현2, 3, 5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간사 황숙경 여기도 보면 주민들 몇몇이 모여서 모든 것들을 다 하는데 제가 저번에도 부탁드린 것처럼 여기도 5동도 보니까 용역을 줬다가 용역이 중지되고 다시 주민 선호도를 조사하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용현5동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간사 황숙경 아니요, 5동이요. 주안5동.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주염골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사 황숙경 네.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주염골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부지 매입 관계에 대해서 쉼터, 주차장 뭐 이런 거 관련해서 관련부서 협의도 하고 있지만 주민들 의견들이 조금 상충되고 그래 가지고.
○간사 황숙경 그러면 크게 나온 건 없나요? 만약에 쉼터랑 주차장이랑 주민공동이용시설은 3개는 꼭 가지고 가야지라는 어떤 그런 결과물도 나온 게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지금 현재 쉼터하고 주차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아, 쉼터랑 주차장?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간사 황숙경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그래도 회의할 때 한 번 가봤더니 연세 많으신 분들이지만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코디선생님 말씀 듣고 이렇게 의논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26년부터 하면 얘도 ’27, ’28 한 ’29년까지도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사업들이네요. 코디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에서. 코디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그분들 역시도 모르겠어요. 그동안 쌓아온 나만의 커리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박한 아이디어를 도출해 내시기에는 조금 연배들이 있지 않나, 지나간 사업들이 계속 모든 마을마다 중복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저는 조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많이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10쪽에 보시면 위원회 운영 관련이 있는데 거기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가 총 몇 명인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10명입니다.
○양정희 위원 10명이면 이거는 성비가 어떻게 되나. 뭐 5대5로 가나요 아니면 어떻게 가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가능하면 여성분들을 많이 위원으로 위촉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양정희 위원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데.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관련 기관에 위원 위촉을 요청할 적에 가능하면 여성분으로 위촉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양정희 위원 혹시 이게 조정위원회에 만약에 되려면 라이선스가 필요한가요? 전문적인. 10페이지…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전문가…
○양정희 위원 아니, 지금 조정위원회 10명 중에 여성분이 1명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양정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재건축ㆍ재개발 등등 이런 거 하는데 남성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지만 요즘에는 여성분들이 더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지금 여성분이 1명밖에 없길래 혹시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 그런 위원회인가 해 가지고.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변호사나 전문적인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필요하긴 한대요. 변호사협회라든지 감정평가사협회라든지 이런 데다가 저희가 위원 위촉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면 그분들이 위촉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가능하면 저희들은 여성분들 비율이 있으니까 여성분들로 좀 위촉을 해 달라고.
○양정희 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율이 5대5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가능하면 50% 이상 하는데 거기서 위촉이.
○양정희 위원 그러면 좀 더 과장님, 좀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여성분들의 요즘 의견이 굉장히 아주 강하게 많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사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성분들을 조금 더 채우는 그런 방향으로 해 보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양정희 위원 10명 중에 1명이면 조금 너무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선우입니다.
2024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4건, 부서 지적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4건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부서 조치사항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통학로 불법적치물이 쌓여있는데 아이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완료 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가로정비종합계획상 특별정비구역으로 어린이통학로를 지정하여 주기적 순찰 주 2회 및 불법적치물 발견 시 신속하게 정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안역 경관사업 진행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주안역 남광장.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지금 현재 디자인 심의 끝나고 착공을 하고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12월 20일까지 완료하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상록 위원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닌데 뭐 그게 가능해요? 그렇게 빨리?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보도블록이라든가 공사만 끝나면 금방 끝납니다.
○배상록 위원 따지면 착공을 10월 말쯤에 한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빨리 6억이라는 돈이.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어느 정도 철거작업은 끝났고요. 그래서 마무리하면 나머지는 각자 그거해 갖고 맞춰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배상록 위원 이게 그 돈이 우리가 시비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시비입니다.
○배상록 위원 그렇죠. 그게 주민 숙원사업이잖아요. 참여. 사실 그렇지 않으면 거기는 원래는 돈을 우리가 더 보태서 제대로 해야 될 원안대로 한다만 그러니까 앞으로 그 사업은 다음에도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게 있고 우리가 크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계속 추진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줬으면 좋겠네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잘 알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리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공공디자인 이거 진흥위원회는 이번에 거기 때문에 주안역 때문에 한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거 하나 했고 또 조형물은 심의가 없었어요. 조형물 설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조형물 있는데 저희가 시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11월달에 일상심의 하고 있고요. 철거를… (청취불능) 하게 되는데 우리가 디자인 심의하면서 조금 미스 난 건 있지만 추진… 완료를 했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러면 이 조형물 심의가 없었으니까 나머지는 이거는 불용 처리할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어느 거요?
○배상록 위원 조형물 심의위원회.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지금 공공 그 시설물 그거는 11월 23일날 심의해 갖고.
○배상록 위원 아, 심의할 계획.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했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은 우리가 지침이 거의 7만원이잖아요, 심의위원이.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배상록 위원 그런데 옥외광고발전 운용심의위원은 왜 5만원으로 돼 있나요? 왜 그렇죠, 거기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보통 심의위원회 수당이 5만원입니다.
○배상록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10만원 하는 데도 있고 많습니다. 이거는 조금 형평성에 제가 만약 심의위원 같으면 일반인 같으면 여기 전문가들이 심의하러 오겠습니까, 그거 하러. 그렇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7만원도 적기 때문에 전문 분야 그분들 모시고 와서 우리가 심의하고 고견도 듣잖아요. 그런데 7만원도 적어서 그것도 이 7만원도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올려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5만원.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아, 그거는 서면심의 할 적에.
○배상록 위원 그래서 심의는 잘 형평성에 맞춰주시고 심의 기금을 각 부서에서 한 번 정도는 건의를 해야 될 겁니다. 너무 오래됐어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알겠습니다. 다른 데랑 형펑성에 맞춰 갖고.
○배상록 위원 돈 나가는 거야 당연히 우리는 절약해야 혈세를 아껴야 된다고 하지만 심의비가 너무 오래됐어요, 인상된 지가.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전체회의 때 거론을 우리 과장님도 해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신경 쓰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9쪽 보실게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행정조치 내역에서 과태료 부과징수가 있어요. 미납률이 상당히 많아요. 53건 중에 15건이 미수납이에요. 왜 이렇게 미납률이 많은 거죠?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배상록 위원 마이크 꺼졌어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간혹 가다 안 내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려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라든가 조치도 하고 하여튼 미납이 없게끔 체납이 안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자,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불법광고물 단속실적도 보시면 과태료 부과 유동광고물 102건 중에 26건이 미납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이행강제금 부과 고정광고물 보시면 18건 중에 7건이 미납이에요. 지금 다른 과에 비해서 월등히 미납률이 많아요. 자, 그렇게 하니까 45쪽 보실게요. 세외수입 50만원 이상 결손처리 내역하니까 지금 올해만 해서 8,500만원의 결손을 내셨어요. 45쪽 보세요. 지금 이렇게 미납률이 안 좋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 지나면 결손으로 처리하시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점용료나 전체 봐서는 저희가 징수율이 낮은 건 아닌데 특정 부분에 있어서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 갖고 불법광고물 같은 것도 저희가 광고단체라든가 해 갖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갖고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률을 없앨 수 있도록 최선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월등하세요, 미납률이. 그다음에 도로점용료 그것도 보면 체납액이 9,400만원이나 돼요. 액수로 보면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46쪽에 보시면요.
그다음에 페이지 49쪽 보실게요. 우리 지장물 옮기는데 구비가 들어가는 것들 있죠?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KT에 대해서는 지장물 이설…
○정락재 위원 그때 보면 몇백만 원씩 들어가요, 하나.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한 100만원, 150만원 보통…
○정락재 위원 지금 49쪽 보세요. 전주 그다음에 통신주 해서 부과 및 징수현황이 있어요. 이건 징수율이 100%예요. 그런데 개소수가 2만 6,208개예요. 그런데 우리 부과하는 돈은 1,600만원밖에 안 돼요. 하나당 계산을 해 보니까 1년에 쓰는 사용료가 625원이 채 안 돼요. 없애죠? 이거 다. 지저분하기만 한데.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그런데 법적으로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맘대로 부과한 건 아니고 거기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정락재 위원 아니, 이 하찮은 돈 받으면서 625원 받으면서 도시미관 해치는 것은 생각 안 해 보세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그런데 약간 한전도 한전 전주 마찬가지고 통신도 그렇고 기간… 저희가 법적 거기에 대해 갖고 제재하고 할 수 있는…
○정락재 위원 기간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한전 거는 우리나라 거니까 한전은 뭐 나라 거니까 그렇다 치고요. 자, 남인천방송이나 KT 이런 것들 있잖아요. 숭의지점은 개수가 무려 5,000개 가까이 돼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많습니다.
○정락재 위원 LG유플러스는 5,500개가 돼요. 이것도 기간사업에 들어가나요? 사기업도?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허가를 많이 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저희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 갖고 안 하면 또 거꾸로 저희가 민원…
○정락재 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다른 데다 충분히 묶을 수 있는데 지금 그걸 안 하시잖아요. 왜 그냥 허가 들어오면 다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관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군데 가면 지장물이 이만한 공간에 7개씩 서 있어요, 다 제각기.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지금 부서마다 자기네들이 지장물 세우는 것들 있어요. 예를 들면 건설과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나 이런 거 세울 거고요.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CCTV나 이런 거 세울 거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또 요즘 한참 유행인.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LED등.
○정락재 위원 네, 그런 거 많이 하겠죠, 투광기나.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네.
○정락재 위원 제안 하나 드릴게요. 이거 하나를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건설과에서 한다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그냥 자기네들 심지 마시고 어차피 도시경관에 대한 거는 다 도시경관과가 하니까 도시경관과에서 직접 나가서 이거 합칠 수 있는 거면 합치고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부서를 일원화하자는 거예요, 지장물에 대한 것들을.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지금 개선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저희도 애당초 그게 실시간으로 주체별로 해서 설치시기라든지 설치방법이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틀려서 애당초 공사, 본연의. 토목공사라든지 도로개설공사할 때 일괄로 저희가 협의하면서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위에 도로명 표지판까지도 같이 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능하면 합쳐서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하도록 하고 그건 경찰청에서도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어서 하고는 있지만 지금 너무 산재해 있다 보니까 지금 같은 현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자, 저희가 제주도로 세미나를 갔었어요. 거기 투광기라고 그러죠?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정락재 위원 우리 미추홀구 교통행정과에서는요. 폴대를 이만한 걸 세워갖고 투광기 그거 해 봐야 전구 몇 개 다는 걸 지주를 세워서 달아요. 제주도 가니까 사거리인데요. 8개를 달아놨는데 하나도 지장물을 세워서 해 놓은 데가 없어요. 우리 구만 유난히 다른 구에 비해서 지장물이 난립해 있는 거예요. 혹시 통합폴이라고 아세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정락재 위원 알고 있죠?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정락재 위원 알고 있는데 왜 그런 걸 한 번도 설치하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세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그런데 통합폴을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라든가 가로등 같이 하는 데도 있고… 저희가 그걸 강제로 하라 하기는 사실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할 적에 그런 폴을 만들어서 같이 하면 되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우리 과장님, 신기사거리.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갔다 왔습니다.
○정락재 위원 나가 보셨잖아요. 얼마나 난립해 있어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웃을 일이 아니시라니까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주무부서장이시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고려하셔가지고 뭐 조례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조례를 발의할 것이고요. 해서 어떻게 하든 지장물에 대한 건 일원화를 시키자.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네, 다시 한번 검토해서요.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네, 보고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동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각 동을 나가봤어요, 제가 나가는 동에. 어딜 가나 불법현수막은 다 철거하시죠?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철거합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죠? 그런데 불법현수막보다 더 심각한 게 행정현수막이더라. 자, 여기 사진을 보면 제가 11월달에 나간 거예요. 이번 달에 나갔던 거예요. 2024년도 4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고정형CCTV 단속 시작. 다 바래 갖고 내용도 안 보여요. 이런 거 왜 정비 안 하세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거기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8쪽입니다. 8쪽에 보면 정당 현수막… 할 수 있듯이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 안내, 긴급 안내, 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에 대해서는 할 수가…
○정락재 위원 잠깐만요.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담당 주무관에게 자료 전달)
자, 이것 좀 한번 갖다가 보여드려.
보이세요? 그거?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보입니다. 이건 제가… 그건 한번 담당부서에.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법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기간 오래된 것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들도 지나서 몇 달씩 있어요. 그 현수막 어딨냐면요. 숭의교회 밑에 중국집 하나 있죠? 거기 가보세요. 몇 달 지난 현수막이 아직도 있어요, 그 공사 현수막이.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알겠습니다. 그런 건 제가 문서 보내서 교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리고 제가 다른 부서에도 현수막 붙이고 이런 부서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질의를 했지만 행정현수막을 하려면 기간을 정해서 떼는 것까지 그러니까 용역을 줄 때 떼는 것까지 주세요. 그래야 기간이 지나면 떼서 딱 하죠. 이거 천년만년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뭐 플라스틱이 얼마나 가겠어요, 현수막이. 햇빛 받고 뭐하고 그러면 3개월이면 끝날 거예요, 최장.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거 그 현수막 보시고 반성을 하셔야죠. 법규 찾을 게 아니라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건 제가 심사숙고해서 해 보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고민 좀 해 보세요. 우리 미추홀구 진짜 다른 구보다요. 월등히 지저분해. 한 번쯤 곰곰이 생각 좀 해 보세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방금 정락재 위원님 말씀에 백퍼 공감하고요. 도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빌리지 하면서 생겨서 지장물이 미세먼지 가르쳐줘, 온도ㆍ습도 가르쳐줘, 너무도 많은 것들이 생기고 바닥 역시도 노란색으로 현란하게 색칠하면서 오히려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장물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간사 황숙경 저는 53페이지 보면 노후ㆍ훼손 벽화 정비사업을 하셨네요. 지금 제가 벽화에 대해서 굉장히 작년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너무 현란한 벽화는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심란하게 만드는 벽화들이 너무 많더라. 벽화사업 할 때 정말 신중을 고민하셔서 하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옆에 자료 첨부하신 것 보니까 학익1동 대동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너무 예쁘게 변했어요.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면 지금 특히나 수봉육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거 벽화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무슨 작품을 거신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작품에 벽화 식으로 한 겁니다.
○간사 황숙경 네?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벽화 식으로 그린 거라고요, 사진 붙여놓고.
○간사 황숙경 이게 관리만 잘되면 너무도 밝고 좋거든요. 그랬을 때 주민참여예산이든 뭐든 할 때 벽화를 하시겠다라고 하면 과에서 한 번 더 신중하게 이거는 2∼3년이면 벌써 바래지기 시작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잘 알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리고 여기 사진에 계신 분들은 다 자원봉사자들이신가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거의 자원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사 황숙경 칭찬해 드리고 싶네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감사합니다.
○간사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제가 빼먹은 게 있어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저희가 불법현수막 떼면 그거 과태료 처분하시나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100%는 아니고요. 거의 많이 하는데… 100%는 아니고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그 불법현수막을 떼려고 하면 인건비라는 게 들어가요, 그렇죠? 우리가 인력으로 떼야 되니까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것들을 물론 과태료는 과태료고요. 그거는 불법현수막을 거는 거에 대한 과태료잖아요. 그럼 우리가 인건비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인력이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제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할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청구를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일단 예민한 것 있으니까 타 지자체 어떻게 하는 그걸 보고 저희도 고민해 봐서 가능하다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타 지자체가 볼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거를 떼고 우리는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왜 그 불법에 대한 거를 우리 인건비를 들여서 이렇게 처리를 하냐는 거예요. 좀 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네, 고민해 보시고 따로 연락을 주시든가 하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승학산 안심전통마을 조성사업이 향후 보니까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공사 발주 및 착공 이렇게 돼 있는데 공사 준공이 ’26년 3월달이에요.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어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런데 겨울에 공사가 가능한가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일단 겨울에는 정지했다가 계약을 해 놨거든요. 입찰 공고 나면 한 12월부터 시작하는데 뭐 온도와 관계 있고 그런 건 공사를 못 합니다. 그래 갖고 저희 그거 하고 최소한 해 갖고 3월 말까지는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온도하고 관련 없으면 공사 못 한다 그래 놓고 무슨 3월달…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예를 들어 갖고 아스콘이라든가 그런 건 겨울에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장규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3월달에 다 해서 준공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장규철 위원 하여튼 겨울이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닥이 얼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준공 뭐 3월달이면 초봄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시기인데 이게 가능한가.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정말로 야간에 거기 보면 굉장히 어둡고 주민들이 걷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범지역으로 될까 봐.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정 안 되면 온도… 공사를 못 할 경우 중지시켰다고 하든가 연장이 되니까.
○장규철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3월달이라고 정해 놓으셨으니까 이게 가능한가 해서.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최대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하여튼 안심전통마을을 주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걸을 수 있고 또 전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리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잘 알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45쪽에 보시면 세외수입 50만원 이상 결손처분 내역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정락재 위원님이 언급을 하시긴 했는데 부과일자 이게 지금 결손 사유가 시효소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시효가 언제까지예요? 10년이에요 아니면 5년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제가 알기로 5년으로 알고 있고요.
○양정희 위원 그럼 5년 동안 이분들은 과태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과에서 재촉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양정희 위원 법적으로 할 수 있어서 하는데 5년, 10년 동안 못 받아내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그런데 생활이 어렵거나 우리가 압류를 걸어야 되는데 못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정희 위원 과장님, 생활이 어렵거나 그러면 아예 이런 거 과태료 저기도 내보내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불법광고물 뭐 이런 거 위반과태료 이런 거를 과장님 개인 재산권이라고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공무원들 이런 책임감 없는 말씀하시면 안 돼. 지금 우리 미추홀구가 예산이 부족해서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데 있어서 좀 신경을 써서 봐줄 수 있을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 보셔야지. “나 모르겠다, 그냥 세월 지나가도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이거 시효되니까 안 해도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되신다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되기 전에 압류 걸고 여러 가지 하거든요. 그런데 압류를 걸어도 그 사람들이 재산이 있어야지 압류를 거는데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합니다.
○양정희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 쓰셔 가지고 그냥 얼마라도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세월 지나기만 기다리지 마시고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알겠습니다.
○양정희 위원 이 사람들도 그럴 것 아니야. “5년, 10년 버티면 그냥 이거 시효소멸되니까 안 내도 돼.” 이런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맞습니다.
○양정희 위원 명심해서 좀 진행하세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알겠습니다.
○양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위생과, 숭의보건지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7인 김태계 황숙경 배상록 정락재 양정희 김진구 장규철○출석전문위원 김동주
○출석공무원수 26인 복지환경국장박성노 건설교통국장박장환 도시재생국장이상국 보건소장차남희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정해빈 여성가족과장김명혜 보육정책과장이정아 자원순환과장김보형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김창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행정과장김승환 자동차관리과장함혜경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홍순원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김영수 도시경관과장이선우 보건행정과장박경만 건강증진과장이영미 치매정신건강과장오춘택 위생과장윤경희 숭의보건지소장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