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일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추홀구청(건설과ㆍ도시계획과ㆍ공원녹지과ㆍ교통행정과ㆍ자동차관리과ㆍ토지정보과)

일  시 : 2025년 11월 27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건설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건설과장 문치국입니다.  
  먼저 5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지적사항은 총 9건이며 공통사항 4건, 부서 지적사항 5건입니다.  
  6쪽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부서 지적사항 5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5번 보도에 설치된 볼라드 중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이 드러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조사를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노후 파손된 볼라드 374개소를 확인하였으며 총 164개 교체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까지 보도정비 예산 중 노후 볼라드 정비 쪽에 비중을 늘려 집중적으로 정비하여 위험요소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6번 인도에 차량이 진입하여 보도블록 단층 발생 등 보행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전수조사 및 조치를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도로점용 허가부서 협조 요청하여 전체 허가구역 중 파손된 점용구간 25개소를 확인하였으며 보수요청 및 보수 시 아스콘 포장 시공을 권장하였습니다. 10월 31일 현재 25개소 중 4개소는 보수 완료하였고 21개소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점용구간을 통해 보도블록으로 진입이 가능한 지역을 확인하여 차량 진입 방지 볼라드 29건을 설치하였으며 계속해서 현장 확인 및 민원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연번 7번 겨울철 공사 시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으므로 동절기 중 공사 완료를 권고하신 사안에 대하여 긴급 민원처리를 위한 연간 단가공사 및 하반기에 교부된 특교세 공사 중 가로등주 교체공사와 미추홀대로 염수분사장치를 제외하고 금년도 예산 반영된 단위공사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2건 공사도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연번 8번 폭설에 대비하여 교통량이 많은 경사로에 도로열선 설치 추진을 권고하신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구는 현재 3개소에 대해서 도로열선을 운영 중에 있으며 도로열선의 경우 막대한 시공비 및 유지보수 등 어려움으로 현재 열선 설치는 지양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으로 자동염수분사장치를 통한 결빙 해소에 대비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안전총괄과에서 8개소의 이면도로 경사로에 이동식 염수분사장치를 설치 예정이며 건설과에서는 석암고가에 고정식 염수분사장치 1개소를 기운영하고 있고 올 10월에 신기시장 앞에 미추홀대로에 대한 고정식 염수분사장치 설치 예산 시비 3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내 경사로 구간 결빙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번 9번 시각장애인 유도블럭이 미설치된 곳을 전수조사하여 시정조치를 요청하신 사안에 대해서 관내 미설치 및 정비대상지역을 확인하여 약 1만 818개에 장애인 유도블록을 신설 및 교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파손 및 신규 설치 지역이 확인되면 조속히 정비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장규철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주안에 싱크홀이 인도에서 났던 거 아시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네.  
장규철 위원  그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다 끝났어요?  
○건설과장 문치국  다음 날 바로 조치해서 끝났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이 인도에도 사실 싱크홀이 많이 발생이 되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그렇습니다.  
장규철 위원  이게 올해 몇 개나 발생이 됐어요?  
○건설과장 문치국  올해 10건 미만인데요. 그 원인이 보통 개인 하수구가 공공 하수관으로 지나가는 그쪽 길이 파손이 돼서 그리로 이제 밑에 있는 골재들이 휩쓸려가면서 그런 싱크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배수관 때문에.  
○건설과장 문치국  맞습니다.  
장규철 위원  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전수조사나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도 학익동 장미아파트 거기는 이제 조합건설 본부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지질조사를 다 해보셨나요?  
○건설과장 문치국  저희가 법적으로 지하탐사를 싱크홀 대비해서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한 번 했고요. 매년 유관조사라는 걸 하고 있는데 물론 싱크홀이 한다 그래서 그게 어느 순간에 발생할지는 충분히 알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왜냐, 그러면 이 인도도 인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땅꺼짐이 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그렇습니다.  
장규철 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한 1m 정도 됐는데. 도로 같은 경우는 서울도 마찬가지고 땅꺼짐 보면 엄청 위험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땅꺼짐이 신동아1, 2차 앞에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보수를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냥 아스팔트로 메꿔 놨어요, 그냥. 그런데 또 그게 주저앉아요. 제가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그나마 내용을 알고 거길 피해간다 치고 에휴, 내가 지나갈 때는 땅꺼짐이 없겠지 하고 또 지나가는데 불안한 거예요, 제 자신도. 그런데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는 그런 위치를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그거를 눈가리기 아웅식으로 그냥 아스팔트 갖다 덧대가지고 깔고 그러니까 그게 더 침하가 더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전수조사해서 정확히 주민들이 솔직히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땅꺼짐해서 인사사고 나면 진짜 미추홀구에 어떤 창피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이거 통해서 내년에 전수조사를 한번 전부 다 하고 보수를 할 때 그게 경할 수도 있고 중할 수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그렇습니다.  
장규철 위원  하지만 그거를 정확히 보수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얼마 들더라도 그런 큰 도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데 과장님께서 같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건설과장 문치국  네, 알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렇게 해서 안전한 도로에 차들이 다닐 수 있게끔 또 인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조치 좀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다시 한번 조사, 확인하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규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싱크홀에 대해서 간략하게 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4년 최근 7년간 평균 1.9%에 한 번꼴로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어요.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보통 지하에 있는 지하수들이 빠지면서 공간이 공극이 생기면서 그리로 흙들이 휩쓸려 내려가는데.  
김진구 위원  노후 하수관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노후 하수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진구 위원  차지하는 부분이 많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선도적으로 우리가 조치를 취하려면 경기도 용인시 같은 경우는 상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지하안전에 취약하다고 판단된 지역 11곳을 대상으로 지하탐사기술 있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GPR 탐사하고 지표 투과 레이더 실시해가지고 예기치 못하는 그런 부분을 미리 찾아내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선제 조치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는 지금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저희도 2023년도에 전체에 대해서 한 번 했습니다. 지표탐사 용역을 한 번 했고 그때 큰 이상은 없었고요. 저희가 2027년도가 다시 한번 할 때인데 내년에 한번 검토해가지고 땡겨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김진구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후 하수관의 파손에 싱크홀이 많이 생긴다고 전체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건물 보면 하수구하고 연결된 부분에서 굉장히 지역에서도 많거든요, 사실. 그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노후 하수관에 대해서?  
○건설과장 문치국  관리책임은 저희 관에.  
김진구 위원  건물주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개인 하수는 원래.  
김진구 위원  네, 그렇죠. 개인 하수 말씀드렸던 거고.  
○건설과장 문치국  네, 그렇습니다.  
김진구 위원  개인이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그렇습니다.  
김진구 위원  그런 부분은 좀 참작을 해가지고 이런 사고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용현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지금 인천시 용역해가지고 불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문치국  저희가 처음부터 그쪽을 면밀히 확인했는데 반대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거기가 종점지하차도나 석암지하차도는 물이 고여있는 형태인데 용현지하차도는 저희가 봤을 때 물이 고인 형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오송참사 때 그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행안부에서 그렇게 교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에서 용역을 통해서… 물고임이 없을 것이다 대신 거기에 비상대피로라든지 그런 공사를 보강을 하면.  
김진구 위원  그 예산이 매칭사업입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아직 매칭은 아니고요. 국비 2억 7,000 시비 2억 7,000 해서 5억 4,000짜리입니다.  
김진구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네.  
김진구 위원  그러면 이 매칭사업 반납을 해야 돼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반납해야 됩니다.  
김진구 위원  예산?  
○건설과장 문치국  네.  
김진구 위원  그럼 추경 때 정리할 겁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아니, 이제 그 행안부에서 옵니다, 반납하라고.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김진구 위원  저희가 추경 때 반납하고 그러지는 않고?  
○건설과장 문치국  네, 네.  
김진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보다 지난번에 제가 주안8동 어시장 앞에 보도블록 지난번에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해 주셔서 가서 봤는데 밤에도 잘 보이고 잘 해놓으시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층이 계속 있잖아요, 층이. 그런데 지금 우리 그거 붙여놓은 데하고 차도에서 이렇게 한 칸 올라온 데하고 평지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는 어려운가요?  
○건설과장 문치국  저희가 그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양정희 위원  아니, 무슨 사업이든지 하면 예산이 들어가죠.  
○건설과장 문치국  차도 쪽에 경계석을 조금 더 높여서 약간 옹벽식으로 높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게 시공한 지역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내년에 거기를 그런 위험한 지역을 다시 한번 높여서 평지로 만들 수 있는 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정희 위원  그게 오래 전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온 일인데 거기서 사람이 여러 번 다치고 했잖아요. 더더군다나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걸 미처 확인을 못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 번 다쳤잖아요, 거기서 지난번에.  
○건설과장 문치국  네, 네.  
양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걸 명심하셔가지고 꼭 좀 할 수 있도록 내년에라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네, 알겠습니다.  
양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양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단차로 인해서 휠체어를 타신 분들 다치세요. 그럼 보험 처리됩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지금 그거는 보험기준에는 없고요. 아마 국가배상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황숙경  국가배상을 하면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린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문치국  그게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요. 기간은 꽤 소요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일반 보도를 걷다가 단차가 5㎝일 경우에 저희가 보험을 혜택을 주는 거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파였거나 흔들리거나 단차…
○간사 황숙경  그러면 이게 과장님, 구마다 다 다른가요? 그 단차의 차이 센치가 다 다른가요?  
○건설과장 문치국  지금 인천시는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아니, 어떤 데는 7㎝라고 누가 그러길래. 그러면 구마다 다 다른 시스템인지. 그런데.  
○건설과장 문치국  다 조금씩 조금씩 다른 경우.  
○간사 황숙경  보도를 걷다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설이잖아요. 그거를 걷다가 5㎝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은 보험 처리가 되는데 휠체어를 타고 그 큰 단차 때문에 떨어지면서 넘어진다. 이거는 안 된다. 좀 앞뒤가 맞지 않네요. 정상적으로 걷는 사람이 넘어질 확률이 높을까요, 그런 단차 때문에 휠체어 타신 분들이 떨어져서 넘어질 확률이 높을까요?
○건설과장 문치국  저희가 그런 부분 감안해서 내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좀 정비할 수 있도록.  
○간사 황숙경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어요. 횡단보도에 볼라드 설치는 건설과만 볼라드를 설치할 수 있는 거죠? 다른 과에서도 혹시 볼라드 설치하나요?  
○건설과장 문치국  대부분 저희가 합니다.  
○간사 황숙경  제가 그래서 횡단보도 앞에 휠체어 정도는 마음놓고 지나갈 수 있게끔 건널목 건널 수 있도록 제발 촘촘히 볼라드 박지 말라고 해서 예로 제일시장 거기 삼거리랑 구청 앞에도 말씀드렸어요, 닭집 앞에. 아직까지도 떡하니 박혀있죠. 그거 제가 전수조사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안 하시고 지금 볼라드 깨져갖고 쇠 나와서 그거만 지금 324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내 입장이 아니라 휠체어, 유모차 불편하신 분들이 건널 때 이게 걸릴까, 안 걸릴까에 대해서 한 번만 생각하시면 그런 식으로 촘촘히 볼라드를 저는 박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하고 또 뭐냐면 제가 몇 개월 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신기사거리 앞에 자이아파트인가 새로 들어온 데, 거기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이 전부 가루가 나서 노랗게 가루가 진다라고 그거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건설과장 문치국  하자 그쪽에 재개발 그쪽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하자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확인 진행 아마 교체된 걸로 제가 들었는데 보지는 못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거는 그 블록 자체가 불량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건설과장 문치국  그런 것 같습니다.  
○간사 황숙경  조금만 긁어도 가루가 되고 비 오면 그게 노란물들이 전부 흘러내릴 거라는 상상이 가는데.  
○건설과장 문치국  그 위치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 아파트 라인 앞이 다 그 블록으로 깔려있더라고요. 그 부분 확인해보시기 바라고요.  
○건설과장 문치국  알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다음에 저희 지금 잠시만요, 자동염수분사장치 12월 중이라고 했어요. 과장님, 지금 생각하시는 거 12월 되면 날씨가 오늘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12월 중이면 그 중이 어느 정도의 날짜를 생각하면 될까요?  
○건설과장 문치국  그게 이제 저희가 시에서 갑자기 10월 15일날 교부가 됐습니다, 3억원이.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걸 이월을 시켜야 할지, 공사를 추진해야 될지. 그런데 이제 어찌 됐든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겨울철에 가동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신속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10월, 12월 안에 끝내서 가동을 한번 하려고 지금 서둘러서 집행 중입니다.  
○간사 황숙경  눈 오기 전에 가동을 해보시고 뭔가 문제가 있는지 빨리 빨리 일 처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벌써 12월이거든요, 그렇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간사 황숙경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 처리 빨리 하셔야 될 것 같고.  
○건설과장 문치국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또 하나는 주안1동 걷고 싶은 거리 끝났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향후 계획에 보면 유지 관리 철저, 이 유지 관리 철저는 누가, 주민이 하십니까? 누가 철저히 유지 관리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문치국  저희가 해야 됩니다.  
○간사 황숙경  아, 그럼 과에서 늘 관리 감독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간사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도 유지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철저히 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황숙경 위원님 조금 아까 질의하셨던 내용을 제가 좀 알고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제 지역구다 보니까. 그게 도시재생과 소관이라서 공사가 다 안 끝나서 하자보수 시켜갖고 교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뺑 돌려서 했고요.  
  그다음에 황숙경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주안6동 걷고 싶은 거리 있잖아요. 제가 거기를 자주 지나다닙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등 몇 개 갈아놨다고 그래서 걷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걷고 싶은 사업을 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걷고 싶어야 되잖아요. 자, 보도블록 상태가 안 좋고요. 옆에 쓰레기가 잔뜩 나와 있고요. 그런데 조명만 바꾼다고 해서 걷고 싶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 그러면 물론 주민참여예산이라 하기는 하셨겠지만 이런 거를 할 때는 다른 부서랑 협의를 하셔갖고 정말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등만 바꿨다고 그래서 뭘 걷고 싶겠어요, 여기. 거기 돌아다녀 보시면 알겠지만 보도블록 상태 안 좋습니다. 다 찌그러져 있고요. 다 상태 안 좋고요. 그다음에 옆에 자꾸 상가에서 내려온 쓰레기들이 계속 나와 있어요. 스티로폼이며 뭐며 지나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걷고 싶은 거리 말 그대로 걷고 싶을 것 같으면 뭔가 같이 협업을 해서 보도블록도 교체하고 쓰레기도 없애고 해가지고 뭔가 진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국장님, 제 말이 맞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우리가 올리는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이번에도 이 사업이 5,000만원인가 얼마 4,000만원 정도 됐는데 주안1동에서 주민분들이 그럼 보도까지 하고 우리가 건의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주민참여위원분들한테 건의를 하는데 거기도 총예산이 있기 때문에 동에서 내려오는 예산만 갖고서 일단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100%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산 여건상 그게 지금 잘 안 되는데 이거를 내년부터는 주민참여예산이 내려올 때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참고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어쨌든 간에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들은 건설과 소관이니까 할 때 같이 좀 했으면 정말 사업이 뽀대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리고 페이지 51쪽 보시면 3년간 소송 진행사항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승소보다 패소가 많아요. 데이터상으로만 본다면 우리가 뭔가 행정을 잘못해서 이 소송에서 패소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 여기 영조물 배상 이거 일부승소하셨는데 이게 어떤 소송입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길에 다니시다가 보도블록 같은 데 넘어지신 분이 이제 영조물 배상을 받으시면 자기가 들어있는 보험회사 쪽에서 보험 처리를 하고 그 회사에서 저희한테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저희는 구에서 지출되는 게 아니고 저희도 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보험회사를 통해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그 소송으로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구상권 청구해가지고 다치신 분이 자기 보험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시고 그 비용을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겁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똑같이 구상금이라고 해가지고 나온 것도 똑같은 내용인가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그런 내용들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졌다는 얘기네요. 패소했다는 건 보험사한테 돈을 물어줬다는 얘기네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3번에 보시면 민사소송 기타(금전) 해서 안동○○사평○○해가지고 1심은 승소를 하셨는데 2, 3심에서 패소를 하셨어요.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하신 거예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개인 사유지가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곳을 우리가 무단으로 제3자들이 점유한다, 구에서. 그래서 1심에서는 저희가 포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겼는데 2심 가서 거기에 가스, 상수도 지하에 하수시설 그다음에 보안등 등이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관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패소하게 됐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럼 얼마나 물어주셨어요?  
○건설과장 문치국  4,000만원 정도 물었습니다.  
정락재 위원  4,000만원이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정락재 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사용료에 대한 거를 지급을 하셔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지금 그렇게.  
정락재 위원  그럼 1년에 얼마나 지급을 하나요?  
○건설과장 문치국  약 2,000 정도인데 지금은 이 소송에서 이분들이 지금 과거에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다퉈볼 생각이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정락재 위원  사업을 하실 때는 이게 누구 땅인지는 알고 지장물을 세우든지 뭘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시라고.  
  그다음에 81쪽 보시면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을 보시면 우리가 하수도 요금을 따로 징수를 하나요?  
○건설과장 문치국  저희가 하지 않고요. 상수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안 낸다는 건 상수요금도 미납되신 분들이네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똑같이 가는 거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네, 네.  
정락재 위원  아, 그래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처리 결과 있죠. 85쪽 보시면 주안역지구대에서 석바위로 ○○○해서 가로등을 10개를 요청해가지고 10개를 다 해 주셨어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이게 아마 보안등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보안등이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네.  
정락재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미추홀구에 어마무시한 지장물들이 있어요. 가로등 그다음에 한전주, 통신주 무슨 하여튼 어마무시한 것들이 다 많아요. 한 군데 보면 어디 가면 심지어 신기시장 가니까 이만한 둑에 지장물이 7개가 돼 있어요.  
  국장님, 우리가 이렇게 지장물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하든 통합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부서마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다 지장물을 세워버리면. 지금 보니까 올해만 설치한 가로등이 보안등이 10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많을 것 같아요, 많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정락재 위원  이 지장물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미추홀구에 지장물이에요, 어쨌든. 그러면 어떻게 하든 이거를 갖다 통합을 하든지 뭔가 한 부서에서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맞는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설치하는 것도 있지만 통신사들이 설치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뭐.  
정락재 위원  그거는 어차피 도시경관과 소관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우리 구에서 뭐 할 때는 구에서 할 때는 과연 다른 거에다 붙여서 쓸 수 있으면 그런 데 붙이고 해서 가급적이면 지장물을 줄여보자는 생각이거든요.  
○건설과장 문치국  최대한 보안등 설치할 때는 기존 지장물을 이용해서 하기는 하는데요.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부득이 그렇게 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3쪽 보시면 관내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민원조치 현황 나와 있어요. 도로굴착 허가만 1년 동안 313개를 내주셨어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도로를 굴착을 하면 상수도본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를 해서 다시 포장하는 경우가 있고요. 소규모로 굴착을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시는지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뭐…
정락재 위원  사실상 너무 깔끔하게 복구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거의 그래도 똑같지는 않더라도 거의 비슷하게는 복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울퉁불퉁하고 그냥 땜방식으로 해놓고. 앞으로는 도로굴착을 하면 복구에 대한 것도 확인을 해 줘라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과장 문치국  확인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복구를 잘했는지 깔끔하게 했는지. 안 했으면 다시라도 깔끔하게 하게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포장 잘해놓고 나중에 해가지고 또 땜빵 만들어 놓고 땜빵 만들어 놓고, 이런 식의 행정이 많더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공사를 하면 건설과에서도 현수막 많이 붙이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하겠습니다, 현수막 붙이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현장에 네.  
정락재 위원  붙이는 건 붙이는데 떼는 건 누가 뗐어요?  
○건설과장 문치국  시공사 통해서 공사가 끝나면 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안 그래요. 지금 9월달에 공사한 것도 여태까지 현수막이 붙어있어요.
○건설과장 문치국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앞으로는 기간을 만약에 12월 3일까지 현수막을 붙이겠다 그러면 붙인 데가 떼게끔 책임지고.  
○건설과장 문치국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게 발주를 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계속 뭐 행정 현수막들이 다 그래요. 돌아다니다 보면 행정 현수막이 다 바래서 있어요. 그런데 행정 현수막이다 보니까 떼지는 못해요. 그런데 아무도 철거를 안 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경관과랑 할 때 제가 또 질의를 하겠지만 부서에서도 현수막을 붙였으면 떼는 것까지 책임을 지라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문치국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  과장님, 정락재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이에요. 최근 3년간 소송 진행사항 3번에 보면 안동○○이거 있잖아요. 지금 1심 승소하고 2, 3심은 패소를 했는데 이거는 완전히 종결이 된 내용인가요?  
○건설과장 문치국  그렇습니다.  
양정희 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 지하 매설물 작업 있잖아요. 지하에다가 가스, 수도, 전기 등등 이거는 언제 이거를 설치를 한 거예요?  
○건설과장 문치국  저희도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는데 한 70, 80년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정희 위원  70, 80년?  
○건설과장 문치국  네. 토지구획 정리사업하면서 개인들이 자기.  
양정희 위원  그 개인 땅인지 모르고 했나?  
○건설과장 문치국  다 자기 개인 땅인데 거기에 가스는 개인이 사용하는 거니까 가스도 들어갈 수 있고 상수도도 이제 수도 사용하니까 그리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양정희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를 지금 사용료를 매년 내는 거예요?  
○건설과장 문치국  지금 판결이 그렇게 났고요.  
양정희 위원  우리 구에서 내는 거예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맞습니다.  
양정희 위원  혹시 지역권 설치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역권이라는 거. 지역권이라는 내용을 잘 모르시나 봐.  
○건설과장 문치국  네.  
양정희 위원  지역권이라는 거는 그 땅에다 남의 땅에다가 지하 매설물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승인을 받아서 등기상으로 기재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지역권이나 승역권 이런 내용이 같이 공존하는 내용인데 그런 거를 한번 보시고 이거 매년 이걸 뭐 2,000만원씩 낸다는 건 조금 그렇다.  
○건설과장 문치국  저희들도 답답한 게 소송진행 과정에서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라고 저희가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하수도도 저희가 설치한 기록이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필했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양정희 위원  수도는 상수도 본부에서.  
○건설과장 문치국  상수도 우리랑 기관이 또 틀리고.  
양정희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에서 하고 전기는 또 전력회사에서 하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건설과장 문치국  가스는 또 가스공사 쪽에서.  
양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매설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권 설치라는 그런 게 있는데, 한번 알아보시고 매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70년, 80년 됐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건설과장 문치국  70년대.  
양정희 위원  아, 70년대. 어쨌든 매년 2,000만원씩 나가는데 이게 또 뭐 더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건설과장 문치국  향후 부분에 대해서는…
양정희 위원  이거를 정리를 해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문치국  알겠습니다.  
양정희 위원  지역권 설치라는 건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네.  
양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건설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이 많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지금…
○위원장 김태계  늘 수고 많으십니다.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지금 4건이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1건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건 공사는 대부분 내년도 연말에 다 완공 예정인데 조금 뉴딜이라 그래서 학교 주변 사업이기 때문에 아이들 방학 때나 이럴 때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한이 많아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혹시나 방학 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등하교 시간에 공사를 하게 되면 민원이 좀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등하교 시간에는 공사를 하더라도 웬만하면 그 시간 때는 피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건설과장 문치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볼라드 전수조사하셨다고 하셨는데 164개를 완료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네, 네.  
○위원장 김태계  그런데 164개를 어떻게 완료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건설과장 문치국  교체했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아예 통째로?  
○건설과장 문치국  네.  
○위원장 김태계  너무 많아가지고요. 조사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태계  아니, 아니, 그게 통째로 그거를 교체하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건설과장 문치국  노후되어 있는 거는 교체할 부분 했고 괜찮은 것들은 케이블 다시 제작해가지고 씌울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그럼 164개는 완료를 했다?  
○건설과장 문치국  네.  
○위원장 김태계  하여튼 본 위원이 저번에도 질의한 내용이지만 이런 거에 과장님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있고 부서에 일도 많고 하시는데 이런 것도 좀 전수조사하셨다니까 앞으로 차근차근 이게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건설과장 문치국  구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라서 신속하게 내년도에 다 정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그리고 과장님, 건설과에 도로나 골목에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아스콘도 깔고.  
○건설과장 문치국  네.  
○위원장 김태계  그런데 이 아스콘을 깔은 면을 보면 굉장히 거칠어요. 업자마다 다 틀리긴 한데 어느 업자가 하면 깔끔하게 다져지고 하는데 어떤 업자가 하면 되게 거칠고 그런 게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그것도 부서에서 조금 현장에 매번 나가기보다는 가끔 한번 가서 정말 일이 거칠게 포장이 됐는지 이런 것도 확인차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김창식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주의 2건, 권고 3건 등 총 5건으로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1건입니다. 처리사항은 5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6쪽, 처리사항 세부내역입니다. 첫 번째는 권고사항으로 예산집행을 주로 11월에서 12월에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월초, 월말마다 배정금액과 잔액을 확인하여 매월 균등하고 효율적으로 지출 계획을 수립하고 신속집행할 수 있는 예산들을 정리하여 집행함으로써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권고사항으로 부서별 각종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구성되고 운영하는 데 불필요한 운영회는 폐지하고 꼭 필요한 운영회만 운영하라는 내용은 법률 및 조례 등으로 규정된 운영회만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 인사이동 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인사이동 시 업무 숙지도를 높이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의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오탈자가 없도록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는 내용에 대하여는 보다 철저한 자료준비와 오탈자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섯째 권고사항으로 재개발 현장의 경우 빈집이 많이 생기고 쓰레기가 방치되는 등 도시환경이 저해되는데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각 현장에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분기별로 현장을 점검하여 현장 관리에 만전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2쪽 보시면 용역사업 현황 및 세부 추진내역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정락재 위원  거기 보시면 연번 첫 번째 문학동 166-1번지 일원 도로개설 폐기물 처리 용역 있어요. 발주금액이 당초에는 1,159만 4,000원이었는데 한 400만원 가량 34% 이상 증액된 금액으로 계약을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정락재 위원  일반적으로 용역 발주 시에는 사전에 품샘, 물량산출, 현장조사, 수량예측 그걸 기반으로 발주금액을 산정하는 거 맞죠?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산출기초 오류 및 폐기물량 증가의 사전에 반영하지 못했거나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보통 폐기물 물량이 늘어나는 건요, 폐기물이 우리가 도로를 파헤치면 폐기물 물량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통 5㎝, 10㎝ 이렇게 기준으로 설계를 하는데 막상 땅을 파다 보면 설계한 것보다 조금 과하게 묻어있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한 것보다 막상 나가는 물량이 더 많아져갖고 그 금액만큼 증액이 되는 겁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부서들 보면 동아개발이 우리 지역에 있는 거다 보니까 지역에 있다 보니까 폐기물로 해서 용역을 되게 많이 줘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 대한 것도 봤는데 이렇게 34%가량 증가된 거는 제가 보지를 못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그런데 이 폐기물 물량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폐기물 송장이 있어요. 송장이 있어갖고 물량이 딱 체크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소위 말하는 부정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추계를 조금 잘못하지 않았나.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그런 거는 추후에 도로 개설 시에 그런 거는 정확하게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9쪽 보실게요. 시유지 미매각 체비지 현황 보시면 점유현황이 있어요. 도로도 있고 공지도 있고 대부 도로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무단점유로 하고 있는 것들이 꽤 많이 나와요. 무단점유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이게 우리가 체비지 관리하는 거는요, 인천시에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도로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집들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을 때 이거를 철거하고 도로를 만들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 여건상 철거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있는 상태에서 도로를 개설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집들이 계속 있는 사항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그냥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보통 주거환경개선사업이 30, 40년 전에 다 끝났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점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정락재 위원  그러면 대부료나 이런 건 받지 않고 그냥.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점용료 받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점용료 받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이 안 내죠. 그러니까 무단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정리하려고 그러면 다른 도시개발이 되거나 재개발, 재건축이 되거나 이런 거 있지 않는 이상은.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현실적으로 철거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요.  
정락재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최근 3년간 소송 진행사항 있어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해가지고 김○○씨가 하셨는데 청구취지가 신흥동3가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중구.  
정락재 위원  그런데 왜 우리한테 이걸 소송을 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숭의1구역인데요. 중구하고 우리 구하고.  
정락재 위원  경계.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경계인데 거기에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박스를 놓는 건데 그게 그 박스가 경계선에 딱 있어요. 그런데 박스시설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이겨갖고 기각됐지만 그 박스가 중구 땅이냐 우리 땅이냐 이렇게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에 그 박스를 전체를 결정을 하다 보니까 중구에서 우리한테 소송을 한 겁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럼 중구로 간 건가요, 이 박스가?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이 관리는 중구로 갔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우리는?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지구단위계획은 우리가 수립을 했는데 이 관리권은 중구에 가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 소송이라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현ㆍ학익1-4블록 도시개발사업이요,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지역주택조합 환지처분인가는 다 났고요. 조합설립을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모집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현재 분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지금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구 위원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네. 조합원을.  
김진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도시개발하고 지주택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도시개발사업에서 부지를 조성하잖아요. 그 부지에 대해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을 하는 겁니다.  
김진구 위원  지주택에서 모집하고 있는 거다. 한번 파악, 접수가 어느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구청에?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아직 그거는 저희들한테.  
김진구 위원  안 들어와 있고?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안 들어와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이게 어느 정도 시행이 될 예정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이게 조합원.  
김진구 위원  물론 조합원 다 성립이 돼야지만 서류가 들어올 텐데 그래도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좀 어렵고요. 내년 상반기는 지나야지 어느 정도 조합이, 그러니까 조합원을 모집하는 거지. 조합이 설립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조합을 설립하려면 내년 상반기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진구 위원  그러니까 일반 분양이 아니고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분양이다?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조합원 모집입니다, 일반 분양은 아니고.  
김진구 위원  모델하우스가 도화동 오거리에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도화오거리, 네.  
김진구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 부분에. 어르신들은 거기서 저도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좀 나가 보면 거기 지금 실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이주를 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보상으로 해가지고 갈 데도 없다, 하소연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지주택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사업이거든요. 저도 예전에 지주택에 관련돼서 많이 알아봤는데 이 지주택 사업은 사실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성공이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가 보상을 받지만 이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높지를 않아요, 성공률이.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지역주택조합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도시개발사업에서 부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김진구 위원  확보된 상태에서는 괜찮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하는 거는 지금 여기는 부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김진구 위원  확보가 됐다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왜 그러냐면요, 토지 권한을 여기가 조합이 이제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있잖아요.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의 부지를 다 확보해서 지역주택조합으로 넘기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지를 확보된 걸로 봐야죠. 그러니까 일반지구에 지역주택조합 깃발을 꽂아갖고 그 사람들이 다 동의서 얻고 이런 사업이 아니라 도시개발조합에서 부지를 확보를 해서 지역주택조합한테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의 권한은 100% 확보된 걸로 봐야 됩니다, 여기는.  
김진구 위원  그렇게 봐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네, 그래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김진구 위원  실거주자들은 반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거주자들은.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실거주자들은 거기에 이제 환지방식으로 해서 공동주택으로 갈 수도 있고 체비지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현금 정산을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김진구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주택조합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닙니다. 도시개발조합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김진구 위원  과장님, 혹시 변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공원녹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와 관련된 지적사항은 권고사항 4건, 주의 2건, 시정 2건 등 총 8건입니다. 이 중 부서 간 중복되는 공통사항 4건은 보고를 생략하고 저희 부서 관련된 4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번호 5번 9페이지 권고사항입니다. 유아숲 교육 운영의 경우 주민들의 호응과 만족도가 높은데 관련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2025년도 우리 구 재정 어려움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기에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작년 대비 일부 금액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향후 신도시개발과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유아숲에 대한 이용수요가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별로 적정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권고사항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실제 사용자인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점검해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하여 금년 연초인 1월에 시설관리공단과 내용을 기 협의하고 소통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규로 이관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공원 내 놀이시설물을 점검하고 있으며 상시점검을 통해 이용객 안전을 체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시정사항으로 스마트쉘터 등 시설물을 기부받은 경우 관리에 따른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제반사항을 분석하여 신중히 결정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기증받은 시설물 중 도화동 앨리웨이 내 쉘터를 2024년도에 기증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금년까지 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나 일부 이용객들은 일부 이용객들에 의한 쓰레기 무단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시설물에 대한 인위적인 훼손이 일부 발생하고 있어 관리에 더욱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청소에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시정사항으로 가로수 정비 시 그루터기를 제거하지 않는 경우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가능한 전체를 정비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가로수 결주지에 대한 그루터기 정비에 대하여 작은 수목은 자체 인력으로 정비가 가능한 사항이나 중형목 이상의 큰 나무는 그루터기 제거 시 굴착기 등 장비 투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공단에서 자체 정비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수목 보식공사나 시공사 장비를 통해 그루터기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를 통행하는 구민분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로수 지장구 그루터기가 적정하게 처리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기사를 보다 보니까 얼마 전에 최우수상 받은 거리가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특색거리.  
장규철 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거기 이제.  
장규철 위원  그런데 그게 돈이 안 들었다고 그러던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거는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상지는 가로수 노선 중에서 경원대로라고 인고 앞쪽하고 석바위 고가 넘어가는 그 구간이 되겠고요. 저희가 금년에 특색사업으로 총 4개 구가 심사대상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최우수, 계양구가 우수,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예산은 저희가 한전 제물포지사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물론 저희가 가로수 수형 예산을 저희가 금년도에 한 5,000만원 정도 투입을 했는데 그 외에도 노선이 너무 많아서 정비가 다 일시에 정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전에서는 그전에는 위에 상단만 이렇게 치고 가는 그런 형태였는데 올해는 좀 저희가 한전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수형을 잡아가면서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약을 체결하는 그러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예산으로 그렇게 수형을 저희 구비를 좀 절감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한전에서 예쁘게 다듬었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작업을 했을 때 그렇게 좀 저희가 같이 업무 해드렸었습니다.  
장규철 위원  저희 예산은 안 들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그렇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렇구나. 아니, 사진으로 보니까 아름답기는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은행나무라서 다 아시겠지만 정말 은행나무 떨어지면 냄새도 나고 낙엽도 지금 굉장히 미끄러워서 주민분들도 걸어다니면서 참 다칠 위험도 있고 그런데 아니, 보니까 예산이 비예산이 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저기를 했길래 비예산이 들었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장규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쉼터가 몇 개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73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러면 노후된 2, 3년 경과된 쉼터는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2, 3년 정도 된 거는 최근으로 보는 거고요.  
장규철 위원  20, 30년.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20, 30년 정도 되는 쉼터는 지금 한 20개소 정도 그렇게.  
장규철 위원  관리는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관리는 하고 있는데.  
장규철 위원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사실 우리가 지금 이걸 계속 쉼터를 늘려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장규철 위원  늘려가고 있는데 물론 주민분들이 지나가다가 잠깐 쉬었다 가고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물론 좋아요. 좋고 저도 과장님한테 부탁해서 학익1동에 아니, 쉼터를 조성한 적도 있지만 지금 제가 왜 질의하냐면 20, 30년 된 게 몇 개가 있는데 관리가 아예 안 돼요. 수봉공원 올라가는 데도 그렇고 오래된 데는 어떤 데는 그냥 어르신들이 갖다가 폐휴지를 쌓아놓은 데도 있고 또 쓰레기를 그 밑에 있죠? 팔각정 같은 데면 밑에다가 다 쓰레기를 집어넣은 데도 있고 참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장규철 위원  그래서 다시 리모델링을 안 하고 그럴 바에는 철거를 하는 게 낫지 않나. 관리가 안 될 시에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전수조사하셔가지고 우리 과에서 다 못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아니면 시니어나 이런 쪽 해서 청소가 되어야지 주민들이 와서 쉬었다 가는데 보니까 먼지 쌓여있고 몇 년 동안 그냥 방치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것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관리에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쑥골광장 내 스마트쉘터 이전비용이 이렇게 수반되니 이전보다는 그냥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내리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현재까지는 저희가 물론 뭐 위원님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알고 있고요. 사실 이제 작년에 저희가 기증을 받은 건데 올해 1년 반 정도 관리를 해온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전비용이 1,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간사 황숙경  자, 그러면 거기다 놔둡시다. 놔두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받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마루 앉는 의자며 상태가 그러니 제발 노인일자리 연계해서 유리나 먼지 자, 거기다 놔둘 거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지금 장규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쉼터도 마찬가지예요. 만드는 거 좋은데 그다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니어클럽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시니어클럽에서 일주일에 두 번만 그 의자 걸레로 닦아주시고 그 유리 닦아주시면 그거 지금 받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상태 굉장히. 왜? 손길이 안 닿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 제가 보면 10년은 족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쉘터가. 그러면 닦고 쓸면 충분히 10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옮기는 비용이 드느니 누군가는 그래도 거기에 들어와서 충전도 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하자. 10년은 두실 거잖아요. 10년 동안 관리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지금 여기에서 제가 밑에 보고 딱 터졌… 냉난방기 운영,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그건 안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문 닫아서 냉난방기를 돌리는 순간 거기는 새벽까지 정말 또 다른 사람들의 술판 벌리는 장소로 전락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안 되고요. 제발 시니어클럽과 연계해서 유리랑 의자만이라도 좀 닦아달라. 그렇게 하면 충분히 10년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간사 황숙경  그다음에 저 지금 도화2ㆍ3동에 맨발 산책로 거의 끝나가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간사 황숙경  제가 지금 이거 조금 걱정스러운 게 이게 공사가 조금 더 빨라지거나 차라리 봄에 해서 오픈을 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거 완성됐는데 한겨울에 맨발 걷기 못하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렇습니다, 네, 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지금 12월, 1월, 2월, 3월, 글쎄 4월이면 그래도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 차갑더라도 맨발 걷기 하실 거예요. 4개월 동안 지금 여기 발 닦는 공간 세족장도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 물 얼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실 예정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세족장은 저희가 금년에 가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배관을 열어놓거나 그런 개방은 하지 않고요.  
○간사 황숙경  터지거나 그런 일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없습니다. 그거는 내년 봄에 개방을 할 거고요.  
○간사 황숙경  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올해는 공사를 준공하는 데 주력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좀.  
○간사 황숙경  그러면 그 자갈 깐 거를 지금 겨울이면 눈 오고 지금 열심히 그 주변을 낙엽 같은 걸 정리는 하고 있더라고요. 계시는데 낙엽이나 눈이 오고 막 이랬을 때 우리가 맨발 걷기 하라고 깔아놓은 그 자갈이나 이런 거에는 어떤 피해나 이런 것들이 없나요? 오픈해 놓는 상태로 지금 4개월을 방치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일단 저희가 물론 지압자갈이라든가 황토 그런 거는 저희가 지금 바로 개방은 하지 않을 거고요.  
○간사 황숙경  아, 바로 깔지는 않을…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개방은 하지 않고 저희가 그거는 내년 봄에 시기에 맞춰서 많이 이용할 시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건 잘하셨네요. 제가 그 공사가 저희 집앞이다 보니 공사 다 끝나가는 것 같은데 저 자갈을 눈, 비를 맞히면서 저걸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12월에 이렇게 공사가 끝나게끔 우리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바닥은 저희가 준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간사 황숙경  자갈은 새 자갈로 봄에 주민들이 처음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까시겠다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여름에 어린이물놀이장 했잖아요, 수봉공원에.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했습니다.  
○간사 황숙경  50일이었네요, 오픈이랑 마감날짜가 50일 동안 오픈한 거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7월 중순에 오픈해가지고 8월 말일까지 했거든요.  
○간사 황숙경  네, 네, 혹시 이거 하면서 올해는 어떤 문제나 이런 건 없었나요, 물놀이장?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문제는 없었고요. 중간에 비가 자주 와가지고 올해는 이용객이 조금 많이 줄어든 게 그게 좀 있었습니다.  
○간사 황숙경  비가 많이 와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간사 황숙경  뒤에 보니까 어떤 민원인이 안전요원에 대한 어떤 민원을 넣었더라고요, 근무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안전요원 불친절로 해서 한번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는데 그거는 잘 저희가 그분하고 대화를 해서 잘해서 마무리했습니다.  
○간사 황숙경  잘 얘기해서 잘 마무리가 되겠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상대적이더라고요.
○간사 황숙경  맞아요. 받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조금 제지를 했는데 그분은 기분 나쁘게 들으신 거예요.  
○간사 황숙경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래서 그 오해를 좀 풀었습니다.  
○간사 황숙경  하지만 그래도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이제 그분의 태도나 말투가 이게 참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내년에도 교육이나 이런 근무태도 내지는 그 사람의 말투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은 용역 주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항상 친절 교육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40쪽에 보시면 3년간 소송 진행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 화물차량이 가로수를 받아가지고 연이어서 이렇게 사고가 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양정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아직 결론은 저희가 나지는 않았고요. 내년 1월에 최종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양정희 위원  구상금 청구를 화물차량 그 사람이 하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화물 소유자분께서 저희한테 청구를 한 건데 저희 쪽에서 봤을 때 가지 그게 걸려서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CCTV라든가 이런 거 주변의 정황을 봤더니 그분이 그냥 길가에 세어놓은 차량을 그냥 가격하면서 가로수까지 같이 영향을 받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저희가 내용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정희 위원  지금 그럼 구상금을 얼마나 청구를 하셨어요, 이분이?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분이 지금 청구한 건 한 4,000 정도 지금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양정희 위원  그런데 제가 저도 이제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보면 가로수가 무성할 때는 높은 차 같은 경우는 가 쪽으로 다녔을 때 혹시라도 그렇게 부딪힐 수 있는 염려가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끔은 해봤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가능성 있습니다.  
양정희 위원  그래서 가로수를 좀 정리를 해야지. 왜냐면 가로수가 무성하면 가로등조차도 가려가지고 그 부근 인근이 다 환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어두컴컴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맞습니다, 네.  
양정희 위원  이런 거를 좀 이 부분을 생각을 해서 이분이 가로수를 나는 부딪쳤다 해서 그 도로 위로 아니, 보도블록 위로 차가 올라간 건가 어떻게 된 건가 지금 상황이 조금 판단이 안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CCTV로 확인을 하셨다니까 어떤 결론이 나겠지만 이게 항상 저는 다니면서 보면 가로수가 너무 무성하고 이런 게 조금 눈에 거슬리기는 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가로수가 아무래도 살아있는 생물이다 보니까 조금 성장을 하는 부분은 있거든요.
양정희 위원  물론 그러니까 항상 가지치기를 좀 잘하셔서 이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1쪽에 보시면 미추홀공원 지금 공원마다 배드민턴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미추홀공원 같은 경우는 아파트하고 이렇게 인근에 많이 가까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양정희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보면 자기네들끼리 나름대로 소리 좀 내기는 하는데 새벽에 하다 보니까 또 주민들은 새벽잠을 깬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는 많이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많이 들어왔습니다.  
양정희 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미추홀공원이 배드민턴 이게 폐쇄가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폐쇄는 저희가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이게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9월에 저희가 일부 시간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너무 새벽시간에 나가서 운동을 하거든요, 5시 좀 넘어서부터. 그래서 아파트 소음문제가 좀 심각하고 그래서 아침에 8시 이후로 좀 운동을 하면.  
양정희 위원  8시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안내를 좀 드렸는데 그게 한 2주 정도 이렇게 지켜봤는데 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아가지고 지금 저희가.  
양정희 위원  그런데 운동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나와서 운동을 하시고 또 출근을 할 수도 있고 일을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8시에 하라는 거는 하지 말라는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거를.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너무 시간이 빨리 이분이 나오시거든요. 5시 넘으면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소음을 하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최소 7시 반 정도 이후에 조금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양정희 위원  그런데 예전보다는 소리를 크게 안 내는 것 같은데도 그렇게 시끄럽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예전보다는 조금 이분들이 좀 자제를 하시는 부분은 있어요.
양정희 위원  물론 양쪽이 다 새벽에 나가서 사람들도 그렇지만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도 조금은 예전 같지 않고 좀 이렇게 참을성이 없다 그럴까. 참는다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해 같은 게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운동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네들 건강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못하게 할 수도 없는데. 하여튼 소리내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중간에서 조정을 좀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희 위원  아파트 사람들도 또 출근하려면 새벽에 단잠 잘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문제가 많이 되겠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양정희 위원  그런 것도 좀 조치를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미추홀공원 내 맨발로 산책하는 무슨 황토길? 이런 걸 오래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미추홀공원에 맨발길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항상 예산이 조금 기다려주지 못 하다 보니까 지금.  
양정희 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예산 지금 그거 다 하려면 한 1억에서 1억 5,000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좀 올해 확보가 됐으면 조금 해드릴 수가 있었는데 안 돼가지고 조금 이게 내년으로 좀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양정희 위원  해 주시기는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거는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가 너무 그분들이 주민분들이 강하게 또 요구를 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정희 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황톳길을 한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핑 돌아서 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노인복지관 그쪽으로 해가지고 해서.  
양정희 위원  거기가 조금 이렇게 비좁은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드는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조금 좁습니다. 나무 사이사이로 지나다니는 거라서. 저희가 이제 그냥 일부 조금 자갈이라든가 정비는 좀 해드렸는데 그분들이 그냥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제대로 하려면 더.  
양정희 위원  그거를 조성하기에는 길 자체가 조금 좁은 것 같은 느낌은 들기는 하겠는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네.  
양정희 위원  어차피 해 주려고 하셨으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안전한 자리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양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햇님어린이공원에 파고라가 맞죠? 원두막이라는 표현보다는 파고라가 맞겠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파고라 맞습니다.  
김진구 위원  이게 이제 현대식하고 예전 방식은 지금 설치돼 있는 게 예전 방식이고 최근에는 파고라식으로 해가지고 현대식으로 많이들 나오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김진구 위원  지금 거기 같은 경우 햇님공원에 어르신들이 비닐을 쳐가지고 혹한을 견뎌내시고 계시거든요. 해마다 그래요. 자, 이게 불법이죠, 비닐 치는 것이?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불법이라고 딱 단정 짓기는 모하지만 보온성 때문에 그분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김진구 위원  보기에도 흉하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보기는 좋지는 않습니다.  
김진구 위원  좋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좀 과장님,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현대식으로 교체를 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지금 현재에다가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보온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이 거기 나와 계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아무래도 뭐.  
김진구 위원  주위에 경로당 이런 게 흡족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거리가 20분, 15분 이렇게 걸어가셔야 어르신들의 걸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리 가기가 싫다. 그래서 거기에 비닐 치고 보온되는 데서 앉아서 계시는데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좀 뭔가 획기적으로 그분들이 거기서도 쉴 수 있게끔 방안을 좀 찾아줘야 될 것 같아요. 비닐 쳐가지고 그게 어르신들이 그렇게 혹한을 지내시는 건 합당치 않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버티칼이라든가 자바라식으로 이렇게 여름에는 제끼고 겨울에는 좀 다시 원위치를 해 주는.
김진구 위원  과장님, 그 정도 알고 계시는데 왜 실시를 안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아무튼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좀…
김진구 위원  제가 신기사거리를 며칠 전에 지나오다 보니까 거기 설치된 지 오래됐잖아요. 굉장히 잘돼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김진구 위원  어르신들.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르신들 요구하는 게 많을 거예요. 에어컨을 설치해달라. 지금 현재는 선풍기는 다 설치돼 있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김진구 위원  그 선이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간다면. 물론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닐 치고 많이 모이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시는 장소는 좀 신경을 써서 보살펴주시면 어떨까. 직원들 한번 나가보세요, 거기. 나가보시면 금방 눈에 띄어가지고 이 상황이 어떤 건가 아실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45쪽 한번 보실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42쪽이요?  
정락재 위원  5쪽이요. 공원부지 내 무허가 시설물 현황 및 변상금 부과 징수 내역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정락재 위원  다른 데는 저기하는데 체납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두 개가 변상금의 반 이상이 돼요. 이게 1년치입니까, 아니면 여태까지 안 낸 누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1년치 변상금 부과한 거고요. 누계는 아닙니다.  
정락재 위원  누계가 아닌데 1년에 1,000만원씩 저기하는데 체납을 하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수도사 1,000만원 정도 체납이 돼 있고요. 저희가 12월 중으로 수납하도록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김○○은 어디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분은 수도사 큰스님 아드님 되시는.  
정락재 위원  아, 그럼 다 수도사 거라는 얘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참 곤란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정락재 위원  그리고 페이지 48쪽 보시면 재넘이공원 있잖아요. 우리 사업비가 없어서 공원면적 1,882㎡를 감해야 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재넘이공원에 이제 여기는 정석법인 소유거든요, 인하대 그쪽 대학교 그쪽 소유인데 저희가 최근 4, 5년 동안 예산 보상비가 3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인하대하고 부지 교환이라든가 저희가 따로 보상비를 안 주고 인하대하고 서로 결부된 게 있으니까 부지 교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몇 년동안 검토를 했는데 결국은 인하대에서는 이거를 보상비를 해달라는 의견이 계속 저희한테 제기가 돼가지고 30억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시설 지금 이런 상태로 가다 보면 지금 현재 인가를 받은 지가 공원도 사업을 조성을 안 한지가 10년이 넘어가면 자동 실효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실효가 되면 나중에 예산이 좋아진다 그러면 다시 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영영 못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실효가 되고 나중에 이제 이거는 그때가 되면 다시 인가를 득해서 아마 협의보상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7쪽 보시면 가로수 훼손 변상금 부과징수 내역 있어요. 맨 마지막에 미수납 2건이 있는데 맨 밑에 거 20번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20번이요? 네.  
정락재 위원  461만원 우리 이게 그때 TV에 나왔던 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숙골로 가로수 훼손 네,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모델하우스에서 자른 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왜 안 내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거는 지금 징수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 팀장님에게 설명 들은 후)
  수납이 완료됐습니다.  
정락재 위원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진작 와서 수납이 됐다고 얘기를 하시든가 수납을 붙여놓으시든가 하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아, 자료 제출기간 내에는 그때 부과 중이어가지고 이게 아마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처리내용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정락재 위원  아까 양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8월 4일날 미추홀공원 배드민턴장 소음 피해로 해서 요청이 왔고요. 그때 처리내용이 관련 동호회 계도조치 및 운동장 폐쇄 안내라고 하셨어요. 그다음에 9월 5일날도 조○○씨 외 2명 해가지고 또 똑같은 민원으로 해서 민원을 넣으셨어요. 관련 동호회 계도조치 및 행정절차 이행 안내 그리고 그다음에 또 나오시면 어떻게 조치 처리를 하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아까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정락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었는데 지금 보면 확실하게 어떻게 했다는 답이 없으셔서 지금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이거는 저희가 공원을 폐쇄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지금 동호회 쪽하고 아파트 주민 간에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을 좀 조정을 해서 아침에 너무 새벽에 운동을 하지 않도록 그분들한테 지금 동호회 쪽에다가는 안내를 하고 있고요. 아파트 주민분들한테는 이거를 조금 저희가 이 시간을 만약에 정해지게 되면 이거를 아파트 주민분들이나 이분들한테 같이 서로 이렇게 좀 조정을 해가지고.  
정락재 위원  아니, 저는 우리 과장님이 원칙적인 뭔가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잠을 자는 건 가장 동물로서 기본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운동이라는 건 선택이잖아요. 기본권과 선택에 대한 건이 어느 게 중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주거, 주거가 더 중요하죠.
정락재 위원  그렇죠. 잠을 자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주안점을 두시는 게 맞다. 그러니 그 방향에서 민원처리를 하셔야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올해 공원녹지과에서도 현수막 많이 다셨죠? 몇 개 다셨어요? 현수막.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뭐 공원안내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락재 위원  총 현수막 몇 개나 거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현수막 제가 갯수까지는.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꽤 많이…  
정락재 위원  꽤 많이 걸었어요. 그러면 그거 떼는 건 어떻게 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좀 노후되고 보기 좋지 않은 거는 저희가 일부 정리한 것도 있고요. 아직 정리 못한 것도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정락재 위원  이게 뭘 하면 산불조심 해가지고 산책로에다 붙여놔요. 1년 내내 2년, 3년씩 가요. 아무도 손을 안 대요. 아까도 제가 전 부서에 말씀드렸지만 그거 직접 가서 안 다시죠? 업체에다 맡기시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딱 기간 정해서 그때 다시 떼게끔 계약을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정락재 위원  그래야지 관리가 되죠. 안 그렇고 그냥 놔두면. 저 가보세요, 한번. 산책로 한번 가보세요. 산불조심 해가지고 다 쳐지고 색깔 바라고 그런 것들이 태반이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이번에 은행나무 열매 조기 제거 공사하는 걸 제가 봤어요. 다른 지자체 보면 우산처럼 나무에 씌워서 이렇게 받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게 비싼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비쌉니다.  
○간사 황숙경  얼마인데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1개소당 하려면 70에서 80 정도 들어갑니다.  
○간사 황숙경  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70, 80 정도 들어갑니다.  
○간사 황숙경  아, 아니, 타 지자체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털면 거기가 한번에 모이니까 수거하기도 좋은데 제가 여기 숭의동 쪽에 운전하다가 보니까 저희 한 8, 9명 정도 나오셔가지고 천막 같은 거 받치고 쓸고 교통정리하고 막 너무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예산상 안 된다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참고로 저희가 한 4년 전에 인하대 앞쪽에 그런 시설을 설치를 한번 시범적으로 해본 적이 있는데 그게 열매가 중요한 건 모이다 보면 이 악취가 납니다. 계속 놔두다 보면. 물론 이제 무게를 못 이겨서 터지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는 길거리 인도변으로 떨어지지 않는 장점은 또 있어요, 그게. 그런데 너무 많이 모이다 보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간사 황숙경  나무마다 씌운 거 말고 그 은행 터는 기계에서 이렇게 이동식 하는 것도 있던데요, 요즘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거는 수집하기 위해서 아마 시공사에서 좀 제작해서 가지고 다니는 거거든요.  
○간사 황숙경  아.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거…
○간사 황숙경  그러면 저희 그날 이렇게 천막을 들고 이렇게 계시던 분들은 환경공무관이 아니라 용역을 준 회사 직원들인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시공사 직원분들입니다.  
○간사 황숙경  아, 그렇구나. 저는 환경공무관님들인지 알고 굉장히 좀 저거를 다 언제 저렇게 일들을 다 하고 계시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수봉공원 스카이워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수봉공원 스카이워크는 현재 공정률로 봤을 때는 한 50% 정도 진행이 됐고요. 지금 우리가 전망대라고 말하는 그 밑에 원형 받침대가 있거든요. 원형 받침대까지 지금 설치가 되도록 조립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하여튼 마무리 잘할 수 있게끔 과장님, 신경 써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그리고 SK 우리가 전에 나무도 심고 공사도 다 마무리하셨는데 거기 민원 들어온 게 있었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거기가 배수가 안 되다 보니까 정말로 거기 사람이 많이 다녔는테 운동화 하나 정도가 빠질 정도로 비만 오면 오늘 같은 날 특히 너무 심하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사항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SK뷰에서 나오는 일부 발이 빠지는 그 부분이 좀 있어요. 원래 그쪽이 물이 좀 비가 오면 고이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2월 정도 주민참여예산이 2,000만원 정도 예산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구름다리 형태로 데크 좀 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좀.  
○위원장 김태계  아무튼 그 현장을 잘 보시고 과장님, 이번에도 주민들께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공원 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뭐 이렇게 배수로가 안 돼가지고 주민들이 불만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 하실 때 그 일부 구간만 하실 게 아니라 거기가 좀 길이가 짧다면 짧고 길다면 약간 긴 상태인데 앞쪽부터 끝까지 잘 한번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충분하게 길이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공통 4건, 부서 3건입니다.  
  공통사항 4건에 대해서는 완료 조치하였으며 부서 지적사항 권고 3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공영주차장에 쓰레기 등 적치로 허비되는 주차공간이 있는데 주차면수가 적어지면 주택가로 주차를 하게 되어 도로환경이 혼잡해지므로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관내 공영주차장에 대한 순찰을 더욱 강화하여 쓰레기 및 적치물 등으로 인해 주차공간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은 정책 의도에 맞게 엄정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고정형 CCTV 및 차량용 CCTV를 통한 집중단속을 통해 통학하는 어린이들이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가치가 높은 토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토지 활용도를 떨어뜨리는 행정이므로 이보다는 유동인구가 많은 시장 주변 등에 주차장 조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향후 주차장 조성 시 주차 수급률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차장 조성지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위원장 김태계  우리가 이제 골목, 골목에 보면 반사경 설치가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느, 거의 보면 반사경이 이제 화물차 큰 차로 인해서 찌그러져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네.  
○위원장 김태계  그런 거 어느 정도 파악은 못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워낙 설치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현재 보고자료에 보면 300개, 600개, 정비까지 하면 1,000개 가까이 설치돼 있다 보니까 일제조사 같은 걸 저희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위원장 김태계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블랙 반사경을 설치 후에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찌그러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보기도 좀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또 그게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너무 찌그러져 있다 보니까. 양심적으로 차를 대다가 찌그려뜨렸으면 본인이 양심적으로 그거를 배상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사례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접수건수가 혹시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제가 있는 동안에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전수조사… 그 정말로 필요한 곳이 있어요, 그 반사경이. 좌측에서 나오고 우측에서 나오고 직진하고 그런 사고 방지를 위해서 지역주민이 다니는 사고율이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반사경을 달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찌그러진 게 저 본 위원한테도 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았어요. 그거를 파악 좀 하셔서 어차피 그게 무용지물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보셨…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각 동에 한번 그런 관련해서 요청을 해서 신고를 좀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저희 학교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학교 몇 군데를 하고 있죠, 지금?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지금 학교가 5개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인천기계공고 같은 경우에도 학교주차장을 개방하는 이후로 저희가 그때 뭔가를 해 줬죠? 잔디를 해 줬나, 뭘 해 줬죠? 그때 어떤 시설을 해 주지 않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기본적으로 시설 개선을 위한 어떤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간사 황숙경  얼마 정도 기계공고에는 해 주셨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기계공고가 기본적으로 2억 이내 정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2억 이내에 시설비를 주고 지금 저희가 얻은 게 거기서 6면 정도인가 오픈한 게? 기계공고에서 저희가 얻은 게 몇 면 개방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기본적으로 2억 정도 지원해 줬으면 20면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지금 과장님 생각에 우리가 5개 학교에 대해서 개방 지원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각 학교마다 거의 한 2억 정도씩의?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개방 면수에 따라서.  
○간사 황숙경  면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10면이면 1억, 2억, 3억 이렇게.  
○간사 황숙경  지금 이 5개 학교 개방하는 주차장이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지금 이제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 거의 다 이제 지원자가 많아가지고 대기자까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간사 황숙경  그러면 지원자가 많고 대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의무적으로 현수막에다가 회원을 모집합니다라는 그 공고는 무조건 달아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6개월마다 한 번씩 그거를.  
○간사 황숙경  게시하게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회원을 교체합니다.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간사 황숙경  아, 이거는 제가 기계공고 주변으로 현수막이 막 붙여져 있길래 제 생각에는 이게 뭐가 잘 운영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현수막으로 게첩을 해서 광고를 하시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6개월간 이용하고 또 다음에 또 모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간사 황숙경  한 사람당 최장 이용이 6개월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네.  
○간사 황숙경  그래서 5개 학교에 저희가 시설비를 투자한 만큼 주차장 개방한 거는 효과적이다라는 게 과의 설명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네.  
○간사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화2ㆍ3동 1005-1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어떻게 되어가고 어디까지 지금 되었나요, 공사가?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지금 이제 12월 중이면 공사가 준공이 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래요? 지금 여기 책자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어떤 설명이 없어서.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그 내용이 잘 안 나와 있는데요.  
○간사 황숙경  다른 위원님들이 그때 이 장소를 가보시고 그랬는데 다른 지역에 사시는 위원님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처음부터 이 주차장 공사에는 저는 조금 반대적인 입장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 도화동은 지금 인천대 부지 정부종합청사 한전 모든 라인들이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어요.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랬는데 이 피 같은 땅에 과연 주차장이 맞는 말이냐라고 했는데 주차장으로 갔고. 30면 개방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정부청사나 인천대 말고도 한전말고도 또 어디를 하냐. 지금 그 옆에 도담도담이라고 아이들 육아종합지원센터 옆에도 지금 저희가 임시로 개방을 하고 있죠. 거기도 한 30면 가까이 개방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녁이면 아파트 라인으로 쫘악 불법주차가 되어 있으면서 인천시에서 7시 반에 단속을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제가 어느 동을 봐도 이렇게 많은 개방주차장이 있는 동네가 없거든요. 도화2ㆍ3동이 단연 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은 주차장을 개방해 주고 주차장 공간 공간마다 땅이 생기는 곳에 주차장을 만들어 줌에도 불구하고 딱지를 끊으러 시에서 들어올 만큼 그렇게 불법주차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일단 주차장을 개방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불법주차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까지 안 가고 가까운 데다가 이렇게 주차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렇죠. 지금 모든 민원이 들어오는 게 공원녹지과에 민원을 들어보면 경로당에 내 집 앞에 정자를 만들어 줘야 돼요. 이거 주차장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숙골로 112번길 거기 도담도담 옆에 무료주차장 지금 1년 연장했다라고 현수막이 붙어있더라고요. 그 공간을 언제까지 연장이 가능한 땅인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인천도시공사에서 활용계획이 나오고 이제 하면 그걸 저희들이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한은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간사 황숙경  그럼 매년 1년마다 연장이 되면 1년 연장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받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일단은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게 될 경우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기간을 정할 계획입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도화2ㆍ3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탑차 출입이 안 돼요, 주차장이 낮아서. 그래서 서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행히 그 앞에 열몇 대 댈 수 있는 아파트 주민만을 위한 공간이 있어요. 도담도담 옆에 무료 개방하는 곳에도 거의가 탑차예요. 택배나 이런 걸로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인데. 거기에 요트되어져 있는 거 제가 1년 전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박아놓는 차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이라도 한번 해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장기 주박차에 대해서는 저희 과보다는 무료주차장이다 보니까 이제.  
○간사 황숙경  누구의 단속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자동차관리과에서. 몇 개월 이상 3개월 이상 이렇게 계속 댈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연락을 취하고 제가 주안3동 근무할 때도 3개월 정도 해가지고 자동차관리과에서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자동차관리과에서 그러면 이거 3개월 이상 주차하는 차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그 2개월인가 하여튼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우리가 무료로 이렇게 개방하는 주차장 저희가 지금 미추홀구가 어디뿐만 아니라 다 차와의 전쟁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은 그 몇 십대를 댈 수 있는 정부청사부터 개방하는데 다 사람들은 집 앞에 대고자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간사 황숙경  그랬을 때는 저희가 이거 이거 이렇게 오픈했습니다라고 현수막을 걸 게 아니라 그쪽으로 저녁이면 딱지를 끊을 게 아니라 어떤 계도 어디 어디가 개방되어 있으니 주차를 옮겨주세요라는 어떤 계도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분명. 그다음에 지금 1005-1에 대해서는 30면 개방했을 때 과연 처음 일의 취지나 목적에 맞게끔 주변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주차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너무도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될 수 있게끔 신경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숙골로 112번길 22에 대해서는 어떤 과인지 정하셔가지고 한번 필히 나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네, 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교통행정과 사업들을 보고 자료를 보면서 참, 없는 사람들은 차별을 많이 받는 미추홀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해가지고 6대 또 고정형 설치하셨어요, 그렇죠? 여기 근처를 보면 백학초등학교나 이런 데 보면 다 빌라 밀집지역입니다. 도저히 차를 어디 세울 수가 없어요. 정말 빽빽합니다. 그런 데다가 또 이렇게 고정형 CCTV를 갖다 또 놓으셨고. 물론 아이들 안전 때문에 그럴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있는 데들을 봤을 때는 정말 아파트 단지는 없잖아요. 거의 그렇잖아요? 다 보면 빌라 밀집지역이라 주택가 주차할 데가 없는 데다 이렇게 지금 카메라를 설치를 하셨어요.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또 단속실적이나 보면 우와, 어마무시하게 우리가 단속을 해대는구나 그런 거를 좀 알 수 있겠고요. 많이 단속들을 하세요. 혹시 인천시에서도 주차단속하러 다니는 거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정락재 위원  버스전용차로 단속하는 것도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정락재 위원  제가 우리 부서에 물어보니까 데이터를 안 갖고 계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시에다가.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 구간 단속실적 및 단속횟수를 받았어요. 시청하고 가깝다고 2023년도에 총 7만 3,304건을 했어요. 거기에 미추홀구가 4만 6,475건이에요. 강화군, 옹진군은 한 건도 없고요. 그때 동구 9건, 2024년도에는 4만 3,000건 정도 되는데요. 우리 미추홀구가 1만 6,082건이에요. 그다음으로 많은 데가 남동구, 단연 미추홀구가 최고예요. 그런 거 알고 계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몰랐습니다.  
정락재 위원  인천시에서 자기네들 편하자고 가까운 데만 돌아다니는 건지, 제일 가깝잖아요, 남동구 안에 있으니까. 남동구 미추홀이 가장 많더라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미추홀구 주민들은 버스전용차로도 단속을 당해,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대로 돌아다니면서 딱지 떼. 어디 미추홀구에 살고 싶겠습니까, 이러면?  
  자,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버스전용차로나 우리 미추홀구에 아까 황숙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천시에서 주차도 가장 많이 다닐 거란 말이에요. 왜, 주차여건이 안 좋으니 딱지 뗄 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어디 나오겠어요? 미추홀구 나오겠죠. 주차단속한 실적도 한번 받아보세요. 하셔갖고 얼마나 했는지 자료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거 이렇게 시하고 가깝다고 그래갖고 시청하고 가깝고 이렇게 단속을 나와버리면 우리 미추홀구 주민들은 어떻게 삽니까?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저희가 제주도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요. 제주도도 투광기가 유행인가 보더라고요. 요즘 대세가 투광기죠? 설치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탁동이라는 동네를 갔는데요. 사거리에 투광기를 8개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지주를 세워갖고 설치한 데는 한 군데도 없더라는 얘기예요. 다 있는 지장물에다 걸어갖고 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도 뭔가 통합으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좀 체계적으로 해서 지장물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만만치 않게 현수막 붙이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뭐 그렇죠. 일단 아까 했던 모집공고라든지 이런 거하고 또 경찰하고 협조해가지고 교통사고 예방 현수막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회원모집 이런 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많이 달아요. 교통행정과 것도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언제 기간까지 해서 용역을 줄 때 아예 떼는 것까지 같이 용역을 줘라.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야 오래되고 그렇게 빛바랜 것들 없앨 수 있게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진정 민원 저기 있어요, 17쪽. 총 21건이 진정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10건이 무려 한 명이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최근에 이제.  
정락재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시작이 된 이후로 계속해서.  
정락재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럼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네.  
정락재 위원  아, 그래요? 참, 교통행정과도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2시 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5쪽에서 7쪽까지입니다. 총 6건의 지적사항 중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2건입니다.  
  6쪽, 공통사항 4건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소관사항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소 쉘터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24년 11월에 39개소에 임시형 바람막이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 ’25년 10월 노후 쉘터 12개소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5년도 임시형 바람막이 설치도 11월 24일 완료하여 운행 중에 있습니다. 버스정류소 쉘터 유리 부분 오염 관련은 버스정류소 쉘터는 설치 후에 교통공사로 관리 전환되며 현재 교통공사에서는 노인일자리와 연계해서 청소 및 환경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24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주의 1건, 통보 1건입니다. 주의 조치된 정기검사 미이행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미등록 사항은 ’25년 2월 12일 이후에 매뉴얼 숙지로 시스템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통보 조치된 소유자 사망 자동차의 불법 운행에 관한 운행정지명령 검토 등 미이행과 관련하여 감사기간 종료 후 즉시 등록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아까 자동차관리과… 저, 교통행정과 질의하실 때 들으셨죠?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정락재 위원  같은 맥락으로 여기도 현수막을 꽤 많이 붙여요. 내용을 보시면 홍보비 예산에도 보시면 현수막 이런 것들 그다음에 주박차. 제가 왜 계속 이 얘기를 하냐면 행정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정락재 위원  아까 말씀했듯이 현수막을 붙일 때는 언제까지 게첩을 하고 그게 낡기 전에 떼는 것까지 같이 용역을 좀 주세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자동차관리과에서 가서 직접 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저희가 용역줄 때…
정락재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낡고 그렇게 해도 행정현수막이니까 떼러 다니시는 분들이 떼지를 않아요, 행정현수막이니까.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저기할 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추홀구 구민들 참, 팍팍하겠다고 생각을 한 게 주정차과태료 부분을 보니까 1년에 8만 4,000건씩 단속을 하세요, 8만 4,000건, 그렇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정락재 위원  아까 그 저기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우리 구에서만 지금 단속한 실적이란 말이에요. 시에서도 오죠?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시에서 똑같이 얼마나 와서 단속을 했는지 자료를 한번 받아서 나중에 그거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정락재 위원  지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미추홀구가 주차여건이 그닥 좋지 않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 딱지 떼기 좋은 데로만 오죠, 가깝고. 그러니까 아까 버스전용차로 단속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셨죠?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정락재 위원  그다음에 48쪽 보시면 이의신청 처리내역이 있어요.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거를 다시 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법원 결정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가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주정차과태료 받으신 분 중에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법원에다가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결정을 받으셔서 저희가 감경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과태료를 아예 소멸시키든지 아니면 경미한 범칙금으로 다시 부과를 한다거나 이러한 걸 절차를 밟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신청 24건에 대한 거는 지금 이제 비고하는 것처럼 법원 결정을 해가지고 불처벌하면 소멸되고 그리고 여기처럼 관할 경찰서 이첩하는 거는 범칙금 같은 걸로 경미한 범칙금으로 다시 부과를 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겁니다.  
정락재 위원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그럼?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교통행정과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교통 딱지 뗀 거에 대해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고, 이 부분은 과태료를 부과를 했을 때 그 사항입니다.
정락재 위원  아,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네.  
정락재 위원  그럼 거기 이의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기각이 된다든가 그러면 여기 과태료 처분에 대한 거를 법원이나 경찰에 저기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바람막이를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위원장 김태계  본 위원이 지금 질의내용은 상가라든지 이런 점포에 가까워서 바람막이 설치를 안 한 데가 좀 있어요. 그런데 그 상가 때문에 시민들이 춥고 이런 데 바람막이 없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 상가 때문에 바람막이를 못 하시고 있는 부분도 있죠?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아, 그런데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기는 했는데요. 만약에 그런 민원이 있다면 저희가 가서 한번.  
○위원장 김태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상가 앞에 바람막이를 설치해서 상가 간판이 안 보인다든가 그런 걸 배려해서 바람막이 설치를 안 하는 거 아니냐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주민들 편의를 봐줘야지, 그 상가라든지 이런 사람들 관련해서 바람막이를 설치 안 한다고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이상입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숙골로 112번길 22 무료 개방주차장에 대해서 단속 한번 해 주시고요. 자동차관리과에서 한다라고 말씀하셨… 아니에요? 어디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교통과 아, 화물주박차는 자동차관리과가 맞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니까 거기 무료주차장.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저희가 방치된 차량에 관한 거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간사 황숙경  네, 네.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방치차량이고 그런데 이제 소유자가 아니면 주차장이 그렇게 구역이 되어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확인해서.  
○간사 황숙경  교통행정과에서는… 네, 네, 그러면 두 과에서 다 한번.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위원님, 제가 국장으로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차장 안에 있는 임시주차장 안에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옛날에 용정공원 내에서도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임시개방주차장이 있어서 무료주차장이 있는데 그게 이제 트럭이라든지 아니면 캠핑카, 요트 이런 거를 계속 갖다 놔서 저희가 토지소유자한테, 자동차 소유자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뺐다가 다시 갖다 놓고 뺐다가 다시 갖다 놓고 그랬기 때문에 그거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유료화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용정공원 안에 주차장도 저희가 유료화를 했거든요.  
○간사 황숙경  그러면 계속 뺐다 넣게끔 계속 하세요, 10번이고 20번이고.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알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귀찮으면 다른 데로 옮기시겠죠.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알겠습니다. 그거는.  
○간사 황숙경  다들 먹고 살기 바쁜 그런 택배차나 그런 사람들 차 못 대게 해놓고 그 사람들은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시에서 들어와서 쉬고자 하는 8시에 딱지 끊고 하루벌이가.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정기적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네, 네, 그리고 앞에 시정사항에서 지금 보면 버스정류장 쉘터 지금 너무 깨끗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침에 정말 노인일자리 나와서 하신 분들 중에서 이분들이 제일 깔끔히 잘, 열심히 잘 닦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쉘터가 깨끗해지는 것 같고 물론 동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제가 보는 동에서는 버스 쉘터가 관리가 잘되고 있다. 그리고 혹시 과장님, 주안5동에 새마을금고 버스 쉘터가 공사가 진행되었나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거기 저희가 예산 남은 걸로 활용해서요, 12월까지.  
○간사 황숙경  12월까지?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간사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37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소송 진행사항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지금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가 되면 차번호는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는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아니요, 반납을 저희한테 하셔야 됩니다.  
양정희 위원  아니, 아니, 번호판. 택시 번호판을 반납을 하는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네. 그래서 아예 면허가 없어지시는 거고 그러면 저희가 면허증도 반납하셔야 되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 있지 못 하세요.  
양정희 위원  면허증은 당연히 반납을 하는데 그 차에 번호판도 반납하는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양정희 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번호판을 이렇게 사고팔고 하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그거는 못 하세요, 이런 경우에는.  
양정희 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3년간 소송이 진행되는 건가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그렇죠. 아니, 자기 면허를 팔아야 되는데 면허까지 취소를 당하니까 면허는 살려달라고 소송을 내시는 거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다 위법한 사안을 저지르셨고 최종으로 면허 취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분들은 다 기각되거나 저희가 승소를 하거나 하는 겁니다.  
양정희 위원  그러면 이럴 경우 면허가 취소될 경우에는 번호판도 팔 수는 없는 거다?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양정희 위원  새로운 걸 또 알게 됐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박차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주박차 단속을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단속 실적은 타 도시보다도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장규철 위원  많은 편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단속만 많았지. 그 자리에 가면 그다음 날 또 서 있는 거 아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저기 어디야, 학익 도화 풍림아파트 뒤쪽에 거기는 저녁 때만 되면 그냥 대형차들 와가지고 무조건 서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전 과장님이 거기다가 주박 단속 실시 현수막을 건 적이 있어요. 건 적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랑 제가 또 말씀드린 데가 문학경기장 지나서 좌회전하는 데 그쪽 부분은 뭐 거기가 그분들의 주차장 같아요. 이걸 어떻게 계도를 하실 생각이세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저희가 이제 특별하게 관리되는 구역이 한 18개소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2인1조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 군데 또 가서 주박을 단속하다 보면 다른 데로 가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저희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없는 사안 중에 어쨌든 차고지 설치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기는 한데 예산이나 이런 거 부지 문제 때문에도 못 하고 있기는 하는데요. 그중에 학익1동에 제2노외주차장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화물 37면 정도를 운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이라는 게 많이 고지가 안 되고 그걸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걸 화물주차장으로 좀 변경해달라고 저희가 교통행정과랑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우선은 한 군데를 조금 운영을 하고 최대한 저희가 단속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조례도 좀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시에다가 다 요청은 했고요. 군수구청장협의회 건의사항으로 저희가 문학경기장이라든지 선학경기장 여러 군데 경기장 쪽에 화물주차를 할 수 있게끔 좀 해달라고까지 건의를 드린 사항이고요. 그쪽 시에 관련 부서에서 좀 부정적으로 저희한테 얘기는 했는데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개정하고 저희가 원하는 지역에 주차 좀 할 수 있게 하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요구하고는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정말로 단속 실적만 좋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분들 그 차량에 대해서 그날 갔다가 그다음에 빼고. 그런데 이제 단속 나갈 때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하는 거 제가 알아요, 저도 한번 같이 나가 봐서 아는데. 이거 단속 실적만 좋지 매번 계속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니까 참,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과에서도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도 의논을 해보고 조례 개정도 하시는데 빨리 근절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정말 지나가기도 어렵고 그런 상태가 돼 있고 저희 어른들도 지나가기가 참, 어려운 우범지대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예요. 그래서.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지속적으로 좀 해 주고요. 그리고 바람막이 설치가 지금 아직 안 끝났나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다 완료됐습니다.  
장규철 위원  다 완료가 됐죠?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장규철 위원  재질은 어떤 걸로 했어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아크릴 재질입니다.  
장규철 위원  아크릴 재질이죠? 제가 이제 전에도 질의한 바가 있지만 그거를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게끔 예산 낭비 안 하고 떼었다 붙였다 그렇게 하셨나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장규철 위원  네, 그래서. 그런데 많이 줄었어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저희가 이게 보존연한이 5년 정도 되는데요. 밖에 외부에 설치하다 보니까 조금 파손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제외하고는 다시 다 90% 이상 재설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규철 위원  그런데 설치도 잘하셔야 될 부분이 아크릴 같은 경우 모서리가 굉장히 뾰족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마무리를 잘해 주셔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단 방치차량이 해안도로 가면 정비단지 있죠? 거기에 무단 방치차량 엄청 많은 거 아세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장규철 위원  그런데 그게 대부분 연수동에서 넘어온 차들이 많아요. 나가보셨나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저희가 확인은 했고요. 무단 방치차는 저희가 60일로 지정이 돼 있지만 그렇게 특별하게 그런 경우에는 15일에서 20일까지도 기간을 줄여서 방치차량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데 저희가 좀 나가서 현수막도 다시 걸었어요. 왜냐면 계속 60일만 하지 않고 20일 정도만 두고 바로 강제 처리하겠다라고 해서 말씀하시는 데 현수막을 조금 붙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철저히 조금 더 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거기 가보면, 가보셨으니까 아시지만 양쪽에 전부 다 방치차량들이고 저쪽 뒤편도 다 방치차량이고 고치다가 말은 거 쓰레기장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그거를 정말로 참,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가끔 거기 나가 보면 그냥 마음만 답답한 거예요. 이야,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말씀드렸고 또 방치차량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제가 학익동 사는데 정광아파트 뒤쪽으로다가 이제 등산로가 있어요. 거기도 두 대가 있더라고요. 두 대가 있고 거기에 번호판도 없어요, 거기는. 그래 놓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문도 열어보고 유리도 깨보고 굉장히 흉물스럽게 서 있단 말이에요. 거기 있는 건 모르시죠, 당연히?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저희가 대부분 현재 60일이다 보니까 지나다니시다 보면 계속 있다라고 생각이 드실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만 옮기면 또 저희가.  
장규철 위원  그런데 그 차량 같은 경우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안 옮기시는…
장규철 위원  제가 보니까 한 1년 넘은 것 같아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아, 그럼 제가 현장 한번 확인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지나가다가 아, 무섭겠더라고, 거기도 밤에. 그러니까 그 방치차량들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새로 지은 건물 지하에도 있었는데 그거는 뭐 치웠더라고. 치웠는데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런 방치차량들이 있는데 물론 직원분들이 다 알지는 못 해요. 알지 못 하고 주민분들이 좀 신고해서 그런 방치차량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말씀하신 데는 바로 나가서 한번 조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정비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게 한번 깊이 생각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알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조금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버스정류소 바람막이 설치작업이 완료됐다고 했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김진구 위원  잔액비율을 보면 55.2%가 남았는데 물론 작업이 10월달, 11월달에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겨울을 위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55.2% 지금 지출이 됐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네.  
김진구 위원  그렇다면 버스 쉘터박스 교체라든가 온열의자, 송풍기 설치 관련해서 그것도 잔액비율이 48.5%가 남아있어요.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여름에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작업을?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지출이 저희가 아까 쉘터도 10월에 다 완료가 됐고요. 지금 이제 여기 송풍기나 온열의자도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지출이 나가는 것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여가지고요. 11월 아니, 12월달까지는 다 완료 잔액이 남지 않을 겁니다.
김진구 위원  남지 않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계약은 다 완료됐는데 지출만 안 나간 거기 때문에요.
김진구 위원  저희 서류 받을 때는 48.5%, 55.2% 남아있어가지고 그래서.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원인행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구 위원  스마트쉘터 운영비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김진구 위원  버스 우리가 많이 설치가 되다 보니까. 이게 쉘터 계속 증가한다면 전기요금 부담이 될 거라고 저도 본인도 생각은 그렇게 들어요.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시하고 전기요금에 관련해서 시에서 보조를 받는다든가 그런 방안이 모색 중인지 거기에 설명을 해 주세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운영비에 대한 거는 저희 구비로 다 하고 있고요.  
김진구 위원  100% 구비입니까?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운영비가 많이 나가는 이유가 사실은 쉘터보다는 스마트쉘터 쪽에 저희가 7개 도화동에 설치한 거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리 전환을 저희가 못 합니다. 왜냐면 그게 이제 명확하게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쉘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는 상황이기는 한데, 최소한 적게 하려고 좀 아니면 시간을 조금 줄인다거나 아니면 온도를 낮추든가 이런 방법밖에 없기는 하는데요. 유지보수 최대한 좀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와트수를 좀 줄여서요, 일반 정류소에 대한 거는 많이 그래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최대한 그런 방향 쪽으로 한 번 더 확인해서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올해 전기의자를 몇 대까지 더 확충했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32대.  
김진구 위원  32개?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아, 36개 했습니다.  
김진구 위원  그만큼 전기료가 많이 증가할 거 아닙니까?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조금 더 늘 것입니다.  
김진구 위원  그래서.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한전이랑 조금 더 확인해보고요. 와트수를 줄인다거나 하는 거는.  
김진구 위원  시간을 줄인다든가.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아니면 와트수를 좀 줄여보든가 이런 방안을 조금 더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죠? 날씨가 차가우니까.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지금 한전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어서요. 그 점검만 완료되면. 거의 한 36개 중에 30개소는 운영이 되고요. 6개소 정도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구 위원  그래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김진구 위원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이거 고장난 거 설치한 거 아니냐, 막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진구 위원  날씨가 조금 더 추워지면 아마.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한전이랑 점검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토지정보과장 김정식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건의 지적사항 중 공통사항 4으로 주의 2건, 권고 2건입니다.  
  해당 지적사항은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효율적이고 균형잡힌 예산 편성과 꾸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페이지 32쪽 보시면 토지정보과가 예산이 그렇게 많은 부서는 아닌데 홍보비는 1,670만원이나 쓰셨어요. 거기에 이제 보면 개별공시지가 현수막 제작해가지고 현수막이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 공통적으로 물어보고 있는데 게첩하신 거 떼는 건 누가 떼셨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저희는 게시, 공용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달고 저희는 기간이 열람기간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열람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떼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에 게첩했던 거기다가 전화를 해서 그거를 떼어달라고 하고 만약에 시간상으로 안 맞으면 저희가 가서 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 행정 뭐 이렇게 길에다 안 걸고 지정게시대에다 거신다는 말씀이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정락재 위원  잘하셨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39쪽 보시면 과태료 부과건수가 있어요. 95건 정도 돼요. 대개 보면 표시ㆍ광고 위반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95건 중에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적발하는 게 있나요, 아니면 이게 다 거의 신고로 들어오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위반은 국토부 산하에 있는 인터넷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별도 기관에서 부동산 광고낸 거 네이버나 당근이나 요즘에는 이런 직방이나 이런 데다 광고를 내지 않습니까? 그 광고낸 것만 모니터링하는 별도의 산하단체가 있습니다.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적발된 사항을 저희한테 한 달에 한 번씩 통지가 오는 겁니다.  
정락재 위원  아, 그래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가끔 민원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거의 한 95%는 진흥원에서 오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처리결과를 국토부에 다시 보고를 하고 그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자력으로는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아닙니다. 저희는 민원 들어온 거나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적발하는 거는 사실상 없고요. 모니터링해서 오는 거나 민원이 들어온 거나 이런 부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지금 수사 의뢰도 12건이 있는데 그럼 그중에서 과하다라는 거는 수사대를 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광고표시 위반에서는 벌칙사항으로 수사할 수 있는 거는 없고요. 저희가 수사 의뢰하는 거는 일반 민원이나 저희가 적발했을 때 과다수수료, 무등록 중개행위, 이런 부분만 저희가 고발을 하는 거거든요.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위반으로는 저희가 고발하는 건…  
정락재 위원  그건 아니고 그러면.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런데 여기서도 있기는 한 거는 뭐냐면 무등록자가 광고를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을 하고요.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항으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아, 그래요? 인터넷진흥원에서 우리한테 저기를 보내준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쪽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있는데 여기 징수가 있어요. 66건인데 지원 미신고가 62건인데 제가 이걸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러는데 지연 미신고 62건은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이거는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저희의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저희 구청에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데 30일이 넘어서 하신 분들. 법정으로 30일 안에 해야 되는데 30일 넘어서 신고를 하신 분들은 그 기간과 부동산가액에 따라서 과태료를 책정을 해가지고 부과를 하는 겁니다.  
장규철 위원  그러면 거짓신고 3건은?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거짓신고는 말 그대로 업다운계약서. 예를 들어서 1억원에 샀는데 우리한테 1억 5,000에 신고하고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장규철 위원  그런데 이게 3건밖에 안 걸렸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업다운계약은 요즘에는.  
장규철 위원  아니, 거짓신고인데? 아, 그런 뜻이라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네.  
장규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거 엄청 많이 업다운계약서를 많이들 쓰는 거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게 예전에는 그랬는데요. 지금은 국토부에 거래관리시스템 안에 가격들이 공시를 해놓고 그다음에 거래 신고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업다운이 예상된다라고 의심이 되는 것들은 저희가 입력하는 과정에서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업다운계약이 많이 줄어든 거는 맞습니다.  
장규철 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38쪽에 보면 행정처분 현황에 등록이 취소된 건이 이렇게 5건인데 여기 내용에는 사망에 의해서 등록 취소가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경우 불법을 저질렀거나 잘못돼서 취소되는 경우도 있죠? 면허가?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네.  
양정희 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그 해당 본인의 면허만 취소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이.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합동?  
양정희 위원  합동으로 하는데 그 공인중개소 자체가 취소가 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말 그대로 등록이지 않습니까. 자격 취소는 개인에 대한 거를 하는 거고 등록 취소는 그 등록돼 있는 업소에 대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합동사무소를 한다. 그런데 두 명 중에 한 명이 등록사항일이 있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업소를 등록 취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의 업소는 없어지는 거고 실제적으로 합동하는데 만약에 저의 과실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다시 다른 데 가서 개소를 하거나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해당 당사자는 3년 동안 등록을 못 하는 거고요.  
양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공시설과, 주택관리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6인
  김태계   황숙경   정락재   양정희   김진구   장규철
○청가위원수 1인
  배상록
○출석전문위원
  김동주
○출석공무원수 27인
  복지환경국장박성노
  건설교통국장박장환
  도시재생국장이상국
  보건소장차남희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정해빈
  여성가족과장김명혜
  보육정책과장이정아
  자원순환과장김보형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김창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행정과장김승환
  자동차관리과장함혜경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홍순원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김영수
  도시경관과장이선우
  보건행정과장박경만
  건강증진과장이영미
  치매정신건강과장오춘택
  위생과장윤경희
  숭의보건지소장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