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7일 (수)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도시재생과ㆍ건축과ㆍ공공시설과ㆍ주택관리과ㆍ도시정비과ㆍ도시경관과ㆍ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치매정신건강과ㆍ위생과ㆍ숭의보건지소)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도시재생국과 보건소를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 계수조정 시 출석을 요청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정락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657쪽부터 6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도시재생과장 심대식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과장님, 뭐 예산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역 현안이고 하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미추1구역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미추1구역은 법원에서 직무대행자를 지정해 줘서 직무대행자 선임됐고요. 지금 직무대행자가 총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회 안건은 조합장 선출, 사업시행 변경인가, 공사 재개 관련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총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정확한 예정일은 아직은 안 나왔지만 1월 중에는 총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러면 총회가 이루어지면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공사 재개 시점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공사 재개 시점은 저희도 정확히는 예상을 못하는데 1월달에는 공사는 재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1월달에는.
○위원장 정락재  원래는 한겨울에는 하던 공사도 중단을 하는 판에요. 이 한겨울에 공사를 재개하면 부수적으로 부작용 같은 거는 있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지금 미추1구역은 골조공사는 한참 전에 완료가 됐고 내부공사 그런 거는 막바지 공사기 때문에 기온이나 날씨에는 영향은 전혀 없을 걸로 판단되고요. 품질검사나 준공준비 위한 마지막 공사기 때문에 공사만 빨리 진행…
○위원장 정락재  어떻게 보양작업을 잘하고 해서 작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도배장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날씨의 영향을 받을 작업들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그 작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품질검사 시 잘 됐는지 꼭 확인할 거고요. 일단은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준공을 조속히 하는 게 제일 그 현장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 뒤에 건축과장님도 계신데 준공검사 하실 때는 건축과에서도 관여를 하죠?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지금 이런 공동주택은요. 일단 품질검사는 시에다 저희가 신청해서 시 전문기관하고 저희하고 시공사, 감리 이렇게 합동으로 품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알겠습니다. 지금 빨리 공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빨리한다고 해서 또 품질에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신경 써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663쪽부터 6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건축과장 홍순원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을 또 342만원 증액을 시키셨어요. 이게 보니까 예전에는 본예산에서 1,218만원을 잡으셨는데 올해 918만원으로 줄이셨다가 다시 또 1,260만원으로 증액을 시켜가지고 342만원 증액이 돼 가지고 1,26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23년도에 지출액이 보니까 793만원, ’24년도에 870만원 그리고 ’25년도가 895만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사항설명서에 코로나19 이후 대면 이 부분은 사실 해당이 안 되는 게 코로나라고 하는 거는 ’22년도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23년도, ’24년도는 별로 그 영향을 받지 않았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출금액이 실질적으로 790만원, 870만원 정도로 해서 900만원을 넘지 않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25년도까지. 그런데 이거를 다시 또 이렇게 342만원을 증액시켜가지고 원래 예년에 1,218만원보다 오히려 더 예산을 증액시켜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건축과장 홍순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해체허가라고 하는 거 할 때도 심의가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에 따른 양성화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하도록 된 부분 때문에.  
이수현 위원  전세사기 양성화가 무슨 의미죠? 제가 이쪽은 분야가 달라서.
○건축과장 홍순원  저희가 특별법에 의해서 양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LH가 그걸 매입하기 전에 달라진 부분 그러니까 기존에 허가받은 면적보다도 조금 일부 발코니 부분에 증축이 있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사전에 건축 행정적인 부분을 정리하기 위한 양성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수현 위원  양성화 시킨다는 게.  
○건축과장 홍순원  면적을 현장하고 일치시키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면심의를 저희가 건축위원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수들이 증가해서.  
이수현 위원  전세사기도 1, 2년 된 게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홍순원  그런 부분들이 1, 2년 돼서 행정적으로 정리되는 시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심의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수현 위원  심의가 새로 생겼어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이수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추가가 돼서 예산이 증액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홍순원  네.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기존에 하던 심의에다가 전세사기 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심의가 추가가 돼서.  
○건축과장 홍순원  해체심의까지 해서 추가가 된 사항들입니다.  
이수현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집수리 부분이요. 이게 항상 예산 집행률이 낮았거든요. 그런데 또 증액을 시키셨죠, 이번에?
○건축과장 홍순원  이 부분은 시하고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이수현 위원  아, 시 매칭사업.  
○건축과장 홍순원  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시 매칭사업이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671쪽부터 6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공시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공공시설과장 이승필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현 위원  청사 시설관리하고 지금 작년에 7,500만원에서 1억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이 부분도 또 증액이 됐습니다, 똑같이. 이거 1식으로 돼 있던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전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쪽에서 재료비가 있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쪽 부분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해서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1,980만원은 넘겼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던 여기 보면 오수정화조, 방역소독, 물탱크 같은 경우는 거의 용역성격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 요청해 가지고 저희 쪽에서 공사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받았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면 그 오수정화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됐다는 말씀이세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출되던 예산이 공공시설과로 예산이 추가가 돼서 금액이 7,500에서는 1억으로 증액이 됐다라는 말씀.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아니요. 그 바로 밑에 보시면 구청사 전체 시설물 수리 및 보수라고 해 가지고 1억 잡혀져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수현 위원  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게 전년도에 7,400에서 내년에 1억으로 늘었거든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항상 부족한 예산이 이쪽 예산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한 2,600 정도를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수현 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너무 많이 늘은 것 아니에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는 거는 2,600만원 정도 그 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수현 위원  7,500에서 2,600이 늘면.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2,600이요?
이수현 위원  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7,400에서 1억.  
이수현 위원  7,400에서 2,600이 늘어서 1억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럼 2,600이 순수하게 증액된 건데 그 증액 폭이 비율이 7,500에 2,600이면 거의 한 30% 넘게, 3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한꺼번에 그렇게 증액을 많이 시켜야 될 이유가.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항상 부족해서 사실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이수현 위원  다른 데서 끌어다 썼다라는 말씀이시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래서 그거를 현실화시켜가지고 그쪽은 늘리고 했는데 그런데 다른 데서는 별로 예산이 줄어든 게 안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그쪽에서 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스요금하고 수도요금 쪽에서 공공요금 쪽에서 한 2,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이수현 위원  그렇게 돼서 되셨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 가로등을 하나 심어요. 그건 토목입니까, 전기입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전기공사로.
○위원장 정락재  왜요? 땅도 파서 공구리 치고 묻어야 되면 토목도 들어가겠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게 주 메인이 가로등 쪽 전기 쪽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희들이 토목공사에 대한 범주가 굉장히 넓긴 한데 사실 예전에는 건축도 토목 부분이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걸 몰라서 지금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저희 미추홀 우리 구청에 전기직이 있는 부서가 어느 어느 부서 있습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저희 부서하고 건설과하고 안전총괄과 이렇게 3개 부서.
○위원장 정락재  3개 부서 있어요? 그럼 다른 데 예를 들면 공원녹지과에 없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위원장 정락재  공원녹지과에도 없을 거고 교통행정과에도 없을 거고. 자, 예를 들어 투광기 사업을 해요. 그런 사업들을 봤을 때는 전기직도 없는데 그런 것들이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업자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냥 업자들이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견적서 갖고 와요. 그러면 전기직이 아니면 그게 제대로 된 견적을 볼 수 있을까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일반적인 거는 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스크린을 다 해 주고요. 그리고.  
○위원장 정락재  아니, 공공시설과에서 전 부서에서 어떤 공사를 하는지 다 모르실 것 아니에요. 부서에서 하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위원장 정락재  그러니까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만 아시잖아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위원장 정락재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전문직이 없는 데들 그런 공사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 간에 전기직이면 전기직에 대한 그런 게 있으니까 뭐 노임단가나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할 수 있는 게 전기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네.
○위원장 정락재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일괄적으로 공공시설과든 전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한 번쯤 해야 정확한 견적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인 거고요. 항상 공공시설과 쪽에서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업시스템에 의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드리듯이 저희가 의뢰가 들어오고 나면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검토해서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러니까 의무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무가 되지 않으니까 자기네들끼리 그냥 뭐 업자들이 갖고 오는 대로 그냥 그대로 해 준단 말이에요. 얼마 달라고 하면 얼마 주고. 그게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따질 거냐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뭐 토목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건축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전문가가 볼 수 있는 거지 부서에서 이거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다 보실 거예요? 정확히 못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까지 이게 다 예산에 관여가 되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의무적인 것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직개편이라는 부분으로 귀속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래서 항상 연초나 연말에 조직개편을 위한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 할 때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전부 그게 어느 1건 갖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예상을 해서 그런 거를 반영해서 그것이 어느 한 개인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팀으로 해야 되는 건지를 타당성을 따져서 하고 있고 그 부분이 한 개인이라든지 한 팀에 넘어서지 않는다고 그러면 내부에서는 협업시스템을 통해서 강화해서 하도록 준비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해야 될 일이지 일방향으로 어느 팀에서 그걸 다 모든 거를 하라라고 하면 조직적으로 그게 구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위원장 정락재  자, 우리가 공공시설과가 처음에 저기 할 때 목적이 신청사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아니요, 그 신청사…
○위원장 정락재  그러니까 신청사 이런 관련하고 뭐 해 갖고 공공시설과가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신청사팀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위원장 정락재  어쨌든 그런데 물론 우리가 오씨알이에서 뭐 만들어서 준다고 하니 이제 그 일이 약간 축소는 됐을 거예요. 뭐 다 축소됐다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어느 정도 여력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더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국장님이 이 전체예산을 다 안 보시죠? 우리 국장님은 이 전체예산을 안 보시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 전체예산을 보다 보면 그 과에서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게 다 보여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과에서 뭐 가로등을 세우겠다, 뭘 하겠다라고 다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과에 전문인력이 있냐라는 거를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데 이 사업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협업이 들어오면 “우리 이런 사업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된 건지 한번 봐줘.”라고 안 하면 모른단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실상 강제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더라는 얘기예요. 그게 다 예산하고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 공사가 적정한 금액이 들어가는 공사인지 잘되는 건지에 대한 전문가가 없으면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향후에도 저희들이 만약에 연초가 됐든 다음 예산을 세울 그 익년이 됐든 그런 부분은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 수요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신청사 부분에 대한 어떤 인력에 대한 여유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 원래 처음부터 시작을 한 게 1개팀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인원이 적은 상태였고요. 그쪽 팀에서는 사실 전기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저희 부서에 전기직이 3명이 있는데 1명은 일을 같이 건축팀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팀장까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떤 여유가 생겨서 그런 부분을 다 감당하기보다는 어떤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위원장님의 뜻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해 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인 예산을 보다 보면 빠지는 예산들이 그냥 헛되게 빠지는 예산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677쪽부터 6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주택관리과장 배연식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거위기가구 지원비 이게 물론 필요한 예산이긴 해요. 필수적으로 뭐 주거위기가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예산이긴 한데 아무리 중요하다라고 해도 이 예산이라는 거는 또 그 중요도하고 예산 지출하는 부분하고는 분명히 차별화를 둬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예산 지출이 보통 보면 ’23년도에 729만원, ’24년도에 결산액이 1,096만 8,000원, ’25년도가 예정하고 계신 게 1,150만원 이렇게 예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보통 1,000만원 초반대 이 정도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보면 예산은 또 80만원밖에 감액을 안 하셨어요. 감액을 하시긴 하셨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보면 증액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감하게 증액을 막 하시는데 감액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극적으로 감액들을 하신다. 혹시나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그러한 부족함에 대한 부분은 추경,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라는 제도를 사실 두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잡아도 적절하게 잡는다고 해도 한 1,200만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감액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감액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시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앞서 주거복지위원회 위원 수당 같은 경우도 지적을 위원님께서 해 주셔 가지고요. 전반적으로 다시 이 부분은 재검토해서 추경 때 감액하는 쪽으로 다시 세심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이거는 뭐 어느 과나 다 문제예요, 사실. 잘 생각하셔 가지고 추경 때 조치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수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택관리과 세입에 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있는데 이게 1건 줄이셔 가지고 작년에 5건이었다가 올해 4건으로 줄이셨어요. 그거를 뭐 과태료라는 게 저희가 약속된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5회는 다 들어온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작년에 과거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다수인 상태에서는 그때 수입이 좀 이렇게.
○간사 박수연  잡혔어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잡혀있다 보니까 내시지를 못 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인들 분들께서 저희한테 신고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매도를 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 저희가 1차, 2차, 3차에 따라서 2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이런 식으로 부과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해자분들께서도 구청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일하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제기하셔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국토교통부 전산망과 연계를 해서 조사를 하고 또 안내문 발송도 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좀.
○간사 박수연  그러니까 작년에는 2,500이 다 들어온 거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간사 박수연  거의 다… 세입에 잡혔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간사 박수연  그런데 정리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좀 축소돼서 들어올 예정이어서 이렇게 했다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아무래도 적발이 좀 줄어줄 걸로 예상이 돼서 이렇게.  
○간사 박수연  이거는 보통 대부분 전세사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많나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위반사항들이 열세 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기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라든지 뭐 등기에 이 주택은 임대주택법이다라는 어떤 그런 부기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고 아주 세심하게 임대세입자를 보호하는 그런 법이 있다 보니까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굉장히 촘촘하게 저희가 감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박수연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요즘 구청 앞에 매일 팻말 들고 시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니까 지역주택조합 분들이시더라고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저한테도 전화도 오고 민원도 오고 그러는데 주안4동에 미추3구역분들이 전화가 오셔 갖고 문제가 있는데 주택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안 해 준다라는 민원을 넣으세요. 그분들이 지금 원하는 게 뭡니까?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그분들께서 가장 원하시는 건 회계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배임이라든지 횡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심이 되고 본인들이 볼 때는 추진위원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 추진위원장이라고 하면서 업무를 보고 운영비를 지출하고 이런 광고비를 지출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런 부분들을 처벌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분들께서 한 고소는 5건 정도 한 걸로 상담한 결과 이렇게 됐는데 아직까지 그 고소한 사항이 어떤 유죄라든지 무혐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는 일단 최대한 정보공개도 많이 요구해서 부분 정보공개도 최대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 가장 먼저 따지고자 하는 게 어떤 피해회복, 어떤 금전적인 피해회복을 요구하고 더 이상 인정을 받은 자가 추진위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현재 저희 주택법에는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 주택법에서는 조합설립인가가 되는 시점부터 많은 걸 관여하지. 그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떤 운영규정을 정하고 규약에 의해서 움직이게끔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부분을 맞다 틀리다를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안타깝고 그분들의 불만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거기가 미추3구역이 피해회복이 가능한가요? 제가 보면 지금 미추3구역 같은 경우에 받은 돈 그다음에 남은 돈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나 갖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기 남은 돈이?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남은 돈은 저희가 별도로 서류로써 최근에 받은 게 있는데요. 위원님께 한번 서면으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택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한 것들을 안 해 준다라고 자꾸 민원이 들어와요. 물론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최대한 설득의 노력을 우리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계속 주택관리과 회의실에서 그분들이 계속 찾아오고 있고 계속적으로 요구사항에 대해서 들어보고 상담시간도 점심 먹고 나서까지 해 드리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어떻게 보면 안쓰러워요. 저도 출근하는데 이 추운 날 피켓 들고 밖에 서 있는다라는 게 그닥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들도 피해자거든요. 물론 전세사기에 대한 피해자도 있지만 그분들도 똑같이 보면 피해자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안 될 사업에 돈을 넣어놓고선 다 돈 받을 데도 없고 그분들도 어떻게 하든 피해자니까 일단 피해자를 생각하는 부분에서 잘 다독여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687쪽부터 6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도시정비과장 김영수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락재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695쪽부터 7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도시경관과장 이선우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공공시설과 질의할 때 한 얘기인데요. 도시경관과에는 전기직이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없습니다. 저 빼놓고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과장님이 전기직이세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위원장 정락재  아, 그래요? 그러면 설계 뜨거나 이런 것들 다 보시면 우리 과장님이 다 하시나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정락재  네?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그런데 저희 TO는 잡혀있는데요. 전기직이 부족해 갖고 행정직이 같이 복수직으로 돼 있거든요.
○위원장 정락재  제가 보기에는 얘기했던 전기나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하는 데가 도시경관과예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위원장 정락재  이번에 우리 주안역 그거 하는 것도 거기도 전기도 또 들어가잖아요. 또 토목도 들어갈 것이고.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같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렇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시설과나 이런 데 협의하신 게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협의하고 감독을 공공시설과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래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위원장 정락재  그런 거 큰 공사 말고라도 자질구레한 것도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있는 인프라를 좀 활용해 보자라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없는 인프라가 아니라 있는 인프라가 있으니 최대한 활용을 해 보자는 뜻이니까 앞으로 사업을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주안역도 그렇고 공공시설과에서 협조해 갖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위원장님, 잠깐.
○위원장 정락재  네, 말씀하세요.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저희가 내부적인 시스템은 아까 공공시설과에서 큰 단위공사에 대한 부분들은 전기공사가 있다라면 당연히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발주 나갈 때 일반 부서에서 발주 나가기 전에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 때 들어오게 되면 그런데 지금 감사실에서도 전기직은 없기 때문에 전기파트에 대한 거는 공공시설과로 의견이 거꾸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협업에 의해서 감사실로 저희가 의견을 주고 감사실에서 일상감사에 대한 결과를 체킹을 해서 주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일반부서에서 일방향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전문적으로 촘촘하게 봐야 된다라는 그 말씀에는 저희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한 건 예산실하고 저희가 조직과 관련돼서 한번 더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일상감사를 하거든 그거는 공사를 하기 전에 감사를 합니까, 공사한 다음에 합니까?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하기 전에 발주 나가기 반드시 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발주가 나갈 거는 예를 들어 수의계약 건으로 해서 하는 것도 다합니까?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일정규모 이상으로 돼 있고요.
○위원장 정락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입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만 할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금액이 됐을 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건 수의계약 건도 그렇게 하냐라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도…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수의계약도 일상감사 쪽에 사전에 체킹하고 있…  
○위원장 정락재  얼마까지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수의계약 건을 하면 여성 수의면 5,000만원 뭐 이렇게 있잖아요. 수의도 금액이 달라요. 2,000만원짜리도 있고 5,000만원 이하까지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저기가 있잖아요. 얼마 이상부터 그러면 일상감사를 받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모르시면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숙경 위원  과장님, 696페이지 보시면 경관형성 시설물 유지보수가 1,000만원 증액되었죠?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황숙경 위원  사항설명 보면 수봉공원, 주안역 등 18개소인데 수봉공원 같은 경우에는 조형물들 있잖아요. 저녁에 빛 들어오는 거 사슴이니 뭐 이런 것들. 그게 우리가 만들어진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지금 한… 정확히는 모르는데 3, 4년 됐습니다.  
황숙경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비도 여기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황숙경 위원  3, 4년 된 것 치고는 낮에 봤을 때는 굉장히 빛바램 내지는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거를 지금 앞으로 그러면 이 시설유지 보수비는 내년에도 더 증액할 수 있는 상황인 거네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그렇죠. 노후… 이 시설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다 보니까.  
황숙경 위원  그러면 과에서 보는 걔네 최고의 수명은 몇 년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현재 수봉공원이요?
황숙경 위원  네.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그런데 전체적으로 램프가 나가는 건 아니고 LED등으로 하니까 안전기처럼 전압을 낮추는 게 있습니다. 그게 좀 자주 나가는데 그걸 사다가 저희가 공단에서 교체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황숙경 위원  그냥 그 교체로 해서 쭉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그렇죠. 그래 갖고.
황숙경 위원  내년 되면 ’26년도에 1,000만원 증액됐으면 2027년도에는 또 유지보수비가 조금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황숙경 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상승하다가 우리가 언제까지, 걔네들의 연한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1,000만원씩 계속 해서 10년을 갈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지금.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그런데 시설물인데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차이는 있는데요. 공단에서 직접 가는 것도 있지만 사다가 직접 하니까 우리가 발주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공단에서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대대적인 보수는 저희 구청에서 하는 거고.
황숙경 위원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교체라든가…
황숙경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를 지금 설치해 놓은 그 저녁에 예쁜 걔네가 지금 과에서는 어느 정도로 보시냐는 거죠. 한 10년 있으면 전체적인 교체가 필요하다 아니면 그러면 10년 정도 생각해서 전체적인 보수가 필요하면 2027년부터도 계속 이 비용은 오를 거라는 예상인 거잖아요, 지금.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황숙경 위원  10년 보세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10년… 부품마다 틀리지만.
황숙경 위원  뒤에 팀장님 말씀하시네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다 나가지는 않고 부분대로 나갈 수 있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고.  
황숙경 위원  그래도 10년은 갈 거다.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10년까지는 가지는 않고 중간에 고장이 나겠죠.
황숙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모품들을 계속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1,000만원씩 증액이 계속될 거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 있는 사슴이나 이게 소모품을 계속 갈아줘도 전체적인 한 번은 교체가 되어야 하지 않냐라는 얘기인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걸 설치했을 때 한 10년을 보고 설치를 하신 건지 10년이 더 갈 수도, 쓸고 닦으면 10년이 더 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과장님 생각은?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10년까지는 제가 생각하기는 못 갈 것 같습니다.
황숙경 위원  그래요? 지금 그래서 이 비용은.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한 5년 넘으면 수리를 하고 전면적이 아니라도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숙경 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은 매년 오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잘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수연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황숙경 위원님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부천시에 테마파크 루미나래라고 개장한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거기 안 가 봤습니다.  
○간사 박수연  안 가 보셨죠? 그런데 거기 루미나래가 부천시에서 테마파크로 루미나래라고 수봉공원과 유사해요. 그런데 거기에 조명으로 저녁에 야간개장만 하는 걸 하는데 65세 이상은 9,000원 그다음에 성인은 1만 2,000원, 청소년은 1만원 정도 해서 입장료까지 받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보수나 좀 더 양질의 것들을 하려면 뭐 부천시라고 예산이 많겠어요. 어느 정도 다 똑같죠. 하다 보니까 입장료를 내고 정말 그럴싸하게 했는데 24일날 개장해서 이틀 만에 1만 명 이상의 티켓을 판매했거든요. 이런 거 보고 벤치마킹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알겠습니다.  
○간사 박수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용 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출퇴근 어느 쪽으로 다니시는지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숭의역에서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이선용 위원  그러면 반대로 제물포역 인근은 자주 안 가시겠네요. 어떠신가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가끔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선용 위원  가끔 가세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이선용 위원  가끔 가시면 제물포역 정면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큰 뭐 식자재마트는 아닌데 큰 슈퍼마켓이 있어요, 아시죠?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있습니다.  
이선용 위원  거기 제 선거구라서 또 저도 여기 관내 실거주자이기 때문에 자주 왕래를 해요, 낮이고 밤이고. 그런데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완전 난장판이에요. 그러니까 보도가 전에 안전총괄과인가 아, 건설과에서도 어르신들이 넘어지시거나 다쳐서 그런 보험료 자부담 비용으로 뭐 1,000만원인가 증액이 된다, 안 된다 그런 부분이 어저께 의견이 오고 갔는데 어쨌든 보행자의 안전성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거기를 걸어가면 복잡해요. 그러니까 보행이 우선인데 거기는 장사가 우선시되고 있어요. 누가 봐도 명확해요. 이게 그래서 제가 거의 햇수로 2년 가까이 지켜보고 있는데 어쨌든 상인도 돈을 벌어야 되고 그게 또 소상공인에 대한 격려 차원도 있고 해서 제가 자중을 하고 또 자중을 했어요, 2년간. 그런데 이거는 누가 봐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주객이 전도됐어요.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행이 우선인데 이거는 완전 난장판이에요. 진짜 그러다가 시비 붙으면 누가 싸워서 이길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불경기고 소상공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구민의 안전과 보행로 확보와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안전한 보행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거 제가 한번 정확히 지켜보겠습니다. 한번 철두철미하게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융통성 있게 잘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선용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 일상감사 있잖아요. 공사는 1억 그다음에 용역은 3,000만원 그다음에 물품 구입이나 제조는 1,000만원입니다.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규모 이상은 의무적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소액이라도 저희가 협업시스템에 따라서 하고 있고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거에 대한 보완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네, 이제 제가 알았으니까 따로 안 설명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봉공원의… 아까 황숙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있죠? 그거 최소 5년은 넘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전 청장님 있을 때 한 사업이에요. 지금 우리 청장님 말이 3년 6개월 됐는데 그전에 한 거라 5년은 됐다. 언제 하셨는지도 모르시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705쪽부터 7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보건행정과장 박경만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현 위원  과장님, 보건행정과는 예산이 그냥 다 평이해요. 거의 대부분 전년도 예산하고 비슷비슷하게 동일하게 거의 예산이 편성돼서 특별한 사항들은 없고 지금 검사실 운영을 위한 검사 시약 소모품 구입비가 500만원 증액이 됐죠? 500만원이 증액이 됐나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예산안 페이지 말씀해 주시면.
이수현 위원  712페이지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예, 300만원이 증액된 거고요.
이수현 위원  추경 때 3,700이었는데,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이수현 위원  이게 보니까 2023년도에서 2024년도에 1,200만원이 점프가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한 100만원 정도 결산이 100만원이 좀 안 되게 50만원 정도 예산이 결산상으로 증액이 더 사용을 했는데.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3,740 정도 얘기하시는 거죠?
이수현 위원  네, 그런데 이게 ’26년도에 4,500만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 800만원 정도 늘은 거잖아요, 3,700에서.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결산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수현 위원  네, 그렇죠. 예산이야 뭐 어차피 수립을 했던 거고 실질적으로 쓴 돈이 중요하니까. 800만원 정도 하면 건수가 늘긴 늘었어요. 계속 증가를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800만원 정도면 검사 건수가 몇 건 정도 예상을 하나요? 1만 9,000?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1만 9,800 정도 이렇게 사항별설명서에 써놓긴 했는데요. 그거는 예상치인 거고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결산 기준으로 금액 단가로 해서 계산하면 그 정도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게 일종의 계약금액이다 보니까 네고 치는 부분도 일정부분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올해 전년도에 비해서 검사 건수는 증가추세에 있는 추세고요. 이거하고 똑같은 예산은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정리추경 때도 폐기물처리비가 뭐 크진 않았는데 60만원 증액돼 가지고 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량이 많으면 당연히 폐기물도 많은.
이수현 위원  그렇겠죠.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그래서 그런 수준으로 내년도도 증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약간 증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감염병에 대한 부분이 국가적 관심사로 지난번에 코로나 이후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검사도 많이 하는 상황이라서 증액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이의가 없는데 금액이 실질적으로 결산액으로 봤을 때 ’24년도에 비해서 그닥 크게 늘지도 않은 상황인데 어차피 결산상으로 비교를 해야죠. 차년도 본예산하고 전년도 결산하고 비교를 해야지 본예산하고 비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결산 기준으로 봤을 때.  
이수현 위원  네, 그러면 증액금액이 좀 많지 않은가, ’24년도, ’25년도 비교해서. ’23년도하고 ’24년도는 굉장히 많이 한 1,200만원 정도 결산금액이 증액되긴 했는데 그러면 이때는 왜 이렇게 많이 갑자기 코로나도 끝난 시기인데 그때 관심이 많아져서 그런가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제가 그 사유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측을 해 보자면 코로나 끝난 이후에 그 코로나에 대한 검사도 있었겠지만 그 이외에 일반적인 저희가 검사 그러면 뭐 결핵이라든가 엑스레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검사하러 오는 양들이 좀 있거든요, 보건소가. 그러니까 그런 양이 좀 증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저희가 약간 부차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계약 같은 걸 하게 되면 네고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산금액으로 할 수는 없고 당연히 하면 금액이 깎이고 그러다 보면 본예산 편성한 금액보다는 좀 낮아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저희가 예측할 때 많은 텀을 주지는 않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그만 증가추세를 반영해서 이 300만원 정도 본예산 기준으로 이렇게 올렸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님한테 부탁의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6개월 남으셨죠? 저희랑 같이 졸업하는 것 같으신데. 우리가 이번에 보니까 1년 사이에 인구가 2만 정도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41만 5,000에서 지금 43만 5,000… 1년 사이에 한 2만 정도가 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재개발ㆍ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계획대로 한다고 그러면 아마 인구가 50만 정도까지 육박을 할 거라고 예상이 들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보건행정 서비스의 수요는 많아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뭔가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늘어난 거에 대한 것들?
○보건소장 차남희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인원이고요. 직원이 그거에 대한 서비스를 하려면 직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통합돌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같이 갈 거기 때문에 ’26년도에는 그거에 맞춰서 직원을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또 그리고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오씨알이나 이런 데 대단위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인구가 그쪽에 폭발적으로 늘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우리 지금 숭의보건지소가 있지만 아마 그쪽에도 접근성 필요한 지소가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보건소장 차남희  그렇지 않아도 건강증진센터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지소를 소규모로 또 많은 그런 것들이 타 구에는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가 인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것도 운영을 그쪽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꼭 지금 예상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안 하면 그때 가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들이닥쳐갖고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버거울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차남희  네, 일단 장소라든가 이런 선정이 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소장님 졸업하시기 전에 그거 어떻게 잘 만들어 보시고 제대하시죠.
○보건소장 차남희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박수연  과장님, 저희 보건소에 구급차량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있습니다.  
○간사 박수연  2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2대 있습니다.  
○간사 박수연  그럼 그거는 어디에 나가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응급상황 되면 보통의 조그만 차가 있고 저희가 코로나 때 기부받은 큰 차가 있습니다. 와보시면 알겠지만 큰 차가 있는데 응급상황 되면 저희가 시스템상으로 큰 사건ㆍ사고가 있으면 출동하게 돼 있습니다.  
○간사 박수연  큰 사건ㆍ사고라고 하면 화재나 이런.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열… 저희가 모바일로도 실시간으로 관련자들, 저도 포함해서 관련자들 실시간으로 전국 밤이나 낮이나 뜨는 게 있거든요. 서울시나 아무튼 전국에서 나는 게 다 뜨는데 그런 특별한 사항이 되면 그런 것들을 끌고 나가게 돼 있고 구급약품도 거기 비품 돼 있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소방서하고 저희가 이번에도 문학경기장에서 소방서하고 저희하고 대대적으로 평가 비슷한 훈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늘 비상대응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수연  그러면 작년에 이 구급차가 나간 적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그 큰 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사 박수연  큰 차건 작은 차건 뭐.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아니요.
○간사 박수연  없죠?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간사 박수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이번에 전국사격대회, 체육진흥과에서 전국사격대회를 하는데 구급차 대여비용으로 하루에 68만원씩 2주인가를.
○위원장 정락재  1대가 68만원.
○간사 박수연  그러니까 880만원인가를 세웠더라고요. 거의 예산의 엄청난 부분을 구급차 비용으로 세우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이런 겁니다. 약간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구급차가 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원세트가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급차에 있고 그다음에 응급 피에스알 할 수 있는 인원 있고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희 보건소에는 각자 자기 업무를 하는데 간호직들도 있고 하는데 저희가 나가는 것들은 차출을 해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본인 업무가 아닌데 나가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보통 부서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이런 거는 부서 행사비에 그게 포함이 돼 있고요. 또 일부 여기 연관된 병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 거를 하면 우리가 좀 협조해 주세요 하면 예를 들어 현대유비스 같은 경우도 지난번 행사 때 그냥 와서 해 준 거거든요.
○간사 박수연  2주기 때문에 좀 기간이 길어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그런 경우는 좀 힘들고 당일행사 같은 경우는 와서 무료로도 스케줄이 맞으면 해 줄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나갔을 때의 문제가 뭐냐면 세팅을 해서 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응급처치 인력을 딱 맞춰서 나가야 되거든요. 나가기도 힘들지만 그래서 저희가 교대로 보건소에 5개 부서의 인원을 차출해 가지고 순번대로 당번 식으로 나가는데 그게 나갔을 때 정확하게 만약에 무슨 비상상황이 벌어졌을 때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게 되면 법적책임도 가해지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세팅을 딱 맞춰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좀 어렵습니다.  
○간사 박수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사항이어가지고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없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제 우리가 체육과 질의할 때 어떤 차를 저기 하냐 그러니까 129 있잖아요, 129.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129요?  
○위원장 정락재  네, 그러니까 사설 그냥 저기잖아요. 사설 앰뷸런스잖아요. 그 차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필수 간호직이나 이런 사람들은 배치가 안 됐겠죠. 그냥 차만 있는 거예요, 차만. 그다음에 사격대회 가보셨어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아니요, 못 가봤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안 가보셨죠?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위원장 정락재  그러니까 이런 대답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가시면요. 거기 병원에서 와 가지고요.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단순히 차만 쓰는 게 하루에 68만원 2대 해 가지고 8일간인가 써 가지고 880만원인가 예산이 잡힌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아, 제가 지금…
○위원장 정락재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차가 가면 거기에 간호직도 가야 되고 세팅이 돼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저희는 단순히 차만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의 행사에서 혹은 지금 말씀해 주시는 병원이든 어디 129든 어디 세팅이 그 차가 온다고 하는 것은 응급구조 예를 들어 그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의 사람이 같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차만 오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달려오시는 분들은 응급구조사라고 해서 그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 아마 같이 오셨을 겁니다.  
○위원장 정락재  아니, 그러니까 병원에 다 있다니까요. 거기 그 세팅이 돼 있어요. 병원에서 와 가지고요. 있어요. 단순히 차 값만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다 세팅이 돼야 된다… 아니, 거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다 병원에서 지원이 나와서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그러니까 그 행사라든가 이런 게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거에 구급차가 온다는 거는 거기에 응급구조를 할 수 있는 인력까지 오는 금액이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차만 렌트해 가지고 오는 건…
○위원장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제가 체육과에 다시 물어보고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725쪽부터 7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건강증진과장 이영미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751쪽부터 7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락재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767쪽부터 7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경희  위생과장 윤경희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769쪽에 음식문화개선 등 우수업소 지원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이게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뭐죠?
○위생과장 윤경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이게 우수음식점을 발굴 육성해서 인센티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전에 위생등급제랑 모범음식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모범음식점 제도가 ’96년부터 진행됐던 게 2028년에 폐지되면서 모범음식점을 위생등급제로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으로 우수음식점을 그러니까 위생등급제로 전환을 하는 그 과정에서 우수음식점 발굴하면서 그러니까 모범음식점 예산을 이렇게 합쳐진 상황입니다.  
이수현 위원  예산이 합쳐져 가지고 예산이… 그 사업이 합쳐져서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생과장 윤경희  네, 올해는 모범음식점 비용이 별도로 있었는데요.
이수현 위원  네, 그게 사라지고.
○위생과장 윤경희  네.
이수현 위원  그리고 770쪽에 시설물 안전진단을 위한 실태조사비가 이게 업소가 ’25년도 본예산 그거 보니까 4개소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34개소로 양이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3종시설물 안전점검 비용 대상 업소가 갑자기 1년 사이에 이렇게 증가가 된 이유가 뭐죠?
○위생과장 윤경희  지금 3종시설물에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숙박시설인데요. 이게 조사대상이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1,000㎡ 이상에서 5,000㎡ 이하의 숙박시설인데 이 기간이 도래된 숙박시설이 여기 해당돼서 34개소가 대상이 됐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올해 신규로 그 점검대상이 30개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위생과장 윤경희  네, 확대된 겁니다.  
이수현 위원  그만큼.
○위생과장 윤경희  노후된 시설이.
이수현 위원  노후시설들이 많아졌다라는 얘기겠네요, 결국은.
○위생과장 윤경희  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박수연  박수연 위원입니다. 일단 전통대물림음식점 운영관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대물림 운영관리 업체 수를 15개로 잡으셨는데 지금 5개가 줄었잖아요.  
○위생과장 윤경희  아니요. 원래 ’24년에… 이게 격년제로 저희가 지정을 하는데요.
○간사 박수연  아, 이거 지정할 때만 지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원해 주는 게 15개소가 되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삭감이 됐는데 새롭게 지정되는 데만 주는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지정된 곳들도 계속 추가 지정이 되거나 아니면 추가로 지정해서 해제가, 뭐 폐업할 수도 있으니까 해제가 되거나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개소가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200만원 정도가 줄었으니까 얼마 크지도 않았던 금액인데 200만원 정도가 50%가 줄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윤경희  저희가 전통대물림음식점은 격년제로 지정하는데요. 올해 지정했고 내년도에는 지정을 안 하게 되면 이게 현판비가 전통대물림이 놋쇠로 만들어진 좀 중후한 거라 한 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년 재정비를 하면서 2개소에서 3개소 지정해서 내년도에는 그냥 기존에 관리, 인센티브만 지원하고 관리만 하기 때문에 현판비 그러니까 간판비가.  
○간사 박수연  빠진 거예요?
○위생과장 윤경희  네.
○간사 박수연  그러면 올해는 지정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위생과장 윤경희  ’26년에는 지정.
○간사 박수연  ’26년에는 지정이 없다.
○위생과장 윤경희  ’26년에는 지정이 없습니다, 네.  
○간사 박수연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만 15개소만 그대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생과장 윤경희  네.
○간사 박수연  지금 거기 저거랑 그다음에 대부분의 홍보비들은 매칭사업 중에 있는데 위생과의 홍보비 중에 아까… 잠시만요.
○위생과장 윤경희  식중독.
○간사 박수연  네, 예방 홍보물 같은 경우는 구비예요. 그리고 그게 5,000원짜리 1,000개 정도 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나가는 거죠?  
○위생과장 윤경희  저희가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이번에 홍보물비를 이번에 100만원 정도 증액했는데요. 매년 계속 5, 6년 이상 500만원 범위 내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계속 신종 감염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식중독의 명명에 노로바이러스까지 포함되면서 이런 홍보에 대한 사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이 사업을 증액하게 된 거고요. 보통 집단급식소나 어린이집 점검을 나가거나 아니면 저희가 구 행사나 이렇게 할 때 주민 상대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수연  제가 보건소 전체 홍보물품들을 보니까 굉장히 물량이 많아요. 종류도 많고 다양하게 많은데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린 거는 제가 어쩔 수 없이 매칭사업으로 갔다가 홍보비를 편성해야 되는 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구비까지 증액 100만원 시켜서 홍보비 물품을 사야 될 굳이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게 뭐냐면 홍보 수단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내용을 보니 책자들도 만드시고 보건소 책자도 만드시고 홍보 굉장히 많은데 하는 거에 내용을 같이 넣으면 안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뭐 어떤 물품을 줄 때 전단을 같이 줘서 전단에 무슨 사업, 무슨 뭐 이런 거에 대한 홍보… 하나하나 다 홍보비를 지출하니 홍보비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총액을 까먹었는데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증액을… 이게 식중독 발생을 위한 홍보물을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 홍보물을 받으신 1,000명은 그럼 식중독에 안 걸릴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위생과장 윤경희  그런 건 아니고 저희 같은 저희 과는 보조사업이 어린이급식센터 외에는 보조사업이 없고 저희 구비사업이고 이런 상황이긴 한데 식중독 홍보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집단급식소나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행사 때 많이 가서 주로 주는 홍보물이 압축행주나 위생백 이런 거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450만원 갖고 하기에는 단가 그러니까 물품 단가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로바이러스… 그런데 홍보문구나 방송을 통해서도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식중독 예방에 대한 거는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증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간사 박수연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779쪽부터 7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도시재생국, 보건소에 대한 전 부서 질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4시 47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함께 고생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조정 결과 발표에 앞서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평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간사 박수연  박수연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결위 하면서 여러 가지 예산 많이 봤는데요. 제가 이번에 예결하면서 다시 한번 느낀… 뭐 다른 부서들은 다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서도 일단 예산을 올릴 때 기본적으로 예산에 편성한 세부 세출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학익1동 청사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의 지역구이기도 해서 사실은 해 드려야 되는 게 맞지만 안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착공일은 2026년 6월로 올리셨고 그럼 하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화조 통신ㆍ전기공사 하신다고 하셨지만 저한테 받은 견적서에는 바닥 평탄화 작업밖에 없습니다. 그 공사비용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준비되지 않는 사업은 저희는 예산을 세워줄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장님들과 이하 공무원분들도 예산 올릴 때 세부적인 내역 그다음에 예산 비교견적까지 다 받아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신규사업은 꼭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행안부에서 나온 매뉴얼을 보면 지침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딱 예를 들어놨어요. 계속하는 사업들 그다음에 국가 뭐 보조사업들 이런 것들은 옳지 않은 예라고 부적정 사업이라고 해서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들 보면 기존에 하고 있는 거에다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또 구비로만 세워요. 이런 사업들은 절대 옳지 않은 사업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강제력은 없어요, 지침이 아니고 매뉴얼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가지고 다음에 예산을 짜실 때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강평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세출분야 증액은 바르게살기운동미추홀구협의회 운영비 지원 등 6건 1억 2,478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분야 감액은 의회자치법규집 제작 등 12건 1억 2,478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정락재   박수연   이수현   배상록   이선용   장규철   황숙경
○출석전문위원
  오세진
○출석공무원수 47인
  자치안전행정국장김은환
  문화경제국장이준천
  복지환경국장박성노
  건설교통국장박장환
  도시재생국장이상국
  의회사무국장최인희
  보건소장차남희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박선화
  미디어홍보실장강성익
  감사실장이광회
  총무과장한성희
  안전총괄과장고병선
  자치협력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송은정
  민원여권과장김현경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채덕규
  세무2과장김은진
  문화예술과장천정아
  체육생활과장이재경
  일자리정책과장박지숙
  경제지원과장박진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정해빈
  여성가족과장김명혜
  보육정책과장이정아
  환경보전과장차길식
  자원순환과장김보형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김창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행정과장김승환
  자동차관리과장함혜경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홍순원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김영수
  도시경관과장이선우
  보건행정과장박경만
  건강증진과장이영미
  치매정신건강과장오춘택
  위생과장윤경희
  숭의보건지소장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