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6일 (화)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보육정책과ㆍ환경보전과ㆍ
자원순환과ㆍ건설과ㆍ도시계획과ㆍ공원녹지과ㆍ교통행정과ㆍ자동차관리과ㆍ토지정보과)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복지환경국과 건설교통국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정락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423쪽부터 4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복지정책과장 이옥경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복지정책과 맨 처음이라서 저도 사람이다 보니 지쳐서 계속 각 과별로 반복적인 이야기들을 작은 것들까지 반복적인 이야기들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각 과장님들, 국장님들 전부 다 이렇게 빠지지 말고 자리에 참석하시라고 말을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복지정책과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들이 전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 모여있지 않으면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줄이고자 해서 이렇게 전부 다 나가지 말고 함께 계시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복지정책과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본인들의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다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있는데 이 예산의 차이점이 가장 큰 게 뭐냐면 중앙정부는 예산의 중심이 세출에 잡혀 있어요. 세출에 잡혀 있기 때문에 세출예산만큼 세입이 만약에 들어오지 않으면 세율을 올린다든지 뭐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가지고 세출에 예산을 맞춥니다. 그런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하고 달라서 세입에 예산이 맞춰져 있어요. 들어온 만큼 그 돈 가지고 보다 더 많은 것들을 공공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 게 지방정부의 역할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차피 예산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예산의 효율성을 가장 높이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서부터 굉장히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은,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모든 부서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예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과장님, 무연고 사망자 장의비요. 지금 11월, 12월 3구씩 6구 집행 예정으로 자료 올리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이수현 위원 실제로 몇 구 정도가 처리가 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11월에 3구 됐고요. 12월 초에 1구 됐습니다.
○이수현 위원 제가 이거를 질문을 하는 이유는 ’26년도에 예산을 증액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예산 증액시킨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1월부터 10월까지 총 23구, 1,840만원 예산이 지출이 됐는데 이거를 월평균으로 따지면 한 2.3구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게 11월, 12월 집행 예정을 6구로 집행 예정을 잡은 거는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25년 예산 편성도 무리가 없다라고… 혹시 예산 때문에 처리 못 한 장례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올해는 없고요.
○이수현 위원 올해는 없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작년에는 예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서 예비비 일부 사용했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23년도에 1,760만원, ’24년도에 2,160만원 그리고 ’25년도에 2,240만원 이렇게 보면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추세 자체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6년도에 예산을 증액을 시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3개년을 본다고 해 가지고 평균적인 부분들을 보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또 뭐냐면 이 추세도 같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지 아니면 감소하는 추세인지. 평균보다 감소하는 추세면 예산을 사실은 적게 편성을 하는 게 맞고 이 장의비처럼 예산이 계속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면 예산을 증액시키는 게 맞아요. 평균으로 하라고 했다고 무조건 나누기 3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면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부족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법률홈닥터 변호사 출장여비 이거는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출내역을 보게 되면 ’23년도, ’24년도, ’25년도 지출금액하고 지출예정 금액이 30만원, 21만원, 27만원입니다. 결국은 최대로 나간 해가 ’23년도 30만원이에요. 그런데 출장여비는 계속 6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3년 계속 동안.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이 아무리 예산이 작다라고 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또 많이들 하고 있고. 혹시나 그렇게 잡아가지고 만약에 30만원으로 잡았는데 부족하다 그러면 추경 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추경에서 추가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뭐 이거는 답변을 안 하셔도 돼요. 다시 말하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사실 업무추진비 그중에서도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연말에 지출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구가 예산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줄인 곳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업무추진비까지 줄이려고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늘상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들은요. 업무추진비나 기본경비나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줄이려고 하는 그런 자구책 노력을, 자구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업비는 줄이면서 막상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줄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예산 속에서 예산을 이렇게 줄이고자 하는 사실 제3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의지가 과연 보인다라고 말을 하기가 사실 어렵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업무추진비 많으면 좋죠.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같은 경우 ’23년도에 1,020만원, ’24년도에 1,04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뭐 예비비 성격이니까 ’25년도에 100% 집행하겠다라고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하지 않겠는데 이게 문제는 또 뭐냐면 ’25년도 본예산 대비 10월 말 예산집행률은 72%예요, 본예산 때 편성한 거는. 그런데 추경 때 예산을 또 증액을 시켰는데 추경 대비 예산 지출액은 47%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부서에서 추경 때 예산 증액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 하면 본예산이 72% 대비해서 72% 집행액에 대한 부분들을 보았을 때는 본예산으로 가는 게 사실은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추계할 때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지금 추경 때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 한 2∼300만원의 예산이 지금 결국은 한 6개월 정도 묶여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건강생활지원수당은 자료 책자를 보면 보훈수당 대상자 증가에 따른 증액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매년 증가를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참전유공자들 이외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년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이수현 위원 그런데 제가 이 결산액을 보니까 ’23년도에는 3억 5,895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24년도에는 결산액이 3억 5,500만원으로 또 살짝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과장님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결산액은 그렇게 증감액에 대한 부분들을 피부로 와 닿을 정도의 어떤 결산액 지출에 대한 부분들이 보이질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증가했다고 해서 예산을 무작정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은 또 아니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상자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다거나 그렇다라고 하면 홍보에 보다 더 역점을 둔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산 수립 시 늘 빠듯하게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빠듯하게 라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어떤 한도에 겨우 맞거나 아니면 여유 없이 겨우 될 만큼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를 우리는 빠듯하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빠듯하게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이 부족하도록 편성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사업별 부기명에서요. 보통 보면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는 여유를 가지려고 부서에서 부기명마다 다 웬만하면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위안행사, 호국보훈 기념문화행사를 보면 둘 다 100만원씩 증액이 됐어요. 뭐 국가보훈 기념문화행사비 같은 경우는 시민참여형 보훈문화 체험행사가 추가가 된 것 때문에 아마 예산이 증액이 됐다라고 저도 판단이 드는데 그러면 이 위안행사는 증액 요인이 뭐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보통 저희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행사를 했었는데요. 그게 작년, 재작년에 구 예산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예산이 좀 삭감이 됐었고요. 저희가 물가가 오르니까 기념품도 그렇고 또 식사와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해서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별도의 후원이 좀 받아서 그걸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 인상 요청을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지금 이런 경우는 충분히 말씀을 들어서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이제 전체적으로 행사에 대한 부분 예산을 살펴보면 저도 현장에 있을 때 행사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 봤는데 이 행사비라는 게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사실은 그 많고 적음보다도 그 예산에 맞춰서 행사를 진행을 시키려고 하면 얼마든지 행사비라고 하는 것은 그 신축성이라는 게 유연성이, 예산의 유연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 행사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사비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정말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에 대한 것들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행사비에 대한 예산은 편성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시간외 기본경비에서 올해 지금 공통적으로 문제가 거의 대부분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제가 이번 예산 심의하면서 깎을 생각은 없어요, 기획예산실장님하고 이미 이야기를 전부 다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시간외근무자 급량비가 이번에는 또 문제가 됐어요. 여비는 작년인가 재작년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차이는 또 있는 부서들도 있지만 이번엔 또 급량비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 기본경비 중에서 관서운영일반수용비하고 여비는 3년 평균으로 또 예산을 수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여기 3년 평균도 사실상 문제가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여비 같은 경우에 3년 중에서 기준을 ’22년도, ’23년도, ’24년도로 잡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23년도는 코로나 시기였어요. 그래서 대민서비스, 대면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여비 같은 경우 복지정책과를 보게 되면 ’22년도 하고 ’23년도, ’24년도 편차가 커요. ’22년도가 462만원, ’23년도가 680만원, ’24년도에 674만원이에요. 그러면 거의 한 200만원 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시기라는 얘기예요. 3년 평균으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3년 평균으로 또 무조건 하는 것도 맞지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코로나 시기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유념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같이 감안을 하셔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3년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26년도에 예산이 606만원이 나왔어요, 여비가. 복지정책과가. 그러면 이 예산 편성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왜, ’23년도에 680만원, ’24년에 670만원이 나갔는데 3년 평균 200만원 넘게 차이 나는 ’22년도가 코로나 시기라는 특정한 상황 때문에 여비 지출이 적은 해가 들어가다 보니 이게 3년 평균 무조건 3년 평균으로 내다보니까 또 606만원으로 감액이 된 거예요. 이러면 여기는 이런 부서는 이 여비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에요. 사실 정상적으로 예산 편성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이런 부서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여비가 한 680만원 정도 되는 게 누가 봐도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년 평균을 한다고 해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상향 추세냐 하향 추세냐 아니면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는 그러한 시기가 끼었느냐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부서장들은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체크를 해서 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아까 올해 가장 급량비가 문제인데 이게 또 인원으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인원으로 하는데 제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시간외 근무는 똑같은 인원으로 체크를 해도 부서업무추진비는 어차피 그 인원들이 1년 동안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사람에 따라서 편차가 전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일괄적으로 인원수대로 해 가지고 급량비를 책정을 하는 거는 예산 편성하는 데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사실 결산액으로 해서 평균으로 따지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23년도에 764만원, ’24년도에 774만원 예산이 지출이 됐어요,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 그리고 ’25년도에 10월달까지 465만원으로 한 달에 평균 46만원 정도씩 했는데 11월, 12월 연말이다 보니 평균 금액보다 더 계상을 해서 월 100만원 정도씩 11월, 12월 두 달 동안은 예산을 편성을 했다라고 하면 200만원을 추가해도 665만원 정도, 이 정도 ’25년도에 예산 집행 예정이라고 만약에 치면 3년 평균 합이 한 2,203만원 정도 되고 연평균이 한 734만원 정도 나와요. 그렇다라고 하면 ’26년도 복지정책과 이 급량비는 지금 1,000만원이 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얼마 정도의 차이가 나냐면 한 과에서 급량비 하나로 제가 봤을 때 평균적으로 지금 복지정책과를 보면 한 300만원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 와서 경험한 부분들은 어느 부서장님은 600만원 1년 사업 예산 때문에 각 의원님들 다 찾아다닙니다, 600만원짜리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예산 추계를 이런 식으로 해서 잘못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복지정책과장님이 정한 것도 아니고 지침이 기획예산실에서 내려와서 그대로 하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급량비에서 지금 한 300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보면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족사랑의 날 수요일, 금요일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744만원으로 예산, 평균예산을 잡는다라고 해도 이 급량비에서는요. 증액 요인은 없어요, 감액 요인은 있을 수 있어도. 그러니까 이 급량비 예산편성 하나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많은 부분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거의 모든 부서들이 다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상황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실 때 부서장님들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부서장님들이 이 예산 편성해 가지고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좀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저 이 예산 심의하면서요. 정말 하루에 막 한 국씩 전체예산 오전부터 오후까지 해 가지고 다 훑어봅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국은 볼 수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면 부서장님들 하루에 본인 과만, 부서만 보면 되거든요. 좀 더 세밀하게 여러 가지 뭐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 좀 파악하셔가지고 예산 편성하시면 지금처럼 예산 절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첫 번째가 복지정책과라서 복지정책과 할 때… 이제 다음 과서부터는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특별히 문제 되는 부분들만 한두 가지씩 얘기를 할 건데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 전부 다 모여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념하시고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좀 신경을 보다 더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수연 박수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수현 위원님 하도 얘기하셔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들은 것… 과장님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아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그러니까 한 가지인데요. 복지정책과에 관서운영일반수용비, 페이지 445페이지요. 3년 평균해서 1,367만 8,000원 해 주셨는데 작년도에 대비해서는 전년도 본예산 해서 추경 끝나서 855만원 썼는데 추가로 더 필요하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간사 박수연 한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2022년부터 2024년 결산기준액을 평균으로 잡아서 좀 인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박수연 그러면 ’25년도 지금 결산은 850이 맞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아직 완벽하게 나온 건 아니고요. 12월 말 정도의 기준입니다.
○간사 박수연 아니, 본예산과 추경에 안 받았으면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제가 지금 사항별 설명서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게 그러면 작년에 만약에 500만원 가량이 모자라서 추경에 더 요청을 하셨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850으로 됐던 게 어떻게 올해는 1,300이 필요한가 이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일단은 저희가 특히나 관서운영경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맞춰서 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쓰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좀 옆 과에서 빌려다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좀 아껴 쓰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몇 년간은 저희가 또 예산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간사 박수연 이게 사실 ’22년도, ’23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세워졌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22년도에 1,400, ’23년에 1,500 그런데 ’24년도에 1,000만원, ’25년도에는 850. 그런데 이번에는 2026년도에는 1,300.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기준을 그다음에 뭐 어떻게 쓰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시면 저희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알겠습니다.
○간사 박수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때 제가 푸드마켓 냉동탑차 어떻게 처리하냐고 한번 물어봤죠.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봤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죄송합니다. 그거 못 알아봤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위원장 정락재 의원이 회기 때 질의한 내용을 안 알아 오시면 어떻게 해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449쪽부터 453쪽까지, 특별회계 837쪽부터 8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이수현 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457쪽부터 5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아까 다 들으셔서 기본적인 내용들까지 제가 일일이 세부적으로 전부 다 접근은 하지 않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위반 과태료 송달 우편요금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이수현 위원 이게 ’25년도에 2,530원 1,000통 12개월, ’26년도에는 2,830원 900통 12개월로 돼 있어요. 이게 등기료가 300원이 증액이 된 걸로 지금 했고 발송 통수는 100통이 감소를 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네.
○이수현 위원 이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일단 등기료는 내년도 상승 부분이 반영이 된 거고요.
○이수현 위원 상승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2,780원으로. 네, 상승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평균 잡아서 통수를 잡았습니다. 평균을 잡은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이수현 위원 여태까지… 올해는 몇 통 정도나 발송을 하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올해 정확한 통수는.
○이수현 위원 대략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저희가 이번에 화재 난 것 때문에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잠시만요. 저희가 우편 건수가 ’25년도에는 저희 화재 난 건 때문에 신고 건수가 많이 줄어가지고 8,802건 정도 됩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면요. ’25년도 산출 근거, 본예산 산출 근거를 보다 보니까 압류통지서 발송 요금이라는 게 1,000통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이수현 위원 그런데 ’26년도에는 빠졌어요. ’26년도에는 이 압류통지서 발송 요금이 없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저희가 지금 등기 취급 수수료가요. 토탈로 남인천우체국 영업 거 하고 송달 요금이 협의를 해 가지고 토탈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이수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이 위반 과태료 송달 요금하고 압류통지서 발송 요금은 다르잖아요, 성격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네.
○이수현 위원 아닌가요? 다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근데 요금 자체는 다 똑같이 2,830원으로 300원 인상되는 사항…
○이수현 위원 아니, 금액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왜 ’25년도에는 압류통지서 발송 요금이 별도로 책정이 돼 있는데 ’26년도에는 이 부분이 왜 빠졌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저희가 이번에 사실 예산서 자체를 좀 구조화를 다 하면서 합칠 거는 합치고 나눌 거는 나눈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합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럼 압류통지서 발송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하고 합쳤다라는 얘기… 합쳐서 그냥 이렇게 장애인 과태료로 하나로 묶어서 거기에 다 포함을 시켰다라는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용 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사업개발 그 예산 사업이 있어요. 아시죠?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사업개발비요?
○이선용 위원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이선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파악할 부분이 있는데 실제 사업개발비를 통해서 실제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간단명료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이거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노인들 심리상담사 과정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십 분이 참여하셔가지고 그분들이 다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가지고 노인이라든가 아동에 대한 심리상담도 좀 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선용 위원 그래서 지금 답변 주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그리고 ESG센터 같은 경우에서도 체험강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강사를 양성을 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체험을 할 수 있게 하고 강의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갖추는 데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선용 위원 지금 보건복지부 2024년도 이제 작년도죠. 성과평가 지적에 따르면 사업개발비를 통해서 실제 어르신들이 일자리로 연계돼서 취업을 하신 그 분포가 전국 평균이 11.2%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 사업의 효과는 되게 현저히 낮다고 보건복지부 자체의 성과평가에서 드러난 부분인데 그거에 비례해서 우리 구의 그러면 취업률은 어떤지 한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취업이요?
○이선용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자격증도 취득하고 뭐 여러 경로로 다양한 활동과 역할을 하시겠지만 객관적인 그 통계 지표를 따졌을 때 취업률이 어느 정도 되냐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스무 분 중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아, 지금 현재 ’2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취업한 현황은 현재는 없고요. 앞으로 취업이 가능할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용 위원 그러면 답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구는 취업률이 0이네요? 통계적으로 지표를 잡았을 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취업은 그렇지만 센터 내에서 강의를 하시거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이라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활동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선용 위원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사업의 어떤 기본적인 효과는 드러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부로 판단했을 때는 자원봉사도 해 주시고 재능기부도 해 주시니. 그런데 그분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요즘 같은 불경기에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이 되기 위해서 이런 교육에 또 참여하시는 거일 수 있는데 그럼 취업과 연계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좀 기획안이 있지 않아야 될까요? 왜냐면 어르신들도 소득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정서적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만족감은 충족되시겠지만 결론적으론 이 사업의 목표와 방향은 결국에는 소득원을 창출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해 드리는 건데 결론은 핵심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노인일자리나 이런 부분에서 역량형으로 좀 일자리를 할 수 있는 방향이나 아니면 취업을 알선하는, 저희 취업 알선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선용 위원 그 부분 한 번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이선용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박수연 박수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474페이지 경로당 시설 운영지원 사업 여기에 보면 경로당 이전 및 휴ㆍ폐지 관련 비용이 있는데 그 문학동 경로당 건인가요? 아니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이거는 그거는 아니고요. 그것도 가능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사업기간이 아마 내년에는 미도래할 것 같고요. 저희가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할 때 잠깐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쓸 예정입니다.
○간사 박수연 문학동 경로당이 내년에 미도래 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철거를 상반기에 하고.
○간사 박수연 작년부터 지금 대안 장소를 구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대안 장소를 한 곳을 구했는데 아직 이사는… 아, 거기도 이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전 비용을 쓸 예정이고요. 아직 확실하게 어디로 이사한다는.
○간사 박수연 그럼 장소는 구해 놓은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제가 알기로는 공동체에서 구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간사 박수연 못 구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확실하게 구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수연 아니, 그래도 노장과에서 알고 계셔야지 거기서 경로당 어떻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그래서 엊그저께 그 공동체 대표님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아직… 가기를 원하는 데는 좀 회원님이나 회장님들이 조금 다른 곳 아니면 한 곳 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간사 박수연 그게 내년 아닌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확정을…
○간사 박수연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내년에 이사를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이사를 하시는 거고요. 지어서 다시 이사를 해야…
○간사 박수연 하면은 여기 비용이 아니라 그럼 추경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씀이신 건데 이사하는 것도 그럼 공동체에서 내야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아니, 이사 비용은 여기서 세울 수.
○간사 박수연 써도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박수연 여기서 사용한다 말씀하신 거고. 그다음에 우리 늘 경로당 개보수 이런 거에 관련해서 비용들이 많이 나가요. 그런데 제가 늘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경로당에 남아 있는 돈이 있으니 경로당에서 해결하시는, 사는 게 물품 구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맞다라고 하는 그 비용은 도대체 무슨 비용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그 비용은 좀 작은 뭐 밥통이라든가 후라이팬이라든가 생활집기 위주로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간사 박수연 경로당에 지원되는 그 비용이죠? 그거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네.
○간사 박수연 그게 경로당에 지원되는 비용이 월 얼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뭐 좀 다르긴 하거든요. 아파트 다르고 구립 다른데 한 34만원 정도 운영비 나가고요. 냉난방비 별도로 나가고 쌀 따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간사 박수연 경로당 개보수 비용은 이게 괜찮나요? 아니, 개보수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경로당에 지금 계속 물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들은 괜찮은 건가요?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개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간사 박수연 개보수 플러스 경로당 노후화 비용 이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노후화된 부분이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가 오래된 경로당들이 많다 보니까 개보수 비용이 좀 작게도 크게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좀 더 시급한 곳을 골라서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수연 늘 같은 금액이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늘 저희 얘기, 말씀드리면 돈이 없다 그러는데 항상 증액은 안 시키시고 그냥 오시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급한 거 점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신청을 해서 단열이나 이런 거 하는 거는 그런 부분도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수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발달장애인 스마트지킴이 지원사업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네.
○위원장 정락재 이게 지금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3년.
○위원장 정락재 스물다섯 명한테 깔창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GPS.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위원장 정락재 그러면 지금 신규로 스물다섯 명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계속 지금 그냥 차츰차츰 해 주고 있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새로 신규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래요? 그럼 지금 있는 발달장애인들은 다 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다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저희가 스물다섯 분씩 매년 해 드리잖아요. 그분들은 계속 가지고 계시고 내년에 신규로 다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누구는 지금 달고 있고 누구는 안 달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일괄사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다 보급을 해 주실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그러니까 좀 예산 범위 내에서 또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보니.
○위원장 정락재 아니, 그러니까 공약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하셨으면 누구는 없고 누구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대상자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일괄사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차즘차츰 해 나갈 건 아니죠?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위원장 정락재 우리 지금 앞으로도 그러면 몇 분 정도 이걸 더 해야 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예산이 된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위원장 정락재 아니, 그러니까 대상자 파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 25개 해 주면 그다음에 몇 분 남습니까? 없는 분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저희가 한 발달장애인이 1,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젊은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다시 파악을 좀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걸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하실 거예요, 그럼? 한 번에 다 일괄사업 못하면 이거를 1,500명 되신 분들을 언제 다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검토를 좀.
○위원장 정락재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지.
○위원장 정락재 이거 1년에 스물다섯 명씩 하면 이거 10년, 20년 돼도 할까 말까 한데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걸 공약사업이라고 찔찔찔찔 티만 내려고 하는 사업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지금 이렇게 25명씩, 스물다섯 명씩 해 가지고 이거 대체 언제 다 하실 거예요, 20년 동안 할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 있던 것들은 고장 안 나겠습니까? 이런 식의 사업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네? 이거 할 거 같으면 지원자 수가 정확히 나와 있다면 일괄사업이 맞죠. 어느 누군가는 혜택을 보고 있고 누군가는 혜택을 죽을 때까지 못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죠? 이렇게 스물다섯 명씩 간다고 그러면 분명히 이런 사업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정락재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숙경 위원 과장님, 지금 정락재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추가 질의할게요.
저희가 지금 스마트지킴이 신발 깔창을 이 사업을 한 게 2년은 됐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그렇습니다. 3년째.
○황숙경 위원 지금 그러면 이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깔창이나 뭔가 기기가 굉장히 2년 사이에 발달했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기종은 비슷하고요. 저희가 이게 목적은 실종이라든가 아니면 찾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하는 거라서 추진 자체는 조금 단순하게 깔창하고 스마트워치처럼 이렇게 되어있는 거라서 뭐 크게 발달되어 있지는… 변화가 급변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특별히 잘못돼서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황숙경 위원 그럼 효과적인 면은 효과가 있다라는 결론인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저희는 조금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좀 더 다행스러운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부분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다 못 해 주는 부분이 아쉬운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황숙경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2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지원해 준 대상자의 연령대가 있을 거잖아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연령대의 기준을 잡고 지금 이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맞습니다.
○황숙경 위원 그럼 몇 세부터 몇 세의 발달장애인들에게 하신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연령대 자체가 30세 이하는 되고요. 지금 동에서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위험하거나 아니면 동네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추천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겁니다.
○황숙경 위원 그러면 홍보도 안 돼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일단은 들고요. 그러면 과장님, 이거를 이 사업을 계속하실 것 같으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 어린 아이들 학교 다니거나 이런 아이들이 많이 활동하는 아이들에게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인원인지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485쪽 보면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이라는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시ㆍ구비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네.
○황숙경 위원 이런 부모님들 상담할 때 이런 분들 상담을 몇 분이나 하시는지 이 금액으로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에게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제일 그 아이들의 특성이나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부모님일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모님 상담할 때 그 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아이들이 집을 잃거나 그런 행방 때문에 찾으러 다니는 일이 없도록 이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황숙경 위원 지원하겠다라고 한 30세 이하에 대한 연령에 대해서는 오늘 가셔서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알겠습니다.
○황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503쪽부터 5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김명혜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지역아동센터 석식도우미 관련해서 했는데 그때 과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시간을 올려줄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올려줄 필요가 없다라고 표현하진 않았고요. 저희가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타 구 현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출 수는,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이미 얘기가 논의가 됐었고 도시락으로 지원을 하는 거 얘기가 나왔다가 한 3시간 정도로만 해 달라 해서 이렇게 협의가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래요? 저번에 과장님 제가 분명히 그 얘기했을 때 저 필요하니까 과장님도 올려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서 본예산에 넣겠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예산팀에 올려본다고 했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위원장 정락재 그러니까 올린다고, 올려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예산실에서 안 됐죠?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올리긴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위원장 정락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547쪽부터 5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보육정책과장 이정아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567쪽부터 5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환경보전과장 차길식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며칠 안 남으셨죠?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위원장 정락재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제2의 인생 잘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581쪽부터 591쪽까지, 특별회계 845쪽부터 8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자원순환과장 김보형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지금 각 과별로 얘기 안 한다고 해 가지고 각 부서 얘기 안 한다고 질문 없다고 해 가지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다 따지고 들자면 저도 사람인지라 힘들어서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다 공통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가 보육정책과라서 제가 보육정책과한테만 그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지 다른 부서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자원순환과는 첫 번째로 청소행정 추진 물품 구입 이게 저는 보면서 아니, 도대체 청소행정 추진 물품이 뭐길래 이렇게 예산이 들쭉날쭉 막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설명 좀 해… 이게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이거는.
○이수현 위원 청소행정 추진 물품. 왜 그러냐면 ’23년도에는 200만원 정도 썼어요. ’24년도에는 11만 7,000원을 썼어요. 그리고 ’25년도는 170만원 예산인데 또 집행액이 10월 말까지가 265만 4,000원을 또 썼어요. 도대체 예산을 편성을 어떻게 하고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하길래 어떤 해는 뭐 3.3% 집행액이, 어떤 해는 10월달까지가 집행액이 156% 막 이렇게 차이가 들쭉날쭉한지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리고 ’23년도에 본예산에 300만원 했다가 또 추경에 200만원으로 줄여가지고 쓰고 ’24년도는 300만원에서 또 349만 8,000원으로 예산을 또 증액을 시켰는데 결산은 또 11만 7,000원이고 ’25년도는 170만원으로 계속 가는데 10월달에 또 집행액이 265만 4,000원이고 도대체 이쪽은 도대체 어떻게 예산을 산출 근거를 작성을 하길래 이렇게 들쭉날쭉 해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이거는 기존에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계속 예산 편성이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청소행정 추진 물품 구입으로 쓰는 거는 전입인증, 전입하신 분들 쓰레기봉투에 스티커 붙여서 전에 사셨던 데에 그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스티커 제작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봉투판매소에도 스티커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로 보통 작년 같은 경우 한 190만원 정도 썼습니다. 여기가 조금 저도 이번에 하면서 봤는데 청소행정 추진 물품이 그러니까 그 스티커를 좀 많이 제작을 해 놓으면 다음연도에는 좀 덜 들어가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로 나가는 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그 두 가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을 하실 때 청소행정 추진 물품 구입 이 예산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도대체 감을 못 잡겠어, 이 예산을 보면.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이게 그러니까 재고량을 봐서 재고량이 좀 많이 남은 해는 그다음 연도에 조금 예산을 이 정도 선에서 100만원 선에서 나가도 될 것 같고 그 재고량이 없을 때는 다시 제작을 해야 되니까.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당해연도에 쓸 거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남아도 미리 사놓지 말고 그다음 해에 예산 편성되면 그걸로 사는, 반납을 하고 그다음 해 예산으로 구매를 해야지 이 예산이 균등하게 일률적으로 이게 되는데 지금 상황은요. 예산 남는다고 해 가지고 ’26년도에 쓸 거 막 미리 사다 놓고 하다 보니까 ’26년도엔 돈 쓸… 예산을 집행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아, 그거는 아니고요.
○이수현 위원 뭘 아니야, 아니긴.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저희가 이게 청소용품 마대라든가 저희도 동에 나가서 클린데이 청소할 때 저희도 나가기 때문에 집게라든가 마대 그리고 빗자루 이런 것도 저희도 좀 구비는 해 놓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조금 예산이 쓰이기는 합니다.
○이수현 위원 이거는 예산 신경 쓰셔가지고 앞으로는 예산을 균형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끔 충분히 말씀 들어보면 충분히 일정금액에 일정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가능해요, 불가능한 부분이 아니라. 저쪽 건설교통국처럼 평균을 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는 뭐 공사가 올해 많이 생기면 예산이 확 늘어나고 없으면 또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 증액시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그 외적인 부분들은 부서에서 신경쓰셔가지고 일괄… 균일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 집행도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예산 170만원 잡았는데 막 10월 말까지 265만 4,000원 이렇게 막 부기명 150% 넘겨가지고 예산 집행하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 원칙에 전혀 맞지가 않아요. 265만원 10월달까지 썼는데 또 ’26년도에는 170만원 잡았어요. 그럼 이걸 보고 누가 뭐라… 이걸 보고서는 누가 예산 편성을 제대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경 쓰셔야 됩니다. 현실화 시키실 건 현실화 시키시고 그리고 그 예산 안에서 쓰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폐토사 및 폐합성수지 처리 이 부분은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학익적환장으로 가는 쓰레기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공공용봉투.
○이수현 위원 그러면 이거 산출 기준은 아마 폐토사하고 폐합성수지 즉 예를 들어서 뭐 폐토사, 폐합성수지, 낙엽, 기타 부산물 이런 부분들로 예산을 산출 근거를 작성을 하신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이건 기존에 매번 나갔던 사항이고요. 저희 가로정비 청소하면서 그 진공차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폐토사 나오고 합성수지 같은 경우 무단투기 분해해서 나오는 거고 낙엽은 거리 청소할 때 나오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증액된 사항은 공공용봉투 500톤이 증가가 된 건데 이게 저희가 송도소각장 내년에 직매립… 송도소각장이 계속 반입량이 줄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내년에 한 1,200톤 정도가 줄고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민간으로는 줄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적환장 선별 작업을 이제는 중단하고 선별 작업은 저희만 하고 있어서, 저희 구만 하고 있어요. 그게 또 파쇄기 돌리는 게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적환장의 환경개선 문제도 있어서 선별 업무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그런 거를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해서 그 일부분을 공공용봉투로 이제 민간위탁하는 부분이 신규 들어갔습니다.
○이수현 위원 대형폐기물 수거대행료가 1억 5,000이 늘어났네요? 근데 이게 ’23년도 결산이 24억 그다음에 ’24년도 결산이 24억 8,000 그리고 ’25년 집행예정액이 한 30억 정도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이거는 낙찰차액 저희가.
○이수현 위원 낙찰차액이 빠지는 부분.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공고 올릴 때는 이 금액으로 올리고요. 그리고 낙찰차액이 돼서 추경 때 정리할 사항입니다.
○이수현 위원 추경 때 정리하는 부분들로.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학익적환장 건설기계 유지관리비 이 부분이 ’23년도가 1,094만원, ’24년도가 1,191만원 그리고 ’25년도가 974만원 예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26년도에 1,700만원으로 900만원을 증액을 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10월 기준 970 정도 나간 거고요. 이 10월 기준은 9월달 거까지 나간 기준이고 ’24년, ’23년 1,100만원 한 1,200만원 정도로 보통 나갔고 내년에는 차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수리비라든가 유류비 증가분 포함해서 1,300 예산 세웠습니다.
○이수현 위원 이게 그 아까 1,200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면 맥시멈이 ’25년도에 1,200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26년도 예산 편성한 부분이 1,700만원이면 500만원 차이가.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1,300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1,300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아, 1,300이요? 애초에 저한테… 제가 이걸 비교를 못 했네요. 1,300이라는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1,300만원 제가 비교를 못 해서 제가 실수한 부분이고요.
이 재활용 촉진 홍보물 제작이요. 이 부분이 ’26년도에 1,000만원 잡으셨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이수현 위원 이게 ’23년도, ’24년도 한 750만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지금 1,000만원으로… 홍보물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예산 늘리려면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뭐 현수막 더 걸면 홍보물 제작비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데 지금 1,000만원이면 한 200만원 정도, 적게 잡아도 200만원 정도 지금 기본적으로 나가던 부분들에 비해서 더 추가로 증액을 시킨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저희가 쓰레기 감량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좀 홍보를 더… 저희가 쓰레기 감량하는 방법은 재활용을 늘리는 것밖에는 없거든요. 생활쓰레기는 거의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물 같은 경우는 감량기를 저희가 보급한다고 쳐도 그래서 재활용에 조금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본예산… 올해 예산이랑 같이 동일하게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증액 시킨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올해도 1,000만원이고요.
○이수현 위원 올해도 1,000만원이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네.
○이수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사용한 건 한 800 정도 사용을 했거든요,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 200을 조금 더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이수현 위원 홍보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증액을 시켰다. 아니, 아니, 그.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동결…
○이수현 위원 그냥 그대로 1,000만원을.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내년에 수도권 직매립 금지가 돼서 저희가 홍보를 조금 더 강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기획행정위원회 때 이야기를 했어요. 증액 요인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막 증액을 시키세요. 그런데 감액 요인이 있을 때는 감액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다들 부서장님들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사실 700, 700, 800 이 정도로 나간다라고 하면 1,000만원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1,000만원 예산을 잡을 일이 없거든요. 사실은 감액을 시켜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뭐 지금 그대로 가시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뭐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홍보 더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하시려면요. 그 시기에 맞춰서 빠른 시기에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꼭 11월, 12월달에 이렇게 홍보 몰아서 하시지 마시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저희가 행사 때에도 홍보부스가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꾸준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홍보 같은 거를 꼭 11월, 12월에 예산 쓰기 위해서 몰아서 하는 경우들을 가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 효과는 엄청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
투명페트병 무인수거기 운영비요. 지금 실질적으로 20대 운영비가 1,440만원은 ’25년하고 동일해요. 그런데 통신비가 90만원, 수리비가 900만원 대략 1,000만원 정도 증액인데 통신비하고 수리비가 이렇게 전년 대비 4배씩 증가한 이유가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일단 수리비는 저희가 이게 초창기 모델이라서 굉장히 오래된 거라 잦은 고장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월 90 정도, 8∼90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월 100만원 정도 예상해서 예산을 좀 증액한 부분이 있고요. 통신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가 AO2랑 협약을 해서 거기에서 내준 부분이 있었는데 협약이 내년 5월로 만료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신규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
○이수현 위원 근데 그게 30만원에서 120만원 늘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그 정도 들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수리비도 29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통신비하고 수리비가 4배가 늘어나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지금 수리가… 잦은 고장이 좀 많아서요. 이게.
○이수현 위원 어떤 부분, 차량이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아니요. 무인수거기요, 펫봇. 무인수거기 페트병 넣는 거.
○이수현 위원 그 기계가?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깨끗한 거를 넣어야 되는데 주민분들이 이물질이 있는 거를 넣으면 압착 과정에서 이게 끈적끈적한 게 묻어 가지고 그런 에러가 좀 잦고요.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초창기 모델입니다, 이게. 예전에 기증받은 부분이어 가지고 쓰던 거 기증받은 부분이 있어서.
○이수현 위원 자판기처럼 생긴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이수현 위원 필요하시니까 하시겠지만 이렇게… 알겠습니다. 뭐 급량비나 다른 부분들은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박수연 이거는 예산과 관련 없이 저희 총무과에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원순환과가 또 직원이 환경공무관분들이 많다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공무관분들을 비롯한 다른 전 부서 마찬가지인데요. 임기제공무원들 또 이렇게 환경공무관들, 운전직공무원들, 특수직공무원들의 다면평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다면평가를 우리 인사고과에 다면평가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에서는 지금 환경공무관에 대한 다면평가를 부서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이 하시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맞습니다.
○간사 박수연 그러면 반대로 환경공무관분들 혹은 다른 임기제분들. 그러니까 여기는 환경공무관이라고 할게요. 그분들이 동장님에 대한 평가를 하나요, 평가 안 하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직은.
○간사 박수연 그런데 다른 공무원들은, 다른 공무원들은 다 상하 같이 평가를 하죠? 서로 피평가자가 되기도 하고 평가자가 되기도 하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을 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으로.
○간사 박수연 그런데 왜 임기제공무원, 환경공무관분들은 왜 평가대상자만 되고 평가자는 될 수 없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아, 환경공무관들은 다면평가는 안 하고요. 성과평가만 합니다.
○간사 박수연 다면평가가 되든 성과평가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성과평가는.
○간사 박수연 할 때 서로 평가해 주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총무과랑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상이 되는 건지.
○간사 박수연 그래서 물론 총무과장님도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도 안 해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그 평가를 평가대상자가 되기만 하고 안 된다는 걸 모르셨다곤 하셔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도 확실하게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갑을이 분명하거든요. 갑을 관계가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 관계예요. 그런데 이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고충을 말할 수도 없는 관계가 되면 이거는 우리 진짜 민주사회에서 불공정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 같이 총무과랑 상의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구가 주민자치나 이런 체육대회 때도 보지만 환경공무관 옷도 제가 다른 구에 갔다가 우연히 아침에 선거 때문에 다른 데 갔다가 환경공무관분들 옷을 입고 있는 걸 보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사실. 차이가 많더라고요. 뭐 브랜드나 질이나 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면 어제 존경하는 정락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설공단 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그런 걸로 갖다가 정말 상대적 박탈감 느끼지 않게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지금 피복비 같은 경우는 올 초에 다른 구랑 비교해 봤는데 저희가 결코 적게 편성된 거는 아닌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간사 박수연 그러면 선택을 잘못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피복비할 때는 공무관 주사님들이랑 같이 상의해서 이렇게 선호도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의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피복비는 저희가.
○간사 박수연 여기서 샘플 보여주셨죠? 구에서.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 공무관 주사님… 그 노조랑 같이 얘기해 가지고요. 원하는 사양이라든가 예산 범위 내에서긴 한데 원하는 사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원하는 데 가급적이면 맞춰 드리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간사 박수연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면 얘기가 길어지고 제가 뭐 아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겠죠. 하는데, 길어지니까 제가 과장님 일단 신경 쓰시는 걸로 알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간사 박수연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중식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595쪽부터 6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건설과장 문치국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용 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실시된 사업인데 주소는 인하로236번길 일원 도로포장 및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 사업인데 간략하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가 실시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위치는 주안3동 주민센터 건너편에 그 안에 골목 도로들입니다. 그쪽을 다 재포장을 하고 미끄럼 방지로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거기 사시는 분이 약간 경사가 져 있어서 그 부분 다 미끄럼 방지로 해 달라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요청하신 사업입니다.
○이선용 위원 그러면 사업총액하고 방금 말씀해 주신 미끄럼 방지 그 부분이 어떤 방지턱을 뭐 이렇게 좀.
○건설과장 문치국 아니요, 그 자재가 규사라고 해 가지고 모래질이 섞여서 까끌까끌해서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도로입니다.
○이선용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숙경 위원 과장님, 저도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빗물받이 스티커 정비사업 있잖아요, 601쪽.
○건설과장 문치국 네.
○황숙경 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스티커가 아니라 옆에 사항설명을 보니까 도색을 하시는 거네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도색으로 합니다.
○황숙경 위원 저희가 도색한 게 한 1년 넘었죠?
○건설과장 문치국 그게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황숙경 위원 지금 도색은 처음 시도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처음 시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고정형으로 붙이는 게 있었는데 그게 플라스틱 재질인데 단가가 너무 세고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다가 그 틀을 만들어 가지고 유성락카로 칠하면.
○황숙경 위원 글자를.
○건설과장 문치국 네, 그러면 계속해서 저희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황숙경 위원 그러면 도색으로 하는 건 처음이다.
○건설과장 문치국 네, 처음입니다.
○황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전기요금이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보통 올해 같은 경우 한 4,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정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4,000만원 좀 넘게 그리고 지금 5,000만원이 넘게 예산을 책정을 하셔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잠시만요.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얘기 좀 해 주시면.
○이수현 위원 페이지요? 도로시설물 관리.
○위원장 정락재 페이지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이수현 위원 공공운영비.
○건설과장 문치국 전기요금 11억 5,000만원짜리 말씀…
○이수현 위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이요.
○건설과장 문치국 가로ㆍ보안등 전기요금 말씀…
○이수현 위원 아니요.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이요, 일반운영비에서.
○건설과장 문치국 아, 네. 이게 저희가 올해 염수분사장치를 숙골고가에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12월 현재 미추홀대로 신기시장에서 문학터널 가는 언덕길을 지금 염수분사장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전기료를 반영해서 그렇게.
○이수현 위원 그러면 전기 들어가는 시설물이 추가로 더 됐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을 시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리고 도로 기전시설물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시설장비 유지비 이 부분이 올해 한 4,000만원 정도 예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4,500 중에서. 그런데 또 1,190만원… 5,700만원 예정하고 계세요, 예산 편성.
죄송해요. 제가 다음부터는 페이지 수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페이지 수를 정리를 안 해 가지고. 도로 기전시설물 관리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석암지하차도에 펌프 교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교체사업 2,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박수연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597페이지에 배상공제 자기부담금이 2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문치국 이게 도로나 보도블록에서 넘어지신 분 민원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도 부족해서 추경에 다시 올렸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증가분을 반영했습니다.
○간사 박수연 올해 추경에 반영.
○건설과장 문치국 저희가 구에서 10만원씩 자기부담금을 내야 되거든요, 보험 처리하면서. 그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간사 박수연 올해 그러면 비용이 어떻게 됐나요?
○건설과장 문치국 올해 약 1,200만원 정도 늘어나서 그 정도로…
○간사 박수연 아니요, 아니요. 2025년도에 지금 나간 비용이 어떻게 됐냐고요.
○건설과장 문치국 지출 비용이요?
○간사 박수연 네, 지출 비용.
○건설과장 문치국 10월 31일 현재 1,300만원 나갔습니다.
○간사 박수연 그럼 300만원 추경에 지금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자료에는 2회 추경까지는 없거든요.
○건설과장 문치국 반영을 못한 것 같은… 예산은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간사 박수연 어디서 전용하셨죠?
○건설과장 문치국 재료비, 여기 같은 일반운영비에 재료비 쪽에서 이쪽에서 전용했습니다.
○간사 박수연 도로보수용 재료비에서 전용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300만원 정도를?
○건설과장 문치국 네.
○간사 박수연 일단 제가 필요한 나중에 자료는 추가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네.
○간사 박수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겨울이 지나고 나면 도로들이 파손이 되게 많이 돼요. 그러니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염화칼슘이나 그다음에 염수분사장치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스팔트에 주는 영향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크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알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나트륨 성분 이런 부분들이 부식을 일으킨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리고 이게 염화칼슘을 뿌리고 나면 낮에는 보송보송해요. 말라요, 그런데 그다음 날. 그런데 해가 지고 나면 그 습기가 염화칼슘에 있던 그 습기들이 이렇게 밤 되면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와서 진짜 빙판길이 되고 위험한 것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도로 제설로 쓰는 것 중에 염화칼슘이나 염수를 말고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나요?
○건설과장 문치국 현재까지는 염수분사장치를 하고 있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열선을 까는 것이 가장 좋은 부분이긴 한데 그건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렇죠. 비용 문제겠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위원장 정락재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도로 파손 부분들을 또 생각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어차피 한번 우리가 뭔가 안전한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네, 예산만 허락한다면.
○위원장 정락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609쪽부터 6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김창식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용 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610쪽 페이지 보면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 공고문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신문광고료랑 우편요금이 이렇게 산정돼 있어서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구역 정확한 위치라든가 좀.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아니, 이게 어디 어느 구역에 있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개발사업이나 개인들이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거를 상정을 했을 때 그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열은 결과를 가지고서 신문이나 아니면 관부에 게재하는 내용입니다.
○이선용 위원 그러면 이제 답변을 좀 이해하거나 해석했을 때 결론은 그거라는 거죠? 도시개발 관내 사업 주체에서 만약에.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도시계획 변경사항 있을 때.
○이선용 위원 사업을 시행 전에 그런 거 공고라든가 어떤 그런 홍보를 할 때 이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대신 역할을 해 준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아니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개인이 됐건 개발사업자가 됐건 이런 사람들이 도시계획을 변경할 사항이 생기잖아요.
○이선용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그럼 도시계획 변경하는 사항이 생기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그 열은 결과를 우리가 신문이나 관부에 게재하는 내용입니다.
○이선용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는 우리 내년도 본예산에 절대 반영된 것 같지는 않아 가지고 반대로 그냥 제안 하나 해 볼게요. 그게 뭐 내년에 1회든 2회든 추경에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2년 전에 본회의장에서 전전 부구청장님 대상으로 제안도 드리고 요청도 드렸는데 아직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미추홀구가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해서 많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도시가 발전하고 리모델링이 리뉴얼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관련 부서에서 제가 직접 재작년하고 작년에는 확인했는데 올해는 못 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딱히 그렇게 차이점이 없는 게 종합적인 계획안이 구체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으로써 최소한의 어떤 아우트라인은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뭔가 누가 봐도 그럴듯한 그런 플랜이 없어요, 도시종합계획 같은 것들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임기 내에 최대한 노력을 좀 해서 차후에 어떤 예산을 좀 성립을 해서 그런 연구용역을 해서 실시해서 혁신적이고 정말 가치가 있을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을 성립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용 위원 그거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610쪽에 보시면 신문공고료하고 우편요금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네.
○위원장 정락재 이건 우편요금이 등기입니까? 일반…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그 상황에 따라서 틀린 데요. 중요한 사항이면 등기로도 보내고 일반으로도 보내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신청할 때는 그냥 등기로 보내고요. 개인이 아니고 집단으로 만약에 보낼 상황이 생기면 일반우편으로도 보내고요. 이게 꼭 법에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거는.
○위원장 정락재 그래요? 2,500원이라는 그거는 어떤 거를 저기를 해… 등기를 기준으로 하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네.
○위원장 정락재 그래요? 등기를 기준으로 삼으셨으면 지금 등기우편 가격이 얼마인지는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위원장 정락재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도 잘 안 맞는 저기 같아서. 우리가 등기가 기본이 2,380원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위원장 정락재 그러니까 그것도 안 맞고 2,500원이면… 아니, 왜 대체 어디다 맞췄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등기 비용이라는 게 사실은 유동성이 좀 있잖아요. 무게에 따라서도 틀리고 막 이러니까 근데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그러면 그 내용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건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 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보내는 내용이라 그래서 평균적으로 2,500원 잡았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들을 안 하시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615쪽부터 6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항설명서 보게 되면 합계가 있고 소계가 있잖아요. ’25년도 본예산이 59억 8,100 이렇게 나와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합계요?
○이수현 위원 네, 거기 사항설명서 맨 위에 보면. 찾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잠깐만요. 네, 말씀하세요.
○이수현 위원 거기 59억 8,000 이렇게 나와 있죠? ’25년도 본예산이 합계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이수현 위원 ’25년 2회 추경이 93억 5,000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이수현 위원 그러면 이게 한 34억 정도 그 정도 차이가 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34억 차이 납니다.
○이수현 위원 그런데 그 밑으로 쭉 제가 소계를 ’25년도 본예산하고 ’25년도 2회 추경하고 그 금액을 소계 예산을 이렇게 쭉 비교해서 봤는데 삼십몇억씩 차이가 나는 데가 여기는 없어요, 여기서는. 그게 왜 그러죠? 소계가 합쳐져서 합계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소계 합쳐서 합계가 나오는 거죠.
○이수현 위원 그런데 소계를 이렇게 ’25년도 본예산하고 ’25년도 2회 추경 예산하고 비교를 하니까 삼십몇억씩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최종합계에서 그거를 합산해서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중간에서는 그거를 차이 나는 금액을 명기를 하지 않아서 차이가.
○이수현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차이가 나지 않은 걸로. 그러니까 중간에서는 그거를 차이 나는 걸 합산하진 않고 최종 금액에서 합산을 해서 그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그러니까 저희 그 추경에, 스카이워크 예산이 23억이 추경에 반영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수현 위원 추경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거기서 좀 차이가.
○이수현 위원 그런데 여기는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1회 추경이라 본예산은 없는 거죠.
○이수현 위원 그러면 사업이 빠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나중에 추경으로 반영이 된 거라서 나중에 추후에 반영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과장님,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스카이워크 때문에 지금 차액이 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내년도 예산에는 스카이워크 예산이 없으니까 여기 나오질 않은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해가 가세요? 이수현 위원님.
○이수현 위원 내년도 사업에 없어서 여기서 빠졌다고…
○위원장 정락재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있었으면 여기에 표시가 될 건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게 한 3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비교를 해보니까 30억이 넘게 차이가 나는데 소계를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30억씩 차이나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뭐냐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막 이렇게 30억씩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스카이워크 빠지고 나면 이 59억 8,000에서 별로 늘어난 거는 없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순수하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이수현 위원 작년에도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쭉 훑어보니까 신규사업 이 몇억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 다 동결이 되거나 감액이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이수현 위원 제가 작년에도 사실 이 공원녹지과 예산 엄청 많이 줄었다고 미추홀구에 녹지 환경도 열악하고 녹지 공간도 부족한 상황에서 그것마저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줄이냐라고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뭐 거의 작년하고 별다를 바 없이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편성이 되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일단 구 재정이 안 좋아서 일단 반영이 된 거는 맞고요.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또 다른 국비나 시비를 또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좀 그거는 더 예산을 다른 방향으로.
○이수현 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웃음소리)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계속 그렇게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녹지 공간도 부족하고 녹지도 적고 이런 여러 가지 미추홀구가 녹지적인 환경이 부족한데 이렇게 공원녹지과 예산을 2년 연속 작년에 1차적으로, ’25년도 예산을 1차적으로 꽤 많이 줄였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런데 ’26년도에 또 변동 거의 없이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2년 연속 예산을 기존에 해 오던 예산을 계속해서 엄청 줄인 예산을 또 계속 유지해 가지고 이 편성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보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을 좀 많이 올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다 잘려가지고 예산이 지금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돼서 참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타까워가지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다른 방향으로 조금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수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거는 거의 다 매칭사업이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어서 제가 할 말은 없는데요. 과장님, 제가 진짜 이런 거는 실수하지 말고 갔으면 좋겠는데 사항별설명서 보시면, 214페이지 보시면 공공요금 관련해서 그 사항설명 내용 보면 3만 5,800원 곱하기 12개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얼마냐면 42만 9,600원이에요. 그런데 2만 9,600원은 그러면 뭐 어떤… 왜 삭제가 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페이지를, 210…
○간사 박수연 214페이지. 그러니까 사항별설명서 214페이지 공공요금에 지금 산출 근거를 3만 5,800원 곱하기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렇습니다.
○간사 박수연 그럼 42만 9,600원이면 43만원을 설정을 하던지 42만 9,600원을 하던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거는 3,500, 3만 5,000…
○간사 박수연 아니, 3,500만원을 하던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3,500.
○간사 박수연 죄송해요, 제가 천 단위를 빼고 말씀을… 어쨌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거는 계수를 그냥 숫자를 천 단위에 맞춰서.
○간사 박수연 4,200 그러니까 천 단위로 해서 그래서 4,290만원 천 단위에 맞췄으니까 4,296만원. 어쨌든 296만원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 296만원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 해서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거는 금액을 저희가 임의로 정한 건 아니고 거기서 계수… 이걸 정하면서 좀 조정이 된 것 같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사 박수연 기획예산실에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간사 박수연 이거 공공요금은 저희가 편성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늘 나오는 금액이 비슷하게 정해져 있는 요금들이 많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조금 증액되고 그렇습니다.
○간사 박수연 그러면 지금 4,000만원인가요? 4억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4억입니다.
○간사 박수연 4억이죠, 4억. 4억이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간사 박수연 2,900만원이 모자란 거잖아요, 2,960만원.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간사 박수연 2,960만원이 없어도 괜찮으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거는 저희가 공공요금은 조금 용도별로.
○간사 박수연 그러면 다음부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일부 조금 유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간사 박수연 유동성이 있으면 이 산출도 거기에 맞춰주세요. 산출이 2,960만원이나 차이 나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기획예산실에서 잘못을 했든 이거는 잘못… 2,960만원을 공공요금을 깎는다는 거는 이건 거기서 잘못됐든 어느 한쪽에선 잘못된 거기 때문에 산출 근거가 잘못됐든 어디가 잘못됐기 때문에 4억으로도 계속할 수 있었던 거를 그러면 4,290만원으로 올릴… 아니, 4억 2,960만원으로 올린 것밖에 안 되니까 3,0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산출 근거를 맞춰 주시든 아니면 내용을 다음부터는 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숙경 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질의는 다 끝나신 것 같아서 체육… 무슨 과죠? 체육생활과? 체육생활과에서 4,000만원을 들여서 파크골프장을 임시체육시설에 한대요. 그런데 거기에 에어컨이 필요하대요. 앨리웨이에 있는 거 떼다가 거기다 붙여주세요. 저희 집 거보다 새 거입니다. 저 어제도 봤거든요. 사용하는 데 제발 좀 씁시다. 거기 임시생활체육시설 길어봐야 저희가 5년밖에 못 쓴대요. 새 에어컨 놔주지 말고 거기에 있는 거, 사용하지 않는 거 에어컨 떼다가 거기다가 붙여줍시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체육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황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2년 전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니면서 주차장 무인으로 바뀌면서요. 거기 그 부스가 있어요. 원래 요금 받고 그러시던 분들.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요금… 네.
○위원장 정락재 거기에도 에어컨들이 다 달려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저기 할거냐라고 예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다음에 대답들이 없어요. 그래서 주차장에 그 안에 있는, 부스 안에 있는 에어컨들도 그때 돌아다녔을 때 그대로 있었거든요. 한번 그거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시고 있다고 그러면 그 박스들이 지금 무인화돼서 필요가 없거든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 있는 에어컨들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쓸 수가 있는지 한번 그것 좀 한번 알아보시고.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빠른 시일 내에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631쪽부터 636쪽까지, 특별회계 819쪽부터 8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교통행정과장 김승환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조사원 관련된 예산들은 다 삭감을 하셨어요. 아닌가요? 이게 증액이 된 거구나… 증액이 많이 됐네요? 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몇 페이지.
○이수현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관리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 부분에서 조사원 그다음에 전산보조원.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네.
○이수현 위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2,200만원 정도.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생활임금이 적용되면서 이제 기본급이 좀 올라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생활임금으로 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이수현 위원 생활임금으로 하면 오히려 기본급이 올라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이 체제가 좀, 시스템이 좀 바뀌다 보니까 주휴수당이 포함돼 가지고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제가 참 그렇지 않아도 우리 임기제공무원들도 있고 그다음에 관제, CCTV 관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디는 봉급으로 공무원 그 부분으로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디는 생활임금으로 하는 데도 있고 지금 막 뒤섞여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기준이 혹시 기획예산실에서 내려왔나요? 어떠한 일들은 공무원 급여체계로 하고 어디는 또 생활임금제로 하고 여기는 뭐라고 하면서 생활임금제로 바꾸라고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총무과 지침이 내년부터…
○이수현 위원 총무과예요, 그거?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네. 생활임금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직 1호봉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변경이 돼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수현 위원 총무과에서?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이수현 위원 아니, 지금 보면 막 혼재돼 있는 것 같아요. 어디는 생활임금제로 하고 어디는 또 아니고 이게 각 부서마다의 특히나 임기제공무원들 뭐 이런 정규직공무원 이외에 시간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막 혼재가 돼 있어 가지고 보는 저희들이 막 헷갈릴 정도로 이게 혼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지침만 내려왔던 부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한번 이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다양한 어떤 기간제라든지…
○이수현 위원 지금 교통관리.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시간선택제도 있고.
○이수현 위원 교통행정과에서도 이거 혼재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네. 시간선택제, 기간제, 무기계약직 이런 다양한 인원들이 있다 보니까 한번… 저도 좀 헷갈리고.
○이수현 위원 그게 도대체 왜 어디는 시간… 아니, 생활임금제로 하고 어디는 아니고 이 기준이 어떠한 이유에서 왜 그렇게 적용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명확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공제등록비.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공영주차장 공제등록비가 거의 한 3배 이상 4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예산이. 580에서 2,100만원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특별회계인 것 같은데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지금 공단에서 영조물배상책임 공제등록비를 우리 쪽 예산으로 태워달라고 요청이 있어 가지고요. 128개소에 1,500만원 정도가 요청이 있어서 우리 예산으로 반영한 겁니다.
○이수현 위원 공영주차장이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이수현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애초에 예산에서 집행하던 거를 지금 교통행정과로 넘겼다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거 왜 넘겼대요? 기존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불을 했잖아요, 공제비를.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에 대한 평가 부분이 있어서 우리 쪽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면 그쪽은 실질적으로 예산은 그쪽은 플러스가 된 거고 교통행정과는 마이너스가 된 거네요. 없던 예산이 추가가 된 거고 시설관리공단은 있던 예산을 교통행정과로 토스한 거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박수연 박수연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교통공원 운영비에서 300만원이 삭감된 거는 어떤 것들을 삭감하시게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교통공원 운영… 그 직원 임금…
○간사 박수연 아니요, 운영비요. 633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31페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삭감된 부분이요?
○간사 박수연 네, 삭감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남아 있는 부분만 나와 있어서 삭감하신 게 어떤 걸 삭감하셨는지를 모르겠어서.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지금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가 지금 130만원이 삭감됐고요. 그리고 공공요금을.
○간사 박수연 무인경비는 밑에 있는 것 같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공공요금이 지금.
○간사 박수연 교통공원 운영비에서 삭감된 부분 300만원.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아, 운영비. 홍보물품하고 사무용품 집기류 여기에.
○간사 박수연 이거는 지금 남아 있는 비용이고요. 지금 300만원… 240만원은 남아 있는 게 홍보물품 및 사무용품 및 집기류로 되어있고 지금 삭감한 300만원은 도대체 뭐를 쓰던 돈을 삭감을 했냐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무인경비 삭감된 부분하고요. 공공요금이.
○간사 박수연 잠시만요. 무인경비 용역료는 좀 항목이 달라요, 지금. 항목이 다르고 그러니까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은 항목이 다르고 그 교통공원 운영비랑 항목이 달라요. 팀장님 찾으실 동안 다른 거 여쭤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네.
○간사 박수연 여기 교통공원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000만원이 신규로 세워졌어요. 수목전지 및 작업 이거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에서는 관여 안 하시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네.
○간사 박수연 이 부지에 있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박수연 그럼 부지에 있는 교통공원 자체가 그 교통공원 옆에는 다 중앙공원으로 시 땅이잖아요. 저희 그 부지 안에 나무가 몇 그루… 그 정자 있는 데까지가 부지로 보는 건가요. 정자를?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정자까지요?
○간사 박수연 제가 알기로는 그 나무가 많지가 않거든요, 부지 안에. 그 부지 안에 나무는 크게 많지 않고 부지 옆으로 중앙공원 주변으로 나무가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간사 박수연 중앙공원으로 많은데 그 부지 안에 나무는 어디서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나무를 정비하는 데 제가 1,000만원이 드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나무만 전지작업하는 데 1,000만원이 다 드는 건 아니고요. 그 외 외부 시설물도.
○간사 박수연 놀이기구나 이런 것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몇 년 단위로 한 번씩 정비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간사 박수연 미끄럼틀 부서지긴 했더라고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포함해서 1,000만원으로 잡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수연 그런데 저희 놀이터가 신규로 한 지 한 5년 됐나요? 5년 안 됐… 5년 정도 됐나, 4년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5년…
○간사 박수연 5년 된 것 같아요.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부서진다는 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자재 선택해서 교체해 주시고 보수해 주시고 중간중간에 잘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거기 보수 빨리 빠르게 해 주시는 거 알고 있는데 조금 더 해 주시고 지금 교통공원 운영비는 300만원이 어디서 삭감됐는지 그거는.
○교통행정담당 최지애 공공요금…
○간사 박수연 공공요금이요?
○교통행정담당 최지애 네, 1,200만원에서 이번에는 900만원까지만 편성이 돼서 그 부분이 지금 삭감된 것입니다.
○간사 박수연 그거 내용 자세하게 삭감하신 부분들, 내역들 어느 부분을 삭감해서 하셨는지 그거 다시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간사 박수연 또 한 가지는 교통환경개선 및 거기도 공공요금에서 궁금한 게 제물포역 북광장 수도 요금이라는 게 어느 부분의 수도 요금을 이야기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 달에 190만원 나오는 수도 요금을 어디서 나올까 해서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통신 요금하고 전기 통신하고.
○간사 박수연 이게 지금 주차장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디예요, 북광장 어디요?
○교통행정담당 최지애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데 수도가… 요금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간사 박수연 아, 제물포역 북광장에 그 광장 분수?
○교통행정담당 최지애 네.
○간사 박수연 알겠습니다. 전기ㆍ통신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수도까지.
○간사 박수연 수도까지 요금. 네, 알겠습니다. 그거 내용은 바로 오늘 중이나 아니면 내일까지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간사 박수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번에 제가 투광기 어떻게 지장물을 세울 거냐 아니냐…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투광기는 기본적으로 설계가 아직 안 이루어져서 지장물 사용해 가지고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혹시 현장을 가봤을 때 또 지주를 세워야 될 경우까지 포함해서 500만원 정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장물 최대한 활용하되 활용이 안 될 경우에는 나머지 잔액은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위원장 정락재 자, 지금 어디다 어떻게 설치할지도 가보지도 아직 않으시고 일단 예산부터 잡아놓으신다는 것 자체가 순서가 틀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가서 어떻게 세울 건지에 대한 것들부터 먼저 보고 오셨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앞으로는 그런 부분 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 세밀하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주민참여예산으로 어디에 필요하니까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 번쯤 팀장님이든 누구든 나가서 보시고 예산을 세웠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위원장 정락재 그리고 이거 지장물은 저희도 그렇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지장물을 없애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지주를 세워서 투광기를 단다라는 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639쪽부터 644쪽까지, 특별회계 831쪽부터 8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과장님, 제가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스마트 버스정류장 7개죠?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위원장 정락재 7개 이거 관리 어떻게 넘기실 거예요? 먼젓번 과장님 계실 때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우리 고정비가 들어가는데 관리주체를 시로 넘겨야 되지 않냐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거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시하고 협의는 하는데요. 그쪽도 어쨌든 스마트쉘터는 기본 표준 디자인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 말마따나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시에서 관리전환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사업이라고 넙죽넙죽 받아먹고 나중에 이렇게 고정비용 들어가야 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공짜로 준다고 넙죽 받아먹고서 나중에 이거 고정비용 계속 나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 넣어가지고 매칭 못 맞추는 것들, 계속 고정비용 들어가는 것들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셔가지고 공모를 하시든지 하셔야지 이렇게 받아놓고… 자, 지금은 그나마 새 거라 좀 낫습니다. 나중에 이거 노후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저희가 어쨌든 유지보수를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고장이나 아니면 그런.
○위원장 정락재 아직은 새 거 이제 1년 조금 넘었는데 뭐 고장 나겠습니까? 이제 한 2∼3년 더 있으면 슬슬 고장 나기 시작하겠죠. 지금도 고정지출이 그렇게 나가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셔가지고 그거는 관리주체가 돼 있는 데가 있으니까 시로 넘겨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박수연 임시형 바람막이 설치 및 철거사업 계속 지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제가 예전 과장님께 설명 듣기로는 이제 개소를 계속 줄여나가실 거라고 하셨거든요. 이유는 임시형이 아닌 설치형으로 다 계속 추가로 설치되기 때문에. 지금 시티오씨엘 4단지 그 앞에 버스정류장 어떻게 됐죠?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지금 현재로서는 설치는 불가하고요. 저희가 내년 예산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수연 임시 저것도 안 만들어 놨나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천막… 네.
○간사 박수연 안 만들었어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그쪽에 임시천막이 있었는데 그게 저희 게 아니었고 안총과에서 천막을 설치해 주셨던 건데요. 이게 약간 위험성이 있고 바람이나 이런 것들 위험성 때문에 철거가 10월에 됐었어요.
○간사 박수연 바람이 왜 위험성이 있는지 아시죠? 거기 바람이 어마어마한 거 아시죠?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간사 박수연 어마어마한 거 아시죠. 그리고 거기는 지금 지하철이 안 들어… 노선이 개통되기로 하고 안 들어왔기 때문에 버스 노선이 아예 없어… 버스밖에 없어요. 거기에 버스정류장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거 작년부터 얘기한 거예요, 이거.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저희가 관리주체…
○간사 박수연 예산 갖다가 얘기할 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리주체가 시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간사 박수연 시에다 올리셨어요? 이거 해 달라고?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시에서는 정류 그 표지판만 만드는 걸로 영향평가나 이럴 때 검토가 됐기 때문에 본인들은 의무를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 때문에 저희도 좀 고민을.
○간사 박수연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야 되는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아니요, 그쪽에서 다.
○간사 박수연 시에서 직접 설치… 예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간사 박수연 저희 지금 바람막이, 그러면 정류장이 없으니 뭐 바람막이 설치도 안 되겠네요, 거기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현재로서는 불가합니다.
○간사 박수연 지금 올해 34개소하고 나면 몇 개 더 그럼, 내년에는 추가로 설치되는 게 몇 개예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추가 설치는 없고요.
○간사 박수연 아니, 임시 바람막이 말고 고정형.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쉘터는 10개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수연 그러고 나면 내년에 24개소가 돼야 되는 거겠네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저희가 왜냐하면 노후셀터가 77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77개소 정도 있는데 지금 쉘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고 예산도 한계가 있어서요. 그 34개는 다시 다른 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간사 박수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숙경 위원 과장님, 우리 641쪽 보면 지금 버스쉘터 중에서 축소형 A, B가 있어요. 이게 혹시 여기 역방향 그 버스쉘터도 포함인 건가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그러니까 방향은 저희가 원래 역방향에는 안 되는데요. 그 구조 여건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역방향 될 수…
○황숙경 위원 지금 우리 역방향 해 놓은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그건 전체적으로 파악…
○황숙경 위원 이제는 역방향 사업은 안 하시는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안 합니다, 네.
○황숙경 위원 그게 바람을 막지도 못하고 오히려 불편한 상황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거에는 역방향 말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12월까지 마무리해 드릴게요라고 말씀하신 버스쉘터는 오늘 12월 16일인데 언제까지… 주안5동 하셨나요? 새마을금고 앞에.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황숙경 위원 어제인가 지나갈 때 아무것도 진행 안 되고 있던데?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죄송한데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고.
○황숙경 위원 그 건너편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버스쉘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안 나오고 예산도 없으니까 임시방편으로 바람막이라도 해 주고 새마을금고는 충분한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는 12월 말까지 해 주시겠다라고.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저희가 남은 예산으로 활용해서.
○황숙경 위원 그래서 12월 말까지 기다렸는데 지금 보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조금 불안해져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확인해서.
○황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647쪽부터 6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토지정보과장 김정식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락재 토지정보과장님, 복 받으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전 부서 질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도시재생국과 보건소를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정락재 박수연 이수현 이선용 황숙경○출석전문위원 오세진
○출석공무원수 46인 자치안전행정국장김은환 문화경제국장이준천 복지환경국장박성노 건설교통국장박장환 도시재생국장이상국 의회사무국장최인희 보건소장차남희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박선화 미디어홍보실장강성익 감사실장이광회 총무과장한성희 안전총괄과장고병선 자치협력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송은정 민원여권과장김현경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채덕규 세무2과장김은진 체육생활과장이재경 일자리정책과장박지숙 경제지원과장박진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정해빈 여성가족과장김명혜 보육정책과장이정아 환경보전과장차길식 자원순환과장김보형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김창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행정과장김승환 자동차관리과장함혜경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홍순원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김영수 도시경관과장이선우 보건행정과장박경만 건강증진과장이영미 치매정신건강과장오춘택 위생과장윤경희 숭의보건지소장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