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4일 (목)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
     보육정책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ㆍ건설과ㆍ도시계획과ㆍ
     공원녹지과ㆍ교통행정과ㆍ자동차관리과ㆍ토지정보과ㆍ도시재생과ㆍ
     건축과ㆍ공공시설과ㆍ주택관리과ㆍ도시정비과ㆍ도시경관과ㆍ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치매정신건강과ㆍ위생과ㆍ숭의보건지소)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를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시키도록 하고 계수조정 시 출석을 요청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정락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285쪽부터 2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복지정책과장 이옥경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박수연  과장님, 박수연 위원입니다. 세입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0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거 다 삭감, 전액 삭감이신데 공공예금에 대해서 이자수입이 아예 발생이 안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 박수연  통장 사용을 하면 이자가 발생이 안 될 수가 없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공공예금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요. 통장이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상의 계좌라 그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간사 박수연  그러면 그런 경우가 발생할 예상이 되면 예금 이자수입을 왜 잡으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거는 전년도의 경우를 반영해서 잡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일어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예측해서 잡을 수 있으면 잡으라고 하셨고 전년도를 반영하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잡았던 것들이 변경되는 겁니다.  
○간사 박수연  이거 정확하게 이자수입 발생 안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료 주시고요.
  다음 거는 여쭤보고 싶은 게 자체보조금 이자 발생액과 또 국고보조금 반환금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기존 자체보조금 이자발생에 세입과목을 변경하셨어요. 변경하신 사유가 어떻게 되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자체보조금 이자발생액 중에 일상돌봄사업하고 청년마음건강 지원 이런 사업들이 국ㆍ시비로 가야 되는 거를 저희 담당자가 좀 착오가 있어서 잡았던 부분이 있어서요. 그거를 정리추경에 정리했습니다.  
○간사 박수연  세목을 아예 잘못 잡으신 거죠, 지금?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간사 박수연  과목을 다 잘못 잡으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간사 박수연  이게 아마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공문이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간사 박수연  전반기에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 관련해서 결산 및 세외수입 처리 유의사항에 대해서 공문이 다 나갔는데 그럼 이게 5월 전에 나갔는데 6월 추경 때 이미 반영이 돼서 변경했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변경이 안 돼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저희는 공문이 와서 그걸 정리한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간사 박수연  5월 전에 왔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시기와 이런 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사 박수연  이자수입을 과목으로 뭘로 잡냐가 되게 간단한 문제 같아 보이지만 사실 저희 자립도, 자주도 부분에서도 반영이 될 때도 세외수입으로 잡히냐, 내부거래로 잡히냐에 따라 변경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세외수입과 내부거래를 구분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과목에 대해서 변경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나중에 자립도, 자주도 산정할 때도 오류가 분명히 발생하거든요. 작은 부분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유념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사업에 맞는 보조금인 사업이든 아니면 그냥 예금이든 그거의 사업에 맞게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주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간사 박수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예산 할 때만 뵙게 되네요. 제가 이번에 정리추경 제3차 추경을 하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생각을 해 봤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우리가 보통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이 자료를 가지고 예산이 어떻게 잘 반납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대부분 다 파악들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반납한다고 올라오고 증액한다고 올라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책자로 만들어서 하는데 과연 그러면 정리추경이라고 하면 필요한 부분들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잔액이 있으면 잔액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전부 다 반납하는 게 마지막 추경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과연 11월, 12월 집행할 만한 잔액에 대한 그 부분을 제대로 정말 필요한 부분들만 남겨서 잔액을 집행한다라고 잔액을 남겼을까라는 어떤 그런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집행예정인 금액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집행예정 금액으로 내용으로 정당하게 남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통계목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게 또 부기명으로 들어가면 100% 넘게 돼 가지고 목간 전용이 너무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파악을 한번 해 보자라는 두 가지 중점사항을 가지고 이번에 봤는데 전체적인 부분들을 보면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렇게 11월, 12월에 예산이 집행되면 우리 직원들 죽어나겠구나. 강제 야근에 강제 출장에 밥도 두 끼씩 먹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 예산대로 하면.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도대체 연말만 되면 토너하고 복사 용지는 무슨 죄가 있길래 죄다들 토너하고 복사 용지는 죄다 올라와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옛날에 정주영 회장님이 직원들이 사업계획서 이렇게 들고 가면요.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야, 니들 돈이면 이렇게 막 쓰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좀 시각을 달리해서 바라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이번에 하나하나씩 확인 좀 하고 제가 궁금한 부분들, 정말 이게 집행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그런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 무연고 사망자 장의비가 3구씩 잡혀있어요.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니죠? 예비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남겨놓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렇죠, 네. 이 부분은 이거를 수요를 추산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수현 위원  그리고 공영장례비 역시 마찬가지이실 거고. 그리고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라는 부분이 있어요. 구청장님 목하고 과장님 목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구청장님 목은 이거는 주로 백미 지원 나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상반기 설 때도 나가고요. 또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저소득 보훈단체나 이런 데 보내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얘기했는데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집행되는 예산들이 있는데 보면 거의 대부분이 상반기의 후반, 하반기의 후반에 예산이 집행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백미 지원 이 부분이 12월달에 잡혀있어요. 그런데 사실 12월달 연말연초라고 하면 이거를 꼭 이렇게 12월달에 집행을 할 필요가 있을까. 상반기에 예를 들어서 1월달 정도쯤에 구정 전후쯤 해 가지고 한 번 집행을 해 주고 그다음에 하반기 초에 한 번 더 집행을 해 주면 우리 미추홀구가 연말 예산 집행률이 1등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차피 집행을 할 거면 상ㆍ하반기 나눴다라고 하면 상반기 초반, 하반기 초반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배분을 해서 지출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그 예산의 효과성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꼭 보면 상반기, 하반기 후반에 전부 다 예산들을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상반기에는… 상반기에는 언제 지출이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저희는 설 무렵에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설 무렵에 했고 하반기에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연말 맞이…
이수현 위원  연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이수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석이 10월달, 9월 말쯤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추석 해 가지고 그때 내보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왜 꼭 연말에 이렇게 내보내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이거 백미 지원을 하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자꾸 연말에 몰아가지고 한다는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각 부서마다 공통적인 사항인데 특히 이 기본경비가 항상 문제예요.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만 보면 강제적으로 야근을 해야 될 것 같고 강제적으로 출장을 가야 될 것 같고 급량비 때문에 밥도 많이 먹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이 예산으로만 보면,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산상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 이렇게 허수로… 정리추경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1년 동안 우리 구에 집행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잔액이,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남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여러 가지 것들 다른 요인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해 보려고 정리추경을 또 하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예산상으로 보면 강제적으로 야근해야 되고 강제적으로 출근해야 되고 강제적으로 밥 먹어야 되고 이런 허수적인 예산들 기본경비 뺏기지 않으려고 막 집어넣어가지고 예산 편성하면 정리추경하는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복지정책과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부서들 전부 다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복지정책과만 봐도 급량비가 평균 한 달에 46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따져봤더니. 그런데 11월달에는 210만원이에요. 12월달은 370만원이에요. 이거 배 터져 죽습니다. 여비만 해도 40만원 정도씩 평균 나가요. 그런데 11월달에 100만원어치 나가야 되고 12월달에 280만원어치 나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 잡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11월, 12월은 두 달 치 있다라고 해도 90만원이에요. 그럼 두 배를 덜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누누이 예산 때 되면 말씀을 드렸던 게 현실화시켜서 잡아라, 쓸 수 있는 만큼 정리추경할 때는 쓸 수 있는 만큼만 써라, 예산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잘 고쳐지지 않고 있다라는 게 참 문제점으로 남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는 뭐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297쪽부터 299쪽까지, 특별회계 519쪽부터 5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 일반음식물 봉투 구입 이게 10월달까지 2억 8,429만 1,000원이 지출됐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쉽게 따져서 열 달이니까 따지면 한 2,800만원 정도씩 지출이 됐는데 11월달이 3,800 그다음에 12월달이 3,800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습니다. 대상자가 늘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지금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는요. 저희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중위소득 40% 이하 수급자한테 생계의료를 받고 있는 수급자한테 나가고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월 0.8%씩 대상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같은 경우는 예비비 성격으로 조금 더 잡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조금 더 잡았다고 말씀을 하시기에는 평균 280만원인데 380만원이면 거의 100만원이 늘어난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저희가 가구 수가 4인 이상 가구까지 있습니다, 1인부터. 그런데 이게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금액도 다르고 나가는 것도 달라서 20ℓ, 2인 가구는 40ℓ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산하면 한 가구로 1인 가구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갑자기 11월, 12월만 해당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저한테 말씀을 하실 때 가구원 수 증가되는 부분들은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쓰레기봉투 용량, 가구원 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1월달부터 10월달까지도 공통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지금 저희가.
이수현 위원  물론 이 부분이 예비비적인 성격이 있다라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평균적인 부분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100만원이라는 거는 과하다라는 얘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저희가 11월에 소요량을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님. 그랬더니 3,800만원 지출 예정입니다.  
이수현 위원  계산을 하셔가지고 나오셨다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계산을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시신 공고료 이거 공고 1년에 몇 번 하는 걸로 계획 잡혀있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저희가 지금 공고료 같은 경우는 건수로는 1년에 여덟 번을 합니다. 그러니까 1건당 110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수현 위원  네, 그거는 110만원으로 잡혀있더라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8건을 하는데 1건당 2명 내지 3명 정도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7명 공고를 했고요. 올해도 한 18명 이렇게 공고할 예정입니다.  
이수현 위원  그럼 분기별로 두 번씩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여덟 번이면?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만약에 그렇게 따진다면 그런데요. 저희가 이게 분기별로 그러니까 수시로 사실은 생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분기별로 따진다면 그렇게 공고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경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봐요. 제가 따져봤더니 일반수용비는 174%, 급량비는 163%, 여비는 216%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야 알아서 쓰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위원님, 저희는 맞춰서…  
이수현 위원  다 사용하고 계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맞춰서 잘 쓰고 있고요. 지금 남아있는 금액 같은 경우는 거의 수용비 같은 경우는 25% 정도 남았고요. 급량비도 마찬가지고 100% 넘은 건 없습니다.  
이수현 위원  아니, 제가 174, 163 이거는요. 넘었다라는 게 아니라 평균에 비해서 11월, 12월달에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의 비율이 그렇게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넘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103만원 쓰던 게 179만원, 114만원 쓰던 게 185만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강제로 야근도 해야 되고 출장도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인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저희 과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가 조사를 상ㆍ하반기에 하게 되는데 원래 10월부터 시작해서 조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간이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하고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몰아서 급량비도 좀 쓰게 되고 시간외수당도 그렇게 하게 되고 이런 특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뭐 과의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그런 것까지 이해를 못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려본 거고 기초생활보장과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다들 잘 맞춰 가지고 쓰시고 있기 때문에 워낙 숫자들을 많이 다루는 부서라서 그런지 다른 부서에 비하면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정말 현실적으로 산출된 부분들인지에 대한 부분 좀 과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잘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303쪽부터 3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박수연  저는 세입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립장애인재활시설 미추마루 보호작업장이 언제 퇴거했나요? 임차가 언제 끝…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퇴거하지는 않은 상태고요. 도시공사에서 하는 제물포 북측 주택정비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협의 중에 전세로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라서 그 소유자께서 관리전환 이전을 하신 상태이고요. 저희는 내년 6월 전까지는 이사를 했으면 하고 요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간사 박수연  그러면 내년 6월 이전에 전세보증금부터 미리 반환을 받으신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받았습니다. 소유자한테 받았습니다.  
○간사 박수연  네, 소유자한테 받았고 저희는 전세는 만료된 거죠? 만료된 거나 마찬가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전세는 끝났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박수연  네, 만료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퇴거 조치는 6월까지 있을 수 있는 거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박수연  그럼 이게 언제 계획이 된 거예요? 재개발 저기 하면서 보조금 이거 반환될 거라는 거 임차보증금 반환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올해 들어서 거기가 보상을 협의하고 이런 상태였고요. 개인적으로 하시는 보상을 먼저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구 건물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런데 거기는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진행 중에 있고 개인 소유하고 있는 부분부터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간사 박수연  저는 이게 미리 사전에 작년에 미리 저희가 여기 재개발구역이죠? 재개발구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획이 있었나, 선행됐나 그게 궁금해서 만약에 선행됐다면 이거는 사실 본예산에 편성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올해 일어난 일이라고 답변 들어서 답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노인행사 등 수용비 이 부분 내용을 보다 보니까 ’25년 본예산 사항설명 내용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거기 현수막, 기념식 등으로 집행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11월 집행예정에는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회의수당으로 지출될 예정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수탁선정심의위원회 이거를 노인행사 등 수용비 이 항목하고 적절한 지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아, 그래 가지고 저희도 내년도에는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내년도는 변경을 하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변경하셨다 하니 제가 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신문 정기구독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본예산 사항설명 보면 산출근거가 1,350원에 167개소 50회 해 가지고 1,128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25년도 총지출 예정액이 9,983만원이에요. 여기에서의 이 차이는 왜 차이가 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단가가 조금 1,215원으로 낮춰지면서 예산이 좀 남았고요. 그 나머지 부분 정산금액은 3회 추경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면 그 개소수나 횟수는 그대론데 산출근거에서 그 1부당 단가가 1,350원에서 1,215원으로 변경이 돼 가지고 이 단가가 차이가 난다라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조정이 좀 됐습니다.  
이수현 위원  이게 왜 애초에 사업계획 예산 잡을 때랑 달라지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저희도 그 부분에서 처음에 견적 받았을 때하고 실제로 또 다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낮게 조정이 돼서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이수현 위원  예산이 절감된 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애초부터 예산 편성할 때부터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은 확정을 짓고 예산을 수립을 해야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결국은 백몇십만 원이긴 하지만 이 돈 1년 내내 묶여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사업파트에서는요. 600만원짜리 사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여기 주민자치 뭐 사업 같은 경우는 백몇십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 거 하나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못 하고 1년 내내 묵혀있었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로당 생활집기 수리가 10월까지 160만원 지출인데 11월달에 200만원 지출 예정이에요. 수리가 11월달에 집중이 됐어요. 고장이 생활집기가 11월달에 고장 요이땅하고 11월달에 일제히 고장이 나나요? 그렇다고 해서 예비비 성격인 건 알고 있지만 10월달까지 160만원이 지출됐는데 11월달에 200만원 잡는 거는 어느 정도 50∼60만원 이 정도 100만원 정도 남겨놨다라고 해도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그냥 잔액을 맞추기 위해서 200만원을 전부 다 이렇게 집행하겠다라고 아무리 예비비 성격이라도 집행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면 이게 10개월 동안 160만원 나가던 돈이 200만원이라고 하면 이게 상식적으로 아무리 예비비적인 성격이라고 해도 이해가 솔직히 잘 안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수현 위원  네, 그러면 말씀을 해 보세요. 뭐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안마의자다 보니까 하나하나 고장 날 때마다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묶어서 하다 보니까 지출이 이렇게 한꺼번에 되는 사항도 이해해 주셨으면.  
이수현 위원  그러면 그 묶어서 하는 거를 왜 11월달에 하느냐는 얘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연가 내 상반기에 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하고.
이수현 위원  아까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 들으셨죠? 상반기, 하반기 만약에 계획이 잡혀있으면 그거를 될 수 있으면 상반기 초중반에 모든 부분들을 예산을 집행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대부분 꼭 보면 거의 대부분 예산 나중에 부족할까봐라는 부분들은 저도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후반에 쓴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은 좀 예산 지출하는 어떤 운영의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10월, 11월에 유독 월 52만 6,000원이 지출되는 이유는 또 뭡니까? 12월은 37만 5,000원, 평균은 39만 2,000원이 지출됐는데 소방시설도 뭐 마찬가지고요. 왜 이렇게 전부 다 10월, 11월에 이렇게 집중이 되는지. 유지관리비 이거 고정 아니에요? 고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겠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이수현 위원  고정비 나가는 부분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애초에 예산 집행하려고 계획했던 예산에 맞추려고 너무들 노력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좀 그냥 반납을 하면 좋을 텐데 그게 그렇게 어렵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이거는 저희가 10월분, 11월분을 같이 내다 보니까 조금 11월에 좀 몰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거는 계약해서 내는 거라서 반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경로당 개보수에서 태양광 발전장치 외부환경 개선공사 이거 왜 이런 공사를 왜 11월달에 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이거는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수현 위원  그렇죠? 좀 빨리빨리 서둘러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빨리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로당 쌀 지원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얘기 한번 했는데 여기서도 얘기했죠? 상반기 초반, 하반기 초중반 이런 식으로. 이거 지금 그러니까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이거를 12월달에 할 거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쌀은 다 나갔습니다, 지금.  
이수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11월, 12월달에 할 거면 만약에 11월, 12월에 버틸 수 있다라고 하면 ’26년도 예산이 곧 편성이 되면 1월달에 집행이 되잖아요. 그럼 1월 초에 ’26년도 예산으로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또 초에 하고 이런 식으로 너무 이게 보면 관행적으로 하반기에 나가는 부분들이 다 고착화돼 있어 가지고 이거를 꼭 11월, 12월에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서 반납을 하고 ’26년도로 해를 넘기면 그때부터는 초반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로들 생각들을 안 해 보시는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시기 조정을 내년부터는 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네. 그리고 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 제가 지금 계속 물어보는 거는 잘했다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제가, 내가 예산을 편성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어떤 궁금증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 운영 연 12회 계획이 잡혀있는데 월 1회로 추정이 돼요. 그런데 11월, 12월에는 또 4회 즉 월 2회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갱신이 6년 만에 한 번 있는 갱신이 있었어가지고요. 저희가 11월, 12월 19일까지 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11월에도 많이 했고 또 대상기관이 많다 보니까 시간도 조금 오래 걸리고 이래서 이건 다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수현 위원  아니, 저는 금액 다 사용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월 12회로 잡혀있는데 11월, 12월에 4회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갱신 때문에.  
이수현 위원  4회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갱신 기간이라 가지고.
이수현 위원  인증기간 때문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기본경비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 하면 관서운영비가 제가 이거를 봤더니 관서운영 일반수용비가요. 쓰겠다라고 제출한 내용이 이게 얼마 되는 금액은 아닌데 예산은 1,201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11월 집행예정액하고 12월 집행예정액하고 합치고 1월부터 10월달까지 집행예정액을 합치니까 이게 1,201만원을 넘어요. 1,213만 2,000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10월달까지 78% 예산이 집행됐는데 그러면 예산이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맞추려면 숫자를 1,201만원에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또 오버가 됐어요,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제가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예산을 자기가 얼마를 썼고 우리가 얼마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들을 안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지 계획을 수립하는지 이런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부기명에는 문제가 좀 있지만 통계목으로 보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그러다 보니까 통계목을 억지로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부기명에서 무리를 또 하는 경우들도 보여요. 그러니까 예산 이렇게 자료 제출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자료 예산 산출근거 작성하시고 자료제출도 확인 좀 하시고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버돼서 하고 이런 부분들은 공통적인 사항이라서 더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용 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편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산안 308쪽에 보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3억 2,000만원 신규 편성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대상 건물이 어떤 쪽인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용현5동 분회경로당입니다.  
이선용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전체예산의 몇 % 정도 예산을 쓰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전체예산의 34% 정도.
○위원장 정락재  33% 정도시죠? 그러면 거기에 기초연금 나가는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거기서 50%가 넘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렇죠? 제가 보니까 2,400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으로 많이 들어가는 게 뭡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노인일자리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렇죠? 제가 보니까 장애인자활사업에 총 들어가는 돈이 48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 하나만 보면 435억 정도 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노인일자리를 많이 늘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구비도 얼추 98억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 구비만. 물론 매칭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미추홀구 재정에 이렇게 100억 가까이라는 돈이 매칭비율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여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그런데 사실 저희 국비, 시비 다 매칭을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다 매칭해서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요. 저희 재정상 매칭을 못 하는 부분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고요.
○위원장 정락재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노인일자리에 많이 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재정에 큰 부담이라고는 느껴집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325쪽부터 345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김명혜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제가 계속 자료 요구한 거를 중심으로 봤는데 여성가족과는 크게 문제가 없이 예산을 적정하게 감액할 것들은 감액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잘하셨어요. 그런데 역시 여성가족과도 기본경비 예산은 벗어나지 못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참 어려운가 봐요, 그거를 놓는 게.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어느 정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놓는 게 힘들 수도 있겠지만 저희 시설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특히 야근들도 많고 출장도 많고 그래서 제가 가능한 연말에 자꾸 이렇게 하면 어쨌든 연말이 바쁜 시기인데 지도ㆍ점검까지 몰려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냐 이래서 내년부터는 계획을 상반기에 점검을 조금 시설별로 상반기에 당겨서 할 수 있는 건 아무리 뭐 시 점검하고 합동으로 한다든가 이런 거는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상반기로 당겨서 한다든가 7, 8월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내년 계획을 그렇게 세우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 남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수현 위원  아니요, 뭐 다른 과에 비해서는 비교적 잘하셔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경비 기본경비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체적인 부서를 이끌어 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사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조정 이런 부분들도 사실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게 적절하게 쓰여졌는지 산출근거가 적절하게 제시가 됐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사업들이 집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자들은 사업하기가 바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역할들을 일정 부분 팀장들이나 아니면 부서장들이 과장님들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팀원들이 주무관님들이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팀장님이나 부서장님들이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만이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내년 예산에도 쓰임이 물론 제대로 쓰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기에 적재적소에 어떻게 쓰이느냐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세밀한 부분들까지 신경 쓰셔가지고 부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번에 제가 행감 때 얘기했던 부분인데 무인택배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위원장 정락재  그거 건설과하고 한번 얘기해 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건설과랑 일단 자료는 받았고요. 거기가 마을 조성 관련해서 그 예산이 받게 된 상황이고 그 마을 조성안에 조성으로 그게 이루어져서 당분간 이전은 곤란할 걸로 그렇게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난 다음에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게 우리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는 기간이 지나면 그때 가서는 계획을 변경해서 검토…
○위원장 정락재  그때 가서 만약에 이전을 한다고 그러면 그거 다 삭아서 어디 쓰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그리고 문제가 이전 문제도 이전 문제고요. 유지비가 지금 거기서 국비로 받고 있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가져오게 되거나 이전을 저희 임의대로 그 마을에서 벗어나는 지역에 하게 되면 그 유지비를 구비로 저희가 확보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아니, 1년에 100건도 못 쓰는 무인택배함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거를 해 놨는데 1년에 100건이 안 돼요. 팔십몇 건 이런 무인택배함은 왜 굳이 저기를 해야 되는지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유지비가 들어간다고 그래도 활용도를 더 높이려고 그러면 그 무인택배함을 갖다 우리가 구비가 들어가더라도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아홉 군데에서 저조한 곳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활용도가 있을 만한 지역으로 검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아니, 지금 우리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성가족과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건설과에서 갖고 있는 3대가요. 1년에 100건이 안 돼요. 그러니 구비가 들어가더라도 그걸 갖다 다른 데로 옮겨서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비가 유지비가 들어간다 그래도 1년에 100건도 안 쓰는 거를 갖고 뭐할 거냐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일단 마을 조성안에 그게.  
○위원장 정락재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다른 데로 옮기면 거기에 대한 유지비를 우리가 내야 된다고, 구비로.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마을조성이 계획해서 설치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이전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니까 그 시기가 도래하는 시점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언제 해요? 그게 그럼?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저희 설치하고서는 한 4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사항을 다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건설과랑 얘기하셔 갖고요. 그걸 이전을 하셔 갖고 활용도를 높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검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수당 있잖아요. 지금 그거 이번에 본예산에 올렸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저번에 답변드렸듯이 예산은 저희가 예산팀에 계상해서 추가 요청했었는데 그게 삭감돼 있는… 삭감이라기보다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번에도 제가 질의할 때 회기 때 질의할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혼자서 30명, 40명 밥을 준비하려고 그러면 장 보고 음식하고 그다음에 치우고 하는 데 몇 시간 정도 드실 것 같습니까? 객관적으로. 최소한 4시간 이상은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데들은 잘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차별은 두지 말아야지. 다른 구들 다 4시간 쳐주는데 왜 우리 미추홀구만 돈 없다고 3시간 쳐주냐는 거죠. 다른 데서 아끼더라도 그거는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차후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다른 때가 아니라 지금 본예산에 못 태웠다고 그러니까 기획예산실하고 얘기를 하셔 갖고 어떻게 좀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객관적으로 너무 차별이 되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일단 노인일자리로 해서 노인인력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일단 노인인력을 더 추가로 배치 요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자, 어르신들 옆에서 그냥 쉬운 얘기로 잔소리만 하신대요. 그러니까 그런 식은 아니라는 거죠. 노인일자리로 그거를 커버하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정당하게 다른 구청도 하는 대로만 1시간 더 채워주세요.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365쪽부터 367쪽까지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349쪽부터 36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보육정책과장 이정아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용 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361쪽에 보면 미추홀구청 직장어린이집 누수 및 보수공사 5억 7,000만원 신규 편성이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인가요? 총예산 중에서.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이 2015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처음에 공사 시작할 때부터 부도가 난 업체가 하다 보니 장기적으로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 건물 전반적으로 많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누수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누수를 해마다 한 2018년도부터는 운영비라든지 해서 누수를 계속 잡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잡히지 않아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니 옥상도 그렇고 외벽도 드라이비트가 파손되고 균열이 돼서 빗물이 다 그쪽 사이에 들어가는 사항이었고요. 그다음에 보육실 천장이라든지 화장실 천장, 복도, 엘리베이터 문 있는 데까지 다 누수가 돼서 전기 누전까지 있는 위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공사를 하고자 5억 7,000만원이라는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항이고요. 명시이월해서 내년 초에 공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선용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 번만 다시 공사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면 건물 전체가 방수가 불량이고 그래서 건물 전체에 대한 올 방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일부 드라이 부분 파손되는 부분에서 부분보수가 필요하다 그 두 가지 영역에서 총액이 5억 7,000의 보수비용이 요구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외벽 같은 경우는 단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PF보드 단열재라고 해서 그걸로 할 예정에 있어요. 그게 또 단가가 세더라고요. 그리고 옥상이라든지.
이선용 위원  그러니까 외벽 외단열까지 다 하신다.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다.
이선용 위원  건물 전체에서 일괄적으로? 부분이 아니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전체적으로 다 할 겁니다. 노후배관도 설치를 다시 다 해야 되고.  
이선용 위원  배관작업까지 다.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이선용 위원  그러면 제가 전문가도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예상을 했을 때 지금까지 열거된 항목에 대한 완벽한 보수공사가 이루어지려면 또 그거에 대한 A/S가 충분히 확보되려면 자재도 우수한 자재가 사용이 돼야 되고 물량도 충분히 산출이 돼야 돼요. 그리고 물가연감 이상의 어떤 그 단가도 요구되는 게 맞아요, 사실은. 요즘 건자재 값이 많이 폭등해 가지고, 최근 4년 동안. 그래서 이 예산으로 충분히 완벽한 보수공사가 가능하실지에 대해서 그냥 그 부분만 한번 정확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저희가 이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공공시설과하고 사전에 조율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누수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단열재를 써서 열효율성 있는 직장어린이집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  그럼 제가 노파심 차원에서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그 건물이 최초로 누수가 발생된 게 아니라 말씀 주신 것처럼 2015년도 준공 이후에 어떤 중간중간 지속적인 그런 방수 불량의 문제가 원인이 있어서 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특히 정확한 공사가 요구되고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 다른 방수공사 관련한 그런 공사 건들을 보면 공사가 미비하거나 어떤 사후관리 A/S가 안 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재무과 대상으로 질의할 때 많이 거론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공사비용 예산 총액이 5억 7,000이면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비용 자체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업체 선정과 어떤 사후관리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과 좋은 업체 선정이 중요할 것 같아서 노파심에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알겠습니다.
이선용 위원  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에 증감이 10%, 11% 정도 세출에서 증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월등히 저기가 많아요, 증감률이. 뭐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다 우리 재원은 아니고 국ㆍ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이번에 많이 증액을 하신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영유아 보육료가 증액이 좀 많이 됐습니다. 이게 22억 정도 증액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영유아 출생률이 ’24년도부터 거의 해마다 약 300명 정도 증가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유아 보육료가 많이 증액됐고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올해 4개소가 개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건비조로 많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래요? 혹시 우리가 매칭을 못 해서 늦게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매칭이 못 돼서 증액된 것도 있긴 있습니다. 장애인 체험학습비가 구비가 260만원 구비 확보 못 해서 이번에 올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증감률이 월등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보육정책과는 다 국ㆍ시비 사업이라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몇 개 안 되는 구비 사업 중에서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등 시책추진 여비 3회 추경에 증액을 하셨어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이수현 위원  어린이집 지도ㆍ점검이라고 하면 아마 미리 사전에 지도ㆍ점검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어디 몇 군데를 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사전계획이 다 수립이 되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아니요.
이수현 위원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수집은 되긴 하지만 수시점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원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또 나가서 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 연초에 예상은 하지만 오버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수현 위원  그럼 올해 이렇게 100만원 정도 증액했죠? 지도ㆍ점검 여비에서.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이수현 위원  이게 금액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올해.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합동점검이 또 있었습니다. 교차점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시점검이라든지 특별점검, 위생 안전점검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한 181건을 점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비를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월 63만원 정도 그렇게 나가는데 10월까지 해서 저희가 10월까지 여비를 다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한 29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분 거는 저희가 부족해서 여비를 다 직원들 못 주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팀장이 시설팀이거든요. 해당 팀장님 같은 경우는 또 여비 청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또 고생하는데 여비를 부족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럼 특별히 더 늘어난 이유, 수시가 늘어난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수시로… 네, 수시민원이 좀 늘어나다 보니 현장점검하면 학부형들이 또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합동으로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현장을 또 점검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다 보면 횟수가 좀 늘어나고 늘어나다 보니 이번에 조금.
이수현 위원  민원에 의한 수시점검이 늘어나서 예산이 증액이 됐다.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이수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점검내용 분류 몇 가지 중에서 다른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미리 사전에 계획에 의해서 모든 예산이 편성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00만원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수시민원이 많이 늘어나서?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365쪽부터 3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환경보전과장 차길식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세입 부분에 보시면 기타 과태료 환경관련법 과태료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위원장 정락재  1,000만원이 덜 걷히셨어요. 이게 저기가 안 나온 건가요 아니면 뭐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없던 건지 아니면 과태료를 받아야 되는데 징수를 못 하신 건지.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부과 대상이 적어져 가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아, 그래요? 대상이?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주로 대형공사장 이런 데서 소음ㆍ진동 관련이라든지 먼지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생기거나 아니면 우리가 정기점검을 통해가지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올해 대형공사장이 만료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생각보다 부과 대상이 적어져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부과대상이 없었다.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위원장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이렇게 있어요. 4,100만원을 못 걷으셨는데 지금 그러면 과태료 징수를 못 하신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그렇지는 않고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이 예를 들면 국ㆍ시비 보조금이 있고 지방세가 있고 징수교부금 수입이 크게 나눠질 수 있는데 우리가 일정 시세를 걷어주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듯이 환경개선부담금도 우리가 걷어주면 환경부에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럼 10%를 주는데 저희 구가 9%를 가져오고 시가 1%를 가져오는데 올해 환경부에서 이거에 대한 재원확보가 덜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사실은 징수교부금 수입 같은 경우는 다른 세원에 비해 가지고 사전 예측하기가 사실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구조상.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들어올 거를 내년 상반기로 교부가 된다는, 교부가 지연되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불가피하게 올해 4,000만원이 넘는 돈을 세입에서 감하게 됐는데 우리가 추계치로 보면 내년에 5,000만원 이상 들어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래요? 못 받은 돈은 아니라는 얘기죠?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환경부에서 지연 교부가 되는 것뿐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서 월 고정금으로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100%로 예산을 맞춰야 된다. 거기에 하나가 이런 휴대폰 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이죠, 대표적으로. 환경장비 통신요금이 172만원 잡혀있는데 12월까지 예정금액이 92만 4,000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11월달에 7만 7,000원, 12월달에 7만 7,000원인 거 보니까 아마 월 통신요금이 7만 7,000원인 것 같은데 이렇게 172만원이 예산이 잡혀있다가 92만 4,000원 이렇게 되는 부분 차액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고정비용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산출근거를 작성을 할 때 계산을 잘못했나요? 아니면.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11월, 12월달 내고 나면.  
이수현 위원  11월, 12월이 7만 7,000원이거든요. 7만 7,000원씩.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7만 7,000원씩 두 번이요.
이수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1월부터 10월달까지 77만원이 지출됐어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그러니까 10월까지 10번이니까 77만원 나갔고요. 11월, 12월달이 그러면 7만 7,000원씩 두 번 하면 15만 4,0000원이거든요.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다 합치니까 92만 4,000원이에요. 그런데 원래 예산은 172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차액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문자서비스 요금 같은 경우도 11월, 12월에 많이 발송을 하나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이게 좀 곤란한 게.  
이수현 위원  다른 평균치, 10월달 평균치보다 훨씬 많이. 뭐 금액은 작은 금액이지만 비율로 보면 훨씬 많이 예산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이거는 정액으로 볼 수는 없고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미세먼지 주의보라든지 이런 게 발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거에 대해서 문자서비스를 보내고 대상 사업장한테도 문자서비스로서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예를 들면 공사장 같은 경우는 시간을 단축해 가지고 운영해라,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걸 발령하는 걸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많이 발생되면.  
이수현 위원  물론 예측할 수가 없겠죠.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곤란한 점이.
이수현 위원  그런데 이게 남은 기간이 제가 행사철 봄이나 이런 부분들이라고 하면.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봄철하고 겨울철이 많이 발령됩니다.  
이수현 위원  겨울에도 미세먼지가 높아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이수현 위원  제가 그쪽은 잘 몰라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소모품비가 예산은 원래 100만원 잡혀있는데 132만원이 지출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 준설공사는 삭감을 또 할 예정이고. 사실 제가 이 부기명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가정에서 월급을 받아서 살림을 할 때 아이들 학습비가 100만원, 뭘로 공공요금 100만원 이런 식으로 계획을 다 짜 놔가지고 쓰는데 어느 날 남편이 술값으로 사고를 쳐가지고 카드값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메꾸려면 어디에선가는 끌어다 써야 되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돌려써야죠.
이수현 위원  그렇죠? 끌어다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가정살림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어딘가는 펑크가 난다는 얘기예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아무래도 좀.
이수현 위원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한쪽이 늘어나면 한쪽이 줄어…
이수현 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애초에 그렇다고 해서 아이 학습비에서 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공공요금을 안 낼 수도 없는 거고 결국은 생활비를 줄여가지고 쓸 수밖에 없으면 그 가족 구성원 모두가 생활이 궁핍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 영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작든 크든 간에 제가 이번 회기 때 예산 다루면서 계속적으로 가장 강조한 게 산출근거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산출근거를 연초에 어렵더라도 아니, 예산 수립할 때 어렵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작성을 하고 아니면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소모품비 같은 경우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이거는요. 일정한 소모품비는 아니고.
이수현 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소모품비 같은 경우는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이게 비점오염시설 우리가 도화지구하고 용현ㆍ학익지구 해 가지고 있는데 이 비점오염시설이 사실은 지하에 있습니다, 깊게. 그런데 갑자기 점검 사다리가 고장 나 가지고 긴급하게 수리하느라고.  
이수현 위원  그게 132만원이 들어간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3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수현 위원  30만원이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를 저희가 100만원 너무 적은 것 같아요. 7∼8개를 운영하고 소모품비나 거기는 펌프도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안에.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 좀 증액해 달라 해 가지고 한 300만원으로 증액을 해 놨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거는 필요하면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인데.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불가피하게 이번에는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중요한 건 뭐냐면 조금은 융통성 있는 부기명이 있고 융통성이 없는 부기명이 있어요. 그러면 소모품비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 예산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그 부분은 좀 알겠고요.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나중에 뒤로 미루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될 수 있으면 자기가 수립한 예산에 맞추려고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빌 것 같으니까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산의 어떤 기준이 사실 흔들려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 파악하고 예산 수립하고 사용하고 나중에 또 결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정확한 살림살이의 예산을 판단하기가 사실 어려워진다라는 얘기예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런 부분들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담당자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371쪽부터 3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자원순환과장 김보형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청소행정 홍보물, 청소행정 홍보물은 뭘 청소행정 홍보물이라고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저희 청소 관련해서 홍보해야 될 사항 같은 것들을 제작해서 문구 같은 것 홍보물에 제작해서 주민들 행사나 이럴 때 앱 가입하거나.
이수현 위원  그러면 무슨 재활용 분리수거는 무슨 요일, 무슨 요일, 무슨 요일 이런 부분들도 해당이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렇죠.
이수현 위원  그런데 내용에 보면 자원순환센터 확충 홍보물 제작 이게 있어요. 이게 이 항목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게 내년도 직매립 금지 시행을 원래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게 확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확정되면 직매립 금지 관련해서 홍보문구 넣으려고 기다렸다가 11월에 그… 10월에 저희가… 11월에 확정돼서 그때 홍보물을 좀 제작했었습니다. 조끼 같은 것도 자원순환센터가 확충이 돼야지만 직매립 금지해서 저희가 나갈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문구를 넣으려고 기다렸다가 하게 된 사항에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이거는 시기적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11월달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지출이?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그건 저희가 일부러 기다렸다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물품 자체는.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소행정 추진물품 구입 이것도 조금 전에 제가 환경보전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기명 초과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청소행정 추진물품 구입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예산은 170만원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11월달 아니, 이미 뭐 10월달까지 265만 4,000원 156%를 예산을 써버렸어요. 이렇게 100만원 정도 추가해서 쓸만한 요인이 발생이 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사실은 여기에서 저희가 종량제봉투 전입 오시면 전입 대상자 스티커 붙여드리는 게 있거든요. 전 지자체에서 쓰던 거를 한 달 간은 쓰실 수 있게 그거 제작이랑 그다음에 봉투판매소 스티커 제작 이런 게 하는 게 좀 있어서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금액이 많은데 당초예산이 조금 적게 편성된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기획예산실에서 자른 거예요 아니면 애초부터 자원순환과에서 적게 잡은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침이 내려올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본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조금 더 강하게 어필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거를 조금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 대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추정이 불가능한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렇지는 않은데 이거는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강하게 어필을 했었어야 됐는데.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정사업계폐기물용봉투 이거 말도 어려워 가지고… 여기에서 보게 되면 봉투하고 수거대행료는 예산이 어느 정도 맞게 집행이 되는데 폐기물처분 부담금은 이거는 원래 이 시기에 지출이 돼야 되는 부분인가요? 12월 고지서 수령 후 납부 예정. 그런데 이게 보니까 시기는 이때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런데 3회 추경에 올리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가정사폐기물 폐기물처분 부담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수현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이게 기존에 폐기물처분 부담금이 2018년부터 ’21년도까지 누락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한테 올해.
이수현 위원  누락분이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환경공단에서.
이수현 위원  그러면 내야 되는데 빠져서 한꺼번에.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부과를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2018년부터 ’21년도분이 저희한테 추가로 부과가 될 거니까 예산을 반영을 해라라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거를 환경부랑 인천시에 이의신청을 해서 채권소멸시효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요청해서 이 금액이 조금 변동이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리고 다음에 보게 되면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비 이것도 100%가 넘었어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10월달까지 73% 정도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11월, 12월달에 지출하겠다라고 한 금액을 합치니까 이게 100%가 넘어버렸네? 애초 예산은 2억 600만원을 잡았는데 2억 1,327만 1,000원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기존 예산보다 많았던 많이 초과되는 부분들도 문제고.  
  두 번째로는 10월달까지는 결국 한 달에 1,500만원씩 예산이 집행되던 부분인데 이게 11월달에는 또 3,000만원으로 2배로 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부기명도 초과가 돼 버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작은 한 줄의 예산서를 봤을 때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유류비하고 정비비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유류비나 이런 것들은 사무관리비가 기본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다음 달에 지출을 하게 돼서 12월달에 조금 두 달 치를 넣다 보니까 10월보다 좀 많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저희 차가 노후된 차가 굉장히 많아서 수리할 부분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또 갑자기 고장이 나버리면 저희가 예산이 없으면 운행을 못 하기 때문에 여유자금을 조금 남겨둔 부분도 있습니다. 차가 크고 오래된 기종이다 보니까 부품 수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단가도 조금 많이 든 상황에 있어서 여유분을 조금 많이 남겨놨습니다.  
이수현 위원  차가 노후화돼 가지고 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면 그 상황이 왜 꼭 11월, 12월에만 이렇게 집중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몇 개월 차이라고 해서 노후가 갑자기 확 더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연식이 차 가지고 전체적으로 노후화됐다라는 건 아는데 그러면 1월달부터 10월달까지도 노후화된 차로 운행했는데 1,500만원씩 예산이 들어가던 부분들이 11월, 12월달에는 유독 2배로 늘어나서 3,000만원 이상씩 이렇게 예산이 집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하는 그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노후화가 뭐 11월, 12월에 갑작스럽게 더 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1월달부터 노후화된 차로 10월달까지 운행을 하면서 중간에 수리도 분명히 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다 감안이 된 게 1,500만원씩 나가던 게 유독 11월, 12월만 3,000만원씩 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맞추려다 보니까 이렇게 3,000만원 넘게 11월, 12월 집행하겠다라고 올린 거고 그나마도 또 애초 예산인 2억 600만원에 맞춰야 되는데 그것도 못 맞춰가지고 2억 1,3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초과되게끔 예산 편성을 지금 해 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게 뭐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아는 사람들이 보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예산편성을 앞으로 이 정리추경을 하면서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반납을 1억 5,100이면요. 5,000만원 정도 남거든요. 그러면 두 달이면 2,500만원씩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제가 담당자라고 하면 이거는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런데 그런 요인도 조금 있는 게요. 노면청소차가 이거는 제가 말씀을 부연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수현 위원  네,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가을철에 낙엽 때문에 노면차가 굉장히 많이 운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운영에 따른 유류비도 증가를 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이수현 위원  그렇겠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비성 경비로 조금 많이 세워놓은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런데 이거는 조금이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이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석 달 치 분을 한 거기 때문에 뭐 잔액을.
이수현 위원  석 달 치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수현 위원  여기는 11월, 12월로 저한테는 보내준 자료는. 어차피 12월달 거는 그럼 또 1월달에 계산될 것…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아니…
이수현 위원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올해 지출한 거는 카드대금은 전월 달이 이번 달에 나가기 때문에 여기 10월까지 한 거는 9월달 사용분까지 나간 거고요. 11월은 10월분 그리고 12월은 11월, 12월분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그런데 또 다른 부분들도 그래요. 기동대 운영 차량 유지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말씀하시겠죠. 이것도 150만원씩 지출되던 게 440만원씩 지출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셨어요. 이것도 여쭤보면 똑같은 말씀하시겠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이수현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이수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 편성하거나 이런 기준 잡을 때 월평균 금액 이런 부분들에다가 플러스알파로 연말이라는 특수상황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감안을 한다라고 해도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어느 정도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존재해요. 아, 여기까지는 가능하겠구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모든 부서들의 예산을 볼 때 그런 부분들은 저도 내용을 보면서 감안을 하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거는 그 감안을 한 게 넘어가는, 이렇게는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공무관 청소용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월평균 180만원 정도 나가던 게 갑자기 680만원 쓰겠다고 이렇게 올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용이 또 베임장치 장갑 구매 예정이에요. 손 베이지 말라고 그거를 사는데 필요하죠. 필요한데, 방금 말씀드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의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데 반납을 할 건 남으면 반납할 거는 그냥 반납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맞추려고 하다 보니 월평균 180만원 나가던 거를 680만원을 12월달에 쓰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항목이 뭐냐. 베임방지 장갑으로 600만원을 쓰겠다는 이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산편성을 정상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12월달에 그 장갑을 굳이 꼭 구매를 해야 될까. 필요하다라고 하면 ’26년도 초에 1월달에 ’26년 예산을 가지고 구매를 하면 안 될까. 그게 정말 지금 당장 12월달에 없어서 작업자들이 손을 베이고 이런 상황들이 바로 발생을 할까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해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도 몇 번 얘기했는데 우리 미추홀구가 11월, 12월 연말 집행예정액이 1등이에요. 그러니까 연말에 전부 다 몰아서 예산 집행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한 달만 버티면 1월달에 ’26년도 예산 가지고 살 수도 있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이 금액을 정말 지금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부분들을 내년에 사도 되는데 이거를 꼭 굳이 구매를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그 자체가 저는 예산 편성하는 기본적인 자세에서 너무나 많이 벗어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폐비닐 전용봉투제 운영도 보면 월평균 932만 8,000원 나가던 게 11월달에 4,400만원, 비율로 따지면 475%가 되네요. 그런데 여기에 홍보물 제작, 이 홍보물을 꼭 제작을 해야 되는지.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시비 1억을 받은 예산이 있어 가지고요.
이수현 위원  네, 그걸로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이수현 위원  네. 그리고 기본경비는 모든 부서들이 다 똑같은데 제가 여기에서 인상에 남아서 적어놓은 게 뭐냐면 억지로 예산을 맞추려다 보니까 세차비까지 집어넣었어요, 항목에 내용에 세차비 1회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막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항목을 자꾸 만들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세차비까지 집어넣어 놨어요.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해 가지고 예산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담당부서에서는 예산 확보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인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은 참 눈에 많이 거슬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373쪽 보시면 환경공무관 보수가 4억 8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4억 정도 인건비가 는 이유가 혹시 환경공무관들, 공무관들은 임금협상을 하죠? 그 임금협상에 대한 소급 적용인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아, 그래요? 그러면 평균 몇 % 정도 올랐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기본급은 3% 저희랑 똑같이 올렸고요. 그다음에 작업장려수당은 7만원에서 3만원 올려서 1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번에 임금 협상해서.  
○위원장 정락재  그래서 그렇게 발생을 하셨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위원장 정락재  알겠고요. 그다음에 예방접종비 같은 거는 전체예산이 한 500만원 정도 되는데 238만원 정도 감액을 하셨어요. 그러면 접종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안 하신 분은 없고요. 저희가 계약해서 계약금액이 조금 다운돼 가지고 한 게 된 거고요. 독감은 140명 중에 135명 하셔서 다섯 분만 안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파상풍이랑 폐렴은 대상 되는 분들은 다 계약해서 맞으셨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래요? 그러면 좀 싸게 해서?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비교견적 내서.
○위원장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뒤 페이지 보시면 퇴직금 있어요. 환경공무관 퇴직금이 1억 5,800만원 정도 감액을 하셨어요. 왜 퇴직금이 이렇게 남았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중간 정산자들을 저희가 전년도에 신청을 받는데요. 원래 열네 분 신청하셨는데 중간 정산 지급 받으신 분은 신청을 열한 분만 하셨고요. 저희가 혹시 몰라서 조금 이거는 갖고 있다가 신청 마감하면서 나머지 차액분 반납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래요? 언제 이게 마감을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러니까 계속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신청을 받는데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들어온 분들은 내년도로 하시면 되는 거니까.  
○위원장 정락재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이게 100% 구비잖아요. 1억 5,800만원이 저기 하면 다른 부서에서 못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 놓고 그 안에 해라라고 정해줘서 나머지 예산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긴급하게 또 급하시다고 신청하시는 분이 아주 간혹 한두 분씩 계셔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에는 기한 정해서 언제까지 신청 안 하시면 추가접수 안 받겠다고 하고…
○위원장 정락재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지금 묵혀서 다른 쪽에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100% 구비면 아까 전 부서에 200만원도 매칭을 못 했다는 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신경 좀 써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377쪽부터 3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건설과장 문치국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용 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378페이지 보면 친환경 도로점용 정비사업 감액이 있어요, 1억 2,000.  
○건설과장 문치국  가로등 양방향 통신요금 말씀하시는.
이선용 위원  친환경 고효율 도로점용 정비사업.
○건설과장 문치국  네.
이선용 위원  감액사유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문치국  저희 구비가 못 세워져서 매칭이 안 됐습니다.  
이선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장물이 몇 개나 됩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볼라드라든지 가로등ㆍ보안등…
○위원장 정락재  아니, 뭐 볼라드는 빼고요.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
○건설과장 문치국  가로등ㆍ보안등.
○위원장 정락재  네, 몇 개나 지금 갖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가로등이 1만여 개 정도 되고요. 보안등도 그 정도 9,800여 개 됩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러면 2만여 개 정도를 지금 관리하고 계신데 우리가 저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 요청이 있어서 가로등을 설치하거나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경우에 우리 건설과 그냥 자체적으로 생각을 하셔 갖고 보고서 거기다 심고 그러시죠? 지장물을.  
○건설과장 문치국  저희가 웬만하면 신규로 지주 같은 거는 웬만하면 신규로 설치를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웬만하면 기존에 있는 것에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래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위원장 정락재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과에서 저기할 때 그러니까 컨트롤타워라고 그럴까?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부서에서 그냥 교통행정과면 교통행정과, 건설과면 건설과 다 따로따로 자기네들 필요에 따라서 이 지장물들을 세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미추홀구에 지장물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하물며 우리가 한전주나 통신주 같은 것들 1년 사용료가 670원이에요, 1개당. 그 돈 안 받고 없앴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너무 도시미관을 많이 해쳐요. 서울이나 이런 데들은 요즘 통합폴이라고 그러나요? 통합폴. 아세요?
○건설과장 문치국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지주 하나에다가 가로등 그다음에 신호등 이런 것들을 다 통합으로 하는 통합폴들을 쓰더라고요.  
  우리 국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하셔 갖고 앞으로는 도시미관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번에 상임위 때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거는 앞으로 할 테고 저희가 하고 있는 공원 내라든지 아니면 도로는 좀 없지만 스마트폴,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폴이 인천형 디자인으로 돼 가지고 지금 보통 설치가 되고 있는 경향은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네, CCTV, 조명 이런 부분 또 비상벨 이런 부분을 하나에다 설치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 스마트폴이 우리 구에서도 몇 군데는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래요? 어디 있는지 나중에 가르쳐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주인공원에도 있고요. 또 수봉폭포 있는 라인 그러니까 대로변은 아직 없지만 공원 안에는 그런 부분이 스마트폴이 몇 군데 설치된 게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 미추홀구는요. 뭘 갖다 놔서 도시미관을 바꾸겠다라는 생각은 지났다. 이제는 비워서 깨끗하게 해야 돼요, 비워서.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지장물들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기 하실 때는 우리 건설과에서도 지장물들을 많이 세우고 하시잖아요. 그때 한 번쯤 더 생각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중형화물차 유지관리비를 보게 되면 517만 3,000원이 10월까지 지출됐어요. 그러면 10개월로 따지면 한 달에 약 51만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11월, 12월은 140만원이 넘게 유류비 계획을 해 가지고 총 800만원 중에서 799만 9,000원에 딱 맞추셨더라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 기본경비 이외에 유류비나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일일이 훑어봤는데 딱 한 과만 기본적인 평균지출의 금액으로 11월, 12월 정도에 플러스알파 조금 해 가지고 11월, 12월에 예산을 편성한 과는 1개과밖에 없었어요. 아까 오전에 한 여성가족과가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십몇만 원, 이십몇만 원도 전부 다 반납을 다 했어요. 그래서 아마 여성가족과도 여러 명이 나눠서 했겠죠. 그중에 한 주무관님이 그렇게 아마 하신 것 같은데 딱 한 번 봤어요, 그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중형화물차 유지관리비 이 부분도 더 쓸 수도 있다라고, 연말이기 때문에 더 쓸 수도 있다라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51만원 쓰던 게 140만원 넘게 이렇게 책정을 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단순히 애초에 예산 되어졌던 8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799만 9,000원으로 맞추기 위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 141만 3,000원으로 책정이 됐다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51만원 쓰던 유류비를 140만원씩 쓸 일은 사실은 없어요, 두 달에 걸쳐서.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문치국  네.
이수현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이수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전체 부서들이 전부 다 모아보면 금액이 꽤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네, 정확히 확인해 보고 예산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네. 그리고 기본경비를 보다 보니까 기본경비는 전체적으로 다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관서운영일반수용비가 애초 예산이 1,577만 9,000원이 잡혀있는데 10월까지 1,505만원을 썼어요. 95.4%를 썼는데 11월, 12월에 470만원을 또 쓰겠다고 예정을 잡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합치면 애초 예산이 1,500만원인데 1,900만원을 부기명에서는 쓰게 되는 부분들이에요. 물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통계목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못 쓰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무리를 해서 예산을 계획을 수립을 했다라고 하면 그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정말 부기명에서 예산이 초과가 되더라도 정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항목이라고 하면 그나마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정수기 등 임차료하고 나머지가 사무용품 구입비예요. 그러면 예산을 이러한 단순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부기명에서의 예산이라도 예산 담당자는 전체적인 예산의 각 월별 집행액과 잔액을 항상 확인하고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이런 정리추경 때는 여태까지 얼마를 썼는지 그리고 우리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얼마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을 해 가지고 숫자를 맞추더라도 애초 계획 예산보다 초과되지 않게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정말 쓸 수밖에 없는 예산도 아닌 것들로 해 가지고 이렇게 초과 예산을 해서 쓰겠다라고 올리면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예산을 맞추더라도 아까처럼 5,000만원인데 4,999만 9,000원으로 맞추더라도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오버해서 유류비를 더 뻥튀기를 해 가지고 예산을 맞추려고 노력을 한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도 최소한 금액이라도 맞춰줘야 되는데 금액도 틀렸어요, 이거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안 봤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추경하면서 나머지 예산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늘 통계목만 벗어나면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 강하게 있다 보니 통계목 전체를 보니 예산이 초과되지 않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세워도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둘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면 안 돼요. 어느 분이 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개별적으로 다 담당업무에 따라서 나눠서 예산을 수립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한 수립에 대한 부분들은 본인 책임이에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만큼의 금액으로 1년의 살림을 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고 책임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약속과 책임을 보면 너무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산은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단돈 1원이라도 계획된 대로 사용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잘 안 보인다는 게 참 안타깝고 그래서 일부러 전체를 모아놓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똑같은 얘기 왜 반복적으로 계속 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부서가 바뀌는데 어쩔 수가 없고 또 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요새 자리에서 위원회 회의내용이 전부 다 방영이 되더라고요. 한 부서한테만 얘기하고 그다음 부서한테 얘기 안 하면 각 부서별 담당자들은 자기 부서할 때는 본다고 하더라고요, 웬만하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저도 사실 힘들어요. 그렇지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직원들이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뭐 다른 부분들은 크게 문제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기본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편성에서 기본적인 부분들 편성하고 집행하는 부분들에서 기본적인 부분들부터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38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김창식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업관계자들하고 업무 이야기할 때 쓰는 비용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이수현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11월, 12월에 예산이 평균치보다는 많이 잡혀있는 부분들 확인하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이수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적당히 조절하셔 가지고 평소에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막 연말에 몰려가지고 하지 말고.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389쪽부터 3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산림장비 부품하고 소모품은 이렇게 연말에 한꺼번에 구매를 해야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따로 정해진 시한은 없는데요. 중간에 정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한 계절을 거치면서 고장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간을 보면서 정렬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아무튼 연말에 집행하는 거는 저희도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수현 위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산림 관리 장비 구입비 이 부분도 애초에 100만원 잡혀있는데 120만원 쓰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사실 10월 말까지는 하나도 집행을 안 하고 있다고 11월, 12월에 어떻게 쓸 예정입니까, 얼마를 쓸 예정입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장비 구입하는 걸로 올렸는데 그 올린 금액이 또 예산을 초과를 해서 올렸어요. 최소한 이 정도면 연말에 이렇게 한꺼번에 장비 구입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최소한 예산이 100만원 잡혀있으면 1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올리면 그것도 그나마 좀 나은데 100만원 잡혔는데 여기는 하나도 집행 안 하고 있다가 생짜로 100%를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또 예산을 오버를 시켜 가지고 쓰겠다고 올린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좀 미흡한 점은 인정하고요.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반복이 안 되도록 저희가 조심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이렇게 집행된 부분이 있으면 까먹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또 그나마 이해하려고 이해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하나도 집행 안 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초과해서 쓰겠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나머지 기본경비에서 이렇게 1년 있는 예산 이런 부분들은 규모 있게 분산시켜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기본경비 예산 지출되는 부분은 다른 실ㆍ과들하고 크게 다를 거는 없고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드니까 혹시나 들은 내용들이 있으면 그거에 준해서 앞으로 예산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용 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보도록 할게요.
  수봉공원 물놀이장 관리사업 3,100만원 감액 사안이 있어요.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작년 회기 때도 제가 예결위에서 언급을 드렸어요. 뭐냐면 관내 전 부서 대상 중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훌륭하고 활성화된 효과적인 사업도 다양하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을 수 있는 게 또 수봉공원 물놀이장이에요. 시즌별로 펼쳐지는 부분인데 그런데 뭐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겠지만 분명 이유가 있고 명분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이게 왜 감액이 됐는지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투자해도 나쁘지는 않을 텐데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올해 비가 많이 왔잖아요. 물놀이장의 기본요건은 맑은 날씨에 유아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되는데 비가 올해 좀 많이 자주 오다 보니까 거기서 감액이 인건비… 대부분 이게 인건비라든가 일부 공공요금도 수도가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많이 감액이 돼서 저희가 그렇다고 또 물놀이장을 연장해서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기후적인 여건 때문에 감액이 좀 많이 됐습니다.  
이선용 위원  일단 과장님 답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설득력이 있는데 반대로 내년도에 그 위기상황이 비가 많이 올지 작을지가 그러면 100% 가까이 반영이 돼서 이런 의견이 도출돼서 반영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획일적으로 단편적으로 올해가 그랬으니 좀 예산도 부족하니 일부라도 최소한 삭감하자는 거기까지만 한번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러니까 기본적인 저희가 경비는 반영하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물놀이장이 보통 7월 중순에서 8월 말까지 45일 정도 하는데 기본경비도 없이 시작을 하게 되면 또 기간을 일률적으로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총액에 대한 기본은 반영은 세워놓고 거기서 불가피하게 비가 온다든가 이런 일기상의 이유로 감액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선용 위원  그러면 결론은 답변 주신 것처럼 예년 기준으로 평균 기준으로 최소한의 운영기간은 날짜는 확보를 해서 그에 준하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이선용 위원  기본예산은 확보하는데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가정이지만 일기상황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추가 예산 편성도 가능하니 이제 좀 안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자는 그런 좋은 취지로 답변을 주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이선용 위원  답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수봉공원 물놀이장 정비사업 6억원 신규 편성하셨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특교금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정비하시려고 그러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기본적으로 지금 바닥면은 탄성포장돼 있는 바닥면이 10년이 되다 보니까 노후화돼 있고요. 그리고 일부 시설물들이 조금 뭐 본 시설물은 아니더라도 일부 단품으로 돼 있는 시설물들이 노후화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주변에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저희도 다른 구나 남동구나 연수구나 이런 데 다녀보니까 저희는 어떤 평상이라든가 쉴 공간이라든가 또 햇빛을 가려줄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확충을 하고 주변 시설물 정비 위주로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 미흡한 부분을 좀 많이 보완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정비사업에 6억원이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뭔가 좀 진짜 6억원 잘 썼다, 정말 확 달라졌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사업을 잘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리고 수봉마을쉼터 리모델링 지금 주민공청회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오늘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원하는 방향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에 넣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397쪽, 특별회계 507쪽부터 5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교통행정과장 김승환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교통유발금 관리, 정산 및 사무용품 구입하고 기본경비에서의 관서운영일반수용비 이런 부분들은 지금 기본적인 부기명 예산을 2개 다 초과를 했는데 어떻게 초과를 했나 봤더니 그놈의 토너 구입하고 사무용품 구입하고 다 이런 이유로 기본적인 경비나 전산 사무용품 이런 부분들이 이런 건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토너 이런 것들은 미리 구매할 수 있는데 좀.  
이수현 위원  미리 구매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 지금 이때 안 산다고 해 가지고 복사기를 못 쓴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계획된 예산은 맞춰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홍보 및 운영비 이거는 10월달까지 54%, 11월 두 달 동안에 46%를 쓰는데 여기도 또 사무용품비 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스티커 제작이 있더라고요. 단속표지 부착용 스티커 구입비 해 가지고 하나도 집행 안 하고 있다가 11월달에 180만원 이거 집행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지금 스티커가 좀 여유분이 있어 가지고.
이수현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집행하겠다라고 올릴 때는 그 잔여 얼마를 남았는지 이것이 과연 11월, 12월까지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냥 예산을 집행예정으로 올리시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은 두 달 있으면 ’26년도 예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제작해서 써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모이다 보니까 연말 예산지출이 높은 구로 저희 구가 1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만 생각을 하면 이것을 꼭 하지 않고 반납해도 다음 해에 ’26년도에 차년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부족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우려감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굳이 집행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연말에 집행하려고 계획을 전부 다 수립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들이 다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 편성하실 때 ’26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다음 해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고정형 CCTV 수리가 이거 상ㆍ하반기 한 번씩 해요? 교통종합상황실 운영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고정형 CCTV 수리했는데 이게 49% 집행하고 11월달에 50% 또 일괄적으로 집행을 하는데 이걸로 봤을 때는 상ㆍ하반기 한 번씩 수리하는지 아니면 매달 수시로 필요할 때 수리를 하는데 11월달에 왕창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수시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수현 위원  수시로 하는 것이라고 하면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493만 5,000원이 1,000만원 중에서 집행이 됐는데 11월달에는 5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됐어요. 그러면 11월달에 500만원이라는 이 예산에 대한 산출은 도대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나왔길래 열 달 동안 490만원을 썼는데 한 달 동안에 500만원이 어떻게 나오는지 저는 사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나눠서 지출하는 걸로.
이수현 위원  아까는 수시로 하신다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수시로 하긴…
이수현 위원  수시로 하는데 대금은 몰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지불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확실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거기까지는 제가…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잘 예산 활용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뭐 다른 기본경비나 이런 부분들은 다 똑같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앞으로 세밀하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509쪽 보시면 견인기사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해서 2,700만원 감액을 하세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위원장 정락재  왜 중간에 그만뒀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12월달까지 견인기사가 일을 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뽑지를 않았습니다. 총무과에서 뽑아주지를 않아 가지고.
○위원장 정락재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2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대가.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1대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런 같은 맥락으로 보면 세입 부분에 보시면 견인료 해 가지고 견인료도 많이 줄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견인료가 2명 할 때에 비해서 1.5배 정도밖에 2라고 하면 1.5 정도만 견인료가 지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렇죠? 그럼 차는 있을 것 아니에요, 견인차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차는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럼 그거는 지금 놀고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그런데 2대 다 오래돼 가지고 원래 한번 3,000만원 주정차 환경개선비로 교체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더 사용한 걸로 돼서 지금 1대는 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견인이 꼭 필요한 데들이 꽤 있거든요. 긴급으로 꼭 필요한 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주택가 좁은 길에 소화전 앞에 있는 곳들이나 이런 곳들은 견인이 필요하다고 느껴요. 그런데 지금 43만이 넘어요, 우리가 인구가. 그 큰 도시에 우리 견인차 하나 있다라는 거는 조금 너무 적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해서.
○위원장 정락재  뭐 예전처럼 견인을 많이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1대로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좀 드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파악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1대로 운영했을 때 문제점이 있는지.  
○위원장 정락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401쪽부터 403쪽까지, 특별회계 51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운수사업업무 우편요금 이거 매월 후납으로 우편요금을 지출하세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이수현 위원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한 금액보다도 초과돼서 쓰시겠다고 계획에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및 의무보험 우편요금 이 부분은 상ㆍ하반기로 나누나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상ㆍ하반기로 나누지는 않고요. 필요할 때마다 수시.
이수현 위원  필요할 때마다 하시는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이수현 위원  이게 10월달까지 53% 예산이 집행됐는데 11월, 12월 두 달에 걸쳐서 47% 예산을 집행하겠다라고 계획을 수립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ㆍ하반기 하는 건지 아니면 수시로 하는데 이 우편요금이 두 달에 걸쳐서 이렇게 과다하게 나갈 이유가 있을까요? 거의 4배 가깝게?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저희가 7월 1일자로 발령난 직원… 인사이동이 있었는데요. 그전에 담당이 병가로 업무가 추진이 조금 안 됐었던 사안이 있었는데 그거는 무조건 저희가 계속 고지서를 발행했었어야 되는 사안이어서 그 고지서 발행하면서 계속 나가야 되는 사항이어서 아마 올해 10월, 11월에 조금 더 많은 우편요금이 나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수현 위원  보냈어야 되는 우편물들이 밀려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나가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그러한 사항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면 이게 시한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한 이런 부분들은 없는 우편인가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시한이 있고 꼭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해서 나가느라고 우편요금이 좀 과다하게 나가게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수현 위원  과다하게 그렇게 하는데 2,000만원이 딱 맞추는 것도 신기하네요.
  그리고 기본경비는 특별히 얘기를 하지 않는데 여기는 차이가 좀 있어서 말씀을 따로 드리는 거예요. 관서운영비가 1,987만 8,000원 잡혀있는데 2,640만 3,000원 쓰겠다고 계획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 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크게 별게 없는데 이거 예산도 못 맞추고 보면 160만원 정도씩 쓰던 게 11월, 12월은 450만원, 570만원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비도 마찬가지예요, 여비도. 이거 한 달에 보니까 평균 내보니까 32만원 정도씩 10개월로 따지면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11월은 59만 4,000원 나가는 걸로 저한테 보고가 됐고 12월달은 118만 8,000원. 32만원씩 여비가 나가던 게 뭐 자동차관리과니까 연말에… 자동차관리과 맞죠? 자동차관리과니까 연말에 더 움직일 수는 있다라고 치는데 이 정도면 거의 외근 수준이 출장 수준이 5배를 초과하는 그런 출장여비 수준이라서 결국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업무추진여비나 이런 부분들 평균치 정도로 해 가지고 연말이니까 더 나갈 것이다라는 그러한 상황은 이해를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추가시키는 어느 정도의 금액을 추가시키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그것까지 이해 못 할 정도는 아닌데 이거는 32만원 나가던 거 11만원씩 나가게 되면 거의 4배 가까이 이렇게 출장을 나가야지만 이 금액을 소진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예산 이렇게 잡으면 결국은 못 나가거든요, 사실은. 나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거의 안에서는 일 못 하고 밖에서만 계속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이수현 위원  평균보다는 많이 나갈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연말이라서. 그렇지만 이거는 해도 너무 과하다는 얘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평균적으로 나누고 저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런 방법적인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 수립하고 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용 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예산안 402페이지 보시면 화물주박차 단속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900만원 삭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저희가 원래 시간선택제가 한 분이 계시고 기간제가 한 분이 계시는데 기간제 분이 10월에 종료가 되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임기제로 변경하려고 인건비를 남겨놨었는데 총무과랑 협의해서 그냥 기간제 현재 하시는 분을 그냥 연장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좀 많이 남게 돼서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선용 위원  그러면 현행.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선용 위원  네, 인원은 그대로 유지되시고 예산만 근무 형태 전환이 돼서 삭감이 된 부분이다.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이선용 위원  왜냐하면 사실 지금 답변 주셔서 확실히 이해가 돼서 감사한데 주박차 단속 업무 영역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특정지역 뭐 숭의초 인근이라든가 민원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이선용 위원  그래서 혹시 몰라서 한번 염려 차원에서 여쭤봤고요. 일단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제가 당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 선거구 기준으로 보면 동에서 버스정류장에 온열의자에 정거장 의자에 온열 설치에 대해서 3년 전에도 한 번 들어왔고 똑같은 위치가 작년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전에 근무하셨던 이선우 과장님이 과장으로 계실 때 제가 해마다 2년 연속 똑같은 제물포역에 설치를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답변하시기를 예산이 없대요. 그래서 “그 예산이 얼마 정도 요구되나요, 과장님?” 그랬더니 한 30만원인가 20만원 정도 1개소 설치하는 데 사용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그 적은 비용의 예산도 없습니까?” 없대요. 이건 뭐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당부말씀은 뭐냐면 어렵지 않고 비용이 아주 현저히 적게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그조차도 부서의 사정과 상황에 따라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 정도 상황에 대해서는 과장님 책임지고 어떻게든 그거를 어디서 예산을 만드시든 간에 그 정도는 솔직히 저희끼리 얘기지만 해결을 해 주셔야지 의원들도 의원 활동하는 데 좀 어려움이 없지 않나. 그리고 그걸 떠나서 구민들한테 그 정도 행정서비스는 절대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서비스를 해 드리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예산이 없어도.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당부드리면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조금 아까 이선용 위원님이 얘기했던 시간선택제임기제랑 기간제의 월급이 900만원 정도 차이 나나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그렇게까지 시간제랑 임기제가 기본급이 많이 차이나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원래 계속하시던 분이 개인적인 사유로 해 가지고 미리 그만두신 사안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자, 그러면 주박차 단속을 하게 되면 그게 전문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주박차는 그렇게 전문성이라기보다는 운전이나 이런 영역이 좀 더 필요하신 거는 맞거든요.
○위원장 정락재  자, 우리가 주박차를 하게 되면요. 다니는 데만 그 있는 데만 있어요, 화물차들이. 그렇죠? 딱딱 정해져 있어요, 어딘지. 그렇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18개 구역 관리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렇죠? 딱 정해져 있어요. 참 우리 구에서 물론 예산의 부분 때문에도 그럴 수는 있다고 치지만 정말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인건비 줄여서 예산 절감하는 게 가장 세상에서 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항상 얘기하지만 자동차관리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요. 우리 관이라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다 그냥 기간제로 바꿔가지고 일의 질을 다 떨어뜨리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아마 제가 아는 부서만 해도 서너 부서가 거의 시간선택제 다 자르고 기간제로 다 돌리고 있어요. 매번 11개월마다 우리는 리셋된 사람을 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11개월하면 1년 동안 못 들어오죠? 구에, 기간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11개월마다 또 리셋이 돼서 또 가르쳐야 되고 이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담배값, 술값, 올려 갖고 세수 올리는 게 얼마나 편한 저기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인건비 줄여 갖고… 참 안일한 행정을 한다라는 생각이 진짜 듭니다. 우리 집행부들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인건비 깎아가지고 저기하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내년에 제가 알기로도 인원 감축을 그러니까 계약직들, 기간제들 인원 감축하는 데들이 꽤 있어요. 하여튼 이런 식의 행정은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계속 회기 때마다 지적을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407쪽부터 4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토지정보과장 김정식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현 위원  토지정보과도 개별공시지가, 일반수용비 이런 부분들 부기명 예산 오버되고 하는 부분들 또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기본경비 이런 부분들 잘, 다른 뭐 이제 하도 제가 많이 말을 해 가지고 얼추 다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띄엄띄엄 들으신 것 조합하면 똑같은 얘기니까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2월에 막판에 이렇게 정리추경할 때 예산 집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 그런 것들 좀 주의하셔가지고 세밀하게 한 번쯤은 부서장님이 한 번쯤은 우리 팀원들이 어떻게 예산 수립해서 오는지 이런 부분들 파악하실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413쪽부터 4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잠깐만요. 준비 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도시재생과장 심대식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반복되는 이야기들 다 들으셨고 하셨을 테니까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워낙 심플해 가지고 특별히 질의할 거는 없고요. 기본경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월별로 균형 있게 사용들 해 주시고요. 연말에 이렇게 몰아서 쓰시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예산 금액에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모습들이 좀 안타깝기는 한데 어쩔 수 없는 일정 부분 이해를 제가 뭐 100% 다 못하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때로는 해도 너무하다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공통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419쪽부터 4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건축과장 홍순원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마을주택관리소 실비 지원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교육생 및 봉사자 활동지원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ㆍ하반기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는 또 환경정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나와 있는데 환경정비에 10만원씩 2개소 잡혀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행사실비지원금인데 환경정비하는 게 이게 행사로 포함이 되나요?
○건축과장 홍순원  이거는 간식비하고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봉사활동했을 때 지원하는 식사비용 이런 부분입니다.  
이수현 위원  그게 지금 안건이 발생돼야 집행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홍순원  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기본경비 이런 부분들 보면 여기도 그놈의 복사 용지, 사무용품 구입 이런 부분들 막 관서운영비 같은 경우는 또 부기명으로 보니까 1,256만원인데 1,476만 8,000원으로 오버가 됐어요. 그런데 내용이 전부 다 토너, 집기 뭐 사무용품 구입 이런 부분인데 좀 맞춰서 하시든지 아니면 반납을 하시든지 이런 부분들로 신경을 보다 더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네, 신경 쓰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네, 다른 부분들은 다 똑같고요. 공통사항이라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여성가족과장 얘기했을 때 무인택배함 관련해서 그거 이관이 가능하다고 아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그 부분은 같이 부서 간 협조해서 검토한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42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공시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공공시설과장 이승필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청사 설비 전기안전 검사비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나왔어요. 어떤 이유에서…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갑자기 민원청사에 가스정압시설이 고장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런 정압시설이 고장이 나게 되면 긴급점검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불가피하게 조금 더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리고 이 고정비용, 일정하게 나가는 금액들은 맞춰주는 게 맞아요, 100%. 예를 들어서 화장실 비데 사용료나 아니면 보니까 냉난방기 유지보수 위탁 용역 수수료 이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보니까 고정적으로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애초에 본예산하고 12월까지 쓰겠다고 집행한 예산하고 차액이 좀 생겨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게 아마 분기별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수현 위원  분기별로 나가더라도 이게 딱 보니까 그 항목 하나만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금액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난방기 유지보수 위탁 용역 수수료가 3분기에도 327만 7,000원, 4분기에도 327만 7,000원 그러면 1, 2분기도 금액이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거기다 327만 7,000원에 곱하기 4 하면 금액이 딱 떨어지면 용역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본예산에 그걸 잡을 것이고 그리고 집행을 하게 되면 본예산하고 집행예산하고 집행 최종예산하고 100%로 딱 맞아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을 보니까 2,200만원이 잡혀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금액은 1,3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화장실 비데 사용료도 월 보니까 131만 5,000원씩 나가더라고요. 10월달까지 1,315만 4,000원에다가 나머지 11월, 12월 똑같은 금액으로 나가고. 그런데 본예산은 1,650만원 잡혀있는데 전부 다 하니까 1,574만 8,000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금액은 이렇게 고정적으로 똑같은 예산으로 월별로 똑같이 집행되는 예산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사실은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기본경비나 이런 부분들은 다 똑같습니다. 내용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 유념하셔가지고 예산 편성하시고 집행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뭐 작은 금액이라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감독업무 관련 물품 구입비해서 안전화, 매뉴얼 제작해 가지고 50만원 예산 중에 30만원을 감액하셨어요. 매뉴얼을 제작 안 하신 거예요? 안전화를 안 사신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안전화가 원래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거든요. 수시로 바뀌게 되면 안전장비 그러니까 안전화를 포함한 이런 안전장비 그리고 겨울에는 방한장비를 사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직원들이 이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납을 하게 된 그런 겁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래요? 그러면 다른 직원들은 다 갖고 있다는 얘기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429쪽부터 4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주택관리과장 배연식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기본경비는 내용이 똑같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임시거처 임차료하고 임시거처 시설장비유지가 본예산 계획했던 부분하고 최종적으로 집행하겠다라는 금액에 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신경쓰셔가지고 과장님 이거 뭐 예산이 10월달까지 97% 막 이렇게 되는 부분들도 아니고 집행예산 금액이 81%, 70% 이렇게 되는데 임시거처 임차료는 이게 월 53만 2,000원인데 왜 본예산 때는 적게 아니, 많이 잡았구나. 이런 부분들은 금액을 맞춰주시는 게 맞아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이수현 위원  네, 그러니까는. 그런데 지금 차액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하고 최종 11월, 12월 예산 예정까지 숫자 좀 맞추는 것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435쪽부터 4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도시정비과장 김영수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락재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439쪽부터 4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과장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경관형성 시설물 유지보수 등 보면 1월부터 10월까지 집행총액이 1,831만 5,000원 즉 평균적으로 따지면 180만원 정도, 183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데 11월달은 유독 500만원 넘게 집행하겠다고 저한테 자료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경관조명 및 교체 점검 이 부분이 435만원 쓰겠다고… 이거 경관조명 교체하고 점검을 꼭 이렇게 11월달에 몰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 맞추려고 이렇게.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1년 내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점검할 게 막판에 나와 갖고 한 거고 하여튼 내년부터는 내실 있게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불법광고물정비 필요물품 구입 같은 경우도 금액이 맞지를 않아요. 뭐 단순히 필요물품 구입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정작 숫자를 맞추시겠다라고 하면 숫자를 맞춰주셔야지 이렇게 500만원인데 519만 4,000원으로 초과해 가지고 물품 구입하는 데 굳이 이거를 못 맞출 이유가 없는데 이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면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잘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기본경비는 마찬가지로 똑같고요. 내용 반복되는 내용이라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당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주장하는 바가 통신주나 전주 이런 지장물에 대한 것들을 계속 제가 지적을 하는데 우리가 통신사나 이런 데서 통신주를 세우겠다라고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허가를 해 줘서 심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허가를 안 맡고 그냥 심어요. 찾아낼 방법이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간혹 가다 찾는 경우는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해 갖고 12월 22일날 통신사하고 LG유플러스하고 건설과, 교통행정과 해 갖고요. 같이 협의를 해 갖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려고 회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제 생각에는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알겠습니다. 시간… 시간 남은 대로 해 갖고 그런 거를 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아니, 언제까지 그거 전수조사를 한번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그런데 그게 워낙 많아 갖고.
○위원장 정락재  워낙 많죠.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쉽지는 않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거 용역 줘야 될 거예요.  
○위원장 정락재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가 지금 카운터해서 갖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심어놓은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 그게 불투명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워낙 많은 숫자가 지금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가 다 맞는 건지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여태까지 그런 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있나요?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요근래에는 제가 본적은 없고요. 제가 예전에 구에 있을 때는 수기로 전수조사, 동사무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게 몇 년 전입니까?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한참 됐죠.
○위원장 정락재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한참 됐죠, 네.
○위원장 정락재  지금쯤 오래됐으면 전수조사를 한 번쯤 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수조사를 함으로써 정말 필요 없는 게 있으면 좀 더 붙이고 이쪽으로 붙이고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위원님, 그거에 대해 갖고는 20일날 회의할 적에 통신사랑 해 갖고 저희가 한번 자료라든가 관리카드라든가 조사 한번 일단 시킨 다음에 저희가 확인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445쪽부터 4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보건행정과장 박경만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질병예방관리에서 방역을 겨울에도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저희가 10월까지가 일반적인 방역이 마쳐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겨울철에 하는 거는 시니어캅스를 이용해서 하수구라든가 이런 데 해충 같은 것, 모충 유구제가 안 발생할 수 있도록 일부 분무로 뿌리는 활동도 일부 합니다, 겨울철에도.  
이수현 위원  겨울철에는 그러면 뭐 거의 안 하신다.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그냥 일반적으로 위원님 생각하시는 저희 야간방역이라든가 이런 거는 가을에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보니까 방역용 유류 구입은 11월, 12월은 예산 집행 계획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방역 약품 구입은 또 12월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모품 구입도 약간의 금액이긴 하지만 12월에 또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저쪽 민원실 서식 제작하고 연관 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민원실 서식 제작이 내용을 보니까 11월에 아마 집행예정인데 하셨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용이 ’26년도 상반기 민원실 서식 제작이에요. 그러면 지금 겨울에는 방역을 다른 때에 비해서 거의 안 하시는, 뭐 표현이 그렇지만 거의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약품 구입하고 그다음에 민원실 서식 제작 이런 부분들은 11월, 12월이면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미리 방역 약품도 구입을 해 놓으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이수현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버틸 수 있으면 남은 금액으로 약품이나 재료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해를 바꿔서 ’26년도에 예산을 집행해서 약품을 산다든지 민원 서식을 제작한다든지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게 보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똑같은 게 제가 봤을 때는 악순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말에 예산 집행되는 부분들이.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주기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거의 반복적으로. 그 반복적이라는 게 뭐냐 하면 굳이 이때 예산을 집행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안 해도 되는 예산을 이게 하다 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매년 똑같은 시기에 하게 되더라 이 얘기예요. 사실 민원실 서식이 제작을 11월달에 안 하면 없어서 못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용이 보니까 ’26년 상반기 민원실 제작이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상반기 때 집행하고 하면 연말 예산 집행 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위원님 말씀이 거의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조금 제가 체크를 못한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1월 2일자로 민원이 시작되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재고가 딱 12월 말에 떨어진다 이런 거는 아니니까 그렇긴 한데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 여유량의 부분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유량의 부분들을 쓸 수 있는 양은 11월, 12월에 비축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때 지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대부분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식에 대한 것들은 2026년 그러니까 새로운 해가 되면 일반운영비를 통해서 서식을 작성하고는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그 당해연도에 예산을 집행해서 조금 더 비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면 연말에 이렇게 대량으로 우려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이유는 없다라는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맞는 말씀입니다.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연도 것 저희가 무슨 책자인가요? 계획 같은 것들은 그 당해연도 계획을 해라라고 해서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주기를 바꿨고요.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파악을 못한 부분들이 일부 있어서 전액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는 모르겠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정하게 수정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시설관리용역비에서 보니까 제가 자료요구해서 올라온 자료를 보고 있는데 11월달에는 무인경비가 보건소 시설관리용역비에서 11월달에는 무인경비가 16만 7,000원인데 12월달은 또 49만 1,000원이에요. 그리고 승강기가 26만 4,000원이고 12월달은 52만 8,000원이고. 11월달은 소방이 22만원이고 12월달은 44만원입니다. 이게 딱 2배 차이 나는 건 아마 10월달, 11월, 12월 이렇게 합친 거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인경비 이런 부분들이 월 비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방범용 CCTV 이런 거는 18만 7,000원으로 똑같아요. 전기안전도 49만 5,000원으로 똑같은데 승강기가 26만 4,000원, 12월달은 52만 8,000원. 이게 무인경비하고 승강기 뭐 소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달 거를 11월에 지불하고 11월, 12월 거를.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한꺼번에.
이수현 위원  12월달에 지불을 하면 2배니까 44만원으로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가 가능한데 무인경비하고 승강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솔직히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제가 이거는 자세히…
이수현 위원  혹시 뒤에 팀장님 계시면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판단을 할 때는 뭐냐 하면 이거 부기명 있잖아요. 이 예산 억지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 이런 금액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무인경비 이런 부분들은 월정액 아닙니까. 똑같겠죠?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맞습니다.  
이수현 위원  기본적으로 어디나 다 똑같아요. 그러면 금액이 소방처럼 2배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1,57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1,570만원 중에서 반납을 하기가 조금 그러니까 이거를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용역 후 잔액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를 들어서 일정부분 그러니까 11개월 일정금액 이후로 남은 잔액에 대해서 삭감을 안 하고 이렇게 맞췄다…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삭감을 아니, 그러니까 반납을 안 하려고 금액을 맞추다 보니 무인경비 같은 경우는 16만 7,000원에서 12월달 49만 1,000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지출내역에. 승강기는 26만 4,000원 11월은 정상적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12월달 되면 또 52만 8,000원으로 증액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 1,757만원 이 금액을 딱 맞춰서 사수하기 위해서 나온 산출근거가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내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 금액이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쭤본 거고.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부분이 지금 2,000만원 정도 차액이 생겨요. 공공요금이 기본경비에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뒤에 보건소 시설관리 쪽에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예산을 초과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수현 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이수현 위원  아니, 시설장비유지비는 초과가 됐고.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그게 초과가 됐고요. 공공요금 및 제세는 다 합치면 83% 정도.
이수현 위원  그 밑에 공공요금 1억 2,600인데 1억 500만원 이 정도로 해서 삭감 예정은 또 그런데 692만 8,000원밖에 삭감을 안 해요, 3차 추경에. 이러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정상적으로 하면 2,000만원을 반납해야 되는데 제3차 추경 삭감 예정은 692만 8,000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공공운영비 전체 예산에서요. 공공운영비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고 시설장비유지비가 있고.  
이수현 위원  아니요, 공공요금 및 제세 하나만 봤을 때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25년도 추경 예산액이 1억 2,658만 9,000원인데 11월달에 808만 2,000원 그다음에 12월에 집행예정액이 1,851만 6,000원 해 가지고 2,659만 8,000원을 쓸 예정이다라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자료로. 그러면 7,800하고 2,600을 합치면 1억 554만 5,000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차액이 1억 2,600에서 1억 500이면 한 2,000만원 정도 차이 나요. 그런데 3차 추경에 삭감 예정은 692만 8,000원을 삭감한다고 써져 있어요. 그러면 차액은 2,000만원이 생기는데 삭감은 692만 8,000원만 삭감을 하면 한 1,500만원 정도가 또 거기서 차액이 생기겠죠?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분류대로 지출을 못한 건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이수현 위원  네. 아, 이게 이거 밑에 거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계목으로 보면 1억 7,500 그다음에 1억 6,800 통계목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맞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부기명으로 들어가서 파악을 해 보면 문제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회기에 부기명에 대해서 예산 100% 초과되는 부분들이 왜 초과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정말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초과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을 받고 그게 정당하면 그러면 앞으로는 예산 산출할 때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체크해서 예산 산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지금 헷갈린 거예요. 이게 부기명으로만 봤을 때는 문제가 분명히 되는데 통계목으로 보니까 문제가 아무 발생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예산을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분류대로 정확하게 쓰는 게 맞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입장은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하다 보니까 시설장비유지비 쪽에서 저희가 과다한 편이 아니라 지출소요가 있다 보니 또 그 같은 목에 예를 들어서 지금 공공요금 및 제세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좀 남는 부분에 대해서 같은 공공운영비다 보니까 사용을 하게 된 거고요. 원칙적으로는 100% 이론적으로는 대분류대로 안 쓴 거에 대해서는 잘못한 겁니다. 한 건데, 일단 저희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면 시설장비유지비는 무슨 특별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1,400만원씩 초과가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그거는 전체 예산에 대한…  
이수현 위원  이게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애초에 예상했던 부분 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1,400만원씩 예산집행이 늘어났다라고밖에 판단할 수가 없겠죠?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지출이 좀 많았다…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지출이 초과돼서 그렇게 많이 지출된 이유가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그거는 전체 지금 항목을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긴 했는데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보다는 당연히 장비유지비라든가 기타 것들이 많이 소요가 돼서 아마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건 내역을 구체적으로 저희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는 다 똑같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페이지 446쪽 보시면 방역소독 대행 운영비 해 가지고 1,363만 6,000원 잔액이 남으셨는데 이 대행 운영비는 입찰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한 거를 취합해서 그만한 돈을 지불을 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이거는 민간대행 야간방역비라고 해서요. 1년에 한 번 연초에, 연초는 아니고 저희가 계약일이 5월 21일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남은 잔액이긴 한데 저희가 1회 추경이 4월 23일날 있어서 그 후에 진행되다 보니까 미처 예산에서 삭감을 해야 되는데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추가요인 예산이 지금밖에 없어서 부득이하게 지금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우리가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기가 있었잖아요, 2차 추경이 있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그런데 2차 추경에는 제한적으로 소비쿠폰에 대한 건에 대해서만 추경 자료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건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이나 이런 데서 소요를 파악한 건 아니고요. 급하게 소비쿠폰에 대해서만 추경을 했기 때문에 이걸 넣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러면 그 계약일을 5월달로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저희가 보통 방역소독을 5월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중까지 진행하거든요, 민간대행 야간방역을요. 그러니까 보통 아까 이수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방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봄에서부터 여름 시작할 즘 해서 하다 보니까 이 시기가 됐고요. 왜냐하면 또 계약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또 일찍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세밀하게 계약일을 어떻게 4월이든 언제든 미리 당겨서 해 볼 수 있는 상황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우리 예산은 이거 본예산에 세울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렇잖아요. 그러면 돈을 지금 묵혀놨다가 이렇게… 우리가 아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과는 200만원이 없어서 매칭을 못 했다는 부서도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러니까 입찰차액에 대한 부분이니까 추경에 정리를 할 수 있게끔 1차 추경에 정리를 할 수 있게끔 계약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알겠습니다. 계약일을 당겨서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는 보건행정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그래요. 가장 많이 남는 예산들이 보면 인건비예요, 인건비.  
  다음 페이지 448쪽 보시면 초과근무수당, 성과연봉 그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 예산을 짤 때는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거를 짤 때는 어느 정도 초과근무를 할 것이고 어느 정도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예산을 짜시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맞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렇게 남는다고 그러면 어쨌든 수치상으로만 본다고 그러면 아, 일을 안 했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연평균까지는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통계를 잡아서 하긴 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초과근무수당하고 저희 올해 초과근무를 한 시간하고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하는 솔직히 저희도 잘 모르겠는데 직원들이 이제 뭐 이렇게 어떤 설명을 하기가 좀 뭐하긴 한데 이게 평균치 이 정도 예산을 잡았으니 이 정도 초과를 해야 된다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올해는 부득이, 부득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약간 특이하게 직원들이 지금까지도 예산 보시면 알겠지만 급량비 같은 경우도 초과근무에 따른 급량비거든요. 그것도 좀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거꾸로 기산해서 원인파악을 해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올해는 특이하게 저희 보건소 보건행정과 이런 저기들이 시간외 초과를 직원들이 적게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수치를 어디서 찾을 수는 없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있는데 그게 작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시간을 채워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워라밸이라 표현을 드리기도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또 내년에 어떤 보건사업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가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나오면 많이 하면 올해 기준으로 해서 “너 왜 너무 많이 잡았니?”라고 할 수도 있어서 이건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직원 복지 차원에서 기본적인 섹터로 예산은 편성해 놔야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직원 복지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많이 돼 있는 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알겠습니다. 초과근무하면 안 되죠. 저녁이 있는 삶을 살아야죠. 제가 보기엔 이게 맞습니다. 솔직히 초과근무수당이 있는 게 좋은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박수연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백신 전량 폐기한 곳 아시죠? 백신팀 여기 보건행정과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증진과 소관인가 봅니다.
○간사 박수연  네, 죄송합니다. 건강증진과에 다시 물어볼게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453쪽부터 4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건강증진과장 이영미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박수연  H내과에서 전량 폐기된 것 예산액 지금 9월달이니까 당연히 추경에 안 올라왔을 텐데, 세입으로 안 잡혔을 텐데 내년도 예산에는 잡으실 예정이 계신 건지 어떻게 지금 추가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지금 그 배상을 해야 되죠? 그쪽에서.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이 부분은 그 병원의 귀책사유로 약품을 폐기하게 된 사항입니다.  
○간사 박수연  잠시만요. 그런데 이거를 혹시 복지 위원님들한테는 보고가 됐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이 부분은 보고가 된 부분은 아니고요. 이거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백신 폐기 문제는 이 병원뿐만 아니라 종종 있는 문제이고.
○간사 박수연  이렇게 1억 원어치씩 폐기하는 경우들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경우에는 지금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 구만 하더라도 위탁의료기관이 134개소입니다. 전국적으로 치면 한 10만 개가 넘는 위탁의료기관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폐기의 문제가 종종 생기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에서는 폐기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라는 처리업무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받고 바로 그날 질병관리청에 저희가 질의를 했었고 그 질의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업무를 처리한 경우입니다.  
○간사 박수연  다행히 그 업체, 그 병원에서 바로 문제가 제기되자마자 투약하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다 얘기를 하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맞습니다.  
○간사 박수연  그러면 거기 기관에서도 배상처리를 할 의지를 갖고 계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지금 이미 이제는 그 의료기관에서는 약품을 따로… 이런 경우에는.  
○간사 박수연  저희 구가 구매하기로 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아, 질병관리청에서… 그러면 제가 잠깐 백신 구입 경로를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에서 전국 보건소에서 사용할 백신을 일괄 계약을 합니다. 계약하고 그다음에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자기들이 사용할 물량을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입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사용할 물량을.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 정해진 물량이 있을 거니까 또 보건소에서도 134개의 위탁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분배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 예방접종업무시스템에 본인들이 신청한 내용이 질병관리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질병관리청에서는 보건소에서 사용할 전량 물량을 계약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그 계약한 위탁의료기관에서 신청한 개수가 계약업체에 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계약업체에서는 위탁의료기관으로 백신을 배송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의 역할은 위탁의료기관으로 그 백신비를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시행비를 신청을 하면 시행비를 심사를 해서 또 위탁의료기관으로 지급해 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이 백신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전기가 나가서 백신을 전량 폐기하게 되는 사항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대규모로 많은 이런 경우에는 좀 드문 경우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그 보고를 받았을 때 바로 질병관리청에 질의를 했었고 질병관리청에서는 우리 예방접종업무지침에 의해서 그 흐름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라는 그런 지시를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위탁의료기관에 전달을 했고 위탁의료기관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이 됐었고 위탁의료기관에서는 또 백신을 개별적으로 구매를 해서 이미 접종을 다 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시행비도 저희가 거의 90% 정도는 이미 위탁의료기관으로 지급된 사항입니다.
○간사 박수연  그러면 1억 치 분량의 백신이 폐기된 백신을 기탁기관에서 구매하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따로.
○간사 박수연  따로 그냥 구매로?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개별적으로 구매를 해서.
○간사 박수연  구매를 하셨다, 개별적으로.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접종을 한 상태입니다.  
○간사 박수연  개별적으로 접종을 하셨고 그러면 폐기된 수량과 구매하신 수량이나 이런 것들이 수치는 확인하고 맞춰 계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간사 박수연  그러면 저희 구에 따로 돈을 배상해야 될 거나 이런 거는 없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박수연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궁금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렸고 1억 정도에 대한 금액이 배상을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 배상금액이 저희로 입금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세입으로 잡히는 건지 아니면 본예산에 잡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답변 충분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현 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물리치료실 시선제 마급 인건비는 사람을 뽑지 못한 건가요?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물리치료실 시선제는 지난해 12월 23일자로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올 9월 23일자에 계약기간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나간 부분은 육아휴직 중에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정리추경을 통해서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면 그 업무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그래서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계약이 끝나면서 기간제로 채용하려고 했으나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은.  
이수현 위원  아직까지 공백 상태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공석인 상태입니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기본경비는 다 똑같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임기제랑 기간제가 분명히 임금 차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시간선택제임기제가 하던 일을 기간제 보고 오라고 하면 누가 지원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인건비에 관한 거는 계속 내가 질의를 하게 되는데 세상에 담배값 올리고 술값 올려서 세수 확보하겠다는 건 정말 편하겠죠. 고민이 없는 거죠. 우리 집행부에서도 자꾸 인건비로 해 가지고 하는 거는 절대 고민이 없는 거예요. 고민 좀 해 보세요, 다른 걸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태료나 이런 것들 징수율이 낮아요. 그런 거에 더 신경을 써야죠. 많이 어떻게 하든 우리가 받아야 될 것들을 받아 갖고 떼울 생각을 해야지. 제가 보면 기간제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은 막 비웃고 그러시는데 하여튼 고민 좀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465쪽부터 4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치매정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락재  치매정신과장님, 복 받으셨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471쪽부터 4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경희  위생과장 윤경희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위생 관련 제서식 및 홍보 유인 등에서 위생등급제 리플렛 등 제작이 있습니다. 홍보물 같은 경우는 제가 누차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찍 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홍보의 그 목적이 홍보를 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걸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왜 리플렛 같은 부분들이 꼭 연말에 제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거에서 부족해서 추가로 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윤경희  지금 위생등급제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주관해서 현판이나 디자인 이런 부분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식약처에서 디자인을 변경하고 그 안내문이 변경됐는데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라서 하반기로 미뤄졌고 지금 내려온다고 해서 그거에 맞춰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면 그 리플렛을 제작하는 게 아니라 현판을 제작할 예정이신가요?
○위생과장 윤경희  아니요. 현판 디자인이나 어떤 내용물이 변경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아, 그게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바꾸신다. 새로 바꾸신다는 말씀이시죠?
○위생과장 윤경희  네.
이수현 위원  그런데 그게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까?  
○위생과장 윤경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아, 지금 진행 중에 계시고요?
○위생과장 윤경희  네.
이수현 위원  모범음식점 운영관리 이거 지원은 확정이 된 다음에 지원을 해서 이렇게 연말에 지원을 하는 건가요?
○위생과장 윤경희  위생등급제 지정 같은 경우는 연중사업이라서요. 저희가 11월까지 최종적으로 다 맞춰져서 재정비 끝난 다음에 시행하다 보니까 시기가 11월, 12월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이 모범음식점 지원 이 부분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모범음식점 지원이요.
○위생과장 윤경희  500만원 말씀하시는.
이수현 위원  네.
○위생과장 윤경희  이 부분은 원래 모범음식점은 지정이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7월에 정비해서 100% 진행… 아, 11월에 진행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11월에 진행을.
○위생과장 윤경희  네, 9월에 재정비해서 11월에 인센티브 나간 상황입니다.  
이수현 위원  9월달에 최종적으로 다 다시 지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위생과장 윤경희  매년 재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이수현 위원  그게 9월에 끝나고 거기에 선정된 음식점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9월에 선정이 됐으니까 11월 정도쯤에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위생과장 윤경희  네.
이수현 위원  효실천 공중위생업소 운영관리 이것도 선정이 된 다음에 하는 건가요? 표지판 제작하고 홍보 물품 구입?
○위생과장 윤경희  효 같은 경우에는 매년 지정을 하는데요. 저희가 한 11월 정도에 정비하고 신규업소나 아니면 종료하겠다는 업소를 다 정비한 다음에 마무리 지어서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이 시기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시기를 꼭 그때 해야지 되는 그런 거는 없죠?
○위생과장 윤경희  지금 저희가 특히 음식문화개선 같은 사업은 어떤 단발적으로 한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연중 사업이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끝까지 마무리 지어서 재정비하는 시기가 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종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효 같은 경우도 1년 동안 운영하다가 저희가 9월부터 계획 잡아서 신규업소, 재정비업소 하다 보니까 시기가 11월 정도, 12월 이렇게 맞물리게 되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맞물리는 건 그런데 꼭 그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없죠?
○위생과장 윤경희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면…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방법적인 거를 바꿔서 만약에 ’25년도에 쭉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정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연초에 지원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26년도 예산으로 잡고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이 이렇게 연말에 집행되지 않고 연초로 돌릴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기적인 부분들을 꼭 그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물어본 거는 1년 동안 조사하고 연초에 지정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도 좋을 것 아니에요. 연초에 지정하면 1년 앞으로 시작부터 지정돼서 그거를 계속 홍보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매년 이렇게 연말에 예산 집행하는 부분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연말 집행률이 높은 자치구로 항상 1등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 조정을 하게 되면 이러한 예산집행을 꼭 연말에 하지 않고 연초에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분들도 지정돼서 지원하는 부분들을 연말까지 조사를 통해 가지고 지정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지정까지는 연말까지 끝내더라도 지원하는 부분들은 그다음 해에 지원을 하면 예산을 연초에 집행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연말에 집행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한번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 보시면 구청에 위생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렇게 시기 조정해 가지고 예산 다음에 연초에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하나하나씩 살펴보다 보니까. 그런 방법적인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윤경희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리고 기본경비 같은 경우 마찬가지인데 특히나 눈에 띄는 게 여비 부분이 그렇더라고요. 급량비하고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오래 굉장히 많이 줄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 이틀 가족 사랑의 날 그것 때문에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를 옛날에 5일, 4일씩 할 수 있었던 게 3일로 줄어서 급량비는 줄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을 내려요. 그런데 여비 같은 경우는 그거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좀 평균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예산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 집행률도 많이 낮고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부분들 공통사항이니까 잘 다음에 담당자들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진행시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윤경희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472쪽 보시면 위생안전기동 차량 유지비 사유를 보니까 기존 경차에서 중형 차량으로 관리전환 후 ’24년 10월 지도ㆍ단속 출장 시 운행률 감소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차를 우리가 새로 산 게 아니라 쓰던 차를 관리전환하신 건가요?
○위생과장 윤경희  저희 과가 위생기동반에서 매 야간단속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과에 경차가 있었는데요. 노후되다 보니까 계속 고장이 되고 나서 보건행정과에서 구매하면서 사용하고 있던 준중형차를 받았어요. 관리전환해서 작년에 받아왔는데 야간단속이나 이렇게 점검을 다니다 보니까 경차가 아니고서는 주차도 어렵고 골목길 가기도 어려워서 직원들이 이 차를 운행하는 걸 조금 버거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행률이 좀 감소하면서 유지비가 조금.
○위원장 정락재  그러면 그 유지비에는 뭐 뭐가 들어갑니까?  
○위생과장 윤경희  이 유지비에는 배터리 교체나 차량 기름값, 교체 뭐 전부 다 이 차량이 우리 과에서 전용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위원장 정락재  보험료도 들어갑니까?  
○위생과장 윤경희  네?
○위원장 정락재  보험료도.
○위생과장 윤경희  보험료는 별도 예산 수집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차량 수비리나 뭐 이렇게 해 가지고요.  
○위생과장 윤경희  네.
○위원장 정락재  요즘 기름값이 상당히 비싸요.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차가 어떤 차입니까? 차종이 뭡니까?
○위생과장 윤경희  아반떼 받았습니다. 아, 라세티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제가 보기에는 마티즈나 그거나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커 가지고 운행률이 저조하다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위생과장 윤경희  저희는 큰 구획돼서 다니는 게 아니라 업소 업소 방문을 하다 보니까 주차도 마티즈 같은 경우가 조금 용이하고 직원들이 또 운전미숙도 있으니까 큰 차 조금 더 큰 차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운행 못 하고 그래서 이걸 못 하는 대신에 재무과에서 배차를 받아서 사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제가 보면 이거 진짜 궁색한 변명 같이 써놓으셨는데 차가 중형이라 운행률이 저조하다. 하여튼 뭐 다른 데 차 구입한 것 얻어다 쓰시는 것도 궁색하지만 이거 차가 커 가지고, 그 차가 커 가지고 운행이 불편하다 이것도 궁색합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제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 가요. 저만 그러실지 다른 위원님들도 그럴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100만원짜리를 다시 70만원으로 깎으실 일은 없죠?
○위생과장 윤경희  네, 일단은 세워놨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상의를 해서 기존의 경차를 다시 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재무과로 관리전환할 수 있는 상황도 되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정락재  그 차가 커서 힘들다고 그러시면 운전면허 반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475쪽부터 4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락재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 질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6시 09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함께 고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강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제가 기획위에서는 강평을 안 했는데 기획위는 만날 기회가 또 많이 있고 해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 그런데 복지건설은 예결위 때만 만날 수 있어 가지고 얘기를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지출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통계목으로 보게 되면 문제가 전혀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그런데 이것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부기명으로 보게 되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할 때 여태까지 여러분들께서 통계목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부기명을 중점적으로 중심으로 해서 부기명에서 먼저 확실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정확한 산출근거 부분들을 마련해 가지고 이 예산 금액이 어떻게 나왔고 왜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하시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부기명이 100%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각자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부기명으로 예산을 정확하게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야지만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가 있는 상황들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회기에서는 이 부기명에 대해서 특히나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들이고 두 번째로는 역시나 연말 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보았을 때 꼭 연말에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다수 보이고 있습니다. 운영의 묘 그러니까 예산의 활용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발휘를 하면 이 부분들이 보통 연말 집행이 두 개 달 11월, 12월 이 부분에 집행을 하지 않더라도 연초에 새로운 예산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말로 넘겨서 차년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적인 부분들을 시기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거는 뭐냐 하면 정리추경 때 되면 11월, 12월 집행예정액들을 각 부서에서 전부 다 산출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전체적으로 다 보았을 때 딱 1개과만이 제대로 11월, 12월 집행예정액을 산출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류비 같은 경우도 1월부터 10월까지의 어떤 평균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연말을 감안했을 때 연말에 보다 더 조금 더 쓰여질 수 있는 예산을 감안해서 평균치에 의해서 플러스알파를 해 가지고 11월, 12월 예산집행액을 산출을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구 예산의 어떤 살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명확하게 예산을 산출할 수가 있고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확실하게 예산을 재무과에서 산출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리추경이라는 의미와 다르게 집행잔액 반납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이 책자에 집행잔액 정리한다라고 올렸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을 할 때에는 이 이상의 훨씬 많은 금액들이 아마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이라는 부분들이 예상이 충분히 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고 그다음에 정리하는 부분에 결산하는 부분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각 연도별 본예산하고 결산하고 자료를 요구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애초 본예산 금액하고 결산 금액하고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 차이 나냐면 한 1,000억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예산이 1조가 좀 넘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거의 본예산과 결산액의 차이가 10% 정도씩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산에 대해서 보다 더 세밀하고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가지고 항상 예산에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얼마가 집행이 됐고 앞으로 어느 정도가 예산이 집행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불가항력적인 부분들 제외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유념하셔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배상록 위원  정말 고생들 하셨습니다. 추경 때가 제일 오히려 남아도 걱정, 모자라도 걱정 힘드시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 한 사람이 예산을 어떻게 바르게 바로 잡자 이렇게 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전부 다 과장님 또 팀장님, 국장님이 다 같은 마음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같이들 이야기하면 우리가 전년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남는다고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이 효율적으로 뭐가 하면서 절감이 돼야지 그냥 예산이 많이 남는다,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기간제, 계약직 이 말씀을 계속 과장님들한테 하고 계셔요. 그런데 제가 듣기는 제가 듣는 거는 소귀에 경읽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들이 결정지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국장님도 아마 결정 짓기 어려울 거예요, 예산 절감은. 청장님서부터 위의 지시로 의해서 기간제를 쓰라 그러면 기간제를 쓰고 계약직 쓰라고 하면 계약직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 우리 국장님들 회의석상이나 청장님하고 석상에서 이런 위원장님이 계속하시던 말씀을 전달해서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인건비 줄이겠다고 전문성이 없는 자꾸 기간제를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예산 물론 예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지만 한번 정도는 우리 의회에서 하시는 말씀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꼭 그렇게 거론을 서로가 고민해 주고 의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배값 올리고 술값 올려서 재정이 좋아지게 하겠다는 건 정말 고민이 하나도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재정을 낫게 하려면 우리가 징수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과태료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과태료에 대한 부분들을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다 더 신경을 쓰시고 더 노력을 하셔야지 사람 인건비로 해서 재정을 좋게 하겠다라는 생각은 절대 옳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정락재   박수연   이수현   배상록   이선용   장규철
○청가위원수 1인
  황숙경
○출석전문위원
  오세진
○출석공무원수 46인
  자치안전행정국장김은환
  문화경제국장이준천
  복지환경국장박성노
  건설교통국장박장환
  도시재생국장이상국
  의회사무국장최인희
  보건소장차남희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박선화
  미디어홍보실장강성익
  총무과장한성희
  안전총괄과장고병선
  자치협력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송은정
  민원여권과장김현경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채덕규
  세무2과장김은진
  문화예술과장천정아
  체육생활과장이재경
  일자리정책과장박지숙
  경제지원과장박진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정해빈
  여성가족과장김명혜
  보육정책과장이정아
  환경보전과장차길식
  자원순환과장김보형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김창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행정과장김승환
  자동차관리과장함혜경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홍순원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김영수
  도시경관과장이선우
  보건행정과장박경만
  건강증진과장이영미
  치매정신건강과장오춘택
  위생과장윤경희
  숭의보건지소장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