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3일 (수)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동 행정복지센터ㆍ기획예산실ㆍ스마트정책실ㆍ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ㆍ
     총무과ㆍ안전총괄과ㆍ자치협력과ㆍ평생학습과ㆍ민원여권과ㆍ재무과ㆍ세무1과ㆍ
     세무2과ㆍ문화예술과ㆍ체육생활과ㆍ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ㆍ시설관리공단)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이틀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의는 의회운영회 소관 의회사무국을 심사한 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를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정락재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87쪽부터 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의회사무국장 최인희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봤는데, 12월달 지출내역 중에서 증인 출석 보상금 우리 증인 출석하나요?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증인 출석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예산 만약에 이제 증인 출석이 필요할 경우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증인이 출석하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는 당연한데 우리가 증인 출석을 하루 이틀만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맞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면 이거를 12월달에 지출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잡아놓는 게 이게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하지만 사안이 또 어떤 돌발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이번에 안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한 부분이었는데 전부 삭감하기는 어려운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 더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이게 의회 증인 출석 보상금 여태까지 제가 여기 와서 미추홀구의회에 와서 증인 출석을 한 적이 한 번도 못 봤어요, 증인 출석 요구를 한 거를. 그리고 그러면 일부에 대한 부분들을 지출에 대한 사항으로 잡았다라고 하면 그나마 국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2만원에 22명 44만원을 100%를 12월달에 전부 다 잡아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회기 11월서부터 시작되는 회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현재까지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100%를 12월에 지출하겠다라고 예산 편성을 지출 집행예정액을 잡아놓은 이 상황이 그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일단은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 말씀 그 부분 저도 이제 위원님 말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10월 말 기준 지출현황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1월, 12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삭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저희도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수현 위원  그 일을 할 때에는 경험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태까지 증인 출석 저 여기서 위원 활동하면서 한 번도 못 봤다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 회기에 있어 봐야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거를 22명을 전부 다 잡아놓으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어떠한 변명도 이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이게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 5명 정도 잡았다라고 하면 돌발상황에 대처했겠구나라고 저도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22명 100%를 전부 다 잡아놨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예산 잡아놨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거 전액 반납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맞습니다, 집행 안 할 경우에.  
이수현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정액으로 100% 예산 맞출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신문구독료, 무선전화 사용료 이런 부분들은 애초부터 정액으로 예산이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곱하기 12를 하면 정확한 예산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신문구독료에서 이렇게 몇 십만원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당초 신문구독료 자체가 저희가 이제 15곳을 지출을 하고 있는데 맨 처음 편성 자체를 16개를 좀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이수현 위원  그러면 15개를 구독을 하는데 16개를 편성을 해놨으면 추경 때 그거 왜 삭감 안 했습니까? 삭감하는 게 맞죠,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아, 맞습니다.  
이수현 위원  삭감 안 하셨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정리추경에 이거 잔액으로 남겨가지고 삭감한다라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네, 맞습니다.  
이수현 위원  무선전화 사용료는 왜 차액이 나죠?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무선전화 자체는.  
이수현 위원  예산 편성이 48만원 돼 있는데 44만 3,000원 이대로 하면 11월, 12월까지 전부 다 하면 차액이 몇 만원밖에 안 되지만 어차피 차액이 남아요. 그러면 이거는 3만 7,000원 고정이죠?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그렇죠, 네.  
이수현 위원  그러면 12를 곱하면 금액 나오겠죠. 이런 데서 차액이 나온다는 게 말이 이해가 저는 안 돼요.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리고 의회 홍보지 제작 450만원 잡혀있는데 12월달에 의회 홍보지 제작하겠다라고 지금 기록돼 있습니다, 의회 홍보 팜플렛. 지금 의회 홍보 팜플렛이 하나도 없나요?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50부 있고요. 전액 삭감입니다, 450만원.  
이수현 위원  전액 삭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네, 네.  
이수현 위원  제가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는 12월달에 집행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제가 알겠습니다, 반납하는 걸로. 그러면 사진인화비 같은 경우도 40만원을 11월, 12월에 걸쳐서 40만원 두 달에 걸쳐서 100%를 지금 지출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연말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연말에 이제, 연말에 하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어차피 사진인화비용을 같이 12월에 집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는요. 매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달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요.  
이수현 위원  그리고 문제가 또 뭐냐면, 1월부터 10월까지 이게 맞는지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9,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미. 그런데 11월, 12월에 40만원을 지출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애초 예산이 40만원이 잡혀있는데 두 개를 합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40만 9,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것도 초과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연말에 집중적으로 예산 두 달에 집행하면서도 결국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담당자들이 자기가 쓴 예산에 대해서는 하나도 파악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예산 잡혔으니까 이걸 썼는지 안 썼는지를 파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1월, 12월에 40만원 100%를 전부 다 쓰겠다라고 지금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해도 될까요?  
이수현 위원  네, 말씀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저희가 이제 1년간 의원님들 열다섯 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고 그 의정활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각각 자료를 저희가 홈페이지에 개인 의원님들의 홈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그 의정활동 사진 자체를 좀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연말에 USB라든지 그런 비용 자체가 들 수밖에 없는 사항도 좀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면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 다달이 나눠가지고 하면 계산하다 보면 실수를 했겠다, 금액이 커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 상황은. 그러니까 예산 지출하는 부분, 예산 관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너무 허술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건 넘어가고. 뒤에 보면 국민연금 부담금이 1,500 잡혀있는데 990만원이 지출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연말까지. 그리고 일반임기제에서도 약 2,000만원이 차이가 나고 시간선택제에서도 한 3,000만원이 차이가 나고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부담금에서 한 500만원 차이가 나고. 도대체 왜 이렇게 이런 부담금하고 인건비에서 차액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더군다나 그 금액이 이렇게 몇 천만원씩, 그 인건비 계산 딱딱 하면 나오죠, 총액?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맞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액이 많이 생겨요?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국민연금은 저희가 당초에 6.5%로 계상을 했던 부분인데 실제로 지금 나간 비용은 4.5%라서 그거는 이제.  
이수현 위원  그게 언제 바뀌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그러니까 그거를 추경에 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를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일반임기제 부분이 많이 남은 이유 자체는 시간 외 수당 자체를 지금 두 명분을 못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징계 관련해가지고 못 주는 부분이라 연가보상비도 일부 이제 가는 거를 계산을 했는데 실제로 연가를 다 가다 보니까 연가보상비가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고 시간선택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잘못한 부분인데 이게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지금 육아휴직 중인데 육아휴직 중인 게 이제 알고.  
이수현 위원  육아휴직을 언제 들어갔는데.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일반임기제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차액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 그렇지만 국민연금 부담금이나 시간선택제임기제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부담금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예산을 줄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안 줄이고 처음 계획한 예산대로 끝까지 지금 온 부분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맞습니다.  
이수현 위원  추경 왜 합니까? 심심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 예산을 변경을 시키라고 추경이 있는 겁니다. 그런 기회 다 놓치고 지금 끝에까지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예산의 효율성을 엉망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인정합니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99쪽부터 2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체 동장님들한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동 행감을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많은 일들을 동에서 하고 계시다라는 걸 느꼈고요. 정말 그 민원에 제 일선에서 가장 정점에 계신 분들인데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체적인 예산을 이렇게 훑어보다 보니까 몇몇 동 빼놓고는 다 통장님들 활동수당 이런 것들이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어느 동은 심지어 1,000만원 이상도 남고요. 어느 동은 없는 데도 있고요.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볼까요? 왜 이렇게 등락폭이 큰 겁니까? 통장님들이 중간에 그만두시거나 그렇게 해서 잔액이 발생하는 건지.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위원장님 말씀 일부 맞고요. 재개발, 재건축되는 데가 있고 또 입주에 따라서 공석이 된 데가 일시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동별로 여건은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제가 알기로는 특별하게 우리가 2차 추경 후에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이 되거나 그런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2차 추경 때 삭감을 하시든가 그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럼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다른 쪽에 쓰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리고 통장님들 중간에 그만두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언제 이분들이 그만두고 언제 이렇게 하는 것까지 좀 저기를 하실 때 예산 추계를 하실 때 조금 더 신경써 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숙경 위원  저도 전체 동장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기획에서 한 회의록이나 영상은 제가 몇 시간에 걸쳐서 다 파악을 하고 왔는데요. 이수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많았고 저는 이번에 행감 나가면서 느낀 게 동장님들이 이게 내 살림이었다면 내 살림이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마음을 한번만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비 맞고 있는 어떤 수거함 같은 것도 과연 내 살림이라면 저렇게 비 맞으면 저게 녹슬 텐데라는 생각 한번만 해 주셔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그 많은 것들을 아우르고 파악해야 되는 게 동장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총괄부분 3쪽부터 80쪽까지 그리고 483쪽부터 499쪽까지 일반회계 95쪽부터 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기획예산실장 윤순정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책실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01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정책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락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스마트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05쪽부터 1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1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광회  감사실장 이광회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록 위원  실장님, 인권영향평가 자문비가 삭감이 된 이유가 뭔가요? 자문기구가 설치가 돼 있는 거는 맞잖아요.  
○감사실장 이광회  원래 두 번인데 한 번으로 자문 횟수를 줄였습니다.  
배상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문 횟수를 줄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임의대로 그냥 한 번으로 하고 싶다고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상황이 발생을 하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하는 건가요, 이게?  
○감사실장 이광회  상반기는 받았고요. 하반기는 불투명해가지고요.  
배상록 위원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자문을 구하는 것은 어떠한 운영에 대한 평가 이런 거는 의무적으로 1년에 상반기 후반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기 싫다고 안 해버려도 되는 거냐는 말씀이에요. 이유가 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팀장이 이야기해 봐요, 왜 안 했는지.  
○위원장 정락재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청렴조사담당 김종완  자문이 반드시 강행적으로 실시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인권 관련 사업이 필요하거나 그럴 경우에 자문받는 위원님들한테 요청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례에 대한 거를 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자문을 한 번만 실시하게 돼 가지고 한 번만 하게 됐습니다.
배상록 위원  이거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인권영향평가예요. 그렇잖아요, 감사실에서 하는 게 평가인데 그거는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설치가 돼, 법으로 돼 있으면 예산까지 편성이 됐는데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러냐는 말씀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권영향평가 같은 것은?  
○청렴조사담당 김종완  그런 거에 대한 사업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어야 했는데 저희가 올해는 다른 사업 모니터링이라든지 다른 사업들은 실시를 했고요. 다른 거 자문받을 만한 사업을 좀 보다 보니까 조례에 대한 것만 하게 돼 가지고 올해는 한 번만 실시하게 됐는데요.  
배상록 위원  잘 알겠는데 이것은 받아야 하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안 받으면 다른 데도 심의 안 받아도 되지, 다른 부서도. 받기 싫으면 안 받아버려도 되는데 그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특히 영향평가 같은 것은 자문비 책정을 그래서 해놓은 거거든요. 받아서 뭔가 방향도, 평가를 자문받아 봐야 뭘 어떻게 잘하고 있다, 못 하고 있다가 될 거 아니냐고요. 영향평가잖아요. 그거는 예산이 불용예산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불용을 만들어서는. 이거는 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세요. 정리추경이니까 지금 다시 할 수는 없으니까. 받는 방향으로 해야 옳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영향평가는 받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청렴조사담당 김종완  네, 내년에는 검토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숙경 위원  저 지금 배상록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같은 맥락으로 지금 저희 보니까 여기도 인권교육 경비도 삭감을 하셨네요. 구민 인권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의 교육을 지금 2회를 하신 내용인가요?  
○감사실장 이광회  주 교육내용은 사회복지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황숙경 위원  사회복지요?  
○감사실장 이광회  네.  
황숙경 위원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교육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하는 어떤 사회복지제도나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실장 이광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입니다.  
황숙경 위원  사회복지 종사자.  
○감사실장 이광회  네.  
황숙경 위원  그럼 이게 제목이 구민 인권교육이면 안 되는 거죠.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교육이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구민을 대상으로 저는 이 제목을 보고 구민이면 어떤 구민들을 어떤 대상의 구민들을 불러서 이분들에게 어떤 인권교육을 하는지. 그랬는데도 지금 또 돈도 남았어요. 몇 회를 하려고 하는. 강사비도 강사비 29만원 2회 했네요.  
○감사실장 이광회  2회…
황숙경 위원  이거 어디서 하신 거예요, 장소? 대강당?  
○감사실장 이광회  여기 그 복지센터 네, 숭의4동 복지센터 거기에서 했습니다. 거기 교육 강당에서.  
황숙경 위원  지금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사 교육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뭔가 이분들 불러서 인권교육을 하시고자 했던 사업의 목표, 목적은 뭐였을까요?
○감사실장 이광회  주로 재난 쪽에 초점을 두고 올해는 했습니다. 재난과정, 극복과정에서의 인권을 주 내용으로.  
황숙경 위원  재난이라 하면 갑자기 뭔가.  
○감사실장 이광회  지진이라든가 화재라든가.  
황숙경 위원  그런 걸로 인해서 나의 삶의 터전을 잃었을 때 맞나요, 실장님?  
○감사실장 이광회  네.  
황숙경 위원  이거 미리 1년 전에 어떤 내용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하겠다라는 거 목표를 세우시죠? 목표를 세우시죠?  
○감사실장 이광회  네, 내용이 매년 조금씩 정형화돼 있는 건 아니고요. 재난 쪽도 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내용들 추가될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요. 내용은 조금씩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황숙경 위원  어떻게 보면 돈은 적다면 적은 돈일 수도 있는데 지금 뭔가가 뚜렷한 목표나 목적이 없는 사회복지사들은 여기저기서 현장에서 근무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내년에도 예산이 잡혀있죠?  
○감사실장 이광회  네.  
황숙경 위원  내년에는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감사실장, 담당팀장과 상의 중)
  여기서 회의하시면 안 되죠.  
○감사실장 이광회  네, 아직 그 내용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황숙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심도 있게 어떻게 하겠다. 제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실장님이 딱딱딱딱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업무 숙지를 안 하시고 오신 거예요, 준비를 안 하신 거예요? 오늘 답변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지금 계속 책자를 보고 계시는 거 보면서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여기서 책을 보시고 계속 답변하시는 거 보면서 좀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네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여기 와서 책 보지 않는 걸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배상록 위원  감사실이 상근 근무가 아닌가요, 실장님?  
○감사실장 이광회  상근 근무입니다.  
배상록 위원  상근 얼마나 되셨죠, 우리 감사실 오신 지가?  
○감사실장 이광회  1년 반 좀 넘었습니다.  
배상록 위원  2년?  
○감사실장 이광회  1년이요.  
배상록 위원  1년 반 정도면 업무는 말씀 안 하셔도 우리 실장님은 알고 계셔야죠.
○감사실장 이광회  아, 네.  
배상록 위원  감사를 우리 예산 행정감사뿐만 아니라 예산을 다룰 때도 실장님은 그 예산을 훤히 집행과정을 알고 계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실장 이광회  숙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15쪽부터 1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성희  총무과장 한성희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규철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116쪽부터 120쪽에 보면 지금 50% 넘게 삭감된 예산이 지금 13건이나 돼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미리 추계할 때 잘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나요?  
○총무과장 한성희  좀 더 면밀히 추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선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행사가 많이 몰려서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내년도 선거도 있고 하니까 잘 조정해서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정말로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맨날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그러는데 한쪽에는 또 이렇게 치우치고 이런 문제들이 몇몇 과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추계하실 때 면밀히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성희  네, 알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한성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25쪽부터 1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안녕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26쪽 보면 안전보안관 활동비가 75%나 삭감이 됐어요. 그 사유는 뭐죠?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이게 저희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때문에 9월부터 11월까지 안전신문고가 작동이 안 됐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안전보안관들이 활동을 못 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안전보안관 자체가 활동이 전반기에 상반기에 미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지난 10월에 보안관들 모아놓고 교육도 좀 하고 연찬도 하고 해서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렇게 전반기에 미진됐다는 거는 과장님이 그만큼 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글쎄요, 뭐 독려를 했는데도 그게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하고 그게 구에서 어떤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그런 게 처리가 됐을 때만 인정을 해 줘서 저희가 돈을 줬던 사항이거든요, 보상을. 그런데 그런 게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 좀 활동이 미진했던 부분도 있고.  
장규철 위원  이분들을 어떻게 뽑아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학생들도 있고 일반인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럼 뭐 과장님이 이렇게 활동적이게 움직여라 그래도 본인들이 안 하겠다면 안 하겠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그렇죠, 저희가 뭐 계속 독려를 했는데도 진행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좀 더 내년에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록 위원  거기 우리 인력동원훈련 참석여비 있죠.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네, 있습니다.  
배상록 위원  이게 시가 직접 집행을 한 건가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그렇습니다.  
배상록 위원  아, 시가.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네. 시에서 직접 저희한테 교부를 안 하고요. 거기서 일괄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배상록 위원  아니, 동원을 우리 구에서 할 텐데.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시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해갖고.  
배상록 위원  시에서.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시에서 해서 10개 군ㆍ구 전부 다 인력 동원을 해갖고 거기서 여비를 다 집행을 했습니다.  
배상록 위원  우리가 집행하는 거하고 시에서 하는 거하고 차별이 있나요? 뭔가 동원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문제점은 없었나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기술인력 동원 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동원령을 내려갖고 했을 때 전에는 각 군ㆍ구에다가 배부를 해서 군ㆍ구에서 집행만 했던 부분이거든요.  
배상록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예산은 우리가 계상 안 해도 된다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그렇죠.  
배상록 위원  내년에는 없네요, 이 예산이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네.  
배상록 위원  아, 그렇다고 보고. 우리 국민행동요령 홍보물 제작인데, 이거는 애초에는 우리가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예산을 우리가 같이. 이게 시비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시비가 30%고요, 구비가 이제 70%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3,100만원 정도가 이제 홍보물 제작비로 내시가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사실 한 2,2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런데 그걸 좀 축소를 하더라도 홍보물이 효과가 없어서 우리가 안 한 건가요? 정말…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저희가 구비 부담은 못 했던 거죠. 2,200만원을 못 했던 거고요.
배상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만약 좀 축소를 해서라도 홍보물 같은 거는 필요할 텐데 전액 삭감이 돼서 안 했단 말이에요, 이건. 그렇잖아요. 전액 우리가 매칭 비용을 우리가 마련을 못 했다고 봐야죠.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그렇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래서 전액 삭감인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하는 거예요, 이게.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그런데 저희가 이 홍보물 자체로 저희 판단에서도 홍보물로만 해서 3,000만원을 쓴다는 게 사실 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배상록 위원  구민의 시민의 안전도 직결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이거는 안전보다도 전시나 사변에 따른 어떤 국민행동요령이었기 때문에.  
배상록 위원  그게 안전이지.  
    (웃음소리)
  예산이 내년에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아직 이거는 내년에도 내시가 안 됐습니다.  
배상록 위원  내시가 안 됐어. 이거 자꾸 이런 거 구 시민들한테 이거는 꼭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 없다고 안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 우리가 예산이 상당히 어려워서 하는 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하면 조금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한번 안 하기 시작하면 안 해버릴 거 아니냐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이게 홍보비가 200, 300만원대 같은 경우는 7대3이라고 그래도 저희가 부담하는 데 부담이 없는데 좀.  
배상록 위원  그거 가지고는 안 되지. 200, 300만원 가지고 구민들 이거는 따지면 전시에 행동요령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 갑자기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이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사고가 났을 때. 이런 거는 한번 없애기보다 한 번 더 검토를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왜 매칭이겠어요. 매칭이 아니고 필요가 없다면 시에서 안 해 주지. 전체 구비로 하라고 그러겠죠.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내년에도 내시가 안 돼 있고요.  
배상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는 거잖아요. 시는 줄 수가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아니, 시비 자체가 없습니다.  
배상록 위원  내년에도, 시가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시비 자체가 저희 구에 내시된 사항이 없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래요. 하여간 이런 거는 한 번 정도는 안전총괄과에서는 검토를 하고 요구를 해야 돼요, 필요하면, 그렇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알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알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숙경 위원  과장님, 아까 장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조금 추가 질의할게요. 제가 조금 이게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요. 안전보안관이 왜 필요한지, 그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안전보안관은 학생들 안전 히어로즈라고 그래갖고 저희가 모집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관내에 어떤 안전시설물 아니면 도로 파손이나 신호등이 고장났다든지 아니면 어떤 저희가 설치해 놓은 그늘막 같은 게 파손됐다든지 그러면 안전신문고에다 신고를 하면 거기서 저희 부서로 그게 배정이 되고 각 부서에 배정이 되면 한 달에 두 번 이상 신고를 하면요, 3만원씩 보상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황숙경 위원  건당 3만원이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아니, 한 달에 두 번 이상만 신청을, 신고를 해서 그게 수용이 되면 3만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황숙경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8명에서 ’24년 월평균 8명에서 ’25년 월평균 5명 돈이 너무 적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보상이 작아서?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래도 건수가 좀 많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활동이 저조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숙경 위원  그걸 바꿔서 생각하면요, 활동이 저조한 것보다 우리가 너무도 과장님 너무 퍼펙트하게 일을 해놓으셔서 신고할 건수가 없을 수도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웃음소리)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제 입으로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황숙경 위원  그 말씀에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129쪽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서 1억 8,200만원을 또 삭감을 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어떤 사유야 다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올해 본예산할 때 4억을 감액을 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올해 본예산할 때 2025년도 할 때 4억을 감액을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또 1억 8,200만원이 또 삭감이 돼요. 그 상황에서 왜 이렇게 삭감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저희가 올해 당초에는 60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됐었는데 올해 진행하면서 무단결근이라든지 병가초과자 그리고 복무재지정 또 어떠한 신체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제대하는 친구들이 저희가 지금 인원수가 꽤 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복무부적합 소집해제자하고 재지정 처분자 발생한 게 약 6,600만원 인건비가 안 나갔고요. 그리고 병가초과랑 연가초과자 한 1,700만원 그리고 전역 부적합으로 인해서 발생한 게 한 8,500만원.  
○위원장 정락재  자, 그러면 그 일이 다 언제 일어났죠?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금년도에 일어난 겁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러니까 금년도 언제 일어났죠?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1월부터 쭉 돼갖고.  
○위원장 정락재  그러면 우리가 8월달에 추경을 했어요. 8월달인가 했죠, 우리가 2차 추경도 했잖아요. 그랬으면 그 당시에 계산해서 그때 좀 삭감을 하셨으면 그 당시에 삭감을 하셨으면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이 잔재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다른 부서들은 지금 1,000만원, 2,000만원이 없어갖고 지금 사업을 못 하는 부서들도 있어요. 이거 100% 구비죠?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100% 구비잖아요. 매칭 못 맞춰가지고 못 한 사업들도 많아요. 4,000만원 못 한 데도 많고요. 상황이 발생해서 어쨌든 삭감을 할 수는 있어요. 이런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대신 그런 것들을 미리 판단해서 2차 추경 때 삭감을 해 주셨으면 100% 구비인 이 재원이 다른 부서에라도 쓰여지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러니까 지금 그 시기를 우리가 추경이 없었더라면 아, 그럴 수 있다라고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우리가 이번에 재난지원금 때문에 소비쿠폰하느라고 추경했잖아요, 2차 추경을.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러면 그때 삭감을 해 줬으면 이 재원이 다른 데라도 쓰였을 거라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부서들 이렇게 보다 보니까 4,000만원 매칭 못 맞춰가지고 못한 사업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해서 해 주신다 그러면 그 재원이 다른 데로 잘 쓰이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다음은 자치협력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33쪽부터 1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협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안녕하세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35쪽에 보면 구립도서관 운영요원 보수해서 2,000만원을 삭감했어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장규철 위원  이게 내용은 연차수당 1,000만원 4대보험료 1,000만원 이렇게 딱딱 떨어지셨네, 다.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운영요원 보수 계상 중에 연차수당으로.  
장규철 위원  누구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아니요, 구립도서관 운영요원들 기간제 주간 17명, 야간 2명에 대한 예산인데, 이 중에 신규 기간제를 채용을 하면 첫 달을 다 만근을 하면 다음 달에 하루씩 휴가가 생깁니다. 거기에 대한 연차수당을 그들이 그걸 안 가고 휴가를 다 안 가고 하는 그 예산을 다 세워놓는데 생각보다 휴가를 많이 가셔서 그 연차수당이 2,100만원 세운 것 중에 많이 사용이, 반밖에 안 된 사항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걸 타이트하게 내년에는 그걸 삭감해서 줄여서 예산을 세웠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많이 연차를 갈 거라고 제가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조금 여유있게 세워서 내년에는 타이트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장규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연차수당이나 이게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딱딱 떨어져요, 2,000만원씩 삭감할 수 있게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그러니까 그 정도 예산을 삭감을 해도 지금 12월까지 또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장규철 위원  그리고 136쪽에 보면 무인경비시스템 있어요. 이것도 8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사용설명서 보니까 업체 견적비교 통해서 예산 절감을 했는데 업체가 몇 군데죠, 지금 우리가? 미추홀구에 있는 업체예요? 아니면 이게.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무인경비시스템 업체는 지금 관내에 보스하고 진돗개가 있고 또 에스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 11개 도서관과 스마트도서관 2개소를 한꺼번에 견적을 받는데 기존에 계속 하고 있는 데가 보스라는 업체였어요. 그런데 ’23년도에는 1,500만원이 지출이 됐고 ’24년도에는 1,4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거기에 맞게 매년 1,600정도를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24년 말에 그걸 할 때 보스하고 진돗개말고 에스원의 견적도 저희가 받아봤어요. 그런데 거기가 1,0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견적이. 이렇게 되니까 기존에 들어온 보스가 1,500, 1,600 들어온 게 너무 무리하게 갭이 있다 보니까 보스에 저희가 통보를 했어요. 이거 너무 비용이 출동횟수가 많지도 않은데 너무 비용이 많다라고 했더니 조금 많이 삭감을 해서 최소한 알뜰하게 700 얼마로 또 들어오다 보니.  
장규철 위원  그럼 보스가 계속하는 거예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하고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에스원의 견적을 받아서 보스한테 얘기했더니.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그 견적이, 그 금액을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고요. 비용이 다른 데하고 비교가 많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부분을 검토를 다시 하셔가지고 조금 저렴하게 들어와서 삭감이.  
장규철 위원  이거는 이렇게 비교견적 받아서 하셨다니까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다음에도 이것 좀 이렇게 비교견적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다른 부분도 저희가 조금 계속 면밀하게 이런 걸 살펴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예산 절감할 수 있게끔 해서 다행이다 생각이 들고요. 136페이지에 또 시간 외 근무자 급량비가 있어요. 이게 몇 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여기에 저희가 저희 부서에 일반수용비나 급량비나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지는 건 아니고요. 3개년도랑 지출된 경비랑 이걸 다 예산팀에서 보고서 그걸 해 주는데 저희가 24명 정원 중에 두 개 팀이 한 개 팀으로 줄면서 정원이 또 줄고 올해도 두 명이 정원 조정이 되다 보니 24명에서 20명으로 줄은 사항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3개년치로 이렇게 하다 보니 예산이 좀 많이 다른 부서보다는 좀 많이 세워졌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팀하고 내년에 할 때 조금씩 조정되면서 예산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한 50% 정도를 감액하셔서 직원분들 반발하지는 않겠죠? 적정하게.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저희가 시간 외는 많이 하고 주말에도 많은데 그때 급량비를 먹는 사례가 많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 주민총회 이런 거 행사를 갈 때 거기에서 같이 어울려서 거기서 하다 보니 급량비를 의외로 또 많이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용 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하나만 당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본 위원이 최근까지 두 번 정도 강력하게 언급을 하고 또 제안도 드렸지만 오아시스 사업 관련 사항에 대해서 아예 세목 전체가 그냥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예산을 다루고 활용하면서 실시하면서 어떤 항목이 됐든 어떤 사업이든 그 세목에 대해서 전체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적용할 때 크든 작든 폐지를 하든 간에 결론은 사업에 대한 사업이 잘됐냐, 안 됐냐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다양성과 어떤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부분도 직접적으로 참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업은 사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마을공동체라든가 거버넌스,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복합돼서 혼재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어떤 평가와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훼손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 시점에서 그 예산을 살린다는 거는 집행부의 의견도 강력하게 어필이 되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 자리에서 바로 엎기는 그래요, 솔직히. 그런데 내년도 2026년도에는 어떤 주민들의 의견과 여론이 어느 정도 요구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파악은 해서 차후에 다시 한번 판단이 가능하시다면 일부라도 예산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 부서에 하는 업무 자체가 보여지는 성과로는 판단이 안 되는 그 과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선용 위원  맞습니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지금 오아시스 사업도 사실 1, 2년 해서 검토된 건 아니고요. 2000년부터 시작이 계획이 수립이 돼서 거의 5개년 가까이 했는데, 그 사업이 다 없어진 건 아니고 공동체로 좀 전환을 해서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저희 구가 다른 군ㆍ구에 비해서 공동체활동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 평을 받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또 흡수가 돼서 하고 있는 거라서.  
이선용 위원  답변 이해가 되고 다시 한번 정확히 여쭤보면 사업이 전면 폐지가 된 게 아니라 일부는 살아있다. 그리고 예산은 전액 삭감됐지만 다른 부서 또는 협력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성립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맞습니다. 소통형 오아시스나 이런 공간은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이렇게 다 변환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라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많이 흡수해서 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  저는 혹시 이제 그런 부분이 염려되는데 답변을 들어보니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록 위원  배상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님 질의에 조금… 우리가 예산을 부서에 심의를 하고 한 해의 예산을 우리가 만들어서 의결을 해서 집행하도록 만들어 드리잖아요. 그 후에 집행하다가 이 사업이 별 볼일 없다 그러면 그냥 예산 자체를 우리가 삭감해버리든지, 사업을 폐기해버리든지 이럴 때는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준 예산이니까  그건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기획행정 소관이면 거기에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오아시스 관련 사업은 20년부터 시작이 된 사업인데요. ’23년부터 기획위 박수연 위원님이나 이런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여기에 대한 어떤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검토가 되고 위원님들이랑 얘기가 됐던 부분들이라 저희는 차츰차츰 이거를 없애는 그런 과정으로 갔기 때문에 얘기는 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렇게 해야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산을 받는데 100% 불용액이 남아있어서 예산이 뭐 때문에 안됐다, 이건 미리 좀 설명을 해서 변동이 있을 때는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위원님.  
배상록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박수연  오해가 있었고 과장님 설명 충분히 잘하셨지만 저희가 작년도 재작년도 행감 때부터 계속 지적된 사항을 올해 사업을 폐지를 못한 이유는 한 업체에 한 공동체에 전세금을 저희 구에서 2,000만원을 대준 거예요. 대준 사업이고 전세금 내주고 간판해 주고 이사할 때 이사비용까지 대준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공동체들이 있는데 그 공동체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공동체 지원사업은 다른 것들을 받을 수 있고 지금 전체가 삭감됐다고 하는 거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그 오아시스에서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는 공간을 해 주는 사업이었어요. 공간해 주는 그 사업에 2,000만원 보증금이 약정이 끝나서 계약 만료돼서 그거는 한 기관 해 주는 게 맞지 않다라고 해서 그거를 없애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사항이에요.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아까 장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사업이잖아요, 용역이잖아요, 그렇죠?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위원장 정락재  그러면 거기 이제 도서관에 전기, 소방, 엘리베이터 있으면 엘리베이터 다 용역을 주거든요. 그것도 다 비교견적을 받으셨나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일정액이 규모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또 있어서 비교견적까지 제가 받은 거는 확인은 제가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아까 비교견적을 받았… 그 엘리베이터에 대한 것들은 제가 작년 동 행정사무감사할 때 비교견적에 대한 거를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용역인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더니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한 거를 제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왜 이렇게 동마다 차이가 많냐, 면적이냐, 뭐냐. 그런데 그냥 제각각이었어요. 뭔가 저기된 게 없어요. 획일화 이렇게 된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면적도 아니고 뭐가 업체마다 다 달라요. 소방이나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동 행감을 다니면서 용역사업에 대한 것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보니까 이 업체랑 저 업체랑 크기는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용역사업을 주실 때는 그 부분까지 한번 비교견적을 받아보세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충분히 받아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39쪽부터 1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평생학습과장 송은정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록 위원  과장님, 배상록 위원입니다.  
  우리 온라인 한국어 교육 강사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몽골 측이 좀 사업에 비협조적이라서 예산이 우리가 100만원을 썼네요, 그대로요. 그대로 이게 불용처리가 됐는데 어떤 게 협조가 문제가 있었나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제가 사업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이 사업은 ’24년도 8월에 몽골 준모드시에서 초청 방문해서 우리 구가 준모드시를 방문했을 때 몽골 준모드시에서 청소년이나 주민대상으로 한국어교실을 좀 운영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때 저희가 직접 현지로 강사를 파견하는 건 어렵고 온라인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올 초까지 그쪽 몽골 준모드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올 초까지도 온라인 강의에 대한 강사 지원은 우리 구에서 하고 학생 관리나 모집은 홍보는 준모드시 측에서 하는 걸로 협조가 됐기 때문에 사업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1일에 개강식을 하고 저희가 5월 말까지는 수업을 진행했는데 개강식 했을 당시에는 13명 정도가 모집이 돼서 온라인 줌으로 수업을 했고요.  
  그런데 하고 나서 일주일에 주 3회 수업을 했는데 할 때마다 매주씩 한두 명씩 빠지기 시작을 하고. 그런데 처음 시작했을 때도 저희가 인원이 너무 적다고 요청을 했을 때 준모드시에서는 아직 시간이 더 있으니까 계속 모집해서 충원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후로 충원은 없이 계속 인원이 빠져나가서 더 이상 수업을 진행하면 강사료만 나가기 때문에 일단 수업 중지를 5월 30일날 하고 준모드시 측에 저희가 수업 중지를 한 상태니까 계속 인원을 요청, 협조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는 사실 작년에 저희 사업하겠다고 요청했던 분하고 시장님이 바뀌면서 시 사업 방침이 바뀌니까 협조를 안 하겠다는 식으로 됐고 저희가 공문 요청했을 때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상록 위원  이거는 몽골의 교민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몽골 그분들 국적을 가진 사람만 한국어교육을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한국어.  
배상록 위원  한국사람이 몽골어를 배우기도 하나요, 이게? 이 교육이?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아, 수업이요? 그쪽에서는 몽골학생들인 거죠.  
배상록 위원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게 몽골사람들 한국어만 가르치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네.  
배상록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지역에 인하대학교도 있고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몽골 국적자들이 없을까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그런데 우리가 아니고 몽골 현지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었어요.  
배상록 위원  아.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몽골 현지인.  
배상록 위원  아, 준모드시에서 우리가 보내줘서 거기에서 한국어. 아, 그러네. 그렇다면 몽골에서 협조를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거네.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그래서 저희가 학생 모집이 어려움… 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1기, 2기로 올해 하반기까지도 하려고 했는데 조기에 중단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상록 위원  본 위원은 우리가 한국어를 여기서 가르치는데 몽골분들이 학생수가 배우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홍보를 해서 좀 더 늘어…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아, 그럼요, 네, 네.  
배상록 위원  어쨌든 우리가 몽골 준모드시하고 자매 구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이런 걸로 해서라도 더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좋아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숙경 위원  어제 기획행정위에서 김재원 위원님 질문과 과장님 답변 제가 회의록과 영상으로 다 봤거든요. 저는 마지막 부분에 조금 김재원 위원님이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업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랬더니 과장님 답변이 검토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계속 하실 생각이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한국 몽골 준모드시요?  
황숙경 위원  네.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이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어떤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때 좀 더 추진이 잘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잘해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황숙경 위원  저는 지금 몽골 이 한국어교육 저녁시간 때 줌으로 해서 걔네도 줌 영상으로 들어와서 저녁시간에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 강의를 듣는 거였잖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들이 의지만 있다면 너무도 많은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한국어 배울 수 있는 거. 그리고 줌으로 했는데 과장님, 13명 시작해서 점점 인원이 줄어들었다. 왜 그럴까요? 내 돈을 안 냈거든요. 내 돈을 내고 내가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너무도 많은 사이트들이 있고 내가 어떤 비용을 지불했을 때 거기에 의지가 더 생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좋은 시도였어요. 좋은 시도였는데 이런 줌으로 하는 수업들은 앞으로는 안 될 것같다라는 어쩌면 좋은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시든 간에 한번 더 신중을 기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그런 의미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황숙경 위원  네, 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질문을 할게요.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비에서 141이에요, 예산안. 지금 50만원 1개 프로그램을 인하공전에서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네.  
황숙경 위원  어떤 프로그램이길래.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주민 컴퓨터교육입니다.  
황숙경 위원  아, 그러면 인하공전에 비치되어 있는 그 컴퓨터를 우리 주민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황숙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강사비가 나가는 부분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강사비가 아니고 시설이용비로 해서 50만원이 나가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사실 이 시설이용비 대비해서 학교하고 계속 추진하는 것보다는 이 예산이 안 나가고 다른 쪽으로 저희 학습관도 있고 다른 시설 이용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은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황숙경 위원  그러게요. 어떤 동네에서 가시는지 주민에 따라서 인하공전이 먼 거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제가 조금 해봤거든요. 그러면 컴퓨터는 무슨 기초컴퓨터를 가르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직업적으로 나갈 수 있는 전문가적인.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기초컴퓨터과정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동 평생학습센터로 거의 매년 1년에 1회씩은 강좌를 개설했던 사항이라서 그래도 주민들은 계속 열다섯 분에서 스무 분 정도 오셨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이 1회 과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숙경 위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는 컴퓨터수업을 동사무소에서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던 그 컴퓨터랑 그런 프로그램들이 왜 싹 없어진 거죠? 갑자기 어느 순간 다 없어진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그때는 정말 오래됐을 때 얘기고. 컴퓨터가 지금 너무 많이 보급이 돼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황숙경 위원  보급이 되어도 여전히 자녀들이나 누군가에게 물어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욕구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페이지 143쪽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해서 900만원 삭감을 하셨어요. 6,300만원 예산 중에 900만원이면 상당히 큰 비율의 삭감인데 왜 이거 삭감하시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전액 국비예산이고요. 내시가 변경돼서 삭감된 사항으로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이 청소년쉼터에 배치되어 있는데, 몇 개월 동안 공익이 배치되지 않아서 예산이 남아있는 상태라서 국비가 내시 변경돼서 내려와서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공익을 쓰는 게 아니라 국비로 해서 공익을 내려보내는. 그럼 왜 배치를 안 해 준 거예요? 예산은 잡아주고.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그거는 안전총괄과에서 자원이 없기 때문에 배치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지금 이거 국비로 해서 저기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예산은 저희가 국ㆍ시비를 받는데 배치는 안전총괄과에서 배치해 줍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래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위원장 정락재  그건 나중에 안전총괄과에 따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47쪽부터 1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민원여권과장 김현경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우리 무인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852만원이 증액이 된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네, 네.  
배상록 위원  그런데 이게 운영비인가요. 아니면 이거 신규 설치는 이 비용가지고 안 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 비용이 아니고요. 저희 무인민원발급기가 총 26대가 있는데 올해 구입한 1대를 제외한 25대에 대해서 그 안에 내장돼 있는 PC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10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기술지원이 올해 10월 14일자로 중단이 됨에 따라서 저희 보안대책 일환으로 지금 윈도우12를 다 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설치비가 필요한 겁니다, 보안 때문에.  
배상록 위원  아, 그게 보안해서. 신규 설치가 아니고 신규로 교체해달라는 민원들도 많죠, 무인발급기가?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아직까지 교체는 해달라는 민원은 없었는데 저희가 고장이 있거나 하면.  
배상록 위원  본 위원도 한 일이 있는데, 신규로 교체.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이제 노후된 게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게 좀 많이 있습니다.
배상록 위원  서류발급이 요구하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가 없어요, 옛날 기계에는. 그런데 신규 기계에는 요구하는 서류를 민원을 발급이 다 가능한 기계들이 있더라고요. 그 알고 계시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그거는 기계에서 동일하게 다 발급은 되는데요. 그 외에 등기부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나 이런 게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는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요. CCTV하고 이렇게 보안장비가 다 설치가 돼 있어서 그 관공서 위주로 그런 데만 지금 허가가 나가고 있어서.  
배상록 위원  그 외에 몇 가지가 더 지금 옛날에 놓은 거하고 그전에 지금은 그냥 법원이 아니라도 될 수 있는 게 안 되는 게 있는 걸로.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저희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법원서류는.  
배상록 위원  그런데 그게 기계를 바꿔야 되나요? 만약 그게 된다면.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아니, 바꾸지는 않아도 되는데,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관공서 위주 아니면 허가를 잘 안 내주고 있습니다.  
배상록 위원  아니, 만약에 그 기계를 구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발급을 받으려고 하면 안에 프로그램만 바꾸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계 자체까지 바꿔야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프로그램이 아니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배상록 위원  제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법원에서 허가를 해 줬어.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아니, 프로그램 안 바꿔도 되고요.  
배상록 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해 줬으면 기계를 옛날 기계하고 바꿔야 됩니까, 아니면?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안 바꿔도 되는데.  
배상록 위원  프로그램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에 내부에?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네, 안 바꿔도 되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26대 중에서 거의 10대 이상이 노후가 너무 많이 돼서 바꿔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러면 지금 노후된 것도 발급은 똑같이 되네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네, 만약에 환경만 가능하다 그러면 신청해서 허가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배상록 위원  음, 그래요. 아니, 이게 그때 도화3동 쪽에 무인발급기 때문에.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아, 그거 신청이 났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래서 거기 요구하는 것이 옛날 거는 못 되는 게 많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아, 그거 지금 신청 상태에 있고요.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배상록 위원  등기부등본 이런 게 법원 승인을 받지 않는 것도 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그러면 그건 기계 자체를 기계를 바꾸는 건.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아니고 법원에 그냥 신청한 상태입니다. CCTV 보안하고 해서 환경 보완해서.  
배상록 위원  도화3동을.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네, 새마을금고 있는 그쪽에.  
배상록 위원  그러니까 그걸 바꾸는 거는 법원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민원이 되는데.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일반민원은 다 되는데 그분이 잘못 말씀하신 거고요. 등기부등본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가능하면 우리가 동 행정복지센터가 먼 곳에 사는 분들이 많아요. 도화2ㆍ3동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그쪽에는 나오기가 꽤 어렵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뗄 수 있는 민원발급기가 굉장히 소중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쪽에는. 그래서 법원에서 그건 발급할 수 있는 허가가 안 해 주는 건가요, 아주? 차단돼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그쪽은 환경을 다 구축해서 저희가 신청한 상태라서.  
배상록 위원  신청하면 가능하냐 이거죠.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네, 대기하고 있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네.  
배상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  과장님, 147 예산안 보면 가족관계등록 관련 행사실비지원금 지급이 있는데 돈 얼마 안 되는데 63% 정도가 감액됐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이거는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출생아 무료작명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올 때마다 하루 저희한테 오실 때마다 매주 목요일날 오시기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수당 같은 건 못 드리고 일비로 교통비 2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병행해서 건수가 많이 없다 보니까 지금 올해 그래도 많이 홍보를 해서 15건의 무료작명 서비스를 해드렸는데 오실 때마다 오시는 횟수보다 저희 신청건수가 별로 없어서 전화로 같이 병행을 하고 하다 보니까 출석하는 횟수가 줄어들어서 저희가 나머지 행사실비를 감액을 하고 같은 국비로 지금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민원발급기 운영비가 지금 부족해서 그쪽으로 편성을 다시 한 상태입니다.  
장규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51쪽부터 1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재무과장 박정옥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51쪽 보시면 공유재산매각수입금에서 27억 3,000만원 정도를 감소가 되셨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재무과장 박정옥  시유지, 구유지 쪽에 정비구역이다 보니까요,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 쪼개서 조합 일정대로 지금 추진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시유지나 구유지 부분에 대해서 매각수입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는 임의적으로 잡는 건 아니고요. 부서에서 매각 가능 시기를 판단해서 저희 쪽에 자료를 줘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이제 일정이라는 부분이 틀어지고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러면 이거는 다 예산에다 잡아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렇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위원장 정락재  그럼 어쨌든 예산이 지금 빵구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어디 어디에 이렇게 많이 27억이나 저기가 돼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정옥  지금 시유지 같은 경우는 도화1구역 쪽이고요. 1구역에 지금 임원진 자체 교체 얘기도 있고 사업방식 변경 때문에 좀 다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관 2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조합원 모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동의율 같은 게 미진해서 안 되는 게 있고요. 구유지 같은 경우는 용현학익1-4블록 내년도에 착공 준비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착공 전에 아마 매각이 될 것 같고. 제물포역 북측 같은 경우는 지금 21필지인데 지금 저희가 21필지 중에 3개 필지가 단기보호센터 임차하고 있는 건물하고 경로당하고 그다음에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감정가가 나왔는데 단지 지금 저희가 IH랑 이주 문제, 이주 부분을 조금 협의를 보는 과정이 있고 아직 들어갈 곳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이 안 돼서 그게 이제 완료가 되면 내년에 매각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구유지 쪽에도 전도관 2구역이 있어서 그것도 지금 조합 일정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렇게 이게 예산에다가 편성을 해놓고 이렇게 빵구를 내버리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다른 사업에 지장이 있겠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러니 세입 부분에도 물론 세출에 대한 부분도 중요는 하지만 세입 부분에 대한 것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펑크가 난다 그러면 다른 사업에 계획했던 것들에 차질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한 추계를 좀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사업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해서 부서랑 잘 확인하셔갖고. 내년에도 분명히 이거 또 매각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입에?  
○재무과장 박정옥  시유지는 지금 도화1구역에 계상돼 있고요. 구유지는 제물포 북측하고 지금 용현학익1-4블록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없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네, 세심하게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57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세무1과장 채덕규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록 위원  배상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무1과는 세입은 약 20억 정도 되고 세출은 6% 정도가 감소했어요. 그런데 재산세가 증액이 16억 정도가 됐는데 재산세 증액되는 원인이 왜 증액이 그렇게 돼 있죠, 16억 정도가?
○세무1과장 채덕규  재산세가 저희 매년 7월하고 9월 두 차례 과세가 되는데요. 재산세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과세표준이 확정되는 시기가 4월 말에 결정이 되거든요. 공동주택가격이라든지 공시지가라든지 개별주택가격, 거기에 작년 대비해서 변동율이 좀 높아졌습니다. 한 2%대 정도 상승이 됐고요. ’23년하고 ’24년도는 그 전년도보다 마이너스였는데 그래서 저희가 약간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인상율이 좀 높아져서 세액이 그만큼 비례해서 높아지게 되었고요. 또 도시 개발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미납 과소 신고된 부분 추징세 10억원 정도 발생이 됐고요. 그다음에 올해 처음으로 스마트폰 카카오톡 납부 알림서비스라는 걸 실시를 해서 징수율이 좀 높아져서 재산세 세액이 그만큼 16억 정도 증가가 되게 됐습니다.  
배상록 위원  우리가 4월 정도에 과세표준을 잡잖아요.  
○세무1과장 채덕규  네.  
배상록 위원  토지나 이렇게.  
○세무1과장 채덕규  네, 네.  
배상록 위원  그러면 그걸 우리가 미리 예측을 못 하나요, 이 세입에 대한?  
○세무1과장 채덕규  개별주택가격은 저희가 직접 결정공시를 해서 미리 알 수가 있는데.  
배상록 위원  대충 보면 알던데, 공시지가가 어떻게 된 것인가.  
○세무1과장 채덕규  언론에 좀 나오기는 하는데 그게 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쳐서 약간 보안 유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때 가서 확실히 결정공시가 돼야만 확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배상록 위원  이렇게 이제 생각 안 한 우리가 세무과에서 20억이라는 돈이 들어와요 그럼 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계획도 안 된 20억이 더 들어왔어.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적시에 쓸 수 있는 걸 미리 계상을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1년이 다 돼가서 세입에 이렇게 20억이 들어오면 정확하게 우리가 이 예산 배정이 가능하나요?  
○세무1과장 채덕규  어떻게 보면 세수 추계하고 같이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올해 예산을 전년도 보통 9월, 10월, 11월 이때 확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에 이게 결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세수 추계하는 데 저희도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지금 같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고 최대한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이거는 조금 뭐 내년도 우리가 어쨌든 과세표준을 잡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되면. 그러면 어느 정도 될 거다 해서 예측치는 어느 정도 뭐 또 너무 많이 잡았으면 아주 낭패가 되니까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서 해야 맞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무1과장 채덕규  네, 맞는 말씀입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우리가 예산을 표준을 적게 잡아서 나중에 많이 잡았다고 꼭 잘한 건 아니에요. 세수가 많이 걷혔다고 잘한 건 아니잖아요. 많이 걷히면 그 예산을 걷히면 뭐해,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세무1과장 채덕규  네, 알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거는 좀 다음부터는 그런 걸 적절하게 평가를 해서 과장님 혼자 계획을 세우면 어려우니까 전문가하고 이렇게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페이지 158쪽 보시면 공공운영비 구세고지서 발송우편요금, 시세고지서 발송우편요금 해가지고 두 개 합치면 한 4,500만원 이상, 4,550만원 정도 감액을 하셨는데 사유를 보시면 우편요금이 이번에 우리가 1회 추경 때 우편요금이 인상 때문에 우편요금에 대한 것들을 다 증액을 했었거든요, 전 부서가.  
○세무1과장 채덕규  네.  
○위원장 정락재  그런데 여기는 우편요금이 오르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세무1과장 채덕규  저희 세무부서에서 예산에서 세출예산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우편요금 부분이 한 60%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21년도에 인상이 됐다가 지금까지 한 5년여 동안 이게 동결되고 있어서 저희가 연초에 이걸 파악할 때 인상될 걸로 예측을 했는데 등기 부분만 약간 인상이 됐고 일반우편 부분은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반기에 체납고지서 일괄발송 우편요금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남겨뒀었는데 어쨌든 우편요금 미인상분에 대해서 이제는 삭감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달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때문에 납기가 한 달여 이렇게 연장되면서 한 달치 체납고지서 일괄발송을 못 하게 돼서 그 부분에서 남은 부분이 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우편요금 쪽에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인상될 거라고 예상을 하셔서 증액을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증액이 안 됐다. 우리가 어떻게 신기 있는 것도 아니고 오를지 안 오를지 어떻게 아시고 인상분을 반영을 하세요? 예산에다 본 예산에다가, 안 그렇습니까? 오른 다음에 얘기죠,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인상될 것까지 생각해서 안 오르면 이렇게 예산이 불용액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한 예측을 물론 할 수는 없어요. 없지만 예산이 된다 그렇다고 그래서 본예산에다 추계를 해서 올려서 남는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건 오른 다음에 문제죠, 그렇죠?  
○세무1과장 채덕규  네.  
○위원장 정락재  어쩔 수 없는 공공요금이니까 나중에 추경 때 더 증액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추계를 잘못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남으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63쪽부터 1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은진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은진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64쪽에 보면 번호판 영치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해서 줄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임용을 하면서 연봉을 줄인 건가요?  
○세무2과장 김은진  당초에 임기제 한 분이 3월 22일까지 계약이 만료됐고 저희가 이번에 4월 1일자 임용이 들어갔는데요. 그 안에 계약연봉이 줄어들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장규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163쪽 보시면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3억 7,400만원이 증액이 되셨어요. 되셨는데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1억 2,000만원 정도가 덜 저기가 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세입이 줄어든 겁니까?  
○세무2과장 김은진  저희가 지금 세외수입에 이월되는 체납을 보면 고액 중에 부동산실명법이나 지적재조사 같은 그런 고액들이 많이 넘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과년도로 넘어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사업에 대한 어려움이나 납부 능력이 좀 없는 분들이 있어서 분납을 많이 유도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징수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목표 예산 한 것보다는 좀 덜 세입이 잡히게 돼서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해서 세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여튼 뭐 저기를 못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는 징수를 못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세무2과장 김은진  네, 징수 노력 대비 세입이 적게 잡혔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런데 세무2과뿐만 아니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저기에서도 과태료나 이런 것들 되게 못 받은 데가 많아요. 없는 살림에 그런 거라도 받아서 써야죠, 안 그렇습니까?  
○세무2과장 김은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김은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69쪽부터 1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문화예술과장 천정아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70쪽 보면 문학동 소극장 유지관리비하고 문학동 소극장 사업비 및 운영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저희가 올해 7월달에 민간위탁 심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심의에서 부결이 되면서 그쪽에서 다시 한번 소송이라든지 그게 진행 중에 있거든요. 행정소송 들어가고 있고 또 행정심판은 어제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그쪽에서 기각이 되면서 승소했고요. 집행정지가 지금 행정소송 행정심판 집행정지 각각 있었는데 행정소송의 집행정지는 1차 때 그쪽에서 기각됐고 2차 항소에서도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의 집행정지도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민사소송 건물 인도 민사소송이 있었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1차 때 저희가 승소했고 2차 때도 저희가 승소해서 지금 그쪽에서는 상고한 상태입니다.  
장규철 위원  그래서 운영비 같은 경우는 100% 삭감을 했는데 유지관리비는 52%밖에 삭감을 안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그게 긴급유지관리비라서 그쪽에 전기설비 법정 정기검사가 있었어요. 그쪽에서 40만원 정도 나갔고 또 민원이 있었습니다. 뒤쪽에 빌라 있는 쪽에 수목을 좀 정전해달라고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그 비용으로 지출하게 됐습니다. 180만원 지출하게 됐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래서 이거 무단점유잖아요, 지금,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장규철 위원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잔액이 남아있어서 어차피 이런 경우는 우리가 다 끊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지금 전기요금이나 그런 쪽은 그쪽에서 내고 있는, 공과금 그쪽에서 내고 있는데 어쨌든 긴급적으로 안전이라든지 저희가 세워야 될 부분은 저희가 또 책임있다 그래서 그건 나가고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숙경 위원  제물포역 전광판 유지관리비 돈이 없어서 지금 못 고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황숙경 위원  이거 그 제물포역에 있는 전광판에는 어떤 내용들이 송출되고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보통 관광을 목적으로 해서 전광판이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황숙경 위원  그럼 지금 이거 과장님, 12월 한 달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안 쓰시겠다는, 놔두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이게 좀 스토리가 길긴 한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영스퀘어 제물포스테이션 도시재생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알아봤더니 12월 말에 그러니까 12월 31일 또 1월 초에 착공한다고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앞쪽에 주차장이라든지 저희가 있는 전광판도 철거 요청이 시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설을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결정을 내려달라고 협조공문이 왔었는데 저희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 큰 전광판을 다른 데 이설하는 비용이라든지 위치가 좀 합당하지 않아서 불가하다고 협의가 됐는데. 그쪽이 전광판이 아직 내구연한이 9년이 지나지가 않다 보니 이게 2019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마음대로 그것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협의를 하면서 지금 인천도시공사에서 공사를 진행하게 됐는데 그쪽에 잠시 임시보관하고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했고 이게 철거가 되고 나면 다 건물이 또 이제 거기서 영스퀘어가 지어지면 전광판이 그쪽에서 또 새로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파사드도 쏘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지금은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숙경 위원  그러면 제물포 뒷역 영스퀘어 사업이 되고 나야지 이 전광판에 살릴지, 죽일지에 대한 결론이 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제 생각에는 그게 해체해서 보관을 하다 보니까 이게 행정상으로는 다시 설치한다는 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고 밑에 보면 구조물이 또 있다 보니까 그 자리에는 또 다시 또 설치를 한다고 하니 제가 보기에는 폐기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일단 그렇게 가닥은 잡고 있습니다.  
황숙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뭔가 새롭게 시에서 제물포 뒷역에 대해서 큰 포부를 가지고 뭔가를 해 주신다고 하니 감사는 한데 조금 그렇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황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록 위원  과장님, 배상록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보충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학산소극장 사업 운영비 있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배상록 위원  거기가 전액 삭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운영비 쪽에 인건비.  
배상록 위원  문학동 소극장.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아, 문학동 소극장 네, 맞습니다.  
배상록 위원  문학동 소극장이구나.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네.  
배상록 위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부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 부결이 왜 부결된 원인을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처음에 2022년도 말에 문학동 소극장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1차적으로 부결이 됐고 문학동 소극장 돌체에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게 그쪽에서 했던 심사기준이 객관적이고 정확하지 않다.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소송을 냈었는데 저희가 1차 때는 승소를 했는데 2차 때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3차 때도 기각이 되다 보니까 패소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판결문에서 다시 심사기준을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서 다시 재심의를 하라는 그런 내용을 보고 이번 7월에 다시 재심의를 하게 됐는데 이번에 위원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70점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58점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부결을 하게 됐습니다.  
배상록 위원  아니, 그러니까 70점 미만으로 나왔다는 거는 그 위탁사업자를 놓고 선정을 했을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맞습니다.  
배상록 위원  했는데 70점 넘어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돌체.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이게 재심의기 때문에 돌체 한 곳에만 놓고 재심의를 했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거 그 사람만 놓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사소송에서도 저희가 2차 때 항소 때 결과가 나왔는데 건물 인도 민사소송에서 그 판사님 판결문에 보면 이번에 재심의한 그런 평가는 문제는 없었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평점을 내고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하고 비교분석을 하면서 입찰을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닌 가요, 민간위탁이? 왜 한 군데만 놓고 봐야 되나? 돌체만 딱 놓고 봐야 되나?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2022년도에 할 때도 그때 그 민간위탁을 하려고 할 때 돌체 한 군데만 놓고 위탁 연장으로 그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그때도 한 군데만 놓고 한 상황이라서 그 상황을 똑같이 놓고 지금 재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배상록 위원  그거는 조금 하나만 놓고 한다? 그게 만료기간이 있잖아요, 위탁을 주면 우리가.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3년입니다.  
배상록 위원  그러니까 만료 위탁이 되면 법을 그렇게 한 군데에 놓고 그러니까 부적절하면 못 하면 다른 데로 할 수 있게끔 돼 있나요? 같이 비교 우리가 입찰을 못 보는 모양이지?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원래 민간위탁은 제가 알기로는 공모를 해서 하는 게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 기간을 놓고 신청이 들어오면 또 심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런데 하나만 놓고 오로지 거기가 지금 하는 그 돌체만 가지고 판단을 선정을 하고 심의를 해서 된다, 안 된다 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2022년도에 그렇게 신청이 들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올해도 이제 판결문에 따르면 그 상황은 그대로 이제 연결지어서 객관적이고 심사기준은 늘 객관적으로 한다, 그런 판결이 되다 보니까 똑같이 재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위탁을 못 하고 사업비가 지출을 못 하면 그건 운영을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그렇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맞습니다.  
배상록 위원  이게 참 상당히 오래 이게 말썽이 있던 곳인데 지금 이거 금년에도 그냥 이게 그대로 불용처리가 되잖아요, 이거 예산이 운영을 못 하고. 그런데 애초부터 우리가 대처에 조금 좀 소극적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과장님은 그때 담당은 아니었었지만 처음부터 이걸 좀 잘 대처를 해서 이걸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문제가 끝까지 가잖아요, 지금까지 이게. 대처가 좀 소홀했지 않느냐, 옛날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거든요. 민원도 많이 받고. 내년에도 이렇게 되면 아직까지 결정되기 전에는 예산 집행을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또 내년에 세워놓나요, 이것도?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아니요, 내년에는 아직 지금 계속 행정소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금 이어지다 보니 아직까지는 세우지 않고 만약에 필요하다 싶으면 추경에 그렇게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래야 되겠네요. 참, 안타까운 일이라서요. 하여간 잘 좀 대처를 해 주십시오. 그것도 우리도 물론 법적으로 고문변호사하고 상의도 하시고 하겠지만 이런 문제는 법률적으로 좀 방법이 있으면 위탁기간이 끝나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언제든지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얽매여서 소송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법을 잘못 우리가 만들어서 적용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위탁이 딱 끝나면 같은 누구든지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판단을, 이쪽은 잘하면 이쪽에 그대로 점수를줘서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탈락시키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만 놓고 심의를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한번 잘 검토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알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숙경 위원  도화2ㆍ3동 문화센터는 내년 1월이면 프로그램부터 모든 게 정상적으로?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12월 중순경부터 할 예정입니다.  
황숙경 위원  준비는 착오 없이 다 잘 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171쪽 한번 보실게요.  
  미추홀미디어문화축제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위원장 정락재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168만원이 잡혀있다가 70만원만 사용을 하시고 98만원을 감액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위원장 정락재  그다음에 이제 축제 진행요원 급량비도 100만원 가까이 감액을 하셨는데 이게 불용률이 되게 많아요. 참석수당은 뭐예요?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저희가 축제추진위원회라고 1년에 두 번 행사하기 전, 행사한 후에 대해서 그렇게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예상을 했었는데 저희가 미디어문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문학경기장 동문광장으로 처음에 예측을 하고 진행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야구경기가 일정이 좀 늦게 나오는 바람에 그쪽에서 추진을 못 하고 구청 운동장 쪽에서 장소 변경이 8월 20일 갑자기 되다 보니까 축제위원회가 사전에 하기로 했었던 축제위원회가 좀 개최를 못 하고 사후에 한 번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예산이 좀 남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축제 진행요원 급량비는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급량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저희가 동문광장에서 문학경기장에서 할 때는 저희가 문화경제국 직원이랑 이제 다 그쪽에서 지원하는 요원으로 좀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쪽에서 구청 운동장으로 옮기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아서 지금 급량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위원장 정락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다음은 체육생활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77쪽부터 1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생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체육생활과장 이재경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규철 위원  예산안 177쪽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사용료하고 주안스포츠센터 사용료가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국민체육센터는 작년에 세입결산액이 9억 9,300여만 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말 기준해서 7억 9,000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4,000만원 상향한 8억 9,000으로 세입하게 되었습니다. 주안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신규 프로그램을 문화프로그램 쪽으로 9개 정도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도 지금 4,000만원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상향한 부분입니다.  
장규철 위원  주민들의 호응이 좋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그렇습니다.  
장규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세입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177쪽. 우리가 다른 쪽에는 다 사용료나 국민체육센터, 주안스포츠센터 사용료 이런 것들은 4,000만원씩 다 증액이 됐어요. 하셨는데 보조금 관련해서는 이렇게 많이 이제 보조금을 못 받으신 거죠? 그렇죠? 보조금 관련해서 3억 1,600만원 정도 저기가 나는데 그건 왜 그러신 거예요? 제일 많은 게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이런 데서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연초에 저희한테 자료를 내라는 요구 없이 사전에 선정이 된 금액으로 무조건 내려보내 줍니다. 그래서 올해 18억 정도가 내려왔었고요. 구비 매칭을 해야 되는데 매칭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13억으로 지금 정리가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칭을 하지 못해서 남은 부분을 정리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결국은 우리가 돈이 없어서 매칭을 못 맞췄다는 말씀이시네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얼마 정도 만들었어야 우리가 이 돈을 다 받을 수 있던 겁니까?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일반 스포츠 강좌 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이용자들이 충분히 저희가 다 이용을 했고요.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이거든요. 같이 매칭을 못 해서 저희가 내려보낸 당초 금액하고 매칭을 못 해서 조금 적게 편성을 했는데 대기자가 한 30명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일반 인천시 타 구도 마찬가지고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좀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금 같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래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위원장 정락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록 위원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보충 잠깐만 궁금해서요.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이거는 기금이고 구비, 시비가 15, 15잖아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배상록 위원  그럼 우리가 보태면 한 8,000만원 정도 우리가 예산이 소모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기금이 70%…  
배상록 위원  1억 8000에서 우리가 시비, 구비가 매칭을 또 해야 되잖아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네.  
배상록 위원  그러면 한 8,000 만원 정도 이렇게 간다는 것 같은데.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맞습니다.  
배상록 위원  맞죠?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네.  
배상록 위원  그러면 이용권이 어떤 효과가 있는 이용권이었나요, 이게?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이게 스포츠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이제 저희가 바우처사업 식으로 10만 5,000원 정도를 월 이용권을 주게 됩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그런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배상록 위원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예산 아니었나요? 이게 구민한테 꼭 필요한 것 같았는데.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저희가 이게 지원대상이 위원님,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가구, 이런 어려우신 분들인데요. 저희가 동 행정복지센터나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해서 이게 지금 2009년부터 생겨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웬만한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도 저희가 신청을 받고 11월에 이제 신청을 받게 되는데, 매년. 그런데 저희 구는 다행히 신청자가 이 예산에 뭐 부족하다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매칭을 안 한 구비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은 있는데도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서 매칭을 안 했다는 건가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아, 그거는, 그거는 아닌데요. 우선 그 부분은 아닌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13억 정도를 예산을 사용을 했습니다. 올해에도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예산이 정리가 돼서 우선 그렇게 정리된 부분입니다.  
배상록 위원  오히려 과장님, 이런 예산은 어렵더라도 만들어서 오히려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보다도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안 하면 본인들이 어려운 과정에서 돈을 본인들이 지불을 하고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이런 것이. 그런데 그분들한테 이걸 갖다 드리면 안 하겠냐고, 하지. 그래서 건강도 지키고 소외감도 좀 극복하고 이렇게 꼭. 이게 우리가 사각지대에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좀 내년에도 잘 좀 생각해서 이 예산 같은 거는 좀 이게 살짝 깎아도 되고 하는 거는 모조리 예산을 자꾸 삭감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좀 제대로 이런 거는 지원사업이에요, 이건 그야말로 어려운 사람들. 이걸 자꾸 삭감하고 불용, 불용 만들어가지고 이건 없어서 삭감을 하게 된 건데. 따지면 우리가 4억 5,000을 갖다가 이게 도로 삭감하는 게 되잖아요, 반영을 따지면, 그렇잖아요. 8,000 때문에. 그래서 한번 과장님, 신중하게 좀 혜택 가는 데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줬으면 좋겠네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알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79쪽 한번만 보실게요. 직장경기부 운영 있어요. 보시다 보면 국내여비 사격선수단 전국대회 인솔 및 격려 직원 관외 출장여비가 있어요. 900만원 예산 세우셨는데 345만원 삭감하세요. 우리가 1년에 몇 개 대회를 나가겠다고 계획서를 쓰죠? 그렇죠?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저희가 1년에 10여 개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올 초에 대한사격연맹에서 정해지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올해는 이제 한국실업연맹회장배라는 창원에서 하는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가 미개최가 됐습니다. 그 부분도 있었고요. 작년에는 8,500만원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올해에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게 되어서 우선 내년에는 조금 삭감을 해서 한 500만원 삭감해서 그렇게 세워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지금 보면 각종 보상금에서 입상 보상금이 2,500 잡으셨다가 1,500 쓰시고 1,000만원을 감액하세요. 그러면 선수단 성적이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그 부분도 성적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종목별, 개인별, 단체전,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는데 저희도 한번 작년하고 살펴봤는데 작년에는 2,200 정도가 예산이 됐고요. 지출이 됐고요. 올해는 한 1,300만원 정도가 됐는데 이 부분을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작년에는 12개 대회에서 6개 대회에서 입상을 했는데 12번을 받았습니다, 상을. 그런데 단체전 1위가 3번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11개 대회에서 16번을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 3, 4위에서 머무르고 단체전에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과 단체가 한 1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나가는데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달까지 계획이 경기계획이 있다 보니까 아마 지금 정리추경에 정리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리고 출전 및 적응훈련 여비도 보면 8,500만원 잡으셨는데 한 3,000만원 가까이 감액을 하시고 대회를 안 나가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적응훈련을 안 보내서 그런 거예요? 전지훈련 안 보내신 거예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으로 가는 1개 대회가 축소가 됐고요. 훈련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좀 잔액 부분이 남아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500만원 삭감을 해서 한 8,000만원 정도 그렇게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러다 부족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대회 다 나가고 그러면?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3년 저희가 평균적으로 잡아서 그렇게 세우게 되는데요. 8,000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83쪽부터 1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연번 185 보시면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서도 저번에 전세 사기도 있고 이렇게 있어서 청년월세에 대해서 청년들이 도심지에서 살아가는 데 주거비 부담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월 기준이 되는 청년들 19세부터 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월 20만원씩 주거비 지원이 나가는 사업입니다.  
장규철 위원  그 기준은?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그 청년들이 자산이 1억 2,200만원 미만 기준중위소득 60% 미만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기 부모님 가정의 원가구 소득이 4억 7,000만원 미만.  
장규철 위원  소득이 4억 7,000만원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아니요, 자산이 4억 7,000만원 미만 그다음에 기준중위소득이 100% 미만 이렇게 해서 소득재산을 청년가구도 조사를 하고요 그 부모님 원가구도 조사를 해서 소득재산 조회해서 기준에 합당하면 월 20만원씩 24개월을 지원하게 됩니다.  
장규철 위원  아, 이거를 그럼 청년들이 많이 아나요? 홍보가 잘 돼 있나?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홍보가 많이 돼 있고요.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도 다 알기 때문에 중개할 때 말씀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는 수가 많겠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저희는 인하대학교, 인하공전이 있어서요. 용현1ㆍ4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내에서도 저희 구가 지원사업이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이 저희 구입니다.  
장규철 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네.  
장규철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그래서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 저희 구만 10억 정도 추경에 올려준 사항입니다.  
장규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숙경 위원  나이스미추 마켓이 어떤 사업이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사회적기업하고 그다음에 마을기업 같은 경우를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쪽 업체에 대한 홍보마켓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 판매나 홍보를 위한 행사입니다.  
황숙경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물건들도 다양하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네.  
황숙경 위원  지금 제물포역사 1층에 보면 사회적기업 들어와서 청바지 못 쓰는 걸 가방도 예쁘게 에코백도 만들고 하는데 저희도 이런 분들에 대한 홍보를 해 주신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네, 맞습니다. 그거는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고요. 저희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과 용역 같은 경우를 저희가 홍보해 주고 있고요. 미디어축제랑 같이 축제를 했습니다.  
황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89쪽부터 1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진  경제지원과장 박진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2 예산안 보면 유기동물 검진 진료 지원비 지원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진  증액이 됐는데요. 기존에 분기마다 정산해서 나가는 비용이 되는데 지금 현재 9월분까지 10월분까지 지급됐고 모자라는 부분 계상해갖고 증액한 겁니다.  
장규철 위원  이게 유기동물들이 지금 많이 발견이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박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기는 했는데 그래도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장규철 위원  우리 예산이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죠, 지금?  
○경제지원과장 박진  네.  
장규철 위원  이거를 어떻게 줄여야 되는데 점점 늘어나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숙경 위원  지금 장규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진 치료비 지원인데요. 어떤 검진까지 유기동물 만약에 유기묘가 발견이 되면 이 아이에 대해서 치료비가 들어가는 맥시멈이 있나요? 얼마 정도까지 사용한다, 이런 게 기준이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박진  100만원입니다.  
황숙경 위원  100만원인가요?  
○경제지원과장 박진  강아지 같은 경우에 심장사상충 그 병이 있는데 그 비용이 한 마리당 심지어는 100만원 이상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황숙경 위원  그런데 항상 기사나 뭘 보면 저희도 지금 유기동물들이 가는 그곳에서 제대로 된 치료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는데 가서 죽어 나가고 있다라는 기사들도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여쭤볼게요. 유기묘가 발견이 됐어요. 수의사협회로 갈 수 있는 고양이는 몇 개월짜리까지 갈 수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박진  3개월 미만입니다.  
황숙경 위원  3개월 미만인가요, 3주 미만인가요?  
○경제지원과장 박진  3개월 미만입니다.  
황숙경 위원  이번에 여기 유기묘 아니, 그 고양이 있다가 문 여셔가지고 한 마리는 탈출하고 다른 고양이는 직원한테 입양된 거 있었죠?  
○경제지원과장 박진  자세히는 모르는데 들은 것 같습니다. 한 마리 탈출해갖고 항의 전화가 들어왔었던 걸로.  
황숙경 위원  왜 그러냐면 고양이 밥 주지 말라 그래서 캣맘이 나머지 고양이들은 자기가 다 떠안고 애기고양이들은 누군가 가정에 입양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에 데려다놨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 중에 한 분이 그 두 마리를 다 입양하려고 했는데 직원들이 철장을 여는 순간 한 마리는 도망갔고 한 마리는 포획돼서 그 집에 입양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아기들은요, 3주 정도 3주가 되면,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3주 이상된 아이들은 거기를 갈 수 없다. 3개월이면 꽤 크죠, 고양이가. 완전 아기였는데 3주가 넘으면, 그래서 내가 그 3주를 수의사가 보고 판단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3개월 아닐 겁니다. 팀장님, 누구신지 제가 직원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지만 3주라고 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이런 아이들 검진 치료해서 입양 안 되면 안락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뒤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 차라리 그 아이들 3주 이상된 고양이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방생을 한대요. 방생을 하고 크면 다시 잡아다가 중성화수술을 시킨대요. 그리고 또 그 자리에 갖다 놓는대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갔더니 밥은 주지 말래요. 저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저는 강아지를 키우거나 고양이를 키우거나 동물을 너무 사랑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앞뒤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클 때까지 너가 길에서 한번 잘 살아봐. 그러다가 너가 살아남으면 우리가 잡아다가 너 중성화수술해 줄게.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놓을게. 그다음부터는 사람들 민원 들어오니까 밥 안 줄 거야. 니가 알아서 먹고 살아. 너무 잔인한 정책이 아닐까.  
  자, 연수구에는요, 제가 그거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유기묘들을 위한 공동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추홀구는요, 좋은 의도를 가진, 저는 고양이를 안 키워봤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중성화수술을 시키면 구역 다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밤에 어린아이 같은 울음소리를 내지 않고 다툼이 없다라고. 사람이 더 시끄럽지 고양이가 더 시끄럽지 않다. 그런데 그렇게 중성화수술 몇 십만원 들여서 수술을 해서 내보내면서 밥은 주지 말라. 앞뒤 맞지 않다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연수동에서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캣맘들이랑 해서 하는 급식관리소,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한번 보시고요. 치료해서 다시금 세상 밖으로 내쫓을 바에는 치료하지 말고 편안하게 보내주는 게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봅니다.
  그리고 동물등록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내장형과 외장형 이 동물등록을 우리아 무조건 해야 되는 거는 강아지랑 고양이 한정되어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박진  지금 반려견하고 반려묘로 알고 있습니다.  
황숙경 위원  두 가지인가요?  
○경제지원과장 박진  네.  
황숙경 위원  그러면 내장형이나 외장형을 할 때 이거를 건당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가요?  
○경제지원과장 박진  동물병원으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고요.  
황숙경 위원  개인이 내 강아지 잃어버렸을 때 찾기 위한 식별인데 우리 구에서 칩을 심어준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경제지원과장 박진  병원을 통해서 심어주고 있습니다.  
황숙경 위원  그러면 동물등록이 지금 저희 미추홀구는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과장님, 보고 계세요?  
○경제지원과장 박진  3만 7,000여 마리가 돼 있습니다.  
황숙경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칩을 심든 안 심든 이거는 주인의 의견인 거죠, 의사인 거죠?  
○경제지원과장 박진  그렇죠. 하지만 해야 되는 거죠. 법적으로 동물을 키울 때는 등록을 하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고 본인들이 내장형이든 외장형이든 선택사항입니다.
황숙경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홍보는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박진  네, 물론입니다.  
황숙경 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박진  사망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황숙경 위원  사망 신고하게 되어 있죠?  
○경제지원과장 박진  네.  
황숙경 위원  그거에 대한 홍보는 되어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박진  홍보는 하고 있지만 미비하다면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숙경 위원  칩을 저희가 돈을 들여서 칩을 심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칩을 심은 강아지들에 대해서는 물론 책임감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잃어버릴까봐 칩을 심는다라고 전 생각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분들에 대한 장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홍보가 되어야 되겠다. 특히 그리고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1일 1산책이 강아지들의 특성상 맞기 때문에 칩을 많이 심지만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산책을 시키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칩이 등록되어 있는 애들이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어차피 돈까지 줘가면서 칩을 심어주고 했을 때는 이 아이들이 죽고 났을 때에도 우리가 그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고에 대해서도 홍보나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기묘 급식소는 과장님, 국장님, 꼭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준천  위원님, 하나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면요, 내장형은 저희가 전체 비용을 들이는 게 아니라요, 내장형 하다 보면 시술비용이 드는 건데 그게 한 2만 5,000원인가요?  
○경제지원과장 박진  1만원이요.  
○문화경제국장 이준천  1만원인가요. 그거는 저희가 비용이 드는 거고요. 칩이라든지 그 비용이 4만 5,000원 됩니다. 그거는 보호자가 그렇게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숙경 위원  그래도 시술비를 준다는 것도 조금 놀라웠습니다, 저는 지금.  
○경제지원과장 박진  대행료, 대행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저기 지금 시설관리공단 다 비었죠?  
    (「네」하는 이 있음)
  이사장님은 인사만 하시고 얼른 복귀하시죠. 가서 지키셔야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종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7쪽부터 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규철 위원  네, 연번 50번 보면 우수직원 포상금 있습니다, 경영지원팀. 이거 삭감을 했는데 왜 삭감을 하셨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세부사항은 담당팀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네.  
○경영지원팀장 김필구  경영지원팀장 김필구입니다.  
  저희가 포상금은 계속 매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전년도에 금액 부분을 일정금액을 이음카드로 남겨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포상금을 사용하면서 남은 부분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장규철 위원  난 또 이런 포상금들이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사기가 떨어질까 봐.  
○경영지원팀장 김필구  네, 감사합니다.  
장규철 위원  그리고 어저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수현 위원님께서 충분히 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시정 조치하시고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지원팀장 김필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숙경 위원  저는 어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기획 쪽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충분히 듣고 숙지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예산과 상관없이 제가 한번 여쭤보고, 제가 너무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 의회에 청소하러 오시는 여사님들 계세요. 시설관리공단 소속 맞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네.  
황숙경 위원  그분들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여사님들이 저희 의회에 왔을 때 그 여사님들이 청소해야 하는 업무가 어디까지인가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이중용  그 부분은 청사관리팀 이호재 팀장이 답변…  
황숙경 위원  네,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청사관리팀장 이호재  청사관리팀을 맡고 있는 이호재입니다.  
  저희 미화업무 관련돼서는 실내에서 지금 1층과 4층의 의원님실 청소하고요. 각 층에 회의실 바닥과 그리고 화장실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황숙경 위원  그러면 의회에 지금 1층부터 4층까지 전체를 그 여사님들이.  
○청사관리팀장 이호재  네, 두 명이 지금 맡아서.  
황숙경 위원  그 업무가 포함돼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청사관리팀장 이호재  네.  
황숙경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의회에 회기가 열리는 기한이 있습니다. 회의장은 팀장님, 그러면 한 달에 업무상 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청소를 몇 번씩 하셔야 합니까?  
○청사관리팀장 이호재  현재 회의장은 회의가 열리기 전에 중점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층과 4층에 있는 의원실하고 그쪽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숙경 위원  그리고 그러면 하나 더 여쭐게요. 의원실 의원님들 개인 방이 청소구역입니까, 아닙니까?  
○청사관리팀장 이호재  네, 청소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황숙경 위원  자, 그러면 저는요, 일절 되고 있지 않다, 화장실 말고는. 왜 팀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보시면요, 본회의장은요, 이렇게 저희가 움직인 그 자리 여기서 옆에서 비춰봤을 때 먼지들이 지금 그대로 있거든요. 제가 이걸 3년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팀장님이 너무 착하셔서 이거를 건의를 못 하는지 제가 그러면 오죽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내 방 청소 내가 할 테니 걸레라도 사다 달라라고 얘기했어요. 안 사다 주셔서 저 물티슈로 제 방 청소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의원실은 어느 순간부터 청소가 들어오지 않는다, 여사님들이. 두 번째 지금 여기 이제 바닥이고 뭔가를 청소할 진공청소기가 혹시 있나요, 팀장님?  
○청사관리팀장 이호재  진공청소기는 있습니다.  
황숙경 위원  1층에 있나요, 비치되어 있나요?  
○청사관리팀장 이호재  의회 전용으로 있는 건 아니고요. 의회 전용은 없습니다.  
황숙경 위원  그러면 여사님들이 청소할 때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진공청소기를 가지고 와서 여기 지금 다 카펫이잖아요. 여기는 빗자루 쓸 수도 없고 이건 진공청소기를 돌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청사관리팀장 이호재  네, 여기서는 빗자루질이 안 되다 보니까, 네.  
황숙경 위원  팀장님, 한 번이라도 지금 보시고 저한테 대답하시는 겁니까?  
○청사관리팀장 이호재  실제로 청소하는 것까지는 제가 회의장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황숙경 위원  그러면 청소한 거에 대해서 화장실처럼 몇 월 며칟날 했다라고 하는 그 저게 있나요, 서류가?  
○청사관리팀장 이호재  따로 작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황숙경 위원  그럼 화장실만 작성하고 있나요?  
○청사관리팀장 이호재  화장실은 시행하고 나서 입구에 확인란이 있습니다.  
황숙경 위원  동그라미 치죠.  
○청사관리팀장 이호재  네, 네.  
황숙경 위원  그러면 왜 화장실만 그 청소에 대한. 저는요, 제가 1층 사무실에다 뭐라고 했냐면 1년에 두 번만이라도 회의실 청소 좀 해달라고 부탁해라. 1년에 두 번만이라도.  
○청사관리팀장 이호재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숙경 위원  저는요, 이게 명확한 어떤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기 여사님들 계단, 저희 지금 3층에서 4층 올라가는 계단에 누군가가 알약을 떨어뜨려 놨어요, 2주 전에.  
배상록 위원  제가 주웠습니다.  
황숙경 위원  주웠어요?  
    (웃음소리)
제가 그거 언제 없어지나 지금 보려고 알약을 했는데 위원님이 주으셨다고 하는데 그만큼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저는 여사님들을 탓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팀장님이나 시설관리공단을 탓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명확한 어떤 업무 전달이 되지 않았다. 그녀들에게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 의원실 청소해야 되나. 우리는 화장실 이거랑 1층만 하면 되지 않나. 명확한 업무분장을 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제가 압니다. 오래된 건물 쓸고 닦아봐야 청소한 티도 안 난다는 거. 그래서 제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만 의원님들 책상이랑 이거 회의실 위생에 조금 신경써 달라는데 3년째 한 번도 되고 있지 않았다라는 말씀 제가 드리고요.  
  두 번째 조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한여름에 여사님들이 본청이나 오면 직원들 출근하기 전까지 몇 시까지 청소를 끝내야 됩니까?  
○청사관리팀장 이호재  일반적으로 9시 출근 전까지 끝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복도라든지 공용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숙경 위원  한여름에는 직원들의 출근도 빨라져요. 왜, 해가 빨리 뜨기 때문에. 그랬을 때 제가 보니까 9시 전이면 8시 반쯤이면 직원들이 오면 물론 그전에 청소를 끝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여사님들이 한 시간 정도씩은 한여름에는 빨리 출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름만이라도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해 주실 수는 없나요?  
○청사관리팀장 이호재  그 분야에 대해서 좀 검토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출근시간이 더 당겨진다는 거는 각자 교통수단도 고려를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황숙경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셔서 한여름만이라도 해가 뜨기 전에 조금 시원할 때 저희가 청소를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요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이 하실 일은 탄력적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여사님들을 도와주시는 게 팀장님의 할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사관리팀장 이호재  네, 알겠습니다.  
황숙경 위원  부탁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록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들 기계 좀 여기도 청소 진공기 갖다 놓으십시오. 갖다 놓고 1년에 황숙경 위원님 말씀처럼 두 번씩은 회의장에 하도록, 전혀 먼지가 많이 나서 불편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 같고요. 감사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직장 내 성범죄 심의수당, 관련 소송, 소송 수행자 포상금 이게 성범죄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지금 삭감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한명화  네, 맞습니다. 네.  
배상록 위원  그런 사건이 안 나는 건 상당히 좋은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공단에 직원들 교육 같은 걸 좀 받나요?  
○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한명화  네, 1년에 4대폭력이라고 해서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4대폭력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법정의무교육으로 돼 있습니다.  
배상록 위원  얼마나 받나요?  
○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한명화  1년에 1회 이상 받게 돼 있는데 한번에 받기 힘들어서 주로 상반기에 2종류를 받고 있고요. 하반기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바빠서 하반기에 두 번 미추홀구청 대회의실에서 받았습니다.  
배상록 위원  제가 감사실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100%를 다 불용처리가 되잖아요. 이걸 우리가 또 교육을 많이 받아도 좋지는 않아요. 다 알고 계실 거라 이렇게 보는데. 자꾸 머릿속에 담아두는 건 좋잖아요. 그래서 근무시간 외에 이거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한명화  네, 네.  
배상록 위원  교육을 근무시간 때 현장에 지장이 없는 한 이런 예산은 잘 교육적으로 이게 불용 만들지 말고 써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직원들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한명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이해가 되시죠?  
○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한명화  네, 네.  
배상록 위원  근무시간 외에 시간을 잡아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현장에 작업에 지장 없는 한 이렇게 그 시간을 해서 적절히 해서 불용보다는 다른 용도라도 좀 문제가 없을 때는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한명화  잘 알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한명화  네, 알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에도 보면 인건비 관련해서 5억 1,800만원을 감액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건비, 보수 그다음에 공무직,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서 9,100 그다음에 퇴직급여에서 1억 3,200 평가급여 성과 등에서 하면 일반직 진급평가 등급에서 1,700 해서 하여튼 인건비 관련해서 지금 5억 1,800만원 감액하셨어요. 이번에 몇 명 나갑니까, 올해?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올해 하반기에 나가는 인력은 다섯 분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내년에 몇 명 충원하는 저기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내년에는 일반직 세 명하고 공무직 열 분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네.  
○위원장 정락재  지금 우리가 필수인원들이 몇 명입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저희가 결원이 현재 218명 중에서 204명이 현원이거든요. 결원율이 있는데 2024년도 말에 16명을 정원을 줄이기는 했어요. 다이어트는 이미 한 상태이고 결원에 대한 부분도 일반직에 대한 결원은 대부분 공무직 쪽으로 한번 채용을 해서 진행을 해보고 있고요. 공무직에 또 빈 부분은 시니어를 채용을 해서 그 부분을 충당을 해보고 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결원율까지 포함해서 채용을 연초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인원 저기를 보니까 시니어들 같은 경우는 20명을 갖다 증액을 하셨어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네.  
○위원장 정락재  그런데 일이라는 게 시니어분들 갖고 시설관리공단의 대부분의 일이 육체노동입니다. 그렇잖아요. 심지어 시니어 쓰신 분들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우리나라 나이 77세로 되신 분도 계세요. 아니지, 만으로 77세니까 우리나라 78세, 79세 되신 분도 계세요. 그분하고 일하는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걷는 것도 불편해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뽑아서 지금 이 육체노동을 시키고 계신 거예요, 대체.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저희가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받는 시니어 인력은 대부분 공무직이나 일반직이 아닌 고용직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용직도 들어오시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거의 몇 분 빼고는 60세가 다 넘는 분이라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차라리 그 인건비를 그 고용직에 대한 인건비를 시니어 쪽으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고 또 그리고 노인분들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락재  아니,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요즘 60세 이상 되셔도 건강하신 분들 많죠. 그런데 70세 이상 75세가 넘으신 분들을 쓰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만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장에 계신 무기계약직 분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시니어 중에서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8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은 체력적으로 공익형이라서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70세 넘으신 분들은 대부분 3시간이나 4시간 정도 화장실 주로 담당하시는 분이라서 실질적으로 저희 공무직 직원하고 같이 근무하는 사항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지금 저희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저희 본청에서도 자꾸 양질의 일자리를 없애고 계속 지금 기간제로 이렇게 바꿔요. 시간선택제나 나은 직종들은 지금 다 빼고 기간제로 다 바꾼단 말이에요. 시간선택제나 이런 것들은 5년까지 계약을 하고 다시 인력, 그러니까 일의 연속성이 지금 계속 있는데 기간제로 바꿔버리니까 매번 11개월마다 리셋이 되는 거예요, 다. 다시 또 가르쳐야 되고 다른 사람 뽑아서. 그러니까 일의 연속성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가장 주민들하고 민원에 대한 정점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 그런 분들이라도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해 줘서 그러면 좀 뭐, 그렇다고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몇 달 안 할 것 같은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나 싸울 사람 같아요, 전. 그렇잖아요. 그래도 내가 내 직장이 직업이 보장이 되어야 설사 저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도 참고 넘어가죠, 그렇죠? 저 계약직 두 달, 세 달할 것 같은데 누가 뭐라고 그러면 싸우죠, 저는. 어떻게 대민서비스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응대가 되겠습니까, 민원에 대한?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직원들이 데미지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어떻게 안 받겠어요, 현장에서 일하는데 그렇잖아요. 하여튼 인건비로 해서 예산을 아낀다라는 건 절대로 옳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인건비성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신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 삭감 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항상 시설관리공단 인건비를 볼 때는 항상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번 감액을 해도 매번 남아요. 그렇잖아요. 작년에도 시설관리공단 인건비에서 우리 감액했어요. 올해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남겼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그 부분은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것보다는 채용기간을 늦춰서 절약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아니, 왜 참, 답답하시네요들. 자, 10명이 하던 일 11명이 하면 되죠. 왜 육체노동에 대한 것들을 가볍게 여기세요. 다 육체노동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여기에 좀 앉아갖고 다 펜대 굴리고 계시니까 육체노동이 별거 아닌 것 같으세요? 다들 육체노동에 대한 것들은. 아니, 예산이 남으면 더 쓰시면 되잖아요, 네? 10명이 하던 거 11명이 하면 편해지잖아요. 어떻게 그걸 갖다가 예산을 절감했다는 표현을 쓰세요. 더 쓰셔야 맞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도 고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절대 인건비로 무슨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안 되면 더 좋은 장비를 살 생각을 하시고요. 그렇게 하셔야죠. 우리가 이거 노동이라는 게 하루 이틀하고 끝날 게 아니에요. 평생을 해야 돼요. 육체노동의 강도를 떨어뜨려줄 생각을 하셔야죠. 이 사람들 더 굴려가지고 인건비 남길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인력에 대한 정원에 대한 다이어트도 했고 또 결원율도 높고 해서 내년 초에 내년 연말까지 퇴직하신 분에 대한 인력까지 채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리고 지금 다이어트… 우리가 점점 인구수가 늘어요. 그리고 공원이나 이런 것도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공원들도 더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나는 계속 저기가 늘 거라고 행정수요가 더 늘어서 시설관리공단 인원이 계속 늘어나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하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공원이 저희한테 넘어오는 구간이 넓어질수록 금년도에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면적당 인력에 대한 부분을 산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넘어오면 그만큼 인력이 정원이 책정되도록 그렇게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공원이든 뭐든 간에 점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인력수요는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나니까 뭔가 계속 수요가 필요할 거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지금 잘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잘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록 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길어지니까 자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은 공단의 설립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들. 공공을 위하고 신속하게 구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있거든요. 딱 말씀을 드려서는 결원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인력 결원이 없도록 인건비가 어쨌든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불용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서 결원시켜가지고 인력을, 결원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전에도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결원시키는 것 때문에. 절대 인력을 축소시키지 말라,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잘 반영하셔서.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설립의 목적에 따라서 하시는 공단직원들 전체가 힘을 모아서 힘들면 서비스가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힘을 모아서 구민서비스의 만전을 기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 뜻인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잘 알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 질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정락재   박수연   이수현   배상록   이선용   장규철   황숙경
○출석전문위원
  오세진
○출석공무원수 69인
  부구청장김을수
  자치안전행정국장김은환
  문화경제국장이준천
  복지환경국장박성노
  건설교통국장박장환
  도시재생국장이상국
  의회사무국장최인희
  보건소장차남희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박선화
  미디어홍보실장강성익
  감사실장이광회
  총무과장한성희
  안전총괄과장고병선
  자치협력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송은정
  민원여권과장김현경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채덕규
  세무2과장김은진
  문화예술과장천정아
  체육생활과장이재경
  일자리정책과장박지숙
  경제지원과장박진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정해빈
  여성가족과장김명혜
  보육정책과장이정아
  환경보전과장차길식
  자원순환과장김보형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김창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행정과장김승환
  자동차관리과장함혜경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홍순원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김영수
  도시경관과장이선우
  보건행정과장박경만
  건강증진과장이영미
  치매정신건강과장오춘택
  위생과장윤경희
  숭의보건지소장김영란
  숭의1ㆍ3동장하태숙
  숭의2동장반지형
  숭의4동장이주원
  용현1ㆍ4동장김영희
  용현2동장이미숙
  용현3동장신상일
  용현5동장김미경
  학익1동장문미희
  학익2동장박영미
  도화1동장홍영
  도화2ㆍ3동장이선자
  주안1동장하금희
  주안2동장최미희
  주안3동장김윤경
  주안4동장김영선
  주안5동장김동원
  주안6동장윤도희
  주안7동장강무희
  주안8동장김선숙
  관교동장김은영
  문학동장조경은
○기타참석자수 3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종구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이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