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5일 (수)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동 행정복지센터ㆍ기획예산실ㆍ스마트정책실ㆍ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ㆍ
     총무과ㆍ안전총괄과ㆍ자치협력과ㆍ평생학습과ㆍ민원여권과ㆍ재무과ㆍ
     세무1과ㆍ세무2과ㆍ문화예술과ㆍ체육생활과ㆍ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ㆍ시설관리공단)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의회운영회 소관 의회사무국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를 심사하고 12월 16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을 심사하겠습니다.  
  끝으로 12월 17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도시재생국, 보건소를 심사하고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정락재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각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85쪽부터 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의회사무국장 최인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락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295쪽부터 4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수연  학익1동장님.  
○학익1동장 문미희  학익1동장 문미희입니다.  
○간사 박수연  339페이지에 청사 내 정자 철거 및 재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정자의 역할이 거기서 어떻게 하죠? 지금 쉼터로 쓰고 있나요, 아니면? 제가 가끔 보면 재활용 수거 이런 거 하실 때 거기서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학익1동장 문미희  쉼터하고 지금 자원순환가게 같이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간사 박수연  지금 청사 내 정자를 철거하는 건 제가 노후됐으니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재설치 관련해서 좀 문의를 드리겠는데, 저희 혹시 문학동 가보셨나요?
○학익1동장 문미희  아니요.  
○간사 박수연  자원순환가게 요즘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요즘 신규로 만드는 데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셨어요?  
○학익1동장 문미희  그건 잘 안 봤습니다.  
○간사 박수연  이거 정자는 정자의 기능보다 좀 더 좋게 컨테이너 형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지금 진행들 하고 있거든요.  
○학익1동장 문미희  아…
○간사 박수연  그런데 그런 검토 없이 지금 정자 재설치로 올라왔더라고요. 그 3,5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정자 설치하기에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사실.  
○학익1동장 문미희  저희가 정자 철거나 바닥 정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거기가 지금 정화조나 통신, 전기 이런 저기가 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거 우선 정리 좀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생각한 거는.  
○간사 박수연  그 비용이 어느 정도 계산하시죠?  
○학익1동장 문미희  그게 바닥 정리가 약 1,300 정도…
○간사 박수연  정화조랑 이런 비용들 그럼 1,300을 제외하면 2,200만원 정도를 정자 재설치 비용이라고 보시는 거죠?  
○학익1동장 문미희  지금 현재 정자가 아니고요. 약간 철재 프레임으로 돼 가지고 보통 버스정류장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4개 하고 양쪽에 트인 그런 걸로 좀 설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간사 박수연  그 견적이랑 받아보신 거죠?  
○학익1동장 문미희  네, 네.  
○간사 박수연  계수조정 전까지 그 견적 주시고요. 이거 그러면 자원순환가게 요즘하고 있는 다른 것들이랑 비교해서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지금 정자를 만드는 추세도 아니고.  
  예전에는 정자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냉난방시설을 다 갖춘 시설들을 원하시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자원순환가게를 하면서 쓰레기들이 굉장히 거기에 집합되어 있는 게 정자 오픈형으로 돼 있으면 보이기도 하는데 문학동 같은 경우는 갖추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신규시설이다 보니까 현대화돼 있거든요.  
○학익1동장 문미희  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살펴보고 위원님께 말씀을.  
○간사 박수연  예산이랑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학익1동장 문미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안1동장님, 제가 한 번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안1동장 하금희  안녕하세요. 주안1동장 하금희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동장님, 주안1동에 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이 지금 시급하죠?  
○주안1동장 하금희  네.  
○위원장 정락재  그런데 이번 예산에 못 올라왔어요.  
○주안1동장 하금희  네.  
○위원장 정락재  그때 얘기로는 기획예산실장님. 주안1동 리모델링비가 시급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거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상반기 특교금으로 특교금, 특교세로 해서 지원 편성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특교비 받을 수 있으십니까, 확실히?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래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위원장 정락재  제가 알고는 있는 내용이지만 왜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안 해놓으면 나중에 말이 또 이상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걸로 해서 말씀드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 때 말씀드렸던 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자치회하고 그다음에 시간 외 근무수당 급량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조사하신 부분들을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니까 급량비 삭감 제외대상이 한 5개 동 정도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주민자치회 수당, 뭐 수당을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평균적으로 봤을 때 불용액에 대한 부분들 각 동마다 100만원 이상씩 거의 대부분 다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수당은 100만원씩 삭감하는 걸로 불용액을 줄여야 돼요, 지금 우리 구 상황이.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이거를 예산결산위원회니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 있으신 동 있으시면 지금 말씀을 하세요. 우리 동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이 100% 전부 다 출석을 하기 때문에 수당을 삭감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동장님들 계시면 지금 말씀하세요. 제외시켜 드릴 테니까.  
  그리고 급량비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기획예산실장님하고 예산팀장님 오셔가지고 올해까지 보고 평균 내서 다음 ’27년도서부터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께서 먹을 거까지 가지고 그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냐라고 또 친히 말씀을 하셔서 급량비 부분은 사실 삭감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좀 더 두고 보고 자기들도 나중에 차후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급량비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자치회 수당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진행시키는 걸로 우리 동장님들께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급량비 자르면 지금 관서운영비 부족한 동들도 예산 추경 때 올려야 되는 어떤 그런 사항들도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거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세요, 동장님들? 없으시죠? 없으시면 그렇게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수연  학익1동장님, 다시 나와주시겠어요?  
○학익1동장 문미희  네.  
○간사 박수연  아까 좀전에 청사 내 정자 설치할 때 바닥공사비 얼마라고 하셨죠?  
○학익1동장 문미희  1,3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수연  지금 세부내역서 보세요, 한번 책자.  
  정자 철거 및 바닥 정비 80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정자 설치 2,700만원 조달수수료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익1동장 문미희  아, 네, 제가 좀 잘못 봤습니다. 제가 잘못 기억을 한 것 같습니다.  
○간사 박수연  그럼 지금 자료 보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학익1동장 문미희  제가 옛날 거랑 혼돈해가지고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박수연  그러면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금액이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학익1동장 문미희  네, 네.  
○간사 박수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총괄 3쪽부터 77쪽까지 그리고 797쪽부터 812쪽까지, 일반회계 97쪽부터 1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기획예산실장 윤순정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숙경 위원  실장님, 어제 아니, 어제래. 기획 쪽 회의록을 보니까 아까 이수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동장님들께 여쭤보고 오늘까지 실장님이 답변을 주시기로 하셨더라고요, 회의록에. 어떻게 결정이 났나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급량비 부분은.  
황숙경 위원  빼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저희가 ’24년도부터 동의 기본경비 부분을 저희가 3년 평균이라든지 이런 거를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해서 급량비를 저희가 2일로 범위를 줄여서 예산 지침을 내려서 동에 배부를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동장님들은 예산편성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 한번 운영을 좀 해보고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으면 중간에 예측을 해서 삭감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동장님들도 그렇게 하시기로.  
황숙경 위원  그럼 주민자치회는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주민자치는 그날 기획행정위에서 주민자치는 괜찮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따로 사전 검토는 못했습니다. 급량비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거는 따로 좀 동장님들 의견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황숙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수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렇게 가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아까 동장님들도 다른 말씀 안 하셨는데.  
황숙경 위원  이의가 없으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 이번에 대통령상 받았다고 지금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았거든요. 아이디어 제안 공모전부터 해서 지금 이 자료거든요. 빛나는 동행 미추홀구.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아, 네, 네.  
황숙경 위원  여기서 지금 규제혁신 아이디어 제안 공모전에서 실장님, 제일 생각나시는 제일 좋은 아이디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좀 많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도서관 사용료 같은 경우는 타 구보다 좀 많이 저희가 사용료가 많아서 그거를 제안했던 기억이 납니다.  
황숙경 위원  도서관 사용료가 뭔가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시설 사용료 1시간에 얼마 이렇게 했던.  
황숙경 위원  아, 어떤 룸이 있을 때 대여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네. 규제를 좀 완화해서.  
황숙경 위원  그게 저희가 활성화가 되어 있나 봐요. 잘 운영이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요금을 낮춰줬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네.  
황숙경 위원  그 아이디어?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네.  
황숙경 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거 보다가 이거를 실장님이 굉장히 PPT 발표를 잘하셨나 봐요. 지금 청년창업특화거리는 저희는 굉장히 말이 많은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아, 청년이요?  
황숙경 위원  네, 네, 그런데 그것도 PPT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이것 역시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상을 받은 거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네. 다 제안이라 그래서 저희가 특정사업만 그런 게 아니라 주민들이 제안도 했지만 저희가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됐고요. 그래서 아이디어 공모전을 해서 추가적으로 했고. 그리고 주민들이 제안한 거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불채택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좀 검토해달라는 그런 제안 숙성을 한 번 더 거쳐서 그런 거에 많은 점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구청장 미소시리즈라고 해가지고 미소문자, 미소콜 주민들 만나…
황숙경 위원  미소콜은 제가 이거 보고 처음 봤어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그런 것도 만나시면서 제안받고 저희가 채택하고 추진하고 이런 것도 많은 평가를 받았다고.  
황숙경 위원  미소문자 미소만남은 아는데 미소콜은.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미소콜도 이번에 얼마 전에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황숙경 위원  부서에서 낸 아이디어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스마트정책실.  
황숙경 위원  그럼 이 콜은 청장님이 누구에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낸 건 중에서 기준을 잡아서 전화를 하셔서 이거는 왜 안 돼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전화를 하시는 것… 자세한 거는 스마트정책실장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황숙경 위원  네, 네. 그리고 제가 하나 질의는요, 저희가 지금 ’26년 본예산에 소송 관련 2억 2,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2억원이요.  
황숙경 위원  2억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2억원 편성입니다.  
황숙경 위원  지금 우리 그러면 3년간 소송 건수 승소한 건과 패소한 건 3년치 어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보시겠어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건수하고 금액 말씀?  
황숙경 위원  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본 손실액은 어느 정도인지, 3년간.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그거는 제가 따로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숙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다음은 스마트정책실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107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정책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숙경 위원  과장님, 저는 정책연구단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고 싶은데요. 미추홀축제진흥원 ’25년 어떤 걸 했나요, 여기서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이제 축제진흥원이 5명이 모여갖고 축제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요. 타 시ㆍ도에 대한 우수사례도 벤치마킹을 했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우리 구에 알맞는 축제에 대한 개발을 하는 용역을 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지역에 있는 스토리텔링을 할 것이 무엇인가.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축제를 접목하고자 했고요. 인천은…  
황숙경 위원  그래서 접목했나요, ’25년에?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그러니까 제안을 한 거죠. 올해 결과가 나온 거고. 인천이 막걸리에 대한 여기에 역사가 있고 우리가 막걸리와 연계된 어떤 전, 음식문화랑 접목을 해서 주민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축제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했을 때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중ㆍ장기적으로 검토 연계가 가능한 사업이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황숙경 위원  이번에는 ’25년에는 여기까지 결론이 나온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네, 2월부터 9월까지 연구를 했고요. 10월에 최종 결과보고회를 했고 이제 최종 결과보고 통해서 시상이 됐고요. 이렇게 되면 내년도나 향후 계획에 어떻게 접목이 될 것인가, 부서와 연결이 될 건가에 대한 부분 했고 부서 제안에서는 당장 어렵겠지만 접목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황숙경 위원  그러면 뒤에 보니까 검토과랑 연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제 검토결과도 나와 있네요, 보니까.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네, 그렇습니다.  
황숙경 위원  그러면 미추는 아이를 좋아해, 이거는 왜 보육정책과랑 연계 불가능이 나왔나요, 어떤 내용인데?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내용이 이제 전문가 자문도 없었고요. 연구하는 과정에서 조금 심도 깊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제안을 했습니다. 학교 앞에서 이제 도우미들이 아동의 등하교를 도와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고요. 앱을 개발하자,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기존에 복지페이지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이 가능한 게 있어서 그거는 제안에서 수용이 안 됐고요. 그리고 발표 통해서 저희가 70점 미만은 시상이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정량, 정성평가 다 합해서 점수가 조금 도달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숙경 위원  지금 정책연구단은 저희 신입으로 들어오시는 공무원분들이 포함되는 거죠?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네.  
황숙경 위원  이거는 되든 안 되든 저는 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저도 이게 작년에 처음 시작했을 때 조금 미미했는데 올해 5팀이 연구를 꽤 꾸준히 했습니다. 일부 여건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했었지만 이걸 통해서 구정에 대해서 좀 더 애정을 가지고 본인들이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황숙경 위원  그렇죠.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지금 초창기지만 좀 시간을 갖고 기다려 주시면 충분히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숙경 위원  충분한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래서 어쩌면 새로이 들어오는 그 젊은 직원들이 이끌어 나가야 할 미추홀구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들의 아이디어를 꾸준히 성장 발전시켜 주는 것도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많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스마트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115쪽부터 1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마지막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제2의 인생 건강하게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저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홍보실 많이 응원 좀 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127쪽부터 1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광회  감사실장 이광회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규철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27쪽에 청렴콘서트 운영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광회  기존에 주로 해왔던 강의가 강의 위주로 진행이 됐었는데 그것보다는 작년에 보니까 공연형으로 하게 되면 교육효과가 높은 거 같아서 내년에는 강의형으로 하는 교육은 좀 줄이고 공연형을 새로 도입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공연형은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판소리하는 분하고 장구치시는 분하고 두 분이 나오셔서 서로 청렴에 대한 얘기를 주고 받으면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재밌는 스토리나 해학 같은 걸 곁들이기 때문에 강의 듣는 분들이 상당히 집중도가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다른 일반교육을 할 때는 집중력이 없고, 그거보다는 더 좋다는 거죠?  
○감사실장 이광회  네, 강의 효과가 집중력이 좋아지고 그분들 대화내용이 일반강의보다는 재미있게 구성돼 있어가지고요.  
장규철 위원  그러니까 이 판소리하면서 그런 어떤 청렴 그거에 대해서 다 거기 구상이 다 돼 있는 거죠?  
○감사실장 이광회  네, 그렇죠.  
장규철 위원  그런데 이거를 어느 다른 데서도 이렇게 하나요?  
○감사실장 이광회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 평가받고 또 이제 가격이나 이런 품질에 비해서 가격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청렴연구소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가격이 저렴해서요?  
○감사실장 이광회  내용에 비해서 다른 데는…
장규철 위원  이게 1회잖아요, 1회.  
○감사실장 이광회  네, 그렇습니다.  
장규철 위원  처음 하는 거잖아요.  
○감사실장 이광회  네. 작년에는 이제 무료로 해 줬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장규철 위원  어떻게 무료로, 그분들이 어떻게 무료로 해 줬어요? 올해도 무료로 하면 안 돼요?  
○감사실장 이광회  네, 자체 계획에 따라서 순회공연을 하는데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선정되면 순회공연으로 무료로 했었습니다. 홍보 차원에서요.  
장규철 위원  올해도 한번 무료로 해보시죠, 이거?  
○감사실장 이광회  그런데 한 번 해서 내년에는.  
장규철 위원  이분들은 그럼 자기네 홍보차 무료로 1회를 해 주고 거기서 지자체에서 그냥 여기 더 집중력이 높고 괜찮은 것 같으면 신청을 하고.  
○감사실장 이광회  신청하면 거기서도.  
장규철 위원  음, 영업 상술이네요, 이분들은?  
○감사실장 이광회  많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가지고요. 일단 교육 효과가 높으면 신청을 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그런 쪽으로 거기 권익위에서도 교육형태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장규철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리도 교육을 잘 받아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괜히 52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이것도 다시 한다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참, 그런 것 같네요, 그냥 제 생각에는.  
○감사실장 이광회  내용이 지난번하고 또 동일하지는 않고요. 개선돼가지고 거기서도.  
장규철 위원  그렇죠, 그때그때 다 틀리겠죠. 사회의 어떤 이슈에 맞춰서 하겠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청렴에 대해서 교육을 엄청 저희 본 위원들도 많이 받는데 물론 공무원분들은 더 받으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걸 저는 알아요. 하지만 이걸 콘서트 형식으로 해서. 그러면 이게 전 직원이 다 못 모이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대회의실에서 하는 건가요?  
○감사실장 이광회  네, 네. 대회의실에서.  
장규철 위원  몇 명이나 모여요, 거기? 우리가 1,000명이 넘는데 직원이.  
○감사실장 이광회  200명 정도는 모일 수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럼 나머지 1,100명 정도는?  
○감사실장 이광회  강연형 대면교육으로 나머지는 하고요. 일부는 선호하는 분들은 먼저 콘서트형으로 이제 하는 걸로.  
장규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이광회  이게 가격이 조금 높은 거는 이제 강의는 한 사람이 하지만 이거는 여러 명이…
장규철 위원  아니, 가격대가 이게 100만원도 아니고 520만원인데 이게 가격대가 엄청 비싸요, 이게 지금 그래서.  
○감사실장 이광회  인원이 여러 명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강의는 한 사람이 하지만 그거는 여러 명이 나와서 하다 보니까 좀 비싼 것 같습니다.  
장규철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숙경 위원  실장님, 신규로 520만원을 책정했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은 숙지를 하고 오셨어야지, 장규철 부의장님 질의하실 때 대답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봤더니 나주시에도 청렴판소리로 깨끗한 공직문화 다진다, 서귀포시도 판소리와 융합한 청렴콘서트로 공직문화 새롭게 다지다. 기사들이 뜨더라고요.  
  자, 이 내용을 잠깐 봤더니 우리가 흔히 아는 왜 판소리야? 뜬금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내용을 봤더니 흥부전에서도 흥부와 놀부 그 사이에 나오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내용들에서 이분들이 판소리를 하면서 이 부분은 청렴에 대한 교육이 판소리 형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강사가 일반적으로 떠들어서 우리 머리에 주입시키는 그런 청렴문화 교육이 아니라 이 흥부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 나오는 많은 비리 내지는 이런 것들을 판소리로 푼다. 그 교육이 목표인 거죠?  
○감사실장 이광회  그렇죠. 재미있게 구성돼 있어서.  
황숙경 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지금 계속 얘기가 안 나올 거라는 말씀인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어떤 청렴교육을 하시냐, 이렇게 했을 때도 실장님 말씀 똑부러지게 못 하시니까 계속적인 질문이 나오는 것처럼 이것 역시도 저는 너무도 반응들이 좋았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뜨기 때문에 저희도 앉아서 그 강사님의 얘기를 듣는 것보다 훨씬 더 괜찮겠다. 나주 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을 상대로 문화대강당 이런 걸 빌려서 했다라고 기사가 뜨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대강당에서 직원 전체는 아니지만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예산을 올리신 거죠?
○감사실장 이광회  네.  
황숙경 위원  거기에 대해서 똑부러지게 말씀을 하시라고요.  
○감사실장 이광회  강연형도 필요하니까 그것도 없앤 건 아니고요. 조금 줄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황숙경 위원  이거 해보시고 저는 글로 보거나 책으로 보는 것보다 이런 게 훨씬 더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번 해보시고 괜찮으면 더 늘리는 방법도 괜찮겠다. 대신 이렇게 신규사업 예산을 잡아오셨을 때는 실장님의 확고한 어떤 교육목표 내지는 이 예산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확고한 말씀이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실장 이광회  네, 개선하겠습니다.  
황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133쪽부터 1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성희  총무과장 한성희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35쪽 보면 공무원 맞춤 복지사업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성희  저희가 매년하는 사업이고요. 작년이랑 틀린 게 기본항목하고 자율항목인 복지포인트하고 단체보험을 좀 합쳐서 부기명이 줄은 것처럼 보여지기는 하지만 그렇게 있고 저희 이수현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하셨듯이 부기명대로 산출기초를 정확히 하라고 하셔서 저희가 단체보험뿐만 아니라 그 밑에 보면 건강검진비 이런 거를 좀 현 실정에 맞게 다 조정한 사항입니다.  
장규철 위원  우리가 타 구하고 이 포인트가 차이가 나나요, 복지포인트가?  
○총무과장 한성희  좀 차이가 납니다.  
장규철 위원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총무과장 한성희  정확하게까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  
장규철 위원  한 10만원 정도?  
○총무과장 한성희  지자체마다 조금씩 틀려지니까.  
장규철 위원  거의 비슷하던데 다른 지자체는.  
○총무과장 한성희  네, 인천은 거의 비슷하기는 하는데요. 개인별로 받는 거는 가족수당이라든지 근속연수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편차는 나게 돼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포인트 같은 경우는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아니에요. 자료 여기 뽑아왔어요. 최하던데, 최하.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으로서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올려줄 포인트를 더 줄 생각은 없으세요?  
○총무과장 한성희  재정여건이 허락이 되면 바로 저희가 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아까 이런 거 있잖아요, 520만원 가지고 청렴교육한다는 거 이런 거 해가지고 포인트나 올려주시지.  
○총무과장 한성희  저희 직원이 지금 1,700명을 계산을 해야 돼서요.
장규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삭감할 거 삭감해가지고 올려주시면 되죠.  
○총무과장 한성희  저희 직원들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규철 위원  타 구 공무원들하고 야, 너네는 포인트 얼마나 받아? 우리는 얼마 받아. 서로 비교하면 얼마나 이게 미추홀구청 다니는 직원들이 화가 나겠어요. 과장님 계셨을 때 이런 거를 어느 타 지자체하고 어느 정도를 맞춰주면 우리 총무과장님 멋있다 그러지.  
○총무과장 한성희  네, 알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안 그래요? 그 쪽지 멋있는 거 갖다 주셨네. 뭐라고 썼어요?  
    (웃음소리)
○총무과장 한성희  인천시하고 비슷하다고요. 제일 꼴찌는 아니고.  
장규철 위원  인천시하고?  
○총무과장 한성희  네, 네. 동구나 웅진 이런 데보다는.  
장규철 위원  우리하고 비슷한 데 찾지 말고 높은 데가 어디인가, 그렇죠?  
○총무과장 한성희  네, 알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게 일을 하더라도 우리 구가 일이 엄청 많잖아요. 점점 인구수도 늘고 있고 그러면 일단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인트라도 상위 쪽에 가면 이야, 너네는 그래도 일도 많으면서 포인트도 많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좀 심각하게 생각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성희  네, 명심해서 재정 여건이 풀리면 제일 먼저 이걸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142쪽 보시면 거소투표신고서 발송 등기우편요금 있어요.  
○총무과장 한성희  네, 네.  
○위원장 정락재  등기가 5,000원씩 해서 663명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는데요. 어떤 등기기 때문에 혹시 다른 가요, 다른 등기보다? 지금 다른 부서들 등기요금이요, 2,830원으로 딱 고정이 돼 있어요. 등기 다른 부서들 보면 등기요금이 그렇게 돼 있어요, 2,830원으로. 전 부서들은 세무과랑 이런 우편요금 많이 쓰는 데들 보면 딱 2,830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등기랑 지금 우리가 총무과에서 보내려는 등기가 다른 등기인가요?  
○총무과장 한성희  저도 좀 한번 살펴는 봐야 되는데 선거 관련 등기이기 때문에 빠른등기이고 조금 틀린 거는 알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다음에 장애인 거소투표신고서 발송 우편요금도요, 지금 다른 데 일반요금은 380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380원. 그런데 지금 총무과 것만 보면 600원으로 잡혀있어요. 정확히 알아보시고 이 추계를 잡으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총무과장 한성희  일단 총액은 선관위에서 내시가 됐던 금액이고요. 산출기초까지는 그렇게 되는지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아니, 우리가 저기를 해야 되니까 빠른 시일 안에 저기하셔갖고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성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군부대 지원 업무추진비를 빼가지고 보니까 의전관리 및 주요 업무추진비로 돌렸네요?  
○총무과장 한성희  아, 돌린 건 아니고요. 부기명이 따로 돼 있던 걸 통합한 겁니다. ○이수현 위원  통합을 한 겁니까?  
○총무과장 한성희  네, 네, 어차피.  
이수현 위원  따로 있는 걸 통합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한성희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업무추진비 항목에 똑같이 되어 있고 매년 같이 가는데 굳이 부기명을 달리 할 필요가 없다고 저희가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통합만 하는 것입니다.  
이수현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청원경찰이 ’24년도에는 20명, ’25년도에는 18명, ’26년도에는 17명 지금 계속 줄고 있어요.  
○총무과장 한성희  네, 맞습니다.  
이수현 위원  이거 이렇게 계속 줄어도 상관이 없나요?  
○총무과장 한성희  저희가 지금 신청사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 청경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는 않아서 저희가 지금 자연감소분을 그냥 놔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수현 위원  건물이 하나로 합쳐지니까?  
○총무과장 한성희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면 이 근무복은 보니까 매년 구매를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한성희  네, 맞습니다.  
이수현 위원  이거 근무복 이렇게 매년 구매를 해야 되나요?  
○총무과장 한성희  네. 아니, 왜냐면 계속 개인에 따라서 해지는 정도나 이런 게 틀릴 수는 있지만 근무복 같은 경우에는 교대근무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갈아입고 하는 거라서 저희가 한번에 사줄 때 몇 벌씩 사주는 게 아니라 한 벌씩 사주다 보니까 그게 또 쌓이고 옛날 거는 버리고 그런 식으로 지금 돌려서 입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민생안정대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떤 상황에서 쓰여지죠? 민생안정대책추진 업무추진비.  
○총무과장 한성희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시책사업이라서 사업추진 관계자라든지 회의 참석자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나 식사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인부임을 보게 되면 ’23년도 본예산이 1억 1,700만원이에요. 그리고 결산을 보니까 8,600만원, 2,500만원 차이가 나고 ’24년도에는 5,000만원 결산하고 본예산하고 차이가 나고 ’25년 본예산하고 결산하고 또 5,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거는 비교적 금액이 커요. 이게 예비비 형식의 어떤 예측 불가한 예산들이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의 50%에서 한 60%만 본예산에 담고 나머지는 추경을 활용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우리가 예산이 넉넉해서 본예산에 모든 사업비를 전부 다 100% 담는다라고 하면 이런 금액을 100% 담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필수경비들도 다 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렇게 예비비 형식의 어떤 예측 불가한 예산의 편성은 예산편성 비율을 좀 조율을 해서 이렇게 지금 5,000만원, 5,000만원, 2,500만원씩 매년 본예산하고 결산하고의 차액 큰 경우에는 100%를 다 담지 말고 이런 부분들이야 말로 50에서 70% 정도, 60%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부족하다 싶으면 나중에 추경에 부족하지 않을 것 같으면 추경에 담지 않아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정을 통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한다라고 하면 불용액을 훨씬 더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예산편성 방법의 하나의 저는 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법들도 한번 총무과에서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총무과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비비 형식의 그 예산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그리고 예비비 형식의 비용들은 비교적 집행률이 낮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100% 본예산에 담을 필요는 없다. 그래야지만 불용액을 줄일 수 있다, 전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이 425명에서 550명으로 증원이 됐는데 이게 짝홀제에 의해서 숫자가 달라지는 건가요?  
○총무과장 한성희  저희가 지금 계산을 할 때 한 1,750명 정도로 계산을 하고 짝홀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절반으로 해서 한 875명 정도 해야 되는데, 875명이 다 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한 70% 정도 잡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상치로 지금 550명을 잡아놓은 겁니다. 격년제 인원이.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가장 큰 기본적인 거는 짝홀제에 의해서 숫자가 나오고 거기에 따른 70%를 예산을 잡았다라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한성희  네, 맞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리고 그 공무원 출장여비요, 이게 보면 세부사업명이 교육훈련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여비 국제화 여비, 공무국외출장 여비, 이렇게 나가는데 이 지출내용이 뭐였습니까, ’25년도에? 어떤 내용으로 그 공무원출장 여비가 지출이 됐죠?  
○총무과장 한성희  일단 출장 여비라고 하는 경우는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팀마다 출장 여비가 있어서 이게 뭐 인사담당이라든지 시랑 업무협의라든지 인사위원회 서면심의라든지 이런 때 가서 받게 되고요. 국외출장 여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좀 예비비로 저희가 1,000만원 세워두는 경우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건만 지출해서 한 390 나가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수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지출내용이 어떤 항목으로 지출이 됐냐고요.  
○총무과장 한성희  출장 여비…
이수현 위원  공무국외출장 여비.  
○총무과장 한성희  네, 그게 출장 여비 항목입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는 어떤 항목이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지출이 됐냐고요. 어디다 사용을 했냐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한성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니,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외시장 개척단을 가게 되면서 청장님과 수행비서 그…
이수현 위원  그러면 결국은 수행자들에 대한 수행경비로 지출이 된 거죠?  
○총무과장 한성희  네, 보통은 해당부서에서 맞게 세우는데 그 비용이 모자르거나 이제 이랬었을 때 저희가 이제 예비비 성격으로 있다가 지출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게 단순히 수행자의 수행 여비예요, 그렇죠? 아니라고 할 수 없죠? 그러면 이 항목 자체가 제가 항목을 이야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교육훈련프로그램 지원이고 여비고 국제화 여비예요. 그러면 핵심이 교육훈련프로그램 지원이라는 얘기예요. 공무원이 외국에 교육을 갔다든지 어떤 특정한 부분들에 대해서 훈련을 갔다든지 국외로 갔을 경우에 사용될 여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해외시장 개척단에 가니까 거기에 수행하는 수행자들에 대한 경비로 나가면 이게 이 항목하고 맞느냐는 얘기예요. 안 맞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분명히 공무원들이 국외로 교육이나 훈련을 갈 때 쓰는 여비인데, 이거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 수행자들에 대한 경비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항목의 내용에 맞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과장 한성희  아, 네.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통계목별로 정책 단위 업무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사팀에서 하게 되는 거랑 저희가 심의라든지 여비지출을 그래서 이제 공무원 교육훈련 쪽에 지금 맡겨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기교육 핵심 중견간부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저희가 이 비용에서 나갔었는데 지금은 시에서 통합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게 없고 지금 경우는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교육훈련 그 항목에 있는 거는 지적하신 대로 조금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서 나중에 고칠 수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수현 위원  아니요, 고칠 수 있으면 고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고쳐야 돼요. 그 항목에 고유한 내용에 적합하게 예산은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교육훈련이 아니에요. 단순 수행하는 수행자의 비용입니다. 그거를 교육훈련프로그램 지원비로 쓰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해외 교육훈련을 가는데 여비로 썼다라고밖에 판단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총무과장 한성희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가게 되면 그럴 때도 공무원.  
이수현 위원  그거는 억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과장님. 수행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벤치마킹 하겠습니까? 그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간…  
○총무과장 한성희  아니, 아니라 그 건은 올해가 이제 특별하게 그렇게 올라가진 거고 지금 이런 경우에는 작년이나 이런 데도 자원순환 시책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수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수행 당연히 해야 돼요. 저도 인정해요. 그러면 그 항목에 맞는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공무원들 교육훈련 국외여비로 해가지고 국제여비로 해가지고 수행하는 사람들 수행경비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평가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평가받을 때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예산은 결코 배정을 하고 고유의 내용과 다르게 예산 편성 아니, 그 집행을 하는 부분들은 예산은 절대 그렇게 사용하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은 해당부서의 내용으로 전부 다 옮기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한성희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리고 통장 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 ’23년도에 559만 3,000원, ’24년도에 731만 2,000원, ’25년도에 645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25년도에 집행 예정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26년도에 900만원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550만원, 560만원, 730만원, 640만원 했는데 통장 자녀 장학금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따져서 3년만 기본적으로 본다라고 해도 이게 900만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총무과장 한성희  900만원 아니고 800만원인데 800만원이라고 해도 지금 저희가 한 학기당 50만원씩 2회에 가능하니까 1인당 100만원 정도거든요. 8명 정도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국가장학금이라든지 기타 받는 장학금과 이중 수혜가 되는 경우에 제외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아파트나 이런 데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젊은층, 그러니까 기존보다 조금 젊은 분들이 오게 됐고 그러다 보니 자녀가 있는 경우가 좀 있어서 이거를 바로 삭감을 하거나 대폭 축소하거나 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가는 거라 정해지면 추경 때 바로 정리해서 이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불용이 되더라도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민주평통사무실이 효림빌딩에서 본청 3청사로 옮겨 이사를 하시나요?  
○총무과장 한성희  네, 노인인력개발센터 쓰는 곳으로 옮겨갈 예정인데 거기에서 이제 원래 이사 가기로 했던 부분이 조금 지연이 되면서 아직 몇 월에 이사 간다라고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12월 지나면…
이수현 위원  그 네, 민주평통사무실 임차료로 77만원이 12개월 924만원이 예산이 잡혀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본관 구청 청사로 옮겨도 이 임차료를.  
○총무과장 한성희  아니요, 임차료는 지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이수현 위원  예산… 네.  
○총무과장 한성희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노인인력개발센터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지금 언제 뺄지를 정확하게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 몰라서 12개월치를 다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 시점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수현 위원  이사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12개월로 잡으셨다?  
○총무과장 한성희  왜냐면 노인인력개발지원센터에서 가기로 했던 곳이 좀 유치권이랑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게 해결이 단시간 내에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그거를 위해서 관계자들이 다 노력은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중에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혹시 몰라서 12개월을 다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이수현 위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확실하지도 않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이러한 상황을 자체적으로 제대로 정리도 안 한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한다라는 부분이. 그리고 그 내용에는 이사를 간다라고 이렇게 또 써놓고 그러면 본인들은 무슨 책임을 질 겁니까?  
○총무과장 한성희  그러니까 지금 그 앞쪽에서의 그 건이 조금 빨리 해결이 되면 상반기 중에도 갈 수 있고 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이 바로 바로 계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두 가지를 지금 다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수현 위원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불확실해요, 그렇죠? 1, 2, 3개월 만에 갈 수도 있는 거고 6개월 만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예산 잡힌 대로 1년 내에 못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구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최대한 빨리 이것을 옮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2개월로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은. 일단 6개월 정도로 잡아 놓고 최대한 6개월 이내에 이사를 갈 수 있도록 또 이사를 가는 게 맞고. 그러면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빨리 해가지고 이러한 최대한 이 예산적인 편성을 할 때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해서 부족하면 그래도 안 되는데 안 된다라고 하면 예산을 추경에 다시 올릴 수도 있겠지만 이사 간다고 전부 다 생각들을 다 하고 있으면서도 예산은 또 임차료를 12개월치를 잡고 있다라는 게 이게 선뜻 이해가 되느냐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보공개 운영 같은 경우도 ’23년도에 98만원, ’24년도에 78만원, ’25년도에 120만원 했는데 ’26년도에는 200만원 잡혀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한성희  전년도에 260이었고 올해 이제 아니, 내년도에 200으로 잡은 건데요. 정보공개 심의 같은 경우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벌써 세 번 있었습니다. 이 심의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떻게 건건이 해마다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3년 평균 아니면 지금 추이를 좀 봐서 내년에는 다섯 번으로 해서 지금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오히려 지금 정보공개교육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교재비용이나 이런 거를 다 제작을 하던 거를 그걸 좀 줄여서 비용을 조금 아낀 사항이고요.  
이수현 위원  아껴서 써서 이제 120만원 정도 예산을 ’25년도에 11월, 12월까지 전부 다 집행하면 120만원 정도 지금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26년도에 200만원을 잡으신 거예요?  
○총무과장 한성희  아니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25년도에 본예산이 260이었잖아요.  
이수현 위원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총무과장 한성희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수현 위원  이거를 200만원보다 더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한성희  아, 이번에도 갑작스럽게 정부공개심의회가 이번 주에 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심의회나 이런 거를 했었을 때 비공개나 부분공개 불복하는 지금 율이 조금 높아지는 상황이라 저희가 추이를 보니 조금 더 줄이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대로 이 정도 한 60만원만 줄여서 세운 것입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게 되면 증액은 과감하게 감액은 소극적으로, 딱 이거예요. 증액시킬 때는 뭐 이것저것 다 이유 갖다 대면서 증액을 시킬 때는 과감하게 시켜요, 막 증액을. 그런데 증액된 데서 감액을 시킬 때는 또 이것저것 이유를 다 대면서 감액은 최소한으로 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한성희  200만원 중에 한 60만원이 필수입니다. 저희가 교육비라든… 그러니까 지금 교재유인비라든지 아니면 교육비거든요. 그리고 140만원 정도가 지금 저희 심의회 수당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몇 십만원 갖고 그런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그 인건비는 올해 인건비 지금 필수경비잖아요. 인건비 총무과에서 인건비예산 엄청 큰데 어느 정도나 예산이 미반영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한성희  올해랑 똑같이 한 달 반 지정도가 미반영되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게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총무과장 한성희  저희가 지금.  
이수현 위원  30 몇 억 되나요?  
○총무과장 한성희  62억 정도를.  
이수현 위원  62억이요?  
○총무과장 한성희  네, 못 세운 사항입니다.  
이수현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서 및 각종 유인물 제작을 보게 되면 ’23년도에 135만 9,000원 결산, ’24년 135만 4,000원 결산, ’25년 137만 7,000원 예정으로 되어져 있는데 ’26년도에는 1,000만원 아니, 1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있어요.  
○총무과장 한성희  이것도 저희가 부기명이…
이수현 위원  이거 부족하지 않아요?  
○총무과장 한성희  아니, 부기명 저희가 조금 세분화해서 현실화하느라고 조금 저희가 다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수현 위원  아니, 이렇게 130만원, 130만원, 130만원 계속 지출이 됐는데 ’26년도에 100만원 잡았으면 누가 봐도 이거는 예산 과소 추계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총무과장 한성희  아니요, 그 밑에 다른 부기명에.  
이수현 위원  다른 부기명에서 남으면 또 그쪽으로 갖다 쓴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한성희  아니, 아니요. 그쪽으로 옮겼다고요.  
이수현 위원  그쪽으로 옮겼다고요?  
○총무과장 한성희  이번에는 모자르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쓰던 거를 이제 그걸 다 현실화해서 지금 다 재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기명이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결산이라든지 기타 나가는 거 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화해서 지금 재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수현 위원  그 이제 구정발전 유공자 표창장 제작이요, ’23년도에 281만원, ’24년 397만원, ’25년 390만원, ’26년도에 420만원을 잡았어요. 문제는 뭐냐면, ’25년도에 지난번에 정리추경할 때 12월 지출액이 208만원 즉 53%에 해당되는 표창장 제작에 208만원을 사용을 한다고 예정금액으로 올렸어요. 12월달에 혹시 유공자 표창이 208만원어치 할 정도로 표창장 제작 수요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한성희  네,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가 12월 30날 이제 표창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각종 연말에 각 부서나 단체나 이런 데서 사업을 완료하고 송년회 겸 성과보고회 겸 이런 걸 하면서 표창 수요가 좀 많이 늘었고요. 내년.  
이수현 위원  그게 12월 한 달에 그 표창 수요 그게 53%나 돼요?  
○총무과장 한성희  네, 가장 많습니다.  
이수현 위원  많은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보게 되면 차년도에 쓸 거를 연말에 사가지고 구비를 해놓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면 한두 달 정도 기다렸다가 ’26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하게 되면 좋은데 그거를 꼭 예산 남는다고 해가지고 연말에 해서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성희  지금 이 경우는 결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이수현 위원  부속실 신문구독료 정확히 산출했습니까?  
○총무과장 한성희  지금 신문마다 1만 5,000원에서 2만원 다 구독료가 틀려지더라고요.  
이수현 위원  구독료 틀린 거는 저도 알아요. 이런 부분들은 100% 딱 맞춰야 돼요. 이거 맞습니까, 지금? 예산?  
○총무과장 한성희  저희 이대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100% 딱 맞아요?  
○총무과장 한성희  아, 조금 얼마는 차이가 날 수는 있겠죠. 해마다 오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수현 위원  100% 딱 맞출 수 있는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산 아니, 그 신문요금이 오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신문사하고 해가지고 내년에 우리 예산 편성해야 되는데 신문비용 올해랑 같습니까? 이 정도는 확인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죠. 내년에 오를 수도 있으니까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이렇게 월정액으로 나가는 거는요, 무조건 100%로 맞춰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숙경 위원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 시스템에 관한 거는 기획 쪽 회의록을 봐서 알고요. 다른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지금 회의록을 봤더니 과장님, 올해 1억 목표 잡으셨더라고요?  
○총무과장 한성희  네, 네.  
황숙경 위원  지금 오늘 기준으로는 어떻게 목표 달성이 가능하셨나요?  
○총무과장 한성희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6,800 정도 들어왔고요.  
황숙경 위원  6,800?  
○총무과장 한성희  네, 네. 오늘 아침에 현재까지로는 7,0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12월 한 달 동안은 매일매일 200, 300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황숙경 위원  그래서 목표한 1억은 채울 수 있을 것 같으시다?  
○총무과장 한성희  네, 네.  
황숙경 위원  혹시 ’24년에는 얼마가 들어왔었나요?  
○총무과장 한성희  저희가 첫 회가 9,700이고 그다음에 1억 800이었습니다, ’24년도에는.  
황숙경 위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라디오에서 저희는 혹시 라디오 광고를 하나요?  
○총무과장 한성희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숙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  
○총무과장 한성희  대신 남동구랑 저희랑 현수막으로 이제 크로스로 달아서 홍보는 했고 그 외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 대비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관공서라든지 학교라든지 은행권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체 이런 데 많이 받는 데들은 저희가 공문을 좀 뿌려놓고 있습니다.  
황숙경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라디오에서 안산시가 고향사랑기부제를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광고를 듣고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내용이 고향사랑기부제로 아침을 거르는 아이들 간단식을 제공하고 장애와 비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협력하여 한라산 등반을 하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이런 고향사랑기부제로 저희는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소득공제도 이렇게 됩니다라는 그런 팩트있는 그 광고를 딱 하는데 어? 우리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벤치마킹 현수막 이렇게 딱 거는 것보다 그런 광고들도 딱 들었을 때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걸 하면 이런 사업을 하는 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광고도 한번 벤치마킹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총무과장 한성희  네, 고맙습니다. 안산시 광고는 좀 참고하겠습니다.  
황숙경 위원  그리고 보니까 지금 이거는 본예산 의회 업무보고 때 있었던 건데요. 신규직원 적응 지원 프로그램 추진 있죠? 1대1 멘토링, 그럼 이거는 신규직원이 들어오면 누가 멘토가 되는 거?  
○총무과장 한성희  일단은 배치된 부서의 바로 상급자, 사수라고 하죠. 그런 사람이거나 팀장이거나 그렇게 해서 그 직원을 좀 특별히 적응할 때까지 이것저것 도와주고 같이 나가서 식사도 좀 하고 이런 경우에 본인뿐만 아니라 그렇게 같이 응해 주시는 분, 상시학습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황숙경 위원  이게 ’25년 올해도 시행된 거고 내년에도 할 거고.  
○총무과장 한성희  네, 그렇습니다.  
황숙경 위원  ’25년부터 있었던 사업인 건가요?  
○총무과장 한성희  네, 좀 비슷한 거는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 저희가 올해 10월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숙경 위원  워낙 많은 직원들이 빠져나간다라는 기사 내지는 다른 데도. 그래서 이런 훈련들은 조금 이름만 붙여놓을 게 아니라 좀 신경을 쓰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봤더니 지금 통합돌봄에 대해서 김재원 위원님 말씀하셨고 과장님이 대답 못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총무과장 한성희  네.  
황숙경 위원  통합돌봄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 지자체가 시범사업은 끝났고요. 전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라는 거 답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한성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153쪽부터 1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안녕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비 제설활동비가 1만원에서 1만 1,000원으로 1,000원이 올랐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이거는 지침이나 이런 게 있어서 올린 건가요, 아니면 자율적으로 올린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저희가 지금 최저임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래서 자율적으로 인상을 하신 거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신.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율방재단 역할을 좀 많이 진행을 했어요. 제설도 하고 차단하수도 오물도 좀 치우고 그리고 또 여름기간 동안에 생수나눔 냉장고 5개 운영하는데요. 거기 수시로 물도 좀 채워놓고 그런 역할을 일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는 좀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수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0원 올린 게 지침에 의해서 올렸냐, 우리 자율적으로 올렸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수현 위원  자율적으로 올리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저희가 네, 좀 올려드렸습니다.  
이수현 위원  기타 훈련 참가활동비 140만원이 없던 게 새로 생겼습니다. 있었나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몇 쪽…
이수현 위원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비에 보면 기타 훈련 참가활동비가 신설이 됐잖아요.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기타 훈련 참가활동비 140만원이 새로 생겼어요. 이게 없었어요, 작년까지는. 그런데 뭘 하는 건지 제가 여쭤보려고 그런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자율방재단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는데요. 제설이나 훈련 참가 그런 것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없었던 게 새로 생겨가지고 정확히 예산이 편성이 됐을 때는 어떠한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됐을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아, 예산을 저희가 있었어요. 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수현 위원  있었다고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저희가 지급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작년까지는 이 예산이 없었어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부기를 신설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부기를 신설을 하셨다고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네.  
이수현 위원  그리고 그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수당이요, 사항별설명서가 어떤 게 맞아요? 산출근거는 7만원 곱하기 15명 8회 84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증액사유가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위원 인원 증가해가지고 15명에서 17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13명에서 15명이죠?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그게 이제 올해는 2025년도에는 부기명에 13명분을 세웠고요. 실제 실무위원은 지금 15명에서 17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불참인원까지 좀 감안해서 15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제가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잘…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지금 실무위원회 위원은 총 17명입니다.  
이수현 위원  아, 17명인데 빠질 거 생각해가지고 산출근거에 15명으로 잡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런데 이게 실무수당이 계산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840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23, ’24 ’25년도에 637만원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추경 때마다 감액을 했어요, 이 항목은 보니까는. 그래가지고 결산액이 ’23년도에 504만원, ’24년도에 373만원, ’25년도에 540만원 이렇게 지출이 됐더라고요, 3년 동안에. 그런데 지금 ’26년도에는 또 840만원을 잡으셨어요. 두 명을 줄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500만원대, 300만원대, 500만원대 이러면 또 갭이 여기서도 한 300만원 정도 차이 난다라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저희가 그 올해 들어서 인파관리에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인파관리 쪽에는 1,000명 이상 모이는 행사나 공연 등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현장확인도 하고 시설점검도 하고 그런 사항이고요. 갭이 생기는 거는 사실.  
이수현 위원  불참해서 그렇죠, 뭐.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불참자도 있었고 저희가 또 이제 두 분을 더 위촉한 분야는 교통 쪽하고 그리고 건축기술사분 해서 무대설치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그렇게 선정을 해서 2명을 늘려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행사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상반기에 선거가 있기는 하지만 주로 저희가 구에서 하는 행사보다 문학경기장이나 어떤 야외공연장에서 하는 대규모 연예인행사들이 문학경기장 쪽으로 지금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올해도 벌써 문학경기장에서 한 5번 정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실무위원회 수당은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아니, 뭐 어차피 지금 두 명 줄여가지고 산출근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100%를 다 담지 않았다라는 거는 저도 이해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이제 하실 때 좀 위원들을 독려를 하셔가지고 많이 참석을 하면 예산을 대부분 다 소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쓰셔가지고 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률이 높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리고 관리감독자 교육비 이것도 보면 452만원, 499만원, 478만원, 이렇게 보통 보니까 거의 450만원에서 490만원, 500만원 안쪽으로 이렇게 관리감독자 교육비가 평균적으로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26년의 예산이 또 75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부서에서 인건비 상승률 반영해서 그렇게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이거 교육비예요, 인건비가 아니라.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그렇습니다. 교육비입니다.  
이수현 위원  교육비인데 인건비 상승분하고 상관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그 인건비가 아니고 업체의 단가가 좀 오를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교육대상자도 저희가 금년도에는 244명이었는데 내년에 297명까지 좀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관리감독자가 대부분 교육을 주관하고 하는데 그분들도 아마 교육비 자체가 업체마다 저희가 제일 싼 곳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 좀 오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저는 예산을 이렇게 다루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믿음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몇 년치에 대한 평균금액이 대략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 범위 안에서의 최소한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그 정도의 예산은 지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750만원처럼 한 250만원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크게 지출되지는 않아요, 보면. 거의 경험해보면 그렇더라고요.  
  이게 제가 왜 이렇게 계속 ’23년도 ’24년도 그리고 ’25년도 집행예정액이 몇 개년에 걸쳐서 결산액에 대한 부분들하고 비교를 해서 ’26년도 예산을 자꾸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제 다음 뭐죠, 자치협력과인가요? 자치협력과서부터는 이제 얘기 안 할 거예요. 저도 입 아파가지고. 이게 똑같은 얘기 반복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작업환경 측정조사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도 보면 1,007만원, 1,114만원, 1,112만원 이렇게 예측이 되고 결산에 전부 다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1,200만원, 1,300만원을 넘지를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26년도도,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고 내가 ’26년도에 어떻게 예산을 편성을 할까를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안 나와요. 어느 정도 플러스 알파가 적당히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이해를 다 해요. 그런데 이 예상치를 넘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골격계 유해조사비 그게 수시와 정기로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그 정기는요, 내년도가 3년 만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내년에 시기가 도래해서 그거는 신규로 편성이 된 겁니다.  
이수현 위원  신규로 편성이 되고 여태까지는 없었죠?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정기는 없었죠.  
이수현 위원  네, 그러면 ’26년도에 정기 그 부분이 새로 추가가 된 부분들이죠?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맞습니다. 1,000만원이 추가 계상된 겁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면 ’24년도에는 3회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1회 실시를 했고 ’25년도에는 3회 계획을 하셨는데 2회 실시를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이수현 위원  결국 3회 계획을 했는데 한 번 실시하고 두 번 실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26년도는 이제 정기조사까지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26년도에 수시조사가 3회가 가능할까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수시조사는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면 두 번?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이수현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서 특수건강진단시행비요, ’24년도에 1,500만원 1,359만원, ’25년도에 1,660만원에서 1,385만원 즉, 1,400만원을 넘지를 않아요. 이것 역시 이제 인원으로 산출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계획하고 차액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특수건강진단 대상자가 조금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매년?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조금씩 변동. 전체적으로 저희가 내년에 보건안전교육 관리하는데 전체 인원은 올해보다 약 50명 정도 늘어난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수건강진단이나 이런 거는 대상이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297명이 안 되고 그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제가 이렇게 건강검진비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막 예산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좋게 안 보는 사람들은 직원건강 관련 예산까지 왜 깎으려고 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산을 심의를 할 때는 그 사업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예산이 이거는 건강 관련 예산을 깎는 게 아니고요. 현실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산을 막 없애버리고자 하는 게 지금 아닙니다. 100만원 예산 편성해가지고 50만원 집행하나, 60만원 예산 편성해서 50만원 집행하나 결과는 똑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60만원에 50만원 집행한 게 100만원 예산 편성해가지고 50만원 집행한 것보다는 예산 효율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깎자고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방범용 CCTV 관리 이거 예산 목간 전용 심한 거 아시죠? 자체적으로 왔다갔다 심한 거 아시죠? 운영요원 보수는 부족하고 통신요금, 전기요금 부족하고 통합유지보수비는 또 엄청 많이 남고 해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막 왔다갔다 해가지고.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올해는 용역 낙찰차액은.  
이수현 위원  낙찰차액?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1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이수현 위원  올해는 하셨어요. 그전까지는 사실 안 했어요, 제가 봐도.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안 했었습니다. 그때는 낙찰차액을 따로 썼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네. 그러니까 통합유지보수 이거 3억 5,000 이 부분도 결국은 낙찰차액에 의한 차액이라고 보면 무리가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그것도 1회 추경 때 이제 일부 삭감을 하고.  
이수현 위원  삭감을 하실 거고.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삭감을 했습니다. 하고 시설장비유지비도.  
이수현 위원  아니요, ’26년도에도 삭감을 하시겠죠?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낙찰차액 생기면 삭감을 할 겁니다.  
이수현 위원  민방위교육 전자통지 출결시스템 운영 이거는 보니까 고정급으로 나가는 거예요. 1,581만원, 1,581만원, ’23년도 결산, ’24년도 결산액이 1,581만원으로 똑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이수현 위원  그러면 ’25년도도 똑같게 나가나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용역을 하는 부분이라요, 그것도 뭐.  
이수현 위원  금액이 같겠죠?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금액이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면 ’26년도도 1,581만원 이걸로 같게 보면 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그 언저리.  
이수현 위원  언저리겠죠?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똑같이 ’23년도, ’24년도, ’25년도, ’26년도 예산은 1,700만원으로 다 똑같아요. 그런데 집행액은 1,581만원으로 또 다 똑같아요. 저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그런데 그 민방위 대상자 숫자에 따라서 변동이 생기거든요. 저희도 인구가 지금 늘어나는…
이수현 위원  이것도 낙찰차액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이제 용역…
이수현 위원  용역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네.  
이수현 위원  낙찰차액으로 차액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라.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발생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1차 추경에 반납을 하시고 어떤 것들은 1차 추경에 반납을 안 하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이거는 민방위 대원수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협력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168쪽부터 1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협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자치협력과장 이은미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마을운영비 있잖아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장규철 위원  운영인건비 이게 1년에 얼마가 돼 있더라, 200인가? 그렇죠?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새마을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규철 위원  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사업비하고 운영비 인건비가 따로 있는데.  
장규철 위원  그렇죠.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2,400만원입니다.  
장규철 위원  2,400 돼 있죠?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장규철 위원  그런데 바르게살기나 자율총연맹은 확 틀리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금액적으로 여기는 1,320만원 좀 차이가.  
장규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다 틀려요? 바르게하고 자총은 똑같은데.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이게 이제 사업비하고 인건비성의 운영비가 분리돼서 신청을 하는데 그 단체별로 신청하는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드리는 사항도 있고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좀 많은 게 회원수가 자총이나 바르게보다 두 배 이상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리하는 비용을 조금 더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굉장히 새마을이 인원수는 많죠?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제가 보니까 자총이나 바르게보다 두 배 이상 많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런데 요즘에 자총도 보니까 많이 바르게 살기도 많이 보강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왜 질의를 하냐 그러면 지금 운영비가 턱없이 바르게하고 자총이 낮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바르게하고 자총도 지금 200까지는 다 못 올려도 한 150만원까지는 올려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사업비는 새마을회가 조금 더 적은 부분도 있고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비교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라서 그 부분은.  
장규철 위원  사업 신청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사업하고 운영비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신청을 저희가 받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는 새마을 쪽이 조금 다른 단체보다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아니, 여기 운영지원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운영지원비는 새마을회가 많은데 그 사업비를 또 보면 바르게 같은 경우는 2,800만원이고 새마을이 2,300만원이라 어느 쪽을 더 신청하느냐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이게 사업비하고 이건 별도인데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그러니까 단체별로 사업비를 조금 더 많이 신청하는 단체가 있고.  
장규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운영비에 대해서 바르게살기하고 자총은 좀 올려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운영비에 대해서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회원수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비교적 검토해서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이거를 지금 더블 차이예요, 더블 차이. 그러면 여기서 한 40만원씩만 올려주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봤자 증액을 얼마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사실은 이거.  
장규철 위원  1,000만원만 좀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이번에도 자총하고 바르게는 120만원씩은 올려준 사항이거든요.  
장규철 위원  사업비?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아니, 운영비요.  
장규철 위원  운영비에서?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1,200만원씩을 드렸었는데, 올해.  
장규철 위원  1,320?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장규철 위원  그래서 120?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점차 저희가 회원수나 이런 것들을 보고 점차 반영해서 조금씩 계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똑같은 단체인데 회원수 가지고서 하는 건 좀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생색내기 하지 마시고요. 한 40만원씩 올려가지고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상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168에 보시면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운영비요, 홍보물 제작 이 전년도는 예산이 없었어요. 금년에 신규인가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신규는 아니고요.  
배상록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 ’25년도에는 하나도 없는데?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아, 이거는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 한 해는 주민자치박람회라는 행사로 치르고 또 한 해는 한마음체육대회로 이렇게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이거는.  
배상록 위원  아, 작년에는 없었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아, 올해는 없었고요. 올해는 체육대회로.  
배상록 위원  그렇죠, 올해는 없고 내년에는 있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맞습니다.  
배상록 위원  이게 이제 부서 우리가 운영비하고 홍보물 제작, 이런 거라는 거죠?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배상록 위원  참가하는 데 드는 비용.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참가하는 데 그 동 부스랑 체험부스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배상록 위원  잘 알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장규철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사회단체 새마을, 자총, 바르게살기 과장님 말씀에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래요. 우리가 인건비가 지원을 해 주면 인원이 많은 데는 인건비를 더 받나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이거는 단체별로 운영하는 사항이 조금 틀린 사항인데.  
배상록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과장님, 그 말 뜻이 아니라 상근 인력 그 운영비가 인원이 많으면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그냥 사업비는 인원이 많으면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 인건비 주는 거 아니에요?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110만원 이거 인건비 아니에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인건비로 지원됩니다.  
배상록 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이 많은 데는 인건비를 많이 잡고 적은 데는 적게 받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새마을은 누구한테 사무국장 지원비인가요? 사무국장한테 가는 거잖아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거기서 상근하고 있는 인력 사무국장.  
배상록 위원  그렇죠. 사무국장은 새마을은 200만원을 주고 자율총연맹은 110만원 주고 그래도 되는 건가요? 아니, 사업을 하는 운영하는 데는 인원이 많으면 더 들어가는 게 이해가 되는데, 인건비를 지원을 하는데 왜 차별이 있냐, 이거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조금 맞는 기준으로 저희가 다시 검토하는 거를.  
배상록 위원  그 운영을 하는데 그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사무국장이 할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하고 차별 지원은 결국은 화살이 우리 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느 단체하고 차별을 두면. 그래서 다른 보훈단체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보훈단체도 근무하는 상근자 인건비 사무국장을 지원하는 거는 전부 다 동일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산이 없으면 예산이 없는 대로 동일하게 좀 주면 항의 같은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차별이 있으면 항의가 들어오지. 당연히 누구는 200만원 지원해 주고 누구는 110만원 지원을 해 주고. 그거는 한번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저희가 이 부분은 다시 재검토를 하기는 할 텐데, 사실 이 부분은 단체에서 2,4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자른 건 아니고요. 단체별로 들어오는 그 금액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배상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새마을은 200만원인데 바르게살기에서 한 500만원 올리면 거기는 500만원 해 줄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새마을이 200만원인데 왜 500만원 올리냐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그런 부분을 단체 조금 그게 맞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거는 맞춰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숙경 위원  저도 지금 장규철 위원님이나 배상록 위원님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똑같이 상근인데 차이가 너무 난다. 똑같이 행사를 진행하는데 참, 힘 빠지시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조치를 어느 기준에 맞추실 건지 고민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예산안 173 보면 민관협치위원 민관협치활성화 지금 민관협치 공론장 및 교육 운영 참,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 민관협치 뭔가 팩트 있게 임팩트 있게 딱 뭔가 정리되지 않는 단어들이에요, 지금 보면.  
  자, 기사를 봤더니 저희가 2025년 9월 11일날 미추홀구 민관협치 대공론장 성료해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황숙경 위원  여기에서 나온 어떤 의제나 이 행사를 통해서 과에서 얻으신 결과물은 어떤 게 있나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저희가 대공론장은 딱 11일에 그 행사만 치른 것이 아니라 상반기부터 협치교육을 대상자들 마을공동체나 이런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거기서 어떤 제안을 받고 그런 사항들을 소공론장을 통해서 3차시, 4차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그 제안한 사업과 관련 부서하고 또 연결해서 회의를 하고 진행을 계속 하면서 몇 가지 제안된 사업들을 대공론장에서 또 관련된 공무원들 또 전문 그런 사람들을 다 해서 라운드 테이블에서 해가지고 그 제안들을 우리 구에 맞는 것들을 사업들을 제안을 받았던 부분이라서 저희는 이 일련의 사업이 구를 위해서는 좀 필요했던 사업이고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된 사업들은 관련 부서에…
황숙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 대공론장에서 마지막으로 선정된 어떤 거는 우리 구 정책에 구정에 반영되거나 실행되어야 되는 걸 끄집어내는 거죠, 이게 지금.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맞습니다.  
황숙경 위원  그래서 올해는 어떤 게 과장님 생각에 딱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어떤 내용이 있었냐라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나왔던 것들은 빈집 활용도 있었고 또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쪽에 부분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주차할 때가 없는 경우는 스마트화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또 있었어요, 그 관련 부서에서. 그래서 부서와 연결해서 그걸 조금 더 활성화하는데 담을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 정리해서 부서에 다 통보를 한 사항이고 하고 있는 사업에서는 그걸 반영해서 보완해서 하는 것들로 의견을 다 모았던 부분들입니다.  
황숙경 위원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는 ’25년도 그냥 이 예산을 들인 만큼의 좋은 성과를 도출해 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숙경 위원  또 하나 제가 조금 무서운 게요, 스마트거든요. 스마트의자, 스마트쉘터, 스마트도서관 스마트 이거 뭐지, 차양막도 스마트. 지금 174쪽 보면 스마트도서관 두 개관 해서 운영비가 있어요. 174쪽, 이 스마트도서관 두 개는 어디 어디에 있는 스마트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저희 스마트도서관은 인하대역 역사 내에 한 개소가 있고요. 또 한 개소는 수봉공원에 한 개소가 있습니다.  
황숙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 주안역사에 있는 스마트랑 제물포역사에 있는 스마트도서관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는 건가요? 주안역사에도 스마트도서관이 있고 제물포역사에도 스마트도서관이 있거든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그거는 아마 수봉도서관에서 시에서 예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숙경 위원  아, 시에서 한다는…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되는 건 지금 인하대역에 있는 거랑 수봉산에 있는 거.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맞습니다.  
황숙경 위원  수봉산 꼭대기에 있는 스마트도서관 어때요? 진행결과에 대해서는 그 자리가 여전히 맞다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인하대역사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그래도.  
황숙경 위원  높죠.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그래도 많이 활성화가 조금 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수봉공원 같은 경우는 하루 이용인원이 제가 체크를 계속하고 있는데 2명에서 3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저희 위원님들 몇 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진행한 게 지금 이게 2년, 3년 이내입니다. 이내인데 저희가 수봉산의 랜드마크로 스카이워크 이런 사업들을 또 하고 있어서 우리 구의 대표적인 그런 부분을 공간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라 조금 더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도 찾아보고 조금은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숙경 위원  그러면 저는 맞아요, 과장님. 지금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지켜보는 건 맞는데, 지금 스카이워크 말씀하셨죠. 스카이워크 말씀하시니까 제가 저거한 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뷰가 있어요, 바닷가 근처에 되면 봄 따뜻할 때부터 여름, 가을까지는 주민들이 거기서 책을 빌려서 정말 편안한 자세로 앉을 수 있는 어떤 쿠션 내지 이런 것들을 바다를 바라보며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스카이워크가 조성된 다음에 그 도서관에 사용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과에서 고민해 보셔야 되겠다. 처음에 그 자리 처음부터 저희가 아니라고 했지만 주민들이 극구 하셔서 거기에 놨잖아요. 하루에 두 건, 세 건, 거기에 비하면 주안역이나 제물포역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더라. 그러면 우리도 이 스마트도서관이 정말 똑똑하게 스마트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과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고 저희도 조금 지속적으로 여기 지켜보면서 활성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숙경 위원  네, 그리고 178쪽 보면 한 도시 한 책 읽기 선정도서 구입을 해요. 저희가 한 도시 한 책 읽기 도서가 지정도서가 1년에 몇 권이 정해지고 있죠?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매년 초에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권하고 일반인 대상으로 한 권 그리고 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권 해서 세 권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황숙경 위원  세 권을 선정하죠. 이 세 권을 위해서 지금 우리 178권을 구입하나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이 세 권은 세 분야로 나눠서 구입을 하고 있고요.  
황숙경 위원  세 분야로 해서 178권을 해서 이 중에서 올라온 두세 권을 도서위원님들한테 이제 선택하시라고 주는 거죠?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아니, 선정된 그 세 권의 책을 구입을 하는 겁니다, 170권을. 그래서 55권에서 60권 정도를 구입을 해서 초등생 대상으로 선정된 책은 학교로 그거를 배부를 해 줍니다. 센터나 이런 학교 쪽으로 신청하는 이 책을 읽겠다라고 신청하는 쪽에다가 배부를 하고.  
황숙경 위원  아, 이 책을 구입해서 여기서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해진 걸 178권 해서 학교나 이런 데 배부를 하신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배부를 하면 그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릴레이식으로 친구한테 전달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워낙 책을 읽는 인구가 줄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미추홀구에 책을 선정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숙경 위원  제가 여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과장님. 선정도서를 미리 위원님들께 좀 드리자, 이 말씀을 제가 몇 년째 얘기했죠. 위원회 들어가기 전에 제가 관심 있어서 동화책 같은 거는 읽고 들어가지만 일반인들 선정 책들은 주지도 않았을뿐더러 글밥 많은 걸 굳이 제가 시간 내서 읽을, 그래서 도서위원들은 위원회비를 보니까 위원회비 있잖아요, 위원수당이 있죠. 조금 더 드리더라도 전문가적인 분들을 뽑아서 그분들께는 책을 미리 드려서 읽어보거나 아니면 검색 정도라도 해보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황숙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183쪽부터 2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평생학습과장 송은정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숙경 위원  188쪽, 주민과 함께 하는 명사 초청 특강 새로 잡혔어요. 아까 감사실 하실 때 보셨죠. 감사실에서도 기존에 하던 강의에서 대체해서 판소리로 하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신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지금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명사 초청 특강이라는 게,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황숙경 위원  그랬을 때 정말 만나고 싶었던 사람 이 3,000만원으로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타강사 내지는 국민들이 척 들었을 때 모두가 아시는 분들, 인지도 있는 분을 초청하려면 이 3,000만원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을 세우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기 때문에 정말 가만히 앉아서 듣는 특강보다는 뭔가 조금 획기적인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셔야지 다음번에 성과가 좋아야 2027년에도 쭉 이어지는 그런 사업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 많이 쓰시고 과에서도 많은 의견들을 나눠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188쪽 보면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100만원씩 해서 4개 학습동아리에 지원하는 부분인데, 받았던 분들이 또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한번 지원해 준 곳은 그냥 끝나는 그런 사업인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매년 저희가 등록된 동아리 중에서 공모를 해서 공모한 동아리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학습이나 재능 나눔이 가능한 동아리들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황숙경 위원  다시 할 수도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황숙경 위원  그럼 지금 ’25년도에는 어떤 동아리가 우수 동아리로 지원을 받았나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저희가 원래는 4개 동아리가 지원이 나가는 걸로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3차까지 심의를 해서 2개 동아리만 결국에는 지원이 됐고요. 조세핀 캘리앤피오피라는 캘리글씨체로 예쁜 작품을 만드는 그 동아리 하나랑 그림책으로 힐링프로그램을 만드는 미우랑이라는 동아리 이렇게 2개 동아리만 선정됐고요. 2개 동아리 나머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포기했기 때문에 ’25년도에는 2개만 지원이 됐습니다.  
황숙경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원하는 100만원에 대해서는 그 동아리에서는 어떠한 것도 그냥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정해져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동아리 지원 자체가 재능나눔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하고 저희가 나중에 결과보고를 받습니다.  
황숙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5년도에도 4개를 하려고 했는데 2개가 했기 때문에.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선정됐다가 중도에 포기를 하셨어요, 개인적인 사유로.  
황숙경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남았겠네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네.  
황숙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용 위원  네, 이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간선택임기제 라급 1명, 마급 2명 인건비 추가해서 있어요. 3,000… 하여튼 여기 있는데, 이 부분이 기존에 운영되는 인력이 재계약을 통해서 계약기간이 연장돼서 형식적으로 절차상 이렇게 표현이 된 건지 아니면.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지금 여기 예산에 나와 있는 인건비는 기존에 있는…
이선용 위원  기존 운영 인력 재계약,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직원들 그대로 네, 내년에는 새로 추가되는 직원은 없습니다.  
이선용 위원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이선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205쪽부터 2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민원여권과장 김현경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숙경 위원  과장님, 예산안 206쪽, 민원창구 안전가림막 구입 및 설치 이거 하니까 왜 갑자기 그때 캠이 저는 떠오르죠? 그때도 이런 식으로 21개 동 민원 상대하는 직원들이 위험하다라는 이유로 저희가 캠을 지원했었죠?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네, 네.  
황숙경 위원  이번에 동 행감 갔더니 거치대까지 있더라고요, 그게. 거치대 충전은 그래도 행감 나온다라고 하니까 거치대는 해서 세워놨는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이 가림막을 설치했을 때 직원의 안전도는 어떻게 보장하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일단은 작년 10월에 민원처리법이 개정되면서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차원에서 안전한 근무환경도 개선하라고 저희가 개정이 됐었고 조례도 이제 그래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이제 특이민원 관련해가지고 담당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한 환경 구축을 이제 하기 위해서 지금 타 지차체도 벌써 선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민원창구에 안전가림막을 설치함으로써 아무래도 민원들의 폭력이나 위험을 투척 같은 데서 보호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앞에 가려져 있다 보면 심리적으로 담당자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저희 구도 내년에는 이제 동 민원담당 공무원하고 저희 민원창구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하나씩 개선해나가는 상황에서 내년에는 이제 가림막까지 설치해보자 해서 저희가 하게 된 사항입니다.  
황숙경 위원  지금 어떤 동은 나갔더니 가림막이 되어 있는 동도 있던데.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아, 그거는 코로나 때.  
황숙경 위원  그 가림막인 거고.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이제 이거는 원래는 강화유리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너무 비싸고 폴리카보네이트라고 그래가지고요, 저항성이 좀 높고 행안부에서도 권고하는 재질의 방탄보호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타 시ㆍ도도 저렴하게 강화유리보다는 저렴한 재질로 해서 많이 좀 하고 있어서 저희가 21개 동 창구하고 복지창구하고 저희 통합민원실 보호창구만 해서 180㎝ 높이로 해서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황숙경 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비상벨 구입 및 설치비도 올라왔어요. 이 비상벨을 누르면 어떤 대응을.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위급상황이 닥쳤을 때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 미추홀경찰서로 콜이 가게 됩니다.
황숙경 위원  경찰서로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네, 그래서 그 경찰서로 가게 되면 인근 지구대로 연락이 가서 지구대에서 출동하게 돼 있습니다, 동으로.  
황숙경 위원  구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일 가까운 지구대가 어디에 있죠?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숭의지구대.  
황숙경 위원  얼마나 걸리나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차로 하면 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황숙경 위원  5분 정도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네.  
황숙경 위원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이라는 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면 이거는 어떤 철재의자나 뭔가로 이걸 쳤을 때도 안전하다라는 기준인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네, 네, 충격 상응성이 아주 그냥 높다고 합니다, 그 재질은.
황숙경 위원  왜 그러냐면 깨져서 그게 오히려 깨진 파편이 직원들을 위협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재질은 알아보고 내려왔겠지만 권한다고 내려왔겠죠. 지금 또 있어요, 웨어러블캠. 웨어러블캠 혹시 지금 여기 민원실에서 사용하고 계신가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상시 착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동 민원실하고 똑같이 거치대에 민원이 볼 수 있게 해놓고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비해서 항상 비치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39개 부서에 54대가 지금 운영 중인데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없는 부서에서도 자꾸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황숙경 위원  혹시 보신 거 있으세요? 모델을 보신 게 있냐고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아, 작년에부터는 초창기에 ’23년도에 샀던 거 무거운 거 목에다 차는 거 말고 휴대용 같이 이렇게 명찰 같이 생긴 걸 같이 수요조사해서 반반씩 구매를 했는데요. 점차 그게 불편한 게 알고 있기 때문에 가볍고 더 실용성 있는 걸로 더 선호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목걸이식으로 된 거 저렴하고 휴대하기 좋고 성능이 좋은 걸로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숙경 위원  이거 혹시 이거를 구매하기 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착용은 못해 보나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그러니까 작년에 그래서 선호조사를 할 때 그걸 두 개를 보여주고 부서에서 요청이 있는 부서에서 와가지고.  
황숙경 위원  착용해 보셨나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네, 네.  
황숙경 위원  착용해 보시고 사용하셨다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네, 그러고 부서에서 신청한 거라서 저희가 일괄 배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23년도에 배부할 때처럼.
황숙경 위원  왜 그러냐면 이번에 웨어러블캠 갔더니 저희 직원이 동사무소 행감 나갈 때 따라갔거든요. 그 직원 목에는 채워지지 않더라.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네, 봤습니다.  
황숙경 위원  그러니까 제발 이런 거 사실 때는 제발 어떻게 보면 직원들 패용하는 이 목걸이도 숙여서 뭔가 일을 할 때는 이것 역시도 성가실 수 있는데 최대한 착용하고 있는 정말로 편한 거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돈을 쓸 때는,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네, 네.  
황숙경 위원  충분히 고민하신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네, 내년에 구매할 때 다시 한번 더 사양이 좋고 더 간편한 게 있으면 그걸로 하는 걸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숙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먼저 황숙경 위원님이 얘기했던 웨어러블캠 처음부터 제가 하자 하자 했던 부분이라 얘기를 하는데 한번도 제대로 차고 계신 분을 못 봤어요. 그렇잖아요, 평상시에 이거 언제 상황이 일어났는데 꺼내다가 차고 전원 올리고 이거 하겠어요? 그렇죠?  
  자, 여기 지금 제가 이거 갖고 있는 거 뭔지 아세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네.  
○위원장 정락재  이거 쿠팡 들어가니까 1만 6,000원에 산 거거든요. 성능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3만원 정도만 해도 이것보다 성능 더 좋은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만 한번 들어가 봐도요, 이런 종류 되게 많아요. 싸고 지금 예산서 봤는데 하나에 20 얼마 이렇게 받죠?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네.  
○위원장 정락재  그럼 진짜 성능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 그런 것들 한 번쯤 보셨는지. 혹시 쿠팡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아니, 그거는 보지는 못했는데요. 내년에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그게 개인휴대용 보호장비라 그래서 그냥 소모품처럼 살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그것도 가능하면 그렇게 휴대하기 좋고.  
○위원장 정락재  노력들을 좀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네, 네.  
○위원장 정락재  누가 뭐 한다 그러면 견적 내서 오는 거 말고 직접 한번, 우리야 뭐 살 때 지금이야 인터넷이 좋으니까 예전에는 그냥 그렇지만 예전에 다 발품 팔아서 이것저것 다 비교해보고 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노력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쇼핑몰이나 성능 이런 거 한번만 비교해 보시면요, 정말 좋은 물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노력은 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릴게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민원여권과가 페이지 207쪽 보시면 문서수발 우편요금 있어요, 공동경비 7,800만원 잡으셨는데 이거는 일반 등기우편 발송료예요. 일반우편료는 얼마고 등기우편료는 얼마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그러니까 일반우편이 기본요금이 800원에서 무게에 따라서 450원까지 가고 있고 규격에는 520원부터 시작을 하고 등기우편 같은 경우에는 일반우편료 플러스 2,400원에서 한 2,800부터 해갖고 중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일괄적으로 몇 그램이라고 할 수가 없고 미추홀구청에 전체 우편요금을 저희가 계산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중량별 크기별 다르게 오기 때문에 월 그냥 월로 나가는 금액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아, 그러면 뭐 부서에서 오는 것들을 취합을 해서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네, 저희가 공통으로 우편요금은 부서에서 있는 이제 부서마다 세무과나 이런 데는 별도요금이 있겠지만 다른 부서에는 없습니다. 그래갖고 우편을 보낼 때 저희 과를 통해서 우편을 다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규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크기별, 중량별, 일반 등기별 틀리기 때문에 그걸 다 사항설명서에 나열할 수가 없고 월평균으로 해서 나가는 금액을 지금 기재하게 됐습니다. 일반요금은 400원부터 시작합니다, 중량별로.  
○위원장 정락재  그래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네.  
○위원장 정락재  그러면 등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일반은 400원부터 시작하고요. 등기는 2,800원부터 시작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래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네, 네.  
○위원장 정락재  그냥 일반 우편요금도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네, 일반은 400원부터, 제일 기본이.  
○위원장 정락재  그래요? 지금 여기 다른 데들 보면 공통적으로 세무과나 이런 데 보면 380원으로 단가는 적혀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저희가 우체국에서 받은 일반 우편요금은 400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일반 똑같이.  
○위원장 정락재  그래요? 그러면 부서마다 다를 수가 있나요? 부서마다 다를 수가 있나?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그거는 규격별, 중량별 틀리니까.  
○위원장 정락재  아니, 그러니까 일반 우편 말씀하시는 거.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일반은 400원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래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네, 네.  
○위원장 정락재  지금 세무1과나 2과 이런 데는 380원으로 잡혀 있어요. 평균단가 380원.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아, 타 과는 대량할인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저희는 국내 통상요금 해가지고 우체국에서 받은 단가표가 있어서.  
○위원장 정락재  그럼 많이 쓴다고 깎아주시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저희는 그건 없고요. 타 부서는 대량으로 해서 할인이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수당 7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계속 연차별로 보면 ’23년도 결산 14만원 ’24년도는 아예 없고 ’25년도도 지금 12월달에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돼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이게 민원조정위원회가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이나 처리 주무부서를 지정하거나 민원이 고질적이거나 반복이거나 미해결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관련 부서에서 사안이 있을 때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게 되는데요.  
이수현 위원  그럼 민원여권과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네, 연초 계획은 세우지만 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때 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2년도에는 1건, ’23년도에는 3차까지 있었는데 ’24년도, ’25년도에는 아직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온 사항이 없어서 예산에는 편성을 했지만 없어서 추경에 반은 삭감하고 또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반은 남겨놓은 상태인데 올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두 번째로 가족관계등록 홍보물 제작이요, 예산은 지금 올해도 다 소진하겠다고 집행 예정은 되어져 있는데 이게 시기가 태극기 구입이거든요. 시기가 11월달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홍보라고 하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연초나 최소한 중반 넘어가기 전에 예산 집행을 해야지만 홍보의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예산 어차피 100만원을 홍보를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면 2, 3월달에 홍보를 하는 게 훨씬 더 11월, 12월달에 홍보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더 크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굳이 태극기 구입이 11월달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예산 운영이라고 하면 반납은 하시고 어차피 ’26년도에 또 본예산에 홍보물이 또 증액을 시켜가지고 390만원인가 이렇게 또 잡혀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11월, 12월달에 태극기 구입하시지 마시고 그냥 반납하시고 ’26년도 예산으로 구매를 해도 충분히 운영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있으면 무조건 예산 맞춰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강박관념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소요량 파악해서 미리 구매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아니, 구매하는 게 아니라 연말에 구매하시지 말라고.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네, 네, 무슨 말씀인지는, 네, 네.  
이수현 위원  예산 반납하면 되는데 그거를 반납을 안 하고 미리 사놓고 ’26년도 예산 또 받았다가 이제 11월달에 사놓으면 또 연초에 막 쓰겠죠, 그거 가지고. 그러다 보면 또 연말에 예산 소진할 수밖에 없고. 우리 구가 예산집행률 연말 예산집행률이 제일 높잖아요.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저는 그런 데 영향을 전부 다 끼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기타 운영비는 주로 어떤 부분들, 전기세 이런 거예요? 이게 내년 예산이 많이 늘었죠?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네.  
이수현 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예산이 11월, 12월달에 39%나 두 달에 보니까 전기요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돼 있는데 내년에는 또 겨우겨우 720만원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겨우겨우 억지로 예산 맞춘 것 같은데 내년에 또 증액을 시키셨어요, 1,000만원으로. 어떠한 내용에서 증액요인 있어가지고 이 증액을 시킨 거세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이게 무인민원발급기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20만원이 겨우겨우 저희가 쓰려고 하는 데에서 맞춘 게 아니고요. 사용하다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서 예산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혹시 가족관계등록부 국비로 사용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모자라서 이게 이번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출생 작명 행사실비를 좀 깎아서 그쪽으로 투입시킨 부분도 있고요. 들어가는 게 좀 많습니다. 리더기 운영비도 들어가고 전기요금 들어가야 되고 설치비용 같은 것도 있고 소모품 구입비를 하다 보면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고 빠듯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수현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보세요. 720만원 예산 중에서 440만원을 10월달까지 썼어요. 그러면 61%를 집행을 했습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44만원 정도 월평균 1월부터 10월까지 쓴 거예요. 그런데 11월, 12월달에 280만원 즉, 한 달에 140만원씩 쓰신 거예요. 이 예산집행의 어떤 과정을 보게 되면 720만원이라는 기타 운영비에 720만원이라는 이 예산이 이거는 누가 봐도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니다라고밖에 판단을 할 수 없어요, 집행과정을 보게 되면. 왜 이렇게 280만원씩 140만원씩, 140만원씩 평달에 44만원씩 집행하던 게 기타 운영비가 11월, 12월에 집중이 꼭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하고 그런 과정을 보다 보면 예산집행 과정을 보게 되면 결코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또 72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이 지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네, 이번에 또 한번 용현1ㆍ4동 거 인하대학교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용현1ㆍ4동으로 지금 이전 설치하면서 든 비용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방만하게 쓰는 건 아니고요.  
이수현 위원  방만하게 쓴다라고 말씀은 드리지,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산의 어떤 집행과정을 전체적으로 쭉 1월달서부터 12월달까지 보게 되면 11월, 12월에 집중이 돼서 썼다라고 하는 거는 그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될 거다라고 누구라도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을 시켜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전부터 관서운영일반수용비는 좀 현실화시키라고 해서 거의 많이 현실화가 된 것 같아요. 내년 예산을 봐도 된 것 같은데 올해 또 시간 외 근무자 급량비가 참 각 실과마다 지금 다 문제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결정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하겠지만. 이게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도 시간 외 근무자 급량비가 517만 9,000원 ’23년도에 1,000만원 중에서 ’24년도에 900만원 중에서 437만원, ’25년도에 480만원 정도 예상을 하셨더라고요. 예산은 75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3개년으로 따져서 맥시멈이 500만원 정도 517만원, 이게 가장 급량비가 많이 집행된 해예요.  
  그런데 ’26년도 예산이 또 700만원, 756만원으로 또 잡았어요. 그러면 756만원 잡았는데 ’26년도에 급량비가 증가할 증가요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액요인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족사랑의 날이 수요일, 금요일날 있기 때문에 시간 외 근무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5일 중에서 이틀이 가족사랑의 날로 인정이 안 되는 날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그렇게 되면 시간 외 근무를 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마이너스 요인 오히려 예산 시간 외 근무 급량비가 적게 지출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된 거는 참, 제가 아침에도 기획예산실장님하고 한참 이야기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인원수로 해서 앞으로는 좀 평균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동도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렇게 되면요, 여기에서만 해도 200만원이 넘게 차이가 나요,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불용액이. 분명히 200만원 넘게 불용액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이 많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금처럼 예산이 항상 부족한 어떤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자꾸 뻔히 생길 줄 아는데도 불용액을 자꾸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민원여권과 한 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모든 실과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번에 마지막이시죠?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릴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213쪽부터 2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재무과장 박정옥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박수연  박수연 위원입니다.  
  예산서 215페이지 제이원플렉스 관리위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신규로 예산이 들어왔어요, 전년도에 없이.  
○재무과장 박정옥  전년도에 추경 때 예산 편성했습니다.  
○간사 박수연  아, 그럼 전년도 예산액에는 본예산에는 없다는 거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본예산에는 없어요.  
○간사 박수연  이게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은 거기 얘기하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주안산단 안에 있는.  
○간사 박수연  네, 주안산단 안에 있는 거. 그러면 지금 여기가 공실로 있는 거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간사 박수연  그런데 지금 제가 예산을 보니까 6개월치 상반기만 반영을 하셨더라고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간사 박수연  그러면 지금 그러고 나서 입찰수수료가 들어간 거 보니 이거를 경매하실 생각이신가요? 공매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재무과장 박정옥  입찰공고를 지금 한 2차 정도 했고요. 체감액 20% 해서 입찰을 했고 결과는 지금 유찰돼 있습니다.  
○간사 박수연  지금 이게 분양가가 얼마였죠?  
○재무과장 박정옥  저희가 2억 5,000 상당의 기부채납을 받은 사항이고요. 실제는 지금 저희가 가격을 가평으로 따졌을 때는 2억 9,000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 임대료는 입찰할 때 한 1,400 정도의 입찰을 했었고 현재는 20% 체감해서 지금 1,200 정도의 지금 다운이 된 상태입니다.  
○간사 박수연  월 임대료 1,200?  
○재무과장 박정옥  연이요, 연.  
○간사 박수연  연 임대료 1,200이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네.  
○간사 박수연  지금 재료비는 뭐죠?  
○재무과장 박정옥  약간 소모성 물품이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물론 사용하게 되면 더 많은 소모품이 발생할 수 있지만 혹시라도 저희가 관리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전구가 나갔다든가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간단한 소모품비로 예비적으로 세웠습니다.  
○간사 박수연  그러면 관리비를 지금 상반기만 세우셨다는 거는 상반기 안에 여기가 임대가 나갈 거라고 예상하시는…
○재무과장 박정옥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하긴 해야 되는데요. 만약 입찰이 안 되면 추경 때 하반기에 6개월치 더 세울 겁니다.  
○간사 박수연  여기 저희가 우리 구에서 부서에서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간사 박수연  그 부서에서 따로 이 공실을 쓰기는 어려운 지역인데 매각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재무과장 박정옥  저희가 사실 공단에 관리 위탁하기 전에 수요조사는 했었는데 부서에서 의견이 안 들어왔고요. 다만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공단에 관리 위탁하는 부분과 관련돼서 검토가 돼서 올해 5월부터 위탁을 하게 됐거든요. 다만 저희가 위탁을 하시는 기간은 최하 5년 이내기 때문에 지난번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경과를 지켜보고 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매각에 대한 부분은 다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간사 박수연  알겠습니다. 그럼 이 관리비 부분은 저희가 임대가 나가면 그쪽에서 내는 비용이겠네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그렇죠, 네.  
○간사 박수연  그러면 그때는 추경 때 정리하실 예정이고?  
○재무과장 박정옥  네, 네.  
○간사 박수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용 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저희 구에서 어떤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어떤 형태든 그 개발사업에 관련해서 통해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요. 어떤 건축물이든 공간이든 둘 중에 하나겠지만 그 과정에서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기부채납의 제안을 받고 또 협의과정에서 좀 더 실질적인 공간의 활용도를 요청하고 요구하고 제안해서 적합한 방식의 적합한 형태의 공간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과거의 추이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보면 지금 우리가 매각을 건축물 자산이라든가 어떤 상가라든가 그런 걸 기부채납을 받거나 임대하거나 활용하는 측면에서 특히 우리 구청에 전 부서 또는 산하기관 센터에서 사무공간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최근 2, 3년까지 인하대홈플러스에 사회적 협동기업이 자리하고 위치하는 상가 일개 호실이지만 위치도 나쁘지 않고 정말 나름 상권이 핫플레이스일 수 있는데 그런 데서도 공간 활용이 적합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걸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많았고 그런 사항이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언급해야 될, 논의해야 될 주안 제이원플렉스타워에 어떤 거기도 상가 일개 호실이지만 사무공간으로서는 상당히 주차공간도 그렇고 위치가 그닥 좋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상대적으로 나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정의할게요. 우리 구에서 공공자산 기부채납과 여러 가지 그런 공간에 대해서 어떤 관리하는 형태를 보면 좀 더 심도있게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활용성 있는 부분에서 제안을 드리고 수락을 받고 그런 것들이 구성이 돼서 이루어져야지. 무턱대고 그냥 우리 공유재산이 증가한다고 우리 구의 순자산이 증가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 기뻐하고 어떤 고민 없이 그거를 받아들인다면 역으로 그거를 우리가 논의 지금 얘기를 하다시피 관리하는 관리 예산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고충이 더 확대되면 됐지, 좋지는 않다라고 일부 예상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여러 측면에서 좀 활용도가 높을 수 있는 구성을 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과정에서 역으로 더 선명하게 제안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서 당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네.  
이선용 위원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세입 중에서요, 세입 예산 중에서 시유지 매각수입해가지고 내년도에 많이 낮게 잡으셨어요. 1억 8,800만원 잡으셨는데 사유를 보시면 미추8구역 매각 예정 11월, 올 11월 매각 예정이었고요. 전도관2구역 조합 일정으로 인한 매각 지연이에요. 미추8구역 그거 매각하셨어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12월 2일자로 해서 저희가 4억 2,800만원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얼마요?  
○재무과장 박정옥  4억 2,800만원 들어왔습니다. 변상금 6,200만원 하고요.  
○위원장 정락재  아, 그러면 그게 배정이 안 돼서 이렇게 낮겠네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위원장 정락재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구유지 매각이 있어요. 정비구역 매각 예정 제물포 북측 21필지 용현학익1-4블록 2필지해가지고 39억 6,700만원 매입으로 잡으셨는데 우리가 구유지를 매각할 때는 이런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해가지고 매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기준으로 해서 매각을 합니까?  
○재무과장 박정옥  저희가 일단은 도정법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관련돼서 수요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매각 가능한 구역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거든요. 다만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구유지 쪽에 제물포 북측하고 전도관2하고 그다음에 용현학익1-4블록이 당초에 계상이 됐었는데 조합 일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매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액에 대한 차이가 있었고. 다만, 이제 올해는 탁상감정가를 좀 IH 쪽에서 좀 받아서 금액 자체가 상승된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필요해서 살 때는요, 무지 비싸게 사요, 시세보다 보면. 사실상 시세보다 감정가가 높은 구역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꼭 높게 사요. 그리고 우리가 매각을 할 때 보면요, 헐값에 매각을 해요. 우리도 감정평가 받아서 진짜 우리도 그렇게 매각을 해야 돼요.  
○재무과장 박정옥  위원님, 저희가 매각을 할 때 보통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에 감정가액을 받은 산술평균을 갖고 하거든요.  
○위원장 정락재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매번 싸게 매각을 하는 거예요? 네?
○재무과장 박정옥  아니,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지가의 매년 상승분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헐값 매각은 아니고요.  
○위원장 정락재  자, 실례로요, 저희가 매입을 할 때는요, 뭐가 필요해서 똑같이 미추8구역 안에서 해가지고 저기를 해요. 우리가 있는 구유지를 매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 현금 정산자들은요, 예를 들어 800을 줘요. 현금 정산자들은요. 그런데 우리는 500밖에 못 받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똑같이 미추8구역 안에 있는 땅인데도 현금 정산자들은 평당 800을 쳐주고요. 저희는 500밖에 못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 안에 건물값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팔 때는 헐값에 살 때는 비싸게.  
  이번에 자동차관리과에서 한다는 거 보니까 거기요, 이번에 보니까 시세보다 비싸게 사요. 감정가가 시세보다 비싸요. 거기 매물로 나와 있던 자리인데도 그 돈보다 쌌어요, 우리 매각비용보다. 그런데 우리는 비싸게 주고 산단 말이에요, 감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매각할 때는 정확히 해서 시세에 맞게끔 매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정옥  저희가 매각가격 결정을 할 때 주변에 부동산 쪽에서 시세되는 부분도 사례를 다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감정가하고 비교돼서 오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정락재  우리들이 흔히 얘기를 하죠. 이 집 시세 평당 500만원에 내놨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여기 구청에서 사려고 그래. 그러면 매물을 거둬들여요. 그리고 비싸게 달래. 700만원, 800만원 달래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구에서 뭘 필요해서 사겠다고 그러면 매물 거둬들여요. 그게 실정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위원장 정락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221쪽부터 2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세무1과장 채덕규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세무1과도 그렇고 세무2과도 그렇고 예산 큰 부분이 고지서 부분이에요. ’26년도에 예산을 굉장히 많이 구세고지서 제작을 굉장히 많이 증액을 시켰네요.  
○세무1과장 채덕규  네.  
이수현 위원  그래서 보니까 ’23년도에 4,700 ’24년도에 5,100 그리고 ’25년도에 6,000만원 정도 예정을 하셨고 ’24년, ’23년은 결산금액이 이제 그렇고. 이렇게 그런데지금 올해 ’25년도에 추경예산이 6,300만원이었어요. 결국은 뭐냐면 예상한 6,300만원에 대한 구세고지서 제작 금액을 100% 다 소진도 못한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 없겠죠. 6,000만원 정도를 예정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600만원 정도 예산을 또 증액을 시켜가지고 지금 7,900만원인가요? 고지서 제작비용이?  
○세무1과장 채덕규  네.  
이수현 위원  이렇게 제작비용이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세무1과장 채덕규  고지서 제작비는 이제 제작단가가 매년 물가상승에 비례해서 한 3%에서 5% 정도 인상되고 있어서 그걸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관내 재개발, 재건축에 의해서 한 6,000세대 정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증가가 됐고 세대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고지서 발송건수가 그만큼 늘어나게 됐고요. 하여튼 그런 요인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 요인 두 가지 하나 때문에 이렇게 1,600만원씩 예산이 증액이 될 수 있다는 게 사실.  
○세무1과장 채덕규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구세하고 저희가 시세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주민세팀에서 시세, 구세를 같이 업무가 좀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거를 세목별로 구세 쪽에서 몰아서 통합을 해서 예산집행을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시세 거를 빼서 구세에 반영하다 보니까 구세에서…
이수현 위원  시세 거를 구세로 돌렸다고요?  
○세무1과장 채덕규  네, 좀 전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럼 시세를 89만 9,000원 이거 삭감했죠?  
○세무1과장 채덕규  네.  
이수현 위원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무1과장 채덕규  네, 그 부분하고 이제 우편요금하고 시세 쪽에서 삭감됐고 구세는 일정 부분 그만큼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수현 위원  시세는요, 지금 예산집행이 100%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93%, 82%, 이렇게 예산집행률이 됐기 때문에 시세가 예산이 오바가 돼서 이렇게 감액을 하지 않고 항상 남았기 때문에 감액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시세에서 구세로 굳이 옮길 이유가 없어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요인 때문에 6,300에서 7,900으로 1,600씩 고지서 제작을 제작비가 인상이 됐다라는 거는 이거는 실질적으로. 뭐 물가상승분 5%만 따져도 6,300만원이면 5%면 한 300만원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300만원 좀 넘겠구나. 고지서 제작비 단가 올라봐야 얼마나 오르겠어요, 이게. 그런데 1,600만원씩 이거 올린다라고 하는 거는 글쎄요, 항상 예산이 남았는데 또 예산을 이렇게 증액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숙경 위원  과장님, 232쪽 보면 번호판 영치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이 두 분이서 이 일들을 다 하시는 건가요? 번호판 영치하고 건수 목표 보니까 영치대수 4,700건. 이게 두 분이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위원장 정락재  2과입니다, 2과 거.  
황숙경 위원  지금 1과입니까?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정락재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229쪽부터 2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은진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은진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황숙경 위원님, 못다한 질문해 주십시오.  
황숙경 위원  정신이 몽롱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지금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 이 두 분이서 이 일을 다 하시는 건가요?  
○세무2과장 김은진  저희 기동팀에서 업무를 관할하고 있고요. 두 명 임기제분하고 직원분이 세 분이 돌아가면서 번호판 영치를 하시고 저희가 영치시스템이 탑재돼 있는 차량을 가지고 저희가 대부분 운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영치시스템에서 체납자들이 계속 체납차량이 번호판이 부팅이 되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렇게 차량을 영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년에 저희가 상ㆍ하반기 두 번 정도 특별영치기간으로 해서 저희가 전 직원이 또 한 번 영치기간을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황숙경 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기사난 걸 제가 봤거든요. 그분들이 직접 나가서 번호판 이렇게 떼고 하는 거. 그거는 상ㆍ하반기 1년에 두 번만 진행하신다는 건가요?
○세무2과장 김은진  아니요, 전 직원이 합동 영치하는 건 그렇고요.  
황숙경 위원  아, 전 직원이.  
○세무2과장 김은진  네, 오전 오후로 두 번씩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황숙경 위원  전 직원까지 대동해서 나가는 거에 비하면 저희가 실적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무2과장 김은진  저희가 알기로는 인천시 내에서 저희가 남동, 부평 저희랑 그렇게 1, 2, 3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영치 실적은 상위권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황숙경 위원  그만큼 안 내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의미인 거죠?  
○세무2과장 김은진  네.  
황숙경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이 두 분이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건지 기획 쪽 일이라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어차피 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이니까 ’26년도에도 최선을 늘 다 하시겠지만 수고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김은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숙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세무2과는 자동차세 고지서 제작이 문제네요. 이게 ’23년도에 5,500 중에서 4,500 그리고 ’24년도가 3,500 중에서 3,100 결산액이. 그리고 ’25년도가 4,100 추경에 잡혀 있는데 지금 집행예정액까지 포함시키면 3,800 정도. 여기 역시 예정된 금액을 100%를 다 못 채운 상황에서 지금 또 960만원 정도면 거의 한 1,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보면 ’23년도가 4,500만원으로 제일 많이 지출이 됐고 ’24년도가 3,100 올해가 3,800. 그런데 ’26년도에 5,100만원을 또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2과장 김은진  위원님, 죄송하지만 자동차세 고지서 제작비 저희가 올해 4,100만원 작년도에서 올해 추경까지 한 금액으로 동일하게 지금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이수현 위원  아, 그래요?  
○세무2과장 김은진  네.  
이수현 위원  저한테 지난번에 주신 자료는 5,100으로 나와 있는데. 다시 줄이셨나요?  
○세무2과장 김은진  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그대로 가셨다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번호판 영치나 그다음에 고액체납자 차량 공매나 이런 것들 보면 번호판 영치한 거를 보면 2023년도에 5,036건을 하셨고 ’24년도에 4,623건을 하셨는데 올 8월까지 기준이에요. 3,326대 하셨는데 올해 목표가 4,700대잖아요. 목표하셨나요?  
○세무2과장 김은진  저희가 자동차세 정기분 고지서가 내보내고 납기에 올해는 인천시에서 아이스마트 납부알림서비스라고 해서 시범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6월달 전기분 고지서 납기에 앞서서 2, 3일 전에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알림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납기 내 징수가 기본보다 6% 정도 올라가지고 아무래도 납부징수율이 높으면 그만큼 체납 영치를 하는 차량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징수율은 올랐지만 대수는 조금 줄어들어서 연말까지 목표를 저희가 달성을 하도록 예고부터 지금 저희가 12월달에 600대 이상 목표를 잡고 있고요. 저희가 목표 달성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징수액이 19억 정도 돼요. 올해 8월까지는 15억 정도 되는데 작년 정도는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세무2과장 김은진  네. 목표 달성토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지금 예산을 하면 별 거에서 10만원, 20만원 예산 삭감하는 게 수두룩해요. 먹는 거, 쓰는 거 이런 걸로 다 깎아요, 지금. 맨 자잘한 걸로. 그럴 것 같으면 세무1과도 그렇고 2과도 그렇고 이런 세금 관련해서 징수하는 부분들 있어요, 자동차관리과나 이런 거 할 때도. 징수율을 높이면 한방에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자잘하게 10만원, 20만원 안 깎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세무2과장 김은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러니까 징수율에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은진  네, 내년 한 해도 저희 전 직원 열심히 해서 열심히 세입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김은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237쪽부터 2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문화예술과장 천정아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숙경 위원  지금 저희 문화공간 운영 활성화해서 세 개만 한번 해볼게요. 숭의평화창작공간 여기 앞에 있는 거 목공하는 곳이죠? 맞나요, 거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맞습니다. 숭의평화창작…
황숙경 위원  아, 여기 시장에 있는 그 골목처럼 돼 있는 데.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황숙경 위원  그다음에 아트애비뉴는 지하상가에 있는 거, 도화2ㆍ3동 주민문화센터 얘는 이름이 정해진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도화2ㆍ3동 주민문화센터입니다.  
황숙경 위원  이렇게 도화2ㆍ3동 주민문화센터로?  
  지금 아트애비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3번 정도를 가봤는데요. 여기가 아트애비뉴 이 문화공간이라는 곳이 명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지금 그쪽에서 문화 관련해서 주민들 교육도 하고 있고요. 체험학습 하고 있고요. 기획전시라 그래서 전시전도 하고 있고 1년에 두 번씩 기획공연이라 그래서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호국의 달을 맞이해서 6월달에 행사 한 번 했었고 12월에 송년 관련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숙경 위원  그러면 어떤 예술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 어느 누구에게나 다 개방되는 공간인 건가요, 아니면 몇몇의 어떤 예술 이런 이런 예술하시는 분들만의 어떤 사용 장소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주민들한테 다 개방돼 있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대관을 하고 있고요. 그쪽에 지금 무대도 있고 동아리실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다.  
황숙경 위원  어느 누구나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숭의평화창작공간에도 보니까 커뮤니티공간이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그거는 입주 작가들이.  
황숙경 위원  작가들의 모임하는 곳.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황숙경 위원  그러면 지금 도화2ㆍ3동에 주민문화센터 지금 저희가 예정이잖아요, 오픈 예정.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목적실도 있고 전시장 및 체험장이 있어요. 전시장은 전시의 목표만을 사용하는 공간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그쪽 공간은 전시장은 따로 없고요. 입주 작가들이 공간을 입주 작가들한테 공간을 지원하는 그런 공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시회를 할 때 저희가 아트애비뉴라든지 이번에 생길 주민문화센터라든지 그쪽에 이제 전시공간이 있으면 그쪽에다가 전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황숙경 위원  아니, 2ㆍ3동 전시장.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아, 도화2ㆍ3동.  
황숙경 위원  2ㆍ3동 전시장은 사진이든 미술이든 그냥 개인적인 어떤 작가가 나의 전시실로 하겠다 그러면 대관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맞습니다.  
황숙경 위원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작지만 주차공간도 있고 그 문화센터에도 주차공간이 몇 면 있죠? 한 6면 정도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6면 있고요.  
황숙경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그 옆에 또 공간이 있습니다.  
황숙경 위원  이거 지금 체험장이라고 표현한 거는 어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전시관 옆에 10평 정도의 체험관이 있습니다.  
황숙경 위원  이 공간 역시도 대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대관은 따로 없고요. 그쪽에서 이제 활동할 수 있게끔 저희가 운영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황숙경 위원  그럼 어떤 거든 주민이 원하는 어떤 체험을 하든 뭔가 만들기를 하든 뭐를 하든 그 공간은 다 빌려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황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숭의평화창작공간 2동은 폐쇄했네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D등급이 나와서 안전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황숙경 위원  그러면 얘 지금 오픈한 이곳도 안전에는 이곳은 안전에 문제가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B등급이라서 지금 안전에 문제는 없습니다.  
황숙경 위원  그럼 계속 쭉 가시는 거죠, 이 사업은?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황숙경 위원  여기도 특별한 게 화장실 청소용역비도 따로 들어가네요,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입주 작가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입니다.  
황숙경 위원  입주 작가들이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화장실 청소용역비가 들어가는 곳이 제가 좀 눈에 띄길래, 화장실이 어떻게 따로 되어 있어서 이거는 이거 화장실까지도 관리해 드려야 하는 겁니까, 그 작가님들을 위해서?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화장실도 공간이 있다 보니까 청소라든지 청결문제를 위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숙경 위원  그러면 새롭게 지금 잡힌 241페이지 보면 여성합창단 공연 의상구입이 있어요. 20만원씩 지금 합창단분이 34명인가 봐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맞습니다.  
황숙경 위원  지금 연주하는 걸 제가 몇 번 봤는데 그 연주복을 구입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게 몇 년만에 잡으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2년에 한 번씩 잡고 있습니다.  
황숙경 위원  1년에 한 번?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2년.  
황숙경 위원  2년?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황숙경 위원  그러면 이거 의상은 누가 선택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거기 합창단이랑 같이 의논해서 하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긴 롱치마 이런 거를 또 얘기하고 있어서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황숙경 위원  제가 이거를 과장님, 한번 공연을 이분들 공연하시는 걸 보면서 옷은 좀 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2년이 된 거라는 생각을 전 전혀 못했거든요. 한 5, 6년 입었나라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매년 그걸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옛날에 입던 것도 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또 입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황숙경 위원  그래서 연습하셔서 무대에 세웠을 때 옷 때문에 빛이 나지 않더라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의상에 대해서는 제가 의상은 좀 해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 이제 예산 보니까 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 다 좋아요. 그런데 이분들 공연참가보상금이라는 것도 있고요. 공연을 외부에 어떤 합창단 공연을 보러 갔을 때 이분들에게 2만원씩 드리는 차비 실비 같은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맞습니다.  
황숙경 위원  어떤 음악이든 상관이 없이 내가 음악회를 가면 이걸 드리는 금액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저희가 좀 큰 공연이라든지 신청을 받아서 나가고는 있는데 이게 예산이 나가는 횟수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한 8회 정도 공연을 했지만 거기에 좀 저희가 선별을 해서 큰 공연 같은 경우에 실비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숙경 위원  미추홀여성합창단이 다른 쪽에 합창을 하러 가면 식비랑 이제 이거 지금 참가보상금 지급해서 이렇게 실비로 드린다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황숙경 위원  그럼 그런 예산에 비해서 워크숍은 금액이 꽤 커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1박2일로 이틀 가고 있고요.  
황숙경 위원  어디를 보내드리세요, 이런 분들은 워크숍을?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산 갔습니다. 강원도도 가고 부산도 가고 제주도로 가고 싶어하는데 예산이 또 거기에 비해서 넉넉치가 않아서 올해 같은 경우는 부산.  
황숙경 위원  부산 바닷가 가서 발성 연습하고 오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거기 버스 탈 때부터 연습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합창제가 올해 11월달에 있다 보니까 계속 연습하면서 차 안에서 연습하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황숙경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황숙경 위원  구두니, 신발이니 이런 거 다른 타 구 합창단이랑 봤을 때 너무 빈약했다라는 느낌이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워크숍 비용은 너무 과하다. 1인당 20만원 정도 비용이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하나. 힐링 플러스 저희가 다 아는 그냥 그런 내용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황숙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구 소유 예술품 관리, 이거 관리를 해요? 왜 그러냐면 ’24년도에 200만원 예산 잡힌 데서 17만 9,000원 썼고 올해 200만원 잡힌 데서 10월달까지 40만원 썼는데 ’26년도도 또 200만원 예산 잡혀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이수현 위원  말씀을 하세요. 답변을 하시지 말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저희가 미술작품 이제 한번 점검을 하게 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표기가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액자 정비, 또 공공미술 프로젝트라고 벽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거기에 노후된 부분 색이 벗겨진 부분 있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190만원 정도 소진을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올해는 그럼 11월, 12월달에 150만원 정도 예산을 집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소진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면 17만 9,000원 쓴 ’24년도나 이런 때는 관리를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그런 안건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성합창단 공연참가보상금이요, 이게 올해 260만원 정도 예산 집행하겠다라고 자료 저한테 제출을 하셨는데 40만원 이거를 뭣하러 증액을 할까? 저는 증액요인이 하나도 없는데. 왜 그러냐면 ’23넌도에 242만원 지출했고 ’24년도에 200만원 지출을 했고 올해 또 연말에 이렇게 해가지고 260만원 지출을 했는데 굳이 이거 40만원 증액을 시킬, 증액을 시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300만원으로 갔으면 질문 안 했을 텐데.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지금 참가보상비 얘기하시는 거죠?  
이수현 위원  여셍합창단 공연참가보상금.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저는 300만원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300만원이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이수현 위원  아, 그래요? 이것도 저한테 자료 잘못 왔구나.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그게 10월 말, 10월 기준이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이게 좀 10월달에 받은 거라서 아마 결정되지 않은 상황. 그럼 그대로 3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맞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리고 제물포역 전광판 유지관리비하고 미디어풀 전광판 수리비는 다 삭감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전에 황숙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올해 말 아, 내년 초에 전광판이 철거되는 상황이라서 영스퀘어 공사와 관련해서 그게 지금 철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수현 위원  철거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그래서 거기 광장 조성이 된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수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도화2ㆍ3동 주민문화센터 조성 운영에서 6,200만원 정도 그다음에 기간제 인건비로 3,400만원 그다음에 문화센터 운영비로 900만원, 문화센터 유지관리비로 1,850만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합치면 1억 2,000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11월 4일날 저기하셨나요, 개관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개관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준공검사라든지 그게 좀 지연이 됐습니다. 사용승인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국가기록원 화재사건도 있고 하는 바람에 내년 1월 5일에 개관식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아, 그래요? 지금 그럼 건물은 다 지어져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지어져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18일날 거기 카페 노인인력개발센터 시니어카페가 지금 오픈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지어놓고 현재까지 하자나 이런 것들 발견된 건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저희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어놓고 예산 들여갖고 지어놓고서는 하자 나가지고 고생한 경험들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얼마나 대관을 잘하고 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운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1억 2,000만원 예산을 들여갖고 쓰는데 수입으로 예상하는 게 120만원 수입을 예상하셨어요. 어떻게 대관을 해서 얼마를 받으실 거며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왜냐면 120만원 수익을 잡으신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서. 1억 2,000 들여서 120만원.  
    (위원장, 전문위원과 잠시 대화 중)
  아, 죄송합니다. 제가 따로따로 봐야 되는데 토탈하고 다시 다 봐서 그래요. 6,400만원 정도 보시는데 120만원 수익은 어떻게 보시려고 120만원을 잡으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저희가 대관료를 하루에 3만원 잡았습니다. 그거는 인천시 기준으로 해서 다른 전시실 평균가를 해서 3만원 잡은 거고요. 아직 초기다 보니까 거기가 교통이 솔직히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차장 여건이라든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입장이라서 저희가 활성화시키면서 키워 나가야 되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민자치회라든지 동에 홍보도 많이 해서 전시회 있으면 홍보도 많이 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그런 전시 기회가 있으면 또 하고 저희도 미술협회도 있고 사진협회도 있습니다. 그런 쪽에 홍보를 해서 개인전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애들이요, 공간이 없어서 재롱잔치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를 할 때 수봉공원 밑에 거기를 빌려 쓰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수봉공원 밑에. 그런 쪽으로 한 번쯤 홍보를 하셔서 아이들 재롱잔치나 이런 것들 할 때 있잖아요. 그런 걸로도 많이 활용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저희가 3층에 다목적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한 50명 정도 맥시멈 들어갈 것 같아서 그렇기는 한데 한번 연계해서 전시회라든지 그렇게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거니 활용을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생활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251쪽부터 2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생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체육생활과장 이재경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숙경 위원  ’26년에 올라온 것들 보니까 테니스장 방풍망 설치, 기존에 있던 게 낡아서 새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하시는 건가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아니요, 지금 이 장소가 올해 7월에 개관한 임시체육시설 내 테니스장입니다.  
황숙경 위원  지금 그러면 거기에 자동심장충격기도 지금 그래서 신규로 올라온 거고, 지금 실내배드민턴장 이건 제습기는 아니고요. 방풍망이라는 게 뭐죠? 바람을 피하는 게 방풍망 아닌가?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말 그대로 네, 맞습니다.  
황숙경 위원  그러면 테니스장에 방풍망이란 어떤 걸 방풍망이라고 그러는 거죠?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저희가 사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장소가 아파트 사이에 있는 넓은 공터라서 바람이 되게 세게 붑니다. 그래서 테니스 회원들도 요구를 하신 사항이고요. 바람이 불어서 공에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경기하는 데 지장이 된다고, 연습하는 데 지장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올해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황숙경 위원  바람을 뚫고 정확히 맞춰야지 그게 실력이 느는 거 아닌가요? 바람도 안 불고 온화한 가운데서 뭔가 한다? 그게 실력이 늘까요? 지금 잠깐만, 제가 뒤에서 어디서 저걸 본 것 같은데 몇 쪽인지를 못 찾고 있네요. 파크골프, 지금 여기 맞죠?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네, 맞습니다.  
황숙경 위원  제가 분명히 체크를 했는데 지금 못 찾고 있는데 지금 몇 페이지죠?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사항별 설명서 257 되겠습니다.  
황숙경 위원  아, 그러네요. 밑에 있었네요, 지금. 지금 이것도 임시체육시설 내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맞습니다.  
황숙경 위원  지금 이 임시체육시설은 우리가 언제까지 임시로 사용하실 수 있나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저희가 우선 2년 계약을 협약을 한 사항이고요.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지만 저희는 최대 4, 5년 보고 있는데요.  
황숙경 위원  4, 5년 보고 지금 4,000만원 들여서 파크골프장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파크골프장이 미추홀구에 전무한 상태입니다. 수십 년간 파크골프 회원들의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타 구를 전전해가면서 그렇게 경기나 연습을 해오셔서 미추홀구에 숙원사업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황숙경 위원  그럼 이 시설물 지금 4,000만원을 들이면 인조잔디나 펜스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길게 잡아서 임시체육시설을 5년을 쓴다라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정도는 연한이 간다는 거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계획 하에 지금 하시는 거죠, 지금 이거?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그렇습니다.  
황숙경 위원  그러면 컨테이너 및 에어컨 설치, 에어컨만 설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에어컨에서 나오는 전기요금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때 1,000만원짜리 옥상에다 해달라고 했을 때 그 회장님왈 폭염을 뚫고 하는 운동이라 그랬는데 왜 에어컨 뭐하러 놔드립니까? 어떠한 날씨에도 구애받지 않고 그게 스포츠정신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던데. 지금 이거는 그러면 4,000만원으로 끝날 게 아니라 2027년도에는 전기요금부터 해서 에어컨을 설치했더니 공간이 좁다, 컨테이너를 하나 더 놔라, 앞으로 발생할 비용이 굉장히 많을 거 지금 생각하시고 하시는 사업인 거죠?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우선은 이것도 이제 공공체육시설로 해서 스포츠클럽에서 위탁해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 위탁 예산에 붙여서 그렇게 예산이 계상이 됩니다.  
황숙경 위원  네, 그러면 또 하나는 지금 제습기가 있었어요, 배드민턴장.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257쪽.  
황숙경 위원  네, 배드민턴장. 이게 지금 210만원짜리 이거 한 대로 되는 건가요? 배드민턴장이 꽤 넓을 텐데 제습기 이 한 대로 가능한 거예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저희가 이 장소가 미추홀체육관입니다. 미추홀체육관이 이제 ’23년에 저희가 지붕 설치를 지붕 막음 설치를 했는데 그때부터 환기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습기가 차서 올 들어서 미끄러짐 발생사고가 한 5건 정도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해왔고요. 그 모델 같은 기종의 모델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숙경 위원  그러니까 그 기계가 고장이 난 건가요, 지금?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임대로만 쓰기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회원들의 요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황숙경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제대로 된 이 금액으로 이 한 대만 돌려도 충분히 제습기능이 가능하지 않으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할 때 제대로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한 대 했는데 전기는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데 미끄러져. 효과가 없어.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10만원 이걸 한 개, 어떤 제습량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기계인지에 대해서 과에서 정말 명확하게 다 비교분석해서 이 예산을 올렸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임대료 사용했던 아까 말씀드렸듯이.
황숙경 위원  그 용량.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그 기계 용량으로 문제가 없다 해서 같은 용량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숙경 위원  우리가 구매한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네.  
황숙경 위원  임대료, 임대 그 렌탈을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네.  
황숙경 위원  그러면 정수기나 비데 이런 것들 가정에서 요즘 침대도 매트도 렌트를 해서 사용하는데 렌트 약정기한이 지나면 소유가 렌트했던 분 앞으로 넘어오는 시스템은 아닌가요? 보통 다 렌트가 그렇잖아요. 3년 약정하면 3년 뒤부터는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제습기에 대해서는 안 그러냐라는 거죠.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미처 못했고요. 그거는 확인 후에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숙경 위원  그랬을 때 잘 따져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렌트의 장점은 뭐냐하면 잔고장이 났을 때 우리 빌려 쓰는 입장에서 수리비가 안 나가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3년이든 5년이든 어떤 물건이든 렌트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약정기한이 지나면 주인소유는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시고. 사고가 나지 말라고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금액에 맞춰서 어떤 걸 사야지가 아니라 제대로 된 걸 제때 해 드리자라는 게 제 생각이라서.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있죠?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황숙경 위원  수영장물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거죠?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네.  
황숙경 위원  수영장물 1년에 몇 번이나 가나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전체로는 1년에 한 번을 가는데 명절 때가 있습니다. 명절 때 휴일날 그때 아마 통째로 갈거나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숙경 위원  그 비용은 어느 정도나 들어요? 물 갈 때 전체적으로 갈 때?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그게 아마 동력비로 계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숙경 위원  아, 지금 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저런 거 올라온 거 없나요? 물 갈아야 될 때가 아닌데 어떤 사건 때문에 물을 갈았다, 이런 거.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최근에 한 건 있었습니다.  
황숙경 위원  있었죠.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네.  
황숙경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이게 만약에 물을 한번 가는데 팀장님, 물 한 번 가는데 돈 어느 정도나 들어가세요? 저희도 추산을 할 수 없어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행정담당 한수진  저번에 있었던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물을 통째로 가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불순물만 처리하는 5분의 1정도 흘러보내고 다시 물을 채우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1년에 한 번 통째로 청소를 하는데 청소비용은 저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황숙경 위원  저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물을 통째로 갈았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높아지면 그런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나.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수영장 청소비 저희 국민체육센터에 계상된 금액이 386만원.
황숙경 위원  전체 물 가는 게?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그렇습니다.  
황숙경 위원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가지… 저는 한 돈 1,000만원 들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럼 물값은 또 따로인 거잖아?  
○체육행정담당 한수진  동력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만 계상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이거는 청소비로 확인이 됩니다.
황숙경 위원  자, 그러면 그런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수질에 대한 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그냥 맡겨놓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과에서 직접적인 어떤 개입을 하시는 겁니까?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지금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저희도 이제 물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 전문업체에서 분기별 1회 잔류염소라든가 수소이온농도라든가 이거를 이제 검사를 해서 결과를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체검사는 일 3회 정도 물 온도라든가 탁도 이런 것을 검사를 해서 그렇게 게시를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황숙경 위원  물은 수영은 물을 입으로 삼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잘 알겠습니다.  
황숙경 위원  그리고 제습기 한 대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그거 알아보시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알겠습니다.  
황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박수연  박수연 위원닙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일단 학익배수지 CCTV 설치 안전문제 때문에 한다고 하면 안전총괄과에서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거 관제탑에서 유지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 여기 설치하면 어디서 보시는 거예요, CCTV?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이게 저희가 이제 학익배수지가 주차장을 이번에 증설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주차도 관리해야 되고 또 그런 민원이 있을까 봐 거기에 추가로 다는 거고요. 저희가 위탁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에서 보게 됩니다.  
○간사 박수연  스포츠클럽에서 이거는 확인한다는 거. 그 연계가 되어 있나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네, 그렇게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간사 박수연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박수연  이거 내용 좀 저 자료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안전사고 미연방지라고 했는데 거기가 학익배수지 지금 테니스장 올라가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맞습니다.  
○간사 박수연  거기 지금 주차사고나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계속 시간대별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요즘은 안총과에서 하는 CCTV는 AI를 적용된 CCTV라 이게 실시간으로 알람이 울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1,100만원 갖다가는 아무것도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사람이 보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처리하든지 대부분은 안전사고 미연방지라고 했는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아니라 후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에 대해서 CCTV를 돌려보는 역할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고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이 사고를 돌려보는 역할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이 내용은 다시 주시고요. 두 번째 아까 황숙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내배드민턴장 제습기 구입하는 거 미추홀 체육관만 습기가 있나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그건 아닌데요. 저희가 이제 배드민턴장을 실내시설을 예산을 계상했었으나 거의 삭감이 되고 지금 여기만 최대로 필요한 곳만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간사 박수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작년에 제가 학익체육관에 처음으로 냉난방기를 설치했어요. 그전에는 습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거기는 냉방이 안 된 채로 여름에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습기 구입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 지금 미추홀체육관에 이거 민원이 있었나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미추홀체육관은 저희가 구입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로 계속적으로 사용을 해왔는데요.
○간사 박수연  다른 곳은 지금 임대로 그럼 다른 곳도 제습기를 못 쓰…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다른 곳은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수연  이거 민원 해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맞나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맞습니다.  
○간사 박수연  다른 곳들은 습기사고가 없어서 그런 건지.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아직은 발생을 안 했는데 올해 4, 5건 정도가 미추홀체육관만 유독 발생이 돼서 저희가 급하게 예산을 좀 세운 사항입니다.  
○간사 박수연  또 하나는 미추홀구 전국사격대회를 하는데 옥련국제사격장 이용방식 변경에 따른 전자표적 소모품비가 4,000만원 정도가 증가했어요, 이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저희가 사격대회를 할 때 대관료 방식이 있고 사대이용료 방식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옥련국제사격장 대한사격연맹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대관료 방식을 적용해서 해라. 대관료 방식이라는 거는 전자표적 포함해서 모든 소모품을 너희들이 부담을 해라, 이런 방식입니다. 저희가 전국대회로 바뀌다 보니까 참가인원을 계상하다 보니까 한 4,000 5,000만원이 부족한 상황이라 그렇게 예산을 증액시켜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간사 박수연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국대회를 개최할 때는 시비, 구비뿐만 아니라 연맹에서 나오는 돈이 있어요. 그렇지 이거 사격장 운영하는 거 이거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여기 대한사격연맹에서만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옥련사격장은 시 시설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인천시에다가도 질의하세요. 하셔가지고 답변 받아서 이거 이렇게 4,000만원이나 증가돼서 소모품비 이렇게 하는 거 저는 그냥 그거를 받아들여진다는 게 전 납득이 안 되거든요. 제가 인천광역시 산악연맹 사무국장이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고미영컵부터 해서 전국대회 다 치러봤지만 대관 신청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저희도 다 대관료 받고 해요.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이거는 절차나 이거 저희 시설이나 이런 대관에 관한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대한사격연맹에도 이렇게 되면 우리가 4,000만원 증액해서 전국대회를 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럼 대한사격연맹에서 열어야죠. 인천시연맹에서 열든.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다시 방식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봐주시고.  
  옥골테니스장 지금 계속 민원인들이 많아서 저도 나가서 민원인들과 함께 대화 과장님이랑 한번 나가서 본 적 있고 한데, 지금 옥골테니스장에 지금 향후 대책이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위원님도 그때 이제 저희가 따로 별도 보고드렸고요. 그때 말씀 그 주민들한테 전해드렸듯이 이 방음벽 설치공사가 이제 내년 상반기에 착공이 됩니다. 그럼 그게 한 2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요. 우선은 그리고 그쪽 소유주가 도로공사로 그렇게 되어 있고.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저희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지금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주민들한테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우선은 저희가 최대한.  
○간사 박수연  그 도로공사와 연계된 게 지금 옥골테니스장 플러스 저희 연경산배드민턴장 다 관여가 되어 있죠?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맞습니다.  
○간사 박수연  저희 옥골테니스장 주민분들은 그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요청하시는 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으나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도로공사에 강하게 어필을 해달라는 그거 아닌가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맞는데 그 부분이 아직 지금 현재 시점이 어떻게 저희가 될지 그거를 예측하지 못하니까 섣불리 말씀드리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추후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박수연  그리고 구 입장에서는 연경산이랑 연계돼 있어서 연경산에 대해서 도로공사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간사 박수연  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건데. 지금 그 공사가 2년 뒤에 끝나는 거죠?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수연  그럼 공사 뒤에 거기가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그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원상회복인데 그런데 공사 뒤에 거기에 부지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는 거죠?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그거는 아직.  
○간사 박수연  없는 거죠?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녹지화 이제 될 계획이다.  
○간사 박수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구가 권한을 가지고 있나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간사 박수연  그 땅이 어디 땅이죠? 밑에 다 도로공사 땅인가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간사 박수연  그리고 그 계획은 시에서 하는 거죠?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다리를 제외하고는 디씨알이 도시계획지구라서.  
○간사 박수연  디씨알이 도시계획지구니까 시와 디씨알이 협의사항이네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네.  
○간사 박수연  그럼 저희 구가 개입해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은 따로 없는 건가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우선은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사 박수연  그러면 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나 시에서나 이렇게 도로공사에다가 요청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박수연  네, 알겠습니다. 구에서도 지금 할 수 있는 한 최선은 다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로공사에 이런 민원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금 알려주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용 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 민원사항인데 큰 건 아니에요, 과장님. 소소할 수 있는데 제 선거구에 있는 숭의2동 주민들 여러분께서 거의 지속적으로 1년 동안 저한테 요청하신 게 민원인데 여기 구청 옆에 국민체육진흥센터 1층 거기 뭐지, 로비라고 할까요? 1, 2층 로비에 공기가 탁하대요, 특히 어르신들께서. 그래가지고 왜냐면 다중이용시설이고 방문객이 되게 많은 공간이기 때문에, 장소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이 되는 말씀이라고 판단해서 제안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시설공단에 여러 번 몇 회 이상 전화도 직접 담당직원한테 상의도 해보고 강력하게 요청도 해보고 심지어는 시설관리공단 게시판에 민원형식으로 요청을 했나 봐요.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온라인도 그렇고 오프라인도 그렇고 전화응대도 결론은 답변 주기를 주민분들께 예산이 없어서 단 한 대도 설치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정도는 우리가 좀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를 해드리는 게 맞다고. 왜냐면 구매하는 금액이 정 안 된다고 그러면 금액적으로 그러면 렌탈제도 있기 때문에 한 달에 몇 만원 이상이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 거는 주민들을 위해서 좀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용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조용히 해 주십시오. 예산안 259쪽 보시면 미추홀기사격대회 행사 운영비에서 보시면 대회 한 번 하는데 현수막 및 배너가 900만원 잡으셨어요. 배너랑 현수막을 한번 붙였다 하면 버리는 예산인데 900만원씩 들어간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금액이거든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이게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이게 전국대회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미추홀구 곳곳에 거리마다 그렇게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관련 시설이나 숙박시설 이런 것들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렇게 제작해서 걸고 있어서 이렇게 예상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제가 왜 이거, 미추홀구 곳곳에 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냐면요, 이게 개회식 때 가장 사람이 많잖아요. 개회식 때 저희 인원 동원하잖아요. 곳곳에 걸어놨다고 누가 그거 보러 오겠습니까? 그 외진 데까지. 그런 거는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응급차 지원이 있어요. 저희가 미추홀구에 많은 행사를 해요. 예를 들어 원도사제하거나 그다음에 우리 여기 음식문화대축제를 하건 구민의 날 행사를 하건 그때 꼭 구급차가 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봤을 때 구급차 사용료로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온 적은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여기만 응급차 지원해가지고 63만원 두 대해서 7일 동안 해서 882만원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물론 다… 어디 거를 지금 쓰고 계신 거죠, 이게?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지금 이게 대회가 5일 이상 되다 보니까 병원에서 무료지원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설 병원에서 사설 응급기관에서 저희가 이제 지불을 하고 응급차.  
○위원장 정락재  119 말씀하시잖아요, 119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119 말씀하시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사설 병원 얘기하는…
○위원장 정락재  민간병원 아니고요. 119 그냥 응급차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맞습니다. 사설 119.  
○위원장 정락재  그러면 우리가 미추홀에 병원이 몇 개인데 그거를 한번 이런 쪽에서부터 한번 예산 절감에 나서보시면 어떻겠냐라는 거죠. 물론 일주일 동안 계속 하라고 그러기는 좀 그렇죠. 그러면 어디 하나 이틀이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 같은데요? 네? 어려우시면 우리 보건행정과나 이런 데 저기해가지고 같이 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59쪽 보시면 불법게임물 운반임차료 단가계약 있어요. 불법게임물 운반임차료 이거 작년에 쓰셨나요, 이 예산?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하나, 1톤 트럭 한 대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1톤 트럭 한 대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위원장 정락재  그러면 사행성게임장 있는 거를 압수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얼마 쓰셨어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22만원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래요? 그러면 불용률이 꽤 많네요. 180만원 뭐 22만원 썼으면 거의 180만원은 불용인데.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이게 이제 경찰 불법게임물 단속 같이 이제 실적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그렇게 계상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여기 단속 주체는 어디예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주체는 경찰이 같이 단속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러니까 단속 주체가 어디냐고요. 우리 구가 하는 거냐, 아니면 경찰이 하는 거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이건 경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렇죠?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위원장 정락재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왜 써요? 경찰이 써야죠. 그렇잖아요. 경찰이 써야죠. 단속 주체가 경찰이면 경찰이 써야죠. 우리가 단속 나가나요, 우리끼리?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이거는 관련법에 저희가 경찰이 주체를 하더라도 저희가 협조하게 돼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협조는 할 수 있겠죠. 행정이나 할 수 있는데 왜 예산은 우리가 해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거 관련법이 어떻게 돼서 예산을 우리가 꼭 지원해야 되는 법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263쪽부터 2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숙경 위원  과장님, 청년정책네트워크와 청년커뮤니티가 하는 일이 다른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네.  
황숙경 위원  어떻게 다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청년커뮤니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아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청년정책동아리는 그냥 일반 동아리에다가 저희가 하나씩 의무를 좀 부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동아리를 선정을 하고 있고요.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들이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정책에 대한 제안을 발굴하고 제도를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책이나.  
황숙경 위원  ’25년 7월 16일날 기사가 났네요. 상반기 전체 회의 개최 미추홀구 제6기 청년정책네트워크 상반기 전체회의 개최, 하반기는 아직 개최를 안 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내일 합니다.  
황숙경 위원  내일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네.  
황숙경 위원  자, 그러면 내일 청년정책네트워크 하반기에서는 어떤 결과물이 도출될 예정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지금 저희 분과가 4개 분과가 있는데요. 각 분과별로 2개 정도 정책제안을 하게 됩니다.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요.  
황숙경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했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네.  
황숙경 위원  지금 보니까 6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네.  
황숙경 위원  그럼 5기 때 청년들이 낸 정책 중에서 ’25년도에 뭔가 반영된 사업이나 뭔가 내용이 있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각 부서에 저희가 제안사항을 보내드리는데요. 거기 부서에서는 장기 검토사항이라고 그렇게 답변이 오거나 아니면 타 시ㆍ도에서 하고 있고 예산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가하다고 많이 오고 있고요. 작년도에 그래서 잠시만요. 고립은둔 청년들에게 일 경험, 기회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접기술인력이나 호텔서비스사, 법무행정사무원 양성과정 같은 경우 저희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해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해서 저희 은둔 고립했던 청년 중에 한 명이 공공근로에 채용이 돼가지고 일을 했던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정책 특화 알림 카카오톡 개설인데 사실 카카오톡은 개설을 못하고 네이버에서 네이버블로그를 운영하는 거로 조금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다음에 초기창업자를 위한 청년창업 특화거리 내 공간 지원해서 저희가 임대건물 중에 하나를 청년브릿지라고 해가지고 청년들이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황숙경 위원  공간브릿지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제운사거리 한 군데 저희가 5호점을 청년브릿지라고 해서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청년들이나 일반주민들이 그 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면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황숙경 위원  어떻게 보면 아이들인 거잖아요, 청년이면. 아, 저희 볼 때만 아이들인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그렇죠, 20대와 30대.  
황숙경 위원  이렇게 해 주는 그 공간들이나 그런 것들이 그냥 우리의 생색내기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게 지금 몇 년째 제가 계속 드는 거거든요. 제운사거리 거기 공간브릿지에 대해서 안에 실내인테리어며 뭐며 다 하셨겠네요,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네, 일부 조금.  
황숙경 위원  테이블만 갖다 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아니요, 저희가 빔프로젝트도 갖다놔서 회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놨습니다.  
황숙경 위원  그래서 이용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그래도 1년에 한 80건 정도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청년창업 중에서 자기네 1일 체험학습 같은 경우 할 장소가 적기 때문에 청년브릿지를 이용해서 1일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황숙경 위원  그렇군요. 이용을 한다니. 지금 그러면 269쪽 예산안 청년커뮤니티 지원 100만원씩 3개 팀을 주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네.  
황숙경 위원  늘 항상 정해져 있나요? 이거 지금 3개 팀으로 늘 3개 팀이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아닙니다. 원래는 보통 4개 팀 저희가 줬는데요. 맨 처음에 2024년에는 600만원으로 해서 4개 팀을 줬고요. 그다음에 조금 너무 과하다 싶어서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4개 팀은 동일하지만 시기적으로 저희가 선정된 시기가 몇 달 차이가 있어서 두 팀은 80만원 두 팀은 70만원 지원했습니다.  
황숙경 위원  이 지원 80만원이나 100만원 이렇게 받는 돈의 사용출처는 어디에다 쓰는 건가요? 사무비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주는 보조금인가요, 무슨 용도인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보조금으로 저희가 줘서요, 청년들 자부담 10%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이라서 보탬e 시스템에 자기네가 기록을 해서 자기네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로 씁니다.  
황숙경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도 커뮤니티 사업비나 이런 지원비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줄 거면 뭔가 하나에 뭔가 결과물이 나오게끔 좀 해 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우리가 청년들이 내는 어떤 정책이 과에서 채택이 되지 않고 과에서 난색을 표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아이디어들이 너무 번뜩이는 거라서?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그거는 아니고요. 대부분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황숙경 위원  창의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조금 그런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제도 발굴하는 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처음에 저희가 선정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하는 방법이나 다른 타 지자체에 있는 거를 찾아보는 거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을 우선은 하고 있습니다.  
황숙경 위원  그렇죠, 시작은 벤치마킹에서 벤치마킹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청년들의 어떤 아이디어가 접목이 될 수 있고.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더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데.
황숙경 위원  그게 오히려 모방학습이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 더 할 수 있다는데 지금 이거를 청년커뮤니터 지원사업을 현수막으로 모집하죠, 이거 지금?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현수막도 하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인천시에서 청년포털이라고 해가지고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10개 시 군ㆍ구에 청년정책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황숙경 위원  그러면 18세 이상에서 39세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네.  
황숙경 위원  18세면 고등학생인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네, 그렇습니다.  
황숙경 위원  저희 지금 이 연령대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나요, 지금 저희 청년커뮤니티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18세 쪽은 사실 없고요. 20대와 30대인데 그다음에 직장인도 있고 그다음에 대학생도 두 부류가 거의 많습니다.  
황숙경 위원  그럼 그들은 회의나 이런 분과위원회 참석을 안 해도 수당이 나가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아니요, 안 나가고요. 꼭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인도 있어서 저희 행사가 보통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숙경 위원  지금 그리고 268쪽 보면 청년창업 교육 및 컨설팅해서요, 350만원을 잡았거든요. 뭐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이 예산으로?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매년 저희가 컨설팅교육을 하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기본 사업과목이 콘텐츠 청년창업실 운영 그 사업에 있는 컨설팅이었는데 이번에 조금 바꿔서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그쪽 사업으로 지금 변경해서 꼭 예산이 늘은 것 같지만 똑같은 동일 금액으로 하고 있고 올해 8개 청년창업점에 대해서 두 번 정도 컨설팅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인 컨설팅으로.  
황숙경 위원  그러면 이 컨설팅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사례비인 건가요? 이…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네, 네.  
황숙경 위원  그럼 컨설팅해 주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저희가 용역 공고를 해서요, 거기서 저희가 낙찰받은 업체입니다.  
황숙경 위원  지금 그러면 K콘텐츠 청년창업실을 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사업이 번창하고 있나요, 아니면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K콘텐츠 청년창업실은 두레온 안쪽에 5개 업체가 있는데요. 한 업체는 저희가 매출을 분기별로 조회를 하는데 작년 연매출이 3억이 되고 그다음에 청년창업가가 3명 고용을 이룬 경우가 있습니다, 한 업체가. 그래서 거기가 압도적으로 좀 잘 됐고요. 나머지는 아시다시피 처음 창업 초기기 때문에 그렇게 실적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황숙경 위원  그럼 이분의 컨설팅해 주시는 분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네, 그렇죠.  
황숙경 위원  이 금액으로 가능한지 싶어서 컨설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 될 수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 멘토의 역할을 해 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그래도 개별로 이번에는 붙어서 하다 보니까 마케팅이나 그다음에 공모사업 받는 법, 이런 것 위주로 많이 했다고 합니다.  
황숙경 위원  그러게요, 이렇게 매출도 막 억대가 나오고 누군가 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이런 성공하는 청년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용 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마을기업 육성이라든가 저기 뭐지, 잠시만요,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이런 류의 성격의 예산을 준비를 해 주시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어떤 사업이며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구는 어떤 유익함이 창출되는지 좀 간단명료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은 일반 이익을 창출을 하기는 하지만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 말 그대로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이익을 창출하는 어떤…
이선용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은 저도 익히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예비적 사회기업이라든가 어떤 구성원의 역량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관련된 요소 요소들이 인큐베이팅 우리 구에서 예산을 최대한 적용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인큐베이팅을 지원받는 쪽에서 그쪽에서는 인큐베이팅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죠. 최소한의 사업성을 갖고 있거나 자질과 역량이라든가 어떤 인프라가 구성이 내부적으로 그들 입장에서 그쪽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준비가 완벽히 돼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크든 작든 투여할 의미가 없고.  
  또 한편으로 염려돼서 제가 발언을 하면 부서에서도 솔직히 본 위원 같은 경우 지쳐가지고 너무 기대에 비례해서 실망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별로 이제는 지적이나 질타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아울러서 부서 입장에서 또 편들기가 아니라 입장 헤아려드렸을 때는 실제로 우리 관내에 현실적인 환경이 요소가 인큐베이팅을 해드릴지언정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예전과는 달리 시절에 따라서 변경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결론은 뭐냐면, 굳이 부서에서 실적 때문에 연연해서 조급하거나 부담이 되는 그런 측면 때문에 굳이 가능성이 없거나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또는 지원을 받는 쪽에서 준비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반대급부로 억지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크든 작든 예산을 세워서 세목을 구성해서 예산을 운영하고 편성 운영한다는 거는 정말 큰 무리수가 있고 모순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서 국장님도 담당 직원분들께 어떤 배려와 이해를 좀 해 주시는 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273쪽부터 2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진  경제지원과장 박진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박수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기교육 예산이 제가 안 보이는데 지금.  
○경제지원과장 박진  재취업 예산?  
○간사 박수연  네.  
○경제지원과장 박진  네, 없습니다.  
○간사 박수연  없어졌죠?  
○경제지원과장 박진  네.  
○간사 박수연  어떻게 된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박진  타 기관에 대한 중복프로그램 운영 때문에 그쪽으로 좀 유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 중복사업 필요성이 없어서 과감하게 없앴습니다.  
○간사 박수연  제가 몇 년째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제 드디어 없어졌네요. 왜냐면 재기교육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너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는 재기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혜택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제가 그래서 올해 하려고 얘기를 하려고 다시 또 얘기를 해야 되나 하고 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혹시 이름만 바꿔서 다시 올라온 거 아닌가 해서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남부시장에 주차장 조성한 거 지금 완공됐나요?  
○경제지원과장 박진  18일날 완공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18일날요?  
○경제지원과장 박진  네.  
○위원장 정락재  한의원 쪽에 방음벽 해 주셨나요?  
○경제지원과장 박진  아니요, 저희가 준공 끝난 다음에 1개월 정도 시범운영을 할 예정인데요. 그때 이제 주변에서 들어오는 민원사항을 다 종합해서.  
○위원장 정락재  과장님, 그때 누구야, 지금 관교 문학동장님 조경은 그 당시에 팀장으로 있을 때 오셔갖고 그분들하고 얘기할 때 방음벽 해 주겠습니다 해서 마무리가 되고 민원이 없던 거거든요, 네?  
○경제지원과장 박진  네, 시범운영한 뒤에.  
○위원장 정락재  시범운영이 아니라 그때 해 주기로 약속을 하셨다고요.  
○경제지원과장 박진  준공 끝난 다음에 1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하고 한의원 쪽에 방음벽뿐만 아니라 그 반대쪽에도 또 사생활 침해라든가 이런 민원들이 있어서 같이 공사가 들어갈 거예요.  
○위원장 정락재  지금 예산 혹시 확보돼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박진  1억 이월시켜놨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래요?  
○경제지원과장 박진  네.  
○위원장 정락재  거길 왜 해 주셔야 되냐면요, 이거는 꼭 우리가 이걸 꼭 해야 이게 뭔지 아닌지 알잖아요. 그 차가 돌아다니다 보면 거기는 분명히 피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사할 때요, 뿌레카칠 치느라고 충분히 그분들한테 민폐를 끼쳤어요.  
○경제지원과장 박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기하고 그 뒤에 담벼락 무너진 건 다 해 주셨고요?  
○경제지원과장 박진  네.  
○위원장 정락재  우리가 관에서 공사를 하면서 그분들한테 제가 생각해도 많이 피해를 줬다. 거기 다니다 보니까 침을 놔야 되는데 뿌레카를 치니까 치질 못하는 거예요, 침을 못 놓고, 네? 그렇게 고생하신 분들인데. 또 이것도 주차장 만들어서 뺑뺑 타고 올라가보세요. 그 안 울리겠습니까? 울릴 게 상식이죠. 그러니 빨리 방음벽을 만들어 주셔야 맞다라고 봐요, 저는.  
○경제지원과장 박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꼭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진  네.  
○위원장 정락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숙경 위원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기동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유기동물 보호하고 있는 포획지원이니 그다음에 유기동물 입양비, 검진비, 중성화수술 지금 과장님, 인천수의사회 동물 보호하는 데가 없어지죠?  
○경제지원과장 박진  없어지지는 않고요. 동물보호소의 역할을 안 하는 걸로.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겁니다.  
황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유기동물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쪽에서는 받지 않겠다라는.  
○경제지원과장 박진  네, 맞습니다.  
황숙경 위원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박진  네.  
황숙경 위원  그랬더니 지금 여기저기서 막 기사들이 엄청 나왔더라고요. 지금 우리 구에서 가 있는 유기동물은 거기에 몇 마리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박진  현재 남아있는 동물 마리수는 19마리인데 3마리가 개인 위탁식으로 해서 입양되기 전까지 본인들이 이제 보호해 주겠다.  
황숙경 위원  가정 위탁하겠다.  
○경제지원과장 박진  네, 그리고 16마리가 지금 보호소에 있습니다.  
황숙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인천시에서 하는 거 수의사협회에서 이거 유기동물 오는 거 하지 않겠다라는 거 언제 알고 계셨나요?  
○경제지원과장 박진  안 하겠다는 게…
황숙경 위원  지금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로 해서 거기가 유기동물을 받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3월에 다른 동물병원을 섭외를 해서 계약을 맺었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경제지원과장 박진  아, 저희도 이미 알고 있었던 사안이었었고요.
황숙경 위원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셨냐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냐고요.  
○경제지원과장 박진  4개 구가 이제는 합해서 시하고 합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4개 구가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보호소를 지으려고 했는데 그게 중간에 조금 잘 안 돼서 저희는 그냥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을 다 보호할 수 있는 보호소를 찾는 병원을 찾는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고 다 두 번 내가지고 끝났고요. 병원은 선정됐지만 아직 확정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안 한 상태입니다.  
황숙경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한 곳 들어온 데가 중구에 땡땡동물병원 맞죠?  
○경제지원과장 박진  네? 어디요?  
황숙경 위원  이름을 제가 밝히기가 좀 그래서 땡땡이라고 얘기한 건데.  
○경제지원과장 박진  네. 기역 디귿.  
황숙경 위원  거기 시설을 보니까 연수구도 거기를 지정했더라고요. 연수구도 지정하고 우리도 지정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호할 수 있는 거는 고양이전용 보호장 4개, 2층에 33개 케이지, 철책장 11개, 총 해봐야 48마리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죠. 지금 우리 ’26년 예산 잡은 거 보면 유기동물 검진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6만원 곱하기 240마리 그다음에 입양비 지원도 15만원 곱하기 40마리. 지금 우리 ’25년 올해 지금 이 자리에 들어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유기견이든 유기묘든 이런 아이들이 와서 동물보호소로 간 게 총 몇 마리나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박진  ’25년도에 300마리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황숙경 위원  300마리?  
○경제지원과장 박진  네, 네.  
황숙경 위원  치료비나 이런 것들 없애고요. 지금 그러면 2026년도 반만 들어와도 150마리인 거죠?  
○경제지원과장 박진  네.  
황숙경 위원  그럼 여기 우리가 지원한 이 병원에서는 이 아이들을 지금 보니까 그 병원에서 낸 자료에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게는 적어냈더라고요. 원가정 입양되어서 가기까지 한 달 동안 저희가 이 아이를 돌보고 입양을 시키는 쪽으로 왜, 생명은 소중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저걸 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25년도에도 300인데 연수구까지 하면 이 업체 하나가 다 수용할 수 있을까요?  
○경제지원과장 박진  땡땡동물병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입양 처리가 되는 순환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게 90% 정도가 이미 입양이 되고 남아있는 만약에 1년에 300마리면 300마리가 다 거기에 보호가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황숙경 위원  그렇죠, 대신 한 달만 있어도 지금 300마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케이지수를 보면 총 48마리밖에 안 돼요. 48마리 넉넉해도 50마리 보관한다라고 해도 우리 구에서도 가고 연수구에서도 가는데 이게 회전이 가능하냐라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박진  네, 가능합니다.  
황숙경 위원  가능해요?  
○경제지원과장 박진  들어온 300마리가 연중 300마리인데 그걸 12로 나누게 되면 월 저희가 한 30마리 안 되죠. 25마리 정도 된다고 치면 들어갔을 경우에 90% 이상이 바로 입양이 되고.  
황숙경 위원  아니, 그분이 90% 이상 입양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데, 정말 재주꾼이시네요. 어떤 그 근거는 과장님, 저한테 어떤 근거를 가지고 90% 이상이 입양이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박진  병원에서 병원 측 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근거로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황숙경 위원  90% 입양된다라는 말이 있는 반면에 90% 고깃집으로 간다는 말도 소문도 있어요, 아시죠?  
○경제지원과장 박진  고깃집은…
황숙경 위원  자, 그러면 그 원장님이 저희 병원은 이렇게 보관하고 나면 90% 입양을 보냅니다. 정말 완전 신과 같은 존재예요. 이처럼 더 좋은 방법은 없죠. 이분처럼 이런 식으로 입양을 보낼 수 있다라면.  
○경제지원과장 박진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고깃집으로 가는 게 확실시 된다면 그 병원에다가 저희가 동물을 맡길 수는 없죠. 보호소로.  
황숙경 위원  그러니까 원… 아, 원장님이래. 과장님이 아시는 90% 입양이라 카더라나 제가 듣는 거기만 들어갔다 하면 애들이 그런 쪽으로 간다 카더라나 둘 다 카더라 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경제지원과장 박진  좀 더 그러면 면밀히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황숙경 위원  그러면 여기 말고는 또 다른 대안은 절대로 없다라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박진  들어온 곳은 없고요. 아무튼 공고 내서 들어온 곳은 없고 제일 좋은 거는 직영이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 보호소를 직영할 직영 운영할 만큼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황숙경 위원  얘네를 그럼 안락사를 시키면 비용은 건당 얼마씩을 드리나요?  
○경제지원과장 박진  안락사 비용은 없습니다.  
황숙경 위원  안락사 비용은 없나요?  
○경제지원과장 박진  네.  
황숙경 위원  그랬을 때 정말 이렇게 연수구랑 미추홀구가 같이 가는 곳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게 한 50마리, 48마리 정도인데 그럼 거의가 안락사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병원비니 치료비니 입양비니 기타 등등을 이런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지 않나. 그냥 철장에 가두어서 고문 한 달 하다가 보내느니 들어오자마자 없애면 이런 예산도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이게 훨씬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거는 지금 언제부터 시행하시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박진  ’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황숙경 위원  1월 1일?  
○경제지원과장 박진  네.  
황숙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인천수의사협회에 있는 아이들 제대로 처리 안 하면 12월 27일날 다 안락사 한다라고 알고 계시죠?  
○경제지원과장 박진  아니에요.  
황숙경 위원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박진  네.  
황숙경 위원  그렇게 기사가 났던데.  
○경제지원과장 박진  기사가 사실.  
황숙경 위원  12월 20날 한 번 안락사, 구조되지 못한 아이들 12월 27일날 안락사.
○경제지원과장 박진  현재 수의 거기 있는 데 16마리 저희가 확인했고요. 걔네들 그대로 ’26년 1월 1일부터 보호하시는 보호소로 다 그대로 인수할 계획입니다. 협의됐고요.  
황숙경 위원  확실한 거죠?  
○경제지원과장 박진  네, 협의가 저번주 금요일 오후에 가까스로 돼가지고.  
황숙경 위원  자, 그러면 케이지 사는 예산도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저희 포획하는 포획틀 잠깐만, 포획틀 이번에 5개 구입한다고.  
○경제지원과장 박진  포획틀뿐만 아니라.  
황숙경 위원  포획틀, 뜰채, 배변패드, 소독액, 기피제 있는데 포획틀은 14만 5,000원씩 5개네요. 이거는 몇 년에 한 번씩 구매하시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박진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숙경 위원  매년 포획틀을 구입하세요?  
○경제지원과장 박진  포획틀일 수도 있고 홍보물품이기 때문에 동물리더기라든가 위생 관리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갖가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매년 구입할 수도 있지만 포획틀이 필요 안 하면 다른 기구들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황숙경 위원  자, 그러면 고양이 기피제만 2,000원짜리는 40개 누구에게 주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박진  민원인들이 집에다가 고양이들이 와서 실례하고 그러면 싫어서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집에다 뿌리려고 민원인들, 주민들이.  
황숙경 위원  그러면 그 약을 뿌리면 고양이가 안 오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박진  네, 안 와요. 그 냄새가 고양이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냄새이기 때문에 뿌려봤더니 정말 안 오더라고요.  
황숙경 위원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요령 여기에 보면요, 포획 및 관리에 포획에 사용된 포획틀은 반드시 세척 소독해야 하고 안전에 유해가 될 정도로 낡거나 녹슬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저희 구청 입구에 여기 강아지 임시로 잡혀오면 갇혀있는 데 있죠. 그 앞에 이런 플라스틱으로 된 운반하는 케이지 관리 좀 합시다, 과장님.  
○경제지원과장 박진  네, 알겠습니다.  
황숙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아까 얘기했던 그 고양이 기피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박진  저희 과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아, 저도 민원 좀 넣을게요. 저희 주택인데 고양이들이 아주 진을 치고 살아요.  
○경제지원과장 박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주택에 살다 보니까.  
○경제지원과장 박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7쪽부터 2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말씀을 안 하시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경영본부장 성진모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용 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공단직원분들에게 염려차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려볼게요. 아까도 체육진흥과 소관부서고 연계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청 옆에 위치한 국민체육진흥센터 1, 2층 로비에 제 선거구 중에 한 개 동이 숭의2동인데 특히 어르신들 위주로 해서 여러 분께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민원을 주셨어요. 뭐냐면 공기가 너무 탁하다. 왜냐면 다중이용시설이고 실제로 구민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애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이 누가 봐도 명백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기청정기 설치가 요구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직접 시설관리공단 담당부서 해당부서 직원분에게 3회 이상 정도 한 1년간 전화도 해보시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온라인상에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다가 건의사항으로 민원형식으로 요청을 드렸나 봐요.  
  그런데 온라인도 그렇고 오프라인도 전화통화도 답변을 들으신 부분은 이제 예산 때문에 어쨌든 아무 것도 설치가 안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구매 같은 경우에 예산상 어쨌든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렵다고 해도 렌탈제도를 이용하시면 그래도 두 대 정도는 1층 로비에 하나 2층 로비에 하나 정도는 충분히 보급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처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이제 그 공기청정기 한 대다 두 대다, 설치를 했다 안 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특히 어르신들께서 불편함을 좀 온라인까지 이렇게 활용하셔서 어쨌든 그렇게 어필해 주셨는데 그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나 구청장님께 어떤 방식이든 요청을 드리면 그거 정도는 쉽게 말해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예산 부분에서.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어떤 업무사항 협조를 정확히 해 주시는 것보다 반대급부로 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특히 어르신들이 드리는 민원에 대해서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시더라도 반대로 좀 최선을 다해서 처리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저기에다가 공기청정기 두 대만 꼭 해 주세요. 수영장 있는 데요, 그 로비에다가, 아셨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네. 1층 로비에 두 개 설치하는 거 용량이랑 이런 거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두 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숙경 위원  이사장님, 거기 평수라는 게 있는데 공기청정기 두 대로 가능합니까, 공기청정이?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용량을 좀 봐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말씀을.  
황숙경 위원  수영장이 있는 데는 공기가 혹시 우리 저런 거 있죠, 대기오염 측정하는 것처럼 혹시 체육진흥센터에도 한번 공기질에 대해서 한번 측정을 해보시고요. 공기청정기를 요구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제가 볼 때는요, 공기가 탁한 게 아니라 수영장 냄새 때문이기 때문에 수영장 있는 곳에서는 공기청정기 100대를 설치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 테스트 한번 해 보십시오. 무조건 청정기를 놓을 게 아니라 한번 테스트해 보시고요. 정말 공기질이 나쁘다 그러면 대대적인 뭔가 시설이 들어가야겠죠. 일반 저기 있는 저것도 공기청정기거든요. 공기청정은 그 기계 한 대가 공기를 정화하는 그 기능 용량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한번 대기질을 검사해 보시고 질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 그걸 탁하다고 느끼시는 이유는 수영장 때문이니 공기청정기는 100대 놔도 아무 소용없다. 먼저 한번 그거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네, 알겠습니다.  
황숙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책자 보면 질의할 게 무지 많을 것 같긴 한데,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예산안 66쪽 보시면 감사실, 혁신기획팀, 경영지원팀 의약품 구입비가 있어요. 작년까지 60만원이었는데 올해 10만원, 내년도 10만원을 잡으셨어요. 의약품 구입비는 어쨌든 필요성이 있으니까 여지까지 60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아서 하셨을 텐데, 왜 갑자기 이렇게 확 줄여갖고 10만원으로 내리신 이유가 뭡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구입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하게 되면 폐기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예산을 덜 잡았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어떤 의약품을 사시는데 이렇게 폐기를 할 정도로.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간단한 의약품이라서 반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이라서 큰 의약품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락재  반창고나 이런 것들 한다 그러면 거기에 보관하는 연도가 꽤 될 텐데 그렇게 1, 2년 안에 그걸 못 쓰시지는 않으실 건데 그렇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그래서 이제 사놓은 게 계속 남아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활용하려고 내년도에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럼 쓰면 또 이제 증액이 되시겠네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7쪽 보시면 안전화 구매비용이 있어요. 올해 2,230만원 잡으셨다가 내년도에 2,500만원 정도로 크게 감액이 되셨어요. 이거는 왜 우리가 인원이 줄었나요, 아니면 단가를 내렸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내년도에 기간제가 시니어로 바꿔서 저희가 인원을 줄였습니다. 그 인원을 줄었고 단가도 금년에는 10만원 정도로 잡았는데 저희가 시장조사를 했을 때 8만원 정도에서 구입할 수 있어서 단가도 좀 줄였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10만원짜리 신다가 8만원짜리 신으면 질적으로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실질적으로 구매가를 적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산 경감을 하신 것들 이렇게 다…
  자, 그다음에 72쪽 보시면 장비유류비가 있어요. 올해 1,300만원 하시다가 내년도에 1,000만원으로 한 300만원 또 감액을 하셨는데 요즘 기름값이 계속 올랐어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네.  
○위원장 정락재  상대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기름값이 올랐으니 유류비도 올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내릴 수가 있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담당팀장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네.  
○경영지원팀장 김필구  경영지원팀장 김필구입니다.  
  장비유류비는 지금 단가는 1,728원을 적용하는 이유는 현재 단가를 적용하게 됐고요. 각 리터수를 12개월로 저희가 사용한 장비사용료를 다 계산해서 보니까 공원녹지팀이 시설팀 같은 경우에 8개월만 사용하는 겨울철에는 장비를 안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적용해서 일괄적으로 안 하고 다 케이스바이케이스로 계산을 하다 보니 금액이 한 300만원 절감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자, 잠깐만 그러면 여쭤볼게요. 시설관리팀에서 쓰는 장비는 뭡니까?  
○경영지원팀장 김필구  시설관리팀에서는 지금 보도블록 여름에 풀들이 자라고 있어서 예초나 정전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발전기 부분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발전기는 소소하게 사용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장비가 여름철에 풀이 많이 자라서 8개월 정도 운영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광고물관리팀은요?  
○경영지원팀장 김필구  광고물관리팀은 지금 여름철에 현수막 게시대나 이런 데 정전 그러니까 나무가 많이 자라서 그거 가지치기하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러면 20리터에 그닥 많은 양은 아닌 것 같은데요.  
○경영지원팀장 김필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렇죠?  
○경영지원팀장 김필구  네.  
○위원장 정락재  만약에 이거 일을 더 하게 되거나 그런다고 그러면.  
○경영지원팀장 김필구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공원팀이나 녹지팀에 약간의 협조를 구해서 할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가 공원이나 녹지는 예초 정리 워낙 많은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운영할 생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알겠습니다. 올해 불용률이 있나요? 이 장비유류비에 대한 불용률이 좀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김필구  장비유류비에 대해서 불용률이 한 200, 300만원 있어갖고 올해 타이트하게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26년도에.  
○위원장 정락재  자, 그런데 날씨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풀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민원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는데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으면 일하는 데 힘들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기름 없어서 일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3쪽 보시면 근무복 있어요. 한 800만원 가까이 또 감액을 하셨어요. 이 이유는 뭡니까?  
○경영지원팀장 김필구  ’25년도에 동절기 잠바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하절기 춘추복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삭감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러면 그러니까는 동복은 2년에 한 번, 하복도 2년에 한 번씩 줍니까?  
○경영지원팀장 김필구  네,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아, 그래서 하복이 아무래도 동복보다 싸니까 가격이 좀 떨어진다는 말씀인가요?  
○경영지원팀장 김필구  그리고 저희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계절 이월상품을 사용해서 예산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런 쪽으로 예산 절감하는 게 안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그렇잖아요, 일하는 사람들 기라도 살려놓게 좋은 거 신상품 주지, 왜 이월상품을 주십니까, 대체, 네? 우리 관이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요, 네? 왜 이월상품 줘요? 새 거 줘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75쪽 보시면 차량관련 유지비 있습니다. 이것 또한 1,000만원 정도 저기됐는데 삭감이 됐어요. 이것도 올해 불용률이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김필구  네, 불용액이 아니고 저희가 이 차량 수리비까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올해 리스차가 두 대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폐차를 두 대 했습니다. 그리고 워낙 폐차보다는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온 것들은 과감하게 절약해보려고 올해 대차를 많이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서 차량유지비 기름값 같은 거는 연간 계산해서 산정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절약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49만 8,000원 절감된 거라 그렇게 큰 폭으로 절감된 건 아닙니다.  
○위원장 정락재  저기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시설관리팀에 유류비 해서 159만 5,000원 잡으셨는데 아, 1,595원 그다음에 140리터 5대 12개월 하셨어요.  
○경영지원팀장 김필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차가 종이 뭐죠, 이건 다?  
○경영지원팀장 김필구  시설팀장은 장비차 특장차하고 그다음에 1톤 더블캡, 싱글캡 뭐.  
○위원장 정락재  다 화물차죠?  
○경영지원팀장 김필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특장차 같은 거는 기름을 많이 먹을 것 같은데.  
○경영지원팀장 김필구  5톤차 장비 특장차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렇죠?  
○경영지원팀장 김필구  네.  
○위원장 정락재  그다음에 지금 기름값 자체가 저도 경유차를 타는데 지금 1,600원 이상 가거든요. 비싼 데는 1,800원도 가고요. 지금 유류비가 어떻게 될 줄 알고 1,500원대로 잡으셨는지.  
○경영지원팀장 김필구  위원님,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2개월 평균해갖고 평균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그 단가를 적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걱정스럽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편하게 쓰실 대로 쓰셔야 되는 것들이 예산 없다고 그래서 운행 못하고 일 못한다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편하게 일하게끔 해 줘야죠. 제발 이런 걸로는 예산 줄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하도 예산 예산하니까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거에서 줄이는 거는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좀 옳지 않다,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 기분이라도 좋게 신상품 사주지, 왜 이월상품 사주세요, 네? 그런 걸로 아끼지 마시고 직원들 기 살려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 질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응답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복지환경국과, 건설교통국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정락재   박수연   이수현   배상록   이선용   장규철   황숙경
○출석전문위원
  오세진
○출석공무원수 67인
  부구청장김을수
  자치안전행정국장김은환
  문화경제국장이준천
  복지환경국장박성노
  건설교통국장박장환
  도시재생국장이상국
  의회사무국장최인희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박선화
  미디어홍보실장강성익
  감사실장이광회
  총무과장한성희
  안전총괄과장고병선
  자치협력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송은정
  민원여권과장김현경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채덕규
  세무2과장김은진
  문화예술과장천정아
  체육생활과장이재경
  일자리정책과장박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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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정해빈
  여성가족과장김명혜
  보육정책과장이정아
  자원순환과장김보형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김창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행정과장김승환
  자동차관리과장함혜경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홍순원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김영수
  도시경관과장이선우
  보건행정과장박경만
  건강증진과장이영미
  치매정신건강과장오춘택
  위생과장윤경희
  숭의보건지소장김영란
  숭의1ㆍ3동장하태숙
  숭의2동장반지형
  숭의4동장이주원
  용현1ㆍ4동장김영희
  용현2동장이미숙
  용현3동장신상일
  용현5동장김미경
  학익1동장문미희
  학익2동장박영미
  도화1동장홍영
  도화2ㆍ3동장이선자
  주안1동장하금희
  주안2동장최미희
  주안3동장김윤경
  주안4동장김영선
  주안5동장김동원
  주안6동장윤도희
  주안7동장강무희
  주안8동장김선숙
  관교동장김은영
  문학동장조경은
○기타참석자수 3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종구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이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