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1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7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정락재 의원 외 5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이선용 의원 외 3인 발의)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이선용 의원 외 3인 발의)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안(장규철 의원 외 3인 발의)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이선용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순정입니다
  ’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총괄표, 기금조성규모, 기금 총 조성규모 각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안 순입니다.  
  7쪽, 기금개요와 8쪽, 기금운용계획총괄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6년도 말 총 조성액은 194억 3,800만원으로 ’25년도 말 조성액 222억 3,200만원 대비 약 27억 9,300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2026년의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17억 8,0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45억 7,300만원입니다.  
  10쪽,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 194억 3,800만원에서 사회복지기금의 융자금 미회수 채권 4억 4,000만원을 더하여 총 198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별 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 등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입, 지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수입계획입니다. 2025년 1월 일반회계에서 예탁한 90억원의 1년차 상환시기가 도래하여 30억을 예탁금 원금으로 회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수금에 따른 이자상환액 3억 500만원 등 총 33억 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6억 9,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19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예탁금 원리금을 예수금 원리금으로 전액 폐기물처리 시설설치 특별회계로 상환하고자 합니다.  
  28쪽, 사회복지기금의 수입계획입니다. 예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자활사업 매출 관련 반납금,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예치금 회수 등 총 33억 5,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30쪽, 지출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영, 사회복지사업, 장학금사업, 예치금 등 33억 5,300만원입니다.  
  40쪽,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의 수입계획입니다. 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 총 7억 9,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41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운용,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치금 등 총 7억 9,800만원입니다.  
  50쪽,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일반회계 전입금 등 총 40억 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억 6,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51쪽, 지출계획입니다. 방재시설물 정비 및 관리 재해 재난 예방 및 응급 복구 등 40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62쪽,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입니다. 과징금 징수 교부금, 예금 이자수입, 시비보조금, 예치금 회수 등 총 8억 3,700만원이며 전년 대비 1,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64쪽,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수당과 지역특색 음식문화 발굴 지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비 예치금 등 8억 3,700만원입니다.  
  74쪽,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수입계획입니다. 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일반회계 전입금 등 총 2억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75쪽,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목표금액 3억원 확보를 위하여 전입금 전액 예치하고 있습니다.  
  84쪽, 양성평등기금의 수입계획입니다. 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 총 5억 5,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85쪽, 지출계획입니다. 양성평등촉진사업, 예치금 등 총 5억 5,100만원입니다.  
  94쪽, 고향사랑기금의 수입계획입니다. 예금 이자수입, 기부금 수입, 예치금 회수 등 총 3억 7,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95쪽, 지출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리 및 기금운영, 예치금 등 총 3억 7,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전문위원 민재홍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안 15쪽부터 2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과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고자 설치된 것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35억원이고 2026년도 수입액은 3억 556만원, 지출액은 33억 556만원이 편성되어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05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출계획안 19쪽, 폐기물처리 시설설치 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으로 편성된 총 33억 556만원의 세부 산출내역에 대한 부서의 부연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계획안 25쪽부터 34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어려운 이웃의 일상생활을 돕고 자활사업과 노인복지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2억 542만원, 2026년도 수입액은 1억 4,844만원, 지출액은 2억 7,750만원이 편성되어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총 30억 7,636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출 계획안 30쪽부터 31쪽, 전년 대비 지역자활센터 복지사업 지원비 1,400만원 감액 편성, 자활사업단 등 융자 지원비 3,000만원 증액 편성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계획안 37쪽부터 44쪽, 지역경제활성화기금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설치된 것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 7억 7,644만원, 2026년 수입액 2,184만원, 지출액 2억 7,170만원이 편성되어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총 5억 2,658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출 계획안 41쪽부터 42쪽, 비융자성 사업비로 편성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과 전년 대비 1,320만원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한 부서의 부연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계획안 47쪽부터 55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활동과 재난 복구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 29억 6,108만원, 2026년도 수입액 10억 5,447만원, 지출액 5억 8,881만원이 편성되어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총 34억 2,674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출 계획안 51쪽부터 52쪽, 전년 대비 방재 시설물 정비 및 관련 공공운영비 1,485만원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계획안 59쪽부터 67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위생업소 및 유통식품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설치된 것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7억 8,016만원, 2026년도 수입액 5,750만원, 지출액 7,598만원이 편성되어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총 7억 6,168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출 계획안 64쪽부터 65쪽,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활동비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과 활동비 지급 범위 및 산출 내역에 대한 부서의 부연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계획안 71쪽부터 77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설치된 것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억 553만원, 2026년도 수입액 6,540만원, 지출액은 없으며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총 2억 7,094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입·지출 항목 중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계획안 81쪽부터 87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의식을 함양하고 여성의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설치된 것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5억 3,023만원, 2026년도 수입액 2,101만원, 지출액 2,000만원이 편성되어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총 5억 3,124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출 계획안 85쪽, 비융자성 사업비로 2,000만원 편성된 양성 평등 촉진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한 부서의 부연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계획안 91쪽부터 98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억 7,314만 원, 2026년도 수입액 1억 649만원, 지출액 3,426만원이 편성되어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총 3억 4,537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입 계획안 94쪽, 전년 대비 기부금 수입 2,000만원 증액, 지출 계획안 105쪽, 전년 대비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사무관리비 706만원 증액 사유에 대한 부서의 부연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과 해당 부서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4분)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기획예산실장 윤순정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규제혁신 체계 개선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한정되어 있던 기존 조례를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전부 재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행정규제 혁신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완화, 폐지 시 규제사무를 해당 조례 등이 공포 및 발령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고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6조까지 규제신설 및 정비 시 계획서를 작성하고 중요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가 있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및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 의무화하고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9조까지 규제정비계획의 수립 기존 규제에 대한 존치 필요성 재검토 등 규제 정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16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지난 9월 8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한정되어 있는 기존 조례를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전부 개정하여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제명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규제 혁신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규제의 등록 및 공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규제의 심사 의무 명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의무 및 후속 절차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부터 제9조에서는 규제정비계획 수립 의무 명시, 규제의 재검토 근거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안 제16조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관계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정락재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8분)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락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락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우리 구 저연차 공무원들이 공직의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적성검사, 교육 및 상담 등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한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 구 저연차 공무원들이 희망을 품고 공직에 안정적으로 적응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더 나아가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정락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저연차 공무원이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한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관계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락재 의원님과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락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1분)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성희  총무과장 한성희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미추홀구 지역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여 지역 현황에 맞는 견고한 통합방위 체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3조 당연직 위원으로 제17사단507보병여단2대대장과 더불어 미추홀구 지역대장을 추가 지정하고 기타 변경된 용어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9월 8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미추홀구 예비군 지역대장을 협의회 위원으로 추가 지정하고 기타 용어 명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제2항제5호에 미추홀구 지역대장을 협의회 위원으로 추가 지정하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유관기관 및 간사 등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3분)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성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숭의4동 신청사 이전에 따른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변동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별표에 숭의4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156번길 32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천로 93번길 19로 변경하여 표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8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숭의4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별표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내용 중 숭의4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소재지를 당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156번길 32(숭의동)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천로 93번길 19(숭의동)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한성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회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이선용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27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선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선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디지털 사회에서 구민들이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하며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한 구청장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체계적인 교육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교육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평생교육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 구민들이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이선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디지털 사회에서는 요구되는 정보 이해력과 분석적 사고능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교육 지원을 통하여 구민이 정보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사고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주요사항의 자문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관계 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선용 의원님과 평생학습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박수연 위원  박수연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참 좋은 조례인데요.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을 하잖아요. 수립할 때 이거를 미추홀구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에 포함해서 지금 수립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죠?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평생학습과장 송은정입니다.  
  저희가 매년 평생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연초에 수립하는데 거기에 반영하는 걸로 저희가 일단 추진계획을 안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기본 포함해서 수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예산되는 비용이 5,000에서 1억 5,000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건 어떤 비용을 지금 추계하셨는지.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비용은 저희가 평생학습 강좌 프로그램에 활용되는 예산 중에서 일부는 이쪽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편성을 하겠다는 의미로 전체 평생학습 수강 관련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전체 예산으로 잡으신 거지, 이거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예산으로 잡으신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박수연 위원  그러면 잘못 쓰신 거지, 여기에.  
  그래서 이게 저는 다른 건 문제가 안 돼요.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면 이제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예산이 들어가나 궁금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강의 중 예를 들면 학산콜이라든가 이런 강의 중에 하나로 넣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박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32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평생학습과장 송은정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을 용도폐지 철거하고 대체시설인 청소년이용시설로 임시 이전함에 따라 현행 조례가 청소년수련시설과 이용시설 모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며 이에 맞추어 조문 중 수련시설을 시설로 명칭 변경하고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안 제3조 별표와 같이 숭의동 소재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에서 학익동 소재 미추홀구 청소년센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으로 인해 기존 청소년수련관을 용도 폐지하고 대체시설 청소년이용시설로 임시 이전함에 따라 관련 조례 제명과 조문 등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제명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의 명칭과 위치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센터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89(학익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문 중 수련시설을 시설로 변경하였으며 그 외 자치법규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이선용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35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선용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선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우리 구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삶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구청장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중장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 계획 수립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 구 중장년층이 활기차고 의미있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함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이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장년층의 사회참여 확대와 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중장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 내용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관계 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선용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좋은 조례인데요. 5조에 제5조 지원사업에 보면 중장년 대상 일자리 관련 행사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자리 지원 조례안을 제가 인천시부터 다른 군구 타 구 시도까지 다 확인을 해본 결과 지금 여기 앞에 보시면 일자리 지원에 대한 정의에도 보면 취업 창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포함되면 할 말은 없는데요. 그다음에 지원계획에는 여러 가지 홍보에 관한 사항도 있지만 일자리 관련 행사에 대한 지원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거를 넣어서 조례가 됐는지와 4조는 틀렸어요, 심지어. 그 밖에 시장은 없죠. 구청장이겠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네.  
박수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4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맞고요. 3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저희가 매년 취업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업박람회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 구직등록신청서를 받고 있는데요. 그걸 받다가 보면 사실 중장년이 거의 80%고 청년이 한 20%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매년 하는 취업박람회를 염두에 두고서 하는 문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봤습니다.  
박수연 위원  다 그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이해합니다. 그 부분만 해서 정회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선용 의원님,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회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5조제4호에서 시장을 구청장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안(장규철 의원 외 3인 발의)
(11시 00분)

○위원장 이선용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장규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규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우리 구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반려동물 장례문화의 체계적인 지원 육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과 발전 도모를 위한 구청장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상담, 교육 및 홍보 등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사업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실효성 있는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예산 지원과 장례업체와의 협력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 구의 품격있는 반려동물 장례문화가 조성되고 더 나아가 반려동물 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장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반려동물 사망 시 적법하고 존엄한 장례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생명권을 존중하고 장례문화를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과 발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장례문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예산 지원 및 장례업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관계 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규철 의원님과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선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11분)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진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박진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5년 우리 구 인접지역에 발전소 설치되어 2026년부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이 우리 구에 배분됨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의거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법 제14조에 따라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부대경비를 특별회계의 세출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해당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가 지원금 대상이 된 발전소는 인천 서구 백범로 934번길 21-1에 위치한 호랑에너지(주) 연료전지 발전시설로 총 1만 9,360㎾ 규모의 발전소입니다. 이 발전소 운영에 따라 우리 구에 배분된 지원금은 일시적으로 배분되는 특별지원금 2억 7,260만원과 매년 배분되는 기본지원금 610만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9월 8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지원금 이월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 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1시 15분)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이선용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김영근   박수연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김은환
  문화경제국장이준천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박선화
  미디어홍보실장강성익
  감사실장이광회
  총무과장한성희
  안전총괄과장고병선
  자치협력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송은정
  민원여권과장김현경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채덕규
  세무2과장김은진
  문화예술과장천정아
  체육생활과장이재경
  일자리정책과장박지숙
  경제지원과장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