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2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동 행정복지센터ㆍ기획예산실ㆍ스마트정책실ㆍ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ㆍ
총무과ㆍ안전총괄과ㆍ자치협력과ㆍ평생학습과ㆍ민원여권과ㆍ재무과ㆍ세무1과ㆍ
세무2과ㆍ문화예술과ㆍ체육생활과ㆍ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ㆍ시설관리공단)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이선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안을 활용하여 검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전문위원 민재홍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99쪽부터 279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3.98% 증가한 1억 3,098만원, 세출은 1.91% 감소한 72억 4,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숭의1ㆍ3동 자율방범대 초소 운영비, 숭의4동 민원용 무선랜 요금 등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 12건에 대한 동의 부연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199쪽부터 2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학익1동 동장님, 냉난방기 유지비랑 자율부녀방범대 초소 운영비. 냉난방기 유지비 지금 보니까 73% 감액이 됐는데.
○학익1동장 문미희 이 냉난방기랑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초에 일부를 쓰고 나머지 잔액이 남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삭감한 겁니다.
○김영근 위원 그럼 문제 없습니까?
○학익1동장 문미희 네, 네,
○김영근 위원 그 자율방범대 초소 운영비 관련돼서도 같은 맥락인가요?
○학익1동장 문미희 자율방범대는 저희가 올해 전기인입 공사를 200만원 들여서 우선 했는데요. 거기까지만 저기 했는데 지금 방범대에서 아직 에어컨을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마련을 한다고 그랬다가 그게 안 돼서 전기료가 조금 여름에 안 써서 남은 금액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 부분 따로 문제 없는 거죠?
○학익1동장 문미희 네, 네.
○김영근 위원 그리고 용현5동에 일반업무추진여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67% 감액돼서 한 180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이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동장님.
○용현5동장 김미경 용현5동장 김미경입니다.
출장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했는데요. 여비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집행실적이 좀 남았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 기준이 있나요, 여비?
○용현5동장 김미경 2km…
○김영근 위원 그 거리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출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비는 남았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용현5동장 김미경 네, 네.
○김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용현5동장 김미경 네, 감사합니다.
○김영근 위원 문학동 자율방범대 초소 운영비 관련돼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문학동장 조경은 안녕하세요. 문학동장 조경은입니다.
○김영근 위원 큰 금액은 아닌데 어쨌든 66% 정도 감액이 됐어요, 여기. 자율방범대 초소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문학동장 조경은 네, 1년 중에 월 기준으로 일주일에 2∼3회를 계속 돌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거기 그 컨테이너 그 안에 저기 뭐야 상시적으로 대원님들이 가 계시나요?
○문학동장 조경은 네, 맞습니다.
○김영근 위원 언제 시간대가 어떻게 돼요?
○문학동장 조경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혹시 동장님 거기 컨테이너 주변 환경이랑 좀 보셨습니까, 거기.
○문학동장 조경은 네, 봤습니다.
○김영근 위원 보실 때 특별히?
○문학동장 조경은 특히나 겨울철에 아직 제가 겪어보진 못했는데 겨울에 눈이 오게 되면 제설하는 데 영향이 좀 있고 사실 무허가 건물, 가설건축물로 되어있다 보니 안에 리모델링하는 게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에도 청장님이 동 방문하셔서 동 민원에 건의된 사항도 있는데 초소 자체를 리모델링을 원한다 그런 바도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가설건축물 그 위치가 불법이다 보니 초소 자체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든가 아니면 별도의.
○김영근 위원 그 대안을 좀 한 번 해 보세요.
○문학동장 조경은 네.
○김영근 위원 예전에 제가 지금 관교동은 초소가 주택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거기를 잘 알거든요. 그 컨테이너 되게 위험합니다. 거기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거기가 여름이나 폭우가 많이 오면 토사가 쏟아지는 곳에 있어요, 거기가.
○문학동장 조경은 가파른 언덕바지에 있다 보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도 다녀와 본 것도 있고 낙엽철에 또 미끄러운 부분도 많이 있어서 거기는 또 특히나 좀 많이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서 수년간 제안을 드렸었어요. 국장님한테도 거기 초소를 옮겨달라. 그리고 공감 같은 것도 대안을 좀 의견을 제시한 경우도 있으니까 지금 겨울이라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향후에 거기가 되게 위험한 그쪽이라 처음 취지는 어땠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동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건축물이기도 하지만 안전상의 위험이 충분히 노출된 공간이에요. 그게 바닥이 돌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냥 균형을 맞춰났어요, 거기가.
○문학동장 조경은 네, 맞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그냥 보고 이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좀 몇 개월 계획을 하셔가지고 좀 안전한 곳으로 그리고 좀 위험한 것들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초소 위치나 이런 것도 파악하셔가지고 의견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학동장 조경은 네, 그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정리추경에서 중점적으로 보고자 했던 바는 뭐냐면 목간 전용은 사실 목 내에서 전용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회계지침상 가능하게 돼 있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너무 빈번하게 일어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또 보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래서 그 부기명 예산 100% 이상 항목에 대해서 제가 좀 훑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11월, 12월 이제 두 달 동안에 지출 내용이 과연 이것이 합당하고 정당한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21개동을 제가 이 자리에서 전부 다 21개동을 다 호출해서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맨 앞에 있어서 숭의1ㆍ3동장님 대표로 한번 제가 숭의1ㆍ3동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숭의1ㆍ3동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 전 동에 공통적으로 전부 다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숭의1ㆍ3동장님이 대표로 지금 답변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숭의1ㆍ3동장 하태숙 숭의1ㆍ3동장 하태숙입니다.
○이수현 위원 첫 번째로 그 11월, 12월 집행 예정을 제가 한번 봤었어요. 뭘 봤냐면 그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료하고 운영비가 이제 10월까지 1,433만 4,000원이 지출이 됐고 11월, 12월 집행 예정이 566만 6,000원입니다.
○숭의1ㆍ3동장 하태숙 네.
○이수현 위원 그중에서 1,260만원이 9월달까지의 강사료예요, 보니까. 여기에 140만원으로 따지면 강사료 예정액이 140만원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계산을 한번 해봤고 그랬더니 1,260만원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지출금액 1,433만 4,000원에서 1,260만원을 빼면 173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9월달 운영비 9개월 동안에 운영비가 대략적으로 173만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측을 할 수가 있고 9월까지 운영비가 173만원이면 이거는 9로 나누면 월 19만원 정도 지출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12월에 예정돼 있는 금액이 200만원하고 360만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140만원 강사료를 빼고 나면 280만원이거든요. 280만원이 강사룐데 그러면 566만원에서 280만원을 빼게 되면 지금 청소물품 및 프로그램 운영 물품이 11월에 62만 8,000원, 청소물품, 프로그램 운영 물품이 83만 8,000원 12월 예정금액입니다.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월 한 19만원 정도씩 나가던 것들이 이렇게 11월달에 60만원 넘게 나가고 12월달에는 80만원이 넘게 집행이 된다고 집행예정액을 해놨는데 물론 쓸 수는 있겠죠, 왕창 사다 놓으면.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이제 맞추기 위해서 200만원이라는 2,000만원이라는 프로그램 강사료하고 운영비를 맞추다 보니 감액을 안 시키고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두 달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걸로 지금 올렸어요. 동장님이… 제가 생각할 때는 솔직히 이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돼요. 동장님은 어떠십니까? 솔직하게. 아니, 이거는 숭의1ㆍ3동만 문제가 아니라 모든 동이 다 그래요, 지금 올라온 거 보면.
그러니까 항상 본예산 짤 때 보면 이게 허수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은데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11월, 12월에 우리 미추홀구가 11월, 12월 연말 집행률 1위인 거는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전부 다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뿐만이 아니라 부서도 그렇고 본청에 부서들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사무관리비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을 또 보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발생이 됐냐 하면 1월부터 10월까지 73만 4,000원을 100만원 중에서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11월, 12월 또 집행예정액은 31만 6,000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추경까지의 그 예산액은 100만원인데 73만 4,000원 쓰고 31만 6,000원 집행하겠다라고 하면 이거 2개 합쳐보니까요. 100만원이 넘어요. 물론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목간 전용에서는 목 안에서는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을 털어내기 위해서 정리추경을 하는 건데 어떻게 여기에서 이미 73만 4,000원을 썼는데 26만 6,000원을 써야 되는데 지금 31만 6,000원을 올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편성을 하고 내가 나머지 기간 동안 이렇게 예산지출을 하겠다라고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항목도요. 어떤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이해가 되는데 주민자치회 운영 핸드타올 등 해 가지고 15만 8,000원, 주민자치회 운영 프린터 토너 15만 8,000 굳이 지금 사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핸드타올 등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금액을 100만원에 맞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추지 못하고 100만원이 넘어가 버린다는 얘기… 그러니까 숭의1ㆍ3동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들이 다 그래요.
제가 올해, 작년 계속 이야기했던 게 부기명 예산에 어떤 산출 근거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해라. 정확히 계산해서 산출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시라고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리추경에서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도 이거 100만원을 못 맞춰가지고 100만원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청사유지비가 10월달까지 131만 4,000원 아니 131.4%가 집행이 됐어요. 민원용 무선랜 요금은 46.7%가 또 됐고요. 이런 무선랜 사용 요금 이런 부분들은 고정 금액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동장님.
○숭의1ㆍ3동장 하태숙 민원용 무선랜 요금 같은 경우는 업체 보안장비 확보가 안 돼서 당초 1월 1일자로 설치를 하려 했으나 4월 1일부터 설치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석 달 치가.
○이수현 위원 그러면 한 3개월 정도가 빠졌다는 말씀이세요?
○숭의1.3동장 하태숙 네, 3개월 정도가 빠졌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간외 급량비, 공공요금 제세, 민원용 무선랜 이런 부분들은 또 예산이 다 남아요. 그런데 공공요금 세제에서는 또 어디더라. 청사유지비 같은 데서는 또 부족해요. 부족하니까 10월달까지 131% 예산집행이 기본적인 그 예산액보다 초과가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348만원이라는 금액을 또 11월, 12월에 예산집행을 하겠다고 또 올렸어요. 목상에서는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예산이에요. 그런데 부기명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예요.
국장님, 이런 부분들 지금 특히나 청사유지비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 숭의1ㆍ3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들도 부족한 데가 많고 다른 데서 아까 얘기한 시간외 급량비나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남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 좀 현실화시키시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실화시켜서 많이 비용이 지출되는 데는 예산을 더 집행할 수 있도록 좀 풀어주고 아닌 데서는 조일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유연성 있게 써야지 이거를 지금 어떤 이유에서인지 청사유지비 같은 경우는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산편성 부서에서요. 위원님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부기명대로 집행하는 게 일단 맞습니다. 맞는데, 부기명 안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동장, 기관장님의 권한도 일정 부분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은 부기명대로 예산편성을 기준에 따라서 했는데 부족하다 보니까 기관에서 이렇게 유연하게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는 문제가 발생되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전년도 집행… 예를 들어 청사유지비가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일정 부분 통계를 잡아서 일정 부분을 반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부족한 부기명은 늘 부족해요. 남는 부기명은 거의 대부분 늘 남아요. 이건 뭐냐면 예산편성을 할 때 산출기초를 수립을 할 때 산출근거를 수립을 할 때 담당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만큼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관행적으로 늘상 해오던 방식, 금액 그대로 그냥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산편성에 신경을 덜 쓰고 있다라고밖에 저는 판단이 안 돼요. 신경을 쓰면요. 이게 예산이 이렇게 남을 수가 없고 이렇게 예산이 엄청나게 부족할 수도 없어요. 이 편차라는 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목상으로 보면 문제가 아무것도 없지만 부기명으로 들어가면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다른 부서들도 제가 이야기는 하겠지만 좀 알아보고 정확하게 어떤 건지 얼마가 소요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너무 관행적인 부분들이 예산편성에선 많다라는, 많은 게 보인다라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들 여기 뒤에 계신 동장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맨 앞에 있어서 숭의1ㆍ3동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숭의1ㆍ3동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다른 동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예산 좀 신경 써가지고 산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5쪽부터 98쪽,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6.74% 증가한 1,975억 2,981만원, 세출은 22.96% 증가한 379억 8,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95쪽, 공용청사건립기금 전입금 123억 5,065만원 신규 편성.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96쪽,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여비 등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 3건과 예산안 98쪽,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억 3,080만원 증액,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억 152만원 증액, 일반예비비 65억 5,282만원 증액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95쪽부터 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기획예산실장 윤순정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실장님, 한 번에 물어볼게요. 세입외 예산안 95쪽 공용청사건립기금 전입금 123억 5,000 신규 편성한 내용이랑 이게 세출 보니까 세출이 98쪽 일반예비비 65억 5,000 증액 사유 이 내용을 보니까 공용청사건립기금 폐지에 따른 전입금 세입ㆍ세출 변동액 반영이에요.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용청사건립기금이 이제는 당초 목적에 다 달성이 돼서 저번 임시회 때 폐지 조례가 승인이 났고요. 그래서 이 기금이 원금 113억, 이자 9억 8,300여만 원 정도가 지금 정기예금으로 묶여져 있고요. 그래서 12월 22일날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금 폐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재정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일반 정리추경에 일부 담은 사항이 되는데요. 저희가 정리추경하다 보니까 세입 부분에서는 8억 정도가 감소가 됐고요.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한 50억 정도 추가분이 생겨서 저희가 세출 부분이 50억 정도가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정리추경에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123억에서 52억 정도 부족분 뺀 거는 예비비로 65억 정도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해서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재원으로 활용할 사항이고요.
그리고 여기 공용청사건립기금을 전입금으로 그게 수입으로 다 함께 된 사항은 저희는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그 외 기타 수입은 그 외 기타 잡수입, 기타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저도 좀 자세하게 볼 예정인데요. 그다음 지금 전입금 123억 세입으로 들어왔다가 그리고 또 세출 필요하니까 65억 중에 아까 말씀하신 50억 정도 해 가지고 정리하고 예산 운용이라는 게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기는 하겠는데 이게 지금 뭔가 매끄럽게 진행이 된 이런 예산 정리인지를 추후에 조금 더 고민한 다음에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위원회 잔액 발생은 변하질 않아요, 모든 부서들이. 기획행정 아니, 기획예산실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로 이 위원회가 우리가 엄청 많은데 위원회 잔액 발생 이 건은 변하질 않고 있습니다. 혹시 뭐 그런 부분들 방지 대책이나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방법적인 부분들 강구하신 게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올해 당초 계획대로 위원회별로 5회, 4회 이렇게 대면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올해 이제는.
○이수현 위원 아니, 기획예산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총 포괄적으로 봤을 때 이 위원회 잔액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혹시 뭐가 있을까.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면 작년, 올해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미참석하신 분도 있고 부득이하게 일정이 안 될 때는 서면으로 하고 그래서 그런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좀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축소를 한 부분이 있고요. 다른 부서도 보면 100%… 위원님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100% 이렇게 하지 않고 90% 이렇게 하는 부서도 있고 간혹은 있는데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대면, 서면 전에는 이런 거 구분 없이 전부 다 대면으로 예산 잡았다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서면도 이제 하겠다고 따로 별도로 산출근거에 기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바뀌긴 했는데 역시나 변하지 않는 거는 그 위원회에 100% 출석을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모든 대부분 부서에서 전부 다 예산 산출을 할 때 산출근거로써 100% 참석으로 전부 다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100% 참석을 잡았다라고 해도 곱하기에 0.8을 한다든지 0.9를 한다든지 어떤 이런 기준을 내려서 대면과 서면을 구분을 1차적으로 하고 거기다가 100% 출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예산 산출금액이 나오고 나면 거기에다가 곱하기 0.9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방법적인 부분들을…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해요, 보면은. 위원회가 다 100% 출석을 가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산출은 100%로 하되 거기에다가 곱하기 0.9나 0.8을 곱하면 일정 부분 빠지는 인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커버가 돼서 잔액비율을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매년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떤 대책 마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우리가 예산이 넉넉한 구도 아니고, 예산 넉넉하면 잔액 남는 게 뭐가 무섭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정리추경 시 잔액 발생돼 가지고 기획예산실도 반납하는 거 보면 위원회가 숱하게 많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구정 운영비 이거 10월달까지 820만 5,000원 그러니까 월로 따지면 82만 500원을 사용을 하셨는데 갑자기 11월, 12월 180만원이 넘고 150만원 이게 2배 막 이렇게 넘게 초과로 여기에 보면 연설문 등 각종 책자 유인 시 지출, 홍보, 각종 회의 운영 물품 구입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180만원, 150만원 이게 진짜로 필요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저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책자 유인도 있고 해서 연말까지는 거의 집행 예정…
○이수현 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 유인이 180만원에 포함이 됐다고요? 권당 가격이 1만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금액이 얼마인데 180만원에 포함이 돼요? 우리 의원님들만 가지고 있는 책자만 해도 한 사람이 몇십 권씩 갖고 있으면 186만 4,000원이라는 11월 집행예정액이 나와 있으면 이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186만 4,000원이 나왔는지의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있으니까 186만 4,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거겠죠?
○김영근 위원 뒤에 누구 얘기를 해 주실 분…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혹시 위원님 죄송한데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이수현 위원 아니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굳이 정리추경인데 이 책자에 있는 거만 볼 이유는 없잖아요, 어차피 예산 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은 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11월달에 186만 4,000 지출하겠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구정 연설문 등 각종 책자 유인 시 지출, 12월달은 구정 홍보비 및 각종 회의 운영 물품 구입, 12월달에 154만원 지출되는 걸로 되어져 있는데 구정 홍보를 홍보비가 어떤 게 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왜 물어보냐면요. 예산을 움켜쥐고 있으려고 반납하면 되는데 그 반납을 못해 가지고요. 모든 부서, 모든 동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 그냥 예산액에 맞추려고 노력들을 전부 다 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80만원씩 쓰던 따지면 80만원씩 나가던 게 막 180만원씩, 160만원씩 이렇게 11월, 12월에 예산이 집중돼 가지고 집행액을 쓰겠다고 올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에 집행률 높은 구로 낙인이 찍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반납하면 되는데 쓸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쓸 금액만 남겨 놓고 나머지 금액은 그냥 반납을 하는데 왜 그 반납을 못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다음 본예산에 예산 줄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예산 줄을 수도 있죠, 그만큼 밖에 안 썼는데. 왜 그렇게들 예산을 억지로 쓸 예산도 아닌데 쓰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맞추려고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기획예산실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다. 아까 동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동이든 부서든 다 똑같단 얘기예요. 이런 관행적인 부분들은 이제 깨야 됩니다. 몇백억씩 예산 조정해 가면서 본예산 겨우 만들어내는 구예요. 11월, 12월 집행예정액 정말 쓸 것만 올려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면요. 제가 보니까 본예산하고 정리 그 결산하고요. 우리 구가 얼마가 차이가 나는 줄 아세요? 매년 1,000억이에요, 1,000억. 보니까 본예산 수립할 때 하고 1,000억이 차이가 나요, 평균적으로 보면.
계속 이렇게 반납하고 반납하고 이러지 않고 좀 현실적으로 집행예정액도 마련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11월, 12월 제가 집중적으로 집행예정액하고 산출 근거를 쭉 집중적으로 이번에 봤는데 정말 그 예산 움켜쥐고 있으려고 무지하게 노력들 많이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은 기획예산실… 뭐 기획예산실 예산 다루는데 기획예산실도 이런 식인데 다른 부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수연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 예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업이 이자수입 그다음 그 외 수입이 다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사항별 설명에 보면 금리상승 및 정기예금 활용 등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증감률이 30% 이상을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예상했던 사항들 아닐까요? 금리라는 거는 고정으로 되어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들이 변동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증감의 폭이 생겼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위탁사업비 일반회계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전체예산 중에 일반회계만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사업비를 주면 거기에서 보통예금이나 정기예금을 활용해서 이자수입인데요. 저희가 매년 주는 것도 올해 좀 많이 그러니까 전에 줬던 것보다 덜… 그러니까 예산 위탁비가 좀 줄었고요. 그리고 금리도 전에는 3.0이었는데 저희도 당초는 3.0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예산을 1억 8,000 잡았지만 이 금리가 좀 이동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당초 기정예산액은 그동안 평균 3년 그걸로 해서 했고요. 이게 항상 딱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니라 예측을 못 하고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정적으로 1억 8,000을 하고요. 중간에 이제는 변경사항에 대해서 이자수입이 늘어나면 저희가 늘어나는 시점이 예측이 되면 이렇게 좀 정리추경 때 추가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수연 위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변동된 이유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용을 잘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제가 보기에는 운용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박수연 위원 이게 5,500이라는, 30% 5,500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30%가 증감이 됐는지 일단은 궁금했고 그다음에 그 외 수입도 신규로 1,000만원이 또 들어왔어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박수연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만.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그 외 수입은 저희가 이것도 고정적인 건 아니라 항상 변경이 가능합니다. 위탁사업비로 줬을 때 기타 잡수입이 생길 때 보험금이라든지 포인트 이런 잡수입이 생길 때 예산 세입이 잡히는 건데 저희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본예산에 잡지는 않고 이렇게 결산액만 했던 사항인데 계속 3년 보다 보면 그래도 1,000만원 정도는 좀 예상이 돼서 이번에 발견이 돼서 좀 예산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수연 위원 만약에 지금 공단이 물론 예산이 크기 때문에 아마 수익도 좀 금액이 크겠죠? 5,500이라는 금액이 예금 운용… 그런데 우리 예산실에서는 이만큼 운용을 그러면 못하고 계신 건가요, 30%씩 이렇게 증감이 왜 우리는 못하고 있는 거죠? 구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이자수입 말씀하시는 거?
○박수연 위원 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이거는.
○박수연 위원 같은 금리는 시설관리공단 은행만 금리 변동이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이 금리 변동이 있을 건데.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그거는 뭐 운용하기 나름인데 시설관리공단은 전담 직원이 저희가 위탁이 22개면 목별로 다 운용을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또 공단이랑 틀리게 전체로 자금을 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하루에 뭐 900억 이렇게 나가고 변동사항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그 위탁 그 사업별로 운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수연 위원 저희 구도 아마 타 구에서는 하고 있지 않은 우리 구와 연수구만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전에 이수현 위원님이 제안해서 아마 저희가 예금을 12월에 연말에 나갈 거 다 쪼개서 통장을 사용해서 이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타 구에서는 하지 않고 그게 이자수입이 사실 얼마나 차이 나는지는 저는 모르는데 제가 타 구 연수구에 갔다가 하시는 말씀이 200억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연수구 같은 경우는 예산에. 20억, 20억 죄송해요. 20억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구 입장에서는 엄청 큰돈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구도 아마 그냥 운용할 때와 예산 이자의 수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차이가 날 거예요. 정확한 제가 연수구 금액은 모르지만 아무튼 굉장히 큰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하는데 굉장히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여기 예산실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굉장히 잘한 거 아니에요. 30% 이상 이자를 발생을 하고 이자수입을 발생하고 그 외 수입까지 발생하게 했으면 우리 예산실도 또 함께 같이 발 맞춰서 좀 나은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알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책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쪽부터 102쪽, 스마트정책실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13억 6,360만원, 세출은 0.16% 감소한 17억 5,4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02쪽, 정책연구단 연구활동비 60만원 삭감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정책실 소관 예산안 101쪽에서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정책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직소민원실에 무선전화가 몇 대예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2대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2대 있나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네, 네.
○이수현 위원 월 이용요금이 얼마죠? 통신요금이.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8만원 정도.
○이수현 위원 8만 2,000원인가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네, 되고요. 하나는 문자 전용해서 미소문자 민원을 받는 핸드폰이고 하나는 민원 수행할 때 민원인하고 통화하고 하는 2대입니다.
○이수현 위원 그렇게 해서 2대.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네.
○이수현 위원 문자 받는 핸드폰이라고 해 가지고 비용이 더, 요금이 더 나가는 건 아니죠?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그런 건 아닌데.
○이수현 위원 그러면 월 8만 2,000원이 고정금으로 나가게 되겠네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네, 그런데 내년에는 조금 더 줄 수 있는 게 그 문자로 쓰던 그게 기기값이 빠져서 예산은 조금 더 내년에는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아니,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면 지금 ’25년도 추경, 마지막 추경 예산액이 직소민원실 무선전화 사용료가 120만원이에요. 그런데 ’25년도 11월, 12월 나갈 거까지 전부 다 포함을 시키면 99만 6,000원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네.
○이수현 위원 예산 수립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조정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예산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무선전화 통신비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거의 100%에 정확하게 나와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비록 뭐 20만 4,000원이긴 하지만 저는 예산 볼 때 예산금액이 크다거나 작다거나 그런 거는 별로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가치는, 예산에서의 가치는 1원이나 1억이나 똑같거든요, 예산 편성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월 고정으로 나가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맞춰주는 게 맞아요, 예산 편성할 때.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네.
○이수현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관서일반수용비가 756만 7,000원이 잡혀 있어요, 예산이. 그런데 보니까 1월부터 10월까지 791만 8,000원 105%를 이미 10개월 동안에 썼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25년도 11월, 12월 지출금액 예정까지 따지면 1,048만원이 되네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네.
○이수현 위원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목간 전용 가능한 부분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예산을 현실화시키세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네, 맞습니다.
○이수현 위원 관서운영일반수용비가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요구를 하고 감액을 시킬 수 있는 데서는 감액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한쪽에서 남으니까 모자란 쪽으로 간다. 그런데 이게 계속 남는 덴 남고 부족한 덴 계속 부족하고 이게 계속 관행적으로 똑같이 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네, 맞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 사무실이 다른 데랑 다르게 3개의 사무실을 사용하다 보니까 공공요금 이런 게 많이 들어가서 제가 내년에는 이제 관서수용비는 조금 높이고 시간외 급량비는 조절해서 현실화로 할 수 있도록 반영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스마트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5쪽부터 107쪽,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8.39% 증가한 2억 392만원, 세출은 2.67% 감소한 20억 7,4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07쪽, 업무용 컴퓨터 윈도우11 교체 용역비 등 기정예산 대비 1,000만원 이상 감액된 사업 2건에 대한 부서의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홍보실 소관 예산안 105쪽부터 1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1쪽,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출은 3.54% 감소한 1억 1,9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11쪽, 청원심의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 등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 2건에 대한 부서의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 11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5쪽부터 121쪽,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60.11% 증가한 9,447만원, 세출은 3.35% 증가한 1,019억 1,6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15쪽, 과년도 수당 등 과오지급금 반납금 2,700만 원 증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16쪽부터 120쪽, 대체인력 부담금, 지역방위 상황 유지 급량비 등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 13건과 봉급, 수당 등 공무원 보수의 본예산 미편성분 또는 부족분 반영금액의 세부 산출내역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115쪽부터 1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성희 총무과장 한성희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박수연입니다. 과장님, 세입예산 여쭤볼게요.
당연히 답변 준비하셨을 거… 과년도 수당 등 과오지급금 반납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성희 저희가 위험근무수당이 지금 약 2,700 정도가 올라와서 이 금액이 커진 건데요. 권익위의 권고로 작년 3월에 감사실에서 위험수당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1년 치는 아니고 5년 치 해서 한 53명이 걸렸고 그에 따른 수당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직접 반납을 한 거를 잡으신 건가요?
○총무과장 한성희 네, 맞습니다.
○박수연 위원 733%가 맞는 거죠?
○총무과장 한성희 네, 네.
○박수연 위원 지금, 잠시만요. 직장 동호회가 운영이 안 됐나요? 왜 반납이 있죠?
○총무과장 한성희 지금 세입 쪽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산은 12월에 안 하고 2월에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세입으로 정하게 된 거고요. 그 동호회 활동을 24개 동호회가 있었는데 잘 되는 동호회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저희가 어쨌든 그 증빙자료나 이런 걸 받아서 정산이 안 된 거는 미정산분은 저희가 받아서 지금 세입 처리하고 있고요. 올해분부터는 12월에 정산해서 내년부터는 세입 처리 안 하게끔 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 김오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이 75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총무과장 한성희 저희가 야식비 단가가 기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1, 2차 때 못 올리고 지금 마지막 때 올리게 된 경우입니다.
○김오현 위원 그러면 이 정도 또 증액하면 더 이상.
○총무과장 한성희 네, 일단 3분기까지는 다 나간 상태고요. 지금 4/4분기 것만 남아 있는 상태고 지금 1ㆍ2ㆍ3분기 걸 평균 내서 저희가 잡은 거라서 조금 남으면 나중에 결산 때 또 한 번 반납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오현 위원 그때 말씀하신 게 최대 인원이 20명이라고 하셨죠? 동에.
○총무과장 한성희 네.
○김오현 위원 그러니까 넘는 인원이 있잖아요. 그거는 주시지 않고, 수당을 주지 않고 최대 20명까지만.
○총무과장 한성희 네, 네.
○김오현 위원 1회 지금 정해져 있으신 거죠? 다음은 신규임용후보자 교육훈련보수라 해서 1,900만원이 지출이 전혀 안 됐고 또 실무실습도 6,200만원 정도 집행이 안 됐는데 이거는 뭔가요?
○총무과장 한성희 이거는요. 저희가 신규자가 10월에 임용이 되는데 그렇게 임용되기 전에 교육훈련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발령받기 전에 교육훈련을 받게 되면 교육훈련비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발령받은 후에 신규자 교육을 가기 때문에 이 건을 쓸 수가 없었던 거고요. 실무수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식 발령되기 전에 실무수습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건은 다 전액 삭감하는 바입니다.
○김오현 위원 그러면 법정부담금 실무수습비도 마찬가지인가요?
○총무과장 한성희 네,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보험료가 4대 보험이 같이 들어가는 거라 원래 보수가 안 나갔기 때문에 그것도 안 나가게 된 겁니다.
○김오현 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 잡을 때도 이게 10월달에 공무원 채용이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나요?
○총무과장 한성희 네, 맞습니다. 그때 대규모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선발을 해서 시험 보고 나서 들어오게 되니까 그때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도 지금 전체가 다 발령받지 않고 대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는 먼저 할 수도 있고 그건 상황에 따라 좀 틀리기 때문에 또 안 세우기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건.
○김오현 위원 이것도 보니까 1억이 가까이 된 금액이라 이거를 계획된 게 처음부터 예산이 편성할 때부터 계획돼 있지 않았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총무과장 한성희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오현 위원 신규 공무원도 임용 환영 물품 구입도 70명분이 지금 지출돼 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다 예정돼 있어서 편성을 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총무과장 한성희 네, 어쨌든 저희가 시험을 봐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최대한 빨리 임용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임용되기 전에 교육을 먼저 보낸다든지 이럴 때 쓰는 거라 그거는 조금 해마다 환경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무수습이나 임용 전 교육이 없었다는 얘기인 거구요. 어쨌든 금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보니까 출산휴가 대체인력인부임 기간제근로자 보수, 대체인력 부담금 여기서 한 6,000만원이 지출이 안 되고 잔액으로 남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성희 네.
○이수현 위원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부분들. 그렇지만 제가 이 8,500이라는 이 예산이 연초부터 8,500이었죠?
○총무과장 한성희 네.
○이수현 위원 중간에 이거를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인부임 이 대상이 상반기에는 1명도 없었나요, 다 하반기에 집중이 돼 있었나요?
○총무과장 한성희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렇지는 않죠?
○총무과장 한성희 네.
○이수혀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추경을 두 번을 했어요. 그러면 애초에 8,500을 잡았으면 이미 1차 추경 때 5개월, 최소 5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났고 2차 추경이면 한 7∼8개월 지났죠?
○총무과장 한성희 네.
○이수현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처음에 예산 했던 부분들을 끝까지 갖고 갈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추경에서 일정 부분이라도 시기가 지나면 감액을 시켜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 두 가지에서만 6,000만원이라는 잔액이 지금 남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추경에 그 시기적인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이미 지난 시간, 애초에 예산 잡았던 예산에서 시기가 지나서 기간이 남은 기간이 줄었다라고, 준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일정비율의 예산을 삭감을 하고 추경 때 올리는 부분들이 그런 방식으로 저는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보면 잔액이 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애초에 잡았던 예산으로 1년 쭉 가는 부분들. 잔액 반납하는 것도 안 좋지만 연초에 잡았던 예산 남는 거 뻔히 알면서도 계속 갖고 가는 것도 나빠요.
그리고 지역방위 상황 유지 운영비에서 미추홀구 예비군 지역대 운영 물품 구입이 이게 비록 10만원이긴 하지만 이거 12월에 10만원 쓰겠다고 올렸어요. 이런 거 정말 필요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올린 겁니까?
○총무과장 한성희 필요해서 올린 겁니다.
○이수현 위원 필요해서 올린 거예요?
○총무과장 한성희 네, 네.
○이수현 위원 전자공무원증 운영 유지비요. 이것도 159만 1,000원… 10월달까지 240만 9,000원 사용을 했는데 12월에 159만 1,000원 목걸이 케이스 구매. 대답…
○총무과장 한성희 네, 12월에.
○이수현 위원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기에.
○총무과장 한성희 미리.
○이수현 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미리는 무슨 미리야. 그거는 필요하면 ’26년도에 예산에 잡아서 구매하면 되잖아요. 그냥 반납하고 ’26년도 예산 편성될 거 아닙니까. 그때 필요하면… 지금 당장 없어서 이거를 못 쓰는 게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한성희 네, 맞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쵸?
○총무과장 한성희 네.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한두 달 지나면 해가 바뀌고 예산편성이 새로 다 되잖아요. 쓸 수 있는 예산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쓸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연말돼 가지고 이거를 지금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데 구매를 하려고 하는지.
○총무과장 한성희 이게 전자공무원증이 바뀐 게 얼마 안 됐고 이제 원하면 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예산을 지금 해놓은 거고 11월, 12월 이제 나갈 걸 해놓은 건데 좀 그동안은 바빠서 못했던 직원들 바꾸라고 저희가 홍보도 하고 해서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총무과장 한성희 네? 아니요. 그냥 이런 공무원증은 있어요.
○이수현 위원 이거는 신청 받아가지고 하는 거죠?
○총무과장 한성희 그러니까 원하면 이제 바꿔 드리는 거죠.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그걸 뭣하러 왜 꼭 12월에 하냐고요.
○총무과장 한성희 아니, 12월이 아니라 자료를 낸 거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자체직무교육에서 힐링도서 구입비가 나와 있어요, 12월에.
○총무과장 한성희 네.
○이수현 위원 이거 예산 얼마예요? 힐링도서 구입비로 얼마 예산 12월에 지출 예정액… 전액이에요 아니면 일부 지출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한성희 일부 그러니까.
○이수현 위원 일부, 진짜 일부 지출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한성희 아니, 그러니까 그 1년 치 세워진 거에 한 번 구입을 했고 두 번째 구입을 하는 거죠. 저희가 원하는 도서를 받아서.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산이 잡혔습니다. 도서를 구입을 해야 돼요. 일찍 구입하면 그 도서를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읽겠죠? 그쵸? 그런데 왜 그거를 12월에 구매를 하려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한성희 네, 어쨌든 저희가 신청 받아서 하는 거라 그런데 신청을 조금 빨리 받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12월 되기 전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우리가 보면 예산 집행할 때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집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상반기에 집행을 해야 되면 기왕이면 상반기 중에서 상반기에 지출을 하는 게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예산이 투입됨으로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겠죠. 하반기에 집행이 되면 하반기 중에서 하반기에 상반기 중에 초에 예산을 집행을 하면 그만큼 그 예산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요. 거의 대부분 뭐냐 하면 상반기에 끝부분, 하반기에 끝부분 예산을 소진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산은 정확하게 썼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사용함으로 해서 발생될 수 있는 효과성 부분에 있어선 엄청나게 실질적으로 절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상ㆍ하반기 지출할 수 있는 부분들, 어쩔 수 없는 부분들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상반기에 지출… 초에 전부 다, 상ㆍ하반기 초에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 그래요, 실상은. 그러니까 이런 힐링도서 구입비 같은 경우도 상ㆍ하반기 나눠서 만약에 한다 그럼 상반기에 미리 사놓고 하반기에 또 하반기 초에 7, 8월에 해서 하면은 몇 개월 동안 그 책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한성희 네.
○이수현 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은 100이 들어가는데 효과는 절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118쪽 보니까 봉급수당 공무원보수 관련돼 가지고 본예산 미편성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부족분 반영 금액에 세부 산출내역 관련돼 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성희 네, 저희가 당초예산에 한 달 반 치 정도를 못 세웠고요. 지금 1회 추경에 조금 했기 때문에 한 3주 치 정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급여는.
○김영근 위원 그러면 추후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이세요?
○총무과장 한성희 네?
○김영근 위원 여기 그 공무원보수 만약에 본예산에 미편성분 같은 게 생기면 추후에 그 충당은 어떤 식으로 할 거 혹시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 해서.
○총무과장 한성희 이거는 전체적으로 기획예산실이나 이런 데서 필수경비기 때문에 이런 추경이나 이런 걸 할 때 제일 먼저 선반영을 하게 됩니다.
○김영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제가 기획예산실장님이랑 재무과장님한테 따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한성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5쪽부터 130쪽,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12.60% 증가한 3억 8,389만원, 세출은 2.54% 감소한 47억 3,8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26쪽부터 129쪽, 안전보안관 활동비 등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 3건과 재해영향평가 검토위원회 위원 지급수당 등 기정예산 대비 1,000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 2건에 대한 부서의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125쪽부터 1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안녕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협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3쪽부터 136쪽, 자치협력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1.93% 증가한 10억 5,381만원, 세출은 1.71% 감소한 41억 3,8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33쪽, 복합형 오아시스 전세 보증금 2,000만원 신규 편성,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34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등 기정예산 대비 1,000만원 이상 감액된 사업 2건에 대하여 부서의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협력과 소관 예산안 133쪽부터 1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협력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위원장 이선용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133쪽에 복합형 오아시스 전세 보증금 신규 편성 2,000만원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이거는 2021년부터 저희 부서에서 오아시스 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기존에 소통형 오아시스나 쉼터형 오아시스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 복합형 오아시스 1개소는 계약한 기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올 9월에 종료한 사업이라 임대보증금 2,000만원을 저희가 세입 부분…
○김영근 위원 그럼 임대차 계약만료 해 가지고 2,000만원 받고 그럼 추후에는 어떻게 또 따로 계획 같은 게 있으신 건가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아, 복합 이 오아시스 사업은 저희가 실효성이나 이런 걸 보고 지금 5년간 운영을 했다가 점차 사업 종료를 했던 사업입니다.
○김영근 위원 정리하시는 걸로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김영근 위원 그 구립도서관 운영요원 보수가 2,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 운영… 구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요원이라든지 이런 인원이 딱 정해져 있지 않나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운영요원은 지금 저희가 이 기간제 주간 17명과 야간 2명에 대한 부분 예산인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예산이 많은 부분이 삭감되는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주로 연차수당이 많이 지출이 안 됐더라고요. 그 연차수당 같은 경우는 기간제 선생님들이 처음 근무를 시작하고 한 달을 만근하면 다음 달부터 하루씩 연차가 생기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저희는 그 부분을 다 안 간다는 전제하에 수당을 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생각보다 또 많이들 수당… 그 연차를 가다 보니 이 부분들이 많이 지출이 안 되고 그게 됐던 부분이라 내년도 예산에는 검토해서 타이트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9쪽부터 144쪽,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0.29% 감소한 26억 1,151만원, 세출은 2.66% 증가한 116억 9,8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41쪽부터 142쪽, 무상교육 지원비 1억 2,446만원 신규 편성,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비 등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 4건에 대한 부서의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139쪽부터 1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평생학습과장 송은정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올해 추진된 교류도시 청소년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그 자매도시인 준모드시랑 사업을 진행을 하셨었는데 이 현황을 살펴보니까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에서 각각 잔액률이 많이 남았어요. 85%, 76%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지금 몽골청소년 우리 한국어수업 지원사업이었죠?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김재원 위원 그런데 지금 이유를, 사유를 보니까 수강생 출석 저조와 몽골 쪽의 비협조로 조기 종료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이 사업은 2024년도에 우리 구에서 몽골 준모드시 방문을 했을 때 준모드시 측으로부터 한국어교실을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그쪽에서 처음에 요구했던 거는 현지에 교사를 파견해서 직접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건 너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어려운 상황이라서 우리 구에서는 온라인 화상교육으로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해서 시작된 사업인데 그리고 시작할 때 조건이 우리 구에서는 교사를 화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쪽에서 시설이나 아니면 학생 모집이나 홍보는 준모드시 측에서 다 전담하는 조건으로 시행이 됐는데 막상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청소년 15명에서 한 20명 정도로 줌으로 영상교육을 하기로 했는데 처음 사실 시작했을 때부터 13명 정도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4월 21일날 시작하고 나서 주 3회 수업을 했는데 매주 학생 수가 감소해서 일단은 5월 30일까지 수업을 하고 나서 중단을, 학업 중단을 준모드시 측에 통보를 하고 공문으로 한 3∼4일 정도 저희가 홍보 요청하고 학생들 모집을 좀 더 해 달라 요구를 했는데도 준모드시 측에서는 답변이 없었고 사업 종료를 할 수밖에 없던 상황입니다.
○김재원 위원 처음에 준비하면서 제가 이거 보고 받았을 때 아,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충분한 사전조사와 지속 가능에 대한 부분도 생각했었고 그 준모드시 같은 경우가 당이 바뀌면서 전 시장과 현 시장과의 사업의 연속성이 없다라고 본인은 판단이 들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는데 현재에는 그렇진 않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공문을 보냈을 때 준모드시 입장에는 어땠어요. 이거를 이제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답을 받으신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아예 회신조차 없었고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과 올해에 시장이 바뀌게 되고 당이 바뀌면서 그래서 전 시장이 했던 사항에 대해서 구에서는 아니, 시에서는 협조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김재원 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은 전혀 못 하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현 시장 당선자가 “전 시장의 사업을 저희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 부분하고 관계된 그런 공무원도 많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예산이라는 거는 중요해요. 편성에 대한 것도 중요하고 한데 충분히 멈출 수 있는 상황도 있었을 텐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한다거나 왜냐하면 이게 초기 사업이고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이 좀 많았었어요. 이게 잘 진행됐다 그러면 준모드시와 20주년에 대해서 기념하고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100년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는 사업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와 가지고 예산이 뭐 제가 크다, 작다 그런 걸 접근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담당부서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고 보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저희도 올 초부터 시작을 빨리하려고 했는데 준모드시 측에서 협조적이지 않아서 이게 시장님이 바뀌어서 여기서 협조를 안 해 줄 것 같은 불안함은 있었는데 일단은 저희 20주년 행사 초청할 때도 준모드시 측에서 와서 기념식도 같이 하고 여기 협약식도 같이 체결하면서 좀 진행이 잘될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고 저희가 사실 1차가 7월까지 1차 수업 끝나고 2차 진행까지 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1차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청소년센터 같은 곳에다가 장소도 수업 장소를 청소년센터로 옮기면서 그쪽에다가 업무를 다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5월 30일까지만 수업을 하고 계속 학생들이 참여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사 수당만 나갈 순 없으니까 학업 중단을, 조기에 중단을 시킨 거구요. 계속 저희도 노력을 했는데 안 된 거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재원 위원 일단 결론은 답신은 받지 못했다.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김재원 위원 그 말씀이죠? 이게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게 지속 가능에 대한 서로가 소통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이 수업의 질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당시에 강사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죠?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김재원 위원 그죠? 그러면 우리가 강사 모집은 어떻게 하셨어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강사는 사실 준모드시 측하고의 시간적인 거 때문에 학생들이 낮 시간에는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만 가능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그 시간대에 화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한국어 강사 모집하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 구에 있는 다문화센터에 있는 강사를 같이 채용해서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저녁 시간에는 어렵다, 본인은.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외국인센터에 몽골어 수업이 가능하신 분으로 해서 어렵게 한 분을 초빙해서 수업을 했던 겁니다.
○김재원 위원 참 이게 답답해요. 취지도 좋았고 진행을 함으로 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현실의 눈높이랑 맞지 않았다라고 결론 내려볼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그 몽골에 대한 몽골어가 일단은 학습이 돼야 되는데 아까 답변을 들어보면 인천에는 그런 분이 안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 같고 그래서 서울에다 했고 그런데 그거조차도 여의치 않아서 진행하지 않았다. 그랬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참 이게 일단은 이 한국에 대한 몽골에서의 기대치가 높아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노력도 많은 것 같았고 참 이게 성과로써 답하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결과는 나왔기 때문에 이번 사례를 통해 가지고 차후에는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는 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잘될 것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정보를 많이 얻지 않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없었고 그다음에 부서가 이게 정권의 변동으로 인해서 인계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걸 우리가 인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향후에 이런 사업, 유사 사업을 했을 경우는 충분히 더 강화해 가지고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위원님 말씀 검토해서 앞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급량비가 10월까지 33만 4,000원이 지출이 됐는데 11월, 12월 보니까 한 달에 44만 6,000원, 30만원 이렇게 급량비 11월, 12월 급량비 지출로 지출 예정이 돼 있어요. 11월, 12월은 밥을 더 많이 먹나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저희가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행사도 많고 해서 야근이나 주말 출근이 많아서.
○이수현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급량비.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상담복지센터에서 연말에 행사하는 사항이 많아서 더 연말 지출이 많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수현 위원 이게 납득이 될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저희가 11월, 12월 예상 지출액을 잡은 거라서 행사가 잡혀 있는 게 11월, 12월에 연말에 많다 보니 그렇게 잡은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책업무추진비가 그 내용에 보면 11월 자원봉사자 연말평가간담회 지출, 12월도 자원봉사자 연말평가간담회 지출 11월, 12월 계속 자원봉사자 연말평가간담회 11월, 12월 계속하나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저희가 전년도에도 보면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말에, 평가를 주로 연말에 하기 때문에.
○이수현 위원 11월에도 하고 12월에도 하고?
○평생학급과장 송은정 네.
○이수현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하면 제가 판단을 했을 때 자원봉사자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두 달에 걸쳐서 계속 11월달도 연말평가, 12월달도 연말평가 그렇게 할 만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원봉사자가 많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쓰기 위해서 아니, 쓰기 위한다기보다는 그냥 예산 맞추기 위해서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판단을 할 때는. 그래서 정말 딱 지출될 부분만 11월, 12월 그 항목만 내용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지원 10월달까지 52만 2,000원 지출됐는데 두 달에 157만 8,000원. 이게 내용에 보니까 지도협의회 활동 물품 구입, 활동 물품 구입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활동 물품 구입 안 했나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청소년지도협의회 그 활동지원비는 저희가 연초에.
○이수현 위원 아니요, 활동 물품 구입과 관련해서.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네. 그게 예산 과목이 두 과목인데 각 동에 재배정된 예산으로 동에서 아직 집행이, 연말에 집행하려고 집행이 안 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11월에 공문도 시행했고요. 각 동에 필요한 사항들은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금 공문 시행된 상태입니다.
○이수현 위원 이게 동 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각 동에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이수현 위원 있는 건 아는데.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거기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라고 재배정된 내용입니다.
○이수현 위원 그거를 구에서 한꺼번에 관리를 해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11월, 12월분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비율이 너무 높다는 얘기예요, 두 달 비율이.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그러니까 내년에는 연초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 운영비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담당자들이 좀 신경쓰셔가지고 적절히 파악을 하시면서 이 예산을 쓰는 것도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연말에 몰아서 하지 말고. 그럼 이거는 누가 봐도 사실 열 달 동안 52만 2,000원어치 그 물품이 필요했는데 갑자기 두 달 동안에 157만 8,000원어치 물품 구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게 납득이 되겠느냔 얘기예요. 납득 안 되죠, 이거는. 이거는 예산 그냥 소진하기 위해서 그냥 11월, 12월 집행예정액에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물건을 살 수는 있죠, 물품 구입이니까. 그런데 정말 필요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느냐 그것 쪽으로 들어가면 얘기가 또 달라진다는 얘기죠. 안 그런가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아니, 그러니까 각 동에 저희가 재배정된 예산인데 그 사이에도 계속 집행을 빨리빨리 진행해서 필요한 부분 사서 협의회 활동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공문 시행도 많이 했는데 동에서 조금 집행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
○이수현 위원 그러면 그냥 반납하세요. 이런 식으로…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그래서 저희가 12월 기간을 정해서 이번 주까지 집행 안 한 동들은 저희가 다시 회수해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집행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1, 라급 1, 마급 2 인건비 이 부분이 왜 11월, 12월에 이렇게 집중이 되어있는 이유가 뭐죠? 10월달까지는 집행이 하나도 안 돼 있다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라급, 마급 인건비 구비 추가분에 대해서.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구비 추가 이번에 올린 부분은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저희가 예산을 올린 부분입니다.
○이수현 위원 부족분이요? 추가로 올린 거라서 10월에 올려서 11월, 12월에 집행되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추가분이라는 얘기죠? 애초에 기본… 연초에 예산 외적으로 추가로 올린 부분에 대해서 집행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죄송한데 이번에 3회 추경에 추가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
○이수현 위원 네. 아, 3회 추경에 추가된 부분이에요? 그 금액이?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아니, 아니요. 죄송합니다. 지금 질문 주신 게 3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게 아니고 일반 집행내역에 지출이 연말에 몰려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수현 위원 네, 구비 추가.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잠시만요.
○이수현 위원 매칭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추가로?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아니요.
○이수현 위원 아니면.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저희가 이번 추경에는 학교밖청소년은 없고 진로교육센터 예산만 있어서 제가 이해를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면 증가분 아닌데 왜 이거는 11월, 12월에만 예산이 집행이 돼요. 구비 추가… 그 뒤에 팀장님.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아, 원래 이게 학교밖청소년이 교육청이랑 시비랑 이렇게 매칭비율이 있는데 저희가 구비 예산 확보가 덜 된 부분이 구비 부분만 추가된 부분입니다.
○이수현 위원 그게 추가된 부분이 11월 12월에 나간다는 얘기예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7쪽부터 148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0.35% 증가한 8억 6,6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47쪽,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수당 등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 2건과 예산안 148쪽, 무인민원발급기 기타 운영비 852만원 증액 사유에 대한 부서의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147쪽부터 1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민원여권과장 김현경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질의하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보다 보니까 가족관계등록 관련 일반운영비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애초 예산이 597만 6,000원이에요. 그런데 10월달까지 360만 8,000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11월, 12월에 237만 3,000원이 지출 예정으로 올라왔어요. 이거 2개 더하니까 598만 1,000원이에요. 어찌 됐건 그리고 이게 복사용지, 사무용품, 소모품 결국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필요한 만큼만 하고 나머지 잔액은 반납을 하는 게 맞는데 그냥 있으면 이런 부분들 물품 구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 소진하려고 지금 모든 부서들이 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60%밖에 실질적으로 10월달까지 집행이 안 돼 있으면 최종예산은 좀 맞춰주는 게 맞아요. 597만 6,000원인데 598만 1,000원으로 이렇게 애초 예산보다 부기명이 초과되게 이거 숫자를 그 정도는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사실. 물품 몰아서 사놓는 것도 문제지만 기본적인 예산하고 최종적인 예산하고 좀 맞추려고 하는 노력도 해야 돼요. 이거 괜히 이런 것 때문에 얘기 듣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네, 조심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쪽부터 153쪽,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11.74% 감소한 196억 1,729만원, 세출은 1.99% 감소한 24억 2,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51쪽, 시유지 매각수입 2억 4,856만원 감액, 구유지 매각수입 24억 8,011만원 감액, 불용물품 매각수입 1,100만원 감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52쪽부터 153쪽,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등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 5건에 대한 부서의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151쪽부터 1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 박정옥 재무과장 박정옥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공용차량 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자동차 보험료에서 애초 1,45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626만 9,000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재무과장 박정옥 보험료요?
○이수현 위원 네, 자동차 보험료.
○재무과장 박정옥 기존에 지금 폐차된 차량도 있고요. 또 신규 가입된 차량도 있어서.
○이수현 위원 예산 편성하고 나서 폐차시킨 거예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이수현 위원 그래가지고 예산이 집행률이 이렇게 절반 이하로?
○재무과장 박정옥 조금 줄어든 것도 있고, 네.
○이수현 위원 폐차를 뭐 차량의 절반을 폐차를 했어요?
○재무과장 박정옥 지금 공공운영비 내에 환경개선부담금도 있고 자동차세도 있잖아요, 위원님. 그러니까 폐차되면서 뭐 자동차세나 다른 환경개선부담금도 다 요인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수현 위원 차이 너무 많이 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정옥 그래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좀 3회 추경에 감액을 했는데.
○이수현 위원 아니, 그거 추경… 추경에 반납하는 건 당연한 거고. 도대체.
○재무과장 박정옥 근데…
○이수현 위원 산출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아무리 폐차를 한다라고 해도. 폐차를 기본적으로 애초 금액에는 보험료 뭐 말씀하신 세금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이수현 위원 폐차만 세금이 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무과장 박정옥 근데 지금 저희가 차량 관리 159대가 있는데 그중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가 지금 저희가 122대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면제 차량이나 비과세 차량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운영비에 유류비도 있고요.
○이수현 위원 저는 자동차 보험료 물어본 거예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지금 그러니까 말씀드린…
○이수현 위원 이게 집행률이 43%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산출 근거를 어떻게 산출을 했길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느냐 폐차 부분 그럴 수 있다 쳐요.
○재무과장 박정옥 아무래도.
○이수현 위원 그렇지만 절반 이상 남는 거는 너무 많이 남지 않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재무과장 박정옥 아마 연식의 차이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속실 신문구독료 이게 최종 지출액이 36만원이에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행화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현행화했는데 또 이렇게 차이가 많이 왜 나요? 신문 끊었어요?
○재무과장 박정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실 현행화 부분은 조금 저희가 인지를 못한 부분이었고 지금 예산 지난번에 지적하신 사항에 따라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감액이 좀 된 부분입니다.
○이수현 위원 감액이 되다니요? 중간에… 아니.
○재무과장 박정옥 저희가 구독료는 2부로 나가고 있고요. 다만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은 계상에 따른 오류 부분에서 이게 지금 추경 때 그래서 감액을 한 부분이거든요, 현행화시키면서.
○이수현 위원 추경 때 감액을 했는데 80만원으로 신문구독료를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최종 예정금액이 36만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이수현 위원 34%밖에 안 돼요, 이거. 현행화를 어떻게 시키셨길래 34%밖에 아니, 45%밖에 안 돼요. 현행화 잘못시킨 거예요. 산출근거 잘못 잡…
○재무과장 박정옥 저희가 국장님실에 부속실 쪽에 들어가는 거는 아예 끊었고요. 지금 저희 과 쪽으로 해서 2부만 해 가지고 계상을 하다 보니까 금액상에.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2부를 계상을 하면 1부에 연, 월 얼마로 해서 딱딱 떨어지잖아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이수현 위원 근데 그러면 이게 금액이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박정옥 그러니까 그거를 애시당초 본예산 작업할 때부터 계상을 했었어야 됐었는데 그거를 못한 부분인 거죠.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예산을 산출을 할 때 이 산출근거, 이 금액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세밀하게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는 부분들은 12만 5,000원 곱하기 10개월이면 10개월 하면 125만원 이렇게 딱 예산 잡으면 거기에서 남거나 부족하거나 할 이유가 없거든요. 신문구독료 3만원이면 12개월이면 딱 36만원 1부에 나오고 2부면 72만원 딱 나오고 이런 것들은 100%로 딱 맞춰줘야 돼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산출근거 아까 것도 그렇고 지금도 다른 부분들도 그렇고 제발 산출 예산이 나오면 그 예산이 왜 나오는지 산출 근거에 대해서 좀 정확한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산출 근거 작성하셔가지고 최종예산을 좀 편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이수현 위원 그런 부분들이 너무 허술해요, 거의 대부분 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입니다.
재무과 세입에 보면 지금 그외수입에 대해서 54.3%가 감액이 됐어요, 2,700만원 정도. 근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예금 이자수입 감소예요. 그다음에 현금 전환 뭐 포인트 적립률 하락이라고 되어있는데 그거는 지금 아직 6개월분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인 것 같고.
○재무과장 박정옥 이제 올해부터 작년에 포인트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거를 올해는 올해 정산을 하고 내년은 내년으로 정산하다 보니까 올해 게 지금 ’25년도 하반기 아니, ’24년도 하반기 게 반영이 된 거고요.
○박수연 위원 그러니까 6개월 치만 반영이 된 거죠?
○재무과장 박정옥 그렇죠, 그렇죠.
○박수연 위원 그러면 매년 그렇게 해왔던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박정옥 아니요, 위원님.
○박수연 위원 바뀌었어요?
○재무과장 박정옥 전에 하반기분하고 올해 상반기분이 합쳐져서 그렇게 결산이 됐었죠. 그리고 매출처마다 지금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율 자체도 떨어지다 보니 매출처에서 주는 포인트 자체도 1%대에서 거의 0.7%대로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박수연 위원 다른 거는 카드는 그렇게 포인트 하락한다고 하는데 예금이자율 하락이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기획예산실 때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이자수입 증가로 금액은 더 크죠. 거기가 2배이니까 거의 50% 가까이 지금 5,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자수입 증가로. 그런데 거기에 내용에 보면 예금 이자가 이자율 상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어떤 그러면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거 아니고 같은 나라에 같은 은행을 쓰고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이자율이 차이가 나는지, 한 군데는 상승하고 한 군데는 하락하고 했는지.
○재무과장 박정옥 지금 신한은행 금고 쪽하고는 약정이율 2.02%에 4년간 약정을 체결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율 자체가 월마다 늘지는 않고요. 지금 연간 한 0.7%씩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다만 기획…
○박수연 위원 그러기에는 또 지금 재무과에서 하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증가했어요, 이자수입이. 그냥 예산이 들어… 아, 예금액이 증가해서 증가한 건가요? 이건 단순하게.
○재무과장 박정옥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저희가 작년도보다는 사실 줄었습니다. 작년에 47억이었는데 올해 한 30억 정도.
○박수연 위원 그냥 그러면 예상 금액을 예산을 작게 잡으신 거죠?
○재무과장 박정옥 아니요. 실제 지금 저희가 예치액 대비해 가지고 최종 이자수입액을 잡은 겁니다.
○박수연 위원 그러니까 처음 본예산 잡을 때 작게 잡으신 거잖아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그때는 이율의 변동이라든가 지금 예치액 자체에 금액의 변화가 있어서 사실 본예산을 좀 짧게 잡았습니다.
○박수연 위원 지금 구유지 매각수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금 예산이 98%나 감액하셨는데.
○재무과장 박정옥 저희가 구유지 수입이 작년에는 한 110억이었는데요. 올해 용현ㆍ학익 1-4블록하고 전도관 2구역 그리고 제물포 북측이 지금 조합 일정이 자꾸 지연되면서 매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보존부적합 1필지에 대해서 한 3,200만원 예산이 그냥 수입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초에 본예산 계상액보다는 그 나머지 세 구역에 대해서는 다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년도에는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겠네요?
○재무과장 박정옥 지금 용현ㆍ학익 1-4블록 같은 경우는 착공 준비 중으로 알고 있어서 착공 전에 저희한테 1차적인 먼저 매각을 할 건데 지금 조합원 자체가 한 1,000세대 정도인데 500세대 이상이 모집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300세대만 모집이 돼 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추가적으로 모집은 다 가능할 거라고 조합 측에서 말씀을 했고 제물포역 북측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에 건물이 한 3개 있습니다. 단기보호, 시니어클럽 그리고 경로당. 그쪽은 이미 감정평가가 나와서 내년에 들어오고요. 나머지 일반 토지 필지도 내년에 감평이 되면 다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전도관 2구역은 아직 조합 일정 때문에 미지수긴 하지만 그쪽도 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판단했기 때문에 세입에 잡았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지금 이 편성 안에 들어가 있나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7쪽부터 159쪽,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1.90% 증가한 1,071억 5,774만원, 세출은 6.24% 감소한 8억 5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57쪽, 재산세 16억원 증액, 시세 징수교부금 4억원 증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58쪽부터 159쪽, 구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기정예산 대비 1,000만원 이상 감액된 사업 2건과 신규 편성된 지방세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 사업에 대한 부서의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 157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세무1과장 채덕규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지방세 통합창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개별주택가격조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이런 부분들이 인건비 같은 경우는 계산이 다 나와요, 그쵸?
○세무1과장 채덕규 네.
○이수현 위원 차이가 날 때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만 그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 그렇지 않고는 인건비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7% 정도 이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들이고 거기에서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거기에 맞추는 게 맞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면은 생각보다 근 한 10% 가까이 이렇게 예산에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산출근거를 세밀하게 짜는 게 좋을 것 같고 ARS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같은 경우도 이게 고정적으로 1만 2,000원인가요?
○세무1과장 채덕규 네, 그거는 이제 차세대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작년 도입되면서 그거에 대한 지출이 지금 사라졌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미편성했고요. 올해로 삭감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이게 80만원 잡혀 있는데 35만 8,000원이 지출이 됐어요. 1만 2,000원 곱하기 12 하면 이게 딱 떨어지지 않나요?
○세무1과장 채덕규 금액은 좀 그렇게 떨어지는데 어쨌든 지금 사유…
○이수현 위원 특별한 이게 변동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변동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세무1과장 채덕규 거기에 대한 지출이 매년 발생이 됐었는데 작년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세대정보시스템이라는 게 도입이 되면서 거기에서 한국 그… 행안부 산하에 있는 기관에서 따로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돼 있어서 저희는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수현 위원 우리 쪽에서 지출을 안 하고 다른 데서 지출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세무1과장 채덕규 네.
○이수현 위원 특히나 물품 구매 같은 경우는 이게 11월, 12월에 이렇게 집중돼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 업무용 스마트폰은 몇 대 사용을 하십니까?
○세무1과장 채덕규 그거는 1대 쓰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1대요?
○세무1과장 채덕규 네.
○이수현 위원 요금이 얼마예요, 1만 9,000원이요?
○세무1과장 채덕규 네.
○이수현 위원 그러면 1만 9,000원이 열두 달 똑같이 내는 거네요?
○세무1과장 채덕규 네, 그런데 저희가 하반기부터 환급 업무에 쓰려고 그거를 도입을 했고요. 원래는 7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늦어져서 9월부터 하게 돼서 좀 약간…
○이수현 위원 시행 일시가 늦어져가지고 차액이 생긴 부분이라는 말씀이세요?
○세무1과장 채덕규 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158쪽, 9쪽 구세 고지서랑 시세 고지서 지금 여기 1,000만원 감액된 2건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지방세 고지서 그 일반 우편요금 뭐 미상 관련된 것도 있고 체납액이 좀 감소됐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어서 예산이 남았겠죠?
○세무1과장 채덕규 네.
○김영근 위원 그런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수년간 어쨌든 제안을 좀 했던 건데 모바일 고지서 관련돼 가지고 정기분 과세기간 카카오톡 모바일 아이(i)스마트 알림 발송 이 내용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세무1과장 채덕규 네, 그거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군․구 이렇게 이제 시행을 하게 된 거고요, 올해부터. 그러니까 정기분 고지서 발송을 하게 되면 납기일 내에 납부를 못한 분들에 대해서 납기 마지막 한 이틀 전쯤에 일괄적으로 카카오톡으로 미납부 알림 내역을 통보를 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시에서 잡혀서 사용을 하게 됐고요. 그게 효율성이 좀 높아서 그러다 보니까 체납률이 많이 좀 줄어들었고 징수율이 올라가서 저희 구가 이제 올해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 새로 본예산에 좀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게 지금 미납된 요금을 카카오톡으로 알림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납부까지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세무1과장 채덕규 알려서 납부할 수, 연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 체납률이 다들 예상은 하셨을 건데 어쨌든 징수율이 좀 높아질 것이다라는 말씀은 그 지로로만 하는 부분들은 좀 양면성이 있고 효율적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른 공공기관이라든지 그 기관에서도 어쨌든 카카오톡으로 체납이라든지 요금 부과 같은 것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구도 그런 것 좀 미리 잘 짜임새 있게 계획을 해서 내년부터 그냥 실행을 바로 좀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시범… 뭔가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세무1과장 채덕규 징수 효과가 높아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고요. 바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어쨌든 그렇게 돼서 그쪽으로 징수율이 높아지게 되면 우리가 또 예산 절감이 있지 않습니까? 뭐 등기우편도 그렇고 지로라든지 이런 어떤 그리고 직원분들의 어떤 업무도 아마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의 정형화만 시켜놓으면 이거는 시스템화만 되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고민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3쪽부터 165쪽,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6.69% 증가한 59억 6,400만원, 세출은 4.61% 감소한 8억 4,6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63쪽, 지난연도 지방세 수입 4억 9,300만원 증액, 지난연도 세외수입 1억 2,500만원 감액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 163쪽부터 1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은진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은진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고지서 제작 및 우편송달 관리 이쪽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쪽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이 차액이 좀 있습니다.
○세무2과장 김은진 네.
○이수현 위원 그쵸?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세무2과장 김은진 저희가 올해 ’25년도 본예산을 세우기 전에 우편요금이 5년 동안 동결이 돼서 사전에 우체국 쪽에다 우편요금의 그 인상폭을 했더니 50원씩은 인상이 될 거다, 일반우편요금이.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요. ’25년 6월 1일자로 우편요금이 인상된 부분을 보니까 등기 부분이 인상이 됐고 일반 부분은 인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일부 삭감이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아까 세무1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스마트알림 납기기한 전에 저희가 2∼3일 정도 납기 안에 납부를 하시게끔 이렇게 안내문을 보내는데 자동차세가 6%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체납고지서가 그만큼 덜 저희가 발송을 해서 그에 따른 삭감내역입니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김은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9쪽부터 173쪽,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7.19% 증가한 6억 9,545만원, 세출은 3.10% 감소한 35억 8,0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69쪽,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2,043만원 증액, 문화시설 민간위탁금 정산 반환금 2,552만원 신규 편성,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70쪽부터 172쪽,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위원 참석수당 등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 9건에 대한 부서의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169쪽부터 1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문화예술과장 천정아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숭의평화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 이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예산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 부기명으로 보게 되면 숭의평화창작공간 운영비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4,000이었는데 10월달까지 4,000 아니, 400이었는데 428만 8,000원이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또 133만 2,000원 즉 562만원, 162만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또 절반 정도밖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됐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안전점검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견적 받은 업체에서 하지 않고 올해는 다른 업체에서 했는데 안전점검비가 견적이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수현 위원 이게 좀 낮게 나온 거예요? 56%밖에 안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1,144만원 받았는데 올해 하면서 638만원으로 그렇게 안전점검비가 업체를 또 선정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수현 위원 아니, 그러면 안전점검에 대해서 업체 선정을 문화예술과에서 알아봐 가지고 안전점검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을 받아봤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그게 작년 본예산에 한 업체를 받았는데 그때는 1,144만원이었는데 올해 업체 선정을 하면서 비교견적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낮은 업체가 있어서 똑같은 항목에 비교를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수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체를 도대체 어떻게 알아봤길래 그 몇 개월 사이에 차이가 이렇게 절반씩 날 정도의 업체를 그때는 못 찾고 예산 다 세우고 나니까 나중 가서는 업체가 또 이렇게 절반밖에 안 되는 업체를 또 찾을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다음엔 좀 신중하게 예산을 계상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이미 10월달에 오버가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수현 위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입주 업체를 10월에 들어가는 입주 업체를 미리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됐는데 6개의 기존 작가들이 있었는데 7명으로 1명이 더 입주 작가가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냉난방기…
○이수현 위원 입주 작가가 언제 추가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10월달에 계약을 하게 됐고 그 전에 7월, 8월달에 저희가 공고를 해서 입주 작가를 모집을 하게 됐는데 당초 6명이었는데 1명이 추가돼서.
○이수현 위원 그러면 그거는 늘어난 거는 10월 이후에 늘어난 거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맞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결국은 11월, 12월에 그 1명이 추가된 금액이 133만 2,000원이라는 얘기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냉난방기…
○이수현 위원 그런데 이미 10월달에 넘었어요, 예산액을.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냉난방기 설치가 한 작가 132만원이 추가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예산으로는 쓸 수가 없어서 그렇게 사무관리비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입주작가 1명이 더 추가되다 보니까 운영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수현 위원 운영비 입주작가 추가돼서 늘어난 거는 10월 아니, 11월, 12월에 예산이 편성이 되는 부분이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왜 10월달까지 이미 예산이 오버가 되고 입주작가 뭐 해봐야 1명 늘어난 거 11월, 12월 두 달 치 이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부분인데.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10월…
○이수현 위원 도대체 예산을 산출을 할 때 뭘 어떻게 예산을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보고 예산을 산출을 하길래 애초 계획에 대한 예산보다 예산이 10월달 끝나기도, 끝나자마자 10월달까지 이미 추가가 되느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아니,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입주작가 계약은 10월달에 했지만 그 전에 입주작가 모집이 다 끝나고 하다 보니까 냉난방기 설치를 해 줘야 돼서 그 132만원이 미리 들어가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수현 위원 어디에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입주작가…
○이수현 위원 10월달, 1월부터 10월달 예산에?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그전에 들어간 거죠.
○이수현 위원 그럼 11월, 12월은 만약에 예산 이거 가지고 쓴다라고 하면 11월, 12월은 사업 안 해요? 예산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목간 전용 때문에 이쪽에서 부족하면 이쪽에서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애초에 예산 산출할 때 이 산출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을 신경을 안 쓰고 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애초 예산이 10월달에 오버가 되고 11월, 12월은 그냥 고스란히 추가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느냔 얘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저희가 다음에 할 때는 입주작가에 대한 그런 공실 부분에 대해서.
○이수현 위원 아니, 입주작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공실 부분…
○이수현 위원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담당자들이 운영을 하려고 할 때에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면 거기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업체 알아보고 해 가지고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도화2ㆍ3동 주민문화센터 이거 변경, 이거 12월에 개관해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12월에 운영 예정입니다.
○이수현 위원 12월에?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이수현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아니요. 12월 중순이 될 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리고 구 소유 예술품 관리 같은 경우도 참 예산을 잘 못 쓴다는, 비효율적으로 쓴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가만히 있다가 이제 예산 정리추경하고 막 이럴 때 되면 예산 막 급하게 쓰는 모습들이 다 보여요. 미술작품 액자 정리, 공공미술프로젝트 설치 작품 보수 뭐 이런 부분들 미리미리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이게 좀 유지보수비조로 긴급할 때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가 점검을 하반기 때 전체적으로 미술작품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되는데.
○이수현 위원 그러면 상반기는 점검 안 하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하반기 때 전체적으로 작품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기라서.
○이수현 위원 예산이 편성이 딱 됐어요. 예산이 편성이 딱 되면 이 예산을 어느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써야지만 이 예산의 그 효과성이 얼마만큼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요. 예산이 편성이 이미 됐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예술 뭐 미술작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찍 관리하고 보관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쓰면 이 작품이 온전한 모습으로 더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계속 묵혀 있다가 이제는 10월, 11월 되니까 이 예산을 그때 가서야 그럼 이 작품 같은 경우는 10개월 동안은 점검 없이 계속 그냥 있다가 예산 써야되니까 11월에 작품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을 쓰고 있는 뭐 유지보수를 그때 가서 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미리미리 하시란 말씀이에요. 미리미리.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왜 예산을 그렇게… 스스로가 예산의 그 효과성에 대해서 자꾸 떨어트리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제물포역 전광판 유지관리비 이거 추경에 삭감을 해요. 그리고 미디어폴 전광판 수리비는 또 수리비 견적이 736만원이 나왔는데 예산 부족으로 해서 미집행. 수리비 예산 그래서 수리 안 했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맞습니다.
○이수현 위원 아니, 딴 건… 제가 이걸 보면서 또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다른 부분에서는 부기명끼리 예산 왔다 갔다 엄청 잘해요, 목간 전용으로 해 가지고. 이거는 지금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 똑같아요. 그러면 제물포역 전광판 유지관리비에서 예산이 남아요. 1,092만원 했는데 22만 아니, 221만 3,000원밖에 안 썼었어요. 그러면 얼마가 남아요? 800만원이 넘게 남죠. 그런데 미디어폴 전광판 수리비가 아까 수리비 견적이 736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목 안에서 목간 전용으로 부기명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는 수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아닌가요? 국장님, 맞죠?
아니, 다른 자잘한 것들은 막 목간 전용해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부기명 뭐 100%, 150% 막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잘 쓰면서 또 이런 거는 또 왜 안 해요? 난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차라리 이거 목간 전용 부기명 이렇게 오버해서 마음대로 써도 되냐라고 이야기를 해도 전광판은 수리가 됐을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무슨 이야긴지 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오히려 했어야 돼요. 해야 되는 건 안 하고 엉뚱한 것들은 막 부기명에서 왔다 갔다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 뭘 마음대로 해도 좀 기준을 갖고 했으면 좋겠… 기준이 없어, 기준이.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생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7쪽부터 180쪽, 체육생활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7.93% 감소한 37억 3,421만원, 세출은 6.72% 감소한 66억 9,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77쪽 국민체육센터 및 주안스포츠문화센터 사용료 각각 4,000만원 증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78쪽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비 4억 5,731만원 감액, 예산안 179쪽 사격선수단 운영비 등 성립전 사업 3건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생활과 소관 예산안 177쪽부터 1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생활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체육생활과장 이재경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궁금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주안스포츠문화센터 사용료 4,000… 뭐 늘어났는데 이거 신규 프로그램 개설 등으로 수입 증가하는데 주된 원인이 뭘까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문화프로그램을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9개 프로그램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김영근 위원 호응도가 좋아서 늘어난 건가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맞습니다.
○김영근 위원 어떤 게 또 이렇게 호응도가 좋았을까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신규… 저희가 설치한 프로그램의 종류가 캐리커처 이런 게 있고 드론 축구 그다음에 스피치 트레이닝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반스케치 등이 꾸준히 그리고 제과제빵 그게 꾸준히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영근 위원 아마 기존에 했던 어떤 프로그램이랑 좀 다른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그 호응도라든지 관심도를 얻기 위해서 조금 다각도로 홍보 하셔가지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뭐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은 외적인 것보다는 교육비가 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사적 기관 같은 데서 하는 것보다. 교육기관 이런 것들 하면 이 호응도가 좋았으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똑같은 건데 여기 국민체육센터도 헬스 및 GX프로그램 뭐 한 4,000만원 증가가 됐는데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저희가 우선 ’24년에 결산 세입액이 9억 3,000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본예산에는 8억 5,000을 세워놨었는데 그 10월 말 기준 7억 9,000을 넘어서 충분히 8억 9,000까지는 세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영근 위원 예상을, 예상치를 잡고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네.
○김영근 위원 이것도 또 뭐 헬스나 GX프로그램에 특화된 게 있나요? 아니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는 뭐, 수강등록을 하는 건가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꾸준하게 수영장하고 체력단련실은 꾸준히 이용들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특화된 프로그램은 없는데.
○김영근 위원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김영근 위원 아마 주변에 어떤 편의시설이랑 비교하다 보니까 국민체육센터가 더 낫나 보죠. 그쵸?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더 비용적인 부분, 시설에 대한 부분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예산 집행률을 보다 보니까 미추홀열린학교 체육관 지원 사업 물품구입비가 이미 10월달에 125%예요. 그런데 또 아주 용감하게 11월, 12월에 금액은 15만원이지만 15%가 또 증액이 됐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그것도 추가되는 내용이 열린학교 운영 관련 물품구입비를 두 달에 이렇게 걸쳐서 도대체 그 물품이 어떤 물품이 얼마나 중요하고 긴급한 것인진 몰라도 이미 물품구입비로 오버가 됐는데 거기에다가 또 덧붙여서 더 구매를 할까라는 생각 하나, 두 번째 도대체 담당자들이 자기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자기한테 배정된 예산이 얼마인지, 이 프로그램에 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얼마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한 번만 자기 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얼마고 현재 얼마가 지출이 됐다라는 부분들을 한 번만 생각을 하고 돌이켜 본다라고 하면 아무리 작은 이 15만원이지만 이거 정말 중요하고 긴급하지 않으면 저 같으면 신청 안 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담당자들이 자기 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얼마가 배정이 되고 현재 얼마를 썼고 앞으로 얼마를 써야 되고 이런 부분들. 옛날에 이제 제가 일 배울 때 저희 직장 상사가 그랬어요. 저 보고 “예산서는 항상 책꽂이 가장 내 손이 닿기 가까운 곳에다 두고 일을 해라.” 사업 진행하면서 예산은 수시로 얼마고, 얼마가 집행이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면서 예산집행하고 계획을 실천해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서는 일을 배운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와서 돌이켜서 생각을 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 예산집행하고 이 쓰는 거를 이렇게 보면 물론 일들이 바쁘다라고 말들은 하시겠지만 진행되고 나타난 이런 부분들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들어요, 예산 이 부분을 보면서.
공공체육시설 안내용 리플렛 제작 11월달에 하셨어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완료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문화산업 안내문 및 게임물 관련 사업 교육 교재 제작 11월달에 하셨나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완료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왜 이 리플렛을 11월에 만들고 예산이 있는데 교육 교재 제작 이런 홍보물을 왜 11월달에 하느냐는 얘기예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건 아니죠?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리플렛은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이수현 위원 추경, 몇 차 추경인데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했던 부분인데요. 아무튼 사업은 늦어져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홍보 관련된 부분… 제가 언젠가 경제지원과에 한번 경제지원과인가 저기 문화예술과인가에도 얘기를 했어요. 관광안내지도 이런 부분들을 문화예술과예요? 관광안내지도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계속 들고 있다가 11월달에, 12월달에 쓰는 거예요. 예산이 있는데 일찍 만들어서 홍보하면 그만큼 그 관광안내지도를 보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소진도 많이 될 것이고 이런데 돈도요, 써야 될 때 써야 돼요. 시기라는 게 있어요. 적기라는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 소진해야 되니까 막판에 몰려가지고 예산 소진하고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10개월 동안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단 2개월밖에 홍보를 못하는 어떤 그러한 효과 그거에 대해선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같은 얘기 지금 각 과마다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너무 답답해요. 예산 이렇게 막 사용하시고 하는 거 보면 11월, 12월 집행예정액 내용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예산 소진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들을 한다. 그런데 정말 쓸데없는 예산들이 너무 많이 소진이 되는구나, 차라리 반납을 하지 이런 생각 엄청 많이 들어요, 지금. 잘 생각하셔가지고 부서장님들께서는 담당자들이 예산을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예산 수시로 보고 얼마 썼는지, 얼마를 써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쓸 계획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늘 가끔씩은 말씀을 한 번씩 해 주세요. 그래야지 예산이 제대로 쓰입니다. 이렇게 막판에 몰려가지고 막 11월, 12월에 물품 구매 왕창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 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적기에 예산 쓰시고. 이상입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추경예산인데 잠시 한말씀드릴게요.
기계공고랑 지금 백학초등학교 공사하느라 예산 지금 반납… 삭감했잖아요. 나가야 될 거, 시설. 했는데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약정이 돼 있는 거는 아마 3년 단위로 보통 열린학교 개방할 때 3년 단위로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특혜나 이런 것들을 해 주고 아니면 강당을 지어주면서 하는 것들 해도 3년밖에 계약기간이 안 되더라고요. 5년짜리는 없더라고요, 거의. 3년인데 지금 기간이 줄었잖아요. 그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들이 지금 생긴 거잖아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네.
○박수연 위원 그랬을 때 연장이 됩니까? 그럼 3년 이후로?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아, 그건…
○박수연 위원 그거 하셔야죠. 하셔야죠. 그거 과에서 신경 써서 그거 하셔야죠. 왜냐면… 팀장님, 말씀하세요.
○체육지원담당 이정애 네, 협의… 기간 종료되기 3개월 전에 협의해서 연장 협의 합의가 되면 연장합니다.
○박수연 위원 그 협의 연장과 이 연장은 다르죠. 왜냐하면 지금 사용하는 기간에 대해서 저희가 약정된 기간 안에 본인들의 어떤 사유에 의해서 저희가 사용하지 못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자동으로 그만큼 기간을 연장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죠. 그 이후에 그 연장 기간을 하고 그다음에 다음에는 그 협약서 넣을 때 그런 것도 다 세부적으로 넣으세요. 해 가지고 하셔야 아니, 우리가 그 집 빌리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 집주인이 와서 공사해야 된다고 공사해야 돼서 이 6개월 동안 나가있어라 했으면 그 6개월 기간을 당연히 뒤로 미뤄서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3쪽부터 186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35.59% 증가한 29억 1,019만원, 세출은 29.98% 증가한 42억 8,2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84쪽부터 185쪽, 2025년 나이스 미추마켓 310만원 감액, 청년창업희망스타트 창업공간 임차료 690만원 감액, 청년종합지원 사업 운영비 200만원 감액,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비 구비 2억 5,000만원 편성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183쪽부터 1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과장님,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해 가지고 지금 총 10억원 국비 5억, 시 2억 5,000, 구 2억 5,000 이렇게 재원이 마련되어야 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네.
○김영근 위원 여기 보니까 내용 보니까 우리 추경 성립전에 1차로 5억 사용승인을 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네, 맞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이거는 되돌림 없이 그냥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네.
○김영근 위원 이 대상들이, 청년월세 대상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자산하고 그러니까 청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월세거든요. 그래 가지고 19세부터 34세까지 자산이 1억 2,000 미만 그다음에 기준 월소득 60% 미만이고 그다음에 원가구, 자기 부모님 세대가 4억 7,000만원 미만 자산과 그다음에 월 소득액 기준중위소득 100% 미만해 가지고 자기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재산 조회, 소득 조회를 해서.
○김영근 위원 신청자들은 많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저희가 인하대학교, 인하공전이 있어서 용현1ㆍ4동에 아주 월등히 많고요. 저희 인천 시내에서도 저희 구가 단연 절반 이상이 됩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어쨌든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우리는 좀 있다 그런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들입니다.
○김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진행을 뭐 사용승인 내셔가지고 일단 국비로 진행을 하고 계시니까 추후에 이것도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네.
○김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현 위원님 질의…
○이수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아, 네. 죄송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9쪽부터 194쪽,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6.87% 증가한 1,098억 7,388만원, 세출은 6.48% 증가한 1,154억 3,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90쪽부터 192쪽, 사전컨설팅 자문위원 수당 등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 4건과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유기동물 검진치료비 지원비 등 신규 편성 6건의 사업에 대한 부서의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 189쪽부터 1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진 경제지원과장 박진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용현시장 마실카페 사용료 이제 종료가 2025년 9월 30일날 돼서 나머지가 안 들어오는 걸 반영하신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박진 네, 맞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과로 넘어가는 거죠? 지금.
○경제지원과장 박진 노인장애인복지과로 넘어…
○박수연 위원 노장과로.
○경제지원과장 박진 네, 네.
○박수연 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로.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노장과로 넘어가 있겠네요? 아니면.
○경제지원과장 박진 사용료는 무상.
○박수연 위원 임대를 준 거고 저희는 이제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박진 네, 노인법에 의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료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박수연 위원 발생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예산이 미정인 예산이 꽤 있어요, 경제지원과.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 또 지금 지출에 대한 부분이 미정이고 쿨링포그 설치 공사, 경관조명 설치 공사 이런 부분들이 혹시 결정은 났어요? 어떤 부분들로 활용하기로? 잔액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활용할지 지금 그거.
○경제지원과장 박진 다 나와 있고요. 시설 현대화 사업이면 시설 현대화 사업에 맞는 것으로 다른 시장에서 남아져 있는 금액에 맞춰서 공사가 필요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석바위 쿨링포그 같은 잔액은 지금 석바위에 화장실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 쪽으로 활용해서 계획 세워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수현 위원 그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이 상반기 10월달까지 46%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지금 하반기에 3,100, 10월달까지 2,500 운영 물품 지급 이렇게 하는데 11월달에 이거를.
○경제지원과장 박진 이미 다 지출을…
○이수현 위원 다 지출을 하셨나요?
○경제지원과장 박진 네.
○이수현 위원 그런데 이 시기에 해야 돼요?
○경제지원과장 박진 그렇진 않습니다. 꼭 이 시기에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좀 더 미리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1년에 잡혀져 있는 착한가격업소 이젠 개소수가 있습니다. 그걸 맞추고 나서 업체에 따른 희망 물품들을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내년에는 수요조사니 뭐니 이런 것들을 좀 더 빨리해서 10월 이전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이것도 보니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진행시키는 것 같네요.
○경제지원과장 박진 네, 맞습니다.
○이수현 위원 아닌가요?
○경제지원과장 박진 상반기에 기존에 있던, 상반기에 결정돼야 되는 업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 한 거고 하반기는 아직까지 이젠 저희가 평가 때.
○이수현 위원 그 외적인 부분들로?
○경제지원과장 박진 네, 맞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상반기면 상반기 끝부분에 하지 말고 좀 일찍 하시고 하반기면 좀 일찍 하시고 이렇게 하면 예산의 효율이 효과가 훨씬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박진 네.
○이수현 위원 기왕 예산 들고 있는데 그거 계속 통장에 두고 있어서 뭐 합니까? 이자 소득 때문에 그래요?
기업지원팀 업무 관련 물품 제작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보니까 12월달이에요. 안내문 제작, 연도 다 지나가는데 안내문 제작 또 한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할 수 있죠?
○문화경제국장 이준천 그건 중앙의 지침이 변경되는 부분을 반영해 갖고 저희가 12월달에 제작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수현 위원 아, 그거는 중앙지침에 따라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문화경제국장 이준천 익년도 사업을 저희가 12월부터 홍보하다 보니까 12월에 그렇게 세웠는데.
○이수현 위원 아니요, 그런 거는 지침대로 따라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까처럼 리플렛이나 이런 부분들 쭉 갖고 있다가 11월, 12월달에 하는 거라면 문제가 되지만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는 부분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탓하지는 않습니다.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은 구 미반영으로 사업 포기했어요?
○경제지원과장 박진 네.
○이수현 위원 돈이 없어서 아니면 대상이 없어서?
○경제지원과장 박진 아니, 저희가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포기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시비 보조사업인데 사업을 포기를 하셨다.
○경제지원과장 박진 네.
○이수현 위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거를 반영을 안 해 줘요? 몇천만 원도 아니고 100만원 좀 넘는 금액인데? 참 너무들 하시는 구만. 행사 때는 몇천만 원, 1억 가까이 아낌없이 쓰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135만원이 아까워가지고 이거를 보조를 안 해 줬다고요? 아이고… 그 유기동물관리보호하고 야간 및 공휴일 유기동물관리 이 부분이 이것도 상ㆍ하반기 한꺼번에 결제하나요?
○경제지원과장 박진 좀 나눠서 결제를 하고요.
○이수현 위원 아니, 예산집행이 거의 절반 절반 이렇게 된 것 같아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박진 네, 지금 11월달에 정산한 부분은 11월달에 저번 마지막 주에 지출을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1월부터 10월달까지 절반이고 11월, 12월이고 하면 유기동물관리보호를 두 달 동안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예산이 왜 이렇게 11월, 12월에 집중돼서 나가느냐는 얘기예요.
○경제지원과장 박진 좀 분기별로 지출하는 것도 있고 병원에서 이젠 검진했던 것들을 모아서.
○이수현 위원 한꺼번에 결제를 하신다?
○경제지원과장 박진 네,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길고양이 군집TNR 이 부분도 한꺼번에 해요?
○경제지원과장 박진 네, 맞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지출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상반기는 8%밖에 안 됐는데 하반기는 92%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박진 좀 더 맞힌 다음에 지출을 하려고 기한을 11월 30일까지 했고 살짝… 아닙니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좀 쉬었다 하죠, 시설관리공단은.
○위원장 이선용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회의중지)
(12시 59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쪽부터 69쪽,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입니다.
수입ㆍ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2.77% 감소한 181억 9,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41쪽부터 66쪽, 직장 내 성범죄 등 심의위원회 수당, 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료 등 기정예산액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 14건에 대한 공단의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41쪽부터 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업무차 외근 예정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석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일단 이 책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나요, 빠진 거 없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안전관리팀 여기 들어가 있나요? 책자 한번 보세요. 책자에 안전관리팀 있어요? 몇 페이지예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지도 모르는데.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안전기획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수현 위원 안전관리팀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 어디냐, 안전기획팀. 안전기획팀 내용 여기 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없습니다.
○이수현 위원 없죠? 왜 없습니까? 거기 예산 안 써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그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전용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아니, 아니,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아, 예산…
○이수현 위원 여기에 기재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안전기획팀은 여기에 기재할 내용이 하나도, 이 편성 요구 사항별 설명서에 기재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이 책자에서 안전기획팀은 빠졌느냐는 얘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네, 이번에는 안 넣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왜요? 왜 빠졌습니까? 안전기획팀은, 여기서?
○이수현 위원 내용이 없어요, 수정 내용이? 반납하는 것도 없어요? 다른 데는 뭐 무슨 얼마 삭감, 얼마 삭감 이렇게 돼 있는데 안전기획팀은 삭감도 하나도 없어요?
○박수연 위원 없어요?
○이수현 위원 없긴 뭘 없어.
○박수연 위원 아니, 팀장님이 지금 대답을 안 하시고…
○김재원 위원 답변을 하세요, 나오셔가지고.
○이수현 위원 아니, 다른 데 있는데 안전기획팀이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내용에.
○김재원 위원 마이크, 마이크를 올려…
○안전기획팀장 최주용 안전기획팀장 최주용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11월달에 저희 부서에서는 자체 추경을 좀 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 예산이 남는 부분이 아예 없지는 아니, 극소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예산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아니, 그게 무슨.
○안전기획팀장 최주용 저희가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자체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이수현 위원 자체 추경을 하셨다고요?
○안전기획팀장 최주용 네, 맞습니다.
○박수연 위원 다른 데로 돌렸다는 얘기지.
○김재원 위원 예산을…
○위원장 이선용 잠시만요. 이수현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위원장 자격으로 좀 간단히 정리를 해 볼게요. 단순하게 여쭤볼게요. 그냥 자료를… 이수현 위원님이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의 목적은 추경이 어느 사항이든 간에 결론은 그 보고서에 반영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어떤 이유냐를 물어보신 거고 그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 주시면 단순히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진행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안전기획팀장 최주용 네, 대부분의 예산은 저희가 자체 추경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반납하는 예산으로는 저희가 없이.
○이수현 위원 반납하는 예산이 없다고요?
○안전기획팀장 최주용 아니, 아예 없지는 않은데요. 추경에 넣을 만한 예산은 없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추경에 넣을 만한 예산은 뭐고 추경에 안 넣을 만한 예산은 뭐예요, 또? 예산이면 다 똑같은 예산이지.
○안전기획팀장 최주용 네, 저희가 12월달에 예를 들어서 직원들 건강검진, 특별건강검진 같은 거는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그런 거는 저희가 반납하지는 못했고요. 그런 예산들은 뺐고.
○박수연 위원 추경할 게 없었다는 얘기네.
○이수현 위원 추경 할 게…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세요.
제가 시설관리공단 별도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은 자료로 시설관리공단 그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봤는데, 이거는 공기관 예산이 아니에요. 그냥 주머닛돈이에요, 주머닛돈. 쌈짓돈이라고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다 썼어. 네? 그래서 제가 죽자 사자 이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 이런 부분들 심의 의회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게 무슨 공기업에서 쓰는 예산을 활용하는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쓸 수가 있는지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예산 산출을 어떻게 했길래 예산 산출대로 제대로 집행된 예산이 하나도 거의 없고 그냥 이쪽에서 부족하면 이쪽에서 갖다 쓰고 이쪽에서 부족하면 이쪽에서 갖다 쓰고 그냥 마음대로 다 갖다 쓴 거예요.
성 본부장님, 본부장님께서는 공무원 활동하시고 정년퇴직하셨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네.
○이수현 위원 지금 이 시설관리공단 예산 집행한 거 추경 예산액하고 이렇게 지출된 금액들 이렇게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공기업에는 일반 공무원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에 공기업법에서 허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재료비나 이런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지만 구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또 해석하기 위해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비용을 먼저 지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좀 구에서 하고 있는 예산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저도 좀 약간 처음에는 그런 괴리를 느꼈는데 그 부분은 합리성을 좀 따져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수현 위원 그게 이해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윤리 및 인권경영 추진을 위한 비용 11월, 12월 예산 집행 예정액이 83만 9,000원, 윤리인권경영캠페인 홍보물품 구입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거 윤리인권경영캠페인 11월, 12월에 그 일정 잡힌 거 있습니까?
○감사실장 한명화 네.
○이수현 위원 말씀하세요.
○김재원 위원 마이크 켜시고 앉아서 답변하세요.
○감사실장 한명화 감사실 한명화 실장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시행이 됐고요. 집행…
○이수현 위원 언제 시행됐어요?
○감사실장 한명화 11월, 12월달에 다 했습니다. 11월에 다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네?
○감사실장 한명화 11월에 집행… 그 돈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아니, 아니 캠페인을 언제 했냐고요.
○감사실장 한명화 캠페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희가 그 성매매ㆍ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11월 20일날 했습니다. 그때 직원들을 상대로 다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배포했고요. 그다음에 배너 같은 거 제작해 가지고 저희 공단하고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건물 앞에 다 설치… 오늘 설치합니다. 구입은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럼 11월달에 하셨다는 얘기예요?
○감사실장 한명화 네, 네.
○이수현 위원 윤리인권경영캠페인을?
○감사실장 한명화 네, 네.
○이수현 위원 직원 대상으로 하셨어요?
○감사실장 한명화 네, 네.
○이수현 위원 다음으로는…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이게 10월달까지 107만 4,000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79만 2,000원이 지출한다고 지금 돼 있는데 이 두 달에 집중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연말에.
○감사실장 한명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전에 있던 직장에서도 보면 예산 부분을 주로 분기별로 나눠서 계획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 또 되도록이면 계획 그 예산을 아끼는 쪽이 선으로 보이고 돼 있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기업 쪽에 있는 부분에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예산을 그해 안 쓰면 예산편성이 잘 안 되죠. 또 그러고 안 쓰면 추경한다고 또 좀 안 좋은 소리를 듣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점도 있고 또 바꿔야 할 점도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최대한 안 아끼면 일을 안 한다는 또 얘기도 들려오고 뭐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참 이럴 수도 없어, 저럴 수도 없는데 특히 이런 사무비 같은 경우는 가끔씩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쓰는 부분은 솔직히 있습니다. 뭐냐면 굳이 뭘 꼭 사야 되거나 굳이 뭐 그런 어떤 워크샵을 통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고쳐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11월, 12월에 남은 부분을 아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화를 못 하면 다음에 예산 반영을 하지 못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네, 맞아요.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정답입니다. 이게 무슨 관행적으로 예산을 꼭 다 써야지만 예산 그다음에 본예산에 편성해 주고 정말 필요한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쓰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반복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 사기업이 아닙니다. 세금으로 월급 받고 세금으로 모든 활동들 전부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단돈 1원이라도 그 1원에 대한 소중함을 분명히 알고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끼고 필요한 부분들에는 돈을 쓰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이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거의 반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써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너무나 많이 팽배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 전체가 전부 다 반성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면 뭐 부서 업무추진비, 무슨 업무추진비, 무슨 구입비 이런 모든 부분들 연말에 막 50% 이상씩 집중적으로 예산 책정해 가지고 열 달 동안 안 하던 간담회를 갑자기 11월, 12월에 몰아서 막 간담회하고 예산 쓰고 지금 이런 것들이 팽배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포상금 이런 부분들이 12월에 있는 거는 그거 다 사업 알기 때문에 저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이 부기명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신경들을 별로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안전기획팀 같은 경우는 인쇄비가 600만원인데 676만원을 썼어요. 친환경 업무 일반수용비는 62만원인데 84만원을 쓰셨습니다. 공단 홍보물 제작은 200만원 예산 잡혀 있는데 388만원을 쓰셨어요. 직장 민방위 방독면 구매는 150만원인데 200만원을 쓰셨어요.
제가 아까 주머닛돈 쓰시듯이 쓰셨다고 말씀을 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이에요. 벌써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몇 가지입니까? 그럴 거면 뭣하러 예산서 작성해요? 예산 계획 뭣하러 수립합니까? 예산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쓰려고 노력을 최대한 해야 되고 그 예산계획에 따라서 써야 되고 그 예산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는 그 예산이 어떠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 예산이 나왔는지에 대한 산출근거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전조사하고 기존에 했던 행사들에 대한 쓰여진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확인해 가지고 예산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예산을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책정을 하면은요. 이런 일 절대 안 벌어집니다. 너무 차이 나잖아요. 한두 개 정도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목 내에서 쓰라고 하는 거 쓸 수 있다라고 풀어준다는 거는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만 쓰라고 그걸 풀어준 거지 여러분들처럼 그냥 내키는 대로 예산 막 쓰다가 이쪽 얼마 편성됐는지도 제가 봤을 때는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족하면 그냥 무조건 사고 쓰고 나중에 사업 못하는 데서 그 예산 보충하고 지금 이거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경영지원팀에 복사용지 구입이 478만 2,000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열 달 동안에 225만 1,000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11월달에 179만원을 써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되죠? 저는 이해 안 돼요. 어떻게 열 달 동안에 220만원 썼는데 한 달 동안에 170만원 예산을 집행한다고 올릴 수 있을까? 남으면 반납을 하세요. 부족하면 더 요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 그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예산 제대로 빠듯하게 짜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부족한 거는 추경에 예산 추가로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오히려 과다 책정해 가지고 남기는 걸 뭐라고 해야지 반납하는 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요구하는 거 그것도 잘못한 게 아니에요. 얼토당토않게 책정만 했다라고 하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저기 경영지원팀이요. 이거 보수 어느 분이 도대체 이 예산 책정하십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인건비 쪽에서 많이 반납을 하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뭐 듣자 하니 공기업 평가 이런 데서 인건비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건비 일부러 많이 책정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말씀해 보세요. 올해도 인건비에서 얼마, 4억 넘게 반납하고 있는 예정이죠? 전체적으로 전부 다 뭐 보험금 이런 거 전부 다 포함하면.
○경영지원팀장 김필구 경영지원팀장 김필구입니다.
○이수현 위원 한 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경영지원팀장 김필구 저희가 5억 가까이 반납하게 된 경우는 저희가 직원 채용했을 때 조금 7월 퇴직하실 분, 12월 퇴직자들도 작년 ’24년 12월 31일 하고 중간퇴직자들이 7월에 다 상반기에 저희가 뽑았어야 되는데 하반기 7월 1일자로 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왜 안 뽑으셨어요?
○경영지원팀장 김필구 채용 절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미뤄졌는데.
○이수현 위원 채용 절차에 의해서 7개월씩 미뤄지는 게… 그럼 그 사람 담당했던 업무는 누가 합니까? 다른 직원이 하시죠?
○경영지원팀장 김필구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경영지원팀장 김필구 그리고 20… 올해는 채용절차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 중에 채용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수현 위원 연초인가 연말인가 작년 말인가 또 제가 한번 이야기해 가지고 추경 때인가 언제인가 인건비 8,000 얼마 그 산출 잘못해 가지고 인원수 잘못 계산해 가지고 한 적 있죠?
○경영지원팀장 김필구 그 부분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12월에 저희가 두 가지로 반영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수현 위원 그리고 지금 거의 5억을, 지금 5억이라는 예산 인건비 때문에 5억이라는 예산이 시설관리공단에 묶여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그렇게 부족하다고 늘 말씀을 하시면서 왜 채용을 안 해 가지고 5억이면 도대체 몇 명을 채용을 제대로 제때 안 하신 거예요? 단순히 이건 인력 채용이 늦어져서로 핑계를 대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5억이면. 1억씩만 연봉 따져도 5명이에요. 이거 인건비 이렇게 집행잔액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경영지원팀장 김필구 하여튼 담당 팀장으로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고 불용이 된 부분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수현 위원 매년 반복되는 거 아시죠?
○경영지원팀장 김필구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작년인가에도 한 4억인가 그 정도 집행잔액 남았었죠, 인건비에서?
○경영지원팀장 김필구 네.
○이수현 위원 그런데 올해는 5억 정도 지금 또 인건비에서… 힘드신 거, 인건비 계산하는 거 어려운 거 알아요. 아는데, 본청에서 총무과에서요. 인건비 계산 그거 일일이 전부 다 해 가지고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근접해 있습니다. 그 비율이요, 집행 비율이. 산출근거 계산할 때 예산 책정하실 때 좀… 지금 시설관리공단은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산편성 전부 다 다시 하셔야 돼요.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시면 맞는 게 별로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맞는 거 제대로 없죠. 예산 제대로 집행 안 된 부분들도 많죠.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다 반납이야, 다 이쪽으로 전부 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경영지원팀에서 보면 사업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이 1월부터 10월까지 51% 썼는데 11월, 12월에 49%를 쓰신다라고 하면 이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물론 뭐 송년회도 있을 것이고… 송년회가 업무추진비에는 포함이 안 되겠죠? 그러면 이게 납득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제3자적인 입장에서 경영지원팀장님이 보셨을 때 납득이 되십니까?
○경영지원팀장 김필구 저희…
○이수현 위원 되세요?
○경영지원팀장 김필구 위원님이 생각하시기 납득하기 힘드시겠지만 저희가 큰 행사를 저희 공단에서 하는 행사들을 하면 거의.
○이수현 위원 11월, 12월.
○경영지원팀장 김필구 많이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수현 위원 사업 업무추진비를 11월, 12월에 이렇게 49%씩 지출을 하는 게.
○경영지원팀장 김필구 아니, 사업 업무추진비는 지금…
○이수현 위원 사업 업무추진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영지원팀장 김필구 그거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집행잔액에서 한다고 그거를 뺄 수가 없어서 남겨두고 잔액 반납으로 분명히 반납 처리할 겁니다, 그 부분은.
○이수현 위원 아니, 나중에는 반납을 하시겠죠.
○경영지원팀장 김필구 그런데 그 말씀 저희 업무추진비의 특성상 그거를 삭감하고 그런 부분들을 못 해서 못 했을 뿐이지.
○이수현 위원 삭감하는 게 아니라 삭감하고 반납은 틀린 거예요. 남아서 반납을 하는 거고 삭감하고는 다른 겁니다.
○경영지원팀장 김필구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지금 광고물관리팀도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사무용 라벨지 구입 2만 8,000원 아니, 28만원. 라벨지 이렇게 연말에 꼭 필요해요? 저기 팀장님, 라벨지가 이렇게 28만원 어치씩 10박스씩 살 정도로 12월달에 꼭 필요하느냐는 얘기예요.
○광고물관리팀장 신임순 광고물관리팀 신임순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게 위원님 말씀처럼 11월, 12월에 구입하게 된 게 매년 그때 그 구입을 하다 보니까 계속 라벨지가 소요된 게 그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아니, 이거 새로 12월달에 구매 안 하면 라벨지 사용 못 해요? 시설 관리공단에서 운영이 안 돼요? 라벨지 때문에?
○광고물관리팀장 신임순 이 라벨지가 지금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 저희 현수막에다가 게첩하게 해서 붙이는 거라서 지금…
○이수현 위원 지금 잔고가 그러니까 한 달 11월, 12월 버틸 정도도 안 되게 남느냐는 얘기예요. 그거를 유지를 못 하느냐는 얘기예요.
○광고물관리팀장 신임순 완전 타이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을 이때 하게 되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28박스 아니, 10박스씩이나 필요해요?
○광고물관리팀장 신임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저희가 반복.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필요한 만큼만 구매를 하시고.
○광고물관리팀장 신임순 필요한 만큼만 구입하고 내년에.
○이수현 위원 어차피 ’26년도에 이거 예산 또 편성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필요한 부분들은 그때 구매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광고물관리팀장 신임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 그것 때문에 혹시나 못 받을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필요하지도 않은 양을 왕창 사다 놓고 쓰면 또 똑같은 내용 또 반복됩니다. 그럼 연말 가가지고 또 사야 돼요. 그러면 또 의원들 중에서 이거 왜 연말에 사냐 또 얘기 듣습니다. 이번에는 올해까지 쓸 수 있는 부분들만 사시고 연초에 구매를 하시면 이게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관행이에요. 좋은 관행은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안 좋은 거를 계속 똑같이 유지를 시키려고 하니까 반복이 안 좋은 쪽으로만 계속 반복되는 거지 않습니까.
○광고물관리팀장 신임순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 일반재료비에서 잡자재 있어요.
○광고물관리팀장 신임순 네, 네.
○이수현 위원 잡자재는 예산 산출하기가 어려운가요?
○광고물관리팀장 신임순 저희가 긴급으로 물건 뭐 보수하거나 이럴 때 필요해서 잡자재로 편성을 했는데 그래서 ’26년도 편성할 때는 얘를 좀 이렇게 세분화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여기 광고물관리팀뿐만이 아니라 제가 다른 팀들도 다 봤는데 다른 팀들도 잡자재 비용이 부족해 가지고 오버된 팀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광고물관리팀 같은 경우도 잡자재가 원래 400만원 했는데 10월달까지 437만 6,000원을 썼어요.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돼요, 400만원이 오버가 됐는데. 그런데 또 과감하게 11월, 12월에 217만 9,000원을 또 집행하겠다고 또 예정액을 올렸어요. 그러면 이건 뭐 부기명 400만원 잡은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광고물관리팀장 신임순 네,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고휘도 반사필름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고휘도 반사필름이 2단 게시대에다가 부착을 하고 신규로 2단 게시대에 부착할 때 고휘도 반사필름을 부착해서.
○이수현 위원 140만원.
○광고물관리팀장 신임순 네, 계속 그 부분을 잡자재로 부기명 변경을 해 갖고 결재를 받고 그 부분을 사용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 부기명 변경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애초에 이거 예산 편성할 때 골머리 안 썩어도 돼요. 그냥 대충대충 짜도 돼요, 예산. 그러다 보면 이렇게 반납하는 잔액 반납 비율 엄청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초에 처음에 말씀드릴 때 시설관리공단은 무슨 주머닛돈, 쌈짓돈 쓰듯이 막 이쪽저쪽 옮겨가지고 카드결제 수수료 보세요. 1억 3,000 예산 잡혀 있는데 결국은 1억 5,700 썼어요. 2,700만원이나 오버가 됐어요.
○광고물관리팀장 신임순 지금 이 건은 국세청에서 저희한테 저희가 예전에는 영세로 잡혀 있다가 지금 중소로 잡혀서 요율이 인상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이수현 위원 그래서 그게 언제.
○광고물관리팀장 신임순 이게 ’24년도에 통보를 받았고 ’25년도 편성할 때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돼 갖고 전년도랑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라 그래서 동일하게 ’25년도에 편성이 되었고 중간에 저희가 카드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많이 피지사와 접촉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2.75%에서 2.42%로 감액하게 돼서 이 추가비용이 지금 발생해서 추경에 반영…
○이수현 위원 3,500 이게 12월달에 집행이 되는 부분이에요?
○광고물관리팀장 신임순 네, 지금 10월분부터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이수현 위원 아, 그리고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50만원이 예산이 있었는데 16만 1,000원을 쓰셨어요. 그런데 33만 9,000원을 12월달에 집행예정액으로 자료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이게 산출근거가 사무용 모니터암이에요. 사무용 모니터암 16만 9,500원짜리 2개 사느라고 33만 9,000원을 지출하겠다고 지금 예산… 이게 그러면 좀 일찍 사시지 왜 그렇게 필요한 거면 일찍 안 사고 12월에… 12월에 필요가 한 거예요?
○광고물관리팀장 신임순 이번에 컴퓨터를 하반기에 저희가 보급받았습니다. 그래 갖고 그거 받으면서 암을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그걸 왜 12월에 하냐고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다른 팀들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공원관리팀 같은 경우 대표적인 예가 화장실 비품 및 청소용품 구입이 5,658만 4,000원 예산 잡혀 있는데 10월달까지 5,850만 4,000원을 썼어요. 이미 예산이 초과가 됐습니다. 아니… 네, 예산이 초과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물품 구입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런데 880만 5,000원어치 11월달에 종량제봉투 구입하고 점보롤 구입하고 이거를 또 880만원어치를 사겠다고 집행예정액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랬더니 5,600만원 예산 잡혀 있던 것이 6,700만원으로 올랐어요. 제가 담당자면 도저히… 이게 정말 어쩔 수 없이 꼭 사지 않으면 안 되는 물품이라고 하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점보롤이면 휴지죠? 휴지 구입하고 종량제봉투 구입하는 데 880만원을 이미 예산은 초과됐는데 추가로 더 사겠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이거는 도대체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공원관리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전부 다 이야기하자니…
녹지관리팀 같은 경우 소모성 공구류 구입, 예초기 수리 및 부품 구입, 전정기 수리, 동력톱 수리. 10월달에 이미 예산보다 어떤 건 2배도 넘게 배도 넘게 예산을 초과해서 썼어요.
저기 시설관리팀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시설관리팀장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이 수선유지비에서 등기구 이게 2,000만 원어치를 11월달에 구매를 하네요.
○시설관리팀장 김광운 네, 네.
○이수현 위원 이거 11월달에 2,000만 원어치 구매를 해야 돼요?
○시설관리팀장 김광운 시설관리팀장 김광운입니다.
○김재원 위원 마이크 켜세요. 편안하게 하세요, 편안하게. 하실 말씀하시고.
○시설관리팀장 김광운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팀 김광운입니다.
저희 가로등ㆍ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등기구나 암대나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한 데 그거에 대해서 수선유지비로 저희가 12월달에 구매를 하게 된 이유는 물론 12월이 아니라 11월에 구매 요청을 해놓고 12월에 납품을 받아 갖고 사용을 하는데 저희가 두 달치 정도는 항상 여유를 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창고가 그렇게 넓지 않아가지고 한꺼번에 너무 받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다음연도 연초가 시작됐을 때 조달청에 요청해 가지고 조달청 수의계약과 예산 배정, 자금 배정되는 거 때문에 약간 한 보름 정도 늦어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 갖고 조금 11월달이나 12월달 되면 다음연도 연초까지 사용할 걸 준비하기 위해서 연말에 조금 사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면 이게 애초에 9,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던 게 9,200만원 10월달까지 썼어요. 이게 2,000만 원어치를 사다 보니까 1억 1,200만원이 됐어요. 이거 역시 애초 계획보다 지금 한 2,000만원 그러니까 이게…
○시설관리팀장 김광운 네, 맞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램프, 등기구 뭐 안정기 이렇게 부기명에 각 소모성 자재에 대해서 세분화해 가지고 개수까지 정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현장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자재는 좀 많이 들어가고 어느 자재는 좀 부족해 가지고 자재를…
○이수현 위원 그런데 자재는 거의 대부분 다 오버가 됐어요. 그러면 애초부터 이거는 자재 수요를 조사할 때 애초부터 지금 보세요. 잡자재, 램프 등기구, 글로브는 사지도 않았고 차단기, 써지보호기 그다음에 자동점멸기 이런 거 전부 다 오버됐어요. 그러면 예산을 애초에 편성을 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한두 가지 정도면 이해가 되지만 이게 모든 자재가 다 오버가 됐어요. 저는 정말로 11월, 12월에 그 예산 집행되는 내용들이 정말 꼭 필요한 부분들이 11월, 12월에 예산 집행내역으로 올라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묻고 싶어요. 꼭 정말 그때 사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이외에 예산 맞추기 위해서 예산 감액될까봐 억지로 갖다 집어 넣어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또 그 예산을 반납을 하든 아니면 사지 않아도 될 물품들을 또 사는 어떤 이런 부분들로 계속 반복적으로 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심히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관리팀장 김광운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면밀히 검토해서 정확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청사관리팀장님, 나오세요.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회의중지)
(13시 56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문화체육팀 팀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문화체육팀장 김형호 문화체육팀 팀장 김형호입니다.
○이수현 위원 국민체육센터 바닥 세척 및 왁스 비용이 한 푼도 집행이 안 됐는데 이거를 어디다 갖다 썼냐 하면 기계, 장비 수시정비비 세목 조정으로 해 가지고 승강기 안전검사 수리 비용이 발생해서 국민체육센터 바닥 세척 및 왁스 비용을 그쪽에다가 옮겨썼어요?
○문화체육팀장 김형호 네, 승강기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선유지비 쪽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수현 위원 그거를 갖다 쓴 데가 국민체육센터 바닥 세척하고 왁스예요.
○문화체육팀장 김형호 이거는 내년에 좀 시급히 일찍 좀 시행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이수현 위원 아니, 시행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아니, 어떻게 청결함을 위해서 바닥 세척을 하고 위생을 위해서 왁스를 칠하고 이런 부분들, 하는 부분들을 승강기 고장 나가지고 그쪽에다가 이 돈을 빼서 그쪽에다 갖다 쓰느냐는 얘기예요. 그 발상이 솔직히 말해서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문화체육팀장 김형호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 바닥이 3층 다목적하고 2층 헬스장, GX룸 정도 왁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태로 봐서는 지금 더 급한 걸 우선적으로 하고자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협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4시 01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본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3일과 4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저를 비롯한 이수현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이선용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김영근 박수연 김오현○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39인 자치안전행정국장김은환 문화경제국장이준천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박선화 미디어홍보실장강성익 감사실장이광회 총무과장한성희 안전총괄과장고병선 자치협력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송은정 민원여권과장김현경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채덕규 세무2과장김은진 문화예술과장천정아 체육생활과장이재경 일자리정책과장박지숙 경제지원과장박진 숭의1ㆍ3동장하태숙 숭의2동장반지형 숭의4동장이주원 용현1ㆍ4동장김영희 용현2동장이미숙 용현3동장신상일 용현5동장김미경 학익1동장문미희 학익2동장박영미 도화1동장홍영 도화2ㆍ3동장이선자 주안1동장하금희 주안2동장최미희 주안3동장김윤경 주안4동장김영선 주안5동장김동원 주안6동장윤도희 주안7동장강무희 주안8동장김선숙 관교동장김은영 문학동장조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