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4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우리 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추가하고 아동복지법 및 동법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지역아동 빈곤예방위원회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3조 소위원회를 사례결정위원회로 변경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안 8조에 위원회의 통합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빈곤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를 위하여 지역아동 빈곤예방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지역아동 빈곤예방위원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중복 방지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그 위원회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개정 내용에 맞게 기존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안 제2조 설치 및 기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업무에 지역아동 빈곤예방위원회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중복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을 방지하고 안 제3조의2 소위원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에 있어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소위원회로 되어있는 명칭을 사례결정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4에 대한 본 조 신설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제11조 우선조치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개정된 내용을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이 되며 빈곤아동예방과 지원을 위한 관련 부서의 다각적 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이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 위원회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기 시행이 되고 있고요.  
○위원 정락재  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또 아동 빈곤예방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조례안에는 반영은 못 했지만 저희가 급식위원회 급식조례 이런 것이 있어서 지금 업무에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을 적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우리가 이거 지금 위원회가 주기적으로 언제 열리게끔 되어있나요. 아니면 그런 뭔가 일이 나왔을 때 열리나요, 위원회가?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지금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례결정을 위해서 매월 1회하고 있고요. 이제 기타 부득이한 사항은 의결요청이 있을 때는 별도로 임시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아동 빈곤위원회에서 하면 주기적으로 빈곤아동들이 생기니까 주기적으로 그거를 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아동 빈곤에 관련 사항은 별도로 주기적으로 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기존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빈곤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게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 안 하게끔 하고요.  
  지금 급식위원회라고 해서 아동급식카드를 빈곤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상ㆍ하반기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급식카드를 쓸 수 있는 대상인지 저소득층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있는데 그 외에 이제 결식이 일어날 우려가 있거나 그러면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때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일반 대상자들도 급식이 필요하다는 그 대상을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이제 급식 빈곤에 관련된 것은 1년에 2번 정도.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밑에 보면 제3조 이제 개선의견에 보면 지금 거의 위원들이 여성위원들은 구하기가, 부탁드리기가 쉽지만 남자 위원님들 같은 경우 힘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밑으로 바뀐 거죠, 지금?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분의 6을 초과하지…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지금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의견을 냈지만 지금은 한 성이 40%를 넘거나 이러지 않고 균형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중의 이제 12명 중의 당연직이 3명이고 위촉직이 9명입니다. 위촉직 위원에 대한 성별 비율인데 위촉직도 사실상 당연직에 해당되는 위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경찰이나 교육청 뭐 아동보호전문기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느 부분의 성이 이제 뭐를 가진 1사람이 발령이 오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어서 이렇게 예를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저는 여기서 만약에 남자 위원님들의 저게 부족하다면 제가 조금 힌트를 드리자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아, 네. 네.
○위원 황숙경  그러니까 왜 아동센터나 지역아동센터 근무하시는 남자 사회복지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요즘은.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네.
○위원 황숙경  그래서 그분들을 위촉하면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과장님께 의견을 드리려고 지금.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아, 네. 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위원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6월 17일부터 2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정락재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황숙경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장규철   정락재   양정희   김태계   김진구   황숙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철
○출석공무원수 25인
  복지환경국장이혜숙
  건설교통국장박병재
  도시재생국장김남관
  보건소장차남희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명혜
  여성가족과장박선화
  보육정책과장신상일
  환경보전과장김동원
  자원순환과장김영애
  건설과장윤석제
  도시계획과장박순식
  교통정책과장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이선우
  토지정보과장김정식
  건축과장홍순원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심대식
  도시경관과장유대환
  보건행정과장오춘택
  건강증진과장김영란
  위생과장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