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4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여성가족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우리 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추가하고 아동복지법 및 동법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지역아동 빈곤예방위원회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3조 소위원회를 사례결정위원회로 변경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안 8조에 위원회의 통합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빈곤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를 위하여 지역아동 빈곤예방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지역아동 빈곤예방위원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중복 방지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그 위원회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개정 내용에 맞게 기존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안 제2조 설치 및 기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업무에 지역아동 빈곤예방위원회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중복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을 방지하고 안 제3조의2 소위원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에 있어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소위원회로 되어있는 명칭을 사례결정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4에 대한 본 조 신설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제11조 우선조치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개정된 내용을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이 되며 빈곤아동예방과 지원을 위한 관련 부서의 다각적 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급식위원회라고 해서 아동급식카드를 빈곤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상ㆍ하반기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급식카드를 쓸 수 있는 대상인지 저소득층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있는데 그 외에 이제 결식이 일어날 우려가 있거나 그러면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때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일반 대상자들도 급식이 필요하다는 그 대상을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이제 급식 빈곤에 관련된 것은 1년에 2번 정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6월 17일부터 2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정락재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황숙경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장규철 정락재 양정희 김태계 김진구 황숙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철
○출석공무원수 25인
복지환경국장이혜숙
건설교통국장박병재
도시재생국장김남관
보건소장차남희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명혜
여성가족과장박선화
보육정책과장신상일
환경보전과장김동원
자원순환과장김영애
건설과장윤석제
도시계획과장박순식
교통정책과장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이선우
토지정보과장김정식
건축과장홍순원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심대식
도시경관과장유대환
보건행정과장오춘택
건강증진과장김영란
위생과장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