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도시재생과ㆍ건축과ㆍ공공시설과ㆍ주택관리과ㆍ도시정비과ㆍ도시경관과ㆍ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치매정신건강과ㆍ위생과ㆍ숭의보건지소)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장규철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결산에 대한 강평 전까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위원들의 강평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전문위원은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한 결산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2쪽,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서 151쪽, 152쪽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예산현액 521억 1,700만원 중 435억 2,100만원을 지출하여 이월액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2%입니다.
예산 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72억 6,800만원,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5억원, 중1-2호선 도로개설사업 48억 4,900만원이며 예비비 사용액으로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29억원이 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써 비룡 큰 둥지 생활 SOC 복합개발사업 12억원, 주민맞춤형 주안스포츠센터 건립공사 1,000만원이며 사고이월로 주민맞춤형 주안스포츠센터 건립공사 2,100만원, 계속비 이월로 수봉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67억 1,600만원,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4억 7,000만원, 중1-2호선 도로개설사업 4,900만원, 미추5-2구역 도로개설사업 2,700만원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이월사업 외에는 예산잔액 대비 집행잔액률이 10% 이상 발생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3쪽, 건축과 소관 결산서 153쪽, 154쪽입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7억 200만원 중 6억 2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잔액 대비 불용률은 6.3%입니다. 예산 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화재안전 성능보강 보조금 지원 1억 1,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0% 이상 남은 사업인 결산서 153쪽, 건축관리사업과 화재안전 성능보강 보조금 지원 예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4쪽, 공공시설과 소관 결산서 155쪽, 156쪽입니다.
공공시설과는 예산현액 158억 6,500만원 중 44억 9,1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률은 3.4%입니다. 예산 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주안5동 청사신축 30억 6,700만원, 숭의2동 청사신축 3,100만원, 숭의4동 청사신축 47억 8,500만원, 주안3동 청사신축 28억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서 신청사건립기획 4,700만원, 구청사 시설관리 3억 6,0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로 숭의4동 청사신축 47억 8,500만원, 주안3동 청사신축 56억 4,400만원이 있습니다. 결산서 155쪽에 주안5동 청사신축과 결산서 156쪽, 숭의2동 청사신축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25쪽, 주택관리과 소관 결산서 157쪽, 158쪽입니다.
주택관리과는 예산현액 383억 1,800만원 중 363억 3,700만원을 지출하고 반납금을 제외한 불용률은 0.3%입니다. 집행잔액이 10% 이상 남은 사업인 결산서 157쪽, 장애인주택개조사업,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 운영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 결산서 158쪽, 주택관리 시간선택제임기제와 기본경비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6쪽,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서 159쪽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예산현액 93억 6,000만원 중 34억 7,2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불용률은 1.2%이며 예산 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누(리고)나(주는)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 16억 4,400만원, 도화역 북측구역(베말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27억 3,700만원, 문학동 메아리마을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9,4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서 주거환경, 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 6억원이며 계속비 이월로 도화역 북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16억 8,200만원, 문학동 메아리마을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26억 5,800만원입니다. 결산서 159쪽에 빈집정비사업과 행복마을가꿈사업 대상지 사전준비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률이 10% 이상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7쪽, 도시경관과 소관 결산서 160쪽, 161쪽입니다.
도시경관과는 예산현액 13억 2,700만원 중 12억 3,900만원을 지출하여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불용률은 3.5%입니다. 예산 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체계적인 도시경관계획 수립 2,500만원이 있으며 결산서 160쪽, 불법고정광고물과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비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51쪽부터 152쪽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국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도시재생국장 김남관입니다.
도시재생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국장님, 152쪽, 주안스포츠센터 건립공사에서 지금 베리어프리 인증 때문에 1,000만원 명시이월 하셨죠? 베리어프리 인증 과정이 건물을 짓기 전에 받는 건지 아니면 짓고 난 다음에 기관에서 나와서 측정을 해서 받는 건지. 그리고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BF사업은 설계과정에서도 그 설계가 적정한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고요. 그리고 공사 끝난 다음에 그게 기준에 맞게 적절하게 시공이 됐는지 그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절차가 끝난 다음에 인증서를 교부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비용은 지금 이월해서 준비한 약 2,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지금 주안스포츠센터가 계속 ’22년에 완공 예정이었던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게 뭐냐면 도화2ㆍ3동 같은 경우에 안에 시설을 조금 변경하면서 문 손잡이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1,500만원 BF인증 때문에 추경을 세웠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공사가 지금 늦어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손잡이 높이 때문에 BF인증이 안 된대요라든지 또 다른 돈이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53쪽부터 1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건축과장 홍순원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53쪽 보시면 화재안전 성능보강 보조금 지원해가지고 집행잔액이 12.9%가 남았는데 지금 보조금 반납까지 하면 사실상 지금 예산현액에서 보면 지금 그거 반납금까지 한다 그러면 사실상 50%가 채 안 돼요, 사업한 게 그렇죠?
○건축과장 홍순원 네.
○위원 정락재 왜 이렇게 화재 성능보강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된 거죠? 이게?
○건축과장 홍순원 이 사업은 원래 2022년도 사업이었습니다. 국토부에서 처음 사업을 선정할 때 저희 우리 미추홀구는 23개소가 선정이 됐었고요. 그때 타 구에 비해서 21개소를 완료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개소 남은 잔액을 이월했던 사업이었던 내용이고요. 이월한 2개소 말고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중에 다른 신청건이 이제 없어가지고 이 부분은 국토부하고 저희는 이제 사업이 정산 처리된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지금 예산은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보조금 반납을 4,257만 8,000원을 하셨잖아요.
○건축과장 홍순원 아직 8월 30일 기준으로 반납 예정입니다.
○위원 정락재 이게 아직 반납이 안 된 거예요?
○건축과장 홍순원 집행잔액하고 해서 국비가 3분의1 부담이 돼 있고요. 시비하고 구비가 3분의1 그리고 사업대상지에서 3분의1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 집행잔액 부분에 대한…
○위원 정락재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위원 정락재 지금 보조금 반납액이 4,257만 8,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 집행잔액이 1,419만 3,000원이에요. 그런데 두 개를 합치면 원래 예산액인 1억 1,010만 2,000원에서 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업이 반도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집행잔액률은 12.9%지만 실질적으로 보조금 반납까지 하면 사업이 반도 못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됐느냐를 물어봤는데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21개소였고 어쩌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만 왜 이렇게 집행잔액률을 보면 보조금까지 가면 사업이 반도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50%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업이 저조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제가 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건축과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2022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요. 당초 예산은 1억 1,000만원이 아니고 그보다 더 많은 예산으로 하고 하다가 21개 사업을 마무리 짓고 나머지 1억 1,000만원을 이월해서 집행하고 더 이상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5,300만원을 잔액으로 정리를 하게 됐는데. 처음부터 전체 사업비부터 지금 집행잔액 5,600만원 남은 것까지를 별도로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드리면 좀 어떨지 양해를 얻고 싶습니다.
○위원 정락재 수치상으로 보면 지금 반납이 많이 됐고 보조금 반납이 많이 됐고 했으니까 분명히 이게 사업을 100% 하겠다고 예산을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이 반밖에 못했으니 왜 이렇게 됐냐라고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22년도부터 했고 ’23년도에 하려고 그랬더니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못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쉽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자꾸 어렵게 말씀해 주시니까.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이 내용만 보면 잔액이 많이 발생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부터 이어오던 거를 같이 자료로 설명드리면 이해에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55쪽부터 1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공시설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공공시설과장 이승필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55쪽 보시면 성과지표 좀 볼게요. 성과지표에서 보시면 구청사 시설물 공사 그다음에 집행금액 예산액 100 해서 목표가 96인데 96을 다 채워서 100을 하셨고 다 달성률이 100%예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위원 정락재 그다음에 구청사 시설물 자체수리 그다음에 동청사 신축추진 이거는 어떤 기준에서 성과지표를 잡으셔가지고 어떻게 100%가 나오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구청사 시설물 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 건건이 할 수가 없어서 집행금액으로 백분율로 해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설물 자체수리를 한 건들은 매 건건이 이렇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3년간 발생된 건수를 평균으로 나눠서 금일 발생된 건수로 나눠가지고 달성률을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동청사 신축추진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집행부 쪽 의도와 다르게 조합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연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추진율 비례해서 저희들이 공정률을 잡은 거고요. 공정률 대비 현재 지금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비율로 저희들이 달성률을 잡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제가 다른 거는 그렇다 치지만 동청사 신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동청사를 우리가 직접 짓지 않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저희들이 직접 지었던 게 전년도에 했던 주안5동이고요. 지금 현재 올해 지금 이제 7월 중에 준공된 주안3동 그리고 숭의4동 이 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일시적으로 건물을 짓고 저희들이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저희들이 잔금을 집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만약에 공사라는 게 올해까지 50%를 하겠다 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그 공사가 딱딱 맞아떨어지나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던 그 기간 내에 사업을 지금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이런 달성률을 저희가 봤을 때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성과지표에 대한 기준이 진짜 모호한 게,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100%가 나오는지. 그러면 이 성과지표에다가 언제, 몇 월까지, 몇 프로 이렇게 됐어야 맞는데 그냥 지금 이 부분도 보면 어느 과도 100% 성과지표가 100% 아닌 데가 없어요. 심지어 166%도 있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디는 400 몇 프로도 나와요.
그래서 이 성과지표에 대한 정확한 객관성 있는, 저희가 좀 있어야 되지 있겠나,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다른 거는 뭐 지나간 예산 쓴 거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이 성과지표는 계속 지금 보는데 다른 부서도 그렇고 계속 기준이 뭐냐, 이게 객관성이 있는 거냐라는 의구심이 계속 들거든요. 저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나중에 이 성과지표를 어떻게 냈는지 한번 따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23년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니까 공공시설과는 지적이 없어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래서 운영이 잘 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신청사건립기획에 4,7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지 않습니까? 신청사건립사업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진척이 얼마큼 몇 프로나 됐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신청사 부분은 지금 퍼센테이지로 논의하기에는 약간 좀 문제가 있고요. 사전절차로써 지금 행정안전부에 투자심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6월 말쯤에 그 투자심사에 대한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투자심사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7월 임시회 전에 저희 위원님들께 자리를 마련해서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지금 현재로써는 정확하게 진척된 사항은 별로 없고 이게 7월 아, 6월 말이나 돼야 결과가 나오니까 그때 보고를 해 주시겠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7월달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57쪽부터 1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관리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주택관리과장 배연식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전 부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성과지표 얘기 한 번만 더 드릴게요.
취약계층 주거안정과 양질의 주거수준 확보에 기여해가지고요. 주거급여 지급가구수 해서 목표가 12,000가구였어요. 그런데 14,670가구가 실적이 나서 달성률이 122%고요. 장애인주택개조 시행 건수 그런데 17건에 딱 17건이에요. 그래서 100%를 맞추셨는데 주택개조 시행 건수 같은 거는 몇 집을 딱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목표를 잡으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그때그때 나와서라도 하겠다고 해가지고 목표를 잡으신 건지. 그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자, 지금 예산액이 379억 뭐 이렇게 나가요. 380억 정도 되고요. 결산액은 360억 정도가 되거든요, 맞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위원 정락재 360억이 맞나요? 그런데 어떻게 이 예산보다 돈을 적게 쓰고도 당해연도 지급 가구수를 늘렸는데도 이렇게 예산이 남을 수가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주택개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17가구가 인천시로부터 배정이 된 가구입니다. 그래서 한 가구당 380만원에 그런 최고 범위를 정해놓고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가 대상을 만나서 면담을 해보면 타일을 바꿔달라, 아니면 화장실을 가는데 나무손잡이를 벽에다 부착해달라, 어떤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380만원 범위를 책정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나무손잡이는 한 36만원 정도면 지출이 되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아서 반납하게 된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위소득 46%, 47%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매년 2%씩 상향이 되는데 2%씩 상향이 될 때마다 우리 구민 중에서 수혜를 받는 대상자가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는 퍼센트를 1% 늘림으로 인해서 과연 얼마가 몇 명이나 늘어날까 한 1,000명 정도 예상했지만 12,000명이 받게 되는 대상자가 돼서 이제 계속적으로 국가보조비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그 부분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는 원래 우리가 추계를 잡을 때 12,000 정도로 추계를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중간에 퍼센트가 내려오다 보니까 수혜자들이 많아져가지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다음 14,000 저희가 됐다라는 말씀이시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이건 17가구는 원래 지정을 17가구를 해 준 거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대상이 17가구가 내려왔는데 앞으로 저희가 시랑 협의를 해서 예산이 남는다면 우리가 17가구가 아니라 20가구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이 된다면 저희가 그 부분 더 하고 앞으로 군ㆍ구평가 때 더 좋은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좀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우리가 17가구 해서 380만원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 예산 갖고는 지금 예산액하고 결산액하고 한 20억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많이 차이 날 일은 없을 것 같고 다른 쪽에서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서 급여 부분 하고 임차료 지급 부분 하고 수선유지급여 부분이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장애인주택개조 사업은 17가구 해서 예산이 한 6,460만원 정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성과 저기인데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해가지고요. 단지 하나 있는데 네 개를 하셨어요. 그리고 목표가 그러니까는 달성률이 400%예요. 이건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이게 공동주택관리종사자 이 사업이 시장님 어떤 공약사항으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저희가 대상사업이 몇 가구나 될까를 전년도에 공문으로 보내고 알아봤는데, 한 가구밖에 사실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지급하기 전에 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총 네 가구를 지원 확보해서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랬으면 애시당초 목표를 그냥 다 결정돼 있는 거를 누가 신청해서 다 결정나 있는 거를 갖다가 목표로 잡으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라는 건 항상 상향으로 가야 돼야 목표죠. 그렇잖아요. 돼 있는 거 갖고 목표를 잡으면 그건 발전이 없겠죠.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지금 목표를 한 집이 들어왔지만 두 가구를 더 해서 세 가구를 하겠다라는 식의 목표를 잡으셔야지. 다 누가 해가지고 아, 우리 이번에 한 집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 목표를 잡으면 그거 달성 못할 달성률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제 말이 틀린가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 정락재 목표를 높게 잡아서 안 돼도 상관은 없지만 목표는 높게 잡아야지. 목표를 갖다가 다 낮게 잡아갖고 달성률이 400% 심지어 1,000 몇 프로까지 가니, 그렇잖아요? 이런 거 다음에 성과지표를 할 때는 좀 목표를 높게 잡든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그런 것 좀 해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제가 보니까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니까 주택과가 불용액이 30%가 넘는 게 지출잔액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동주택관리에서 보면 33.7%가 남았는데 이게 매년 지금 ’21년에는 56.9% ’22년에는 38.2% ’23년에는 33.7%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집행잔액이 30% 이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상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되고 있어요, 이게.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공동주택관리…
○위원 김진구 네, 공동주택관리 157쪽 결산서.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이제 저희가 주택관리과에서 가장 예산이 많이 남는 부분이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분양가심사위원회 등 위원회가 저희가 항상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 같은 경우는 항상 입주민들이나 주민들이 신청할 경우에 바로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열어야 되는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건축과 것까지 같이 소규모공동주택보조금위원회를 열다 보니까 이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열지만 분쟁조정위원회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좀 주민들 신청이 없다 보니까 예산 확보는 해놓고 개최를 신청이 없어서 개최를 안 하다 보니까 예산이 잔액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다면 예산을 과다 책정을 해놔서 다른 데 써야 될 부분에서 못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잔액률이 이렇게 계속 30%대에서 계속 남으니까 이번에 조정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사항 같은데.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적 사무인데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연간 500만원 정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300만원 이상이 불용이 되다 보니까 지적하신 사항인데 이게 법적 사무로 이루어지는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심사위원회, 그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도 두 가지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분양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것도 포함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보조금을 저희가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 그때 이제 또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고 이렇게 위원회가 지금 위원회 포함해서 감사까지 한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5개 위원회가.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원인이 생기지 않아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이렇게 있어 왔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법적 사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법적 사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경비로 편성해 놓은 이거를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는 되기는 되네요. 이게 전혀 삭감을 해버릴 경우에는 그런 회의를 할 수 없고 이해가 되네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30% 나오는 부분에서는 있지만 그래도 주택과도 굉장히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큰 무리 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5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정비과장 심대식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먼저 성과지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빈집정비사업, 빈집조치 실적해가지고 빈집 철거 및 안전조치 등 조치건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 프로테이지로 나와서 100% 목표였는데 100%를 달성하셨는데 그거는 그때그때 나와서 빈집이 그때그때 발견이 돼서 그거를 조치를 해서 100%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100% 잡으시는 거예요, 그런 건?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이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저희 예산서에 반영된 저희 과에서 빈집 철거 및 안전조치하는 건수하고 자진철거를 합치다 보니까 저희 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동의율이 안 나오고 그러면 저희가 목표한 만큼 안 하지만, 못하지만 자진철거가 포함되면서 100% 달성이 되는 그런 수치로 나왔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올해는 몇 집을 지금 철거하시려고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철거나 정비를 하신다고 하고 계신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올해는 제가 예산서를 올해 거를 안 갖고 왔는데 지금까지는 올해 철거 3건 했고 안전조치는 4건을 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제가 이거 성과지표 같은 거 이거 빈집 조치는 프로테이지가 아니라 몇 집을 하겠다 목표가 있고 몇 집을 해야지 나오는데 이건 프로테이지가 아니라 집수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그게 객관적일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건수로 맞춰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위원 정락재 그렇죠. 그래야지 알 수가 있지 않겠어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그 목표하고 실적을 여기 표현을 건수로 해서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59쪽 보시면 빈집정비사업해가지고 ’21년도에는 1억 5,000 ’22년에는 1억 7,500 그다음에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8,800 정도밖에 안 세우셨어요. 그리고 올해는 또 2억 3,000 해가지고 많이 뛰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빈집정비사업 개인 소유주의 동의율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예산에 확보한 전체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반납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그 동의를 못 받은 부분이 이제 올해 들어서 동의해 주신 분도 있고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 빈집정비계획에 반영해서 시비를 사용할 수 있게끔 행정절차를 하는 바람에 올해는 시비랑 구비를 거의 100% 다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거의 뭐 100% 다 지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이건 매칭이 어떻게 되죠?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매칭은 빈집정비사업에 포함된 거는 50대50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무허가 부분은 구비 100%로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하여튼 집행잔액 얼마 전에 저희도 그 빈집 그거 했잖아요. 중간보고서 했잖아요. 그런데 미추홀에 빈집이 많아요. 그리고 심각한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빈집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질의 드렸고요. 하여튼 더 빈집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누나동네나 베말마을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공간에 대해서 저희 관에서 어떤 개입 내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나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지금 더불어마을 행복마을 사업은 사업 준공 후에, 준공 전에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 분과 저희가 협약서를 맺습니다. 협약서 내용 구체적으로 뭐뭐 어떻게 운영하고 공동이용시설에 들어가는 공공운영비를 어떻게 확보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협약서를 작성하고요. 협약서대로 지금 운영하는 거로 해서 저희는 시설 완료까지 시설 공사까지 저희 부서에서 하고 그 후에는 시민공동체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아, 그래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과장님 아시겠지만 누나동네 지금 사업이 끝나고 나서 공동이용시설 지금 현재 올해 6월입니다.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텅빈 공간으로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제가 알기로 거기 마을…
○위원 황숙경 그러면 시민공동체과로 넘어간 부분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넘어갔는데 협약서 당시 전에도 기존 마을관리소가 입주를 해서 공구 대여라든지 이런 거는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마을관리소에서 공구 대여 역시도 하루에 한 건도 있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고 노인일자리에 나와서 혼자서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정말 그렇게 넓은 공간을 비워놔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고요. 지금 보면 행복마을가꿈 사업지대상 사전준비로 해서 예산을 쓰셨죠, 작년에. 지금 저희 이번에 행복마을도 누나동네나 이런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바뀐 이름일 뿐인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사업 성격은 거의 유사하고요. 더불어마을, 행복마을 이런 식으로 이름만 좀 바뀐 상황입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24년에 저희가 지금 대상지로 된 곳이 주안5동이랑 또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지금 작년에 사전 신청해서 올해 확정된 게 주안5동 염전골이고요. 올해에는 지금 용현2동하고 학익1동 사전 절차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이름만 바뀔 뿐이고 지금 행복마을을 지금 하면 주안5동 예를 들겠습니다. 주안5동에도 그러면 이렇게 공동이용시설이 주민들이 원하면 세워질 수도 있다라는 결과네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주민들이 원하면 세워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행복마을은 당초 누나동네나 베말마을처럼 메아리마을처럼 주민공동 이용시설에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주안5동 주염골마을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좀 만들고 싶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또 시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공동 이용시설의 단점이 나와서 그것 좀 지양하라는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 관에서도 조금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마을을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렇게 어떤 공동이용시설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도 않는데 그 안에 우리가 또 시설이며 집기며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지금 베말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그리나에다가 위탁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줬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글쎄, 이제 시작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베말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년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지만 누나동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벗어났으니까 제가 시민공동체과에 이제 문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차라리 주안5동처럼 주차장이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조언 정도는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알겠습니다. 주민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사업계획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지금 황숙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종인데요. 현지 개량형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인천시가 처음 도입해서 한 게 2012년, ’13년 이때부터 시작했는데 이때 첫 번째 사업으로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 이루어졌고요. 약 27개 마을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어진 게 더불어마을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어진 게 행복마을가꿈사업인데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게 사실 마을에 지원할 수 있고 하는 구역 범위가 당초에는 큰 제한이 없다 보니까 10만, 20만 되는 그런 마을에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넓은 마을에 약 40억, 50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라는 어떤 평가결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더불어마을사업에서도 이런 부분을 조금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보다 주민들의 내실 있는 사업으로 끌어가보자라고 해서 거버넌스를 주민 중심의 거버넌스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게 당초 계획만큼 원활하지 못했다, 이런 또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5만㎡ 이상까지 그다음에 한 10만 이상까지도 이렇게 마을의 범위를 정하다 보니까 그때도 역시 어떤 사업효과를 크게 내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3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행복마을가꿈사업은 사업 범위를 당초 이렇게 좀 제한적이지 않았던 사업 범위를 1만에서 1만 5,000㎡로 작은 마을로 축소시켜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고요.
그동안 주민 주도의 어떤 그런 사업 형태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주민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서 그것을 잘 운영하는데 있어 주민의 한계성이 분명히 있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법은 이 거버넌스를 동사무소 기능에서 주민자치회가 참여하는 그런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하는 거버넌스로 이 사업을 이끌어 간다면 이 사업의 어떤 지속성도 가져오지 않겠나라고 해서 어떤 변천적인 변화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런 어떤 사업 범위에서 제한적인 범위를 두지 않은 것을 지금 행복마을에서는 1만에서 1만 5,000㎡로 범위를 한정했다라는 거 하고 주민 중심의 거버넌스를 주민자치회라는 어떤 공공성을 더 강화하는 거버넌스로 어떤 이런 변화를 가져왔다. 이런 쪽에서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국장님, 설명은 너무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 3세대 행복마을이 이제 열리는 거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실패, 실패 전 실패로 보거든요. 실패, 실패했는데 지금 행복마을을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해보고 아니면 시에다 건의를 하셔야죠. 이런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헛돈을 들인다는 생각하고요. 더불어마을 아니, 누나마을에 가보면 엄청난 기계들이 새 기계들이 비닐도 뜯지 않은 목공예 관련된 기계들이 쫙 와 있더라고요. 그거는 전문가들만 다룰 수 있는 그 기계를 돈을 얼마를 주고 넣어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그 공간에 노인일자리 노인분 한 분만 그 공간을 지키게 한다? 그 부분도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위원장 장규철 하여튼 저기 잠깐만, 위원님.
오늘 결산에 대해서 저기니까 따로 그거는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60쪽부터 1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도시경관과장 유대환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계속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도시미관 개선 및 체계적인 경관시설물 관리로 고품격 도시조성해가지고요. 미관 개선지역 및 설치지역 관리비율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비율, 비율을 프로테이지로 따지셨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설치 개소 대상지역을 개소수로 따져줘야 이게 올해 몇 개를 하겠다라고 목표를 잡으시고 몇 군데는 하겠다고 해서 해야 그리고 실적에 몇 개를 해야 이게 실질적인 달성률이 나올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올해 목표 개소는 몇 군데 정도 되세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올해 지금 목표 개소는 지금 한 다섯 개 정도 잡고 있는데요.
○위원 정락재 다섯 개요? 다섯 개소.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왜냐면 이게 수시로 변동이 있어가지고요, 이게요 개소수가.
○위원 정락재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비율도 대상수로 가야지 맞지 않을까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수가 지금 현수막 설치수가 지금 정확하게 계량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도 틀리거든요. 그 해에 분양이 많다 그러면 분양에다 불법광고물이 많고 올해 같이 분양 불법광고물이 적다 그러면 개소수가 적고 그럽니다. 유동적이거든요, 이게요. 매년 불법광고물 정비 건수가 지금 이게요.
○위원 정락재 자, 그러면 그래도 평균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프로테이지로 잡으실 게 아니라 개수를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장님, 하나 부탁 좀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결산을 할 때만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끝에 보면 그때만 성과지표를 봐요. 원래 성과지표를 하려고 그러면 올 초에 업무보고할 때 부서별로 우리는 뭐를 몇 개 몇 개를 하겠다, 몇 군데를 하겠다, 몇 프로를 달성하겠다고 먼저 저희한테 알려줘야 아, 진짜 성과지표를 성과를 잘했구나, 달성을 잘했구나라고 알 수 있을 텐데, 이거 나중에 결산할 때만 해가지고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정말 올해 뭘 하려고 했는데 잘했구나, 못했구나라는 걸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구 차원에서 각 부서에서 성과관리를 하고 있고요. 연초에 성과관리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게 지금 의회하고 공유가 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초에 하는 목표에 대해서 저희한테도 공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개수로 나와야 될 건지, 프로테이지로 나와야 될 건지에 대한 것도 좀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국장님 보시고 계시죠? 이거 결산서 같이 보시죠?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100%라 그러면 국장님은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프로테이지로 하시면?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성과관리계획을 보면 조금 이해에 도움이 되는데 전반적인 내용이 없고 거기 지표 정리만 나오다 보니까 아마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의회랑 공유를 하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결산서 160쪽 보시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로 해가지고요. 2021년에 8,900만원 그다음에 ’22년에 5,450 얼마 그다음에 ’23년에 6,200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고 불용률이 계속 11%, 43%, 15% 이렇게 불용률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올해는 또 1억 3,250만원으로 대폭 예산을 많이 증액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어떤 1억 3,000…
○위원 정락재 1억 3,200만원.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광고물게시대 설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 정락재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장규철 160쪽이요, 160쪽.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안 나오실 거고 올해 예산을 보셔야 나올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아, 수거보상제 말씀하시는. 수거보상제 지금 집행잔액입니다. 올해 예산이 늘렸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계속 지금 ’21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집행잔액률이 지금 많이 남아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신청 건수에 따라일 겁니다, 이거는 수거보상제는요, 신청건수.
○위원 정락재 이거 수거보상제예요? 유동물 정비가?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유동 현수막. 현수막 전단지에 대해서 신청한 건수에서 남은 건수입니다. 신청한 건수에 따라 한 거죠, 실제.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잠깐.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현수막을 내가 건수를 얼마 몇 건 떼었다고 신청을 하잖아요. 그 건수가 적은 거죠, 현수막이 저조하니까.
○위원 정락재 아니, 잠깐만요, 다시 한번만 말씀. 지금 그러니까 현수막을 저기를 했는데 만약에 예산을 100만원을 잡았는데 보상이 90만원밖에 안 나갔어. 그래서 집행률이 10%가 남았어요. 그렇죠? 그 말씀이시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여태까지 ’23년도에도 6,200 잡았는데 수거보상이 그렇게 많이 나간다고 지금 이 예산을 잡으신 건지.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아니, 그게 아니라요. 신청 수거보상제에 대한 제정 책정이 매년 올라갑니다. 그런데 현수막을 정비하는 수거보상제들이 불법현수막은 적어지고 현수막을 떼어오는 게 적어지니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오를 때는 수거보상제는 시하고 5대5거든요, 매칭사업을. 그래서 일괄적으로 배정합니다, 시에서 이걸요. 시에서 전 군ㆍ구 일괄적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없거든요, 5대5 매칭이기 때문에.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거보상제에 대한 예산이 대부분이고요, 여기서. 지난 2023년에는 수거보상제 예산이 4,000만원이었습니다. 시비보조가 2,000만원 우리 구비가 2,000만원 이렇게 4,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그게 시비보조가 5,000만원으로 내려왔어요. 이거를 강화해라라는 지금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5,000만원 매칭을 하다 보니까 1억원의 예산이 됐고요. 거기에 따른 보험가입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부수적으로 조금씩 증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이게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가 온통 그거 하나라는 거예요? 그 몫이라는 말씀?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그렇죠. 수거보상제.
○위원 정락재 자, 그러면 5,000만원 5,000만원 하고도 예산이 1억인데 그럼 보험금이 3,250만원이라는 말씀이세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 청구하는 거거든요, 이게요. 사고났을 때 보험하신 분들이 타다가 타 차량을 다쳤거나 파손했을 경우에 나가는데요. 작년에 없었습니다, 이게.
○위원 정락재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면 보험사에 보험을 넣잖아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정락재 그 보험금이 3,250만원이라는 말씀이신지?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건수별로입니다, 건수별로.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보험료만이 아니고요. 폐기물처리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폐기물처리비 이렇게 포함해서 약 3,000여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제가 그래서 보험료만이냐고 말씀드렸더니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또 이렇게 질문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애시당초 여기 수거처리비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 말씀을. 그리고 이거 다 쓰실 수 있겠어요? 예산 다?
그러니까 제가 저기한 게 뭐냐면, 이렇게 저기할 때도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5,400만원 할 때도 43%라는 잔액이 남고 집행률이 남고 이렇게 했는데 과연 강화를 해라 해가지고 1억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만큼 집행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집행에 대해서는 유동적입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수거보상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져오면 되는데 안 가져오게 되면 수거보상제가 안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게.
○위원 정락재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얼마 정도 수거를 하셨어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이건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얼마까지 제출한 건, 지출한 건 지금요.
○위원 정락재 그럼 매달, 매달 집계를 안 해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현재 얼마나 했는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저희도 이거 보고서 하지만 이게 너무 상세하게 안 나왔어요. 이렇게 1억 3,200으로 이렇게 딱 나왔는데 거기에 보험금이 들어간다, 뭐가 들어간다 이러면 이걸 누가 알아요? 그리고 대화 중에서 서로 그걸 서로가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좀 질의한 내용을 좀 자세히 알아서 그걸 미리 답변 준비 좀 자세히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결산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8쪽,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서 163쪽부터 165쪽까지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예산현액 24억 2,600만원 중 21억 5,6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4.9%입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10% 이상 남은 사업인 결산서 163쪽, 보건의료행정 지원,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164쪽에 방사선 검진관리, 내과진료실 운영, 165쪽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과 물품관리 예산에 대해서는 보조금 반납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9쪽,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서 166쪽부터 169쪽까지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예산현액 161억 7,900만원 중 149억 7,700만원을 지출하여 반납금을 제외한 불용률은 2.2%입니다. 집행잔액이 10% 이상 남은 사업인 결산서 167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그리고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결산서 168쪽,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30쪽,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결산서 170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는 예산현액 44억 1,900만원 중 44억 300만원을 지출하여 불용률은 0.1%입니다. 결산서 171쪽, 정신건강 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13.9%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31쪽, 위생과 소관 결산서 173쪽, 174쪽입니다. 위생과는 예산현액 11억 2,700만원 중 11억 1,700만원을 지출하여 불용률은 0.5%입니다. 결산서 173쪽에 위생업소 시설개선 등 지원 예산에 대해 집행잔액이 24.5%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2쪽, 숭의보건지소 소관 결산서 175쪽, 176쪽입니다. 숭의보건지소는 예산현액 5억 8,300만원 중 5억 7,100만원을 지출하여 불용률은 1.4%이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63쪽부터 1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보건행정과장 오춘택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계속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성과지표에 대해서 저기를 하고 있는데요. 청사운영에서 물품관리 1년에 2번 혹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물품관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구매도 있고요. 어떤 유지보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니, 그러니까 물품관리라는 것이 의무적으로 우리도 어디 가면 재무조사나 그다음에 기업에서도 남은 재고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정락재 그런 게 의무적으로 혹시 하게 돼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정기 재물조사는 연 1회 하는 부분 하고는 별개사항인 걸로.
○위원 정락재 자, 그러면 시설물 안전관리요, 혹시 이것도 법률상으로 안전 검사해서 두 번을 하게끔 돼 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정락재 그다음에 관용차량 종합검사 건수 6건, 혹시 차가 몇 대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지금 대당 한 건으로 해서요, 6대로 저희가.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거 1년에 의무적으로 자동차 검사받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의무검사도 있고요. 별도로 추가검사 차량에 따라서는 추가검사하는 경우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니, 그런데 나는 진짜 왜냐면, 그렇게 성과지표에 넣을 게 없으세요? 자동차는 이거 의무적으로 우리도 다 1년에 검사 한 번씩 받아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성과지표에 넣으면 얼마나 넣을 게 없어서 이걸 넣으신 거예요, 대체?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한번 좀…
○위원 정락재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사람도 다 갖고 있는 차를 갖고 1년에 한 번씩 종합검사 받는 걸 갖다가 성과지표에 넣으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통상적으로 그냥 늘 넣은 그 성과지표를 특별하게 개발하지 않고 청사운영관리에 대해서 넣다 보니까 이게 계속 대상이 됐는데요. 한 번, 이건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뭔가 독창적인 무슨 성과지표를 갖다 넣어야지. 이건 정말 제가 생각해도 이게 성과지표가 될 수 있는지가 참 의심스럽네요, 이건. 어떻게 내년에도 이거 넣으실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계속 올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저희가 청사운영에 있어서는 이 3가지로 진행이 됐는데요. 변형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나 이렇게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음에는 보면 알 것 같고요. 다음에 이런 거 넣지 마세요, 이거 지금 그리고.
자, 그다음에 결산서 163쪽 보시면 의료기관 스프링쿨러 설치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집행잔액이 25%인데 보조금 반납까지 가면 100% 한 건도 못하셨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정락재 왜 이렇게 한 건도 못하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이게 이제 국ㆍ시비 구비하고 자부담이 있던 예산인데요. 결과적으로는 해당 병원에서 사업 포기한 게 원인이고요.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되는 기간을 유예기간을 좀 더 연수를 늘려놨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의무가 기간이 연장이 되게 됐고요. 하지만 이들 저희 대상 의료기관에서는 건물주하고의 어떤 스프링쿨러라는 게 병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복합 건물인 경우에도 건물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 협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었었고 결국에는 여러 가지 사유로 사업 포기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혹시 올해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한 데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아니요, 올해도 이거는 저희가 구에서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는 않고요. 물론 국가에서 국ㆍ시비 구비로 매칭이 되는데요. 국가 정부에서 지원하게 되면 저희가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야 될 사항이고 올해는 아직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는 없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스프링쿨러는 왜 필요한 거죠? 화재가 났을 때 가장 안전의 저기가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설치사업을 갖다 한 건도 못했다 그러면 뭔가 정말 적극성을 못 띠어갖고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노력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꼭 해야 된다라고 설득을 하고 해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 같은데 한 건도 못하셨다고 그러면 너무 안일하게 사업을 하신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아니요, 저희가 해야 될 기관이 대부분 했고요. 대다수는 했고 두 군데가 지금 설치가 지연이 돼서 이렇게 지원도 하겠다라고 했는데도 어떤 건물주하고의 합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포기했는데요. 언젠가는 해야 되는. 또 법적으로 유예가 됐습니다, 하필. 그래서 좀 기회가 지워졌습니다.
○위원 정락재 하여튼 주민의 안전에 가장 밀접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눈 좀 마주치죠. 눈을 좀 마주쳐야 제가 질의를 하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김진구 2023년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보건행정과는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이래가지고 문제점 및 개선 권고사항에 들어와 있어요. 확인하고 계시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제가 보니까 결산서 165쪽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있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김진구 이게 집행잔액률이 100%가 남았어요. 또 ’22년도에는 89%가 남았고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예산현액은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전혀 사업 예산만 잡아놓고 잔액은 100%가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이게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부서장으로서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이걸?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다른 부서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요, 어떤 장비들이 있습니다. 결핵과 관련돼서 측정 장비들을 어떤 결핵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어떤 장비의 고장이라든가 어떤 장비의 부속을 신속하게 대처하려면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결핵뿐만 아니라 더 방사선실이라든가 검사실에서도 어떤 장비들이 저희가 고가장비를 유지하면서요, 그런 예산들은 다 예비비 성격입니다. 고장이 나지 않거나 추가 부속이 필요 없으면 예산이 좀 사장, 불용이 되는 경우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 정도 성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세부사업으로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이러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부속이라든가 기계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네.
○위원 김진구 전혀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책자나 이런 결산서나 전체 다 이렇게 보니까 그러한 게 내용이 없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다음에는 그런 장비별로 예를 들어서 결핵관리라든가 방사선 설비장비라든가 이런 거는 이런 장비에 예비비가 이 정도 필요합니다라는 부분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결핵관리사업을 하게 되면 그러면 보통 엑스레이 같은 정도의 그런 찍어가지고 거기에 폐에 이상이 있다 할 경우에는 진단이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의료기관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엑스레이가 기본이고요. 객담이라든가 또 혈액검사 이렇게 대표적으로 검사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엑스레이 내구연한은 10년이 맞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엑스레이 방사선.
○위원 김진구 지금 몇 년 정도 됐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10년 정도 저희가.
○위원 김진구 지금? 지금 현재?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정확하게 한 10년이 조금 지났거나,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10년 정도 된 걸로 저희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그래요? 이제 뭐 교체할 시기가 됐겠네요? 그러면 또?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장비는 아시다시피 내구연한이 지나도 쓸 수 있는 장비가 있고요. 사실 신장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신장비가 있으면 저희가 더 좋기는 한데 굉장히 고가입니다. 설치비용에 있어서는.
○위원 김진구 의료장비가 고가장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김진구 어쨌든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전혀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예비성 예산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도 예산 자체를 계속 잡혀있으면 이게 또 추경 때 처리가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추경에 처리해버리면 며칠 상간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요.
○위원 김진구 아, 며칠 사이로?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매번 그렇게 반복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맹점이 좀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다음에 예비비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요, 간단하게라도 표기를 해서 궁금하신 사항 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66쪽부터 1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건강증진과장 김영란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도 성과지표 갖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한번 얘기를 할게요.
금연클리닉 상담 및 SMS 통한 문자 홍보 건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1만 9,000이 목표였는데 3만 7,000 해가지고 100% 이상 다 달성을 하셨는데, 문자 보내는 거는 그냥 몇 건 보내겠다고 더 보내면 그거 나오잖아요. 100% 이상 달성하는 거니까 이런 거 말고 정말 금연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한테 몇 명을 갖다 진짜 금연을 시키겠다, 이런 식의 목표가 맞지 않을까요? 그런 게 성과지표 아닐까요? 문자 보는 게 어떻게 성과지표가 되겠어요? 이거 돈 들여서 문자 보내면 다 끝나는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성과지표가 되겠어요? 네? 뭐 진짜 금연클리닉 몇 명 시키셨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저희가 3,181명을 등록을 시켰습니다.
○위원 정락재 등록을 시켰죠?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위원 정락재 그럼 거기서 금연한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확인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보통 저희가 6개월 성공률은 60 몇 프로 정도, 지금 76% 되고요. 아, 4주 성공률이 76% 정도가 되고요. 6개월 성공률은 지금 한 34% 정도가 되는데 지금 시간이 약간 기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성공률은 살짝 지금 낮은.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그 성공률 같은 거를 성과지표로 넣어야 맞죠. 이거 문자 넣은 거를 성공, 이거를 갖다가 성과지표라고 넣으시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이거 문자 보낸 거, 아까 교통행정과도 자동차검사 받는 걸 갖다 성과지표에 넣어가지고 못 달성할 게 어디 있어요? 의무인데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창의적인 성과지표를 좀 넣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70쪽부터 1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73쪽부터 1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남옥 위생과장 최남옥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결산서 173쪽 보시면 위생업소 시설개선 등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2년에는 예산 500만원인데 다 쓰셨어요. 다 잘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3년도에는 불용률이 24% 정도 돼요. 그다음에 올해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어떤 지원사업을 해 주는데 이렇게 예산을 다 못 쓰신 거죠?
○위생과장 최남옥 저희가 소규모 위생업소에 대해서요, 시설개선 지원자금이라 그래가지고 테이블이라든가 아니면 주방 시설개선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가 당초 5개가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1개소당 1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1개소에서 시설개선을 했는데 업체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업체에 이렇게 시설개선을 하다 보니까 증빙자료를 첨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환수하는 바람에 불용액이 좀 남았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지원을 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위생과장 최남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업체까지 저희가 선정을 안 하고 업소에서 자기들이 이제 무슨 시설을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면 자기들이 그걸 확인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확인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저희가 먼저 여기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업소인지 아닌지는 먼저 알려고 그러면 우리가 서류를 받아 봐야 되고 사업자등록증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을 거 아니에요? 저기가.
○위생과장 최남옥 업체는 저희가 확인을 하는데 거기 업체에서 무슨 공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공사업체에 대한 확인을 음식점에서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진해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업체를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는 지금 몇 군데 정도 지원하고 있죠?
○위생과장 최남옥 올해도 마찬가지로 5개소.
○위원 정락재 5개소, 지금 어떻게 몇 군데나 하셨어요? 현재까지는.
○위생과장 최남옥 지금 신청이 5개소 들어와서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하여튼 예산을 잡은 거니까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집행을 잘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위생과장 최남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75쪽부터 1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숭의보건지소는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지적이 전혀 없어요, 보니까. 그리고 또 예산도 예산현액이 5억 8,300만원 중 5억 7,200만원을 지출했어요. 그래서 불용액이 1.4%인데 이게 예산이 사실은 다른 과에 비하면 금액이 너무 작아요. 사업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저희가.
○위원 김진구 금액에 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모자르지 않나.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저희가 지금 지소에 설치목적 자체가 이제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원도심이고 그래서 이제 보건소 밑에 지소가 있는 거거든요. 의료 취약지역에 저희가 지소를 설치해서 취약주민들한테 보건의료서비스를 대면서비스를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고 저희는 프로그램 직접적인 대면서비스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지 않고 전문인력을 가지고 전문인력인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건강운동관리사 이런 분들이 팀을 이뤄서 사업을 운영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 김진구 그래서 제가 볼 때도 뭐 이게, 저도 좀 신경을 쓰면서 좀 들여다봤는데 특별하게 사업이, 사업 자체가 전체를 봐도 지적할 만한 사항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국민체력인증센터 있죠?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네.
○위원 김진구 거기 지금 관리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지금 현재 인력이 4명이거든요. 4명이고 예산 자체도 국비, 구비 해서 80대20으로 해서 예산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건강운동관리사 하고 체력측정사 2명이 4명이 이제 체력 측정 내방해서 할 수 있는 체력 측정을 하고 이제 저희가 출장 체력 측정을 원하는 기관인 경우에는 나가서 체력 측정을 해 주고 이제 증진교실 체력 측정 결과에 의해서 증진교실 운영도 하고 이제 사업에 대한 홍보를 현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인증한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 75개소 중 저희 지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인천에는 3개소가 있었는데 연수구가 사업을 안 하고 현재 동구하고 저희 미추홀구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인천에서?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네.
○위원 김진구 그래요? 이게 이용률은 좀 어떻습니까?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이용률은 지금 현재 인천에 3곳에서 2곳으로 줄어들면서 지금 이용률이 높고 예약률도 지금 높습니다.
○위원 김진구 어쨌든 사업이나 이런 전체를 볼 때 불용액도 1.4%고 사업 잘하신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김진구 위원님은 칭찬을 하시는데 전 칭찬할 게 별로 없어요.
성과지표는 올 초에 다들 하시죠? 먼저 보고를 하죠?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저희가 이 성과지표는 본예산 전년도에 ’23년도 예산을 ’22년도 10월경에 예산을 세우면서 성과지표도 저희가 작성을 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네.
○위원 정락재 그럼 이 성과지표가 달성률이 좋으면 부서에 평가에도 들어가나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그… 네, 들어가죠.
○위원 정락재 들어가요?
자, 그럼 하나, 성과지표 보시면 재활물리치료실 운영에서 물리치료실 및 작업치료실 이용자수 목표가 1,600명이었어요. 그런데 실적이 5,529명이에요. 그러면 혹시 여기 물리치료사나 재활치료사 혹시 인원 보충하셨나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아,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 그때 ’22년도 당시에 6월경에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서 이용자수가 많이 늘어났고 저희가 목표설정을 사실 너무 조금 낮게 잡아서 실적이 높게 나왔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차기 연도에는 성과지표 목표설정 시에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목표설정을 세우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 정락재 그러면 아까 김진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민체력인증센터 이용자수도 지금 1만 명을 잡으셨는데 1만 6,296명이에요. 달성률이 162%예요. 혹시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성과지표들을 본다 그러면 정말 이거는 그냥 아, 어느 정도 최하로 맞춰놓고 최저로 해놓고서 이렇게 성과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전년도 실적을 비교하면서 목표설정을 하는데 쿠팡물류센터 아시죠? 그런데 거기가 직원이 400명가량 되는데 체력증진교실 요청을 성과지표 하기 전에, 하고 난 후에 1월경에 ’23년 1월경에 신청 요청을 해서 그분들을 하면서 주 2회 4개월간 저희가 하면서 실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하여튼 제가 성과지표를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건 뭐 이렇게 저기하냐. 임산부 등 건강관리프로그램 이것만 목표달성을 못하셨네요. 이거야 어쩔 수 없죠. 임산부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성과지표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형식적이지 않게 진짜 위원들이 봐도 아, 이건 합리적으로 잘했다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토대로 금번 결산 승인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에 있어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본 위원장이 짧게 결산심사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자료 검토와 질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지난 1년간의 예산집행에 대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심사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 구 재정운영 실태와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성과지표 조정 등 여러 위원들께서 제기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개선 보완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장규철 전경애 정락재 김태계 김진구 황숙경○청가의원수 1인 양정희○출석전문위원 이남철
○출석공무원수 26인 복지환경국장이혜숙 건설교통국장박병재 도시재생국장김남관 보건소장차남희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명혜 여성가족과장박선화 보육정책과장신상일 환경보전과장김동원 자원순환과장김영애 건설과장윤석제 도시계획과장박순식 공원녹지과장박장환 교통행정과장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이선우 토지정보과장김정식 건축과장홍순원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심대식 도시경관과장유대환 보건행정과장오춘택 건강증진과장김영란 위생과장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