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보육정책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ㆍ건설과ㆍ도시계획과ㆍ공원녹지과ㆍ교통행정과ㆍ자동차관리과ㆍ토지정보과)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설국, 건설교통국 소관부서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장규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지금부터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적 부분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부서별 검토 의견을 직제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77쪽부터 286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은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통계목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예산안 279쪽 노숙인시설인 다사랑의 집 프로그램 지원비 2,300만원 신규편성, 한무리홀리라이프 프로그램 지원비 1,2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283쪽 명예의 전당 운영비 200만원 증액, 예산안 284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비 2,5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285쪽, 지역자활센터 운영 1,800만원 증액, 희망잡(job)아 프로젝트 720만원 감액, 자활근로사업 1억 2,3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89쪽부터 291쪽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예산안 290쪽 정부양곡 관리비 지원 1억 4,800만원 증액, 디딤돌 안정소득 3,0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75쪽부터 476쪽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 476쪽에 의료급여비 지급 6,500만원 증액, 재가 의료급여사업 1,08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95쪽부터 313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은 대부분이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예산안 299쪽 경로당 개보수 3,500만원 감액, 경로당 냉난방기 및 양곡비 지원 1,400만원 증액, 예산안 300쪽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4,400만원 증액, 노인인력활용지원사업 9억 6,400만원 증액, 예산안 301쪽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비 1,980만원 증액, 미추홀시니어클럽 운영비 1,290만원 증액, 인천형 어르신 새일자리 공모사업 4,0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302쪽에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 지원비 1,395만원 전액삭감, 노인요양시설 환기시설 보강지원 1,800만원 신규편성,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재인증 보고서 번역비용 220만원 신규편성, 기초연금 지급 35억 9,600만원 감액, 기초연금 지급 국가추가부담금 35억 9,6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303쪽에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1,71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304쪽 중증장애인연금 2억 5,900만원 증액, 기초장애수당 7,800만원 감액, 예산안 305쪽에 차상위 장애수당 4,500만원 감액, 장애인의료비지원 2억 600만원 증액,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1,400만원 증액, 예산안 306쪽에 장애인활동지원사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620만원 감액,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 1억 9,900만원 증액, 발달재활서비스 2억 6,400만원 증액, 예산안 307쪽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지원 3,100만원 증액,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 수당 1,800만원 증액, 예산안 308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4,000만원 증액,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 수당 1,100만원 증액,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4,300만원 증액,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2억 400만원 감액, 예산안 309쪽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배움수당 1,800만원 증액, 인천재활의원 운영 2,400만원 증액,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960만원 증액, 예산안 310쪽에 장애인 자립주택 설치 5,000만원 전액삭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1,200만원 감액, 예산안 312쪽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6,100만원 감액,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비 9,900만원 전액삭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43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17쪽부터 329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은 대부분이 국ㆍ시비 보조금 및 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예산안 321쪽 다문화가족 일자리 지원사업 3,800만원 감액, 다문화가족 아동 발달장애정밀검사 지원사업 240만원 전액삭감, 예산안 322쪽,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사업 1,035만원 전액삭감, 청소년 한부모 지원 500만원 증액, 예산안 324쪽에 성매매피해자구조지원사업 2,300만원 증액, 통합상담소 운영 3,800만원 증액,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300만원 증액, 예산안 325쪽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3,915만원 전액삭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 290만원 감액, 가정폭력 피해자지원 특화사업 3,2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326쪽,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비 2억 700만원 증액, 아동양육시설 프로그램비 지원 900만원 증액,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8,300만원 증액, 예산안 327쪽에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임금보전비 2,100만원 감액, 공동생활가정 프로그램비 지원 830만원 감액, 예산안 328쪽,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건강검진비용 지원비 813만원 신규편성, 아동수당 지원 1억 5,800만원 증액, 예산안 329쪽에 아이 꿈 수당 지원 10억 1,100만원 신규편성, 가정위탁아동 진로지원사업 890만원 증액,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2,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33쪽부터 339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보육정책과 예산안은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예산안 335쪽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 7억 5,900만원 신규편성, 천사 지원금 19억 8,1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336쪽,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지원 1,800만원 증액,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9억 6,700만원 감액, 만3∼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 1억 9,300만원 감액, 만5세 보육료 추가지원금 4억 7,300만원 신규편성, 가정양육수당 3,800만원 감액, 예산안 337쪽에 부모급여 영아수당 39억 4,000만원 증액, 부모급여 영아수당 보육료 30억 원 증액,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인건비 6,300만원 증액, 예산안 338쪽에 보조교사 등 인건비 6,700만원 증액, 시간제보육사업 지원비 6,800만원 증액, 급식위생관리지원금 1억 7,4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339쪽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비 5,000만원 증액, 기자재비 1,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43쪽부터 344쪽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과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및 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344쪽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9,400만원 증액,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3,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47쪽부터 351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은 대부분 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348쪽에 봉투판매소 시설 확충 800만원 신규편성, 휴대용 이동식 CCTV 구입비 200만원 신규편성, 학익적환장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1,000만원 증액,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비 2,000만원 증액, 학익적환장 운영 및 청소장비 관리 2,4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349쪽에 환경공무관 LED 안전 경광등 구입비 1,200만원 신규편성, 환경공무관 업무용 청소카트 구입비 1,000만원 신규편성, 깨끗한 우리동네 만들기 사업 2,100만원 신규편성,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정비 및 조성비 1,952만원 신규편성, 재활용 수거 차량 정비비 1,000만원 신규편성, 폐비닐 전용수거 압축차량 구입비 1억 신규편성, 예산안 350쪽에 음식물류폐기물 RFID 기반시설 구축비 6,000만원 증액, 폐비닐 전용봉투 구입 6,200만원 신규편성, 비닐류 교환용 종량제 봉투 구입비 1,278만원 신규편성, 폐비닐 전용봉투제 홍보물 제작비 1,370만원 신규편성, 친환경 자원순환도시 조성 캠페인 600만원 신규편성, 친환경 자원순환도시 조성 홍보물 구입비 4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351쪽에 미추홀 나눔장터 운영 2,000만원 신규편성, 물품공유센터 및 새활용 알맹가게 운영 1,500만원 신규편성,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구축비 2,200만원 감액, 환경공무관 보수 2억 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81쪽부터 482쪽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 482쪽에 자치단체간부담금 160억 1,8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77쪽부터 2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복지정책과장 이옥경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위원장 장규철 예산안 283쪽 보면 명예의 전당 운영비가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위원장 장규철 이게 왜 증액이 됐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저희가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면서 새로 후원금을 내신 분들이 일정금액이 되면 명패를 달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금액이 추가되면서 명패의 크기가 변화되게끔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원금이 증액이 되신 분들에 대한 명패 교체 그리고 또 신규로 금액을 많이 후원하신 분들이 명패를 제작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올리게 됐고요. 사실 본예산 편성을 할 때도 약간 예산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적게 꾸려보자라고 해서 본예산에 적게 실었었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명패를 제작하고 나니까 잔액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상반기에 또 후원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하반기에 명패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추가로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그러면 후원금은 좀 많이 들어왔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후원금.
○위원장 장규철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고서 기존에 후원하시던 분들하고 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고 나서 후하고 어떤 게 더 후원금이 많이 걷혔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후원금 금액에 대한 총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5월 말로 취합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구에 들어오는 수준들은 일정하신 것 같고 근데 그런 부분은 있어요. 한 번 할 거를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고 또 그 어떤 금액에 대해서 명패가 커지니까 한 번 더 하시고 그리고 그 명패 앞에서 기념 촬영들도 하시고요. 또 영상 저희가 송출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되게 좋아하시면서 사진 촬영을 하시고 이러고 있거든요. 후원금 자체는 증가하기는 했지만 그 크기가 그렇게 막 뻥 이렇게 해서 금액이 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후원자분들에 대한 예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284쪽이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간사 전경애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이거는 저희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처음 시행하는 신규사업이고요. 저희 국가나 또 구나 같은 문제에 처하게 되어있는데요. 그 고독사를 해서 굉장히 여러 날이 지나서 시신을 발견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65세 이상의 노인들보다는 40세에서 65세 이전에 중장년들 그리고 또 은둔형 외톨이들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그 부분들을 좀 해결해 보자고 이제 국가에서 이런 고독사 예방 사업들을 좀 시작을 하는 거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여기가 필수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1인 가구 사업에 대한 조사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공동체 공간을 마련해서 집에서 혼자 계시는 분들을 끌어내서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하려고 하는 사업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밖으로 나오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건강음료를 지원을 해서 안부 확인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 중에 있고요. 저희가 3개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그 복지관들과 함께 연계해서 저희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지금 1인 가구로 등록되어 있는 통계 같은 게 나온 게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전체 숫자는 제가 기억 지금 못하고 있지만.
○간사 전경애 있기는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작년에는 2만명 넘었었고요. 올해도 50세에서 64세까지 2만 2,000명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었고요, 1인 가구. 올해도 1만 5,000명 1만 8,000명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게 65세 이상은 지금 우리 구의 5개 위탁업체에서 독거노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생활.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생활지도사들이 나가시기도 하고.
○간사 전경애 나가서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그리고.
○간사 전경애 그런데 이제 65세 미만에 대한 것을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21개 동에 15가구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아, 이거는 이제 건강음료 배달과 관련한 사업 대상자수입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21개 동의 15개 가구면 한 동에 한 가구도 안 되는 건데 그냥 무늬만, 무늬만 건강음료 배달 이렇게 되는 거지.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아, 그런데 저희가 우선순위에 대해서 그분들을 선정을 할 예정이고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게 어떤 부분인지 알고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예산상의 한정적인 문제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나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일 우선순위로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이 소수나마 진행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사 전경애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서 이거 시비.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국ㆍ시비 사업.
○간사 전경애 국ㆍ시비 보조사업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국ㆍ시비, 구비 다 들어갑니다.
○간사 전경애 아니, 지금도 생활관리사라든가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역에서 많이들 움직이고 있기는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지금 국ㆍ시비 보조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별로 실효성이, 국ㆍ시비 보조사업이니까 뭐 안 할 수는 없겠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런데 여기 동별 15가구이고요. 총 하면 300가구가 넘습니다.
○간사 전경애 300가구가 넘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여기 보면.
○간사 전경애 아, 동별로 15가구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네.
○간사 전경애 나는 21개 동의 15가구만인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아닙니다.
○간사 전경애 아, 동별 15가구.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기존 사업까지 포함하면 대상자 수는 좀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해보시기 바라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네, 과장님 저기 지금 전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자, 건강음료를 배달한다고 그러면 누가 어떻게 배달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야쿠르트나 우유 내지는 풀무원 이런 분들이 배달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개 보면 지금은 대면으로 배달을 안 해요. 다 집 앞에 꽂아놓고 오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동별 15가구라면 그분들이 다 일일이 그분들한테 직접 전달을 해 가지고 “아, 살아있구나.” 안부를 묻게끔 배달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배달만 해 가지고 그냥 놓고 오는 것까지 하시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저희가 2019년에 야쿠르트 배달 매니저님들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은 야쿠르트와 협약을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 매니저님들의 어떤 성향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안부를 확인하는 게 기본적인 거고요. 그리고 음료를 이렇게 배달을 하고 나면 그게 쌓일 수가 있거든요. 하루 이틀 이런 식으로 그랬을 경우에는 무슨 일이 있다라고 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동하고 연락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를 갖추려고 합니다.
○위원 정락재 자, 그러면 하루 이틀이 지나서 이게 쌓였어요. 그러면 벌써 상황은 끝난 거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119에서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직접 오늘 안 보면 안 보고 그다음 날 2∼3개가 쌓였어 그러면 벌써 상황은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제 고독사라는 부분, 저희 사업 중의 하나가 고독사라는 개념이 이제 어느 저희 사회서비스원 박사님이 표현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조금 이 일을 하고 있는 담당과장이 이렇게 표현을 같이 쓴다고 해서 좀 불편해하실 수도 있는데 독고사라는 것은 돌아가시고 3일 이내에 발견을 하면 그것은 독고사라고 안 하고 표현 자체를 그 이후에 하게 되면 독고사라는 표현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에게는 이분들이 안 돌아가시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후의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망을 하고 일주일 이렇게 지나면 시체에 부패가 되기 시작하면서 벌레들도 생기고 한 달 이렇게 발견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후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을 좀 지켜주기 위한 그 사업의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니요. 지금 예방이잖아요, 고독사 예방이라고 했으면 예방에 중점을 둔 건지 아니면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안부 전화나 이런 것들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러니까 여러 개를 같이 하는 거고요. 지금 밖으로 나오시지 않는 분들에 대한 안부 확인을 그 방법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어떤 건지 알겠고요. 되도록 저희가 협약을 해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야쿠르트 매니저님들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등록이 되어있으시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대면으로 할 수 있게끔 원칙을 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그리고 상황이 2개든, 3개든 음료가 쌓여있으면 벌써 그거는 상황이 끝났다는 얘기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거를 확인하려고 지금 한다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살아있고 뭐해 가지고 고독사를 진짜 예방하려고 하는 건지 어디에 초점을 맞춘 건지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뭐 존엄? 아니 돌아가신 다음에 존엄도 중요하죠. 물론 중요한데 이 사업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냐를 따지면 예방의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런데 이제 그것을 다 가지고 가는 거죠. 여러 가지 내용들을요.
○위원 정락재 아니, 그 한 가지도 우리가 대개 사업을 하면 한 가지도 제대로 못 하는데 여러 가지 갖고서 왜 가요. 하나하나 목적을 정해서 가야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효과를 보겠다고 하지만 한 가지 효과도 제대로 못 보는 사업들이 태반인데 이거는 여러 가지 효과를 못 봐요. 뭐에 중점을 둘 거냐는 거죠, 이건.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기본적인 거는 돌아가시기 전에 발견을 하는 게 기본적인 거고요. 그 이제 그런 걱정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위원 정락재 제가 만약에 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저분이 어제는 이랬는데, 오늘은 가면 좀 이상해.”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징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징후를 발견해서 그것을 빨리 조치해서 이 사람이 고독사를 안 하게끔 만들어 주는 거에 취지를 갖고 와야 하는데 죽은 다음에 존엄성을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래서 제가 고독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그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돌아가시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가장 큰.
○위원 정락재 그러면 우리 야쿠르트 배달하시는 그분들하고 협약을 맺으신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철저히 얘기를 해서 “이분이 어제는 안 그랬는데, 오늘은 이상해” 이런 것까지 캐치해서 얘기를 해서 이렇게 처리하게끔 이런 것까지 연계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얘기가 안 나올 건데 그런 말씀은 없으시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교육들이 여러 번 있었고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들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깔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제가 표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89쪽부터 29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75쪽부터 4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90쪽 보시면 디딤돌 안정소득 3,000만원 감액을 하셨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게 지금 어차피 어려운 분들한테 주는 자금이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위원 정락재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주는 요금인데 요즘 거의 다 증액이 되지 이렇게 감액이 되는 부분들이 없어요, 별로.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왜 여기는 이렇게 감액이 됐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이거는 이제 시 100% 사업이고요. 저희가 ’23년도에 지금 지원해 준 그 세대가 월평균 보면 57세대입니다. 그런데 현재 3월 말 기준으로 보면 월평균 47세대이고요. 이게 지금 이제 시에서 저희가 분기별로 이 사업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해서 계속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10개 시군구를 계속 보고를 받는데 사실 예산은 저희가 제일 크고요. 지금 이제 다른 구에서 좀 중구 같은 경우는 사업량이 굉장히 폭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10개 구군구에 대한 예산을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 구가 지금 이제 10세대가 줄어서 사업량을 조절해서 삭감을 했지만 저희가 작년 예산을 보면 추경에 28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이를 잘 살펴서 바로바로 재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대상자가 줄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뭐 그 사람이 예를 들어 탈수급이 됐다든가 그러니까 수급자에서 탈수급이 됐다든가.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입니다. 말하자면 수급자는 아니고 잠재, 잠재돼있는 수급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바로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거죠. 10세대가 이렇게 탈락했다고 해도 이분들은 수급자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은 받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디딤돌 안정소득에 대한 10세대는 줄어서 예산은 줄었지만 저희가 이거는 계속 지금 이제 시에다가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이는 저희가 계속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러면 하나만 다시 여쭤볼 테니까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었고 그 외에 어려운 분들이신데.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활이 좋아져가지고 10가구가 줄은 게 아니고 이분들이 수급자가 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그렇죠. 이제 이거는 인천시 거주자로 정부형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수급자는 될 수 없고 재산과 소득이 수급자보다는 조금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자로서의 보장은 받을 수 없지만 이분들을 탈락시키면 또 생계가 곤란하니 이렇게 저희가 보장형으로 도움을 좀 드리다가 이분들이 조금 나빠지거나 이러면 바로 수급자로 저희가 보장을 해 드립니다.
○위원 정락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더 좋아져서 인원이 준 게 아니라 더 나빠졌을 수도…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평균적으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정부양곡 관리비.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네.
○위원 김진구 지원이 1억 4,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네.
○위원 김진구 우리가 보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경로당 이런 쪽에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우리가 기존에 해 왔던 장소에다가 우리가 이거를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아, 장소라기보다.
○위원 김진구 아, 장소가 아니라 개인이라든가.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계속해 왔던 것인데 이게 왜 1억 4,800만원이 증액이 된 이유, 사유가 뭐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아, 이 사업은.
○위원 김진구 국비 이제 국비가 다 내려오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국비 100%입니다.
○위원 김진구 변경내시인데 거기서 이렇게 증액이 되는 사유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급자랑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정부양곡의 택배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쌀은 이 사람들이 사는 거고요. 거기에 관련된 쌀을 이제 갖다줘야 되니까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택배비가 한가 포당 2,800원입니다.
○위원 김진구 택배비가?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네. 그런데 수급자 같은 경우는 1포당 2,800원인데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 그러니까 1포에 2,800원인데 기본이 한 가구에 1포지만 추가로 1가구의 가구원 수에 따라서 포가 조금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늘어난다면 그때는 1,400원을 더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24년도에 2,800원이 추가됐던 1,400원이 똑같이 2,800원을 받는 걸로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택배비가.
○위원 김진구 택배비가.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그래서 택배비가 올라서 증액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아, 2800원.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위원 김진구 이해가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95쪽부터 3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예산안 보면 299쪽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 1,4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경로당 지금 당초에 본예산에 내려왔던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가내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매년 지원하는 수준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내시 부분에서 제대로 양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들을 계상을 해서 그래서 다시 지금 확정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해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00쪽 보시면 노인인력활용지원사업에서 9억 6,400만원 증액하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정락재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 전년도 본예산 작업하실 때 제가 이제 보고를 한번 드렸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나라에서는 저희 일자리 수가 9,100 정도 수준으로 해서 예산은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구비가 너무 많은 감당이 힘들어서 사실상 아마 당초 그때 계획 때 7,000대로 저희가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본예산을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아무래도 민원도 많았었고 위원님들께도 많이 찾아오시고 했던 거로 그래서 저희가 8,380짜리로 다시 변경하는 과정을 보고를 드렸었고요. 그게 본예산 때 작업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작업을 하면서 또 그에 따라서 저희가 노인일자리 수에 따라서 또 전담인력이 변경되거든요. 당초 51명으로 전담인력을 편성했다가 60명으로 진행하면서 그렇게 해서 또 그거에 따라서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추가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국비는 그대로 이제 9,100짜리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편성을 못 했던 사항이다 보니까 국ㆍ시비 보다는 구비 부분이 좀 크게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못 하면서 타 구에 조금 조정하는 그런 변경내시 되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예산을 추경에 세웠다는 말씀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302쪽 보시면 기초연금 지급 국가추가부담금 35억 9,600만원 신규편성을 하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아, 네.
○위원 정락재 그거는 그러면 기초연금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늘어서 이렇게 신규편성을 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그 매년 정부에서 전체적인 편성을 보시면 저희 지자체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이 80%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노인 인구가 20%가 안 됐었기 때문에 그리고 인천시 중에 강화나 동구나 이런 데를 몇 개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80% 국비를 받게 되고 20%를 지방비로 해서 시가 시비 그다음에 저희가 8% 이렇게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 예외 규정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이고 그다음에 그 중의 복지예산으로 지금 편성되는 것이 60%를 초과하는 저희 구 같은 이 상황일 때는 추가로 국가가 추가로 4%를 더 추가로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거를 매년 보면 전년도까지 하반기 거의 정리추경에 주게 되다 보니까 사업비를 사실상 저희가 쓸 수가 없고 구비는 그냥 편성된 채로 불용하는 상황이 되고 정리추경 때는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요구했었고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요구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조금 빠르게 상반기에 내려왔고요. 그것에 대한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사실상 우리가 재정이 좋거나 이렇게 그다음에 고령 인구가 적고 그러면 이렇게 많이 안 받아도 되는데 그렇죠, 어려워서 더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사실은 지금 20% 넘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편성할 때 전전년도에 평균치로 해 갖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내후년 정도 되면 저희는 90% 국비를 지원받게 되는 수준이 됩니다.
○위원 정락재 돈을 받아도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안 306쪽 보시면 장애인활동지원사 종합검진비 620만원 감액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감액이 되죠? 이분들한테는 더 우리 생각에는 이분들한테는 예산을 더 증액시켜 줘도 될까, 말까한 판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아, 네 이거는 저희 대상수가 200명으로 편성이 됐던 내시였다가 저희 이제 169명으로 실제 조사 통해서 169명으로 변경되면서 인당 20만원에 해당되고요. 이거는 부족하면 추가로 또 추경 때 주시기도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시비 100%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애시당초 추계를 할 때 조금 인원을 더 잡았던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이게 저희 시에서 내시를 전체적으로 그냥 편성할 때 적정수준으로 해서 내렸다가 다시 가내시 때는 그렇게 내리고요. 그다음에 다시 조정해서 이번에 변경된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이거는 뭐 100%시비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네,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308쪽 보면 지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가 지금 2억 400만원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 상황설명을 보게 되면 시에서 직권으로 삭감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직업재활시설운영비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간사 전경애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이 운영비는 시에서 올해.
○간사 전경애 지금 시비, 구비로 구성이 되어있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시ㆍ구비로 되어있고요. 이게 이제 인건비라든가 전체적으로 인건비 인상이 올해 다 모든 장애인복지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시설들의 인건비 단가 자체가 조금 변경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을 해서 가내시가 내려왔다가 확정이 올 1월에 확정 내시가 내려왔는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아마 예산편성 자체 시에서 편성하면서 조금 부족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향후에도 추경으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추경에 반영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게 이거 내용 보면 소요예산에 미반영 그랬어요, 시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간사 전경애 우리 구는 전혀 권한이 없네, 시에서 하는 대로 따라서 하는 수밖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러니까 시에서 사실 절차상으로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반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뭉뚱그려서 전체적으로 배분을 하고 그다음에 워낙 시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재조정을 하는 과정이 연초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저희 과뿐만 아니라 복지 쪽에서 조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대로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런데 부족분은 어차피 추경에 다 반영합니다.
○간사 전경애 이게 보면 312쪽에도 보면 이제 전부다 감액이 되었잖아요. 국ㆍ시비가 여기도 다 같은 방법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아, 그거는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인건비나 운영비라기보다 시설 기능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위에서 선정하는데 조금 거기서 권한을 가지고 좀 하게 됩니다.
○간사 전경애 우리 구는 권한이 없는 것 같아. 시에서 하라는 대로 무조건 했다가 예를 들어서 5대5 매칭으로 한다든지, 3대7 매칭으로 한다든지 하다가도 시에서 반영을 안 하면 우리 구는 또 실행을 못 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런데 이제 기능보강비는 국ㆍ시비로 이루어지는데요.
○간사 전경애 기능보강비는 그렇고 시설운영비 같은 것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시설운영비는 인건비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경으로 언제든지 반영이 됩니다. 인건비를 안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안 되면 다음 추경에라도 하신다는 얘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네.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영이 됩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301쪽에 인천형 어르신 새일자리 공모사업에 4,000만원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니어 사용성평가단이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306쪽이라고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위원 김태계 301쪽 예산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아, 1쪽이요?
○위원 김태계 네,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아, 인천형 어르신 새일자리 공모죠?
○위원 김태계 네, 네. 새일자리 공모.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 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국, 시, 구비로 이루어지는 8,368자리 진행이고요. 이거 사업은 저희가 직접 공모를 인천시 노인일자리센터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올봄에 선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개 사업을 신청을 했고요.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2개 사업 그다음에 시니어클럽에서 1개 사업을 공모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총 18개 일자리를 더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태계 여기에 책자에 쓰여있는 거 보면 2개 기관하고 3개 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맞습니다.
2개 기관이 노인인력개발센터랑 시니어클럽 2개 해서 노인인력개발센터가 2개의 사업을 신청을 해서 총 3개 사업을 선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18명을 더 추가로 취업을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위원 김태계 네, 아무튼 경제적인 욕구도 중요하겠지만 그 어르신들이 보면 일자리가 다양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르신들 연륜을 고려했을 때 이런 일자리가 좀 많이 창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 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김태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17쪽부터 3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28쪽 보시면 아이 꿈 수당 지원해서 10억 1,100만원 신규편성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네.
○위원 정락재 이게 그 우리 저기 저출생 대책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네.
○위원 정락재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위원 정락재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과연 이게 저출생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며 우리 부서장님이시니까 우리나라 저출생 출산율을 높이는 게 어떡하면 높일 수 있는지 우리 과장님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저출생을 극복하려면 어떤 정책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생각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2024년도에 인천형 출생정책으로 아이 꿈 수당과 아이드림 1억 플러스 천사지원금 등 해서 보육정책과랑 저희 부서에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저희 부서는 이제 7세까지 주던 아동수당 이후에 18세까지 만 8세부터 18세까지는 양육비나 이런 수당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일정 부분 수당을 지원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편성한 단계고요.
또 지금 MZ세대나 여러 가지 세대적인 특성을 봤을 때 우리나라 환경에서 주거 그리고 생계비 여러 가지 등이 안정이 안 되면 결혼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출산해서 키우고 있는 양육자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그들 양육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고요. 이제 인천시에서는 타 시ㆍ도에 비해서 양육 환경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수당으로 인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저출산 대책은 지금 나라에서도 조금 어떻게 구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희망을 갖고 또 아이 키우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5만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학원비나 양육비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별도의 양육자가 없이 제가 직접 아이를 데리고 어린이집 맡기면서 키웠는데요. 그 시대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게 있었으면 조금 더 안정적이고 또 육아 환경 지금 24시간 보육도 되고 아이돌보미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양육할 수 있는 환경적인 시스템과 재정적인 지원 그리고 정책의 안정성을 갖고 간다면 조금 개선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이게 미비하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80대 20 퍼센트로 이 수당을 하지만 점진적으로 봐서는 국가에서 조금 더 이거를 국가정책으로 가져가서 안정적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도움이 될 거냐가, 몇 프로 정도 도움이 될까요? 프로테이지로 따진다면 이런 정책으로 저출생에 몇 프로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퍼센트는 제가 조금 그렇고 그래도 조금 도움은 되겠다. 몇 프로라고는 장담, 왜냐하면 정책이 시행이 되고 이거에서 설문조사나 만족도조사를 하기는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다 줬을 때 만족도는 다 높았잖아요. 그거는 한시적이었기 때문에 조금 돈은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퍼센트까지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하나 또 앞으로 저출생을 극복하려면 어떤 것들이 있으면 좋겠냐고 아까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어떤 정책이 있었으면 아이를 많이 낳을 것 같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저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사회적인 환경이 조금 저희가 아기 키울 때보다 점점 거칠어지는 것 같아요. 재난이나 사회적 재해로부터 조금 안정할 수 있는 사회구성 그다음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나 프로그램 그리고 공교육에 대한 안정성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또 주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지원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락재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 어릴 때는 어린이집에 애기 맡기고 이런 거 없어도 애기 몇 낳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저 2명, 저 애국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저는 이런 거 저는 훨씬 전에 애를 낳았는데도 저는 하나도 없을 때도 셋 낳았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의견을 드렸는데 부모 이거는 뭐라 그럴까, 마음의 문제지 이게 물질적으로 집 주고 한다고 그래서 애 낳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맨날 젊은 사람들 인터뷰를 하거나 조사를 하면 “집 때문에 그렇다.” “직장 때문에 그랬다.” “보육환경이 안 좋다” 어쨌다 계속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그거는 마음의 문제이지. 저희는 그런 것 없을 때도 애기 낳고 다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안드린 게 부모 교육을 한번 해 보자. 당신은 이 애를 낳아서 이렇게 키우면서 좋았던 점들을 다 갖고 있으면서 나이를 먹고 지나 보니 힘든 것만 기억을 해서 “야, 아기 낳지마. 힘들어” 그런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런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부모들이.
그렇기 때문에 ‘부모 교육을 시키자’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런 게 여태까지 한번도 아직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산 가능 능력이 되는 자녀들을 둔 어머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야, 애를 낳으니까 이런 이런 점이 좋더라”라는 것들을 상기시키고 옛날 생각을 해서 예전에 우리 집사람이 아기 이렇게 보니까 변을 봤어. 보더니 씩 웃고 있는 거야, 그걸 보면서도. 저는 솔직히 좀 더럽던데 우리 집사람은 그렇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잊어먹고 아기들 키우면서 좋았던 점은 다 잊어먹고 지금 제 자식이 애 낳을 나이가 되니까 “야, 너는 낳지마. 힘들더라” 이런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행복을 누리고 자식들한테는 힘든 것만 얘기를 하니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아, 네. 저희는 이제 가족센터에서 건강한 부모 가정생활을 위한 부모 교육을 하고 있고요. 보육정책과에서는 저출산 대책을 주로 하기 때문엔 거기서도 육아종합센터나 가족센터를 이용해서 부모 저출산 대책을 해결하기 위한 부모 교육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야지.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네.
○위원 정락재 애를 낳으면서 어떻게 돈으로만 환산을 해요. “애 하나 키워서 대학을 보내는데 몇 억이 드니” 막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 어떻게 돈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무서워서 애를 낳겠어요, 못 낳지. 그런데 그런 것만큼의 또 좋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위원 정락재 키워보시니까 아셨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위원 정락재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해서 좋은 점을 많이 부각을 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하여튼 이 저출산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문제거든요. 하여튼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아이를 낳고, 안 낳고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크게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정락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부모 교육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참여하는 인원이 얼마나 있나요? 이거는 의무적인 것은 아니잖아.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위원님, 죄송한데 그 저출산에 대한 부모 교육은 저희는 아동수당이고, 보육정책과입니다.
○위원 양정희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 지금 329쪽에 보면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2,000만원 증액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네.
○위원 양정희 이 2,000만원을 몇 명한테 지원하는 건지 이거 가지고 정착금이 가능한 건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자립준비청년은 시설에 장기간 입원했다가 청년이 돼서 퇴소하는 아동에 대해서 1인당 1,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제 이 1,000만원으로 LH에서 주거 급여를 받고 이 본인 생필품을 사서 운영하는, 그 예산이 1,000만원 지원금이고요. 그리고 5년간 월 50만원씩 또 자립정착 수당을 줍니다. 이 2,000만원은 2명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대상자수 증가로 2명에 대한 필요 예산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요즘에 물가도 너무 많이 올랐고 이런 상태인데 1인당 1,000만원씩을 주는 것으로 해서 어디에 쓰는 건지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시설을 떠나야 되니까 타 시설을 하게 되면 LH에서.
○위원 양정희 주거.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물론 주거 지원을 하니까 거기 임대료라도 쓰고 본인 필요한 물품 뭐 가구도 살 수도 있고, 전자제품 살 수도 있고 그리고 자립정책수당은 5년간 매월 50만원씩.
○위원 양정희 매월 50만원씩.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또 수급자 책정이 되면 수급 대상으로도 될 수 있고 하게 돼서.
○위원 양정희 50만원씩 지원이 되고 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대상이 되면 또 거기도.
○위원 양정희 수급비용도 여기 플러스로?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아니, 별개로.
○위원 양정희 50만원 플러스로?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네.
○위원 양정희 50만원 주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추가.
○위원 양정희 추가로 이렇게 또.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책정이 되면 또 거기 해당되는 만큼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수급비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지원되는 게 조금.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여기는 자립정착수당이라고 해서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때문에.
○위원 양정희 그래서 가능하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네, 과장님 예산안 324쪽에 지금 인천여협부설 상담소.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네.
○위원 황숙경 인천여협이라는 정식명칭이 어떻게 되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정식명칭은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부설 성폭력가족폭력상담소입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이게 인천여성단체협의회 부설로 상담소인데 지금 3,800만원 증액했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네.
○위원 황숙경 여기서 상담하시는 분들은 여성단체 위원들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위원은 아니고요. 여성단체에서 운영을 하지만 전문상담자격을 갖춘 상담 선생님들로 해서 일곱 분이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나눠서 전담 부분에서 상담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 추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데이트폭력, 교제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피해자 상담 인력 1명이 추가되는 것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지금 데이트폭력 말씀하셨는데 데이트폭력 상담이 끝나고 나면 여기서 상담, 추후에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뭐 본인이 찾아올 수도 있고 지금 그 밑에 보면 별도의 오래 찾아가는 상담소도 시에서 신규사업으로 운영을 해 왔고 예산을 뒤에 별도로 편성을 해 놨는데요. 저희가 찾아와서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대상자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되면 지속적인 상담과 예를 들어서 폭력 피해에 대한 의료지원이 필요하면 의료치료도 해 주고요. 주기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고 거기에 치유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리고 324쪽보면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도 이제 증액이 되었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네.
○위원 황숙경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이게 과연 효과 면에서 있나라고 했는데 구조지원사업.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금 70대 시비 30%의 비율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성매매 피해자라고 하거든요. 이분들이 탈시설을 해서 자활을 하기 전까지 의료지원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문제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의료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어떤 법률적 관계에 구속되어 있어서 거기를 못 벗어나는 관계도 있고 해서 지금 의료, 법률, 직업훈련 사업을 해서 자활을 돕는 게 목적이고요. 1인당 최대로 해서 76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설이 생활시설인 지원시설이 1개소 있고요. 성매매피해자 상담소가 있습니다. 2개 시설에서 대상자에 대한 의료나 법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지금 그리고 신규로 잡힌 것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건강검진비용 3만원이에요. 271명 곱하기 3만원.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네.
○위원 황숙경 지금 이 3만원으로 무엇을 하라고 3만원을 지원해 주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작년에도 약간 236명 정도를 지원을 했는데 올해 예산이 내시가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내시 확정을 안 해 줘서 된 거고요. 우리가 학교에서 건강검진하잖아요. 병원에서 건강검진 하는 3만원을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1학년, 4학년은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아동수를 제외한 초등학생,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위원 황숙경 잠깐만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매년 건강검진, 구강은 1학년 때 했다면 4학년 때는 다른 거를 하고 이렇게 해서 6학년까지 다 무료가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다 아니고요. 1학년, 4학년 2개 학년만 무료고요. 나머지는…
○위원 황숙경 그러면 이 3만원 안에서 해결이 되는 부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그게 가능해서 지원이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33쪽부터 3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먼저 인사부터 하셔야지.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보육정책과장 신상일입니다.
○위원 정락재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335쪽 보시면 임산부 교통비 지원해서 성립전 해 가지고 7억 5,900만원 신규편성하셨어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정락재 이게 올해 임산부한테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정락재 매칭비율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이거 시에서 협의해가지고 군ㆍ구협의회에서 다 통해서 현재는 8대2로 했고요. 이거를 시에서는 국가사업으로 올려서 우리 구비 보조율을 줄일 계획입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다른 구는 어떻게.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다 인천시 동일하게 8대2로 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8대 2로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앞으로 그거 비율을 더 줄인다고 그랬는데 몇 %까지 줄여보시려고 그러세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현재 저희 9대1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국가사업으로 가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또 국가에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시에서 줄어드는 예산은 군ㆍ구 보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협의는 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자, 그러면 천사지원금 19억 8,100만원 신규편성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천사지원금은 0에서 1세부터 7세 아동한테 연 12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서 6월 10일부터 저희가 온라인으로 접수받고 있고요. 7월 20일날 처음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아동이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요. 첫만남지원금으로 20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지금은 2024년생이 아닌 2023년생이 1년이 지났을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우리가 첫만남이용권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던 것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됐나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300만원에서 그러니까 첫만남지원금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작년에 인천시에서 1억 아이드림사업으로 사업을 개편을 하면서 첫만남지원금을 천사지원금으로 바꾼 거죠.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래요?
이거 진짜 많은 예산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진짜 저출생이 극복이 될까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저출산 관련해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보도자료에 나왔다시피 저출산을 올리기 위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라든가 경력단절 같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 구 자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은 아니어서 올초에 저희가 보육위원회 교수님들이 계시거든요. 세 분 교수님하고 육아종 센터장하고 전문가들하고 5명이 모여서 간담회를 했었어요. 그때 간담회 했을 때 나온 얘기가 뭐냐면 딩크족이라든가 결혼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한테 출산을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자녀를 1명을 낳은 가족을 집중대상으로 한다면 오히려 출산율이 더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고 저희도 현실적으로 그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천사지원금이 뭘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만약에 그렇게 아이 1명에서 2명씩 더 낳는다면 그건 가정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요즘 보면 그렇더라고요. 안 낳는 집은 아예 안 낳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낳는 집들은 2명, 3명 심지어 4자녀까지 두는 가정도 봤어요. 그러니까 안 낳으면 안 낳고 낳으면 또 하나만 낳지는 않더라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요즘들 보면 많이 낳더라고요. 그게 추세인 것 같아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정락재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는 부모 교육들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보육정책과에서.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정락재 어떤 내용에 대한 교육들을 하시는지.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부모 교육을 할 때 우리가 있어서 그냥 일반적인 부모 교육이 아니라 출산 전 커플, 아동을 키우고 있는 대상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집합 교육을 할 때는 교육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나눠서 소그룹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간담회 때 나온 내용이 뭐였냐면 실질적으로 커플인 대상자들한테 교육을 했을 때 이들이 실질적으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을 생각으로 바뀐다는 설문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거기에 더 중점적으로 둬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락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모교육에 대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산 생산 가능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부모들에 대한 교육은 그런 교육들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아니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연세가 어떻게 정도 된 부분들을 어떻게 모아서 하고 있죠, 그걸?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가족센터에서 현재하고 있고 또 육아종에서도 하고 있기는 하는데 인터넷에다가 저희가 그 사업을 공고를 하면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육하고 있고요.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 교육받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 혹시 다 아세요? 아니면.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저희가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우리 정락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인천시에서 인천시에 거주 6개월 이상 된 산모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김진구 말 그대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 이동하고 하는데 약자인 산모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사업을 저도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게 1인당 얼마씩 교통비를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1인당 50만원씩 인천이음포인트로 지급되는 겁니다.
○위원 김진구 포인트로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김진구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역에 산모들도 많지만 다문화가정들도 우리 지역에는 많지 않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김진구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다문화가정하고 청소년 산모 같은 경우에는 직접 동사무소에 구비서류를 갖고 신청하시면 똑같이 지원이 됩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김진구 그렇다면 다문화가정에서도 외국인들 엄마도 외국인이고 아빠도 외국인이고 이런 분은 혜택을 받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똑같이 혜택을.
○위원 김진구 정확한 답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그거는 좀 다시 확인을 하고.
○위원 김진구 받는다면요, 금방.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제가 생각한 다문화가정은.
○위원 김진구 못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아, 네.
○위원 김진구 그래서 그거 좀 궁금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가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 국민들은 사실 지금 애를 안 낳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렇게 볼 때는 우리 국가에서 그런 것도 책임을 지면서 가는 것이 어떨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궁금했고요. 50만원 포인트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타지방하고 또 틀리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저희 인천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김진구 인천시는 그렇고 또 타지방에는 지원하는 방법이 또 틀리더라고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병원 한번 가는데 5만원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방식이 있더라고요. 이게 과연 우리 임산부들한테 1인당 50만원씩 지원을 해서 저출산이 이게 회복이 된다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하여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김진구 그래서 과장님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지금 335쪽에 천사지원금 지금 5세를 기준으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5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달 10만원씩 해서 1년에 120만원 받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네.
○위원 황숙경 매달 10만원씩 받고 그러면 336쪽 보면 만5세 보육료 추가지원금 5만원이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황숙경 보육료는 누리과정 다 나라에서 지원되는 부분인데 이 5만원은 어떤 이유로, 어떤 방법으로 부모에게 주는 건지.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이거는 유보통합과정에서 나온 건데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위원 황숙경 부모에게 5만원을 주는 거죠? 어린이집에 주는 게 아니라.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황숙경 부모에게?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들한테 1인당 5만원씩 해서 어린이집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 사업은 만5세 보육료이기 때문에.
○위원 황숙경 그런 거죠? 환경개선 내지는 저거 하라고 유치원이랑 형평성에 맞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맞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부모에게 5만원을 준다는 건가 그러면 5세 같은 경우에는 천사지원금이랑 이거를 해서 15만원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이해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아까 질의하다가 빠트린 게 있어서 이게 저기 7억 5,900만원 신규편성인데 그렇다면 우리 구의 임산부도 몇 명 정도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임산부를 저희가 1,518명으로.
○위원 김진구 50만원씩 나눴을 때.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이거…
○위원 김진구 자, 그렇다면 7억 5,900만원이 소비가 다 되면 그 이후에 신청을 할 경우 못 받겠네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저희가 추가로 더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인구를 산정할 때 있어서 2022년 출생아하고 2024년도에 보건소에서 임산부가 어느 정도일 거다.라고 추정한 인원을 합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출생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남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김진구 이게 신청방법은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됩니까? 이게 뭐 구에다가 우리 보육정책과에다가 신청을 서류를 다 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출산ㆍ임신 이러면 보통 보건소에서 또 관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임신한 거를.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김진구 그래서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정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해서.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교통비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합니다.
○위원 김진구 온라인으로?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김진구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서류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그러니까 신청시기는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원 김진구 3개월입니까?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김진구 출산후?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출산후 3개월.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43쪽부터 3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계 344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이 3,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김태계 저녹스보일러 보급 확대에 대해서 사유가 있는지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240대, 190대 플러스 50대 이렇게 되어있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김태계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당초 그러니까 작년도 2024년도 본예산 때 가내시로 한 190대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0대로 해서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로 이제는 본예산에 확정을 했는데요. 1월 초에 확정 내시로 해서 50대가 증액이 돼서 내려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50대가 이게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국비 60% 시비, 구비 20%씩.
○위원 김태계 구비 매칭사업.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김태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44쪽 보시면 석면피해 구제해 가지고 9,400만원 증액을 하셨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어떤 식으로 쓰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라는 것은 병원에서 석면으로 인해서 암이라든지 석면 관련 질환으로 진단이 되게 되면 이거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다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서 석면으로 인해서 암 발생이라든지, 질환이 인정되면 저희가 요양급여 수당하고 치료비하고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비는 안 들어가고요. 국비 90%, 시비 10%로 해서 전액 보장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질환 자체가 암이 있고요. 그다음에 석면폐증 1급에서 3급까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수당 같은 경우에는 차등 지급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170만원 정도 매월 5년간 지급이 되고요. 석면폐증 1급∼3급 같은 경우에는 30만원 정도 해서 2년간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이게 어차피 미추홀구에 주소지를 둔 구민에 한할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우리 미추홀구에 있는 석면피해자들은 몇 명이나 되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작년도까지 열세 분이었고요. 이번에 2명이 또 신규로 추가가 되는 바람에 지금 총 15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석면피해를 입으려면 어떻게 일을 하다가 그렇게 석면피해를 보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가정에서도 집이라든가 오래된 슬레트도 있고요. 예를 들면 오래된 텍스 같은 데도 석면 성분들이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 거는 어떻게 저기 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실 석면에 관련된 업무를 종사를 했던 분들이 조건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철거현장에서 근무를 하셨다든지 왜냐하면 철거를 하기 전에 석면조사를 해서 석면이 발견되면 석면을 먼저 철거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석면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100% 이게 안전에 주의를 해야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먼저 석면구제 급여에 대한 어떤 순위를 먼저 1순위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슬레이트 부분이라든지,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도 석면이 하면 되어 있지만 고용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비산이 되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폐 침착이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정밀하게 진단을 하셔 갖고 승인을 내주는 사항이 좀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우리 구에도 석면지도라고 그래서 석면이 있는 거 아시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석면지도는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 아니면 공공시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우리 구에는 몇 프로 정도 있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석면지도 의무사항은 공공기관하고요, 정부출자기관들이 저희한테 신고 그러니까 그 석면지도를 만들어서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사항인 거고요. 개소수는 저희가 정확하게 개소수는 파악을 못 했고요. 그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 정락재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어차피 석면이면 환경보전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구에는 얼마나 있는지 모르고 계세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170개소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우리 구에만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지하도라든지, 지하상가 그다음에 연면적이 2,000㎡ 이상 되는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공공기관 그런 데를 다 포함해서.
○위원 정락재 우리 구에는 어디 어디 있죠? 우리 구청 안에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석면이 어디있냐고요?
○위원 정락재 네, 어디 어디인지.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석면이 뭐 예를 들어서 천장재가 2011년 이전 천장재면 석면이 1% 이상 함유가 되어있어야지만 석면으로 간주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자세한 내용은 재무과나 공공시설과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도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일부 철거는 많이 했는데요. 철거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혹시 우리 구에 어디 어디에 석면이 이렇게 있는지 자료 좀 해서.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거는 공공시설과나 재무과하고 협의해 갖고요. 자료 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47쪽부터 351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481쪽부터 4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자원순환과 예산은 대부분 시비 보조금 변경사항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신규 편성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것은 환경공무관 보수 2억원 증액이 되어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네.
○위원 김진구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공무관이 14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단체교섭 임금협상이 사실은 ’24년 10월에 지금도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10개 군ㆍ구가 공무직이기 때문에 따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에 임금협상이 마무리가 되면 그때 소급분에 대해서는 1월부터 저희가 지금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라서 지금 월급에 따른 수당 같은 일체 제반을 저희가 추가로 올렸습니다.
○위원 김진구 보통 우리가 공무관 모르겠지만 공무원이나 모든 분들의 공직 생활하시는 분들은 임금이 1년에 1번씩 국가에서 지정한 3%면 3%, 5%면 5%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네.
○위원 김진구 인상률이 그런데 지금 이 정도면 인상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2.5%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 김진구 공무관들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공무관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가족수당이나 다른 제반 수당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공무원들보다는 많다 보니까 올라가는 게 금액이 조금 저희가 그래서 하반기에 임금협상에 대비해서 미리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폐비닐 예산안 349쪽에 폐비닐 전용수거 압축차량 구입 1억원이 신규편성이 됐거든요. 우리가 차량을 새롭게 하는데 지금 폐비닐 전용수거가 지금 각 동에 많이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저희 지역구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압축하는 기계 차량인지 수거했을 때 이동하는데 부피가 많으니까 압축을 해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이 차량이 필요하신 건지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천 최초로 폐비닐 전 동을 확대해서 4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폐비닐은 홍보가 많이 돼서 물량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환경공무관이 수거하는 것 외에 기동대를 또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적환장에 기동대가 2인 1조로 한 1개 조가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2개 조를 더 편성을 하다 보니 재활용 압축 차량이 필요하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특장차라고 그래 가지고 수거를 하면서 압축은 아니고요. 모아서 저희가 이거를 적환장까지 나르는 용도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동대까지 편성을 하면 환경공무관들이 기존에 하던 일에 저희가 더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구청장님이 올해 폐비닐 관련해서 업체하고도 협약을 맺어 가지고 우리가 비닐 같은 경우가 지금 많이 예전에는 재사용이 안 되고 이렇게 좀 다 흘러갔어요. 사용을 안 하고 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폐지를 했었단 말이에요. 환경에도 굉장히 안 좋을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문제점이 발견이 안 되게끔 차는 구입을 1억원씩 이렇게 하면서 그게 효과가 없으면 또 안 되거든요. 신규편성이 되어있는데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폐비닐을 특수시책으로 인천 최초로 하다 보니 많은 부분 홍보하고, 차량까지 구매를 해서 저희가 더욱 더 실적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 성과분석이나 이런 부분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예산안 349쪽이요.
깨끗한 우리 동네만들기 사업에 신규편성이 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 김태계 각 동별로 100만원씩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총 2,1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맞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맞습니다.
○위원 김태계 각 동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이게 동일한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동일합니다.
○위원 김태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각 동의 예산을 100만원씩 정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사업이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 같은 경우에 이게 옛날 기존에는 행복홀씨사업을 지금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동마다 자체 특수시책을 정해서 그 동 특성에 맞는 사업을 실시해서 취약지역이나 개선이 필요한 데를 주민들과 함께 마을 정화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내려보내기 전에 동별로 특수 자체 시책을 다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또 점검도 하고 더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금액 같은 경우에는 사업예산은 2,100만원인데 동별로 지금 확인해 봤더니 저희 동에서 필요한 예산만큼 저희가 계획서를 받으면서 예산안도 받아서 지금 확인한 바로는 100만원 신청한 데도 있고 또 금액을 조금 더 85만원 정도 신청한 데도 있고 100만원 넘게 신청한 데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분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2,100만원이라서 다시 확인을 해 봤더니 100만원씩 준 게 아니라 시책에 맞는 예산을 저희가 배분했습니다.
○위원 김태계 아이고, 과장님 잘하셨네요. 각 동에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감사합니다.
○위원 김태계 환경조성하는 데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김태계 위원님이 하신 것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 계획서를 다 받으셨다고 그랬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 정락재 계획서 받은 거 무슨 동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했는지 그 계획서 좀 나중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1부씩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그다음에 예산안 348쪽에도 노면차량 유지관리비 2,000만원 증액 그다음에 재활용수거차량 정비 1,000만원 증액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차가 고장이 나서 수리하는데 이렇게 드는 돈인가요. 아니면 어떤 걸로 드는 걸까요? 유지비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노면차량 같은 경우 저희가 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면차량은 낙엽 철에는 운행 횟수가 많기 때문에 유류비가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금액도 많이 돼서 유류비 증가분을 저희가 더 추가를 했고 아까 말씀하신 학익 1,0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차량, 1,000만원 자동차 랩핑하고 차 개조를 해서 저희 홍보차량으로 이용하려고 1,000만원을 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게 재활용수거차량이 어떤 차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여기 학익 적환장 유지관리비 1,000만원 얘기하시는 거죠?
○위원 정락재 재활용수거차량 정비로 나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 지금 펫봇 홍보차량으로 이용하려고 재활용 적환장차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구조변경을 해서 홍보차량으로 이용하려는 거로 1,000만원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러니까 구조변경해서 랩핑해 가지고 뭐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진구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폐비닐 우리 수거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거기다 원래 비닐만 넣어야 되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 정락재 PT병 같은 거 들어가면 안 되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안 됩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죠. 그렇게 되어있으면 어떻게 처리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가 그래서 수거불가로 해서 스티커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폐비닐화 된 것은 목요일 날 수거를 하고 안 된 거는 안내문을 부착해서 수거를 하지 않고 있다가 그래도 치워지지 않으면 일단 2∼3일 안에 저희가 수거는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동별로 홍보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그런 비용들이 꽤 있는 것 같던데,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처음으로 하는 시책이다 보니까 다른 쓰레기를 넣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뭐냐하면 이거에다가 비닐만 넣어야 하는데 저거를 넣었어. 뭐 안 들어가는 걸 넣어야 되는데 넣었어요. 그러면 그거 스티커를 붙였다고 그걸 버린 사람이 자기가 와 가지고 그거 다시 뜯어서 빼고 다시 묶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문 앞 배출이어가지고 이게 임시 중간 집하장이 아니라서 다 집 앞 배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동별로 해서 좀 더 홍보에 신경쓰도록.
○위원 정락재 그런데 집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빌라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 있는 빌라 같은 곳들은 대개 보면 길가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런 홍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공무원들, 유튜브도 영상자료도 만들고 SNS도 올리고 하는데 저희가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8개 외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로 된 폐비닐 그 분리배출에 대한 안내문까지 다 넣어 가지고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 정락재 저도 남인천방송 보고 그러면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그렇게 그 몇 날 며칠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거.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수거불가를 붙이고 한 2∼3일 안에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러면 며칠 전에 본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우리가 이동식 CCTV에 관련돼서는 각 동에 행정복지센터에 관리를 줘 가지고 각 동에 쓰레기가 불법쓰레기를 감시하기 위해서 이동식 CCTV가 많이 설치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더라고요.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또 안 되는데 안 되고 작동이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휴대용 이동식 CCTV 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200만원 신규편성이 되어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 김진구 처음에는 이동식 CCTV다 해서 한 대당 굉장히 비싼데 200만원 갖고 이거를 하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휴대용 이동식이에요. 새로운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 관심 있어서 찾아보니까 뭐 크지 않은 A4용지의 반 정도도 안 되는 그런 기계인데 그거를 전보산대나 나무나 이런 데 설치를 해서 그거를 감시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이게 200만원 신규, 200이죠. 200만원 신규편성하면 10대 정도밖에 못 사겠네요? 금액을 알아보니까 한 19만원, 20만원 이렇게 가던데.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12개 동 2월에 정락재 위원님이 저희 이동형 CCTV를 휴대용을 갖고 오셔서 영상까지 찍어서 보여주셔서 저희가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이동형 CCTV는 너무 무겁다 보니까 이동이 어려우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봇대나 스트랩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영상을 저도 보니까 너무 고화질이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의견을 주셔 가지고 영상까지 보여주시고 저희 화질보다는 좋아서 이번에 저희가 신규로 지금 구입을 수요조사를 4월달에 해서 12개 동 정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랩 있는 거를 구입을 해서 동에 배분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금액은 한 5만원 정도 돼서.
○위원 김진구 5만원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아, 15만원, 15만원에.
○위원 김진구 15만원에서 20만원 짜리가 많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유지비 나머지 15만원 사고 나머지 기본 제반 소모품 사는 돈으로 나머지 구분해서.
○위원 김진구 태양광으로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아니요. AA건전지 8개로 하는데 14개월이 간다고 합니다.
○위원 김진구 아, 14개월이요. 오래가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15만원에 12개를 사고 나머지는 나머지 사무용품을 사려고 저희가 200만원에 올렸습니다.
○위원 김진구 자, 과장님 물론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 김진구 이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이동식 CCTV나 이런 거는 지금 많이 있지만 장단점이 아까도 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분실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 부분에서. 사람이 가서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보산대, 나무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건데 과연 이게 남아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저희는 시행을 하기 전 사항이라서 그렇게 우려되는 점도 저희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안내문을 붙여놓고 전봇대 조금 저희가 떼어갈 정도로 위치를 잡아놓지 않고 높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거까지 떼어가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상황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겠죠. 기존에 키 높이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높게 붙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 김진구 저도 염려가 되는 사항이고 어떻게 우리 정락재 위원님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주셨다고 그래 가지고 보통 우리 정락재 위원님이 골목골목 다니세요, 원래.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많이 다니십니다.
○위원 김진구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아주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이디어도 잘 내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을 들인 만큼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을 들이고 나서 분실이 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신경 많이 써서.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그 부분에.
○위원 김진구 첫 사업이니까 한번 신경써서 이 200만원 가지고 각 동에 과연 이게 몇 개씩 할까 그것도 걱정인데.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일단 수요조사한 것은 12개 동만 이제 배분을,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니까 저희가 한번 우려하신 부분도 있고 저희도 처음 해 본 사업이니까 한번 해 보고 성과나 아니면 문제점, 장단점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어쨌든 과장님 성과가 잘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폐기물처리 특별회계 보시면 482쪽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인가 이게 160억 1,8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좀 궁금해 가지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자치단체부담금은 저희가 30만㎡ 이상 택지나 주택사업을 하는 데서 폐기물처리시설을 만들어야 하는데 만들지 못할 경우에는 부담금을 저희한테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된 160억은 씨티오씨엘.
○위원 양정희 어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씨티오씨엘 용현ㆍ학익1블록 도시개발공사 씨티오씨엘아파트 쪽에서 이번에 처리부담금 158억하고 이자분에 대해서 저희가 증액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이거를 수입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여기 지금 세출로도 잡았고요.
○위원 양정희 네, 나와 있어.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앞에 수입으로도.
○위원 양정희 아, 그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네, 이해됐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부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55쪽부터 358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예산안은 예산안 356쪽 국ㆍ공유 재산관리 수수료 300만원 증액,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 2억 1,500만원 감액,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6억 4,000만원 감액, 수봉북로 도로열선 설치사업 9억 신규 편성, 예산안 357쪽 관교동 536번지 외 1개소 일원 보도정비공사 3억 신규 편성, 도화동 291번지 일원 보도정비공사 3억 4,000만원 신규 편성, 도화동 286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2억 1,500만원 신규 편성, 용현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2억 7,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358쪽 미추홀구 하수맨홀 높이조정공사 부담금 1,700만원 신규 편성, 관내 일원 하수구조물 정비공사 2억 1,000만원 감액, 미추홀구 노후 하수관로 1차 정비공사 10억 신규 편성, 과년도 미지급용지 보상 6억 1,9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61쪽부터 362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은 예산안 362쪽 체비지 반환금 200만원 신규 편성,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공사비 1억 6,5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65쪽부터 368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예산안 366쪽 공원시설 수시정비비 1억 증액, 어린이공원 시설물 안전관리 정비공사 2억 전액 삭감, 주안어린이공원 환경개선 사업 1억 8,5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367쪽 수봉공원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비 2억 2,000만원 전액 삭감, 주안7동 쉼터 조성 1억 5,600만원 신규 편성, 용현동 454-121번지 쉼터 조성사업비 1억 4,000만원 전액 삭감, 2024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비 3억 7,500만원 감액, 예산안 368쪽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1억 5,000만원 감액, 문학산 화장실 개선사업 5억 신규 편성, 일반공무원 산불진화대 개인 진화 장비 구입비 1,8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71쪽부터 372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예산안 372쪽 공공요금 및 제세 45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63쪽부터 466쪽,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 464쪽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비 3,000만원 신규 편성, 용현5동 624-14번지 일원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6억 8,000만원 감액,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 4,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65쪽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1,200만원 증액, 불법 주ㆍ정차 단속차량 구입비 400만원 증액, 민원 반발지역 고정형 CCTV 신규 설치비 1억 3,000만원 신규 편성, 고정형 CCTV 성능개선비 4,800만원 증액, 예산안 466쪽 그린파킹사업 집행잔액 등 반환금 730만원 신규 편성,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반환금 1,200만원 신규 편성,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반환금 1,000만원 신규 편성,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 등 반환금 4,000만원 신규 편성,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반환금 26만 3,000원 신규 편성, 숭의4동 217-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집행잔액 등 반환금 2억 3,200만원 신규 편성, 용현3동 제2노외주차장 확충사업 집행잔액 등 반환금 7,200만원 신규 편성, 공영주차장 무인화시스템 도입 집행잔액 등 반환금 4,200만원 신규 편성 그리고 예비비 18억 6,2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75쪽부터 376쪽, 자동차관리과 소관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예산안은 예산안 376쪽 버스정류소 편의 시설 전기요금 2,200만원 증액, 버스정류소 노후 쉘터 교체 1억 5,0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69쪽, 자동차관리과 소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 469쪽 주정차위반과태료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3,5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79쪽부터 380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은 예산안 380쪽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비 1,5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55쪽부터 3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석제 건설과장 윤석제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56쪽 보시면 수봉북로 도로열선 설치사업 성립전 9억원 신규 편성하셔서 지금 공사하고 있죠?
○건설과장 윤석제 아니요, 이거는요. 수봉로 도로열선사업 이번에 재난관리기금에서 9억이 내려와 있어요, 시비로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한 업체 공법 심의를 한 다음에 겨울 전에, 이번 겨울 전에 설치를 완료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 지금 그러면 설계용역이나 이런 단계란 말씀이신가요?
○건설과장 윤석제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게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 이게 효율성이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수명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가성비가 있는 건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도로가 이걸 하다 보면 또 무슨 하수도공사도 할 수 있고 또 무슨 공사도 할 수 있고 계속 도로를 뒤집었다 깠다 맨날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 열선 하면 몇 년을 보고 이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석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열선을 우리 문학지하차도에 열선 했습니다. 열선을 해 가지고 올 겨울에 이거를… 전 겨울에 이용했고요. 다른 시ㆍ도나 군으로 봤을 때 열선보다는 지금 그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게끔 말하자면 염화물을 이용해 가지고 녹이는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지금 그 유지관리비가 도로열선은 전기료만 해도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문학지하차도 같은 경우에 보니까 한 200만원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는 일단 단절시켜버리고 겨울에만 일정기간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또 지금 이게 차선이 왕복 2차선으로 돼 있는데요. 한 차선만 수봉로 올라가는 길 한 차선만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차피 차가 녹으면 한 차선을 대부분 이용하거든요. 차가 통행량이 많지 않은 그런 지역이니까요. 그렇게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우리가 종점 쪽으로 넘어가는 데 보면 해 놓은 데 있잖아요. 작년에인가 했죠?
○건설과장 윤석제 네.
○위원 정락재 열선 구간. 그러면 이게 공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몇 미터에 열선을 넣고 이렇게 포장하는 기준이나 이런 방법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건설과장 윤석제 그거는 저도 열선은 한 번도 안 해 봤거든요. 이전에 열선공사를 했는데요. 그것도 특수공법입니다. 업체들 특수공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거에 대한 특수공법에 대해서 이번에 제안을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을 일단 했거든요, 공법에 대한 거를요. 그런데 이제 간단합니다. 일단 열선을 밑에 도로에다 넣어가지고 그거를 전류를 흐르도록 해 가지고 열을 발생시켜서 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고요. 일단 대부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게 아무리 시비 100% 사업이긴 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우리 국민의 세금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차피 하는 거니까 하는 건 하는데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냥. 그런데 이게 과연 효율성이나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그렇게 효율성이나 이게 오래 갈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윤석제 사용기간은 한 번 설치하면 영구로 봐야 됩니다. 영구로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단점인데요. 그런 부분은 시에서도 고가, 특히 고가나 이런 부분들은 취약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신청을 하라고 저희들한테 자꾸 제안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가장 일단은 일반도로보다 취약지역이 그런 경사로 그다음에 고가, 고가 같은 경우에 띄어져 있는 부분이 바람하고 그다음에 습기하고 만나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구간을 잘라가지고 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그게 그래도 가장 효율적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하여튼 우리가 한 군데 설치해 놓고 이제 두 군데 설치하는 거니까 볼게요, 봐 보고. 그런데 이 도로 들어가는 데는 하수도나 이런 것들 없어요?
○건설과장 윤석제 네, 그걸 다 피해 가서 합니다.
○위원 정락재 다 피해서 하는 거죠?
○건설과장 윤석제 네, 다 피해서 합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번 볼게요. 한번 보고 정말 잘한 사업인지 아닌지 나중에 보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357쪽에 보니까 관교동 536번지 외 1개소 일원 보도정비공사 3억원 신규 편성이 돼 있고요. 또 도화동 291번지 일원에 보도정비공사 3억 4,000만원 신규 편성이 돼 있거든요. 여기가 제가 관교동 같은 쪽을 보니까 관교동에 쌍용아파트, 삼환아파트, 동부아파트 그 사이에 농협 그 골목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건설과장 윤석제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가 보도블록 공사한 지 얼마나 돼가지고 지금 새롭게 작업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윤석제 이거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기존의 예산으로 우리 구비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 거 이번에 특교금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반영한 부분이고요. 대부분 그 부분이 인터로킹 지금 말하자면 옛날에 삐쭉삐쭉하게 생긴 보도블록이 있잖아요. 그 보도블록은 대부분 10년이 다 넘었습니다. 뭐 20년 이렇게 하고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사각블록으로 해 나가는 거는 그 기간이 법적으로 다 도과기 됐기 때문에 사각블록으로 아주 취약지역부터 바꿔나가는데요. 또 그 부분은 민원들이 저희들한테 수시로 많이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 김진구 보통 보도블록이라는 게 우리가 10년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중에는 8년 만에도 이동인구가 많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도블록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민원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교체도 빨리 진행되는 성향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10년이 넘었다,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보니까 10년이 훨씬 넘은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정확한 시기가 그렇게 지났다고 보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석제 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사각블록을 한 지가 거의 10년이 다 넘었습니다. 최초 시행한 시기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남아있던 인터로킹은 대부분 다 10년이 넘었습니다. 새로 일부 구간만 설치한 그런 조금 조그만 구간 외에는 다.
○위원 김진구 사각블록이라는 거는.
○건설과장 윤석제 네, 지금 하고 있는.
○위원 김진구 정사각형 그런 블록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석제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우리 미추홀구에 그런 블록들이 꽤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건설과장 윤석제 그렇죠, 많죠.
○위원 김진구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네요?
○건설과장 윤석제 네, 그게 주위 환경이나 그다음에 보행이나 이런 거를 봤을 경우에는 사각이 훨씬 더 편리하고 또 그다음에 장애인들 블록을 법에 따라가지고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할 때 장애인블록까지 같이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저희가 보면 그동안에 업무보고나 이런 거를 통해서 볼 때 장애인블록 이런 쪽에는 굉장히 우리 건설과에서 작업을 하면서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많았어요. 존경하는 황숙경 위원님도 예전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장애자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저조… 예를 들어서 뭐 기둥이 있는데 거기까지 그냥 만들어서 앞에는 진입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들이 많고요. 제물포역전 쪽에도 제가 기억하기로 그쪽에서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다니다 보니까 그런 데도 눈에 띄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사하시면서 특히 장애자 편의를, 내가 장애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편의를 철저하게 작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윤석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윤석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61쪽부터 3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도시계획과장 박순식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 김태계 과장님, 예산안 362쪽 체비지 반환금 2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체비지 반환금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시비 전액 보조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체비지를 관리하는 데 이 체비지 같은 경우는 매각돼서 매각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계약 당사자가 사망을 해서 매각 진행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한테 승계를 받을지 여부를 확인했는데 다 안 받겠다고 해서 매각계약이 중단이 됨으로 인해서 이 계약금은 저희한테 귀속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납부한 중도금을 반환해야 돼서 시에다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요청해서 200만원 세입으로 잡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태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65쪽부터 3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공원녹지과장 박장환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예산안 368쪽 일반공무원 산불진화대 개인 진화 장비 구입이 1,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방염복 50벌, 방염장갑 62켤레 그 숫자가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 대형산불이 크게 발생할 경우에 이 장비로 대응할 수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도 장비가 있었고요. 계속 오래된 거는 폐기 처분하고 또 새로 계속 로테이션 식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계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하고 지금 새로 구입하는 것하고 그러면 그 양이 더 많아졌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그렇습니다. 여기 밑에 가면 창고가 있습니다. 저희 산불창고에 있어서 거기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계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구입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위원 김태계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66쪽 보시면 어린이공원 시설물 안전관리 정비공사 2억원 전액 삭감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왜 전액 삭감을 하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이게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연말에 12월 28일날 교부금이 내려오는 바람에 구비는 삭제를 하고 대체로 특별교부금으로 세워서 쓰려고 감액시킨 겁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잡았다가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그 돈을 쓰고 이거는 그냥 삭감하신다는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사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사업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위원 정락재 그럼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367쪽 보시면 수봉공원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2억 2,000만원 전액 삭감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같은 내용인가요, 맥락인 거예요? 아니면 사업이 취소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사업이 이거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저희가 스카이워크 자체가 85억 정도의 돈이, 예산이 투입되는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한 60억 정도가 투입이 돼서 한꺼번에 다 하기에 우리 구 예산이 너무 없기 때문에 스카이워크를 조성한 다음에 단계별로 하려고 엘리베이터 사업을 일단 취소하고 이 2억 2,000을 시에다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엘리베이터는 일단 보류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스카이워크 조성을 해 놓고 나중에 이거를 생각해 보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꼭 한다, 안 한다도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사업이.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저희는 한다는 생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한다는 생각으로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스카이워크 때문에 엘리베이터도 만든다 그랬고 주차장도 조성을 한다 그랬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럼 주차장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 문화공간 자리에 대해서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데를 좀 더 확장하려고 그런 계획은 있는데요. 그건 아직 저희가 정확하게 뭐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정락재 왜 같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스카이워크 때문에 이게 같이 물려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그런데 같이 물려갈 때 되면 예산이 200억이 넘어가면 저희 시에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사업기간이 너무 늘어져서 일단은 단계별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위원 정락재 단계별로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니, 그런데 이거를 하려면 같이 물려서 가야 완전하게 주차장이고 엘리베이터고 스카이워크가 같이 조성돼야 활용도나 이런 면에서 좋을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예산 자체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스카이워크 한 다음에 엘리베이터하고 주차장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보기에는 엘리베이터랑 주차장을 먼저 만들고 스카이워크를 조성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일단 편의시설이 만들어진 다음에 본 게 돼야 인프라가 갖춰져가지고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만들어 놓고 나중에 엘리베이터 만들고 주차장 확보하는 것보다는. 그렇잖아요? 뭔가를 만들었을 때 활용도는요. 먼저 인프라가 만들어진 다음에 뭐가 만들어져야죠. 안 그러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그런데 저희 입장, 생각은 스카이워크 접근성 자체가 엘리베이터는 편의성을 위주로 해서 한 부분이고 접근성 같은 경우도 17번 종점에서 올라가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이쪽 수봉공원…
○위원 정락재 그런데 지금 이 스카이워크 때문에 엘리베이터 만들 생각도 하는 거고요. 사람이 힘드니까 스카이워크로 해 가지고 엘리베이터로 올라가게끔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거고 이거를 만들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다고 해서 주차장 조성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그런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 재정담당관실에서 투자심의를 할 때 단계별로 추진하라고 그렇게 저희가 투자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뭘 그렇게 받았다 그러니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신도시를 개발할 때 길을 먼저 뚫어놓고 아파트를 짓지, 아파트 다 지은 다음에 길 뚫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기반시설이 먼저 갖춰진 다음에 본 게 들어와야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투자심사를 그렇게 받았다니 어쩔 수는 없겠어요. 하지만 저의 생각에는 뭔가 인프라가 맞춰진 다음에 스카이워크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 상식이 틀렸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맞는다고 생각 안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글쎄 참…
○위원 정락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서 우리가 신도시 지을 때 길부터 뚫지. 아파트 지어놓고 그다음에 길 뚫지 않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그런데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을 하고서 아파트를 짓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으로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고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게 기본적으로 스카이워크가 생기면 이용객이 많아질 거라는 가정하에 만드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이제 그거를 만들어 놓고 이용객이 많아지면서 그동안 엘리베이터 만들기 전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하기 전까지 얼마나 불편이 많겠냐는 거죠. 그런데 주차장 만들어 놓고 엘리베이터 만들어 놓고 스카이조성을 하면 사람들이 모여도 불편함이 없을 거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그런데 저희 구 입장에서 처음에는 스카이워크랑 엘리베이터랑은 같이 하는 거고 주차장은 투자심사 받으면서 조건부로 단계별로 하라고 저희가 했기 때문에 같이 하려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자체가 한 60억 돈 들고 스카이워크가 85억인데 그것도 아마 더 들지 안 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시간 자체에 틈을 둬서 주 스카이워크를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를 만들자고 판단이 섰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스카이워크는 85억이고 엘리베이터는 65억이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약 60억 정도.
○위원 정락재 60억.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거는 진짜 목욕탕 주인보다 때밀이가 더 많겠는데요. 그렇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그래서 2억 2,000은 엘리베이터 설계용역비인데 시로 반납하려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다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프라가 먼저 갖춰지고 스카이워크가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7쪽 주안7동 쉼터 조성에 1억 5,600만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내용이 어떤 건지.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주안7동 쉼터 1억 5,600만원에 대한 거는 위치는 주안7동 교회, 무슨 교회지? 교회 바로 밑에.
○위원 양정희 교회?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교회 바로 밑에 골목 안에 있는 토지인데요.
○위원 양정희 어디 교회…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공가로 있었던 땅입니다. 공가로 있었던 땅인데 기획재정부 땅이었는데 그거를 주민들이 공가로 너무 오래 있으니까 벌레도 생기고 악취도 나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재작년에 저희한테 사달라고 의뢰가 와가지고 그거를 샀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위원 양정희 그 부지를 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그래서 거기다 쉼터를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양정희 몇 평 정도나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평수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평수는 20평 정도 되는데요.
○위원 양정희 20평?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위원 양정희 20평에다 공원을 만든다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쉼터 뭐 거기서 그 동네에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위원 양정희 어디 교회…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천산교회 바로 밑입니다. 천산교회 바로 밑에 19통짜리 골목 안에 들어가 있는 데.
○위원 양정희 거기 비탈진 것 같이 생긴 그 땅 말씀하시는 건가 본데.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약간 비탈져 있고요.
○위원 양정희 거기다가 한다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2년 정도 계속 공가로 있어 가지고 민원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었던 토지입니다, 거기가.
○위원 양정희 그 뒤에도 또 집이 있는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집들은 계속 있습니다. 단독주택단지 되게 오래된 단지인데 그 집만 빈집으로 있었어요.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한번 가 봐야 되겠네. 어디인지 지금 장소를 확실히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 황숙경 과장님, 주안어린이공원 환경개선 사업 1억 8,500만원 신규 편성이고요. 사항설명서 보니까 노후계단 및 시설물 정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 놀이터가 계단이랑 시설물이라 하면 어떤 시설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그 가운데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거기가 너무 벌어져 있고 그리고 위험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시에서 교부금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거기 놀이터는 아이들 놀이기구나 이거는 설치된 지 몇 년이나 됐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주안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80년대에 됐다가 제가 알기로 ’14년도에 리모델링을 한 번 해 가지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14년이면 여기도 리모델링이 들어갈 시점이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그런데 일단은 계단을 위주로 하면서 사이드에 있는 놀이시설이라든지 바닥재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할 생각입니다.
○위원 황숙경 이게 지금 정락재 위원님이랑 저랑 똑같은 생각이에요. 1억 8,500을 들여서 그 계단을 1억 8,500 시설물을 어떻게 보면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는데 땜빵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놀이터를 10년이 넘었으면 새롭게 리모델링할 시점인 거죠, 어린이놀이터를. 그러면 한 번에 전체적으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러면 과장님, 염창공원 작년에 리모델링 했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위원 황숙경 새롭게 정말 엄청난 인기가 있어요, 그 동네에서. 거기 리모델링하는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한 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 황숙경 5억… 지금 여기가 주안어린이공원은 더 넓어요. 층계 식으로 되어서 위에서부터 층층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하실 계획 있으세요, 없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그런데 보통 공원 같은 경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보통 한 20년 주기로 리모델링을 합니다.
○위원 황숙경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어린이놀이시설을 한 번 넣으면 20년을 사용한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그러니까 리모델링 자체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염창공원처럼 갈아버리는 그런 부분은 20년.
○위원 황숙경 20년.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아이들 어린이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10년 주기로 한 번씩은 갈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저희는 그렇게…
○위원 황숙경 그러면 내년쯤에 주안어린이공원 놀이시설을 갈 때가 됐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14년에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위원 황숙경 지금 ’24년이잖아요. 10년이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그렇죠.
○위원 황숙경 그러면 내년쯤은 주안어린이공원도 거기 놀이터니 뭐니 시설물을 갈 때가 된 거잖아요, 교체할 때가 된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는 못 갈지만 노후화된 부분은 저희가 계속 수시정비비라든지 이런 걸로 계속 갈고는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오직 계단에만 1억 8,500만원…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아닙니다. 계단뿐만 아니라 거기서 노후시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산이 되는 범위 안에서 주는 계단이지만 남은 돈에 대해서는 공원 정비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런데 계단이 정말 시급한 상황인 건가요, 상태가?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한번 보시면 벌어져 있어요.
○위원 황숙경 그럼 한번 보시고 나서 말씀드려… 지금 신규 사업하기 전에 꼭 한번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지금. 놀이시설물을 바꿀 때가 됐는데 1억 8,000을 들여서 계단만 먼저 하고 내년쯤 놀이시설을 교체한다? 이것보다는 정말 한 번에 같이 가면서 제대로 된 정비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제가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문학산 화장실 개선사업을 5억원에 신규 편성이 돼 있어요. 이게 시 교부금으로 받으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제가 문학산 화장실에 대해서 제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두고 있었는데 이거 5억을 가지고서 과연 이 사업을 계속 완결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금액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억 갖다가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저희가 문학산 정상에 있는 화장실이 겨울에.
○위원 김진구 못 쓰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시에서 교부금 5억을 받아서 일단은 상하수도 펌프라인하고 상하수도만 일단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시에서 5억을 또 문학산 화장실로 해서 5억을 또 내려보내 준다고 오늘내일 아마 시 예결위가 끝나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5억을 또 준다고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기존에 있는 5억 갖고는 상하수도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를 밑에까지 하고 5억을 더 주면 문학산 화장실도 2014년인가 아마 오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화가 돼서 리모델링도 하고 그리고 또 밑에 반려견 공원 화장실도 정화조가 없어서 냄새도 나고 그래가지고 그 두 개를 5억이 내려오면 다시 리모델링도 하고 그럴 생각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이게 작업하다가 돈이 정확하게 5억이 다시 교부가 된다 그러면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일하시기가 굉장히 편하게 진행되지만 만약에 안 내려올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상하수도 파이프만.
○위원 김진구 그러면 다시 5억이 내려오면 다시 또 그걸 파헤쳐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아닙니다. 문학산 정상 밑에 철문 있는 데까지는 저희가 파이프라인을 거기까지 묻고 정화조를 거기서 설치해서 오폐수를 파이프까지 내려와서 거기까지 하고 만약에 거기서부터 5억이 내려오면 정화조부터 문학동에 있는 하수관까지 공사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화장실 리모델링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정상 부분하고 반려견 양쪽을?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저는 걱정스러운 게 5억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안 된다는 얘기를 보고받은 적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걱정했었는데 5억으로 편성이 돼 가지고 다시 시에서 5억이 또 내려올.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가망이 큽니다.
○위원 김진구 가능이 있다.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게 언제쯤… 아까.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6월 말에 아마 시 예결위가 끝나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위원 김진구 네, 알겠습니다. 혹시 결과가 나오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371쪽부터 372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463쪽부터 4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464쪽에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4,000만원 신규 편성이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아파트에 부설주차장이란 게 무슨 뜻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저희가 부설주차장 사업을 하는데요.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차면이 많이 부족해요, 현재 상태로 보면. 그래서 용현5동에 한양1차 아파트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부지 중에 놀이터라든지 유휴부지를 주차장으로 전환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시비 50, 구비 50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그렇고요.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아파트 자체 안에 있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뭐 테니스장이나 놀이시설 같은 것.
○위원 김진구 사용 안 하는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이걸 뭐 형질변경을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주차장으로 이용하게끔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허가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로 돼 있는데 지금 어린이놀이터를 사용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사용을 안 하는 땅에다가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겠다 그런 생각 같으신데 그렇게 되면 용도에 맞게끔 또 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용도변경 자체는 아파트 자체에서 실행을 하고요. 저희는 거기에 따른 제반서류를 받아서 적합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여기 4,000만원에 대한 거는 한양2차 아파트.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1차.
○위원 김진구 1차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김진구 한양1차?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거기가 주민 대표분들이 진행을 하겠다고.
○위원 김진구 네, 얘기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저희한테 협의가 와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었어요. 몇 년간 그런 신청이 없어서 편성을 안 했다가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민원사항으로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형질변경을 해야 되고 그 터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려면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가 있던데 그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아파트에서는 지금 준비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아파트에서는 그런데 허가청인 우리 미추홀구청에서 이게 가능한 얘기냐 이거죠, 제 얘기는. 주차장으로.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갖고.
○위원 김진구 그럼 예산만 신규 편성해 놓으면 어떡해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서류가 완벽하게 된 다음에 신규 편성이 돼야 이게 얘기가 되는 거지. 서류가 제가 알기로는 저도 몇 달 전에 민원 관련돼서 접촉을 해 본 적이 있는데 서류상으로 모든 거를 다 완벽하게 한 상태에서 신규 편성이 돼야 이 예산이 사는 건데 잡아놓고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지금 팀장님께서 그러는데 절차를 다 밟아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위원 김진구 아,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김진구 그 이후로 저는 보고를 받은 적은 없어서. 알겠습니다. 다 됐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그러니까 372쪽, 신호등, 투광기 이런 것들 바닥신호등, 무인단속카메라, 정지선 위반 알리미 등 예산이 총 얼마 들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이게 현재 잡혀있는 거는 2억 3,000, 보호구역 관련된 거는 2억 3,000 잡혀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2억 3,000이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정락재 그럼 몇 군데 정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보호구역은 저희가 1, 2차로 상하반기로 나눠서 작업을 하는데요. 1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횡단보도 노란색으로 도색은 1차 맞췄습니다. 마치고 2차로는 저희가 횡단보도 주변이나 보호구역에 투광기 요청이 많아요. 야간에 투광기 요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2차는 아직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투광기 같은 것들은 솔직히 어린이보호구역은 애기들이 등하교 시간이 있잖아요. 등하교 시간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런 데보다는 다른 데가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투광기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1차는 저희가 바닥 노란색으로 횡단보도 도색을 했고 2차는 잔여금액을 갖고 학교에서 원하는 것 그런 쪽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투광기 같은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보면 투광기는 어두운 밤에 사용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애들은 환한 아침에 왔다가 환한 낮에.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안전펜스라든지 보행안내 음성장치 이런 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솔직히 어린이들 요즘 아기들 낳지도 않는데 낳은 애들이라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건 제 생각도 그래요. 그런데 혹시 도화초등학교 앞에 가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정락재 이것저것 너무 많아 정신이 없어. 바닥은 노랗지, 펜스도 노랗지. 막 그냥 이것저것 달려 있지. 너무 진짜 정신없을 정도로 많거든요. 너무 많이 깔려있고 너무 많이 있어서 외려 더 교통안전에 방해가 되는 느낌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공모사업으로 진행됐던 사업이잖아요. 스마트빌리지 사업으로 진행됐던 사업이라 저희도 거기에다가 저희 시설물을 많이 설치하긴 했습니다만 안전을 위하는 거면 과하게 진행이 된다고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운전을 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더 어지럽다니까요. 거기는 사거리가 되게 대로고 통행량도 되게 많은 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2차선 이렇게 있는 거기에 있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대로에 있는 학교다 보니까 이것저것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이 없을 정도예요. 신호등도 노랗고 바닥도 노랗지, 펜스도 다 노랗지. 막 그러니까 하여튼 정신없을 정도로 많이 깔려 있다라는 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바닥신호등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바닥신호등 수명을 몇 년을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저희가 보는 거는 반영구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다 LED등이거든요, 바닥에 깔려 있는 게. 그래서 최소한 20년 이상은 가지 않을까. 저희가 형광등 교체한 지가 20년 됐어요, 올해가. 그런데도 멀쩡하거든요.
○위원 정락재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 바닥신호등 자체는 20년은 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보도블록이나 그런 것들 20년 가는 것 보셨어요? 다른 것 때문에 20년을 못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분명히 뜯었다 놨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로는 20년은 갈지 모르겠지만 다른 요인 때문에 20년은 못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다른 공사를 한다든가 또 뭐 한다든가 하면 그게 20년… 다른 요인 때문에 20년이 못 갈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렇죠. LED 바닥신호등만 봤을 때는 내구성을 보면 그 정도 가도 주변에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바닥신호등에도 데미지는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락재 도화초등학교 교통섬 하나 있죠, 안에 가면?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정락재 거기 벌써 보도블록 공사를 잘못해 가지고 바닥신호등 해 놓은 데 그 밑에가 벌써 물이 비가 오면 고여요. 그거 분명히 공사할 때 같이 드러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다른 요인 때문에 20년을 못 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교통행정과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희 지금 구 예산 없다고 그래서 영화공간 앞에 우리 건물을 매각하거든요. 아까 실예로 60억 들여서 엘리베이터 공사할 거 같으면 그거 매각하지 말고 우리 공유재산 매각하지 말고 거기다 새 거를 지으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회성으로 쓰는 것보다는 정말 오래 갈 수 있는 거에다 투자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 얼마 못 가서 없어질 것들에 너무 예산들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산 없다 그러고 돈 없다고 그래서 우리 예산을 갖다 매각하는 판에, 우리 자산을 매각하는 판에. 한 번쯤 이렇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쯤에서 한 번쯤 생각을 해 주십사. 물론 우리 다 구비는 아니겠지만 한 번쯤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 건 어떨까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일회성으로 쓰는 그때그때 나와서 시에서 이거 좋다 하면 또 내려줘서 열선 깔고 뭐하고, 네? 우리 돈 아니라고. 우리 실질적으로 돈 없어가지고 우리 자산 매각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이거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이 뭔지 다 준다고 받지 말고 한 번쯤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375쪽부터 376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46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 정락재 과장님, 우리 버스정류장에다 열선 깔린 의자 저기 하시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위원 정락재 그게 하나에 얼마 정도 가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잘 못 들어서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 정락재 우리 의자 설치하잖아요, 열선 의자. 그거 하나에 얼마 정도 가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게 대략적으로 금액이 20∼30만원 정도 갑니다.
○위원 정락재 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한 30∼40만원 갑니다. 그런데.
○위원 정락재 열선 들어간 거 있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열선이 요즘은 열선 안 들어가고요. 반도체로 해 갖고 보통 온열도 되고 여름에는 냉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게 하나에 20∼30만원 간다고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게 한 30∼40만원…
○위원 정락재 아니, 제가 자료 받았을 때 하나가 250만원…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아, 그거 전기선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한전 변압기에서 굴착을 해 갖고…(청취불능)
○위원 정락재 그럼 의자값은 그거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그건 제가 정확히 한번 다시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억이 정확히는 안 나는데.
○위원 정락재 혹시 아시는 분 안 계세요, 팀장님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위원 정락재 뒤에 팀장님들 안 계세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하여튼 전기공사비가 많이 들어요, 전기를 끌기 위해서. 그게 100만원 이상은 안 들어갑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의자값은 20∼30만원밖에 지금 안 하신다고 했어요, 분명히.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러니까 금액을 정확히 알아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조달해 보니까 250, 270, 290만원 하던데?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아니, 그게…
○위원 정락재 그게 공사비 다 포함이라는 말씀이시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전기공사비가 3분의2 들어갑니다. 버스정류장 앞에 한전 변압기가 있으면 바로 끌어오면 되는데 이게 멀리 있으면 굴착을 해 갖고 30m 이렇게 끌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굴착을 해야 되고 배관하고 전기를 끌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 정락재 과장님,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 자료는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상식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열선이 없는 의자도요. 다 모니터 달려 있어가지고 몇 분 후에 도착 하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위원 정락재 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우리 모니터 달려 있잖아요. 모니터는 그거는 태양광으로 하나요? 뭐로 해요? 전기로 하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전기로 합니다, 그것도.
○위원 정락재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열선 의자가 없어도 열선 의자가 안 깔려 있어도 어차피 전기는 들어와 있는데.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런데 전기 용량 때문에 그럽니다. 왜냐하면 버스정보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용량이 작다 보니까 전선 들어온 게 한전에서 들어온 선이 얇기 때문에 그 선 갖고 쓰지를 못 해요. 그리고 버스정보운영센터에서 나중에 문제 생긴다고 그 전기를 못 쓰게 해요.
○위원 정락재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어요. 의자값이 20∼30만원밖에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금액을 정확히 알아보고… 약간 차이 나는데 50만원 미만이에요.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달을 할 때, 조달로 할 때요. 물품 구입으로도 구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사까지 이렇게 같이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를 멀리서 끌어와야 된다고 그러면 그거 지금 조달로 다 찍으시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물품은 조달로 찍는 거고요. 전기공사는 금액이 2,000만원 넘어가면 2,200 넘어가면 입찰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으로.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 2,000만원 그러니까 2,000만원까지면 수의계약으로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공사나 그러면 다시 또 그러니까 물품 구입하고 공사발주 다시 주고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게 하신 것 확실히 맞으세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거랑 다르게 들어서…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거 다 포함한 가격입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79쪽부터 3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토지정보과장 김정식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380쪽 예산안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가 1,500만원 신규 편성이 됐거든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이거는 문학산에 둘레길 있지 않습니까? 그 둘레길에 저희가 기초번호판을 설치하는 비용인데요. 전액 시비로 해서 시비 보조금 내려온 건데 저희가 연수구하고 저희 구하고 걸쳐있지 않습니까? 저희 구에 해당하는 구간만 설치를 하는데 거기 비용 25개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에서 25개 예상을 해서 금액으로 1,500만원을 저희한테 보조금으로 지급해 준 겁니다.
○위원장 장규철 그런데 제가 문학산을 자주 올라가는데 이쪽은 연수구, 이쪽은 미추홀구 이렇게 돼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연수구 거는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우리 구 거는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번에 방송에 보니까 인천 최초로 해서 문학산에 주소를 부여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어제 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 사업의 일환인 것이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그 사업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어차피 시에서 자기네들이 생색 다 내놓고 일은 우리 구한테 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일은 저희가 하고요.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요. 이게 내가 알기로는 시에서 전국 최초로 해 가지고 산에다가 주소를 매기겠다 뭐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뉴스나 이런 데 낸 거거든요, 이게.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그거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물어볼까 말까 하다가 안 물어봤는데 어쨌든 자기네들이 생색은 시에서 다 내놓고 일은 우리가 해야 되고.
○간사 전경애 예산만 주면 되지.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예산을 남는다고 해서 우리 만약에 이거를 써가지고 1,500만원을 받았는데 1,000만원 쓰고 500만원 남았으니 니네들 가져라도 아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잖아요. 지네들 생색 다 내놓고서 우리한테 일만 시키고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네, 진짜.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일단은 시책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내려준 거는 그거는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주도적으로 사업을 했다라고 보도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따로 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
○위원 정락재 벌써 방송에 나고 다 신문에 나고 다 해 갖고 시에서 한 거 아는데 뭐 이제 와서 뒤에 우리가 했다고 하면 뭐 할 거예요. 앞으로 이런 거 주면 받지 마세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래도 사업은 해야 되는데…
○위원 정락재 아니, 공도 하나도 없는 거 니네들이 생색 다 냈으니 니네들이 해라 그래요, 앞으로.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금일 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장규철 전경애 정락재 양정희 김태계 김진구 황숙경○출석전문위원 이남철
○출석공무원수 26인 복지환경국장이혜숙 건설교통국장박병재 도시재생국장김남관 보건소장차남희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명혜 여성가족과장박선화 보육정책과장신상일 환경보전과장김동원 자원순환과장김영애 건설과장윤석제 도시계획과장박순식 공원녹지과장박장환 교통행정과장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이선우 토지정보과장김정식 건축과장홍순원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심대식 도시경관과장유대환 보건행정과장오춘택 건강증진과장김영란 위생과장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