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0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보육정책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ㆍ건설과ㆍ도시계획과ㆍ공원녹지과ㆍ교통행정과ㆍ자동차관리과ㆍ토지정보과)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제280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내일까지 2일간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월 12일과 13일에는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6월 14일에는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장규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결산검토보고서 중 제1쪽 지방의회 결산 승인안, 제2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에 대한 사항, 제33쪽 예비비 지출, 제34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제43쪽 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 제46쪽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활용하여 결산의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각 부서별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결산검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검토보고는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현저히 많이 남아있거나 집행잔액이 사업별 예산액 대비 10% 이상 남은 예산에 주안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6쪽,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서 103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예산현액 356억 400만원 중 349억 5,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이 1억 8,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5%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300만원이며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10% 이상 남은 사업인 결산서 페이지 104쪽 행려자 보호 및 지원, 105쪽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106쪽에 긴급복지사업 운영 지원, 107쪽 AI 케어콜 돌봄서비스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7쪽,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결산서 109쪽∼110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는 예산현액 911억 7,600만원 중 906억 3,000만원을 지출하여 반납금을 제외한 불용률은 0.01%입니다.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8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서 111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예산현액 3,117억 2,100만원 중 3,061억 7,100만원을 지출하여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2%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구립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 8억 6,200만원, 주안3동 분회경로당 신축 18억 4,800만원이 있고 계속비 이월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3억 3,400만원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10% 이상 남은 사업인 결산서 페이지 114쪽에 장기요양기관 관리, 115쪽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116쪽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과 구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117쪽에 장애인 자립주택 운영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 지원비 그리고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118쪽 기본경비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0쪽,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서 119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예산현액 571억 8,100만원 중 558억 2,800만원을 지출하여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불용률은 0.4%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700만원입니다.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10% 이상 남은 사업인 결산서 페이지 120쪽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운영, 124쪽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127쪽 기본경비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1쪽, 보육정책과 소관 결산서 128쪽에서 131쪽까지입니다.
  보육정책과는 예산현액 1,059억 6,400만원 중 1,033억 7,000만원을 지출하여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불용률은 0.2%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어린이집 확충 예산 1억 6,0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혁신육아카페 아이사랑꿈터 운영 9,000만원, 어린이집 확충 1억 8,6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9억 6,800만원, 별마로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5억 3,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0% 이상 남은 사업인 결산서 페이지 130쪽 아동학대 심리치료 지원하고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비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2쪽, 환경보전과 소관 결산서 132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환경보전과는 예산현액 20억 4,400만원 중 17억 5,3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4.1%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1억 8,0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5,600만원,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비 5,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10% 이상 남은 사업인 결산서 페이지 133쪽 비점오염저감시설 현황관리와 환경오염원 지도단속비, 석면피해 구제급여, 134쪽에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ㆍ치료비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3쪽,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서 136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예산현액 503억 9,400만원 중 483억 600만원을 지출하여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불용률은 4%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2억 9,6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RFID 기반시설 구축 3,3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사업 4,300만원이며 예산 변경 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100만원 감액,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 처리 1억 증액, 대형폐기물 수거 처리 9,900만원 감액, 학익적환장 운영 및 청소장비 관리비 500만원 증액, 환경공무관 관리비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10% 이상 남은 사업인 결산서 136쪽에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 처리와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 예산에 대한 잔액 발생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03쪽부터 1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복지정책과장 이옥경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랜만이죠?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불용률이 0.5%예요. 불용률이 0.5%인데 이렇게 수치상으로만 보면 상당히 사업을 잘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상 보조금을 반납 보조금까지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면.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저희 부서 불용률이 2.0% 정도 되고요. 2022년도 대비해서 0.1%가 불용률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렇게 보면 결산서 105쪽 같은 경우에 보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해 가지고 보조금 반납이 1,120만원이 있어요. 그리고 집행잔액 해 가지고 하면 11.7%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30%가 넘는 거잖아요, 사업을 못한 거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위원 정락재  지금 이게 보조금 반납 다 빼고 하면 11%지만 실질적으로 보조금 반납까지 한 걸로 치면 30% 이상 불용액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위원 정락재  네, 사망위로금 지원.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이요?
○위원 정락재  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렇게 구비만 따지면 그 정도 되는데 전체적인 불용률은 아마 따지면 35%가 정도가 되실 거예요.
○위원 정락재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이게 수치상으로 보면 상당히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조금 반납까지 한다 그러면 상당히 큰 수치거든요.  
  그리고 107쪽에 AI 케어콜 돌봄서비스 이것도 5대5 매칭이니까 13.8%라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하면 27%가 넘는 수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는 정확히, 다음에 이런 거를 할 때는 정확히 우리가 몇 % 불용률이 생겼을지에 대하여 자료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보면 이거 그냥 11%, 13%로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아마 사회복지 관련된 부서에서 이런 식의 불용률이 나온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급여와 관련해서 2022년도까지는 일반보전금으로 편성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통계목이 하나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2023년이 되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국고보조재원과 지방보조금재원과 그리고 이렇게 좀 나눠지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1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가보조재원 뭐 02, 301-02는 취약계층 지방재원, 03은 사회보장적 지방재원 이렇게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시비도 삭감이 돼서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하였는데 이렇게 통계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추경에 조정을 할 수 없게끔 지침이 되어 있어서 수정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금액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제일 컸던 건데 그렇게 조정을 못한 부분은 있고요. 이게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남아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에서 정리된 금액들이 있어서 반납된 금액들은 또 있기 때문에 이 수치하고 실질적으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설명드렸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다 똑같이 이렇게 페이지를 했어요. 다른 부서에 대한 것들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건 뭐 복지정책과만 지적하는 건 아니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09쪽부터 1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조금 아까 복지정책과랑 똑같은 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2021년도 불용액 0.1 그다음에 ’22년도에 0.03 그리고 ’23년도 불용률이 0.01%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보조금 반납액은 2023년도가 가장 커요, 그렇죠? 그리고 보조금 반납액을 보니까 총예산이 91억 1,760 얼마인데 보조금 반납액이 5억 3,3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총예산액에 비해서 보조금 반납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보조금이 나온 거를 갖다가 매칭이든 어쨌든 간에 사업을 제대로 못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저희 과는 지금 보시면 생계급여가 거의 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는 말 그대로 기초수급자들을 책정해서 그다음에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의대로 많은 대상을 늘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원칙대로 지침대로 하기 때문에 이게 기존에 ’22년도, ’21년도 대상자들에 나온 수에 지금 내려오는 것들을 조금 더 0.5% 지금 같은 경우는 대상자도 선정기준 같은 경우도 올해도 1인 가구 기준으로 14.4%가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 늘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는 규제를 조금 그러니까 수급자가 안 되더라도 수급자 위에 차상위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라도 조금 늘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91억이라고 했는데 910억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추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올려서 받는 건가요, 아니면 내려오는 걸 받는 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저희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게 추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대상자가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들어온다든지 그럼 추경에 세우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대상자에 대한 추계는 어디서 내려오는 거죠? 행안부나 그쪽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어디서 내려오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시에서 내려옵니다.  
○위원 정락재  시에서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우리가 추계를 하지 않고 추계를 시에서 해서…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분기별로 대상자를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그들도 감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국비가 저희가 90%고요. 시비가 7%, 구비가 3%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11쪽부터 1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진구 위원입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23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보조금 반납명세서 작성 시 주의 필요라는 검토의견이 나왔어요. 부서장으로서 이거는 우리가 보조금 반납명세서를 어떤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먼저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 장애인연금 관련해서인데요. 그게 e호조 시스템 자체가 저희가 차세대로 변경이 됐습니다. 올해 변경이 됐는데 전년도에 이미 반납 처리 작업을 다 했는데 전년도 시스템 거기 상에 숫자상이 그냥 남아있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그걸 알고 그 전산을 담당하고 있는 시스템 관리하고 있는 정보원에 저희가 이거를 삭제 요구했는데 그쪽에서는 그 오류를 잡기가 되게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연락도 했었고 공문도 보냈는데 전년도 거니까 그게 예산이 실제 남아있는 건 아니니까.
○위원 김진구  그렇겠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숫자의 오류고 사용되지 않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올해 차세대는 지금 문제는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숫자상으로 남게 되면서 그게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117쪽에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라고 있어요. 집행잔액률이 34.3%가 남았는데 이게 주로 장소가 신축된 복지센터라든가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실내 쪽에다가 이거를 설치를 한 걸로 알아요, 제가. 외부에 노출이 안 되고 환경이라든가 비라든가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실내에다가 설치를 하신 걸로 알아요. 그런데 정작 이게 보니까 우리 구청에는 또 없더라고요, 이게. 구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구청 자체에는 없고 다 행정복지센터 아니면 신축건물 이게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여러 군데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불용액 자체가 34.3%라는 거는 작은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보조금 반납까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설치를 제대로 못 해서 이게 불용액이 생긴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설치를 못 해서는 아니고요. 연간 3개소, 3개소에 저희가 설치하게끔 예산은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단가 자체가 실내에 설치하는 거랑 실외에 설치하는.
○위원 김진구  실외하고 틀리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가격 차가 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실외로 했을 때는 한곳을 설치하는 데 한 690만원 정도 들고요. 실내에다가 설치할 때는 한 250만원 정도 그렇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내 쪽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럼 앞으로 뭐 외부에도 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올해도 3개소 지금 설치하는데요. 외부에 할 수 있는 곳은 아무래도 공간을 바깥쪽에 공간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대부분 관공서 위주로 많이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개인소유나 이런 기업체 같은 데에서는 조금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관공서 위주로 하게 되는데요. 가능한 외부 내부 해서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을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하여간 집행잔액률 전체를 보게 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 지원에서도 35.1% 또 이렇게 남고 물론 다 열심히 하신 걸로 알아요. 또 우리 노장과는 특히 또 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최고 많은 담당과인데 하여간 이런 불용액 자체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더욱더 신경 써서 보조금 사업을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로당 개보수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 3,500만원이 감액됐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올해 예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추경…
○위원 김태계  네, 개보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추경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올해 그린리모델링사업이라고 전년도 하반기에 지정받은 게 있습니다, 4개 경로당. 저희 좀 낙후된 경로당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한 4개 정도 시급한 곳을 선정 받았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예산 받게 되면서 저희가 8억 가까이를 들여서 리모델링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보수비를 조금 절감하는 차원에서 구비를 세이브 시키느라고 그거를 삭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태계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구에 경로당을 돌다 보면 회장님 비롯해서 여러 어르신들이 개보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많아요, 의외로 굉장히. 그런데 감액되었다고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린리모델링으로 8억 정도를 확보했기 때문에 3,000만원대에 조금 어느 정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태계  아무튼 어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살펴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15쪽 보시면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업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가 장애인들 일자리사업 중의 일환으로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게 요양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양원이라든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원에 저희가 배치해서 보조인력으로 활용하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입니다.
○위원 정락재  아, 장애인 일자리사업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작년에 보조금 빼고도요. 보조금 반납까지 한다 그러면 불용률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정락재  그냥 우리 구비만 지금 10.1% 나왔고 지금 불용액이 3,875만원이에요. 그러면 불용액이 상당히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22년에도 예산이 1억 48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불용률이 그냥 보조금 빼고도 16.7%였고요, 작년에도 10.1%. 그런데 그렇게 계속 불용률이 나오는데도 올해 또 예산을 1억 3,000만원으로 또 올리셨어요. 그 이유가 뭐죠? 계속 불용률이 남는데도 계속 예산액을 올려가는 이유가 뭐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이 사업은 나라에서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조금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영역을 넓히는 작업을 하기 위해 이런 일자리사업을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국ㆍ시ㆍ구비로 해서 50대25대25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중앙에서는 발달장애인들을 자꾸 사회에 나가게끔 훈련을 시키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자꾸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제가 이 답변을 드릴 때 그 고민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23년도에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일자리 공고를 보통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접수하고 굉장히 많은 대상들이 들어오는데 이 사업은 8번을 공고를 냈습니다, 저희가. 노력한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 중에 일할 만한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지도 못 했고 중도에 포기한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이 사업량이 총 7명인데요, 원래 대상은, 예산이 계상될 때는. 그런데 저희가 한 12명까지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만두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요양원 측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요양원에서는 케어 어르신들 자체도 요양보호사 입장에서는 힘든데 발달장애인이 왔을 때 자기들에게는 또 다른 뭐랄까, 케어를 해야 되는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양원에서도 별로 선호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또 발달장애인도 가서 일을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업을 봤을 때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보호를 받아야 될 분이 가서 보호를 한다라는 게 말도 안 되고 아까 말씀했듯이 요양보호사가 가면 관리대상이 하나 더 는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올해 같이 예산이 부족하고 했을 때 이거 지금 어쨌든 본예산에 태웠으니까 우리도 예산을 잡아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매칭사업이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또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률이 남아버리면 필요한 데 못 쓰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반토막난 부서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불용률이 많이 나오는데도 예산을 많이 잡아버리면 다른 부서에서 못 쓴다는 얘기죠. 하여튼 올해는 불용률 안 남게 잘 좀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매번 고생 많이 하시는데 117쪽, 장애인 자립주택 운영에 대해서 여기 지금 보조금이 반납도 됐는데 집행잔액률이 25.7%거든요.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잔액률이 많이 남아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장애인 자립주택은 말 그대로 장애인들이 자립을 목적으로 저희가 공간을 마련해서 제공을 하고요. 거기에 장애인들끼리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케어를 해 주시는 분이 있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입주를 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자립생활을 하는 주택입니다.  
  이거는 시ㆍ구비로 해서 50대50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 공간에 와서 독립된 생활을 하려면 그런데 사실상 중증 중에 독립된 생활을 하시려는 분들이 그렇게…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계속 공고도 내고 했지만 그 부분이 안 됐었고요. 최근에는 1명이 작년 12월에 들어갔고요. 1명 더 6월에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6월 말에. 그런데 대부분 여기 계시다가 또 나가시게 되는 경우도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위원 양정희  그러면 거기 거주하는 원래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2명입니다.
○위원 양정희  원래 한 가구당 2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거기서 2명의 장애인이 사시는 거죠, 방 하나 하나 쓰시고.  
○위원 양정희  그러면 지금 케어하는 분은 아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없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본인들이 어떻게 장애 정도가 어떤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런데 대상 자체가 중증이셔야 하는데 중증 중에서 독립된 생활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입소가 좀…
○위원 양정희  중증이면 약한 것도 아닌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중증 중에도 지체 중에도 예를 들어 활동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으신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불편하셔서 들어오셨다가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위원 양정희  그럼 인원이 지금 1명밖에 없어서 잔액률이 이렇게 남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작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잔액은 예산 보시면 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 예산은 운영비가 아니라 운영비라기보다 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의 관리비라든가 전기세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지원해 드리는 건데.
○위원 양정희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먹고 쓰고 이렇게 하는 건 본인들이 다 부담을 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렇죠, 네. 주거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양정희  주거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17쪽인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도 집행잔액률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유가 뭐 때문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 우편물 등기 절차가 조금 바뀌어서요. 예전에는 왜 등기가 갔는데 집에 도착했는데 사람이 없으면 반송 오고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요즘은 선택등기라고 해서 집에 방문했을 때 그분이 안 계시면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무조건 등기가 그냥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 우편물처럼.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비용이 조금 절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등기면 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이게 단속에 걸리신 분들, 주차단속 걸리신 분들 우편물로 저희가 고지를 가는데 예전에는 일반 그다음에 등기 두 가지로, 못 받으셨다 이런 얘기를 나중에 그렇게 들리기 때문에 두 가지로 보냈었는데 요즘은 선택등기 하나만 해서 보내면 만약에 그분이 부재중이어도 두 번째 방문하셨을 때는 우체국에서 그냥 바로 우편함에 넣고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편물 보낼 때 저희가 조금 그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장애인이 아닌 아니, 장애인주차구역에다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주차단속에 걸리신 분이죠.
○위원 양정희  장애인이 아닌 분들이 주차단속에 걸렸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19쪽부터 1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수 작년에 보면 목표에 비해서 실적이 엄청나게 많네요? 9,122명에서 3만 9,528명.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위원 황숙경  올해는 혹시 성과지표 목표수를 몇 명이나 잡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올해도 전년도와 비슷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을 반영해서 점진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올해도 9,000명대 정도를 목표로 잡으셨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위원 황숙경  왜 그러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사업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해 갖고 이렇게 했는데 현실을 좀 반영해서 성과목표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황숙경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피를, 홈페이지를 과장님 한 번 들어가 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위원 황숙경  지금 한국어 수업이나 이런 것들 접수 중에 있는 것들이 모두 초급ㆍ중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초급이란 말을 과연 그들이 알아듣고 수업을 신청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 봤거든요. 홈피에 대해서 올해 지금 6월이 지났지만 올 예산도 잘 이용하려면 그 홈피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124쪽 보면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인데 집행잔액률이 좀 높게 남았어요. 특성별 지역아동센터에는 어떤 의미이며 추가지원은 어떤 부분을 추가지원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야간 연장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모집을 했고 1개소가 있었습니다. 1개소가 있었는데 월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고요. 그런데 지침상 지역아동센터의 저녁 운영 시간대가 20시까지로 연장됨에 따라서 이 특성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1개소에서 3개월간 운영해서 3개월 비용만 지출하고 운영비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겁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이제는 특성별 지역아동센터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어진 거네요, ’24년에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개념은 있되 실질적으로 운영은 아니, 예산도 안 세웠고 운영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황숙경  알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남은 6개월만이라도 홈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올 한해도 사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28쪽부터 1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보육정책과장 신상일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보육정책과의 예산현액 이렇게 보게 되면 불용액은 0.2%로 표시가 나왔어요. 그런데 130쪽에 보면 아동학대 심리치료 지원에서는 예산현액이 100%가 남았어요. 전혀 뭐 이게 지출이 안 됐어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아동학대 대상자가 발생하게 되면 지원을 하는 건데 작년에 저희가 아동…
○위원 김진구  과장님, 제가 질의 끝나지 않았는데.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죄송합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시면 안 되죠. 질의가 끝난 다음에 제가 답변을 요구했을 때 하셔야지.  
  그래서 보면 이게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사업을 전혀 안 한다는 거는 다른 데 또 쓸 수 있는 비용을 과다하게 잡아놓고 쓰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점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100% 남은 거에 대해서 사유를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동학대 대상자가 발생하게 되면 대상자에 대해서 즉각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아동학대 판정이 나기까지는 오랜 시간 걸리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구비를 확보해서 아동학대 판결이 나기 전에 먼저 저희가 사전에 치료를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 아동학대 치료를 할 때는 한 번에 끝나는 거가 아니라 보통 5회 이상의 7일까지의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의 예산을 산정한 겁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24년도 예산 현액을 보면 반으로 팍 줄었어요. 올해는 거의 100% 다 안 썼는데도 다음에는 또 반 정도의 예산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 생각하시는 사업이 축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이거는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대상자가 발생을 했을 때 지원을 하려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 아동학대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절감해서 수립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럼 미리 파악이 됩니까? 이게…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 김진구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충분하게 또 예산도 잡아놓고 하셔야 만약에 그러한 일이 심리치료 지원을 할 때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건데 아동학대 심리치료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23년하고 ’24년도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저희가 조기에 치료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거고 아동학대 대상자로 선정이 되게 되면 또 아동학대 치료비가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절반밖에 세우지 않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는 예방 원에서 좀 더 예산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구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 할게요.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학대 당하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우리 인천지역은 특히 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저희 과에 신고가 먼저 들어오기도 하고 부모님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동보호팀에 아동학대로 신고 들어온 경우가 있어서 그런 대상자들한테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이 심리치료하는 사업은 어떤 대상자가 있다고 들어왔을 때만 가능한 일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그렇죠.
○위원 양정희  스스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건 전혀 없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아동학대 피해자라고 신고된 대상 아동들한테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이런 일이 인천지역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 미추홀구는 없나 보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저희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학대 피해자한테만 지원을 해 주는 거고 또 그 아동학대 관련된 건 아동보호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반적으로 큰 지원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어차피 이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노력을 하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면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양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앞에 김진구 위원님이나 양정희 위원님 이런 일들이 많은데 이 사업을 안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건 아시겠는데요. 저는 이것 보고 굉장히 기뻤거든요. 신고대상이 없었다는 거는 미추홀에서 일단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되면 구로 먼저 신고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미추홀구에서 1건도 없었다라는 건 정말 기쁜 소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120쪽에 보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비가 없어요. ’24년에는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온라인 교육으로만 교사들의 안전교육이 바뀐 건가요? 집합교육이 없어지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보시다시피 저희 불용률이 높은 것 중에 하나가 교육비인데 이게 본인 자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장님이나 교사들이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에 사업이 중단됐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이나 무료교육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거에 관련해서는 육아종이나 그런 데서 다시 교육을 시키고 저희도 그 대상자들이 교육이 누락되지 않게 수시로 점검도 나가고 공문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제가 알기로는 온라인으로 교사당 1명이 받아야 할 게 스물한 가지 정도의 안전교육을 온라인으로 받고 있지만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가 그냥 틀어놓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안전교육은 뭐냐면 아이들 심폐소생 내지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기도에 뭔가 걸렸을 때 하임리히법 정도는 이거는 실전에서 해 봐야 아는 거지, 온라인으로 100번 들어도 저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폐 내지 하임리히법 정보 영아에게 필요한 이런 교육들은 집합교육이 꼭 필수여야 하지 않나. 이게 온라인상으로만 그림으로 아이를 들어 등을 친다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 교육은 온라인 교육이 시행되면서 플러스 집합교육이 같이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 구청에서 교육을 시행했었는데 육아종에서도 하지만 또 다른 곳에서도 무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확인하고 있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실제로 선생님들이 모형 내지는 뭔가를 만지고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금 관리ㆍ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32쪽부터 1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환경보전과가 보면 불용률이 좀 많아요, 다른 데 비해서. 그리고 보조금 반납까지 간다 그러면 지금 한 8%가 넘는 것 같아요. 예산이 그닥 많지는 않지만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정락재  그리고 예산서 133쪽 보면 비점오염저감시설 현황관리로 해 가지고요. ’22년에 3,248만원 그다음에 2023년도에도 똑같이 3,248만원 그런데 불용률이 ’22년에는 17.1% 그다음에 ’23년도에는 22.3% 그런데 올해 예산은 6,148만원 2배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계속 남는데 예산을 높게 잡은 이유가 뭐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 도화지구 7개소하고 그다음에 SK뷰 쪽에 2개소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이게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하고 그다음에 상하수도 요금 그런 유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용률 같은 경우에는 비점오염 자체가 토사라든지 나뭇잎이라든지 오염물질이 많이 오염저감시설에 걸러지게 되면 이거를 물로 세척하게 되는데 그런 오염물질이 없게 되면 상수도 요금이 많이 절감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6,100만원에 대한 예산이 확보된 이유는 저희가 준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건설과에서 주로 해 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준설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예산을 세워서 2,900만원 정도 세워서 합친 금액이 6,1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전에는 준설을 건설과에서 해 줬는데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건설과에서도 나름대로 예산이 한정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 차원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갈수기 때나 그다음에 장마 후 때나 그 시기적으로 도래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자체적으로 준설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는 단가계약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거기다가 그럼 독자적으로 해서 준설을 하시겠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단가가 높아질 것 같은데요. 지금 하고 있는 거에다 얹어서 하면 더 원가가 싸게 먹히지 않을까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래서 두세 군데 저희가 견적을 내봐서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견적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 정락재  그럼 건설과랑 이거는 상의해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건설과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던 일이기 때문에 몇 군데 하면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데이터를 분명히 갖고 있을 텐데.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저희도 그 참고자료로 받고 있고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업체하고 한번 견적을 내봐서 좀 저렴한 데로 저희가 계약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뭐 뭐렴한 것보다는 일을 잘하는 데가 중요하겠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맞습니다, 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굳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건지 예산이 올라간 건지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하여튼 새로 업체를 선정해서 하신다니까 문제없이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니까 환경보전과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검토의견이 나와 있어요. 알고 계시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하실 얘기가 있으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저희 환경보전과 업무 그다음에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현장업무가 좀 많은 편이고요. 이게 상대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가 좀 많은 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조금도 많은 사항이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체와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그게 예를 들어 가스열펌프저감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제조사가 삼성, LG, 삼천리가스가 제조사가 되는데 작년만 해도 이 제조사가 저감시설에 대한 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되는 사항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 차원에서는 명시이월이 돼서 불용률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도점검이라든지 그리고 차량에 대한 연료비라든지 수리비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사실 저희가 하이브리드카나 전기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연료비가 많이 절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가 많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못하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사항이 됐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133쪽에 석면피해 구제급여라고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집행잔액이 13.4% 남았는데 2013년도에는 16명이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받았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결론적으로 병원에다가 지원금을 주는 겁니까?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요양급여가 있고요. 요양수당이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1인당 1년에 400만원에 대한 병원비 지급인 액수고요. 수당 같은 경우에는 암 환자부터 석면폐증 3급까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위원 김진구  암 환자까지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석면폐증 3급. 1급, 2급, 3급이 있는데요. 3급까지 저희가 요양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  
○위원 김진구  금방 과장님 말씀 중에 암 환자 관련돼서 말씀을 지금 하셨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석면피해 구제자 중에서 암 환자도 계시고요.
○위원 김진구  아, 석면피해를 받은 상태인데 암 환자가 거기에 같이 있었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암 환자도 있으시고 석면피해자 중에 석면폐증 1급, 암은 아닌데 석면피해 1급, 2급, 3급으로 나눠지는 부분도 있고요. 암 환자 분들은 보통 한 달에 170만원 정도 이렇게 수당을 받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 병원에 왕래를 하게 되시면 저희가 병원비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예산현액을 보면 1억 8,200인데 이게 국가하고 시비만 관련돼 있는 거죠? 구비는 안 들어가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구비는 안 들어가고요. 국비 90%, 시비 10%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도 보조금 반납까지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하여간 집행잔액률 13.4%라는 거는 조금 예산을 과다하게 잡혀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정리 좀 하고 애는 많이 쓰셨어요.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 환경보전과 자료를 굉장히 들여다 봤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감사합니다.  
○위원 김진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결산서 134쪽 보면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ㆍ치료비 지원이 있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23년도에는 지출을 어떤 동물에게 어떤 방법으로 하신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저희가 부상당한 야생동물 같은 경우에는 조류만 해당되고요. 저희가 2023년도에 조류 5건에 대해서 직박구리 4마리, 동박새 1마리 해 가지고요. 치료비로 해서 76만원이 나간 사항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요하는 동물이 발생됐을 때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불용률이 많은 편입니다.
○위원 황숙경  그럼 조류만 해당이 된다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조류만 해당이 되고 천연기념물 같은 경우에는 또 문화예술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너구리나 족제비 이런 동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송도에 있는 야생동물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위원 황숙경  그러면 경제지원과는 유기견.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경제지원과는 유기견하고.
○위원 황숙경  뭐 야생화된 유기견 포획.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가축 이런 종…
○위원 황숙경  아, 그래요? 그러면 길고양이도 경제지원과인가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길고양이도 네,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부상당한 야생동물 그래서 했는데 아, 조류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조류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36쪽부터 1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서 성과 보면, 성과지표 보시면 청소취약지 전면 해소라고 해서 목표를 100% 달성하셨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솔직히 지나다니다 보면 저희가 솔직히 취약지가 아직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적게 잡은 것 같으세요? 66군데밖에 안 되세요? 우리 미추홀구에 청소취약지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청소취약지 중에 제일 열악하고 많이 문제가 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만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쪽을 정비를 한 거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미추홀구가 취약지 지저분한 다중이용… 뭐 이용하는 취약지가 좀 지저분한 곳이 많은 건 아는데 그중에서도 더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목표를 잡아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아주 아주 지저분한 데만 취약지로 잡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전체 취약지는 따로 관리를 하고 그중에서도 조금.
○위원 정락재  미추홀에 몇 군데나 되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가 197개소 정도는 취약지로 정해서 사실은 작년에 취약지 정리를 할 때 많이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올해 다시 또 다른 취약지를 받아서 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지금 이 취약지 전면 해소라고 했으면 실적을 100군데 했어요. 그러면 올해 나가면 그 100군데는 이제 쓰레기가 안 쌓이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안 쌓인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그 부분도 다른 취약지에 비해서 또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취약지 정리를 했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거기에 쌓이지 말아야 전면 해소가 되는 건데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리를 했다고 해도 또 가면 또 쌓여있을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시니어클럽이나 동에서나 환경공무관들도 관리를 해도 이게 100% 완전히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비해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제가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은 미추홀구 불법투기 쓰레기에 대해서 그거를 근절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나 이런 걸 갖고 계신 게 있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가 사실은 무단투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잡는 것도 중요한데 올해부터 계획을 잡은 게 동 야간단속뿐만 아니라 동마다 전직원을 매칭했습니다. 그래서 야간단속이나 기존에 동 관리를 직원별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6월 중에는 또 공동관리소 위주로 야간반상회를 개최해서 동에서도 나오고 저희 부서에서도 나가서 같이 무단투기를 할 예정이고 홍보도 중요해서 각 자생단체 회의나 똑같은 원론적인 말씀인 것 같지만 계속 홍보나 무단투기나 이런 부분도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136쪽 보시면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 처리라고 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한 5,700만원 정도 남고 불용률은 십 점 몇 프로 되는데 정말 쓰레기가 안 보이고 만약에 이랬다면 정말 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단속을 잘하고 그다음에 쓰레기가 무단투기가 안 나와서 예산이 절감됐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예산 이렇게 잡아놓고도 쓰레기는 계속 있고 집행잔액률은 남았다고 그러면 일을 안 했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 처리에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불용률이 조금 남아 있는 것 중에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무단투기 주민들이 신고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포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휴대용 담배꽁초나 쓰레기는 10%를 주고, 신고한 분에. 아니면 리어카나 차량으로 했을 때는 최대 50만원까지 해서 50% 해서 25만원까지 주는데 이거는 미추홀구 주민들이 증거사진이나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는 거라서 저희가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이거는 여기서 잔액이 많이 남다 보니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 처리에서 좀 잔액률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사진을 찍거나 이렇게 돼서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고 누가 신고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여기 예산에서 지출이 될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그 신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이 증거자료나 나머지 증빙자료를 가져오시면 거기에서 잡는 분에 대해서는 이분이 본인이 또 무단투기 신고를 포상금을 받겠다고 또 저희한테 접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위원 정락재  그런 분들은 얼마나 돼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가 사실은 작년 결산을 봤더니 29건에 80만 6,000원 정도밖에 포상금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럼 우리 구에서 단속을 하고 만약에 사진을 찍어서 가서 물어볼 것 아니에요. 이분 아시냐, 아시냐 해 가지고 잡은 건수는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가 무단투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600건 넘게 7,700만원 정도 부과를 했고 여기서 저희가 징수한 거는 한 1,700만원 정도 빼고는 나머지는 다 징수를 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 행정사무감사나 이렇게 해서 무단쓰레기 자료를 보면 대개 보면 담배꽁초예요, 담배꽁초.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휴대용 폐기물.  
○위원 정락재  그렇죠. 그런 것들이지. 실질적으로 불법투기 해 가지고 동네에 쓰레기 쌓인 것 이런 거 잡지는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분리수거대 배부 건수가 작년에 보면 목표가 30이었고 실적이 133이에요. 올해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이거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6동 빌라촌에 어디를 갔더니 이거에 대해서 모르셔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올 한해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결산서 139쪽 보시면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리 처리.
○위원 정락재  7쪽입니다, 7쪽.
○위원 김진구  결산서 139쪽 아니에요?
○위원 정락재  7쪽입니다.
○위원 김진구  잠깐만 네, 7쪽. 136쪽. 136쪽 아니에요? 여기 집행잔액률이 30.5%고 이게 황색봉투 관련된 그런 비용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 김진구  이게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있어요, 잔액이?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황색봉투하고 PP마대는 수거운반ㆍ처리비 이게 저희 민간위탁금인데요. 사실은 ’22년에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이 바뀌면서 100ℓ 이상 근골격계 환경 일을 하시는 근로자에 대해서 무리가 갈 수 있다고 제작을 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는 ’22년에 받고 ’23년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황색봉투 중에 125ℓ를 제작을 안 하고 기존에 있던 것만 쓰다 보니 사실 수거운반비가 125ℓ 같은 경우가 7,900원 정도로 건당, 저희가 건당 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처리비용이.  
  이게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2만 1,000매 정도 줄면서 1억 7,4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황색봉투가 30ℓ, 60ℓ, 125ℓ였는데 30ℓ, 60ℓ는 건당 금액이 작고 원래 125ℓ가 금액이 컸습니다. 이 125ℓ가 줄다 보니 민간위탁금이 금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아, 그런 의미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 김진구  말씀 들어보니까 맞네요. 그리고 또 자원순환과는 우리 지역의 모든 환경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일이 많아요.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감사합니다.
○위원 김진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정락재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 잠깐 할게요.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 때문에 포상금을 얼마를 주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맞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래서 반상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 반상회를 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지금 반상회는 안 하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는 무단투기뿐만 아니라 홍보를 필요해서 야간반상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아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양정희  지금 반상회를 안 한 지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다시 또.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무단투기 같은 경우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도 계시고 해서 또 홍보 부분이나 실질적으로 나가서 홍보하고.
○위원 양정희  아니, 물론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무단투기도 같이 잡는 이 방식으로 하반기부터는 동에 나가서 저희도 홍보하면서 참여할 예정입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아까 직원들을 뭐 어디 동별로 배치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저희가 4월달엔가 단체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쓰레기를 불법쓰레기 그런 거를 주로 한번 하는 거에 같이 저도 동참을 했었는데 주안역 앞에 보면 있잖아요. 시민회관 사거리에서 주안역 앞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사랑병원하고 맞은 편하고 있는데 그 뒤쪽에 보면 거기 앞에 도로 쪽은 그래도 조금 덜한데 그 이면 쪽으로 들어가 보면 담배꽁초가 쌓였어, 쌓여. 아주 수북하게 쌓여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보고 단속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젊은 사람들이 거기서 담배 피우고 아무 데나 휙휙 던지고 하더라고, 저도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상가하고 학원이 많다 보니까요.
○위원 양정희  금연지도 단속을 한다고 해도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이게 시정도 안 되고 통하지도 않는 부분인데 그런 거를 많이 좀 연구를 해서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가보면 우리 같이 지저분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 환경지킴이분들이 800여 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면도로나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지금 어르신분들이 그거 줍고 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관내에 다니시면서 조금 지저분한 거나 쓰레기나 도로변이나 이변도로 다니시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어르신들 다닐 때 보면 무리를 지어서 다니시는데 앞에 보이는 데만 하시니까 거기는 줍고 나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은 시간은 조금 그냥 자기네들끼리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여러 번 본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가 그런 부분은 가시는 길이나 구역 같은 노선을 저희가 정할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은 동별로 파악해서 저희가 이면도로나 더 지저분한 쪽으로 더 다닐 수 있도록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특히 2080거리라든지 그 맞은 편에 그런 데라든지 그런 데 좀 많이 보시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환경공무관들도 노선 청소가 끝나면 이면도로 쪽으로 들어가서 그런 데도 청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너무 많이 쌓여있어, 진짜.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때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부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결산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4쪽, 건설과 소관 결산서 138쪽에서 140쪽까지입니다.
  건설과는 예산현액 376억 6,500만원 중 247억 1,3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4%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숭의1ㆍ3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도로개설공사 4,200만원,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비 3억원, 문학지하차도 방음터널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2,000만원, 보행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1억 5,000만원, 주안초등학교 일원 지중화사업 2억 5,800만원, 도화초등학교 일원 지중화사업 35억 9,200만원, 대화초등학교 일원 지중화사업 35억 2,900만원, 하수구조물 정비비 10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관교동 16번지 일원 보도정비 4억 9,000만원, 도화초등학교 일원 지중화사업 3억 9,600만원, 대화초등학교 일원 지중화사업 4억 2,900만원, 용현초등학교 일원 지중화사업 6억 6,000만원, 용일초등학교 일원 지중화사업 40억 8,900만원, 하수구조물 정비비 7억원, 유수지 친수공간 관리 49억 2,700만원이며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10% 이상 남은 사업인 결산서 페이지 138쪽에 국ㆍ공유점유자 관리, 숭의1ㆍ3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도로개설공사 그리고 도로시설물 관리, 139쪽에 가로ㆍ보안등 관리, 보안등 개선사업비, 140쪽에 과년도 미지급용지 보상비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6쪽,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서 141쪽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예산현액 16억 6,200만원 중 1,600만원을 지출하고 반납금을 제외한 불용률은 0.1%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문학동 166-1 일원 도로개설공사 15억 5,200만원이 있으며 도시계획과는 명시이월 외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서 142쪽에서 145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예산현액 135억 1,300만원 중 98억 4,700만원을 지출하여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불용률은 2%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용정근린공원 산책로 및 배수로 정비 3억, 수봉공원 환경개선사업 4억원, 재넘이공원 조성 51만원, 주인공원 리모델링 10억, 수인선 달맞이 조경사업 8억 9,900만원, 숭의로터리 분수대 리모델링 사업비 8억원, 용현도시농업공원 등 조성 및 정비사업 4억 1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어린이놀이시설 정비비 2억원, 미추홀공원 정비사업 3억 7,900만원, 수봉공원 어린이물놀이장 내 편의시설 설치비 1억 8,700만원, 2024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3억 7,500만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1억 5,000만원이며 사고이월로 숭의로터리 분수대 리모델링 사업 7억 3,500만원, 계속비 이월로 주인공원 리모델링 사업 9억 5,200만원,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비 2억 7,900만원이며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10% 이상 남은 사업인 결산서 페이지 144쪽, 가로녹지 재정비사업 그리고 산불방지대책 재난상황관리비, 숲가꾸기 사업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9쪽,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서 146쪽∼147쪽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52억 6,200만원 중 46억 1,100만원을 지출하여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불용률은 0.8%이며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보호구역 정비사업 6억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교통환경개선 및 안전시설물관리비 6억원입니다. 교통정책과는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0쪽, 자동차관리과 소관 결산서 148쪽∼149쪽입니다.
  자동차관리과는 예산현액 13억 2,700만원 중 11억 3,500만원을 지출하여 반납금을 제외한 불용률은 2.4%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대중교통 시설 확충 및 정비비 1억 5,000만원입니다.
  결산서 148쪽, 버스정류소 바람막이 설치사업 예산 집행잔액이 10.5% 발생한 사유에 대한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1쪽,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서 150쪽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예산현액 11억 7,200만원 중 11억 6,300만원을 지출하여 불용률은 0.7%이며 토지정보과는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38쪽부터 1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석제  건설과장 윤석제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서 성과지표를 보시면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으로 해서 도로시설물 및 도로정비 실적, 보행시설물 및 보도정비 실적 그다음에 도로조명시설 확충 및 정비 실적으로 해 가지고요. 지금 예산이, 예산액이 260억이죠? 265억 정도가 잡힌 거죠, 그렇죠? 아니구나… 맞죠? 그런데 정비율이 90% 다 해 가지고 했는데 실적은 100%예요, 다 111% 뭐 이렇게. 이렇게 되죠? 111% 다. 90인데 실적은 100으로 돼서. 그런데 예산은 다 못 쓰셨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윤석제  네.
○위원 정락재  제 생각에는 이 예산보다 더 쓰고 이렇게 실적이 달성률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윤석제  지금 예산에 잡혀있는 거는 시 재배정 사업은 대부분 여기에 예산서에 없습니다. 예산서에 잡혀있는 건 없고요, 사업은 다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돼 있고요.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들은 아마 사업 성격이 제가 정확하게 페이지를 모르고 있는데요.  
○위원 정락재  138쪽 보시면. 188쪽, 성과지표. 138쪽, 성과지표.
○건설과장 윤석제  아, 138쪽이요?
○위원 정락재  네, 성과지표를 보시면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그리고 그 밑에 노후 하수관 배수시설 신속 정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도 예산이 40억인데 결산액은 30억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우수리는 빼겠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60%예요. 60%고 실적은 100% 해 가지고 달성률이 166%예요.  
  자, 지금 목표치를 이렇게 잡았으면 예산이 다 들어가고 이렇게 초과가 됐으면 모르는데 예산은 적게 들어가고 달성률은 높잖아요. 그러면 성과지표는 뭔가 잘못 잡았든지 그렇죠? 너무 낮게 잡은 것 아니냐는 거죠. 성과지표를 낮게 잡은 건지 예산을 정말 잘 쓰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윤석제  이거는요. 실적은 100% 해 가지고 목표액은 60%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목표를 잡을 때 조금 할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목표액을 잡았기 때문에 실적이 100%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그렇게 쓰면 예산도 4분의1 정도를 덜 쓰셨잖아요. 25% 정도 덜 쓰셨잖아요.
○건설과장 윤석제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예산은 이렇게 잡고 목표는 낮게 잡고 이 성과지표를 어떻게 믿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예산은 덜 쓰고 성과지표는 높고 달성률은 166% 되고 그럼 이거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표를? 아니, 그러니까 166%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갔어야 맞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예산은 적게 들어가고 달성률은 166% 되고 그럼 어느 지표가 맞는 건지를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지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건설과장 윤석제  그거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요. 지금 여기에 특별교부금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중앙부처에서요. 특별교부금 받아가지고 집행한 부분이 반영이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목표달성률이 좀 높게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과장님도 제대로 제가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으니까 더 해 봐야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다시 제 사무실로 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성과지표를 너무 목표를 작게 잡은 거냐 아니면 그랬으면 성과지표를 해 가지고 이렇게 높게 달성률이 나왔는데 그랬으면 지금 잡았던 예산보다는 더 써야 166%가 나올 텐데 예산은 적게 쓰고 어떻게 166%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냐. 그랬으면 예산을 좀 적게 잡아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혹시?
○건설과장 윤석제  네.
○위원 정락재  이 성과지표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요.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석제  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명시이월된 사항을 보게 되면 관교동에 보도정비 4억 9,000, 도화초등학교 일원 지중화사업 3억 9,600, 도화초등학교 일원 지중화사업 4억 2,900, 용현초등학교 지중화사업 6억 6,000 뭐 용일초등학교 등등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저희 업무보고 때 사업기간을 저희에게 알려주셨어요. 사업기간들이 보통 ’22년 1월부터 ’24년 9월까지 사업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게 날짜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보고 때는 날짜를 명확하게 적어주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이 되는 사유가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윤석제  대부분 건설과 저희들 확인해 본 결과 이월되는 사유들은 교부금이나 이런 예산이 12월 말에 대부분 배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이월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중화 같은 경우라든가 장기적으로 사업 되는 부분들은 설계가 완료돼야만 집행이 되는데 설계가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담비율에 따라 가지고 설계 돈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부분들이.  
○위원 김진구  과장님 말씀은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데 저희 업무보고 할 때는 사업기간을 명확하게 해서 주시는데 이게 지켜지지를 않는다는 거죠.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허위보고를 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저희는 여기 위원님들 아마 다 이게 서류를 보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24년 9월이면 완공이 되는 걸로 보고를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래서 뭐 주민들한테도 이런 얘기도 하고 지중화사업이 ’24년 9월에 끝납니다라든가 이렇게 다 얘기가 됐을 텐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다 이게 명시이월이 돼 버렸어요. 명시이월이라는 건 그해에 쓰지 못할 거를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다음연도로 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윤석제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사업기간은 다 정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이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이 사업을 지금. 물론 한전하고 통신사하고의 협약문제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결부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기간은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결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사업이 이때 이루어지지를, 할 수가 없어요, 전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윤석제  지금 사업은 저희들이 해당되는 비율만큼의 분담금을 한전, 통신사에 지불하게 되면 설계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한전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 사업은요. 저희들이 이제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 김진구  네, 알아요.
○건설과장 윤석제  이런 부분들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각 기관 협의라든가 사업비 산정 이렇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재촉도 하고 독촉도 하고 빨리 사업비 확정해서 집행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소 한전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는 계속비 성격으로 예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단년, 단년도에 어떤 공모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명시이월 시키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사실 저희들도 그 기간 내에 딱딱 맞게 하면 상당히 좋은데 한전에서 그런 부분들이 협의나 여러 가지 문제로 지연된 부분이 좀 많습니다.  
○위원 김진구  뭐 충분하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의원들한테 어쨌든 간에 업무보고 할 때는 정확한 사업기간을 제시해 줘가지고 그렇게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업 자체가 다 명시이월이 돼버리고 그 날짜에 맞출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업무보고를 왜 받는 거예요, 저희가? 명확하게 이거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이거를 말씀을, 사업기간을 정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윤석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전하고 얘기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을 정확하게.  
○위원 김진구  그래서 무슨 사업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치밀하게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게 한두 군데가 만약에 사업기간이 연장이 됐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전체가 다 그렇잖아요, 지중화사업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담당과에서도 특별하게 신경 써서 날짜라든가 이런 것도 명확하게 그쪽하고 협약을 할 때 이게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 그래서 과장님도 틀림없이 저희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날짜들이 다 틀려요.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다 뒤져보니까 날짜가 다 틀려요. 할 수가 없어요, 이 사업을 지금. 내년까지도 끝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 애쓰시는 거 알아요. 우리 건설과 정말 일 많고 민원 많고 정말 직원들도 전부 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업무보고 할 때라든가 이런 거를 명확하게 직시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윤석제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여튼 정년을 앞두셨는데 지금까지 감사드리고요. 며칠 안 남았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윤석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4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도시계획과장 박순식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문학동 166-1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현재 지금 보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절차가 6월 말까지 수용재결 신청해서 6월 말이면, 28일 정도면 수용재결 결정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8일 결정 나게 되면 7월에서 8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8월부터는 도로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8월부터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네.
○위원장 장규철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42쪽부터 1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공원녹지과장 박장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몇 개월 안 되셨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감사합니다.  
○위원 김태계  가로녹지정비사업에 대해서 2022년도에는 4%에서 2023년도는 11% 집행잔액률이 크게 증가했는데 그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가로수 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태계  네, 가로녹지 재정비사업 144쪽. 주민참여예산.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23년도 주민참여예산 주안5동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밝은 거리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한 사항인데 예산 자체는 1억이었고요. 저희가 9,6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위원 김태계  9,600만원을 지출했는데 2023년도에 11% 집행잔액률이 크게 증가했다는 그 말씀이에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업무를 잘 몰라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태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계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아마 과장님도 가보셔서 아실 거예요. 거기 의자 같은 거 놨던 거 그다음에 걸었던 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횡단보도에 보면 신호등에다 이끼 같은 거 했던 사업이 아마 그거 같은데요. 이번에 혹시 얼마 전에 거기 보도블록 공사를 다 했어요, 그 근처에 공단시장 사거리에. 그래서 거기 있던 화분들이 그러니까 화단들이 다 내려왔어요. 내려왔다 다시 올라간 상태거든요. 혹시 그거 체크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크는 아직 못 했고요. 바로 체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한번 다시… 그게 그때 높이나 이런 것들 다시 정리를 하려고 그때 말씀드려서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그때는 정비가 다 끝났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그 보도블록 그때 정비해 놨던 것들이 다시 내려왔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보도블록 공사를 했어요. 우리 황숙경 위원님 아시죠? 그러면 그게 다시 올라갔으니 그때처럼 잘 맞춰놨는지 한번 확인 좀 해 보셨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고요. 다시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그때 겨울에 배추 같은 것들 다 내려져 있어가지고 시들어가지고 얼고 그래갖고 그때 다 치웠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다른 걸로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지금은 봄 초화는 가로등 위에 등걸이로 다 해 가지고 지금 제가 판단하는 사항은 주민들의 호응이 너무 좋다고 동사무소에서도 연락이 왔었고요. 또 겨울철에 초화 할 때는 좀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게 제가 보기에 거기 화단이나 화분들이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꽤 비싸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올해는 예산이 없어요. 올해는 예산이 안 잡혔는데 그거에 대한 관리 대책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겨울에 가면 자꾸 쓰레기나 쌓이고 담배꽁초 쌓이고 거기가 또 술집 동네 이렇게 번화가다 보니까 유흥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제가 연초에도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 겨울에 한 11월달 되면 화분을 못 쓸 때 저희가 동하고 협조를 해서 거기다가 칸막이를 친다든지 망을 씌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서 144쪽 보시면 숲가꾸기 사업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위원 정락재  ’23년도에는 8,100만원 예산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사업이길래 이렇게 예산을 확 깎아가지고 계속 사업을 이어가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도시숲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 정락재  네.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도시숲 같은 경우는 저희가 15억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숲가꾸기 말씀드린 건데요, 숲가꾸기.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그러니까 숲가꾸기가 학교숲이 있고.  
    (「문학산 숲가꾸기」하는 이 있음)
  숲가꾸기가 여러 종류가 있어가지고요.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8,100만원에서 보조금 반납까지 치면 한 30% 정도 불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무슨 사업이길래 30% 정도 불용을 시키고 또 사업을 이렇게 올해 예산을 1,300만원, 1,400만원 가까이 잡으셔가지고 사업을 하신 건지.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이 부분이 저희가 문학산에서 나무와 나무 사이를 가지를 많이 칩니다. 치는데, 일단은 33㏊를 저희가 잡아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게 국유지뿐만 아니라 개인 사유지도 있어가지고 개인 사유지 같은 부분에는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 줬고요. 또 결정적인 사항은 이 용역을 준 업체가 법인업체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감면을 받아가지고 그 사항이 예산이 그렇게 800만원 정도가 남은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내가 공원녹지과에 이렇게 관심이 많냐면 화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공원녹지과 저기라.  
  지금 동에서 또 주민자치회에서 화분 만들자는 얘기가 있던데.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저희 구 과로 동사무소라든지 자생단체라든지 저희한테 화분을 줄 수 있냐, 뭐 구입해서 보내 달라 그랬을 때 지금은 100% 거절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에 있는 화분을 활용해서 쓰라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지 절대로 구입을 안 하는 걸로 저희가.
○위원 정락재  지금 주안8동 같은 경우에는 또 주민자치회에서 화분 만들어서 한다라는 그런.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저희 과랑 협의 본 적은 없습니다.  
    (「시민공동체과」하는 이 있음)
○위원 정락재  시민공동체과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어차피 우리 공무원분들이 같이 하는 거니까 우리 미추홀구에는 화분이 일단 관리할 만큼이 지났다,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거기다 동에다 화분을 만들면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지금 우리는 한계가 넘어갔으니 이제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냐라는 것 좀 얘기 좀 하시고요. 그렇게 해 주세요.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미추홀구에 동에 화분은요. 관리가 될 만큼을 넘어갔어요. 이제 화분을 만들어도 관리가 안 돼요. 더 나중에 쓰레기통 되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병재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숭의분수대 있잖아요, 숭의분수대. 숭의로터리 분수대.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위원장 장규철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지금 외관상으로 조경시설은 거의 다 끝나고 6월 27일날 준공식 할 예정입니다. 그전까지는 외관은 다 끝났고 내부적으로 전기설비 쪽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아직도 이걸 쳐놨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위원장 장규철  그래서 그 소나무는 잘 심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저희가 생각하는 우리 과에서 그 소나무를 우리 직원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선택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소나무에 대해서는.  
○위원장 장규철  하여튼 우리가 이게 8억 들여서 하는 건데 왜냐하면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이쪽은 분수대고 이쪽은 소나무고 그러면 낙엽이 떨어져서 분수대에서 떨어지면 이게 또 분수대가 고장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무도 비싼 거 주고 샀다니까 제가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46쪽부터 1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는 제가 하도 여러 번 주차장 때문에 얘기를 해서 저기한데 결산서 225쪽 소규모 공영주차 조성 1억 5,900만원 사고이월하셨어요. 그게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225쪽…
○위원 정락재  네, 그다음에 두 개인데요. 그렇죠? 1억 5,900 그다음에 1억원 명시이월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소규모 공영주차장은요.
○위원 정락재  그거 어디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225쪽에 있는 거는 주안2동에 510-30번지 그거 주차장 조성하는 주택 매입해서 저희가 주차장 조성하는 건이고요. 또 하나 용현동 624-14번지는 인천대로 인근에 개인주택을 매입해서 저희가 공영주차장 10면 조성하려고 하는 장소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주차면이 몇 면, 몇 면 나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소규모 주차장은 현재 주안2동 거는 한 5면에서 6면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용현5동 624-14번지는 한 12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약 한 100평 정도 되고 있고요.
○위원 정락재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여쭤볼게요.
  저희가 빈집들 헐어가지고 저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올해까지 그렇게 해서 늘린 주차면이 몇 면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지금 현재 저희가 7개소 했습니다. 7개소 해 가지고 190면 그렇게 부지를 매입 안 하고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한 190면 됩니다.
○위원 정락재  혹시 그러면 인천의료원 앞에 거기는 활용을 다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거기도 저희가 전부 다 바닥정리를 하고 해서 일단 그쪽이 조금 외져서 차들이 많이 초창기에는 안 들어갔는데 저희가 수시로 확인해 보니까 입소문이 좀 난 것 같습니다. 차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때 위원님께서 바닥이 조금 고르지 않다고 해 가지고 그 다짐도 일부 진행을 했고요. 그건 올 초 얘기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다음에 주안2동에 옹진냉면 맞은 편에 있는 공영주차장 이전부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차장 거기 잡석을 깔으셨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거기도 먼지가 좀 난다고 해서.  
○위원 정락재  새 주인이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저기 하신 건가요? 재계약을 하신 건가요, 그럼?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저희가 계속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거는.  
○위원 정락재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사업 주체가 전에는 저희 주차장까지 매입을 해서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공공임대 쪽으로 해 가지고 조합으로 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조합 뒤에 시공에는 건설 푸른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게 지주택으로 바꾼다는 얘기가 있던데.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지주택은 아니고요. 협동조합입니다.
○위원 정락재  협동조합이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정락재  그럼 협동조합하고 다시 계약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게 무궁화신탁 쪽하고 연결이 돼 있고 저희가 그쪽 관련된 정관을 살펴보니까 저희가 그냥 한 번 1차 계약한 부분 갖고 계속 이어 나갈 수 있게끔 정관이 돼 있어서 저희가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특별하게 저기가 없으면 그냥 계속 사용하는 걸로.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이건 결산이랑 상관없는 부분인 건데요. 5월 27일날 ‘인천 미추홀구 어린이교통공원 허술한 관리 탓 이용객 없어 썰렁’이라고 기사 난 것 보셨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황숙경  그런데 이 기사 마지막 부분에 보면 ‘구는 다음 달 초 전체 도색 예정’이라고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5월 27일날 나온 기사니까 지금쯤 저희가 이번 달에 그러면 도색이 예정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지금 계약을 재무과에 올리는 중입니다. 저도 보도자료를 봤는데요. 그 터널에 제가 몇 주 전에 갔었거든요. 5월 27일 전에 갔을 때 멀쩡했던 터널이었었는데 그 사이에 누가 락카칠을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전에 갔을 때 왜 갔냐면 도색 관계 때문에 담당자하고 터널 일부 도색, 너무 노란색으로 해 놓으니까 낙서가 쉽게 발생하는 것 같아서 거기 도색 부분하고 어린이놀이시설 거기도 퇴색이 많이 됐어요, 햇빛을 많이 받아가지고. 거기 도색하고 그 주변에 시설물 같은 것 도색을 하려고 재무과에 계약 의뢰 중입니다.
○위원 황숙경  그런데 도색도 도색이지만 제가 저번에도 밑에 이 터널 굴다리 너무 위험해 보이고 너무 침침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다른 놀이기구에도 낙서는 물론 담배꽁초가 가득했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어요. 여기 시설관리는 누가 하고 계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저희 과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기간제근로자가 한 분 계신데 주로 이게 야간에 이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도 그때그때 청소도 하고 거기 청소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때그때 야간에 이루어지는 일이라 도색을 해 놓고 나서 좀 지저분한 것 같은 경우는 락카로 일단 칠을 해서 조금 저희가 보강을 해 놓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달 중에는 싹 도색을 하고 CCTV도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간에 그렇게 들어와서 하는 것 보면 조명도 많이 해 놓고 그랬는데도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위원 황숙경  그러면 저는 올해도 벌써 ’24년도 6월이에요. 6개월 남았죠. 저희가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담배꽁초 같은 경우에는 거기 청소하시는 여사님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황숙경  그분은 실내 청소만으로도 벅찰 것 같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외부 청소도 오세요. 어르신들도 오시고요.
○위원 황숙경  아, 노인일자리랑 연계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여기 노인일자리 매일 출근하시는 거죠? 일주일에 세 번 정도는 출근하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그 정도 하시죠.
○위원 황숙경  그러면 그분들이 역할만 다 해 주셔도 이런 기사는 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신경 써달라고 노인일자리에도 부탁을 하시고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해서는 저희 한번 2024년은 좀 고민해 보는 해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서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48쪽부터 1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48쪽 보시면 성과지표 좀 볼게요. 거기 보시면 사업용자동차 밤샘 주박차 단속하고 밤샘 주박차 단속 그다음에 계도 실적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2,338건의 실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단속은 얼마나 하셨고 그다음에 계도는 얼마나 하신 거죠, 비율이? 단속이랑 계도 비율이 얼마나 되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 현황은 제가 밑에서 안 가져와서요. 별도로 자료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그다음에 불법 자동차 단속실적도 있어요. 그러면 불법자동차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그다음에 행정처분 건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원상복구 명령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저희가 주로 새올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핸드폰 찍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기 전에 그 위반자한테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한 다음에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원상복구가 뭘 원상복구 한다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예를 들자면.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구조 변경이나 이런 것들 불법으로 구조 변경한 것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그런 것도 그렇고 예를 들어 번호판 오염이라든가 깜빡이 같은 것은 불법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과태료라든가 행정처분하기 전에 사전에 먼저 유예기간을 주고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물거나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지금 단속실적이 3,026건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직접 단속을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제보를 해 줘서 단속을 하는 건지 그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직접 단속도 하나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저희 단속도 합니다. 하는데, 거의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주로 제보를 해 가지고 저희가 처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80% 이상.
○위원 정락재  그러면 사실상 이렇게 해 가지고 201%라고 해 놨는데 그냥 남들이 우리 목표달성을 해 주는 거네요, 그럼?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단속… 하는데 보통 한 번 들어오면 여러 가지 경로로 들어오다 보니까 간단하게 문서로 보내는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우리한테 루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원 정락재  그러면 잠시만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목표가 1,500건이에요. 그렇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우리가 직접 단속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건 제가 정확히 추려가지고요.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건수를 이렇게 목표를 1,500건을 잡으셨는데.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런데 그 건…
○위원 정락재  사실상 그러니까 잠시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속을 한 게 아니라 남이 신고를 해 줘가지고 단속 건수가 이렇게 많이 늘었다고 그러면 우리 달성률을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남이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제보해 주시는 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위원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직원이 담당이 1명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단속하고 그럴 시간 여유가, 워낙 그냥 제보하는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걸 할 여력이 사실상 안 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우리가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성과지표에 이런 거는 넣지 말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무보험차 및 무단방치 사건의 신속한 처리 해 가지고 목표를 25건을 하셨는데 실적이 48건이에요. 이게 제가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무단방치 차량이나 무보험차 차량이 범죄에도 이용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2022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향상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그대로인가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실제로 해 갖고 처분하면서 통보…(청취불능) 많이 하고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한계는 있지만 최대한 단속을 해 가지고 저희가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실적을 미추홀에 차가 몇 대나 되는지는 정확히 제가 들었는데 알 수는 없지만 무보험차, 무단방치 차가 이렇게 48대밖에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죠?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무보험차도 많을 거 같고 그런데 목표를 25개를 잡고 실적 48개로 해 가지고 192%라는 달성률을 만들었다고 그러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까 자료하고 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목표를 작게 잡으신 건지 어떻게 이게 이렇게 적지는 않을 것 같은데, 숫자상. 그런데 목표가 너무 적고 실적도 48건이라고 하니까 그다지 많은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데 달성률이 192%라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뭐 있으시면 따로 보고해 주세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 김진구  과장님, 148쪽에 버스정류소 바람막이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비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요즘 보면 쉘터박스에다가 유리로 작업을 하는 게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그 사업이신지 어떤… 비닐입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지금 현재는 바람막이 설치라는 게 임시형 바람막이는 옛날 비닐로 했다가 아크릴로 다 바꾸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쉘터 교체사업은 기존 제작된 거를 갖다가 조달 물품 사는 거고.
○위원 김진구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더 확대해 가지고 유리로.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오래되고 한 건 교체를 하고요. 옛날 지붕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건 개조해 가지고 보통…(청취불능) 그걸 갖다 옆에 기역자로 해 갖고 양쪽으로 해 갖고 개조를 해 갖고 현대식으로 그런 식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 김진구  지금 우리 구에 버스 쉘터박스가 신제품으로 많이 교체가 많이 됐잖아요. 지금 구제품은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구제품은 현재 우리가 총 480여 개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한… 30∼40개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위원 김진구  많이 저기가 됐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표지판 있는 데는 공간이 인도가 좁은 데는 쉘터라든가 설치하지 못 하는 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고정장비도 하고 이렇게 해 갖고 늘려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버스정류소 바람막이 설치사업에서 집행잔액률이 10.5%가 지금 남아 있잖아요. 이게 끝까지 다 정리가 됐으면 진짜 깔끔하게 또 정리가 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남은 것 그 부분은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정류소 바람막이 설치사업이 기존에 비닐로 된 그거는 진행이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죠, 요즘은?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보통 1년에 한 50개 정도 하고 있는데요. 옛날에 비닐로 쓰고 하다 보니까 찢어져서 보기도 그래서 작년부터 비닐 대신에 아크릴로 된 걸로 설치해 갖고 그대로 옮겼다가 비용을 절감.
○위원 김진구  절감하기 위해서.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일단 초기비용은 조금 많이 드는데 재사용하니까 비용이 좀 덜 듭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5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토지정보과장 김정식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규철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금일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장규철   정락재   양정희   김태계   김진구   황숙경
○청가위원수 1인
  전경애
○출석전문위원
  이남철
○출석공무원수 27인
  복지환경국장이혜숙
  건설교통국장박병재
  도시재생국장김남관
  보건소장차남희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명혜
  여성가족과장박선화
  보육정책과장신상일
  환경보전과장김동원
  자원순환과장김영애
  건설과장윤석제
  도시계획과장박순식
  공원녹지과장박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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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과장이선우
  토지정보과장김정식
  건축과장홍순원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심대식
  도시경관과장유대환
  보건행정과장오춘택
  건강증진과장김영란
  치매정신건강과장이은란
  위생과장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