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ㆍ경관녹지과)
일 시 : 2016년 12월 1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시작)
지금부터 2016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조치결과는 첫번째 지적사항으로 도로점용료 체납액 50만원 이상 금액이 많다.
5년 후 결손처리를 하기보다는 기간 내에 독촉 및 압류 등 절차를 이행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도로점용료 체납액에 대하여 저희들이 체납고지서를 3회 발송하였으며 압류 절차 조치를 이행하여 220건에 4,945만원을 조치하였습니다.
두번째 사항으로 과속방지턱은 바닥에서 높이가 10cm 정도로 통과 시 저속으로 운행 시 자연스럽게 통과되어야 하나, 학익동 엑슬루타워, 주안도서관 인근 지역은 저속주행 시에도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니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을 방문하여 조치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주안도서관 인근은 금년 4월에 과속방지턱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사항인 학익동 엑슬루타워는 고원식 횡단보도로 교통행정과에서 주민의견 수렴 결과 철거보다는 정비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부분 건축허가 나갈 때 협의 조건이라든가 해서 저희들에게 일정 면적만큼만 저희들이 허가 처리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대부분 구 재정도 저희들이 확보하지만 시 도로과나 하수도는 시 하수 과의 특별회계라든가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확보하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 예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 과 같은 경우는 재배정 예산이라고 해서 도로과 자체에서 확보해서 저희들에게 내려주는 돈입니다.
그리고 쓰고 나서 다시 남은 것은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특별교부세로 저희들에게 내려오는 돈은 저희들 구 자체적으로 수입이 잡힙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서에 포함됩니다.
열악한 상태에서 예산이 80억밖에 안 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는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많이 올려... 얼마나 올렸어요? 작년과 금년에도.
일하겠다고 건설과에서 예산에 올린 게 있잖아요.
지금 160억 정도 올렸는데 저희들이 지금 89억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금액도 작년도 비교해서 지금 17억 정도가 증액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정된 게 89억입니다.
아니, 건설과 30여 명이 일을 하는데 건설과가 과거에 보면 몇백 억씩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80억이라고 해 봐야 큰 공사 한두 개면 끝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해야 하는데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그런 예산 확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 점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 쪽에 예산이 거의 70% 정도 되는 거죠, 최근에 복지 비용이 많이 늘어나서.
그러다 보니까 구 자체 수입이라든지 시비 보조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가용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또 사회복지사업들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 사업비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자체 사업비로 확보를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매칭 사업비를 많이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적게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건설과에서 소소한 전화민원까지 전부 다 민원처리한 게 약 4,000건이 넘습니다.
4,000건이 넘는 그런 사항들을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몸으로 많이 때우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우리가 구도심으로서... 원도심에서 구도심이 되면서 뒷 골목이라든가 도로 파손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사고를 당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사고를 당하면 위원님들께 와서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를 해요.
사실 그걸 도로가 잘못돼서 사고가 난 것은 우리 구에서도 책임이 있으니까 소송을 걸으시오라고 내가 그래요.
그런데 소송을 걸라고 하면 상당히 절차가 까다롭대요.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조례를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미리 좀 하기 위해서는 뒷 골목이라도 세세하게.
요청은 많죠?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게?
대부분 동에서 올라오는 것은, 그러니까 저희들 시기에 맞추어서 올라오면 그러니까 연초에 항상 동사무소 직원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위치도와 해서 보내달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 그런 게 연초에 오면 소화를 거의 다 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9월, 10월 2회 추경 끝난 후에 그런 요구가 오게 되면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걸 다음연도 상반기로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160억을 요구하고 거의 90억 가까이 쓴 것도 사실 전년도에 비교하면 거의 8억 5,000만원 이상 더 쓴거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모자라는 부분,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해서 매년 받아오고 있고요.
그리고 시 도로 과에서 도로시설물 관리하는 부분이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그 부분도 거의 10억에서 20억 사이로 저희들에게 주고 있고 하수도 분야도 특별회계로 해서 금년에도 일단 얘기가 된 게 15억과 8억하고 해서 23억 저희들에게 줄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거의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확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리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 저희들이 당초에 기획실에 올린 예산 중에는.
그러니까 국장님과 과장님은 될 수 있으면 우리 41만 구민을 위해서 기초기반시설을 낙후됐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걸 좀 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돈이 적다는 것은 인정하죠?
본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기반시설이나 건설은 거의 종합이에요.
경제활성화 차원도 있고 하는 건 너무 문화예술 쪽이나 이런 교육 부분의 예산이 많이 편성됐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도 따져야 되겠지만 건설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대실을 하셔서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단 기본적인 기반시설부터는 채워줘야 하지 않느냐는 충정어린 말씀으로 하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불법노점상이 차량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그냥 그 차량 때문에 밀려요.
신고를 해서 나가면 불법노점상 차량이 와서 좀 빼라, 그런데 먹고사는 데 너무 강요를 하면 안 되니까... 그 사람 생계도 유지하는데.
그런데 이 양반들도 그것만 하고 나면 잠깐 왔다가 하니까 그쪽 주변 사람들의 민원 요인이, 교통민원과장님도 오시라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 그분들에게 공고해서 계속적으로 정차를 하면 그것도 차량이니까 과태료, 딱지로라도 해서 거기를 좀 많은 시간대에 있는 데는 세우지 않게끔 하는 그런 방법을... 또 저에게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와 교통민원과에서 소속하는 거니까 그 부분들은 조금 교통의 원활함과 노점상 단속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생계 부분들도 고려해서 하는 건데 그분들이 너무 막무가내 하니까 대화초등학교 앞에는 우회전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쪽에 교통사고가 몇 번 났다는 겁니다.
건설과에서는 와서 가면 그때뿐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겸비를 해서 교통민원과에서도 지속적으로, 상습적으로 하는 데는 과태료 대상으로서 그분들에게도 이거 딱지 뗍니다 권고라도 가서 하시는, 그래야만 그쪽이 좀 단속이 잘 된다.
이게 생계와도 연계가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민원과장님과 건설과장님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교통민원과장님, 그 답변이 듣고 싶어서요.
건설과와 교통민원과가 협의를 좀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단속을 해서 교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민원과장님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엑슬루타워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조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제가 전에 질의한 것도 꽤 오래됐거든요.
작년에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지금 조치한다고만 돼 있는데 이게 언제쯤 시행될 것 같고?
그 부분은 그게 사실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과 중복적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민 의견을 좀 수렴을...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의 담당자와 통화해 봤더니 내년 상반기에 이제 하겠다, 그게 법적으로 교통 심의 때 그게 나온 사항이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아마 턱을 조금 낮추면 되는 부분이니까 내년 상반기 때 처리할 예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25쪽에 예산 집행현황 관련해서 불법행위 지도점검 이 예산을 11월, 12월에 이 한 번에 지출하시는 사유가 뭐죠?
25쪽 하단에 인건비 같은 경우도 잔액 비율이 85%인데 11월, 12월해서 전체가 지출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게 11월, 12월에 다 지출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쭉 월별로 지출한 사항이고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가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11월, 12월에 지출하게 되면 낙찰 차액 이 외에는 잔액이 없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해서, 4인을 해서 하는데요. 3개월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 9월, 10월 나갔고요.
9월 중간부터 일부 나갔고요. 10월 나갔고 11월, 12월에 두 달치 나가는 겁니다.
1,800만원을 4인 인건비로 3개월 예상하시면.
저희들이 연초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9월달에 모집해서... 9월 중순부터 해서 12월까지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나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인건비는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4명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현장 가서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연말이나 연초에 과태료 부과를 하든 그런 인건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제가 제일 큰 게 1,100만원에서 민간이전에 7,5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설명드릴 때는 그걸 드린 거였고요.
인건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인건비와 민간이전 이 부분과 전혀 성격이 다른 겁니다.
민간이전은 외부용역을 주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3월부터 12월까지 쭉 나가는, 월별로 지출되는 금액이고요.
첫번째, 인건비는 그것과 다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점용 부분이 월별로 집중해서 일어나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들이 최초에 이 부분을 조사할 때 8월, 9월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하고 그리고 1년이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도 역시 1년 지난 시점에 또 8월, 9월에 계약을 해서 그때 3개월 조사하고 그렇게 매년 조사를 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거든요.
제가 설명드렸던 용역비와는 다른 부분입니다.
저희 용역계약도 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전기세나 이런 게 포함되는 건가요?
대부분 공공요금 성격입니다.
지금 예산 잔액이 3억 2,000만원인데 잔액비율이 22%고 비율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11월에 1억 3,000만원, 12월에 1억 3,000만원 예산 지출하고 나면 그래도 남는 돈이 6,000만원이거든요.
그 인상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계상하는데요, 인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는 매년 했었는데 작년에도 안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할 걸 알고 연말에 꼭 이렇게 해서 계상하는 거죠.
내년에 혹시 인상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갑자기 올리지는 않잖아요.
모든 공공요금을 내일부터 올리겠습니다 하고 올리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가정용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갑자기 내일부터 올리겠습니다 하고 올리지는 않기 때문에 공공요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 12월 연말에 예산 책정할 때 내년도 공공 전기요금이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오를 거다라고 하는 예상치가 있을 거고 아니면 동일하게 갑니다 아니면 조금 더 떨어집니다라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모자랄 것을 예상해서 어쨌든, 어느 정도 오를 것을 예상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잔액비율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불용액이 6,000만원이나 남는다는 것은 추경 때 삭감하실 것 아니에요.
그거야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시니까...
저희 27쪽에 이건... 국공유점유자 관리는 건설과에서 어떻게 하시나요?
27쪽, 집행잔액 30% 이상 내역인데.
중간 하단쯤 보시면 불법행위지도점검 아래 국공유점유자 관리, 이거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들이 보통 예상을 2,500만원 정도에서 한 20건 정도 예상했는데 금년도에는 10건만 지출돼서 이 부분도 역시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그건 당연히 점유자가 없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불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공유점유자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누가 신고를 해서 저 땅은 사인의 땅이 아니라 국유지인데 누가 무단으로 점유했다고 신고를 받아서 나가시는 건지 아니면 1년에 한 번 하는 항공측량을 통해서 그걸 보고 그 도면을 확인하고 나가시는 건지.
저희 남구 관내의 국공유지 현황과 무단점유 부분, 그 다음에 무단점유하신 분들 과태료 부과한 내역, 과태료 안 내시거나 결손되거나 이런 내용까지 같이 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보시면 도화역 대성유니드 아파트 앞 교통신호체계 신설 및 숙골로, 경인로를 건너다니기 위한 육교설치... 이게 무엇을, 육교를 해 달라는 건가요?
저희 건설과 사항은 인도 일부분 설치니까 그건 언제든지 가능한 사항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 도화동 507번지가 지금 우리 도로를 개설했잖아요?
여기에 과장님, 27쪽에 밑에 세번째 위에 보시면 우리가 몇 개 사 특별교부세를 9억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하수구조물 정비.
어디에 무엇을 하겠다고?
9억에서 용역비 1,700만원 정도 뺀 나머지 금액을 이월시킬 예정입니다.
53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도로무단점유자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체납이 된 분들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건축행위하면서 저희들에게 허가 나간 면적 이 외에 더 적치를 하거나 점유를 했을 때 저희들이 현장에서.
그러니까 건축물 지으면서 옆에 도로 부분에 자재 적치를 저희들에게 허가받은 면적 이상을 한다거나 이럴 때 저희들이 부과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로 점용하게 되면 일반 적치물이나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말고 공공시설물들 중에 도로 점용료 부과하는 항목이 어떻게 되나요?
부과하는 기관... 지금 대표적으로 한전과 의류수거함 이거 있는데 그것 말고 또 부과하는 기관이 있나요, 저희가?
KT와 통신 선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1년 동안 부과하신 내용과 삼천리,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도로점용료 부과하잖아요. 그것 같이 좀 부탁드리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한전 같은 경우는 얘네가 100개를 지금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데, 지상변압기로.
100개가 아니구나.
437개소수의 점용을 하고 있는데 부과금액이 81만 5,000원밖에 안 돼요.
혹시 이걸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법적으로 무조건 저게 돼 있나요?
지가 상승된 부분 다 반영하셔서 산식으로 다 적용하시나요?
바로 상가에 접해 있다거나 이렇다고 해도 안 되나요?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에 보시면 주안 염창로25번길 주변에... 지금 10월달부터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12월 15일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청소를 해도 나는 건지 안 한 건지 지금...
1년에 몇 번 정도는 그런 냄새가 독하게 나요.
하수도 냄새가 아니라 정화조 냄새 같아.
그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다 안 하신 거죠?
대부분 뭐...
하수도 박스가 노후가 돼서 그 부분을...
준설도 하고 있는데 비가 안 오는 우기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참 하수도 냄새와 그런 게 나는데.
준설은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큰 대로변 부근은 하고 있는데 그때뿐이지...
대부분 오수에 의한 냄새인데요. 하수도 주변 주민들이 아니면 정화조 청소를 좀 하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해 줘야 하는데 그걸 안 해 주니까.
그리고 경동택배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실 수는 없는 건가요? 조치하실 수 없는 거예요?
보면 도로변에 그냥 차 세워놓고 인도에도 다 세워놓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 주셔야지.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주민들이 너무 살기가 힘들어요.
다니려면, 그 사람들이 일을 하면 우리는 거기를 못 지나갑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0시 56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6쪽,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합동감사 1건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건축신고 관련해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과에 대해서 미이행이라는 내용을 지적받았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재결의 취지는 반려된 건축신고를 재결 결과에 따라서 신고 처리함이 타당함에도 바로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사항으로서 그 무렵 건축주가 건축비용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취지의 저희 직원들과 많은 면담을 나누었고요.
그래서 건축신고를 취하하겠다는 취하서가 접수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가피하게 반려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사항에 대해 부가적인 설명을 조금 더 드린다면 건축 인허가는 새움터 프로그램이라는 시스템과 연계가 돼 있습니다.
반려처리로 민원은 행정상 종결처리되었지만 새움터 시스템 상에는 반려처리된 인허가는 연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전산처리 상 매끄럽게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던 것입니다.
앞으로 건축 인허가 등 처리에 있어서 새움터와 연계 처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해서 원만한 건축행정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상급기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산시스템이 이미 반려처리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건축 허가를 낸 구, 건축 허가를 낸 다음에 그 유효기간이 몇 년인가요? 허가를 내면 소멸될 거 아니겠어요?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을 1년 내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저희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연기신청서를 내면 최대 2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정말 만에 하나 안전상 굉장히 위해하다, 이런 정말 객관적인 판단이 섰을 때 그럴 때에만 제한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착공에 들어간 상태에 원칙적으로는 허가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지금 8동인가요? 그쪽도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들어가 보니까.
그것도 있고 그런데 그게 정말 문제라는 말이에요.
착공계를 낸 후에 중단이 돼 있을 때 취하할 수도 없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할 텐데요.
우리 14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두번째 2번에 남구 주안동로 26번길이죠?
그런데 거기에 포트폴리오해서 우리가 콘크리트 타설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큰 길에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포트폴리오해서 콘크리트를 치게 되면 이쪽에 또 상가가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본 위원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거기는 건축은 저쪽인데 왜 여기에서 하느냐 이거죠, 자기네 집 앞에서.
그래서 민원이 지난번에 한 현장을 나가 봤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거기 보면 학원도 있고 그래요, 초등학교 근방이라.
그런데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이쪽 민원이 생겼을 때는?
건축의 법대로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미 건축 현장에서 벗어난 데에서 지금 민원제기가 된 거라는 말이에요.
이면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거기가 도로에서 건물 너머로 지금 레미콘을 타설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도로에 대한 점용은 우리 부서 상으로 보면 건설과가 됐든 도로점용이 됐든 아니면 경찰차에 신고를 하는 그런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도를 가지고 그분들이 그에 타당한 신고라든지 그에 따른 세금을 됐든 이런 걸 내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 민원제기는 하실 수 있다고 보겠지만 결론적으로 우리 건축과 입장에서도 당사자들 간의 그런 부분을 서로 의견을 잘 조율해서 표현은 적정할지 모르겠으나 보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수밖에 현재 시스템은 없고요.
또 사실 그런 게 이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된 것은요?
제가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서 저희들은 계속 협의를 조정해 나갈 거고요.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아까처럼 이면적으로 피해보상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는 오고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의 건축을 우리가 신축을 못 하게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안 그래도 참 낙후된 지역인데 하기는 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협조 부탁을 드리고 했거든요.
적당한 선에서 협조를 부탁한다고 그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왔거든요.
왔는데도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생각이.
그래서 잘 되나 해서... 지금 여기 민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처리기간 초과가 29쪽에 보면 지연된 게 많거든요.
이 지연되는 것은 결국은 민원제기를 빨리 안 해 준다고 원성이 높은 일들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꼭 이게 지연이 돼 있다고, 기간이 남아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건축과에서... 우리 허가팀에서 거의 일을 보나요?
허가팀에서 현장에 민원문제가 많은 거죠? 허가팀에서 현장을 많이 나가죠?
저희들이 전화민원까지 하면 제 추측컨대 아마 1년에 1만 건은 넘을 겁니다.
허가팀에서 본인의 직원들이 해야 할 업무도 많은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변명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걸 좀 용서해 주시고요.
뭐냐 하면 우리가 29개 과가 되는데 진정과 주요 질의민원이 건축과가 전체 우리 남구에서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전화민원까지 1년에 1만 건이 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양해의 말씀드리고요. 여기 지금 5번, 6번, 8번, 9번 네 개가 일정이 굉장히 많이 지연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아까처럼 저희들이 새올이나 새움터 시스템과 연계의, 전산 상의 처리가 좀 늦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행정처리가 늦은 것은 사실상 보통 하루, 이틀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문서로 처리해 놓고 전산에 입력해 놓았는데 사실 그 당시에 늦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여기처럼 8일이고 7일 이렇게 돼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보통 하루, 이틀 지연이 대부분이거든요.
죄송스러운 말씀은 드리고요. 앞으로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업무를 봐가면서 직원이, 현장에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 문제로 이 주안을 이수해서 이쪽 제물포 쪽으로 엄청나게 신축이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도 건축 민원이 안 생긴 데가 없는 겁니다.
건축민원 무슨 이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팀도 없고.
본연의 업무를 봐가면서 현장의 민원까지 다 나가서 지금 봐야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능하느냐는 거예요.
현장 민원 처리가 적체가 되지 않고 처리를 하면서 본인의 업무를 볼 수 있는 인원이 확충돼 있느냐는 거죠.
또 구청에 들어와서 사전예고제 주민들과 같이 회의도 하고 사실 인력 상으로 부족한 것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가 인력 부족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저희들 인원 30여 명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할 거고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아까도 지연된 부분도 있지만 여기 10일 지연된 것도 이런 거예요.
민원을 한 분이 8건을 동시에 냈습니다.
동시에 내셨는데 저희들이 7건을 다 회신을 하고 1건이 어떻게 좀 빠졌었나 봐요.
그런데 내용은 사실 똑같은 겁니다. 내용은 다르지 않고요.
그래서 숫자 상으로 보면 그렇기는 한데 사실 저희들이 소홀히 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과장님께서 고려를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6월부터 건축법을 변경해서 사선제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7월달부터 단열대도 적용했고 또 우리가 9월 27일인가요?
우리 남구가 사실은 아우성이 많아요.
건축하는 분들은 제일 까다롭다고. 욕도 아마 많이 들었을 거야.
남구 과장님이 강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강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주차 문제에 대해 이건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모두가 주차법에 대해서 빨리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던 문제고 6월 1일부터 우리 사선제한을 한 결과가, 또 단열재, 주차법 1:1로 하고 나서 허가문제가 신청률이 지금 좀 어떻게 되나요?
9월 26일부터 1:1 주차가 줄고 이렇게 했는데 제 생각에 지금 워낙 나간 허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2년, 3년 정도는 300건 정도가 계속 움직일 것 같아요.
앞으로 3년 정도까지는요.
그런 부분은 있고 다만 지금 저희들이 사선제한의 한 부분도...
그 취지가 4m, 6m 도로에서 14층이나 15층 올라가는 게 사실 법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아시다시피 건물 높게 올라가면 겨울에 음영이 지고 눈이 왔을 때, 또 사생활 침해 문제 이런 걸 많이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남구에 허가가 많이 들어오는가.
지금 봤을 때는 이 도시계획이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짜여진 도시계획이다 보니까 이런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이 사실 너무 많은 겁니다.
법으로 완화는 받을 수 있는데 지역 여건은 사실 거기에 못 따라가는 거죠.
아주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거기에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와서 그 도시계획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상 이게 기존의 주민들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어떤 이런 대책을 마련해낸 거고요.
앞으로 2년, 3년 정도는 계속 아마 이런 추세로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제도적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양쪽의 주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조율해 나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욕을 먹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그런 스트레스 비용 받는다고, 월급 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당연히 달게 받고 그런 부분은 가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각오는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 설계도 아니고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하겠지만 까다롭게 한다는 것은 본인들도 느낀 것 같습니다.
건축업자들도 느낀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걸 스스로가 알고는 이게 변경될 것이라고 허가를 엄청나게 내놓은 거예요, 지금.
내놓았는데 정말 앞으로 한 3년 동안은 지금 내놓은 걸로 또 연장해서 1년 딱 안 하면 허가받은 것이 없어져버려야 하는데, 무효가 돼야 하는데 그거 또 연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법이 그러니 어쩔 수는 없는 거겠어요.
건축과의 예산이야 별거 있겠습니까.
건축과에서는 현장의, 지역의 주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든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들께서 힘드시더라도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본 위원이 고시텔에 대해서 치사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단속한 것이 있나요?
고시원에 대한 기준이 과거보다 명료하게 법이 개정됐는데 어떻게 개정됐느냐 하면 건축법 상으로 용도 분류는 2종근생으로 해서 500㎡ 미만의 건물로 정의하고 있고요.
이게 다중이 사용하다 보니까 다중이용관리법에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것 보면 각 실별로 취사 시설은 못 하게 해라, 이렇게 하고 다만 샤워를 할 경우에는 가능하게 하라 해서 명쾌하게 해 준 부분이 있고 그래서 허가가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고시원 부분은 많이 줄어 있는 상태고요.
1년에 저희들이 두세 번 정도는 그래도 그쪽 지역에서 서로 아시다시피...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이해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계속 제보도 있고.
그래서 지금 단속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과거보다는 많이 시정은 되는 것 같아요.
건축물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의 현황, 소유자 플러스 거기에 건폐율 용적율이라든지 각 층의 용도라든지 규모가 쭉 나열돼 있고 그걸 가지고 사실 등기를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원래 법상으로는.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그런 게 하나씩 나올 때는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거의 10% 미만으로 다 완료할 수 있는데 한 건 정도만 20% 정도 내외되고 대부분 다 10% 이하로 정리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재난위험 건축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돈이 들어가야 한다든지 또 하나는 우리가 포크레인을 운영하는 데 그런 게 고장이 날 거라든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감사 이런 게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감사가 언제 청구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그런 건 이번 정리추경 때 다 반영했기 때문에 거의 저희 30% 넘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정리는 다 될 수 있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쪽, 위원회 현황에 보시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와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위원회, 위원회가 이렇게 네 곳이 있는데 두 곳은 아직 개최를 한 번도 안 하셨네요.
저도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이나 주택관리법에서 법령에 따라 두어야 하는 기구입니다.
우리가 구 차원에서 없애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공동주택분쟁조정회 각 아파트단지에 갈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건물 지으면서도 주변에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게 사실상 흔한 말로, 말 그대로 조정입니다.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주민들께서도 건축과에 민원제기해서 건축과에서 조정하는 게 낫겠다 이런 게 사실 많이 있으세요.
어쩌다 한 번씩 환경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 역시 조정의 역할이고 주민들이 원하시는 만큼의 답을 다 얻어내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분양가 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2년 전에 한 번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SK도 끝났고 최근에 한 게 그거거든요. 누구나 집을...
지금 도화에 있는 뉴스테이 같은 경우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조만간 미추8구역이나 이쪽에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53쪽에 이행강제금이 500만원 이상 체납자 내역서에 보시면 지금 4번, 5번, 6번은 동일인인가요? 박경O.
나머지 2번부터 6번까지는 압류를 진행했고 7번, 8번은 압류를 곧 할 예정입니다.
9번은 과거에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돈을 다 내게 했는데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우니까 분납을 유도해서 받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분납으로 받고 있고요.
건축과에서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내용도 이런 겁니다.
우리 과태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과 기간 내에 내면 20%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과태료와 벌금의 약간 중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한번 이것도 납부를 많이 유도하게 하려면 제도를 바꿔달라고 해서 국토부에 법령 개정 건의를 저희들이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세무과 쪽에서 한번 디테일하게 조사를 아마 할 겁니다.
일반민원 처리 현황에 보시면 17쪽부터 쭉 있는데.
제가 100% 정확한 답은 못 드리지만 우리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민원을 처리하는 기준에 관한 게 나오는데 동일 내용으로 3회 이상 똑같은 진정을 내게 되면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종결된 걸로 본다, 더 이상 회신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이건 취하이기 때문에 아마 이럴 수는 있을 겁니다.
취하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끝냈을 수도 있고요.
건수 세세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종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같이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부해결은 어떤 해결을 일부해결이라고 하죠?
이런 거죠, 민원이 저희들이 허가를 해서 막 진행하다 보면 민원이 생기면 표지에 다 써놓습니다, 저희들도.
준공할 때 보면 민원인이 무엇을 꼭 해 달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담을 쌓아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은 종료를 하는데 법적으로 우리가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계속 요구, 고수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민원을 빌미로 준공 안 내줄 방법은 저희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법적으로 준공 안 내줄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기댈 곳은 사실 구청밖에 없잖아요.
담 쌓아주고 이런 것은 종결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저거 내 의견 안 들어줬으니까 준공 내주지 마, 이렇게 말하면 저희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다른 건 다 해결되고 양정희 위원님과 똑같이 저도 그걸 질의하려다가 저기만 말씀하셔서 한 건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쪽에 부서별 역점사업 및 특수시책에서 소규모 조적조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을 해서 9월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셨는데 우리 2,000만원 투자해서 조사대상을 495개소에 했는데 이건 안전진단을 해 주는 건가요?
그래서 E등급, D등급 이렇게 나오게 판명을 우리가 해 주는 건가요?
예를 들어 지진이 이란에 일어나는 것과 일본에 똑같이 7도라는 게 났을 때는 이란은 3만명이 죽는다고 하면 일본은 1000명도 죽지 않습니다.
그 근본이 뭐냐 하면 이란은 흙벽돌 이런 집이 많은 거죠.
벽돌로 짓는 집은 굉장히 지진이 횡력파를 타고 온다고 하는데 옆에서 치는 힘이 강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건물이 벽에 주저앉으면서 지붕이 주저앉다 보니까 사람이 압사를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적조 건물이 어느 정도 위험한가.
40년 이상된 것을 이번에 주로 위주로 했는데 그 위험의 정도를 파악해 보고 등급을 매겨주는 거죠.
위험 등급을 D급과 E급을 위험으로 분류합니다.
그런 부분을 건축사 어울림회와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한 거거든요.
재능기부를 좀 받고 돈을 좀...
왜냐하면 개인 소유 건물이니까.
다만 그 사람 소유가 불분명하다든지 정말 당장 목전의 위험이 온다고 하면 구에서도 서둘러서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E급은 법으로 보름에 한 번씩 점검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하죠.
그 상황이 계속 진행돼서 굉장히 목전에 위험이 왔다 그럴 때는 먼저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그 소유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도 E등급을 받으면 저희가 재난으로 해서 그 사람을 대피시켜야 한다는 이러한 조치사항들은 법적으로 안 되나요?
저희들이 대략 할 수 있는 게 계속 점검을 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름이나 한 달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다 위험이 갑자기 왔을 때 그때는 사람을 대피시키고 나서 우리가 먼저 우리 예산 들여서 처리하고 나서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 예가 우리 박문아파트 앞에 있는 옹벽 붕괴된 사건.
거기에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할 겁니다.
하고 그 다음에 결과도 똑같이 나왔을 때는 아까처럼 D등급과 E등급은 주기적인 점검을 해 나가면서... 소유주한테도 물론 계도도 할 거고요.
정말 목전에 위험이 당장 닥치겠다 그럴 때는 구에서 서둘러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도 무너져서 조사만 하고 후속조치 없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행정이 좀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지적사항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우려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실적이 36%가 미달이에요.
미납건수를 딱 보면 부과가 4억 3,300만원인데 징수는 30으로 하다 보면 미납액은 1억 7,000만원이면 거의 36%입니다.
이 이행강제금에 대한 %가 좀 높은 것 같아요, 부과에 대한 부분.
500만원도 500만원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36%,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보니까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이.
어차피 그 사람들은 다 권고하고 계도하고 마지막으로 이행강제금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건 압류사항들인데 이런 부분들도 이행강제금과 강제금부과징수도 앞으로는... 10% 정도 이런 정도는 그렇지만 36% 정도라는 것은 많은... 예산집행도 30% 이상이 있으면 왜 불용액 이렇게 남겼느냐 하는 건데 36%는 조금 줄여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권고 1건에 대하여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사실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와 도로명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음에도 도로명주소 사용이 잘 안 되고 있어 지역안내판, 도로명주소를 알 수 있는 기초번호판 등 설치를 많이 해 주기 바라며 도로명주소의 번호를 보면 어느 지역인지 짐작하기가 어려워 노선 구간별 지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역안내판을 자세하게 만들어 주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인적이 드문 방축로, 아암대로, 염전로 등의 기초번호판 41개를 추가 설치하였고 독배로, 문화로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지역안내판 3개를 추가설치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시면 위원회 수당 지급 내역이 나와 있죠?
그리고 12월 중에 서면으로 한 번 할 걸 저희가 예상해서 3번 3회라고 적어놓고 대면 한 번 했을 때 일반 저희 당연직 빼고 일반 위원들이 네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저희가 7만원씩 지급해서 2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당연직도 많이 계시고 외부인은 중간 정도, 반반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회 숫자 좀 다음에는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도화동에 507번지에 아시죠? 지적불부합지
12월 8일날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할 거거든요.
경계가 확정되면 저희가 경계결정통보서를 각 소유주 분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의신청이 안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60일 동안 그 기간을 줘서 이의신청이 안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조정금 산정에 관한 것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몇 % 정도 동의가 들어왔나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2008년, 2009년도에도 이미 한번 하려고 했다가 캔슬 됐다가 다시 또 동 방문 건의사항으로 들어와서 해서 통장님들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물론 안 하실 분도 좀 있을 것 같고.
사업을 꼭 우리 구에서... 그건 정말 숙원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냥 두어야 할 일이 아니거든요.
꼭 해야 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에 보면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서별 국ㆍ공유지 현황인데 이게 하나도 없어요?
507번지 여기, 배상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화동.
그래서 거기에 도로 개설을 하다 보니까 도로 계획선에 의해서 분할을 하고 나머지는 지목 변경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약 10만평 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 10만평의 땅의 소유권은 DCRE가 가지고 있고요.
그 외 체육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서 그 시설들을 저희에게 기부체납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DCRE에 개발을 하면서 앞으로 아파트 같은 것을 지으면서 그 밑에 있는 폐석회 같은 것을 또 갖다 매립해야 하는 거거든요.
매립을 하면서 준다는 것과 이번에 도시계획변경 거기 했죠? 역전 때문에.
시에서 승인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극동방송 자리 그 부분에 상업 지역이 일부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시에 기부체납을 해서 시에서 일부를 저희 구에게 주고, 7,700평 대신.
그런 방향으로 했었는데 거기에 이번에 시에서 미술관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극동방송 그걸 이용해서 어떤 문화센터를 굉장히 크게 만듭니다. 시에서 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면 시에서 기부체납을 받아서 시에서 조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용은 남구라든지 인천시민이 전부 다 이용을 하겠죠.
대신 그렇다면 우리 7,700평에 대한... 거기에서 우리가 상업지역 일부를 받기로 했었는데 그걸 못 받으니까.
그러면 7,700평에 대한 땅을 다시 내놓아라, 그런 문제가 생겨서 7,700평에 대한 땅 대신 옹진군청 뒤쪽에 투자유치 부지로 9,000평을 저희가 받습니다.
1,300평을 더 받게 되는 거죠.
본래 OCI공장을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OCI에서 DCRE라는 자회사를 만든 거죠, 개발회사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부체납이라든지 개발계획이라든지 모든 사항은 DCRE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예를 들어 동사무소라든지 기부체납 받을 또 다른 시설들이 있는 거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관녹지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관녹지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하 7쪽부터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보시면 위원회 설치 현황에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가 있는데 2016년도에는 개최를 안 하셨어요, 그건 이유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과장님한테 참 칭찬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수봉공원 물놀이장에 대한 성공성에 대해서 칭찬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NIB 행복수다인가에서도 했는데 여러 분들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좀 집행부와 잘 해결해서 물놀이장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어린이 놀이터 있던 부분들을 좀 대체적으로 해결한 것 같다.
하여튼 앞으로 이 수봉공원 물놀이 설치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계획은 있으신가요?
일부 미비한 점은 시비 지원을 받아서 내년 5월 전에 보강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편의시설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물놀이시설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샤워장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해서 보완할 겁니다.
왜냐하면 물놀이 하고 나서 그냥 다 끝나지 말고 그것 사항들은 어떻게 활용해서, 또 이제 봄, 가을이라든가 이럴 때 애들이 소풍 왔을 때 애들에 대한 놀이문화라든가 말 타는 거라도 좀 있고 이렇게 해서 같이 그것과 맞물려서 미끄럼틀이나 이렇게 활용도를 하려고 하는데, 제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추진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런 시스템으로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5동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오늘까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주차장까지 다 하는 걸로 어저께 제가 나가봤습니다. 잘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지금 보면 북초등학교 후문 앞에 보면 빌라가 하나 있습니다.
빌라가 있는데 무리한 요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담벼락이, 다른 데는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그쪽으로 깨끗하게 해 주셨는데 그 담벼락 하나만 유난히 그냥 벽돌로 되어 있어요.
그게 정문에서 바로 앞 집니다.
그런데 그걸 좀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림이라도 하나 넣어주시면 안 될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 초에 점검을 해서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업무가 과장님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참 일이 많은 것 같은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저희 지역구 문제 관련해서 한번.
쉼터 이번에 작년, 재작년에 완료됐죠?
처음에는 평지인 줄 알고 평지 설계를 했다가 철거를 하면서 보니까, 심의하다 보니까 다시 2개월을 걸쳐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공사를 안 하다가 다시 했는데 그 공사 중에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신 건데 공사 중에 자꾸 공사가 이상해서 제가 국장님까지 모셔서 한 결과 도면을 보니까 도면을 제가 보니까 도면은 평지도면으로 그대로 갖고 있더라고요.
업다운에 대한 그 지표면에 대한 그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공사를 하더라 이 얘기예요.
그걸 봤을 때 제가 느낀 것은 우리 경관녹지과에서 전부 다 엘리트들도 계시고 전문가들이 계신데 그거 하나 빠졌던 것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위원님들도 거기 다 와서 알지만 비탈이 진 걸 그걸 잡기는 잡아야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그거 잡으려 노력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잡혀지겠지만 앞으로 남구 전체의 모든 소공원이든 공원이든 도면, 설계 자체에서 그런 실수가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 봤을 때 정말 솔직히 가슴이 아팠어요.
좀 안타깝고 아쉬움이 많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앞으로 하는 사업은 관계부서 팀장, 과장, 국장님들이 신경을 써서 도면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거죠?
현장 가서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하자기간이 끝나는 대로 경사면은 평지로 바로 잡는 작업도 하고 앞으로도 다른 공사 현장은 그런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점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에 보면 수봉근린공원 내 청룡사 사찰 1개소가 불법 건물입니까?
변상금을 부과해서 연간 670만원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에서 그걸 발견하면 그 시점부터 통보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행강제금이든 뭐든 받아내야 하는데 거기는 그런 것을 전혀 못 받아낸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여기 녹지과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그 이후에 이제 사안에 따라서 사찰이라든가 개인주택도 그 지역에 공원시설이 필수로 꼭 들어갈 경우라면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든가 그렇게 하겠지만 보통 공원 내에는 불법건물이 있는 위치가 녹지로 존치되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공원 이용에 서로 상호 간에 크게 지장이 없으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상금을 부과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도시농업... 지금 출발할 단계인데 우리가 10억 정도가 확보돼서 LH와 11월달에 계약체결로 땅 하는 건 잘 추진되시나요?
나머지는 교부금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납부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꾸 주인어린이놀이터가 계속 지연돼요, 이유가 뭐죠?
땅 보상 협의가 안 되면 접든가 해야지, 계속 이게...
주인공원, 집행잔액이 계속 남고 보상협의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종료)
이한형 정채훈 배상록 장승덕 박향초 김익선 양정희
김순옥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8인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유기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조재성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