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일자리창출추진단ㆍ도시개발사업추진단ㆍ기초생활보장과)
일 시 : 2016년 11월 28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시작)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남구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종 행정활동 및 시책사업의 합법성 여부를 감사하여 위법ㆍ부당한 법 집행 사례를 시정 조치토록 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반드시 책임질 수 있는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사회경제복지국장이 대표로 하고 사회경제복지국장이 손을 들어 선서할 때 각 부서장들도 함께 일어서서 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본 위원장이 대표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만일 답변에 거짓이 있거나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인 천 광 역 시 남 구 청
사회경제복지국장 최 광 환 지속가능도시국장 임 경 섭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 기 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 승 숙
기초생활보장 과장 김 복 순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은 식
가 정 정 책 과 장 김 미 선 경 제 지 원 과 장 조 재 성
환 경 보 전 과 장 윤 경 자 위 생 과 장 김 홍 주
자 원 순 환 과 장 이 영 건 설 과 장 정 창 진
건 축 과 장 최 영 호 토 지 정 보 과 장 이 희 순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신 호 식
도 시 정 비 과 장 박 화 영 교 통 행 정 과 장 유 호 근
교 통 민 원 과 장 정 준 교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 부서장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창출추진단, 도시개발사업추진만,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권고 3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인 국고보조금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제재를 조속히 추진하고 보조금환수가 가능하도록 법적 검토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저희가 2015년 11월 30일 남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결과, 보조금 부정수급액 환수 여부에 대해서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환수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가 보조금 부정수급액 환수처분은 2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인 은빛나르샤와 마을기업인 민속문화예술원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민속문화예술원은 1,027만 8,000원입니다. 2016년 3월 8일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은빛나르샤는 4,297만원입니다. 현재 납부를 못해서 2015년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체납액을 세무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지도점검에 따른 추진실적으로 마을기업 지도점검은 그간 3회 7개소를 점거하였습니다. 또한 마을기업 지침에 의거 민속문화예술원은 2016년 3월 18일 지정 취소를 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지도점검은 저희가 정기점검 2번과, 시와 고용노동부 합동점검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하반기 합동점검을 실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두 번째로 남구 사회적기업 인증 이후 사회적기업이 정상 운영하는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보조금이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는 금년도 저희가 자체 정기점검 2번과 합동점검 1번 등 총 3회, 26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지금 11월 하반기 마지막 4/4분기 점검실시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정기점검 외에 수시점검 실시를 병행하고 있으며, 인증ㆍ지정요건이나 회계장부 등 합동점검표에 의한 재정지원 전반과 부정수급 빈도가 높으면서 현장 확인 가능한 실제 가능 여부 확인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인 남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보조금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여서 인천형으로 전환을 예상했다면 빠른 시간 내에 신규 남구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저희가 금년도 남구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은 상시 공모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특성에 맞는 2개 기업의 신청이 있었으나 일부 요건이 미충족되어서 지정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1억 2,000여만원의 잔액은 3회 추경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8쪽,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빛나르샤가 지금 4,297만원?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 양정희 그 동안에 우리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계속 이거를 관리해 오셨는데 지금 체납액에 대한 부분을 세무과로 이관을 하셨네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연도가 지나면 이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 양정희 혹시 그 동안에 은빛나르샤의 개인재산 같은 건 추적해 보셨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이거는 법인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을 상대로 하는 거라 개인으로 할 수는 없고요. 법인을 상대로 저희가 체납안내문도 발송을 했고 그 다음에 고지서도 4회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인으로 등록된 재산이 없어서, 그리고 이미 여기가 금년 3월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인으로 압류할 만한 재산이 미 존재해서 저희가 압류를 못하고...
○위원 양정희 그럼 압류할 만한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재산도 없는데 일단 세무과로 이관만 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네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일단 과년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관을 하고 이후에도 저희가 수시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걸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럼 원래 이게 이렇게 되면 세무과로 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위원 양정희 다 넘기게 돼 있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이관해서 과년도에 대한 부분은 체납정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럼 일단 우리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끝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해야 되는 것 아닌가? 조금 약간 느낌은 책임회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가지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저희가 체납관리팀하고 수시로 연락을 취해서 법인에 다른 재산이 추후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계속 신경 써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일단 알겠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다 세무과로 이관이 돼 버리면 세무과에서는 또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건지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별도로 체납관리팀이 있어서 아마 거기서 그런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런 걸 미리미리 점검을 하셨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7쪽에 남구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지도점검이 3회 하셨다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도 하셨나 봐요? 11월 하반기에 하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지금 하반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지금 진행이 11월 말까지...
○위원 박향초 5개소가 어디 어디쯤 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지금 ㈜아인이라는 회사하고요. ㈜얄라,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인천여성영화제, 그 다음에 ㈜서해크린, 세림조경디자인 이렇게 5군데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지도점검에 대한 세부내용하고 지적된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 같은 건 어떻게 잘하셨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저희가 1/4분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1/4분기 점검은 저희가 원래 저희 자체점검은 전체 사회적기업을 1년에 저희가 4번 하는데요. 그건 전체 사회적기업을 25%씩 나눠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분기에 5개 기업을 점검했는데 그때는 현지지도로 저희가 다 처리가 되었고요.
2/4분기는 고용노동부 합동점검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7개 기업을 점검을 했습니다. 이때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3/4분기 때는 저희가 자체점검을 했는데 14개 기업을 점검했습니다. 이때는 현지지도 6건, 주의 1건, 경고 1건 이렇게 나왔고요.
○위원 박향초 죄송합니다. 이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지금 제가 다 메모를 못할 거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17쪽에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예산이 많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은 전혀 사용을 안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사회적기업 예산이 14억 6,000만원 정도인데 예산 지금 잔액이 9억 정도 남았고 나머지 지출하고도 조금 예산잔액이 발생할 것 같고요.
남구형은 저희가 기존에 남구형으로 2개소 있다가 인천형으로 가는 바람에 한 2,000여만원 지출을 했고 나머지 남구형은 2개소 저희가 신규로 개발은 했었습니다마는 신청까지는 가지 못하고 일부 조건이 부족해서 예산이 남구형은 좀 남은 사항이 되겠고요.
사회적기업 예산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조금 시에서 다음연도 예산을 파악할 때 저희가 소요 요구량을 올립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런 사항은 좀 반영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시에서는 풀예산으로 해서 전체 구별로 사회적기업 개수에 의해서 그냥 쪼개져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예산이 많이 배정되는 사유도 있고요.
또 지금 저희가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되는데 인건비 같은 부분은 당초 기업들의 인원을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검토해서 시 위원회로 올리면 거기서 인원이 많이 깎이는,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인원을 5명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3명으로 조정이 돼서 내려오는 사항들이 있어서 예산이 조금 잔액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전국적으로...
○위원장 이한형 단장님, 조금 남은 게 아니에요.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좀 남은 게 아니고 남구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김익선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이게 선정을 못하는 바람에 올해, 내년 계속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을 하셔야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구형은 저희가 올해 2개 개발은 했는데 인증을 가지 못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 예산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 이한형 작년에도 못 했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렇잖아요. 그런 거 연속하다 보면 어떻게 획기적인 것들을 해서 남구형 사회적기업이 아예 없어지는 부분들로 가든가 빨리 무슨 방안을 하셔야지. 계속 조금밖에 안 남았다 하면 그건 위원님들 무시해 가면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나름 저희도 발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렇게 예산을 잘못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못하게 할 정도로 피해를 준다하면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삭감을 해도 괜찮겠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럼 저희가 남구형을 하나도... 그래도 발굴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전액을 삭감해 버리면...
○위원 김익선 작년에도 안 하고 올해도 안 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일을 안 하셨다고 얘기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나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김익선 하여튼 예산을 잡았으면 일을 하시려고 하시면 열심히 하셔 가지고 꼭 관철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57쪽에 보면 홍익경제연구소에 정원이 5인인데 센터장 1명에, 팀장3명에, 직원이 1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엄청나게 예산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지금 현재 직원 5명이 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고 예산은 연간 2억 8,000만원의 예산입니다. 인건비가 한 60% 되겠고요. 나머지 40%는 사업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2억 8,000만원이에요, 이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 김익선 단위가 천원인데... 원이 아니고 천원이잖아요, 단위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몇 페이지 보시는 거죠?
○위원 김익선 61쪽에 보면 제일 위에 28억이 아니잖아요. 단위가 천원이에요.
2,800억 아니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죄송합니다. 단위가 저희가 원으로 했는데 여기 천원으로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60쪽은 원으로 돼 있는데 61쪽이 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위원 김익선 원이에요, 단위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단위가 원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어떻게 팀장이 3명인데 직원은 1명이에요? 팀장 1명에 직원 3명이면 이해가 되겠는데 팀장 3명에 직원 1명이니까... 센터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전에는 센터장 1명에 그 밑에 사무국장이 있었고 직원이 3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외적으로 나가서 기업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직원으로 해서 만나는 부분과 저희가 팀장이라는 직책을 주면서 지금 실무자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도 하고 또 대외적으로 나갈 때 명분이 팀장으로 해서 명함도 주고 받고 해서 기업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팀장을 3명 했지만 실제로는 실무와 팀장을 같이 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여기 운영비는 어떤 쪽에 운영비가 쓰이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운영비는 센터를 운영하는 공공요금이라든가 사무관리비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주로 여기서 하는 일은 뭐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58쪽에 참고로 보시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 모든 사회적경제들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또 신규발굴에 대한 부분 컨설팅을 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경영이라든가 세무 이런 전 분야에 걸쳐서 상담을 해주고 있고요. 또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협동조합 등 교육도 많이 합니다.
사회적기업 담당자들의 교육이라든가 대표자, CEO들에 대한 경제교육이라든가 또 협동조합에 대한 아카데미도 하고 있고요. 창업교육도 하고 있고 또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경제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각종 간담회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유관기관들과 MOU 체결해서 업무협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교육을 함으로써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때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럼요, 많이 되죠.
○위원 김익선 내가 봤을 때는 이분들의 활동액이 과연 예산 사용하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는지가 좀 의심스럽네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센터가 있어서 그래도 사회적기업들을 육성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사회적기업 개수도 인천에서는 가장 많고 여러 가지 저희 센터로 타 구에서 문의도 들어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31쪽에 보시면 직업능력개발이라고 하셨어요, 답변서에. 그런데 이 직업능력개발은 어떠한 식으로 개발을 하셔 가지고 하시는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31쪽 일자리창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순옥 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직업능력개발은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그거에 대한 숫자를 저희가 직업능력개발의 숫자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지금 그러면 이렇게 뷰티사업 같은 거는 30명 정도 인원이 모집돼 있네요? 인천벤처기업협회 뷰티사업.
이런 거는 지금 어디서 이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지역산업맞춤형사업은 저희 지자체하고 비영리단체나 법인 등 저희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국비 90대 구비 10%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1년 단위 사업이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공모를 해서 거기 선정이 돼야만 이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벤처기업협회라는 법인에서 저희한테 남구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문화 해외마케팅 창업센터운영이라는 사업명을 갖고 들어 왔고요. 그러니까 다문화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뷰티 쪽, 그러니까 미용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류나 신발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창업교육을 시켜서 그들이 자기 모국에다가 물건을 홈페이지... 그러니까 전자상거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로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창업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당초에는 30명 모집 계획했는데 다문화가족센터와 협력해서 27명 모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수료했고요. 지금...
○위원 김순옥 그럼 수료한 사람들이 나가서 활동하고 계십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지금 한 11명이 창업을 했다고 저희가 최종결과에... 11명이 본인의 아이디로 인터넷쇼핑몰을 연계하는 그런 사업자등록증을 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명이 지금 창업을 했습니다.
○위원 김순옥 27명 중에서 11명이면 많이 고용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 해 주시는 건가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단장님, 몇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남구형하고 인천형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인천형은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합니다. 인증을 하고 그 인증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에 미치지 못해서, 일부 조건이 충족이 못 돼서 인증을 가지 못하는 몇 개의 기업들을 인천시에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게 인천시 예비사회적기업이고요.
남구는 저희 남구 자체로 구 예산을 들여서 남구에서 조금, 그러니까 인천시로 가기 전에 남구형으로 지정해서 일부 요건들을 나머지 컨설팅해서 충족이 되면 인천형으로 가는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게 남구형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예산집행은 어떤 식으로 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남구형 같은 경우 구 예산이 100% 되겠고요. 인천형은 국비, 시비, 구비가 나눠져 있습니다. 70대15대15인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금년도에 그러면 인천형에 대한 예산이 얼마였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인천시하고 같이 고용노동부에서 인증과 예비가 합쳐져서 저희가 14억 6,000만원 정도였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니까 그게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인가. 매칭비율을 얘기해 달라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국비가 75%고요. 시비가 12.5대 구비가 12.5입니다.
○위원 장승덕 금액으로 어떻게 돼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잠시만요. 총 14억 6,000만원에서 국비가 10억이고요. 시비가 1억 8,000만원이고 구비가 1억 8,000만원입니다.
○위원 장승덕 그래서 이게 75대12.5대12.5?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 장승덕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주식회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식회사가? 여기 사회적기업이 거의 다 주식회사인데...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러니까 신청자격이 법인이거나 일단은 기업이 되려면 주식회사 법인을 만들어서 주식회사이거나 아니면 비영리법인이거나 자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법인이어야만 신청할 수가 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법인이거나, 비영리단체이거나, 주식회사이거나 그런 형태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원 장승덕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이 지금 이 사회적기업이 남구에서 사업이 행해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겁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저희가 관리하는 건 저희 남구에...
○위원 장승덕 남구에서만 사업하는 사람들이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타 구로 전출하면 그쪽 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사업은 전국...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 장승덕 전국 상관이 없고 남구에 소재만 하고 있으면 된다 이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그렇죠. 그럼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위원 장승덕 사무실만 있고 일은 부산에서 해도 된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매출을 부산에서 올려도 되는 거고요. 당연히 남구에 소재가 돼 있으면, 사업장이 여기면 남구를 포함해서 사업은 전국 어디 가서 판매를 해도...
○위원 장승덕 지금 언제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나요? 관계가 없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아니요, 지원은 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인증 포함해서... 그러니까 예비는 3년까지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증 합쳐서 5년까지 저희가 일자리하고 사업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5년.
○위원 장승덕 그러면 우리 일자리추진단이 최초에 시작한 년도가 몇 년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2011년에 일자리...
○위원 장승덕 아직 5년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5년은 됐죠. ’11, ’12, ’13, ’14, ’15, ’16...
5년 됐습니다.
○위원 장승덕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2011년 4월에 된 걸로 알고 있고요. 2011년 4월에 일자리창출추진단이 만들어졌고 지금 5년은 넘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지금 5년 돼서 박탈된 데가 있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어디 어디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박탈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됐는데 인증으로 가지 못해서 그대로 폐업된 데도 있고요. 있긴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있는 데가 어디냐고요. 여기 지금 5년 넘은 데도 있지 않냐 이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5년 넘어서 계속 가는 데는...
○위원 장승덕 지원해 주는 곳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지원은 끝난 데도 있습니다. 지원이 끝나서 그대로 기업활동을 하는데, 뭐 다사랑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렇게 지원 없이 가는 데도 있습니다. 5년이면 지원이 끝나니까...
○위원 장승덕 지금 다사랑보육 거기는 지원이 없으니까 여기 예산 없다는 거예요? 43쪽.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지금 일자리 종료가 된 데는 7군데 있고요, 일자리 예산이 다 종료된 데가. 사업개발이 종료된 데는 9개 기업이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럼 지원인원이 연인원이라고 있는데 570명으로 돼 있는데 다사랑보육원에 9명 있고, 미추디자인에 18명, ㈜아인에 24명, ㈜한국공예전승협회에 30명, 인음챔버오케스트라가 6명... 이거 지원하는 재정지원은 뭡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이거는 지금 위에 상단에 보시면 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분에. 이거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위원 장승덕 그러니까 거기에 일자리창출단 한 사람들을 내보내서 일을 시키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 장승덕 그 인건비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인건비고요. 그 기업에서 취약계층을 그러니까 기업의 인원 중에 절반은 취약계층...
○위원 장승덕 이 돈은 그 사람들이 주는 거예요? 우리...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저희가 기업에 줘서 기업에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는 거죠. 저희가 지출이 되는 겁니다, 인건비는.
○위원 장승덕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구비로 나가는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국ㆍ시ㆍ구비가 같이 나가는 거죠.
○위원 장승덕 그렇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합쳐서.
○위원 장승덕 그럼 이 기간이 만료됐으면 일단은 자활능력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렇죠.
○위원 장승덕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을 지원해 줘도 되냐 이거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지...
○위원 장승덕 43쪽에 보면 기간이 5년이 지나서 사업개발비나 사회보험료 이런 거 지원금은 안 해 주는데...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다사랑보육원 9명으로 돼 있잖아요.
○위원 장승덕 그런데 일자리창출하면서 인원지원해 주는 것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인원이 연인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사랑보육은...
○위원 장승덕 연인원이든 어쨌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러니까 지금 다사랑보육은 지원이 끝났기 때문에 올해 9명이 지원이 됐던 거고요, 750만원 정도. 그 이후로 지원이 안 된 겁니다.
○위원 장승덕 아니, 그러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기업별로 기간이 틀리지 않습니까? 지원종료 기간이. 그래서 그 기간에 맞춰서 지원종료 된 데는 지원이 안 된 사항입니다.
○위원 장승덕 그럼 여기 표지에 지원이 만료됐으면 언제 만료됐다는 것까지 있어야 되는데 감사자료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기간만료가, 3월 달에 기간 만료돼서 3월 달까지 지원한 인원이 9명이다. 뭐 7월 달까지 했으면 18명이다. 그런 식으로 자료에 명시가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좀 더 세부적으로 작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위원 장승덕 한국공예전승협회는 어디 있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제물포에 있습니다, 숭의동.
○위원 장승덕 여기는 어떻게 또 30명이야.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거기는 이게 지금 날짜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원종료가 언제 됐는지 날짜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니까 감사보고 자료에는 계속 연인원이 여기 보면 많은 데는 63명, 56명 뭐 인증이 계속 되는 데도 있는데 인원을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는지, 어떤 식으로 배치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인원은 저희가 당초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할 때 인원은 최대 50명까지 지원할 수 있고요,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인원을 저희가 일단 기업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1차적으로 검토해서 시로 올리면 시에서 전문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인원을 심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여기 한 가지, 한국공예전승협회인데 30명을 지원해 줬는데 이것만이라도 지금 당장 몇 월 달까지 했는지 나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나옵니다.
○위원 장승덕 담당 팀장이 얘기해 보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지금 한국공예전승협회 같은 경우는요. 한 달에 3명씩 해서 11월로 지원이 끝났다고 합니다. 제가 그 날짜는 따로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아니어서...
○위원 장승덕 아니, 여기 협회에 3명씩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무슨 사무국 회원제 이런 데는 사람이 많이 필요로 하고 뭐...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아니죠, 이거는 지금 공예품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공예품 있잖아요. 여러 가지 공예품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인력들입니다. 거기서 근무하는 인력인데 그 인원이 저희가 3명까지 지원...
○위원 장승덕 협회에서 직접 제작해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러니까 주식회사 협회 명칭이 그래서 그렇지. 여기가 하나의 기업입니다. 어떤 비영리단체 협회가 아니라 주식회사 협회입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인원배치는 법적으로 법적절차에 의해서 다 인원이 배치된 거다. 이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심사해서... 네.
○위원 장승덕 이게 왜냐면... 남구클린문화사업이 용현4동에 있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1ㆍ4동에...
○위원 장승덕 1ㆍ4동에 있는 것 말하는 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 장승덕 사회적기업 그게 된 지가 지금 이천 몇 년도라고 그랬죠? 2011년도?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저희 단이 만든 건 ’11년도이고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생긴 건 2007년도이고요.
○위원 장승덕 남구클린문화센터가 몇 년도에 됐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잠시만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클린문화센터 사회적기업이 언제 됐냐고 말씀하신 겁니까?
○위원 장승덕 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예비사회적기업은 2009년 8월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장승덕 단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사회적기업이 5년, 6년밖에 안 됐는데 남구클린문화센터가 2009년 같으면 벌써 몇 년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클린문화센터 같은 경우는요. 바로 저희한테 사업비를 신청하지 않았고요. 2011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11년도, ’12년도. 그러니까 이게 매년 신청하는 기업도 있고, 그 해에 신청 안 하는 기업도 있고 기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자료를 딱 세세하게 해 줘야 위원님들이 보기도 좋고 이렇게 질의도 않고 간단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여기서 꼭 5년이라고 해서 5년까지 갈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는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자활능력이 있는 데는 신청이 들어와도 거부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참여자들의 자활능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장승덕 네, 우리 그런 진단하는 거는 있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일단은...
○위원 장승덕 아니, 우리 구청에서 지원센터 일자리창출사업에서 자활능력이 생기잖아요. 생기면 2년이고, 3년이고, 기간이 5년이라도 도래가 되기 전에 능력이 되거나 더 안 됐을 적에는 취소시킬 수 있고 그런데, 또 잘되고 있을 때 미리 또 취소시킬 수 있는 그런 기구는 있냐 이거죠, 장치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위원님, 아마 자활사업하고 조금 저기하신 거 같은데... 자활사업은 그렇게 능력이 되면 탈수급해서 나가는 사항이고요. 이거는 기업입니다. 기업에서 저소득층을 고용해서 기업을 꾸려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사항이라 이 사람들 능력이 된다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기업에 취업을 한 겁니다, 저소득층이.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지금 여기 보면 더율이라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 장승덕 지금 거기 더율이라는 곳이 승학체육공원 안에 있는 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그 안에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거기도 인원이 지원이 나가는 걸로 아는데 거기 가서 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공연입니다, 공연하는 단체고요.
○위원 장승덕 공연하는데 뒤에 도와주는 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거기에 저희가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 장승덕 지원인원 나가는 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러니까 더율이란 회사에서 저소득층을... 그 회사를 운영하려면 거기 직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사회적기업은 그 직원의 50%를 저소득층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소득층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는 거고요.
자체 고용한 거는 자체회사에서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어쨌든 중간에 단장님 말이 기간이 도래됐으면 몇 월 달에 몇 명 이런 거를 자료에 명시해 주면 위원님들이 보기에 편안하지 않겠냐 이겁니다.
몇 년도에 가입을 해서 몇 년도에 도래가 돼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자세하게, 감사자료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작성부터는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세세하게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께서 한 거, 홍익재단.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홍익경제연구소요.
○위원 장승덕 그냥 전체적으로 거기 있는 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팀장하고 직원이 1명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김익원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 중에, 그냥 직원을 팀장으로 승진시킨 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러니까 팀제를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인건비는 상관없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인건비는 저희가 국가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요.
○위원 장승덕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홍익재단에 인건비 나간 지출표, 매월. 있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지금 센터장은 5급 상당의 급여로 나가고 있고요. 나머지 팀장은 7급 상당의 급여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호봉수도 똑같아요, 그러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건 경력에 따라서 저희가...
○위원 장승덕 그 사람들 공무원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공무원은 아니죠, 공무원은 아닙니다.
○위원 장승덕 그래도 팀장이 3명이면 다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제가 지금 급여가 똑같은지 그거는...
○위원 장승덕 그거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연봉으로 해서...
○위원 장승덕 팀장님, 그거 자세한 것 좀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것만 별도로 자료 좀 주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지금 팀장들의 연봉은 다 같습니다.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아까 우리 장승덕 위원님 말씀대로 표기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예산만 얼마다 올리니까 볼 때는 이게 헷갈리게 돼 있죠.
만약 1년에 10명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면 금년에 6월에 끝난다면 5명만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6월에 끝나니까. 그런데 5명을 그냥 한 걸로 올리니까 몇 명을 지원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표기를 좀 잘해 주시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 배상록 단장님, 19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있죠? 14억 6,600만원.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9억 7,800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10월에서 12월 1기분에 9억 7,800만원을 집행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아닙니다. 지출하고도 남은 잔액은 3회 추경 때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이게 9억 7,800만원 10월∼12월분 지출예정이라고 하면 다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다보면 결국은 14억 6,600만원이 9월까지 3기분에 4억 8,000만원 했는데, 1기분에 9억 7,000만원 집행이 된다는 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표기를 하면. 그렇잖아요, 알아보기가.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죄송합니다.
○위원 배상록 이게 이렇게 되니까 체크를 해서 뭔가 궁금해 하는 거예요, 볼 때 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해 주시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죄송합니다.
○위원 배상록 또 한 가지는 21쪽에 보시면 국ㆍ시비 보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단위가 백 단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 배상록 그럼 국ㆍ시비는 모두가 백 단위로 이렇게 딱딱 끊어지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위원 배상록 끝 수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서식마다 지금 단위가 다 다르네요.
이건 아마 작년도에 국ㆍ시비 보조사업 했던 내용인데 아마 서식에 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이래 되면 어떻게 국ㆍ시비는 백으로 다 끝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위에 금방 본 위원이 지적한 19쪽도 30% 이상 예산집행 잔액 사유 및 내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를 표기를 또 안 해 놓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30% 이상 예산집행 잔액 발생 사유 %를 표기를 해 주면 알기가 좋다는 거죠. 그러면 질의가 적어진다는 거죠.
앞으로는 표기를 신경을 쓰셔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오래 질의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아마 그 앞 페이지에 있어서 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또 그렇게 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단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35쪽에 다사랑간병서비스, 다사랑보육서비스, 행복도시락이 있는데 3가지가 다 다사랑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각각 별도의 업체인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별도의 업체입니다. 아마 모 법인이 같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일단은 3개가 다른 회사입니다.
○위원 박향초 모 법인이 같다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모 법인이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버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회사는 각각 별도의 회사입니다.
○위원 박향초 그러면 법인은 같은데 회사가 각각 틀린 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사업내용도 다르고...
○위원 박향초 사업자명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렇죠.
○위원 박향초 아까 다사랑보육원 지원이 없다고 그러셨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지원이 올해...
○위원 박향초 만료됐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그 시점을 저희가 명기를 못해서... 그건 죄송합니다.
아마 다사랑은 조금 오래된 기업이고요.
○위원 박향초 행복도시락은 위치가 어디쯤에 있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지금 학익초등학교 옆에 옛날에...
○위원 박향초 아, 예전에 동사무소 자리.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거기 1층에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노OO씨가 하시네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홈플러스 2층에 있는 두레온 있잖아요. 거기가 활성화가 잘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34개 업체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님들 두레온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두레온은 어떻게 보면 두레온 앞에 매장이 있고 뒤에는 또 공간이, 교육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판매장으로만 봐주시지 말고요, 저희는 일단 홍보관입니다. 그래서 홍보하면서 판매 같이 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를 홍보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판매는...
○위원 박향초 홍보를 뭐를 하는데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사회적기업 제품들 거기다 갖다놓고 홍보를...
○위원 박향초 제품들을 그러니까 홍보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홍보도 하고 있고 겸해서 판매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판매실적이 46쪽에 있는 것처럼 매출액도 있습니다. 월 평균 170여만원 정도 매출액도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 홍보차원에서 좀 봐주시고 뒤에 교육장에서 저희가 각종 교육도 이루어지고 간담회도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체험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전시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전시하고 이럴 때는 사람들이 와서 봄으로써 사회적기업 홍보도 하고 있어서 겸사겸사 뒷 공간도 같이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여기 근무자는 몇 명이나 되시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1명이 아침 몇 시부터 나와서 저녁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기업한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센터에서 관리는 하지만 지백프로라는 기업이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서 주간 인건비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주말 인건비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향초 제가 그 근방에 살아서 자주 가보거든요. 그런데 제품들을 보면 별로 누가 선호하지 않을 제품들을 많이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올해 그래도 거기 리모델링해서 제품배치도 다시 했고요, 그런 노력을 했고. 지금 여러 가지 제품을 하나로 포장하는 시제품이라고 해서 지금 대나무수건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건과 다른 제품을 하나의 세트로 시제품을 그렇게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쪽에 아까 양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은빛나르샤 관련해서 지금 ’15년 회계연도 마감돼서 체납액 세무과로 이관하셨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부위원장 정채훈 그 이후에 세무과에 이관하면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는 아무런 관여를 안 하시는 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사항으로는 저희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그래도 혹시나, 제가 그래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거기 법인의 재산조회 같은 거를 수시로 우리도 해 보자, 넘기고 우리는 무관하다 하지 말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이게 지금 부정수급액이 적발이 되면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이거를 환수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민속문화예술원 같은 경우는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행정절차를 하셔 가지고 세입조치를 하신 것 같으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두 개 다 동시에 저희가 형사사건에서 부정수급액이 나왔습니다, 판결에 얼마라고. 누구누구 얼마 이런 게 나와서 저희가 그 금액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환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민속문화예술원 같은 경우는 자산이 있어서 바로 세입조치가 된 거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납부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리고 은빛나르샤 같은 경우는 자산이나 납부할 여력이 없어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저희가 방문도 하고 대표도 몇 번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금액을 나눠 내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사실은 은빛나르샤 대표했던 분이 한 달에 60만원짜리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한 달에 3만원이고 5만원이고 납부를 하면 안 되겠냐고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 납부를 나눠서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6개월 이렇게는 할 수 있어도 3만원, 5만원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 얘기가 된 사항인데 그분이 소득도 그 정도뿐이 안 되고 해서 그건 개인소득이고 법인재산이, 저희는 기업을 상대로 돈이 지원이 된 거기 때문에 법인에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재산이 없어서 저희가 압류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 드렸던 행정절차 부분에서는 잘못이 발생이 되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세입조치를 하든지, 그러면 행정소송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판결이 나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러니까 저희는 보조금관리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부정수급액으로 형사재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저희가 환수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니까 재판 통해서 환수조치가 나오면 그 이후에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어떤 행정업무를 하시냐는 말씀이죠. 재판 결과 나왔으니까 돈 내세요, 고지서만 보내는 걸로 마는 건지 아니면 다른 행위를 하시는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저희는 규정에 의해서 위반사항이 발생이 되면 그 재판은, 저희가 소송을 건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과는 별개이고 저희가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현지지도를 나갑니다. 그래서 시정할 부분 있으면 시정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주의나 경고 이런 걸 주게 되고요. 심할 경우에는 약정 해지조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위법사항이 있을 때 약정 해지를 시켜서 그렇게 가고 있고요.
○부위원장 정채훈 은빛나르샤 같은 경우는 아예 자산이 없었나요? 원래 자산도 처분하고 뭐 공매나 이런 걸 통해서 처분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저희가 부정수급된 부분을 일부 해결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전에 보니까 세탁하는 거기인가? 거기는 그랬던 것 같은데?
은빛나르샤는 그런 자산도 전혀 없이 사무실만 달랑 하나 있었나요?
○위원장 이한형 그렇죠, 사무실 임대보증금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저희가 체납자 부동산재산조회를 올해 4월 6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도 없고 압류재산 자체가 아예 미 존재로...
○부위원장 정채훈 아니, 그럼 은빛나르샤가 언제 생겼나요? 설립을 언제 했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2010년 12월에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10년 12월에 해서 부정수급단속이 된 게 언제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건 작년 상반기에...
○부위원장 정채훈 ’15년도 상반기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그때 조사가 돼서...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은빛나르샤에서 하는 업무는 청소업무 아닌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청소하고 시설관리 뭐 이런 업무...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거기서는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은빛나르샤도 ’10년부터 ’15년도까지 5년간 사업을 영위를 하려면 사무실도 있었을 거고, 사무실 내 집기도 있었을 거고, 시설관리를 하기 위한 차량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거기 청소용품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이게 ’15년도에 부정수급이 걸려서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럼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분들은 거기 있는 시설도 다 팔아버리고 사무실도 빼버리고 이렇게 했나요?
그래서 저희가 압류조치를 할 수 없는 이런 것도 전혀 없었나요? 그런 행정절차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왜 물어보냐면 제가 ’14년도에 한 번 할 때 세탁업 하시는 그분들이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폐업을 하니까 거기 있는 시설물을 압류조치를 해서 일부를 충당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은빛나르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전혀 없이 4,200만원이나 되는 돈을, 거의 4,3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아무런 행정조치 없이 형사재판 이후에 그 사람 개인조회를 하니까 돈이 없다. 그런데 아까 김익선 위원님인가 질의하셔서 답변하실 때는 개인한테는 그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재산이 없어서 압류나 이런 걸 못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또 개인을 조회했더니 개인재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럼 법인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냐는 거를 제가 여쭤보는 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아마 판결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그런 행동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그걸 못한 것 같고요.
○부위원장 정채훈 그런데 이게 나오기 전에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분이 단속이 되고 나서 행정재판하기까지의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동안에 이분들이 재산을 처분을 하지 못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저희가. 전혀 없나요? 대부분 보면 일반적으로 가처분신청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물품 가처분신청 이런 걸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글쎄요. 그 시점에서까지는 제가 조금 답변 드리기가...
○위원 배상록 아니,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형사고발 조치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고발 조치돼서 이렇게 사항이 나온 거고요. 제가 그 전 단계는 죄송하지만 제가 사실은 오기 전이라 그거는 조금... 죄송합니다. 답변을...
○부위원장 정채훈 형사재판이 언제 나왔나요? 형사재판 결과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2015년 12월 15일.
○부위원장 정채훈 그런데 2015년 12월 15일에는 단장님이 계셨었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때는 있었고요.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재판 이후에 거기 자산이나 압류조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아까 개인재산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15년 12월 재판결과 이후에 개인재산을 압류하거나 이런 거는 생각을 하셨는데, 은빛나르샤가 가지고 있던 법인에 대한 물품압류에 대한 거는 왜 행정 그거를 생각을 안 하신건지, 아니면 그런 조치를 했는데 그쪽에 자산이 없어서 못했다든지 아무런 행위가 없었던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지금 1시간 지났으니까 10분간 정회하고 하실까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저희가 그 부분은 고문변호사에게 질의하고 뭐 이러는 기간들이 필요했었고요, 올 상반기에. 그래서...
○부위원장 정채훈 이것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은빛나르샤는 지금 폐업을 한 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부위원장 정채훈 은빛나르샤도 법인이었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주식회사.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이 법인자산은 그러면 어쨌든 처분이 됐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러니까 저희가 조회했을 때는 자산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법인자산이 없던 건가요? 개인자산이 없던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개인재산을 저희가 한 건 아니고 아까는 제가 얘기를 잘못 드린 거 같고 법인재산을 조회했던 겁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법인자산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저희가 조회했을 때는 재산이 미 존재라고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미 존재라고 나왔다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4월 달에 조회했을 때.
○위원장 이한형 그렇게 되면 구청에서는 그런 상황들을 인지한 부분들부터 그 사람들이 재산처분을 다할 동안 기다렸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단장님 답변은. 감사 나오고 이런 상황들일 때. 그 사람들이 다 법인재산이고 뭐고 다 처분할 때 동안 시간을 벌어준 거지.
정회했다가 진행할까요? 10분 정도?
○부위원장 정채훈 네.
○위원장 이한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단장님, 아까 제가 질의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저희가 행정절차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은빛나르샤 같은 경우는 법인의 지분율은 어떻게 나눠져 있던가요? 대표자 100% 법인이든가요? 아니면 30%씩 해서 끊어져 있든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법인이라는 게 50% 이상의 지분을 갖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개인이 무한책임을 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50%는 아닐 것 같아요. 세 분씩 해서 33.3%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셔서 그 이후에 행정절차가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저희 남구 사회적기업 수가 인천시 내에서 타 구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인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인천시 전체 한 28%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인천시 전체에서 남구가 자치하는 비율이 한 30% 정도 되죠? 상당히 많은 수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산 대비해서 예산을 사용을 못해서 거기에 대한 질의나 지적을 하는데 그에 반해서 결과적으로는 남구가 사회적기업 수가 많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고발생률도 제가 볼 때는 타 구에 비해서 좀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발생이 되면 이후에 행정절차를 좀 하셔서 조금이라도 구에서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 다음에 13쪽에 일반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15년 11월부터 ’16년 10월 말까지 해서 발생건수가 5건, 처리완료 5건 이렇게 표기해 주셨어요.
민원이 대부분 어떤 민원이고 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됐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총 그 기간 동안 5건인데요.
하나는 구직희망조건에 맞는 일자리를 알선해 달라고 구직 희망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진정이나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라 서면으로 그런 부분이어서 저희가 알선해 드렸고, 두 번째는 인도의 적치물로 인해서 통행이 불편하고 악취가 난다 이런 민원이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런 민원이 일자리창출추진단으로 들어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이건 뭐냐면 남구지역자활센터에서 관리하는 재활용사업장 그 앞에 적치해 놓은 것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단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적치해 놨던 기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했고요.
세 번째는 공공근로 작업시간에 대해서 조금 배치에 불만이 있던 한 민원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 건강과 저희는 그런 걸 고려해서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를 시켜서 그 사람의 근로여건과 안전문제를 저희가 감안해서 배치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민원인한테 안내해서 이해를 시켰고요.
또 하나도 공공근로 작업시간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생계급여가 줄었다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부분이 저희가 조건부 수급자 자활에 참여를 해야 저희가 생계급여를 드리는데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서 생계급여가 중지가 됐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민원인한테 안내를 했고 다시 자활에 참여하게끔 그렇게 안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이 민원건수 5건이 민원실을 통해서 서면으로 들어온 민원들 인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겁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그렇게 민원인들은 서면으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문서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대부분 민원인들이 전화로 민원을 넣으시거나 그런 건 여기 안 잡으신 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안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민원실 통해서 서면접수 됐을 때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부위원장 정채훈 22쪽이랑 25쪽이랑 같이 관련된 것 같아요. 인생이모작 사업해서 이거는 세부 이거를 주셨고, 그 다음에 이게 용역사업으로 돼 있어요.
두 번 다 교육은 10월 27일로 해서 마무리를 하셨거든요? 그럼 1기에 하신 분들은 이거 하시고 나서 활동이나 아니면 어떤 추후에 활동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지금 1기, 2기 모두 동아리를 구성했습니다. 동아리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2기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아예 모임이름도 구성을 하고...
○부위원장 정채훈 한 달에 두 번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2기 같은 경우는 만나고 있는데 1기는 처음에 좀 많았는데 지금 지난번에 이후에 동아리모임 할 때 저희가 팀장님하고 실무자가 나갔습니다. 동아리구성하고 1기 같은 경우는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안내를 해 드렸고요.
○부위원장 정채훈 자원봉사센터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일단 등록을 해야 되니까 자원봉사로 등록을 하고 그리고 2기 같은 경우는 좀 더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고 강사로 활동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조금 의견을 비추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인생이모작센터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인생이모작 관련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고요.
그건 저희가 직접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평생학습관과 연계해서 심화교육을 원하는 분들이 일정부분 모여지면 학산콜강좌로 해서 저희가 그걸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에 장년 나침반 생애 설계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거기서 강사를 초빙해서 그분들한테 인생설계 관련 프로그램을 또 같이 운영을 연계해서 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으로 운영을.
○부위원장 정채훈 단장님,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센터설립 할 때는 말이 많아서 센터설립은 조금 힘들게 됐고, 그 다음에 이모작사업 같은 경우는 단장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작을 하시겠다고 하셔 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이 생애 설계사양성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 평생학습관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넣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래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모작 사업이 저희한테 있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을 한 번 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관에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운영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2017년도에 이거 안 들어와 있나요? 사업으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저희는 지금 예산을 편성 안 하고 평생학습관 쪽에서 이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그러니까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에 강사를 초빙해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걸로 협의는 해 놨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별 드릴 말씀이 없겠네요.
생애설계사가 아니라 인생이모작이라고 해 가지고 은퇴 이후에 또 다른 재취업을 희망하신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생애 설계사양성교육을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업무 분야가.
말 그대로 교육해서 이분들이 본인이 일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일보다는 남들한테 베푸는 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재능기부도 하고 싶어 하시고요. 그래서 심화교육이 좀 더 필요함을 저희가 좀 느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국ㆍ공유지 관리현황에서 임대료 받는 것과 안 받는 것 구분해 달라고 했는데 대부분 무상임대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관리하는 국ㆍ공유지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두 군데.
○부위원장 정채훈 국ㆍ공유지 말고 지카페라고 그래야 되나? 브라운카페인가요? 소담정에 있는 카페, 어르신들 저기 하시는 카페 있잖아요. 남구청 소담정에 있는 거.
그거는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관리 안 하시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거기 식당은 저희 자활사업단이 하는 거고, 매점은 사회복지과 노인팀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관리하는 임대사업이나 이런 거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아니고요.
○부위원장 정채훈 전혀 없는 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임대사업?
○부위원장 정채훈 네, 임대사업.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도 저것도 임대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뭐 카페 저런 게 임대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국민체육센터는 없지만 국민체육센터가 건립이 되면 체육과에서 임대 수익사업을 관리하는 것처럼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그런 일자리 관련해서 관리하는 사업들.
예를 들면 좀 그렇지만 경제지원과에서 시장상인들 점포 이렇게 하듯이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하는 그런 점포들은 없는지 해서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없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는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서 무상임대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이거는 무상임대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별도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임대사업이나 수익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거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31쪽에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실적에 구분을 직접일자리, 직업능력개발, 고용서비스, 기타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해 주셨는데 직접일자리는 어떤 게 있나요? 일자리 분야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말 그대로 직접 채용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자면 저희 각 부서에서 업무지원인력들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 그런 부서에 업무지원인력들하고 또 저희 사회적기업에 채용된 인력들, 근로자들. 그분들은 직접 채용하는 거니까 그런 분들. 그 다음에 공공근로나, 자활근로나, 장애인 일자리라든가, 노인 일자리 이런 분들이 다 직접일자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자료 다 있으시죠? 공공근로 부분 몇 분, 남자 몇 분 다 있으시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거는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고용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 여기서 하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거하고 구인구직만남의 날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이런 거가 고용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고용서비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분들이 고용이 되거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있으신가요? 제가 그때 한 번 만족도조사라든가 아니면 구인구직만남의 날 하시면 취업하시고 나서 1년 이후에도 그분이 취업을 하고 계시는지, 안 하는지 좀 파악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인력상으로 힘드시겠지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저희 전체는 다 어렵고요. 그거 채용할 때 그분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이분이 조금 금방 관두실 것 같고 조금 그런 요주의 인물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주일이나 한 달 후에 전화하는 거는 제가 직업상담사분들하고 얘기는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희가 구인구직만남의 날 하면 기업체들이 들어오잖아요. 기업체들 수는 저희가 몇 개나 들어오나요? 들어올 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거는 보통 저희가 직접 참여하는 기업은 15개에서 25개 정도...
○부위원장 정채훈 15개∼25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15개∼25개에 구인을 원하시는 기업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구직을 하고 싶은 구직자들이 계시잖아요. 구직자들한테 다 전화를 하면 당연히 힘들겠죠, 몇 천 명이니까.
그런데 기업에 확인을 하면 ‘이번에 구인구직만남의 날 통해서 남구청에서 실시를 했는데’ 그런 설문지를 돌린다든가 그래서 1년 이후에 다시 설문지를 보내서 혹시 구인구직만남의 날을 통해서 구인하신 그 인원이 업무를 잘한다든가 그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상담사를 통해서 일일이 개인한테 전화하는 것보다는 구인구직만남의 날을 통해서 여기에 들어오셨던 기업체한테 설문조사를 하면 훨씬 더 간단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저희가 설문조사는 한 번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하셨어요? 그때 한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기업체가 원하는 인력이 어떤 인력이고, 한 번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분들이 채용하고 나서 장기적으로 가시는지 안 가시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셨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한 번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그 설문조사용지랑 결과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저는 자료보다 보니까 이해 안 돼서 질의 드릴게요.
33쪽, 34쪽에 비슷한 내용인데 33쪽 하단 표에 보면 구인인원이 있고 구직인원이 있고 알선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구인을 원하는 인원이랑 구직을 원하는 인원이랑 이게 구인구직이 이루어져야 알선이 되는 것 아닌가요? 알선은 다른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저도 처음에 그거인 줄 알았는데 알선이라는 것은 구인자나 구직업체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걸 알선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보 제공하는 걸 알선이라고...
○부위원장 정채훈 정보 제공하는 걸 어떻게 파악하나요? 조회수로 파악하는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상담사들이 워크넷 통해서 구인업체들 관리를 하잖아요. 오면 구직자들이 전화가 오든지, 내방을 하든지 해서... 내가 청소업체라든가 경비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업체들에 대한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하나의 알선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업무에 대한 거네요? 그러면 지금 그렇다고 하시면 여기 나오는 일반취업, 공공부문취업에서 소계랑 2,723명이랑 구직인원 3,686명, 그 다음에 구인 536명은 알선인원이 돼야 되는데 안 맞는데요? 넘어가 버리는데?
구인이든 구직이든 모든 정보를 제공받는 인원이라고 하신다고 하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표에 있는 인원을 더했을 때 알선인원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오차가 나는지 모르겠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거는 아니고요. 구인은 기업체에서 사람을 구하는 인원이에요,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그걸 일자리지원센터 구청 저희 단 내에 있는 센터에서 구인업체에서 하는 인원이고, 구직은 말 그대로 직업을 구하는 인원수고요.
그리고 알선은 한 사람한테 정보를 여러 번 제공할 수도 있고, 또 전화를 했던 사람이 또 해서 예를 들어서 청소를 했다가 경비도 물어봤다가 그런 횟수를 다 더한 횟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아, 여기서도 중복이 있을 수 있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부위원장 정채훈 그리고 이거는 박향초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35쪽에 다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법인들이 같은 이름으로 존재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아까 단장님 답변하실 때 모 법인이 있고 그 밑에 사업자를 달리하는 대표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법인이 같다는 말씀을...
○부위원장 정채훈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아니요, 그거는...
○부위원장 정채훈 상관이 없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독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 법인으로부터 독립이 돼야 되는 거지. 그 법인이 연결돼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같다는 말씀을 제가 괜히 드렸나 봐요.
그러니까 모 법인으로부터 독립이 돼야지, 거기에 연결이 돼 있는 건 아니고요.
○부위원장 정채훈 하나의 법인에 독립법인으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별도로 따로 독립이 돼야 되죠.
○부위원장 정채훈 아까 답변하실 때 거기 밑에 있다고 그래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건 아니고요.
○부위원장 정채훈 사회적기업 그룹도 아니고 다사랑이란 이름으로 간병도 하고, 보육도 하고, 도시락도 하고, 산모케어도 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어쨌든 그냥 이름을 같은 이름을 쓰는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있는 법인에 각 대표자들이 모여서 다사랑이란 이름을 가지고 그냥 사업을 영위한다고 봐야 되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글쎄요, 이름까지는 제가... 이름을 같이 쓰는 거에 대해서는 기업명이...
○부위원장 정채훈 아까 답변 중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모 법인이 있고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질의 드렸고요.
그 다음에 38쪽에 남구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예산부분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조금, 저희가 ’14년, ’15년, ’16년 예산액을 보면 25억, 22억, 21억 예산액은 계속 줄어요, 그런데 그만큼 또 집행액도 줄어들고.
집행잔액 같은 경우도 2014년도에는 한 4억 6,000만원 남았다고 하면 2015년도에 7억 6,000만원,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12억 8,000만원. 왜 이렇게 많이 남을까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예산자체는 조금 줄기는 했어도 이게 연도별로 저희가 지원하는 퍼센티지가 다릅니다.
인증 1년차에는 인건비를 저희가 70% 주면, 인증 2년차에는 60% 주고 이렇게 퍼센티지가 달라서 남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인원을 신청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에 5명 신청했는데 시의 전문심사위원회에서 그 인력을 다 못 받고 3명 지원된다든가 하면 계획대비 인원이 줄기 때문에 남는 부분도 있고요.
요즘에 부정수급 이런 부분 때문에 시에서 굉장히 심사가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 요구할 때 저희 요구를 받아들여서 예산편성을 해 달라 이렇게 많이 건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반영은 안 되고 시에서는 전체 풀예산을 갖다가 사회적기업 수대로 쪼개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예산이 남아서 저희가 추경에 삭감도 못하고 국ㆍ시ㆍ구비 매칭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추경 때 이거 삭감이 전혀 안 되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국ㆍ시ㆍ구비 매칭은 삭감이 안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요청도 안 되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예산팀에 물어는 봤는데 구비는 삭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시에서 지금 삭감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왜 그러죠? 이게 지금 보면 어쨌든 국ㆍ시ㆍ구비 매칭이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추경에 구비 삭감하면 다른 사업에 쓸 수 있지 않겠냐, 시에서는 지금 삭감을 못하게 하고 있고요.
남구형만 저희가 3회 추경에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요청을 해도 안 되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이... 그래서 그러면 결산 때 잔액이 많이 남아서...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저희가 사업계획 세워서 시로 보낼 때 시에서는 전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시에서도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로 어느 정도 쓰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저희 소요판단을 보내도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내년도에는 점차 예산이 줄고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올해 14억인데 내년도에 10억 정도, 내시가 내려온 건 10억 정도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부위원장 정채훈 4억 정도 줄었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10억 1,500만원 정도. 지금 내시 내려온 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국비는 그럼 얼마인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국비는 75% 정도...
○부위원장 정채훈 전체예산액이 얼마 잡혀 있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일자리,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해서 한 15억 얼마 되고요.
○부위원장 정채훈 한 6억 정도 줄었네요, ’16년보다. 거기서 국비ㆍ시비가 10억이에요? 아니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제가 10억 말씀드린 건 일자리창출만 10억 정도이고요. 사업개발비가 4억,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 있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하면 한 15억 5,000만원 정도...
○부위원장 정채훈 전체가 15억 5,000만원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지금 현재 내려와...
○부위원장 정채훈 국비ㆍ시비ㆍ구비는 얼마씩 혹시 하셨나요? 예산을?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지금 국비는 한 11억 4,000만원 정도 되고요. 시비가 2억 800만원, 구비도 똑같이 한 2억 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국비가 그럼 삭감이 안 되는 거네요? 국비가? 국비가 조정이 돼야 어쨌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렇죠, 매칭에 대한 부분을 삭감을...
○부위원장 정채훈 국비가 조정이 안 되는 거네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저희가 사업이 이렇게 돼서, 그거에 대한 공문요청이나 이런 건 해 보셨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저희가 공문요청을 한 번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했는데...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시에서는 삭감을 못하게 언젠가 한 번...
○부위원장 정채훈 시 말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중앙으로요?
○부위원장 정채훈 네, 중앙으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중앙으로 저희가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언젠가 한 번 삭감을 시켰더니 시에서 난리를 쳐 가지고 다시 원상복귀 시켜놓은 경우가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에서 그걸 다시 변경내시 해서 내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중앙으로 할 수는 없고 시를 통해서 계속 의견을 올리고 있는데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리고 저희가 재정지원 할 때 일자리창출추진사업분야 지금 10억 말씀하셨고 사업개발비가 4억 말씀하셨던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사업개발비, 내년도.
○부위원장 정채훈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 이렇게 나누는데 저도 신경을 안 써서 그런지 저는 그냥 하나의 통으로 해서 기업한테 주면 거기서 사업개발비랑 일자리창출 관련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아닙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일자리창출 관련된 거는 인건비인 거죠? 순수하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인건비고요.
○부위원장 정채훈 그 다음에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사업개발비는 홍보마케팅비용 뭐 이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1년에 한 번 저희가 심사해서 1년치 금액이 나가는 거고요. 인건비는 매달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인원은 한 번 심사해서 선정이 되면 그 인원만큼 저희가 매달 자료를 받아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요.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사업개발비는 어떤 식으로 나가요? 1년에 한 번, 이분들이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런 식으로 홍보마케팅을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심사를 해서 지원이 되는 사안입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예산별로 해 가지고 저희 지금 홍익경제연구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처럼 정산표를 받으시는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반기별로 사용한 것에 대한 실적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실적 지금 있겠네요? ’16년도.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상반기...
○부위원장 정채훈 하반기 거는 언제 나오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12월 다 지나서 12월 말 경에...
○부위원장 정채훈 상반기 거는 있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부위원장 정채훈 지금 보면 일자리창출추진사업 아까 장승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인원을 세부적으로 안 하고 이렇게 표시해 놓으니까 헷갈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에 더해서 사업개발비 나간 것들, 보니까 열 몇 개 되는 것 같은데 44쪽에 22번 아침햇살 같은 경우는 일자리창출사업은 안 하고 홍보만 하네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저희한테 지원신청을 안 했습니다.
아침햇살이요?
○부위원장 정채훈 네, ㈜아침햇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거기가 지금 참여근로자고용을 해야 되는데 못 했어요. 그래서 일자리에 대한 약정은 해지된 상태입니다, 11월 1일 자로.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여기 매출은 어떻게 되나요? 인력이 없는데? 자체인력이 따로 있어서 할 건 아닌 거 같은데...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자체고용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취약계층 참여자를 저희 기준에 맞게 고용을 해야 되는데 고용을 못해서...
○부위원장 정채훈 그런데 취약계층 고용을 안 하면 사회적기업 선정될 때 저기 있지 않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 얘기는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일자리창출약정 해지를 저희가 11월 1일 자로 약정 해지를 했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비에 대한...
○부위원장 정채훈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그런데 원래는 사회적기업이 설립목적이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한테도 일자리라든가 이런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사회적기업이라고 본다고 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사업개발비를 3,252만원의 예산을 받아가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자체고용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고용을 못해서...
○부위원장 정채훈 차라리 디디콜렉션이나 초록세상협동조합처럼 취약계층을 사용하고 사업개발비를 안 쓴다는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아침햇살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사업개발비로 3,000만원이 넘는 돈을 재정지원을 받아간다는 거는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단장님은... 이게 맞나요? 보다 보니까 ㈔현대공예인협회 2015년도에도 그랬네요? ’14년도에는 다사랑간병... 다사랑간병같은 경우는 간병서비스를 하려면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좀 그렇네요.
○위원장 이한형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중구난방으로 나가요. 사업비가 나가고 또 뭐 일자리창출사업하고 첫 연도에 나갔다가, 둘째 연도 안 나갔다가, 셋째 연도에 나가고 이제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위원 장승덕 자료가 아주 불성실한 편이에요.
○부위원장 정채훈 단장님, 이거는 이렇게 일자리창출사업에 안 나가더라도 사업개발비가 나갈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시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사업개발비가 없는 건 케이스마다 좀 다른데 지원이 사업개발비는 2회 차까지 지원이 가능해서 지원이 끝난 데도 있고요.
○부위원장 정채훈 사업개발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사업이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일반기업도 아니고 사회적기업인데, 사회적기업으로써 사업개발비를 받아가는 기업인데 왜 취약계층은 전혀 채용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침햇살 같은 경우는 원래 5명 계획을 했는데 심사에서 3명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고용을 하지 않아서 저희가 일단은 약정을 해지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신청이 또 들어오면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페널티를 줄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이거에 대한 근거규정, 일자리창출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사회적기업이면 사업개발비가 지원이 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러셨겠죠? 예산이 나갔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거랑,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약정 해지가 지금 됐다고 했는데 해지가 되면 어쨌든 또 재계약을 해야 뭐 사업에 대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재정지원 부분에 대한 것만 약정 해지가 된 거고요.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해지가 됐을 때 페널티 주는 것 말고 다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든가 그런 근거규정이 있으니까 규정에 맞게 하셨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약정 해지가 된 부분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거기에 대한 근거규정이랑 사업개발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세부내용,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추후에 추가질의하시고.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은빛나르샤에 대해서 있잖아요. 개업할 당시에 대표이사들의 지분이 나오는 등기부등본 그거 한 통 떼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지분을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61쪽에 이거 기준은 언제 날짜로 작성이 된 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이게 행감자료 기준일이 10월 1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10월 1일 자로 된 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 김익선 그러면 ’15년도에는 지금 ’16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다 소진을 했어요, 구십몇 %를 소진했는데 지금 10월에는 50%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또 내년 연말에 가면 이렇게 또 제로로 다 떨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61쪽이요?
○위원 김익선 네, 61쪽이 지금 현재 집행액하고 잔액하고 5대5는 정확하지 않지만 한 5대5 정도로 봤을 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아니죠, 2억 8,000만원에서 6,500만원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마 4/4분기에 지출이 다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아, 소계로 봐서... 어쨌든 간에 ’15년도는 예산을 거의 다 썼어요.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두 달 만에 이 예산을 다 쓸 건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센터 예산은 거의 소진을 하기 때문에 이거 4/4분기...
○위원 김익선 여하튼 2015년도 지출 상세내역하고 10월 1일자에 집행한 상세내역하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15년도 상세내역이요?
○위원 김익선 네, ’15년도 거 다 썼잖아요. 그 상세내역하고 ’16년도 10월 1일 기준 이제까지 쓴 집행된 것에 대해서 상세내역.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엄청 많을 텐데 자료가...
○위원 김익선 그래도 이거 체크를 해 가지고, 두 달 만에 또 다 쓸까봐 걱정이 돼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16년도는 10월 1일 기준이라 석달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6,500만원 남은 거는 2015년도처럼 거의 소진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단장님, 전에도 지적사항으로 나온 게 뭐냐면 집행잔액이 남으면 옆에 비고란에다가 11월, 12월 어떤 상황에서 지출할 거다 그거를 작년도부터 옆에다 써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썼네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이거는 올해 새로 들어간 자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2016년도 것도 필수적경비라든가 4억 같은 것들도 이게 10월 31일 기준 아니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10월 1일...
○위원장 이한형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11월, 12월에는 나머지 집행잔액은 어떻게 지출하겠다 이거를 작년도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옆에 비고란으로 적어 달라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11월, 12월 달에 소진할 건데 30%, 40% 남으면 일부러 돈 사항들을 나머지 연말에 쓰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김익선 위원님이 제시하시는 거예요.
○위원 김익선 우선 비견한 예로 봤을 때 사회적경제공공구매교육 해 가지고 100만원 안 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운영성과 보고회 400만원 안 썼는데 이런 거 이제 까지 안 썼는데 또 한꺼번에 쓸까봐 걱정이 돼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성과보고회는 연말에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9일이 예정...
○위원 김익선 기왕 홍보면 사업 초에 써야지, 연말에 쓰면 효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위원장 이한형 성과보고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성과보고회는 12월에 저희가 한 번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익선 아,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홍보사업 같은 건 그래도 일찍이 예산 잡혔으면 홍보를 일찍 해야만 그해 사업이 더 원활하게 잘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일단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일자리창출추진단 자료 제공해 주시고요.
○위원 장승덕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네.
○위원 장승덕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께서 질문한 것 중에서 61쪽에 지원사업비 중에서 자유학기제 및 방과 후 수업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홍익 여기서 쓸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법적이? 이거 평생학습관 소관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이거는 사회적기업들이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사회적기업에서 하고 있는 기업의 내용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서는 영상을 제작하고 이런 부분을 학교와 연계해서 교육을 하고 자유학기제 학교와 같이 자유학기제를 기업이 참여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장승덕 어느 학교하고 한다는 거예요? 자유학기제라는 건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이라고 했는데, 방과 후 수업은 학교 방과 후에 공부하는 건데 그거 확실하게... 어느 학교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학교는 다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자유학기제 방과 후 수업이 450만원인데 100만원 쓰고 350만원 남았어요. 이건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 이런 거는 평생학습관이 우리가 있는데 어떻게 홍익재단, 이게 홍익재단 사업이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거를 우리 사회적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쉽게 얘기해서 영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영업한다는데 방과 후 수업이라고 써 있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하는 것을 우리 사회적기업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공예품체험이 필요하다고 하면 공예전승협회나 이런 데서 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체험을 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각 기업들에서 자기네 영업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돈 벌어서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 장승덕 영업한다면 돈을 번다는 거예요? 돈을 쓴다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기업이니까 당연히 돈을 벌어야 되겠죠.
○위원 장승덕 벌면 350만원이 더 늘어나겠네.
그러니까 100만원 썼단 말이에요, 450만원에서. 그리고 350만원을 팔아서 더 쓴다는 말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아니, 이게 얼토당토 안 한 거예요. 이런 게.
예산을 지금 3개월 쓴다고 그랬는데 100만원 쓰고 350만원 어떻게 할 건지 의심스럽고, 목이 방과 후 수업이라고 그러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 부분의 예산이 위원님께서 450만원인데 100만원밖에 안 쓰고 350만원이 남아서 그거 두 달 동안 다 쓸 수 있겠냐 우려해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위원 장승덕 아니, 이 사업이 홍익재단연구소에서 할 사업이냐. 지원사업비인데 법적근거가 있냐 이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거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사회적마을기업들에 대한...
○위원 장승덕 지금 사회적기업센터가 아니라 홍익재단 예산사업 아니에요?
○위원장 이한형 61쪽인데요. 위원님 말씀은 방과 후 수업 지원을 과연 일자리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적당한 사업이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거는 할 수 있고요.
○위원장 이한형 아니,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 방과 후 수업은 교육청에서 하고 그러니까 교육경비지원금으로도 평생학습관에서도 지원이 가능한데 이런 부분들을 왜 방과 후 수업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요? 그거 해 가지고 이게 과연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이거를 해서 얼마만큼 일자리창출을 할 건가 그걸 여쭤보는 거란 얘기예요.
○위원 장승덕 아니, 홍익재단이라니까...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홍익재단인데 그게 저기예요. 사회적지원센터에서 지출하는 것 아니에요? 2억 8,000만원?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센터에서 지원한 거고요.
100만원 쓴 거는 보니까 자유학기제 교육프로그램 가이드북을 제작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이거 천원이 아니라 원입니다. 오타가 났어요, 61페이지.
한참 천원이라고 해서 9억, 10억 막 이렇게 따져봤는데...
○위원 장승덕 돈은 350만원이라도 사업의 목적성이 다르고 또 앞으로 3개월 남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사업을... 아까 정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창출단이 정원이 15명인데 너무 적다는 얘기를 내가 아까 정회 때 했잖아요.
일자리창출단은 솔직히 말해서 지시는 5%, 확인이 95%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서류만 받았다가는 서류상으로 검토하는 것 다 맞아. 35개 기업체를 다 어떻게 하냐고, 기업만 보는 건데.
그런데 그거를 어쨌든 현장을 나가서 그걸 보고 확인하고 이런 것이 우리 집행부의 임무인데 지금 사람이 모자란다 나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업만큼은 자유학기제 방과 후 이거는 사실 일자리창출단 홍익경제연구소에서 할 사업이냐, 이게 지원사업비라고 했는데 이것을 유권해석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350만원에 대해서 앞으로 쓸 수 있는 계획, 3개월 동안. 집행잔액 남은 거를 앞으로 쓸 계획을 인건비를 제한 사업비, 그것만 계획서를 저한테 별도로 주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알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거기에 덧붙여서 여기 컨설팅사업비가 있어요. 2014년도, 2015년도, ’16년도. 보시면 2015년도는 한 5, 6개에다가 컨설팅사업비를 600만원 들였는데 지금 여기 2016년도 ㈜ss스포츠 경영컨설팅 이거는 우리 남구예비적사회적기업이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인증사회적기업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인증 됐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2014년도, ’15년도는 여기는 사업비들을 다 지원했어요. 그러다가 2016년도에는 사업비도 지원 안 하고 상황들도 끊어졌어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에다가 400만원이라는 돈을 ss스포츠 경영컨설팅 비용으로 집어넣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ss스포츠가...
○위원장 이한형 인증업체라는 것은 알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136만원을 집행한 거고요.
○위원장 이한형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남구사회적기업에서 2014년, ’15년도에 ss스포츠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6년도에는 왜 지원을 안 받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제가 알기로는 거기 현장을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사업이 부진해서 사업추진이 2016년도에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이한형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는 지금 400만원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남구예비적사업... 그 회사는 틀린 거예요, 여기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같은 회사고요.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지금 사업이 부진하고 그래 가지고 2014년도, ’15년도에는 거기다가 사업비를 계속 대다가 사업이 부진하다 그러셨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원센터에서는 올해 컨설팅사업비를 ss스포츠한테 400만원을 또 지원했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ss한테 400만원 가는 게 아니고요. 컨설팅비용이 전체예산이 400만원인데 그중에 ss한테 136만원을 집행한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전에는 다사랑산모케어(노무) 이렇게 했는데 지금 ss스포츠컨설팅 하나만 여기 올라가 있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올해는 컨설팅 한 게 한군데인 거죠.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올해는 한군데인데 한군데 풀예산으로 400만원 잡았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장 이한형 하나만 하기 위해서 136만원을 했다고 그러면 이거 풀예산 잡은 것도 잘못 잡은 거죠, 한군데만 한다는 것도.
그리고 또 지금 ss스포츠가 경영부진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에서도 지금 인증을 받았지만 ‘거기 잘못되고 부실된 데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2016년도에 사업이 안 나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단장님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러니까 사업이 부진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한 거죠. 재정지원 신청을 안 한 거고...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도 불구하고 136만원이라는 ss스포츠 경영컨설팅은 뭐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저희가 예산 400만원을 세우는 거는 평균치로 이 정도 컨설팅비용을 세우는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거기에 ss스포츠가 들어간 이유가 뭐냐고요.
사업이 부진해서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컨설팅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센터에서... 전문가가 컨설팅해 주는 거고요. 전문가한테 이 비용을 지출...
○위원장 이한형 단장님, 제 얘기는요.
우리가 남구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2014년도, ’15년도 사업비고 인건비고 다 지원을 해 줬는데 자기들이 사업이 부진했어요. 부진했는데도 불구해서 이번에 신청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앞으로 사업을 안 하고 남구 사회적기업에서 인증을 못 받는 단체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자리지원센터에서 홍익재단인가 거기서 하는 데서는 이번에 또 거기에다가는 컨설팅사업비라고 해서 400만원을 책정해서 지금 136만원을 무슨 컨설팅을 한 건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럼 앞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은... 벌써 2년 동안의 지원비를 들여서 했던 주식회사예요. 그런데 또 무슨 컨설팅을 합니까? 여기다?
맞잖아요. 2년 동안 남구 예비적사업에서 신청해서 인증업체가 됐잖아요. 거기다 무슨 또 센터에서 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36만원밖에 안 썼지만 ss스포츠한테 무슨 경영컨설팅을 하냐고... 그 사람들이 남구 예비적사업할 때 다 검토가 된 사항인데...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위원장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인증이 돼서 하다가 기업이 조금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도 다시 컨설팅해 주고 하는 것도 센터를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럼 그동안 남구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받아서 세탁소 가는 사람들은 왜 여기 컨설팅에 안 집어넣어요? 다 그런 사람들 하면 400만원 돈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컨설팅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어디 어디 업체는 남구기업이니까, 그러면 이거 컨설팅 해 가지고 다시 사회적기업 신청하면 또 지원해 주시려고? 벌써 2년 동안 해 가지고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2016년도에 사업을 안 하신 것 아니에요?
○부위원장 정채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혹시 이 사업체 정확하게 아세요? ss스포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사업장 가봤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가보셨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경로당 2층에.
○부위원장 정채훈 단장님이 답변을 거꾸로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알기에는 ss스포츠 같은 경우는 사업이 아주 잘되고 있는 사업장으로 알고 있고요.
경영컨설팅 받은 거는 사회적기업으로써 사업을 계속 영위를 하다가 재정지원이 끊겨서 재정지원 거의 다 받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사업을 더 크게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받은 컨설팅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용을 한 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장이 안 돼서 경영컨설팅을 받은 게 아니라 사업이 잘 돼서 이제는 우리가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어떻게 운영을 하면 우리가 더 많은 수익구조를 만들어서 발생을 시킬 수가 있을까에 대한 경영컨설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이 말씀하신데도 불구하면 만약에 사업이 잘된다고 해서 어느 정도 계도에 오른 팀들을 우리 구청 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컨설팅을 더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잘 된다고 해도?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제가 알기로는 ss스포츠가 작년에 제가 현장 나갔을 때 조금 악화됐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저희가 ss스포츠 나갔을 때는 2015년도에 좀 어려워서 그렇게 제가 상담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아까 정채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남구 예비사회적기업에서 ㈜다사랑간병은 이런 게 먹튀예요. 사업개발비 1,170만원 하고 그 이후부터는 인원도 안 썼어요. 어떻게 인원도 안 쓴 데를 1,170만원을 줍니까? 2014년도. 그러고 나서 ’15년, ’16년도에는 없어졌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없어진 게 아니라 사업을 하고 있죠.
○위원장 이한형 아니, 그런데 우리가 지원은 없어진 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지원이 종료... 어디 얘기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한형 다사랑간병. 그럼 이게 2011년도부터 된 겁니까?
5년이 지나서 사업을 안 해 준 거예요ㆍ’ 14년도부터는? 그거는 얘기가 안 되잖아요. 2011년부터 했다고 그러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14년도요?
○위원장 이한형 다사랑간병, 다사랑보육이 아니라.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다사랑간병은 본인들이 원해서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일자리는.
○위원장 이한형 우리가 이거는 일자리창출 차원으로써 남구 예비사회적기업은 하는데, 우리가 다만 사업개발비만 주고... 다른 소외된 사람들 일자리창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개발비 주는 거 아니에요? 사업개발비 주는 이유가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일자리창출하라고 준 것 아니에요?
그럼 기존에 있는 직원들은 인건비 다 돼가지고 5명 되니까 1,170만원 사업개발비해서 자기네들이 자기 사업하는 데만 쓰라고 돈을 달랑 준다고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업개발비를 주는 건,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맨 처음에 지원해 줬을 때는 좀 인건비들이 줄고 그러다 보면 저기는 할 수 있겠죠.
맨 처음에 ㈜다사랑간병은 몇 년도에 우리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됐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사회적기업 인증은 2007년도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2007년도에 일자리창출은 안 하고 계속 사업개발비만 가져갔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일자리창출은 지금 종료가 됐는데 몇 년도인지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맨 처음에 2014년도에 신청할 때는 인원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왜 일자리창출사업 사람들 인원수는 계속 줄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이거는 연인원이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몇 월부터 받냐, 인원수가 종료가 언제 되고 그거 때문에 인원수 차이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결과적으로 날짜를 표시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위원님들께서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표시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인증을 받고, 언제 언제까지 일자리지원이 됐고, 사업개발비는 언제까지 됐고 이런 것 때문에 위원님들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고 식사하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하시죠. 장시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세요.
그런데 어차피 이게 2016년도 우리 구민의 혈세가 잘 쓰이고 있나, 그리고 적재적소에 예산은 편성이 돼 있나. 사업은 진짜 필요한 사업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아까 질의하다가 식사하시면서 상황들인데 남구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방향을 잘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런 거예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예산은 계속 부분에 대해서 감소하고 그런데 집행잔액은 늘고 있어요.
2014년도에 25억했다가, 2015년도에 22억, 2016년도 21억. 그런데 집행잔액들은 계속적으로 4억 6,000만원, 7억 6,000만원, 이번에는 12억이나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이 안 따지면 계속적으로 반복돼요. 이건 순수한 구비 아니겠어요? 단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집행하는 내역에 대해서 좀 틀려진다, 연도마다. 다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고 다른 예비사회적기업들이 들어오면 그때 당시 구비니까 늘려서 하든가, 이거는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사업 중인데도 불구하고 연도마다 인건비라든가, 거기 사업비도 다 틀려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액은 줄지만 또 나름대로에 대해서 집행잔액은 더 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만 여쭤보는 건데요.
예림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림일터가 맨 처음에 이게 언제된 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저도 다 기억을 못해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맨 처음에 2014년도에는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서 지원인원은 우리가 인건비 주는 사람들이 95명이었어요. 이게 그러다가 갑자기 2015년도에는 51명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많이 줄어드나요? 95명에서 51명으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예림일터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 인증이 2013년도 됐고 2014년도에 인건비가 한 달에 8명씩이었어요.
○위원장 이한형 여기에 지금 일자리창출사업해서 지원인원이 있잖아요. 2014년도 재정지원현황을 보면 8,130만 6,000원을 예림일터에 지원해서 지원인원이 95명이에요.
그런데 2015년도를 보면 예림일터 상황들이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인원으로 51명으로 돼서 2,713만 6,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줄어든 이유가 뭐죠? 확 줄어드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처음에 인건비 책정할 때는 8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행정사무감사자료예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엄연히 나오는 건데 답변을 못하시면 안 되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재정지원이 ’15년 8월에 재정지원이 종료가 됐네요.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15년 8월에 됐는데 우리가 보면 제가 질의하는 거는 예림일터라는 데가 일자리창출사업해서 지원인원이 연인원이 95명이에요, 재정지원이.
그래서 2014년도에는 8,130만 6,000원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이게 일자리창출사업 2015년도는 예림일터가 51명이에요, 지원인원이.
그러면 95명에서 51명으로 줄은 거예요. 예산도 줄긴 줄었죠. 이렇게 확 줄어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러니까 2015년 8월에 재정지원이 종료가 됐어요.
7월까지 아마 지출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에 종료가 됐으니까 그 이후는...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5년이 돼서? 지원이 왜 안 된 거예요? 이유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지금 2011년부터 인건비... 저희가 5개년이니까 ’11년도부터 인건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15년도까지 인건비는 최대 5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다...
○위원장 이한형 그 사람들은 일자리창출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나머지 사십몇 명은 7월 달부터 못 받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렇지는 않죠.
○위원장 이한형 고용은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고용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정확히 몇 명하고 있는지는... 일자리 다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이한형 그럼 이거 일자리창출사업이 아니죠.
왜냐하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남구 사회적기업 상황들은 맨 처음에 어려우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구 지원이 떨어진다고 해서 고용인원이 떨어지면 이 사람에 대한 자활능력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실패한 사업이다 이런 것밖에 더 생각이 안 들잖아요.
왜냐하면 7월 달에 사업이 5년 치를 주든 상황들로 주어지든 간에 95명이라는 고용인원은 그 사람들의 자생능력을 키우는 동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지원비가 없어졌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일자리창출사업입니까?
그 사람들 인건비 줘서 3년 동안 상황들에 대해서 그 사람 인건비만 대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결과물이 나온다는 얘기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일부 그럴 수는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림일터 같은 경우는 그대로 고용인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봤을 때 고용인원이 16명이니까 아마 취약계층 8명에 자체고용 8명, 그러니까 취약계층 50%를 유지 현재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한형 8명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저희가 2015년도에 8명을...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일자리창출사업에서 지원인원이라고 있잖아요. 지원인원에 95명이라는 이 숫자는 어떤 개념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러니까 연인원, 1월부터 예를 들어서 여기가 7월까지다 그러면 7월까지의 합계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럼 9월부터 9명이면 12월... 2X9=18 이렇게 해 가지고 12X8... 96명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렇게 해서 연인원으로 된 거고요.
○위원 장승덕 한 달에 8명밖에 안 되는 거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8명으로 인건비는 신청해서 받은 걸로...
○위원 배상록 1년 계획이 95명인데 만기가 돼서 7월에 끝나니까 그때까지 한 인원이 51명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났으니까.
○위원장 이한형 8명이면 7월까지 하면 8X7=56...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런데 저희가 1월부터 당장 주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또 심사를 해서 주는 기간이 있으니까 3월 정도부터 아마 시작이...
○위원장 이한형 3월부터 7월까지? 그런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존경하는 장승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승학체육공원에 음악창작소 더율 있죠? 여기는 사회공헌을 뭐로 하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사회서비스로 공연을 하고 있는 단체예요.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우리 남구를 위해서, 이게 사회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회성으로 했는지 지금 말씀 좀 해 주시죠.
우리 남구 주민을 위해서 사회공헌성이 사회적기업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출과정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공공성이 있느냐, 이게 사회적 공헌도가 있냐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제가 알기로는 더율은 공연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각종 행사 있을 때...
○위원장 이한형 행사 있을 때 남구를 위해서 공헌도를 어디서 하냐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저희 사회적기업 한마당 했을 때도 더율이 와서 공연을 했고요.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일반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나 공연 요청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해 줍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런데 그거를 사회서비스를 할 거냐, 아니면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일부 사회 재능기부를 할 거냐...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더율에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그동안.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3번을 했거든요. 그리고 홈플러스 3층 주차장에서도 한 번 했었고, 그때 더율이 와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료로 한 거는 저희가 기업에다 실적을 받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을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이한형 사회성을 가지고 해서 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나는 과연 거기가 어차피 상수도사업본부가 인천시 건물이에요, 거기가. 그렇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우리와는 사회적기업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 사회적기업보다는 상당히 공헌도가 없다, 이렇게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사회서비스를 당초에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할 때 사회서비스를 해야 되잖아요. 일정부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갈수록 어려워져서 어려워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고요. 센터에서도 그렇고...
○위원장 이한형 여기는 인건비 지원 얼마나 되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더율이요?
○위원장 이한형 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인건비 금년도에 저희가 3명...
○위원장 이한형 인건비 지원되는데 3명 정도는 사회적 약자나 여기 취지에 맞는 사람들이 인건비를 타가는 겁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여기 3명인데 취약계층은 2명이고요, 1명은 일반인이고요.
○위원장 이한형 1명 일반인은 어떤 취업이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거기서 자체적으로 고용을 한 거고요.
○위원장 이한형 2명 고용하신 분들은 어느 분 어느 분들이 고용이 됐어요? 음악에 관련이 돼 있는 사람인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거는 자료를 좀 더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그 사항까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사회적약자 2명 고용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취약계층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인지까지는 제가...
○위원장 이한형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여기 2명이라든가, 지금 제일 문제가 뭔지 알아요? 여기 지원해서 일자리창출사업을 하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파악이 구에서도 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 사람이 진짜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저희 취약계층에 대한 범위가 있습니다. 법에 있습니다. 그거에 맞게 저희가 인증을 할 때 그 기준에 맞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증할 때는...
○위원장 이한형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범위가 뭐예요?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런 건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굉장히 많고요. 취약계층의 범위가 12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크게 보셨을 때 가구 월평균 100분의60이라고 하면 거의 차상위까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차상위라든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가, 또는 고령자라든가, 또 성매매 피해자라든가, 여러 가지 취약계층에 대한 북한 이탈 주민...
○위원장 이한형 남구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이런 데에 있는 행정감사 지적사항 전까지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 취업 상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각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에 고용된...
○위원장 이한형 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여건에 의해서 거기에 취업이 됐나.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아까 휴식시간에 얘기는 했었는데, 저도 그냥 자료로 하겠습니다.
61쪽에 지원사업비에서 사회적경제 한마당축제가 뭡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이거는 저희가 말 그대로 사회적경제를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보통 축제 같은 거 하면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고...
○위원 장승덕 그런데 어디서 했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저희 이번에 신세계백화점 앞에 광장 빌려서 했었고요.
○위원 장승덕 한마당축제 할 때 더율도 와서 공연했다는 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더율 공연했고요.
○위원 장승덕 더율도 돈 주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저희가 일부는 주고 일부는 재능기부로 하고...
○위원 장승덕 이거 사업계획서 있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계획서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거 하려면 사업계획서, 지출결의서 같은 거 있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얼마 예산에 얼마 썼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거하고, 또 자유학기제 방과 후 수업은 캘린더 만드는 거라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저희가 교육청을...
○위원 장승덕 가이드북은 홍보비로 나가는 거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러니까 이 사업에 따른...
○위원 장승덕 이건 지원사업비잖아요.
이것도 세세하게 사업설명서하고 지출결의서, 앞으로 쓸 거.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400만원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장승덕 네, 그것도 계획서가 있잖아요. 아직 돈을 다 안 썼으니까.
그리고 사회서비스 우수사회적기업 지원해서 400만원인데 77만 5,000원이거든요? 지원서비스사업비중에서. 나중에 이거 322만 4,000원 이것도 써야 될 것 아니에요, 3개월 남았는데.
이것도 어떻게 쓸 건지 이것도 사업계획서 저한테 갖다 주시고...
또 홍보사업비 밑에 가서 가이드북 리플렛 제작비 이건 뭐예요? 가이드북 리플렛 제작이 뭐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이건 저희 사회적기업에 대한 현황을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거예요. 학교나 이런 데 배포하고...
○위원 장승덕 이것도 계획서하고 만든 것 하나씩 갖다 주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책자 올해 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사회적경제기자단취재 및 전자책자 미디어 촬영 이것도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된 건지, 어떤 식으로 해서 할 건지 지금 현재 진행상태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리고 시제품 포장제작비 그 밑에 거요. 이게 150만원인데 샘플이라고 그러는데 샘플을 구입한 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사회적기업에서 리플라워 이런 데서 대나무수건을 만들고 또 비누 만드는 회사가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나의 샘플을 주방세제와 비누와 대나무행주를 같이 넣어서 하나의 시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판매제품을. 완성품을 하나 만들어서 하려고 그거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하나 따로 파는 것보다 그렇게 주방에 관한 건 세트로 해서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이건 하나의 시제품으로 만들어서 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게 쓴 돈이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지금 하고 있고요. 아직 지출은 못했습니다. 지금 그거 샘플을 만들었고요. 저희가 10월 30일 현재는 지출은 안 됐고...
○위원 장승덕 이거는 비누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따로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거 만드는 사회적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제품들 저희가 하나의 세트로 만드는 거죠. 주방용품 세트로...
○위원 장승덕 협업하려면 규정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말로는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계획서는 다 있죠.
○위원 장승덕 그것도 계획서까지 저한테 갖다 주세요.
자료요청 한 걸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주방세제하고 뭐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비누하고...
○위원 박향초 그런 게 두레원에 판매가 되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지금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레원에서.
○위원 장승덕 지출은 안 했는데 판매하고 있다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아니, 그러니까 따로 따로 판매는 하는데 하나의 세트로는 지금 만들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9쪽에 남구 마을기업 운영현황 및 보조금 지원현황이랑 정산내역 보시면 총 마을기업이 7개가 있어요.
그런데 마을기업 보조금 결산내역에는 세 가지를 주셨는데 두 가지는 협동조합 다락에 대한 예산이고, 한군데는 민속문화예술원에 대한 예산인데 7개 중에 두 군데 제외한 나머지는 예산지원 안 받으시나요? 혹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마을기업은 2년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미 다 지원이 끝났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지금 주신 7개 마을기업에 대한 매출액을 여기다 표기를 해 주셨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출액인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금년도 1월부터 10월 말까지...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중간에 보면 용현시장 실버배송센터 같은 경우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10개월 동안 매출액이, 이게 수입액이 아니라 매출액이라는 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부위원장 정채훈 67만 7,000원.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거기 같은 경우는 상반기는 거의 영업을 못했습니다. 상반기에 직원채용을 못해서 영업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런데 운영이 되나요? 67만 7,000원 가지고?
용현시장 실버배송센터는 언제 혹시 사업을 시작하셨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이게 마을기업 처음 나올 때니까 2011년입니다. 남구형으로 해서...
○부위원장 정채훈 2년 하시고 지원받으시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저기는 하셨나 보네요? 사업을? 그러니까 2년 지원받고 그 이후에도 아직까지도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거 보니까 그 이후에도 3년간은 계속 사업을 하셨고 또 지금도 하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배송센터는 2011년도 1차 2,000만원 받고요. 이거는 남구형이라 남구 자체적으로 배송센터랑 그 다음에 히트앤런은 남구형으로 해서 1년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그걸로 끝났고요. 그 이후로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저희가 이거 예산지원 끝나고 나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따로 케어하거나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냥 운영현황에...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관리만 해 주고 저희가 실적만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여기가 폐업한다고 그래도 저희가 따로 손을 쓰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글쎄 이건 어떻게 보면 공동체성이 강하게 추진이 됐던 건데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마을기업이 좀 많이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그렇게 들어오면 절차에 의해서 하는 방법뿐이 없고요.
○부위원장 정채훈 왜 여쭤보냐면 지금 보면 용현시장에 공동배송센터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게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제가 볼 때 매출액이 67만 7,000원도 안 생길 것 같아서, 거의 제로에 가까울 것 같아서...
경제지원과에서 ’17년부터 하는 거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무료배송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또 마을기업 하나가 폐업이 되는 건 아닌가 해서...
아무튼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고질적인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었지만 2016년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같은 경우들도 11월 달, 12월 달 사용하다 보면 8억 3,846만 9,000원이 남습니다.
이게 국ㆍ시비 사업이래서도 하고 그리고 나서 작년도 국ㆍ시비 보조사업에서도 7억 5,600만원이 남아요.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뭐 할 수가 있는 게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국ㆍ시비 상황들에 대한 보조금신청은 4, 5월 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4월 달.
○위원장 이한형 그럼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 상황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매년 이렇게 남으니까 국ㆍ시비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그럼 이거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에요. 그러면 구비가 매칭사업이 돼서 계속 남으면 나머지 구비 상황들이 계속 남는 게 축적이 되다 보면 우리가 다른 사업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장님,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계속 그 부분을 구비라도 반납을 하겠다 했는데 시에서 못하게 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러면 문서라도 해서 중앙으로라도 시를 통해서 그런 부분 행감에서 이런 부분 지적이 되고 하오니 이렇게 구비라도 쓸 수 있게끔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식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활근로사업 상황들도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 5,000만원인데 두 기업 신규 마을기업 최종 미 선정으로 반납예정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지혜로운 시민실이랑 관련이 있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이런 거는 관련이 있겠죠. 마을기업은 어떻게 보면 공동체에서 발전을 해서 마을기업으로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
○위원장 이한형 제가 2016년도 예산편성 할 때 이거 삭감을 하려고 했었어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을기업 잘 해 보시겠다고 미 선정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 통과시킨 내용이거든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지혜로운시민실 사업이랑 같이 연관성을 가지고 하는 것 같던데? 그건 아닌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글쎄요. 어떤 부분인지는...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마을기업의 기본은 공동체에서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체나 이런 거는 지금 지혜로운시민실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게 좀 발전이 되면 마을기업으로 발전할 수 사항이어서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서.
그런데 어쨌든...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두 기업 신규마을기업 최종 미 선정으로 반납예정인 거는 2017년도에서도 예산 이거 선정하셨나?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1개 기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2,500만원?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최선을 다했는데 저희가 선정이 되지 못해서 일단 위원님들께 죄송하고요.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두레온, 우리 존경하는 박향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거기에 인건비가 3,360만원인가 나가요. 그런데 거기 총 판매하는 수익은 1,170만원인가 밖에 안 돼요. 이런 건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그냥 홍보용으로만 판단을 해야 되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3,300만원이요? 인건비가?
○위원장 이한형 거기 지금 우리가 채용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두레온은 센터에서 종합적인 관리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레온을 운영하는 거는 저희가 사회적기업 지백프로한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지백프로라는 사회적기업이 운영을 하고 있고 지백프로에 있는 직원 1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한형 인건비는 우리가 나가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아니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저희가 주고 있는데...
46쪽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448만원이네?
○위원 박향초 이게 연 말씀하시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이거는 주말, 저희 센터예산에서 나가는 예산이고요. 주말만 해서 총합계입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주말 운영자 1인.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추후에 또 말씀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단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장승덕 잠깐만요.
○위원장 이한형 네, 장승덕 위원님.
○위원 장승덕 자료 부탁한 거를 감사 끝나고 들어오면 안 되니까 감사 전에 자료를 갖다 주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따가 제가 마무리할 때 다 적어서 언제까지 제출하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전문위원 유승모 지금 드릴게요.
○위원장 이한형 네, 주세요.
단장님, 끝나시기 전에 박향초 위원님이 요청한 남구 사회적기업 지도점검 시 점검세부내역, 점검결과 및 조치내역, 장승덕 위원님이 요청한 홍익경제연구소 인건비 지급내역, 그리고 김익선 위원님과 장승덕 위원님이 요청한 홍익경제연구소 사업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2015년도 상세내역과 2016년도 사업비 상세내역과 11월, 12월 집행계획 등 상세계획, 그리고 정채훈 위원님이 요청한 ㈜아침햇살의 일자리창출사업개발비만 지급된 사유 및 세부내역과 재정지원 해지 후 페널티 등 제한하는 방안 등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내일까지는 조금...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수요일까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최대한 빨리 해 보겠는데 내일까지는... 내일 모레까지 저희가 자료제출하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한형 네,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시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익선 은빛나르샤 등기부등본.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안2ㆍ4동 사업 전체를 추진단에서 전부 맡는 게 효율적인 추진이므로 업무 이관을 검토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추진불가로 판단했습니다.
그 사유는 추진단은 남구청이 사업시행자로써 지위를 가지고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로써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하여 2015년 8월에 신설된 부서이며, 도시창생과는 민간이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조합방식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석정마을 저층주거지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도시개발사업추진단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도시정비과 주거환경개선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인데 현재로는 LH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방식으로 추진주체가 거의 확정단계에 있어 가지고 별도로 저희 사업추진단에서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흥주차장사업비 확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2015년 12월 29일 자로 제7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약 저희가 36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진행에 필요한 보상비는 일부 확보하였지만 전체 확보가 안 돼서 금년에도 저희가 최소한 전체보상비만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보다는 먼저 보상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흥시장, 단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올 연말까지 보상까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반기 예산 심의하는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 가나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지금 계속 나머지 잔여사업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현재 감정평가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감정평가에 대한 상세금액이 2주나 3주 정도의 조정기간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면 다음 달 초에 개별통보가 주민들한테 가는데 여기에 필요한 보상액이 약 84억 정도가...
○위원장 이한형 10억이 늘었네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전체로 할 때는... 그래서 저희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다시 한번 추계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탁상감정을 받아봤는데 그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해서 저희가 이 내용을 참고자료로 해서 시에다가 보상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전체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 문제 때문에 일단 보상비에 한해서 만큼은 최대한 확보해 보겠다.
○위원장 이한형 올해 안에?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네, 그래서 이 돈을 주면 빨리 보상이 끝나겠느냐 이렇게 거꾸로 저희한테 의사타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최소한 보상비 한해서는 올해 안에 확보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오늘 아마 도시개발추진단에서 모 위원장이 찾아갔을 거예요,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네, 오늘 오셨습니다. 한 네 분.
○위원장 이한형 오셨는데 조합으로 구성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은 좀 늦은 상황이 있다, 저도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 사업비 상황들이 추진해 가지고 그분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기에는 어려운 시기 아니겠어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장승덕 2ㆍ4동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지역구시니까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 같은데...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3-1구역 사항들도 지금 이제 이런 상황들을 좀 말씀을 하세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20m 도로가 나면 나머지 뒷집에서 자기네들이 잘리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잘리는 곳이 있는데 건축행위에 대해서 하면 평수만큼의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겠다, 이런 상황들로 가는 게 답인가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그게 잔여지 보상이란 문제와 같이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도로개설을 하고 전체 100중에 어떤 일정부지가 100이 있는데 약 60이 포함되고 40이 남았을 때 40이라는 토지에 대해서 잔여지 보상을 줄 것이냐, 아니면 잔여지 보상에서 제외하고 건축 가능한 토지로 만들 것이냐에 대해 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지 보상대상이 되면 그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없게 되고요. 만약에 잔여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보상은 못 받게 되는 거죠, 잔여지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건축계획이 공교롭게 미추3구역하고 연관돼 있어서 재건축 계획에 대해서는 미추3구역의 공식적인 협의문서에 의해서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추3구역에서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그 시점에 가서 잔여지에 대한 향방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거기서 주민들 사항들은 추진이나 이런 사람들... 왜냐하면 거기가 잔여지를 다시 집 구하다 보면 재산가치가 느니까 추진이나 이런 데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상황들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쪽 보상받으시는 분은 ‘이거는 나의 의지와는 달리 관에서 상황들로 주어져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진이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다수예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그게 왜냐하면요. 미추3-1구역하고 미추3구역이 인접돼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선을 경계로 해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돼 있는 미추3-1에서 사업이 끝난다 하더라도 나머지 잔여지가 미추3구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미추3구역에 대한 건축행위에 대해서 해당 구역에 대한 추진위나 조합이 어떤 의사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법적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위원장 이한형 법적인 사항들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님, 단에는 지금 몇 분이 근무하고 계세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저를 포함해서 5명입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추진단은 남구 전체를 하는 거예요? 2ㆍ4동만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그건 아니고요. 저희 남구 2ㆍ4동 안에 있는 한 개 사업구역, 도시개발1구역이 특정대상이 되고요. 거기에 추가로 재흥시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2ㆍ4동 뉴타운 지역만 국한돼서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남구 전체를 하는 거냐 그 얘기예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저희가 개발사업 시행자로서의 업무를 하게 된다 하면 남구 전체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각 조합들 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하나입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니까 2ㆍ4동만?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네, 2ㆍ4동 안에 있는 도시개발1구역.
○위원 장승덕 남구 전체의 재개발사업은 국한된 건 아니다, 이거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네.
○위원 장승덕 그럼 이건 한시적인 사업부서네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기 전에 먼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8쪽에 인쇄물이 잘못돼서 두 번째 인쇄해 드리면서 확인자 도장을 찍지 않고 놓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권고 하나로 처리사항은 완료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적사항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따른 체납자들이 연 15% 이상 이자를 부담하는 등 상환 의지가 매우 어려우므로 감면이라든가 결손에 대한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장기체납자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총 36건 체납자 중에서 압류자 3명을 제외한 33명에 대해서 소멸시효의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을 함으로써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연 15%가 맞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연체이자는 연 15%고요. 그냥 이자는 5%였는데 연체가 되면 15%, 그래서 이자율이 엄청 많습니다.
○위원 장승덕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그때는 ’82년, ’83년 당시이기 때문에 은행이자가 그 당시는 한 10% 정도 됐을 때였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 이자는 5%였는데 그러니까 시중이자 보다는 싸게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보통 10%대는 이자를 받았던 걸로 제 기억으로는...
○위원 장승덕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감사합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어쨌든 장기체납자들 다 정리정돈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10쪽에 보면 일반민원 발생이 26건이 있는데 처리를 다 하셨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위원 김익선 민원내용들이 주로 어떤 거였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일반민원, 단순민원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 신청이라든가 기초연금 신청이라든가 수급자 신청이 대부분이고요.
기타민원 26건 같은 경우는 교도소에서 자기가 출소하게 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한다든가 아니면 남아있는 가족들한테 기초수급자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한다든가 이런 질문사항이고요.
아니면 옆집에 부정수급자가 있는데 기초수급대상이 아닌데 기초수급자로 있다고 민원을 넣는다든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34쪽에 보면 6ㆍ25 참전유공자회 남구지회가 다른 단체들보다 예산이 많아요. 그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회원이 많아서 그런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6ㆍ25 참전유공자회는 보시면 3,151만원인데 다른 단체보다 회원 수가 엄청 많습니다.
○위원 김익선 회원 수 1인당 얼마 이렇게 기준이 되는가 보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데 사업비라든가 이런 걸 하려다보면 아무래도 회원 수가 많으면 사업비가 조금이라도 더 들죠.
○위원 김익선 그리고 37쪽에 결손처분 제외 대상자 해소대책에 보면 원금보다 이자가 월등히 많아요. 이분들이 너무 심하다고 해서 돈을 안 내는 건지...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원래는 이게 보통 이분들이 대출받은 년, 월, 일이 보면 1994년도 하나하고 ’95년, ’97년 이렇거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안 내고 있으면 은행이자도 엄청 많게 되는데 이분들은 압류를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정상적이라면 공매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이걸 회수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결손처분 하신 분들은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하지 못한 분들이거든요.
○위원 김익선 이분들은 재산이 있는데...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재산이 있어서 압류를 걸어놓고 먼저 결손 33건 한 거는 자동차라든가 이런 데 압류를 했는데 차량 연령 초과로 다 말소처리가 돼 버렸어요, 차량을 폐차처리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압류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재산이 나타나더라고 우리가 압류를 걸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 이거는 2005년도에 이미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매처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아내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위원 김익선 사실 따지고 보면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재산이 있다 하면 내용증명만 보내도 답장이 올 것 같은데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그러니까 공매처분 하겠다고 이제는 우리가 한 번 우편을...
○위원 김익선 아직 안 보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공매처분은 안 보내고 독촉고지서만 계속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내용증명해서 그렇게 한 번 진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신경써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추가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지급내역에 보면...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몇 쪽이죠?
○위원 김익선 51쪽에 보면 보청기가 다 거의 131만원씩 지급이 됐어요, 지원금액이. 그런데 125번에 보면 용현1ㆍ4동에 보청기가 13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돼서 어떻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지... 51쪽에 다른 데 보면 보청기가 131만원으로 다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125번 보면 13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서...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죄송합니다. 이거 담당자가 오타라고...
○위원 김익선 그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위원 김익선 그래서 그게 궁금해 가지고, 특별히 싸게 샀는가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잘 몰라가지고요.
47쪽에 보면 전동스쿠터는 그냥 오토바이 식으로 쭉 가는 거고 휠체어는 내가 밀고 가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잘 아시네요.
전동스쿠터는 오토바이 식으로 해서 팔을 뻗어서 하는 거라서 팔의 근력에 따라서 전동스쿠터를 이용하고, 팔의 근력이 더 낮은 사람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거고...
○위원 박향초 장애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장애 정도에 따라서 스쿠터를 이용하느냐, 휠체어를 이용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위원 박향초 수동휠체어도 있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수동휠체어는 가격도 저렴하고 그거는 더 장애가 약한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위원 박향초 그게 조금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저희 보조금 나가는 것들 중에 사회복지관이나 아니면 푸드뱅크, 푸드마켓 이쪽도 저희가 보조금 지급되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부위원장 정채훈 1년마다 저희도 따로 감사를 나가나요? 구에서?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지도점검 나갑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회계감사나 이런 건 따로 하지는 않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정산보고 받고 지도점검 나가고...
○부위원장 정채훈 정산은 그냥 보고로만 받으시는 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보고받고 저희도 국ㆍ시비이기 때문에 정산을 또 시에 올립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올해는 했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지도점검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언제 하셨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일정이 거기 적혀있을 텐데...
종합사회복지관 9월 달에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예산은 안 하셨겠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같이 봅니다. 지도점검 나가게 되면 예산 같이 합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따로 지도점검하고 나서 결과내역 나온 건 없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내용 나온 거 거기 지적사항에 대한 거 전반적인 것 나와 있을 텐데요. 몇 쪽이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35쪽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현황 및 지도ㆍ감독현황 보면...
○부위원장 정채훈 아, 이거 3건씩? 횟수 3번씩 해서?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부위원장 정채훈 ’16년도 여기 한 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인천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복지관의 운영규정을 해당시설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아서 그거 공개하라고 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설 인사운영위원회를 운영규정에 맞게 인사위원을 위촉해야 되는데 그게 구성이 안 돼 있어서 구성을 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그래서 다 완료된 상태이고, 숭의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간제강사에 대해서 범죄경력조회를 실시 안 해서 향후에 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이거 말고는 다른 내용은 없는 거죠? 시설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있기는 더 많이 있는데 소소해서 거기에 다 적지는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회계 관련 부분에 대해서 사고 생긴 건 없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회계 관련 부분에서는 목을 잘못 쓴다든가 그런 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정 조치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지금 보면 3개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집행들 하시고 대부분 인건비에서 조금 이게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2개월 더 해야 돼서 인건비 좀 많이 남고, 운영비, 프로그램 이렇게 남았는데... 연도별로 보면 복지관들 1년 예산집행하고 나머지 보조금 반환하는 경우들도 있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대부분 인건비를 반환하게 되는데 이게 국ㆍ시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도 반납을 합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다른 지적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차상위 계층 양곡 할인지원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 양곡 지원이면 쌀값이 이렇게 내렸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쌀값이 작년에는 4만 4,000원이었는데 올해는 3만 2,000원인가로 내려서 그 차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5,100만원에다 4,000만원이 남은 거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위원장 이한형 양곡 기준가격인하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취약계층지원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사항들인데 이분들을 10개월만 쓰는 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기간제 보수는 10개월만 씁니다.
○위원장 이한형 취약계층지원사업이라고 해서 68만원이면, 사무관리비구나 이건.
취약계층지원 11월, 12월에는 나갈 지출금액이 없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가정정책과, 경제지원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8인 이한형 정채훈 배상록 장승덕 박향초 김익선 양정희 김순옥○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9인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유기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조재성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