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환경보전과, 위생과, 자원순환과)
일 시 : 2016년 11월 30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시작)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환경보전과, 위생과,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여러 위원님들, 감사 받으시기 전에요. 장승덕 위원님이나 정채훈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잖아요. 그것을 검토하시고 나서 마지막 날 해당부서 과장님을 다시 불러서 다시 질의를...
○위원 장승덕 마무리 지어야 되잖아요.
○위원장 이한형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정기호 주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를 받았는데 의원님들이 조금 부실한 자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받은 사항을 검토해보니 질의하실 것도 생기고 그러니까 추후에 일정을 저기해서 해당 부서장들을 불러서 다시 질의응답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할까요?
○위원 장승덕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속기에 남겨져 있는데 자료를 우리가 신청을 못 했던 부분 아니에요? 별도 자료를 신청했으니까 그 자료를 받았을 때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해야죠.
○위원장 이한형 네,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그것은 끝나는 대로 속기록에 남겨서, 어느 부서인지 이따가 정기호 주사한테 얘기를 하시면 시나리오에 집어넣어서 산회할 때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환경보전과장 윤경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권고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페이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관내 약수터에 어르신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자외선 살균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24시간 가동되지 않고 아침 6시부터 작동된다. 동절기, 하절기에 시간을 조정하여 4시부터 6시 사이에 탄력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해주기 바람’이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2015년 11월 30일 현장 출장하여 자외선 살균기 가동시간을 4시부터 22시로 조정 완료하였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다 끝나신 것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권고사항으로 1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것만 얘기하시면...
‘이상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얘기하셔야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산이라고 하나요? 연경산을 가보면 약수터가 폐쇄된 데가 있더라고요. 그 조치사항 완전히 폐쇄로 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학천약수터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9월에 폐쇄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가 용역한 것 있죠?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위원 장승덕 공중화장실 용역계약을 보니까, 몇 페이지더라? 계약기간이 1년 열두 달이 아니고, 몇 페이지에 있죠? 내가 아까 봤는데...
(「27쪽」하는 이 있음)
27쪽인가? 여기 있네. 1년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그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할 때 평가위원회를 개최합니다. 3월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실시하게 되는데요. 그 예산을 1년 동안 잡고 전년도에 용역을 했던 사업체에서 3월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이번에 새로 된 용역업체가 청소를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용역이 3월부터 12월까지면 1월, 2월은...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그것은 연초에 세워진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지급하고 다음에 3월 이후에는 새로 된 용역업체가 그분들한테...
○위원 장승덕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계약은 3월 14일부터 12월 31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1월부터 3월 13일까지의 그 기간은 누가 하냐는 말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전년도 용역업체가 합니다.
1월에 계약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공고를 해서...
○위원 장승덕 계속 누적돼서 연결을...
여기 마감이 12월 31일인데?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12월 31일까지 해놓고요.
○위원 장승덕 새로운 계약을 한다고요? 1월부터 한단 말이에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하기 전까지는...
○위원 장승덕 12개월로 되어야 하는데 왜 끊어지냐는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보고에는 12월로 되어 있어야지 293일이야. 그러면 나머지는 없다는 것 아니야? 자료에 없잖아, 자료에. 자료에 없잖아요. 이게 365일이어야 되는데 공백 기간이, 그것도 동절기에...
공중화장실이 제일 취약한 시기가 1월, 2월 동절기예요. 그때는 진짜 관리를 깨끗하게 해줘야 하는 시간에 그 시점이 지금 여기 감사 자료에 그게 빠졌단 말이지. 이것 설명을 해달란 말이에요.
○오수관리담당 민두기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초에 새 업체가 선정되기 전까지는 전년도 업체가 새 업체와 계약되기 전까지는 청소용역을 이행한다, 계약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2015년도에 청소용역업체가 2016년도에 새 업체 선정된 3월 14일 이전까지는 그 업체가 계속...
○위원 장승덕 감사 자료에 그게 나와 있어야 되잖아.
293일로 되어 있잖아, 기간이. 그러면 293일이면 나머지는...
그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가 되냐고 감사 자료를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 이것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하냐는 말입니다.
나머지 기간 하는 것은 사비로 주는 거야? 우리 구비로 구는 거야?
○오수관리담당 민두기 당연히 2016년도 예산에서...
○위원 장승덕 말로는 이해가 되는데, 자료에는 그게 없잖아요. 293일로 못 박혀 있잖아요, 과장님.
이렇게 해서 5,320만원 전액 구비인데, 인건비로. 그러면 5,300만원은 293일 목 아니야?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동절기에도 공중화장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청소를 계속해야 되고요. 업체 선정되기 전까지는 청소를 해야 되니까 연초에 예산을 세워놓고 계속해서 이분들이 작업을 하게 되어서...
○위원 장승덕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일은 하겠지, 동절기가 제일 어려운데 청소 안 했다가는 난리가 나겠지만, 자료에 그게 빠졌으니까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이지.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시정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지금 이 자료로 봤을 때는 293일로 해서 5,321만원 이것으로 해서 소멸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3개월 예산에 대한 명시가 없잖아.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예산은 다 반영이 됐는데 그 기간을 잘못 썼습니다.
○위원 장승덕 누가 할 것인지, 앞으로 계약을 누구와 할 것인지 차후에 대한 것을 의원님들한테 감사 자료인 만큼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팀장님?
○오수관리담당 민두기 다음에는, 이게 올해 2016년도...
○위원 장승덕 내가 2015년도 것도 봤는데 2015년도 것도 그래.
이게 감사 자료를 이렇게 허술하게 하면 안 돼요, 과장님.
그것은 시정 조치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채훈 위원입니다.
24쪽에 예산 관련해서 악취 관련 포집기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11월에 무인악취포집기 구입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악취 관련 포집기를 11월 중에 구입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저희가 업체 선정하여 무인악취포집기를 설치했는데 전에는 이건산업에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민원이 들어와서 핸즈코퍼레이션과 우신지앤지에 민원이 발생해서 업체 선정하는데 기간이 걸렸고요.
그리고 업체가 우리 관내 남구에는 없어요, 인천에는. 타 지역에 있습니다. 업체 선정해서 저번에 11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악취 관련 포집기 지원하는 것인데, 어떤 민원이 발생하나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주안공단, 그런 공단 지역입니다.
금속 같은 것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냄새가 나니까 포집을 해달라는 악취 민원이 발생하니까 저희가 포집기를 가져가서 포집을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아까 민원이 발생해서 설치가 안 됐다고...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민원이 발생하니까 작업장을 바꿔서 두 군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이게 그냥 설치를 해놓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계가 있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측정을 하고...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측정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고정식 악취포집기 2대를 들고 민원 발생하면 바로 나가서...
휴대용 1개를 저희가 구입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고정식 2대와 휴대용 1대, 총 3대 해서 지출된 예산이 2,000만원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2,000만원 안쪽에, 2,000만원까지는 안 가고요. 한 1,900만원 정도.
○부위원장 정채훈 이게 11월 중에 된 사유가 업체 선정이 늦어져서?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그런 것도...
○부위원장 정채훈 업체 선정이라는 것은 악취포집기를 판매하는 업체인가요? 악취 관련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한 업체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사업자 선정은 민원이 들어오는 데로 선정했고요.
사업체는 판매하는 사업체가 남구 관내에는 없어요. 지방에서 저희가 찾아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11월에 하신 이유가...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그런 것이 좀 늦어졌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기계 판매하는 데와 계약이 늦어져서?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그런 것도 있고 선정할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선정할 때 어려움도 있어서요.
대부분 악취 관련된 것은 겨울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인데 날이 따뜻해지는 봄부터 해서 여름 이때가 가장 심할 때인데 이것을 11월에 구입해서 효과가 있을까 해서...
이것 한번 구입해놓으면 계속 사용하는 것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부위원장 정채훈 악취 관련 민원이 공단 주변, 지금 말씀하신 두 군데 말고도 더 있을 것 같은데.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민원 들어온 것은 아직 없고요.
○부위원장 정채훈 추후에 2017년도에 더 설치 예정이나 이런 곳은 없는 것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이것은 시에서 보조금을 내려줘서 저희가 그것을 설치하는...
○부위원장 정채훈 100% 시비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추경에 시비가 내려와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추경 때 100% 시비로 내려와서?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부위원장 정채훈 설치하고 난 다음에...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저희가 한 달에 1번씩 가서 악취포집을 합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환경보전 홍보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200만원을 100% 잔액으로 남기셨더라고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해서 관련 부서에서 환경보전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라고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공고를 냈어요, 2번이나. 1월 5일에 냈고, 또 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환경보전 홍보 관련해서 하겠다는 민간단체가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부위원장 정채훈 그 전에 한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혜로운시민실이나 거기에서 관리할 때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인천 참전용사회라고 그분들이 했었는데요. 그분들이 이사를 갔어요.
○부위원장 정채훈 남구에서 다른 관내로?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남구에서 남구로 갔는데, 이번에 신청이 안 들어와서 저희가...
○부위원장 정채훈 안내는 해 주셨나요? 이런 사업을 환경보전과에서 옮겨서 한다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그런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안 들어오기에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이사를 가셨다고, 같은 숭의동인데 이사를...
이분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고요. 공모를 해서 공고를 했는데 신청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2번이나 냈는데.
○부위원장 정채훈 공고를 하시는 것도 맞는데, 공고를 하시고 나서 하는 단체가 한 군데밖에 없었다고 하면 안내 차원에서 전화는 하셨다는 것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들어오는 단체가 없었으니까, 저희가 전에 예산은 세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안내는 드렸는데 그쪽에서 이사를 가서 안 하겠다?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이사를 갔고, 더 이상...
○부위원장 정채훈 남구에서 남동구로 이사를 간 것도 아니고 같은 남구로 갔는데 이사를 가서 안 하겠다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네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개인적인 그런 것이 있었겠죠.
○부위원장 정채훈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내년에도 예산은 세워져있나요, 200만원?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내년에는 공모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2차까지 했는데 들어오는 데가 없어서 저희가 예산 반영을 안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환경보전 홍보 관련해서 환경보전과에서 따로 하시는 사업이 있으신가요, 민간단체가 하지 않더라도?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어떤 방식의...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환경보전 업무의 시책이 변경돼서 내려온다거나 그럴 때 홍보를 하는 홍보물은 별도로 있습니다. 홍보하는 사항은 별도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홍보하는 사항이란 책자나 리플릿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시겠네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주로 티슈 같은 것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1회성으로 하는 것 말고 연중으로 하는 것은 혹시 없으신가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연중으로 하는 온실가스 그런 것은 1년 내내 연중 홍보를 하니까,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홍보라든가 그런 것은...
○부위원장 정채훈 환경이라는 것이 온실가스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로 해서, 민간단체에서는 이분들이 어떤 홍보를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남구에 있는 환경보전과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약수터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 관련 환경오염도 있을 것이고 기후변화대응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하고 있고요. 탄소포인트제도 홍보하셔야 될 것이고 온실가스 줄이기도 홍보하셔야 될 것이고 악취 관련도 홍보하셔야 될 것이고...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저희가 사업 분야에서...
○부위원장 정채훈 이런 분야를 홍보하는 자료는 따로 있으신지 해서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그런 것은 자료로는 없고요. 저희가 분기별로 사업을 할 때 같이 홍보물을 그때그때 구입해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2016년도에 지급된 홍보물 샘플들은 다 가지고 계시죠?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홍보물 지금 다 지급돼서...
○부위원장 정채훈 다 지급이 됐다고 하면 안 되죠. 지급이 되셔도 담당부서에서 하나씩은 가지고 계셔야죠.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저희가 알아보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거기에 대한 샘플과 2016년 1년 동안 어떤 방향으로 남구 주민들에게 환경 관련해서 홍보가 나가셨는지 이런 것 해서 자료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부위원장 정채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사업 있잖아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시기는 어떻게 돼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이것은 전기, 수도 감축 신청 세대에 대해서 감축량에 의해서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국비, 시비 보조로 내려와서 저희가 그 감축량에 따라서 개인들한테 통장으로 입금되는 포인트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양정희 입금이 되는데 1년에 11월에만 입금이 되나요? 아니면 매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1년에 2번합니다.
○위원 양정희 상ㆍ하반기로?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지금 보시면 예산 잔액이 9,300만원 정도 남아 있잖아요.
12월에 지출할 것은 3,000만원이에요. 그러면 6,300만원 정도 남는 것은 어떻게?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이게 국ㆍ시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왔는데 2015년도부터 1원으로 감축됐어요. 전에는 포인트를 2원씩 줬거든요, 감축세대분에 대해서.
2015년도에 1원씩 감축되다 보니까 2016년도 예산이 2원으로 내려온 것이에요, 국ㆍ시비가. 12월에 한전과 수도에서 데이터가 내려오거든요. 3,000만원이 될지 4,000만원이 될지, 3,000만원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남는 잔액이 되는데 확실한 것은 정해져있지 않고요. 12월에 봐야 잔액 나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3,0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6,270만원 정도 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이게 국ㆍ시비보조사업이니까 저희가 이것으로 해서 타 시ㆍ군ㆍ구와 비교를 해봤어요. 저희와 비슷한 구가 서구라든가 계양구 이런 데에 비슷하게 보조금이 똑같이 2억원이 내려왔거든요. 보니까 저희와 같은 유형이 됐습니다.
○위원 양정희 남는 것은 반납하시는 것이에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구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국ㆍ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잔액이 발생하면 그것을 반납하게 됩니다.
이게 세대수가 전에는 모자랐어요, 세대가 많으니까. 2원씩 하다가 1원으로 하니까 배가 남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양정희 잘 알겠고요.
38페이지에 보시면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에 보면...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8페이지요?
○위원 양정희 38페이지.
38페이지 칸 안에 보시면 6번, 7번이 있잖아요. 6번, 7번, 9번...
행정처분에 있어서 6번과 7번은 위반내역이 똑같은데 폐쇄명령으로 나와 있고 9번 같은 경우는 위반내역은 똑같은데 사용중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그런 사업장에서 할 수 없는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영업을 했을 때 폐쇄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위원 양정희 할 수 없는 곳에서 영업을 했을 때?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그런 지정이 되어있는데...
○위원 양정희 할 수 없는 곳에 왜?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이분들이 불법으로 한 것이죠.
○위원 양정희 그런 것 단속은 전혀 안 해요, 불법으로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단속에 걸려서 폐쇄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위원 양정희 이게 언제 생긴 것인데요, 2016년?
세븐자동차 외형복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언제 생겼는데 그동안에 단속 같은 것을 한 번도 안 하셨나?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도장만 불법으로 한 것입니다. 전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허가를 냈고요. 도장시설을 갖춰서 불법인데 이것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원 양정희 원래 있던 영업장인데...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도장을 할 수 없는 데인데...
○위원 양정희 도장은 할 수 없는 것이고 다른 것은 해도 괜찮은데, 그렇게 해서 폐쇄명령?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위원 양정희 이런 것은 자주 나가셔서 보셔야겠네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지속적으로 수시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쭈어볼게요. 관내약수터 권고 완료 조치하셨는데 정기점검은 얼마 만에 한번씩 나가시는 것이에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저희가 한 달에 1번씩은 꼭 나가보고요. 그리고 수질검사를 한 달에 1번씩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한 달에 1번씩 나가시는 것이에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같이 나갈 때도 있고요.
○위원 박향초 동네 어르신들이 약수터 다니면서 물맛이 더 좋아졌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기에 ‘물맛이 더 좋아질 리가 있나요ㆍ’ 그랬더니 깨끗해졌다고 좋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저희 현장 나가보면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물 받아가려고. 많이들 이용하시더라고요.
○위원 박향초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고맙게 생각하고요.
40쪽에요. 매연 과다발생차량 신고접수가 있어요. 행정처분이 되어 있네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위원 박향초 신고접수가 72건인데 행정처분(개선명령) 5건에 대하여 어떤 것인지, 어떤 개선명령을 했는지 그 세부내역이 궁금해서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저희가 비디오 판독을 나갑니다. 현장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요. 매연 과다발생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요, 이분들한테.
○위원 박향초 5건이면 어떤 어떤 건이에요?
○생활환경담담 김기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건수가 총 69건인데 5건에 대해서는 측정 결과 배출량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 개선명령이 나가고 매연접수라든지 육안으로 매연이 많이 나온다고 신고 들어온 것은 개선권고가 나갑니다. 그 5건에 대해서는 측정 결과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실제로 개선명령이 나간 상태입니다.
○위원 박향초 측정 결과 그러면 과다배출된다는 얘기예요?
○생활환경담담 김기성 네.
○위원 박향초 매연 같은 것이?
○생활환경담담 김기성 매연이 아니고 질소산화물 같은 것이 초과됐을 경우에는...
○위원 박향초 기계로 측정하는 것이에요?
○생활환경담담 김기성 네.
○위원 박향초 5건이 다 측정 기준 초과예요?
○생활환경담담 김기성 네.
○위원 박향초 주로 트럭이나...
○생활환경담담 김기성 승용차가 많습니다.
○위원 박향초 승용차요?
○생활환경담담 김기성 매연 같은 경우에는 경유차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승용차.
○위원 박향초 승용차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오나보죠?
○생활환경담담 김기성 네, 일산화탄소 같은 것이 나옵니다.
○위원 박향초 잘 알겠고요.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49쪽에요. 비산먼지 발생신고 공사장이 125개 있네요. 일반관리가 있고, 특별관리 8개소면 우리 관내 어디 어디에 있는 것이죠? 우리 관내죠?
○생활환경담담 김기성 일반관리는 1,000㎡ 이상이고 특별관리는 1만㎡ 이상 대형사업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용마루라든지 도화지구 같은 큰 사업장은 특별관리사업장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러면 관내 공사장 현장이 큰 데는 특별관리로 들어가서 그중에서 8개소가 발견됐다는 얘기예요?
○생활환경담담 김기성 네.
○위원 박향초 그러면 조치는 어떻게 하시는 것이에요?
○생활환경담담 김기성 이것은 규모로 봐서 구분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했다는 것이 아니고 공사 규모가 1만㎡ 이상이 넘으면 특별관리대상에 선정됩니다.
○위원 박향초 의무적으로요?
○생활환경담담 김기성 네.
○위원 박향초 발견돼서가 아니고, 지적사항이 아니고?
○생활환경담담 김기성 지적사항이 아니고 규모로 봐서 1만㎡ 이상 되면 특별관리대상사업장으로 선정돼서 특별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수시로 가서 현장도 가보시고 그러는 것이에요?
○생활환경담담 김기성 점검도 많이 나가고, 일반사업장보다.
○위원 박향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단속반이 몇 개 팀으로 하고 계시나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생활환경팀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2인 1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2개조로 다 소화할 수 있나요? 지금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하는 일이 건축부터 환경, 주유소까지 전체를 하고, 특히 지금 건축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일일이 쫓아나가는 것이에요, 환경보전과에서.
지금 단속을 보면 10월까지 3,070개 정도 단속을 한 것 아니겠어요, 나가서? 물론 나가서 측정해서 안 될 때도 있을 것이고 민원은 서로가 의견이 안 맞으니까 민원도 생기는데, 과연 2개 팀으로 소화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저희가 9시 전에 접수를 받아서, 전화 민원 받아서 9시에 출근하자마자 오후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왜 그러냐 하면 환경보전과에서 민원이 늦어지고 어려워지면 결국 주민들 불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지역에 보면 사실 우리 의원님들 다 느끼시겠지만 불평을 많이 해요. ‘신고를 했는데 빨리 안 온다’, 여기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본인들만 전화하면 쫓아 나오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자꾸 설명을 해드리고 지금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굉장히 어렵다는 실정을 말씀을 전해드리거든요.
그것보다는 대책을, 기간제를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에요. 우리 환경보전과 일을 보면, 업무보고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일이에요. 2개팀 가지고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한번 정도는 우리 국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이한형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경제복지국장 최광환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지적이 당연하시고요.
아시다시피 생활형주택 이게 지금 붐이 일어나서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환경팀 직원들이 새벽 7시부터 출근하고 야근을 보통 9시~10시까지 매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직원들만 증원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증원을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안 되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임기제나 기간제를 증원하는 것을 저희도 나름대로 생각은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지적하신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충원될 수 있도록...
○위원장 이한형 적극적으로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충원하세요.
○위원 배상록 이게 오폐수 문제부터 수질...
○위원장 이한형 그냥 습관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야.
○위원 배상록 약수터까지 관리가 이게 도대체...
○사회경제복지국장 최광환 내년에 충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렇게 나오셔야죠.
○위원 배상록 그렇게 해서, 이게 직원들만 도와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 우리 직원들 인력 보완 문제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배상록 위원님이 하시는 것 확실히 하실 것이죠?
○사회경제복지국장 최광환 네, 확실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거 속기록에 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생활소음 규제기준 해서 조치명령 과태료가 보통 1차 경과일 때는 얼마 나가나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보통 60만원 나갑니다.
○위원장 이한형 2차 경고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120만원.
○위원장 이한형 3차는 200만원?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위원장 이한형 여기 자료를 보면 ㈜SH토건은 같은 내용인데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1차) 조치명령 및 과태료가 20만원밖에 안 나갔어요. 그 내용은 왜 그런 것이죠?
○생활환경담담 김기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공사 신고대상 사업장은 60만원 나가는데 특정공사 규모 미만은...
○위원장 이한형 20만원 과태료 나간 것은 특정?
○생활환경담담 김기성 특정공사 신고 제외 사업장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일반사업장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다른 데 1차는 다 60만원 나가는데, ㈜SH토건 같은 경우에는 같은 1차 경고인데도 불구하고 20만원만 나갔더라고요.
○생활환경담담 김기성 철거할 동안 5일 미만 공사에서 초과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나갑니다.
○위원장 이한형 5일 미만 공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음시설은 100만원 정도 되죠? 방음시설 부적정.
○생활환경담담 김기성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14쪽에 보면 연번 30번 “개인(방**)”은 뭡니까? 공사장 소음피해인데?
○생활환경담담 김기성 그것은 시공사가 개인이 직접 하는 경우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개인이 직접 하는 경우.
○생활환경담담 김기성 건설사에서 안 하고 일반 용역업체를 개인이 직접 불러서 공사하는 경우...
○위원장 이한형 단종면허도 없고 일반 그렇게...
○생활환경담담 김기성 예를 들어서 제가 공사를 하는데 시공업체를 선정 안 하고 일반 인부들을 고용해서 공사하는 경우, 개인으로 사업자를 안 내고 그런 경우가 해당됩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소음이 나니까 100만원?
○생활환경담담 김기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것도 1차, 2차, 3차가 있습니까?
○생활환경담담 김기성 네, 똑같이 적용됩니다.
○위원장 이한형 방음시설도?
○생활환경담담 김기성 네.
○위원장 이한형 방음시설 사항들이 안 됐을 경우 조치를 했어요? 그러면 사후 방음시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시나요?
○생활환경담담 김기성 그런 경우는 1차 초과돼서 방음시설을 안 했다고 하면 언제까지 하라고 행정처분을 하죠. 그 뒤에도 안 하면 2차가 나갑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고 나서 3차까지 했는데도 방음시설이 잘 안 됐어요.
○생활환경담담 김기성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 경우는 없다? 그러면 건축허가를 안 해주나요?
○생활환경담담 김기성 안 됐을 경우에는 계속 3차 처분이 나갑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한 데는 없어?
○생활환경담담 김기성 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21번 신화노래방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인데 노래방에서 소음이 밖으로 나가는 것인가요?
○생활환경담담 김기성 노래방에서 음악, 노래 부르고 할 경우 옆집에서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것도 소음의 대상이다?
○생활환경담담 김기성 네.
○위원장 이한형 다 건설회사나 이런 것인데 노래방 사항들도...
○생활환경담담 김기성 생활소음으로 해서 노래방에서 나오는 노랫소리가...
○위원장 이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길거리 가다가 담배꽁초 버리면 과태료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안 버려봐서 모르겠는데...
○위원 김익선 다름이 아니고 38쪽에 보면 DCRE㈜ NOx와 먼지가 기준초과를 했어요. 그런데 부과금이 5,0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업에 5,000원을 부과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이것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과기준에.
○위원 김익선 5,000원이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용량에 따라서 배출허용기준이 있잖아요. 그것대로 나가기 때문에...
○위원 김익선 기준치에 얼마나 초과됐는지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5,000원으로, 얼마 기준이면 5,000원인지?
○위원장 이한형 저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5,000원이 법적이에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기준초과량에 따라서 부과가 나가는 것이니까요. 배출부과금이라는 것은 허용기준치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부과된 것입니다.
○위원 김익선 5,000원이 법적으로 맞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8쪽 용역사업에 공원 외 공중화장실 11개 업체에 인건비가 5,321만 3,000원인데요. 그런데 21쪽에 보면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라고 해서 공공운영비와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이게 뭐가 다릅니까?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이것은 공공운영비와 민간위탁 포함이 된 것이고요.
○위원 김익선 28쪽에는 이것과는 어떤...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이것은 낙찰금액, 저희가 용역을 할 때 협상금할 때 이 금액에 대해서 낙찰금액이 용역비가 되는 것이고요. 앞에 21쪽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8,4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 김익선 21쪽 제일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4,200만원 있고...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이것은 공중화장실에 대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이 들어간 것입니다.
○위원 김익선 운영비가?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위원 김익선 민간위탁금은 뭐예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위탁금은 별도고요. 공공운영비가 공중화장실에 쓰는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 김익선 남구 전체?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위원 김익선 민간위탁금은?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민간위탁금은 청소용역비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공원을 제외한 공중화장실에 대한 것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그것은 경관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신기시장이나 이런 공원 외의 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그것은 별도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6개가 있어요. 11개소는 저희 환경보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익선 공원이 26개?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다 합쳐서 공중화장실이 26개 있습니다.
중앙어린이교통공원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요. 공원 관리는 관련부서인 경관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12월에는 390만원 지출밖에 안 돼요. 그러고 나서 11월에는 500만원 정도인데, 그러면 공공운영비는 필수적경비인데 거기에서 500만원을 책정하고 12월 지출은 390만원으로 했거든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아직 고지서가 안 나왔어요. 11월에 나가잖아요. 예상해서 저희가 잡았어요. 나중에 잔액이 조금 발생하는 부분이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위원장 이한형 모자라는 것은 아니죠?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위원장 이한형 896만원이 남아서 500만원, 390만원인데 어차피 필수적경비는 다달이...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나가는데 아직...
○위원장 이한형 비슷하게 플러스마이너스 얼마 정도는 있겠지만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11월에는 500만원으로 지출하고 그래서 12월 390만원은 모자라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동차 정밀검사 예산, 22페이지.
거기에도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가 11월, 12월 집행잔액에서, 이것도 필수적경비인데 어떻게 한 군데는 151만 3,200원으로 되어 있고 한 군데는 100만 9,800원으로 되어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이분들이 사업을 할 때 일찍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정밀검사 인건비가요. 일찍 시작했어요, 한 달 정도. 그래서 이분이 중간에 그만둡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11월, 12월에 나가는 인건비가 달라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중간에 이분이 그만두니까. 중간에 들어왔으니까 중간 것만 나가는 것이에요.
○위원장 이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김익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와 공중화장실 개보수, 공중화장실 정비, 확충 사업, 정화조 관리 이렇게 해서 8억 3,900만원 총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위원 장승덕 맞아요? 과장님, 자료 안 갖고 계세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환경보전과 전체 예산입니다.
○위원 장승덕 전체 예산이에요, 8억 3,900만원은?
○사회경제복지국장 최광환 네, 전체 예산이에요.
○위원 장승덕 그러면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는 아까 김익선 위원님께서도 물어봤는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공원에 있는 것은 경관녹지과에서, 관계부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경관녹지과에서 합니다.
○위원 장승덕 시설관리공단에...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경관녹지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것이죠.
○위원 장승덕 그러면 예산은 환경보전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아닙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이 예산은 분명히 공중화장실 것만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위원 장승덕 그러면 밑에 민간위탁금 8,400만원은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속한 돈 아니냐는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청소용역비입니다.
○위원 장승덕 5,400만원, 그 차액이 왜 났냐 이거지.
여기에는 5,321만원으로 나와 있고, 28쪽에는. 21쪽에는 8,400만원 해서 집행잔액이 11월, 12월까지 530만원 해서 작액이 1,200만원 남았는데 이것과 같은 것 아니에요?
○오수관리담당 민두기 5,300만원은 3월 14일부터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전은 1월 1일부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원래 당초예산이 8,400만원이었고요. 그중에 1월, 2월, 3월까지 지출됐고 그 다음에 3월 14일 이후부터가 5,300만원입니다.
○위원 장승덕 11월, 12월 지출 532만 1,000원은...
○오수관리담당 민두기 5,300만원에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1,280만원 남은 것이에요?
○오수관리담당 민두기 네, 1,200만원이 남을 것인데 그중에서 11월에 530만원, 12월에 530만원 이렇게 나갈 것입니다.
○위원 장승덕 그래도 1,280만원이 안 되잖아.
○오수관리담당 민두기 자투리가 조금 남습니다. 왜냐하면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장승덕 그런 식으로 있으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자료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자꾸 이런 것이 불투명해지는 것이에요.
○오수관리담당 민두기 내년에는 1월 1일부터 해서...
○위원 장승덕 확실하게 그런 것을...
이것 자료 요청할게요. 어느, 새화인가?
○위원장 이한형 용역업체요? 서해크린?
○위원 장승덕 그것은 내년부터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이한형 두루뭉술해요.
○위원 장승덕 그러니까 나도 이상해서 그래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석면관리대책과 슬레이트 처리 사업에 대해서 현재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이것은 석면피해자한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장승덕 피해자에 대한?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위원 장승덕 그러면 피해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2016년도에는 추가로 2명이 발생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구제금이 나간 것이고요.
그리고 잔액이 이번에 수혜금에서 요양급여라고 연간 병원비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지급해 주는 것이 있는데 1인당 400만원씩 지급하는데 그분들이 신청해서 남은 금액이 이번에 남았습니다.
○위원 장승덕 남은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반납을 해야죠, 시비니까.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반납을 하는 것이죠.
○위원 장승덕 반납한다고 명시도 안 되어 있고, 3회 추경에 반납이 돼야 하든지 해야지...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3회 추경에 합니다.
○위원 장승덕 이것도 수혜자가 누구인지? 석면관리대책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했는데 그 수혜자가 있다면서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수혜자가 3명 있습니다. 명단을 지금...
○위원 장승덕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 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사업보조 1,680만원...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몇 페이지죠?
○위원 장승덕 23쪽 밑에 것, 1,680만원. 이것도 민간한테...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환경공단에 계약을 맺어서 그쪽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환경공단에 보조사업비구나, 이게.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위원 장승덕 공단이 도화동에 있는 것이에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서구 관내에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먼젓번에 우리 의회에서 석면관리한 사람들은 남구지부가 있던데?
(「그것은 민간단체고요」하는 이 있음)
○위원 장승덕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슬레이트 석면 지붕 개량비인데요. 신청자한테 지붕수리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철거비용.
○위원 장승덕 실적이 있겠네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이번에 다섯 가구가 목표로 돈이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여덟 가구를 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 석면관리대책에 대한 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홍주 위생과장 김홍주입니다.
위생과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기금 관련해서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식품진흥기금 지출내역을 보면 저희가 2016년도에 6,245만원 정도 지출하셨더라고요.
여기에서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해서 200만원 정도 반환하셨고, 이것은 왜 반환하는 것이죠?
○위생과장 김홍주 시에서 돈이 내려오거든요. 저희들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내려오면 시로 반환할 때...
필요해서 예산을 세워놨다가 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보니까 시에서 1년에 4,000만원 정도 내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위생과장 김홍주 음식축제 하는 것이 1,000만원 정도 보조받고요. 나머지는 현재 위생교육을 합니다. 1인당 보조를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음식업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세 군데를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보조금 집행잔액 같은 경우 다시 기금으로 넣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무조건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위생과장 김홍주 시에서 온 것은, 시비는 반납을 합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무조건 반납하고 기금으로 다시 할 수는 없고요?
○위생과장 김홍주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제가 왜 여쭈어보냐면 식품진흥기금법,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에 의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3항에 보면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라고 할 수 있고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 교육활동 지원,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항목이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위생과장 김홍주 네, 현재 2016년 10월 말까지 5개 업소에 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래요? 기금 사용내역에는 그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위생과장 김홍주 이 융자는 시 기금으로 융자를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이것 같은 경우 따로 구 감사 자료에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네요.
○위생과장 김홍주 그렇습니다.
시 융자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리만, 저희들한테 융자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시에 올려서 시에서 융자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신청은 구로 하시나요?
○위생과장 김홍주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별도로 경제지원과에서 소상공인 관련해서 점포를 하신다거나 이럴 때, 점포개설하거나 이런 것은 경제지원과에서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지원을 받으시는 것이고, 위생설비시설 개선이나 이런 것은 남구 위생과로 요청하게 되면 위생과에서 시 기금을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위생과장 김홍주 네.
○부위원장 정채훈 아까 다섯 군데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홍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기금이 이렇게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행사비나 기타보상금으로 사용하신 것 같아서...
○위생과장 김홍주 금리가 현재 2%로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타 구 사례도, 서구나 부평구가 저희와 비슷한 것 같아서 받아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사용하셨더라고요.
기금의 규모가 다르다보니까 서구와 부평구는 1억 4,000만원, 1억 3,700만원 이렇게 사용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약간 적기는 하더라고요, 기금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
○위생과장 김홍주 규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정된 범위 내에서 1년 들어온 금액, 쓰는 금액에 맞춰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아까 말씀하신 다섯 군데만 자료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홍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기간이지만 드릴 말씀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요청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죠? 업무보고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김홍주 네, 12월 말까지로 내년부터는...
○위원 배상록 우리 남구에 오셔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우리가 기회가 되면 박수를 쳐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남구 위생과를 맡으셔서 미추헤어쇼라든지 음식 맛자랑경진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오셔가지고 우리 남구에 큰 업적을 남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위생과를 지도하시면서 우리 의원님들 모두 과장님 하시는 일에 상당히 격려를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김홍주 감사합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서 기회가 됐으니까 앞으로 우리 남구 위생과가 나아가야 할 점,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 이런 것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기회에.
○위생과장 김홍주 감사합니다.
제가 남구에 위생과장을 맡은 지 5년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서 위생과가 지금까지 큰 무리 없이 무탈하게 마치고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위생과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여러 업소들도 많고 거기에 따라 인력, 지도단속 업무와 인ㆍ허가 업무가 있지만 지도단속 업무가 가장 많기 때문에 민원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현재 18명인데 인원 때문에 누차 기획실과도 얘기를 했지만 인원 충원도 상당히 어렵고, 사실 저희들도 2~3명 정도는 더 필요하고 차후에 혹시 의원님들도 기회가 된다면 저희 과에 대해서 신경써주시고 인원 증원에도 많이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이한형 위원장님 이하 저희 위원님들은 항상 같이 의논하고 위생과와 그렇게 우리 남구를 위해서 같이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하시는 일, 정년하시더라도 좋은 일만 있으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홍주 감사합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효 실천 위생업소 운영관리가 있는데요. 530만원 100% 구비인데 이것은 어떻게, 이런 업소들에 지원해 주는 금액인가요?
○위생과장 김홍주 저희들이 간판이라든가 제작해서 그런 비용도 들어있고요.
나머지는 홍보물이라든가 기타로 사서 지원해 주는 지원 비용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일반음식점 같은 데에 만약에 70세 이상 되는 노인이 가실 때 혼자 가시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럼 가족들과 같이 갔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위생과장 김홍주 가족들까지도 같이, 식사금액에서 10% 정도 해 주는 것으로...
○위원 김익선 가족들까지?
○위생과장 김홍주 네.
○위원 김익선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위생과장 김홍주 대체로 그것을 원해서 업소에서 잘 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어떤 데는 오히려 안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2013년도에 26개소 일반음식점으로 시작했습니다. 일반음식점이 오히려 줄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손해라든가 이런 느낌을 받아서 그랬는지...
○위원 김익선 음식점에서?
○위생과장 김홍주 네, 그래서 현재 이ㆍ미용과 목욕 업소, 공중위생업소까지 확대해서 하는데 거기는 더 하려고 하는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미용실 같은 경우는 단가가 세니까 20% DC한다고 해도, 식당 같은 데는 7,000원 짜리 밥에 DC를 해 준다면...
○위생과장 김홍주 그래서 주류나 음료는 제외하고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인천에서는 저희만 하고 있는 특색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음식점이나 업소에 간판 같은 것 하는 것 외에는 진행하는 것 없습니까?
○위생과장 김홍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품 지원이 연말에...
○위원 김익선 용품도 지원해줘요?
○위생과장 김홍주 용품을 사서 지원합니다. 530만원 중에 그 비용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 김익선 업소가 많은 것 같은데?
○위생과장 김홍주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되는 것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비품 같은 것도 지원하시는 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징금 처분내역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려고...
청소년에게 주류제공해서 ‘오늘우리집비어’ 3,290만원이죠?
○위생과장 김홍주 몇 페이지죠?
○위원 김순옥 77쪽입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위생과장 김홍주 거기는 연간 그분들이 부가가치세를 낸 금액을 전년도 비용을 따져서 그 금액을 가지고 과징금 일자...
청소년 주류제공은 과징금이 안 되는데 기소유예를 받으면 한 달로 줄어듭니다. 한 달로 줄어들면서 과징금이 되거든요. 한 달의 비용이라고 봐야 겠지만 30일과 아까 말한 전년도에 세금을 많이 냈으면 많이 낸 세금 때문에 과표로 해서 기준이 잡힙니다.
○위원 김순옥 한 달 영업한?
○위생과장 김홍주 한 달×돈.
○위원 김순옥 세금?
○위생과장 김홍주 세금이 만약에 1억원이면 1억원에 대해서 산출, 쉽게 얘기하면 등급이 나옵니다. 여기는 쉽게 얘기하면 세금이 많기 때문에 이만큼 많이 내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위원 김순옥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징금이라고 하니까 음주를 해서 물린 것인지 잘못해서 이렇게 했는지 3,200만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위생과장 김홍주 그 집은 이 돈을 내고도 영업을 다시 하기 때문에 과징금을 낸 것이죠, 그만큼 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얼마나 버시는지 모르지만 많이 내셨네요. 잘 알았습니다. 너무 많아서 질문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하여튼 앞으로 퇴직 후에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5쪽 예산집행 잔액현황인데요. 세부사업에 위생업소 관리지원, 식품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이게 전부 목으로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죠?
○위생과장 김홍주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중에서 어린이식품안전(보조), 밑에서 두 번째. 민간위탁금은 인하대학교가 위탁관리해서 6억원이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 사업을 하면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
기타보상금은 뭐예요?
○위생과장 김홍주 그것은 그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기타보상금 자체가 식품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상해보험료입니다.
○위원 장승덕 어린이식품안전, 이 사업하는 데에만 그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위생과 전체에 필요한...
○위생과장 김홍주 전체적으로 다 지도단속하는...
○위원 장승덕 전체적으로 이사람들이 목에 그것을 붙인 것이라고요?
○위생과장 김홍주 네, 43명 정도 되거든요.
○위원 장승덕 어린이식품안전(보조) 목 아니에요, 사업 목?
예산이니까 사무관리비가 28만원, 기타보상금 1,430만원인데 이거는 어린이식품안전(보조) 팀에서 사용하는 금액 아니에요?
○위생과장 김홍주 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그게 팀별로 업무가 다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감시원들을...
○위원 장승덕 그러면 밑에서 다섯 번째 부정불량식품 기타보상금도...
○위생과장 김홍주 학교가 또 있습니다. 그린푸드존이라고 해서 학교 주변에 52개 그린푸드존이 있는데 학교 주변에 있는 음식점이라든가 기타 이런 데를 관리하는 10명의 전담관리원이 또 있습니다, 따로.
아까 42명은 식품감시원이 따로 있지만 그분들은 그것만 하는 분들이고 그분들에 대한 단속활동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1일 5만원씩.
○위원 장승덕 계속 상주하는 것이에요?
○위생과장 김홍주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 월 1회씩 정도 해서 나갑니다.
○위원 장승덕 모니터하는 요원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
○위생과장 김홍주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 사람들에 대한 실비보상금?
○위생과장 김홍주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남는 것이 66만 7,000원이 남아서 추경에 이번에 예산을 삭감...
○위생과장 김홍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런데 보상금 이런 목이 매칭사업이라든가 매칭사업 내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매칭사업 외 사업하는 것이 계상되는 것이 있어서 그게 하나 있는 줄 알고 물어본 것입니다.
실비보상금이다, 이것이죠?
○위생과장 김홍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각 부서별로 나가는 것이 전부 실비보상금이네요.
○위생과장 김홍주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쪽에 보시면 무신고 영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무신고 영업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에요?
○위생과장 김홍주 쉽게 얘기하면 영업신고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사람들을 무신고라고...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는데 전에는 일반음식점도 허가였습니다. 현재 규제 완화 이러면서 신고로 바뀌었거든요.
허가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런 데만 허가가 되고요. 신고는 큰 차이는 없지만 신고라는 것은 허가와 같지만 우리한테 서류만 내면 우리가 신고증을 주면 그 사람들이 영업할 수 있는, 이것이 신고 사항이고 한 달 안에 현장 나가서 영업시설을 보고 판단해서 관리해 주는 것이 신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가는 직접 나가서 시설을 봐서 허가증을 교부해 주면 영업을 하는, 이런 차이가 있는데 무신고는...
일반음식점이 전부 신고로 바뀌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위생과장 김홍주 포장마차이기 때문에 무신고. 포장마차는 영업신고를 할 수가 없죠. 건축물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이 다 맞아야 저희들이 영업신고를 내주는데 그것이 안 되면 영업신고가 안 나기 때문에...
○위원 양정희 그런 데는 거의 포장마차 그런...
○위생과장 김홍주 그렇죠. 그런 종류가 무신고 영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무신고 영업이라고 해서 어떻게 이런 것도 다 있나 궁금하기도 했고...
그리고 29쪽에 보시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에 대한 처벌기준이 여기에 보면 거의 행정지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처벌기준은...
○위생과장 김홍주 일반음식점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이 적발되면 15일 영업정지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판매업소라든가 기타 신고가 안 된 슈퍼마켓이라든가 이런 데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그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데 그것은 영업정지 일주일 나갑니다.
○위원 양정희 대형마트 같은 데도 나가세요?
○위생과장 김홍주 대형마트도 영업신고가 되어 있으니까 나가죠. 300㎡, 100평 정도 되는 데는 영업신고를 받게 됩니다, 기타식품판매업으로.
○위원 양정희 저도 주부니까 대형마트 같은 데 가보면 품목을 30~50%씩 세일하면서 묶음을 몇 개씩 해 주는 데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 유통기한 같은 것을 별로 보지는 않았는데 집에 와서 보면 일주일 정도 남았다든지 어떤 것은 유통기한이 지난 경우도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위생과장 김홍주 그러면 신고를 저희한테 해 주시면...
○위원 양정희 일주일 정도 남아서, 물론 우리가 먹어서 죽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주일 정도 남았다면 그동안 부패상태가 오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단속을 안 하세요? 일주일 정도 남은 것은 괜찮아요?
○위생과장 김홍주 지난 것부터 저희들이...
문제는 집 안에 있는 냉장고도 열어보면 유통기한 지난 것이 아마 나올 것이에요.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100% 몸에 해롭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하루 이틀 지난 것은.
그렇지만 유통기한은 회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자기네들이 정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일단은 유통기한이 일주일 정도 남았다면 그것은 단속사항이 아니고요. 지났을 때 영수증으로 확실히 찍어서 영수증과 대조해서 나왔을 때는 저희들이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리고 제가 어제 뉴스에서 본 것이에요. 착한음식점이라고, 착한업소? 착한음식점? 이렇게 앞에 붙어있는...
○위생과장 김홍주 경제지원과에서 해주는, 그것을 내주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것은 경제지원과에서 내주고?
○위생과장 김홍주 관리도 경제지원과에서 하더라고요. 음식 가격이 싸고 이런 데를 착한음식점이라고 해서 표시를...
○위원 양정희 혹시 음식점에서 반찬 같은 것 재사용하고 그런 데는...
○위생과장 김홍주 15일 영업정지입니다, 재사용하게 되면.
사실 적발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 사람들이 내부고발자가 있어서, 만약에 종업원들이 그만두면서 신고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가서 저희들이 적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위원 양정희 원래는 재사용 못 하게 되어 있죠?
○위생과장 김홍주 네.
○위원 양정희 교육 같은 것 하실 때 철저하게 해서...
○위생과장 김홍주 그것은 사실 하고 있는데 양심상, 양심에 맡겨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버리기 아까우니까 사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버려야 되거든요. 야채라든가 그렇지 않지만 김치라든가 통 놓고 이런 것은 괜찮지만, 쉽게 얘기하면 떠서 먹게끔 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나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착한업소라고 붙어있는 곳은...
○위생과장 김홍주 행정안전부에서...
○위원 양정희 지도점검 같은 것...
○위생과장 김홍주 경제지원과에서 우리에게 요구를 한다면 저희들이 해줄 수는 있죠, 결과적으로. 지정은 경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와서 하는 것 같아요.
○위원 양정희 그런 데는 점검을 안 받고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 것 같이 나오기는 하는데...
○위생과장 김홍주 오히려 그런 데에 문제도...
○위원 양정희 그런 데 나온 것을 보니까 정말 밥맛 떨어져서 식당에 못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위생과장 김홍주 경제지원과에 한번 얘기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위원 양정희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음식 놓은 데에 쓰레기통이 있지 않나, 사진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그런 경우를 많이 적발해서 보여주는데 우리 남구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청결 같은 것을 잘...
○위생과장 김홍주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아까 청소년 주류판매 때문에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보는 것인데, 지난해 힘들지만 쌍벌제도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해달라고 했는데 진행하셨나요? 어떻게 됐나요?
○위생과장 김홍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건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일주일 이렇게 해서 식약처에서 줄여준다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기는 내려왔는데 법이...
○위원 김익선 어떻게 내려왔어요?
○위생과장 김홍주 7일로 내려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민 등록증을 도용 또는 위조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만 내려왔어요. 저희들이 그것까지 수사를 한다는 것은, 이미 검찰에서 그런 사람들은 무혐의 처분을...
만약에 주민 등록증을 위조해서 나왔으면 거의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위원 김익선 식당이?
○위생과장 김홍주 네, 식당에서.
그 사람들이 얼굴만 봐서는 모르니까 그러한 사항을 판단해서 검찰이 무혐의를 주기 때문에 일주일로 법이 개정됐지만 그러한 사항은 이미 위에서 옛날부터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의미도 없는 법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이 아니면 부모라도 해서 약간의 제재를 해야 되는데 청소년보호법이다 그쪽에서 그렇게 말해요. 보호법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위원 김익선 술을 먹을 정도 되는 사람에게 보호라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위생과장 김홍주 보호법이라고 해서 법을 그렇게 같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익선 본 위원 생각에는 쌍벌죄가 되면 자동단속이 될 것 같은데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질의는 아니고 한 가지 위생과에 대해서 제과제빵점도 허가...
○위생과장 김홍주 영업신고 사항입니다.
○위원 장승덕 식당이나 그런 데서 다른 것을 팔 수 있는 것이에요?
○위생과장 김홍주 어떤 것이요? 식당에서요?
○위원 장승덕 만약에 빵집에서 과일을 판다든가 그런 것은 괜찮은 것이에요? 허가와 상관없는 것인가요?
○위생과장 김홍주 과일을...
○위원 장승덕 제과점으로 허가를 냈는데...
○위생과장 김홍주 빵을 목적으로, 빵을 먹는데 같이 디저트로 나왔다든가 이 정도는...
○위원 장승덕 그런 것 말고 별도로 상품을 포장해서...
○위생과장 김홍주 그렇게 되면 다른 뭔가를 받아야겠죠, 결과적으로.
○위원 장승덕 요즘 빵집에서 가령 꽃을 갖다놓고 판다, 그것 법으로 상관없어요?
○위생과장 김홍주 그것은 안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꽃이라는 어떤 목적이...
○위원 장승덕 제과점 관련된 것이라 조금 애매한데 파리바게트에서 꽃을 판다고 신문에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인가?
○위생과장 김홍주 꽃 판매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사업자등록을 따로 내서 판매를 한다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위원 장승덕 적법한 절차만 밟으면 상관없겠어요?
○위생과장 김홍주 그렇게 되면 특별히 저희 위생 쪽, 식품과는...
○위원 장승덕 식품위생법에 그런...
○위생과장 김홍주 네, 식품위생법에는 별로 그런 것이 관계될 사항이...
○위원 장승덕 관계되지 않아요? 협업해서 판매하고 그러는 것은?
○위생과장 김홍주 그것은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과장님, 알아보시고 저한테 별도로...
식품위생법에 걸리지 않을까? 과일을 판다든가...
○위생과장 김홍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별도로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장, 정채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자원순환과장 이영 자원순환과장 이영입니다.
보고자료 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권고 1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치 완료하였고요.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 시 주택과 아파트지역 등 현장여건이 상이하므로 평가지표를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평가하기 바람’ 이런 식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5월 2016년도 생활폐기물 대행업자 평가 계획을 수립할 당시 현장평가 시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지역여건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했습니다. 현장평가할 때 는 가급적이면 업체별로 동일한 조건의, 동일한 장소를 평가하는데 그렇게 안 될 경우, 불가능한 경우 그럴 때는 가중치로 플러스마이너스 5점을 적용해서 가급적 합리적으로 평가를 시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번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에 참여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재활용재품 의무사용 미준수에 따라서 건설과와 교통행정과에 과태료가 부과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부과된 것인지 의심이 가서...
○자원순환과장 이영 우리 정부기관에서 공사를 할 때는 순환골재와 순환골재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폐콘크리트라든가 폐아스콘 같은.
우리 정부부처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때 교통행정과와 건설과가 이런 순환골재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을 안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게 정부합동종합감사에 지적돼서 저희한테 ‘왜 과태료 부과를 안 했느냐?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된다’라고 시정조치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익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렇다면 건설과나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업체한테 공사를 발주했을 것 아닙니까? 그 업체가 사용 안 했으니까 그 업체한테 부과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내가 일을 잘못했다고 나한테 벌금 내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김익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으로 발주처에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발주처인 건설과와 교통행정과에 부과하게 됩니다.
○위원 김익선 앞으로 관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는 업체에 필히 교육을 시켜서라도 이런 일이 재발 안 하도록 해야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앞으로 꼭 모든 과에 발주하는 공사가 있다고 하면 미리 안내를 해서, 사실 교통과나 건설과가 과태료를 낸다는 것이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고...
○자원순환과장 이영 알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해당 과에 이러한 건에 대해서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중복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부서 간에 서로 업무협력이 안 된 것 아닌가요? 건설과에서 몰랐던 것 아닌가요, 써야 된다는 것을?
○자원순환과장 이영 배상록 위원님 말씀하신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조금 미흡했던 것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러 번 수차례 안내를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요. 이것은 건설과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자원순환과도 같이 책임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서로 업무협력이 되고 서로가 알려드리고 고지도 해드려야 하고, 그렇게 되면 하청업자들이 발주할 때 하청업자들한테 고지했을 것 아니에요, 쓰라고?
모르고 나온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전체가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앞으로 서로가, 나만 알고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서로가 알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지금 에코센터가 감사도 받았을 것이고 이미 우리가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 우리 구에서 하고자 하는 목표와 위에서 환경부에서 하려는 것과는 엇박자가 났거든요, 처음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하라고 이야기해서 그 방향으로 하면 우리 남구에 예산을 계속 운영하면서 쓸 데 없는 예산낭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식대로 한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지금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이 다 됐나요? 에코센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영 배상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들께서 초기 역사를 더 잘 아시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초기에 그런 것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시간이 벌써 2년 정도 지나면서 서로 협의가 돼서 지금은 환경부와 저희와 인천시와 그러한 관계는 없습니다, 이제는.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시킨 대로 하지 않고 구 마음대로 변경하고... 설계변경도 하고 몇 번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시작할 때? 혹시 거기에 대해서 찝찝하다든지 그래서 우리한테 불이익이 온다든지 그런 문제는 없나 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 지금 그런 불이익은 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에코센터는 우리 미래의 어린이들의 교육장이라고 보시고, 사실 시가 할 일을 우리 구에서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구에도 생기겠죠, 그런 것이. 우리가 타 구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5쪽에요. 음식물자원화시설 기술진단용역 진단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 좀, 궁금해서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한국환경공단에서 용역을 해서 저희한테 제안하기를 세 가지를 크게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시설을 유지보수해서 향후 5년 정도 사용하는 것은 괜찮은 것 같다.
두 번째는 저희가 시설을 바꿔보자, 현재는 습식인데 건식으로 바꿔보자. 건식으로 바꿔서 사용해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그것은 예산이 100억원 이상 들어갑니다.
첫 번째 것은 5억원 미만으로 됐고요. 두 번째 것은 100억원 이상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요새 첨단시설인 바이오가스시설 같은 것을 설치해서 해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제안을 했습니다. 세 번째 것도 약 200억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그것을 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전에 이것에 대해서 중간용역보고, 최종용역보고에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오셔서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내년 상반기 동안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검토하는 단계에도 우리 의원님들을 초정해서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때 그러한 종합적인 의견을 받아서 추진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당장은 어떻게 한다는...
○자원순환과장 이영 지금은 1안, 2안, 3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 중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첫 번째로 간단하게 보수만 한다, 이런 것만 할 경우에 그런 것을 생각해서 타 시설 같은 경우는 어떤지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지금은 검토단계입니다.
○위원 박향초 그러면 2안에서 습식에서 건식으로 하게 되면 물에 젖은 것을 기계로 말려서 건식으로 해서 비료로 쓰고 농지에 쓸 수 있고 그러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비료로도 사용하고.
○위원 박향초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말씀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박향초 위원님의 생각도 좋은 생각이고요. 저희가 안이 조금씩 만들어지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나누어드리고 설명회도 할 테니까요. 생각도 해보시고 저희한테 좋은 의견주시면 그 방향대로 나가도록 가급적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과장님이 잘 하시리라 믿고 기대해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 감사합니다.
○위원 박향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EM발효기 시범설치를 하셨는데 용현1ㆍ4동 한 군데만 하신 것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렇습니다. 학익1동은 그전에 있던 것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은 용현1ㆍ4동, 작년에 추경에 세워주셔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다른 동에서는 이런 제안이 안 들어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영 구체적으로 용현1ㆍ4동을 할 때 동에 물어봤던 것이에요. 어디 하고 싶은 데 있으면 얘기하라고...
○위원 김순옥 각 동으로?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그 당시 용현1ㆍ4동이 적극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용현1ㆍ4동으로 추진했고요.
지금 10월 거의 끝나서 2회를 나눠줬습니다. 2회 나눠줘서 배부횟수 1회, 2회 있듯이 이것을 가지고 올해 상반기까지 한번 해보고요. 올 연말에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상반기까지 해보고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요.
○위원 김순옥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감사 나가서 여쭈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것을 받아서 쓰레기 같은 데도 하고 잘 이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잘 이용할 수 있는 EM이라면 다른 동에도... 예산은 들어가지요. 그렇지만 다른 동에도 해서 그렇게 하다보면 쓰레기도 절약되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동에도 요구가 들어오면 설치를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되는 것인지?
○자원순환과장 이영 죄송합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신규 설치에 대한 예산은 확보를 안 했습니다. 현재 기본적인 것만 했고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 평가해서 저희가 동사무소에 공문 보내서 혹시라도 하겠다는 동이 있거나 우리가 조금 더 권장할 의향이 있게 되면 내년도 추경에 500만원 정도 상당이니까 다시 한 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쓰레기 줄이기로 많은 주민들이 애를 먹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을 신경 쓰셔서 다른 예산을 조금 덜 쓰시고 이것이 들어오는 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45페이지 무단투기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현황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어떤 동이가장 많고 적은지에 대한 자료 있으시죠?
○자원순환과장 이영 46페이지에 저희가 자료가 있기는 있는데 양정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별로 우선순위 표시를 안 한 것은 저희가 잘못한 것 같아요. 다음에 할 때는 제일 많은 동이 어디이고 이렇게 순위별로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식으로 나열만 되어 있는데...
○위원 양정희 이렇게만 해놓으면 자꾸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세심하게 해 주시고, 66쪽에 쓰레기봉투 규격별로 제작하는 것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봉투 증가율이 어떻게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봉투제작 증가율이 몇 % 증가했다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위원 양정희 쓰레기 줄이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봉투 증가율이 어떻게 되는지? 더 많아졌는지 작아졌는지 그런 것이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드릴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양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부시책도 하고 있는데 쓰레기양은 사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저희도 그렇고요. 물론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줄고 있고 재활용 같은 경우도 줄고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쓰레기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쓰레기봉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계속해야 되는데 음식물쓰레기라든지 모든 쓰레기는 계속 증가되고 봉투도 증가되고 이렇게 된 부분에 있어서 혹시 연구하시거나 그런 것은 없으신지?
○자원순환과장 이영 정책적으로 그렇고 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쓰레기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페널티가 많아지거든요, 사실. 저희가 단속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이 더 강화돼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배상록 위원님 지론이신데, 교육이 강화되지 않으면 저희가 아무리 단속하고 그래도 쓰레기 줄어드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참 답답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재활용팀이 주축이 돼서 민방위교육장,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 굉장히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 양정희 그런데 저희 같은 기성세대는 길에 다니다보면 쓰레기 같은 것 버리려고 해도 휙 버려지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모아놨다가 버린다든지 집에 가져가서 버린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히려 청소년들이 그런 정신이 더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음료수 마시고 휙 던져버리고 그런 것을 제가 몇 번 목격을 했거든요.
시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 데모할 때도 보면 쓰레기 같은 것 정리정돈 잘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학생들이 그런 것이 더 안 되는 것 같은데 학교 같은 데에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서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자원순환과장 이영 좋으신 생각입니다. 학교 쪽에 많은 교육시간을 할애하도록...
○위원 양정희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혹시 쓰레기봉투 가격을 많이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큰일이 일어나겠죠?
○자원순환과장 이영 쓰레기봉투 가격은 사실 굉장히 예민하다보니까...
○위원 양정희 쓰레기가 계속 많이 생긴다니까 봉투 값을 올리면 조금 더 나으려나 하는 개인적인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61쪽에 보시면...
○자원순환과장 이영 62쪽이요?
○위원 양정희 61쪽. 월별로 공공용봉투 사용내역을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월별로 하지 말고 종류별로 사용내역만 하시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예산에 올린 것을 보면 이렇게 하시지 말고 보기 좋게 종 쪽으로 하시면 어떤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들쑥날쑥하니까 보기도 불편하고 해서 제안을 드린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의류수거함 관리 69쪽과 앞에 12쪽 다수인 관련 민원 내용이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의류수거함 관리하는 의류재활용환경연합회는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리고 협회에서 설치하는 수거함은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건설과에서 관리하나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건설과는 도로점용허가.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허가만 내주시고?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허가권만 그쪽에서 관리하고요. 다른 것들은 저희 부서와 연관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전체 다?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점용허가하면 1개소당 전용허가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1만 7,000원 정도 됩니다, 개당.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월?
○자원순환과장 이영 연입니다. 그래서 69페이지 밑에 보시면 1,500만원 정도, 1년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정말 얼마 안 되네요. 대부분 민원인들이 철거를 요청하신 이유가 의류수거함이 있으면 대부분 거기가 쓰레기 놓는 장소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비용에 대한 부분은 건설과에서 수입으로 잡고 거기에 대한 처리는 자원순환과에서 다 하시게 되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건설과로 접수되는 것이 아니라 자원순환과로 접수돼서 철거 요청을 하면 환경연합회에서 그냥 철거를 하시나요? 아니면 버티기도 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협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철거하는 방향으로.
사안에 따라서 이동을 시킬 경우는 이동시키고요. 그게 아닐 경우는 철거를 시킵니다. 그것은 그쪽과 서로 간의 의견을 조율해서 가급적이면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그 민원에 따르게끔 그쪽과 계약할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철거민원이 들어오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이동은 안 하고요? 80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줄어든 것이 있나요? 두 달 동안에? 자료 제출하고 또...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 사이에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파손된다거나 이런 것은 이분들이 다 하시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주변 쓰레기에 대한 것만 자원순환과에서 하시는 것이고?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도로점용료가 상당히 저렴하네요, 생각보다.
올리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것은 건설과에서...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건설과에서 정해진 저기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끝난 것 같은데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행정감사 외에 제안을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요.
과장님과 본 위원이 상의를 참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불법쓰레기 때문에. 제안도 많이 해드리고 같이 의논해서 시도도 해봤고 대대적인 홍보도 해보고 별 노력을 해도 도대체가 어렵단 말이에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런 것을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불법쓰레기 근절하는 획기적인 대책 같은 것을 공모를 한번 하면 어떨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위원 배상록 공모를 하고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획기적으로 공무원 직원들, 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 주민들까지 계몽운동이 될 것 아닌가 해서...
동까지, 지역 주민센터까지 연결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것, 무단투기 줄이는 것 이런 공모를 한번 해보면 주민들 인식이 좀 달라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요. 그랬을 때 시행을 해보고 성공작이라고 했을 때는 포상이라도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쓰레기 줄이는 것이 다른 말로 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주민들 정신과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제안해보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영 배상록 위원님, 좋은 제안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아까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혹시 이것이 남들 눈에는 전시행정으로 보이지 않을까싶어서 약간 주춤하는 면도 있었는데, 좋은 제안 같아요.
○위원 배상록 동까지 해서 주민자치에서 공개도 하고...
불법투기가 어떻게 근절될 수 있는지를 공모한다든지 이렇게 자꾸 선전하면 불법투기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좋은 안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냐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영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 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해주시게 되면 저희가 내년 상반기 정도에 공모 관련된 포상금이라든가 이 정도를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조금 세워서 한번 추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위원 배상록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이것은 좋은 제안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잠깐 말씀드릴게요. 14쪽에 주안북초등학교 4학년 학생으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설치함을 하셨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이것을 하셨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 학교에서 구청장님한테 우리 구의 어떠한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편지 보내기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어떻게 된 것이 아니라 군 장병들한테 편지 보내기 이런 식으로 우리 구정에 대해서 편지 보내기 운동을 했는데, 이 학생과 몇 명이 이런 것에 대해서 낸 것이에요. 쓰레기통 설치해 달라, CCTV와 분리수거함 설치해 달라 이런 것에 대해서 4-1반 학생들이...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했냐하면 이름까지 얘기하기는 뭐한데 학생들 14명이 했어요. CCTV 설치, 수거함 설치 등등해서 낸 것이에요.
○위원 김순옥 그래서 청장님한테?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청장님한테도 보내고 시장님한테도 보내고.
아마 학교에서 구정이나 시정에 관심을 갖자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답변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식으로 똑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CCTV 설치 같은 경우는 꾸준히 행하고 있고 예산이 허락되는...
○위원 김순옥 어디에 지정하라는 것은 없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쪽에서 얘기는 꼭 집은 것은 아닌데 학교 주변이라고 대충한 것 같아요. 크게 제목이 있어요. 분리수거함 설치해 달라, 거리에 쓰레기통 해 달라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답변했습니다.
CCTV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하고 있고 쓰레기통 설치 같은 경우는 쓰레기종량제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 등등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렇게 학생으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경관녹지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8인 이한형 정채훈 배상록 장승덕 박향초 김익선 양정희 김순옥○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9인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유기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조재성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