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사회복지과ㆍ가정정책과ㆍ경제지원과)
일 시 : 2016년 11월 29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시작)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사회복지과, 가정정책과,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사회복지과장 오은식입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권고 3건이었습니다. 이 중 완료 1건, 추진 중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1에서 남구의 경로당 보유수준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앞으로 경로당을 추가로 건립하거나 신축하기 보다는 소규모의 문화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또한 경로당이 꼭 필요하다면 설치기준을 만들어 무분별하게 확충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추진실적은 매년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경로당 신규 조성을 요구하는 건의사항이 많습니다. 경로당 조성 지역은 지역 내에서 노인복지관 또는 노인문화센터, 경로당 등 어르신들이 이용 가능한 시설과 노인인구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였으며,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10월까지 용현3동, 문학동, 용현2동에 3개소의 경로당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조성 사업 추진 시 노인인구수와 경로당 개소수 등 객관적인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무분별한 확충을 방지하고 경로당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강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사용되는 비용으로 경로당에서 원하는 비품과 물품에 대해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이었습니다.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관 예산 및 집행현황에서 2015년도에는 8,600만원을 예산 세워서 8,593만 8,000원을 집행하여 6만 2,000원 잔액이 남았고 2016년도에는 1억 1,000만원 예산 확보를 해서 5,804만 6,000원을 지출하고 5,195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현재 남아있습니다. 지금 10월 생활집기 구입비 11월에 지출을 1,262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요. 경로당 용현1ㆍ4동과 용현5동 개관 지연으로 거기에 사용하려고 했던 생활집기 기능보강비 2,000만원은 3회 추경 때 삭감할 예정이며, 11월과 12월에 나머지 부분은 생활집기와 운동기구 등 경로당에서 원했던 것을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적사항 세 번째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예산집행 업무 미흡이 상당히 적발되었음. 예산 지원 시 회계교육과 상세 매뉴얼을 만들어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합교육과 사전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에 대해서는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도 12월 11일까지 45개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재무ㆍ회계 및 예산집행 관련하여 교육 지도를 하였고, 2016년도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공동지침을 모두 배포했으며,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동지침 교육을 2월 29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도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을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예산집행에 대한 교육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급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시정 5건으로 완료 4건, 1건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애수당 지급 업무 소홀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 획정 부적정, 사회복지법인ㆍ시설 비지정 후원금 집행 부적정, 사설 장사시설 운영 부적정에 대해서는 시정완료하으며, 추진 중인 것은 현재 한마음복지협회 외부추천인사 미선임 및 감사 미선임인데 이 부분은 지금 법인대표자 해임으로 공석상태이며 법인이사들의 임기기간도 만료돼서 현재 법인의 이사가 전무한 상태며 법인에 관한 업무는 시에서 주관을 하는데 임시이사 선임에서 향후 법인 관련 사안을 진행하여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페이지에 상급기관 시정사항에서 장애수당 지급 업무 소홀 있잖아요. 장애수당 미지급이 526만원, 지급이 왜 미비가 됐었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장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수당이...
○위원장 이한형 그게 착오가 있나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미지급한 이유가.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장애수당 신청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늦게 해서 그 부분에 공백이 생겨서...
○위원장 이한형 그게 어떻게 보면 장애인 같은 것도 명단이 있을 것 아니야.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그렇죠.
○위원장 이한형 그분한테 장애수당 안 나가면 행정서비스로 장애수당 타라고 전화 같은 것은 안 해 주시나?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저희가 동을 통해서 그것을 내보내기는 하는데요.
본인들이 신청을 늦게 했거나 그래서 그게 발견돼서 이번에 추가로 다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총 526만원이면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20명.
○위원장 이한형 20명이면 미지급하는 것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20명 정도면...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대로 지급한 분들이 훨씬 많고 그중에서...
○위원장 이한형 그렇지. 제대로 하는데 누락되신 분들은 핸드폰이나 전화가 있으면 장애수당 타시라고...
모르거나 자기가 무지해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수천 명이나 되고 그러면 모르는데 20명 정도면 행정서비스로 커버를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쪽에 경로당 지적사항 관련해서 설치기준 혹시 마련하셨나요?
인구수, 노인수, 인근 경로당과의 거리 등을 만들어 경로당이 무분별하게 확충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치기준 마련하라고 전에 현 의장님이신 이봉락 의원님께서 이것을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지적하셨던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설치기준을 명문화하지는 않았고요.
각 동별로 특수상황이 다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구수, 노인수, 거리를 명문화시켜 버리면 실제로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건의가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그 동에 저희가 경로당 위치라든지 노인인구수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자료는 이미 데이터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설치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건의사항에 대해서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알려드리고 이쪽 위치보다는 어느 쪽이 더 부족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을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따로 명문화를 하게 되면 특수상황 시 설치하기가 어려워서...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렇죠.
그리고 동별로 여러 가지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명문화시키기보다는 건의가 들어올 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데이터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내부규정으로?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부위원장 정채훈 이어서 7쪽에 3회 추경 때 2,000만원 삭감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2개소 개관 지연으로 삭감 예정인데, 2개소 개관 지연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용현5동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협의과정에서 매도자가 2억 7,000만원에서 저희가 계약하려고 하니까 3억원, 나중에 가려고 하니까 3억 2,000만원 계속 올라가는 상태라서 사실은 용현5동 건은 다른 단독주택이 나올 때까지 내년에 더 검토하려고 명시이월하려고 해서 지연됐고요.
용현1ㆍ4동 같은 경우에는 매입 추진을 했습니다. 특별교부금 5억원 시비를 받아서 하는 과정에 실제로 건물을 지으려고 했더니 매입하는데 토지매입이 3억 5,000만원? 금액을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건물을 적어도 30평 짓기가 조금 어려워서 추가 더 확보하는 과정에 이왕 지으려면 1층, 2층에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보해서 건물을 같이 짓는 것이 어떻겠냐고 저희 쪽에서 검토돼서 그게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경로당 개관 물품살 것도 같이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세우는 것으로 예산팀과 협의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지금 2개 동은 내년에는 경로당이 개소 가능한가요?
하나는 건축을 해야 되고 하나는 매입을 하시면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부위원장 정채훈 용현5동은 건물주가 처음에 2억 7,000만원했다가 3억원 달라고 했다가...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3억 2,000만원까지 지금 올라갔으니까...
○부위원장 정채훈 왜 그러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용현5동 쪽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많이 짓게 되고 단독주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 호가를 높이고 있어서...
○부위원장 정채훈 주변 시세는 어떤데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주변시세는 3억원에, 같은 저기가 3억원에 팔렸다고 하니까 이분은 더 받으려고 또 올리는 것, 그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죠.
금년에 추진하기 보다는 내년으로 넘겨서 검토를 하면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싶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경로당 시작한다고 해서 주변에 어르신들께서 기대 많이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지연되는 것에 따른 민원은 없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 주변이 사실은 공원에 나와 계시는 분들이, 어린이공원에 나와 있는 어르신들 때문에 처음에 민원이 생겨서 하게 됐는데 그분들 설득을 저희들도 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아직 하신 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 주변에 다른 저기를 통해서 말씀은 드려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지연된다고 해서 따로 민원이 발생되거나 이런 것은 없으신 것이네요, 현재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지금까지는.
○부위원장 정채훈 그리고 10쪽에 사회복지법인 임원 구성 부적정으로 해서 보면 외부추천인사 1명 부족이고 한마음복지협회 미선임 및 감사 미선임 해서 법인대표자가 지금 해임돼서 공석이면, 한마음복지협회가 어디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이게 전에는 사무실이 주안역 상가 그쪽에 있는데 거의 지금 제대로 법인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폐쇄로 가는 도중입니다.
그래서 선임도 어렵고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부위원장 정채훈 복지협회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시던 곳이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동안 요양원...
○부위원장 정채훈 요양원이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방문서비스하는 노인복지센터 그런 것을 운영했던 법인입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여기에서 요양원을, 한마음복지협회에서 요양원을 운영하신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요양병원.
○부위원장 정채훈 그게 우리 남구 소재에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지금 안 하죠.
○부위원장 정채훈 지금 안 하고, 거기에 따른 요양병원이 폐쇄한다고 해서 거기 이용하시던 분이...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폐쇄한지는 한참 됐고요. 법인 자체만 남아있다고 보는데 그것도 지금 문제가 많아서 법인 대표이사를 해임시켰습니다, 관여를 못 하게.
그리고 폐쇄를 하기 위한 과정을 시에서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이게 어쨌든 사업을 거의 영위하지 않는...
언제부터 안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사업을 안 한 것은 1년 넘은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복지협회 같은 것, 남구 관내에 있는 복지협회나 요양병원 같은 것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다 관리하시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병원은 말 그대로 병원이라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는 요양원을 관리합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이것은 요양병원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옛날에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끔 했었는데, 지금은 이미 되어 있는 데는 운영하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못 하는 것으로...
○부위원장 정채훈 의료서비스를 하는 데는 병원으로 들어가고 케어만 하는 데는 요양원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요양원은 사회복지시설이고 요양병원은 의료시설이 되는 것이죠.
○부위원장 정채훈 이것 같은 경우에는 병원을 하셨는데 병원도 폐업하셨고 법인자체도 운영을 안 하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부위원장 정채훈 거의 지적당하고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폐쇄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법인허가를 시에서 해 주기 때문에 그 진행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별도로 폐업된다고 해서 피해를 본다거나 하시는 분은 없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채훈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던 용현5동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용현5동 경로당 제가 오늘 우리 과장님 뵐 것 같아서 어제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런데 거의 주택이 없어요. 어제 부동산에 들렸거든요. 갔더니 그 집밖에 나온 데가 없대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갔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밖에 나온 것이 없고 그 사람은 급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파는 것이.
그런데 다른 집이 며칠 전에 하나 팔렸는데 4억 8,000만원에 팔렸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집인데.
그래서 더 이상은 집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집이 없어요.
공원 맞은 편 쪽에 보면 더 비싸요. 거기는 엄청 비싸요. 7~8억원 보통 가고요.
그래서 그나마 그거라도 지금 매입을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다보면 그 집마저 없어지면 거기는 경로당이 들어설 데가 없다는 것이죠.
나는 과장님과 끝나고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기에 덧붙여서 추가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거라도 매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것은 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그 주변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게 시세와 감정가의 차이인가요, 지금?
○위원 박향초 그러니까요. 계속 오르는 추세고 거의 주택이 없어요. 생활형주택 때문에...
○위원장 이한형 그것은 추후에 사회복지과장님과 상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알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다시 한 번 말씀 같이 하자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 것이 있는데요. 21쪽에 보면요. 일반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으로 되어 있는데요.
처리 16건, 발생 16건으로 되어 있는데, 16건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지 알고 싶고요. 특이한 사항이 있는가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특이사항이라기보다는 주로 긴급지원 요청을 한다든지, 주로 긴급지원이 많고 노령연금에 대해서 계좌 입금을 어디로 해달라든지 이렇게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긴급지원 요청에 대한 것은 본인이 해당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유무를...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런 것도 있고요.
○위원장 이한형 ‘왜 나는 해당이 안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본인이 교도소에 가 있는데 ‘내 집에 어머니가 계시는데 교도소에 들어갔으니까 어머니를 챙겨 달라’ 이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긴급지원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이런 것을 문의하는 분들도 계시고...
○위원 박향초 노령연금 계좌 같은 것은 본인이 알고 있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본인이 지급한 것 말고 또 다른 계좌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넣어달라고 이런 것도 들어오고...
○위원 박향초 노령연금 계좌가 목마다 다 달라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아니, 그게 아니라 개인이...
○위원장 이한형 박향초 위원님, 개인이 통장이 바뀌었다거나 그러면 ‘이 통장 말고 이 통장으로 보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이 통장으로 넣어주십시오’하고 서면으로 제출하면 기타민원 건에 들어가서 분리가 돼서 건수에 들어갑니다.
○위원 박향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25쪽부터 집행예산을 보면 사실 잔액이 과다하게 남아있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8쪽에 단기 가사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11월에 지출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28쪽에?
○위원 김익선 단기 가사서비스 지원, 11월에 지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위에서 다섯 번째.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이것은 저희가 가사서비스를 하면 돈 신청, 서비스 제공한 거기에서 신청을 저희한테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정보개발 거기에 저희가 돈을 입금시켜 놓으면 거기에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돈이 예탁금으로 저희가 돈을 넣는 것이거든요. 그게 통보가 저희한테 와요. 통보가 올 때 돈을 넣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남는 것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가사도우미라고 보면 되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렇죠. 그것을 제공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복지센터라든지 이런...
○위원 김익선 가사도우미로 일하시는 분이 보건복지부로 신청을 하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일하시는 분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제공하는 기관, 복지센터...
보통 저희가 이런 데 가면 노인복지센터 이렇게 해서 요양보호사라든지 단기 하는 분들을 채용해서 쓰거든요.
그 센터에서 신청하는 것이죠. 그 센터에서 돈을 받아서 다시 그분들한테 월급이나 이런 식으로 나누어 드리는 것이죠.
○위원 김익선 1,000만원 집행하고 1,500만원이 11월에 많이 쏠림현상이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게 예탁을 하기 때문에 예탁에 돈이 남아있으면 그게 어느 정도 소진돼야 그쪽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거든요.
○위원 김익선 그리고 29쪽에 보면 여섯 번째 중증장애인연금에 대해서 잔액은 7억 4,100만원 정도 있는데요. 11월에 4억 4,000만원, 12월에 4억 4,000만원 이렇게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 6,000만원 정도 예산이 부족해요.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요?
29쪽에 여섯 번째 중증장애인연금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것은 이번에 마지막 것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김익선 추경에 예산을...
○위원장 이한형 3차 추경, 정리추경에?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김익선 그리고 대체적으로 앞에 보면 예산들이 거의 사용 안 하는 예산도 많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27쪽에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지금 설계가 있고 이래서 거의 금액이 명시이월로 넘어갈 사항이 되고요.
○위원 김익선 용현5동 같은 경우 땅 구입이 안 돼서 100% 살아있다고 해도 그렇지만 보통 리모델링 예산들이 많이 쓰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위원장 이한형 주안 1ㆍ5ㆍ6동 경로당 리모델링.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5동 것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완료를 했고요.
주안1동과 6동은 대대적인 공사를 함에 따라 설계가 들어가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뒤로 늦어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12월 안에 다 준공 처리돼서 집행완료 예정입니다.
○위원 김익선 27쪽에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해서 11억 4,200만원 있잖습니까?
이것 지금 설계는 다 나왔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지금 설계 과정에서, 앞으로 저희가 3차 추경에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설계 과정에 계단이 내부공사로 들어가고, 경주에서 지진이 나면서 모든 설계가 내진설계를 해야 된다고 해서 공사비가 더 필요하게 돼서 3차 정리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게 확보되면 합쳐서 공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 건물이 상당히 오래 됐는데 내진설계로 해서 보강이 될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차질 없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각 경로당이 지금 143개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146개소.
○위원 장승덕 그동안 2개가 더 늘었나보네요.
경로당에 물품 지원은 연차적으로 지원 받는 물건을 미리 신청을 받는 것이에요? 그때그때 하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보통 신청을 받고요. 중간 중간 원하는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다 종합해서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금년도 지원 금액 총 예산이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금년에 생활집기는 1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 장승덕 현재까지 지출한 것이 3,690만원이라는 것이에요?
11월, 12월것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지금 몇 쪽 보고 말씀하시는지, 쪽수를...
○위원 장승덕 93쪽. 2015년도 것이네. 2015년도 것을 봤어요, 내가.
2016년도 것은 없나?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 옆에 85쪽에 보면 2016년도 10월 말 현재 5,800만원 집행한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위원 장승덕 그런데 나머지는 언제 쓸 것이에요, 돈을?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이미 1,260만원 정도는 10월에 물건산 것 11월에 나갔고요. 그 다음에 1,900만원 정도를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집행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예산편성을 할 때 추정으로 풀예산으로 잡는 것이에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풀예산으로 총 금액.
○위원 장승덕 풀예산으로 잡아서 해마다 집행잔액이 몇 %나 남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작년까지는 거의 100% 다 쓰고요.
금년에는 1억 1,000만원에서 아까 지적사항 보고할 때 말씀드렸듯이 2,000만원은 내년도에 개관하기 위해서 삭감하고 9,000만원은 금년 안에 다 쓸 예정입니다.
○위원 장승덕 풀예산으로 잡아놓고, 예측으로 잡아놓고 신청하는 대로 사회복지과장님이 느끼는 대로 해 주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아니, 느끼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 해드리고요.
지금 신청 받은 것 중에서 못 한 것이 에어컨 설치해달라고 한 것이 9월 이후에 들어온 것은 상반기에 에어컨 설치해 주고 하반기에 에어컨 설치 얘기가 나온 부분만 내년에 하기 위해서 놔뒀습니다.
○위원 장승덕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경로당에서 시설이 부족하니까 달라는 대로 다 해줘야 겠죠.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이것을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검사를 하는지, 매달 누가 와서 해달라고 하면 해 주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저희가 연초에 신청 들어온 것이, 이미 저희가 온 것을 완벽하게...
○위원 장승덕 2015년도에 신청한 것을 2016년도에 시행하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9월 이후에 신청하잖아요, 늦게. 그런 것은 저희가 집행을 안 하고 넣고요.
그 다음에 즉시즉시 필요해서 해달라는 웬만한 것은 그해에 해드리고...
○위원 장승덕 과장님 전결로?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과장님 전결로 하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금액에 따라서 국장님까지 결재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것은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가 집행할 때마다.
○위원 장승덕 알았습니다.
그것 좀 체계적으로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알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있어서 각 동별로 400만원씩 해 주죠, 행사운영비?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 이한형 경로잔치.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것은 운영비가 아니고 동에 경로당 비용이 아니라 동에 경로행사할 때 행사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한 것입니다.
○위원 장승덕 운영비조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목이 다른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아니, 경로당 운영비가 아닙니다.
동에 경로당 행사하라고 드리는 돈입니다.
○위원 장승덕 그런 것은 민간이전이니까 돈만 주면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관리는 안 하시나?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저희가 동에 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다 쓰겠죠? 남는 것 없겠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부족하다고 더 해달라고 얘기하죠.
○위원 장승덕 제가 이것을 보니까, 예산서를 봤어요. 예산서를 봤는데 감사자료에는 없어요. 미등록노인여가시설 지원한 것이 있어요.
미등록시설이 어디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저희 남구에 12개 경로당이 있는데요.
임대를 했거나 컨테이너박스에 어르신들이...
○위원 장승덕 열 몇 군데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열두 군데.
○위원 장승덕 현재 147개면 열두 군데 합치면 160개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렇죠.
○위원 장승덕 거기에 대해서 관리해야 되는 것도 감사하는 데 자료가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 신청을 안 해서 안 해주나?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자료는 저희가 금액으로만 하고 현황을...
○위원 장승덕 금액이 어디에 있어요, 3,000만원?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미등록경로당이라도...
○위원 장승덕 감사자료에 3,000만원이 어디에 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특별히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자료요청은 없었고요.
저희가 미등록경로당이라도 물품을 사주거나 그러면 경로당 물품구입, 경로당 현황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 장승덕 미등록, 우리가 감사자료를 신청 안 해서 명시를 안 한 것이다, 그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장승덕 사실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그것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어야 하는데 못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추가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추가로 미등록경로당이 어디에 있는지, 몇 군데인지, 주소와 3,000만원에 대하여 쓴 출처를 저한테 따로 감사기간 중에 가져다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99쪽에 승학노인정 있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김순옥 거기에 집기가 몽땅 다 들어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이것은 신규경로당 개관이라 기본적인 물품을 사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원래 없던 것을 다시 해서...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금년에 새로 설치된 경로당입니다, 문학동에.
○위원 김순옥 TV도 큰 것으로 두 대씩...
평수가 넓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면적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35평 정도 됩니다.
2층 건물을 작년에 사서 개관식을 한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1, 2층을 다 쓰고 있다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김순옥 위층에 한 대, 아래층에 한 대,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것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래층에 할머니 방, 할아버지방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하지만 보통 할머니방 한 대, 할아버지방 한 대 이렇게 놓으시는 경로당이 있고, 또 어느 경로당은 거실 같은 데 하나 놓고 할머니 방에 하나 놓고 편한 대로...
기본적으로 2대는 경로당에 TV를 넣어드리니까요.
○위원 김순옥 여기에 들어간 총 예산은 어느 정도?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8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위원 김순옥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체적으로 다 해 줬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것이 하나도 없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쪽 통합사례관리 사업에 보시면 그간의 추진실적에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92세대를 관리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혹시 탈빈곤세대가 발생됐나요, 이 세대 중에? 통합사례관리한 세대 중에서.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세대는 당연히 됐죠.
○위원 양정희 몇 가구나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저희가 탈수급이라기보다는 통합사례관리는 욕구가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욕구를 해결해서 사례 종결을 하는데 그 종결세대를 말씀해드리면...
저희가 정확한 것은 통계를 내야 하는데,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사례관리하는 것은 목적이 탈빈곤세대를 얼마만큼 많이 발생시켰냐 하는 목적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목적 달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종결한 세대를 제가 따로 현황을 안 갖고 왔는데요.
○위원 양정희 이것을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17쪽에 보시면 위원회 현황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등급심의하는 것 있잖아요, 칸 안에 보시면 4번.
○위원장 이한형 장애인활동 지원.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양정희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등급심의할 때 1급부터 4급까지 등급을 선정할 때, 심의할 때요.
수급자격 심의만 하나요? 아니면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등급도 같이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저희는 수급등급만, 활동지원수급만...
장기요양에 관한 것은 모든 것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장애인들이 이런 것 수급자격 심의와 장애인요양 심의하고 같이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것 모르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저희는 활동지원수급자격 인정 그것만 저희가...
○위원 양정희 그래서 수급자격 심의만 하신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양정희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장애요양보험등급과 수급자격 심의와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요양에 관한 것은 저희가 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요양하는 공단에 여쭈어봐서...
○위원장 이한형 건강관리공단에서 나가잖아요. 집집마다 요양사들 3급, 2급 그러는 것. 여기에서 등급매기는 것이 뭐냐 이렇게 여쭈어보시는 것이에요, 등급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저희는 수급자격 심의만...
○위원 양정희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쭈어봤고요.
60쪽에 보시면 시설개요에 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이 부분은 기초수급자가 시설에 수용되면 생계비, 간식비 지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 양정희 남구에 개인이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요양원이?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총 39개소인데요. 개인이 하는 것이 39.
○위원 양정희 39개소에 다 이렇게 예산을 지급한다는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기초수급자가 거기에 되어 있을 때 그분에 대한 생계비와 간식비만 지원하는 것이고요.
운영비나 이런 것은 개인 등급에 따라서 건강관리공단에서 주는 금액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원 양정희 제가 보기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예산을 다 지원하면 어떻게 우리 남구에서 지원하나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양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회복지과의 역점사업이라고 통합사례관리 사업이 왔어요.
사업내용은 진단비나 생활비도 지원해 주고 정보 제공 및 상담관리도 해 주고 통합관리대상자 발굴해서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하기 위한 통합사례 아니에요?
그런데 90세대라고 아까 답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 총 예산이 1억 7,200만원입니다. 1억 7,276만원이에요.
거기에서 기간제 근무자 인건비나 기간제 근무자 출장여비는 1억 4,676만원이에요.
인건비가 90%고 사례관리 대상자의 지원금은 900만원밖에 안 됩니다.
1억 7,276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1억 4,600만원으로 거의 90%가 나가고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탈빈곤을 하자고 사업비로 진단비나 생활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사업내용을 하는 데는 90만원밖에 안 돼요.
거기에다가 예산서 31페이지를 보면 사례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맞는 얘기죠?
사례관리 수혜금 900만원, 그것과 통합사례관리 사업과 맞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 이한형 거기 900만원 중에도 10월 31일 현재 521만 1,380원밖에 안 하고 집행잔액이 378만 8,620원이에요.
이래서 어떻게 통합사례관리를 해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탈빈곤을 할 수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먼저 양정희 위원님께서...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의 탈빈곤과 차상위계층의 긴급지원 대상가구 중에서 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 탈빈곤을 하고 저소득 가구 중 위급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을 하자는 사업개요로 시작하는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 이한형 거기에 예산이 1억 7,000만원이에요.
인건비성으로 해서 기간제 인건비와 사례관리 운영비는 1억 7,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사업개요에 사업내용을 보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의 진단비 및 생활비 지원, 위기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관리,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및 민간 복지서비스 및 자원 발굴 이렇게 사업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는 900만원밖에 안 돼요. 이래서 어떻게 탈빈곤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거기에다가 500만원밖에 안 쓰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지금 통합사례관리는 5명의 통합사례관리사가...
동에서 기초수급을 한다든지 차상위를 한다든지 그런 데에 지원해줘서 어느 정도 그게 되면 괜찮은데 이게 복합적으로, 예를 들어 그 가정에 정신지체가 있고 일반장애인이 있고 복합적으로 욕구가 들어오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 가정을 대상으로 통합사례하는 것이에요, 복합적으로.
그렇게 해서...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냥 거기에 지원해 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단비와 생활비 지원해 준 적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진단비도 저희가 예를 들면 초록우산 이런 데에서 자원을 끌어다가 연계를 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현물지원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가스가 중단됐다거나 이래서 몇 개월을 못 내는 그런 것을 900만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위원장 이한형 그게 탈빈곤인가?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탈빈곤도 되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
○위원장 이한형 너무 역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문제라든가 그 의지가 사람들이 자기가 탈빈곤하고 싶으면 다른 데 끌어서 전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긴급지원을 하면 의료 지원 같은 진단비와 생활비를 조금 더 지원해 줄 것이냐...
본 위원장의 얘기는 900만원 가지고 진짜 역점사업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사업이.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900만원은 희망복지지원단 안에 사례를 나가서 상담을 하면서 그분들을 치유하는 것과 긴급지원 이렇게 있는데 긴급지원도 다 이 안에 희망복지지원단 안에서...
우리가 복지사각지대를 가서 발굴해서 이 사람들이 긴급지원을 해야 되면 긴급지원비로 돈이 나가고...
○위원장 이한형 제가 얘기할게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발굴하는 것보다 사회복지과 과장님이 앉아계시면 거기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신청하는 사람도 많고 각 동에서 통합사례 대상으로 올라오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 통합사례 쪽으로 다 올라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가는 것이고 이 금액은...
○위원장 이한형 혜택을 받으신 90가구 중에서 과장님이 생각나시는 것 두세 가지 만 얘기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예를 들면 학익동에 25평짜리 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 가족이 장애인 3명, 부모님과 할머니 이렇게 여섯 가족이 사는데 아이가 치료하는데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본인은 정말 죽고 싶다...
○위원장 이한형 긴급의료지원으로 가능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긴급의료지원 안 됩니다.
○위원장 이한형 집이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다 상담을 해서 초록우산과 SBS에 연계해서 모금을 했어요.
남편은 직장을 다니는데 200만원 정도? 백 얼마 정도인데, 장애인이 셋인데 장애인 치료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서 그 집을 전부 대출받은 것이에요.
실제로 그 집을 팔아도 돈 1,000만원도 안 나와요. 그것을 저희가 솔루션회의를 해서 SBS, 초록우산 이렇게 해서 모금운동을 하고, 그 집은 처음에는 파산신청을 하려다 파산신청을 안 하고 그 집이 어떻게 해서 팔렸어요. 그러면 돈이 다...
○위원장 이한형 다 되고 1,000만원밖에 안 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제가 매입임대인지 전세임대인지 모르겠는데 임대주택으로 들어가게 하고 남편은, 아버지는 자활 쪽에 한 달에 백 얼마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빚을 다 탕감시키고 그런 식으로 회의를 하면서...
○위원장 이한형 집도 탕감하고 임대아파트도 줘서...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니까 주거 해결하고.
○위원장 이한형 자활로 들어가서 기본적인 생계도 하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기본 생계도 하고 돈이 모아진 것은 본인한테로 직접 들어가면 제도권에서 그 사람의 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 쪽에서 그것을 관리해서 이렇게 하는...
○위원장 이한형 5명 인건비 주는 사람들은 활동을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각 동에 자기 담당이 있어서 권역별로 나눠서...
○위원장 이한형 그 사람들이 가구 방문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가구 방문을 하죠.
○위원장 이한형 가다가 ‘이 집이 그런 집입니까ㆍ’ 이렇게 가는 것 아니잖아?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아니, 동에서 추천이 들어와요.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단순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지 않고 정신적인 것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요인이 되어 있는 것은 저희한테 오면 통합사례관리사가 나가서 한다는 것이죠.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통합사례관리 사업이라는 것을 역점사업으로 저희들한테 주셨잖아요.
그러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통합사례를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탈빈곤을 하면 이 사람들의 간지러운 곳을 긁어줘서 진단비나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정보 제공이나 상담관리 하는 것인데 그런 시스템 자체를 그 사람들이 다 해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저희들도 같이 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팀장님,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관리를 합니까?
○사례관리담당 이혜숙 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통합사례관리사가 나가서 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15세대에서 20세대 정도를 가서...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아까 우리 양정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그런 혜택을 보신 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지...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제가 종결 건수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종결 건수를 따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74쪽에 보시면, 제가 앞쪽을 보고 했는데 74쪽에 보시면 진행실적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종결이 139세대, 아까 제가 현재 관리하는 것은 92세대라고 했는데요. 신규자 계속 발굴하고 종결하고...
○위원장 이한형 알았습니다. 그 내용은 알았는데 9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쓰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것은 저희가 처음에 들어올 때 가스비가 3개월 체납됐다 이렇게 하면 우선적으로 빨리 그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가스비를 지급해 준다든지 생계비...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도 행정사무감사 나오시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530만원을 집행하면 몇 가구, 몇 세대, 누구한테 확답을 해 주셔야지.
지금 530만원 쓰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10월까지.
○위원장 이한형 몇 가구 정도에 뭐를 지원했는지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42.1%라는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집행실적을 세세한 것은 서면으로 드리겠는데요.
공과금이라든지 가스비라든지 생계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50만원 범위 내에서 이분들을 해드려요.
실제로 사례관리는 사례관리 나가는 선생님의 인건비가 주로 되고요.
저희는 자원 연계라든지 이웃돕기 이런 데서 받아가지고...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우리의 역점사업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공공성을 이용해서 연계하여 서비스를 하고 직업도 주고 주거환경 개선도 해주고 이런 것이 주요내용이네요.
그러고 나서 900만원 사항은 50만원 범위 내에서 가스비나 이 정도만 지원해 주는 정도?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저희가 이것도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하고요.
긴급하게 이분들이 3개월 체납돼서 들어오고 이러는 부분들은 바로 해드리고...
○위원장 이한형 전기 끊어지고 그럴 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그것은 바로 해드리고.
차츰 집에 도배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 할 때는 저희가 서비스 연계를 해서 해드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역점사업으로 이것을 한 것은 앞으로...
○위원장 이한형 남구 전체에 그런 부분들을 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사람들이 900만원 가지고 다 커버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기초수급자는 기본적으로 있고, 기초수급자가 아닌 사람들 이 있잖아요, 복지사각지대에.
그 사람들이 주로 많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이미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저기 되어 있고요.
긴급지원 같은 것도 통합사례와 같이 묶어서 돌아가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위원장 이한형 사업개요에 국민기초수급가구를 빼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아니,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리듯이 기초수급자라서 생활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분들은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이것으로 혜택을 드리고 저희는 복합적인 요구가 들어오는 사람들과 차상위, 저희가 발견하지 못 하게 급하게 긴급이 필요한 분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위원장 이한형 길어지니까 사례관리 사업에 521만 380원 집행한 가구의 내역 있잖아요. 무엇을 집행해 주셨고, 어떤 경우에서 하고, 앞으로 42.1% 잔액이 남은 것...
11월 지출이 250만원이고 12월 지출이 128만 8,000원인데 이게 가구가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가구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이한형 이렇게 예상한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 이한형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쪼갠 것이에요?
○위원 양정희 한 가구당 지원하는 예산액이 있을 것 아니야?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최고는 50만원이고요.
저희는 11월에 지출할 것과 12월 동절기, 주로 이게 발생돼서 나가는 것이 동절기 때 더 많기 때문에 11월과 12월을 저희가 예측해서 나누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사례관리가 저는 정말 탈빈곤과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진짜 탈빈곤할 수 있는 통합사례로 발전되기 위한 하나의 충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훈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정희 위원님과 이한형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통합사례관리 관련해서 기간제 근무자들이 근무하시는 곳이 동에서 근무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구에서 근무합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이분들은 사무업무 보시고 동에서 요청이 있을 때 현장을 나가시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아니오, 이미 사례관리 대상자가 들어오면 현장 계속 다니면서...
○부위원장 정채훈 사례관리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동에서 추천을 받거나 어느 분의 신고가 들어오거나 다른 유관기관에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러면 저희가 대상자를 관리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게 2016년 1년 동안 접수된 대상자가 92세대라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아니오, 현재 관리하는 세대가 그렇고요.
종결하거나 그러면, 아까 74쪽에 보시면 2016년도에 125건을 신규로 하고요. 종결을 140세대 종결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92세대는 지금 관리하고 있으신 세대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부위원장 정채훈 진행 중인 것과...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진행 중인 세대가 92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진행 중인 세대 중에서 관리대상자로 선정된 세대가 92세대라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연결을 해서 2015년도...
6개월 정도 해서 어느 정도 욕구가 만족되면 종결을 하고 또 다른 세대를 관리하게 되거든요.
○부위원장 정채훈 통합사례관리대상자 92세대라는 것이 진행되는 세대인 것인가요? 신규세대인 것인가요? 단순서비스연계된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아니오, 진행세대.
○부위원장 정채훈 그런데 2016년 1월 1일부터 진행세대가 346세대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진행을 했던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부위원장 정채훈 어떤 것인가요? 진행 중인 것인가요, 신규인가요, 종결인가요?
제 얘기는 사례관리 사업 진행실적에서 2016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세대가 346세대이고 신규세대가 125세대이고 종결이 140세대이면 진행세대에 신규세대가 들어가는 것이죠? 단순서비스연계는 포함이 안 되는 것이고?
이게 다 따로따로인 것이에요, 세대가? 아니면 신규세대는 진행세대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여기는 진행을 합계로 봐야 되는데...
○부위원장 정채훈 신규, 종결, 단순서비스연계가 진행세대로 다 들어가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이게 표현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했던 2016년도 실적의 합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합계로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부위원장 정채훈 이게 안 맞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ㆍ종결ㆍ단순서비스연계 세대가 진행세대에 포함된다고 하면 신규ㆍ종결ㆍ단순서비스연계 세대를 다 더해도 300세대가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여기에 대한 내용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통합사례관리대상자 92세대는 정확하게 어떤 세대인가요?
이분들이 진행이든 신규든 종결이든 단순서비스연계이든 이 세대 중에 아까 말씀하신 초록우산재단이나 언론사 등을 통해서 연계된 대상자들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세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대표적인 사례를 아까 연계했던 부분을 설명드린 것이고요.
주로 기초수급자라도 이분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장애인들도 있고 정신질환자도 있고 이런 것이 있다거나 부자가정인데 아이에게 장애가 많거나 우울증이 있다거나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고...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욕구가 한두 가지 가벼운 것은 동에서 하는데 다양한 욕구가 있는 것이죠. 주거, 의료, 정신 이런 복합적인 요구 때문에 저희가 다양하게 여러 전문가들과 회의를 해서 이분들을 관리하는 것을 저희가 통합사례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진행 건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아까 말씀하셨던 초록우산재단이나 언론사에 연결되셨던 분 같은 경우는 74쪽 사례관리 사업 진행실적에 종결세대로 들어가시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렇죠.
○부위원장 정채훈 진행이나 신규세대 중에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세대가 92세대라서 지금 관리하고 계시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진행. 신규와 종결하고 그전에 들어왔던 분들은 종결하고요.
○부위원장 정채훈 92세대에 대한 그게 있겠네요.
전체 세대가 300세대가 넘어가는데 그 세대 중에 92세대만 선별하셨다는 것은 92세대가 특별히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별하신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게 아니라요. 사례관리대상자로 신규로 책정됐잖아요.
만약에 1월에 선정됐다고 하면 저희가 6개월 동안 그분들을 관리하면서 그분의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면 종결시킵니다.
종결이 됐던 부분도 1건이 돼서 300 몇 건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그 후에 6월이나 7월에 들어왔거나 8월에 들어온 사람은 진행이 될 것 아니에요.
진행되고 있는 세대가 92세대라는 얘기죠.
○부위원장 정채훈 진행되고 있는 세대가요? 그러면 이 자료가 안 맞는데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정확한 숫자를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2016년도에 들어와서 신규로 돼서 대상자로 가고 있는 세대가 92세대이고 여기에서 연계가 될지 안 될지는 봐야 되는 것이네요. 전체가 다 연계된다고 보면 안 되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아니, 연계는 다 해드리는데 진행해서 이 정도에서 끝내도 되겠다하면 종결을 하고 명단을 동으로 통보를 해요.
동에서 관리하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다시 저희한테 저기를 해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부위원장 정채훈 92세대면 최대 50만원씩 지원한다고 해도...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이분들한테 이 돈으로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정채훈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다고 하면 예산이 900만원 가지고는 어림없다.
사례관리를 했을 때 그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동 행감 나갔을 때 도화2ㆍ3동인가? 거기 같은 경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신데 임대료 500만원에 월세를 35만원씩 내는데 3개월을 체납하셨더라고요.
사례관리 대상자에 들어가셔서 50만원을 임대료 지원 받으셨더라고요, 이 사례관리 사업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이 신규진행 건수에 있다고 하면 수두룩할 것이란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처럼 900만원을 가지고 이 많은 세대를 다 할 수 없으니까 민간단체나 이런 데를 끌어들여서 하시려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간자원이 연계가 안 됐을 경우에는 나머지는 우리가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는데 900만원이라는 예산은 너무 적지 않나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부위원장 정채훈 그리고 사례관리 사업 관련해서 행사비를 1,000만원 쓰셨어요.
행사운영비 1,000만원.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탁교육.
○부위원장 정채훈 이것은 통장 복지리더양성 위탁교육으로 1,000만원을 사용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사례관리 사업과 어떤 연계성 때문에 그런가요? 사례 발굴하는 것 때문에 리더양성 위탁교육을 하신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저희가 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금년에 4개 동에 복지팀을 설치했습니다.
내년에는 11개 동을 더 추가로 해서 15개 동이 복지팀이 됩니다.
이렇게 동으로 내려가서 더 깊숙하게 들어가는데 통장님들이 복지통장으로의 그것을 하기 위해서 통합사례관리라든지 동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1,000만원 들여서 교육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어디, 대회의실에서 했던...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아닙니다. 인천대학교에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위탁교육하는데 과정 수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8회에 걸쳐서.
○부위원장 정채훈 참여율이나 이런 것은 어떠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참여율은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받아서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거의...
○부위원장 정채훈 거의라고 하시면 안 되고 명단이 나오셨어야죠.
행사를 1,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치르셨는데, 남구에 있는 통장님들 수가 400~500만원 된다고 하면...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게 아니라 수료는 신청 받은 것이...
횟수 3회를 했고요. 3회에 걸쳐서 했는데 126명을 했고요. 117명이 수료를 했고 나머지 분은 중간에 아프셨거나 이래서 8회를 다 수료를 못 한 부분은 미수료자로 해서 통보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총 인원이?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126명.
○부위원장 정채훈 신청을 하셨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수료자가 117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전체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으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맞습니다, 동별로
○부위원장 정채훈 그 중에서 126명 신청하시고 117명이 수료하셨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동별로 인원이...
○부위원장 정채훈 동별 인원을 정해주셨어요? 동별로 10명이면 10명?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동별 6명이요. 1회당 2명씩 3회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총 전체 인원 중에 117명이 수료하셨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부위원장 정채훈 우리 통장님들 소양교육이나 이런 것 할 때 복지 관련된 것 교육 같이 들어가면 안 되나요? 꼭 따로 빼서 복지리더양성교육을 따로...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단타로 한 것이 아니라 2시간씩 8회면 16시간씩 했거든요. 깊숙하게 한 것이고요.
그 외 소양교육이나 이런 것을 할 때도 이런 교육을 넣어서 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교육한 자료 있으실 것이잖아요.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이 있으실 것인데 거기에 대한 자료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아까 양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인데 추가질의를 드리자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장애인 수당에 대한 자격심의인가요? 정확하게...
장애인활동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활동지원을 받는데 그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심의하는...
○부위원장 정채훈 활동지원의 범위나 항목이 어떤 것인가요? 활동지원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라는 것이 1등급 나오고 2등급, 3등급 나올 때 마다...
만 6세부터 만 64세 장애인 1급에서 3급 중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조사표가 있습니다.
그 점수를 다 매겨서 220점 이상인 사람이 3등급 되고, 점수마다 달라요.
그렇게 해서 월 몇 시간을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등급에 의해서 나누어져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거든요.
○부위원장 정채훈 활동지원서비스라는 것이 돈으로 받는 것인지, 금전으로 받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아니오, 시간. 누구한테 도움을 받는...
○부위원장 정채훈 장애등급에 따라 나눠지고 장애인 1급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그 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달라요.
○부위원장 정채훈 1급에서도 급이 어떻게 나누어지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1급에서 기본점수 숫자로. 방문조사표가 있는데 그 조사표에 의해서 완전히 와상이냐, 활동을 할 수 있느냐...
○부위원장 정채훈 그것도 단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나가서 조사를 해야죠.
○부위원장 정채훈 300점이 10시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그렇게 시간별로.
○부위원장 정채훈 300점부터 250점까지는 10시간, 250점부터 200점까지는 9시간 이렇게 있다고 하면 장애인 1급에 대한 등급이 있을 것이고, 그냥 점수로 나누어진다고 하면...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장애인 1급, 2급, 3급 따로 있고요.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1등급이라도 와상이냐, 조금 움직일 수 있느냐, 집안에서 화장실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다 세부적으로 조사표에 의해서 점수가 10점, 20점, 30점 이렇게 해서...
○부위원장 정채훈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위원회가 구성되면 심의를 하려면, 회의를 진행하려면 몇 명이 돼야 회의를 진행할 수 있죠?
과반수 이상 돼야 회의 진행하지 않나요? 재적위원의 과반수?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부위원장 정채훈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구성위원수가 8명인 것이구나. 8명 중에 위원장 포함해서 4명. 이것은 제가 잘못 봤네요.
구성위원수 8명 중에 여성위원수가 4명이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여성위원수를 옆에 표시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세 분만 출석을 하신 것 같아요, 총 아홉 분 중에.
17쪽을 보게 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위원수는 아홉 분이세요.
18쪽에 보시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수당 지급내역을 보시면 1차와 5차를 하셨어요, 나머지 2~4차는 서면으로 하셨고.
그런데 세 분만 위원수당이 지급되셨더라고요.
구성인원수가 아홉 분이시니까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회의를 진행하려면 적어도 다섯 분은 참석하셔야 회의가 진행되는데 3명만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3명이 참석한 것이 아니고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위원이 세 분이시고요.
긴급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이 세 분이고 의원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위원들만 지출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긴급지원이라서 과반수가 아니라 1/3만 출석해도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줄 알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따로 회의를 하면서 인원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부위원장 정채훈 그리고 자료요구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60쪽에 요양원 관련해서 구에서 예산 지급되는 것들이 생계비와 간식비 지원된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요양원에 관리되는 대상 인원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이 나가면, 60쪽 노아요양원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몇 쪽이죠?
○부위원장 정채훈 60쪽이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노아요양원.
○부위원장 정채훈 요양원에 예산 지급되는 것이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생계비와 간식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예산별로 해서 이 안에 몇 분 정도씩 계시는지? 그리고 그 인원은 구에서 따로 관리하고 계시는지?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290명인데 제가 개별 건은 따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부위원장 정채훈 요양원마다 총 인원만...
그러면 그 인원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요양원에서 신고하는 수를 관리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저희한테 자료가 들어옵니다.
신청할 때는 기초수급자 누구에 대해서 들어오면 그 사람을 확인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설로 입소하면 시설인원으로 보거든요. 입소 승인을 받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생계비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따로 저희가 인원이 들어오면...
여기도 1년에 한 번씩 감사나 실사를 나가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1년에 한 번 나가죠.
○부위원장 정채훈 인원도 체크하고 파악하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부위원장 정채훈 인원이 등록하고 나서 나가실 때 안 하셔서 한두 달 정도 공백이 생겼는데 부정수급을 하거나 이런 것은 없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부정수급에 관한 것은 전체 운영비에 대한 것은 건강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운영에 관한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하는데 부정수급에 관한 것은 공단과 합동으로 하거나 거기에서 발견돼서 저희한테 넘어오기도...
그런 처분을 해달라고 넘어오는 것이죠.
○부위원장 정채훈 예산이 지급된다기보다는 서류...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운영 관리가 주되고요.
부정수급에 관한 것은 그쪽에서 발견됐을 경우 저희한테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오면 같이 나가서 조사해서 처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지방 같은 경우는 요양원 관련해서 나가셨는데 부정수급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대구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장, 정채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권고 1건으로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처리내용은 시에서 지원한 셋째아 출산장려금이 폐지됨에 따라 구비를 확보하여 2016년도에도 출산장려금이 구비로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결과로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수립하여 17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덕분에 우리 구는 민원 야기가 없었고 타 구에는 민원 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저희도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사항 시정 3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1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은 보육료 등 영유아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내용이고 현재 공문을 발송해서 환수 추진 중에 있고 현재 2만 7,140원을 반납 받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 획정 부적정에 대해서는 다시 정정하여 직원 인건비 72만 9,400원을 회수해서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법인 지정후원금 집행 부적정은 행정처분으로 개선명령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위원 장승덕 과장님, 자료를 요청 안 한 것이지만 전체 총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ㆍ시비매칭을 제외하고 우리 가정정책과에서 순수한 구비로 운영비라든가 시설비 이런 것에 대해서 별도로 뽑아놓은 것이 있으세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의 국ㆍ시비매칭입니다.
○위원 장승덕 국ㆍ시비매칭인지 아는데 거기에 제외한 순수 구비로 운영비라든가 시설비, 그게 예산서에 보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료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자료를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장승덕 뽑아서 저를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 사업에서 56쪽에 보시면 처우개선비 시비 50%, 구비 50%인데, 왜 국비는 보조가 없어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이것은 시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없습니다.
○위원 김익선 국가가...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수당 종류는 어느 것은 국비는 있지만 자체 시에 따라 다 다르게 적용합니다.
○위원 김익선 국가가 권장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가...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처우개선비니까.
보육교사들이 너무 열악하니까 시에서 특별히 주는 것인데요. 거의 비슷하게 주기는 합니다, 전체.
○위원 김익선 근무환경개선비는 국비가 있어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그러니까 이게 종류가...
어느 때는 국ㆍ시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고요. 어느 때는 시에서 모자라니까 자체로 구비 부담을 시키고 이런 상황입니다.
○위원 김익선 연구활동비는 구비가 지원이 하나도 안 되는데도 100% 추진한 이유가...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이것은 어린이집에서 건의를 해서 세워진 사업입니다.
○위원 김익선 어린이집들이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연구활동비는 어린이집에서 무엇을 연구한다고 이렇게 연구비를 세워달라고 해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그것은 보육교사 처우개선 차원으로 드리는 것이고요.
○위원 김익선 그러면 연구활동비가 아니잖아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보육에 따라 업무를 하니까.
한 달 월급이 따져도 170만원이 안 됩니다, 위원님. 이런 것 저런 것 다 합해도...
○위원 김익선 돈을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름만 연구활동비고 그냥 급여보조다?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그렇죠. 그런 성격입니다.
○위원 김익선 어린이집이 국가에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사업자잖아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개인사업자죠.
○위원 김익선 개인사업자는 자기들이 사용하는 예산이 모자란다고 해서 구에 돈을 더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고, 그러면 보육비를 더 받아서 운영을 하든지 해야지.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보육비를 더 받으면 정부 제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위원 김익선 적자나는 것은 우리 구가 지원해 주고 땅 짚고 헤엄치기 장사네.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꼭 그렇게...
왜 그러냐하면 기본투자를 하시기 때문에요, 그분들도.
○위원 김익선 그리고 무상보육 추진에도 보면 시비, 구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시가 추진해서 하는 것인가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이분들은 기초수급자나 장애아들에 대한 지원금을 대신 내주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 김익선 이것은 기초생활...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차상위까지 해서.
○위원 김익선 그리고 60쪽에 보면요.
행복도시락 급식비 지급이 4,000원씩 600명이죠?
600명을 하루에 한 끼씩 주는 것 아니에요?
600명씩 주는 5개소가 있는데 5개소가 어디어디예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600식입니다.
○위원 김익선 식이면 600명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아니죠. 하루에 세 끼를 먹는 아동도 있고요. 두 끼를 먹는 아동도 있고 한 끼를 먹는 아동도 있기 때문에요.
○위원 김익선 어쨌든 4,000원짜리를 하루에 600개 나간다는 것 아니에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4,000원짜리를 600개 나가는 것이죠.
○위원 김익선 600명이나 똑같잖아요, 600그릇.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아니죠. 한 사람이 3번 먹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이 1번 먹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니까 그릇으로 4,000원짜리 600개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명수는 틀려질 수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5개소는 뭐예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5개소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먹는 것입니다.
○위원 김익선 600식을 5개소에서 먹는다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다 똑같아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아니죠. 어느 한 개소에서는 200식을 먹을 수도 있고 어느 한 개소에서는 50식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5개소에서 한 것이 600식이다?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익선 이 5개소는 어디어디예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이것은 제가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기금이 36%이고, 시비 39%, 구비 25%인데 국비보다 지방비가 더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75:25 정도 됩니다.
○위원 김익선 이렇게 된 이유는 뭐예요? 국가가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맞다, 틀리다 따질 수 없기 때문에요. 주는 대로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익선 국비가 보전된다면 국가가 권장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익선 권장하는 사업 같으면 국가가 더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과장님이 좀 노력하시면 안 되나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그것은 전국이 다 통일 사항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국비가 아니고 기금인데요. 이것은 시 기금에서 주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 기금 안에...
○위원 김익선 시 기금이 따로 있어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물론 이 기금 안에 국가에서 주는 복권기금 이런 것이 들어갈 수는 있지 저희가 볼 때는 기금은 시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만 더 달라 이렇게 할 수가 없고요, 전국 동일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김익선 푸르미 전자카드 있잖아요. 월 평균 7,020만원이란 말이에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익선 몇 명에 대한 카드예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이것도 식으로 다 따지기 때문에요.
명수가 필요하다면 따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명수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식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 김익선 시구?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몇 식, 하루에 몇 끼.
한 끼만 먹는 애도 있고 세 끼를 다 먹는 애도 있고 이러니까 만약에 전자카드 급식을 받는 어린이 숫자를 알고 싶다면 저희가 통계를 뽑아서 가져다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숫자가 상당히 많겠는데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익선 본 위원이 듣기로 카드를 가진 청소년들이 며칠 것을 모아서 긁어놓고 나중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아무래도 조금 부작용은 있는데요.
그렇다고 저희가 지급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나마 그거라도 먹어야...
○위원 김익선 먹어야 되는데, 먹기 위해서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카드를 매일 먹은 것처럼 긁어놓고 나중에 돈이 모이면 100% 환수 받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환수는 안 받죠.
○위원 김익선 돈을 이용해서 다른 쪽으로 쓰는 것으로, 대신 기본 마진을 주면서...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더 비싼 것은 사먹을 수가 있죠.
○위원 김익선 모아서?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모아서.
왜냐하면 피자 같은 것이 더 비싸니까요. 요즘 편의점에는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으로 안 되니까 이것을 모아서 더 비싼 것을 먹죠.
○위원 김익선 환불해서 가지지는 않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환불은 안 해 줍니다.
○위원 김익선 저는 혹시 마진을...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아닙니다. 더 비싼 것을 먹습니다.
○위원 김익선 자기들이 먹고 싶은데 돈이 조금 모자라니까 며칠 긁어놨다가 자기들 먹고 싶은 것을 먹는다?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익선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8쪽에요. 어린이집 CCTV 설치 현황인데요. 미설치가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민간 1개, 부모협동 1개 있는데, 미설치가 왜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거기 괄호 안에 보면 입소한 보호자 동의를 받으면 미설치합니다.
○위원 박향초 이것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아니오, 부모 동의를 다 받으면 설치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어린이집 부모의 동의를 다 받으면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합니다.
○위원 박향초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는데, 3개소는 학부모과 원장과 무슨 이상한...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절대 그런 것은 아니죠.
요즘 같이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협동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위원 박향초 특이한 케이스 같아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원아의 전체적인 학부모동의가 있으면 설치 안 할 수도 있다?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박향초 왜 안 하려고 하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원래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 박향초 안 하는 것이 맞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믿으시는 것이죠, 어린이집을.
○위원 박향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7쪽에 보시면 아동복지 현황에 보시면 남구지역아동센터 있죠?
거기에 보면 공○○씨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문영미는 우리 의원님 아니십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대표자는 문영미 의원님이고요. 원장님은 공○○씨입니다.
○위원 김순옥 원장님은 그대로 계시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그대로 계십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문영미 의원님이 대표자로 계시잖아요.
공부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이 돈을 내고 하십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아니오, 저희가 운영비 지급을 하죠.
○위원 김순옥 그러면 대표자님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습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혜택이 없죠.
○위원 김순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같이 할 수 없는, 겸할 수 없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로만 하십니다.
○위원 김순옥 대표자만 해서 아무 저기는 없다 이것이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순옥 이게 가능한 것이에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법인들도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법인도 법인대표가 따로 있고 원장님이 따로 있고 시설장이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리고 이게 자기 지역구거든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법에 저촉은 안 됩니다.
○위원 김익선 김영란법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그것은 대가성 뇌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김영란법을 잘 몰라서...
○위원 김순옥 다른 것도 대가성이 없어도 예를 들어서 제가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이었거든요. 대가성이 없습니다. 하나도 받지 않고 명예직입니다. 그래도 그게 안 되게 돼있었거든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이것은 그 당시 해석을 다 해서 대표자로 하신 것이고요.
이번에 생긴 것은 김영란법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해석을 할 수는 없는데요. 만약에...
○위원 김순옥 본 위원도 김영란법 있기 전에 의원됐습니다.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아니오, 김영란법 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 있기 때문에 대표자로 했던 것이고요.
김영란법이 올해 생겼잖아요. 그것에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순옥 본 위원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게 되는 것인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육지원 강화를 보시면 15쪽 소요예산에서 만 0~2세 보육료 지원이 있잖아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15페이지요?
○위원 양정희 15쪽 소요예산에 보시면 구비가 23억원씩 이렇게 편성되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국가사업인데 국가에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지원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혹시 예산 신청 구비할 때 신청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되나요, 구에?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당연히, 왜 그러냐하면 시에서 국비와 시비만 내려 보내죠.
구비는 우리가 세우는 것이니까 국비와 시비만...
○위원 양정희 그러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게 국가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지원해야 맞는 것 같은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죄송한데 그것은...
○위원 양정희 23억원씩이나...
물론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지원 같은 것이 많이 돼야 하는 것은 알아요, 저도.
그런데 구비가 이렇게 많이 된다는 것은 국가정책적으로 조금 맞지 않은 것 아닌가? 제 생각이 그러기는 한데, 가뜩이나 우리 구가 너무 열악하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저희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위원 양정희 만 3~5세 누리과정을 보면 이것은 전액 시비네?
그러면 0~2세도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구비가 꼭 7.5% 부담해야 된다는 법적근거가 있어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이 어떤 힘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한데, 물론 지원이 돼야 하는 것은 맞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23억원이라는 굉장히 많은 돈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 누리과정은 국비에 전액 시비인데 0~2세는 보육료지원에 구비가 꼭 들어간다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청장님이 어떻게 시에 하든지 아니면 중앙에 하든지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묘책 같은 것을 생각해볼 수 없는지?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전국 시ㆍ군ㆍ구 장들이 모여서 해결해주지 않는 이상 인천시만...
○위원 양정희 다른 시ㆍ군ㆍ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어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런 것이 조금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입장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국가정책으로 어떻게 돼야 하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배상록 있는데요. 위원장님, 식사를 하고...
지금 해봐야 끝나지도 않을 것 같고, 식사를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배상록 위원님이 더 질의하실 것이 있어서 식사하고?
○위원 배상록 네.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제가 오후에 행사가 있는데 지금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배상록 그게 출산을 했을 때 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지급되게끔 되어 있는 것인가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출생신고를 민원실에서 하면 자동으로 옆에 담당팀한테 가도록 연결이 되어 있죠.
○위원 배상록 연결을 해 주고, 출생신고를 안 하면 그냥...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그렇죠.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위원 배상록 어떻게 발굴할 수가 없네요.
예산과는 관계없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병원이 언제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하게끔 법적으로 제정되어 있나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병원이요? 그 사실은 모르는데요.
병원이 어린이집을 개원해요?
○위원 배상록 병원이 몇 백명, 직원이...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직장어린이집이요? 300인 이상.
○위원 배상록 300인 이상이면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지역에도 사랑병원 같은 데...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사랑병원 한 군데 있는데요.
○위원 배상록 그 허가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허가조건을 거부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인가요, 어린이집을 신설하는데?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직장 시설의 몇 m 이내 이런 것은 있죠. 그것 때문에 특별히 저기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배상록 거기에 보니까 저한테 그런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컨소시엄을 해서 여러 군데와 같이 해서 어린이집 시설을 리모델링하든지...
그게 언제까지 날짜가 있는 것 같아요. 강제로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있는 것 같아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기간은 지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원래 작년 11월 31일까지였고요. 올해부터 이행강제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내일 모레부터 그 시간이 도래된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농협 뒤 어디를 구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구에서는 다른 곳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온 것 같은데요.
우리 담당자 누가 말씀하셨나요?
○보육시설관리담당 함민성 어제 사랑병원, 농협 위에 건물이 급매로 나와서 그게 근로복지공단과 컨소시엄해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허가를 낼 때는 인근 50m 이내에 유해시설이 없어야 해요. 그 조건인데 그 주변이 상업지역이다보니까 당구장이라든가 그런 것이 세 군데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가 사전상담을 해도 현시점에서 인가조건은 안 되고, 나중에 인가 전에 유해시설이 없으면 인가가 가능합니다.
○위원 배상록 지금 인가를, 유해시설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현재 있는 데에 어린이집한다고 유해시설을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보육시설관리담당 함민성 사랑병원 이사장님은 세 군데 유해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하면 구에서 허가가 되느냐. 그런데 현재 상황은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 배상록 영업집들이 사랑병원에서 없애달라고 한다고 없앨 수 있나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사랑병원도 그것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시기는 하셨어요, 전부터. 안 하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신 것을 저희가 잘 알죠.
○위원 배상록 꿈나무어린이집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보건소 뒤에...
○위원 배상록 거기는 지장이 없는 곳에 있나요?
○보육시설관리담당 함민성 네, 없습니다.
없는데 원장님이 매각을...
사랑병원 이사장님과 상담을 했는데 사랑병원에서는 언덕길 밑에 있고 장소가 협소하고 좁은 관계로 몇 번씩 권유를 했는데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어쨌든 그것을 우리 지역에 직장어린이집이 생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생기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하나?
어떻게든 처리를 해주기는 해줘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유해시설이 어디어디 있나요?
○보육시설관리담당 함민성 단란주점이라든가 옆에 2층에 당구장, 노래방 이게 상업지역이다보니까 주위가 많습니다. 주안1동은 거의 다...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그래서 주안1동은 어린이집을 많이 짓지 못해요.
○보육시설관리담당 함민성 장소가 큰나무어린이집이라든가 옛날 주안1동 동사무소 뒤편 주택단지라든가 두세 군데밖에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위원 배상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잖아요, 안 되는 것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에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하기는 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고 그렇거든요, 주민들한테.
그래서 직장어린이집도 생기고 그러면 지역에 좋은 점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됐으면 좋겠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큰일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아까 자료 준비하라는 것은 준비를 꼭 해 주시고요.
도담도담월드 예산이 시비, 구비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장승덕 얼마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1억 6,000만원이요.
○위원 장승덕 수입이?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95페이지입니다.
○위원 장승덕 수입이?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연회비가 279만 7,000원 됩니다.
○위원 장승덕 연회비는 뭐예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장난감을 빌리려면 회원 등록을 하고요. 회원 등록할 때...
○위원 장승덕 어디에 하는 거야?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도담도담장난감 도서관에요.
○위원 장승덕 그러면 도서관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숭의2동 주민센터 2층에요.
○위원 장승덕 우리 남구에 있는 어린이집이고 뭐고 다?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그냥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장난감 이용.
○위원 장승덕 무료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그냥 연회비 1만원을 내면 1년 동안 하는 것이죠.
○위원 장승덕 1억 6,000만원은 장난감 구입으로 하는 것이에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아니오, 직원이 5명 근무합니다.
○위원 장승덕 5명씩이나 근무해요? 5명이 어떤 식으로?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점장이 1명 있고요. 직원이 2명 있고 일용직이 2명 있으니까 아침부터 빌려주는 대여사업과 장난감 소독도 하고 그런 것으로 있는 것이죠.
○위원 장승덕 그것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자료...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장승덕 인건비부터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셋째아 출산장려금 지원 해서 8,000만원 3차 때 삭감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2,500만원씩 남겨놓으면 월별 지급하는데 문제는 없는 것이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없습니다.
12월 아기들이 1월에 지급하는 바람에 조금 돈이 남은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리고 63쪽에 무인 여성안심 택배서비스 실시 관련해서 예산을 다 시비 받아서 하는 것이죠, 640만원?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아니오, 5:5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집행을 절반밖에 안 하셨어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이것은 작년 7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 7월까지 사업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한 군데 설치하는 것이 아닌가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한 군데 설치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집행액 255만 3,000원 이것은 한 군데 설치하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운영비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설치하고 내년 7월까지 사용해야 되는 운영비이기 때문에 따로 추경 때 그런 것은 아니겠네요, 삭감하거나.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79쪽에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에 보면 대상 시설수와 점검 시설수 숫자가 달라요.
전체 대상은 아니신 것 같아요. 1년 미만 점검시설이라든가 보육멘토시설, 열린어린이집, 단순민원 발생에 따른 수시확인 시설은 미점검 이렇게 하시다보니까 시설수와 점검 시설수에 차이가 있는데, 원래는 대상시설을 1년에 한 번씩 전체를 다 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권역을 나눠서 하게끔 되어 있나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법으로는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통상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2년에 한 번 돌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는 얘기하시고 시에서는 이번에 아동학대로 문제가 되니까 인원을 더 보충해서라도 1년에 한 번 돌아야 되지 않냐...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전체시설을?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그렇게 시에서는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원을 더 받기가 힘드니까 아무리 많이 해도 반밖에 못 합니다, 솔직히.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대상 시설수가 2016년도에 250개 정도 되는데 이것을 1년 동안 다 돌려면 한 분이 매일 돌아도 주말, 공휴일을 제외하면 다 못 도시겠네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추가로 있을 때마다, 아동학대 있으면 아동학대 문제점에서 몇 개 표본조사 나가고요. 차량운행에 대해서 이번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아기가... 그러면 차량점검 부분점검을 250개를 다 해야 돼요.
전체 250개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부분적으로 점검이 내려오니까 직원들이 250개 차량 점검하느라 매달리게 되면 시설점검을 못 나가죠.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요즘.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점검 나가기 전에 해당 점검대상 어린이집이나 기관에 통보를 며칠 전에 한다거나...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일주일 이전까지만.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제가 어느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들었는데, 우리 남구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점검 나가시는 공무원분이 어린이집 시설들 점검을 가지고 약간 직권남용이라고 해야 하나요? 약간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남구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일주일 전에 나온다고 하면 어린이집이나 시설 입장에서는 시설점검을 받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있는데 그 전날이나 오전에 전화 와서 취소를 한다든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 다음에 나갈 때 점검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고 얘기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나 보더라고요.
현장에서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하는데, 저희 남구에서는 그러지 않으시겠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주민 입장에서 보면 일주일 전에 예고하고 일주일 후에 나가면 주민들이 피해 보는 것이 뭐냐 하면 음식물에 대한 피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주일 전에 나가면 일주일 동안은 보존기한 넘은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일주일 전이니까 한 달 정도 돼서 나가도 되잖아요. 한 달 전에 나가면 잡히는 것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미묘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원장님들은 딱 일주일 전에 나오기를 기대하시는 것이고요. 왜 그러냐하면 한 달 내내 신경 써야 하잖아요, 원장님은.
그런 차이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가 그런 미묘한 문제 때문에 다툼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법적으로도 나가겠다고 고지를 하면...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일주일 전에는 꼭 고지를 해야 됩니다... 한 달 전에 나가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일주일 전이니까.
그런 문제의 차이 때문에 어느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다른 것은 괜찮은데 식생활을 잡으려면 그렇게 잡죠.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어린이집 식생활 관련해서는 급식관리지원센터나...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지원은 받지만 보존료나 이런 것은 냉장고 안에 있잖아요.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날짜에 나가겠다고 하고 약간 미루거나...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미루지는 않고 전에 나가는 것이죠.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현장에서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대부분 있지는 않겠지만 있으려면 있겠죠. 본 위원이 아는 한도 내에서는 남구는 그런 사고가 없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현장에 계신 분들과 잘 맞추셔서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0쪽에 이것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도 그랬듯이 없다고 했는데 사건이 하나 있어요. 2014년도에 접수된 것이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된 것인가요? 아니면 두 가지인가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이것은 끝났고요. 2016년 7월에 새로 하나 발생된 것이죠.
2013년도 것은 조치결과 해서...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행정처분 결정 난 것이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10월 2일로 종료가 된 것이고요.
이것은 2016년 7월에 주안8동에 있는 어린이집에 1건이 생긴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이것은 아직 조사 중인 것이네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경찰에서는 조사가 끝났고요. 검찰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사건이 큰가요? 사건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사건은 학대가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CCTV 다 확인하셨고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것이네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방금 정채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80쪽인데, 아동학대 발생건수가 2건이잖아요.
2건의 운영정지가 3개월로 해서 과징금 900만원으로 갈음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발생된 부분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이것은 조금 미약한...
재판할 때도 아동학대다 아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학대가 아닌 것 같다고 했고...
○위원 양정희 과징금이 1개월에 300만원씩이에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그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이것은 약한 부분인 것이고 강했을 때는 과징금이 더 많이 추가되나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그렇지 않고 폐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과징금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런 것은 돈으로 받고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조금...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미약할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대체를 해 주고요. 성폭력이나 이런 심각한 것이 있을 때는 과징금이 안 될 수도 있죠.
○위원 양정희 폐지를 하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양정희 보육교사 2명은 자격정지 되면 2개월 후에 다시 원상복구해서 근무하는 것이에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그런데 대부분이 자격정지 2개월 받으면 이 어린이집에는 근무를 안 하시죠, 보통.
다른 데는 가실 수 있죠.
○위원 양정희 그러면 다른 데 가서 또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겠네요.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기록은 남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그렇죠.
○위원 양정희 처벌이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얘기했어요.
강하게 해서 어린이집 문 앞에 대자보로 붙여놓든가 해서 전혀 못 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경제지원과장 조재성입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건 중에 공통지적사항 4건은 완료되었습니다.
부서지적사항 1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공통지적사항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부서별 역점사업 부분은 해당없음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보고와는 별도로 남구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들에 대해 간략하게라도 작성하였으면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경제지원과에서는 2016년도 부서별 역점사업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과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확보 추진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공통지적사항 두 번째, 감사자료에 민원인, 채무자 등의 실명이 공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쪽입니다.
공통지적사항 세 번째, 감사자료 중 일부 내용들은 약식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특히 사업기간은 년, 월을 명확히 기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으셨는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에는 사업기간의 년, 월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쪽, 공통지적사항 네 번째입니다.
대부분의 관급공사가 계약부서, 사업부서, 감독부서로 나뉘는데 공사 중 협의문제와 준공 후 하자발생에 따른 책임 소재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부서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으셨는데, 현재 관급공사 추진 시 부서 간 협의를 통해 각종 문제의 발생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쪽입니다.
지적사항 다섯 번째로 부서지적사항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요청에 의해 숭의동 공구상가지역에 도시가스 공사가 진행 중인데 공사가 마무리되면 바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며, 목공예마을도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숭의동 공구상가지역은 도시가스 시공업체 삼진공영에서 사용자시설 공사를 완료하여 2015년 12월 말 기준 23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사용토록 조치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공예마을은 참외전로와 인접한 일부 5세대의 경우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금일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 3일 내 완료될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또한 목공예마을 숭의동 124-30번지 일대 개인사유지의 토지소유주 47명 중 19명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토지사용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소유주 28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소를 파악하여 사용허가요청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공사인 삼천리와 협력하여 2017년도에는 도시가스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 지적사항에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자에 대해 행정적조치가 미흡했다고 해서 시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왔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시가 아니라 감사원...
○위원장 이한형 감사원에서... 그러면 거기 조치결과 문학도시개발 조합이랑 학익동 192-1번지... 그럼 그전에는 이 내용을 몰랐었나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이게 2014년도에 저희가 실시인가가 나 가지고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전에는 농지로 돼 있던 걸 2014년도에 실시인가가 나서 2014년도 3월 24일 날에 농지전용부담금이 최초로 부과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분들이 왜 안 내는 거죠? 도시개발 조합이랑?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지금 현재 체비지가 있는데요. 체비지가 팔려고 내놨는데 아직까지 팔리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완납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에 걸쳐서 납부를 했습니다. 2015년도 10월에 5억 8,900만원 납부를 했고요. 11월에 4억을 또 수납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달 안으로 해 가지고 3억원을 납부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 말까지는 일단 완납을 하겠다는...
○위원장 이한형 12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그때까지 납부를 하겠다고 완납하겠다고 그런 확약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학익동 192-1번지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이거는 12월 12일까지가 착공신고 마감이에요. 건축과에서 12월 12일까지 착공신고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그때까지 하지 않으면 건축허가 나간 게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는데 저희가 판단을 해 보기에는 아마 사업을 하지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사업을 안 할 걸로?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안 할 걸로. 그러면 농지전용부담금이 부과된 게 1억 5,700만원 이것도 현재 다시 취소가 돼버리는 거죠.
○위원장 이한형 자기가 개발을 안 했을 경우?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개발을 안 하니까.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지금 거기에 건물은 거의 다 올라가 있는 상태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아닙니다.
○위원장 이한형 착공도 안 한 상태예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착공도 안 했고 지금 대지를 고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체납액 1억 5,700만원은 사업을 안 함으로 인해서 그냥 우리가 체납액을 자동소멸되는 걸로...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문학도시개발 조합만 상황들 주어지면 한 8억 3,000만원 정도만 받으면 되네요? 아니, 얼마죠?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지금 남아있는 게 7억 정도 남아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완납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요.
○위원장 이한형 계속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과장님, 점심 맛있게 하셨어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위원 장승덕 지적사항 4번에 대부분의 관급공사가 계약부서, 사업부서, 감독부서로 나눠지는데 현재 이것이 계속 이런 거죠? 재산회계과하고 문제 있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재산회계과하고도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또 협조부서 이런 데가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어디 어디예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저희가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건축과 같은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건설과 같은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재산회계과가 주로 많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게, 그런데 물론재산회계과에서 전부 다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수년부터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게. 하나의 고질이에요, 고질. 그런데 이거 어떻게 완료했다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저희가 협업을 통해서 부서 간에 공문도 보내고 전화로도 말씀드리고 해 가지고...
○위원 장승덕 그러면 협업에 대한 계약서 같은 거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그런 거는...
○위원 장승덕 이런 거 할 적에 협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에 대한 관계부서끼리에 대한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뭔가 서로 주고받는, 구두로 했다가는 나중에 핑퐁게임이 된단 말이죠. 이게 그전부터 고질적이었어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저희는 주로 주차장 사업이 해당이 되는데요. 공사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회계과에서는 계약 관련만 하고 있으니까 잘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아니, 잘될 걸 보는 게 아니라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그냥 구두로 앞으로 잘해보자 이런 식으로... 지적사항 아니에요, 이게.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지적사항인데 완료가 됐다고 그러는데 완료가 됐으면 뭔가 완료된 근거가 있어야죠. 조금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협업을 하는데 건설과하고...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이게 지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저희 부서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공통지적사항입니다.
○위원 장승덕 공통지적사항이라도...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은 주차장 사업하고 시설현대화사업...
○위원 장승덕 그것도 경제지원과에서 시장 현대화사업하는 거 계약은 안 하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계약은 의뢰를 합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게, 구 사업이 공통적으로 다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경제지원과에서 완료됐다니까 제가 제안을 한 번 하는 거예요. 완료됐다 그러면 끝난 게 아니라 이런 협업이라는 것에... 이거 조례를 하나 만들면 될까, 어떡해야 될까.
뭔가 협업을 하면 협업에 한계가 있어야 되잖아, 책임 소재를.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료됐다는 표현보다는...
○위원 장승덕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거는 완료됐다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여기에는 뭔가 부연의 설명이, 완료가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는 서류를 주고받을 적에 뭔가 하겠다는 둥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완료하고 말로만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앞으로 그런 거를 연구를 해서 앞으로는 계약부서하고 이런 거 협업할 때 이런 문제점...
요즘 경관녹지과나 건설과나 전부 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계약구조는 재산회계과이기 때문에, 주차장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게 있어서 내가 얘기한 건데 만약에 경제지원과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을 적에는 계약부서하고 협업을 할 적에 뭔가 서류를 주고받아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신 건데 문학도시개발이 그 자리를 땅이 그대로 점용만 했다가 그대로 있나요? 땅을 훼손해서 변경이 돼 있나요? 개발할 땅이?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현재 농지로 돼 있는 걸 성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변경은 돼 있죠.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성토를 하면 이미 농사 질 때는 그른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농사는 안 됩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점용비를 우리가 안 받아도 되나요? 받아야죠.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문학도시개발은 사업을 하는 걸로 돼 있고요. 학익동은 이번에 건축허가가 12월 12일까지 나갔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보류가 됐다가 다음에 할 수도 있겠죠. 뭐 좀 지나고 나서...
○위원 배상록 그런데 토지가 만약에 본 위원이 어디 농지를 점용을 한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겠다고 해서 땅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농사를 못 짓게 될 것 아닙니까, 이미? 그렇게 해 놓고는 공사를 1년, 2년, 10년 있다가 한다고 해서 그게 점용이 아닌가요? 일단 점용을 하면 다른 농지로 사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점용을 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럼 공사 자체가 늦게 하더라도 체납은 해선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뜻이죠.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점용은 아니고요. 전용입니다.
농지에서 대지로 바뀌는...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그게 농지를 점용했다고 봐야죠. 용도가 바뀌지만 점용이에요. 농지를 못하게 이미 점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농사를 못 짓게.
점용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개발을 늦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10년 있다가 한다고 해서 농사도 못 짓는 땅을 이미 점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점용비를 안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농지를 갖다가 다른 걸로 바뀌잖아요? 다른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농업진흥청인가 이런 데서 우리가 허가내는 것 아니에요? 그쪽에서 승인을 받고 그러면 그쪽도 내고 여기도... 구도 우리가 내는 건가요? 점용비가?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이거는 농지에서 대지로 바뀌는 그런 거에 대한 뭐랄까,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어떤 세금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 배상록 그러면 용도변경에 따른 비용이라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팀장 김강산 지역경제팀장 김강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지보전부담금은 저희 수입으로 잡힌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대행사업을 하는 거와 비슷한데 농어촌공사로 돈이 들어갑니다.
문학동 쪽, 아까 취소한다고 하는 곳은 농지가 돼 있는데 대지로 지목변경했는데 아직 아무런 사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가 되면 현재 농지 그대로 그냥 보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이 들어선 게 아니고요. 지금 아무런 작업은 안 한 상태...
○위원 배상록 작업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지역경제팀장 김강산 취소가 되면 다음에 본인들이 하고 싶으면 다시 허가를 받는 거죠.
○위원 배상록 그러면 지금 거기 농지로 다시 쓸 수가 있게끔...
○지역경제팀장 김강산 만약에 조금이라도 건물이 들어선 상태에서 취소가 된다라고 하면 원래 농지대로 복구를 해야 됩니다.
○위원 배상록 문학개발은 이미 시작된 거고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왜 체납이 그렇게 돼 있죠? 7억 7,900만원이잖아요.
○지역경제팀장 김강산 그쪽 사업방식이 원래 체비지를 가지고 매각이 돼야 사업을 추진하는데 체비지를 매각건물 내놨는데 아직 안 팔린 부분들이 있어서 금년 말까지는 전부 납부할...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8쪽, 19쪽에 보시면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물가대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혀 우리가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지역경제활성화기금심의만 두 번을 했었고... 42만원이네요? 들어가고 나머지는 노사 이런 게 전혀 발생할, 심의할 이유가 없었나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물가대책위원회는 저희가 심의하는 품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인상하고 그 다음에 정화조청소를 인상할 때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를 하는데 2016년도에는 인상요인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걸 주관해서 하는 부서이고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는 자원순환과에서 종량제봉투를 올려야겠다 어떤 그런 안건이 넘어왔을 때 하는 거고요.
정화조는 환경보전과에서 마찬가지로 안건이 생겼을 때 저희로 개최 요구하게 되면 저희가 주관해서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노사정협의회 이거는 저희가 어떤 노사분규라든가 그 다음에 주요안건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개최를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 관내에는 노사분규라든지 어떤 그런 기업을 하면서 큰 문제가 없어 가지고 요인이 안 생겼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지금 노사정협의회는 구성이 돼 있죠?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구성은 돼 있습니다. 위원장이 구청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분들 협의회도 구성을 해 놓고 한 번도 열지 않고 그러면 이상한 건 이상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분들한테 통보는 다 했을 것이고 협의회 위원으로 선정을 하고 그런데 한 번도 열지 않고 선정만 했다 뿐이잖아요, 결국은.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전에 2007년도인가 한 번 했고요.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49만원이면 한 번 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위원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에 28쪽 보시면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보면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11월 달에 하신다고 했는데 승마라 함은 그래도 우리가보편적으로 생각할 적에 봄∼가을까지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본 위원은.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을 안 하시고 11월 달에만 조금하고 집행잔액이 그대로 98.4가 남아있다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11월 달에만 한 건 아니고요.
○위원 김순옥 지출로 잡혀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저희가 지출을 한꺼번에 모아서,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나서 10번을 받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10번 받게 되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승마장에 청구가 들어옵니다. 하다 보니까 조금 지급 시기가 늦어지고 그러는데 저희가 현재 25명을 했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드릴 때는 1명밖에 안 돼 가지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사항으로 해 주셨는데, 저희가 추가로 공문을 많이 보내 가지고 추가 모집을 했습니다. 여러 번 추가 모집해서 현재 25명이 신청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돈이 나갔고요. 남아있는 거는 11월 25일 날 778만원이 나갔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거 제출하고 난 뒤에 나갔네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778만원이요. 현재 한 500만원 정도는 잔액으로 해서...
○위원장 이한형 500만원이 아니죠, 칠백 얼마?
○위원 김순옥 778만원.
○위원장 이한형 아, 전체금액이? 그래도 많이 남았네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그래도 많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주안북초등학교에서 한 42명 정도 신청할 걸로 들어왔었는데 실제로 거기서 신청 안 했습니다, 주안북초등학교에서.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왜 신청을 하고 또 안 오시는 건지... 그래서 예산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 하시지 않았나, 요새는 또 뭔 사건 때문에 말 타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안 하셨는가...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지금 이거는 그전에 다 보면 7월부터 해서 8월 그 정도, 10월까지 다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10월까지?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위원 김순옥 그리고 29쪽에 보시면 용남시장 주차장설비 거기도 거의 남았어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용남시장 이거는 작년에 토지를 매입했고요. 현재 이거는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 해 가지고 7억 3,500만원 남아있는데...
○위원 김순옥 그럼 토지만 매입하시고...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토지 작년에 매입했습니다. 매입했고 지금 7억 3,500만원 남아있는 거는 시설비인데 현재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하고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동절기가 다가오고 그러니까 금년에 집행을 하지 못할 것 같고 이거는 이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년까지.
○위원 김순옥 공사가 완료가 안 돼서 내년도로 미뤄가지고...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12월 정도에 공사 중지를 시켰다가 내년 3월 정도에 다시...
○위원장 이한형 그런 부분 있으면 옆에 사고이월이라고, 지금 지출원인행위는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이월 공사 진행이라고 옆에 잔액발생사유 및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32페이지에 보시면.
○위원 김순옥 원래는 이게 올해 다할 계획 아니었어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올해 할 계획이었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저희가 설계도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생각보다 늦어져 가지고, 그리고 거기가 나가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안전상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하다 보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늦어졌습니다.
○위원 김순옥 한참 늦어졌네요, 한 3, 4개월 늦어진 거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빨리하셔서 올해 마무리하시면 좋았는데 안 해 가지고 많이 남았네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죄송합니다.
○위원 김순옥 내년에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쪽에 보면 담배소매인지정신청이 법적 거리 미달로 돼 가지고 있는데 법적 거리가 몇 m나 돼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50m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렇게 가까워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위원 김익선 50m 안 되는 데서 신청했어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25쪽에 보면 액화석유가스 취하사유가 어떻게 돼서 취하했나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이거는 원에 의해서 취하된 걸로 해 가지고요. 저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본인이 신청을 했다가 본인 스스로 취하를 한 겁니다.
○위원 김익선 왜 신청을 했다 취하를 했지?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글쎄, 그거는 뭐 사정이 있었겠죠.
○위원 김익선 그리고 학익시장 주차장 계약은 하셨죠?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계약을 했고요, 계약금도 나갔습니다. 나갔고 중도금도 현재 11월 23일 날 회계과로 넘어갔습니다, 중도금까지 해서.
○위원 김익선 중도금까지 넘어갔어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마 금년 내에 잔금까지 해서 다 완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공사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공사는 금년에 힘들 것 같고요. 내년 3월부터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익선 원래 마무리 안 돼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일단 보상이 다 안 끝났으니까요. 보상이 다 끝나야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남구로 등기가 나오고 나서 들어가야 되는데...
○위원 김익선 그럼 잔금을 중도금 줄 때 다 같이 줘버리지 그랬어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지금 현재 자금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회계과로 품의해서 올렸는데 아마 중기청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자금을 내려줬고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청으로 아직 자금이 교부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구 쪽으로는 아직 교부가 안 돼 있고요. 이게 잔금까지 치러지고 나서는 내년에 또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냥 공사하는 건 아니고요.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그 설계에 의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위원 김익선 그러니까 한 개 마무리 된 다음에 진행하겠다고 하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조금 절차가 있다 보니까...
○위원 김익선 절차도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그럼 잔금이 안 가도 어차피 진행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시설계 같은 거를 지금 이 시간을 이용해서 설계를 하면 그러면 돈이 발생했을 때 바로 지급하고 또 바로 실행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지금 등기가 저희 앞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저희 땅이 아니라서요. 잔금까지 나가야지만 등기가 남구 앞으로 되는데...
○위원 김익선 그럼 명의이전을 한 다음에...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그렇죠. 남구의 땅이어야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데 남의 땅에다 저희가 설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위원 김익선 그래서 이게 관급공사들을 진행하는 거 보면 너무 FM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기간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참 아쉬운 점이 있는데 어쨌든 빨리 체크를 해서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곁들여 이거와 관계없지만 작년에 시장현대화사업 서류를 넣었다가 보완 미숙으로 해서 청구를 안 해서 진행이 안 됐잖아요. 이게 내년 2월 달에 또 서류를 받나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다음 달 정도면 아마 공고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니까 작년에 만든 서류로 원래는 어쨌든 제일 먼저 꼭 좀 누락되지 않고 진행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꼭 신경 써 가지고 내년에는 꼭 선정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서류해 가지고 제출하시면 저희가...
○위원 김익선 서류는 지금 다 올라가 있는 상태 아니에요?
○지역경제팀장 김강산 시에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시에 있어요? 그럼 그걸로 해도 되잖아요.
○지역경제팀장 김강산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하여튼 차질 없게끔 꼭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꼭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쪽에 석바위시장 내 도로공사 포장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위원 양정희 시장 안에 통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위원 양정희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셨어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삼미쇼핑센터 앞쪽에 거기부터 저 끝까지...
○위원장 이한형 한길 건너...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건너서부터 해 가지고...
○위원장 이한형 석바위시장 입구.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중앙통로를 했다는 겁니다.
○위원 양정희 거기를 전체적으로 다 하셨어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리고 다목적센터 내년 3월 달부터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주민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푯말 좀 붙여놓으라고...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붙여놨습니다.
○위원 양정희 오늘 한 번 가봐야 되겠네, 못 봤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현재 실시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리고 19쪽에 보시면 각 운영위원회가 네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경제활성화기금심의위원회만 회의를 두 번 하시고... 배상록 위원님이 물어보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101쪽에 보시면 지금 시장상인회가 구성이 안 된 곳이 여덟 군데, 아홉 군데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여덟 군데 안 됐습니다.
○위원 양정희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구성이 안 되면 어떤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상인회 구성이 안 돼 있으면 저희로서도 딱히 어떻게 지원해 드리기가 참 마땅치 않아요. 저희 구비 사업만 갖고 한다는 것도 부담이 있고 저희는 일단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 가지고 국비라든지 시비를 최대한 많이 따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위원 양정희 많이 따낼 수 있는 일을 하는 곳은 어딘데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위원 양정희 사업비를 따낼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고...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그러니까 일단은 상인회 요건이 갖춰져야지만, 자격이 갖춰져야지만 신청할 수 있는데 상인회가 구성이 안 돼 있으면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위원 양정희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으면 아예 시장을 폐쇄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놔두면 혹시 거기가 범죄소굴이라든지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업무보고하실 때.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일단은 시장 스스로가 자생력을 키워 가지고 살아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위원 양정희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기관이 어디예요? 경제지원과에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되잖아요.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저희가 서포트를 해 드려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뭐...
○위원 양정희 쉽지 않으면 그냥 두 손 놓고 계실 게 아니고 아예 시장을 폐쇄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이대로 나누면 거기가 점점... 아까 보니까 시장현대화시설 역점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잘되는 그런 시장 같은 데는 계속 현대화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이렇게 상인회가 없고 무등록 된 데는 그냥 나 몰라라 내버려 두면 점점 더 낙후되고 그런 데 다니기도 무섭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곳이 경제지원과에서 하시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도 마땅한 대안이 없어 가지고요. 지금 사실은 지난번에도 용일자유시장 같은 경우에는 위에 슬라브가 쓰러져 가지고 비가 새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들여서 보수를 해준 적이 있는데 그 정도 해 가지고 몇백만 원 정도 들여서 해 주는 건 모르겠지만 몇천만 원, 몇억 들여서 하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상인회 구성이 우선이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그렇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그쪽 시장 내에 있는 사람들은 워낙 시장이 낙후되다 보니까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의지조차도 지금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곳이 경제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좀... 뭐 현대화시설 하는 데만 역점을 두실 게 아니고 그런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된 데도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자꾸 나가서 보시면서 그런 거를 추진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떤신가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고민만 하지 말고 실천으로 옮기십시오.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죠? 혹시 방문하셨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아까 김순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11월 달 지출하고 남는 잔액이 770만원이라고 하셨나요? 770만원을 지출하셨다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770만원 지출했다는 겁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지금 예산액대비 한 500만원 정도 남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정리추경 때 삭감하시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이건 정리추경 때 삭감시키는 건 아니고요.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정산하고 나서 고지서가 나옵니다. 고지서를 갖다가 우리가 예산부서로 넘겨주면 예산부서에서는 이것도 풀관리로 국ㆍ시비 반납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이게 매칭이 어떻게 되나요? 국비랑 구비 매칭인가요? 국ㆍ시ㆍ구비 매칭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매칭이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몇 대 몇 대 몇이죠?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2017년도에 이거 예산 얼마 세우셨죠?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2017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많이 못 세웠습니다.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처음에는 많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한 10명 정도 할 정도만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이거 얼마 세우셨죠? 총예산이 한 400만원 정도 됐나요? 국비가 400만원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400만원.
○부위원장 정채훈 400만원 맞죠? 이 사업 꼭 하셔야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지금 이게 중앙정부에서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부위원장 정채훈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작년도에 처음 사업 들어왔나요, 이게?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이?
(「네,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처음 들어왔을 때 이게 말 그대로 경제지원과에 된 게 농축산 관련되기도 하고 말 그대로 이게 그래요.
저희 남구에 승마를 하시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해당이 되는데 원래 작년에 사업 처음 시작할 때 모든 위원님들이 다 의아해 했어요. 학생승마체험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장애인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말을 타면 운동효과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용을 할 거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용하는 친구들이 다 그런 친구들인가요? 그냥 일반학생들이죠?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일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들 재활 승마...
○부위원장 정채훈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현재 보면 장애인이 13명 했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어려우신 분들, 어려운 가정에서 3명, 일반승마가 9명입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한 번 이용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의 혜택이 있나요?
차라리 그럴 거면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수영을 체험한다든가 이런 게 낫지.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요즘 많이 시끄럽기도 한데 갑자기 작년에 사업 들어올 때부터 그런 건 있었어요.
어쨌든 내년도에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글쎄 뭐...
○부위원장 정채훈 안 해도 상관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지를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서...
그리고 지금 보면 처음 취지랑 다르게 사업대상자가 흘러가고 있고, 처음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을 위해서 학생승마를 하면 좋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16년도 인원이 뭐... 10월까지 21만원밖에 지출이 안 되고 인원이 모집이 안 돼서 못하다가 그렇게 안 되니까 장애우들도 끌어들이고, 기초생활수급자도 끌어들이고, 일반학생들도 타게끔 하고 그럼 당초 목적이랑 완전 취지가 벗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또 내년도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그거를 세워서 사업을 한다는 거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이건 좀 고려를 해 보시고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내용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36쪽에 용현시장 청년상인창업 지원 관련해서 이거 지금 사업 다 마무리 됐나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현재 사업은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 10개의 점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운영하고 계시나요, 다?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저번에 갔더니 문 닫은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문 닫은 데는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군데 정도가 문 닫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어디가 문 닫았나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청년만물꾼이라고요. 두 번째에...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나머지들은 지금 저희가 점포임대료는 언제까지 지원이었죠?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임대료는 12월까지 보조가 됩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올해 12월까지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12월 이후에 청년들이... 수요조사는 해 보셨나요? 여기서 계속 사업을 하겠다, 아니면 나가겠다 라는 수요조사는 해 보셨나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 세 군데 정도는 잘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열 개 중에 세 개요.
○부위원장 정채훈 세 군데 어디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청년갈비찜이라고 여기는 잘돼 가지고 내년도까지 벌써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아마 임대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해서.
그 다음에 카페 문득 이것도 잘되는 것 같고요.
○부위원장 정채훈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12월 달에 임대료 지원사업이 끝나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드림몰3호 청년갈비찜이나 카페 문득 4호 같은 경우는 지금 잘되는 것 같다고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기에 잘되는 것 같아도 운영상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올해 12월 임대료 지원 끝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본인들이 직접 영업을 해서 임대료도 내야 될 거고 거기 있는 모든 거를 다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거를 파악을 하셨냐 이거죠.
지금 11월 달 벌써 말인데 다음 달 한 달이면 여기 계신 청년분들이 거취를 다 결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12월 달까지 하고 점포를 정리하느냐, 아니면 이후에도 내가 자체적으로 임대차계약을 다시 맺어서 사업을 영위를 하느냐.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가 지금 파악이 되셨나를 여쭤보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제가 콕 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한 세 군데 정도 청년갈비찜하고 카페 문득하고, 그 다음에 소소한가 이 세 군데는 현재 잘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세 군데는 임대를 연장을 할 수도 있다?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아직 확정은 아니고?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부위원장 정채훈 그전에 다섯 군데 정도가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한 다섯 군데 정도는 내년 가봐야 알 것 같고요. 한군데 정도는 현재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임대료는 나가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임대료 나가고 있습니다. 12월까지 계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정채훈 과장님, 수요조사를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당연히 자료요구하면, 자료요구하는 이유가 점포가 어쨌든 12월 달에 사업을 만료함에 따라서 분명히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부분이 궁금하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한 건데 점포에 대한 파악이 안 되셨다는 거는 조금 그런데...
그거는 다시 한번 10개 점포 파악하셔 가지고 12월 달까지 사업 영위하는 데, 그 다음에 12월 이후에도...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내년까지 가능한지...
○부위원장 정채훈 가능한 곳들, 한다고 한 곳들. 뭐 열 군데 정도는 쉽게 파악이 되실 것 같으니까 그 정도 파악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고요.
○위원장 이한형 금요일까지 해 오세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이거 집행내역에 2,368만원 이거 남은 거는 어떻게 사용되나요? 어떻게 처리되나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이거는 현재 반납을 하게 돼 있어요. 정산을 하고 나서 이것도 고지서 나오게 되면 국비는 국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구비는 저희가...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니까 이게 국비ㆍ시비ㆍ구비 매칭이 있으면 그대로 정산해서 다 나눠서 비율대로 반납이 된다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제가 말씀드린 그것만 파악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여기 위원님들 거의 공통사항이에요.
용현시장에 청년 일자리 하자고 저희들이 한 3억인가요? 지원금이?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3억 2,300만원.
○위원장 이한형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되나. 그때 물먹는 하마, 먹튀 같은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세 군데, 네 군데 건지면 진짜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계속 돈을 벌면 그만큼에 대한 자기 수입들이 생기니까 그 정도만 해도 성공했다고 보는데 그게 실질적인 건지 한 번 잘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보전과, 위생과, 자원순환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8인 이한형 정채훈 배상록 장승덕 박향초 김익선 양정희 김순옥○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9인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유기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조재성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