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19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복지정책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 조항 정비 및 법령 상 근거 없는 규제 조항 삭제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용어 순화, 띄어쓰기, 간결한 문장 등으로 수정함으로써 본 조례를 더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와 제2조, 제3조, 제7조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제6조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지급 예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대하여 신청서식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정부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및 신청서식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정비에 따라 제9조 제2항 중 환수에 불응할 경우 지방세법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위로금 지급 시 상계처리할 수 있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와 규제사항 정비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 번호를 수집, 이용토록 허용하고 있는 서식 중 “주민 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를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다만, 안 제 9조 제2항에서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에 불응할 경우 「지방세법」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위로금 지급 시 상계처리할 수 있다”를 “부정한 방법에 따라 수당이 지급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따라 해당 채권과 상계하거나 이에 충당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가 있는 것을 안 경우에는 즉시 해당 채무를 취급하는 지출원에게 상계 또는 충당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단체장의 상계 또는 충당 명령이 없어도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따라 해당 채무와 상계하거나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이 있는 것을 안 경우 지출원은 상계 또는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로금 지급 시 상계처리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상계처리 내용을 삭제하였고 아울러 지방세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강제환수하는 내용이 삭제되면 앞으로 부정수급자가 환수에 불응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내용들이 좀 합리적인 사항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이 사항들을 지금 왜 이렇게 시급하게 처리해야 되며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자치법규정비 사전조사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게 저희가 기획실에서도 넘어왔고 그 외의 법령 이런 거, 띄어쓰기 이런 것은 그동안 평상시에 계속 해 오던 것을 해 왔습니다.
어차피 시행령에 그런 부분들의 내용이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삭제하면 어차피 환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그 부분들이 너무 강제로 해서 법제처에서는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이걸 지금 삭제함으로 인해서 국가보훈처장은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이 법률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지방자치에서 이걸 떼어놓고 사항들로 주어져서 한다는 것은 조금 시급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국세체납처분 이게 되어 있으니까 삭제를 해도 괜찮겠다고 공고가 나온 사항이어서 법무 이쪽과 협의해서 삭제를 한 사항이고요.
이 사항이 상기할 수 있다를 넣든 안 넣든간에 이분들을 보훈대상자들께 강제로 처분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저희가 상계처리를 하겠다 동의를 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 상계처리를 할 수 있다, 없다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저희가 봤기 때문에 이걸 삭제한 거고요.
민법 상에도 상계할 수는 있는데 동일 성질의 것일 경우에 상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 주무 과 입장에서는 굳이 이걸 강제로 하지 말고 대신 그분들에게, 유족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상계를 하려고 해서 뺏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조례가 됐든 법률 상에 딱 규정이 돼 있으면 환수하는 방법도 그냥 좀 강제성이 있어야 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제조항들이 시급하게 삭제가 되는 게 아닌가.
사항들로 되어서 그렇게 악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만약에 법률적으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사항들에서 보면 국가보훈처장만 그런 환수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사항들은 다른 데 시구군이나 시에서 하는 거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빼 있을 때도 저희가 나중에 고쳐서 넣으면 저희가 그때 따라 넣어도 될 것 같고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했듯이 먼저 넣고 나중에 뺼 수도 있고 그건 뭐 어느 쪽으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런데 노인네가 돈이 없어, 받아 쓰기는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아들들한테 했는데 보훈처에서 그걸 내가 하는 것으로 아는데.
참전명예 이 수당이 국가보훈처에서도 주고 그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건의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이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수당을 제정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보훈처에서 받는 데 굉장히 애를 먹어요.
그러니까 아들들한테 하는데 아들들이 상속포기서를 내야 해요, 그것 때문에.
그게 많은 데는 100여 만원도 되고 적은 건 몇십만원 되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한 200만원 되는데.
돌아가셨는데 신고를 안 하고 계속 받아 쓰는 거야.
하여튼 이상입니다, 내가 아는 대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급하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한번 해 보죠, 다시.
이게 무슨 법이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36조 참전명예수당의 환수에 보면 국가보훈처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좀 들어가야 하고 그 36조 2항에 보면 이 부분들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지방세 사항들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포함되는 법률이 조금 돼야만 되는데 국가보훈처장 등이라든가 이런 얘기도 없고 그냥 장만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게 법률로 되어 있거든요.
하는데 그때는 그 앞에도 조항을 바꿔야 해요.
그러니까 명예참전수당을 국가보훈처장만 주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줄 수 있다는 그 구체적인 게 들어가면서 뒤에 따라 들어가야 하는데 보훈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훈처에서 주니까 뒤에서도 미처 못 따라 간 거예요.
지금은 지방에서도 이걸 주기 시작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걸 저희가 건의할 예정입니다.
그게 규제를 지금 개혁해서 완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이게 “부정한 방법에 따라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된다”잖아요, 그렇죠?
그걸 나중에 빼라고 하면 저희는 나중에 좀 더 저기를 한 다음에 빼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고 조례나 법률은 그런 부분들을 사항들로 주어져서 일단 좀 강제성이 있는 건 강제성을 상위법이나 조례에 만들어 놓아야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자 이런 차원이지 지금 뭐, 남구에서는 그게 별로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조례 만들 필요도 없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은 규제를 더 해 놓고 하자 이 말씀이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원인보다도 사망신고를 하면 매월 지급하는 사람들을 사망신고가 사이에 있으니까 데이터를 꼼꼼히 해 놓으면.
저희가 매달 3000여 명이 지급을 받으면 1년에 한 3만 5000명의 누계로 봤을 때 3만 5000명 정도가 받는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몇 명 정도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또 다 이렇게 받아요, 전화해서 그분들에게.
사망위로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법제, 규제하는 데에서는 꼭 이걸 여기에 집어넣고 해야 하느냐, 그냥 독려해서 받을 수도 있는데.
규제가 완화되는 그런 상태인데 그 법률... 보훈처에서 제정된 데는 국세처분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동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명예수당을 주지 않다가 최근에 주다 보니까 미처 법률이 개정이 안 된 사항인데 거기서는 꼭 이게 없다고 하더라도 그게 환수하여야 한다로만 해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완화시킨 건데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할 때는 그래도 강제조항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어야 한다는 의견인 거죠.
대개 지금 부정수급자도 강제환수 규정에 다 되어 있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똑같은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하는데 국가보훈처장은 강제환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법에 돼 있잖아요. 똑같은 수당을 환수하는 겁니다.
동일한 수당이에요, 하나도 안 틀려요. 아주 똑같은 수당입니다.
그런데 국가보훈처장은 법에 나와 있다고 해서 강제환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법의 근거가 없다고 해서 그 법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이런 말이 들어가 있으면 가능해요.
단지 조례에 그런 내용을 넣었다고 해서 법제처에서는 상위법의 근거가 없으니까 빼라 그런 내용이에요. 이건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같은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하는 절차인데 보훈처장이 환수할 때는 강제환수가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 회장이 강제환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위법의 근거가 없으니까 너희는 못 한다 그 조항을 삭제해라,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참전유공자 법 자체에, 36조에 국가보훈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내용이 삽입되고 2항인가 3항에서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서 한다라고 개정이 되도록 시나 국가보훈처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건의를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다 반납을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처리가 좀 위원님들 사항에서도 약간의 논란이 있으니까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9조2항의 사실을 발견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를 사실을 발견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하며 위로금 지급 시 상계처리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는데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 과장님들이나 실무 분들은 환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강제조항 사항들이 상위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위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수정가결 되니까 그 점에서 환수하실 때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전에는 국비로만 참전유공자 수당이 나갔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나가니까 일단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보훈처장만의 한정돼 있는 것을, 국가보훈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밑에 2항에 환수의 부분들에도, 지방세 부분들도 같이 법률로 개정하는 데 상위 부서에 건의하시는 걸로 해서 조건부로 가결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환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강제환수 규정이 어쨌든 상위법령에 위배가 된다라고 해서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실무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께서 노력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수당이 지급될 때 그분들이 모르고 부정수급 되지 않도록 저희가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얼마 전에 보니까 2011년도 충북 음성인가? 거기 같은 경우도 보훈처에서 수당을 계속 지급했는데, 한 500만원 정도를 지급했더라고요.
지급을 했는데 그분이 범죄경력 사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훈처에서 확인을 안 하고 지급해서 그것 때문에 환수 절차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강제환수를 못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지급 나갈 때 좀 신경 쓰셔서 조건에 맞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셔서 강제환수까지 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여튼 덧붙여서 전문위원님도 꼼꼼하게 사항들에 대해서 집행부 견제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 잘하셨는데 하여튼 이렇게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17분)
복지정책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중복 규정과 관련 법 인용조문개정 및 부적절 준용 사례 등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용어순화, 띄어쓰기, 간결한 문장 등으로 수정함으로써 본 조례를 더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규정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수정하였고 제2조, 기본이념과 제3조, 용어의 정의는 상위법인 국가보훈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규정 부분을 삭제하고 제4조 예우 및 지원대상에 대하여는 제3조에서 정의하고 있어 조문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2조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지급예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대해 신청서식 근거를 마련하고자 정비하였고 전자정보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및 신청서식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중복규정, 관련법 인용조문 개정 및 부적절 준용사례 등을 정비 보완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안 제1조 간결하고 명확하게 목적규정 수정, 안 제2조 및 안 제3조 제1,2,3호 국가보훈기본법과 중복내용으로 삭제, 제4호 “단체”를 “보훈단체”로 수정, 제5호 “보훈복지”를 “복지지원”으로 수정,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수정하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삭제, 별지 제1~4호 서식 중 “주민 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사항 등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상위법에 대해서 문구나 용어를 좀 알기 쉽게 하는 그런 조항인데 특별한 내용의 조례상에 대해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개정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 그냥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20분)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개정과 법제처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례를 재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제6조의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가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확대되어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는 4월 3일부터 4월 24일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고 예산조치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범위 확대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6조 제1항 단서에서, 센터 운영을 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민간기관(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복지법인 또 공익법인, 비영리단체는 예산이 수반이 안 돼도 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하면 뭔가 지원이 또 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차이점이 있나요?
위탁 받을 때는 그런 차이는 없습니다.
1년간 예상은 10억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위법령이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하는 건데 이게 국가 차원에서 늘리는 이유가 뭐예요?
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기회를 주자는 의미인가?
이 조례안도 어차피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례도 개정하는 거니까 별다른 의견 없으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26분)
교통정책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내 노후된 기계식주차장의 철거를 용이하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주차 공간 확보 및 안전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16년 7월 19일자로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설치 5년이 경과된 기계식주차장이 노후되거나 고장으로 인해서 작동 불능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한 후에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대수를 2분의 1 범위 내에서 완화해 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노후된 기계식주차장을 철거를 용이하게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 저촉 및 기타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내 노후 된 기계식주차장의 철거를 용이하도록 하고 활용 가능한 주차 공간 확보 및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안 제18조의 3을 신설하여 기계식주차장 철거 시 설치대수를 기존 주차대수의 1/2의 범위 내에서 완화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건축허가 날 때에는 주차장 대수를 채우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주차장이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하는데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5년이 경과된, 오래된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규모가 또 소형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활용도가 떨어지고 안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그 당시 건축허가 기준에는 주차대수가 18면이라고 그랬는데 9면 이상을 평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확보하면 기계식주차장 철거를 허가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철거하면 지하에 8면을 조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정말 다행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다행스러운데 이것도 결국은 16면에 들어갈 것, 건축허가를 내줬던 게 이제는 쓰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쉬우니까 9대만 들어가도 철거해도 된다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안 쓰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런데 그분들 입장을 생각하면 그분들을 또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건 좀 강하게 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장 문제만큼은.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사안인데 기계식주차장이나 조경면적, 그게 이제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택법의.
법으로 돼 있는데 지금 그전의 법이 기계식주차장을 안 하면 건축허가를 안 내줘서 했잖아요, 강제조항이었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가 조례가 상위법이 바뀌면서, 우리가 조례가 바뀌면서 역으로 이거 철거하고 이렇게 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랬는데 안 해 주는 것은 고맙지만 철거하는 데 보조라든가 돈에 대한, 소송 같은 것 걸릴 가능성은 없어요?
자체가 지금 실생활과 좀 맞지 않는 구조물에 대한 어떤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해 놓았는데 사용을 하든 안 하든, 사용 안 하면 사용 안 한 것으로 해서... 무슨 운영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벌칙도 줄 수 있는 조항도 있잖아요.
지금 과태료도 받은 근거도 없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또 여태까지 유야무야 있다가 이제 와서 그럴 때는 역으로 그걸 사용한다는 사람이라든가 일부 어떤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가 나올까 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조경 문제나 기계식주차장 문제는 아까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주택법에 있을 적에, 상위법에 항상 그걸 건의하셔야 해요.
조경면적도 훼손한 것, 사실 전부 다 원상복귀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주차장으로 쓰고 아니면 개인용도로 해서 가설건축물을 만들어서 쓰고 다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 실태가.
그런 문제를 국장님 한번 각 부서와 연구해서 하시고 또 우리 구가 이런 조례 개정을 함에 있어서 혹시나 손해 볼 일이 없고 분쟁이 안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괜찮겠죠?
배상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셨는데... 조경만큼은 단속을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조경은 없어지면 하는데 이 기계식주차장은 단속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계에서 사용을 안 해도.
자기가 안 대겠다는데, 안 쓴다는데 할 말 있느냐고, 주민들이.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건 단속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저도 그거 엄청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 위원님께서는 조금 지원을 해 줬으면, 이런 말씀을 드린 게 거기의 건물에 들어오는 사람이 결론적으로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혜택을 다 받은 겁니다, 집 값에.
그렇지 않으면 분양가가 올라갈 거거든요.
왜냐하면 땅을 더, 토지를 더 구입해야 하고 주차장 기계식을 안 하면 더 받아야 하고 토지를 더 매입해야 할 것 아니에요, 주차장까지.
그러다 보면 주차장 대수가 늘어나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입주자들이 책임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기계식주차장을 함으로 인해서 사용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기계식주차장을 하면서 경비 절감이 된 것은 그분들은 다 혜택을 받아버렸어요, 주차장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미 그분들은 기계식주차장 혜택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양가가 엄청나게 달라졌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위원님들이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신규로 건축허가 받을 때... 지금 기계식 30%만 할 수가 있는 거고, 현행법 상은.
아니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같은 데를 임대해서 사용해도 가능한 건지.
만약에 그렇게 기계식으로 사항들 해서 주차장이 모자라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주차장이 주변에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본인들이 영구 임대해서는 지금 사용은 가능하지 않나요?
제 얘기는 본인 소유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사설주차장이 한 23면인데 거기에 바로 옆 건물에서 기계식 50%를 줄이는데 그 옆에 있는 사설주차장들을 내가 사야만 하는 건지 아니면 그걸...
거기는 털어내면 8대가 나와요, 지하에.
차가 한 대와 그 바로 위에 2층짜리이기 때문에 아마 그걸 많이 현 실태를 감안해서.
1만 면 정도 되는데 저희가 5년 이상 경과되고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85개소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내문도 좀 조례 개정됐다고 뿌리고 해서 철거하실 분들은 철거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고 또 보면 일석삼조 같아요.
지금 쓰지도 않고 있는 기계식에 대한 부분들을 줄여가면서 지면으로 와서 또 주차장도 확보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그냥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사안이 배세식 위원과 저와의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약간의 의견충돌도 있고 서로 간의 일선에 있는 일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해결방안은 교장선생님이 쪽문만 내주면 배세식 위원과 나와의 그런 관계도 없을 것이다, 이중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장선생님께 쪽문을 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교육청 문제입니까? 아니면 남부초등학교 저기 하는 겁니까? 했더니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운영위원장님은 일방통행을 요구한다고 그러더래요, 그 전날 와서.
일방통행이 더 힘들다, 쪽문 내는 것보다.
일방통행은 거기만 할 수 없고 전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 정화조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예산이 조금 들어간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한번 시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6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김익선 위원님, 양정희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이한형 정채훈 배상록 장승덕 박향초 김익선 양정희
김순옥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9인
사회경제복지국장고상욱
지속가능도시국장유기영
복지정책과장오은식
기초생활보장과장박호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미선
일자리정책과장김복순
경제지원과장곽병주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이계송
도시관리과장이종국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최진용
공원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김윤재
교통정책과장유호근
자동차관리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