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1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도시개발사업추진단ㆍ일자리창출추진단ㆍ기초생활보장과ㆍ사회복지과ㆍ가정정책과ㆍ경제지원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으로 계시던 유기영 단장님께서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자체적으로 승진하셔서 처음 국장의 직무를 맡는 의회입니다. 정례회인데 국장님, 위원님들도 목소리 한 번 듣고 싶어 하시니까 앞으로 단장님과 국장님에 대한 사항들이 틀려질 수 있으니까 한 말씀 해 주시죠.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지난 5월 17일자로 승진인사 발령을 받은 유기영입니다.
  저희가 기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태까지 진행돼 오던 사업이 원활하게 올해 안에 끝날 수 있는 사업들은 마무리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어려운 점들은 의회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먼저 제225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내일까지 2일간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6월 15일과 16일에는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6월 19일에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6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4일간은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서별 심사는 결산 승인안 행정기구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이사항은 지난 2017년 2월 27일 조직개편에 의해서 부서의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결산을 하다보면 2개 과 과장님이 같이 앉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업무에 관한 부분들이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일자리창출추진단,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복지과, 가정정책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본 승인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결산 검토보고서 중 제1쪽 지방의회 결산승인의 의의, 제2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에 관한 사항, 제28쪽 예비비 지출, 제2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제35쪽 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 제40쪽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활용하여 결산의 총괄현황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2017년 2월 27일자로 부서 분과 및 명칭변경 등 조직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총괄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에서 차곡차곡 따지실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로 하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5쪽 부서별 세출 결산 검토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결산 검토보고는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현저히 많이 남아 있거나 집행잔액이 사업별 예산액 대비 20% 이상인 예산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다만 예산은 1년 전에 수립된 계획에 따라 집행하는 것으로 편성된 예산 전액을 집행하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는 사유로는 크게 사업예측 착오, 사업의 변경(축소 또는 취소) 예산의 과다계상, 자체예산 절감, 예산집행잔액, 예산의 미집행 또는 지급사유 미발생 기타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중 자체예산 절감은 모든 사업에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운영해야 할 사항이지만 1, 2, 3항 사업예측 착오나 사업의 변경(축소 또는 취소), 예산의 과다계상 등은 사유발생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필요한 사업에 제때 예산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운용의 효율성 저해와 더불어 체계적이지 못한 계획수립과 예산집행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데 그 문제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일 심사대상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91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은 예산현액 61억 1,300만원 중 61억 1,3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이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19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은 예산현액 112억 2,300만원 중 97억 4,900만원을 지출하고 14억 7,4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3.13%입니다.
  결산서 120쪽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과 121쪽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71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는 예산현액 421억 2,900만원 중 416억 2,300만원을 지출하고 5억 6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2%입니다.
  결산서 172쪽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172쪽 행려자 보호 및 지원/사무관리비, 173쪽 행려자 보호 및 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등에 대하여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77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현액 1,316억 7,800만원 중 1,256억 7,700만원 지출 및 38억 3,900만원 이월하고 21억 6,1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64%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이월액으로 경로당 조성사업(문학동, 용현2동, 용현3동) 리모델링 공사비 2억 2,000만원과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비로 2,200만원 등 2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경로당 조성 및 리모델링 사업 18억 600만원,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19억 5,0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보수 등 8,3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산서 179쪽 용현3동 경로당 조성사업/시설비 잔액률 75%, 185쪽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잔액률 47%, 190쪽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사회복지사업보조 33%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94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가정정책과는 예산현액 942억 700만원 중 928억 7,000만원 지출 및 4,000만원을 이월하고 12억 9,6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38%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이월액으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1,100만원, 출산장려금 7,400만원,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3,8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무인여성안심 택배서비스 300만원과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3,7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결산서 194쪽 저출산 극복 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199쪽 여성청소년 보건용품 지원사업/사회보장적수혜금, 201쪽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 207쪽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사회보장적수혜금, 208쪽 결식아동급식지원/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12쪽 시간제보육사업 지원/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내역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213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경제지원과는 예산현액 74억 2,200만원 중 56억 7,2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9,7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65%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이월액으로 전통시장 현대화지원 사업비 6억 6,000만원과 용현시장 주차장 설치 2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비 명시이월 6억 5,800만원과 용남시장 주차장 설치 및 학익시장 주차장 설치 사업비 8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결산서 213쪽 농축수산업무운영/사무관리비, 214쪽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 216쪽 근로자지원/사무관리비, 217쪽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내역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221쪽부터 226쪽까지입니다.
  환경보전과는 예산현액 8억 1,600만원 중 7억 2,200만원을 지출하고 9,4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1.52%입니다.
  결산서 224쪽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기타보상금에 대하여는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230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예산현액 291억 3,500만원 중 273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 4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3.45%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이월액인 에코센터 건립 사업비 40억 7,100만원, 에코센터 운영비 5,6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로 에코센터 건립 사업비 7억 8,100만원입니다.
  결산서 232쪽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처리(폐토사)/민간위탁금, 234쪽 에코센터 운영/사무관리비, 234쪽 에코센터 운영/시설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내역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심사대상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91쪽부터 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지속가능도시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91쪽에 주안스포츠센터 및 공영주차장 설치에 관해서 일단은 전년도 결산에서 36억 다 소비를 하셨어요. 지금 시비가 또 내려와서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죠?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현재 보상이 약 50% 정도 진행됐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어려운 사항이 3층 무허가건물 거주하시는 분들 약 11가구가 아직 이주를 못하고 계신데 그분들에 대한 이주대책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LH와 계속 협의를 하면서 이주대책 대안으로 매입임대아파트라는 임대아파트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주민협의체와 같이 회의를 개최하면서 그거를 알려주고 유도할 계획입니다.
  생각보다 15평형 다세대가 예를 들어서 월 300만원 보증에 15만원 정도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소개시켜주면서 되도록 가급적이면 그 부분...
○위원장 이한형  현실 가능성은 얼마나, 가능한가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지금 거기 보상받으시는 분이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받으시거든요.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500만원에 지금 20만원인가 월세로 사시는 분들.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네, 그거보다 좀 더 싼 가격에 가실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렇게 되면 언제 보상이 완료될 예정인지 대충적인 것만.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그거는 아무래도 그분들이 한다 하더라도 보통 이사 가신다고 하면 2, 3개월은 걸리시더라고요, 보상이 시작되더라도.
○위원장 이한형  그래서 거기 사항들을 보면 지금 지역주민들은 하나 구역을 정해서 주상복합아파트형을 조합식으로 해서 해 달라 이런 제안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제안이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별도로 추진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예산서 보면 LH에서 보상을 하고 감정도 하고 그런 거지만 지금 3-1구역은 어느 정도 보상이 돼 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3-1구역 보상현황을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는데 당초 저희가 예산총액을 약 164억원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금액이 너무 많이 나와서 총 사업비가 약 200억원은 있어야 사업이 추진될 거로 지금 판단해서 일단 보상을 할 수 있는 부족액 약 23억원을 이번 추경에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추경까지 포함하게 되면 보상비가 약 186억원으로 순수보상비만 올해 안에 처리하고 사업은 2018년도에 시설비를 시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귀빈예식장 잔여지는 거기 매입금액에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네, 잔여지는 제외했습니다. 잔여지는 제외를 하고...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귀빈예식장 사장님은 그걸 또 요구하시던데 지금.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네, 그래서 잔여지는 일단 매수신청 하셨는데 현재 도시계획선 밖에 있기 때문에 물론 잔여지에 대한 타당성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으면서 이거는 별도 추가예산이 확보돼야...
○위원장 이한형  그렇죠, 본예산이나 이렇게 추가로 하셔 가지고.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속가능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안 119쪽부터 1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과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복지정책과장 오은식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제가 각 실과별로도 다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기획조정실장님한테도 물어봤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세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4쪽 보면 기타수입으로 그 외 수입으로 해 가지고 1억 1,800만원 정도가 잡혀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네.
○위원장 이한형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원래 전년도 세입의 이월금으로 해서 세입예산에 잡혀야 되는데 이거는 2015년부터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바뀌었잖아요?
○위원장 이한형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그런데 2015년도 사업비를 쓰면서 이거 정산을 3월 1일자로 했더라고요, 집행잔액을. 우리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해서 이월금으로 못 넘어가고 세입ㆍ세출 예산서에 잡히지 않은 금액이 반납된 금액이라서 그 외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회계연도에 따른 그런 국비ㆍ시비 시도비 반환금?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네, 집행잔액 반환금.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그거를 그 외 수입으로 잡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왜냐하면 세입ㆍ세출 예산은 다 이미 끝났고 결산서에서 그냥 세입으로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그게 예상하지 않았던 돈이잖아요? 원래 세입이라든가 세출에 예산이 잡혀서 그 몫으로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그게 넘어서... 그러니까 제때 정산이 안 된 거죠. 12월 말까지 정산이 됐어야 되는데 그 다음연도에 2월 지나서 3월 초에 정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도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외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실과별로 다 똑같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네, 2015년도에 회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조금씩 다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그리고서 총괄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원래 집행잔액은 총괄적으로, 이월금으로 수입으로 잡히고 지출도 거기서 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예산팀장 하셔 가지고 내가 한 번 여쭤보려고, 기획조정실장님이 저기 있어서 그런데...
  국ㆍ시비와 보조금 사항들이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는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집행잔액은 쓰다 보면 원래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려우니까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고요. 집행잔액이 남으면 보조율에 따라서 그거를 환산해서 잔액으로 잡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아니, 그런데 다들 실과에서 돈 남았다고 그래서 다 기획조정실로... 남은 돈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도 거기에도 집행잔액이 남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놓친 부분이라든가 부정으로 수급한 거라든가 아니면 보조금으로 지급했는데 거기서 차량을 매각했다든가 이런 거를 나중에 지급하면 그거를 반납해야 되는,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 실과에다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정상적인 것들은 다 예산을 기획조정실에다 잡고 비정상적인 것들만 늦게 세입조치가 됐다든가 이런 것.
○위원장 이한형  비정상적인 거를 좀 알아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비정상적인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 이거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금액이 많지 않은데 보조금을 줬는데 인건비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잘못 나간 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걸 다시 환수조치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 세입을 잡아야 되고 보조금으로 나간 거니까 또 반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오랜만에 뵙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122쪽에 보시면 마을기업육성지원에 대한 민간경상 사업보조금 있잖아요. 그게 예산이 5,000만원인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지출액이 하나도 없고 100% 그대로 남아 있는 거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제가 보기에도, 전년도에 마을기업에 대해서 사고도 터지고 그래서 아마 제대로 발굴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현재까지 발굴을 못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사업신청 기간도 끝났고 그래서 우리가 시에 건의해서 2차로 모집을 하게끔 해 달라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6, 7월에 시에서 2차 모집 선정이 나오면 우리가 모집공고를 다시 해서 올해만큼은 1, 2개 건이라도 발굴을 해서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럼 2차 모집을 해서 올해 안에 사업이 다될 수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사업이 다는 아니지만 시작을 하면 어느 정도는 나갈 수가 있죠.
○위원 양정희  아니, 그런데 이렇게 하나도 집행이 안 됐으면 정리추경 때 왜 정리를 안 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보조금 같은 경우는 시에서 삭감을 해 주지 않으면 보조금을 우리가 임의대로 삭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혹시 지금 마을기업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얼마 정도 올해 안에 쓸 수 있는지.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올해도 현재 5,000만원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다 보조금 사업이고요. 그래서 하나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햇빛발전소라고 태양을 이용해서...
○위원 양정희  처음 들어보는 거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지혜로운시민실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위원 양정희  뭐를 하는 건데요? 주민들하고?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태양을 이용해서 전기를 쓰는 거요. 그래서 햇빛발전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또 용현1ㆍ4동장님이 마을기업을 하나 신청하시겠다고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을 직접 발굴하기는 어려워요. 주민하고 직접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동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을 많이 대하시니까 좋은 아이템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결만 시켜줘도 저희가 그거를 같이 컨설팅이나 이런 거를 해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을 발굴하도록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햇빛발전소라는 이런 마을기업을 육성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했을 경우에 전기이용을 얼마큼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그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고 계획 중이라서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거에 대한 답변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양정희  크게 그러면 희망도 없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아니요, 거기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위원 양정희  물론 그렇기는 하겠지만,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그런데 전부 다 부정적으로 하다 보면 선정할 게 1건도 없어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은.
○위원 양정희  햇빛 이용해서 하는 것 보면 체험하는 데도 제가 한 번 가보기는 했었는데 이게 큰 메리트는 없는 것 같던데요? 그걸로 인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쓴다든가 이런 거는 조금...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그런데 효율적인 것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태양광을 이용해서 환경문제 때문에도 어느 정도 태양광을 이용하는 게 전반적으로 많이 지금 보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일단은 거기하고 용현동에서 하는 것.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네, 용현1ㆍ4동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교육은 안 받은 상태라서 마을기업이 되려면...
○위원 양정희  그거는 마을기업 명칭이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아직...
○위원 양정희  아직 이름도 없고?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발굴을 해 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마땅히 신청하는 데가 없으니까 저희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거 마을기업으로 하면 좋겠다. 아니면 사회적기업으로 하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아이템만이라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컨설팅과 할 수 있게끔 방법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사업 접어야죠, 뭐. 올해도 불용액 남고 작년도도 그러면 그 사업은 조금 고려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취지로 우리 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위원 양정희  마을기업이 항상 보면 큰 메리트가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이렇게 또 100%씩이나 불용액이 생기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그거는 저희가 신청해서 돈이 내려온 게 아니라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이라서 일괄적으로...
○위원 양정희  그리고 주민들 스스로가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발굴한다는 게 주민들 스스로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구에서나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있어야지. 주민들보고 마을기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이템을 제공해라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사업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크게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햇빛발전소에 대한 부분은 들어왔다고 하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아직 안 들어오고 건의만 하겠다고 트라이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올해 안에 되기는 좀 힘들 것 같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아니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현재 시에서 2차로 모집공고가 나와야지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한 6, 7월에 한다고 했으니까 조만간 나올지 안 나올지는... 지금 한 번만 했었거든요. 1차는 이미 끝났거든요, 2월에. 끝났기 때문에 사업이 지금 준비를 해서 한 번...
○위원 양정희  그래요. 하여튼 뭐 6, 7월에 2차를 또 하신다고 하니까 햇빛발전소에 대해서 한 번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얼마큼 잘하시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123쪽에 근로소득장려금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삭감이 돼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이 사업은 자활...
○위원 김순옥  삭감이 이렇게 됐는데 삭감하셔 가지고도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거 너무 예산을 많이 세우셔서 이렇게 하신 거 아닌가.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소득장려금지원 사업에 1억 1,300만원하고 그게 뒷장에 나가면 다시 일반보상금 1억 1,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통장, 희망키움통장하고 내일키움통장이 있는데 이게 국비와 같이 하는 사업이라 이호조상에서 시스템으로 해서 나누어져서 해야 결산할 때 좋다고 해서 이 시스템상 그런 이유로 1억 1,300만원을 나눠서 내일키움통장으로 분리를 한 사항이고요.
  4,200만원이 남은 거는 불용으로 보면 한 13% 정도 되거든요?
○위원 김순옥  아니, 지금 이게 분리해서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삭감이 된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 뒷장 124페이지에 보면 다시 1억 1,300만원 그대로 금액이 다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분리돼 있는 거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아, 사업이 분리돼서?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하나는 내일키움통장. 그 위에 거는 희망키움통장 이렇게... 그전에 분리가 됐어요, 사업이.
○위원 김순옥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볼 적에는 내용이 안 맞는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실 적에 분리를 잘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겠거든요? 과장님은 잘 아시지만 저희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20쪽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해마다 전년도 이승숙 단장 있을 때부터 거론이 됐던 건데요.
  올해는 특히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30개소 중에서 13개소가 지원이 끝났어요. 중단이 됐어요, 기간이 끝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요.
  아까 마을기업하고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을 더 많이 발굴을 했으면 좀 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신규사업을 발굴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아서 저희도 어떻게 더 신규사업을 잘 발굴해서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을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 주민들이 계시면 사회적기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저희한테 연결을 부탁드리고요. 지역 동장님하고 상의해서 동에서 올라오지 않으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 발굴하기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발굴하기 힘들면 예산을 좀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예산을 계속 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 이상하게 30개뿐이 안 되는데 우리 구가 예산을 제일 많이 받아와요.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인천시 전체예산의 26%를 우리 구에 줬어요. 그런데 작년도 사회적기업은 우리 구가 31개, 남동구가 27개인데 남동구는 그러니까 기업 수는 17%인데 예산은 14.6%뿐이 안 주고 우리 구는 기업 수가 인천시 전체의 19.9%, 20%인데 26%를 줬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라서 저희가 계속 시에다 ‘우리 구도 좀 적게 달라’ 왜냐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쓸 만큼만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시에 배정된 예산을 그냥 분배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구에서 사회적기업이 제일 많다 보니까 자꾸 우리 구에 예산을 많이 분배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좀 곤욕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올해 추경에 삭감해 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시에서는 그럼 우리 남구가 일을 원체 잘하니까 예산을 많이 준 것 같은데 열심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120쪽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13개소가 지원이 끝났다고 하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17개, 18개 정도가 남아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30개 중에서 13개면 17개가 남아 있는데요.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남아 있는데 그중에서도 또 지원신청을 안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한 14개 정도만 신청을 하고.
  왜냐하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받으면 사람을 써야 되는데 본인부담금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 부담을 충당하기 어려우니까 아예 신청을 안 하고 혼자 사회적기업이라고 하고 이러는 데가 있고, 또 저희가 인건비를 신청하면 심의과정에서 우리가 요구한 금액보다 삭감이 돼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해서 이런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어쨌든 2017년도 2분기 다 지나가는데 현재는 어떤가요? 예산?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현재에도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많이 얼마나 남았나요? 60% 이상 남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네, 60% 이상 남아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이 상태로 가면 전년도와 비슷할 거라고 봐야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올해 발굴해서 지금 시작한다고 해서 올해 예산이 바로 나가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아니요.
○부위원장 정채훈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올해까지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발굴이 이루어져야 내년부터는 불용액을 그나마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한형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또 과장님도 오셔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 2년 내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본 위원이 오고 나서도 계속 이 문제가 제기됐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동에서 올라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상담되는 건수나 이런 거는 파악을 하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네, 수시로 하는데 거의 없어서 저희가 오히려 어떤 사람들한테 ‘상담 좀 받아보십시오’ 해서 매칭도 시켜주고 이러거든요. 그런데도 실제로 상담하겠다고 그리고서는 미루는 기업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용현5동에 했는데 그분도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님한테 ‘컨설팅을 받아서 사회적기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저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사회적기업의 조건이나 이런 거를 맞춰서 그분이 나눔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은 분이라서 그렇게 연결을 시켜줬는데 아직까지 자기가 바빠서 상담을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위원장 정채훈  올해는 그럼 상담 건수나 얘기된 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몇 건이나 됐는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지금 말씀하신 1건 말고.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4개가 상담을 했고요. 남구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2개, 그 다음에 마을기업 1개, 협동조합 4개가 상담한 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상담결과는 어떤가요, 현재?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상담결과는 지금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2개가 지정 완료돼서요. 지속가능발전소하고 청정프로젝트연구소라는 곳이 올해 2개가 지정됐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남구형이 2개가 더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인천시형이요.
○부위원장 정채훈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없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아까 말씀드렸던 협동조합 설립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햇빛발전소.
○부위원장 정채훈  그건 마을기업, 아까 말씀하신 거고.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네, 마을기업에 대한 거.
○부위원장 정채훈  어쨌든 그럼 내년 되면 마을기업은 1개소가 될 거고 2개소가 된다고 하면 19개소가 되겠네요ㆍ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그렇죠.
○부위원장 정채훈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어쨌든 상담 건수는 올라오는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도 나름대로 교육이나 이런 것들 진행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회적기업들이 영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는데, 구와 우리 정책과와 연계가 좀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아니요, 제가 와서는 경제지원센터장님하고 소통을 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하고 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네.
○부위원장 정채훈  제가 얼마 전에 한 번 어느 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제가 과장님한테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이 되게 언짢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어쨌든 잘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분이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어떠어떠한 게 있느냐, 있으면 본인들이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거를 해 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느끼시기에는 본인이 여기 예산 달라고 온 것처럼 그렇게 해서 언짢으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그때 당시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되게 불쾌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그 사업이 뭔지 무슨 내용을 얘기하시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 여쭤봤는데 그것이 본인이 듣기에는 그렇게 들린 것 같습니다. 서로가 다 풀고 갔었는데 그거를 또 위원님한테 말씀하셨네요.
○부위원장 정채훈  그날 말씀을 하셔서 어쨌든 잘하고 그랬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해 주려면 내용이, 그리고 코딩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게 궁금해서 몇 번 더 물어보고 그럼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고, 예산은 얼마나 필요하고 이런 거를 물어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적기업이 진짜 아쉬운 판이기 때문에, 협동조합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아쉬운 판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건지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물어본 건데 그분들이 듣기에는 좀 꼬치꼬치 물어보니까 심기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어쨌든 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와 과장님이 얘기하신 거와 100% 다 이해할 수는 없는 내용인데 제가 듣기로는 그랬다고 하시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물어는 봤습니다. 가능성이 있는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정채훈  아무튼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내년도 어쩔 수 없이 불용액은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준비 잘하셔서 내후년에는 사회적기업들, 다시 남구가 인천에서 우뚝 설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이거는 지금 아닌데요.
○위원 박향초  기초생활보장과?
○위원장 이한형  지금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왜냐하면 과장님이 전에 기초생활보장과장님으로 계시다가 하니까 저도 헷갈려요. 예산서 보면 일자리창출추진단 보다가 김복순 과장님 보시면 기초생활보장과인가 이렇게 하게 돼서, 또 두 분이 같이 나와 계시니까.
○위원 박향초  그러니까요.
○위원장 이한형  박향초 위원님, 좀 이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창출추진단 사항들에 대해서 보면 앞으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상황들은 이제는 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에 대한 불용액 부분뿐만 아니라.
  또 옛날에는 사회적기업하면 주민들이 ‘저거 구에서 그냥 공짜로 먹는 돈 같아’ 그래서 막 하려고 하다가 실제상황으로 가다 보면 그게 아닌 경우, 마을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먹튀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도 내 돈이 좀 투자되고 이런 걸 알아버리니까 신청률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면 내가 공짜로 예산 받아서 그거 내가 한다’ 이런 인식으로 맨 처음에 했던 거와는 점진적으로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는 시비 사항들도 보조가 돼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결산을 통해서라도 마음을 가지셔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과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71쪽부터 1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과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2쪽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예산액이 1억 6,900만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지금 보니까 6,100만원 정도, 약 36% 정도 불용액이 남았는데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좀 듣고 싶어서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양곡 대금이 20㎏ 한 포에 4만 4,41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3만 2,510원으로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1만원 이상, 1만 2,000원가량 가격이 내렸고 거기에 따라 예산이 많이 남게 됐고요.
  또 차상위 계층에서 양곡 신청을 한 곳이 2015년도에는 7,153포를 신청했었는데 2016년도에는 5,647포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다운됐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신청 양곡이 적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위원 박향초  많이 신청을 안 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나 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그렇게 볼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기초수급자들이 작년도에 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차상위 계층에서 기초수급자로 전환이 많이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감사한 일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곡비가 많이 싸졌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71쪽에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 예산액이 43억이에요.
○위원장 이한형  4,300만원.
○위원 김순옥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14억 5,000만원입니다.
  그럼 이게 실제 수익은 8,800만원이잖아요. 그리고 미수납액이 13억 6,000만원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2016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4,3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는데요. 2016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각 의료병원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소위 비의료개설 병원이라고 해서 사무장병원, 그러니까 의료인이 병원을 개원해야 되는데 의사면허증 갖고 있는 사람을 내세워서 병원을 하고 실질적인 병원 소유자는 일반인인 거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사무장병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병원이 저희 남구 관내에 두 군데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발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불법적으로 병원을 운영했기 때문에 2개소에 대해서 2016년도 당시에 9억 2,20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미수액이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서 미수액이 13억 6,000만원이나 된다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네.
○위원 김순옥  지금 보면 징수결정액이 3배 정도 된 거예요, 그렇죠?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3배 정도나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게 너무 많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 위원들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이게 이렇게 늘어나서 공무원들이 의료비를 청구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미수납에 대한 그걸 잘 몰라서 궁금했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허가는 내가 가지고 있고 사업은 여기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그러니까 병원이 원래 의사면허증 있는 의사가 병원을 개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의사면허증을 가진 사람을 내세워서 일반인이 병원을 개업한 거죠. 그것이 나중에 적발된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위원 김순옥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네.
○위원 김순옥  하여튼 잘은 모르지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세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양정희  어디 병원이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어느 병원인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한 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별회계까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기초생활보장과 173쪽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가 있어요, 사회복지 종합지원 해 가지고.
  이게 법정비용인데 9,8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19억에서 9,800만원이면 9% 정도 밖에 안 되지만 법정운영비 보조된 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법정비용인데?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예산인데요. 운영비하고 인건비 같이 지급하는데 인건비는 직원의 호봉 수에 따라서 잔액이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개 복지관에서 퇴사를 하면 호봉이 좀 높고 입사하는 사람이 주로 호봉이 낮은 사람들이 들어가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 차액이 되는 거죠, 입ㆍ퇴사하면서의 차액. 복지관별로.
○위원장 이한형  미리 추정을 못해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아니, 퇴사하는 부분 그거는 복지관에서 추정하기는 조금 어렵죠, 중간에 본인들이 그만두거나 이러면서.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제 말은 어차피 정년이 아니고 사항들 주어지더라고 법정운영보조금을 과다하게 책정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호봉 수가 높은 직원이 그만둬서 나가고 신규나 2호봉, 3호봉 이런 호봉 수가 낮은 사람이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보수라든지 퇴직적립금 예치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틀려지거든요.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복지관에 이동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좀 돼요. 왜 그러냐면 다른 복지관으로 갈 때에 호봉 수를 다 가지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지금 자료를 팀장님이 가지고 계실지 모르지만 법정운영비보조에 대해서 어떤 현황의 내용 때문에, 예산이 그래서 남았다 하는 거를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미추홀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반납액이 저희가 인건비만 따졌을 때 5억 9,576만 2,000원이었는데요. 인건비 집행액이 5억 7,025만 2,000원이고 반납액이 2,551만원이에요.
  이중에 퇴사자가 13호봉, 4호봉, 2호봉, 2호봉, 6호봉이 퇴사하고, 복직이 9호봉 1명 있고, 입사자가 5호봉, 3호봉, 1호봉, 3호봉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감소되고요.
  육아휴직자가 6호봉, 9호봉인데 거기다가 대체인력은 3호봉, 1호봉, 3호봉이 들어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인건비가 감소된다는 거죠.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법정비용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나.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인건비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항상.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175쪽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해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셔서 이렇게 된 건지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175쪽...
○위원 김익선  제일 위에 참전유공자 예우.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참전유공자분들은 돌아가시는 경우가 주로 많고요. 이래서 사망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2억 3,500만원이 남았는데 실제 불용율은 7.2%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말에 인원수 가지고 어느 정도 계산해서 시비 보조금으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항상 거의 이 정도는 남더라고요, 해마다.
○위원 김익선  그럼 1년에 보통 몇 명이나 돌아가셔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사망자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월평균 저희가 지급하는 게 3,116명을 지원하거든요.
○사회경제복지국장 고상욱  1년에 60명 내지 80명 정도가 사망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원 김익선  그렇게 많이 돌아가셔요?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작년에 사망위로금 163명 지급했으니까 163명이 사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한형  아, 작년에 163명.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163명에게 사망위로금을 저희가 줬거든요.
○위원 김익선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172쪽 밑에 사무관리비,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거는 직원들이 예산을 아껴 써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172쪽 사무관리비 이거는 행려자의 사체가 발견됐으면 저희가 공고를 해서 사체 처리 공고비를 드리는 건데, 예산은 5구 정도가 발생될 것이다라고 예산을 세웠는데 2구를 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3구가 남다 보니까 60% 정도가 남은, 이건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4구가 돼서, 5구인데 4구라 1구만 남아서 내일모레 추경에 오히려 또 예산을 확보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장님과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77쪽부터 1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과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잠깐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한형  네, 배상록 위원님.
○위원 배상록  국장님, 과 명칭변경은 어디서 결정을 하나요?
○사회경제복지국장 고상욱  조직개편은 기획조정실에서 하게 되는데요, 명칭변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서 다른 구에서 하는 명칭이라든지 또 시도 과 명칭을 많이 바꾸니까 시의 명칭을 참고해서 저희도 같이 변경을 해 주는 거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야말로 우리는 지방자치시대라고 하잖아요. 지방자치면 우리 구대로 나름대로 명칭을 써야 되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써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명칭이 바뀌면 의회하고 승인이라든지 상의 없이 그냥 해도 되는 건가요?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경제복지국장 고상욱  조직개편의 명칭에 대해서는 직제개편 할 때에 전체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재승인을 하는 거로 돼 있는데 명칭에 관해서 만큼은 별도로...
○위원 배상록  정원은 우리가 하는데 명칭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칭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고, 그런데 이런 거는 같이 바꾸지 말자든지 이런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회경제복지국장 고상욱  전체적으로 조직개편 할 때 전체 과하고 간부회의 때 이런 부분을 회의합니다. 회의를 해서 조금 어렵다 싶으면 간부들 의견도 듣고 해서 수정하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지금까지 이미 변경돼서 항상 의회에 통보가 돼 왔단 말이에요, 이미 과가 명칭 변경돼서.
  변경되기 전에 혹 이거 한 번씩 의논을 해서 의회에서도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할 권한이 없나요?
○사회경제복지국장 고상욱  저도 기획조정실장도 하고 의회 전문위원도 했었지만 의회에서 명칭에 대해서도 많이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번에 많이 바뀌었는데 여간 자주 바뀌니까 불편하지 않아요?
  앞으로 명칭이 바뀔 때는 의논을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권한이 집행부 권한인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너무 이렇게 자주 바뀌어서 되겠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업무를 하는데도 차질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바뀌는 거는...
○사회경제복지국장 고상욱  의원님 의견들도 많이 듣는 거로 해당 부서에...
○위원 양정희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인식하려고 하면 또 바뀌고, 인식하려고 하면 또 바뀌고 이러니까 너무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의 세입에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발생하는데, 과태료와. 세입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부과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재가 장기요양기관에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지도점검 나갔을 때 그 요양기관에서 재가급여를 청구합니다, 보험공단에.
  그런데 그 비용이 과다해서 저희가 나갔을 때 거짓으로 부과가 됐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했을 때, 지도점검 나가서 저희가 2개소 지금 발견이 돼서 과징금을 부과한 내역이 되겠고요.
  두 번째 과태료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외 수입은 저희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데 기초연금대상자가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이나 이런 연금이 나중에 발견된다거나, 사망을 했다거나, 사망하신 분이 뒤늦게 발견이 됐다거나 그래서 환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8,000만원 정도는 과오납반환액도 있네요? 과태료 같은 경우?
  그러면 이거 단속은 누가 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건 단위가 원이고요. 8만원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8만원인데, 과태료 사항들에 대한 단속은 누가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과태료 단속은 저희 공공근로가 일부 하고 있고요. 이거는 거의 생활민원신고앱이라고 있습니다. 앱을 통해서 주민들이 신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면 그게 새올로 연동돼서...
○위원장 이한형  장애인 사항 10만원 과태료 부과하는 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주민들이 찍어서 예를 들면 홈플러스 장애인 주차구역에 표지가 없는 차가 주차돼 있다고 하면 그걸 주민이 찍어서 저희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생활민고신원앱이 저희 새올시스템하고 연동돼 있어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사회복지과에서 과태료 부과할 만한 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 10건에서 15건 정도 신고가 들어옵니다.
○위원장 이한형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장 이한형  오늘 새로 알았네요. 저는 솔직히 주차 단속하는 데서 하는 줄 알았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닙니다. 주민들 신고가 거의 많고요.
○위원장 이한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장님과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94쪽부터 2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13쪽부터 2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과 경제지원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불용액이 한 30% 이상 남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경제지원과장 곽병주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승마체험 신청을 받았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그런데 주안북초등학교에서 43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인원이 초과될 걸로 봤었는데 중앙정부 지침에서 저희도 점검을 나가고 학교에서도 점검을 나가라.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었는지 안전을 문제로 취소했습니다, 43명을.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당초 54명이 전체물량이었는데요, 25명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추가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거 전체 시비죠?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50명에서 25명밖에 못했다고 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하반기까지 신청을 다 받았는데요. 저희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공문을 계속 보냈습니다. 그런데 최종신청자는 25명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216쪽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우리가 명시이월이 돼 있죠?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석바위시장이 토지매입을 2015년에 예산 반영해서 2016년에 매입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빼고 건축비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토지매입이 6월 달에 되다 보니까 이전과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2016년 예산을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건축비를.
○위원 배상록  그러면 지금 원래 기정예산액에서 하나 우리가 매입을... 2필지였잖아요? 1필지를 했는데, 1필지 예산에 대한 건축비 명시이월 돼 있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아닙니다. 지금 현재 명시이월된 건 다목적센터 지금 착공해서 공사 진행 중에 있는 게 명시이월됐던 부분이고요.
  당초 예산을 세울 때 2015년에 토지매입비가 생각보다 감정평가액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추경에 구비를 더 반영해서라도 3필지를 다 매입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토지소유주하고 상담과정에서 이분이 저희가 감정평가액이 3억 9,100만원가량 나왔는데 5억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때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지 않았고...
○위원 배상록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때 우리가 전체매입비를 예산에 세우지 않았나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전체매입비는 한 6억 정도 세웠는데요. 그게 생각보다 감정평가액이 많이 나와서 부족으로 했습니다, 토지매입비도.
  그래서 추경에 그 부분을 반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안 됐습니다.
○위원 배상록  하나를 안 하는 바람에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서 돈 남은 거는 어디로 갔나, 다 세운 돈이.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남은 건 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과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21쪽부터 2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30쪽부터 2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자원순환과장 이계송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깨끗한 남구 만들기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230쪽.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41억 2,7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한형  네, 거기 사고이월이 7억 8,100만원인데 집행잔액 9억 3,900만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2015년도에 에코센터 신축 관련해서 총 예산액이 한 50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돼 있는 상태였고요. 거기에 따라서 9억 1,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액이 40억 7,100만원이 되겠고요.
  그 집행사항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신축공사선급금으로 해서 한 3억 3,000만원, 그 다음에 설계비로 해서 한 2억 4,000만원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구입으로 해서 한 4,200만원 그 다음에 지열공사 및 선급금으로 해서 3,800만원 해서 한 9억 1,000만원이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로 해서 이월된 금액이 7억 8,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7억 8,000만원은 금년도에 전시체험시설 잔금을 지급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주제 영상과 소개 영상 그 다음에 인테리어 공사, 홈페이지구축도 해서 한 7,800만원 정도가 집행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올해에 다 이게...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저희가 5월 1일자로 해서...
○위원장 이한형  집행 다 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모든 공사가 완료됐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번 주 토요일 날이 되겠습니다. 17일 날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에코센터 어쨌든 이번 주 토요일 11시에 개관식.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11시에 개관식 하는데 개관식 하기 전에 운영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가요? 신청이나 이런 것들.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저희 콘셉트가 재활형 그 다음에 신재생, 녹색건축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유치원생이나 아니면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순환에 대한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고 지금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현장을 또 방문도 많이 하고 해서 개관을 하게 되면 많은 성과를 좀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현재 모집이나 이런 것들은 에코센터 자체 내에서 공문 발송하나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에서?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저희 에코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했거든요.
○부위원장 정채훈  신청은 안 되더라고요, 홈페이지에서 잘.
  저번에 현장방문 나갔을 때 현장에서 홈페이지로 하려고 했더니 잘 안 돼서 거기 계신 사무국장님이신가 그분한테 제가 프로그램 하나 그때 개설돼서 하게 되면 연락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연락을 못 받긴 했는데.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아직은 임시로 해서 운영은 하지만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번 개관을 앞두고 나서 모든 홍보라든가 운영사항이 원활히 추진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알겠습니다.
  아무튼 건립되는 동안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갔다 와 보니까 그래도 생각보다는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짜임새와 구성도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청 입장에서도 많은 학교나 아니면 관내에 유치원이나 이런 데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찾으실 수 있게끔, 또 남구 아니라 인천 관내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야 저희가 지금 계속 논란이 됐던 운영비 문제 같은 경우도 시에 요청은 계속하고 계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하셔 가지고 운영비 부담이라도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에 운영비 달라고 얘기 한 번이라도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저희가 그래서 교육센터로 지정을 해 달라고 먼젓번에 시장님 방문 때도 건의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거든요.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이 왔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시 관계부서하고 연락을 취해서 운영비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한형  다른 과장님은 못하시는데 이계송 과장님은 하실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금일 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지속가능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한형   정채훈   배상록   장승덕   박향초   김익선   양정희
  김순옥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9인
  사회경제복지국장고상욱
  지속가능도시국장유기영
  복지정책과장오은식
  기초생활보장과장박호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미선
  일자리정책과장김복순
  경제지원과장곽병주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이계송
  도시관리과장이종국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최진용
  공원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김윤재
  교통정책과장유호근
  자동차관리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