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1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도시개발사업추진단ㆍ일자리창출추진단ㆍ기초생활보장과ㆍ사회복지과ㆍ가정정책과ㆍ경제지원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으로 계시던 유기영 단장님께서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자체적으로 승진하셔서 처음 국장의 직무를 맡는 의회입니다. 정례회인데 국장님, 위원님들도 목소리 한 번 듣고 싶어 하시니까 앞으로 단장님과 국장님에 대한 사항들이 틀려질 수 있으니까 한 말씀 해 주시죠.
저희가 기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태까지 진행돼 오던 사업이 원활하게 올해 안에 끝날 수 있는 사업들은 마무리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어려운 점들은 의회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225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내일까지 2일간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6월 15일과 16일에는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6월 19일에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6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4일간은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서별 심사는 결산 승인안 행정기구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이사항은 지난 2017년 2월 27일 조직개편에 의해서 부서의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결산을 하다보면 2개 과 과장님이 같이 앉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업무에 관한 부분들이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일자리창출추진단,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복지과, 가정정책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그리고 오늘 본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본 승인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결산 검토보고서 중 제1쪽 지방의회 결산승인의 의의, 제2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에 관한 사항, 제28쪽 예비비 지출, 제2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제35쪽 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 제40쪽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활용하여 결산의 총괄현황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2017년 2월 27일자로 부서 분과 및 명칭변경 등 조직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총괄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에서 차곡차곡 따지실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로 하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5쪽 부서별 세출 결산 검토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결산 검토보고는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현저히 많이 남아 있거나 집행잔액이 사업별 예산액 대비 20% 이상인 예산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다만 예산은 1년 전에 수립된 계획에 따라 집행하는 것으로 편성된 예산 전액을 집행하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는 사유로는 크게 사업예측 착오, 사업의 변경(축소 또는 취소) 예산의 과다계상, 자체예산 절감, 예산집행잔액, 예산의 미집행 또는 지급사유 미발생 기타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중 자체예산 절감은 모든 사업에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운영해야 할 사항이지만 1, 2, 3항 사업예측 착오나 사업의 변경(축소 또는 취소), 예산의 과다계상 등은 사유발생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필요한 사업에 제때 예산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운용의 효율성 저해와 더불어 체계적이지 못한 계획수립과 예산집행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데 그 문제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일 심사대상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91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은 예산현액 61억 1,300만원 중 61억 1,3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이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19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은 예산현액 112억 2,300만원 중 97억 4,900만원을 지출하고 14억 7,4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3.13%입니다.
결산서 120쪽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과 121쪽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71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는 예산현액 421억 2,900만원 중 416억 2,300만원을 지출하고 5억 6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2%입니다.
결산서 172쪽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172쪽 행려자 보호 및 지원/사무관리비, 173쪽 행려자 보호 및 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등에 대하여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77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현액 1,316억 7,800만원 중 1,256억 7,700만원 지출 및 38억 3,900만원 이월하고 21억 6,1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64%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이월액으로 경로당 조성사업(문학동, 용현2동, 용현3동) 리모델링 공사비 2억 2,000만원과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비로 2,200만원 등 2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경로당 조성 및 리모델링 사업 18억 600만원,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19억 5,0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보수 등 8,3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산서 179쪽 용현3동 경로당 조성사업/시설비 잔액률 75%, 185쪽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잔액률 47%, 190쪽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사회복지사업보조 33%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94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가정정책과는 예산현액 942억 700만원 중 928억 7,000만원 지출 및 4,000만원을 이월하고 12억 9,6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38%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이월액으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1,100만원, 출산장려금 7,400만원,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3,8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무인여성안심 택배서비스 300만원과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3,7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결산서 194쪽 저출산 극복 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199쪽 여성청소년 보건용품 지원사업/사회보장적수혜금, 201쪽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 207쪽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사회보장적수혜금, 208쪽 결식아동급식지원/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12쪽 시간제보육사업 지원/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내역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213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경제지원과는 예산현액 74억 2,200만원 중 56억 7,2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9,7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65%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이월액으로 전통시장 현대화지원 사업비 6억 6,000만원과 용현시장 주차장 설치 2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비 명시이월 6억 5,800만원과 용남시장 주차장 설치 및 학익시장 주차장 설치 사업비 8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결산서 213쪽 농축수산업무운영/사무관리비, 214쪽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 216쪽 근로자지원/사무관리비, 217쪽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내역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221쪽부터 226쪽까지입니다.
환경보전과는 예산현액 8억 1,600만원 중 7억 2,200만원을 지출하고 9,4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1.52%입니다.
결산서 224쪽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기타보상금에 대하여는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230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예산현액 291억 3,500만원 중 273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 4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3.45%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이월액인 에코센터 건립 사업비 40억 7,100만원, 에코센터 운영비 5,6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로 에코센터 건립 사업비 7억 8,100만원입니다.
결산서 232쪽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처리(폐토사)/민간위탁금, 234쪽 에코센터 운영/사무관리비, 234쪽 에코센터 운영/시설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내역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심사대상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91쪽부터 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지속가능도시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91쪽에 주안스포츠센터 및 공영주차장 설치에 관해서 일단은 전년도 결산에서 36억 다 소비를 하셨어요. 지금 시비가 또 내려와서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죠?
그래서 LH와 계속 협의를 하면서 이주대책 대안으로 매입임대아파트라는 임대아파트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주민협의체와 같이 회의를 개최하면서 그거를 알려주고 유도할 계획입니다.
생각보다 15평형 다세대가 예를 들어서 월 300만원 보증에 15만원 정도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소개시켜주면서 되도록 가급적이면 그 부분...
그런데 감정평가금액이 너무 많이 나와서 총 사업비가 약 200억원은 있어야 사업이 추진될 거로 지금 판단해서 일단 보상을 할 수 있는 부족액 약 23억원을 이번 추경에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추경까지 포함하게 되면 보상비가 약 186억원으로 순수보상비만 올해 안에 처리하고 사업은 2018년도에 시설비를 시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속가능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안 119쪽부터 1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과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보면 기타수입으로 그 외 수입으로 해 가지고 1억 1,800만원 정도가 잡혀있어요.
원래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원래 전년도 세입의 이월금으로 해서 세입예산에 잡혀야 되는데 이거는 2015년부터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해서 이월금으로 못 넘어가고 세입ㆍ세출 예산서에 잡히지 않은 금액이 반납된 금액이라서 그 외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서 총괄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다...
국ㆍ시비와 보조금 사항들이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는 뭐예요?
일괄적으로 정상적인 것들은 다 예산을 기획조정실에다 잡고 비정상적인 것들만 늦게 세입조치가 됐다든가 이런 것.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에 보시면 마을기업육성지원에 대한 민간경상 사업보조금 있잖아요. 그게 예산이 5,000만원인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지출액이 하나도 없고 100% 그대로 남아 있는 거는...
그래서 6, 7월에 시에서 2차 모집 선정이 나오면 우리가 모집공고를 다시 해서 올해만큼은 1, 2개 건이라도 발굴을 해서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용현1ㆍ4동장님이 마을기업을 하나 신청하시겠다고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을 직접 발굴하기는 어려워요. 주민하고 직접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동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을 많이 대하시니까 좋은 아이템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결만 시켜줘도 저희가 그거를 같이 컨설팅이나 이런 거를 해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을 발굴하도록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발굴을 해 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마땅히 신청하는 데가 없으니까 저희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거 마을기업으로 하면 좋겠다. 아니면 사회적기업으로 하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아이템만이라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컨설팅과 할 수 있게끔 방법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크게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햇빛발전소에 대한 부분은 들어왔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에 근로소득장려금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삭감이 돼 있어요.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근로소득장려금지원 사업에 1억 1,300만원하고 그게 뒷장에 나가면 다시 일반보상금 1억 1,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통장, 희망키움통장하고 내일키움통장이 있는데 이게 국비와 같이 하는 사업이라 이호조상에서 시스템으로 해서 나누어져서 해야 결산할 때 좋다고 해서 이 시스템상 그런 이유로 1억 1,300만원을 나눠서 내일키움통장으로 분리를 한 사항이고요.
4,200만원이 남은 거는 불용으로 보면 한 13%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실 적에 분리를 잘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겠거든요? 과장님은 잘 아시지만 저희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해마다 전년도 이승숙 단장 있을 때부터 거론이 됐던 건데요.
올해는 특히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30개소 중에서 13개소가 지원이 끝났어요. 중단이 됐어요, 기간이 끝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요.
아까 마을기업하고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을 더 많이 발굴을 했으면 좀 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신규사업을 발굴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아서 저희도 어떻게 더 신규사업을 잘 발굴해서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을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 주민들이 계시면 사회적기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저희한테 연결을 부탁드리고요. 지역 동장님하고 상의해서 동에서 올라오지 않으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 발굴하기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예산을 계속 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 이상하게 30개뿐이 안 되는데 우리 구가 예산을 제일 많이 받아와요.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인천시 전체예산의 26%를 우리 구에 줬어요. 그런데 작년도 사회적기업은 우리 구가 31개, 남동구가 27개인데 남동구는 그러니까 기업 수는 17%인데 예산은 14.6%뿐이 안 주고 우리 구는 기업 수가 인천시 전체의 19.9%, 20%인데 26%를 줬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라서 저희가 계속 시에다 ‘우리 구도 좀 적게 달라’ 왜냐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쓸 만큼만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시에 배정된 예산을 그냥 분배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구에서 사회적기업이 제일 많다 보니까 자꾸 우리 구에 예산을 많이 분배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좀 곤욕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올해 추경에 삭감해 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120쪽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13개소가 지원이 끝났다고 하셨나요?
왜냐하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받으면 사람을 써야 되는데 본인부담금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 부담을 충당하기 어려우니까 아예 신청을 안 하고 혼자 사회적기업이라고 하고 이러는 데가 있고, 또 저희가 인건비를 신청하면 심의과정에서 우리가 요구한 금액보다 삭감이 돼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해서 이런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동에서 올라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상담되는 건수나 이런 거는 파악을 하시나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용현5동에 했는데 그분도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님한테 ‘컨설팅을 받아서 사회적기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저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사회적기업의 조건이나 이런 거를 맞춰서 그분이 나눔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은 분이라서 그렇게 연결을 시켜줬는데 아직까지 자기가 바빠서 상담을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비사회적기업은 2개가 지정 완료돼서요. 지속가능발전소하고 청정프로젝트연구소라는 곳이 올해 2개가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어쨌든 잘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분이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어떠어떠한 게 있느냐, 있으면 본인들이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거를 해 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느끼시기에는 본인이 여기 예산 달라고 온 것처럼 그렇게 해서 언짢으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그 사업이 뭔지 무슨 내용을 얘기하시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 여쭤봤는데 그것이 본인이 듣기에는 그렇게 들린 것 같습니다. 서로가 다 풀고 갔었는데 그거를 또 위원님한테 말씀하셨네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적기업이 진짜 아쉬운 판이기 때문에, 협동조합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아쉬운 판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건지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물어본 건데 그분들이 듣기에는 좀 꼬치꼬치 물어보니까 심기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이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전에 기초생활보장과장님으로 계시다가 하니까 저도 헷갈려요. 예산서 보면 일자리창출추진단 보다가 김복순 과장님 보시면 기초생활보장과인가 이렇게 하게 돼서, 또 두 분이 같이 나와 계시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창출추진단 사항들에 대해서 보면 앞으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상황들은 이제는 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에 대한 불용액 부분뿐만 아니라.
또 옛날에는 사회적기업하면 주민들이 ‘저거 구에서 그냥 공짜로 먹는 돈 같아’ 그래서 막 하려고 하다가 실제상황으로 가다 보면 그게 아닌 경우, 마을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먹튀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도 내 돈이 좀 투자되고 이런 걸 알아버리니까 신청률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면 내가 공짜로 예산 받아서 그거 내가 한다’ 이런 인식으로 맨 처음에 했던 거와는 점진적으로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는 시비 사항들도 보조가 돼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결산을 통해서라도 마음을 가지셔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과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71쪽부터 1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과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예산액이 1억 6,900만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지금 보니까 6,100만원 정도, 약 36% 정도 불용액이 남았는데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좀 듣고 싶어서요.
2015년도에 양곡 대금이 20㎏ 한 포에 4만 4,41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3만 2,510원으로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1만원 이상, 1만 2,000원가량 가격이 내렸고 거기에 따라 예산이 많이 남게 됐고요.
또 차상위 계층에서 양곡 신청을 한 곳이 2015년도에는 7,153포를 신청했었는데 2016년도에는 5,647포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다운됐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신청 양곡이 적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곡비가 많이 싸졌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71쪽에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 예산액이 43억이에요.
그럼 이게 실제 수익은 8,800만원이잖아요. 그리고 미수납액이 13억 6,000만원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적발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불법적으로 병원을 운영했기 때문에 2개소에 대해서 2016년도 당시에 9억 2,20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미수액이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허가는 내가 가지고 있고 사업은 여기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자세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기초생활보장과 173쪽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가 있어요, 사회복지 종합지원 해 가지고.
이게 법정비용인데 9,8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19억에서 9,800만원이면 9% 정도 밖에 안 되지만 법정운영비 보조된 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법정비용인데?
이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예산인데요. 운영비하고 인건비 같이 지급하는데 인건비는 직원의 호봉 수에 따라서 잔액이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개 복지관에서 퇴사를 하면 호봉이 좀 높고 입사하는 사람이 주로 호봉이 낮은 사람들이 들어가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 차액이 되는 거죠, 입ㆍ퇴사하면서의 차액. 복지관별로.
이중에 퇴사자가 13호봉, 4호봉, 2호봉, 2호봉, 6호봉이 퇴사하고, 복직이 9호봉 1명 있고, 입사자가 5호봉, 3호봉, 1호봉, 3호봉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감소되고요.
육아휴직자가 6호봉, 9호봉인데 거기다가 대체인력은 3호봉, 1호봉, 3호봉이 들어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인건비가 감소된다는 거죠.
법정비용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인원수 가지고 어느 정도 계산해서 시비 보조금으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항상 거의 이 정도는 남더라고요, 해마다.
그 다음에 172쪽 밑에 사무관리비,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거는 직원들이 예산을 아껴 써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4구가 돼서, 5구인데 4구라 1구만 남아서 내일모레 추경에 오히려 또 예산을 확보하는 게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장님과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77쪽부터 1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과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변경되기 전에 혹 이거 한 번씩 의논을 해서 의회에서도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할 권한이 없나요?
앞으로 명칭이 바뀔 때는 의논을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권한이 집행부 권한인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너무 이렇게 자주 바뀌어서 되겠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업무를 하는데도 차질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바뀌는 거는...
과장님, 사회복지과의 세입에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발생하는데, 과태료와. 세입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부과하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재가 장기요양기관에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지도점검 나갔을 때 그 요양기관에서 재가급여를 청구합니다, 보험공단에.
그런데 그 비용이 과다해서 저희가 나갔을 때 거짓으로 부과가 됐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했을 때, 지도점검 나가서 저희가 2개소 지금 발견이 돼서 과징금을 부과한 내역이 되겠고요.
두 번째 과태료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외 수입은 저희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데 기초연금대상자가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이나 이런 연금이 나중에 발견된다거나, 사망을 했다거나, 사망하신 분이 뒤늦게 발견이 됐다거나 그래서 환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단속은 누가 해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면 그게 새올로 연동돼서...
하루에 10건에서 15건 정도 신고가 들어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장님과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94쪽부터 2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13쪽부터 2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과 경제지원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불용액이 한 30% 이상 남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요.
작년에 저희가 승마체험 신청을 받았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그런데 주안북초등학교에서 43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인원이 초과될 걸로 봤었는데 중앙정부 지침에서 저희도 점검을 나가고 학교에서도 점검을 나가라.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었는지 안전을 문제로 취소했습니다, 43명을.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당초 54명이 전체물량이었는데요, 25명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추가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6년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빼고 건축비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토지매입이 6월 달에 되다 보니까 이전과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2016년 예산을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건축비를.
당초 예산을 세울 때 2015년에 토지매입비가 생각보다 감정평가액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추경에 구비를 더 반영해서라도 3필지를 다 매입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토지소유주하고 상담과정에서 이분이 저희가 감정평가액이 3억 9,100만원가량 나왔는데 5억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때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지 않았고...
그래서 추경에 그 부분을 반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안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과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21쪽부터 2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30쪽부터 2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저희가 2015년도에 에코센터 신축 관련해서 총 예산액이 한 50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돼 있는 상태였고요. 거기에 따라서 9억 1,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액이 40억 7,100만원이 되겠고요.
그 집행사항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신축공사선급금으로 해서 한 3억 3,000만원, 그 다음에 설계비로 해서 한 2억 4,000만원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구입으로 해서 한 4,200만원 그 다음에 지열공사 및 선급금으로 해서 3,800만원 해서 한 9억 1,000만원이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로 해서 이월된 금액이 7억 8,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7억 8,000만원은 금년도에 전시체험시설 잔금을 지급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주제 영상과 소개 영상 그 다음에 인테리어 공사, 홈페이지구축도 해서 한 7,800만원 정도가 집행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번 주 토요일 날이 되겠습니다. 17일 날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센터 어쨌든 이번 주 토요일 11시에 개관식.
그래서 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현장을 또 방문도 많이 하고 해서 개관을 하게 되면 많은 성과를 좀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현장방문 나갔을 때 현장에서 홈페이지로 하려고 했더니 잘 안 돼서 거기 계신 사무국장님이신가 그분한테 제가 프로그램 하나 그때 개설돼서 하게 되면 연락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연락을 못 받긴 했는데.
아무튼 건립되는 동안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갔다 와 보니까 그래도 생각보다는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짜임새와 구성도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청 입장에서도 많은 학교나 아니면 관내에 유치원이나 이런 데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찾으실 수 있게끔, 또 남구 아니라 인천 관내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야 저희가 지금 계속 논란이 됐던 운영비 문제 같은 경우도 시에 요청은 계속하고 계시나요?
어쨌든 잘하셔 가지고 운영비 부담이라도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에 운영비 달라고 얘기 한 번이라도 하셨어요?
답변이 왔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시 관계부서하고 연락을 취해서 운영비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금일 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지속가능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이한형 정채훈 배상록 장승덕 박향초 김익선 양정희
김순옥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9인
사회경제복지국장고상욱
지속가능도시국장유기영
복지정책과장오은식
기초생활보장과장박호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미선
일자리정책과장김복순
경제지원과장곽병주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이계송
도시관리과장이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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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과장김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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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