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1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남구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8. 인천광역시남구 영화공간주안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 영화공간주안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8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당면 현안사항인 도시개발사업, 재흥시장 안전관리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도시개발사업추진단을 신설하여 조직과 인력관리에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신설에 따라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내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미추5-1구역, 미추3-1구역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사항 및 기반시설 설치사업과 재흥시장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분장사무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안2ㆍ4동 일원의 재정비 촉진지구내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계획시설 및 기반시설 설치사업 그리고 주안4동 재흥시장 개발사업 등 산재되어 있는 현안사업의 신속한 정책결정과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창생과 내 스마트 시티 추진팀을 폐지하고 구청장 직속의 도시개발사업추진단 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르면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원의 변동 없이 기구가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기구의 설치 시 고려사항을 보면 기구 설치 시 기구의 목적과 수행 사무, 사업의 성질과 규모, 기능의 중복 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바 기존업무추진 부서와의 업무연계성과 중복여부, 분장사무에 대한 사업진행 현황, 분장사무의 사업추진을 위해 기구신설이 최선의 대안인지 등에 대한 논의와 기구신설로 예측되는 사업의 성과 및 정책변화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부칙은 직제개편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실장님,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 예를 들어서 검토의견을 보면 실제로 기구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의 변동부분에 대해서 이 기구 자체가 직속으로 구청장님 밑으로 가게 되는 부분인 것인지.
이런 사항 같은 경우 사업초기부터 사업시행자인 SMC가 테스크포스형식으로 남구청과 긴밀하게 업무협의를 하고 결정할 수 있는 체계를 요구했고요. 그런 사항 때문에 청장님 직속으로 해서 전문직종의 인원들을 단으로 만들자는 결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SMC가 추진하는 것은 관내 대형병원이 일부 투자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래는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던 사항은 거기에만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2ㆍ4지구 내 재흥시장이 위험시설로 판정이 났고 거기에 대한 대체시설로써 도시계획시설을 만드는 것도 시기상으로 시급한 사항이고 해서 이쪽 단에서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업무조정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2분)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현장중심의 예방과 대비기능 강화를 위해서 자치구에 정원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자치구 인구수에 따라서 우리 남구는 1명 증원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를 총 정원에 반영하고 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총 정원 903명을 904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조례 제2조 중 집행기관의 정원 882명을 883명으로,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1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은 904명으로 변동되고 일반직 계 899명으로 변동 없으며 조직개편 시 도시개발사업단이 신설됨에 따라 5급 정원을 59명에서 60명으로 하고 6급 이하 계를 834명에서 833명으로, 구청장 비서인력 보강을 위해 별정직 계를 3명에서 4명으로 하고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계를 2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도시개발사업단의 신설과 재난안전업무의 인력증원 등으로 전체 정원은 1명이 증가하고 일반직 5급과 6급 이하 별정직 공무원은 전체 정원 변동없이 각각 1명씩 늘어나면서 일반직 6급 이하는 1명이 감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안 제2조(정원의 총수)에서는 당초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903명에서 904명으로, 같은 조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은 882명에서 883명으로, 안 제4조(직급별 정원)별표에서는 일반직 5급은 59명에서60명으로, 6급 이하는 834명에서 833명으로, 별정직은 3명에서 4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를 보면 지방공무원의 정원책정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동규정 제25조(별정직정원)에서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정할수있도록 규정하면서도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경우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되 미리 각 직무 분야별ㆍ상당 계급별로 책정하되 그 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라고 규정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3조(정원책정의 기준)의 별표1을 보면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정직을 1% 이내로 정하고 있어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지만 별정직 1명의 증가로 인해 상대적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답변과 별정직 근무분야 및 임무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별정직 근무분야 및 임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9분)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장기재직자의 공로를 치하하고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2014년 9월에 신설한 장기재직 휴가 조항에 대하여 인천시의 타 구ㆍ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휴가일수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에 각각 부여하는 장기재직 휴가 10일을 20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3에 따르면 특별휴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인천시에 9개 타 군ㆍ구 중 6개 군ㆍ구에서 앞서 말씀드린 개정조례안 대로 장기재직 휴가일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에 대하여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장기재직공무원에게 재직기간별 특별휴가 일수를 조정하여 허가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종전 재직기간별 특별휴가 일수를 보면 10년 단위로 10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하여 30년이상 근무시 최장 30일의 특별휴가를 보장하였지만 금번 제출된 안 제23조 제13항을 보면 10년에서 20년 미만은 10일, 20년에서 30년 미만은 20일, 30년 이상은 20일로 조정하여 장기재직 연수에 따라 최장 50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인천시 타 자치단체의 특별휴가를 살펴보면 보면 동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 6개 기관에서는 이미 우리 구에서 개정하려는 내용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특별휴가 일수 조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23분)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항 변경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상의 어려운 용어나 잘못 사용된 용어를 일반시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1조 중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의2 제1항에 따른’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목적인용 조항이 변경되어 안 제1조의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을 ‘제4조의2 제1항’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26분)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전환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서식 변경으로 별지 제1호 서식 ‘자율방범대 설립 신고서’와 별지 제2호 서식 ‘자율방범대 설립 신고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사항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상의 어려운 용어나 잘못 사용된 용어를 일반시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상위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라 조례 안 제5조의 제2항 별지 제1호, 제2호의 ‘자율방범대 설립신고서’와 ‘신고필증’의 기재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안 제4조 제2항, 안 제5조 제2항과 제3항, 제9조 제1항 각호와 제4호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28분)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2월 28일 개정된 통장연임 제한 규정에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통장 해촉 시 공백을 최소화는 내용과 복지도우미로서의 통장의 임무를 명확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항 제3호 통장 임기 규정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가족에게는 승계할 수 없다’에 단서 조항 ‘단, 연임기간 종료 후 새로운 신청자 및 적임자가 없을 경우 재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2회 이상 통장 공개모집 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를 추가하여 앞으로 있을 통장들의 대거 교체에 대응하여 통장 해촉 시 공백을 최소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 공동의 지침에 따른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보강 지침에 따라 안 제7조 통장의 임무 중 제10호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을 더 상세하게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주민의 근황파악, 후원자 개발, 부정수급자 신고, 복지정보 안내 등 복지도우미 역할’로 명확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동 조례안 제5조 제3항에 따라 통장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신청자가 없는 경우 통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7조의 통장 임무 중 제10호의 복지도우미 역할을 세분화하여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와 통장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과 책임을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제3항의 단서 조항을 보면 ‘단, 연임기간 종료 후 새로운 신청자 및 적임자가 없을 경우 재연임 할 수 있다. 이 경우 2회 이상 통장 공개모집 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신설하고 있어 현재 조례에서 기존 통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상충된다고 볼 수 있으나 단서 조항처럼 공개모집공고를 거치고 적임자가 없는 경우로 한하고 있어 통장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결코 지나치다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안 제7조 제10항에서는 통장의 복지도우미 역할을 명문화하여 사회적 약자의 발굴과 보호,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통장의 책무와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우리 통장님들의 공백이 있는 데가 많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주요내용 중에서 부정수급자 신고, 복지정보안내 및 복지도우미의 역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정수급자신고는 접어두고, 복지정보안내 및 복지도우미의 역할을 과연 통장님들이 어떻게 잘 수행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교육적인 문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두신 것이 있나요?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복지정보안내 및 복지도우미의 역할을 하려면 이 사람이 불쌍하니까 무엇을 해줘야겠다고 해서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통장님과 그 분 또한 많은 아픔을 느끼게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통장님에 대한 교육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복지라는 것은 우리가 봐서 불쌍하니까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고 사회통념상 반드시 해야 될... 그리고 차상위계층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러한 약간의 기본적인 소양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인천광역시남구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시 01분)
미디어홍보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들의 영상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마을미디어공동체를 구축하여 지역과 소통하는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위탁기간이 2015년 12월 31일자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운영이며, 소요예산은 2015년 기준 4억 2,335만원이 되겠습니다. 센터의 위치는 인천광역시 남구 석바위로 68 주안필프라자 7층, 8층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주안필프라자 7층에 센터사무실과 교육실 등 721㎡와 주안필프라자 802호에 스튜디오 11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탁기간 만료 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등 재위탁 운영을 통하여 주안영상미디어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미디어 교육ㆍ제작사업, 마을방송 구축사업, 방송 체험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미디어관련 세미나, 포럼 등 정책개발, 온ㆍ오프라인 미디어 네트워크 구축, 공간 시설 및 기자재 지원 등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전반적인 운영이며, 위탁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이하 위탁자 선정 추진방법과 추진일정은 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구민들의 영상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미디어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그리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작사업, 마을 방송 구축 등 다양한 형태의 정책 개발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는 책임을 담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각에서는 그 동안 위탁 성과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동센터의기능과 구민이 참여하는 문화창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활성화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수탁자의 수행 능력과 성과, 사업의 연속성, 주민의 관심과 참여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적격자에게 위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민간위탁의 범위가 재위탁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새롭게 선정하는 것인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남구 영화공간주안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시 09분)
문화예술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영화공간주안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예술영화 및 테마영화제의 폭넓은 문화향수기회 증진에 기여하고자 건립 운영하고 있는 예술영화관인 영화공간주안의 위탁기관이 201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남구 미추홀대로716(주안동) 주안메인플라자 건물에 면적 1,437.33㎡이며 시설규모로는 1관 112석, 2관 136석, 3관 98석의 상영관과 컬쳐팩토리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관리해오던 4관 상영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16년부터는 영화공간주안에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4관의 객석 수는 150석으로 상영관 중 제일 규모가 크기에 향후 전문상영관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남구 세입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예술영화 및 다큐멘터리전용관 운영 시네마프랑스인천 및 인천독립영화제 등이 있습니다.
2015년 사업예산은 6억 2,000만원입니다. 이 중 1억 2,000만원은 디지털영사기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이며 관람료, 대관료 수입발생분을 구세입으로 처리함에 따라 세입보존액 1억 5,000만원이 포함된 총 5억원이 순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의견입니다. 이미 검증된 수탁관리운영 대상자에게 지속적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속성과 전문성 유지 및 안정적 운영으로 구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재위탁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영화공간주안은 지역 유일의 예술영화관으로써 다큐멘터리 전용관 운영, 시네마 톡, 시네마프랑스 인천 사업, 북카페 운영, 인천 독립영화제 및 정기 상영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예술영화와 테마 영화제의 폭넓은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는 중요한 공간으로써 수탁기관 선정 시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적격자에게 위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본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재수탁을 한다는 얘기죠? 기존에 있던 업체에게.
김재동 위원님.
계약이 3년인데, 계약서를 쓰실 것 아니에요. 계약서 내용에 혹시 3년 안에 위탁받은 기관에서 하자나 해지 요건이 발생된다면 해지할 수 있는 것인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영화공간주안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7월 16일부터 2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위원장과 김재동 위원님, 이안호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유중형 이관호 김재동 손일 이안호 박향초 문영미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정덕진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이규철
지혜로운시민실장박영출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총무과장박희섭
안전관리과장전기창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최종인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이계송
민원여권과장한재석
보건행정과장지정대리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