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10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계속)(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숭의보건지소ㆍ안전관리과ㆍ재산회계과ㆍ문화예술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
심사된 안건
1.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안전관리과,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 서류를 활용하여 결산안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님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3쪽부터 267쪽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현액은 6억 4,521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6억 3,041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1,479만 4,000원입니다. 보건행정과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263쪽부터 2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 이은실 팀장입니다.
질병관리팀 장해순 팀장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메르스 문제로 종결이 되어가는 그런 입장인데 남구에서는 불철주야 애쓰신 덕분에 한 분의 환자도 발생이 안 되었음을 감사드리고 노고에 감사함을 또한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예산현액은 98억 6,398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96억 1,602만 9,000원이며 불용액은 2억 4,79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의 6건은 예산현액 100만원 이상으로 불용율 20%를 초과하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269쪽 주민체력관리실 운영, 272쪽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273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273쪽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277쪽 국가 결핵 예방사업 등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268쪽부터 2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대로, 그러니까 6건의 예산결산액이 불용액 20%를 초과하는데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 사유와 내용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사실 공공운영비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래서 예산 절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271쪽 예방접종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또한 이것은 저희가 약품냉장고 수리 예비비로서 2014년도에는 고장이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가 전액 100만원의 예산이 절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2쪽, 의료 및 구료비,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사항도 보조사업으로서 26%가 남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 지원인데 저희가 2014년도에는 지원이 1인밖에 지원이 안 돼서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73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도 보조사업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 37%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본 사항도 저희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6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3쪽, 영유아 건강검진, 의료 및 구료비 본 사업도 역시 보조사업으로서 저희가 발달장애 정밀 진단비 지급한 15건에 대해서 307만 950원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4쪽, 모유수유실 설치 운영비도 역시 자체 예산이나 공공운영비 성격으로서 예비비 성격의 집행잔액입니다.
276쪽, 내과진료실 운영, 공공운영비도 저희 자치예산으로서 45%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13만 5,000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역시 예비비 성격으로서 내과진료실 장비, 수리, 부품 교체한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가 예방사업으로서 277쪽,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저희가 50%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건 49만 8,310원이 남았습니다.
본 사업은 입원명령자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사업으로서 저희가 지원 대상자 한 명을 지원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 예산현액은 2억 941만 3,000원, 지출액은 2억 631만 1,000원, 불용액은 310만 2,000원입니다. 숭의보건지소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282쪽부터 2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예산현액은 29억 6,451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28억 8,722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7,728만 8,000원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 안전문화운동 민간경상보조금 5,000만원,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CCTV 구축 시설비 4억 7,963만 7,000원과 예비비 사용액 시설물 안전 점검 시설비 1,600만원입니다.
다음의 5건은 예산현액 100만원 이상으로 불용율 20%를 초과하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121쪽, 풍수해보험과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 122쪽 안전문화운동 홍보 및 교육, 시설물 안전점검, 123쪽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CCTV 구축 등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121쪽부터 1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에 CCTV가 현재 설치된 게 전체적으로 몇 대나 있습니까?
추가로 설명드리면 주택가가 313개, 도시공원쉼터가 172개, 어린이보호구역이 147대, 그리고 유세이프라고 경찰서에서 설치한 게 20대, 그린파킹, 그리고 유세이프 지역이 10대 해서 총 662대가 되겠습니다.
20억을, 특별교부세를 지금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CCTV 설치되고 하면 많이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해소가 되겠어요.
수리해야 할 것은 빨리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우려스러워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가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만능이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통제만능주의가 만연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 CCTV 대용으로 기본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구민의 의식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선도, 계몽을 하는가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CCTV 설치해서 심리적인 위안은 얻을 수 있지만 실질적인 범죄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우리 안전관리과장님도 CCTV 전체를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대안이 무엇이 있는지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 예산현액은 40억 8,149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20억 1,829만 2,000원이며, 이월액 20억 2,000만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4,320만 4,000원입니다.
이월액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용현1ㆍ4동 청사 신축 시설비 20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의 2건은 예산현액 100만원 이상으로 불용율 20%를 초과하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페이지 129쪽, 구청사 시설관리 2,000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127쪽부터 1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기획조정실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그거죠. 당초 예산액을 편성하는 부분과 사업을 해 나가면서 일련 과정에 징수결정액이 있고 그것에 따른 수납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징수결정액과 수납을 근거로 해서 이 예산액 편성이 좀 적절한 비율로 가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남구청뿐 아니라 지자체 전반적인 흐름이 최소의 예산을, 그것을 보수적 예산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해서 편성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총체적으로 수입 부분을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과 보전수입 부분, 거기에서 특히나 임시적 세외 부분을 보면 굉장히 비율 차이가 큰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죠.
저도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금액 차이가 많아서 너무 보수적으로 운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결산서와 부속서류 등을 조금 찾아보니까 이건 장부처리상 나타난 금액일 뿐이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아니라는 판단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은 보조금, 교부세, 교부금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금액이.
그러니까 세금을 새로이 부과한 것뿐만 아니라 전년도에서 내려온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비도 징수결정액에 들어가고 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잉여금, 이월금도 징수결정액에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크게 따져서 이월비, 잉여금, 지출잔액, 불용액 등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금액들은 새로이 예산을 짜서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차액이 25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장부상의 징수액으로 표기만 될 뿐 작년도, 전년도, 전전년도에서 내려온 금액... 그러니까 새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 그냥 헌돈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해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 중 세입 총액적인 부분이 아니라, 총액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시도 우리가 국비 받아오는 것 등 예측할 수 없는 과태료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건 총체적인 부분이고 그 부분이 임시적 세외수입과 보전수입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몇 가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선 실장님, 임시적 세외수입은 몇 개 항목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죠? 재산매각수입도 여기에 들어갈 것이고 부담금, 과태료... 또 뭐죠?
순세계잉여금과 이것이 보전수입으로 바뀐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각 부서를 살펴보면 이런 부분 외의 것들이 간과해서 넘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어느 부서라고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받아들이는 바고요.
그런데 저희가 세입이 예상됨에도 세출을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 결산검사위원들이 의견서를 낸 것 중 33쪽에 있습니다.
33쪽 검토보고서에 보면 최근 5년간 통합재정수지와 통합재정지출의 변동 추이가 나옵니다.
이것은 통합재정수지는 과년도의 수입과 이월금 그리고 다음 해로 넘어가는 이월금들은 모두 제하고 순수 2014년도에 새롭게 들어온 돈과 새롭게 들어와서 나간 돈의 수지를 분석해 놓은 건데요.
여기에 보면 2014년도에 최종 예산 기준으로 3.58% 적자 재정으로 나옵니다.
아까 말씀하신 4,500억 정도의 징수결정액에는 짧게는 1년, 길게는 계속비까지 포함해서 5년, 기금까지 포함하면 10년 이상씩의 장부가 금액이 쭉 연결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수치들이 다 포함돼 있고 그렇지만 2014년 1년만 보면 예산 세입ㆍ세출이 결코 보수적으로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통합재정지출 수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이 부분을 저희가 파악해 보고 그걸 중점으로 해서, 2015년도 예산편성 어차피 그렇고 2016년도에는 그런 걸 좀 바탕으로 검토했던 부분들을 같이 좀 차년도에는 놓치지 않고 임시적 세외와 그 외 수입 등을 좀 더 깊이 우리가 잘 판단해서 봐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세외수입, 그러니까 징수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에 대한 징수 노력이 더 요구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자신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매년 보면 징수율이 과태료나 이런 경우는 40%를 넘기 힘들거든요.
그런 걸 예측해서 세입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결과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본 예산, 세입예산에 잡히지도 않은 것이 그 외 수입으로 갑자기 나와서 총체적으로 잡힌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몇 건 있는 걸 봤고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측하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 질의는 종결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재산회계과장님께도 재산회계과 부서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이 조금 발생되고 있죠?
이 안의 내용들을 지금 기획조정실장님과 얘기했을 때 어려운 점들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향후의 계획과 각오는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실제 수납한 게 2,5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음 년도 이월액이 7,6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변상금을 체납한 체납금액인데 실제 변상금을 부과하시는 분들이 노인들도 많으시고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체납액을 최대한 많이 거두어들일 수 있도록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해야죠.
계속 저희가 문서도 보내고 독려도 하고 직접 집도 찾아가서 하는데 올해부터는 바뀌어서 50만원 이상은 압류도 할 수 있어서 세 건 정도 압류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년도 이월하는 금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없다는데, 배째라는데 이걸 받아낼 수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고액체납자들, 방송에서도 볼 때 고액체납자들 묘하게 피해가는 부분들이 우리도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들이 서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님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35억 2,077만원이고 지출액은 22억 9,665만 2,000원이며 이월액 11억 8,769만 7,000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3,642만 1,000원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 시설비 2억원, 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1억 3,954만 5,000원 및 민간자본보조 57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사업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 3억 9,868만 4,000원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 7억 6,969만 2,000원과 사고이월사업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 1,932만원입니다.
다음의 2건은 예산현액 100만원 이상으로 불용율 20%를 초과하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페이지 132쪽 문화행사 지원 및 활성화, 134쪽 문화산업 및 관광사업 발전 등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132쪽부터 1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 결과 132쪽, 문화행사 지원 및 활성화, 134쪽, 문화산업 및 관광사업 발전에 대한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서 그 사유와 내역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32쪽, 불용액이 저희가 160만 1,800원입니다.
이 비용은 저희가 미술장식품 수리 또는 문화행사 안내 및 유인물 비용, 문화예술지원사업 심사위원 수당, 이렇게 집행하는 가운데 문화행사 안내 및 유인물 비용의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관계로 불용액이 좀 높고요.
134쪽, 사무관리비 중에서 저희가 578만 1,120원의 잔액이 남아 있는 내용은 게임 관련, 불법게임기 운반 임차료를 매해 12월 31일까지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불법게임기 압수통보 내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 이렇게 불용액이 높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1억 3,954만 5,000원과 민간자본보조 570만원,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이 사업은 인천향교 보수공사로 시비 1억 3,954만 5,000원이 저희가 하반기에 교부가 됐습니다.
10월에 교부가 돼서 사업시행을 하게 되면 동절기에 실시해야 하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부득이 저희가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는 아무래도.
이게 원도심 활성화가 아니라 문화예술콘텐츠 지원으로 있지 원도심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셨던 거 계속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2014년도에 보면 예산 성립 후 증감이 됐는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시설비로 된 거예요.
이게 명시이월 됐음에도 사업의 명칭이 바뀌어서 편성이 돼도 가능한 건지 아니면 사업 자체가 다른 건지, 사업이 전환된 건지.
또 편성하면서 같은 사업인데 명시이월 됐던 게 다른 명칭으로 다시 편성을 해도 되는 건지 이러한 것들을 같이 나중에 해서 기조실과 잘 파악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예산현액은 6억 978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5억 8,275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2,703만 4,000원입니다. 세무1과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156쪽부터 1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159쪽부터 1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예산현액은 6억 451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5억 8,856만 7,000원으로서 불용액은 1,595만원입니다.
다음의 1건은 예산현액 100만원 이상으로 불용율 20%를 초과하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 결산서 164쪽 기본경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162쪽부터 1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충분히 심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안호 위원님.
제가 기획조정실과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예산편성할 때 세입 부분 중에 보면 세외수입 내용 중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추계를 통한 예산 편성이 좀 필요할 것이고요.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실질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징수 가능한 세입을 편성해서 예산 편성액과 실제 징수액 간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한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기를 총괄 부서에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아울러 이 내용을 심사보고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의 말씀 내용은 심사보고에 반영하여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유중형 이관호 손일 이안호 박향초 문영미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정덕진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이규철
지혜로운시민실장박영출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총무과장박희섭
안전관리과장전기창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최종인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이계송
민원여권과장한재석
보건행정과장지정대리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