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14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기획행정위원회)1.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숭의보건지소ㆍ문화예술과ㆍ생활체육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ㆍ평생학습관)
심사된 안건1.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문화예술과, 생활체육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평생학습관 소관의 예산을 심사한 후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유중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전문위원 최경준입니다.
151쪽부터 153쪽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보다 2,000만원 증가된 2억 942만원으로 10.5%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보다 2,220만원이 증가된 7억 2,089만원으로 3.1%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세출항목 중 예산안 152쪽 진료기록부 보관창고 정비 300만원, 자동 제세동기 설치 1,000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51쪽부터 1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지정대리 송일재 보건행정과장 지정대리 송일재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향초 위원님.
○위원 박향초 안녕하세요. 박향초 위원입니다.
자동 제세동기 설치 1,000만원에 대한 사업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어디에 설치하셨고, 그 내용.
○보건행정과장 지정대리 송일재 자동 제세동기라고 하는 용어 자체부터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입니다. 이것은 설치의무대상시설 17개소에 설치를 마무리 하였고, 공공성을 띄는 기관 3개소를 물색하여 그쪽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러면 설치장소가 지금...
○보건행정과장 지정대리 송일재 설치장소는 노인복지회관도 그렇고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노인복지회관?
○보건행정과장 지정대리 송일재 네,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그쪽으로 하든지...
○위원 박향초 3대 다 노인복지관 쪽으로?
○보건행정과장 지정대리 송일재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157쪽부터 168쪽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72억 5,979만원보다 3억 5,431만원이 증가된 76억 1,410만원으로 4.8%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101억 6,162만원보다 4억 8,696만원이 증가된 106억 4,858만원으로 4.7%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세출항목 중 사항별 설명서 61쪽부터 66쪽 사업별 설명내용에 ‘과목변경’ 항목이 많은데 과목변경을 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57쪽부터 1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건강증진과장 김인수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사항 중에 과목변경 항목이 많은데, 많은 사업들에 대한 과목변경이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 보건소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금연, 절주, 운동 등 11개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이 과목변경은 저희가 지방재정법 제55조에 의해서 같은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내에서는 비목간 전용을 할 수 있도록 법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적절히 배분하여 집행잔액이 남지 않고 효율성 있게 집행을 하기 위하여 같은 비목 안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 모자란 부분으로 예산편성하고, 부족한 부분은 남은 부분에서 보충하는 등 예산을 적절히 사용하고자 과목변경이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문영미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위원 문영미 과장님, 설명부분은 전용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다 치고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이 예산을 세우실 때는 분명히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치해서 설명하시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인건비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4년 12월 1일인가? 그때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상안에 의해서 협상인상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2014년 공무직 임금협상 금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공무직에 대한 임금협상 과정에서 인상된 부분을 이렇게 전용해서 쓰셨다는 말씀이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이 사항은 방문건강관리 공무직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 인상분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전용사항이 아니고요.
○위원 문영미 예를 들면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이 인건비, 행사실비보상금 일부를 인건비로 가져가고 이런 과정들이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인상분을 저희가 같은...
○위원 문영미 내부에서 이런 식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쓰셨다는 말씀이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같은 정책사업 내에서는, 단위사업 내에서는 예산을 과목변경해서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인상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머지 남는 예산에서 저희가 과목변경으로 전용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위원 문영미 인상분은 다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이 과정을 통해서?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면서 사업에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전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없었습니다.
○위원 문영미 예를 들어서 인건비인상 부분들은 정확하게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인건비 목으로 계상하셨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 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타과 공무직도 일괄적으로 총무과에서 인상분을 책정해서 내려오는 것이니까요.
○위원 문영미 그런데 왜 특히 건강증진과만 이런 식으로 과목변경을 하신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예산안 159쪽을 보면요. 인상분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통합건강증진사업 내에서, 예를 들어서 방문건강관리 사무관리비라든지 의료비, 구료비 해서 저희가 총 부족분 105만 2,000원을 방문건강관리 공무직 인건비로 저희가 계상을 해서 인건비를 모자라지 않게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 1일 총무과에서 2014년 공무직 임금협약서를 통보하였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업노동조합 등 인천지역공공기관노동조합과의 2014년도 임금협약이 2014년 10월 30일 체결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2015년도 본예산에 책정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2014년도 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지난번에도 추경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제1회 추경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 문영미 제1회 추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제가 알기로는 제1회 추경 때 저희 건강증진과는 추경에 해당사항이 안 되고요. 저희 구에서 긴급으로 추경예산이 필요한 과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물론 단일한 상황으로 긴급하게 된 부분은 맞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것은 2014년 말에 있었던 부분이고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 한번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2014년 11월 1일자로 공무직임금협약서 체결을 통보해서 공문을 수리하였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 문영미 잠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중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회의)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영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문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무직 인건비를 계상하는데 대해서 나머지 본연의 예산을 전용한 사업에 차질이 없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안 159쪽 방문건강관리 공무직 인건비 중에서 금연사업 사무관리비를 500만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금연사업 사무관리비는 별도의 국ㆍ시비 보조사업이며, 161쪽 금연지원서비스 사무관리비 1,000만원은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50:25:25로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두 사업이 금연사업으로 대동소이한 사업예산으로써 저희가 한 쪽의 예산은 불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금연지원서비스 사무관리비 국ㆍ시비 내려온 6,500만원에 대해서 그중에 내려온 인상분 1,000만원에 대해서 금연사업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저희가 삭감해서 인상분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금연지원서비스 사무관리비 사업은 저희가 향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큰 무리나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예산을 계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잘 들었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위원 문영미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통합건강증진사업 내에서 예산상황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상분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고 나서도 나머지 사업들에 차질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171쪽 숭의보건지소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보다 20만원이 증가된 2억 4,798만원입니다.
숭의보건지소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7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127쪽부터 130쪽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보다 3,437만원이 증가된 5억 8,347만원으로 6.2%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보다 4,077만원 증가된 24억 9,432만원으로 1.6%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세입항목 중 예산안 127쪽 문화콘텐츠센터 임대료 수입 6,000만원이 급증한 사유와 세출항목 중 예산안 128쪽 찾아가는 문화예술 지원사업 2,000만원, 인문도시사업 행사지원 1,000만원, e-sports 게임 페스티벌 개최 3,000만원, 129쪽 박물관 운영 활성화 지원 900만원, 문학산성 안전경비 인력 466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27쪽부터 1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문화예술과장 신현복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과장님, 128쪽에 인문도시사업 연계 행사와 관련해서요. 사업지원을 저희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2014년 교육부 인문도시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3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4~2016년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2015년에 교육부의 사업예산지원방침 변경에 따라서 당초에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되었던 부분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딴 것은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 사업이 처음에 제물포 뒷역에 상인들과 함께 하는 쪽으로 2014년도에 진행됐다가 2015년도에 토지금고로 이전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옮겨가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에게 보고라든가 사업을 이렇게 옮겨가는 것에 대한 이해나 이런 부분들이 공유되고 있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사전에 인천대학교와 공유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계속 거기에서 하지 않고 넘어간 사유가 무엇이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1개 지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어차피 3개년 사업이고 남구 전체 주민들에게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한 곳만 집중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우리가 원해서 여기에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사업상으로.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일단 그런 취지로 사업을 같이, 사업주체와 구청과 논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런 사업은 사실 저희가 어떤 성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요? 이렇게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시면서.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우리 남구 정체성도 찾고요.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돼서, 세부적인 사안은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은 저희가 시작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네트워크하는 사업이에요, 어찌 보면. 그런데 거기에 주도권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 분들이 어디로 옮겨가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일회성 행사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장소를 옮겨서 토지금고 쪽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향토문화를 발굴해서 정립하겠다고 하시지만 그분들이 활동하는 행사비 일종으로만 들어갈 수 없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사업이 정확하게 우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듣고 저희도 함께 할 수 있는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1회 행사하고 나서의 성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2014년도 저희가 인문주간행사와 공연예술제를 지원한 부분으로는 제물포역 북광장에서 ‘원도심 잇고, 세상의 벽은 허문다’라고 해서 길놀이, 비나리, 퓨전국악, 국악가요, 비보이 등 공연이 있었습니다. 이런 인문도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치나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게 우리 구의 향토문화를 발굴하는 것과 어떻게 연관이 된다는 것이죠? 잘 모르겠어서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서면으로 정확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우려되는 측면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1,000만원이라는 돈을 계속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일반적인 행사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구에서 어떻게 성과들을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인문학 강좌나 인문체험, 인문주간행사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면밀하게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예술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당초에 저희가 2,000만원의 예산이 2015년 본예산으로 세워졌고요. 2014년에 비하면 7,000만원의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2014년은 9,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15개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창작을 하는 단체들한테 또한 우리 남구민들한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7,000만원의 예산이 적어지다 보니까, 2014년도에 그렇게 공연하고 공연을 즐겼던 분들의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본예산 2,000만원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당장 행사가 어렵고, 그러면 추경에 저희가 2,000만원의 예산을 다시 올려봐서 반영이 되면 그때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물론 재정여건상 많이 어려운 부분은 알고 있지만, 2,000만원의 예산은 꼭 편성이 돼야 하는 부분이므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문영미 과장님 설명 중에는 2014년도에 15개의 단체를 말씀하신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문영미 일단 15곳이 그동안의 했던 성과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좋은 공연인지 나름대로 평가를 하셔야 되고, 이 15곳 말고도 다른 단체들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뉘앙스는 15개의 단체에 주었던 예산들이 올해는 연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단체들을 위해서 또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새로운 단체들은 염두에 두시지 않고. 그러면 기존 2014년도에 했던 단체들을 위주로 주시겠다는 예산인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것은 아닙니다.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참여했던 단체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단체가 될 수 도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저희가 생각했을 때 찾아가는 문화예술은 목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곳곳에서 문화공연들이 일어나면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본예산에서 이것이 삭감된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과장님이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들을 새로운 단체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뉘앙스 상으로는 기존의 단체에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방금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단체도 될 수 있고 새로운 단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일단 공모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어디가 될 것인지 모르겠지만, 찾아가는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작년에 어떤 어떤 단체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공연을 했고, 그런 부분들을 필요로 하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주실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가능 합니다.
○위원 문영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e-스포츠 게임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작년이었나요? 주안미디어축제와 관련해서 함께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기존예산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표시가 됐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2015년에는 미디어축제가 찾아가는 마을축제로 계획이 변경돼서 공동 개최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별개로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청소년융합과학전 개최기간 중에 e-스포츠 축제를 개최할 사업제안이 신청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것도 2014년도에 있었던 예산인 것이잖아요. 여기에는 주안미디어축제와 관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예산이 없다고 하셨지만, 하신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으로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찾아가는 문화예술에 대한 자료요청은 저희 위원님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게 자료를 주시고요.
전년도는 9,000만원이었지만 당초 예산 자체는 2,000만원으로 올라와서 저희가 삭감 조정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2015년 본예산 편성 시 제가 그 부분을 담당하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전년도는 9,000만원이었다고 말씀하시지만 당초 예산 계수조정에서 전혀 나타난 바 없어요. 당초에 2,000만원만 편성요구가 들어왔고 그대로 진행했다고 판단하고 싶고요.
찾아가는 것에 대한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이 취지를 보면, 아까 15개 단체라고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안호 15개 단체는 전통예술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다 합쳐진...
○위원 이안호 합쳐서 15개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전통문화예술도 합쳐진 부분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상반기 2,000만원을 보면 지난번에 시민회관쉼터에서 진행한 부분을, 저희들이 참석을... ‘시끌북적 우리 동네’ 관련해서 북콘서트 식으로 행사 진행한 것 맞으시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했는데, 참석한 문화예술단체는 창작그룹 노니인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2개 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2개 단체가 참여를 하고, 향후에 보니까 주안미디어축제와 관련해서 동네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이신 것 같아요. 주안미디어축제와 관련해서 하시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남광장에서 하시는 것이고, 청년기획서포터즈가 꾸미는 우리 동네 음악회도 8월 15일에 청년팀들과 진행을 하시겠다고 향후 계획을 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안호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6월에 업무보고를 받았죠? 그때도 이것에 대한 애로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다가 이번에 7월 추경할 때 갑자기 증액편성에 대한 요구가 올라온 것이죠? 당초부터 계획을 잡고 가시면서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한 단체의 욕구들이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오셨으면 이해를 하고 가겠는데, 갑자기 2,000만원 100% 증액에 대한 요구인 것이에요. 전년도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는 우리 남구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이 꼭 필요해서 제2회 추경으로 올라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부분이 한편으로는 선심성으로 녹아들지 않았나 이러한 것을 걱정하는 부분인 것이죠. 그러한 예산들이 숨어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위원 김재동 수고하십니다.
128쪽에 미술작품구입이 원래 500만원에서 100만원을 더 한 것인데, 이 내용이 무엇이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남구미술협회나 사진인연합회 등 각종 작품전시회를 하고 끝나면 저희가 작품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2014년 예산이 600만원이었는데 2015년 예산에는 500만원으로 책정이 돼서, 사실 저희 나름대로 사업추진에 600만원으로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100만원을 추가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재동 본예산에 대해서 100만원이 줄어든 것을 다시 올리신 것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김재동 미술작품 사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저희 청사에 많은 작품들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작년 12월에 예결위할 때인가? 창고에 많이 쌓여있었잖아요, 예술작품이. 그것은 다 정리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관리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창고에 있던 작품들은 아마 게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작품들이고, 2014년부터...
○위원 김재동 아니, 적합하지 않은 것을 왜 샀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이 어려운... 그래서 2014년부터...
○위원 김재동 지금 600만원에 대한 이 예산은 꼭 필요한 것이에요? 어디에 거실 계획은 있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저희 청사 내에, 특히 민원실에 게첩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구입을 해야 됩니다.
○위원 김재동 적은 예산이지만 조금씩이라도... 물론 말 못할 이유도 있겠죠.
지나간 것은 답변하기 곤란하신 것 같은데 이번부터라도 구입을 하신다고 하면 어디에 걸어놓을 것인지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과거처럼 창고에 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절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창고에 가는 일은 없을 것으로 확실하게...
○위원 김재동 어디에 걸었다는 것을 후반기 업무보고 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저희가 게첩한 사진까지 첨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133쪽부터 135쪽 생활체육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보다 3억원이 증가된 15억 8,846만원으로 23.3%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보다 3억 6,842만원이 증가된 29억 1,022만원으로 14.4%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세출항목 중 예산안 134쪽 승학체육공원 계단설치공사 1,000만원, 135쪽 사격총 구입 1,210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33쪽부터 1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체육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생활체육과장 최종인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부위원장 이관호 이관호입니다. 135쪽 보면 사격총 구입이 있죠?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네.
○부위원장 이관호 우리 남구청 사격선수단이 있죠? 올해 성적을 알 수 있을까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성적표는 별도로 제출했는데, 최근 6월 3일 봉황기 때 4개부분에 3위를 쟁취한 바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예년에 비해서 성적은 괜찮은 것이에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많이 올랐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많이 오른 것이에요? 사격에서 총이 상당히 중요하죠, 선수에게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네.
○부위원장 이관호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구입하는 것인지, 선수들이 낡은 총으로 해서 성적이 안 좋으면 그렇잖아요.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왔는데 몇 정이나 구입하신 것이에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우리가 1997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16정을 구입했고요. 그것으로 하다보니까 총열이 낡아서 실적이 미비하다는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원해준다는 한 가지 확신만으로 이번 6월 3일 봉황기 때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발휘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사격총을 구입하게 되면 성적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저는 크게 기대합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예산이 반영된다면 성적이 예년보다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수들도 분발하고, 그렇죠?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과장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부족분이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관련해서는 60만원이죠? 그리고 기본경비에서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부족분을 반영하셨어요. 왜 처음에 세우실 때와 뭐가 달라진 것인가요? 생활체육교실은 아예 세우지 않으셨다가 시책업무추진비를 세우셨잖아요. 어떤 상황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2015년 1월 1일자로 체육홍보실에서 생활체육과가 신설되는 바람에 여기에 계상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분으로 15인 이하에서는 240만원까지 줄 수 있어서 72만원을 추가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위원 문영미 아니, 체육과 말고요. 134쪽에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관련해서도 있지 않습니까? 60만원.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60만원이요? 이 사항도 신설부서로 되다보니까 미처 계상하지 못한 부분을 기획조정실에서 배려해서 60만원을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보시면 승학체육공원 계단설치와 관련해서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인가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제가 잠시 못 들었는데, 어떤 부분이죠?
○위원 문영미 134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요. 승학체육공원 계단설치공사 1,000만원이.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학체육공원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입니다. 그런데 계단이 없어서 목조계단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문영미 계단이 없다고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거기가 아직까지 운동장에 흙으로 경사만 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계단으로 목조계단을 만들어서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안전성을 도모한 사항입니다.
○위원 문영미 민원사항이 있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네, 거기에 많은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 문영미 계단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사항이고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네. 물론 지역구 위원님께서도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이고요.
○위원 문영미 제가 봤을 때 승학체육공원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히려 계단 설치가 어르신들한테 나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제가 현장답사를 10번 이상 나가봤는데, 너무 노후되다보니까 밧줄자체도 노후화돼서 힘이 약하고, 계단을 콘크리트로 하게 되면 노인분들이 상처를 입거나 다칠 염려가 있어서 목재로 안전성을 도모하는데 가운데 계단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문영미 1,000만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계상된 것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이 사항은 실무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견적을 뽑아보신 것인데, 이렇게 요구하신 것이에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하나는 시민생활체육대회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제로인 상태에서 시비, 구비로 해서 50:50 매칭사업으로 저희 구비 900만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네.
○위원장 유중형 1,800만원의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대회를 치룰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예산은 올라오지 않았네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3년도에 시민생활체육대회로 3,000만원 지원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3,000만원이 필요했는데,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로 인해서 시민생활체육대회를 미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확실성 있게 진행을 해야 되니까 1,800만원 예산에서 다시 900만원 올려서 2,700만원, 이 900만원의 예산은 단복과 응원도구, 홍보성 도구들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대회선수단 단복이 900만원 가지고는 힘들고, 생활체육대회 입장식에 대한 퍼포먼스도 다른 구에 비해서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준비는 어떻게 하시려고?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맞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으로 다른 구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홍보성 조형물을 구입해서 조금 더 남구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하려고 계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그 비용이 1,000만원 정도 되는 것이죠?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네, 그래서 90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900만원이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네, 필요합니다.
○위원장 유중형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민원을 계속 받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침체조교실에 앰프박스가 늦게 도착해서 체조시간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앰프를 어디에 보관을 하죠? 옛 시민회관에 앰프박스가 있는데 노후가 돼서 쓰지 않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앰프에 대한 수리비와 앰프에 대한 취득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앰프를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오랫동안 쓸 수 있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앰프를 보관하는 케이스를 제작하는데, 비용이 개당 70만원씩입니다. 시민회관, 미추홀공원, 남구청 운동장 3곳에 설치하고자 70만원x3 해서 27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꼭 있어야 되겠네요, 그거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원장 유중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회의)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139쪽 세무1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보다 15억원이 증가된 689억 1,400만원으로 2.2%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3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나근규 세무1과장 나근규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143쪽 세무2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보다 31억원이 증가된 80억 7,900만원으로 62.2% 증가하였고, 반면 세출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항목 중 지난년도 지방세 수입 31억원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4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계송 세무2과장 이계송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147쪽부터 148쪽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보다 1,041만원이 감소된 3억 570만원으로 3.2%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7억 472만원보다 76만원이 감소된 7억 396만원이 요구 되었습니다.
세출항목 중 예산안 148쪽 행정착오보상금에 대한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47쪽부터 1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민원여권과장 한재석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부위원장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148쪽에 행정착오보상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민원여권과에서 실시하는 하나의 시책사업인데요. 모든 부서에는 민원인이 오고 갑니다. 기한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오는데, 행정착오로 인해서 민원인이 불편을 겪게 되면 일정금액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보상금은 얼마나?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저희가 1건당 1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교통비라든가 보상차원에서 1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올해는 얼마나, 몇 건이나요?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전 부서해서, 많이 생기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50건 정도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175쪽부터 179쪽 평생학습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4억 75만원보다 4,000만원이 증가된 4억 4,075만원으로 9.98%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66억 3,660만원보다 5억 3,289만 3천원이 증가된 71억 6,949만원으로 8.03%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세출항목 중 예산안 176쪽 용현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설립 지원 4억 5,000만원, 교육혁신지원센터 프로그램 보조 1,118만원, 프로그램 운영 1,800만원, 명사교실 및 진로체험 학교 운영 등 600만원, 동아리 교육자료 제작 장비 1,450만원, 177쪽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1,000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75쪽부터 1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평생학습관장 김은경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김재동 위원님.
○위원 김재동 176쪽에요. 용현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설립 지원인데, 어떤 형태인가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작년에 시와 시교육청과 얘기가 된 사항인데요. 현재 용현학교에 강당이 없는 관계로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진행하는데, 이를테면 입학식이나 졸업식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위원 김재동 알아요. 남구에 그런 학교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학생수가 관내에서 두 번째로...
○위원 김재동 아니, 어떤 형태인지 제가 질의한 것만 얘기하시면 되지, 다른 얘기를 하세요? 이 강당 형태가 땅을 사서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 교실을 터서 하는 것인지 이것을 질의한 것인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죄송합니다. 지상 2층의 건물을 새로 짓는 형태입니다.
○위원 김재동 새로 짓는 것이에요, 학교 부지에?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총 20억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요. 그중에 15억 6,000만원을 시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저희가 당초에는 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나머지 1억 5,000만원을 시에서 예산 지원이 어려워진 관계로 인해서 4억 5,000만원을...
○위원 김재동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이에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대지 820㎡, 연면적 1,656㎡입니다.
○위원 김재동 부지가 학교 안의 것이에요? 아니면 따로 사는 것이에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학교 안에.
○위원 김재동 학교 안에 부지를 활용해서 강당을 신축하는 것이네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그리고 176쪽에 전부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죠? 교육혁신지원센터 프로그램 보조, 교육혁신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이 내용이 뭐가 다른 것인가요? 같은 맥락의 교육혁신지구사업 아닌가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큰 맥락에서는 교육혁신지구사업 안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왜 분리를 해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교육혁신지구사업은 저희가 학교로 위탁하는 예산이고요. 이 사업은 관학교류활성화사업으로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입니다.
○위원 김재동 집행하는 사업 내용이 달라서 따로 한 것이에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가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저희가 연초에 교육청, 교육지원청과 합의를 할 때 이 사업이 들어가 있었는데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재동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네. 일단 그것은 추후에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예산 17억원이 다 들어와 있던 것 아닌가요? 교육혁신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 비용들이요, 원래.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17억원이 전부 학교로 바로 예산을 지급하기 때문에...
○위원 김재동 학교로 다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그럼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이것은 구청 내에서 교육혁신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저희가 직접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차원의 예산입니다.
○위원 김재동 예산이 서 있는데 증액이 된 것이네요, 추가로.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엄밀히 말씀드리면 추가로 증액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재동 물론 관장님이 하실 때는 아니지만, 어쨌든 작년에 다 세웠던 것인데 이렇게 또 한다는 것이 조금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부위원장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잠깐 기획조정실장님도 들어오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용현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설립 4억 5,000만원 있잖습니까? 우리 구비 3억원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1억 5,000만원 해서 4억 5,000만원이 됐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부위원장 이관호 그런데 우리 구비 책정된 것 말고 만약에 시에서 1억 5,000만원 들어오게 되면 1억 5,000만원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원래 3억원을 지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시의 예산이 들어오면 3억원만 지원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구에서 3억원만 나가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시에서 1억 5,000만원이 내려온다면. 그래서 관장님께 여쭈어보면서 기획조정실장님이 그것을 알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방금 제가 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용현초등학교 다목적 강당하는데 4억 5,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네.
○부위원장 이관호 원래 당초 3억원이고 시에서 1억 5,0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시에서 배정이 안 돼서 우리가 4억 5,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네.
○부위원장 이관호 그런데 시에서 이번에 추경이든 어떤 자금이 1억 5,000만원 내려오면 우리가 3억원만 지출해도 되는 것이죠? 1억 5,000만원이 만약에 시에서 내려온다면.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지금이라도요?
○부위원장 이관호 네.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그러면 뭐 당연하죠.
○부위원장 이관호 우리 구의 돈이 안 들어가도 되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지금이라도 목 정해서 준다면 안 들어가도 됩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될 수 있으면 항목정해서 1억 5,000만원이 내려오도록 우리가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 예산을 줄이자는 뜻에서, 기획조정실장님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일단 저희가 정해놓은 것은 성립을 시켜주시고요.
○부위원장 이관호 4억 5,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가는데,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항목을 정해서 시에서 내려오면 남구청에서 세이브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당연한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그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확실히 여쭙겠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시에서 이 예산 내려옵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내려옵니까?
○부위원장 이관호 아니, 내려온다면.
○위원 이안호 ‘내려온다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시기가 중요한 것인데 들은 바가 있는 것인지... 지금 시 추경이 어떻게 되고 있죠?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어떻게 내려옵니까?
○부위원장 이관호 항목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위원 이안호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4억 5,000만원을 세워줄 필요가 없죠, 이 자리에서. 3억원만 세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관호 아니, 4억 5,000만원을 세우는데...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저희 쪽에서는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관호 제가 지금 확인한 것은...
○위원 이안호 실장님이 그 답을 주세요. 시는 어차피 추경이 끝났죠?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향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죠, 시는? 시에서 올해 이 예산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1억 5,000만원을 용현초등학교 강당 건립비로 준다면 특별보조금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특별보조금으로.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특별교부금. 그것이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 교육경비지원을 더 이상 중복해서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 해당부서에 저희도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시에서 워낙 부탁을 하다시피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 이안호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오늘 어차피 저희는 계수조정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향후 이게 교부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저희가 4억 5,000만원해 줄 필요 없는 것이고 3억원만 편성하고 우리 대응예산만 하지 왜 우리가 4억 5,000만원을 다 세웁니까? 세울 필요 없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쪽에서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정보를 들은 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위원 이안호 그러신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아는 바가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웠다가 시에서 오면 나중에 정리추경이 되는 것이에요? 정리추경해서 반납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나중에 정리추경 때 1억 5,000만원을 감하면 됩니다. 다른 것으로 쓸 수 있는 것이에요.
○위원 이안호 우리 예산으로 받으면서 쓰는 것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네, 다른 것으로 쓸 수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럴 때는 예산이 그냥 들어와야지 특별교부금으로 들어오면 따로 쓸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아요? 그것은 목적성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특별교부금을 시에서 교부할 때 쓸 데를 정해서 주거든요.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4억 5,000만원을 세웠다가 1억 5,000만원 남는 것을 감해서 다른 곳에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쓸 수 있다? 정리추경하면서.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네.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히 주겠다는 것을 들은 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안호 시의 방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 대한...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교육청에 대한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것을 중복해서 자꾸 하지 않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위원 이안호 시의 의지가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네.
○위원 이안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인천시가 재정난이 어렵다고 하면서 지자체에 어려운 재정난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용현초등학교는 일단 질의 종결하겠고요.
학교교육경비 중에서 질의가 나왔나요? 사항 설명내용에 남인천고 및 학교교육경비 5,000만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작년까지는 남인천고등학교도 학교시설로 보고 교육경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남인천고등학교는 평생교육시설이기 때문에 교육경비로 지원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상반기에 다른 고등학교에 3,000만원씩 지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인천고등학교만 저희가 올해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라도 세워서, 평생교육법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에 준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 차별 없이 남인천고등학교에도 예산을 지원코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의 예산은 저희 남구에 학교시설이 열악합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하반기 안전과 관련해서 시급하게 올해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설지원을 하고자 저희가 5,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남인천고등학교가 전년도 2014년까지는 학교교육경비에서 지원이 됐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다른 고등학교와 똑같이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지적을 받으신 부분이에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정식학교가 아닌 시설을 지원하다가 올해부터는 구분을 하자고 해서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한다거나 다른 예산으로 지원을 한다 하는 식으로 다른 지자체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시설도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남인천고등학교의 상황을...
○위원 이안호 평생교육시설도 학교교육경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학교교육경비 중에 평생교육시설을 분리해서?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학교에 준해서 지원할 수 있다, 정식학교시설은 아니지만 평생교육시설 중에...
○위원 이안호 남인천고등학교는 주간이 있고 야간이 있지 않습니까? 주간도 평생교육시설입니까?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일단은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학교 전체가? 주간도?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위원 이안호 주간은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고등학교 과정으로 가면서 정규적인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야간반 같은 경우 평생교육의 성격을 띤 것 같은데도 거기가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시설로 되어 있다?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그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졸업자격 취득이 가능한 것이에요? 평생교육시설도 교육청 산하인 것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평생교육시설은 교육청 산하입니다.
○위원 이안호 졸업한 친구들은 정규학력을 인정받아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인정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럼에도 평생교육시설이다? 앞으로 우리 남구 관내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경비요청을 평생학습관에서 학교교육경비로 신청할 수 있다?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모든 평생교육시설을 학교교육경비로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학교기능을 하는, 남인천고등학교와 같은 학교에 준해서 볼 수 있는 기관만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례에 이 부분을 개정해서 내년에는 남인천고등학교도 교육경비로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을 명시화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안호 학교기능? 대안학교와는 다른 것이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대안학교는 다릅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교육혁신지원센터요. 당초에 계획은 우리 남구에서도 교육혁신지원센터를 만들겠다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 바뀐 것인가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프로그램 지원으로 바뀐 것은 아니고요. 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것은 17개의 부속사업 합의에는 들어가 있는데 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안호 예산은 반영하지 않고, 센터를 만들겠다는 것은 당분간 보류로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연초에는 하반기 추경이 세워진다면 성립할 수 있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예산이 세워져있지 않으니까 하반기 계획에서는 없는 것이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올해 계획상으로는 하반기에 설립해서 운영의 틀을 잡고,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센터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번에 프로그램 보조?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보조는 기간제 인건비고요.
○위원 이안호 인건비요? 2명의 인건비인데, 지원센터 인력을 따로 저기하신 것이에요? 청소년팀에서 했었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교육팀에서. 현재 담당자가 한 사람이고 저희가 교육지원청과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거기에는 5명으로 구성된 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파트너십을 발휘해서 같이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인력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센터가 설립된다면 기간제를 충원해서 인력적인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안호 센터가 설립됐을 때의 것이지 지금 센터설립도 안 되어 있고 그럼에도 따로 교육혁신지원과 관련된 기간제 인력을 쓰실 것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떠한 계획 하에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는 것인지도.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저희가 교육혁신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 교육지원청, 구청 3개 기관이 합의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초에는 예산을 반영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센터를 운영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이 세워진다면 저희가 운영을 하반기부터 할 계획을 갖고 있던 사업입니다.
○위원 이안호 이번에 이 예산으로 시작되는 것이에요? 센터의 시발인 것이에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센터운영을 1억 5,000만원으로 들었거든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1억 5,000만원을 처음에 생각했는데요. 구 재정형편상 5,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처음에 하드웨어적인 것으로 시작해서 내부적인 것을 채워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 속의 것부터 갖추어나가면서 나중에 큰 틀로 센터를 만들어가겠다?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현재 공간적인 부분은 청소년미디어센터 1층에 사무공간이 작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일단 기본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 추경이 세워진다면 세팅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기간제 인력을 2명 채용하시겠다는 것이에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교육혁신지원센터와 관련한 보충질의입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하고 준비가 많이 미흡한 상황에서 시작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센터는 교육지원청과 얘기가 된 것이고 하겠다고 한 것인데, 사실 저희 안에서의 준비는 어느 정도 됐는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2명의 인건비를 필요로 한다, 기간제를 뽑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관장님은 이 기간제의 조건이라든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기간제의 업무조건이라든가 임금이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홍보할 수 있고 진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충원해야 이 사업을 하는데 인력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숫자적으로 그렇다고 하지만 저희도 전문인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로서도 3번의 회의를 하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기간제가 그분을 보조하는 부분으로 진행되는 것인가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그렇게 인력이 충원돼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예를 들자면 급하게 추경에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첫 번째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기관 간의 합의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합의사항을 준수해야 되는, 지켜야 되는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을 교육청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도 학교교육과 같이 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최근에 들어서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올해 진행을 해야 되느냐고 질문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지만, 말씀드렸던 약속 이행의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약속 이행이 꼭 올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교육지원청도 저희가 예산을 못 세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측면이 있고요. 저희 안에서도 이 준비과정을 거치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상반기에 마무리해야 될 것도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런 사업들에 대한 마무리가 되지도 않고 준비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 약속이라고 하는 부분이 올해 안에 꼭 해야 된다는 약속까지 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5년 사업이기 때문에 준비기간을 통해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면이나 그런 면에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17개 사업은 올해 하겠다고 약속이 된 사항이기는 합니다.
○위원 문영미 일단 저는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갔으면 좋겠고, 그런 점에서는 교육혁신지원센터가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준비나 이런 것들이 추경에 반영돼야 하고, 시급하게 반영돼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관장님, 179쪽에 일반업무추진여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이것은 부서신설로 인한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부서신설이라는 것이...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평생학습관이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에 이 부분이 반영되지 못했고요. 지혜로운시민실로부터 일부 예산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위원 이안호 받고, 평생학습관이 신설돼서 이렇게 세우신 것이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위원 이안호 저는 센터와 관련해서 무엇이 올라온 부분이 있나 싶어서 질의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100% 저희 부서운영 관련한.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회의)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5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예비심사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88쪽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연구용역 1,900만원 전액 삭감, 미디어홍보실 소관 예산안 100쪽 야외용 영상장비(에어스크린) 구입 1,1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증액입니다. 주안5동 소관 예산 중 예산안 205쪽 주민센터 2층 회의실 개보수 600만원 중 4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중형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 중 시민생활체육대회 민간경상사업보조 구비 9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교실 앰프 수리비 사무관리비 210만원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8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유중형 이관호 김재동 손일 이안호 박향초 문영미○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정덕진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이규철 지혜로운시민실장박영출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총무과장박희섭 안전관리과장전기창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최종인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이계송 민원여권과장한재석 보건행정과장지정대리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