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9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1.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동 주민센터ㆍ기획조정실ㆍ지혜로운시민실(평생학습관)ㆍ미디어홍보실(생활체육과)ㆍ감사실ㆍ총무과)
심사된 안건1.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7월 12일까지 2일간은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7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며, 7월 15일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8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7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시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주민센터, 기획조정실, 지혜로운시민실(평생학습관), 미디어홍보실(생활체육과), 감사실, 총무과 순서로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유중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난 6월 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7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님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결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제1쪽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현황, 제2쪽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현황, 제3쪽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 제4쪽 일반회계 국고 및 시비보조금 결산 현황, 제5쪽 예비비 지출 현황, 제6쪽 예산 전용 사용 현황, 제7쪽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 제11쪽 남구청사 건립기금 적립 현황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활용하여 결산의 총괄 현황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의 총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본위원장이 기획조정실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기획조정실장 이규철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실장님 예비비 지출 현황 중 337쪽에서 338쪽 보시면 주안4동 재흥시장 내 위험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있었잖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네.
○위원장 유중형 그게 추경예산에 편성하거나 재난관리기금으로 실시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예비비는 예측 가능, 그러니까 재흥시장 내 위험시설물 같은 경우는 예측 가능한 시설물 아니었나요? 저희가 현장도 가고 그랬는데.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예측을 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6월 임시회 때도 실버타운 때문에 똑같은 지적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위험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을 우리 구가 단독적으로, 직권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험시설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생활하시는 그런 분들이 위험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면 거기에 상당 부분, 90%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보조해 주는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이나 거주하시는 분들의 의견결집이나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도가 강해진다고 판단되니까 적극적으로 그분들과 의견 수렴을 해서 안전진단 용역비를 예비비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원활성도 염두에 두시고 계속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해당부서장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이게 총괄부분이면 기획조정실장님이십니까? 재산회계과장님이십니까? 결산검사 관련해서.
재산회계과장님.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저희가 내일이라 제가 준비를 안 한 상태인데...
○위원 이안호 이게 총괄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 것이죠? 위원장님.
○위원장 유중형 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그러면 내일 해주시면 안 되나요?
○위원 이안호 재산회계과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수입 부분이거든요, 세입 관련해서.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제가 자료를 하나도 안 가져와가지고 답변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위원 이안호 우선 질의를 하고요. 차후에 필요한 부분이나 추가 답변이 필요하면 자료 아니면 개별적으로 답변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위원 이안호 이번에 지방세 세입부분에서 보통 세입결산을 보면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증가상태로 비교해서 보거든요. 예를 들면 예산액이 징수결정액보다 책정할 때 적다든지 징수결정액이 현저하게 과소하게 책정됐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는 과정에 본위원은 이런 것을 느꼈고요. 결과검토보고서 세외수입부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세입예산액에 비해서 현저하게, 눈에 띄게 증가된 상태예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하면 당초 예산액을 책정할 때 너무 과소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부서 별로 검토해보니, 결산서는 35쪽이 되겠고요. 결과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임시적 세외수입 수납액이 전년대비 감소되었고 그 이유는 내부거래로 인해서 이러한 사유가 기인했다고 보고서에도 나와 있기는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파악하고 계시죠? 임시적 세외에 어떤 부분들이 있고.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일단질문을 주시면 내일 저희 과 할 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 이안호 이것을 보니까 총괄 부분에서도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현저하게 차액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 1,000만원을 계상해서 예산액을 예산안 잡을 때 했는데 징수결정액의 경우 나중에 5,000만원 정도 징수결정액이 됐다든지 이런 현저한 것이 눈에 띄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서 별로 살펴보니까 몇 개 부서는 아예 예산액도 없는데 나중에 징수결정액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총괄적인 질문을 드리면서 현저하게 나타는 부서는 개별부서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요. 차후에 개별이라든지 아니면 내일이라든지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해당부서장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재산회계과장님, 내일 할까 하다가요. 그냥 앉아계시니까...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내일 해주시면 좋은데, 제가 공부할게 너무 많아서 내일이 저희 과라 솔직히 다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내일 확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위원 문영미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세입 추계나 이런 것은 다시 하려고 하고요. 일단은 남구청사 건립기금과 관련해서요. 저희가 저번까지만 해도 계속 화단 조성까지 하고 나서 더 이상 건립기금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조례를 그냥 둬야 되는 부분에 대한 근거들이 많이 미약한 상태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계속 말씀하시길 어쨌든 이것을 남겨둬야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 구의 예산상황으로 볼 때 이 기금의 성격이나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것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이 조례는 폐지를 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이것을 장기적인 계획 하에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 어떠실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남구청사 건립기금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청사가 굉장히 노후하고 안전 문제도 있었고 업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리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의회 동까지 포함해서 리모델링을 했고, 보건지소 건물도 새로 건축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청사 건립기금 자체 남아있는 금액이 크지 않고, 기금이라는 것은 우리 남구가 쓸 수 있는 전체 돈 중에서 장기적으로 자금을 축적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는 용도로 기금을 만드는 것인데, 지금 우리 남구의 재정상황상 청사 건립기금을 크게 확보할 수도 없는 사정이고요.
청사 리모델링이 2년 전에 완벽하게 됐기 때문에 남구청사 건립기금은 폐지 쪽으로 검토를 해도 별문제가 없겠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청사 건립기금을 만들면 됩니다.
○위원 문영미 판단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오랫동안 기금 자체가 굉장히 제구실을 못하는 상태로 계속 왔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판단을 하셔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정리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성인지 예산제도가 실시된지 그래도 꽤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에 의하면, 어쨌든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의식도 높고 하려고 하는 의지도 많으나 각 부서에 세출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인식 부족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의견에서는 ‘인식 및 고민이 필요하다’,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단위사업자들은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어떤 사업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비해서 이런 성인지 예산에 포함되는 사업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저희구가. 그러시고 또 의무교육이라든가 5급 이상 공무원들의 교육과 관심이 확대돼야 한다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보고서에서도. 이 부분은 인지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네, 결과검토보고서를 충분히 읽어봤고요. 성인지 예산 분야에 대해서 결산 결과와 결산검사위원들이 의견을 내신 것을 읽어봤고요. 남구가 성평등적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 것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예산이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남, 여로 구분해서 영향이 어느 성 쪽으로 불균형되지 않게 균형 있게 추진하는 것에 중점이 되고 있고, 우리 남구의 특화사업이라든가 독특한 여성정책을 추진하는데 배정되는 성인지 예산은 비중이 크지 않다는 것을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인지, 성평등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사업을 발굴해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위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이 사업은 잘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성과를 얻기 위한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아시고 이런 인권감수성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충분히 하셔야지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발전되는 행정을 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에서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매해 나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담당하시는 과장님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자기 부서에 어떤 예산이 성인지 예산인지 모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강조하시고 교육과 관련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올해 여성친화도시로 가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조례가 이번 회기 때 만들어질 것 같기는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네, 일을 추진하는 담당선에서부터 간부급까지 성인지적 관점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실시하고요. 계속 신경을 써서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일단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을 이규철 실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명시이월된 건이 14건이고 총 23억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사고이월된 2건의 사업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373~380쪽 내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전체적으로 봐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을 따로 연구하지 않았는데요. 전체적으로 명시이월 사업비가 많고요. 90억원 정도의 명시이월 사업비가 발생했고, 사고이월이 41억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이월이 33억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명시이월은 예산이 교부된 시기가 너무 늦어졌던 이유들이 있었고 12월 말일 자에 예산이, 시비가 내려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부득이하게 이월처리 할 수밖에 없었고요. 사고이월은 사업진행이 더디거나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안 되는 경우는 사고이월 처리 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은 계속비 예산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회의)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전문위원 최경준입니다.
286쪽부터 327쪽 동 주민센터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2억 7,671만원, 지출액은 42억 480만원, 불용액은 7,186만원입니다.
다만 다음의 2건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20%를 초과하는 사항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298쪽 용현5동 청사정비, 316쪽 주안5동 기본경비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286쪽부터 3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향초 위원님.
○위원 박향초 안녕하세요. 박향초 위원입니다.
2건의 예산현액 100만원 이상으로 불용액 20% 초과한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서 그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용현5동.
○위원장 유중형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과 같이 답변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용현5동장 최진용 용현5동장 최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현5동 청사 시설비 관련입니다. 용현5동 청사 관련 시설비는 총 6,100만원 중 도시가스 냉ㆍ난방 설치비 2,000만원, 청사보수비 1,82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청사보수비가 불용액으로 많이 남은 이유는 청사누수에 따른 방수공사비로 당초에 책정하였으나 누수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우기에, 장마철에 집중관찰이 필요한데 작년 2014년 장마철이 마른장마였습니다. 장기적으로 우기가 돼야 건물이 물을 먹고 누수가 되는데, 작년에는 그 누수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기다리다 불용을 하게 된 사유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옥상이나 테라스에 배관공사를 하게 되니까 배관공사 이후에는 추가로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1,800여만원이 불용되었던 것입니다.
○위원 박향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주안5동장님.
○주안5동장 박만년 주안5동장 박만년입니다.
○위원 문영미 동장님, 기본경비가 30% 이상 남아있어요. 저희 동은 굉장히 민원이 많은 동이잖아요. 출장을 나가실 일도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그랬을 텐데 이 부분은 어째서 남았는지 설명해주시죠?
○주안5동장 박만년 민원업무를 보는 직원 네 분인데요. 근무 중에 출장을 가게 되면 민원이 많다 보니까 출장을 자제하고 초과근무로 업무를 봐서 그 출장여비가 남은 것입니다.
○위원 문영미 민원업무를 보는 4명은 거의 출장을 못 가고 사무소에서만 일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주안5동장 박만년 네, 그래서 출장을 나갈 수 있는 일은 초과근무로 해서 주말이나 저녁 때 일을 하고 출장은 자제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 문영미 실제로 그 민원이라는 것이 어떤 업무들이에요? 사실 뭐...
○주안5동장 박만년 네 분이 민원을 보는데 한 분이 출장을 가게 되면 세 분이 민원을 보니까 출장을 자제하게 된 것이죠.
○위원 문영미 스스로들 그랬다는 말씀인 것인가요?
○주안5동장 박만년 네, 그리고 출장 나갈 일이 있으면 초과근무을 이용해서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저희가 민원발급기나 이런 것 빼고는 가장 많은 민원이 어떤 민원인가요?
○주안5동장 박만년 인감이라든지 다른 데와 똑같은 민원인데요. 민원이 많다보니까 한 분이 출장가게 되면 포화가 돼서 난리가 나니까 직원들끼리 서로 배려해서 출장을 자제하고, 그래서 직원들끼리 배려를 한 것입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니까 제 말을 배려하고 이런 것은 나중 문제이고, 이 민원을 해결함에 있어서 출장을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신 것인지 묻는 것이에요. 나가야 될 일이 더 많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안5동장 박만년 그것은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활용합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 부분은 초과근무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주안5동장 박만년 네, 그것으로...
○위원 문영미 지난번에 동장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동장님들께서 사무실을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부지런히 돌아보시고 동 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많이 아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것은 직원들의 업무와 관련해서도 업무를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실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어쨌든 잘못된 집행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이네요, 그러면? 일을 하다보니 밖에 나가는 일이 더 많다기보다는 안에서 해야 될 업무를 하다보니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주안5동장 박만년 민원업무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위원 문영미 그러니까 그 민원이 출장을 나갈 민원보다는 사무실에서 일을 해야 되는 민원이 더 많았다?
○주안5동장 박만년 주민들이 인감이라든지 발급하는 민원업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민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 문영미 그러면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다른 데와 다르게 그분들은 내내 사무실에서만 일을 보셔야 되고 끊임없이 그런 것을 발급해주는 업무만 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우리 동에...
○주안5동장 박만년 있는데도 자제를 한 것입니다. 직원들끼리 서로...
○위원 문영미 아니, 발급기가 있는데도 자제를 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서...
○주안5동장 박만년 발급기도 계속하고요. 작년까지...
○위원 문영미 발급기도 사용을 하는데 그것도 넘쳐서...
○주안5동장 박만년 그러니까 자제를 한 것이죠.
○위원 문영미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주안5동장 박만년 그래도 민원업무 보는 분들끼리, 창구에서 보는 직원들끼리 서로 배려하는데...
○위원 문영미 그러한 민원이 많다면 동장님께서 파악하셨을 때 민원발급기가 한 대 더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과정에 있는 분들도, 사실 민원업무가 굉장히 어려운 업무잖아요.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업무이기도 하고, 그러다보면 굉장히 피로도가 쌓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상급간부로서 그런 피로도를 어떻게든 해소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주안5동장 박만년 전에는 민원이 많을 때는 네 사람이 하고, 적을 때는 한 사람을 빼서 세 사람이 하고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빼지 않고 네 분을 그대로 같이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더 다른 대책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주안5동장 박만년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중간에 세 분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네 분이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네 분의 일이 포화가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민원창구에 중점을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일단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동장님께서 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상급자로서 피로도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 여비가 제대로 쓰여야 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동장협의회 회장님.
○용현3동장 김종억 용현3동장 김종억입니다.
○위원 이안호 예전에는 방범초소 운영비가 동마다 예산편성이 돼서 집행을 하고 그랬잖습니까? 2014년도에는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용현3동장 김종억 세부적인 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방범초소 운영비라고 하면 야간에 간식비하고 연료비하고 전기...
○위원 이안호 방범초소 운영이 예전에 동에 편성이 됐는데 지금은 동에 전혀 편성이 안 돼서 조례를 만들고 그때 어느 부서로 이관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것인데, 동에서 관리하셨어요? 방범초소운영하고 방범활동하는 것.
○용현3동장 김종억 작년에는 기억에 없습니다. 총무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는 것, 일지라든가 그런 것 제출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동 주민센터에서 예산을 지출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예전에는 동 주민센터에 방범초소 운영비를 동 주민센터에 편성했던 것을 총무과로 편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동에서는 예산이 안 남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현3동장 김종억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방범활동하시는 분들도 확인하고 계시나요?
○용현3동장 김종억 네, 용현3동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가 정비돼서 재편되어 용현시장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분들이 활동하고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그것을 동에서 검토해 주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예전에 보면 지구대에 가서 확인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용한 경비에 대해서 부서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경비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청구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주민센터에서는 지금 그 분들 활동하는 것의 일지 확인과 몇 명이 참석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계세요?
○용현3동장 김종억 동 주민센터에서는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구대 확인을 받아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구대에서만. 아직도 그렇게 진행을 한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국장님과 기획조정실장님께 동 주민센터에 대한 질의와 부탁을 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가스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네.
○위원장 유중형 기억나시죠, 국장님?
왜냐하면 도시가스를 설치해야 될 동 주민센터가 있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동 주민센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동 주민센터 14곳에 설치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백등유를 떼면서 나오는 환경오염 문제가 동 직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를 찾아오는 주민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도시가스로 교체하는 내용을 한참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동 주민센터가 정확히 몇 군데가 있고 그 소요예산액이 얼마나 되는지 검토해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지난번 회기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제2회 추경 때 반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1개 동 주민센터에 도시가스 시설을 인입시키기 위해서는 굴착공사와 가스관공사, 가스공사에 납부금도 있고 그래서 1개소당 최소 5,000만원 정도 소요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2차 추경 예산규모에 이것을 포함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다음연도 본예산 정도에 적극 검토해야 되겠다고 내부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알겠습니다. 다음 본예산 때는, 5,000만원이면 13개에 6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것인데 다른 10~20억원씩 들어가는 예산도 있기는 하지만, 동 주민센터의 직원들 우리 가족들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왔다 갔다하는 주민들도 우리 가족이고, 남구의 하나 된 모습에서 우리 남구에서만이라도 환경오염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드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중형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85쪽부터 91쪽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1억 9,253만원, 지출액은 109억 8,178만원으로써 이월액 1억 7,900만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10억 3,175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예비비 9억 6,495만원이 감소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사업으로 목공예기반 특화마을 조성사업 사무관리비 7,900만원, 시설비 9,920만원, 시설부대비 80만원입니다.
다만 다음의 4건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20%를 초과하는 사항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페이지 85쪽 제안제도 운영, 의정비심의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 운영, 88쪽 예산편성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 90쪽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85쪽부터 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실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 불용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중에서 제안제도 포상금이 집행잔액으로 봤을 때 별로 큰 금액은 아니라고 봐도 집행률을 봤을 때는 86.67%가 잔액률인데, 이게 2013년에도 이러한 현상이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현상이 2년 연속해서 발생하는지...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제안제도는 시행된지 오래 됐습니다. 시행된지 오래 됐는데 이게 행정자치부 사업으로 각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 시행을 의뢰한 내용인데요. 제안제도라는 것이 기존에 있지 않은 아이디어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생각들을 정리해서 안건을 제시하는 것이거든요, 지자체에. 저희가 평가를 해서 채택 가능한 것과 불채택할 것을 구분하고, 채택 가능한 것도 아이디어의 품질이 어떤가에 따라서 소정의 포상액이 달라집니다. 저희가 실무선에서 파악한 바로는 제안을 업으로 삼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안 건수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제안제도의 맹점이 남구 구민은 남구청에만 제안하는 것이 아니고요. 남구 구민이 경기도 시흥시라든가 전라남도나 전라북도, 경상남도에 다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지방의 분들이 남구에도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남구의 상황에 맞는 특화된 아이디어가 아니라 아주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 신문기사나 인터넷기사에서 베껴 오는 것들이 상당부분을 차지합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입장에서는 이런 것까지 ‘베푸는 것이 좋은 것이다’식으로 해서 제안을 인정하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은 채택하지 않고 있고요. 쓸만한 제안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쓸만한 제안들만 포상금을 지급하다보니 많이 남습니다.
○위원 이안호 말씀인즉슨 이 제도와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는 부분도 있고 한 마디로 포상할만한 제안이 들어오는 것이 없다고 보시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네, 포상의 가치가 없는 것이 많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 제도는 어쨌든 계속 유지해야 되는 부분은 있고?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이런 상황들이 지방자치의 원칙의 문제인데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을 하고 모든 지자체가 시행하도록 만들어놓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지자체는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내용도 없고 가치도 없는 제안을 수용하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구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동안 2014년도에, 2013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안제도에 대해서 제안한 사항들이 사업제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2013년도...
○위원 이안호 2013년도, 2014년도요. 그리고 물론 금액은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2015년도는 어떻게 됐죠?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제안이라는 것은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쓸만하고 우리 구정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포상금 액수도 높아지고요. 그래서 최소 금액은 여유 있게 마련해 놓으려는 것입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지출이 40만원 된 것인데, 최상의 포상금이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최상 포상금 최대 1건에 150만원까지 포상을 줄 수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150만원이요? 제도는 효과적으로 좋은 취지에서 했는데, 그냥 우리직원들이 하실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네,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직원들도 올리는 것이죠? 이 제도가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런 것이죠. 불용액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지적할 수 있는 것까지는 아닌데 계속적으로 불용으로 같은 비율이 남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고 적정한 예산편성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 감액편성을 함에도 집행률이 계속 불용액과 같은 비율을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방법론적으로 적은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간과하지 않고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네, 잘 살피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가 조직개편 전 부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조직개편 전 평생학습과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지혜로운시민실과 평생학습관 소관에 대해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140쪽부터 155쪽 평생학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34억 3,573만원, 지출액은 112억 7,104만원으로써 이월액 20억 1,789만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1억 4,679만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사업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 2억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시설비 9억 9,789만원과 계속비이월사업 용현5동 구립도서관 조성 시설비 10억원입니다.
다음의 9건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20%를 초과하는 사항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143쪽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 자원봉사관리시스템 운영, 144쪽 학교 교육경비 지원, 145쪽 관학교류 협력사업, 146쪽 평생학습센터 조성, 147쪽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 152쪽 북스타트 운영, 153쪽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140쪽부터 1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님과 평생학습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혜로운시민실장님과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 또한 마찬가지로 조직개편 전 홍보체육진흥실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미디어홍보실과 생활체육과 소관에 대해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91쪽부터 101쪽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5억 6,585만원, 지출액은 44억 7,526원으로써 불용액은 9,059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이월액 승학체육공원 보수공사 시설비 1억원입니다.
다음의 5건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20%를 초과하는 사항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93쪽 남구 UCC 공모전,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 95쪽 체육차량 운영 및 관리, 97쪽 2014 인천AG 시책사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92쪽부터 1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님과 생활체육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디어홍보실장님과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회의)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102쪽부터 104쪽 감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233만원, 지출액은 8,879만 9,000원으로써 불용액은 1,353만원입니다.
다음의 2건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는 사항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102쪽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운영, 103쪽 투명한 공직윤리 확립 등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102쪽부터 1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부위원장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운영이라는 것의 내용이 뭡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2쪽입니다.
○감사실장 정현택 감사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과목이라고 되어 있어서,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운영은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를 포함하는 것이고요. 일반운영비 중에서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해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까지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게 설명이 조금 더 부족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해 주세요.
○감사실장 정현택 저희들이 예산할 때 장ㆍ관ㆍ항 3항으로 세세하게 분류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관실에 총괄적으로 되어 있고요. 열린 감사 행정 실현해서 밑에 있는 항목들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감사체계 확립 밑에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운영, 그 밑에 내역을 끌고 가고요.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운영 밑에 일반운영비가 포함되는 것이고 여비가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추진비, 포상금,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산취득비 여기 까지 총괄해가지고...
○부위원장 이관호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다 합쳐서 2,3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500만원 남았잖아요. 이게 적정하게 집행된 것이에요?
○감사실장 정현택 저희들이 3,600만원에서 500만원이니까요. 80~90% 정도 집행된 것이거든요, 퍼센티지로 보면. 그래서 10% 정도 전체적으로 남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제가 보기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느끼는데...
○감사실장 정현택 구체적인 사항을 보시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500만원이 남았는데요. 이 사업내용이 뭐냐 하면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전국적인 사안이라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을 하고 유지보수 사업체에서 저희들이 집행한 예산을 가지고 사용한 다음에 정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했지만 이 사람들이 2014년 12월 말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 때 정산하고 1월에 반납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500만원을 반납을 받을 수 없는 금액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5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투명한 공직윤리 확립 기타보상금으로 집행잔액이 100% 남아있습니다. 103쪽에 있습니다.
○감사실장 정현택 이 사항은 공무원 부조리 신고행위에 대한 포상금이거든요. 이게 관련조례가 있습니다. 관련조례에 의해서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300만원을 편성해놓고요. 정리추경에 집행을 못하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정리추경이 11월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용액 처리를 못하고 끝까지 남겨놨다가 이렇게 불용액 처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사전적 예방차원으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계속 안 쓰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포상신고제뿐만 아니라 청렴, 투명한 공직윤리를 위해서 포상금제도가 신고제가 아닌 다른 부분으로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정현택 이것은 조례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직자 부조리에 대해서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상응하는 포상금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못하고요. 신고가 들어와서 적정하다면 300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하고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누구를 거론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느 한 분이 지금 검찰에 고발돼서 기소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신고하신 분들은 없나요?
○감사실장 정현택 그것은 민원에 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유중형 민원도 어차피 신고는 신고죠.
○감사실장 정현택 그것은 자기가 검찰에 신고한 것이지 저희들한테 신고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검찰 수사에 의해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신고를 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그렇기는 한데 광범위하게, 광역적으로 본다면 그것 또한 하나의 포상제도에 포함시키면 이렇게 100% 잔액이 남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본 것입니다.
○감사실장 정현택 네.
○위원장 유중형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중형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112쪽부터 120쪽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86억 3,110만원, 지출액은 580억 6,440만원이로써 불용액은 5억 6,669만원입니다.
다음의 6건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는 사항으로써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114쪽 인사운영관리, 115쪽 공무원 단체업무 추진, 119쪽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120쪽 기본경비 등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112쪽부터 1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희섭 총무과장 박희섭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불용액이 5억 6,000여만원이 남았다고 하는데 그 사유와 내역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박희섭 2014년도에는 여비와 수당 이런 종류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 사유는 지난해 아시다시피 세월호 참사도 있었고, 아시안게임에 직원들이 파견 나가기도 했고, 행사도 자제하라는 공문도 시달되고 해서 그런 부분이 남은 것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과장님, 119쪽에 인력운영비 중에서 펌프장 보수가 있어요. 그 부분 설명해 주시죠.
○총무과장 박희섭 펌프장에 당시 직원이 6명이었는데요. 1명이 감소해서 5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1명의 인건비하고요. 그 다음에 초과근무를 비상사태 때 많이 하는데 지난해에는 재난 이런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 일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6명이었던 인력을 5명으로 감축한 사유는 무엇이죠? 그 인원으로 잘 운영은 되고 있는 것이죠?
○총무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6명이었을 때가 인력낭비였나요?
○총무과장 박희섭 낭비는 아니었고요. 제가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6명에서 5명으로 1명 감소된 것은. 이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 금일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안전관리과,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소관의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유중형 이관호 김재동 손일 이안호 박향초 문영미○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35인 자치안전행정국장정덕진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이규철 지혜로운시민실장박영출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총무과장박희섭 안전관리과장전기창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최종인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이계송 민원여권과장한재석 보건행정과장지정대리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 숭의1ㆍ3동장성진모 숭의2동장전영범 용현1ㆍ4동장문한주 용현2동장김재권 용현3동장김종억 용현5동장최진용 학익1동장곽병주 학익2동장김종재 도화1동장윤광섭 도화2ㆍ3동장이종식 주안1동장박성호 주안2동장정규서 주안3동장양승규 주안4동장김미선 주안5동장박만년 관교동장김영호 문학동장이종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