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12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동 주민센터, 기획조정실,
  홍보체육진흥실, 감사관실, 총무과,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심사된 안건
1.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진행 순서는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상에 행정기구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되 2011년 3월 31일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부서가 개편됨에 따라 개편전 부서에 해당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현재의 본 위원회 실ㆍ과장들께 결산심사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생학습과 소관사항과 결산서상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중 기획행정위원회로 이관된 업무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본 위원회 소속 실ㆍ과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82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같은 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난 6월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7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상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목차를 보면 1번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현황부터 9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은 7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들었으므로 10번 2010 회계연도 부서별 세출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해당되는 부서별로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2쪽입니다.
  결산서 32쪽부터 42쪽까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현액은 82억7,106만3,000원이고, 지출액은 76억9,214만8,000원이며, 불용액은 4억4,388만3,000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예비비 지출에 따른 금액입니다.  기획감사실의 불용액은 4억4,388만3,000원입니다.  세출결산서 검토사항으로는 결산서 37쪽부터 41쪽까지는 제안제도 사무관리비와 예비비를 전혀 집행하지 않은 2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다음 의 6건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고 집행잔액이 현저히 많이 남아 있어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결산서 42쪽부터 55쪽까지 문화홍보실 소관입니다.
  문화홍보실 예산현액은 62억955만4,000원이고, 지출액은 57억9,747만원이며 이월액3,142만7,000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3억8,065만6,000원입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백운유수지 체육시설 설치공사 1억5천만원과 예비비사용액인 동네체육시설 육성 시설비 701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사업으로 문화재 방재시스템(인천도호보부청사) 구축 시설비 3,142만7,000원입니다.  다음의 5건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고 집행잔액이 현저히 많이 남아 있어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결산서 55쪽부터 66쪽까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예산현액은 357억1,317만3,000원이고, 지출액은 354억6,800만5,000원이며, 불용액은 2억4,516만8,000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예비비로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1,000만원과 투명한 인사운영관리 사무관리비 900만원 및 인건비 보수 8,052만7,000원입니다.  다음의 2건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고 집행잔액이 현저히 많이 남아 있어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66쪽부터 72쪽까지 재산회계과 소관입니다.
  재산회계과 예산현액은 14억2,944만1,000원이고, 지출액은 12억7,007만4,000원이며, 불용액은 9,936만7,000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숭의2동 주민센터 보수보강사업 시설비 1억1,416만9,000원입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사업으로 남구청사 건립기반 조성 연구용역비 6,000만원입니다.  다음의 4건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고 집행잔액이 현저히 많이 남아 있어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결산서 139쪽부터 151쪽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과 예산현액은 92억8,340만7,000원이고, 지출액은 79억9,571만3,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8,469만4,000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으로 인천 남구 새마을회관 건립지원비 15억원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비 8,050만원 및 어린이도서관 조성비 18억1,99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주안8동 어린이도서관 조성 시설비 11억300만원입니다.  다음의 5건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고 집행잔액이 현저히 많이 남아 있어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결산서 72쪽부터 75쪽까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무1과 예산현액은 5억2,661만2,000원이고, 지출액은 5억1,775만6,000원이며, 불용액은 885만6,000원입니다.  다음의 2건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고 집행잔액이 현저히 많이 남아 있어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쪽에 결산서 233쪽부터 286쪽 동 주민센터 소관은 동 주민센터 예산현액은 137억3,447만8,000원이고, 지출액은 135억2,482만2,000원이며 불용액은 2억965만6,000원입니다.  다음의 8건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고 집행잔액이 10만원 이상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금일 실시할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는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활용하여 결산안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233쪽부터 2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용현2동 한상준 동장님, 결산서 244쪽에 보면 동직원 시 총무과 파견근무해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2만원을 예산전용해서 썼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에 파견근무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용현2동장 한상준  극히 드문 예인데요. 인사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사실 없습니다.  그 당시에 3월 25일자로 행정6급 김태열 직원이 시로 파견되는 바람에 동에는 동 근무수당을 받고 시나 구에는 특정업무 특정부서에 근무하게 되면 특정업무활동 수행비를 받게 되는데 그 지역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예산을 그 비목에 예산을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간사 배세식  2010년 4월 5일날 예산을 전용 했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전용한 이후에 이 돈을 지출하는 겁니까?
○용현2동장 한상준  그렇습니다.
○간사 배세식  왜 시 총무과에 파견했는지 이유는 모르시고요?
○용현2동장 한상준  네.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때 당시에 동장님이 아니셨습니까?
○용현2동장 한상준  네.  제가 없었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동직원이 시 총무과에 파견근무하고 특정업무수당 22만원을 예산전용 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동직원이 시에 파견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저도 확실히 모르겠는데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여러 동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대표로 숭의1ㆍ3 동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요.  숭의1ㆍ3동도 그렇고 용현5동도 그렇고 주안6동, 주안7동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숭의1ㆍ3동장님은 대표로 나오신 거고요.  다른게 아니고 인건비 부분에서 과다불용액이 생긴 경우에 거의 2천만원까지 생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나요?
○숭의1ㆍ3동장 김복순  대부분 그렇게 인건비가 남는 것은 육아휴직자, 출산휴가 이럴 때 들어가고 나면 기간제를 쓰게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게 되는 경우 많습니다.
○위원 임정빈  거의 다?
○숭의1ㆍ3동장 김복순  대부분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정리추경때 정리할 수 없나요?
○숭의1ㆍ3동장 김복순  또 출산휴가 갔다 복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완전히 삭감해 놓으면 융통성이 없으니까 10% 범위정도는 융통성 있게 세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경임  학익1동장님 다른 동도 여러 동이 해당되는 거지만 지금 학익1동 통ㆍ반장 활동보상금이 제일 많이 남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요.
○학익1동장 이규철  통ㆍ반장 활동보상비는 대부분 회의수당입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개최하는데 출석부가 있습니다.  회의에 나오지 않는 통장님은 회의수당을 지급안 하고 있습니다.  전원 전 회의 출석을 기준로 해서 예산을 잡는데 일이 있다거나 못 나온 통장은 회의일자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 안 하니까 남게됩니다.
○위원 임경임  그러면 192만원이 회의수당 미지급분 입니까?
○학익1동장 이규철  네.
○위원 임경임  그러면 통장님이나 반장님에 대해서는 결원이 있어서 수당지급 안 한 거 이런 건 아니고요?
○학익1동장 이규철  결원이 갑작스럽게 발생할 경우에는 조속히 후임 통장을 인선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한달, 두 달 자리가 비었다면 그 통장에 대한 수당도 남게 됩니다.
○위원 임경임  회의를 그만큼 참석을 못하시는 거예요?
○학익1동장 이규철  학익1동 통이 43개통인데요.  43명이 매번 회의에 전원참석은 불가능하고 매번 2, 3명 정도는 일이 있어서 빠지는 경우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러면 숭의1ㆍ3동이나 도화2ㆍ3동도 거의 그런 경우 사항인가요? 회의수당에서 남았다는 거지요?
○학익1동장 이규철  그렇습니다.
○위원 임경임  매해 이 정도 계속
○학익1동장 이규철  1년에 백 몇 십만 정도는요.  
○위원 임경임  다른 동에 비해서 조금 많이 남아서
○학익1동장 이규철  통장들을 꼭 회의에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경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동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32쪽부터 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실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보면 총수입 지출액 증명하고 잔액이 있잖아요.  부속서류 9쪽입니다.  잔액을 보면 221억3,300만원이 2월말일로 그런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2월말일부로 이 금액이 통장에 들어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한은행에서 증명해 주는 거겠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렇게 아시고 계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내용상으로 보면 맞습니다.
○위원 이영훈  당연히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확인 안 하신 것 같으네요.  2010년도 예산 세입부분에서 정리추경을 할 때 보면 3회 추경할 때요.  그때 예산액이 3,116억3,700이었는데 결산서에 보면 실질적인 결산에는 3,321억이 됐어요. 그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178억 정도 추가가 됐고 지방교부세가 20억 정도 추가 됐거든요. 세입이.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다시 한 번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지요?
○위원 이영훈  전체금액이기 때문에 세입ㆍ세출 보시면 되는 건데 3회 추경때 2010년도 3회추경때 우리가 예산 세입 총괄표에 보면 세입이 3,116억이었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위원 이영훈  그런데 결산서 올라온 거 보면 3,321억이 됐어요.  
○위원장 문영미  질의요지가 그 부분이 왜 증가했냐 묻는 거지요?
○위원 이영훈  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것은 사실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지출에 보면 지출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지요.  자본지출에 보면 3회 추경때 707억을 자본지출을 승인해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산액을 보면 778억이 자본지출이 됐어요.  결산이.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이 부분에서도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누가 아십니까?
○위원장 문영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부분에 178억은 이월금이 넘어온 부분이고요.  세출부분에서 자본지출 71억 정도 지출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월금에서 지출된 금액인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위원 이영훈  그 부분에 대한게 민간자본이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추가된 부분에있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별도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21쪽에 보세요.  중간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823억9,833만609원을 결정돼 있는데 실제 수납액은 474억밖에 안 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57%밖에 징수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보다는 세무과 세외수입 분야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답변을 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기획조정실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총괄부분이라서 그런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경임  36쪽에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 지금 현황이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 지금 조사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준비가 안 돼 있어서요. 문화홍보실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보실로 가는 바람에 자료를 정보실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열람을 못 했습니다.
○위원 임경임  조사원현황은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인천시민생활의식조사
○위원장 문영미  누가 답변을 하신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저희 통계담당팀장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마이크를 사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 조운경  시민생활의식조사는요.  상시적으로 조사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기간이 매년 9월 정도에 시비전액으로 시에서 하는 조사를 저희가 대행하는 업무입니다.  남구같은 경우에 630가구 정도를 표본조사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임경임  남구에서 대행해서 남구의식조사를 하는 거네요?
○정보통계담당 조운경  그렇죠.
○위원 임경임  그럼 조사를 어떤 내용을 하며 조사하는 건지요.
○정보통계담당 조운경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이 많은데요.  교통이나 복지나 문화쪽에 생활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 임경임  현재 조사원은 몇 명입니까?
○정보통계담당 조운경  현재는 조사원이 없고요. 그때 그때 뽑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홈피에 보니까 21명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러면 어떤 집을 선택해서 하는지 아니면 가가호호
○정보통계담당 조운경  가가호호하는 전수조사는 아니고요.  표본조사라서 시에 630명을 산식에 의해서 표본지출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 주거든요.  그러면 그 가구에 대해서 무작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삶의 질이라든가 문화나 이런 쪽으로
○정보통계담당 조운경  문화시설에 대한 만족도, 취업관련된 부분
○위원 임경임  그 조사를 한 것을 시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정보통계담당 조운경  시에서 취합해서 시에서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우리 남구에도 책자가
○정보통계담당 조운경  저희 구에도 몇 권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우리가 볼 수 있는 책자로도 있어요?
○정보통계담당 조운경  네.  위원님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때 해서 조사를 한다는 얘기지요?
○정보통계담당 조운경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9월 기준입니다.
○위원 임경임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녹색생활실천마을육성현황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행안부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 900만원 받아서 추진한 사항인데요.  동에 공문을 보냈을 때 응할 수 있는 동이 숭의4동이 됐습니다.  공통관련해서 에너지절약, 주민참여, 비누만들기, 폐휴지활동, 녹색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숭의4동에서 새마을협의회가 주관돼서 마을단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은 끝났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연계돼서 일어나서 활동돼서 단기간내에 끝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후에는 사업비라든지 추가 지원이 없어서인지 추가로 연계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가로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임경임  현재는 진행되고 있는게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새마을협의회에서 일정부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같이 참여하거나 활동하지 않아서 내막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숭의4동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시범동으로 해 본 겁니다.  주민들한테 홍보지도 직접 만들어서 배부해 주고 자원활용해서 직접 만들어 보고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현재사항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 왔던 거 자료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시범적으로 했는지 그것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리고 또 하나 제안제도 같은 경우에는 다 지급이 안 되고 잔액이 남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몇 번 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작년 접수된 건 총 13건입니다.  그 중에서 채택이 된 게 4건입니다.  채택된 4건에 대해서는 부상금으로 5만원씩 지급했고요.  채택되지 않은 나머지 건에 대해서 3만원씩 해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만 지원금으로 지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러면 채택이 안 된 제안제도 건에 대해서는 내용이 부실했던 거였어요? 아니면 제안제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건데 남아 있는데 주민들이 지금 현재도 오늘도 3건밖에 등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괜찮은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조금더 제안을 해 오신 분들한테 작게라도 갈 수 있게 하면 참여도가 높지 않을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런 부분은 향후 발전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올해는 상반기인데 3건밖에 안 들어 왔더라고요.  작년에 13건에서 4건만 지급했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위원 임경임  나머지는 한 번 쯤 다시 고려해 보거나 하는 내용들이 전혀 아니었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사실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새로 와서 그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다시 신중하게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제안제도 아이디어들은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작은 부분이라고 남기지 말고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아까 총괄부분에서 질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39쪽에 보시면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에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6천만원 중에 불용액이 3천만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공공운영비에 관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피소돼서 대상자가 됐을 때 들어가는 소송비용에 대한 지출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3천만원에 대한 집행내용을 보면 소송에 대해서 소송비용을 지출한 건수가 총 26건입니다.  내용별로 설명 드리면 소송 건은 실질적으로 몇 건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6천만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만 26건에 대해서 인지대금이라든지, 증지비용도 포함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승소사례금도 포함됩니다.  각종 발급원도 포함되고요. 소송에 관해서 제반된 사항으로 인해서 지출비용이 다 포함된 금액이고 그 금액은 총 3천만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 임정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인데 제가 알기로는 1회 추경에서 증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천만원인가 증액됐지요?  그때 증액할 때 조정을 해서 증액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 부분에서는 소요판단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임정빈  4천만원 증액 1차 추경 그래서 지금 문제 있는 거예요.  증액을 시켜 놓고 사용을 안 한다. 앞으로는 증액시킬 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41쪽에 보시면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이자상환도 안 돼있고, 이자상환이 안 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2,100만원 이 건은 저희가 작년도에 재원조정교부금이 감액 교부되면서 재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이 당초에 시에서 내려 온 것만큼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009년도 그랬고, 2010년도도 그랬습니다.  예산부족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57억을 2월 25일자 1년 일시상환으로 해서 이자율 4.99%로 57억을 신한은행으로부터 차입했습니다.  차입에 대해 발생이자가 1년치 계산하면 2억8천만원 정도 됩니다.  2억8천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매월로 계산했을 때 부담하는 비용이 2,100만원 정도 상당액이 됩니다.  이것을 차입해 오면서 예비비로 이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일단 승인해 줬습니다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돼서 추경예산에 전체 정확히 2억 얼마입니다만 그 금액을 이자상환액으로 지출하는 바람에 이 금액에 대해서 승인은 나갔지만 실질적으로 지출하지 않은 결과가 됐습니다.
  예비비 승인할 때도 집행할 거냐하는 부분인데요. 그럴 바에는 추경에 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있어서 승인을 해 주고 그 이외에 추경예산 세워서 그 예산에서 집행하고 이 부분은 쓰지 못하고 남아 있는 상태로 진행돼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임정빈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39쪽에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이 부분 공공운영비가 질의된 상태잖아요.  1차 추경시 4천만원이 증액되면서 그 내용이 법률사이트에 대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법률사이트 로앤비라는 법률사이트를 가입해서 그 운영하는게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윗 부분이 되겠는데요.  39쪽에 사무관리비에 해당되는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법률사이트 가입해서 가입비가 84만원 정도 지출 됐었고요.  그 이후에 전자법률도서관을 같이 운영하는 바람에 380만원 그래서 400만원 상당액이 지출됐고요.  나머지 지출액은 고문변호사수당 매월 20만원씩 나가는 것들이 39페이지 사무관리비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30만원 정도 잔액이 남은 부분이고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위원 이안호  공공운영비는 아까 소송 건에 대한 거라고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그 부분은 배상금이 있습니다.  40쪽에 배상금 본예산에서는 없었던것 같은데 배상금 305-01 1천만원은 언제 편성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고있는데요. 배상금 등에 대해서는 200만원씩 5건에 대해서 1천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거든요. ○위원 이안호  본예산서 몇 쪽에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페이지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본예산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200만원씩 5건이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산출기초는 그렇게 해서 배상금을 1천만원 세워 놨습니다.
○위원 이안호  41쪽으로 넘어가서 통화금융기관차입금이자상환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과 3회 추경까지 예산서를 보니까 관 부분에 재무활동이라는 관 과목에 이 부분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지금 제가 이해를 못해서
○위원 이안호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이자상환이라는 과목이 재무활동이라는 관 밑으로 편성돼 있었는데 결산서에는 예비비 쪽으로 들어가서 편성됐잖아요.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예비비로 들어갔는지 변경된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재무활동에 들어가서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이자상환에서 2억3,600만원은 이자상환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했던 금액이 보존지출비용에 들어가 있고요.  이건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일단 57억을 차입하면서 이자발생액에 대한 매월 이자분을 예산편성하면 늦을거 같아서 미리 예비비로 당겨서 쓰는 방향으로 해서 예비비 항목으로 뽑아서 승인한 사항이겠습니다.  
  예비비로 1월 정도 1개월분에 대한 이자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그건 사실상 지출 안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추경예산에 말씀드렸듯이 보존지출에 통화차입금 재무활동비용에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전체 1년치 해당되는 이자반환금 전체를 세워서 여기다 집행하게 된 겁니다. 예비비에서 세웠놨던 부분은 예비비에 있는 별도의 항목계좌로 옮겨가서 거기 2,100만원이 세워집니다만 그건 쓰지 않고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두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자분에 대한 것은 예비비로 들어가서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추경을 세우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1개월 정도 해당되는 이자발생분을 예비비로 뽑아서 쓰려고 했었던 겁니다.  예비비 항목에서 2,100만원을 뽑아서 승인해 주고 사용하려고 하다가 그러는 것 보다 추경예산에 57억에 대해서 이자발생 전체액을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본예산에 다시 세웠던 것이 2억3,6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 보존지출 이자상환금으로 계상항목이 세워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 시점에서는 재무활동 보존지출로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 던 부분 그건 아까 그겁니다.  178억 명시이월, 계속이월, 사고이월 그게 178억 세외수입 그쪽으로 넘어온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이고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맞습니다.
○위원 이영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비비입니다.  지금 이자상환 하는 거 2,100만원 사용 안 하셨다고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사용 안 하고 승인만 한 상태기 때문에 일단 승인하면 결산상에 들어갑니다.  승인내역이. 지출을 못했다 하더라도
○위원 이영훈  지출이 된 걸로 나와 있잖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41쪽을 보시면 통화기금 차입금 2,100만원해서 지출액이 제로고요.  집행잔액이 2,100만원 남아 있는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290페이지 예비비지출 쪽 봐주실래요?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이자상환해서 2,180만원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이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지출하고 나서 나중에 추경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해서 재원을 대체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재원을 대체했다고요? 어떤 의미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 부분에서는 죄송합니다만 양해 구해서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직원「2월 25일 금융채를 사용했고요.  저희가 이자가 매월 한달씩 상환해야 돼서 3월 25일자로 이자상환 도래돼요.  그러면 상환하려면 지금 당장은 예산편성 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지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비비로 사용승인 받아서 지출했던 건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2회 추경때 나머지 필요한 만큼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하는 과정에서 예비비에서 썼던 것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예비비에 썼던 것을 일반보전지출로 썼던 것을 돌렸던 건이거든요.  어차피 여기서 지출되나 예비비에서 지출되나 지출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돌렸던 부분이에요」라고 말함)
○위원 이영훈  이해가 안 되네요.  돌려서 그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담당직원「지출변경이라고 해서 같은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해요.  e호조 시스템상에서 가능하고요.  재원이나 이런게 시비나 국비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하기 힘든데요. 같은 구비 안에서는 지출처를 변경해서 지출이 가능하거든요.  결산할 때 저희가 이자부분이 얼마나 지출됐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비비에서 써서 나와 있는 것 보다는 보전지출 쪽에 다 같이 넣으면 저희가 ....」라고 말함)
○위원 이영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비비에서 벌써 나갔단 말이에요.  결산에도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고,
(담당직원「결산에는 예비비에 지출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이영훈  예비비 결산에 지출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담당직원「결산에는 예비비에서 지출이 안 된 걸로 나왔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이영훈  예비비 결산 지출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담당직원「예비비에서는 승인만 된 거지 지출은 안 된 거예요」라고 말함)
○위원 이영훈  지출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위원장 문영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규명은 못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34쪽에 2억3,600만원 쪽으로 대체하면서 거기에 들어가서 계산되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2억3,600만원에 대한 전체 세출내역을 확인하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아직 확인이 안 되신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전체내역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뽑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규명이 되는 대로 정확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실장님 너무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오늘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답변준비 제대로 못한 점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위원 이영훈  위원장님.  기획감사실 예비심사를 다른 과를 다하고 맨 마지막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지금 위원님들께서 잠시 정회시간동안 변동사항이 있기는 했으나 실ㆍ과장님들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ㆍ과장님들께서는 숙지해서 실제로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일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대한 숙지를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영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기획조정실은 의사일정 가장 마지막에 다시 한 번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42쪽부터 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실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경임  문화홍보실 사항인지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구리틀야구단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저희 홍보체육실에서 합니다.
○위원 임경임  오늘 신문보셨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네.
○위원 임경임  그 상황은 총무과인가요, 아니면 문화홍보실인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일단 리틀야구단에 저희 배치된 공익요원이 4명이. 홍보체육실로 배치된 인원 4명이 있는데요. 작년 2월 20일 리틀야구단이 창단 됐는데요. 창단될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창단이 되면서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담장이나 운동장 사용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감독이 강ㅇ 이라고 전직 SK선수가 왔습니다. 저도 4월 1일자로 와서 사건이 터져서 조사를 해 봤는데요.  강ㅇ 감독이 근무배치돼서 근무하고 있는 전역한 이ㅇㅇ 선수한테 하루에 아니면 일주에 시간나는 대로 리틀야구단을 지도 해 주면 어떻겠냐 해서 그때부터 지도된 것 같습니다.
○위원 임경임  돈을 받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그 선수는 돈을 안 받고 강ㅇ 감독은 인천시 관내 리틀야구단이 5개 구청에서 창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있는 남동구 같은데는 조례로 지원을 해 주면서 1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저희는 아시겠지만 남구재정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취미반으로 하는 학생들한테 10만원, 일반선수는 20만원씩으로 강ㅇ 감독이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위원 임경임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돈을 받고 코치했다는 건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그런 아니지요.  공익근무요원이 돈도 받고 한 건 아니고, 강ㅇ 감독이 돈을 받는 거고, 단지 문제 되는게 6월 8일날 민원제기가 있어서 6월9일날 인천지방병무청에서 공익실태조사를 나왔습니다.  나와서 저희한테는 조사한 내용이 확인돼서 남구청한테는 그것은 기관경고 내렸고요. 전 담당자한테는 주의조치 내리고 저희는 6월 14일자로 공익근무요원 4명에 대한 근무지 재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일단락된 상태에서 민원을 제기한 분이 또 신문언론에 제보하고 언론제보하는 과정에 나가보니까 수사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지금 남구리틀야구단은 초등학생들로 이루어져있잖아요.  참여인원이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처음 시작할 때는 많았는데 처음은 50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조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위원 임경임  그러면 돈을 받고 지금 남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건 없고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창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위원장 문영미  임경임 위원님 지금 결산입니다.  결산심사에 관한 부분을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결산을 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결산이 아니더라도 질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결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고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으나 동료 위원이신 임경임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문화홍보실이 지금 홍보체육진흥실로 바뀌었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네.
○위원 박병환  실장님께서 부임하신지 몇 개월 되셨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4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3개월 정도 됐네요?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 하셨으리라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 5월 31일 화요일 인천메트로신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남구청운동장 야구단체 전용이라고 해서  지금 남구청에 있는 운동장을 사회야구인연합회에서 쓰고 있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네.
○위원 박병환  사용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사회인야구단에서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 건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몇 년 간 지속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9일 저희 남구청과 사회인야구연합회장과 운동장 사용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게 계약을 해서 지금 야구인연합회에서 사용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사회연합회 야구단만 특정하게 임대를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각 다른 단체에서도 사용하지 못하고 또 주민들도 운동을 한다든가 다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의 편의는 생각지 않고 사회인연합회에 임대했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일단 특정경기단체가 저희 구청운동장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은 남구주민이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방안을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실장께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부분이 많은데 간단하게 질의를 할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야구인연합회에서 사용함에 있어서 민원이 제기 된 부분들이 있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네.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ㅇㅇ씨 외 몇 분이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동장 사용계약서를 보면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또 실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계약서를 쓴 것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 3조에 보면 사용기간은 2011년 2월 19일부터 2011년 12월 13일까지 9개월 간으로 하며 사용기간은 오전 10시부터 당일 18시까지이며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국한한다. 이렇게 수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분들이 철조망을 쳐놓고 다른 단체라든가 주민들이 들어 올 수 없게끔 휀스를 쳐서 365일을 그 연합회에서 쓰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계약서상 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365일을 야구인연합회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께서 판단할 때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동절기에는 사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동절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를 얘기하세요. 사용할 수 있는 계절적인..
○위원장 문영미  박병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도 많이 됐고.
○위원 박병환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좀더 질의를 하면 중요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꼭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 과의 결산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돼서 질의를 하시는 겁니까?
○위원 박병환  분명한 건 결산과정에 있어서도 위원이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질의할 수 있다 이렇게
○위원장 문영미  그러니까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는지
○위원 박병환  관련이 안 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재하지 마시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여기 계약서 상에도 365일은 안 되 있고요.  9개월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남구 주민이 사용할 수 있게 계약자체를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 보시면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 싶을 때 강제조항이 없어요.  계약서 보셨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네.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여기 보면 4조에 보면 사용시설을 원상변경 신규시설 설치요구 기타를 이용한다고 설치요구하는 행위 이런 부분에서 보면요.  5조에 나와 있어요. 갑이 주체하는 구민행사시, 남구구민의 날 행사시, 남구청장기념행사시, 구민참여요구로 필요한 행사시, 기타남구청장생활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시 이 부분에 5조로 돼 있는데요.  5조 외에는 강제사항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계약서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보면 주차장을 늘려주세요라고  남구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여론마당에 6월 26일날 올렸어요.  제발 야구연합회에 쓰게 하지말고 주변에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공무원들의 호소입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합의를 봤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네.
○위원 박병환  어디와 봤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과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리틀야구감독과 사회인야구협회 회장하고 봤습니다.
○위원 박병환  어디 주관으로 봤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봤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 부분도 질의할 부분이 많은데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ㅇㅇ 민원이 민원을 제기 했으면 민원인과 합의 볼 이유가 없습니다.  권익위원회에 합의 본다 하더라도 남구청과 권익위원회의 관계고요.  그 다음 야구인연합회와 남구청과 관계입니다.  합의를 봐서 그 이후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한테 통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합의 봤어요.  좋아요.  합의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지역구의원이 두 세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구의원은 배제하고 합의를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참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알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간단히 끝내려고 두서 없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해를 많이 해 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위원님들 지금 결산에 대한 부분들을 질의하는 시간이고 물론 다른 얘기들도 할 수 있지만 소관사항들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는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44쪽에 보면 유네스코 창조도시 지정준비운영 사무관리비를 행사운영비로 전용해 쓴 부분 변경사유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사무관리비를 삭감해서 행사운영비로 썼어요.  변경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사무관리비로 1,300만원 편성됐었는데요. 청장님 취임하시면서 유네스코 창조도시 지정 관련업무를 새롭게 신설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행사운영비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전용해서 심포지엄 1회, 간담회 4회를 개최했고요.  나머지 200만원은 광주, 부산 벤치마킹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원 임정빈  청장님 재가를 받아서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청장님 방침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청장님하라고 하면 뭐든지 전용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사무관리비를 행사운영비로 썼거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그 당시 제가 유네스코 과정에 없었기 때문에 주변사항이 잘 파악이 안 됩니다만 청장님께서 유네스코창조도시를 구정의 핵심과제로 선포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심포지엄, 간담회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그렇게 변경을 해 가면서도 불용액이 생겼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네.
○위원 임정빈  60만원 불용액이 생겼어요. 전용해서 쓰는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서 하셔야 됩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많이 불용액이 됐네요.  53쪽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액이 3,6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홍보체육실 소관사항인데요.  사격선수단이 되겠습니다.  사격선수단 운영비인데 사격선수단 감독 1명, 선수 10명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계상하는게 있어요.  퇴직금을 확보한 1,200만원 잔액이 남았고요.  선수가 퇴직할걸 예상해서 그리고 우수선수유치비라고 있습니다.  3천부터 세우게 돼있는데 저희는 천만원 세워 놨습니다.  우수선수 스카웃 할 때 선발하고요.  광저우 아시안게임 성과급 지급하려고 예산을 1,800백만원 세웠는데 실제 메달딴게 단체전 하나밖에 없어서 잔액이 1,200만원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3,600만원이라는 잔액이 남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생각보다 성적 못 올렸네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아시안게임 나가서 금메달 따는게 쉽지 않는데 저희는 땄습니다.
○위원 임정빈  성적이 좋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남은 것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성적을 못 냈다.  그 얘기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그 사항은 아니고요. 퇴직금 우수선수 확보비 같은 사항이 지출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47쪽 예술영화전용관 사업지원 2억9,100만원인데 다 썼는데 내부수리 그런 거예요? 주안이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네. 주안영화공간지원 위탁금이기 때문에 전액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해마다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네.
○위원 이태형  그러면 영화상영하면 적자를 많이 보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그렇지 않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위원님 요구자료를 작성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영화공간 주안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의 보조금, 수입 등 적정하게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공공요금 시설, 보수, 앰프 여러 가지 인건비도 적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상영관을 운영을 잘해서 파악된 예산운영을 보면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고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이월금 420만원 정도 발생됐고요.  2008년도에는 847만원, 2009년도는 290만원, 2010년도에는 5,600만원, 2010년도에는 ‘울지마톤즈’가 폭발적으로 많이 오셔서 이월금이 5,200만원 발생했고요.  2011년 현재 2억5,900만이 이월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관장 계시잖아요? 인건비 어디에 들어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영화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어떻게 다 써버렸어요.  협약서 보시면 영화공간주안, 돌체소극장, 주안영상미디어센터 협약서 보시면 매년 2월 28일 연도폐쇄기잖아요.  12월 31일까지 결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결산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54쪽에 도호부청사 방재시스템구축 안 한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이번에는 공사를 했습니다. 예산대비 4천을 세웠는데요.  용역비 256만3,000원, 공사비 3,142만7,270원해서
○위원 임정빈  일반운영비가 뭐예요? 방재시스템구축해서 일반운영비가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사무관리비요?
○위원 임정빈  네.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이건 인천도호부청사방재시스템이 지연이 됐습니다. 유지관리비로 360만원 세웠었는데 방재시스템관리비가 지연이 되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이 됐습니다.  
○위원 임정빈  몇 년에 한 겁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방재시스템공사와 관련돼서 사무관리비에 편성됐는데요.  방재공사비가 사고이월 되면서 전반적으로 공사가 늦어지면서 유지관리비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경임  45쪽에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상품개발비보조 600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양해를 해 주시면 팀장이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박선화  전국관광기념 공모전에 입상된 사람에 대해서 시상금으로 나온 시비를 예산에 책정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러면 입상자가 상금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600만원이요?
○문화예술담당 박선화  네.
○위원 임경임  우리 남구주민이요?  어떤 입상공모전에 상품개발을 했다는
○문화예술담당 박선화  공모에 따른 상품을 제작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수상자에 대해서
○위원 임경임  어떤 상품을 개발했어요?
○문화예술담당 박선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경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약간 하겠습니다.  아까 방재시스템에 대해서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시급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렇게 늦춰져도 문화재에 영향이 없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당초 예산확보하면서 공사예정기간을 2010년 12월 30일부터 금년도 1월 30일까지 잡았는데 동절기다 보니까 한파가 발생이 예상돼서 공기를 연장해서 금년 3월 29일 준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내역을 보시면 펌프실 설치공사 했고요.  워터미스터건 1대, 기타배관내선 설치공사해서 화재시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으로 공사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하셨다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네.
○위원장 문영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 실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55쪽부터 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다른 과장님에 비해서 결산하면서 총평 비슷하게 결산한 부분을 가지고 한 마디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이 어떻게 됐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계획했던 성과들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라고 보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짤막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총무과장 윤인영  2010년도 2009년도에 시에서 자금이 137억 정도 덜 내려 왔잖아요.  그거에 연속으로 자금이 늘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다 2010년도 말에 돈이 덜 내려 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원하는 대로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성과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60쪽에 보면 국내 및 국제화여비 2,645만원 불용액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인영  국제화여비는 공무원들 장기교육자에 대한 장기교육프로그램 중에 해외연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과 30년 근속공무원들해외가는 비용이 합쳐진 비용으로 쓰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몇 명이 가고 몇 명이 못 갔나요?
○총무과장 윤인영   그건 당초부터 장기근속자는 10명 가족동반해서 20명에다 장기교육간 사람 4명이기 때문에 인원수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위원 임정빈  24명인데 24명에 여비가 1억6,300만원인가요?
○총무과장 윤인영  여기 60페이지 국제화여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국내여비 이건 교육관련 직원들 교육기관에 교육 보내는데 필요한 여비입니다.
○위원 임정빈  국제화에 연결되는 부분이네요.
○총무과장 윤인영  네.
○위원 임정빈  국제화는 24명이고 24명 다 시행했어요?
○총무과장 윤인영  네.
○위원 임정빈  그러면 63쪽에도 자산취득비를 시설부대비로 전용했어요.
○총무과장 윤인영  이건 시에서 1억2천만원이 남부경찰서 112직영실 시설비로 내려온 건데 이것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시설비로 나누다보니까 사실 한 공사인데 구분을 지어서 예산집행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바꿔서 한 번에 예산집행한 사항입니다.
○위원 임정빈  시설비를 바꿔서요?
○총무과장 윤인영  네. 그건 무방하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결산 외에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문제 때문에 요즘 동사무소이나 구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어수선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게요.  지난번에 인사를 대폭적으로 했잖습니까?  그 과정에서 동사무소만 그런 것을 판단해서 동사무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문성이 없는 직원들을 자리 배치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돼서 잘 몰라서 주민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접했어요.  그런 부분 또 한 가지는 동장보다 나이가 많은 팀장들이 배치돼서 동장이 동업무 보기가 힘들어진다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작년 5대때도 거론됐던 부분인데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동사무소만 그런줄 알았더니 우리가 결산서를 다루는 과정에서 구청 각 과마다 과장도 모르고 팀장도 모르고 심지어는 담당자도 몰라요.  행정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는 거 아닌가 느껴져요.  인사이동 할 때 세심하게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려 봅니다.
○총무과장 윤인영  지난 4월 1일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좀 많은 인원이 인사이동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 6급 팀장이 두 명 있다가 한 명을 구로 끌어드리는 과정에서 무보직이 발생하다 보니까 고참 6급이 남고 젊은 6급들은 무보직으로 구청에 배치가 됐거든요.  그런 과정 중에 시에서 내려오신 젊은 사무관님들이 동사무소에 동장님으로 가시면서 거기에서 오는 나이 차가 발생이 됐던 거 같고요.
  그리고 청장님 취임 후에 작년 9월 1일, 이번 4월 1일 두 번에 걸쳐 대폭인사이동을 했는데 많은 수의 인사이동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정기인사가 있긴 있지만 전과 같이 대폭으로 갈 것 같지 않고 어떠한 이유로도 인사요인은 발생하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업무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업무분담에 신경을 써주세요.  전혀 모르는 분야에 자리를 주면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총무과장 윤인영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전문직이라면 사회복지직인데 사실상 사회복지직이 조금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행정과 사회복지직 복수직으로 되면서 사회복지 업무를 행정직들이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2, 3개월 지나면 어느 정도 업무숙지 해서 사실 예전 행정직들이 보던 업무거든요.  그래서 행정직들이 같이 보면서 별다른 문제없이 잘 업무추진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위원 임정빈  결과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같으면 일주일만 되면 업무파악 다하고 계세요.
○총무과장 윤인영  과찮이십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데 7달이 넘어도 업무파악이 안 돼서 아주 애먹고 본인이 노력을 그만큼 안 한다고 보고요.  어쨌든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인영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66쪽부터 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실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출납폐쇄기간 중에 지급된 채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재산회계과장님한테 해야 하는지 기획조정실장님한테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관계는 재산회계과도 다룬다고 생각해서 재산회계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보고서를 보면 자료가 준비되기 전에 출납폐쇄기간 중 자금거래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급된 채무가 일반미지급해서 미지급 비용해서 나열된 부분이 있습니다.  출납폐쇄기간 중에 지급된 채무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떠한 내용인지. 출납폐쇄기간 중 2011년 1월부터 2월말까지 집행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보니까 지출내역 130억 정도 지출돼 있고 수입은 180억이 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46쪽이 되겠지요.  출납폐쇄기간 중에 지급된 채무라하면 연말까지 지급되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채무하면 우리가 줘야될 거라고 본 위원이 해석을 하면서 연말까지 집행하지 못했던 금액이 이 기간동안 집행했다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채무라고 하면 저희가 공무원 관련해서 건강보험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채무로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 두 달간에 발생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지 특별하게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두 달 동안 집행된 금액인 것이고요.  이 금액은 본회의에 반영이 어떻게 되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발생된 부분이 3월 31일에 지급하는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3월에 지급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있고요.  출납폐쇄기간은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가 출납폐쇄기간이잖아요.  그때까지 검수돼서 지급된 채무니까 이 기간동안 지급된 부분이라고 해석해도 되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죠?  예산서에는 2010년도에 들어가고요.  2010년도 예산에 들어간 금액이고 지출만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지출된 금액이 들어갑니다.  
○위원 이안호  기예산에 잡혔던 금액을 연말까지 지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폐쇄기간동안 지급한 부분으로 해석해도 되는 거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위원 이안호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연말까지 계획을 잡았던 부분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공사같은 경우도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는 해 놓고 그리고 자금의 지급은 2월 28일까지 할 수 있는 거지요.
○위원 이안호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서 일반미지급비용에 보면 공무원피복비, 공무원급양비, 기타복리후생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알고 싶고요.  도서구입비 및 인쇄비도 그렇게 되어 있군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게 말 할 수 있지요.  도서구입비나 12월 31일 이전에 품위는 다해 놓고 지출을 그 다음해 2월 28일 안에 하는 거지요.
○위원 이안호  본예산에 잡혀져 있던 예산이라면 연말까지 집행을 해야지 그게 원칙이 아닐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사라든가 그런 것을 공사가 나중에  2010년도에 계획이 됐지만 2011년도에 마무리하면서 그 시점에 지급된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부분적으로 내용을 보면 그렇게 집행되지 않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자금이 항상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하고 지출은 금년도 1, 2월에 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금사정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계속 연말 같은 경우에 저희 과에서 독촉하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 이안호  그럼 이런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공무원피복비 내지 급양비 이런 부분이 있고요.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 등은 연말까지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그 부분이 12월까지 근무를 했으면 이월돼서 1월 20일에 금요일이다 하면 1월 20일 급료 지급이 됐으니까 20일 동안 출납폐쇄기간동안 지급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연말까지는 근무했지만 그거에 대한 봉급책정은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무기계약자 같은 경우 일반직 같은 경우는 12월 급여를 12월 20일날 지급하니까 상관없는데 나머지는 날짜계산해서 12월30일까지 하니까 1월 4일이라든지 5일 지급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위원 이안호  인건비 등 이런 복리후생은 1월에 발생한 금액으로 봐도 되겠네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급양비라든가 피복비는 급양비같은 경우도 12월에 사용했던 것을 그 다음해 1월에 할 수도 있고요.  카드같은 경우
○위원 이안호  국내출장여비도 320만원 정도 출납폐쇄기간에 지급된 게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묻겠다는 건 아니고요.  규모를 보니까 본 위원은 수입도 그렇지만 지출에 있어서 총지출이 3,001억인데 출납폐쇄금액은 130억입니다.  구성비를 볼 때는 4.15% 정도 지출폐쇄기간 내 구성비율이 발생했어요.  이런 부분은 본예산과 관련해서 과다하게 지출이 되지 않고 연말까지 정산되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은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회계연도에 맞춰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자금사정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같은 경우 여건이 좋다면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당연하게 여기에서 사용료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예산운영을 지출부분에 있어서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는 건 미리미리 그전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각 실ㆍ과에 다음번에는 최대한 줄일 수 있는데까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예산이라는 것은 초과지출이나 미집행한 부분을 방지하고자 해서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비율이 적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여기 일반미지급을 보면 당기예수금이 있습니다.
  당기예수금 8억에 대해서 내부거래로해서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특별회계에서 빌려줬다가 받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이안호  특별회계에서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왔다가 다시 간 거지요.
○위원 이안호  일반회계로 8억이 잡혔고 내부거래로 돼 있기 때문에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특별회계에서 8억을 끌어다 썼다가 다시 나간 걸로 1월에.  ○위원 이안호  재무보고서 35쪽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2009년도 특별회계에서 10억을 차입해서 8억만 갚고 현재는 2억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35쪽에 보면 당기예탁금해서 2억이 남았습니다. 2009년도에 10억을 차입했어요.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0억을 돌려서 8억을 갚고 현재 2억이 남은 상태입니다.  올해 2억을 특별회계로 갚아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 이안호  이해가 정확히 안 되고 있는데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2009년도에서 우리가 일반회계에 돈이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10억을 빌려왔어요.  10억을 빌려왔다가 8억을 갚았고요.  
○위원 이안호  그러면 35쪽을 설명하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2억이 현재
○위원 이안호  특별회계로 남아있다고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일반회계의 빚이지요.
○위원 이안호  이 부분이 2억도 내부거래로 표기되는 부분인가요?  예산총액에는 변동이 없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예산현액은 변동이 없고 특별회계나 일반회계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현금만 왔다갔다하는 부분이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2009년도 조정교부금이 줄다보니까 계획된 금액이 안 내려 오다보니까 일시 차입했고 그러면서 특별회계에서 10억을 빌려 온 상황입니다.
○위원 이안호  8억을 갚고 2억이 남아 있는 상태고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46쪽에 보면 일반미지급비용 중에 공무원 건강보험 부담금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기타인건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 실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32쪽부터 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실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도 기획조정실에서 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아까 하던 부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2월 25일 지방채로 57억을 일시상환 했습니다.  그 이자를 갚기 위해서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을 예산을 세운 건데요.  당초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분에 대한 이자분을 2010년도에 납입하기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3월에 대한 것은 4월에 추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월에 예비비로 2,100만원 상당액을 예비비에서 승인해 줬습니다.
  그리고 3월 25일자로 2,100만원에 대해서 그 비용을 예비비 내역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182만원에 대한 지출결정이 돼서 2,181만9,287원 그래서 잔액이 713원이 남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집행한 것이 맞습니다.
  그 이후에 1월달치는 나갔으니까 9개월치만 별도로 이자분을 세워도 되는데 이때 저희가 과목을 편성할 때 보전금으로 과목을 편성해야 맞는데 과목편성이 잘못 됐기 때문에 10개월치 전체액을 별도 보전지출액에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비비에서 지출된 2,100만원을 10개월치 세워둔 금액에서 대체지급한 걸로 변경예산과목에 대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당초에 지출한 것은 맞는데 실제로 10개월치 나간 것으로 과목변경을 하다보니까 예비비에서는 실제적으로 2,182만원에 대해서 집행이 실제로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액이 없는 것으로 처리된 것이 맞는 사항이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나머지 9개월치 포함해서는 옆에 과목에서 나갔습니다.  290쪽에 나타나 있는 예비비지출에서 실제 원인행위가 제로이고 지출액도 0이고 집행잔액은 2,182만원이 남은 그렇게 결산을 해야 맞는 사항인데요.  기획조정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회계과와 원활한 협의가 없어서 예비비 지출상에서는 착오가 있었고요.  전체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됐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예비비 지출에 대한 내역서가 잘못됐다는 얘긴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내역서에서 실제로 지출과목을 돌렸기 때문에 그 과목에서 나간 걸로 정해졌기 때문 여기는 원인행위나 지출액은 금액이 0으로 남아 있고 당초에 지출결정액이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는 방식으로 남아야 되는데 그 차액분 만큼 내역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영훈  결론은 차입금 2억3,600만원 받은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위원 이영훈  받아서 예비비에 쓴 것을 다시 넣었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데 여기는 나간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예비비 지출내역서가 잘못 된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 부분만큼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 이영훈  총계나 이런 것도 틀리겠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결산총계만 틀린 거고요.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전체결산은 실질적으로 이 금액으로 뽑은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금액에서 뽑은 것을 예비비 항목만 별도로 뽑았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에 대한 그 금액에 대한 계산만 틀린 것이지 세입ㆍ세출 결산액은 맞습니다.  이걸 다 정해놓고 별도로 뽑은 거기 때문에 뽑은 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과목이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 결산액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전체 결산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 이영훈  여기에는 안 쓴 걸로 되어 있으니까 지출내역서만 잘못된 거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좋습니다.  그 부분도 예비비 관리대장이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대장자체도 잘못되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이영훈  작성하면서 결산서에만 잘못됐다고 보면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결산서에 있는 예비비 항목을 별도로 뽑아놓은 수치만 잘못된 겁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고요.  지금 예비비 전년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자상환이나 구청장님 취임식 관련사항이나 명예퇴직수당 지급하고 이런 부분이 실장님 생각에는 예비비 사용목적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측을 하지 못한 부분은 있었고요.  당시 부득이하게 발생했던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런 부분은 어차피 진행된 부분이지만 예비비면 예비비 사용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양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또 한 가지는 예비비를 3회 추경 때 20억을 책정해 놓으셨어요. 예산을. 그런데 지출결정액이 19억9천이에요.  그러면 우리 3회 정리추경은 12월에 하잖습니까?  2월말까지가 회계마감이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위원 이영훈  1, 2월에 무슨 일이 생기면 무슨 돈으로 예비비를 지출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당해년도 예산으로 지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2011년도 예산을 가지고 1, 2월에 집행한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아무튼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기 때문에 그때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회계연도의 금액으로 지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훈  본 위원이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  금일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평생학습과, 세무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소관의 2010 회계연도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문 영 미   배 세 식   이 안 호   박 병 환   이 영 훈   이 태 형   임 경 임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고 상 욱
○출석공무원수 32인
  자 치 행 정 국 장    오 영 식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조 정 실 장    류 제 범           홍보체육진흥 실장    서 상 호
  감      사     관    허    섭           총   무   과   장    윤 인 영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문 화 예 술 과 장    김 부 성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세   무   과   장    오 은 식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보 건 행 정 과 장    최 기 건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
  숭  의 1ㆍ3 동 장    김 복 순           숭  의  2  동  장    시 현 정
  숭  의  4  동  장    이 수 성           용  현 1ㆍ4 동 장    이 계 송
  용  현  2  동  장    한 상 준           용  현  3  동  장    이 문 우
  용  현  5  동  장    허 한 정           학  익  1  동  장    이 규 철
  학  익  2  동  장    윤 성 우           도  화  1  동  장    양 승 규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김 종 억
  주  안  4  동  장    홍 석 일           주  안  5  동  장    이 종 연
  주  안  6  동  장    한 재 석           주  안  7  동  장    유 호 근
  주  안  8  동  장    김 진 묵           관   교   동   장    정 현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