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07월 13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기획행정위원회)1.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계속)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평생학습과, 세무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심사된 안건1.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평생학습과, 세무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순서로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상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금일 해당되는 부서에 대하여 직재순서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39쪽부터 157쪽까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과 예산현액은 92억 8,340만 7,000원이고 지출은 9,571만 3,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8,469만 4,000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으로 인천 남구 새마을회관 건립지원비 15억원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비 8,050만원 및 어린이 도서관 조성비 18억 1,99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주안8동 어린이도서관 조성 시설비 11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의 5건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고 집행잔액이 현저히 많이 남아 있어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결산서 72쪽부터 75쪽까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무1과 예산현액은 5억 2,661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5억 1,775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88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의 2건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고 집행잔액이 현저히 많이 남아있어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결산서 75쪽부터 77쪽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 예산현액은 4억 5,860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 5,742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117만 9,000원입니다. 세무2과는 불용율 20%를 초과하는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77쪽부터 81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현액은 5억 2,496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5억 1,205만원이며 불용액은 1,29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의 1건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고 집행잔액이 현저히 많이 남아 있어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81쪽부터 83쪽까지 지적과 소관사항입니다. 지적과 예산현액은 6억 959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6억 519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440만 2,000원입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새주소관리 시설비 3억 7,58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의 1건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고 집행잔액이 현저히 많이 남아 있어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13쪽부터 218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현액은 41억 2,759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25억 5,491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2,264만 3,000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예비비인 전염병 예방관리 재료비 7백만원과 민간위탁금 42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사업으로 도시보건지소 설치 시설비 15억 513만 7,000원과 감리비 3,611만 3,000원 및 시설부대비 878만 4,000원 입니다.다음의 1건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고 집행잔액이 현저히 많이 남아있어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18쪽부터 233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현액은 65억 5,959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61억 3,286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4억 2,673만원입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치매 통합관리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억 3,850만원입니다. 다음의 9건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고 집행잔액이 현저히 많이 남아 있어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활용하여 결산안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213쪽부터 2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보건지소설치요. 16억에서 이월된 게 15억 9천이고 7,400만원을 썼잖아요? 근데 부속서류를 보면 그 내용이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7,400만원이요? 작년에 설계용역에 대한 선급금이 7,400만원이 나간 부분입니다.
○위원 이태형 네?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설계비 선급금이요.
○위원 이태형 설계비 일부가 나간거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네. 선급금이 나간겁니다.
○위원 이태형 몇 % 이런 게 아니라 일부가 나간거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저희가 선급금을 줄 수있는 기준이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 이태형 근데 이게 부속서류에는 안 나타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희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216쪽에 방사선 결핵검진 관리 공공운영비 부분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잠깐 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방사선 검사장비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를 매년도 세우는데요. 저희가 연말까지 고장났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삭감을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장난 비율이 적게 나왔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지난번에는 좀 작은 것들이 오래되어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고장이 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내년에는 어느 정도 남은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내구연한은 지났는데요. 지난해에 저희가 시 보건정책과에다 시비 지원을 50% 요청을 했는데 도시계획때 이관에 따라서 지원을 안 해 주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용이 좀 비싸서요.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한번 문제가 생기면 지금 집행잔액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저희가 보통 금액상으로는 쓸 수 있습니다. 크게 나는 고장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215쪽, 217쪽에 두 군데 보면 예비비 700만원과 420만원 그리고 변경해서 쓴 부분 406만 5,000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작년 추석 전날부터 폭우가 쏟아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침수된 지역이 남구에 어느 한 지역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침수가구에 대한 방역을 긴급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방역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도로변에서 하는데 그때 침수가 됐기 때문에 집으로 들어가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방역사업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비비를 저희가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금액이 충분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삭감을 했었는데 삭감된 부분이 저희가 연말에 가서 보니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다시 전용해서 몫 내에서 변경해서 사용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부족해서 삭감을 했다?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남아서 삭감을 했다가 다시 부족해서 몫 내에서 다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침수가옥 방역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저희가 우선은 약품으로는 락스라는 약품으로 공급을 해 드리고 세척하는 겁니다. 침수된 물건들에 대해서 씻을 수 있도록 그것을 전달해 드리고 두 번째로는 분무기가 들어갑니다. 개인용 분무기가 들어가서 다 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집에 혹시 마당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연막기로 또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한 2주간 업체 4개소를 긴급히 확보를 해 가지고 하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데 금년도에는 없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아직 침수된 지정배처럼 많이 된 데는 없어서 간혹 있는 곳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직원이 직접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네. 지금은 많지 않기 때문이죠.
○위원 임정빈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이번에도 48가구에 대해서 직원들이 직접 가서 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임정빈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1개 동에 방역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각 동별로 지급되는 금액이 일정합니까? 예산 잡혀 있는 게?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그것은 보상금인데요. 자율방역을 하신 분들에 대한 저녁식비를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하신 만큼을 저희한테 제출하십니다. 제출한 만큼에 따라서 나가는 겁니다. 안 하신 분까지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신 분만큼의 저녁식비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동 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동 별로 식비를 지급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없다는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네. 그렇습니다. 자율방역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식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 분들이 혹시 일 하시다가 사고가 나서 부상을 당하신 것에 대해서는 보험을 확보를 합니다. 내년에는요. 작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반납을 했습니다.
○간사 배세식 어떤 동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오토바이로 방역작업을 한다고 그러던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된거죠?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보통 새마을협의회에서 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 자체 내에서 차가 있으신 분들은 차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오토바이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주안7동에 근무했을 때 느낌은 오토바이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로 하면 큰 도로 밖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간사 배세식 오토바이가 장점도 있죠.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네. 그래서 제가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혹시 사고나시면 그것으로 저희가 처치하도록 했습니다.
○간사 배세식 자율방역단이 어떤 기대 같은 것을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인건비를 보전 좀 해 줬으면 하는 것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지난번에 저희가 그 분들과 간단히 간담회를 했는데요. 사기진작책을 좀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례로 통장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연수도 가고 어떤 국내연수도 가고 자체적으로 지원되는 건 있는데 자율방역단에 대한 사기진작책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액적이 아니어도 기회가 되면 표창이라던지 간단한 동별로 한명씩 해서 연수라든지 이러한 사기진작책은 요구를 받은 바는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전염병 예방 및 질병관리 항목에 해당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게?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네.
○간사 배세식 한 3억 정도가 되는데 사용하고 남은 돈이 1,120만원이고.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네.
○간사 배세식 금년 같은 경우에는 57만원 정도가 남았네요. 이월된게 1,120만원이고요.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이월이요?
○간사 배세식 214쪽에 보면 전년도에... 아 예비비를 사용했구나. 부족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지난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추석때 다가구방문 방역하는 것 때문에 사용했습니다.
○간사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이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도시보건지소 설치 7,400만원이 설계용역 선수금이죠?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네. 선급금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이게 그때 착수가 먼저 들어 갔었죠? 변경전에?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하다가 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실질적인 것은 착수하고 실행을 하기 위한 협의과정에서 바로 중지가 됐습니다. 왜냐면 복합청사가 바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나 이런 것은 전혀 무관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이게 몇 %나 되는거죠?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설계비가 한 70%정도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럼 이게 변경됐기 때문에 또 틀려지는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틀려질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선급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준 것 가지고도 어느 정도 용역이 진행될 수 가 있고 용역정도에 따라서 기성금이 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급금이 추가로 나간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리고 한가지 더요. 배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약품비는 어때요? 그것은 동 별로 지급되는 게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약품비가 지급되는 게 아니고요. 약품을 드리는 겁니다. 부족하시면 저희가 그 분들한테 약한 휘발유하고 경유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유소를 정해 가지고 거기서 받을 수 있도록 그 분들이 필요한 만큼은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게 보면 실질적으로 사용이 다 될 거라고 보고 동 별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열심히 하는 동이 있고요. 열심히 안 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동하고 안 하는 동하고 차이는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것은 숭의동 같은 경우에는 인천대 저수부지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하시거든요. 거기는 없어서 자꾸만 달라고 할 정도니까 잘하는 동과 못 하는 동의 차이는 클 수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218쪽부터 2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결산서 부속서류를 보면요. 보조금 집행잔액 있죠? 보조금들이요. 예산집행잔액 보다 더 많이 남은 것이 많더라고요. 그건 %로 남기는 거에요? 어떻게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그렇지는 않고요. 그 사업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국비나 시비를 말하는데요. 그게 국비측정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측정이 돼서 확정내시나 변경내시가 이루어져 가지고 먼저 내려 와야 우리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조정하는데 그 시기가 맞지 않아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운영비 있죠? 사회복지시설운영비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위원 이태형 그 보조금 197만원을 하나도 안 썼는데 어떻게 된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몇 페이지인가요?
○위원 이태형 157쪽 부속설비.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사회복지시설 운영인데요. 사회복지시설이 미추홀하우스하고 희망보금자리가 있습니다. 이게 민간위탁금이라고 해 가지고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예산액이 2군데가 1억 3,100만원이 되는데요. 1억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197만 2,000원 남은 사항입니다.
○위원 이태형 아 그 내용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위원 이태형 앞에 하나도 없길래 의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과장님 건강증진과가 추경예산이 제일 많이 삭감된 것 아시죠? 대충 보니까 그렇던데.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많이 요구는 했는데요. 반영 안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일부가 아니라 많이 그렇던데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저희가 사업양이 많습니다. 많은데 반영이 안되다 보니까 사업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224쪽에 보면 병의원 접종비 관리 의료비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2억 6,80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고 실제 사용은 약 1억 정도 사용을 했어요. 근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불용액이 한 76%정도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참고로 말씀 드리면 2009년 같은 경우에 6,889만원이었고 사용한 금액이 4,500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에 비해 가지고 2010년에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고 실제 사용한 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설명 좀 해 주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건강증진과의 예산이 과다하게 나온 예산이 두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병의원 접종비 관리인데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매칭되어 있는데요. 중앙에서 먼저 선행적으로 국비라든가 변경내시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다시 추경을 해서 정리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추경시기하고 우리 시기하고 안 맞았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자금도 안 내려왔고 실제로 자금이 51만원이 남았습니다. 자금교부가 안 되가지고 서류상으로는 실제적으로 1억 200정도 남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남은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변경매치가 우리 추경시기하고 안 맞게 내려와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불용액으로 잡힌 것입니다. 매칭인데 추경시기가 만약에 10월달에 있다고 하면 시에서 추경작업하기 이전에 내려와야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가 안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간사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227쪽에 보면 치매정책사업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한 7,000여만원 되는데 사용한 금액이 얼마 되지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이 부분은 치매지원관리 지원기준이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이 전국 월 평균소득 50%이하 가구로 지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가구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 기준이 상향조정되어 가지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너무 경직되게 기준이 되어 있다 보니까 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 수요는 많다고 판단이 돼서 예상을 했는데 수요를 경직되게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간사 배세식 2011년도에도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2011년도에는 노령연금대상으로 제한됐기 때문에요.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입니다. 아까 이태형 위원님께서 질문하던 부분을 본 위원도 사실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요. 보조금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정말 안타깝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까 대답을 해 주시길래 그렇긴 한데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고 그 다음에 221쪽에 보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해 가지고 4억 9,300 예산이 세워졌어요. 예산이 세워졌는데 잔액이 1억 2,500이죠? 1억 2,500정도가 잔액이 됐는데 이 4억 9,300예산이 몇 명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이게 기본은 2010년도에 집행한 금액이 1억 2천인데요 거의 사업대상량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잔액은 100만원밖에 안 남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자체가 국비책정사업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국비가 전체적으로 국비가 책정되고 전체 전국 평균으로 국비가 배분되고 시에서 배분이 되는데...
○위원 임정빈 아니 그것을 질문하는게 아니고요 그럼 신생아 도우미 1명당 얼마나 지원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2010년에는 866명입니다.
○위원 임정빈 866명 지원액수가 21억 9천?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그런데 지원유형이 있습니다. 가형이 있고요. 나형이 있어서 나오는 금액이 상이합니다. 가, 나로 쌍태아도 있고 1인 혼자 있는 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위원 임정빈 가형은 얼마고 나형은 얼마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가형은 나올 수 있는 금액이 55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쌍태아의 경우에는 지원액이 108만 8,000원 정도요.
○위원 임정빈 그럼 예산보다 출산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출산율이 떨어진 것은 그렇긴 한데 실제적으로 많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래요. 가형 나형으로 지원된다... 나머지는 내가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검토보고 내용을 보더라도 지금 보면 20%이상 불용액이 된 그런 쪽이 상당히 많아요. 9건 이에요. 심지어는 76%정도 남은 것도 있고 이 자료를 주세요.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임정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산모신생아도우미 비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드리는데요. 그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되어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일단 그 도우미 지원기간이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민간위탁금이 그럼 6개 업체가 책정이 됐으면 여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있잖아요? 그럼 이건 어떤 사유로 발생이 됐는지?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원한 대상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대상자를 줄여서 나간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다만 예산을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금도 사실은 금액대상 2010년도에 660명이 됐거든요. 금액이 거의 맞게끔 나왔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실제적으로 105만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게 예산상으로 너무 과다하게 4억 9,300으로 되어 있고 집행이 3억 6천, 집행잔액이 1억 2,500으로 남은걸로 되어 있는데 정리 추경 했을 때 시에서 변경매치가 추경시기하고 맞게 내려와 가지고 정리작업이 됐었으면 아마 불용액이 많이 남게 표시되지는 않았을텐데요. 그 시기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실제 잔액은 105만원이 남았지만 변경매치 기간때문에 결산서에는 1억 2천 남은걸로 됐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위원 이안호 제가 2011년도 1회 추경을 봤어요. 1회 추경을 보니까 기존에 예산 잡은게 3억 6,800이라는 돈을 잡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여만원이 남았다라면 예산잡을 때 4억 9천을 다 썼다라는 거잖아요? 처음에 예산 잡은 것을 다 사용을 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는데 2011년도 예산 잡았을 때는 4억 9천 예산을 다 잡은게 아니라 결산서에 나온 지출행위금액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있어 가지고 다 사용하셨는데 왜 2011년도에는 왜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그게 아마 표기상의 방법상으로 1억 5천이 남아있다 보니까 나타난 내용표기상 방법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안호 그럼 2011년도에 또 추경에 들어 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그래서 올해는 시기를 맞춰가지고 이 부분이 집행잔액하고 예산상에 나와있는 집행잔액하고 추경시기를 맞춰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식으로 이것을 잡아주는 방식 밖에는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2011년도 추경에도 이 부분은 삭감이 돼서 추경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실제적으로는 4억 9천 예산집행 잡은게 다 사용업체에 대해서 다 사용이 됐고 100여만원만 남았다고 설명하신 부분과 2011년도 예산잡힌 부분하고 추경때도 감액해서 추경을 세운부분이 뭔가 일치가 안 돼서 본 위원은 아직도 의문이 안 풀리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계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 못쓰는 금액을 이번 추경때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시에서 6월 30일까지는 보조금간에 조정을 안 해 줍니다. 거의 9월달에 가서 돈을 조정을 해 줘요. 우리 남구에 4억 9천이라는 돈을 줬는데 신생아 산모지원을 보통 남구에 인원이 800명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그 나머지 돈을 8월이나 9월달에 가서 정리토록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의아하신게 4억 9천이 당초 예산이 잡혔는데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런데 실제 금액 남은 것은 지금 100여만원 남았는데 이상타 이런 말씀은 이미 우리가 예산세우기 전에 강의식 공문을 내려줘요. 그렇게 하고 돈은 한 1억 1,200정도는 우리한테 실제 돈을 내려 주지 않은거죠. 그런데 이런 사항을 저희가 6월 30일 1회 추경까지는 시에서 조정을 안 해 줘요. 거의 8월이나 9월 본 예산 들어가기 전에 바로 조정을 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출에 대해서만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다?
○보건소장 김계애 네. 그래서 본 예산 들어가기 전에 그때 각 10개구를 조정을 그때서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국ㆍ시비는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국ㆍ시비가 매칭이 되어있어서 그렇게 발생을 하더라고요. 시기가 약간 안 맞으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문제가 없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그 부분까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보면 금액이 크진 않겠지만 사무관리비 쪽에 불용처리 부분들이 있어요. 생활실천협의회 사무관리비라든지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사무관리비라든지 만성질환담당자 전문교육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무관리비 불용액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세울 때 잘 맞게 형평성에 맞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어떤 부분들의 사무관리비가 발생을 하는 건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대부분 운영비입니다. 담당자 입장에서는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계획대비 집행에 약간 안 맞지 않냐는 지적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운영하는 과정상에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괜히 건강증진과가 큰 금액이 아님에도 이렇게 불용처리건이 많다라는 지적을 받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사항까지 조정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경임 229쪽에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를 4,805만원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에 만성병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지역사회 건강조사인데요. 저희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의 건강이라고 해 가지고 표본 샘플집단으로 해 가지고 동 별로 남구만 하고 있습니다. 동 별로 금연실천율이라든가 절주율, 영양율 그런 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인하대학교에 위탁을 줘서 매년 3월 1일부터 2월28일까지 1년 동안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4월달에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 가지고 남구지역의 건강정도를 참고 삼아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산업협력단에 조사비용으로 주는 비용입니다. 그게 4,600입니다.
○위원 임경임 4,600을 민간위탁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조사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항상 자료를 다 가지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책자로 발간합니다. 책자로 발간을 해 가지고 구청에도 보내주고, 각 동으로도 보내주고 시에도 보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해마다 계속 쭉 해 왔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위원 임경임 그러면 조사를 해 가지고 만성병이잖아요. 조사를 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로만 쓰는 거에요? 아니면 그것을 예방으로...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정책자료에 반영을 합니다. 만약에 흡연율이 높다 청소년 흡연율이 높은 걸로 나오면 우리도 올해 청소년 흡연예방사업을 해 가지고 스모크 프리스쿨존 사업을 해 가지고 각 학교별로 다니면서 금연캠페인도 하고 금연선포식도 하고 그런 부분에 비중을 두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금연조사를 하다보니까 청소년 흡연문제가 심각하게 나와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러면 민간위탁이지만 조사원 분들이나 활동, 운영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관리감독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민간위탁 할 적에 조사원고용이라든가 조사원방문에 따른 유의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인하대학교 계약서에 명시를 합니다. 그런 사항은 절대 조사한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부분들을 위탁기관에 책임을 묻고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전에 우리가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
○위원 임경임 이 책자를 받아볼 수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어떤 부분을 내실있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보고 싶거든요.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치매보호센터하고요. 치매통합관리센터 운영을 민간이전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청하는대로 주는 건가요? 어떻게 불용액이 남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이것은 일단 예산 사업비 소요현황을 받습니다. 사업계획서에 계획을 반영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정작업을 합니다. 조정작업을 해서 꼭 반영이 필요한 기업운영비라던가 사업비에 대한 조정작업을 해서 자체적으로 확정을 시켜서 예산을 반영시켜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그게 연초나 이런식으로 기간이 정해 질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그게 대충 다음년도 예산을 세우기전에 전년도에 내년도 예산반영을 한다는 계획서를 받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 계획서를 받았을 때 금액이 정해져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뭔가 건건이 더했을 때 더 신청하고 이런 사항은 아닌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신규사업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자체 센터에서 신규사업을 반영해서 개설이 되면 신규사업건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심사를 합니다. 그게 만약에 타탕성이 있다면 반영을 해서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신규사업이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영훈 우리 치매정책사업 있잖아요? 노인건강관리에.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위원 이영훈 거기 보면 치매검진사업하고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이 부분도 민간이전부분인데 이것은 어디어디로 민간이전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이것은 치매증진사업에서 치매지도관리비로 해서 나가는 금액인데요. 치료비는 국민공단에 나가고요. 검사는 인하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하대학에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검사는 인하대학병원에서 실시하고 치료비는 건강보호공단에 다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이것은 공단으로 나가고 치매조기검진사업은 검사비는 치매통합관리센터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인하대학병원으로 갑니다. 인하대학병원에서 치매 검사를 실시합니다. 치매선별검사는 인하대학병원에서 하고요. 거기에서 치매로 확정이 되어서 만약에 치료를 하게되거나 병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공단으로 병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데 이 부분이 본 예산에는 1억 이상의 예산이 섰다가 추경에서 계속 줄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치매사업이 양은 많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서 사태를 측정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국 월평균소득 50%이하 가구로 제한되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집행율이 악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예산안 229쪽에 보면 치매조기검진사업이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위원 이영훈 이 부분은 어디로 이전이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아까 말씀드린 치매정책사업에서는 치매관리비가 나가는거고요. 이것은 치매조기검사입니다. 치매조기검사라고 해 가지고 인하대학병원에 나가는 금액입니다. 예산이 1억 1,600만원이라고 서 있고요. 1,574만 7,000원 집행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영훈 아니 아까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정책사업, 노인건강관리에서도 또 나가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아니 아까 거기서는 치매정책사업에서는 치매치료관리비가 나가는 거고요. 여기서는 치매조기검사비가 나가는 것입니다. 설명을 아까 같이 하는 바람에 아마 치매증진사업에서 치매검사비용이 나간걸로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하면 치매조기검진사업 이 두개가 내용이 똑같아가지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아, 두가지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가 있고요. 치매가 확정이 돼서...
○위원 이영훈 치료관리비는 따로고 치료관리비는 치매정책사업 노인건강관리에 들어가는 의료 및 구료비 그 밑에 들어가는 항목이고요. 그거 말고 치매조기검진사업이 또 있잖아요? 이걸 말씀드리는 거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여기서는 229쪽에 나와있는 치매검진사업비는 치매조기검사비고요. 치매를 감별하기 위해서 그게 인하대학으로 나가는 거고요.
○위원 이영훈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그게 공단으로 나가는 겁니다.
○위원 이영훈 이게 치매정책사업 노인건강관리 이 부분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는 전부 관리공단으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위원 이영훈 거기에서 신청이 되는 부분에 맞춰서 지급이 된다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위원 이영훈 그래서 한 1억을 세웠는데 5,200정도 밖에 지출이 안됐군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위원 이영훈 우리 방문보건운영 있잖아요? 227쪽에 방문보건운영 이것은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예산에서는 2억 4,400만원이었죠? 본 예산이 그랬는데 추경에 더 추가를 해서 2억 5,400이 됐는데 불용액 처리한 것을 보면 2,300만원 정도가 불용액 처리가 됐어요. 무슨 사유가?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방문간호사 기간제 등의 인건비인데요.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방문간호사들의 신분이 일반 기간제입니다. 기간제다 보니까 채용을 해서 기간이 이직율이 높습니다. 이직율이 높다 보니까 미리 예고를 하고 그만두는게 아니고 몇 일 앞두고 그만두신다고 하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시 채용을 하려고보면 공고내용의 절차에 따르면 한달 동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문간호사분들이 13분이거든요. 13분들이 이직율이 높아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2,300이 남은 겁니다.
○위원 이영훈 왜 이렇게 이직율이 높다고 생각을 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아무래도 신분문제도 있을뿐더러 본인들이 아마 더 좋은 직장이 있으면 그냥 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냥 판단을 하기에도 이 부분은 집을 찾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하고 대면 관계도 그렇고 자꾸 이직율이 높으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그렇죠. 아무래도 격무분야입니다. 왜 그러냐면 독거노인이나 혼자계신 분들한테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간호사분들인데 또 그 분들이 여자분들이라 그렇고 또 가서 음식같은 것도 방문간호사가 오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기다렸다가 간식도 준비했다가 주는데 그 분들이 준다고 마음은 알겠지만 위생상의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에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마음적으로 잘해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직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네.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추경액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으로 처리한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책정하는 것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봐야죠? 추경 세워서 불용액을 처리한다 그냥 생각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우리가 기존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인원 신분에 변동이 없다는 전제 하에 예산을 세우거든요. 중간에 그 사람이 봉변이 발생할 것을 예산을 잡고 축소해서 예산을 편성을 못하다보니까 이직율때문에 이직이 또 많다 보니까 금액이 커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매년 나타나는 비율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들을 평균잡아서 3년치만 평균을 잡아도 실제로 대비할 수 있는 예산이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백기간을 줄이는 방법은 내부적으로 어쨌든 대기자라든가 그런 것을 관리를 하시면서 그런 공백상황이 없도록 하는 부분들을 좀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139쪽부터 1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146쪽에 보면 남구도서관조성 운영에서 23억 4,750만원 예산액이 있고 실제 사용한 금액은,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1억 2,000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 2009년 전년도 이월액 같은 경우에는 18억 1,990만원이 이월이 돼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도서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걸로 생각이 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우리 구에는 지금 10개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9년 것을 봤을 경우에 학나래도서관부터 주안5동까지 이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불명확하게 되어 있으니까 수정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년에 2011년에 주안 8동 어린이도서관을 조성할 계획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간사 배세식 그런데 주안8동 어린이도서관 운영위원회 회원모집이라는 공문이 나돌고 그래서 주민들이 갑자기 다른 도서관에는 사서가 있고 그런데 왜 우리 도서관에는 그런 얘기도 없으면서 도서관 운영위원회 회원모집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어린이도서관, 주안8동을 비롯해서 11개의 도서관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시이월 11억 3천은요. 주안8동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 그 금액이고 주안8동 어린이도서관은 운영회 회원모집을 하고 있는데 아직 까지는 우리가 도서관을 지을 때 일방적으로 주민의견을 듣지 않고 그냥 구에서 일방적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주안8동만큼은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운영을 하고 그런 개념으로 운영위원회 회원을 모집을 하고 사전에 설계하기 전에 운영위원회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까지 반영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공간을 지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설계에 반영을 해서 지으려고 지금 운영위원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도서관이 구립도서관이 10개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느 구의 국립공공도서관을 봐도 우리 인천이 가장 많습니다. 8개. 작은 도서관 3개는 빼고요. 그 다음에 많은 곳이 서구가 5개밖에 안 됩니다. 우리의 재정적인 여건도 어렵고 환경적으로나 모든면에서 열악한데도 도서관만큼은 제일 강점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서관을 어떻게 이용을 활성화 시킬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주민들이 그곳을 잘 이용하고 할 것인지 그게 지금까지는 짓는데 바빴지만 앞으로는 소프트적인 방향으로 바꿔서 그쪽에 많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사서직이 각 도서관에 한 명씩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용으로 한 명, 그리고 공인용은 있다가 빠져나간 것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요원 같은 경우도 한 80만원씩 월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 사람만 가지고는 사실 운영이 어렵습니다. 주5일 근무제인데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을 또 뽑았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우리 구의 재정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앞으로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동에 권역별로 있으니까 그 동 권역의 주민들이 나의 공간이다 우리동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분들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체제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또 마침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자원봉사 지침이 각 동에 자원봉사센터를 만들기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에 가면 자원봉사 할만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서관 쪽으로 근무지를 옮겨서 그 분들이 도서관을 많이 찾으시는 분들을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자원봉사 청소도 하시고 개발도 하고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학나래도서관은 사서가 두 분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럼 운영요원이 또 계실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간사 배세식 한 분 계시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간사 배세식 그럼 학나래 같은 경우에는 3분이 계시는 거네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그렇습니다. 학나래도서관이 대표적이죠.
○간사 배세식 나머지 도서관은 사서 1명, 운영요원 1명 이렇게 계신다고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럼 결산서 147쪽에 보면 어린이도서관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6,448만원으로 측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은 걸로 보면 9,091만원으로 또 나와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지금 도서관이 2009년도 하반기에 6개 도서관이 조성이 됐습니다. 대부분 8월, 9월, 10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도시가스 전기요금을 너무 과다하게 설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이 미흡해서 과다하게 편성한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가 도서관을 조성을 할 때는 우리가 요금을 낸다는 그런 생각으로 공공요금을 했는데 사실 동사무소하고 편동을 하다보니까 전기분리공사를 또 따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안되서 동에서 낸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이 당초에 5천 얼마인데 1,600만원, 상수도 요금이 60만원, 도시가스가 700, 이 정도로 됐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많이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전체적으로 보면 독점골, 복사꽃, 석바위, 관교순이, 쑥골이 공공운영비 예산이 1,050만원으로 되어있고 실제 지출한게 693만원으로 다 똑같아요. 이게 지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래서 이것을 다시 뽑고 있는데요. 공공요금을 기관제 도서구입이 각 도서관별로 예산이 세워져 있다면 이 부분이 정확히 산출이 될텐데 학나래만 독립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8개, 9개 부분은 다 일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예산을 어느 복사골의 예산이 900만원이다, 1,000만원이다 이것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고지서 나오면 학나래도서관에서 무조건 다 내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스가 있고 다시 뽑아야 될 사항입니다.
○간사 배세식 그럼 공공운영비에서 동 주민센터하고 같이 있는 도서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공공요금은 어떻게 전달합니까? 별도로 있고 평생학습과 예산이 별도로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정산을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적립금으로 다 내지만 동하고 같이 붙어있는 경우는 전기분리공사를 한 곳은 저희가 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쪽에서 내고 또 층별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납부를 하게 됩니다.
○간사 배세식 예를 들어서 공동전기를 사용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간사 배세식 관교도서관이라든가 학나래도서관은 승강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분리를 하나요? 공공요금 정산은 어떤 식으로?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승강기부분은 다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공통적인 부분은 그쪽에서 하고 일반 도서관에 관련된 부분은 도서관이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도서관 말씀을 하셔서 도서관부터 하겠습니다. 숭의2동에 작은 도서관이 조성됐죠? 거기 명칭이 작은 도서관 조성하고 하나는 어린이도서관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쪽은 2억 한쪽은 3억 5,500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5억 정도를 사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및 부대비로 사용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보면 도서구입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5개 시설비로 들어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을까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전체적으로 숭의2동 장사래도서관은 최종 9억 6,4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2010년도 추경액도 있고 시설비가 시비 4억, 구비 4억 해서 한8억 되고 자산 및 물품구입으로 도서구입비가 6,600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게 어디있어요? 149쪽 얘기하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148쪽 도서관 확충에 도서구입비 1억 4,900만원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 내용이 어디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숭의2동 작은도서관 지을 때 같이 모든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여기 저기 많이 섞여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도서구입비가 숭의1동에는 있어요. 작은도서관 조성 도서구입비에 2,200이 있는데 숭의2동은 지금 없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숭의2동이라고 별도로 도서구입비를 책정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148페이지 어린이도서관 장서확충지원에서 1억 4,900이 서 있는데 거기에서 사 가지고...
○위원 임정빈 전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각 도서관마다 분배를 한다 이 얘기인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맞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데 왜 숭의1동은 도서구입비가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금액이 적어서 총괄적인 입찰을 해 가지고요.
○위원 임정빈 어쨌든 5억이라는 돈은 시설비로만 다 들어갔다는 얘기죠? 5억 2백 얼마인가가? 그리고 5,200이 남았다 하는건데, 내말은 왜 이것을 남겨서 도서구입도 안하고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에요. 그 부분만 종합적으로 해서 다른 도서관도 없다는 얘기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장사레 같은 경우는 연말에 완공을 했어야되는데 계약을 하다보니까 낙찰차액을 많이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서 잔액이 많이 남겨졌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데 도서관 개발 후에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보셨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제가 다 돌아봤습니다.
○위원 임정빈 비오면 물새고 그런 곳이 있다는데?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수를 요청을 하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보수하는 중이에요 아니면 했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지금 작년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발견되서 제가 사진찍어서 그 부분에 공문을 발송을 해서 조치를 했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아직은 보수는 안 한 상태인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와서 하는 것은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지켜보고 새면 그런 부분들은 업체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잘 지켜봐주시고요. 그리고 한가지는 141쪽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해 가지고 2,75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 보조자료가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제대로 잘 안 돼 가지고 자꾸 질문을 하게 되네요. 보조자료에 설명을 잘해 놓으면 질문을 안 해도 되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관리는 정규직 5명에 대해 인건비, 4대보험비, 퇴직정액금 이런 부분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정규직 인건비랑 센터운영비가 2,000, 사업에 2,000, 적립금에 3,000인데요. 소장님이 인건비를 지급하는데요. 6개월 동안 공석으로 계셔서 그 부분에서 인건비가 남고 또 시스템 요원은 계약직 퇴직금을 환급받고 그런 사업으로 남아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것을 확인하려고 물어본거에요. 소장님 공석이 지금 몇 개월이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6개월입니다.
○위원 임정빈 지금도?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지금은 소장님이 복귀하셨습니다.
○위원 임정빈 누군지 아세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최○○소장님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3쪽 교육경비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해요. 올해도 10억 집행 다 됐죠? 20만원 남았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위원 임정빈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결산하고는 좀 먼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업무보고 할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이 타구로 등록되서 다니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것까지는 제가 잘... 그러니까 남구에 주소를 두고 타구로 다니는 학생들이요?
○위원 임정빈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쉽게 우리 주위에 가까운 학교 중의 하나가 신광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신광초등학교가 남구학생이 몇 명 다니는지 파악이 안되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위원 임정빈 내가 오늘 자료를 좀 뽑아왔는데 숭의1,3동에서 78명, 숭의2동에서 68명, 용현2동에서 112명 도합 260명 정도가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사항에는 남구에서 중구에 있는 학교를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이것은 안 된다고 해요. 학교의 거의 3분의 1이 넘게 그 학교에 다니는데 그것은 남구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아니면 국장님이 대답을 해주시던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조금을 지원할 때 관할구역안에 지원을 해 주게 되어있고 조례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60명은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것을 다른 구를 지원하는 것은 이 학교만 그렇다면 모르는데 다른 학교들도 동구에 있고 설사 이제 한 30, 40%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구 관할을 넘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제 생각에는 중구가 우리보다 재정 여건이 훨씬 나으니까 중구에 말씀을 하셔서...
○위원 임정빈 그건 우리 주장이고 학부모들 주장은 달라요. 학부모들은 남구에 세를 내고 있으니까 지원받을 권한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마찬가지로 중구 학생들이 우리 쪽으로 오면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래서 그 파악을 해 보라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남구, 중구만이 아니고 다른곳도 연계되는 학교가 있는지.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전체적으로는 힘들고 우리 남구 주변에 있는 학교들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렇게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첵을 세워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 주장도 일리가 없지는 않기 때문에 조례를 바꿔서라도 일부라도 해주면 학부모들이 그런 말을 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아까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과장님이 말씀을 했지만 이 사업을 학교 간에 구간에서 학생수가 정확히 파악된 사항이 없고요. 사실은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거꾸로 남구사람이 다른 쪽으로 가는 경우도 파악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다 일일히 학생수를 계산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가능한 얘기인지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일일히 정산할 것이냐 아니면 구에서 정리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인데. 그럼 일일히 전출입할 때마다 그것을 해야 된다는거죠. 그런데 과연 자치단체에서 그 업무까지 하기에는 우리가 인력이나 행정력이 부족하니까요.
○위원 임정빈 그런데 학부모들의 주장은 학교가 없다는 거에요. 보낼 학교가 없다고...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옳으신 말씀이죠.
○위원 임정빈 그러니까 우리가 조취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좋다 그런 말이에요. 물론 우리 학생들이 중구나 동구로 갈 수도 있고 동구학생들이 우리구로 올 수도 있죠. 근데 경미하게 몇 십명 이 정도는 이해를 한다 그리고 중ㆍ고등학교라면 이해가 가요. 그러나 초등학교만큼은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지금 학부모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구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수긍이 가는데 다만 행정적으로 가능한 사항인지는 교육청하고 전반적으로 경계선상에서 그것을 한번 따져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같은 기관끼리 중구하고 정산하는 문제는 쉽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이 문제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는데 해 가지고 기본적인 데이타를 가지고 일리는 있는데...
○위원장 문영미 과장님 그 부분은 검토해서 나중에 얘기해 주시기로 하시고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결산서 139쪽 하단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해서 3,700만원이 예산액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거의 전액을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보면 각 동에서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평균 1년에 34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동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초소에 대한 전기요금이라던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간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평생학습과에서는 3,700만원이 책정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자율방범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은 몇 군데이고 또 각 동별로 어떻게 예산을 분배해서 사용을 했고 또 3,999만 5,000원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사용은 지급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21개 동에서 자율방범대가 운영이 되는데가 있고 한 두군데는 아예 자율방범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동은 자율방범대가 3개, 4개씩 되는 곳이 있어요. 이래서 21개동 전체를 보면 39개인가 49개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28개 입니다.
○간사 배세식 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결산서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현재 남구시민경찰이라고 있습니다. 남구경찰서에서 주관이 돼서 임용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남구 각 단체별로 다 지원요청을 해서 2011년에 했는데 시민경찰은 예산편성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작년 10월에 결성이 됐기 때문에 아마탈락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각 동에 있는 자율방범대와 남구경찰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남구시민경찰을 동행해서 봤을 때 어떤 운영계획을 갖고 있는지 2가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자율방범대는 2010년 기준으로 해서 상반기에는 20개동 30개 방범대가 운영이 됐고 하반기때는 18개 동에 28개 방범대가 활동중에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해서 연2회 지급을 하는데 일반적인 단가는 야식비가 대부분입니다. 3,500원. 그리고 활동장비들 경감된 것은 구에서 일괄적으로 사 가지고 각 동에서 요청을 하면 나눠주는 것으로 되어있고 야식비는 주로 카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없는 동은 돈이 안 나갈 수도 있지만 어떤 동은 두 군데, 세 군데 있는 동도 있는데 200만원 한도를 정해서 그 부분에서 지출을 합니다.
○간사 배세식 각 동별로 200만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1개 방범대당 최고 200만원. 아무리 활동을 많이 해서 300만원이라 하더라도 200만원만 한도를 정해서 거기까지만 지원을 해 줍니다.
○간사 배세식 본 위원이 지난 번에 확인을 해 보니까 좀 전에는 과장님이 상반기에는 20개동에 30개 자율방범대가 있다고 하셨고 하반기에는 18개 동에 28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3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개동에 거의 40개정도 있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2010년도는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 주민센터에 나와있는 자율방범대 숫자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숫자가 틀려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물론 자율방범대가 형식상으로 있는 곳도 있고 활동을 안하면 야식비를 지원을 안합니다.
○간사 배세식 그래서 활동을 열심히 하는 데에는 왜 이것 밖에 안 주냐라고 하는 곳이 있는 반면에 활동을 전혀 안 하는 곳에 상당한 금액이 지급되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했다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경찰서의 확인을 받고 그런 일지가 있고 야식비의 영수증이 있어야 그것을 근거로 돈을 주죠.
○간사 배세식 과장님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주안3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지출이 안 됐는지 됐는지는 없는데 어쨌든 저희는 영수증하고 활동위치하고 구분을 해서 그 만큼 물론 많은 활동을 한 곳도 있겠지만 최대 한도를 20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적게 활동한 곳은 적게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각 동사무소에 있는 자율방범대와 과장님이 알고 계신 숫자가 틀리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활동하지도 않고 있는데 우리 돈이 새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물론 그러실 수 있는데 활동비를 타려면 일지를 써 가지고 오고 경찰서에서 확인을 받고 야식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주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안하고 남부경찰서에 확인을 받아서 제출할지는 모르지만 활동을 안하고 영수증이 없으면 저희들은 지급을 안 합니다.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방범순찰일지가 있는데 그 일지는 경찰서에서 확인을 받는게 아니고 순찰돈날 지구대를 가던가 파출소를 가던가 그렇게 해서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동하고 협조를 해서 전반적으로 활동을 잘하고 있는가 점검을 해서 나중에 반영을 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잘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리고 아까 남구 시민경찰사회단체보조금은요. 올해는 재정이 넉넉지 않아서 지침에 신규단체는 제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내년에 할 때는 1, 2년 동안의 실적을 봐서 나중에 지원을 하게 되니까 그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작년 10월에 시민경찰이 발족을 해 가지고 지금 10개월 정도 흘렀지 않습니까? 그럼 작년 9월 10월쯤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시민경찰이 포함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사회단체보조금 본예산을 세울 때 어느 단체에 얼마를 주겠다고 세우지는 않습니다. 총액적으로 하니까 나중에 실적을 보고 얼마만큼을 주는지 그것은 나중에 판단을 합니다. 지역구 심의 통과를 해서요.
○간사 배세식 네. 아무튼 지역치안을 위해서 자율방범대도 그렇고 시민경찰도 그렇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수고를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도서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자 했는데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셔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를 보면요 거의 다 예산으로 구입을 하셨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구입함에 있어서구입처는 어느 곳에서 구입을 하신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도서구입은 어린이도서7, 성인3 이렇게 해서 7대 3으로 총괄적으로 구입을 하고 도서구입비는 총액입찰제로 해서 입찰을 붙입니다.
○위원 박병환 어느 곳에서 입찰을 붙입니까? 책 구입을 하실 때 출판사라던가...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1억 5천만원에 대해 책을 구매를 할테니까 입찰을 해라 그러면 30% 다운해서 들어오는 건데 우리는 7천만원에 요구하는 책을 다 주겠다 그런 것을 공모를 해서 최종 낙찰을 하게 됩니다.
○위원 박병환 구에서 도서가 필요하니까 여기에 대한 입찰응시를 해라?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게 안 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나중에 1억에 대한 도서목록을 제출을 하면 거기서 30%를 싸게 7천만원에 제공을 해 줍니다.
○위원 박병환 아니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우리 구에 해당될 수 있는 도서구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만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 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것은 도서 사서직들 지금 각 센터에 있는 사서직들도 있고 중앙도서관에서 추천도서, 어린이도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염려가 돼서 올해는 도서추천위원회를 해서 사전에 도서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도서를 사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남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연령별 %로 해서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는 것이 예산낭비에 효율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건의안을 하나 내고 싶어요. 지금 남구 관내에 보면 도서관이 구립도서관이 10개가 있죠? 그런데 주민들이 이용함에 있어 거리가 멀어서 불편한 곳도 있고 또 가깝기 때문에 편리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도서관을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남구에 보면 쉼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구 시민회관쉼터라든가 가까운데 보면 숭의동 주민공원이라든가 등등 많이 있는데 그 주변에 사는 분들과 휴식처로 이용하는 분들이 도서를 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부스에다 적정선에 도서를 비치해 놓는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편리하게 볼 수 있게, 더불어서 지역 주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도 그 부스에 좀 갖다주시면 주민들이 함께 볼 수 있겠다라는 문안을 작성해서 표시를 해 놓는다면 효율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범위도 있습니다. 대기업들이나 CJ 제일제당에서 지원을 해 줘가지고 부스를 만들어서 도서를 비치해 놓은 곳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하에 지금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 우리 구가 도서관이 여러개 있지만 아주 가까운 곳에서 책 읽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내가 보고싶으면 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 재정여건이 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로 되다보니까 휴식공간 같은 곳에서 공원에도 필요한 책은 읽을 수 있고 하는 방법에 저도 동의는 합니다.
○위원 박병환 네. 그래서요. 과장님께서 과거에 숭의1, 3동에 계실 때도 많은 활동을 하셔서 주민들의 칭송을 많이 받으신 분인데 이번에 평생학습과장으로 부임하셔가지고 없던 것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CJ면 CJ, 어디면 어디 이렇게 자기들 상호를 홍보하기 위해서 부착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해 줍니다. 도서까지도 구입해 주거든요. 그래서 한번 집행부가 건의를 해 가지고 꼭 실현 되도록 노력 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박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결산서랑 약간 빗나간 것이겠지만 아까 임정빈 위원님께서 타구에 학생이 통학하고 있는 면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용현2동이다 보면 거기에 용마루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학교 용지가 조성이 잡혀있는데 용마루에서 사업성 관련해 가지고 학교용지 폐지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우리 남구에 협조를 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용마루 지구에 초등학교가 들어오면 학생이 수요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이 남구 전체적으로 볼 때 학생들이 타구에가는 문제까지도 해결이 되기 때문에 진행이 잘 됐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결산서와 관련해서는 제가 작은 도서관들 보니까 감리비들이 집행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으로 이 감리비가 발생이 됐는지 보면 148쪽에 중소규모도서관 확충해서 감리비가 500이 있고요. 숭의2동도 감리비가 400 예산이 있고요. 이런 감리비의 상황, 주안1동은 800입니다. 주안5동은 1,100만원이 감리비가 있는데 감리라하면 건물이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공사비품 요인에 따라서 감리비가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건 알고 있는데 이 도서관들은 그러면 그때 신축이 이루어진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2010년도에?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2010년도에 3군데가 됐습니다.
○위원 이안호 3군데가 숭의2동과 주안5동과 주안1동. 그러면 3군데가 되죠?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중소규모도서관확충 해 가지고 감리비 500만원?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숭의2동 어린이도서관에 감리비가 들어간 겁니다. 숭의2동 장사레도서관이 여기 저기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예산의 시설도 3억 4천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명시이월 된 2억 4천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혼란을 많이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8억 9천 정도 들었는데요.
○위원 이안호 중소규모도서관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장사레도서관으로 해석하면 된다는 말씀인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주안7동 어린이도서관 예산의 2억 4,500만원을 명시이월해서 그렇게 사용한 부분도 있고 주안5동 작은도서관 조성 5천만원을 사고이월해서 쓴 부분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도서관이 숭의2동에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감리비는 신규로 건축을 했기 때문에 5천만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감리비가 잡히는 그 시점이 언제죠? 집행되는 시점이?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착공할 때 들어가고 진행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감리비가 공사비하고 같이 지출이 됩니다.
○위원 이안호 착공시점에 감리비가 들어간다? 그럼 지금 과장님은 3개 도서관 작은도서관을 말씀을 하셨고 중소규모 이것은 장사래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러면 4개 도서관에 대한 감리는 착공시점에 들어가니까 2010년도에 착공이 돼서 2010년도에 개관이 됐다고 봐야되나요? 언제 개관이 되죠? 평생학습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무관리비는 어떤 성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사무관리비 전체적인 것.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사무관리비는 간소운영비, 급양비, 도서관운영 프로그램비, 정기관행물구입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도서관뿐이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의 몫이 있잖아요? 사무관리비를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사무실을 운영하면 여러 가지 운영비용이라고...
○위원 이안호 그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래서 그럼에도 예산을 세운 것과 집행을 한 것에 있어서 잔액은 단 얼마라도 잔액이 남아야지 맞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145쪽에 보면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가 0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집행잔액 0이 남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어떤 경우냐면 사무실비용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더 쓸 곳은 있는데 그 금액에 맞춰서 써야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복사지를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돈이 남으면 많이 사놓습니다. 돈에 맞춰서요. 그래서 그걸 내년까지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로 사무관리비가 많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컴퓨터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설사 남더라도 되도록이면 물품을 구입을 해 놓고 상반기까지 쓰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 부서들이 대부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그런 취지는 알겠고요. 그런데도 회계상으로 사무관리비 조차도 0으로 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을 해야 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143쪽에도 보면 관학교류 활성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사무관리비가 4,944만 4,000원인데 전액 사용했어요. 이것은 어떤 성격이죠? 관학교류 활성화사업이라는 것은?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4,500만원 말씀하시거죠? 이것은 추경때 많이 삭감을 한 부분도 있고 추경때 관학교류 협력사업 같은 경우가 회의수당내역을 보면 영어캠프 운영이 4,9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영어캠프운영이요? 이게 인하대에서 그때 했던 그 사업인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수급자들 중에서 기초수급자 위주로 특별케이스로 해서 10명 정도 100% 지원을 해 주고 영어우수일반학생에 대해서 60% 잡아서 90명으로 해서 그 쪽에서 용역을 줘서 인하대 평생교육원에서 한 것입니다.
○위원 이안호 인하대 평생교육원에 용역을 줘서요? 이게 4,944만원이죠? 그러면 이게 목을 지금 사무관리비로 4,944만원으로 편성한 게 맞나요? 인하대 평생학습쪽에 위탁을 한 사업이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회의참석수당으로 들어있어서요. 어쨌든 그렇게 위탁을 주고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캠프비에서 반납이 들어왔기 때문에 반납처리해서 0으로 만든 겁니다. 중도 포기한 사람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반납을 해서 집행잔액이 지금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당초 예산이 얼마였는데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당초가 5,12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217만 6,000원을 잔액을 삭감을 해서 4,902만 4,000원 그리고 나머지는 대입전형회의참석수당이 42만원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집행된 금액이 4,944만 4,000원인거고요. 추경때 그 금액을 맞추느라고 정리추경을 했다 어쨌든 예산은 기존액 4,944만원이 잡혔고 그 부분을 다 인하대 평생학습 쪽에 지원금으로 다 나갔다? 그럼에도 사무관리비라는 몫을 세우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사무관리비는 제반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고 쉽게 생각해서 사무실을 운영할 때 사무실 운영비 내지는 사무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사무관리비로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사무관리비가 사업적인 사무관리비로, 아까 도서관이나 그 쪽의 사무관리비고 여기는 행정사업에 대한 사무비관리비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을 제대로 못 봐서 그런데요. 거기에 차이가 있어서 거기다 세운 것이고 사업상 사무관리비.
○위원장 문영미 그 부분은 과장님. 저희 위원님께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자료와 함께 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직개편 이후에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가 안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위원님?
○위원 이안호 네.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이것은 제가 다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무관리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어캠프 운영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하나하나 항으로 따져서 설명을 하자면 그렇게 되겠지만 전체적인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전혀 없고 이렇게 되는게 전체적인 것에서 의문이 가는 부분인데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것은 더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집행잔액이 없는 것에 대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업자체가 인하대학교에서 그 부분을 해주는데요. 사업자체가 10월경 같으면 그게 중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확실하게 남는거란 말이에요. 맨 처음에는 5천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10월경에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4,900을 썼다는 말이죠. 나머지 100만원은 확실한 금액이니까 연말 정리추경때 다 까버리니까 집행잔액이 0이 되는 경우죠.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집행잔액이 되는 경우는 연말정산 때 사업이 종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전액삭감을 해서 제로가 되는 경우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위원님은 그것은 이해하시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라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왜 여기랑 기존에 우리가 구청에서 쓰는 비용들이 내용성이 틀리느냐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신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해가 되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평생학습과가 조직개편 이후에 위원회에서 궁금한 것도 많고 본 위원도 사실 모르는 것도 많고 해서 질문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139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있잖아요? 그 전년도 내역서 하고요. 올해는 2억이죠? 집행율이 어느 정도 되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올해 집행율 말씀하십니까? 아직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5천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을 안했고 한, 두달 있다가 사업집행서를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5월, 6월달에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나머지 추가 편성된 것은 아직 안 나왔다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 전년도하고 올해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밑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지급 있잖아요? 이것은 지원을 받아서하는 부분이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시하고 구하고 50%씩 해서요.
○위원 이영훈 매칭사업이고요, 그런데 그 선정을 지원하는 사람들 전액 지급이 가능한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것은 지원대상이 지원근거가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근거를 해서 지원대상이 상호 법에 의해 훈장을 받거나 그런 자녀들, 유공표창 중에 지도자들 자녀, 부상당한 지도자 자녀 이런 분들을 대상이나 근거로 선발을 하고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지금 보니까 불용액이 400정도 발생이 됐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요청하는 것에 예산이 지급이 되고 남은 건지?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지원대상은 상반기에 55명을 지원하는 걸로 대상을 잡았는데 5명이 전학을 가고 자퇴를 하는 학생이 발생해서 5명분이 하반기때 대상이 줄어서 1인당 8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데 5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럼 선정은 우리 구에서 하나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새마을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요청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돈만 지급을 하고요.
○위원 이영훈 140쪽에 보면요. 주민자치센터 행사운영비가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거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1,500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어울마당하고 동의 자매결연, 직거래장터 그 부분에 대한 어울마당에 한 870, 직거래장터 전시부스 하는데 460 정도 해 가지고 1,300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동 별로 지급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그렇습니다. 어울마당 전시는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데 4개 동만 신청을 해서 부스가 작아져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 이영훈 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요. 이것은 불용액이 없이 전액사용이 됐는데 이건 동 별로 예산 지급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저희가 야간하고 휴일 프로그램 할 때 만 인건비를 지급해 주고 일반업무시간 내에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지출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동 별로 공평하게 지출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야간하고 휴일 프로그램이 있는 곳은 하고 없는 곳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 이영훈 야간하고 휴일?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데는 지원을 해 주고요. 없는데도 일괄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는 없어서요.
○위원 이영훈 본 위원이 그런 지급이 안 되는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요. 그러면 신청을 하는 곳, 야간하고 휴일에 하는 곳은 전액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인건비만요. 자원활동하고 그런 부분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해 주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게 사전에 파악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이영훈 좀 더 파악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우리 동만 지급을 못받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보니까 예산이 전액 불용액이 없이 사용된 것으로 볼 때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어느 동은 못주는 동이 있거나 그래서 못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저희들은 사전에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요.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데 중간에 야간 프로그램이 더 생기고 그러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2월까지 지원을 해 줬는데 12월 정도에 한달 정도는 금액이 없어서 지급을 못한 경우가 전체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위원 이영훈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개발 민간이전비용인데 어디에다 주고 있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재난봉사교육 자원센터에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구비가 1,900 시비가 1,900으로 50/50 매칭사업인데요. 시상 표창하는 것도 있고 교육사업도 있고 홍보사업도 있고요. 이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원봉사센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답이 아닌 것 같은데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자원봉사센터에 그 금액을 3,800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교육사업도 하고 홍보사업도 하고 자원봉사활성화 사업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은 따로 하잖아요? 2억 3천.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은 부분도 있고 프로그램 개발비로 묶어서 온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2억 6천을 구비로 전액 주는 것은 자원봉사 구비전액이고 이런 프로그램이나 일반적으로 할 때는 시비 매칭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런부분은 별도로 편성을 해서 프로그램비로 예산을 산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프로그램개발도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항목이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다는 얘기군요? 그러면 시스템운영도 관리시스템운영도 마찬가지인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이영훈 시스템운영이라는게 어떤 운영을 말하는 거죠? 시스템운영은 인건비입니다. 관리시스템 2명의 인건비 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데 그 인건비나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자원봉사센터에다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관리비로 들어가야 되는게 맞지 않나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자원봉사센터에서 시하고 작년에 활동인원이 현장시스템요원이 있고 현장요원이 같이 있습니다. 이 현장요원을 도입시켜서 홍보하고 그러는데 그 사업이 끝나서 내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근무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컴퓨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자원봉사가 많이 오게 되고 등록을 하게 되면 그런 것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전산관리나 그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 인건비나 그런 것은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한은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우리 자원봉사에 직접적으로 구비를 지원해 주는 사람은 5명이고 나머지는 시에서 덧붙여서 합니다.
○위원 이영훈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항목을 나눠서?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별도의 사업으로 시스템을 관리하라는 그런 요원으로 채용을 해서요.
○위원 이영훈 아까 프로그램개발비 자체도 인건비성인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인건비가 아니고 프로그램개발에 따른 사업재난계획의 봉사교육사업을 위한 사업이죠. 그래서 교육사업도 하고 홍보사업도 하고. 그런데 명칭이 프로그램이라고 그랬는데 프로그램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게 아니고 그런 부분의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별도의 전산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원 이영훈 교육하고 그런 쪽인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단순 프로그램 개발비용이 아니고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이 되겠네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142쪽에 동 자원봉사센터 설치는 200만원인데요. 이게 어느 동만 있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이게 도화1동, 원래 지금 지침상으로는 시에서 전 동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라고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말할 여건이 안 되고 그래서 기존 설치동은 숭의1, 3동 용현3동, 5동, 9군데인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이 부분은 2010년도에 도화1동만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서 사무 책상도 필요하고 의자도 필요하고 안내판도 필요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그런 설치하고 그런 것을...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 이영훈 전액 시비입니까? 그런데 이게 왜 민간이전비용이 되죠?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것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도화1동으로 재배정이 돼서요. 도화1동에 돈을 주고 도화1동에서...
○위원 이영훈 알아서 해라?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위원 이영훈 동으로 가는 것도 민간이전 비용이 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게 자원봉사 개념이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훈 자원봉사센터에서 동에서 받는게 아니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받아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설치를 한다는 말인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동에 사무실이 있으면 자원봉사를 별도로 민원인들이 오시면 안내도 하고 자원봉사가입하라고 권유도 하고 이렇게 하려는데 쉴 곳도 없고 앉아서 컴퓨터로 입력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으니까 시설이라든지 구입은 대납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몇 페이지죠?
○위원 이영훈 143페이지요.
○위원장 문영미 유아ㆍ초ㆍ중ㆍ고 교육복지확충 부분입니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원 이영훈 1억원 사용된 내역에 대해서 좀...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이것은 교과부의 공모사업인데요. 2개이상 인접한 행정학교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학생수하고 한부모가정 학생수 합계가 70명 이상이나, 평균 10% 이상인 학교를 선정을 해서 그 학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위원님하고 연결을 해서 교육문화보건이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교육복지부분에 선정학교가 총 5개가 선정이 돼서 초등학교 2개, 숭의초등학교, 용현초등학교, 중학교가 3개, 그렇게 해서 5년간 연차별 사업비로 교과부에서 18억, 우리에서 12억 이렇게 해서 2010년도에 1억을 지원한 부분입니다. 5개 학교에 1억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는 주로 교육복지실을 구축을 해서 시설비를 별도로 교육복지 없는 학교에 시설을 벌도로 만들어서 의료기구도 갖다놓고 여러 가지 상담도 하는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데 이게 단발성이 아니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국가 교육과학부에서 매칭으로 대행을...
○위원 이영훈 이게 지금 1억은 구비인데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구청이 매년 9억씩 들어갑니다. 1년에. 그런데 교과부에서 4억, 교육청에서 4억, 구청 1억 그래서 우리는 2천만원을 5개학교에 지원을 해서 1억이 지원이 된 것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국비, 시비는 따로 지원인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전체적으로 남구 교육청에서 우리가 남구교육청에 주고 교육교과부에서 국비, 교육청국비해서 총9억해서...
○위원 이영훈 그러면 남구교육청으로 1억을 보낸다는 얘기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위원 이영훈 네. 알겠습니다. 145쪽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요. 사업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이것도 교과부에서 70%하고 구에서 30%하는데 비문해 저학력 성인들을 대상으로 어학능력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해교육지원대상은 6개 기관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용마루학교하고 노인복지관, 남구 용현1, 4동 늘푸른학교, 미추홀 종합사회복지관, 주안도서관, 장애인 교육센터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그것은 어느 부분으로 이전을 해 주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이것은 그 학교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위원 이영훈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로?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 기관에요. 용마루학교면 용마루학교, 남구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관. 그러면 거기에 강사료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죠.
○위원 이영훈 그런데 그 부분하고 144쪽에 보면 평생학습프로그램에서도 또 성인문해교육지원 해 가지고 또 나가더라고요. 똑같은 예산인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대상이 여기는 우리 구 자체적인 사업이고 중앙도서관, 시각장애인, 장애인복지관 이런 곳은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거죠. 매칭사업하고 상관이 없이요.
○위원 이영훈 그것도 민간이전비용인데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주안도서관에 주는 겁니다. 민간단체에다. 우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학교로 주기 때문에 민간이전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 이영훈 결론은 똑같은 거네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는 기관이 다르고 거기는 국비매칭으로 5개를 선정해서 주는 거고 여기는 별도로 우수프로그램을 찾아서 주는 부분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프로그램 내용이 달라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프로그램이 장소가 다른 거죠.
○위원 이영훈 장소만 다른 거잖아요? 똑같은 건데 장소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교재나 이런 것은 다 틀리고 문해교육은 이제 어르신 대상으로 한글을 못 깨우치신 분들 그런 분들을 가르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위원 이영훈 그런 교육자체가 국비매칭 국비, 시비 25/25% 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따로빼서 구비로 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이게 구 자체적인 사업이고요. 그래서 연초에 공모를 해서 우수프로그램으로 발굴을 해서 우수프로그램을 잘하는 곳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 자체사업이고 아까 그것은 국가하고 같이 협력을 하는 사업이고.
○위원 이영훈 아니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내용의 교육인데.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아니 그러니까 국비하고 매칭된 부분의 구는 거기도 선발을 해서 주겠지만 별도로 우리는 성인문해교육뿐만 아니라 중앙도서관의 프로그램,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이제 주안도서관, 남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시각장애인복지관 이런 곳에서 우수프로그램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아니 그리고 성인문해교육도 거기도 있습니다. 전액구비가 있고 그것은 1,200이고 대체적으로는 우수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영훈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관계상 여기 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평생학습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애정도 있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평생학습과장님께서 지난 4월 조직개편 이후에 처음으로 저희 기획행정위에 오셨기 때문에 팀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인사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기는 했지만 간단하게 인사말씀과 팀장님들 소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평생학습과 4월 1일짜로 발령받은 김태복 팀장입니다. 도서관팀의 김주명 팀장입니다. 청소년교육팀의 유미정 팀장입니다. 주민협력팀의 김은규 팀장입니다.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과장급 팀장들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앞으로 자주 뵈면서 남구의 평생학습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해 주실거라고 생각하고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및 세무2과 소관사항 되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72쪽부터 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3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관리 부분에 있어서 22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네요? 그렇죠?
○세무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박병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세무과장 오은식 체납액 징수관리 220만3,170원이 남았는데요.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 183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남았는데 자동차 유지비 600만원, 체납고지서 반송요금 3,412만5천원 부분에서 일부 유지비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과 체납고지서 반송요금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예산 세울 때 집행잔액이 남아있을 때는 최소한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세무과장 오은식 주로 남은 금액은 자동차 유지비 잔액이거든요. 그래서 차량을 운영하고 잘 유지 됐기 때문에 수리비라든지 이런게 더 들어가지 않아서 남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75쪽에 지방세(시세)세수증대에 있어서도 집행내역이 110만원 정도 남았어요. 그리고 바로 밑에 지방세(시세)징수활동지원에 관해서도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오은식 그 부분은 일반운영비에서 주로 97만5천원 정도 남았는데요. 사무관리비 일부와 공공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워낙 예산자체가 1억1천만원을 가지고 사용을 하다보면 사십 몇 만원에 저희들도 맞춰서 하려고 최대한 사용했습니다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사용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 박병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결손처분 액수가 약 12억 정도 되는데요 그렇죠?
○세무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박병환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세무과장 오은식 부속서류에 보시면 결손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분들, 불가피하게 받을 수 없어서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세무과장 오은식 지방세 결손처분 2억3,300 중에는 무재산자라든지 저희가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부동산압류라든지 채권압류고지서를 발송해서 독려하고, 현지 실사 나가서 독려하고 번호판영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을 정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리 방법 중 하나가 결손처분이 되는데 결손처분을 5년 지나도 시효소멸자가 무재산자라든지 고액체납자들은 조사를 하다보면 이미 사업하다 망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신용불량이 돼서 도저히 받을 수 없고 재산도 없는 분들과 나가면 도저히 어디 사는지 찾을 수 없어서 일시적으로 결손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과장께서 차량에 대해서 결손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외의 것도 많으리라고 보는데 무엇이 있을까요?
○세무과장 오은식 저희가 주로 체납이 되어 있는 건 재산세가 대부분인데 차량압류를 한다든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결손처분 주 세목은 재산세가 거의 85%에서 90% 됩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2010년도 12억인데 당해연도 6월 기준으로 했을 때 결손처리얼마 됩니까?
○세무과장 오은식 2011년도 결손 645건에 4,669만8천원
○위원 박병환 결손처리 했단 말이지요?
○세무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박병환 결손처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결손처리한 명수가 당해연도 명수로 하면 몇 명 되나요?
○세무과장 오은식 명수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건수는 645건입니다.
○위원 박병환 그런데 실사를 하시게 되겠지요? 현지실사?
○세무과장 오은식 네. 현지 실사하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 박병환 보통 누가 나갑니까? 담당자가 나가나요?
○세무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박병환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왜 드리냐면 지금 4,669만원 정도를 금년 결손처리 했다고 하는데요. 과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한 건만 해도 4천만원이 넘는 건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사를 나가면 앞서 과장님께서 실사를 나가서 행불이라든가 재산상압류 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도저히 징수할 수 없는 자들에게 결손처분을 5년의 때가 되면 결손처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지실사를 나가는 공직자들이 자기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체납자에 대해서 96조를 보면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라고 돼있거든요. 만일 체납자의 행방불명 이 부분이 하나가 아니더라도 결손처리를 할 수 없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오은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박병환 이해를 못 하셨어요?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시행령에 있어요. 보면 체납자가 행방불명이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될 경우만 결손처분 할 수 있는데 현지에서 살고 있다면 거주하고 있다면 결손처리를 할 수 없을 텐데 결손처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세무과장 오은식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에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해서 행방불명뿐만 아니라 시효소멸이 됐다거나 재산이 없다거나 여러 가지 결손처분한 경우는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645건에 4,600 이건 지방세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 박병환 제가 말씀드린건 이행강제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오은식 위원님께서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ㅇㅇ씨 건을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그분은 저희가
○위원 박병환 과장님 제가 이ㅇㅇ씨 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조항을 얘기할 때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장 오은식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방불명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이 형성된 분배금액이 체납액 보다 적을 때도 해당되는 경우가 있고요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징수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위원 박병환 과장님, 지금 이행강제금 결손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과년도나 당해연도를 보면 실사를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건물을 무허가로 지어 놓고 그 건물에서 20년 내지는 30년을 주거함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 보면 84조나 96조가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이렇게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손처분 한다는 것은 하나의 봐주기밖에 안 된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세무과장 오은식 행방불명일 때도 결손처분 하지만 살고 있다 하더라도 재산이없을 때에는 체납을 결손처분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 박병환 제가 이 조항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행강제금 당해연도 몇 건이에요?
○세무과장 오은식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위원 박병환 그 부분은 자료로 과장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산조회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계시지요?
○세무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박병환 그것도 역시 저희에게 주시고요. 최소한 몇 십년씩 거주하면서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의 고의성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 측면에 판단해도 고의성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결손처분을 몇 십 만원씩 해 준다? 우리 남구의 재정이 어려운걸 다 알면서 어떤 방법으로도 징수할 생각을 해야지 법이 몇 조항이 있는데 불구하고 행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을 마구 해 대면 앞으로 이행강제금 5년 안내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담당자나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해야 된다 이겁니다. 결손처리해서 편안하게 가려고 하는 사고를 버려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세요.
○세무과장 오은식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건축법에서 부과되고 저희 과로 넘어오면 저희들도 최대한 재산조회하고 체납분에 대해서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조치를 안 하고 시효가 되면 결손을 처분함으로써 어떤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게 아닌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시효가 소멸되지 않도록 최대한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지금 자료를 주셔서 가지고 있는데요. 주안에 사시는 두 분 뿐만 아니라 과거에 제가 3년 전일 거예요. 용현4동에 2층 건물을 지어서 점포가 6개가 있어요. 이행강제금을 전혀 안 내고 있는데 점포 6개 뿐만 아니라 또 방을 세를 주어서 월세를 몇 백만원씩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재산을 전부 차명으로 해 놓고 이행강제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이런 것들을 판단을 잘 하셔서 어려운 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오은식 알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염려돼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박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77쪽부터 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81쪽에 부동산정보 관리에 대해서 거기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건 토지정보과입니다.
○위원 이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민원여권과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82쪽부터 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81쪽에 부동산정보 관리 뭘 관리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부동산정보관리는 저희 과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관리하기도 하고요. 그 목에 지적도도 관리하는게 있습니다. 지적도면 관리하는 목입니다.
○위원 이태형 그럼 부동산 남구에 있는 대표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연구하고 그런데 쓰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런 예산이 아니고 부동산정보라고 해서 조금 전에 중개업소만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아니고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게 지적도면을 관리하거든요. 지적도면 관리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플로터라는 기계가 있거든요. 전지 발급할 때 쓰는 소모품이 포함된 겁니다.
○위원 이태형 부동산업자들을 관리도 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부동산업자를 관리하는데는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출장 가는 여비라든가, 무엇을 교부한다든가 그 정도지 중개업자들에 들어가는 돈은 많지 않습니다. 지도 점검하는 정도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해마다 교육이 있었다는데요. 금년에는 교육예산도 없거든요. 부동산정보라고 해서 그 부동산은 아닙니다.
○위원 이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이태형 잠깐만요. 과장님 주소변경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동안 몇 십년 동안 해 왔는데 이제는 바꿀 수도 없습니다. 7월 29일날 마지막 고시만 남았거든요. 7월 29일 전국적으로 동시에 고시하거든요. 그러면 고시 끝나면 도로명주소가 공법주소로
○위원 이태형 앞으로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전화 많이 할텐데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당초 행정안전부에서는 7월 29일 고시한 다음에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저번에 행자부에서 보도자료에 의하면 아직 국회통과 안 됐는데 2년 정도 2014년까지 2년 정도 병행하는 걸로 그동안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해서 혼란을 줄이고
○위원 이태형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 30년 후면 모를까 50대, 60대는 모르겠는데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저희들은 계속 욕먹고 살겠지요. 저도 봐도 구청도 도로명 주소가 독정이인데 아직도 숭의동 131번지가 더 익숙하지요. 그런데 바뀌어지니까 바꿔서 살아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위원 이태형 스마트폰 쓰는 사람은 괜찮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혼란은 당분간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몇 십년동안 써온 주소를...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이태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 새주소관리요. 시설비 및 부대비 이월금까지 해서 3억8천만원 불용액이 하나도 없이 사용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내용이 표지판 달고 그런 비용이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렇죠. 건물번호판하고 도로에 달려 있는게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어떻게 200원 단위까지 쓸 정도면 예산이 모자랐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예산이 150만원 정도 남았는데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없어서 3차 추경에
○위원 이영훈 반납했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위원 이영훈 올해 예산에 보면 유지관리에서 본예산에 했다가 또 반정도 삭감을 하셨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건 여러 가지 유지보수를 하려고 했는데요. 저희들도 많은 사업을 하고 싶지만 너무 재정이 어려워서 안내판 같은 것도 제작하고 새로운 보수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작년에 설치해서 생각보다 덜 들어 갈 것 같습니다. 보수비가. 그래서 삭감하고 올해는 괜찮은데 내년도에는 기간이 경과되면 보수비는 더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작년까지 한 사무기 때문에 올해는 보수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위원 이영훈 전면 보류된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보류는 아니고요. 병행 실시하는 겁니다.
○위원 이영훈 전면사용에 대한 연기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보류는 아니고요 이 번지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위원 이영훈 쓸 수는 있는 건데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동안 도로명주소를 시행하면서 아직은 독정로 90으로 도로명주소를 썼지만 공법상주소 주민등록상주소도 바뀌는 거지요. 7월 29일 고시 끝나면 그 주소가 바뀌는 거지요. 그동안 우리가 주소가 바뀌어서 앞으로 씁시다해서 홍보를 했지만 앞으로는 그 주소도 이제는 공법상주소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것만 내년도 1월부터 전면시행하면 너무 혼란하니까 병행실시를 하는 거지요. 2년간. 보류는 아닙니다. 개념이 틀린 거지요.
○위원 이영훈 기존에도 병행해서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행정적으로 공법상주소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주소라든지 건축물대장 주소는 그대로 기존의 주소로 썼거든요. 그것이 12월말까지 바뀌어야 됩니다. 그동안 혼란한 것은 병행해서 쓰되 연기는 아닙니다. 병행해서 쓴다고 봐야지요. 연기는 아닙니다.
○위원 이영훈 우리 행정상 내년부터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7월 30일 부터는 그 주소가 효력은 발생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바뀌어서 주민등록상에 올라갈 자격이 없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숭의동 몇 번지가 독정이로 몇 번지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지요. 다만 그 번지를 숭의동 100번지도 쓰고 새주소 독정이로 병행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82쪽에 보면 부동산정보관리에서 기타보상금이 300만원으로 책정돼 있고 250만원이 불용처리 돼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2009년 같은 경우에는 기타보상비가 300만원으로 책정돼 있었는데 전액 불용됐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보상금은 어떻게 보상금이 나가는 거냐면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민간인이 신고할 경우 보상금을 주는 경우 있습니다. 건당 50만원입니다. 4건에 대한 것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있거든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용도대로 쓰지 않을 경우에 선고해도 보상금 건당 50만원해서 두 건에 100만원과 부동산 신고를 예상해서 4건에 대해서 300만원 계상한 거거든요. 정리추경 할 때는 12월이니까 혹시 신고가 들어 올까해서 불용처분 못하고 5월에는 한 건 지급됐습니다. 50만원만 지급되고
○간사 배세식 금액이 적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성실하게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영위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작년에는 신고건수도 많지 않았고 그전부터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그전같이 그런 행태 보다는 많이 좋아졌지요. 그리고 이제는 거의 중개사 어렵게 자격증을 따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적어질 거라고 보지만 예산은 세워 놔야 지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금액은 250만원 5건밖에 안 돼요.
○간사 배세식 결산내용과는 다른 건데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현재 부동산사무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리에서 인근장소로 옮겼어요. 사무실을. 그런데 인근에 원래 사용하고 있던데 간판을 철거 안 하고 계속 있고, 맞은 편에다 인근에 있는 경우에는 위반사항이 안 됩니까? 결국에는 사업장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사업장에 그 간판이 그대로 달려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간판을 철거 안 하면 사업만 안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지요. 사업만 안 하면 뭐라고 할 수 없지요. 다른 것도 식당하다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업을 다른 사람이 했다면 위법이지만 간판철거 안 한 것까지는 저희들이 단속할 권한이 없지요.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충분히 심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동 주민센터, 기획조정실, 홍보체육진흥실, 감사관실, 총무과,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소관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 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문 영 미 배 세 식 이 안 호 박 병 환 이 영 훈 이 태 형 임 경 임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고 상 욱
○출석공무원수 14인 자 치 행 정 국 장 오 영 식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조 정 실 장 류 제 범 홍보체육진흥 실장 서 상 호
감 사 관 허 섭 총 무 과 장 윤 인 영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문 화 예 술 과 장 김 부 성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세 무 과 장 오 은 식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보 건 행 정 과 장 최 기 건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