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15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행정위원회)1.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평생학습과, 세무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심사된 안건1.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평생학습과, 세무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소관의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10시 03분)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상욱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금일 해당되는 부서의 직제순으로 보고서 10쪽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5쪽부터 133쪽까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입니다.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22억3,955만3천원보다 5억887만원이 증가된 27억4,842만3천원으로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22.72%가 증가하였고,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1회추경세출예산액 70억9,116만8천원보다 14억6,004만1천원이 증가한 85억5,120만9천원으로 제1회추경세출예산액 대비 20.59%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31쪽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주안8동 신규도서관사서요원의 2개월분 급여와 4대 보험료를 편성한 것으로 주안8동 도서관은 8월에 설계발주와 10월에 공사발주를 하더라도 올해 안에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구체적인 공사일정을 확인하여 11월에 사서요원이 투입되어 업무수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37쪽부터 140쪽까지 세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623억7,300만원보다 28억957만8천원이증가된 651억8,257만8천원으로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4.51%가 증가하였고 제2회추경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10억3,792만3천원보다 4,520만2천원이 증가한 10억8,312만5천원으로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4.36%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40쪽 차입을 하게 된 사유와 차입금액, 그리고 상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43쪽부터 145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3억4,592만3천원보다 6만5천원이 감소된 3억4,585만8천원으로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0.02%가 감소하였고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4억5,237만1천원보다 1,375만8천원이 감소한 4억3,861만3천원으로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3.04%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 증감사항은 예산절감과 주민등록증 감별기의 고장 및 주민등록창구직원의 증가에 따른 소요액을 반영한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49쪽부터 150쪽까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증감없이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대로 1억1,150만원입니다.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1회추경세출예산액 5억7,492만3천원보다 4,953만1천원이 증가한 6억2,445만4천원으로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8.62%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 증감사항은 예산절감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수수료 소요액을 반영한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53쪽 157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9,926만3천원보다 9억8,813만원이 증가된 10억8,739만3천원으로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995.47%가 증가하였고 제2회 추경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27억4,797만원보다 9억6,498만7천원이 증가한 37억1,295만7천원으로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35.12%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55쪽 도시보건지소 설치는 청사건립기금을 투입하여 복합건물을 신축하는 바 소관부서별로 예산이 구분되어 있어, 향후 공사시행에 따른 예산지출계획 및 준공후 공사비 잔액정산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61쪽부터 171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입니다.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48억731만8천원보다 2억3,926만3천원이감소된 45억6,805만5천원으로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대비 4.98%가 감소하였고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1회추경세출예산액 78억646만1천원보다 3억5,664만6천원이 감소된74억4,981만5천원으로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4.57%가 감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66쪽 예방접종실 아기전용 침대세트는 물품단가가 맞지 않아 삭감편성 했으나 산출내역에는 70만원 상당의 침대 2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1대라도 구입하지 않고 삭감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67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위탁은 지급방법이 보건소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변경되어 1억원의 예산편성을 하고 600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남겨 두었는 바 예산용도가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추경예산안 153쪽부터 157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154쪽에 보건의료행정지원에서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이 있습니다. 465만원이면 몇 대 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1대입니다.
○간사 배세식 설치할 위치는 어딥니까?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숭의보건지소에 생기는 것에 대비해서 국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향후 건설될 예정인 숭의보건지소에 설치할 것 같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배세식 지금 현재 남구보건소에는 제세동기가 설치안 돼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2대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55쪽에 우리 도시보건지소 설치의 건이 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언급된 바와 같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보건지소 설치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설명좀 해 주시죠.
거기에는 재산회계과 소관인 청사건립기금문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어떤 일정으로 어떤 금액으로 정산할 것인지 설명좀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알겠습니다. 지금 숭의보건지소는 복합청사로 인해서 용역이 중단된 바 있고 어제 날짜로 다시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9월 22일 준공예정으로 다시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심사의뢰한 기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10월중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조직개편 및 업무분장에 대한 사항으로 저희가 보건소는 설계만 하고 설계이후는 재산회계과와 건축과가 업무를 나눠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그렇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에 따라서 재산회계과에서 저희가 세워져 있는 예산도 같이 저희가 이체를 하고 그 다음에 기금에서 같이 해서 재산회계과에 일괄지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간사 배세식 네, 그러면 변경계약은 어제 하셨죠?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그렇습니다.
○간사 배세식 좀전에 답변하실 때 9월 20일 준공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설계도서 납품이 9월20일이라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네.
○간사 배세식 그러면 처음에 당초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계약했을 때 계약과정과 그 이후에 어제 날짜가 되겠죠. 지하 2층 지상5층으로 변경계약했을 때 금액이 각각이 얼마인지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좀 하나 정리해 가지고 제출좀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네, 알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리고 설계까지만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설계도서를 납품한 이후에는 재산회계과하고 건축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154쪽에 보건소 옥상 단열방수공사예산이 전액삭감됐는데 이 예산을 세울 때 보건소장님이 시급하다고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해 가지고 결정을 해 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다말고 삭감으로 됐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당초에 저희가 보건소 옥상단열방수공사는 8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회 추경때 보건소 주차장확장 및 환경정비예산에서 5천만원을 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200만원이 남게 되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전체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또 하나는 지금 보건소가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발파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균열이 가고 있어요. 저희가 인천지하철건설본부에다가 구조진단요청을 하고 향후 보건소에 대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획을 금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받으면 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옥상도 지금 현재는 균열이 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옥상도 균열이 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단일방수공사의 의미가 없지 않나 해서 반납하고 향후 지하철발파공사가 10월이면 끝난다고 합니다. 끝나면 내년도에 구조진단결과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우리에게 대응하는 보상 그것과 맞추어서 시행검토할 예정입니다.
○위원 임정빈 육안으로 표가 날 정도에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옥상을 제외하고는 표가 납니다. 지속적으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보수공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상당히 위험할텐데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지금 그쪽에서는 위험에 대한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건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구조진단을 요청한 것입니다.
○위원 임정빈 불안해서 어떻게 근무하겠어요?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 그때 보건소 출입구 다 정리가 된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지금 저희가 주차장 아스콘만 깔면 되는 입장이었는데 계속 비가 오는 바람에 그것만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아직 공사를 못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155쪽 전염병예방 및 질병관리에 있어서 1천만원 예산절감으로 해서 재료비 1천만원을 삭감했어요. 물론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예산절감 부분이 10%이상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압니다.
이것은 전염병 및 질병관리에 대한 재료비 삭감이라서 이렇게 1천만원씩 해서 20% 예산절감이 되면 이 관리에 있어서 차질이 없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이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 솔직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재정 상황에 따라서 또 어려운 점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위탁방역기관이 있습니다. 위탁방역기관을 이용해서 방역사업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지금 전염병예방 및 질병관리는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죠?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방역부분인데요, 우리 자체방역하고 자율방역단하고 위탁방역이 있는데 그 부분을
○위원 이안호 물론 위탁방역업체가 있다고 해도 현재 장마철이고 이후에 장마철이 끝나서 하반기사업이기는 하지만 주변에서 다니면 주민들이 많은 작은공원에 인근 분들이 이러한 민원제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도 의뢰를 하고 주민센터내에 새마을협의회에서 방역을 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이것에 대한 욕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절감차원에서라고는 하지만 많은 금액이 삭감되지 않았나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금년도에 특색사업중에 하나가 작은 공원 방역사업입니다.
지난 번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저희가 금년도에도 당초에 모기가 많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매주마다 모기의 분포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정도는 아니어서 다행인데요, 저희가 자체방역을 많이 강화하면서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른 부분에서 충원하도록 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에는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실 정도는 아닐 정도로 저희가 열심히 조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방역중점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저희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을 보고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유충기간이 언제부터죠?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11월부터 보통 3월까지 하는데요. 그때는 주로 아파트나 빌라 정화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본위원은 물론 중점기간이 5월부터 10월이지만 유충작업에 있어서도 더 중점적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 시기에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유충도 저희가 유충방역요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 직원이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유충도 그 사업도 여기에 들어 가는 사업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인건비들은 저희가 건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작업합니다.
○위원 이안호 앞으로 중점시기외에 유충시기, 비수기라고 표현하면 그 시기에도 4월 정도가 집중해야 되는 시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그 부분도 소홀하지 않고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건비를 1개월 더 세워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저희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보충질의입니다. 이안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친환경방재법이라고 해서 구문초라고 알고 계세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잘 모르겠습니다. 유충에다가 거기에다가 풀을
○위원 임정빈 그것을 못봐 가지고 서울에 모구청에서 구문초를 이용해 가지고 방재를 한다. 모기 퇴치하고 구문초를 심어 놓으면 모기 발생도 잘 안한다고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지난 6월 27일자 본 것인데 무슨 신문인지 모르겠어요. 과장님한테 묻고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는 것이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이것은 제가 그 내용은 몰랐지만 TV에서는 봤습니다.
주로 웅덩이, 작은 하천 이런데에다가 하더라고요. 아직 시행단계이고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구같은 경우에는 수변지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변지역은 남구가 봤을 때에는 학익동이나 실질적으로는 저희는 이 남구같은 경우에는 문학산이나 또는 정화조에서 나오는 유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하수처리장 있는데 그쪽 부분 있는데 그것도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도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 가서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도 절감되고 친환경적이고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어서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벤치마킹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서울 구청 이름을 메일로 보내 달라 그랬는데 안 오고 있어. 일러드릴께 한 번 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저도 TV본 게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방역에 대해서 자꾸 질문드리게 되는데 어제 자료로 제출해 주신 부분처럼 동별로 물론 지역적인 특색이나 이런 것도 다 있지만 동에 따라서 11배 정도씩 약품수령해 가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느 동은 잘 된다고 봐야 되나 과하다고 볼 수 있겠고 어느 동은 미진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분들이 자율방역이니까 봉사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활동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체크가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그분들로부터 근무일지를 받습니다. 식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날짜를 받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요구하는 양을 다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식비같은 경우만 해도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 전체 다 줄려면 저희 예산이 500만원 정도 서 있는데 어림도 없는 수준입니다. 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금년도에는 약품을 자율방역단이 요구하는 양에 대해서도 어느 비율정도 통제하고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위탁방역기관활동을 강화하는 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절감 부분도 위탁방역기관을 좀더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과다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꼭 과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것이고 방역이라는게 사실 많이 하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꼭 과다라고 평가하고 싶지는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본위원이 알기로도 동별로 새마을이 활성화가 잘 되는 데도 있고 안되는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역을 하고 싶어도 인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동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위탁방역은 거의 동등하게 하고 있죠? 동별로.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우선 저희가 동별로 다 신청받았고요, 받아서 그분들에게 교육도 지난 번에 시키고 발대식도 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자율방역 말고요. 위탁방역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위탁방역은 저희가 3개 지역으로 나눠서 그분들이 돌고 있고 그것은 GPS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분들 방역비율을 동별로 거의 공평하게 나눴을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비슷합니다.
○위원 이영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자율방역에서 방역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인데 그런 부분이 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새마을이 활성화가 안된다는 동은 방역이 잘 안 된다.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저희가 직원들이 방역을 민원에 의해서 나가는게 있습니다.
직원들이 나가는 횟수도 지금 말씀하신 지역위주로 많이 나갑니다. 현실적으로 봤을때 그러한 위탁방역기관과 우리 기관이 좀더 많은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게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율방역단에 대한 부분을 좀더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면 그거에 의해서 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 구형편으로 봐서는 현재 상태를 유지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 이영훈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도화동 같은 경우에 많이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율방역 도화2,3동 같은 경우에는 타동의 11배 정도의 재료비를 가져간다 말이에요. 그럼 그만큼 당연히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쪽에는 자율방역도 그렇게 많이 하고 또 위탁업체에서도 그만큼 많이 나가고 그런 부분을 좀 자율방역이 잘 안 되는 쪽에 더 오히려 치중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3개 구역을 나눠가지고 균등하게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자율방역단이 열심히 하는 데가 있고 열심히 안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도 느끼고 있고요. 자율방역이 안 되는 지역중에서 환경적으로 모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위탁방역기관을 좀더 강화하고 직원들에 대한 부분도 강화해서 어느 정도, 왜냐하면 어느 한 쪽에서 모기가 발생하면 어차피 남구로 다오거든요.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직원들이 방역도 하잖아요. 직원방역은 성수기때 월 몇 회 정도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저희 직원들은 매일 나갑니다.
전화가 지난 번에 행감때도 오셔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저희 직원들이 민원이 전화오면 매일 나가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불안정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 직원들이 전화에 관계없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야간에 나가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주간에 나갑니다.
○위원 이영훈 주간에 나가면 어떤 방역을 하죠?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차량이 아니라 손으로 연막소독을 다닙니다.
○위원 이영훈 주간에 연막소독을 한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지역이 넓은게 아니고 좁은 지역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민이나 차량통행에 불편은 없습니다. 저도 나가 봤는데요, 그렇게 뭐
○위원 이영훈 주간에 연막소독이 효과가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저희가 나가는 지역이 주민들이 주로 요구하는 지역이 취약지역인데요,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가 방역을 하는 것은 모든게 유효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유효하지 않다면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저희가 약품 잘못쓴다는 게 돼 버리거든요.
○위원 이영훈 연막방역도 효과가 있다.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네.
○위원 이영훈 야간에는 근무를 안하시죠?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야간에는 GPS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관리직원들만 있다는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네.
○위원 이영훈 자율방역도 그렇고 동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어차피 같은 남구구민들인데 하여튼 자율방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다라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따져볼때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방역에 대해서 그 부분을 고민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있게 저희도 한 쪽만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모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균등하게 잡아야 가능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배세식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옥상단열방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하철공사장에서 발파작업하기 때문에 연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건물의 균열이 언제부터 발생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작년 12월부터 했습니다.
○간사 배세식 지금 현재도 발파작업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네. 10월까지 한다고 합니다.
○간사 배세식 시공사가 현대건설이죠?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네.
○간사 배세식 그러면 12월달에 최초에 발생이 됐으면 그 균열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크렉게이지라고 해 가지고 균열발생된 것 변이측정하는 게 있는데 지속적으로는 관리는 잘 하고 있겠죠?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네, 그분들이 설치해 놓고 있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균열발생된 부분이 측정을 하는 이유는 보통 3,4일에 한번 1주일에 한 번씩 규정상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지금 발파작업을 하고 있으면 이를테면 12월달이든 1월달에 발파작업해서 균열이 생긴 부분이 변이차이가 생겼을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강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아까 제가 보수공사를 해 주고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제가 전문용어는 모르겠지만 균열 간 부분에다가 어떤 주사기를 넣고 액체를 넣습니다. 주사기로 넣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공적으로 붙이는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 2미터 정도면 6개 정도의 주사기를 놓고서 거기다 접합을 시키고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계속 균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생겼던 데가 계속 벌어지는게 아니라 여기저기 생기고 있기 때문에 구조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간사 배세식 현대건설측에서는 뭐라고 답변합니까? 지금 현재 8개월동안에 균열개소가 대략 몇 개 정도나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제가 파악한 바로는 40개 정도가 돼요.
○간사 배세식 이것 우리니까 그렇지 만일에 다른 어떤 민간건물 같으면 공사중지하라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그래서 그전부터, 요사이에 주문한게 아니고 그때 발파했을 때부터, 맨 처음에는 안나왔지만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발견이 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현대건설에서 와서 그것에 대한 해명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자기네가 공사 끝나면 구조진단을 하고 그에 대한 보수공사를 해 주겠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저희가 지나다 보니까 발파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건물의 균열도 계속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겠다. 이건 보수공사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구조진단에 대한 필요성이 지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현대건설이 아닌 도철본부에다가 한 것입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재산회계과나 건축과에서도 알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환경과나 건축과, 도시국장님도 저희 사무실에 나오셔서 재촉하기는 하시고 이런 문제점 및 대책을 도철에다가 말씀하셔서 도철직원이 현장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인근에 다른 상가건물 같은 경우에도 균열이 발생될 소지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민원은 없는 것 같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저희한테 와서 얘기하시는 분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도철에는 알아보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포할 때마다 진동측정기를 갖다 놓습니다. 보건소와 인근지역에다가 측정을 하는데 환경보전과에서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진동기준 이하로 나옵니다.
환경보전과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고 그런데 저희는 지금 균열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한 것입니다.
○간사 배세식 창문이나 출입문같은데 비틀림 현상이 생겨서 잘 시건장치가 동작 안되고 그런 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뒤틀림현상은 아직은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창문은 하나 유리가 깨진 적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걱정되는 것은 틈이 계속 생긴다는게 걱정입니다.
○간사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네. 정식으로 해야 될 같아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추경예산안 161쪽부터 1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건강백세 지원센터 관교동, 학익동, 문학동 3군데중 하나죠? 3개동에 하나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거점으로 해 가지고 학익2동주민센터에 설치한 것입니다.
○위원 이태형 문학주민 학익주민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거점으로 해 가지고 학익1동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인근 용현1,4동 주민들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처음에 브리핑 하기는 시범으로 3개동에 하나가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5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학익권 권역에 1개소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800만원이 삭감되고 근무할 사람이 몇 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간호사, 상담간호사 1명이 상주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연간예산이 편성되어 있는게 인건비가 연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상반기동안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이분을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동안에 인건비부분이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태형 건강백세가 말 그대로 100세까지 사는데 정부에서 많이 도와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본위원은 노인정에 모이신 분들한테 이런게 생겨서 제 임기동안에 어르신들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80세 이상 되는 분들이 문학같은 경우에 4,50분 정도가 매일 식사하세요. 그래서 한달에 2번 정도 몇 시간씩 출장을 나와서 어르신들 건강을 하다못해 혈압도 재어 드리고 여러 가지 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좋다는 박수까지 받는데 그렇게 할 의향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경로당에 모인 분들이 80세 넘은 사람들이야.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지역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래서 제가 만약에 불친절하거나 그런 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 해 주십시오. 알겠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친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166쪽에 치매보호센터 차량구입비 이게 어디 지원해 주신 것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우리가 돌봄의 집이 2군데가 있는데요, 남구돌봄의 집하고 학익돌봄의 집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어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학익돌봄의 집입니다.
○위원 임정빈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해 줬으면 했던 부분인데 차량이 잘 되고 있는지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편성에 반영된 것입니다.
○위원 임정빈 잘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위원 임정빈 그리고 지금 국민건강을 위해서 세운 예산을 아주 전체적으로 삭감된 부분인데 제가 금연때문에 들어 가는 예산이 시작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공률이 몇 %나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금연클리닉 과정 해 가지고 운영예산은 거의 2억2천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번에 편성된 것 말고 그동안 전체적으로 금연에 대한 사항, 지금 없으시면 자료로 빼서 주시고 성공율까지,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성공율은 역으로 상당히 떨어진다 싶어져서 확인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금년에도 그 사업을 할려고 170쪽에 보면 여러 가지 행사를 지금 하겠다고 넣었는데 예산편성을 했는데 100% 다 삭감이 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 금연클리닉 운영예산하고 스모크 프리 스쿨존조성사업하고 2개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뒤에 나와 있는 스모크 프리 스쿨존 조성사업은 순수한 구비로만 편성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앞에 금연클리닉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편성돼 있는 것이고요, 작년같은 경우는 금연클리닉사업이 국회에서 심의가 원점으로 돌아왔지만 병의원에서 금연클리닉 사업한 그 와중으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 와가지고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데 특수사업으로 스모크 프리스쿨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편성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비로 편성했는데 이번 예산지침이 변경이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를 절감하고 국비쪽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줄이고 그쪽에 약간 증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그쪽은 일부분들이 다들 약간씩 늘어났습니다.
○위원 임정빈 담배 안피우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것을 다 삭제하고 정말 담배피우는 사람 옆에 가고 싶지도 않고 바람 부는 쪽에서 피면 얼른 피하는 쪽으로 그 정도로 싫어하는 문제인데 지금 보면 예산이 다 삭감이 되어서 공원같은데 모처럼 놀러갔는데 담배나 팍팍피고 다 피한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너무 삭감되지 않았나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고 우리같은 경우에는 2가지 부분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방쪽이고 두 번째는 금연시키는 금연클리닉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방쪽은 아직까지 담배를 접하지 않은 청소년들 있잖아요. 대대적으로 2,3년계획으로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아예 담배를 진입을 못하게 하고 있고 클리닉 운영하는 부분은 공원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집합장소에 금연점검요원까지 다 동원해서라도 실태조사를 해서 단속을 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경임 금연과 관련된 보충질의인데요, 금연은 우리 남구보건소하고 남구한의사하고 같이 해 가지고 같이 금연사업관련협약을 맺어가지고 무료로 한방침 같은 것 그게 지금 보니까 한의원들 명단도 나와 있고 같이 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2009년도 8월달로 되어 있어요. 벌써 2년여가 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것인지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금연침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담배가 있는 한은 계속 나올 것입니다.
○위원 임경임 청소년들이나 금연하는 사람들 침을 한의원에서 무료로 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협약을 맺어가지고 무료로 하고 있고 들어 가는 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무료로 침을 받는 한의원에서는 무료로 금연침을 놓아 드리고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계속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금연침 사업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 임경임 20여개 한의원에서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그중 참여하는 한의원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 임경임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나요? 알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알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해야 되는데 못해 가지고 한의원에서 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위원 임경임 효과가 어느 정도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저도 담배를 피우다가 끊었습니다. 아무 약품보조없이 끊었는데 사실 담배는 자기 의지가 90% 고요, 보조제라든가 10%입니다. 경험을 해 보니까. 자기 의지가 강해야만 유혹에 안넘어가지 않을까... 금단증세가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그것을 이겨내는 의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만약 제가 금연을 홍보한다면 제 사례를 소개한다면 자기 의지가 90%다.
○위원 임경임 한의원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인지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리고 지원을 보건소에서 한의원에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위원 임경임 그것하고 보면 2009년도 8월로 해 가지고 홈피에는 안내가 나와 있거든요. 조금 그것을 한번 쯤은 더 최근 날짜로 해서 바꿔야 되지 않나 최근에도 홈피 들어가는 분들은 2009년 8월이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도 가능한지 혹시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홈피에 안내하는 것을 최근에 소식이 있으면 같이 덧붙여 가지고 올렸으면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166쪽 예방접종실 아기전용침대 이 부분좀 설명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지금 예방접종실에 아기 전용침대가 1대가 있습니다.
아주 노후되고 영유아들이 이용하다보니까 위생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바꾸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하다보니까 생각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더라고요. 인천시나 구에서 예산절감부분이 자꾸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대부분 이번 추경이라든가 작업에서 절감대상1호로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연초에 10% 삭감된 바 있는데 이번에 또 20%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자산취득비를 쓰다 보니까 아기전용침대가 단가가 70만원입니다.
단가가 안맞는 부분도 있고 당초에 고생했던 부분은 2대를 예방접종실에 이용할 수 있도록 컨셉을 잡았는데 1대를 놓다 보니까 1대는 노후되고 1대는 신품이고 안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반납을 하고 내년에 다시 깨끗하게 하는게 낫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임경임 지금 현재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1대가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러면 애기 엄마들이 이용하는데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지장이 없습니다. 노후했지만 위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1대가 70만원인데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에 본예산으로 올리려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위원 임경임 2대면 원활하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애들이기 때문에 영유아들이 이용하잖아요. 간호사가 두 사람 있는데 한 사람은 여기 두 사람이 빌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2대가 되면 원활하게 이용이 되겠는데 내년에 2개를 같이 해 가지고 원활하게 할려고 합니다.
○위원 임경임 2대를 장소가 비좁거나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임경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네. 아까 학익돌봄의 집 차량 구입건 있잖아요. 차종이 어떻게 되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지금 봉고 승합차로 구입할 차량 말씀하시는 것이죠?
학익돌봄의 집에서 승합차량금액만 예산에 반영하고 차종은 승합차입니다.
12인승입니다. 스타렉스 기준해 가지고
○위원 이영훈 그러면 운전하시는 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같은 것 신경을 안써도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그 부분은 지금 돌봄의 집 입장에서는 지금은 초기사업이니까 운전기사까지 하면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직원들이 운전할 수 있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차량만이라도 지원해 주면 전혀 불편이 없다 숙원사업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차량만 반영이 된 것입니다.
○위원 이영훈 소형승합차다. 그리고 167쪽에 어제 먼저 지난 연도결산을 할 때 우리 치매조기 검진사업하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관한 부분이 민간이전비용인데 그 비용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설명서를 보면 2011년도에 그렇게 변한 것으로 설명서상에 나오거든요. 2010년도에 그렇게 집행이 된 게 맞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집행하는 것은 돈을 주는 것인데요. 이것은 돈을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돈을 주는 주체가 보건소에서 공단으로 돈을 주느냐 병원으로 주느냐 그 기준이었고 여기 편성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돈을 주는 주체를 작년까지는 보건소가 주체가 되어 있었어요. 이번에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치매치료관리비 일부는 보건소에 직접 주고 치매치료관리비 민간위탁금 한 것은 공단에 줘 가지고 공단에서 병원으로 주는 절차를 이원화시킨 것입니다.
올해 예산은 치매치료관리비지원 600만원은 보건소에서 직접 공단에 직접 병원으로 지급할 것이고, 치료관리비지원 해 가지고 돼 있는 부분은 우리가 공단으로 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1억을 공단으로 넘겨줄 것입니다. 그래서 치매치료관리비는 2군데서 지원이 될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주고 공단에서 주고요. 대상자기준이 작년도 것에는 월평균소득 기준해 가지고 50% 이하자만 해 가지고 그 기준이 보건소에서 충분히 커버가 됐었는데 올해는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기초노령대상자까지도 늘어났습니다.
심사를 보건소에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침이. 그래서 보건소하고 공단으로 나눠졌습니다.
○위원 이영훈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600만원은 기 전반기에 집행된 부분인 건가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전반기에 지급된 부분은 보건소에 지급했으니까요, 그 부분은 빼고 남은 잔액중에서
○위원 이영훈 잔액이 지금 1억 정도 되어서 그것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으로 넘기신 것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치매치료관리비 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1억을 넘긴 것입니다.
○위원 이영훈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산할 때 분명히 전부다 건강공단으로 이관을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어제 말씀드린 것은 비용을 지원해 주는게 우리가 작년도까지는 보건소에서 직접 돈을 주는데 공단에다가 병원에서 심사청구해서 공단을 들어 오게 되면 그 비용을 우리가 공단에다 돈을 준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치매치료관리비를 공단으로 위탁을 해 가지고 공단에서 직접 보건소로 지급하듯이 심사해 가지고 직접 지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정리를 하면 전년도까지는 병원에서 공단으로 신청이 들어 오면 공단에다 우리가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줬고 올해부터는 전체예산을 아예 공단으로 주고 거기서 심사를 해서 주게끔 한다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위탁금이니까 일정부분을 아예 줘가지고 거기서 심사해 가지고 직접 주는 것이죠. 나중에 정산하는 절차이고 당초에는 우리가 나중에 받아가지고 그 부분 심사까지 해 가지고 맞나 확인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줬던 것이죠, 그 절차가 공단으로 일부를 금액을 떼가지고 주는 겁니다.
○위원 이영훈 나중에 결산을 봐서 다시 받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정산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168쪽에 입원명령자 입원비지원하고 이 부분이 결핵 그 부분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는 사업이 없었던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 가지고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정부가 심한 사람은 격리수용해야 됩니다. 격리수용하다 보면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입원시키는 비용을 개인한테 부담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입원을 시키다 보면 생계를 하는 사람은 부양가족생계비를 1,2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게요, 입원상병수당 5,376만원이 삭제되면서 이게 새로 2,100만원을 잡아놓으신 것이잖아요, 같은 예산인데 주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원래 입원상병수당이 입원비하고 부양가족생계비하고 위탁했던 것인데 이번에는 지침에 따라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나눠가지고 분리한 것뿐입니다.
○위원 이영훈 금액이 많이 줄어서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위원 이영훈 처음 하는 사업이라 이런 데이터가 없어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에다가 지금 의뢰를 하는 부분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결핵협회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직접 결핵환자가 발생됐거나 학교같은데에서 신고가 들어 오면 역학조사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거기서 결핵검사해 가지고 결핵으로 양성으로 판정이 되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추적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결핵이 나을 때까지 관리하고 심한 경우에는 입원까지 시켜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 사업을 보게 되면 소모품도 있고 여러 가지 것 들이 있는데 결핵협회 도화동에 있나 그런데하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같이 사업을 해 가지고 연초 같은 경우는 주안역 지하상가에서 결핵검사를 같이 했었습니다. 합동결핵균검사를 했었습니다.
주안시민회관 지하상가에서도 결핵협회하고 사업을 같이 했었고 결핵협회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보건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결핵관리사업을 하는 것이고 협동으로 협력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 이영훈 결핵쪽에 그런 발병되는 그런게 많이 있나요? 늘어난다고 하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결핵율이 인천에 1,546명 정도가 있습니다. 결핵이 위생관리라든가 옛날보다 호전됐다고 볼 수 있는 데도 결핵환자가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결핵이 전염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역학조사를 해 가면서 대상자를 추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배세식 163쪽에 콜레스테롤 측정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장비가 몇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각 실마다 1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현재 있는 대수가 5대 정도 있는 것으로 그러면 국시비 포함해서 11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몇 대 정도 할 수 있는 돈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1대 가격입니다.
건강협회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비만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측정하고 체성분검사하고 하다보면 콜레스테롤 검사까지 같이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각 사업별로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고 필수는 가지고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어서 주민들은 원하는데 못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마련한 부분입니다.
○간사 배세식 알았습니다. 165쪽에 심폐소생기가 1,29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콜레스테롤측정기는 국시비가 있는데 심폐소생기는 국시비가 없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이것은 사업이 달라서 그런데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남구에서 건강증진센터라고 학익동에 만들었습니다. 미니보건소 성격인데 거기에 보건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기가 없다고 그러면 나중에 없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할까봐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배세식 지금 남구 보건소에 심폐소생기가 몇 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2대 있습니다. 앰블란스 1대하고 청사내 1대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아까 자동제세정기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같은 말입니다.
○간사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쪽에 보면 건강증진과에 파티션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그전에는 건강증진과가 3층에 있었는데 2층으로 이사가셨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게 된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아닙니다. 그것은 3층에 있을 때에도 필요했었는데 근무분위기를 파티션이 있는 것하고 없는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3층에 있을 때에도 사무실 분위기가 안나 가지고 직원들이 집중이 안돼 가지고 사업들이 많이 1,2층에 있기 때문에 2층으로 옮겼는데요, 2층으로 내려 왔을 때에도 직원들간에 마주 보면서 일하거나 개인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서로 다 마주 보고 있고 다 뚫려 있어서 개인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파티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반영이 못되고 있었습니다.
○간사 배세식 3층에서 2층으로 이사를 하셨는데 3층은 현재 무슨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그건 기존에 2층에 있던 건강관리실이 3층으로 건강증진과 사무실로 올라가고 우리가 2층에 건강관리실 그 자리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2층에 있든 3층에 있든 파티션은 팀내에서 개인별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예산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170쪽에 한방지역보건운영과 관련해서 민간이전되는 부분이 있고 의료비에서 450이 삭감되면서 자산취득비에서 330이 증액요청이 됐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한의약건강증진 기반구축으로 해 가지고 334만6천원이 반영이 됐는데 당초에 없던 예산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니까 한방사업을 하다보니까 온돌매트 같은 것 기초적인 장비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이 한방재료비입니다. 한약재 사용하는 약품들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약간 전용해 가지고 자동사역기하고 온돌메트 같은 필수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이건 변경내시되는 부분하고 같습니다. 시에서 변경내시로
○위원 이안호 변경내시로 해석을 하면 되고 민간이전으로 표시된 부분은 뭐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이게 보건소에서 예산 서는 과목들이 다 민간으로 이전으로 목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목 자체가. 원래 민간으로 주는게 아니고요, 예산편성 자체가 저번에도 이안호 위원님 여쭤보신 것 같아서 살펴봤는데 목자체가 편성과목 지침상에 민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성이 민간으로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안호 민간이전으로 잡혀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종전에 아기침대건인데요, 아기침대가 140인데 삭감이 된 부분이잖아요,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에서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도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여기 보면 금연 164쪽에 금연성공자 기념품 구입이 200을 증액요구해 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아기침대는 예방접종과 관련한 부분인데 사실 아기들이 예방접종 영유아인데요, 주변환경도 중요하고 아이들이 와서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140인데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리고 형평성에 1대 구입하면 그래서 내년으로 넘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고요, 금연자기념품구입, 아까 말씀하셨죠, 90%가 당사자들의 의지다. 그리고 곧 본인들의 건강입니다. 물론 이분들이 성공한 것에 대해서는 성과에 대해서는 인정해 줘야 되지만 그 부분까지 기념품 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200을 증액해 가지고 600 반영,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요구할 게 아니라 140을 고집하면서 아이들의 그런 것을 생각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그 부분도 충분히 의견을 듣고 있고 환경적요인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1층에 예방접종실이 있고 그 옆에 모유수유실도 잘 꾸며져 있고 이번에 국가필수예방접종이 민간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예방접종을 그렇게 많이 오시지 않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오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줄었고요, 그런 부분들. 흡연자금연치료비 같은게 국시비사업으로 매번 국비보조사업으로 매칭되어 있는 부분이고 아기전용침대는 구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민간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인원수가 줄다 보니까 1대 있어도 충분히 사업하는 데도 무리수가 없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절대 영유아를 가볍게 생각해 가지고 하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위원 이안호 네, 본위원이 좀전에 질의하면서 금연클리닉사업은 국가사업임에 이렇게 노력을 하자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전체적으로 보조가 매칭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지금 여기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현황을 알려주시겠어요? 올해는 전혀 그것에 대한 의지없이 내년도로 넘어가셔도 되겠다.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물론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이 되었을지언정 과장님께서 의지가 있으시다면 한번 더 요구할 수 있는 상황 아닐까 그 안타까움을 감추고 있으면서 큰 금액이 아닙니다. 분명히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내부적으로는 예산편성 하기까지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예산편성 하기까지는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내부적으로 과해서 예산실에 예산요구를 양보하는 뜻은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욕심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하는 것들인데 밀려서 삭감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이라도 저는 사실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넘어왔으니까 저의 힘은 여기까지이고 그래서 위원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러면 감사히 수용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책임을 맡겨주시는 것인가요. 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중에 모유수유실이 1층에 옮겨와서 잘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본위원이 행감때 나와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함에 있어서 수정이 됐다라고, 다른 위원님도 공감을 해서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하고 결과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저도 보건소에 작년 9월달에 발령받아서 갔는데 모유수유실이 열악했었습니다. 모자보건실에 같이 있었습니다. 1층에서 예방접종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얘기 하시다가 애들을 모유수유하기 위해서 장소가 없어서 2층까지 와 가지고 모자보건사업 통과해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었는데 다행히 작년에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하셔 가지고 그 지적으로 인해서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모유수유실이 1층으로 내려와 가지고 잘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설명 잘 들었고요, 임산부교실이 이루어지고 있죠. 정확히는 2내지 4개월 정도해서 보도자료를 봤는데 임산부교실에 대해서 남구보건소가 칭찬을 들으면서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제가 아까 아기 침대를 생각한 것도 제가 엄마의 마음인 것이고 그리고 보건소장님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잘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임산부교실에 대한 설명을 잠시 해 주시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보건소에는 모유사랑교실도 하고 있고 임산부교실도 하고 있습니다.
일정기간에 끝나는게 아니고 임산부에 대해서는 중기적으로 그분들이 출산까지 거의 10개월이라는 장장 긴 시간동안 같이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분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한달에 두세 번 오시지만 보건소에서 그분들의 출산을 지도하고 그분들이 나중에 출산했을 때 아기 관리 그런 부분까지 다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남구보건소에서 아마 좋은 면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 이안호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면서 하나 더 첨가하면 예방접종에 아이들 이용실태 그것을 자료로 요청한 부분이 있고 임산부교실이 제가 보면 프로그램 진행이 정해져 가지고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질의라기 보다 아까 존경하는 배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폐소생기 이런 부분이 보건소와 앰블런스만 가지고 있는데 지난 몇 회인지 몰라도 회기때 말씀드린게 인구유동이 많은 부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안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하나씩은 필요하지 않은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만약에 정말 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아무도 누구 옆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질문했던 부분인데 지금까지도 보건소에 있고 앰블란스만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그쪽으로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생각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제가 여기에서 직접적인 답변은 어려울 것 같고요. 재세동기 설치지역이 확대되는 데는 공감합니다. 급할 때 가장 필요할 때 사용해야 되고 사람이 많은 지역에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관리는 우리도 사실 시설을 설치하다보니까 만일의 상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고 지역을 확대하는 부분은 별도로 보건행정과에다 전달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계애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해 주셔서 지금 저희 보건소에 진료실이나 앰블란스나 앞으로 우리가 보건지소나 120건강증진센터나 이런데는 확보할려고 예산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시는 주안역이라든가 다수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그런 소생기를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중을 저희도 알고 있어서 저희도 그런 것을 건의를 많이 했는데 사실 심폐소생기는 의료인이 아니면 아무나 다중이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설치를 해야지 그런 관리인이 없이 할 수 없다라는게 보건복지부의 지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안역에도 그런 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지금 보건소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건데요, 소생기가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의료인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해보라는 것이지 왜냐 하면 스위치를 누르면 어떻게 하세요. 말로 육성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지시하는 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위급할때 누가 의사가 옵니까 옆에 있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본위원이 자료받은 바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계애 그래서 저희도 다수인이 다녀서 주안역을 생각했었는데 사실 우리 남구에는 지금 남부소방서마다 신기, 주안, 도화, 용현동, 학익동, 관교 이런데마다 기관마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수인이 다니는데 설치하는 것은 무리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서울은 되어 있어요. 제가 자료 뽑아다가 드릴께요.
○보건소장 김계애 유독 우리 남구는 12군데가 설치되어 있어요.
○위원 임정빈 소방차나 이런데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보건소장 김계애 보건소도 2대가 되어 있고 구치소라든가 교통공사, 문학경기장 이런데도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12군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성이 있다.
○위원 임정빈 금방 하라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점차 그런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에요.
○보건소장 김계애 말씀대로 한번 더 고려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결핵퇴치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적십자사에서 결핵퇴치 문제에 그 사업을 다 한 것이죠. 결핵협회에서 한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보건소장 김계애 적십자하고 관계 없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래요? 그럼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적십자에서 결핵퇴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었고 지금 보니 결핵이 거의 다 퇴치된 것으로 생각하고 방치를 했거든요. 방치를 하고 어린이들 결핵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래 가지고 옛날에 몇 년도인가 학교에서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병해 가지고 여러 명이 앓고 있는 그런 사항이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셨죠? 그런데 지금도 결핵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발병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어른도 어른이지만 학교쪽으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결핵을 앓는 어린이들이 없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아까 제가 임경임 위원님 한방급여체계 있잖아요. 착오답변을 한 것 같아요. 지원금은 없고 협약으로 해 가지고 한방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무료로
○위원 임경임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착오판단을 해 가지고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추경예산안 125쪽부터 1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네, 임정빈 위원입니다. 127쪽에 보시면 학교교육경비지원금이 있죠. 그게 지금 15억이 책정되어 가지고 14억2,300을 쓰고 7,600을 삭감한 부분이에요. 지원요청은 얼마나 늘었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시가 30%, 초등학교무상급식
○위원 임정빈 그게 아니고 교육경비지원요청이 얼마나 들어왔느냐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84개교에 지원 14억2,345만원 지출됐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쓰겠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지원이 안들어 왔어요? 지원액이 그것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상반기 지원액이 그러면 지원액이 그것뿐이 안 돼서 나머지 삭감했다는 거에요?
○위원장 문영미 요청액을 물어보시는 것인가요? 위원님?
○위원 임정빈 지원요청액. 각 학교에서 요청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 금액이 총예산이 15억에서 14억2,345만원을 지원했고
○위원 임정빈 그것은 지원을 한 것이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이것은 많이 들어 왔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이 재정적으로 열악하니까 7,60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 들어 온 액이 얼마냐는 것이지, 한 20억 정도 들어 왔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1,2차 합쳐서 23억원.
○위원 임정빈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23억인데 지원요청 들어 왔는데 그것을 다 못하고 7,600을 오히려 삭감한 부분 아니에요. 그것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지... 지금 본위원이 심의위원으로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위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이태형 위원님하고 임경임 위원님
○위원 임정빈 나는 사회도시쪽에 들어가 있는 줄 알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위원회가 바뀌어서 새롭게 추천을 받아서
○위원 임정빈 언제 바뀌었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4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해서
○위원 임정빈 심의위원 바뀐 것은 언제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4월 중순에서 말 정도
○위원 임정빈 본위원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었는데 내가 그만 둔 것도 모르고 어떻게 빠졌는지도 모르고 임기가 돼 가지고 그만두라고 하면 우리한테 연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제가 4월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챙기지 못하고 직원도 잘 몰라서 그런 미스가 있었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태형 위원님하고 임경임 위원님이 이번에 들어 갔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심의위원회 끝나고 다시 추천을 받았어요.
○위원 임정빈 내가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연락이 안오는거야... 알아보니까 빠진 것이에요. 본인한테 연락좀 해 줘야지.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 밑에 보면 무상급식때문에 이게 다 여기저기 전체적으로 예산이 거의 다 필수예산까지도 삭감해 가지고 그 삭감한 예산이 몰린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지금 교육경비도 사실상 다 지원해 줘야 되듯이 예를 들어서 2천만원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을 1천만원만 주면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아예 2천만원 다 삭감해 버리면 그것을 내년에 하라는 얘기가 되거든. 그런데 2천만원 필요한 교육경비는 1천만원이나 1,500 주고 하라면 못하죠. 그럼 그 예산 가지고 그 사람들 뭐 합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다 삭감해서 무상급식쪽으로 해 놓았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무상급식 이 부분에 대해서 45억으로 편성되어 있죠? 전체가. 여기 보면 시비가 17억7,700 그 다음에 이건 교부금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교부금입니다.
○위원 임정빈 교부금이 4억8천, 구비가 22억4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칙적으로 보면 우리가 기존에 보면 30대 40대 40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비만 유별나게 50%로 책정되어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50%가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특별교부금이 시보조금입니다.
그래서 1,2학년 초등학생 확대시행함으로서 1,2학년 부분을 시에서 전액부담하는 사항이고 실제 전반기하고 똑같이 40% 부담액입니다.
○위원 임정빈 우리가 어떻게 40%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구비가 11억8,500하고 10억5,700해서 22억이 나오는데 전체액수는 45억이고.
○위원 임정빈 교육청부담은 어디가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예산으로 되어 있고 이 교부금은 시에서 특별교부금.
○위원 임정빈 그런데 교육청예산은 얼마나 지원되느냐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거기에 30%입니다. 21억 해 가지고 30%
○위원 임정빈 교육청에서 21억3천만원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전체액수가 얼마나 필요한 것이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69억입니다.
○위원 임정빈 여기 보면 설명서를 보면 상반기 안나가서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하반기에 전체 설명한 것 아니냐고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하반기 3학년에서 6학년부분 우리 구비는 그렇게 되어 있고
○위원 임정빈 3학년 6학년 부분이 22억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22억이 상반기, 하반기 다 포함된 겁니다.
○위원 임정빈 여기 설명서는 하반기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하반기는 추경에 올라가는 10억5,700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걸 내가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하면 전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100% 급식이 되는 것이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시에서 30%인데요, 40%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중에 있고 구부담액이30%로. 시가 지금은 30% 인데 내년에는 40%로 지금 조정중에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필수교부금 예산을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텐데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먼저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요. 우리 무상급식지원시비가 17억7,700 구비가 22억4,200해서 45억을 갖다가 교육청으로 주면 교육청에서 21억을 합쳐서 무상급식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구비는 우리가 직접 줍니다. 교육청에서 주고. 그것을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 돈이 각자 교육청하고 구하고 다르게 학교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산과정도 문제가 있어서 교육청하고 시하고 구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어떻게 분담을 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 이영훈 전반기에는 어떻게 집행하셨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전반기 직접 학교로 집행했습니다. 학생수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70%를 집행하셨나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상반기는 2천여만원만 남기고 다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몇 %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구비, 시비 합해서 70%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30%는 교육청에서 따로 학교로 직접 지원을 하고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리고 지금 1,2학년 대한게 교부금으로 해서 40%가 나온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전액 다
○위원 이영훈 어떻게 설명서를 보셔야죠...
○간사 배세식 팀장님이 다시 적어주세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40%만 지급한게 맞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영훈 그럼 40%도 학교로 직접 지급할 것인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시비 30%가 또 있어야 되겠죠? 그것도. 1,2학년 것도.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위원 이영훈 시비 30%는 어디에 예산이 있는 것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시에서 별도로 추경에세워서 지급한다고
○위원 이영훈 시에서 그것도 학교로 직접 지급합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우리쪽으로 편성을 다시 해 가지고 시비하고 구비는 우리가 지출을 하고 교육청에 있는 돈은 교육청에서 지출을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요,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지금 1,2학년분은 4억8,000이 우리구가 부담해야 되는 40%분에 대한 것 아닙니까?
시비 30% 분은 어디 있느냐고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시추경에 해서 별도로
○위원 이영훈 지금 바로 지금 안하면 후반기에 언제 시행합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방학기간 있기 때문에 9월부터 지급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훈 시에서 예산은 서 있는 것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아직 확보가 안 돼서 추경에서
○위원 이영훈 그러면 시에서도 안 서있는 예산을 우리 구만 세워서 교육청에서는 그러면 나머지 30%는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위원 이영훈 교육청에서는 지급해 주기로 되어 있고 그러면 시에서 30%는 아직 안서 있고 우리 구는 이번에 교부금을 받아서 40%로 세우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위원 이영훈 교부금은 1,2학년 분으로 딱 박아서 내려 온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위원 이영훈 설명서를 보면 1,2학년이고 3학년부터 6학년을 보면 금액이 그렇게 틀린게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단가가 다릅니다.
○위원 이영훈 단가가 왜 다른지에 대해서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학생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학생수가 많으면 단가가 낮고 학생수가 적으면 단가가 높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것을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경제지원과에서 넘어 왔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친환경부분만 경제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무상급식은 저희가
○위원 이영훈 경제지원과에서 친환경은 하고 있고 무상급식은 평생학습과로 와있고 무상급식심의위원회도 경제지원과에 그냥 있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위원 이영훈 이게 왜 이렇게 틀린 거죠? 그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게 친환경부분이 여러 가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무상급식관련만 떼어가지고 오면 되는데 거기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 검사하는 것도 있어서 그것을 조율중에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떼어 가지고 오는게 맞는 것인지 저희가 조례까지 다 가지고 와서 전체적인 것을 다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본위원이 판단하건데 심의위원회는 당연히 와야 될 것이고 친환경이고 무상급식이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 따로 이렇게 해서 분산되는... 당연히 어떤 한 쪽에 한 부서에서 담당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으셨나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지금 논의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애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3대3대4는 너무 아니다라고 해서 예산을 29%만 세웠었잖아요. 그것을 그러면 이제 우리 구에서 수긍을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지금 지속적으로 구분담율은 20% 까지 하향을 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고 무상급식 있는 데가 지금 우리 시청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에서 사회복지 정책차원에서 다뤄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재정이 충분하다면 하는 것이 맞겠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에서 무상교육에서 이러한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이 있어야 되겠고 그런 사항에서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건의문을 제출해서 국비를 지원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네, 알겠습니다. 1,2학년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예산이 시에서 편성도 안 됐는데 우리 구만, 이 교부금은 우리가 요청해서 받은 겁니까, 시에서 내려준 것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시에서 내려준 겁니다.
○위원 이영훈 요청도 안했는데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우리가 건의를 해서 각 과장들하고 교육담당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건의해서 그쪽에서 반영해 준 것입니다.
○위원 이영훈 각 구별로 다 반영된 것인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네, 일단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정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학교교육경비지원요, 보조금지원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내역서를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학교지원금에 대한 사용내역 같은 것은 어떻게 확인을 하시는지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저희들이 중간점검을 나가고 실제로 영양사를 채용해서 교육청에서 나가지만 2군데서 중간점검을 나가고 최종정산을 받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쪽에 사회 문화예술 교육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이것은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50%, 구비가 50%. 사회취약계층 대상이고 문화예술활동을 진흥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구학산문화원하고 8,900만원
○위원 이영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잘 안들려서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문광부 매칭사업인데 문광부 50% 구비 50% 취약계층대상으로 그런 분들이 문화활동을 하기에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위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남구학산문화원하고 보물상자, 비트컴퍼니 한울소리에다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국가에서 선정해서 우리가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거기 프로그램이나 이런 운영하는 것에 대한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강사료
○위원 이영훈 자금을 민간에다 지원해 주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위원 이영훈 그러면 거기에서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교육을 하고 그런 부분인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위원 이영훈 이번에 예산이 늘었는데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당초에는 6천만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공모가 많이 들어 와서 국가에서 늘어난 프로그램수가 더 증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국가에서 내려준 비용이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요청을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프로그램 자체가 많이 된 것이죠. 우리는 6천만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50개를 예상했는데 60개가 들어 왔다.
○위원 이영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경임 128쪽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있잖아요. 국비지원도 있고 이게 공고를 내가지고 시작한 것인데 우리 남구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용마루학교, 노인복지관, 주안도서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여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문맹, 한글 이런 것을 기초학력을 배우는 분들이잖아요. 지금 3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다고요. 학생수가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용마루 같은 경우는 성인여성 16명인데요, 중학교 검정고시반, 남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초등 1,2학년 수준에서 노인을 대상, 주안도서관은 50세 이상인데 초등학교 5,6학년 수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인원이 다 합해서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97명입니다.
○위원 임경임 그러면 이분들이 무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위원 임경임 예를 들어 초등학교 과정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학력인정이 되는 것이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검정고시를 별도로 또 봐야죠.
○위원 임경임 초등학교졸업자격 검정고시를, 여기서 한 것으로는 안되고 초등학교 졸업자격이 되는 검정고시를 볼 수 있는 과정을 가르치는 거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위원 임경임 지금 또 우리가 한글교실도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은 별개인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평생학습센터에서 그것은 별개입니다. 숭의1,3동에서 왔던 것인데 숭의1,3동사무소와 평생학습과 일자리 관리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교육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가 떠안고 가는 것이죠.
○위원 임경임 한글 교실도 따로 운영하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것은 우리가 국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위원 임경임 이게 지금 인천시구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문해교육. 국가에서 전국지자체에 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러면 교육하는 과정기간은 어느 정도 돼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보통 1년, 용마루같은 경우는 1년 되고 남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6개월, 주안도서관은 10개월.
○위원 임경임 해마다 모집해 가지고 과정을 거쳐서 검정고시를 보게끔 그 과정을 한다는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위원 임경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경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임정빈 위원님하고 이영훈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본위원이 확인할려고 보충질의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질의하겠는데 22개교에 3학년 6학년 같은 경우에 1만4,931명이고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돈이 30% 해서 17억7,786만1천원. 인천시도 마찬가지로 30% 같습니다. 남구가 부담해야 될 돈이 23억7,048만2천원입니다. 합한 금액이 59억2,620만2천원입니다. 맞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간사 배세식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초등학교 무상급식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만장일치 통과시켜 드렸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30%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받았습니까?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우리 남구가 받은게 아니고 22개 초등학교가 직접 이 돈을 받았느냐는 말이에요, 학생수대로. 확인해 보셨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별도예산이기 때문에
○간사 배세식 그렇게 남말 하지 말고 받은 것인지 못받은 것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동시에 다 지원이 됐기 때문에
○간사 배세식 그것은 교육청에서 22개 초등학교로 줬을 것이다.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똑부러지게 얘기해 보세요. 받았어요, 못받았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확인은 안했지만 이미 다 지출
○간사 배세식 하아 이렇게... 받았는지 못받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거 빨리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로 시에서 30%가 우리 남구로 17억7,782만1천원이 와야 되는데 받았습니까?
두 위원님 질의할 때 두리뭉실 답변해서 하도 답답해서 본위원이 다시 질의하는 것입니다. 받았습니까, 이거? 확실히 얘기 해 주세요. 본위원이 다 사실조회할 것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1학기만 받았다고 합니다.
○간사 배세식 1학기만 받았다 말이죠. 17억7,786만1천원을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8억6,400
○간사 배세식 아, 그렇지, 절반 정도 되네요. 8억6,400만원을 받았다. 그러면 남구가 23억7,048만2천원을 부담해야 되는 것인데 이 돈을 우리 다 부담했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지금 1학기만 주고 이번에 추경 세웠으니까 하반기는
○간사 배세식 아무튼 줬죠? 하반기도 줄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간사 배세식 그럼 만일 8억6,400이 상반기 것이 왔는데 하반기에 인천시에서 안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인천시에서 8억6,400이 하반기에 안왔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제가 책임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아, 책임 지시겠다고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간사 배세식 만일에 안준다면 어떻게 책임 지실 것입니까?
인천시에서 남구하고 여러 개 구에서 반환해야 될 돈을 반환 안했다 말이에요. 이런 저런 핑계로 안주고 있습니다.
만일에 인천시에서 이 돈을 안 줬을 경우에 어떻게 책임 질 것이에요? 사직할 것입니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연대책임 할 것입니까? 보증은 누가 섭니까?
그렇게 대답을 쉽게 하시면 안 돼요. 위원님들 질의할 때는 똑부러지게 대답해야 돼요. 이 무상급식은 전국이 난리입니다. 그런데 4월달에 부임하셨죠? 거의 100일동안 뭐 하셨습니까? 이런 내용 질의 안나올 것으로 알았어요? 위원님들이? 아직까지 업무파악 안 돼 가지고 임정빈 위원님 답변할 때도 두루뭉실, 이영훈 위원님 답변할 때도 두루뭉실. 하도 답답해서 제가 적었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실 거에요? 그것 실수하신 것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간사 배세식 답변 잘못하신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간사 배세식 그러면 책임진다는 말은 그렇다고 치고 책임지시겠죠. 그러면 아까 위원님이 질의할 때 8월달에 방학이고 하니까 9월달이 되면 주겠죠. 라고 했어요. 그럼 시에서 안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개인적인 책임 떠나서 우리 남구에서 그래도 부담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그게 중요한 거에요.
무상급식은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본위원이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안 줄 경우에는 우리 것만 부담하겠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8억6,400만원 부담해야 될 돈까지 우리가 부담하겠습니까?
답변하기 어려우면 국장님이 대신해 주시죠.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할 건지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오해 살 부분이 있었어요. 과장님 답변할 때 시에서 확보가 안 됐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 사항은 뭐냐면 시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중이에요. 우리랑 똑같이 진행하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답변을 시에서 확보 못했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확보 못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추경중이라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진도가 나가는 것이죠.
○간사 배세식 그걸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시에서 주면 다행이지만 시에서 안줬을 경우에는 추경승인이 안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상당한 변수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시에서 확보를 못한다면 우리도 그때에 다시 검토를 해 줘야 되죠. 우리는 시에서 오는 것으로 계산해서 시에 회의를 참석해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시계획은 시에서 이렇게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부담하고 구에서 이렇게 부담해라 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인데 만약에 시에서 시비를 확보를 못할 경우도 있죠, 추경중이니까. 그때는 우리도 역시 다시 검토가 들어가야죠.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답변이 곤란하죠. 그때 상황이 되면 우리 역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본예산 확보한다 할지라도.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인천 시보다 우리가 조금 빨라요. 인천시에서 추경승인을 해 주겠지 해 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랬는데 인천시에서 안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에요? 생각 안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우리가 지금 시계획이 교육청하고 어느 정도 됐어요. 현재까지는. 실무진하고 저도 그 당시에 간담회에 참석했는데 시의원님,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간담회를 참석을 했는데 시의원님, 교육청 시관계자 구청 다 했는데 일단은 거기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각 기관별로 부담하는 것으로 대체적인 합의를 봤는데 지금 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중간과정이고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역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수에 따라서 조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구만 별도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국장이나 과장이 답변하기는 곤란하고 만약에 시에서 예산을 확보 못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밖에 답변드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1,2학년은 하반기부터 무상급식을 하도록 했어요. 대상학생이 6,576명이죠. 교육청에서 30% 해 가지고 3억5,997만1,020원입니다.
이 돈이 학교로 지급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그 역시 1,2학년 분은 시에서 아직 지급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상에 그렇게 된 것이고
○간사 배세식 또 마찬가지 30%를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이 돈도 모르는 것이죠?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어요. 3에서 6학년까지를 줘야 되는데 그 돈은 우리가 50%밖에 못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100을 봤을 때 우리는 15만 받은 것이에요. 그러면 현재로서는 모르는 것이고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예산은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배정하는 것은요, 예산확보하는 것과 배정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시도 자금을 가지고 별도로 배정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 50%, 분기별로 진도가 나가는 것이죠. 때로는 월별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분기별로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지금 상반기 것 50%가 맞죠. 하반기 나머지 50%가 올 것입니다.
○간사 배세식 국장님, 똑같은 질의입니다. 우리가 3에서 6학년까지를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안지켰어요, 이런 저런 이유때문에. 시하고 교육청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인천시는 부담해야 될 30%를 못주고 15%만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조차도 약속을 못지켰는데 어떻게 1,2학년 무상급식하는 것을 시에서 부담해야 될 30%가 온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지금 말씀하신대로 장담하기는 어렵고 시에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당연히 1,2학년 무상급식은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야 되요. 추경에 이건 올라오지 말았었어야 되죠.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요, 지금 1,2학년 무상급식 확대하는 문제는 제가 회의때 물론 과장님도 참석했지만 사실 예산문제가 제일 걸림돌이 되는 거죠. 다만 인천시가 어렵다보니까 1,2학년 확대하는데 예산상으로 어렵다 하는 것에서 전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도 시에서 전체적으로 근본적으로 1,2학년까지 확대하는 것을 정책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상황에 따라 과연 진행이 착착 될 것이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산상의 어려움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시에서 결정하는 부분에서 일정부분 시에서 책임을 지고 우리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은 일정부분 책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틀전에 남부초등학교 제가 지역위원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소집이 있어서 갔습니다. 물론 회의자료는 우편물로 받아서 제가 숙지하고 갔는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왔는지 아세요. 우리 남구청에서 공문보낸게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무슨 공문 보냈는지 모르세요? 경제지원과인지 평생학습과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내용이 왔냐면 초등학교 1,2학년 무상급식을 하고 또 3에서 6학년까지 결국은 전학년무상급식을 한다. 친환경농산물을 할 것이냐 친환경축산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둘 다 하지 말 것이냐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 달라 공문이 왔어요. 그래 가지고 영양교사님이 첫 번째 의제로 그 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께요. 친환경농산물을 할 것이냐, 친환경축산물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세 번째로 둘다 하지 말 것이냐 그랬는데 공교롭게 다 아실 것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쌀을 샀어요. 농약 검출된 것 아시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쌀이 됐든 농산물이 됐든 축산물이 됐든 어떻게 우리가 친환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가서 봤습니까?
계약재배하는 것 봤어요, 우리가? 그래 가지고 본위원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남구에서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 정도 금액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다 했다. 그런데 인천시청에서는 50%밖에 못줬다.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았느냐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1,2학년부터 해 가지고 전부 무상급식을 하는데 친환경농산물, 축산물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 얘기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로 농약쌀 얘기가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친환경농산물로 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봐서 일단 신청을 했어요. 본위원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인천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우리구에다가 보내 주기로 한 돈이 50%밖에 안왔다, 하반기에는 올지 안올지 모른다. 추경이 올라왔다. 인천시에서 돈이 온다면 우리가 추경을 해 줄 것이고 우리가 인천시에서 돈이 안오면 추경에서 삭감될 것이다. 알고 계시라고 했어요.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친환경 농산물, 축산물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전제를 하고서 제가 운영위원님들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있는데 한 20여분 계신데 설명을 했어요. 어느 과에서 공문을 보냈을까요? 경제지원과죠?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서 승인이 안날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런 공문을 보낼 수가 있어요?
무상급식 얘기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추경에서 승인이 안났을 경우에는 우리는 무상급식도 할 수가 없고 저학년도 마찬가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학교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승인해 줄 것으로 알고서 학교에서 그런 설문조사도 하고 다 했는데 예산편성이 안됐다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위원장 문영미 배위원님,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지금 그 내용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건 저도 지금 학교운영위원이라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 왜 다시 나갔냐 하면
○간사 배세식 127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문영미 배위원님, 제가 그 부분을 잠깐만 말씀드릴께요. 저도 학교운영위원이라서 아는데 실제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지난 번에 그 예산을 세우고 나니까 사람들이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것, 과가 나누어져 있어서 원래 경제지원과에서 그것을 했었는데 친환경무상급식을 하는 학교들은 그거 신청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원해 줬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대로 남아있고 무상급식이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또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하되 그 식재료를 친환경을 쓰겠느냐 안쓰겠느냐를 또 물어봤던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교들은 무상급식을 하니까 계산이 조금 복잡하니까 대부분은 무상급식으로 그냥 가버린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해서 세워놨던 예산이 좀 삭감이 돼서 그 부분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다시 그 부분때문에 못하면 친환경무상급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학교에 다시 한번 물어봐라라고 해서 내려간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질문하신 그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간사 배세식 공문이 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에요.
○위원장 문영미 공문이 그래서 간 것이라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친환경문제는 이것과 다른 문제이고요.
○간사 배세식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급식 그러니까 여기 맨위에 있는 것으로 봤을때 887명이 1,970원이에요. 일반으로 했을 때 1,970원인데 친환경으로 했을 때 약 금액이 109원 정도가 상승이 된답니다.
100원을 본인부담을 더 하더라도 친환경농산물로 할 것이냐 축산물로 할 것이냐 100원까지 부담해 가면서 하냐 난 안하겠다. 이것을 물어본 것이에요, 학교에서 물어본 것은. 본위원이 아까 공문 얘기한 것은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하죠. 착오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평생학습과에서는 지금 배위원님이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
○간사 배세식 오해가 아니에요.
○위원장 문영미 공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께요. 우리가 학교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당연히 사용한 근거자료를 받으시겠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아까 배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육청에서 30%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이 되겠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왜 아까 대답을 안하세요? 아까 그 부분을 계속 질문드리는데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우리 돈을 주는 것은 우리가 정산을 하고 교육청에서 주는 것은 교육청에서 정산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을 합동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조정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영훈 결산부분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체금액에 대해서 70%를 부담하고 있는 것인지 40%를 우리가 부담을 현재 실제로 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학교에 가서 보면 현재 전반기에 3학년부터 무상급식이었잖아요. 1,2학년도 하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 비용 가지고도 따로 추가 비용없이 1,2학년까지 다 하는 학교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정확하게 30%를 부담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당연히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130쪽에 사회문화 예술교육지원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설명도중에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취약대상자의 폭이 어디까지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저소득가정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성인도 포함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아동청소년까지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전체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아까 3군데 선정을 말씀해 주셨어요. 학산문화원과 비트컴 한울소리, 극단 어디라고 하셨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교육극단 보물상자
○위원 이안호 비트컴 한울소리는 시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 있지 않나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것은 우리동네 난타교실로 프로그램을 해서 사업신청을 내서 그쪽에 공방도 하고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에 어떤 단체로서 쓰는 경우가 아니고 프로그램 사업을 계획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 해 가지고 승인을 받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이 된 거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지금 5월달부터 12월까지
○위원 이안호 신규사업으로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위원 이안호 그리고 129쪽에 전반적으로 청소년육성 및 보호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이 됐지만 본위원은 그래요, 남구에는 청소년들이 동아리활동이라든지 어떤 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쪽에 공유할 수 있는 공간들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열악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이번에 동아리지원사업에서도 문화활동 지원비가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우리 남구전체 청소년현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타구에 비해서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적이라든지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청소년보호시설도 굉장히 적고 놀만한 공간이 많이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 부분을 공간이 없고 이런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최대한 동아리활동도 지원할려고 하고 있고 놀이시설도 많이 확보하고 여러 가지, 시설쪽으로는 하기 어려우니까 프로그램쪽으로 동아리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청소년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던지면 갑자지 생각이 안나는데 무슨 드림스타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상당히 어떠한 성과물로 해서 그 부분 한 부분만 강조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건 어차피 보면 드림스타트는 또 그 안에서 어떠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청소년들은 교육에 있어서는 여기서도 저기서도 많이 치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때를 우리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까지 표현할 정도로 그건 뭐냐면 속에 있는 어떤 뭐를 열정을 가지고 밖으로 발산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공간이 없고 너무 미흡하다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동아리활동지원사업 이런 부분도 삭감이 됐고 아까 문화예술교육지원이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사업이라고 이건 국가정책사업으로 이해해야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위원 이안호 물론 국가정책사업,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취약계층이 거의 성인들은 이 프로그램을 얼마나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의심이 가고 아동청소년이 지금 보면 비트컴 한울소리 같은 경우에도 여기를 우리 청소년과 관련해서 같이 연계를 해서 이런 부분들에서 끼를 발산한다든지 이런 연계사업도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동아리활동이 있으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동아리활동도 있고 문화활동도 하고 있고 청소년동아리활동 한마당 해서 주안역 앞에서 그런 것도 당초에는 구청장 정도의 상이었는데 격상을 시켜서 교육감하고 시장상으로 격상을 시켜서 수여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와 관련해서 청소년보호 및 선도 활동이 있네요. 그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캠페인하고 홍보물제작하고 여기 예산서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이안호 아뇨, 특정한 예산을 묻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청소년사업과 관련해서 청소년보호 및 선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형식을 띠고 선도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시하고 같이 선도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단속도 하고 홍보도 하고
○위원 이안호 시하고 어떻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시에서 정책적으로 우리하고 합동조사를 하게끔 점검도 나오고 단속은 날짜를 지정해서
○위원 이안호 지금 말씀하시는게 합동조사, 단속 이건 단속쪽이고 선도 쪽은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설명하시는 부분은.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유해업소 출입한다든가 이러한 것을 청소년선도쪽으로 하거든요. 그런 작은 사업을 말합니다.
○위원 이안호 유해업소 출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사업이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대부분 거기고 청소년상담센터 활동
○위원 이안호 상담센터도 운영하면서 상담도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을 해도 되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위원 이안호 과장님은 유해업소 단속쪽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인데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예산쪽으로는 그렇게 되고 다음에 전체적인 청소년상담센터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그쪽 방면에서 답변을 못드린 것이고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지원이 있는가 하면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은 시 50% 구50%이고
○위원 이안호 그러면 특별지원대상은 어느 시점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죠? 대상이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지금 상반기에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고등학교지원대상자 15명에 대한 교육청에서 학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특별지원대상자는 그렇습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특별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 아이들은 제가 알기로 남구에 그룹홈을 형성해서 그 아이들이 여기서 생활하고 같이 상담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평생학습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연결을, 그건 가정복지과쪽에서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성격은 그런것 같아요. 보호자가 없고 문제성이 있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는데 이것은 그냥 원가정에서 보호자 없이 생활하는 소년소녀가정인가요,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여러 가지입니다.
○위원 이안호 보호자가 없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
○위원 이안호 원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수혜대상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이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국비가
○위원 이안호 그게 실태가 지금 나와 있죠? 그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자료들은 학교에서 많이 하고 아이들 구체적인 데이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지원해서 신청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신청을 받을 예정인 건가요? 하반기 사업으로?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상반기도 있고 하반기도 있고
○위원 이안호 대상자가 있을 거라는거죠. 저는 뭐가 걱정스럽냐면 학교에서도 관리를 해주지만 우리 자체에 그룹홈의 형식도 있고 이쪽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리고 그 아이들이 부모도 없이 보호도 없이 혼자서 만약 원가정에서 그러고 있다라면 어떠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신적 물질적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대상자들을 파악해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 대상자가 지금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답을 하시니까 그럼 그동안 지원나간 부분도 있는데 그 지원 나간 아이들 있을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리스트는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것을 좀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평생교육사 부분이 있는데 남구에 평생교육사 지원되는 분이 몇 분이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지금 두분이 마급인데 봉급이 작아가지고 5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월 110만원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위원 이안호 퇴직을 두분이 하셨다? 이건 뭐죠? 인건비로 이번에 편성된 것은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시간도 그렇지만 직급이 낮고 월 120만원 밖에 못받기 때문에 그만 두고 그래서 라급이나 다급으로 직급을 상향시켜서
○위원 이안호 채용할 계획이신 건가요? 현재는 없는데
현재 어디에 근무하고 계셨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지금 2년 근무를 했고요.
○위원 이안호 그동안 어디 근무하셨냐고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평생학습팀에서
○위원 이안호 이분들이 구청에서 하시는 역할이 뭘까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분들 어떤 기관에 평생학습기관이나 이런데에서 학습자욕구를 돕고 프로그램도 기획을 하고 기관에 요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게 평생학습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남구에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평생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데에서 역할을 하고 계시나 그랬는데 그러면 평생학습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나요? 어떻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평생학습센터가 숭의1,3동에 있는데요, 우리가 그만큼 직원관계나 거기서 근무할 여건이 아직은 안 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과에 평생학습팀에서 근무하고 있고 직급을 올려서 상향하려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평생교육사라는 것이 남구의 전반적인 사항, 정보를 공유해서 어떻게 방향을 세워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계획해 가지고 평생교육을 진행을 해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너무 급여가 낮다 보니까 책임감도 없고 시간도 작고 그래서 그만둬서 나급 박사급으로 해서 전체적인 평생학습의 기본적인 틀을 짜고 연도별로 체계적으로 준비도 하고 프로그램도 새롭게 개발하고 거기에서 평가도 하고 분석도 하고 내년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훌륭하신 그런 분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직급을 상향
○위원 이안호 공통적으로 각 기관들이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다 진행하고 프로그램의 내용을 다 기획하고 진행하고 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팀에서 평생교육사가 그동안 뭔가를 기획해 가지고 제공해 주는 부분이 있었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저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더 과장님과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고 어쨌든 마급인데 그동안 열악해서 다 떠나셨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몇 급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세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마급은 9급과
○위원 이안호 평생교육사도 3,2,1급이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자격증은 그런데 기간제계약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마급으로 채용할 것인지 라급으로 채용할 것인지 그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위원 이안호 그건 여기의 기준이지만 그분이 1급임에도 마급의 대우를 받으면서 여기서 있다라면 그분의 형평성에 안맞으니까 떠날 수 밖에 없겠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마급으로는 오시지 않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과 개인적으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추경예산안 137쪽부터 1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오은식 저는 지난 4월 21일 세무과장으로 발령받은 오은식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시에서 4월 1일자로 재산세팀장으로 왔습니다. 강도희 팀장입니다. 또 4월 1일자로 저희 세정팀장 조성현 팀장입니다.
나머지 분은 각 세무1,2과에서 업무를 봤던 팀장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138쪽에 지방세연구원출연금 있죠? 지방세연구원이 뭐 하는데에요?
○세무과장 오은식 지방세연구원은 각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더 활성화시키고 미래발전정책을 연구하는 그런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2011년도 3월에 처음 설치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연금을 해서 연구원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오은식 당연히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였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세입쪽에 보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관련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세무과장 오은식 특별교부세는 세외수입 고도화추진사업 시스템 보급과 조금 전에 이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연구원출연금이 전국단위로 하다보니까 중앙에서 목적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구로 들어온 금액입니다. 합산해서 95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예산서에 보면 본예산에서 812만8천원 구비로 서 있었어요.
○세무과장 오은식 세외수입고도화추진사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가 812만8천원이 지난 3월 이후에 내려 왔기 때문에 일단 구비만 812만8천원을 확보한 사항이고 본예산은요. 이번에는 교부세가 내려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지방교부세잖아요. 국비지원
○세무과장 오은식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특별교부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데 그것도 구비로 이번 예산서에 잡혀있어요.
○세무과장 오은식 거기에 특이라고 써 있는데요.
○위원 이영훈 여기 설명서에 보면 구비로 잡혀있어서, 설명서를 보면 전부 구비로
○세무과장 오은식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요구사항설명서 표시가 특별교부세가 구로 넘어오면 일단 그것을 구비화시켜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된 것이고 실제상으로는 중앙에서 내려온 돈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같은 경우에는 국비보조금, 국비, 시비, 구비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데 세출에서는 교부세같은 경우에는 내려 와서 구비화 됐다가 사용하고 나중에 정산을 할 때에는 특별교부세 얼마 해서 만약에 잔액이 남는다 그러면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위원 이영훈 원래 맞는 것입니까? 예산서에 보면 그런 식으로 작성이 안 돼 있잖아요. 교부세는 교부세로 나와 있고
○세무과장 오은식 이 사항은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는 제가 예산부서 담당과장이 아니라서 저도 조금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쨌든 특별교부세로 내려 와서 돈이 이미 들어 와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이거든요.
○위원 이영훈 잘못된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한번 확인을
○세무과장 오은식 네, 확인하고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정확한 것은 50대 50 매칭사업이라는 것이죠?
○세무과장 오은식 네.
○위원 이영훈 우리 세외수입고도화추진사업 부담금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게 유지 보수비도 있잖아요. 세외수입시스템요. 이게 그거에 대한 것인가요?
○세무과장 오은식 그것은 기존에 세워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업그레이드 한다고 그럴까요, 새로운 구축사업을 하면서 보급하면서 들어 가는 비용이고 현재 저희가 세외수입시스템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초기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결제한다거나 이런 게 지방세시스템 같은 경우 2007년도에 고도화사업을 해서 전자로 결제를 하지만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수기로 결제한다든지 서로 통합하는 연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세외수입고도화를 추진해서 일반회계하고 같이 통합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보급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우리구 세무과에 설치를 한다든지
○세무과장 오은식 웹설치가 되는 것이죠. 지금은 각 기관기관마다 세외수입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이것은 전국망이 되는 것으로 인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전국망이에요?
○세무과장 오은식 네, 이게 지금 저희가 이 예산이 1,600만원 갖고 하는게 아니라 전국에 211개 지방자치단체가 묶어가지고 하는 것이죠. 실제 예산자체는 34억 이번에 하는 보급사업, 각 시도하고 군구 이렇게 합쳐서 1개 기관에 부담되는 금액이 1,625만6천원이 된다고
○위원 이영훈 부담금으로 되어 있어서 이 금액을 어디로 보내야 되는 것이죠?
○세무과장 오은식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그래서 거기하고 계약을 해서 이 돈을 그리로 보내는 것입니다.
○위원 이영훈 네, 알겠습니다.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이 있잖아요. 6,400만원을 세우셨는데 어떤 것에 대한 이자가 될까요?
○세무과장 오은식 저희가 일시차입을 할 수 있는 금액이 87억원인데요, 당초에 지난 번에 세운게 9,700만원으로 3개월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월9일 일시차입을 했습니다만 지금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이 내려 온다든지 이런게 예년에는 분기초라든지 훨씬 이전에 미리 내려와서 돈을 사용할 수 있겠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거의 분기말에 내려 오다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돈이 내려 온다고 하면 저희가 9월초가 되어도 자금 압박을 받을 것 같아서 그때 가서 87억을 갚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조금 원활해지는 11월달까지 쓰는 걸로 2개월을 추가로 이자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이영훈 6월9일날 87억원 차입한 것에 대한 이자를 계산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세무과장 오은식 그건 3개월치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회 추경이 끝나면 언제 또 추경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자확보분은 9월 9일까지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11월까지 2개월 분을 더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일시차입금 상환 87억에 대한 것 이자를 언제 세워놨던 것이죠? 본예산인가요?
○세무과장 오은식 1회 추경때
○위원 이영훈 차입하기 전에 그러면 예산을 세워 놓으셨던 것이죠?
○세무과장 오은식 네.
○위원 이영훈 1회 추경때 본위원이 세무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차입에 대한 예정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바로 또 차입을 하셨더라고요.
○세무과장 오은식 차입이 예정에 없었으면 1회 추경때 이자상환 예산을 세우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저희가 전표를 한번 보면 2월에도 자금압박을 굉장히 받았고 4월초에도 자금이 거의 마이너스까지 갈려던 차에 3월말에 100억을 받으면서 겨우 지나갔습니다. 자금사정은 상당히 저희 남구가 열악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영훈 본위원이 그때 김유곤 과장님한테 그런 계획에 대한 질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팀장님도 모르시나, 그것은 그렇다고 보고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대략설명을 해드릴까요? 지금 시에서 재정조정교부금을 시에서 저희구로 보내준 전체금액이 525억입니다. 시에서 분기별이라든지 차차 나눠서 보내줘야 되는데 그러면 상반기에 얼마를 보내줘야 되느냐면 525억중에서 반이면 262억이 남구로 와야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역시 자금사정 자체가 안좋은 상태라 현재까지 262억이 와야 됩니다. 상반기에. 현재 와 있는 금액이 160억이 와 있습니다. 102억이 차질이 온 것이죠. 저희들이 늘 자금을 월별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잔고가 월 250억 정도가 있어야 돼요. 늘 한달에 나갈 수 있는 자금이요. 250억이 있어야 계획적으로 착착 나가는데 보통 잔고가 250억이 못 되고 어떤 때는 87억, 어떤 때는 40억, 어떤 때는 120억 이러다 보니까 분석을 합니다. 우리 세무과에서.
4월달에 분석을 해 보니까 그때 돈이 안 되더라고요. 87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이자를 내는 사항인데 당시에는 전에 김유곤 과장님 답변을 드린 것은 그 당시 상황은 그랬는데 그 당시 상황이라면 아까 말씀대로 525억이 계획대로 온다면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데 시에서 당초 계획대로 오지 못했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위원 이영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 질의 시간에 충분히 얘기했던 부분이고 기획조정실에서 그 부분에 재원조정교부금 받는데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이자보전을 해 주죠?
○세무과장 오은식 네. 3%
○위원 이영훈 3% 해 주고 1.7%
○세무과장 오은식 거기서 3% 해 주고 지금 저희가 4.4%로 차입을 했기 때문에 1.4%는 저희가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가 예산을 좀 보조는 금방금방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자체는 저희가 4.4%로 계산을 해서 이자상환금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 이영훈 현재 우리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계좌는 몇 개 계좌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오은식 2개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현잔고가 얼마나
○세무과장 오은식 어제 현재로 97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차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250억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97억이면 지금도 굉장히 안좋은 상황인데
○세무과장 오은식 97억에서 매일매일 들어 오는 국비보조금, 지방세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매일매일 자금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아까 말씀하셨던 고도화추진사업 이것은 어느 정도 언제 어느 시점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시점이
○세무과장 오은식 이 사업은 작년 6월부터 전국단위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 7개 기관이 시범기관운영을 6월까지 했고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8월 15일부터 9월 5일까지 보급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영훈 본위원이 항상 매번 말씀드렸지만 세외수입부분만이 우리구가 살길이라는 생각을 징수,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눈에 보이는 성과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오은식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정빈 거기 설명서에 착오가 있어서 설명서에 우리가 1개월 이자가 얼마에요?
○세무과장 오은식 1개월에 이번에 한 게 3,146만3,200
○위원 임정빈 거기 보면 3만2천 곱하기 2개월 해 가지고 6만4천밖에 안되거든
○간사 배세식 사항설명란에 3만2천
○세무과장 오은식 네,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추경예산안 143쪽부터 1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145쪽에 맨위에 말이에요. 포상이 동 민원실들 포상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연말에 동행정종합평가시에 주민등록하고 인감담당하는 우수동에 3개동 개인5명을 포상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민원담당공무원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금년도에는 총무과의 동행정종합평가가 포상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그쪽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위원 이태형 과장님, 젊었을 때 포상 많이 받지 않았어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받아온 일이 없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런 것을 삭감합니까? 남구의 얼굴 아닙니까? 민원인을 상대하는 것인데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종합평가는 동평가에 대한 것은 총무과에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면 됩니다. 큰 액수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추경예산안 149쪽부터 150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150쪽에 보면 감정평가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남구 학익동에 있는 엑슬루타워 개발부담금인데 감정평가기관을 2개 회사를 하지 않습니까? 2개는 지금 어디로 내정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선정은 그때 예산편성이 되면 선정을 해야죠. 아직은 정해진 데는 없습니다. 2개 기관에서 감정평가만 받아서, 평균내 가지고 지금까지는 아직 정해진 데는 없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언제쯤이면 감정평가할 수 있을까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예산이 세워지면 추경편성만 되면
○간사 배세식 입찰로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했는데요, 정당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같으면 특수한 데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그러니까 하게 되면 그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네, 보충질문인데요, 감정평가기관 2개를 다 우리구에서 지정을 하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전적으로 저희들이 하죠, 그거는.
○위원 이영훈 우리가 다 지정해서 2군데에서 받아서 취합해서 한다는 것이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1군데만 받게 되면 감정가가
○위원 이영훈 우리가 2군데를 다 지정하게 되면 그쪽 상대방에서 신빙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들이 수긍하는 부분에 있어서 괜찮을까요? 원래 그 방법이 원래 그런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글쎄 그동안 저희들이 할 때에는 저희들이 감정평가는 공시지가든 저쪽에서 지정해 준 것으로 했었는데 이번 경우에는 특이한 경우인데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들어 왔는데 그쪽에서도 감정평가사를 자기네 회사에서 한다면 선정을 하나 받고 저희들이 하나 추천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요, 그것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래 재개발이나 이런데에서도 보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구에서 하나 지정하고 그 조합이나 이런 쪽에서 하나 지정하고 양쪽에서 지정하는데서 감정평가를 해야지만 양쪽이 서로 신뢰를 하고 그런게 있을 것 아니겠어요? 2개를 다 우리가 지정한다면 그쪽에서...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 방법은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는 추경편성에만 신경을 썼고요,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제가 생각해 봐도 그쪽에서 추천한 평가사하고 저희들이 정하는 평가사하고
○위원 이영훈 그런 뭐가 있을 것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지금 그것은 할 수 있는데 그쪽에서도 그런 식으로 제의가 들어오면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는데 신빙성차원에서 그것은 고려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쪽 추천하는 것하고 우리가 한다면 갭이 크지 않게끔 되면 서로 신뢰하지 않을까
○위원 이영훈 그래야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이 감정평가수수료가 1억2,500이 들어가는데 예상되는 개발부담금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지금 만약에 주변가격을 제가 봤을때 제곱미터당 300에서 350되면 4,100 이렇게 되는데 1,400 정도의 금액이 나온다면 100억 정도가 되는데 100억 정도를 예상하는데 50%는 저희 구 것이고 50%는 국가가 갖는 것인데 100억이 나올지는 평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는 하는데 한 100억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 정도 예상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7시 54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 및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삭감 및 증액내용에는 예산절감사항은 고려치 않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삭감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예산안 93쪽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650만원 삭감, 문화예술과 소관예산안 119쪽 미술작품구입 2천만원중 500만원 삭감에서 350만원 추가삭감, 예산안120쪽 스마트워크 시범사업 구축지원 2억원중 1억원 삭감,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127쪽 초등학생 무상급식 지원 10억5,731만8천원중 3억6천만원 삭감. 이상으로 총 4건에 4억7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총무과 소관예산안 105쪽 비상급수시설 음수대 설치공사 2천만원 증액, 문화예술과 소관예산안 119쪽 돌체소극장 운영 350만원 증액, 건강증진과 소관예산안 166쪽 예방접종실 아기전용침대세트 140만원 증액. 이상 총 3건에 2,4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 감사관실에 파티션구입비는 회계질서 문란으로 삭감해야 마땅하나 부구청장님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하였고 재발방지를 위한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삭감시 또 다른 회계질서 문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삭감하지 않도록 하였으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기획행정위원회는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같은 기간동안 예산결산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안호 위원님, 이영훈 위원님, 임경임 위원님, 임정빈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문 영 미 배 세 식 이 안 호 박 병 환 이 영 훈 이 태 형 임 경 임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고 상 욱
○출석공무원수 14인 자 치 행 정 국 장 오 영 식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조 정 실 장 류 제 범 홍보체육진흥실 장 서 상 호
감 사 관 허 섭 총 무 과 장 윤 인 영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문 화 예 술 과 장 김 부 성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세 무 과 장 오 은 식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보 건 행 정 과 장 최 기 건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