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11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1.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4. 인천광역시남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1.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2.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3.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4. 인천광역시남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제17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1건을 심사하고, 7월 12일과 13일에는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 하겠으며 이어서 7월 14일과 15일에는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인 7월 18일부터 20일까지는 현장방문을 통한 의정활동 관련 자료를 수집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3건 및 승인안 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을 업무에 복귀코자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재산회계과장 안연심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8년 10월 2일 우리구 청사 부지선정 및 청사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부지선정 및 청사건립 계획 등의 주요사항을 심의한 이후에 구체적인 활동이 미진하고 향후 청사건립과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사항이 없어 예산절감과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상기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상욱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우리 구 청사 부지선정 및 청사건립계획 등의 주요사항을 심의한 이후, 향후 청사건립과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내용이 없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의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2008년 10월 2일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청사건립추진위원회의 회의개최는 몇 번 정도 했습니까? 2008년 10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번 정도 회의개최 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처음에 2009년 2월 17일 첫 회의를 시작한 이후에 2월부터 3월까지는 다섯 번을 했습니다. 2009년 2월 17일부터 2009년 3월 25일까지는 5회를 개최한 바 있고요. 4월 11일날 6회 임시회의에서 현재 청사를 후보지로 선정한 이후에는 회의를 두 번 했습니다. 한 번은 서면심의를 하고, 그 이후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간사 배세식 회의한 내용중에 청사건립 리모델링 관련해서 협의한 내용은 없었어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협의한 사항이 없고요. 2010년 11월 25일에 절차로 본관 1청사 및 의회동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중간보고회를 하면서 중간보고회 용역결과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내용은 심의가 아니고요. 보고회 형식으로 2010년 11월 25일 하고 그 이후로는 회의를 개최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서면심의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적립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 재예치를 위한 서면심의만 했습니다.
○간사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활동이 미진하고, 향후 청사건립과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사항이 없어 예산절감 이렇게 내용이 수록돼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사건립에 대한 건립을 할 수 없다고 판단돼서 조례를 폐지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가 리모델링을 해서 건물을 사용한다 하더라고 백년대계를 내다 볼 때는 언젠가는 청사를 건립을 해야되는데 소위 말해서 만약에 건립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또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조례를 폐지하지 아니하고도 일부 중립 그 점에 대해서만 수정해서 그대로 가도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당초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건립이라는 의미가 신축을 염두에 두고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청사건립 추진위원회에서 당초에는 신축을 목표로 건립하다가 우리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2010년 2월 26일에 청사를 신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으로 하자해서 2월 26일에 여기서 저희가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립추진위원회 2010년 7월경에 건립이라는 의미가 조례에 건립이 신축뿐만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포함한다는 용어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2월 26일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리모델링은 뭐냐면 리모델링과 증축해서 심의해서 계속 일을 추진하는데 그해 8월에 정부에서 공공청사에 대한 기본면적이 저희가 투융자심의를 위해서 중앙에 올렸는데 그런 법이 규칙안이 마련됨으로써 저희가 다시 재검토하게된 사항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일단은 청사를 리모델링하고자 해서 일을 추진중에 있고요. 다시 내년이 지나서 한다 할때 청사건립기금에 대한 문제를 함께 말씀하셨는데 이건 청사건립추진위원회 문제고,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례가 개정하고자 올라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의 문제인거 같습니다.
○위원 박병환 궁금한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박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이 조례를 폐지하고 다음에 다시 신축할 때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하면 안되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리모델링을 최소한 10년, 20년을 바라보고 하는거거든요. 그때 또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여건에 따라서 다시 제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임정빈 이 조례를 계속 두면서 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는 말씀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7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재산회계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청사건립추진위원회의 청사건립기금 심의 기능 대행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심의위원회”의 명칭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청사건립추진위원회의 청사건립기금 심의 기능 대행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상욱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6조 2항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으로 구의원이 2-3명 위촉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부분은 이의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여기 조례안은 10명으로 되어 있고 구의원에 대한 건 없습니다. 구의원들이 위촉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저희는 꼭 염두하고 안 넣었다기 보다는 전체 10명 이내로 한다로 제안했는데요. 구의원님이 여기 안 들어갔다고해서 안 넣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명문화를 해 주셔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정빈 그리고요. 내용을 보면 지난 조례 인천광역시남구 청사적립기금 조성계획이 있어요. 조성계획 2010년도에 30억, 2011년도 100억, 2012년도 100억, 2013년도에 120억, 2014년도에 176억 이렇게 가능치도 않은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현재 조성된 기금이 170억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179억
○위원 임정빈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계획은 세우나 마나 아니냐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때 당시에는 상황이라든가 신축을 염두에 두고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와서 보면 조금 현실과 맞지 않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출연금 내용을 보면 2009년도에 20억을 출연한 그 후에는 못하고 현재 우리 구 재정 형편도 이런 상황에 그런 3항을 현실에 맞게 하더라도 1번항 기금의 조성에 출연금이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정빈 정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현실에 맞게라는게 어디까지인지 계획을 얘기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현재 저희가 2009년도에 20억을 출연하고 현재 작년, 금년도 전혀 출연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2010년도에 30억, 100억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현재 저희 구 재정여건이 지금 원활하지 못한건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현재 리모델링계획을 거의 물론 앞으로도 계속 토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기금으로 일단은 앞으로도 계속 한다고해도 여기 1번 사항에 딱 몇 년도에 10억이다, 20억이다. 100억이다 이런걸 두지 않아도 우리 재정여건이 나아진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가 되지 않나 하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 임정빈 우리 계획자체는 완전히 폐지해도 된다 그 얘기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지요. 별표를 어디든지 봐도 현실성이 없는 지금에 와서 우리 형편상 이런 걸 두고 왜 2011년에도 100억 출연해서 기금조성을 해야되는데 못했냐하면 답변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요. 현실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건 지금 시점에서 보면 공감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지금시점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속 얘기가 돼 왔었고 현실적인 기금목표액을 설정하는게 맞고 그렇지 않다면 이 조례를 당연히 맞다고 매번 얘기를 드렸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됐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얘기가 나오는거고, 실제로 저희 자금사정이 안 좋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목표를 세우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정이지만 실제로 이것들이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현실에 맞는 기금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현재 리모델링 계획을 2, 3년, 3, 4년 뒤에 갖고 있다면 현재는 우리가 180억 정도의 기금도 사실은 리모델링을 하는데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반영한다든가 지금 당장에서는 그런 현재 입장에서 이 목표를 10년 뒤에 100억을 목표로 하겠다 이런 것은 그때 가서의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출연금이 1번 조항에 남구출연금이 있는 상황에서 물론 목표는 없지만 언제든지 위원님들이 이 기금조례가 있는 한 우리가 이런게 필요하니까 조성하자고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꼭 별표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문영미 알겠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청사건립기금 중에 이번에 보건지소를 지하1층 지상3층에서 지하2층에 지상5층으로 확장하잖습니까? 그래서 거의 계약할 시점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증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는 부분은 청사건립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신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습니다. 52억7,300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거는 청사건립 추진위원회가 현재까지는 폐지가 안 된거 잖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간사 배세식 그러면 청사건립추진 위원들과 협의는 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아니지요. 아직 기금운용에 관한 심의도 아직 안 했고요.
○간사 배세식 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2008년 2월부터 시작됐잖습니까. 그러면 그 뒤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가장 눈에 보이는게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쓸 것이냐, 철거해서 다시 신축할 것이냐 등등 확인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이든, 뭐가 됐든간에 일단 40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겠다라고해서 지난 11월에 용역보고서를 받았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간사 배세식 그때 발생된 비용은 청사건립기금으로 사용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아닙니다. 그때는 일반예산으로 세워서 했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협의한 이후에 건축물 정밀안전진단을 한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리모델링 및 증축을 결정하고요. 그 절차에 의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한 겁니다. 리모델링을 하기위해서 리모델링을 해야된다는 것을 결정을 그때 당시에 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절차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투융자심의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간사 배세식 그리고 금년 4월에 청사건립 리모델링 연구용역 준 것에 대한 발표회 한 것도 5천여만원의 금액이 지출이 됐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것도 일반예산을 세워서... 청사건립기금을 아직까지는 사용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합청사에 대해서 52억7,300을 하겠다는 내용도 아직 의회에서 기금심의를 안 받은 사항이거든요. 계획된 사항이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전에 지난번에도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했던 사항입니다.
○간사 배세식 이 문제를 청사건립추진위원들과 전혀 협의를 안 한 상태로 하는 거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청사건립추진위원회 폐지를 하자는 안이 올라 왔을 때 질의를 했잖습니까. 몇 번을 했고, 과연 협의를 했냐는 걸 질의한 겁니다. 이런걸 어떻게 협의를 안 하고 일방통행으로 하셨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청사건립추진위원회는 계획을 갖고 있는거지 아직 기금을 사용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간사 배세식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 예산 가지고 사용을 하신다고 답변하셨어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승인이 안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일단 의원님들께 사전 양해를 구한 거고요.
○간사 배세식 의원들한테만 할게 아니라 청사건립추진위원과 협의를 했냐라는걸 물어보는 겁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청사건립추진위원회는 방금 그 위원회가 폐지되는 것을 그리고 그 이후에 2010년도 그 이후로 한 번도 심의를 하지 않았고요. 그때 당시 그 이후로는 우리가 복합청사로 가겠다는 내용도 사실은 최근에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사전에 위원회를 열어서 그걸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간사 배세식 2010년 10월 이후에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 안 하셨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간사 배세식 건축물 정밀안전진단만 협의해서 하도록 하자고 그랬었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중간보고회 형식이었거든요. 2010년 11월에 한 것도요. 그 이후로는 특별히 심의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래서 조금전에 임정빈 위원님도 청사건립기금조성에 대해서 조목조목 4년, 5년에 걸쳐서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그것을 너무 졸속으로 했다는 거지요. 광범위하게. 전혀 앞뒤 생각도 없이 하다 보니까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얘기가 나왔고, 그 이후에 전혀 청사건립추진위원과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리모델링 연구용역을 5천여만원 주고 했고, 그 다음에 청사건립기금 52억7,300만원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쓸 예정이다, 청사건립기금으로 전용해서 쓰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거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계획 갖고 있습니다. 물론 청사건립기금 심의위원회서 꼭 그것을 그 이후에 특별하게 방금전에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만들 상황에서는 가장 큰 이슈가 그때 당시에 현 청사위치에다 청사건립지를 어디다 할 것이냐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4-5번에 걸쳐서 정기회의를 하고 심의를 해서 5회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지를 청사건립 부지로 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쟁점이었고요.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청사건립기금에 대한 조례는 2002년도에 세워진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추진위원회 준용에 청사건립기금에 대한 것을 넣었던거지, 그것이 꼭 구속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부언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할 때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사실 그 당시에 부지선정문제였습니다. 어디다 건립을 할 것이냐 분열이 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자해서 청사건립을 어디에 할 것이냐가 중점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리모델링이라는 개념자체가 없었고, 그 당시에 큰 틀을 보면 어디 장소로해서 신축하는 쪽으로 하는 사항이었는데 그 이후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요. 성남시청문제라든가 계속 지방문제가 전국적으로 터지면서 행안부에서 가급적이면 신축보다 리모델링을 권장하는 쪽이었고, 우리 구 역시 그 당시에 재정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그게 맞아 떨어진거지요. 재정도 없고, 행안부 권고사항인 리모델링쪽으로 그 당시에 사실 리모델링은 부수적인 결정사항이었고, 맨처음에 청사건립추진위원회 결성될 때는 부지선정하는게 가장 큰 쟁점사항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부지선정해서 그 당시에 머릿속에는 신축하는 사항이었지요. 여기다 신축할거냐, 아니면 동양화학에 신축할거냐, 신축하는 개념으로 시작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2, 3년 사이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리모델링 쪽으로 상황이 돌변했습니다. 지금 사항은 말씀드린대로 다시 또 기금문제와 연결이 되는 사항인데 기금자체는 그 당시에는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기금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었고, 장소부지였었는데 지금은 부지선정은 이곳으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사건립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다 했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이지요.
그 다음에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이 자체 역시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이 사항은 꼭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청사를 짓는건 강제사항이 아니고, 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짓는게 옳다 생각해서 청사건립추진위위회를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사건립기금은 아직까지 조성만 해놨지 집행된게 하나도 없고요. 다만 향후에 청사건립하는 사항에 있어서도 리모델링을 언제 시작할 것이냐도 우리 실무진에서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면 리모델링 하는 것도 재정문제도 많이 겹쳐있고, 스포츠센터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퇴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접수된 상태에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해서 말씀드린대로 이 주변에서 간담회에서 보고드린대로 건물을 사야되느냐 이 문제도 검토단계에 있고요.
○간사 배세식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죄송한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을 몰라서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오래전부터 구성돼 있고, 자그마치 18명이 계십니다. 청장님 포함해서 18명이 계신데. 작년 10월 이후에는 회의를 안 했잖습니까. 그리고 숭의동에 남구보건지소를 건립하기 위해서 심의도 했고, 공사발주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리모델링에 대한 연구용역을 줬는데 그것도 청사건립추진위원회와 일절 협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애당초에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작년말 정도해서 정리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정리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청사를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보니까 C등급이 나왔다, 돈을 얼마정도 들이면 20년, 30년은 쓸수 있다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 무렵이 작년 10월 11월쯤이에요.
그랬으면 기금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숭의 보건지소가 건립하기로 결정돼서 공사계약까지 했으면 일을 할 수 있게끔 빨리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그마치 10개월을 끈 겁니다. 작년 10월 이후에 안 했잖습니까. 본 위원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사를 건립하기로 했는데 왜 안 했냐, 왜 이제 와서 리모델링을 하냐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취지로 앞으로 가야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상황이 이러니까 청사건립추진위원회는 폐지를 해야 되겠다, 폐지안을 상정한 이후에 약 180억 정도 되는 기금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거라는 것을 하기 위한 기금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거다라고 얘기 했었어야지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지 어떻게 할 겁니까. 10개월 동안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그런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드리고요. 조금 늦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우리 실무진에서 정책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혼선도 있었고요. 결정하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이후에 이 기금을 일부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조속히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되겠네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간사 배세식 그 계획은 언제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바로 조례가 효력이 발생되면 바로 할 겁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 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함을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구의원 2명, 자치행정국장, 재산회계과장을 포함”함으로 수정하고, 제6조 제3항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촉위원은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12시 05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재산회계과장 안연심입니다. 주안8동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주택 밀집지역인 주안3, 7, 8동에 생활밀착형 복합 문화공간인 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안8동 1465-13, 16, 23번지 공용주차장부지에 도서관을 신축하여 평생교육의 기반마련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현황으로는 주안동 1465-13, 16, 23번지 1,346.7㎡ 부지에 연면적 646.42㎡ 규모의 지상3층 건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1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상욱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의 내용은 2010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총 11억300만원의 소요예산 중 교부세 5억, 시비 2억, 구비 4억300만원이며, 주안8동 구소유 주차장에 연면적 646.42㎡로 도서관을 건축하되 1층은 주차장으로 그대로 두고 2ㆍ3층은 어린이도서관으로 하고, 줄어드는 주차장 면과 도서관 부설주차장은 신기남부시장 주차장에 대체하여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의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여기 보면 신기시장 주차장에 대체하여 확보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항이에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인 평생학습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관 예정부지가 노외주차장에 1,346.7㎡이고, 주차면이 49면으로 남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조성하면 축소되는 면이 5면이 되겠고, 도서관을 조성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이 5면 정도 필요합니다. 총 10면 정도 필요한데 거기에 대체 주차장 확보가 남부종합시장 건물 주차장에 68면으로 남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 9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38억을 들여서 철골구조로 해서 214면을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여기에10면 이상을 저희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원 임정빈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어린이도서관도 필요하다고 보고있고요. 그런 반면에 남구자체가 구도심권이다 보니까 주차장이 더 없어진다는 생각이 돼요. 지금 노외주차장에 도서관을 지음으로써 주차장이 안 줄어든다고 하지만 안 줄어들 수가 없어요. 건물을 올려놓으면 주차장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런 면에서 본 위원은 상당히 염려스럽다. 앞으로 계속 주차장을 이용해서 또 다른 건물을 지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지난번에 숭의 몇 번지입니까, 숭의동 176-5번지 주차장은 보건지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허용을 한건데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 또 다른 곳에 이렇게 안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상당히 염려스럽고, 또 한가지는 계획을 보면 대지면적이 1,346.7㎡이고, 연면적이 646.42㎡예요. 그러면 거의 50% 가까이 조절을 한다는 얘긴데 맞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대지면적이 그렇고, 실질적으로 올라가는건 150평 정도로
○위원 임정빈 150평이면 약 40% 이상은 못하게 돼 있는거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필로티 형식이라고 기둥만 세워놓으니까 실질적으로는 5면밖에 줄어들지 않습니다. 주차면수는.
○위원 임정빈 5면 줄어드는 걸로 알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가 진입하고 나가려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기둥이 있어서요. 힘들다. 그 반면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주차면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요. 지금 주차장 부지에 차가 오고가고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주차하기 위해서 곡선을 틀거나 하는 면적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요. 여기 보면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주차장 시행령을 보면 해당부지에서 300m 이내만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여기가 290m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68면이 지금 214면으로 가까운데 신기주차장이 일단 확보됩니다. 그래서 훨씬 낫고
○위원 임정빈 신기주차장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는데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290m정도 됩니다. 그런 문제를 질문하신 분이 많이 있으셔서 그런데 내년도에 시 전체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 주차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주차장 부지옆에 유료구간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무료로 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는 일반 장사래처럼 복잡하거나 상가밀집지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공간은 충분히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임정빈 그쪽에 제가 알기로는 불법주차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주차면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세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지금 현재 주차장 시설관리 주차부지가 상시 주간같은 경우는 10면 정도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임정빈 이거 지금 유료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위원 임정빈 유료라 비어있는 거예요.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용현시장 가운데 주차장 하나 있어요. 낮에 한 번 가 보십시오. 주차이용하는 대수가 몇 대나 되나 확인해 보세요. 그냥 놀고 있어요. 거기 관리하는 직원들 월급주기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안 될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가서 제가 한 시간, 두 시간 서 있어 봤어요. 과연 몇 대나 이용하나, 유료기 때문에 안 와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만 꽉 찬다고합니다. 제가 관리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그런 지대예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제가 현장에도 여러 번 나가봤는데요. 주간에 주차하기가 어려운데가 아닙니다. 그 옆으로 도로변에 이면도로 아파트하고 주차 도서관 세워지는 도로자체도 이면도로인데 거기도 유료주차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거 확보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 임정빈 그렇게 대지가 없었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제가 온 뒤로도 6, 7군데 검토해도 2008년도부터 20군데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오래하다 보니까 이게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제가 올 때까지도 안돼서 당초에 제1 노외주차장도 검토했고, 신기남부시장 올린데도 1, 2층 정도만 주차장으로 하고 3, 4층은 도서관으로 지으려고 검토했고, 그런데 거기는 매연문제도 있고, 시끄럽고, 여러 가지 환경도 좋지 않고 위로 약간 올라가면 공가가 많이 있습니다. 공가를 사서 하다보니까 진입로도 확보해야 되고, 땅값이 비쌉니다. 7-8억 원 들고 위에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얘긴데도 거기도 검토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목욕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알아보니까 11억 정도 비용이 그렇게 들고, LH공사 쌍용아파트인가요? 거기까지도 검토를 했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위원 임정빈 숭의2동 동사무소 앞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거기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지평식이기 때문에 현재 주차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입구에 들어 오는데서부터 요금을 받기 때문에 나가고 들어 가는 것에 대한 별도 부지확보가 필요 없고, 장사래와는 많이 틀립니다. 큰 공간에서 상가밀집지역이 아니어서 주간에 그렇게 많은 주차를 하는 그런 사항도 아닙니다.
○위원 임정빈 제가 여기까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중복결정에 대한 규제가 있어요.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이 설치장소로 결정된 지상,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에 대해서는 그 도시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조항이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안에 대해서는 비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거기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위원 임정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위에 있는 68면에서 214면으로 늘어나고 공영주차장이 3층으로 짓기 때문에. 거기에 또 유료화 거주자 주차우선 주차제 실시하는 그 옆에 도서관 옆으로 해서 주차면수를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이 주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여기 뿐아니고 다른 곳도 또 이렇게 이용할 거 아니냐 그 얘기에요. 그것도 염려돼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이제는 거의 도서관을 지을 여력이 없는 거 같고요.
○위원 임정빈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어차피 명시이월이고
○위원 임정빈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시 27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민원여권과장 유도남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행정업무의 전문성 및 세분화로 인해 일반적인 행정지식만으로는 민원을 상담하는 것이 어렵고,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해 민원에 대한 상담이 인터넷 및 전화로 가능하며,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사전에 민원상담이 가능하여 민원상담이 저조한 실정이며, 민원상담인의 업무 중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 등은 민원 안내도우미를 배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함에 따라 민원상담인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게재해 드린 내용은 1998년 8월 17일자 제473호 인천광역시남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상욱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기존실비 보상으로 운영하던 민원상담인을 대신하여 실비보상 없이 자원봉사제로 민원안내 도우미를 운영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이의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조례 폐지건에 대해서는 민원상담인이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왔으나 이게 2005년도 12월에 일부개정이 됐고요. 지금까지 계속 운영이 되어 왔던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운영하지 않습니다. 제가 와 보니까 운영하지 않았었는데 실비 예산으로 상담원이 제가 예전에 보니까 퇴직한 공무원분들이 상담인으로 있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인터넷도 발달돼서 상담인이 필요치 않습니다. 실비예산도 삭제돼 있고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폐지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안호 언제 시점부터 운영이...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민원상담인이 실비로해서 운영 되는 부분이잖아요. 언제까지 운영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고요. 실비로 됐기 때문에 민원상담인이 있으면 어쨌든 예산에서도 그 부분이 예산책정이 돼 있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예산책정은 안 된지 꽤 오래됐습니다. 위원님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언제부터 운영하고 언제까지 운영했는지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5년전부터 안 했어요.
○위원 이안호 5년전부터 안 해서 예산책정도 안 하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방치를 해 놨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였던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제가 볼때는 운영하면서 예산지원하다 보니까 필요 없어서 예산삭감 시킨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을 안 하게 된거고. 지금은 자원봉사하는 도우미가 계셔서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럼에도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정리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문 영 미 배 세 식 이 안 호 박 병 환 이 영 훈 이 태 형 임 경 임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고 상 욱
○출석공무원수 14인 자 치 행 정 국 장 오 영 식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조 정 실 장 류 제 범 홍보체육진흥 실장 서 상 호
감 사 관 허 섭 총 무 과 장 윤 인 영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문 화 예 술 과 장 김 부 성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세 무 과 장 오 은 식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보 건 행 정 과 장 최 기 건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